제5대 157회 [정례회] 10차 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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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10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7년 6월 28일 (목)
장 소 산업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7년도환경녹지국일반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 2006회계연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2007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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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0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제1항 2007년도환경녹지국제1회추경예산안, 제2항 2006회계연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 제3항 2007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힘드신 가운데에도 열의를 가지시고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면 김성숙 위원님께서는 2007광주세계여성평화포럼 참석 관계로 금일 회의에 불참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2007년도환경녹지국일반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환경녹지국일반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최현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석봉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7년도 세입·세출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괄현황으로 2007년도 세입은 총 1,641억 7,356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585억 4,580만 8,000원의 3.5%인 56억 2,776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총 3,276억 5,741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116억 5,663만 3,000원의 5.1%인 160억 77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편성내역을 사업별·세항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9쪽의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 예산액은 375억 5,477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84억 4,407만 4,000원의 2.3%인 8억 8,930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승기, 월미, 가좌 천연가스충전소 임대료수입 7,78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송도자원환경센터 건물 및 부지임대료 1억 2,277만 4,000원과 월미공원 간이매점 임대료 및 제세공과금 1,62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0쪽의 해양환경팀 조직이 수산과로 이관됨에 따라 인천앞바다쓰레기 처리사업분담금 12억 3,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06년도 깨끗한 거리 만들기 추진사업 집행반납분 1억 1,220만 4,000원과 2005년도 노면살수차 시비보조금 잔액반납분 1,04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1쪽의 공원점용료 59만 7,000원과 경서동 위생매립장 사후관리비용 분담금 미납분 66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예산액은 943억 79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877억 8,373만 4,000원의 7.4%인 65억 1,70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국고보조금 감액 결정으로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입 지원비와 저공해 경유자동차 구입비 보조금, 전기이륜차 구입비 보조금 등 4억 9,91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2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쓰레기처리시설 설치사업비 11억 7,000만원과 자연형하천 정화사업비 6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감액 결정으로 소하천정비사업비 4,300만 3000원과 숲가꾸기사업비 1억 605만 8,000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3쪽부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항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5쪽의 환경보전사업 예산액은 877억 393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817억 4,305만 3,000원보다 59억 6,08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예산절감계획에 의하여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을 감액 편성하였고 사항별설명서 16쪽의 정원증원에 따라 부서운영비를 증액 편성하고 보상금과 포상금을 예산절감계획에 의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은 1사 1도로 클린관리제 시행에 따라 유류비 보조금 3,16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7쪽의 예산절감계획에 의하여 도서구입비를 감액 편성하고 국비삭감으로 전기이륜차 보급사업비를 8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8쪽의 또한 저공해경유자동차 보급사업비와 하이브리드 자동차 보급사업비도 국비삭감으로 각각 3억 420만원과 2억 6,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비는 금년도 저감사업 시비 부족분 2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9쪽의 하이브리드자동차 보급사업비도 국비삭감으로 1억 5,4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재료비도 예산절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는 송림·율도사업소의 업무를 환경시설공단에 위탁함에 따라 예산을 재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0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자원관리예산액은 309억 3,823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42억 416만 7,000원의 27.8%인 67억 3,40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일반운영비에 송도자원환경센터 운영을 위한 공공요금 및 소각재 처리 수수료 4억 5,208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여비는 예산절감분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1쪽과 22쪽의 공사·공단 자본 전출금에 가연성 폐기물 자원회수시설 시범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영액 11억 7,000만원과 민간위탁금 중 골프장 운영 등 송도자원환경센터 주민편익시설 운영비 2억 5,000만원, 청라자원환경센터 환경시설공단 위탁비 48억 2,681만 1,000원, 자치단체자본보조에 옹진군 도서쓰레기 수거운반차량 구입비 시비보조금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3쪽부터 27쪽까지의 공단환경관리예산액은 43억 8,418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3억 9,353만원보다 934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상설환경감시단 운영에 필요한 사진현상비 및 운영소모품 등 140만원과 휴대폰 사용료 및 초소관리비 등 720만원을 기타보상금에서 일반운영비로 과목 변경하여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등 일반운영비와 여비, 26쪽의 도서구입비, 재료비, 시설부대비 등을 예산절감계획에 의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8쪽과 29쪽의 물관리사업 예산액은 24억 1,992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4억 2,378만원보다 385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유는 예산절감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9쪽부터 31쪽까지의 하천치수사업 예산액은 701억 8,024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637억 5,008만 9,000원보다 64억 3,01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30쪽의 굴포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 강화군 소하천 정비사업 등 국고보조금 증액 교부와 옹진군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감액교부 등 국고보조금 증·감액 교부에 따른 예산 편성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31쪽부터 34쪽까지의 해양환경보전사업 예산액은 30억 2,444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60억 1,319만 7,000원보다 29억 8,875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지난 4월 23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해양환경팀이 수산과로 이관됨으로써 기 집행액 등을 제외한 예산액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34쪽부터 44쪽까지의 송림위생환경사업소 운영예산액은 36억 8,541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61억 8,313만 7,000원보다 24억 9,771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한 것과 율도위생환경사업소 운영 예산액 2억 9,207만 1,000원의 기정예산액 24억 8,500만 3,000원보다 21억 9,293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한 것은 환경시설공단 신설로 송림 및 율도위생환경사업소 업무를 환경시설공단으로 위탁함에 따라 기 집행액을 제외한 예산액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45쪽의 녹지행정사업 예산액은 195억 1,73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91억 6,330만원보다 3억 5,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생명의 숲 300만평 늘리기 포상금 예산절감분 100만원과 시민식수 수목구입비 예산절감분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46쪽의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중 민간담장허물고 나무심기 2,000만원, 시설비 중 학교공원화사업 2억 5,000만원을 추가 사업으로 증액 편성하고 봉화로 2006년 사업완료지역 유지관리비를 1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47쪽, 48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공원조성사업 예산액은 626억 4,186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89억 1,000만원보다 37억 3,18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을 2억 68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48쪽의 시설비는 수도권해양생태공원조성 4,500만원, 인천 숲 조성사업에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비는 갈산공원조성 31억원, 수봉공원조성사업에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49쪽과 50쪽은 동부공원관리사업소 운영 예산액으로 89억 2,155만원으로 기정예산액 87억 7,077만 6,000원보다 1억 5,07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사업소 정원의 증가로 기본급, 수당 등 제수당액을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51쪽과 52쪽의 일반수용비, 임차료, 연료비 등은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감액 편성하고 공공요금, 급량비, 여비 등 부족분 4,81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3쪽과 54쪽의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은 정원 증원으로 1,08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54쪽의 일반보상금은 환경미래관의 자원봉사자에 대한 급식비와 유니폼제작비를 48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5쪽과 56쪽의 동식물원 및 조류사 운영관리, 해양생태공원 천일염 포장 제작비는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고 환경미래관 실험실 전시실 관리비는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비 및 부대비는 대공원 편익시설 보수공사 등 6건의 집행잔액 3,102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57쪽과 58쪽이 되겠습니다.
서부공원관리사업소 운영 예산액은 19억 2,398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8억 9,773만 9,000원보다 2,62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 재료비는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고 민간행사보조금은 공원이벤트 행사비로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59쪽과 60쪽의 산림행정사업 예산액은 5,038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640만원보다 2,39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일반수용비의 인천 숲 생태체험운영 홍보물 제작, 운영수당 강사료, 차량임차료 등에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내여비는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60쪽부터 62쪽의 조림사업 예산액은 8억 9,874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7억 6,729만 8,000원보다 1억 3,145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숲가꾸기사업은 증액 편성하고 큰나무 조림사업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2쪽의 조림지 사후관리 부대비는 국고보조금 증액으로 3,02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금 중 조림사업, 숲가꾸기는 국고보조금 감액에 따라 1억 4,714만 5,000원을 감액편성하였고 62쪽의 서설비는 인천수목원정문 주변정비, 육림의날 수목식재비 등을 2억 5,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62쪽부터 64쪽의 사방사업 예산액은 67억 7,769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65억 9,450만 8,000원보다 1억 8,31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산림서비스증진사업, 소나무 재선충방제, 산림병해충방제는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고 거마산 등산로 및 약수터 정비 사업비는 민원사항으로 주민편의를 위하여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65쪽부터 67쪽까지의 녹지관리사업소 운영 예산액은 20억 4,429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0억 7,753만 2,000원보다 3,323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유로는 예산절감계획에 의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71쪽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 조서 내용으로써 사업 집행과정상 부득이하게 연부액을 일부 변경하는 사항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환경녹지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7년도환경녹지국제1회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의 세 번째 검토의견으로 2007년도환경녹지국제1회추경예산안은 주로 예산절감에 따른 경상적경비 삭감 및 국고보조사업 사업량 조정과 변경내시, 해양환경보전사업의 소관부서 변경, 위생환경사업의 환경시설공단 위탁에 따른 예산 증·감 이동과 쓰레기처리시설 사업비, 환경시설공단 위탁 사업비, 공원조성사업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세입은 기정예산 1,585억 4,500만원 대비 3.5%가 증액된 1,641억 7,300만원으로 이는 시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5.1%에 해당합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사항별설명서 9쪽 송도자원화센터 임대료 등 공유재산임대료와 사항별설명서 12쪽 쓰레기처리시설 설치사업 등의 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른 국비 세입조정으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 3쪽의 세출예산으로 세출은 기정예산 3,116억 5,600만원 대비 5.1%가 증액된 3,276억 5,700만원이며 이는 시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10.1%에 해당됩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사항별설명서 21쪽 공기업 자본전출금으로 쓰레기처리시설 설치사업비 11억 7,000만원이 편성되었는 바 사업개요와 관리운영 주체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사항별설명서 22쪽 청라자원환경센터 환경시설공단 위탁운영비 48억 2,600만원을 편성한 것과 관련해서는 위탁운영 시기가 2007년 7월 1일로 예정되어 있는 바 위탁운영계획과 함께 기타 금회 추경에 반영된 환경시설공단 위탁 관련 예산 전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48쪽 자치단체 자본보조비로 갈산공원과 수봉공원 조성사업비 34억원이 편성되어 있는 바 계획중인 다른 공원에 대한 연차별 예산확보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당초예산 대비 주요 증감사업으로는 사항별설명서 18쪽 저공해 경유자동차 보급사업 예산과 하이브리드자동차 보급사업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33.1%, 38.8%씩 각각 삭감되었는 바 당초 계획한 사업추진상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18쪽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은 시비 20억원이 증액되고 사항별설명서 30쪽 굴포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비는 57억원이 증액된 바 그 사유와 그 동안 집행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타 사항별설명서 31쪽에서 44쪽은 해양보전사업과 위생환경사업의 업무소관 변경 및 위탁에 따른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2007년도환경녹지국일반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민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관계공무원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3쪽의 소나무 재선충 방제, 산림 병해충 방제 예산도 줄었어요.
네, 줄었습니다.
인천시내에 산림, 작년도하고 올해 피해면적이 얼마 정도 되죠. 올해는 얼마나 돼요?
소나무 재선충병에 대한 피해는 없습니다.
지금 산림피해 어떤 병충해나 이런 것 해서 총괄적으로 피해면적이 얼마 정도 되냐고요?
강화에 대해서 일반적인 마름병 현상이 부분적으로 발생된 것은 현지를 확인했습니다마는 어떤 집단에 대한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면적적인 측면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지난번에 옹진군 관내 문갑도라든가 이런 쪽에 대해서는 기후 이상이라든가 다수소나무에 대한 마름현상이 발견되어서 지난주에 항공방제를 실시했습니다.
면적 개념이라기보다도 어떤 부분에 대한 소나무에 대한 마름병 현상이 발생이 됐었습니다.
옹진군 덕적 관내만 100㏊ 정도가 피해를 봤죠?
100㏊ 정도 되면, 63쪽하고 도시숲가꾸기 하는 사업비 그것 한들 뭐 합니까? 100㏊ 피해를 보면 그것 심은 것보다 더 많이 죽은 것 아니에요. 여기 예산 들여서 심은 것보다 100㏊이면 그것이 더 많지 않습니까?
100㏊라고 하는 개념관계는 100㏊ 전체가 다 피해 봤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속에서 수세가 약한 소나무가 기후변화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적응력이 약해져서 생육 자체가 적정치 않게 된 그런 사항이 더 적합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피해면적으로만 100㏊를 환경녹지국에서 보고하셨잖아요?
그것은 그러한 지역에 수세가 약해졌다는 그런 사항이지 그 자체가 어떤….
전체 면적 중에 100㏊ 정도가 문제가 있다고 보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100㏊ 정도가 다 죽은 것은 아니지만 거의 다 죽어가고 있는 중 아니에요?
다 죽어간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어쨌든 그 지역의 수세가 약해져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100㏊ 정도 피해가 되도록 녹지국에서 늑장 대처한 이유는 뭐예요?
어차피 도서지역에 관해서는, 그리고 소나무는 현재 온난화현상에 따르게 되면 일반적으로 수세가 약해져 가는 수종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수세관계는 강우하고 관련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적절한 생육조건은 인공적으로 만들기에는 굉장히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병충해에 관한 사항은 방제활동을 해야 되겠고 사실은 지난번에 문갑도….
됐습니다. 국장님 답변대로라면 지구 온난화문제를 따지고 이런 것을 따진다면 말씀이 안 되는 것이 뭐냐 하면 그러면 어느 특정지역에 있는 나무만 죽습니까?
온난화문제라면 우리 인천시 전체가 다 죽어야지요. 그것은 일반적인 답변밖에 안 되잖아요. 왜 그것을 방치했냐고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왜 늑장 대처를 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시라고요. 다른 말씀하지 마시고 왜 늑장 대처했어요?
아무래도 도서지역에 관해서는 현장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보게 됩니다. 현장 접근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현장 접근이 어렵더라도 2년째 방치를 해야 해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옹진군에 현장공무원원으로부터 적절한 보고체계를 갖도록 저희가 그런 잘못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무 심느라고 인천시가 엄청나게 붓잖아요. 하고 있는데 예산투입하면 뭐합니까? 있는 나무도 지키지 못하면서, 존경하는 박희경 위원님이 늘상 말씀하시는 문구인데 기존에 있는 나무도 지키지 못하면서 새로 심으면 뭐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지난주에 인천시 최초로 도서지역에 대한 항공방제를 늦게나마 시행했습니다. 15차례 항공방제를 했는데 어쨌든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도서지역에도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심어져 있는 산림을 보호하는데 치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거든요.
국장님이 그 부분에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항설명서 22쪽이거든요. 도서 쓰레기 수거운반차 구입으로 되어 있는데 3대가 어떻게 된 것이죠? 옹진으로만 3대가 간 거예요?
옹진에 대해서 한 대에 대해서 시비보조해 드리는 것이죠.
현재 도서지역에 쓰레기운반차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몇 대나 운행되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모르시면 아시는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시든지요.
폐기물자원과장 최명근입니다.
저희 도서지역의 쓰레기차는 도서별로 한 대 있는 데도 있고 두 대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시에 다 지원은 못 하고 자세한 현황파악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옹진군에서 필요 요구를 하면 저희가 적정대수를 파악해서 연차별로 계속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서 지역쓰레기처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옹진군의 경우에는 육지로 수도권매립지로반출해 오는 데도 있고 육지로 반출이 불가한 지역에는 가연성폐기물은 소각하고 또 매립장을 확충해서 소각잔재라든지 불연쓰레기는 매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육지로 반출이 불가하다는 것은 왜 불가한 거예요? 불가한 것입니까? 아니면 돈이 없어서 안 실어 나오는 것입니까? 불가한 것은 아니죠? 전부 육지로 반출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네, 운반여건만 맞으면 불가하지 않습니다.
예산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불가하다는 얘기를 하세요?
그것은 저럴 것입니다.
어차피 연평도나 백령도 같은 경우에 소각장, 매립장이 있고요. 어떤 도서의 거주인구라든가 폐기물 발생량 등을 감안해서 도서 에 직접 매립장, 소각장을 건설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 소수의 인원이 거주하는 작은 섬일 경우에 사실 직접 처리가 곤란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반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반출에 의존하는 경우에는 예산적 사항과 관련돼서 군에서 적절하게 관련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무엇이냐고 하면 옹진군 같은 경우에 강화 일부 섬지역도 그렇지만 청정지역이거든요. 가장 골치가 해안쓰레기하고 주민들 쓰레기예요. 특히 여름철 되면 피서객에 의해서 발생하는 쓰레기입니다.그것이 가장 도서지역을 환경을 파괴시키는 주원인이거든요.
그런데 국장님 표현대로 경제원리거든요. 주민이 많지 않다는 경제원리로 주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쓰레기를 그 지역에 매립하거나 소각한다는 것은 사실상 경제원리로 따지면 그것이 맞습니다. 맞지만 앞으로 우리가 환경을 지키고 인천지역을 청정지역으로 남아 있게 하려면 예산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경제원리를 떠나서 쓰레기를 당연히 반출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 하면 도서지역의 쓰레기 중에 50% 이상이 피서철에 발생합니다. 전체 쓰레기 양 중에, 그러면 인천사람들이 와서 버린 거 아니에요, 도시민이 버린 쓰레기 때문에 도서 주민이 불편을 봐서는 안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객이 집중하는 도서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관광지에 관한 쓰레기 처리비용에 대해서 저희가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보조해 주는데 매립 아니면 소각 아닙니까?
아닙니다. 쓰레기보조처리비를 다 보조해 줍니다.
보조해 주는데 매립 아니면 소각 아닙니까? 그렇죠? 반출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특히 인천이 종량제를 시행하면서 자기가 버린 쓰레기 자기가 가져오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처리비용을 자기가 물게 되어 있잖습니까?
그런데 피서지에 가서는 그냥 버리고만 오면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렇죠? 피서지에 그냥 버리고만 오는 것이죠. 자기가 쓰레기 버린 것에 대한 쓰레기봉투값 안 내고 오잖아요.
관광객들의 행태입니다.
나쁜짓 아니에요?
적절치 않죠.
그러면 그쪽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문제를 인천시가 나서서 반출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수거비 및 처리비가 지원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보조금지원을 받아서 해당군이 적절한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적정한 처리라는 것이 아직까지 매립이나 소각 아닙니까?
수거해서 저희가 반출하는 것도 있습니다.
반출은 영흥도하고 몇 군데밖에 안 돼요. 영흥도도 육지화가 됐으니까 반출하는 것이고.
말씀드리면 사실 연평도하고 백령도도 이제 소각장 확대를 기존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이제 그런 적정한 면적에 사업이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요.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것은 지금 소각장을 지어달라는 것이 아니고 소각장을 짓는 것보다는 예산이 꾸준하게 들어가더라도 반출시키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설확충과 더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될 수 있으면 섬에 쓰레기를 방치하지 마시고 반출할 수 있는 쪽으로 계획을 잡아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배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섭 위원입니다.
국장님하고 문제하고 답을 하다보면 생기가 납니다. 국장님은 다른 과의 국장님보다는 바로 답을 해 주시니까 듣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21쪽 쓰레기처리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1쪽입니다.
처리시설비 11억 7,000만원을 공사·공단 자본전출금 예산에 계상하였죠?
네, 그렇습니다.
이 돈이 어느 기관으로 전출되는 예산입니까?
수도권매립지관리 공사로 전출됩니다.
어디요?
수도권매립지관리 공사로 전출됩니다.
수도권요?
매립지요?
그러면 이 돈 자체는 시비가 아니고 전부 다 국비죠?
아닙니다. 전체 사업비가 260억인데요. 50%가 국비이고 50%가 서울, 인천, 경기입니다. 그래서 분담률에 따라 잔여 50%를 3개 시가 분담하게 됩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50%는 3개시가 분담하고 50%는 국비가 되는 것이고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가연성폐기물 자원회수설치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죠.
현재 매립지관리 공사에 폐기물이 반입되는데요. 그러한 폐기물 중에서 가연성폐기물 자체를 고체화시켜서 일종에 고체연료를 만드는 자연화시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2006년도 8월에 환경부에서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런 반입되는 생태물 중에서 가연물폐기물을 활용해서 자원화시설을 만들자. 그렇게 함으로써 자원이 재이용도 되고 매립지의 매립용량도 확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정이 됐고 국비보조도 매립지관리공사로 직접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국비도 해당 시로 전입돼서 지원되는 형태를 취한 것입니다.
국장님, 앞으로 친환경적인 폐기물처리 정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환경시설공단 위탁운영 관련해서 22쪽을 보면 청라자원환경센터 환경시설공단 위탁운영예산으로 48억 2,681만 1,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올해 시에서 환경시설공단 위탁운영비로 편성한 예산이 얼마입니까?
105억 정도로, 105억이 아니라 95억입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예산요.
예산내용을 보면 사업수에 따라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되어 있는데 구분기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일반회계에서 해야 될 사항들하고 특별회계에서 할 사항들에 대한 비용부담을 나누었는데요.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하수처리시설 같은 부분이 되겠고요. 일반회계는 소각장이라든지 음식물처리시설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위탁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로 나누어서 그렇게.
현재 환경공단이 위탁하는 업무가 일반회계에서 해야 되는 업무가 있고 특별회계에서 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회계에서 하는 업무는 승기라든지 가좌하수처리장, 운북하수처리장 이런 처리장을 하는 비용이 되겠고요.
앞으로 소각장이라든가 청라소각장이라든가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국장님 말이에요.
환경시설공단이 지난 1월 20일 설립등기가 되고 2월 12일에 창립행사를 가졌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 갔는데 국장님이 판단하시기에 공단이 설립됨으로써 기존 시하고 사업소 체제를 비교할 때 예산측면이나 업무효율적인 측면에서 얼마만큼 기대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일단 설립을 위한 타당성용역조사에서는 약 10% 정도의 효율이 있을 것이라고 그 때 용역보고상에서는 그러한 내용이 제시가 됐었습니다.
현재 정원은 218명으로 있으면서 현원은 196명이 근무하고 있고 그리고 그 때 당시에조직을 저희가 시에서 운영했을 때보다는 19명이 현재 감축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관리비용이라든지 등등했을 때 초기에는 한 35억원의 절감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환경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각종 체육편의시설이 있죠?
네, 있습니다.
먼젓번에도 산업위원회에서 환경관리공단 갔을 때 골프장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외수입이 전부 시로 들어오고 있죠? 수입은 말이에요.
거기에서 운영하고 시에서 돈은 다 받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지금은 환경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지 않습니다. 현재 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가 운영하죠?
수입을 계산할 때 특별회계나 이런 모델로 해서 공단에서 어떻게 사업으로 할 근거는 없습니까?
공단설립에 관한 조례에서 위탁사무만 운영하도록 현재 상태는 조례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 여러 가지 규정하고에 대한 것이 아마 맞아야 그런 부분이 향후에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국장님, 앞으로 환경관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환경시설공단의 창립금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 바 앞으로 다각적인 방향에서 공단운영의 내실화를 꾀할 수 있도록 본래의 공단설립목적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숙 위원님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숙입니다.
골프장 운영 송도자원환경센터 수입이 얼마입니까?
송도자원환경센터 주민편의시설 세입요?
송도자원환경센터 2007년도에 발생한 금액은 지금 9,415만 5,700원입니다.
운영한 지 몇 개월 됐습니까?
5개월 됐습니다.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이번 추경에 보면 2억 5,000만원을 증액하셨어요.
골프장 운영하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 공단에 예산지원이 초기에 안 되고 계속해서 보충을 해 줘야 하는 것입니까? 세입 대비해서.
시설에 관한 것은 아니고요. 골프장은 아직 운영되고 있지 않고 요. 골프장 운영하려면 여기에 따른 인력관계를 별도로 확충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민편익시설을 했을 때에는….
운영은 언제부터 할 것입니까? 골프장 운영은.
원래 계획은 금년 7월경으로 계획했었습니다. 그 때 계획을 했었을 때에는 잔디의 생육상태를 봐서….
현재 운영이 안 되는 것이 죠?
네, 안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로 예정하고 계세요?
그래서 잠깐 추가로 설명드리면 결국 이 시설에 대해서 환경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될 예정이기 때문에환경시설관리공단하고 현지를 확인해서 앞으로 인수하는 입장에서 운영시기의 적정성이라든가 생육상태를 다시….
그것이 보통 언제로 예정하고 있죠?
현재는 9월에서 10월로 보고 있습니다.
9월에서 10월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인력이나 펜스가 지금부터 설치되어야 되나요? 이번 추경에.
어차피 일단 이용하는 입장에서 홀과 홀 사이에 안전펜스가 있어야 하고요. 그것은 시설이기 때문에 확충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인력관계에 대한 그 부분이 시기조절이 되어야 한다면 이 금액은….
사용하는 분들한테 사용료를 받습니까?
사용료 받습니다.
거기에 추가되기 위해서 사용료 받은 것은 언제 어느 정도 적정하게 또몇 년도까지 환원이 될 수 있는지 계산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개인처럼 수익사업이 아니고 주민편익시설 개념이기 때문에 어떤 투입된 자본의 회수율 개념으로 연도를 판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공단을 통해서 1억 5,000씩 추경에만 2만 5,000인데요. 그 동안 골프장이나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 더 들어갔는지 알 수 있습니까?
전체가 1,560억 정도가 전체사업인데요. 그 중에서 골프장 관계도 사업이 완성됐기 때문에 별도 자료를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충 얼마 정도인지 아십니까?
스포츠센터하고 전체가 206억입니다.
스포츠센터까지 포함해서 요?
그쪽에 풀장, 수영장, 암벽연습장, 스쿼시 여러 가지 헬스장 등등이 있는 그런 복합실내스포츠센터입니다. 이것하고 골프장하고 들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별도로 자료가 되어 있지 않아서 나중에 필요하시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은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박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똑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입니까?
윤지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자치단체보조에 갈산공원 조성을 한다고 해서 31억을 보존 받으셨는데 갈산공원이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갈산공원이 지정되어 있는 지는 한 50여년 됩니다.
시비보조가 여태까지 있었나요?
갈산공원에도 체육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보조받아서 주민들의 체육센터가 있습니다.
시비로 자치단체보존 사례가 있냐고요?
저희도 그린공원 같은 경우에 시비보조가 50 대 50으로 예산운영하면서 50 대 50으로 근린공원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아니, 갈산공원 자체 내에 시비보조한 사례가 있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갈산공원에 대해서 지금까지 투자된 것이 30억입니다.
지금까지 투자된 것이 30억입니다.
시비가?
언제 줬어요? 30억을.
2004년 이전에 25억원이고 2040년 5억 해서 30억입니다.
2004년 이전에 보조해 주고 금년도까지 지원이 없었나요?
그러시면 본 위원이 금년도 본예산을 다루면서도 국장님한테 원칙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질의했었는데 국장님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죠?
일반회계로 본예산에도 30억 단위로 넘어가는 예산 투입이 없는데 추경에서 30억 정도의 투자는 긴박한 공원조성인가요?
그 사항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공원에 관해서 재원을 환경녹지국 입장에서는 확보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도 공원의 사업은 조기에 하면 할수록 총사업비가 절감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원칙적인 얘기이시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해당되는 구청에 일단은 서구에도 가좌녹지하고 석남녹지, 부평구에도 십정녹지하고 갈산공원하면서 일단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방채가 현재 는 여건밖에 없는데 시가 갖고 있는 지방채발행에 대한 실링이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구청에 명의를 빌려서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그 이전에 시가 하겠다 그런 상태에서 재원을 확보하면 어떻겠느냐 하고 서구하고 협의해서 서구에서는 가좌만동의했고 석남에 대해서는 사실 동의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부평에서도 두 군데 그런 것이 십정녹지하고 갈산공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산확보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이 시비에서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으로써 사실 그것을 동의한 구청에 두 군데 두 군데씩 지원한 사항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작년도에 2006년도에 봤을 때는 공원녹지에 관한 예산이 사실560억 정도로 확보됐었고 금년도에 만약 추경에 확보된다면 860억 정도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로서는 만약에 예산을 시의회에서 정리해 주신다면 나름대로 공원녹지 확보하기 위한 예산확보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최대 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개별개별 공원에 관해서는 혹시 저희도 부족하거나 어떤 모자라는 판단이 있을 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점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시의회 들어 와서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사항들이 원칙이 있고 계속 연속적인 사업을 한다면 어느 누가 말씀드리는 사안이 아니잖아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2004년 이전에 20몇 억을 해 줬단 말이야. 지원했다는 금액이.
사실은 공원에서도 계속 저희가 지원해 달라고 요청이 왔었습니다.
지원해 달라는 것은 각 구의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그렇죠?
그러시면 금년도 본예산 할 때 국장님 예산이 없어서 10억 이상 단위가 넘어가지 못한다는 말씀도 하셨어요.
그러면 추경에 312억을 투하하시겠다는 뜻도 좋지만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봤는데 갈산공원 같은 경우는 벌써 4년 동안 사업비 지원이 하나도 없었던 사안이에요.
이것이 추경에 나타났던 사항이고 또 일부 어느 공원 같으면 매년 연속적으로 10억, 5억, 10억 이렇게 쭉 나가요. 그런데 금년도에 예를 들어서 예산이 안 섰어. 그러면 어떤 한 모습을 갖춰 추구해 나가야 됩니까?
갈산공원에 대해서도 사업은 진행이 안 됐었던 것은 아니고요. 갈산공원은 부평정수장 바로 옆에 있습니다마는 갈산공원에 관한 진입이 큰 도로에서 막바로 진입이 현재 안 되어 있고 남북방향으로 진입되어 있습니다. 지금 동서로 사실 진입도로는 구 차원에서도 공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 차원에서 지원비만 직접적으로 2005년도, 2006년도에 지원이 안 됐었고 구차원에서도 계속 해당되는 도로공사라든지 사실 해당되는 관련된 공사는 쭉 연 이어서 있었습니다.
본 위원도 이 지역을 다녀와 봤고요. 부평구 예산도 제가 다 확인해 봤더니 갈산공원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반영된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원조성을,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에 어려운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이 계신 동안 에 원칙과 기준만 있다면 저는 이의를 제기안 합니다.
이런 사항들은 이것이 추경에 31억 정도를 반영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고 해당구청에서 추경이나 본예산에 대한 예산요구한 사항을 요구해 봤더니 부평구에서도 온 것이 없어요. 희망공원 조성사업에 10억만 요구한 사항뿐이 없어요. 예산요구한 것이 그러면 어떤 업무보고 때도 갈산공원 했던 것은 일언반구 한 마디도 없었어요. 자료에 의하면 이것이 추경에 어떻게 반영이, 만약에 환경녹지국에서 금년 추경에 예산실에 요구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공원조성에 대해서 일반회계만.
요구한 금액은….
녹지국 내에서 예산실에 요구한 금액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금년도에 본예산이657억.
추경 말씀드리는 거예요.
추경은 237억입니다.
정확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공원녹지부분입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금까지 합해서.
그러면 그 금액에 해당되는 10여개 조성별로 다 있을 것 아니에요. 공원별로 그러면 예산담당관실에서 녹지국의 의 견을 들으실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모두 에 말씀드렸듯이 결국 공원녹지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시비가 어려운 상태에서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지원해 주는 방안에 의해서 지방채 발행을 승인하는 구에 대한 의견을 들어서 서구하고 부평구가 지방채 발행을 감당하겠다고 해서 부평구도 2개소, 서구도 2개소에 대해서 저희도 제안을 했었습니다마는 서구는 석남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구가 1개소, 부평구가 2개소가 돼서 지방채 발행이 이번 예산에 포함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말씀일지 몰라도 근본적으로 조성하는 것에 전 위원님이동의 안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떤 기준이 있고 어떤 원칙을 갖고자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것들은 갈산공원에 대해서는 이번에 동의를 못 하겠어요.
기본적으로 계획대로 나가주어야지 어떤 특별한 사연에 의해서 나간다면 원칙이 없는 것은 안 되잖아요.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지만….
그때 저희가 말씀드렸던 사항은 사업자체가 시행이 안 된 어떤 신규사업 관계가 갑자기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타당한 사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갈산공원은 이미 조성중에 있었다가 지원이 2005년도, 2006년도에 안 됐었던 사업일 뿐이지 신규사업이었던 것이 아니고 기존에 진행됐던 사업이 시의 재원한계에 의해서 적기에 지원이 안 됐던 공원입니다.
저의 의견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후에 위원님들 하신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경 위원님.
박희경 위원입니다.
어제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인데 학교공원화사업에 대해서 제가 과장되게 질의를 했다고 과장님이 매우 섭섭하게 생각하신다고 그래서 50년산 소나무라고 그랬는데 50년산 소나무는 없대요. 30년산 정도로 정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과장되게 한 것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연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관리해야 되는 사항이 중요하지 관리소홀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를 푸르고 아름답게 그리고 그곳에서 학생들이 미래를 꿈꾸고 그곳에서 공부방해서 훌륭한 인천을 만든다. 참 좋은 취지인데 사실은 학교 선생님들이나 교장선생님들 우리가 생각해 주는 것에 비해서 반도 안 받아들이고 있어요. 저는 그것이 걱정입니다.
무려 160억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학교를 푸르게 해 주겠다고 그러는데 강 건너 불 구경하듯 하는 거야. 정말 우라통 터집니다.
그래서 그것에 비해서는 민간담장허물고 나무심기 이것 매스컴에서도 좋아하고 시민들이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사업에 대해서는 실제로 하시는 곳 가 봤더니 너무 아름답고 또 골목도 넓어지고 실생활에 파고들어 가는 사업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예산액이 5억인데 학교사업이면 상당히 적은 사업인데 이쪽으로 방향을 한번, 전부 바꾸라는 것이 아니라 좀 바꿔보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심는 것 이상으로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관리에 대한 적절한 방안이 있다면 여러 가지 방안을 더 나은 방향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관리에 더 충실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진행과정에서 좋은 의견이라든가 직접적인 전문가의 어떤 경험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장선생님들이나 선생님들은 나무 죽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눈꼽만큼도 생각들 안 하셔요. 그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어느 날 나무 심는 사람들이 와서 나무 심었다 그 정도 생각하지 애착심을 이만큼도 가지는 사람을 못 봤습니다.
다 그런 것이 아니겠지만 이것은 다시 한번 재고하셔야 돼요. 160억이라는 돈은 엄청난 예산입니다. 이 예산 갖다가 구나 군 같은데 정말 필요한 곳에 활용한다면 정말 아름다운 상당히 경제적인 투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돼서 심사숙고하게 생각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구 위원입니다.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 시 골프장 관련돼서 추경에 인력 확충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한 달 수입이 얼마고 지출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추계는 내지 않았습니다마는 이용료는 평일은 1만원이고 토요일도 공휴일로 간주해서 1만 5,000원입니다.
평일이든 주말이든 풀로 찰 텐데 수입이 늘어나면 지출 같은 것은 자체적으로 해결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관리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사람이 많이 몰려오면 몰려올수록 인력이 더 많이 늘면 적자라는 얘기 아니에요. 현상유지 안 돼요?
현재 운영하기 위해서는 12명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12명에 들어가는 인력하고….
골프장 오픈한 지 얼마 안 되어서 가만히 놔두어도 되거든요. 잔디가 퍼지고 해야 되는데 사람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쯤으로 질의드리고요.
한 가지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지난번에 정부에서 향후 100년간 임업관련해서 용역보고서 해서 언론에 나온 것이 있는데 50년 후에는 소나무 같은 추위에 강한 나무들이 50%가 멸종되고 향후 100년 후에는 온난성 나무들이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식물원에 가고 90% 이상이 멸종된다고 하는데 우리 시 차원에서도 300만평 숲 관련해서 식재 부분들을 장기적으로 어떤 용역이라든가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계신가요. 아니면 정부에서 발표한 용역을 받아보신 적이 있는지?
아직 지역차원에서 온난화와 관련된 식생변화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 접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타당성용역자료를 인터넷에 올리는 것 같은데 관련된 것 찾아서, 제가 볼 때 필요하거든요. 나무 많이 심으면 30년, 40년 후에는 죽는다는데 뭐 하려고 심습니까. 여기에 맞는 식재가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여러 가지 나무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주된 원인이 오존층 파괴가 한 원인이 된다는 말이에요. 오존층 파괴 잘 아시죠?
전문가로서는 아니고 상식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상 25㎞에 오존층을 형성하고 있는 부분들이 파괴되면 자외선이 그대로 들어오기 때문에 사람과 식물에 다 미치는 영향이 큰 것이지 않습니까?
그 원인이 주로 잘 아시겠지만 대기환경, 자동차 배기가스도 있습니다마는 주가 CFC계통인데 플루오르, 염화, 수소, 탄소계통인데 인천은 대기환경도 계속 언론보도에 의하면 좋아지지 않고 나빠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관련된 것과 같이 해서 환경녹지국에서 전체적인 장기적인 임업식재와 관련해서 나름대로 플랜을 짜야 될 것 같아서 용역을 하시든가 아니면 연구를 하시든가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참고 발언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 골프장이 이용료가 평일에 1만원이라고 그랬는데 캐디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파스리장이기 때문에 현재 캐디는….
홀이 나인홀이죠?
나인홀입니다.
그러면 계속 이동할 때 어떻게 해요? 각자.
나인홀은 보통 자기가 카트를 가지고 운영하는 방법이 있고….
어떻게 방침을 정한 겁니까?
카트를 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운영하는 것으로?
개장이 언제죠?
최초에 개관을 7월 정도로 예정했었습니다.
언제로 연장됩니까? 개장이 얼마나 늦어집니까?
3, 4개월 뒤가 적정하지 않나. 지금 환경시설관리공단하고 의견을 교감해 본 결과 현지의 잔디 양육상태가 적절치 않다고….
1, 2개월 늦어진다 그러면 7월에서 10월, 11월로 늦어지네요. 10월이나 11월이면 한 달 사이인데 내년에 개장하는 것으로 하고 운영비 굳이 들일 필요 없잖아요. 인력 확충 내년부터 하는 것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또 3, 4개월 늦어지면 그만큼 이것도 감해질 것이고 굳이 11월 이 때쯤 개장하는 것을 가지고 추경에까지 이렇게 운영비를 반영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더 완벽하게 시설해서 내년에 개장해도 별 문제 없을 것 같은데 국장님도 그런 생각 드십니까?
저희도 굉장히 고민을 해 왔던 부분 중의 한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이 때 개장하면서 그 때는 금년도 하반기에 개장한다고 주민들에게 고지가 되어 있었고 또 실제로 개장하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골프장에 관해서는 잔디 생육관계가 적절하게 되는 것 자체가 기능유지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되어서 잔디 보호적인 측면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개장의 시기가 연장되는 것이 현재로써는 더 적합한 사항이 아닌가 판단합니다.
연장에 반대하는 것이 아닌데 안전시설이나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서 아예 개장을 좀더 충실히 준비를 한 다음에 하는 것이 낫지 어차피 연장이 불가피한데 지금 한두 달 더 한다고 추경에 운영 인력비며 안전시설 이런 것까지….
안전시설은 어차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안전시설은 들어가야 되겠고….
위원장님!
한도섭 위원님.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개장하는 것을 늦출 수도 있다 위원장님 말씀은 추경에 넣지 말고 내년에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인력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 저는 거기를 가 보지를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7월에 개장하려고 계획했다가 잔디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10월 정도로 연기하려고 한다 국장님께서 보고를 하셨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10월에 개장을 해야 됩니다.
왜 개장해야 한다고 보느냐 하면 잔디라는 것이, 저는 잔디박사는 아닙니다마는 제가 경험한 것으로 봐서는 7월에 개장하려고 처음에 잔디를 심었을 겁니다. 심을 당시에 7월에 개장하려고 했는데 지금 잔디상태가 조금 안 좋기 때문에 10월로 연기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10월에는 개장해야 됩니다.
잔디는 그냥 깎아놓고 보기만 해서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도 밟고 다 해야만이 잔디상태가 좋아지는 겁니다. 그냥 놔둬서 절대 상태가 좋아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10월에 가능하면 오픈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주민하고도 약속을 그렇게 했다면서요. 오픈 시기를 사전에 공포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것도 약속이거든요. 그렇다고 볼 때 잔디상태가 정말 오픈할 상태가 안 된다면 모르지만 어느 정도 판단해서 오픈해도 된다고 생각이 들면 오픈하시는 것이 맞는 것이 11월 넘고 12월 되면 이것 오픈 못 합니다. 내년 4월까지도 못 해요. 겨울 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환경관리공단측에서 이것을 운영하실 것 같은데 답변해 보시죠. 어떻게 판단을 하시는지 환경관리공단에서는 7월에 개장할 수 있는 건지 답변해 줘 보세요.
사업운영본부장 전인규입니다.
저희 생각에 골프장 문제는 7월은 좀 빠른 것 같고요. 그래서 10월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전면 개장보다는 일단 관리인원을 두세 명 정도 두어서 관리하다가 정식으로 내년 겨울이기 때문에 내년 3, 4월 개장을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도섭 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김성숙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숙 위원입니다.
17쪽에 보면 저공해자동차 보급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것은 전국적으로 이 차를 만드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우리 인천에서 만드는 차도 있습니까?
네, 대우하고 현대에서 관련차종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인천에 대충 이렇게 만들어진 차가 몇 대 정도 운행되고 있는지 아세요?
전기하이브리드차가 2005년도에는 5대가 보급이 됐고 2006년도에는 40대가 계획이 되었는데 이 부분이 보급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40대가 보급이 되었고 군·구에 2007년도에는 14대가 되겠습니다.
저공해자동차는 주로 어떤 용도에 쓰입니까?
저공해자동차가 전기이륜차가 있고 하이브리드차가 있는데 하이브리드차는 공공기관에서도 업무용으로 쓰고 있고 그리고 공공기관은 환경공단이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자원공사 이런 쪽에서도 업무용 차량으로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기이륜차는 현재 실황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국비가 온다고 하지만 시비도 50 대 50으로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륜차는 사실은 보급계획을 특별히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같고요. 하이브리드자동차는 계획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계획대로 가능한 사유는 작년까지는 보급에 대한 지침이 공공기관에 대해서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지침에 학교, 유치원, 사회복지시설까지 보급할 수 있는 범위가 확정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추경에 2005년도부터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산업위에 이것에 대해서 우리한테 한번 구경을 하게 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안 만들어 주신 것 같아 요.
저희 업무차량이 있어서 특별하게 되어 있지는 않고요.
국장님, 타 보셨습니까?
자주 타 봅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1사 1도로 클립관리제 이것이 청소차하고 다른 얘기죠?
이것은 기업체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1사는 어디입니까?
1사 1도로라는 것은 사업시책에 의해서 사업명이고….
여기 지금 한 군데에 지원되는 예산 아닙니까?
사업명이고 실제로 참여하는 업체는 3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동구에 현대제철, 동국제강, 두산인프라 3개 회사가 물차 2대를 임대해서 그 지역에 살수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류비 정도는 행정기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유류비가 만만치가 않네요. 10억이 넘네요.
3,000만원입니다. 2대 차량을 기업체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2대 차량분에 대해서 유류대를 지원하는 겁니다.
(강석봉 위원장, 한도섭 간사와 사회교대)
매일 다니면서 이 청소차량이 움직이는 거예요?
매일 3개 도 21㎞를 왕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래관 언제 개관합니까?
7월 중순쯤에 개관할 예정에 있습니다.
52쪽을 보면 국내여비해서 다니실 때 다니시겠지만 어디로 많이 출장을 갈 일이 있습니까?
공무원들 일반 전체 예산입니다.
미래관만이 아니고요?
기존예산이 2,660만원 풀예산이고요. 환경미래관 운영해야 할 여비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300만원를 추가해 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7월에 오픈한다고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영민 위원님.
배영민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할게요.
영흥도에 보면 시 보호림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 보호림 관리가 상당히 허술하거든요. 지역주민들이 보호림 내에 아카시아나무가 있어서 그것을 철거해 달라고 수 차례 요구를 했는데 그것을 철거를 안 해 주어서 주민들이 제초제를 투입해서 죽여 버렸어요. 산림법 위반이죠. 주민들이 산림법을 위반하신 거죠?
그런데 그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카시아나무가 그늘이 많이 지기 때문에 밑에 있는 나무가 죽으니까 철거해 달라고 그랬는데 안 해 주니까 주민들이 2년에 걸쳐서 제초제를 투입해서 죽여 놨단 말이에요. 죽여놓으니까 그제서야 보기 흉하다고 철거를 했어요. 올해 철거를 했죠?.
왜 이렇게 보호림의 관리를 허술하게 하시는 겁니까? 안 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보호림이라고 지정만 해 놓고 왜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죠?
위원님께서 아까 질책하셨듯이 심는 것보다 관리가 더 중요하다. 그에 못지 않는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데 그렇게 뒤따르지 못해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호림 관리에 좀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죽지 않은 아카시아나무 몇 그루는 아직 그냥 있거든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호림이 고사가 된 것이 있어요. 과거에 바닷물이 넘쳐서, 해일 때 바닷물이 유입돼서 꽤 많이 죽었어요. 빈자리가 있거든요. 공지가, 그쪽에는 동종의 나무를 심어주는 것이 마땅하거든요. 그러한 대책도 없고 아무런, 보호림 지정만 해 놓고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시는 것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시급하게 식재가 필요하거든요.
그 지역에 가서 보면 과거에 10년 전에 식재한 나무들이 있어요. 어린나무를 갖다가 식재했는데 아주 잘 자라고 있거든요. 예산도 많이 안 들어갈 것이라고 보거든요. 주민들한테 민간경상보조 식으로 해서 사업을 시행해 버리면 야산에 있는 나무들 캐다가 심어도 되거든요. 길 옆에 많이 있으니까 심으면 되거든요.
입찰하는 방식으로 하면 나무를 살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야생이기 때문에 재배하는 곳이 없기 때문에 사다 심을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불법이기는 하겠지만 채취를 해서 심는 방법밖에 없는데 민간한테 위탁해서 하시면 비용도 많이 안 들어가고 좋을 것 같은데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과거에 나무를 이용해서 연료로 할 때는 대한민국 대부분이 그랬지만 주민이 사는 인근산은 거의 민둥산이었어요. 도서지역이나 시골지역도 전부 연료가 변하면서 나무가 꽉 들어찼거든요. 너무 꽉 차다보니까 지금 산에 들어가기도 힘들 정도로 나무가 빽빽이 서 있어요. 제대로 성장도 못 하고 산불이 한번 나면 산불진화를 할 수도 없거든요.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니까 꼭대기까지 다 타서 능선 따라서 진화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간벌을 좀 해 주어야 되는데 간벌을 하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어요. 학교숲가꾸기 이런 것은 100 몇 10억씩 들어가고 공원 하나 만드는데 몇 10억, 몇 100억씩 갖다하면서 산림 이런 것 하는데는 불과 몇 억도 안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치단체에 주는 예산을 보면 10분의 1도 안 되는 예산을 시늉만 내기 위해서 주는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확대해서 나무숲 가꾸는데 신경을 써 주기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경기도의회 경제투자위원회 정재영 위원장님 외 열두 분 의원님들께서 우리 위원회를 방문하셔서 경제자유구역청을 견학중이십니다.
이분들과 간담회가 준비되어 있고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있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3시 29분 계속개의)
윤지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0분 회의중지)
(13시 36분 계속개의)
윤지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구 위원입니다.
2007년도 환경녹지국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서안 456쪽 송도자원환경센터 주민편의 시설 운영 2억 5,000만원 중 6,96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지상 지정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2007년도환경녹지국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지정구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예산서안 426쪽 송도자원환경센터 편의시설 운영 2억 5,000만원 중 6,96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환경녹지국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서 안 456쪽 송도자원환경센터 주민편시설 운영 2억 5,000만원 중 6,96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회계연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윤지상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연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2006회계연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윤지상 위원님을 비롯한 산업위원님들께 2006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 규정에 의거 결산서를 작성한 후 지난 3월 1일부터 3월 29일까지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실시로 결산감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먼저 3쪽의 사항별설명서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내역 중 자금결산으로 살펴보면 총 2,614억 700만원이 수납되어 그중 1,722억 6,700만원이 지출되고 총수납액 대비 약34% 인 891억 4,000만원이 차기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4쪽에서 6쪽의 세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적수입으로 696억 6,0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중 675억 9,700만원을 수납하고 20억 6,4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부 수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업수익으로 하수도사용료 수익 등 631억 6,900만원이 수납되었고 영업외수익으로 정기예금 등 수입 이자 30억 9,000만원, 타회계전입금 수입으로 7억 5,700만원, 불용품 매각수입 등 기타 영업외수익으로 5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8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으로 557억 7,9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551억 2,700만원을 수납하고 6억 5,1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부 수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으로 인천교매립지 간선관거 침수해소사업 100억원과 환특융자금 차입금으로 승기하수처리장 1차 증설 13억 4,300만원, 학익하수처리장 건설 140억 8,600만원 등 총 254억 2,900만원과 자본잉여금 수입으로 국고보조금 179억 2,700만원, 원인자부담금 117억 7,100만원 등 총 296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원인자부담금의 미수납액 6억 5,000만원은 납부시기가 착공 후부터 준공 전까지로 사업 준공 이전에 전액 징수가 가능함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9쪽~17쪽의 시본청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수익적지출의 하수도사업비용은 예산현액 총 392억 9,800만원 중 365억 9,900만원을 집행하여 26억 9,900만원의 미집행액이 발생되었으며 이중 익년도로 이월된 13억 1,600만원을 제외한 13억 8,300만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다음은 14쪽을 자본적지출은 예산현액 358억 600만원 중 301억 3,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7억 1,000만원을 익년도로 이월하였고 39억 6,2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가동설비자산의 구축물 시설비 1억 5,600만원을 집행하고 13억 1,000만원은 익년도로 이월되었으며 BTL사업 등 1억 4,0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기계장치시설비로 공촌하수처리장 시설물 보수비 등으로 1억 1,3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5,400만원은 익년도로 이월되었으며 7,0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비가동건설 설비자산 시설비인 굴포하수처리장 건설사업비 등 공사비로 71억 8,9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4,500만원은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5,3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소에 대한 세출결산 사항입니다.
먼저 18쪽의 종합건설본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 예산현액 총 1,398억 6,800만원 중 703억 5,500만원을 집행하고 미집행액 695억 1,200만원 중 익년도 이월액 685억원, 불용액 10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동설비자산 중 구축물 시설비 등으로 91억 8,100만원을 집행하고 계속비인 인천교매립지 간선관거 주변 침수해소사업비 259억 8,100만원이 익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9쪽~21쪽입니다.
비가동설비자산 중 건설중인 자산시설비 등으로 학익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등의 사업에 611억 7,400만원을 집행하고 계속비이월 사업으로 423억 9,000만원이 익년도로 이월되었으며 사업취소된 승기하수종말처리장 여과소독시설 용역비 등 미집행예산 10억 1,2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학익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등 3개 사업에 140억 3,700만원을 집행하고 계속비이월, 건설개량이월 사업비로 12억 8,600만원이 익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22쪽~27쪽 가좌환경사업소입니다.
수익적지출의 하수도사업비용 예산현액 총 59억 1,200만원 중 물건비, 일반재료비 등으로 56억 3,9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7,3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6쪽의 자본적지출 예산현액은 총 8억 6,300만원으로 가동설비자산인 구축물 시설비 등으로 8억 4,4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쪽~33쪽 승기수질환경사업소입니다.
수익적지출의 하수도사업비용 예산 현액 총 54억 8,200만원 중 인건비, 일반재료비 등으로 51억 4,600만원을 집행하고 3억 3,5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2쪽 자본적지출의 예산현액 총 31억 6,500만원으로 가동설비자산의 구축물 시설비, 기계장치 시설비 등으로 30억 3,3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3,2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쪽~39쪽 운북수질환경사업소입니다.
수익적지출의 하수도사업비용 예산현액 총 10억 7,300만원 중 인건비, 물건비 등으로 10억 2,600만원을 집행하고 4,7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8쪽 자본적지출의 예산현액은 총 2억 5,600만원으로 가동설비자산인 구축물 시설비, 기계장치 시설비 등으로 2억 4,900만원을 집행하고 6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쪽~43쪽 강화수질환경사업소입니다.
수익적지출의 하수도 사업비용 예산현액 총 6억 9,500만원 중 인건비 등으로 6억 2,500만원을 집행하고 7,0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3쪽 자본적 지출의 예산현액 총 5,000만원 중 구축물 시설비 등으로 4,900만원을 집행하고 1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군·구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4쪽~45쪽의 중구입니다.
총 30억 6,800만원 중 연안동 일억조횟집 부근 하수도 정비공사 등 7개 사업에 20억 1,800만원을 집행하고 9억 7,000만원을 익년도로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쪽~47쪽 동구가 되겠습니다.
총 20억 4,600만원 중 하수암거정비공사 등 9개 사업에 13억 4,600만원을 집행하고 6억 1,2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쪽~49쪽 남구가 되겠습니다.
총 49억 2,900만원 중 숭의동 하수박스 보수공사 등 16개 사업에 44억 4,800만원을 집행하고 4억원은 익년도로 이월되었으며 8,1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쪽~52쪽 연수구입니다.
총 8억 5,499만원 중 관내하수도정비사업 등에 7억 6,400만원을 집행하고 9,0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쪽~55쪽 남동구가 되겠습니다.
총 79억 9,100만원 중 간석역 일원 하수박스 증설공사 등 14개 사업에 39억 5,400만원을 집행하고 39억 8,400만원은 익년도로 이월되었으며 5,2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쪽~57쪽 부평구입니다.
총 24억 8,400만원 중 일신동 73번지 일원 하수도정비공사 등 9개 사업에 24억 2,900만원을 집행하고 5,5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쪽~59쪽 계양구가 되겠습니다.
총 49억 6,300만원 중 관내 불량하수도 구조물 정비공사 등 11개 사업에 18억 4,400만원을 집행하고 31억 200만원은 익년도로 이월되었으며 1,6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쪽~61쪽 서구가 되겠습니다.
총 34억 8,400만원 중 석남동 목재단지 일원 하수관거 교체공사 등 8개 사업에 16억 7,500만원을 집행하고 16억 8,400만원은 익년도로 이월되었으며 1억 2,4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강화군입니다.
자본적 지출의 예산 현액 총 1억원 중 하수관로 준설공사에 8,003만원을 집행하고 1,600만원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시 하수도사업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지상 환경녹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6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과 2쪽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으로 먼저 중간에 세입결산을 살펴보면 1,254억 4,1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중 1,227억 2,500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27억 1,5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미수납액과 관련하여 사항별설명서 4쪽 하수도 사업수익 중 가정용, 업무용, 욕탕용 1종 등 미수납률이 1.9에서 16%로 나타나고 있는 바 미납된 사유설명과 함께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체납액 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강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8쪽 원인자부담금 미수납액 6억 5,100만원 중 일반건축물에 대한 미수납 내역과 징수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으로 예산현액 2,623억 9,600만원 중 1,722억 6,700만원을 지출하여822억 8,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78억 4,800만원입니다.
예산이월액과 관련하여 이월사업은 인천광역시하수도정비기본계획용역 등 27건인 822억 8,00만원이며 그 중에 건설개량이월사업은 주로 행정절차 이행 기간 부족 및 착공지연, 절대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이월된 바 이월사유에 대한 설명과 함께 특히 행정절차 이행으로 지연된 사업의 경우 예산편성시기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업완료시기 미도래 등으로 이월된 계속비 이월사업 중 시설비에 대해서는 그간의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불용액과 관련하여 불용액은 78억 4,800만원으로 대부분이 집행잔액이나 사항별설명서 19쪽 승기하수종말처리장 여과소독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비 9억 6,900만원은 사업취소로 불용처리된 바 그 사유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23쪽 가좌환경사업소 일반운영비 1억 7,800만원 집행잔액 불용액과 사항별설명서 29쪽 승기수질환경사업소 일반운영비 2억 4,400만원 불용액은 일반운영비 특성상 불용액이 과다발생되었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설명과 함께 향후 적정한 예산편성과 집행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사항으로는 사항별설명서 53쪽 소래분구 하수관거 정비공사비 34억 2,700만원은 집행액 없이 전액을 계속비로 이월한 바 이에 대한 사유 및 향후계획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2006회계연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윤지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구 위원님.
지정구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있습니다마는 설명서 44쪽에 보면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일원 하수박스 정비공사 시설비 예산액이 6억 5,000이잖아요.
그리고 집행액은 9,911만원이고 잔액이 무려 5억 5,080만원인데 전부 건설개량 이월됐습니다.
지연된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본 공사는 금년 1월에 완성되었는데요. 협의지장물이라든지 이런 합의 관계 때문에 지연됐습니다. 금년 2월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금년도 2월에요?
잘 아시겠지만 지금 장마철로 접어들었는데 지난 6월 26일자인가요. 경인일보 언론 보도된 사항인데 더딘 수방대책 비 오면 불안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침수피해를 보신 주민들은 걱정이 많거든요.
착공지연이라든지 각종 공사지연으로 인해서 하수도 공사가 늦어지는 일이 없게끔 만전의 대책을 해 주시고요. 침수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윤지상 지정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섭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개량 이월사업과 관련해서 200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을 살펴보니까 이월사업 27건 중 건설개량 이월사업이 20건으로 104억 정도가 이월되었다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중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는데 사항별설명서 11쪽 하수암거박스 안전진단 및 기본계획용역 12억원과 14쪽 송도처리 분구 차집관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6억 5,000만원, 사항별설명서 14쪽에 보면 월미처리 분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3억원의 행정절차 이행으로 지금 지연되어서 이월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편성시기가 적정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사유가 어떻게 해서 이월된 것인지 국장님 정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하수암거진단 및 기본계획사업이 2006년 2회 추경 9월에 확보가 됐었습니다. 확보는 시기가 늦었기 때문에 용역집행 작성 등 행정절차이행에 많은 시간이 소요됐기 때문에 금년도로 이월됐었고 금년 4월에 용역이 착수됐습니다. 내년 4월을 완료목표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유는 작년 2회 추경 때 확보되었기 때문에 체계적인 절차의 시간이 모자랐기 때문에 그랬고요.
월미처리분구 차집관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도 마찬가지로 용역집행계획 작성 등 행정절차에 많은 시간이 소요돼서 저희가 금년도로 이월됐고요. 현재는 적격 심사중에 있습니다.
역시 송도처리분구 차집관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사업도 작년도 1회 추경에 확보되었기 때문에 용역계획이라든지 행정절차에 대한 소요가 필요했기 때문에 금년도로 이월됐습니다. 현재는 지시서가 작성중에 있어서 금년 8월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촉박해서 이월되고 이렇게 됐던 것이죠?
본예산에 확보된 것이 아니고 추경에.
추경에 확보되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이월로 되고 행정절차도 바로 그런 문제 아닙니까?
용역이 3건만 보더라도 한 20억 정도되네.
네, 그렇습니다.
22억원과 6억 5,000, 3억원인데 단 20억 정도 되는데 향후 예산 편성시에는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서 차질 없도록 해야 추경이 됐든 본예산에 했으면 그런 일이 없겠지만 추경에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국장님 앞으로 추경할 때 꼭 추경만 세워서 어떤 것 하시는 것도 중요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을 계획 있게 추경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답변 들었고요. 국장님이 그런 부분을 챙기셔서 올해는 못 하지만 내년에 챙겨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상 한도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숙입니다.
먼저 2006년도하수도특별회계결산에 대해서 산업위원회 한도섭 위원님이 결산위원회 대표위원으로서 결산에 관여하시면서 대표결산위원으로 많이 하셨어요. 많이 살펴보셨기 때문에 특별하게 저거 할 것은 없다고 봅니다.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2쪽에 보면 송도·만수하수처리장이 삼성 베올리아에 처리 사용료를 내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공촌하수처리장의 민간위탁수수료인데요. 이것에 근거가 뭐에 기준해서 단가가 책정이 어떻게 됩니까?
송도·만수하수처리 장은 2005년도부터 2014년까지 20년간 민간이 운영하면서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투자금 및 운영비를 저희가 납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시에 협약했을 때는 월 고정료하고 그 다음에 톤당 처리비용에 대해서 756원05 곱하기 총 처리량에 관한 비용을 납부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 고정사용량이라고 하는 개념은 건설은 했지만 처음부터 처리하고 있는 물량 자체가 들어오는 사안이고 도시시가화가 되면서 물량이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일정한 시설투자 부분에 대해서 월 고정 사용량분을 보장해 주고 그 다음에 처리량 발생한 것에 대해서 처리량에 따라서 단가를 계산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것이 처리 량에 따른 단가는 해마다 변경됩니까?
변경됩니다.
해마다?
그러면 756원은 그 전년도에는 얼마입니까?
이것보다 쌌습니다.
이것의 기준은 뭡니까? 산정한 방식이 있겠죠?
처음에 산정이 됐었고 그 다음에 이것에 따라 물가상승 비율를 저희가….
물가상승률만 곱합니까?
처음에 협약이 된 금액에서 그 해 연도물가상승 전체적인….
그 비율만 그대로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 이외에 다른 것 산정하는데 반영되는 것은 더 있지 않고요. 항목이?
그러면 공촌하수처리장의 단가는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건설하고 위탁비용을 지불하는 거고요. 위의 것은 BTL방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경우입니다.
궁금한 것은 기본적으로 3개월분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매월 하는 것이 타당성 여부에 관해서 처음에 협약으로 되어 있어서 수정이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산정할 때의 그 금액….
산정방식은 협약에 의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러면 물가상승률만 곱해서 하는 것으로 처음부터 고정이 되어 있다는 거죠?
처리량에 관한 단가부분은 변동단가입니다.
그러면 765원이라는 그 금액은요?
그 금액은 월 고정사용료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용료 더하기 765원이라는 단가의 기준은 변동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그러면 20 몇 년 동안 똑같이 756원은 적용이 됩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누적이 되면 굉장히 큰 금액이 될 텐데 이런 방식으로 합니까?
네, 맞습니다.
765원이라는 금액은 2025년도까지 고정입니까?
아니죠. 765원이라는 금액은 변동이죠.
그렇지요?
단가는 변동이라고 말씀드렸지요. 제가 월 고정사용료는….
이 단가는 뭐에 의해서 매겨집니까?
처음에 협약을 맺었을 때 정해졌고 그 후에 물가변동률을 봐서 이 765원이 변하는 거죠.
물가변동률이 감안되어서 해마다 그 협약이, 그 금액이 적정한가에 대해서는 또 다른 BTL방식이라고 그러셨죠. 그것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은 따로 없습니까?
그것은 당시에 BTL사업을 할 때 그런 것이 결정이 됩니다. 심사를 해서요.
그러면 그것이 과하든 아니든 간에 물가 인상분을 해마다 이렇게 하게 됨에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더 이상의 어떤 수정이나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겠네요. 물가가 인상되지 않는 한.
기본적으로는 이것이 존중이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번 어느 시점에서 운영과정에서 평가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이제 막 가동한 시점이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사정변경에 의한 어떤 특이한 시점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바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섭 위원입니다.
2006회계연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06회계연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는 한도섭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회계연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답변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이 집행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3. 2007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4시 07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최현질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7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3쪽의 세입·세출예산액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총액은 1,927억 8,3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대비 약 10.9%인 190억 1,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에 대한 세부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으로써 9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1,146억 9,3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대비 약 19.8%인 190억 1,4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액원인은 지역개발기금으로부터 차입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국고보조금 추가분, 승기하수처리장 축구장 잔디식재 공사비 일반회계 보전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중 수익적지출에 대해 기관별 항목별로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본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총액은 439억 8,2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대비 약 26%인 90억 7,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영업비용의 인력운영비 6,700만원 감액은 하수처리장 위탁운영에 따른 수질환경사업소 일용인부 퇴직으로 잔여예산 삭감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16쪽의 운영경비 중 일반운영비 600만원 증액은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제출 검토 및 자문 등의 수수료 5,000만원 증액 및 환경시설공단으로 위탁운영에 따른 잔여예산 삭감분과 경상예산절감계획에 의거 예산 절감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19쪽의 경상이전 중 민간경상이전 84억 8,800만원 증액은 인천환경시설공단에 하수처리장 민간위탁에 따른 대행사업비 85억 9,200만원과 공촌하수처리장 민간위탁수수료 잔여예산 1억 300만원 삭감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20쪽의 예비비는 1억 8,000만원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1쪽 가좌환경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총액은 약 27억 5,0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대비 약 57.8%인 37억 7,200만원 감액은 환경시설공단 위탁운영으로 잔여예산액을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은 28쪽 승기수질환경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총액은 48억 2,6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대비 약 30.9%인 21억 6,000만원 감액은 환경시설공단 위탁운영으로 잔여예산액을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은 35쪽 운북수질환경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총액은 1억 5,6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대비 약 86.7%인 10억 2,800만원 감액은 환경시설공단 위탁운영으로 잔여예산액을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은 42쪽 강화수질환경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총액은 7,3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대비 약 91.5%인 7억 9,900만원 감액은 환경시설공단 위탁운영으로 잔여예산액을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중 자본적지출에 대해 기관별 항목별로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1쪽 본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총액은 471억 7,8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대비 약 34.4%인 120억 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가동설비자산 중 구축물 1억원 감액은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준비금 집행 잔액을 삭감한 것이며 기계장치 중 시설부대비 감액은 경상예산 절감계획에 의거 5% 삭감하였습니다.
52쪽의 비가동설비자산 중 건설중인 자산 86억 2,500만원 증액은 굴포천하수처리장 슬러지처리시설공사가 금년도 준공으로 사업비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52쪽의 민간자본이전 중 민간대행사업비 26억 4,000만원 증액은 5개 하수처리장에 대한 인천환경시설공단 위탁으로 민간위탁 대행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53쪽 기타자본적지출 1억 9,700만원 증액은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시행하는 도시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비 중 하수도부분 분담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53쪽은 자본예산 예비비 7억 2,20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종합건설본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총액은 727억 2,9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대비 14.3%인 9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비가동설비자산 중 건설중인 자산 91억원 증액은 학익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사업비 및 토지매입비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가좌환경사업소가 되겠습니다.
환경시설공단 위탁운영에 따른 예산 15억 8,600만원 전액을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은 58쪽 승기수질환경사업소가 되겠습니다.
환경시설공단위탁운영에 따른 예산 18억 1,200만원 전액을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은 61쪽 강화수질환경사업소가 되겠습니다.
환경시설공단위탁 운영에 따른 예산 8,600만원 전액을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은 자치구에 대한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2쪽 중구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총액은 14억 4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대비 25만원 감액은 시설부대비에 대해 경상예산 절감계획에 의거 5% 삭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63쪽 동구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총액은 14억 7,5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대비 26만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가동설비자산 중 구축물 9,600만원은 화수&#63582화평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하수관정비공사는 유보하고 필요시 구조물정비비를 활용 부분 보수로 대체하고자 전액 삭감하고 기존 하수관의 불량 연결부위 및 파손에 대한 비굴착 부분보수로 생활하수 유출 방지 및 지하수 오염 예방을 위한 동구관내 하수관 공사비로 9,6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64쪽 시설부대비 26만원 감액은 경상예산 절감계획에 의거 5%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은 65쪽 남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액은 16억 5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대비 28만원 감액은 시설부대비에 대해 경상예산 절감계획에 의거 5%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 남동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액은 22억 1,7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대비 39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가동설비자산 중 구축물 22억 1,000만원은 동녘2수문 하수박스 연결공사 토지보상비를 대한주택공사에서 토지보상 및 공사시행으로 전액 삭감하고 관내 일원 구조물 정비공사 외 2개소에 대한 시설비 2억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67쪽 시설부대비 39만원 감액은 경상예산 절감계획에 의거 5%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은 68쪽 부평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액은 24억 7,2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대비 44만원 감액은 시설부대비에 대해 경상예산 절감계획에 의거 5% 삭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69쪽 계양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액은 52억 7,3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대비 66만원 감액은 시설부대비에 대해 경상예산 절감계획에 의거 5% 삭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70쪽 서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액은 57억 8,3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대비 72만원 감액은 시설부대비에 대해 경상예산 절감계획에 의거 5% 삭감 계상한 것입니다.
끝으로 73쪽 계속비사업은 학익하수처리장 건설공사에 대한 사업비 증액분을 반영 조정한 사항으로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부 기존사업에 대한 사업비 증액과 인천환경시설공단에 5개 하수처리장 위탁운영에 따른 수질환경사업소 잔여예산을 정리하여 하반기 민간위탁대행사업비를 반영한 사항으로 투자재원이 사장되지 않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균형 있게 편성한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7년도하수도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과 2쪽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의 세 번째 검토의견으로 2007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은 주로 기존 수질환경사업소의 환경시설공단 위탁운영에 따른 잔여예산 삭감과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대행사업비,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세입은 기정예산 1,737억 6,900만원 대비 10.9%가 증액된 1,927억 8,300만원이며 주요 증액예산은 지역개발기금 차입금과 하수관거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기타 건설보조금 등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0쪽 보전금으로 19억 600만원을 세입 편성한 바 세입재원 및 근거, 향후 운동장 관리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세출예산 또한 세입예산과 동일하게 기정예산 1,737억 6,900만원 대비 10.9%가 증액된 1,927억 8,300만원이며 주요 증액예산은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대행사업비와 굴포천하수처리장 슬러지처리시설공사 인천시 분담금,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학익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비 등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사항별설명서 53쪽 도시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비 하수도부분 분담금 1억 9,700만원에 대한 사업내용 및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에 필요합니다.
다음은 당초예산 대비 주요 증감사업으로는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대행사업비로 사항별설명서 19쪽 인건비와 경상비 85억 9,200만원과 사항별설명서 52쪽 자본비 26억 4,000만원 등 모두 112억 3,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2쪽 굴포천하수처리장 슬러지처리시설공사 분담금 86억 2,500만원과 사항별설명서 54쪽 계속비사업으로 추진중인 학익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비 88억 9,000만원의 증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2007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민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있는데 사항별설명서 52쪽의 굴포천하수처리장 슬러지시설공사가 인천시가 해양투기하는 슬러지를 처리하기 위해서 만드는 공사예요. 아니면 다른 공사입니까?
굴포천하수처리장은 명칭이 굴포천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처리장은 부천시에 있습니다. 총용량은 90만톤으로 굴포천하수처리장이 내년도까지 건설중에 있고 그것과 별도로 슬러지는 다른 하수처리장과 마찬가지로 여기서 발생하는 양은 여기서 처리하는 별도의 슬러지처리시설을 여기서 건설하고 있습니다.
굴포천의 슬러지만 처리하기 위한 시설이라는 얘기죠?
우리 전체 슬러지 처리하는 공장은 어디에 만들어지는 겁니까?
그것은 매립지관리공사예요.
그것이 내년에 준공되나요?
이것은 금년입니다.
이것 말고.
2009년입니다.
그것 빨리 앞당길 수 없나요?
3개 시·도가 비용분담해서 하기 때문에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서울시와 경기도까지 한 군데서 하겠다는 겁니까?
어차피 그때까지는 계속 해 양투기를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슬러지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하고 앞으로 여기 들어 가는 것하고 일부 해양투기하고 나누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수도권매립지에 다 끝나야지 슬러지가 해양투기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 짓고 나도 해양투기할 양이 남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해양투기는 잠정적으로 중단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육지에서 처리가 됩니다.
전량이 처리가 된다는 얘기죠? 앞으로 준공이 되면.
지금 전체가 320여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현재는 200톤 정도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받아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협약을 다시 해서 240톤 정도로 했습니다. 그리고 120톤 정도는 굴포천에서 그래서 총량 360톤 정도가 전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데 실제로 나오는 것은 320여톤 됩니다.
앞으로 종말처리장이 더 지어져야 되잖아요?
네, 그것을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그것 대비해서 더 슬러지처리시설을 추가로 더 지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까지 감안한 현재 발생량은 320여톤 되는데 처리용량 전체를 확보한 것으로 보면….
인천은 그러면 하수처리를 100%를 다 한다는 얘기예요?
하수처리장은 현재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늘어나는 양까지 충분하다는 얘기죠?
네, 왜 그러느냐면 대단위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대단위사업과 더불어서 원인자부담금을 받아서 신설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검단지역이라든가 청라지역 같은 곳은 이미 고려해서 부지확보 및 건설공사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하수처리시설이?
그러면 그런 데는 자체적으로 슬러지처리시설까지 같이 갖추어놔야 돼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천은 시설용량이 90만톤이고 저희는 최대 하고 있는 것이 승기, 가좌가 35만톤, 26만톤으로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규모가 작은 입장에서 자체 슬러지처리장을 가지고는 규모의 경제상 적절치가 않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지금 저희 관내 도서지역 등에서 용유·무의도에 간이하수종말처리장을 지었지요. 가동에 들어갔나요?
군단위 종말처리장까지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나머지 강화나 옹진 쪽의 섬들이 많잖아요. 하수종말처리장이 한 군데도 없어요. 일부 섬지역은 인천으로 나오고 폐수 같은 것은 간이처리하고 나머지 하수는 전부 바다로 그대로 흘러 내려가거든요. 가정용 정화조로 해서 배출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반주민들이 주택을 지을 때 비용부담이 상당히 커요. 정화조 설치하는 것도 설치하는 것이지만 계속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것이 조금만 잘못하면 과태료가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최소 300만원이던데 최고 적게 받아야 300만원 받는 것 같아요. 도서지역 사람들이 불편하게 사는 것도 힘든데 자기 돈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을 지어야 되고 그 비용도 자기가 부담해야 되고 기계가 고장나면 벌금도 물어야 되고 불합리한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시에서 지원도 아무것도 안 해 주잖아요. 하수처리시설 짓는데 대해서 우리시가 부담을 해 준다든가 전기료를 감면 해 준다든가 검사를 공짜로 해 준다든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 돈 내고 처리해야 되지요. 정화조 청소도 자기 돈 들여서 청소해야 되고 관리를 개인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일반 인천시민들보다 30, 40배 이상의 비용이 부담되죠. 보통 일반 건물을 60평 근생으로 짓게 되면 150인용, 100인용 정화조를 지어야 돼요. 시설비가 보통 2,000만원, 3,000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것 가지면 인천시내 주민들은 평생 하수처리비 내고도 남습니다. 죽을 때까지 처리비용 내고도 남는다고, 그 돈 가지면.
국장님, 평생 동안 한 3,000만원 냅니까? 하수비용으로 3,000만원 내요. 평생 동안 내시는 것.
그렇게 계산을 안 해 봐서.
한 달에 얼마나 내세요?
개인별로 저한테 부과되는 것을 정확히 계산을 안 해 봐서요.
3,000만원이라는 돈은 한 가구가 평생을 내도 남는 돈이에요. 그것을 내고 또 계속 관리비를 내야 되고 조금 잘못하면 벌금도 물어야 되고 시에서 재정을 지원을 해 주든가 빨리 종말처리장을 지어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둘 중에 하나는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소수의 인원이 거주하는 도서상의 특성에 관한 하수처리관계에 따른 거주지역 주민의 특성적인 면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중장기적인 과제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섬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 계획 있는 것은 있어요?
현재 하수구역이라든가 관거상태 이런 것을 봐서 합니다.
섬이라고 말씀하시면 강화도는 있고요. 위원님은 그런 개념은 아니시고 사실은 소수의 인원이 거주하는 사항을 보시는데 도서상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대부분 주거사항은 밀집되어 있는 주거형태를 보이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중장기적인 과제로써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서지역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것을 환경녹지국에서 관할 안 하나요? 물관리과에서 하나요?
물관리과가 환경녹지국 안에 있습니다.
환경녹지국도 관여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런데 전혀 상황을 파악 못 하고 계시네요. 도서지역 하수종말처리장 계획에 대한 것을.
그런 소규모 도서에 관한 사항은 하수종말처리장 계획이 없습니다.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측면에 대해서….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환경부에서 도서지역에 종말처리장시설을 전액 국고거든요. 국고로 지원해서 하는데 그 내용을 모르시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고요. 군지역에 대해서는 전액은 아니고요. 70%가 국고 지원이고 30%가 자기부담입니다. 100% 지원은 아니고요. 하수처리장은 적정규모에 대한 운영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떤 규모가 형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도서의 인구, 예를 들어서 200~300명, 500~600명 이렇게 거주하는 도서상의 말씀하시는 그 정도의 하수처리장 자체를 건설하는 어떤 규모적인 여건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200~300명까지도 아니고 큰 섬은 4,000명씩, 5,000명씩 살잖아요. 그 지역에도 한 군데도 없거든요.
우리가 하수처리분구가 있고 처리구역이 형성이 됩니다. 도서상의 총인구는 많을런지 모르겠는데 처리구역에 관한 어떤 집약성이라고 그럴까요. 밀집도 이런 것을 감안해서 검토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인근지역인 대부도가 같이 인천으로 편입될 때 대부도는 경기도로 원해서 갔는데 같은 대부도에는 하수종말처리장을 경기도에서 해 주는데 왜 인천은 자기네가 필요해서 옹진군을 인천으로 편입시키면서 왜 안 해 주십니까?
시장님한테 여쭤 봐야 하나요? 아니면 국장님이….
그런 내용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주민들한테 환경문제는 피해를 주는 거거든요. 옹진군 관내의 섬은 관광지인데 인천시민들이, 타도서 관광객이 와서 처리한 것까지 주민들이 부담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까 해안쓰레기, 산림문제도 똑같은 문제거든요. 이것을 사람이 조금 산다고 하지 그런 식의 경제논리를 자꾸 푸시려고 하니까 일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앞만 보지 말고 멀리 쳐다보고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하시면 도서를 청정지역으로 보존할 가치가 충분히 있는 거거든요.
제가 늘상 주장하는 것이 하나 공원 만드는데 몇 백억 몇 십억씩 투자해서 그것 하나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옹진군은 자연 그 자체도 공원예요. 조금만 가꾸어 주면 그것을 살릴 수 생각을 아까 산림 살리는 것처럼 똑같은 차원으로 보시고 국장님이 노력을 조금만 해 주시면 보다 환경도 보존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국장님이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지역의 환경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상 배영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경예산 다루면서 최대한 활용을 다하시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지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정구 위원입니다.
53쪽에 보시면 검토보고에도 있습니다마는 도시정보시스템사업이 지금 분담금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 주체는?
정보화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총 18억 사업비중에 하수도분담금이 1억 9,000 부분에 대해서 추경을 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설명을, 나와 있긴 나와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과업방법은 입찰로 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그것도 설명을 잠깐 해 주시죠.
인천업체들이….
입찰로 하는….
아니면 정보통신 관련된 이 사업들이 인천업체들이 수주하는 것이 없어 요? 전부 서울 업체가 수주하고 있습니까?
입찰로 시행중에 있고 저희는 분담금을 종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수도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분담금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입찰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러시면 정보화담당관실에 얘기해서 어차피 분담금 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입찰성격이라든지 관련된 자료 그것을 하나주세요.
그리고 더불어서 인천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료만.
윤지상 자료 제출해 주시고 한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번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을 보면 기정예산 대비 10.9%가 증액됐어요.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지역개발차입금과 기타건설보조금 등이전부 다 되는 것 같습니다.
10페이지 보시죠. 승기하수처리장 축구운동장 잔디식재 공사비로 보전금으로 19억 600만원이 세입 편성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하수처리장 부지 안에 있습니다. 이 축구장은 유나이티드 FC가 사용하는 전용축구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용축구장은 체육진흥과의 일반회계로 건립을 했어야 되는데 당시에 특별회계 비용으로 건립을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로 건설해야 하는데 특별회계로 건립했기 때문에 일반회계로부터 이 내용을 보전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국에서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축구장 잔디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일반회계 예산이 없어서 특별회계 비용으로 건립했기 때문에 이번에 일반회계로 세입조치해 들어오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요?
그 액수가 얼마인지 아세요? 90억원 정도 되는 것이죠? 대략.
190억 정도 되죠?
그리고 조금 전에 평상시에존경하는 지정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정보통신시스템 이동화사업비란 말이죠.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국장님이 보고하셨는데.
내년 5월에 끝나는 사업입니다.
효과가 많아요? 국장님이 봤을 때.
이런 부분은….
효과가 있다고 봐요? 국장님이 봤을 때.
실질적으로 도로망, 하수도 별도로 있던 것을 전산으로, 실질 그것에 기인해서 설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 기초자료를 만들기 위한 구축작업을 종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보화담당관실에서 누가 안 나왔습니까?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안 나왔습니다.
지정구 위원님이 질의하신대로 인천업계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국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며 하여튼 이번에 추경예산안을 편성하는데 하수도특별회계 관련해서 말이에요.
국장님이 만전을 기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상 한도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잠시 물어보겠습니다.
환경시설공단이 개청됨으로써 환경녹지국에 많은 부분들이 위탁이 됐죠?
조직이 정비가 됐습니다.
윤지상 현재까지 불편한 점이 혹시 아직 없나요? 예산이나 기타조직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은 다정리가 됐습니다. 처음에 시작했을 때 저희가 1월에 출범했기 때문에 조직을 운영, 공단설립과 관련된 필요한 예산들을 사실 다 예비비에서 활용을 해서 썼습니다.
그 때 당시에는 불편했었습니다마는 지금 그러한 예산적인 사항들이 다 정리되고 당시에는 6개 기관에 대해서 위탁이 됐었습니다마는 7월 2일과 7월 15일을 기해서 3개 기관이 또 위탁부분이 확대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관한 인수인계를 위한 이미 3월부터 TF팀이 구성이 됐고 5월에는 현재 있는 88명에 관한 인원에 관한 개별적인 접촉까지 다 완료돼서 그 중에서 82명을 수용하는 것으로 환경시설공단은 인계 받은 3개 기관에 대한 절차적 이행사항도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현재 운영은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윤지상 그 전에 우리 위원회에다 별도로 승인이나 절차가 필요한 사항들이 없나요?
하기 위해서 조례라든지 이런 것에 관해서 의회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설립에 관한 것은 조례에.
윤지상 7월에 이관되는 사업별로다 이관에 대한 것 우리위원회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까?
정관이나 조례 속에 환경시설공단을 위탁하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에 추가로 되는 여부관계는 업무관계로 이런 계기로 해서 보고드리는.
윤지상 그러면 민간위탁했던 청라소각장 같은 경우는 업체가 삼성이었던가요?
네, 삼성입니다.
윤지상 거기에 있던 기존에 근무하시던 분들하고 시하고 이런 것들이 다 협의가 되신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듯이이미 5월에 개인별로 현장실사를 거쳐서 88명 중에서 82명을 저희가 승계 받은 것으로 정리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지상 그분이 시설공단에 인원으로 들어오는데 직급들 다 협약 완료되신 건가요?
그런 내용을 아까 말씀드린 것입니다.
윤지상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세입상에 지역개발 차입이 있는데 고정금리가 3%가 맞아요? 3.5%가 맞아요? 3%로 어 있는데.
변동금리기 때문에3%대로 보시면 됩니다.
윤지상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윤지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민 위원입니다.
2007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지상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07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배영민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57회 제1차 정례회 상임위원회가 시작된 지난 6월 13일부터 2006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과 2007년도제1회추경예산안심의, 조례심의, 현지시찰 등 활발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해 주신 강석봉 위원장님, 한도섭 위원님, 김성숙 위원님, 노경수 위원님, 박희경 위원님, 배영민 위원님, 지정구 위원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7월 2일은 옹진군 덕적면 농경지 침수현장 및 복구상황 확인을 위한 현지시찰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오병집
○ 출석공무원
(환경녹지국)
국장 최현길
환경보전과장 정구헌
폐기물자원과장 최명근
공단환경관리과장 전상주
물관리과장 임원걸
녹지조경과장 한태일
동부공원사업소장 김시중
서부공원사업소장 김학열
○ 기타참석자
(인천환경시설공단)
사업운영본부장 전인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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