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157회 [정례회] 9차 산업위원회
확대 축소 초기화 인쇄 다운로드 용어사전 도움말 창닫기
제157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9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7년 6월 27일 (수)
장 소 산업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도시공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2. 2006회계연도환경녹지국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2007년도환경녹지국일반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접기
(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9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o 의사일정변경의건

회의진행에 앞서 의사일정변경의건의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도시공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연도환경녹지국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환경녹지국일반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6월 29일부터 7월 2일 시정질문 자료수집이 계획되어 있습니다마는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산업자원부추진국책사업로봇랜드인천유치지지결의안과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인하입법촉구결의안이 상임위로 회부되었으며 옹진군 덕적면 농경지 침수현황 및 복구사항 확인을 위한 현지시찰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인하입법촉구결의안, 의사일정 제2항 산업자원부추진국책사업로봇랜드인천유치지지결의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도시공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6회계연도환경녹지국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환경녹지국일반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변경하고 7월 2일은 옹진군 덕적면 농경지 침수현황 현지확인을 위한 현장시찰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인하입법촉구결의안, 의사일정 제2항 산업자원부추진국책사업로봇랜드인천유치지지결의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도시공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6회계연도환경녹지국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환경녹지국일반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변경하고 7월 2일은 옹진군 덕적면 농경지 침수현황 현지확인을 위한 현장시찰로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힘드신 가운데도 열의를 가지고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조상수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면 김성숙 위원님께서는 2007광주세계여성평화토론 참석관계로 금일 회의에 불참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인하입법촉구결의안(김소림의원외12인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인하입법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소림 의원님 나오셔서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림 의원입니다.
오늘 신용카드수수료가맹점수수료인하입법촉구결의안에 대해서 산업위원회에 나와서 존경하는 강석봉 위원장을 비롯해 산업위원 여러분들게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는 기회를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인하입법촉구결의안 제안이유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신용카드결제에 대한 소득공제 등 정부는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으로 신용카드 거래가 증가하고 소비자들은 현금 대신 카드만을 소지한 채 사회생활을 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중소자영업자들은 카드단말기를 통하여 불가피하게 카드거래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이 수입에 비하여 부담으로 작용하는 손실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사들은 가맹점수수료를 부과함에 있어 대형업체에게는 낮은 수수료를, 중소자영업체에게는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어 이로 인하여 중소자영업체에게는 손실을 가져다줌은 물론 서민경제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우리 인천광역시의회는 중소자영업체가 감수하고 있는 손실을 합리적으로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이 채택되어 반영될 수 있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촉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하게 된 결의안이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소림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제안자인 김소림 의원과 경제통상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그럼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통상국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왜 대형업체하고 중소자영업체하고 수수료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도 그런 불만이 있어서 수 차례 촉구를 하려고 알아봤는데 이 사람들 하는 얘기는 그것입니다. 신용도의 차이라는 겁니다.
대기업과 작은 기업과의 신용도의 차이, 그러니까 신용도가 충실한 대기업과 신용도가 조그만 소상인들을 비롯한 중소영세업은 차이가 있지 않느냐. 그것을 같이 대우를 해 준다는 것은 차이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물론 저희는 찬성하지 않습니다마는 그네들의 논리입니다.
이해가 안 가는데 중소업체가 돈을 내는 것이 아니고 일반시민이 돈을 내는 것이고 거기서 돈 떼고 주는 것인데 신용도가 왜 차이가 나야 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계신용도에 의해서 은행거래를 하게 되면 금리를 낮춰주는 거기에 적용시키는 것 같아 요. 그런 식으로 적용시키는 것 같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데 돈은 카드소지자가 내는 거잖아요?
카드소지자가 내는 것은 아니죠.
카드소지지가 돈을 내는 것 아닙니까?
가맹점에서 내는 겁니다.
카드소지자가 내는 돈에서 거기서 가맹점수수료를 떼고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맹점신용도가 작용될 여지가 없잖아요?
아니죠. 예를 들면 음식값을 1,500원 받았으면 가맹점수수료를….
떼고 주지 않습니까?
카드소지자가 내는 것이 아니고 가맹점수수료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돈을 전액 중소업체한테 준 다음에 받는다 그러면 수수료에 받는다면 그 신용도가 문제가 되겠지만 일단 소비자가 내는 돈에서 중소업체의 가맹점비를 떼고 돈을 내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소비자는 일단 물건값만 내는 것이지 수수료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소비자가 물건값을 내면 그 돈에서….
아니, 그 내용을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돈의 흐름을 얘기해 볼 때 이 카드회사가 중소업체한테 돈 받는 일은 아니잖아요. 내용은 돈을 내는 것이 되겠지만 그러나 돈 자체는 소비자가 낸 돈에서 떼고 주는 것 아니에요?
소비자가 낸 돈에서 떼고 주는 것이지만 소비자가 내는 돈에는 세금이 포함이 안 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는 측에서 그 돈에서 자기네의 카드로 받는 수수료의 부담은….
내용은 알겠는데 그 3%, 5%라고 하는 부담이 영업장 몫이라는 것은 알겠지만 그러나 영업장이 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내는 돈에서 이것을 떼고 주는 거잖아요?
물론 형식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신용도하고는 상관 없이 거래가 이루어진 돈에서 카드사용자가 지출하는 그 돈에서 수수료를 떼고만 주는 것인데 그것이 신용도가 있든 없든 어쨌든 소비자가 낸 돈에서 떼고 주는데 왜 신용도 차이를 두어야 되느냐고 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그 카드수수료 요율이 다른 것도 그 장사하는 측에서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겁니다.
우리가 주는 쪽에서 카드를 내는 쪽에서 부담한다고 생각하면 하등의 차이가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업소측에서 카드로 물품대금을 받는 업소측에서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업소의 신용도에 따라서 수수료율이 높고 낮게 조정이….
국장님 말씀이 저는, 질의를 다른 위원님한테 넘기겠습니다마는 전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내용인즉슨 가맹점 그 영업장에 해당하는 돈을 받아 가는 것이지만 그러나 영업장이 돈을 지출할 때 얘기지 지출을 안 하고 소비자가 낸 돈에서 떼고 영업장에 돈을 주는데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카드가 어느 영업장이든 상관, 백화점이든 아니면 동네 수퍼마켓이든 조그만 음식장이든 간에 소비자가 낸 돈에서 수수료를 떼고 영업장에 주는데 왜 영업장이….
그런데 그냥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소비자가 돈을 지불하는 것은 그 물건값으로 주는 것이지 소비자가 그냥 돈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물건을 사고 그 물건을 판 대금에서 주는 것이니까 사실은 업소측에서 부담하는 것이 되는 거죠.
업소측에서 내는 부담금이라는 것은 저도 알아요. 그러나 돈의 흐름에 갑과 을이 있는데 어쨌든 돈을 누가 주지 않습니까? 쥐고 있는 사람이 그것은 소비자가 돈을 주잖아요. 소비자가 준 돈에서 업체한테 영업장에 갔다가 카드점으로 간다면 얘기가 달라지지만 카드점에서 떼고 영업장에 주는데 돈의 흐름이 소비자에서 카드회사로 갔다가 그 다음에 영업장으로 돈이 나가는 플로어가 있고 영업장에 갔다가 카드회사로 가는 플로어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갑과 을과 병이 있는데 카드사가 맨 마지막에 있지 않고 중간에 떼고 주는 입장인데 마지막에 대한 신용도가 무슨 상관이 있냐고 요?
이쯤에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고….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위원장님의 내용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해가 잘 안 가서 말씀드리는데 업장에서 소비자한테 매출전표를 갖고 와서 은행에 가서 청구를 하지 않습니까. 찾을 때 하면 은행수수료를 제하고 주죠. 나중에 전액을 받고 몇 달 있다가 수수료를 별도로 가서 내는 것은 아니죠. 이미 제하고 주잖아요. 은행에 가면 수수료를 제하고 주지 않습니까?
제하고 줄 때는 이미 카드로 각 개인이 매장에서 자기 한도 안에서는 안 해 주잖아요. 자기 한도 안에서만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미 한 카드가 결제할 때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각 개인의 신용에 따라서 결제가 된 것 아닙니까. 제가 백화점에 가서 샀든 이마트에 가서 샀든 아니면 시장 순대국집에서 썼든 제 신용으로 산 겁니다. 제 신용으로 카드를 사용했는데 그것을 업장의 신용도로 수수료가 틀려지는데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저도 물론 위원님 같은 의문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이 그렇게 되는 것이니까 여기 실무자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자세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업소의 신용에 따라서 카드수수료 요율이 다르게 적용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업장에서 보면 카드사하고 소비자하고의 중간 역할만 해 주는 것뿐이거든요. 오히려 돈을 주어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가맹점에서 오히려 주어야 되는데 받아간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네요. 열심히 일해서 갖다주었는데 전표정리해서, 그것이 맞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다가 신용도를 정해서 어느 업소는 1%만 받고 어느 업소는 4% 받고 왜 %를 주어야 되는지 매출을 많이 올린 업장에는 수수료 주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소비자한테 카드수수료 받은 것에서….
저도 그런 생각은 듭니다.
배영민 위원님 그쯤에서 질의를 종결해 주시고요.
노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수 위원입니다.
여신금융법에 의해서 카드수수료를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적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셔서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면 금융에도 금융법이 있잖아요. 개인의 신용도나 여러 가지 우수고객 등등 이렇게 해서 여신금리를 편차를 두고 받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카드도 역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이것에 대한 것을 개정하자고 발의하신 것인데 국회에서 이것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해 달라고 올라와 있죠. 개정안에 대한 것 올라와 있습니까? 국회에 올라가서 어느 정도 됐습니까?
제가 답변드릴게요.
국회에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인하법률안인여신전문금융법의 개정안 등 국회에 올라가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노회찬 의원이 발의한 것이 있고 엄호성 의원도 발의하셨고 이미경 의원 그 다음에 최구식 의원 이렇게 네 분의 국회의원이 발의해 주셨고 그 다음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발의된 안은 일반 소비자들한테 물리는 그러한 카드수수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가맹점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의 수수료가 신용카드사들에게 자율적으로 맡겨 놨기 때문에 편차가 큰데 그것이 오히려 대형업체들한테는 유리하고 중소업체한테는 불리한 그런 조건 때문에 이것을 바로 잡고자 올라와 있는 것이고요. 서울에서,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들에서도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결의문도 채택하고 한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운영하지 말고 일률적으로 운영하라는 개정안입니까?
지금 현재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형업체한테는 1.5% 내지 2% 정도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비해서 중소자영업자들한테는 3.6%에서 4%까지도 받고 있는 현실정이기 때문에 그 편차를 줄여달라는 거죠.
편차를 줄여서 일률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섭 위원입니다.
일정에도 바쁜데 김소림 의원님이 이런 것을 발의해 주셔서 하시는데 김소림 의원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인천시의회에서 촉구결의안을 했을 때 과연 우리가 의도하는 대로 갈 수가 있는 겁니까?
제가 지금 봤을 때 우리가 결의안을 채택하더라도 금융법, 쉽게 얘기해서 그네들의 어떤 하는 것에서 쉽지 않으리라고 보여지는데 이것 결의만 해 놓으면 결의가 됐을 때 그것을 언제부터 시행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인천 조례로 만들면 인천은 할 수 있는 것인지 알고 계시면….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중앙에 여신전문금융업법일부개정법률안이 올라가 있는데 그것이 정기국회에서 통과가 된다면 당연히 그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봐지고요.
또 하나는 우리 의회에서 결의문 채택을 한다고 해서 다 그렇게 되는 것이냐라는 답변은 제가 100%로 이렇다 아니다라고 답변의 드리기가 어렵겠습니다.
하지만 사회적인 지금 인천시내에서도 자영업자들 자체가 이것을 인하하려는 국민운동본부 같은 형식으로 발족이 되어 있어서 이미 운동들도 벌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시의원들의 역할이라는 것이 이런 시민사회 요구에 꼭 손들어서 발맞추어 가서 한다는 법은 없지만 그래도 지금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지자체들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결의안이 이미 채택이 된 상태에서 인천광역시의회 의원님들께서도 혹시 그런 쪽에는 뜻을 같이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취지에서 이 안을 올리게 됐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하는 업에서 단말기를 달고 카드수수료를 내고 있는데 카드회사 수수료를 합의했습니다. 5년 전에 처음에 그쪽에서는 3%, 4%까지도 요구했는데 협상과정에서 2%로 낮추었습니다.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김 의원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우리가 결의를 했을 때 그런 융통성도 있을까 해서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한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도 공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뜻에 대해서 김소림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취지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위원님.
박희경 위원입니다.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인하입법촉구결의안에 대하여 는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인하입법촉구결의안에 대해서 박희경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인하입법촉구결의안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 2항을 상정하기 전에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산업자원부추진국책사업로봇랜드인천유치지지결의안(지정구·윤지상의원외18인발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산업자원부추진국책사업로봇랜드인천유치지지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정구 의원님 나오셔서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정구 의원입니다.
산업자원부추진국책사업로봇랜드인천유치지지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강석봉 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결의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능형로봇산업의 산업화를 촉진하고 초기 시장창출을 유도하며 로봇과 관광이 연계된 로봇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에서 전국적으로 공모중인 로봇랜드의 인천유치를 지지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인천광역시는 세계 최고 수준인 인천국제공항과 동북아 중심의 관문항인 인천국제무역항을 기반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경제자유구역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며 2009년도에는 세계도시엑스포도 2014년에는 40억 아시아인들의 축제인 아시아경기가 개최되는 등국가 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특히 로봇랜드조성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청라지역은 GM대우 자동차R&D 연구시설과 국내의 유수 대학, 연구시설 등 로봇관련 첨단산업의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는 우리나라 인공진능 로봇산업의 발전을 선도하고 전 세계로 홍보할 수 있는 최적의 여건을 갖춘 장소입니다.
이상과 같이 가장 적합한 장소인 인천에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을 위해서라도 로봇랜드가 반드시 유치·조성되어야 하기에 본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적극적인 관점에서 심사를 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으로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정구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제안자인 지정구 의원님과 경제통상국장님을 상대로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산업자원부추진국책로봇랜드를 인천에 유치하겠다는 내용은 참 좋다고 판단되는데 이것이 꼭 청라여야 되는가. 노력하고 있는 남구에다 하지 못할 이유는 뭐죠?
지정구 의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업자원부추진국책사업은 전국으로 각 14개 시·도가 유치희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장 유치되는 지정의 조건이 사업성과 효율성, 수익성인데 그 부분의면적과 주변의 인프라 이런 부분을 고려할 때 지금 남구가 사실적으로 로봇산업을 위해서 5년 동안 많은 노력을 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산업자원부에서 추진하는 로봇랜드의 적정규모라든가 주변의 인프라라든지 이 부분은 남구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청라에 지금 청라가 잘 아시겠지만 국제금융, 레저도시기 때문에 연계해서 청라에 조성하고자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래서 남구가 맡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거든요. 남구가 4, 5년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시합도 벌이고 경기도 벌이면서 꽤 의욕을 가지고 남구 기초단체가 노력해 오고 있는데 맞지 않는 이유를 말씀을 안 하시고 그냥 맞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남구와 대화해 보셨나요? 로봇랜드 유치하겠는데 남구에서 로봇컴플랙스랑 한번 조화를 시켜 보는 것이 어떠냐 그런 의지는 남구청과 해 봤나요? 그런 것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굳이 청라여야 되는 걸 국제금융, 레저라고 해서 연관성을 맺었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국책사업이고 첨단로봇랜드 미래로봇에 대한 발전 이런 부분인데 금융, 레저하고 무슨 연관성이 크게 있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청라의 발전에 대한 것이 상당 부분 경제구역사업이다 보니까 경제구역사업이 갖는 특성에 이 로봇을 끼어 맞추는 것보다 이것 유치하려면 남구청에서 오히려 맞추는 것이 훨씬 더 효율성이 있다 보거든요. 경제구역사업보다는 그냥 남구청 기초자치단체가 더군다나 공항하고 멀지 않고 또 인천대교가 완성되면 꼭 멀다고 볼 수 없고 남구청하고 대화 안 해 보셨죠?
저 개인적으로 안 해 봤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산업자원부에서 추진하는 국책사업은 최소한 15만평 정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15만평 있어요, 남구청에. 로봇컴플랙스에서 남구청에서 프리젠테이션한 것 있잖아요. 거기에 SK부지가 뭐고 15만평 있어요.
왜 이런 우려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정구 의원님 유치 의지는 알겠는데 인천시 행정을 의회에서 다루다 보니까 남구청에서 오랫 동안 노력해 왔는데 오히려 찬물을 끼얹은 이런 모습일 수 있거든요.
이것이 남구청에서 동의하면 그러면 두 개다 하자 한다든지 남구청이 양보한다든지 이러한 모습을 먼저 과정을 밟은 다음에 우리가 지지를 결의해야지 남구청에서 열심히 우리한테 설명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그냥 청라로 빼겠다 하고 그것은 순서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남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로봇컴플랙스산업은 지금 로봇랜드가 청라유치가 되면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저 개인으로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남구청하고 대화를 안 해 봤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국장님께서 보충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국장님, 남구청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이 결의에 대한 남구청의 입장은 확인해 보셨어요?
제가 공식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처음에 남구에서 로봇컴플랙스를 국비 내지는 시비 그 다음에 자체 부담해서 추진을 그동안 하기 위해서 교대부지 1,500평을 가지고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로봇랜드가 유치되면 조금 전에 지정구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남구컴플랙스가 기존에 추진해 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해서 하는 방안을 이미 윗선에서는 어느 정도 공감이 이루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현재 그것을 발표는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런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질의를 일단 마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자기부상열차 같은 것도 사실상 공항공사와 긴밀하게 협조했을 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하고 하듯이 기초자치단체지만 이러한 문제도 남구가 오래 전부터 노력을 기울였다면 시에서도 남구청과연계해서 같이 검토해서 바람직한 마지막 결론을 내는 것이 저는 옳다고 보는데 그러한 선행과정이 없었지 않았느냐 하는 아쉬움이 남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수 위원입니다.
발의의원인 지정구 의원한테 여쭙겠습니다.
이것이 국책사업이죠? 로봇랜드가 인천시에서 하자는 결의안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강석봉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남구에서도 4, 5년 전부터 추진하던 사업이고 그래서 이것을 인천에만 유치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지지결의안이?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자구수정해서 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를 인천시로 하는 방법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발의하신 지정구 의원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천시가 유치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후에 남구와 서로 협의해서 추진으로 하는 것도 결집력을 강화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함께 인천에 우선 유치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구수정해서 가는 지지결의안을 내면 어떨까요?
지금 저희가 프러포절이 7월 25일까지 마감됩니다. 그런데 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청라 그 부지에 대해서 전부 입체적으로 시설배치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 가기 때문에 프러포절 그 자체가 청라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나의 부속조건이 의회의 지지동의를 첨부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지정구 의원님이 그런 차원에서 유치지지결의안을 발의하신 것 같습니다.
청라지구의 전체 마스터플랜 속에 로봇랜드가 유치 지정하는 것이 나와 있다는 것이죠?
제안서에 청라지역을 기본으로 해서 마스터플랜을 짠 것이죠. 그 제안서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청라지역이 부각되어야 합니다.
노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 답변이라면 두 가지 의문이 생기는데요.
의회의 지지결의가 첨부되어야 한다고 했거든요.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지지 처리가 있는 다음에 용역이 나가야지 어떻게 지지결의가 없는데도 용역을 청라로 해서 나갔습니까?
용역이 청라로 해서 그림은 다 나와서 중앙에 나갔는데 지지결의가 없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처음에는 저희가 용역을 맡길 당시에는 그런 얘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각 시·도가 워낙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점점 요건을 강화하면서 8일 산업자원부에서 실무자회의를 하는 가운데 그것을 저희한테 제시를 해 준 것입니다.
아까 질의했던 내용과 중복되는 얘기입니다마는 이러한 용역을 내보내면서 청라로 해서 그림을 그릴 때 남구청하고는 컴플랙스 그것도 불과 한 달 전에 그런 얘기를 다 들었거든요. 시비를 지원해 달라고 국비를 지원해 달라 남구가 한번 해 보겠다.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이미 용역은 한 달 그 이전에 계획이 다 섰단 말입니다.
남구청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화가 어디까지 진행이 됐었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아니면 진행된 것이 있긴 있습니까?
실무선에서도 구체적인 대화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에 로봇대전 남구에서 로봇전을 한 적이 있었죠. 그것도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마는 남구에서.
그러니까 남구하고 대화된 것은 없죠?
구체적인 대화는 없었습니다.
그냥 없는 것이죠?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정회를 거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민 위원입니다.
산업자원부추진국책사업로봇랜드인천유치지지결의안에 대하여는 남구에서 추진중인 로봇컴플랙스사업과 관련한 시의적정한 대책도 강구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자 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리면 산업자원부추진국책사업로봇랜드인천유치지지결의안에 대해서는 배영민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남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로봇컴플랙스사업과 관련한 시의적정한 대책도 강구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도시공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인천광역시도시공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도시공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힘드신 가운데에도 열의를 가지시고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최현길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국장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최현길입니다.
평소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격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강석봉 위원장님과 여러 산업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인천광역시도시공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05년 3월 31일 도시공원법이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로 전문 개정되어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신법에 개정입법 취지와 조문의 적합한 법률체계로 우리 시의 도시공원조례의 전부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의 주요내용은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과 맞도록 조례의 제명을 인천광역시도시공원및녹지조례로 개정하며 안제2조에서는 도시공원을 우리 시의 지역특성에 맞는 해안공원, 도시생태공원 등을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주제공원의 추가로 세분화하였고 안제3조에서는 행정절차의 간소화로 인하여 공원조성계획에 경미한 변경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안제5조에서는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하면서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수의계약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제6조와 7조에서는 도시공원의 사용허가기준을 마련하였고 시대감에 맞도록 공원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자연교육 등 공원이용프로그램 운영을 능동적으로 운영하여 공원의 건전한 이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8조에서 12조까지는 도시공원 및 시설녹지 점용허가대상 및 기준을 정하였고 사용 및 점용허가기간을 3년 이내로 하였으며 일시적인 경기, 전시회, 박람회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임시 건축물 등등에 대하여는 허가기간을 3년 이내로 하였고 안제13조와 15조에서는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사용에 따른 점용료와 사용요율과 금액납부 방법 등의 규정이 있습니다.
안제19조에서는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다시 도시공원입장료 감면 대상으로 정하여 유공자 등을 예우토록 하였습니다.
안제18조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사업을 위한 경우에는 점용료 및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우리 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점용료 및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제22조에서 28조는 도시공원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도시공원위원회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제29조에서는 금지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공원의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도시공원조례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도시공원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쪽 하단의 검토의견으로 본 조례안은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 중간에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 도시공원은 우리 시 지역특성에 맞는 해안공원, 도시생태공원 등을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주제공원을 세분화하였고, 안 제5조제1항과 제2항에서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하면서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수의계약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제22조에 도시공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도시공원위원회의설치와운영등에관한규정을 두는 등 도시공원법이 이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조례를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로 전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4쪽의 중점 검토사항으로는 안 제14조의 도시공원 및 녹지점용료(별표1)와 관련하여 점용대상의 점용료를 대부분 해당 토지 공시지가의 100분의 6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토지 공시지가 당해연도 해당 토지 공시지가로 수정하여 부과기준에 대한 표현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또한 점용료를 해당 토지 공시지가의 100분의 6으로 정한 근거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건축을 위한 진입로 목적의 녹지 점용허가 신청시 도로법상의 도로점용료와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에서의 공원녹지 점용료 부과기준 비율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안제23조제1항을 살펴보면 인천광역시도시공원위원회의 위원을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명시했으나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제50조제3항에서는 시·도도시공원위원회는 10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비록 위원회를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겠다는 폭넓은 사항을 내포하고 있다 할지라도 9인 이내로 구성할 경우 근거법률에 위배되므로 10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도시공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랍니다.
노경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23쪽을 한번 봐주세요.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행정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행정부시장에서 환경녹지국장님으로 변경됐네요. 이유라도 있습니까?
행정부시장에서 주재하시는 위원회가 굉장히 과다하게 있고 실제로 공원조성에 관한 내용심사는 기술적인 내용과 실무적인 내용이 다소 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건이라든지 그런 내용사항에 대한 심의 관계는 당해 국장이 운영하더라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실무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그러한 배경을 담았습니다.
우연의 일치일지, 우연의 일치겠죠. 행정부시장님이 바뀌면서 바로 이렇게.
그것이 아니고요. 부시장님께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시 검토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나와 있듯이 위원회 위원 구성이 15인 이내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근거법령을 보면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에는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15인 이내는 9명도 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법에 의해서 10명 이상이니까 10명 이상으로 운영하되 저희도 15인 정도를 둔 이유는 위원을 제한하려고 했던 특별히 의도를 가진 사항은 아니고요. 실제로 위원분들이 다수가 되게 되면 위원회 성원이과반수 이상이 참석해야 성원이 되는데 예를들면 20명, 25명 이상 위원이 되면 성원에 대한 참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를 위원 성원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15명을 기준으로 했었던 것이고 기본적으로 법률상으로 10인 이상이기 때문에 저희는 법률의 개념에 상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단 법률적인 요건에 충족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해서 했었습니다.
구성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15명이었기 때문 에 그 운영을 그대로.
그대로 유지해서 15명선으로 가시겠다?
그러한 내용이지 특별하게 사실은 거기에 관점을 갖고 있었던 사항은 아닙니다.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조례나 법령은 언어로 표기되기 때문에 표현의적용성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 심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례안에 대해서는 환경국장님이 저희 상임위원회를 방문해서 충분히 늘 설명을 했기 때문에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도시공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바와 같이 조례안 제23조제1항의 15인 이내의 위원을 10인 이상의 위원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인천광역시도시공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도시공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윤지상 위원님이 동의하신바와 같이 조례안 제23조제1항의 「15인 이내의 위원」을 「10인 이상의 위원」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도시공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6회계연도환경녹지국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2006회계연도환경녹지국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의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2006회계연도 환경녹지국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최현길입니다.
평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많은 노력과 더불어 특히 환경녹지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강석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조언에 대하여는 겸허히 받아들여 환경녹지업무 시책추진에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며 보고에 앞서 환경녹지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구헌 환경보전과장입니다.
최명근 폐기물자원과장입니다.
전상주 공단환경관리과장입니다.
임원걸 물관리과장입니다.
한태일 녹지조경과장입니다.
김시중 동부공원사업소장입니다.
김학열 서부공원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06회계연도환경녹지국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5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세입·세출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규모는 예산현액 1,367억 5,262만 2,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이 1,417억 4,224만 6,00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416억 3,478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억 74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규모는 예산현액이 3,667억 5,091만 1,000원으로 지출액이 2,849억 841만 1,000원이며 이월액은 명시이월 55억 3,310만 8,000원, 사고이월 26억 2,289만 7,000원, 계속비이월 693억 9,763만 2,000원 등 775억 5,363만 7,000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약 1.16%인 42억 8,88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내실 있는 예산운영으로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안에 대하여 항목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9쪽의 세입예산 중 재산임대수입은 가스충전소 토지사용료와 동부공원사업소 매점 및 휴게소 임대료, 사계절 썰매장 임대료 등 12억 7,639만 8,260원이며 사항별설명서 10쪽의 사용료수입은 하천점용·사용료와 인천대공원 입장료, 가좌환경사업소 분뇨처리비, 송림위생환경사업소 사용료 등 13억 4,363만 1,390원이고 수수료수입은 청라소각장 쓰레기 반입수수료와 청라음식물자원화시설쓰레기 반입수수료, 송도소각장 쓰레기 반입수수료, 송도음식물자원화시설 쓰레기 반입수수료 등 64억 4,504만 1,5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1쪽의 사업수입은 청라음식물자원화시설 사료판매수입과 동부공원사업소 주차시설 위탁사용료 등 7억 5,419만 230원이며 징수교부금 수입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과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생태계보전협력금 징수교부금 등 42억 2,081만 1,320원이고 이자수입은 공공요금이자 154만원이 되겠습니다
예탁금및예수금은 환경미래관 건립 상환금 30억원이며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2쪽부터 16쪽까지의 부담금은 인천앞바다 쓰레기 처리사업 분담금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등 25억 7,044만 8,810원이고 잡수입은 소각고철과 불용품 매각대금,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정밀검사 지정사업자 과태료, 시·도비 반환금수입, 기타잡수입, 과년도수입 등 10억 6,88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6쪽에서 18쪽까지의 국고보조금은 운행경유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사업 보조금과 하이브리드자동차 구입비 보조금, 백령생활폐기물소각시설 건설사업 보조금,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보조금, 녹지관련사업 보조금과 균특회계보조금 등 709억 8,37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8쪽과 19쪽의 지역개발기금은 해양생태공원, 인천대공원, 월미공원, 공촌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 융자금수입 451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세항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23쪽에서 32쪽까지는 환경보전사업의 예산현액으로 653억 1,830만 7,000원으로 618억 7,187만 6,530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9억 6,728만 1,470원이며 불용액은 4억 7,91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용으로는 일반수용비, 환경녹지국 직원에 대한 직급보조비, 민간인 국외여비, 기타 보상금 등 환경보전 사업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33쪽부터 44쪽까지의 사업예산의 예산현액은 636억 4,006만 3,000원으로 602억 4,752만 6,670원을 지출하여 불용액은 4억 2,525만 4,86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용으로는 34쪽의 2006년 출시차량이 11톤 이상 대형 카고트럭과 마을버스로 제한되어 있어 보급수요가 발생되지 않아 불용 처리된 저공해경유자동차 구입비와 41쪽의 환경시설공단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비, 43쪽의 단속차량구입비, 공해단속장비 구입비 등 자산취득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45쪽부터 59쪽까지는 폐기물자원관리사업의 예산현액으로 577억 4,503만 6,000원으로 553억 463만 3,640원을 지출하여 불용액은 24억 4,040만 2,36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용으로는 45쪽의 폐기물자원과 일상경비, 46쪽의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등 일반운영비, 53쪽의 송도자원환경센터 소각시설 시설부대비, 55쪽의 송도자원환경센터 운영비, 2006년 인천시민 행복한 나눔장터 행사비, 58쪽의 송도자원환경센터 자산 및 물품구입비, 59쪽의 경서동 매립장 생활쓰레기 침출수 처리비용 등 폐기물 자원관리 사업추진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60쪽에서 66쪽까지는 공단환경관리사업의 예산현액으로 17억 9,856만 5,000원으로 17억 1,019만 3,040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7,442만 5,000원이며 불용액은 1,394만 6,96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용으로는 64쪽의 저녹스버너 설치사업비, 재료비, 남동산단 그린스트리트 조성사업비 등 시설비 및 부대비와 65쪽의 환경시설개선자금 이자지원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67쪽부터 73쪽까지는 물관리사업의 예산현액으로 114억 6,420만 7,000원으로 30억 7,105만 7,250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83억 6,413만 4,690원이며 불용액은 2,901만 5,06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용으로는 70쪽의 민간단체수질보전활동 지원 사업, 72쪽의 지하수관리계획 수립 용역 등 물관리사업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성명서 74쪽부터 81쪽까지 하천치수사업의 예산현액은 657억 2,360만 3,000원으로 321억 874만 9,080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335억 2,921만 3,900원이며 불용액은 8,564만 20원입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용으로는 75쪽의 장수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의 집행잔액과 81쪽의 차집판넬 유지관리 및 준설비의 미집행분으로써 당초 승기천 내에 위치한 오수 차집판넬의 협잡물 제거 및 연간 유지비용으로 계상하였으나 차집판넬에 협잡물이 소량만 발생되어 미집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81쪽부터 87쪽까지 해양환경보전사업의 예산현액은 66억 7,746만 8,000원이며 63억 4,099만 380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억 6,918만 6,500원이며 불용액은 6,729만 1,12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의 주요 내용으로는 82쪽의 해양환경정화선, 청소선 유류구입 및 유지관리비, 85쪽의 도서해양 환경보전·관리계획 수립용역비, 인천앞바다 오염인자 및 수질개선을 위한 비용분담 방안 연구 등 해양환경보전사업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87쪽부터 93쪽까지는 송림위생환경사업소의 예산현액으로 57억 3,788만 2,000원으로 56억 6,396만 7,50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7,391만 4,5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용으로는 일반직 공무원 인건비, 일상경비, 직무수행경비와 93쪽의 분뇨해양처리대행사업,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94쪽부터 97쪽까지는 율도위생환경사업소의 예산현액으로 23억 4,585만원이며 22억 3,521만 5,35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1억 1,063만 4,65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용으로는 일반직 공무원 인건비, 일상경비, 기계 및 전기소모품, 공구 구입, 실험약품, 기계구입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98쪽에서 99쪽까지는 상수도수자원관리사업의 예산현액으로 24억 5,600만원이며 24억 5,600만원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00쪽부터 106쪽까지 녹지행정사업의 예산현액은 169억 9,513만 9,000원으로 169억 4,463만 6,89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5,050만 2,11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 103쪽의 300만 그루 시민식수 묘목 구입비, 105쪽의 담장 허물고 나무심기, 학교공원화사업, 걷고싶은거리조성 등 녹지행정 사업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10쪽부터 117쪽까지는 도시공원조성사업의 예산현액으로 927억 1,881만원으로 614억 9,91만 5,460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310억 1,062만 6,510원이며 불용액은 2억 9,826만 8,030원입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용으로는 시설비및부대비 중 107쪽의 백마공원 조성, 112쪽의 인천대공원관리사무소 신축비 등 도시공원사업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18쪽부터 120쪽까지는 동부공원관리사업소 운영 예산현액으로 68억 6,543만 9,000원으로 65억 3,549만 6,100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억 4,028만 6,390원이며 불용액은 8,965만 6,51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용으로는 공원관리사업소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일반보상금, 동·식물원 운영관련 재료비, 공원관리 민간 위탁금, 대공원 식생류 보호관리사업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30쪽부터 138쪽까지는 서부공원관리사업소 운영의 예산현액으로 19억 3,561만 9,000원으로 18억 4,790만 8,82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8,771만 18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용으로는 공원관리사업소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 일반운영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공원시설이용객 소액 치료비, 공원 내 각종 위험시설물 수시정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39쪽은 산림행정사업의 예산현액으로 1,509만원으로 1,386만 3,70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122만 6,3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의 주요 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 중 산불방지 홍보물 제작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40쪽은 조림사업의 예산현액은 2억 4,616만 2,000원으로 2억 4,226만 67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390만 1,33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용으로는 식목일 행사 및 육림의날 행사 등 일반운영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41쪽부터 145쪽까지는 사방사업의 예산현액으로 61억 2,304만 1,000원으로 49억 6,729만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0억 9,848만 1,950원이며 불용액은 5,726만 9,04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용은 일시사역인부임, 생태숲 조성사업비, 관모산, 상아산 사방 및 등산로 정비 시설비및부대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46쪽부터 150쪽까지는 녹지관리사업소 운영의 예산현액은 19억 8,948만 7,000원으로 19억 6,655만 31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2,293만 6,69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수목, 초화생산관리 재료비, 양묘사업 수시정비 부대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51쪽부터 155쪽까지는 지방채상환의 예산현액으로 147억 6,614만 7,000원으로 143억 8,888만 1,90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3억 7,72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용으로는 152쪽의 백마공원조성, 인천대공원조성, 월미공원조성, 주인공원조성, 문학공원조성 등의 지역개발기금 융자상환이자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153쪽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자상환과 공촌천자연형하천 조성사업, 154쪽의 나진포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 등의 중앙정부 차입금 상환이자와 155쪽의 월미공원조성 등 통합관리기금의 에 수금 원리금 상환과 예수금 이자상환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55쪽은 제지출금의 예산현액으로 27억 2,098만 2,000원으로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56쪽은 징수교부금의 예산현액으로 31억 807만 7,000원으로 31억 794만 2,63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집행잔액 13만 4,37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0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6회계연도환경녹지국결산승인의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의 아홉 번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간에 세입결산으로 1,417억 4,2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중 1,416억 3,400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1억 7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주로 환경관련 과태료 등 1,580만원과 지난년도 수입 6,900만원이고 이 중 64.4%가 지난년도 하천점용료 및 환경관련 과태료로 각각 이월되었는 바, 6쪽입니다.
미납된 사유와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체납액에 대한 적극적인 수납대책과 지난년도 체납액의 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강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으로 예산현액 3,667억 5,000만원 중 2,849억원을 지출하였고 775억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42억 8,800원으로 시 전체 일반회계 불용액과 같은 수준입니다.
환경보전 분야에서는 사항별설명서 33쪽 차량공해 저감을 위한 천연가스버스 연료비 보조사업비로 12억 4,000만원과 사항별설명서 34쪽 천연가스버스 보급사업비로 90억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비로 444억원을 각각 집행하였는 바 사업내용과 개선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사항별설명서 38쪽 수도권대기환경관리시행계획 수립용역비 2억 3,500원과 환경시설공단 설립타당성검토 용역비 2,000만원은 예산액과 집행액이 동일한 바 예산집행 방법의 적정성 여부와 용역 결과물의 시책반영 등 활용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폐기물자원관리 분야에서는 사항별설명서 54쪽 인천남동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비 2억 3,000만원과 재활용선별시설 지원사업비 15억 2,000만원의 집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요, 추진성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공단환경관리 분야에서는 사항별설명서 64쪽 민간자본보조 사업인 저녹스버너 설치사업비 7억 4,700만원의 집행과 관련하여 집행실적과 개선효과 및 사고이월비 발생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7쪽의 물관리 분야에서는 사항별설명서 81쪽 차집찬넬 유지관리 및 준설사업비 6,700만원을 전액 불용처리한 바 이는 예산편성시 사전 검토가 미흡했던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녹지조경 분야에서는 사항별설명서 105쪽 학교공원화 사업비로 99억 7,700만원을 집행하여 107개 학교에 담장 허물고 나무심기 등의 사업을 추진한 바 식재한 수목관리실태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불용액과 관련하여 사항별설명서 34쪽 저공해 경유자동차 구입 등 3개 사업은 불용액이 과다 발생되었는 바 이에 대한 설명과 함께 향후 적정한 예산편성과 집행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월액 중 명시이월과 관련하여 주로 사업시기 조정과 보상협의 지연 및 행정절차 이행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된 바 이월사유에 대한 설명과 함께, 특히 행정절차 이행으로 지연된 사업의 경우 예산편성시기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8쪽의 중간부분 이월액 중 사고이월과 관련하여서는 도서해양 환경보전관리계획 수립 용역 등은 용역 준공시기 미도래 및 사업기간 부족의 사유로 사고이월된 바 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2006회계연도환경녹지국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4쪽을 보면 저공해경유자동차 구입비 중에 국비가 7억 8,800이고 시비가 4,200 해서 총 8억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 중에 3억 8,800만원은 2005년도에 이월된 예산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4억 2,200만원은 2006년도 예산인데 이 중에서 2005년도에 이월된 예산 3억 8,800만원은 추경에 불용처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2006년도 4억 2,200만원도 혹시 불용처리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2005년도 사항이 전액이 사실은 불용이 되었습니다. 이 정책은 국가적 정책에 의해서 시행이 된 사항인데 환경부에서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이 정책에 대한 추진을 위한 국비보조가 있습니다마는 저공해경유자동차를 수요자가 구입하려면 산자부에 자동차산업과 관련된 해당되는 차종이 출시가 되어야 합니다.
사실은 수요자의 여건에 맞는 차량이 당시에 출시가 안 돼서 수요자의 구매가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만부득이 2005년도 예산은 불용이 되어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 2006년도예산관계가 이월된 사항은 금년도 10월에 여러 가지 수요자에 맞은 차량이 다양하게 출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 현재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구입이 있을 것이라고 현재 판단되고 있습니다.
10월에 예정되어 있다고 요?
그러면 역시 이것도 불용처리가 될….
일부는 그럴 수가 있는데 그간에 있었던 것이 마을버스 같은 것이 있었는데 마을버스가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것보다 차체 폭이 한 60㎝가 더 출시된 차량이 길었답니다.
그럴 경우에 마을버스 큰 도로보다는 작은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차량이 회전반경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되어서 수요자의 수요력을 맞추지 못한 차량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시되고 있는 차량에 대한 종별이 제한되다 보니까 수요자의 수요력을 맞추지 못한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중앙정책에 뭐랄까 약간 어긋남이 아닌가 하는 판단이 듭니다.
불용처리되는 예산 중에 거의 국비 아닙니까?
국고로 반납 처리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돼요?
네, 그렇습니다.
국비를 인천시가 받기가 점점 더 어렵조?
국비를 집행 못 하고 반납한다는 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보면 불용액이 몇 % 입니까?
불용액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1% 남짓 정도.
1.23%로 되어 있죠? 금액으로는 42억 8,000입니까? 42억대죠?
아까 제가 1%라고 했는데 정확히 1.2%입니다.
과다발생했다고 했죠? 불용액에 대해서.
불용액이 인천 전체적인 수준으로 봤을 때 그렇게 과다발생된 것은 아닙니다.
인천전체가 1.2%니까 똑같으니까 과다하지 않다 이렇게 국장님은 판단하시는 거예요?
전체적인 수준으로 봤을 때 과다발생되어 있는 사항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중앙정책과 같이 가지 못하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된 사항이 있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사업비 예산과 관련해서 국비 자체를 반납한 예산은 거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예산은 예를 들면 환경시설 건립이라든지 이런 투자적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반납되고 않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운행중인 저공해경유차량에 관한 부분이 국비 지원에 상당한 부분을 받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획된 실적을 다시 이행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국비반납이 이루어진 바는 거의 없습니다.
본 위원이 4대 때 국비 지원 받으려고 중앙에 여러 번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올라가서 중앙부처의 공무원하고 많은 얘기를 했는데 국비 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국비를 반납한다는 것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철저하게 관리를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 종결하기 전에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송도자원환경센터 소각시설 ES비용 3차분을 안 줬잖아요?
그렇습니다.
안 준 사유가 무엇입니까?
그때 당시에 사업자는 요청했었습니다마는 저희 내부적인 검토를 거쳤고 당시 감리단의 감리 의견 그리고 조달청에 대해서도 저희가 질의 회신을 한 결과 내부적으로 그때 3차분에 관한 9억 3,000을 요구했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우리 시와 시공사 간에 세차례에 걸쳐서 적용물량 재산정을 했고 또 마스터플랜을 검토한 내용을 조달청과 감리 단에 질의 회신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주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안 준 가장 큰 요인이 뭐예요? 안 주기로 한 가장 큰 요인?
물가변동사항을 저희는 마스터플랜으로 검토했었고.
마스터플랜을 검토했다는 것이 무슨 얘기죠?
공정상에 관한 공정도 따라 물가변동에 관한 변동폭을 저희가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이 공사 자체가 턴키다 보니까 마스터플랜이라는 것은 준공까지 적용한 이런 개념으로 해석이 되는 건가요? ES를 안 하든가.
다시 감리단에서 검토한 것이 공사예정공정표 즉 마스터 예정공정표상으로 조정기준이 이전에 완료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일에 따른 물가변동이 5%가 안 넘는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주지 않았던 것이고 시공사측에서는 그것을 주공정표하단의 폭이 된 기성공정률 보하를 기준으로 에스컬레이터가 적용된다고 그 쪽에서는 주장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부적인 질의 회신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그 부분을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 시는 결정을 했습니다.
좋은 공표를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1차, 2차는 돈이 나갔나요?
1차, 2차는 돈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1차, 2차도 분명히 안 줘도 된다고 답변이 왔을 거거든요.
그것은 아니고요. 대한중재상사, 상호간에 상충이 돼서 대한 중재상사원의 중재를 거쳐서 지불이 됐습니다. 1차하고 2차는.
대한중재상사요?
대한중재상사원이라고 상호간에 공공기관과 발주자와 이행자간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잡음 없이 끝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박희경 위원입니다.
첫 번째는 42쪽에 자동차공회전 제한안내표지판 설치비로 9,0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필요한 장소에 잘 설치하셨으라고 생각합니다. 안내표지판 설치내역과 현재 관리는 잘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표지판은 전체적으로 300개소에 저희가 설치하였고요. 그래서 안내표지판 자체는 사실 이것은 시설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그대로 잘 있습니다.
다음에 자동차 공회전에 관한 사항과 관련 조례가 제정돼서 시행했습니다마는 계도 내지 홍보에 치중되어 있고 실제 단속이라든지 효과적인 부분은 아직 미흡하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표지판은 300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9,000만원을 집행하셨는데 과태료 부과한 건수하고 금액 같은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금방 말씀드렸듯이 단속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적은 없습니다. 계도 내지 홍보라든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서구에 쓰레기매립장 건너편에 가면 인천의 레미콘, 모래, 자갈 거기에 엄청난 차량이다니고 거기에 공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서구에 물청소 진공흡입식고압차를 사서 서구에 주셨는데 거기는 끝도 없는 무한지대인데 그 사람들 돈 얼마나 버는지 모르겠지만 엄청난 차들이 다니거든요.
인천시에서는 청소만 가서, 모래 떨어뜨리고 자갈 떨어뜨리면 가서 그것 청소해 주기 바쁜 거예요.
본 위원이 다니면서 하는 얘기인데 거기서 세금을 얼마나 걷는지 모르겠지만 경기 넘버만 달고 다녀요. 그런데 청소를 인천시가 청소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세금은 분명히 경기도에 세금 낼 거라고요. 한번 조사해 봐야할 것 같아요. 도로 파괴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도로 파괴하면 인천시가 파괴된 것 어느 정도 메워주고 가고 그런데 단속하지 않고 그런데 표지판 하나도 없습니다. 도대체 이 표지판 어디에 갖다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군·구에 지원했던 내용인데 해 당 군·구로부터 필요한 지역관계를….
서구에 가서 자동차 위반해서 아니면 더럽히고 모래를 떨어뜨리고 한다과태료 위반 같은 것은 물린 적 있나요? 담당과장님 말씀해 줘보세요.
직접적인 답변은 아닙니다마는 조금 간접적인 답변을 드리면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사실 환경적인 영향에 미치는 바가 크기 때문에 그쪽에 기존에 있던 유진레미콘이라든지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1사1도클린제도와 같은 것을 이미 시가 군·구에서 시연했던 것을 같은 맥락으로 서구에서 해당업체를 중심으로 그 지역에 대한 물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의 사항을 사실 여건이 안 좋아서 그부분의 환경이라든지 비산먼지 같은 환경은 열악합니다마는 금년부터 그 지역에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업체를 중심으로 1사1도를 시행해서 비산먼지 감소를 다소나마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는 사실 유진레미콘 모래판매하고 그러는 데는 워낙 크기 때문에 그 사람 자체, 회사 자체로 청소차를 사서 늘 청소하고 그래야 해요. 그런데 인천시 공무원들 나가 있는 것을 하나도 못 봤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거기에 공회전 제한안내표시만 9,000만원 들여서 집행했다고 하셨는데 거기는 안 달아놨어요. 도대체 난 다니면서 이런 것은 어디 갖다달아놓으신 걸까, 한번 이따가 끝난 다음에 어디에 주로 달아놓으셨는지 주십시오.
군·구별로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군·구한테 지원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환경을 위해서 차에 장치한다고 몇 페이지인가, 지난번에 뉴스추적에서 나왔습니다.
상당히 많은 돈을 들여서 자동차에 달았는데 별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운전기사들이 달아놓은 다음에 그것을 떼고 다닌다고, 환경녹지국에서는 실태를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그런 사후검증도 해서 그 후에 부착 후 탈착한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과태료 부과라든지 해당 군·구에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추적에서도 보면 이것은 예산낭비일 뿐 사실상 효과가 별로 없다고 결론을 내시더라고요.
그런 것은 아니었었고요. 오염배출 물질이 단일물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 물질이 있는데 그 때 뉴스상에서 기억하는 것은 한 가지 정도가 그렇게 커다란 차도가 없었던 아마 질소산화물로 기억되고 나머지 각종 오염배출물질에 상당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환경부에서 전체적으로 스크린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항은 개선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이 되고 다만 오염특징물질 중에서 한두 가지는 커다랗게 차도가 없는 것으로 그 때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끝난 다음에 저희 주변에 장치한 기사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조사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들 얘기는 그 장치를 하고 나면 자동차 힘이 없어진대요. 나부터 기사라면 힘이 없어서 차가 언덕 올라갈 때 짐 많이 싣고 가면 비실비실하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기사들이 그것 달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문제도 있으니까 차후로 국장님이 담당되시는 분들과 조사를 해서 과연 어느 정도 실용성이 있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자동차 공회전 제한 이것은 만들고 예산 투입하고 하는 이유가 자동차배기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자는 것이 주원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입법 취지에 맞게 단속과 계도에 국장님이나 담당공무원들께서 이왕 애쓰시는 것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학교에 녹지, 푸른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담장을 해서 여러 학교들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말씀을 드렸어요. 학교 같은 데 50년생 소나무 같은 것을 예를 들어서 10그루 심었다. 10그루 심었는데 사실은 두서너 그루 살고 의회에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 그러니까 시끄러워서 그런지 다 잘라버리고 지금은 앙상하게 7그루, 10그루 심었던 것이 2그루 정도 남았어요.
그런데 요새 실시하는 학교도 제가 가봤습니다. 그런데 가 보니까 이미 벌써 나무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한 2억짜리 공사에 50년 된 소나무가 예를 들면 7그루 심었는데 2그루 남았다 그러면 5그루 죽은 거거든요. 굉장히 비싸다고 50년 된 소나무면, 심었을 때 본 위원이 알기로는 300만원 이상 갈 겁니다. 300만원이 더 갈 거예요. 그런 소나무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나무들도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여기서 추구하는 것만큼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걱정돼요. 걱정되고, 지난번에 녹지국장님에서 이제는 체제를 완비해서 군에서 아니면 구에서 확실히 감독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를 하시기 때문에 나아지겠지 하는데 이미 금년 요새 공사한 것도 벌써 나무가 많이 죽었습니다.
저는 몇 학교를 조사 다녔어요. 본 위원이 다녀본 결과 나무 심은 것의 3분의 1은 죽지 않느냐. 물론 작년에 한 큰 50년 된 소나무 7그루 중에서 5그루가 죽었으니까 7그루 더 되지 한 10그루에서 2그루 남았으니까 상당히 실패했는데 싹 처치하고 우스운 얘기로 학교에 제가 뭐라고 하니까 교장선생님이 나무 심은 업체에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업체사장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내가 심은 거니까 모르는 척해 이런 식으로 웃기더라고 요. 그냥 저도 그분하고 워낙 가까운 분이에요. 그래 차라리 모른척 하자 하고 가만히 넘어갔는데 그 정도 우리가 심각하다는 것을 국장님이 알아 주세요. 예산 주고 나무 심은 것도 좋지만 푸른 인천이 되는 것도 좋지만 관리 안 하면 무슨 소용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나무 심은 사람 떼돈 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리 좀 하세요.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윤지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심시간이 다 돼서 그러는데 국장님 이월액 중에서 명시이월하고 사고 이월이 있지 않습니까.
해당됐던 사항에 대해서 오후에 오실 때 자료를 정확하게 내용설명을 해서 자료를 만들 수 있나요?
알겠습니다.
점심시간 이후에 그 자료를 갖고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자료요구 하나합시다.
11쪽 하단을 보면.
11쪽요. 하단에 보면 관리 사무소신축 여기의 예산액이 18억인데 집행이 15억이란 말이에요. 불용액이 3억 가까이 나왔네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아니고 자료를 요구하는 내용은 건축면적이 250평인데 15억 2,400만원이 들어 갔어요. 평당 600만원이 들어 갔네요. 건축비가 본 위원이 이해가 도저히 되지 않네요. 600만원, 내역서하고 자료를 오후 시작할 때 갖다 주세요. 내역서하고, 이상입니다.
오후에 추경이 환경녹지국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료는 추경에 같이 우리가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결산은 오전에 정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내용이 중요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봐야 돼요.
그러면 결산정리 안 하고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잠시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3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수 위원님 하시던 것 계속 하시죠.
자료를 봤는데 프린터가 잘못 됐군요. 연면적을 안 하고 바닥면적만 썼어요. 전체 연면적이 620평이네요. 그리고 평당가격이 280만원 그래야 이해가 되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상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윤지상 위원입니다.
자료가 안 왔지만 내용을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월액 중에서 명시이월 쪽에 관심이 많은 사항인데 사실 행정절차 지연이라는 말 자체가 좀 그렇죠?
네, 좀 포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없어야 되는데 계속사업비니까 여기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정구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박희경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마는 의사일정 변경 등 저희가 준비해야 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잠시 정회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0분 회의중시)
(13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구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구 위원입니다.
2006회계연도환경녹지국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6회계연도환경녹지국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해서는 지정구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회계연도환경녹지국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답변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의 집행이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o 의사일정변경의건

(13시 41분)
이어서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 중 제5항 2007년도환경녹지국일반회계세입·세출제1추가경정예산안을 2007년 6월 28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심사예정인 2007년도 환경녹지국일반회계세입·세출제1회추경예산안은 2007년 6월 28일로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10차 산업위원회는 6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7년도환경녹지국일반회계세입·세출제1회추경예산안, 2006회계연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 2007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3분 산회)
접기
○ 위원아닌참석의원
김소림
○ 출석전문위원
오병집
○ 출석공무원
(환경녹지국)
국장 최현길
환경보전과장 정구헌
폐기물자원과장 최명근
공단환경관리과장 전상주
물관리과장 임원걸
녹지조경과장 한태일
동부공원사업소장 김시중
서부공원사업소장 김학열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