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157회 [정례회] 8차 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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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8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7년 6월 25일 (월)
장 소 산업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7년도경제자유구역청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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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8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힘드신 가운데도 열의를 가지고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태석 경제자유구역청 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1. 2007년도경제자유구역청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2007년도경제자유구역청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차장 오태석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경제자유구역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강석봉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기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일반회계, 공항배후지원단지사업특별회계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별 보고에 앞서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의 편성방향과 총괄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토지 매각대금의 연부액 조정, 송도지구기반시설에 대해서 수익자부담금, 영종지역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추가지원과 2006년 결산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 변동사항을 반영하였고 세출은 경제자유구역청 인력증강에 따른 직제개편사항을 조정 정리하고 송도2-2공구 기반시설 건설사업비와 송도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반영하였으며 송도5·7공구 공유수면매립공사 사업비 절감분과 송도3-1공구 기반시설 미집행예산액 그리고 2007년도 경상예산 절감계획에 따른 감액분 등을 삭감하는 등 경제자유구역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내역별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5쪽의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추경예산안의 총괄규모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는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등 3개 회계로 편성되어 있으며 예산 총규모는 세출예산기준으로 기정예산이 538억 9,644만 8,400원입니다. 여기에서 15.2%가 증가한 821억 9,084만 3,000원이 증가되어서 총예산은 6,211억 5,532만 7,000원이 증액됐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의 경우에는 13.5%가 증가되었고 일반회계는 10% 공항배후지원단지사업특별회계의 경우에는 113.4%가 증가되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설비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의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564억 2,995만 4,000원이 증가되어서 총예산액은 4,758억 2,00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의 경우에는 송도국제도시의 공동주택용지 매각대금 수납계획 조정에 따른 추가 반영 그리고 컨벤시아 부지 정산과 일부 보유토지의 회계간 이관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인해서 공영개발사업수익이 429억 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이월분수익이 67억 5,351만 5,000원 그리고 송도국제도시에 대한 공동구와 폐기물처리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수익자부담금 67억 7,443만 9,000원이 기타자본적수입으로 반영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증가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공영개발사업비용의 경우에 도시통합운영센터 USP용역 등 연구용역비와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운영비 등을 반영함에 따라서 영업비용이 33억 9,037만원이 증가가 된 사항이 되겠으며 그리고 그 아래쪽을 보시면 예비비가 97억 3,224만 1,000원이 증가되어서 총 공영개발사업비용의 경우에는 131억 2,281만 1,000원이 증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 중간쯤에 자본적지출의 경우에는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한 송도5·7공구 공유수면 매립공사와 송도3-1공구 기반시설 지식정보산업단지 공원녹지 조성공사 등 미집행 예상사업에 대한 삭감 조정 등으로 재고 자산이 총 94억 5,711만 6,000원을 삭감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송도하수종말처리장 원인자부담금과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관련사업 시설분담금 반영 등으로 기본적기타 자본적지출의 경우에는 374억 971만 4,000원이 증가된 사항이고 맨 아래에 보면 예비비의 경우에는 151억 5,263만 5,000원이 증액되어서 전체적인 세출분은 564억 2,995만 4,000원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지방공기업에서 경상적수입과 지출을 편성 운영하는 예산으로써 세입은 용지매각임대 이자수입과 타회계전입금 등으로 편성이 되고 세출은 인건비 및 물건비와 경상이전비용을 반영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총괄표는 9쪽에서 세입·세출 총괄표에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15쪽의 사업예산 중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14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의 공영개발사업수익의 경우에는 429억 200만원이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연부용지 매출수익에서 375억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기 매각되어 2009년도에 수납될 용지대금 중에 송도4공구 공공주택용지분야에서 도시개발공사로부터 저희들이 받아들여야 될 563억 중에서 250억을 추가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도시개발공사와 협의해서 250억을 추가로 받아들이는 내용이 되겠으며 컨벤시아부지와 관련된 정산에 의해서 125억원의 추가로 받아들여서 375억원을 더 받아들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전입금 부분입니다.
일반회계전입금은 지금 54억이 증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15쪽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청라2지구 토지매각대금에 대한 일반회계부담금이 금년도에 40억이 추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도시개발공사로 출자하는 과정에서 일반회계로 이 재산을 이관함에 따라 거기에 따른 연부액 40억이 예산에 반영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송도3·4공구 상업용지일반회계부담금 14억이 추가로 반영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관광공사로 이 땅을 출자함에 따라서 일반회계로 재산이관에 따른 연부액 14억이 반영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15쪽 아래에 보면 국고보조금으로 200만원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경제자유구역청의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조사비용으로써 국비 200만원이 지원됨에 따라서 이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16쪽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131억 2,281만 1,000원이 증가가 되어서 473억 7,952만 1,000원으로 편성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와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과 관련된 사항은 U-city정책과가 신설되고 또 총 조직개편과 관련된 일반직 인력의 증가 등으로 해서 부족분 5억 6,584만원이 추가 반영된 사항입니다.
16쪽에 보면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17쪽의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직책급업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 18쪽 윗 부분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등이 바로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18쪽 아래 부분의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7억 5,170만 8,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는 조직개편관련 부서간 인원변동에 따른 부서운영비 조정과 예산절감 사항들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8쪽 중간부분 아래에 보시면 부서운영 일반수용비가 763만원 정도가 감조치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경상비 10% 절감계획에 의해서 절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 중간에 보면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과 인원이 증원됐기 때문에 절감한 것 포함해도 더 증액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감 조치된 데서 제외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2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정원이 27명에서 34명으로 증원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감 조치를 다 포함해서도 200만원이 증가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사항에 보면 중간부분에 국내투자유치광고료로써 4억 8,500만원 증액 반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공항철도라든지 TV광고라든지 항공기 내, 지하철 전광판 등을 이용해서 저희 IFEZ에 대한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함으로써 인지도를 높임으로 해서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국내투자광고료로써 4억 8,500만원을 증액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정책과 사항입니다.
맨 아랫부분에 보면 주요업무보고서 및 홍보자료 유인분으로 해서 1,496만원을 더 증액을 했습니다. 시의회 업무보고라든지 분기별 업무보고, 각종 보고자료 유인 등을 위해서 부족한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백서발간입니다.
경제자유구역백서를 2년 주기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발간했고 2007년도에 발간할 해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6,500만원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IFEZ 미션제작 및 설치입니다.
경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보다 더 사명감을 갖고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를 위해서 저희의 미션과 비전에 대해서 청내에 비치함으로 해서 더욱더 사명감을 고취시키는 차원에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사항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사항으로써는 경제자유구역청 홍보물품 제작으로 1,000만원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금년도 들어와서 저희 경제청을 방문하는 인원이 대폭 늘고 있습니다. 특히 투자를 목적으로 해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 또 벤치마킹을 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상당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방문하셨을 때 성의표시를 할 수 있는 홍보물품이 더욱더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되어서 이번에 1,000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건설지원과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토지분할 합병수수료를 당초에 2,000만원 계상했는데 1,000만원을 증액조치를 했습니다.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및 바이오단지 내 산업용지에 대한 토지분할 합병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사항보고서는 생략을 하고 개발사업팀도 일반운영비 삭감부분이 되겠습니다. 투자유치팀도 마찬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국외협회라든지 세미나가입비로써 당초에는 약 9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약간 부족해서 100만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첨단산업팀의 경우에는 중간부분에 토지 공급신문공고료로써 832만 5,000원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 사항은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내에 국내유망기업에 대해서 토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다시 공급할 사항이 있어서 그에 따른 신문공고료로써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감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3쪽이 되겠습니다.
23쪽은 지적경계 정비사업 대상지 조사측량비로써 500만원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 세입부분에 대해서도 보고를 드렸지만 불부합지역에 대해서 국비가 200만원 지원되고 저희 시비 300만원을 합쳐서 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불부합지역에 대한 조사 및 측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송도개발과에 대해서는 송도해안 경계시설물 이전에 따른 급수운반수수료로써 510만원을 증액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군부대와 협약한 사항으로서 군부대에 대해서 급수운반을 지원하는 돈인데 약간 부족해서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부분의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영종관리과 사항으로써 영종관리과가 조직이 늘어나고 인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사무실을 넓혔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이 넓어짐에 따라서 필요한 게시판 제작비라든지 민원실 운영비에 필요한 추가비용 456만원을 증액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중간부분입니다.
도시관리과사항으로써 2억원의 예산을 송도지구공원 및 양묘장관련 공공요금으로써 상하수도요금으로 2억원을 증액 조치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얼마 전에 송도지역 내에 공원과 녹지와 관련된 공사준공식을 했습니다. 공원 15개소와 녹지 3개소에 설치된 호수나 분수 등에 필요한 상하수도요금 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이번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U-city정책과에 1,335만 6,000원이 예산에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방범용 CCTV 전용회선사용료 및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중간부분에서 수당과 관련되어서는 기획정책과의 경제자유구역관련 각종 위원회참석수당으로써 1,538만원을 증액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의 각종 사업과 관련되어서 많은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의 고견을 듣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되어서 부족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 부분에 청내어학반 강사수당으로 해서 4,200만원 예산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경제청의 목표는 2009년도 도시엑스포 전에 영어공용청으로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경제청에 근무는 전직원들은 영어를 최소한 어느 정도는 구사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 일환으로써 어학반을 계속적으로 운영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어서 예산에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에는 감액 조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7쪽이 되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임차료 부족분 286만 6,000원을 추가로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7쪽 아래쪽에는 주로 감 조치하는 것이고 맨 아래쪽에 보면 영종관리과의 사무실 난방연료비로써 158만원을 증액 조치했습니다. 이것도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직제개편으로 인원이 늘어남으로 해서 사무실을 넓힘에 따라서 사무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난방연료비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8쪽이 되겠습니다.
28쪽의 중간부분 보면 도시관리과의 공원시설물, 보안시설 설치 및 수수료로써 792만원을, 신규예산이 되겠습니다.
송도공원 내의 갯벌문화관, 다래원, 생태교육관, 디지털센터 등에 대한 보안시설 설치 및 그것에 따른 수수료 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8쪽 아래쪽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의 기본업무추진여비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아래 부분에 투자유치협의 및 설명회참가 등으로 인한 국외여비를 2억 5,000만원을 증액 조치했습니다. 당초 2억 5,000만원을 세워주셨는데 거의 집행이 됐습니다. 그 동안 투자유치활동과 IR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다보니까 예산이 소진되어서 2억 5,000만원 정도, 하반기에 필요한 2억 5,000만원을 추가 증액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입니다.
야생조류서식 환경보전을 위한 대체서식지조성 연구용역으로써 2,400만원 증액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계속비사업으로써 당초에 1억 2,000만원을 올렸었는데 일괄 용역비 삭감계획에 의해서 2,400만원이 감 조치된 사항입니다. 이 용역은 1억 2,000만원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용역이 되기 때문에 2,400만원을 이번 에 추가로 올리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통계조사 용역입니다.
이것은 경제자유구역 내 행정자료 및 사업체 통계자료 조사가 비교·분석 등을 통해서 투자유치에 활용하기 위한 정책개발이나 투자유치에 활용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 600만원을 예산을 반영했는데 이 예산은 인천지역에 있는 통계청사무소에 용역을 의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인천대교 관광자원화 사업타당성조사 기본계획용역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인천대교는 인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하나의 랜드마크하는데 역할을 할 수 있는 훌륭한 관광자원입니다.
이 관광자원을 보다 더 훌륭한 명소로 만들기 위해서 개발에 필요한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2억 7,800만원을 계상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31쪽입니다.
송도하수처리 재이용수 요금부과 원가산정용역비로 6,000만원의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송도하수를 재처리해서 재이용수로 활용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재이용수 공급에 따른 요금부과를 위한 원가산정용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도시통합운영센터 USP용역입니다. USP는 Ubiquitous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타당성용역을 마쳤고 이를 근거로 해서 도시통합운영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과 지속적인 지원과 확장을 위한 활성화방안 수립용역이 되겠습니다. 9억원의 예산을 반영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송도 남측유수지 정밀안전점검용역으로써 1,04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것은 법에 근거한 의무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2쪽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써 경제자유구역 현안개발업무 등을 위해서 3,140만원의 예산을 반영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32쪽 아랫부분에 행사운영비로써 투자유치행사 개최비로써 1억 200만원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국내각종 IR활동과 기타사항들을 위해서 투자 유치를 위한 사항으로써 예산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3쪽입니다. 국내 및 해외투자설명회 개최를 위해서 1억 6,550만원의 예산을 증액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의 잠재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인천국제물류포럼 개최입니다. 1억원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인천시와 경제자유구역청 그리고 항만공사, 공항공사 4개 기관이 금년 국제물류포럼 및 국제학술대회를 10월중에 개최할 계획으로써 각 기관별로 1억원씩 부담하는 그런 협의가 있어서 예산을 1억원 반영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인천영어페스티발2007 개최입니다.
5,000만원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영어자유도시선포에 따른 영어축제 개최와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인천영어페스티발2007 개최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 아래쪽에 감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홍보관 예산절감에 대한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4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사항으로써 예산반영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이 조성되면서 거기에 있는 각종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체육시설을 관리용품 구입비로써 250만원의 예산의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송도1교 난간꽃걸이용 사각화분, 초화 구입을 위해서 2,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송도1교로 오시다 보면 난관에 초화를 심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중간중간 초화를 했습니다. 가능한 한 전체를 초화로 할 필요가 있어서 예산을 추과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래 부분에 영종관리과 부분에 채수병 구입으로써 100만원을 더 추가로 세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김성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돼서 100만원의 더 예산에 반영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5쪽이 되겠습니다.
투자유치 업무협의 관련 민간인 국외여비로서 1,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투자 유치를 하면서 전문가인 민간도 같이 통행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전문가들을 동행할 때 필요한 예산으로써 1,000만원을 반영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 민간위탁 대행사업비로써 노점상 단속용역으로 송도지역이 되겠습니다. 6,308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송도지구 내 일반도로, 하반기 입주예정인 웰카운티 주변 및 LNG인수기지 진입도로에 발생하는 불법노점상을 원천봉쇄하기 위해서 단속용역비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맨 아래쪽에 보면 외빈초청여비로써 외자유치 관련 외빈초청여비 2,300만원을 증액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들어와서 투자유치에 관련된 사항이 대폭적으로 증가됨에 따라서 이런 여비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6쪽이 되겠습니다.
36쪽에 국가보조금 반환금으로 2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20만원은 지난해 문화관광부로부터 국고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수행한 사업중에서 미집행잔액 20만원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 예비비로써 증액분 97억 3,224만 1,000원에 대해서는 각종 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긴급한 사업예산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편성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37쪽에 있는 자본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예산은 지방공기업에서 자본형성에 소요되는 경비를 조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39쪽에 있는 자본예산 총괄표는 앞에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총괄표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40쪽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타자본적수입에서 67억 7,443만 9,000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송도국제도시 1·3공구 공동구 설치분담금 중에서 쓰레기수송관로 분담금액을 별도 협약에 의해서 체결함에 따라서 38억 4,625만원의 감액처리한 반면에 송도3공구주거지역 기반시설분담금 50억이 NSC가 부담하는 공사비용이 50억이 증가됐고 그 다음 에 41쪽에 보면 송도1공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부담금 12억 7,068만 9,000원이 세입증가될 것으로 판단이 됐고 그 다음에 송도4공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부담금 43억 5,000만원이 도시개발공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세입이 예상되기 때문에 새롭게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쪽 세출예산의 경우는 기정예산 대비해서 433억 714만 3,000원이 증가돼서 총계 4,284억 2,253만 2,000원으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42쪽부터 47쪽의 시설비의 경우는 110억 242만 2,000원이 감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송도5·7공구 공유수면 매립공사 계속비공사의 경우 100억원의 예산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그 다음 채무부담공사비 현금 전환할인금액 삭감 그리고 공사비 잔액부분에 대해서 100억의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 송도3공구 기반시설 3-1공구 건설비 140억을 감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달청 계약지연 등에 따라서 공정률을 감안해서 공사비를 조정하기 위해서 140억을 감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3쪽이 되겠습니다.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공원·녹지조성공사비 38억 집행잔액 감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도3공구 기반시설 3-2공구 건설공사 계속비공사는 27억 8,000만원의 증액조치하는 사항으로 이것은 이 지역 자체가 2009년도 도시엑스포 행사장과 관련되기 때문에 조속한 도시기반건설을 위해서 증액조치하여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도3공구 주거지역 NSC기반공사 계속비공사 47억 6,000만원을 반영했는데 이것도 이 지역이 2009년도 인천도시엑스포행사 연계된 사항이기 때문에 조속한 도시기반건설을 위해서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4쪽이 되겠습니다.
송도국제업무단지 진입교량 외 2개소 건설공사로써 24억을 반영했습니다. 송도국제업무단지의 연결하는 주요 연결도로 송도3교, 호수1교 등 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방·군사시설이 선사업비 토지매입비로써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영종도에 있는 지역으로써 미보상토지 2필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4,500만원의 계상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송도11공구 공유수면매립 사전환경성검토 및 기본계획 용역비사업비로써 2억원을 예산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5쪽이 되겠습니다.
송도5·7공구 군시설 이설 및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비로써 5억 6,1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송도5·7공수 기반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로써 10억원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에 송도3, 4호 완충녹지 조성공사비로써 29억 7,190만 8,000원을 반영했습니다. 3, 4호 완충녹지는 송도웰카운티아파트 주변이 되겠습니다. 금년 하반기부터 웰카운티에주민이 입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녹지조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29억원을 반영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46쪽이 되겠습니다.
송도1공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공사비로써 16억 3,827만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송도공영차고지 기본 및 실시설계을 위해서 1억 200만원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송도지구공원·녹지시설 수시정비비로써 5,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이 되겠습니다.
47쪽에 송도지구 공원·녹지대 조경관리로써 2억원의 예산을 반영했고 청사내부 전화 및 네트워크시설공사를 위해서 2,000만원을 추가 반영했으며 회의실방송, 영상설비 구축을 위한 3,500만원의 예산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무인증명기 실내용 부스 설치를 위해서 1,440만원의 예산을 반영했고 그 다음 에 투자유치본부에 회의실이 있는데 회의실을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2,0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이 되겠습니다.
48쪽부터 49쪽은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로써 이전에 설명드렸던 시설비 증가분과 감 부분에 따른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감 조치와 증 조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리비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사항은 앞에부분에 시설비 감 조치함에 따라서 감리비도 감 조치한 사항이고 나머지 4개 사항에 대해서는 시설비 반영에 따른 감리비 반영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도 마찬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49쪽 중간 부분까지는 시설부대비 감 조치한 사항이 되겠으며 49쪽 아래 부분부터는 신규사업의 시설비 부담에 따른 부대비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보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도5·7공구 공유수면 매립공사 신규 지적측량비 10억원을 반영했습니다. 5·7공구가 금년도에 준공됨에 따른 지적측량성과도 작성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라2지구 공유수면 매립공사 신규 지적측량입니다.
청라2지구도 가능한 한 금년 상반기 중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준공됨에 따라서 지적측량성과도 작성입니다. 그래서 7,500만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0쪽이 되겠습니다.
50쪽, 51쪽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우선 공보담당관실의 경우에 업무용 PC 구입으로써 8,25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정원대비 부족분 25대 그 다음에 내용연수가 지나고 노후된 것에 대한 교체 8,250만원하고 전화기 구입비로써 750만원, 그 다음에무선장비 구입을 위해서 500만원을 편성했고 그 다음에 기획정책과 사무자동화 OA설치를 위해서 2,711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U-city정책과, 기획정책과 그 다음 에 상설감사장 설치를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도시관리과입니다.
공원순찰용 전기차 구입을 하기 위해서 전기차 한 대 구입을 위해서 950만원 발행했고 사무실 집기류 구입을 위해서 350만원을 반영했고 그 다음에 갯벌문화관을 포함한 3개소에 집기류 구입을 위해서 4,0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유치회의실 집기구입을 위해서 600만원을 반영했고 그 다음에 계획총괄과는 정원증가에 따른 사무실 집기류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종관리과는 사무실이 넓어짐에 따라서 필요한 냉난방기와 집기류 구입비로써 1,100만원을 예산에 반영했고 그 다음에 U-city정책과의 경우는 새로운 과가 증설되면서 복사기 외 5종 구입에 830만원의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2쪽이 되겠습니다.
52쪽은 기타자본적지출입니다.
기타자본적지출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관련사항 시설분담금으로 30억을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2009년도인천세계도시엑스포 개최와 관련된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동산업단지 재분양에 따른 반환금으로써 531만 8,000원을 예산에 반영하였고 송도하수종말처리장 원인자부담금 323억 6,548만 5,000원의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3쪽이 되겠습니다.
전력수전 이중화선로공사로써 18억 3,121만 1,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2006년도 불용처리했던 8억원 정도에 대한 공사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I사는 아이비엠사가 되겠습니다. 거의 10억정도로 더 증액됐는데 이 사항은 상시전력과 예비전력을 변전소로부터 직접 따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10억원 정도가 더 증액돼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차원 국토공간정보구축사업비로써 2억 770만원이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건교부 3차원국토공간정보 구축 대상지역으로 저희가 선정됐을 인천부담금 중에서 경제청부담금인 2억 770만원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본예산예비비로써 115억 5,263만 5,000원의 계상해서 각종 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긴급한 자본예산수요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55쪽부터 60쪽은 계속비조서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결산결과에 따라서 집행내역 조정과 삭감조정 등 다른 연부액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결산 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계속비의 이월이 상당한 액수가 되기 때문에 계속비의 연부액 관련해서 좀더 치밀하게 조정함으로 해서 계속비의 막대한 이월을 가능한 조정해 나가는 등 계속비조서와 관련해서 좀더 세심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쪽이 됩니다.
일반회계 세입의 경우 경제자유구역청의 경우는 당초 대비해서 229억 7178만 7,000원이 증가돼서 1,175억 5,266만 9,000원이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의 경우에는 당초 대비해서 105억 7,945만원이 늘어나서 예산액은 1,168억 7,880만 1,000원으로 편성됐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64쪽, 65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67쪽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6쪽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체산림자원 조성비수수료로써 2,000만원을 계상했으며 아래부분에 공유수면점용료 체납액 21억 5178만 7,000원을 예산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 예산은 아키에스에서 그 동안 체납했던 점사용료를 납입함에 따라서 세입에 반영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67쪽에 국고보조비로써 208억원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북측유수지~남측유수지간 도로개설사업과 예단포~중산동간 도로개설사업비로써 122억 그 다음에 86억은 추가 지원받음에 따라서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68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이 됩니다.
먼저 u-IT클러스터조성을 위해서 당초에155억을 반영했는데 이번에 10억을 더 증액해서 165억의 예산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부담해야 할 출연해야 될 것이 325억입니다. 그러니까 165억이니까 약 160억 정도가 금년도에 더 추가 반영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리추경 때 160억이 추가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u-IT클러스터는 저희들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정통부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정통부가 출연하려고 하는 출연금은 다 출연이 됐습니다. 다만 인천시가 160억은 아직도 반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정통부하고의 약속인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잘 추진되기 위해서는 정리 추경 때 반드시 반영해 나가도록 시와 협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69쪽입니다.
69쪽 국고보조사업으로써 북측~남측유수지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지난해 미교부된국비 122억이 추가됨에 따라서 시비를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그 다음에 예단포~중산동간 도로 개설의 경우는 지난해 미교부된 86억원이 추가 확보함에 따라서 증액변경된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0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용유지역 개발에 따라서 급증하는 관광수요에 부응코자 을왕리, 왕산, 선녀바위 등 3개소 해수욕장 입구에 홍보아치를 설치하기 위해서 시설공사비 5억과 실시설계비 1,7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천공항고속도로변에 설치된 불법광고물 철거를 위해서 1억 9,8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1쪽입니다. 71쪽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제3연육교의 건설을 전체 개발일정에 맞추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주경간폭 결정을 위한 통항안전시뮬레이션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 6,500만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73쪽 계속비조서가 되겠습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2006년도 결산결과에 따른 집행내역을 조정하고 공기연장 등 변경사항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77쪽 인천국제공항배후지원단지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총괄표입니다.
공항배후지원단지사업특별회계 총세입·세출규모는 당초예산 대비하여 151억 8,1453만 9,000원이 증가돼서 285억 7,447만 3,000원으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2006년도 결산결과 이월된 순세계잉여금 151억 8,143만 9,000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출의 부분은 증가된 세입액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이죠. 115억 8,143만 9,000원 전액을 공항배후지원단지 사업비 정산에 대비해서 예비비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7년도경제자유구역청추경세입·세출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석봉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경제자유구역 U-city정책과 신설 등 직제개편에 따른 필수경비와 경상경비 절감 계획사항을 반영하였고 개발사업의 스피드업을 위한 기반시설설비비와 국고보조사업에 반영된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필수경비를 반영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향하는 동북아시아비즈니스허브를 실현하기 위한 경제자유구역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배려과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며 가능한 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7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제1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과 2쪽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의 세 번째 검토의견으로 2007년도 경제자유구역청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용지 기 매각분 대금수입, 일반회계부담금수입, 시설부담금 등의 세입예산을 증액 편성하고 계속비공사에 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등의 반영과 예산절감에 따른 경상적경비 삭감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세입은 기정예산 4,193억 7,200만원 대비 13.5%가 증액된 4,758억원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사항별설명서 14쪽 2007년도에 수납될 용지대금 375억원, 사항별설명서 15쪽 청라2지구 토지매각대금일반회계부담금 40억원과 송도3·4공구 상업용지 일반회계부담금 14억원, 사항별설명서 40쪽 송도3공구 주거지역 기반시설부담금 50억원, 사항별설명서 41쪽 송도1공구와 4공구 생활폐기물자동집하시설부담금 56억 2,000만원이며 주요 감액사유로는 사항별설명서 40쪽 송도국제도시 1·3공구 공동구설치분담금 38억 4,600만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0쪽 송도국제도시 1·3공구 공동구설치분담금 38억 4,600만원을 감액한 사유와 NSC와의 별도 협약내용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41쪽 송도4공구 생활폐기물자동집하시설부담금 43억 5,000만원은 인천도시개발공사의 비용부담금을 반영하였는 바 송도국제도시 생활폐기물자동집하시설사업계획 비용부담 방안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4페이지의 세출예산으로 세출 또한 세입예산과 동일하게 13.5%가 증액된 4,758억원입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 사항별설명서 31쪽 도시통합운영센터 USP 용역예산으로 5억원을 편성한 것과 관련하여는 용역기간을 고려할 때 용역비가 과다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용역비 산출내역과 과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52쪽 송도하수종말처리장 원인자부담금 323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는 바 추경 반영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53쪽 전력수전 이중화선로 공사와 관련하여는 2006회계연도에 편성되었던 8억 4,300만원을 게일사와의 계약 지연 등을 사유로 불용 처리하였던 바 다시 추경예산에 불용처리된 금액보다 9억 8,700만원을 증액하여 18억 3,100만원으로 편성한 사유와 그 동안 추진경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당초예산 대비 주요 증감사업으로는 사항별설명서 42쪽 송도5·7공구 공유수면매립공사비 100억원을 또 송도3공구 기반시설 3-1공구 건설비 140억원을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43쪽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공원녹지 조성공사에 38억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19쪽 국내투자유치광고료는 2007년 본예산을 심의하면서 2억원을 감액하여 7억 8,5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추경예산에 4억 8,500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5페이지의 계속비사업과 관련하여 사항별설명서 43쪽 송도3공구 기반시설 3-2공구 건설공사 27억 8,000만원 등 4건에 115억 7,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 바 공정 등을 고려하여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일반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안 규모와 다음 페이지의 예산안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세 번째 검토의견을 2007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공유수면 점용료 체납액과 미교부된 국고보조금 추가지원에 따른 세입예산을 증액 편성하고 U-IT클러스터조성비, 예단포~중산동간 도로개설 등 사업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7페이지의 먼저 세입예산으로 세입은 기정예산 945억 8,000만원 대비 24.3%가 증액된945억 8,000만원으로 주요 증가사유로는 사항별설명서 66쪽 공유수면 점·사용료 체납액 21억 5,100만원와 미교부된 국고보조금 208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 1,061억원 대비 10%가 증액된 1,167억 7,800만원입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 사항별설명서 70쪽 용유지역 해수욕장 홍보아치 설치공사비 5억원을 편성한 바 사업내용과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사항별설명서 71쪽 인천 제3연륙교 주경간폭 결정을 위한 통항안전시뮬레이션 용역비 2억 6,500만원 편성과 관련하여 과업내용, 교량건설 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당초예산 대비 주요 증감사업으로는 사항별설명서 68쪽 U-IT클러스터조성 출연금으로 기정예산 155억원보다 10억원이 증액된165억원이 편성된 바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8쪽의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인천국제공항배후지원단지사업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공히 280억 7,4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3.4%가 증액되는 바 이는 하단의 세 번째 검토의견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순세계잉여금 증가분 151억 8,100만원을 세입 및 예비비로 편성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2007년도경제자유구역청일반및특별회계세입·제1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숙 위원입니다.
2007년도 국내와 해외에 투자유치행사 및 설명회 운영현황, 국내와 해외 나누고, 회수금액 대상, 추진한 기관성과 이것을 자료로 해 주십시오.
지금 바로 될 수 있지요?
데이터 쭉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한 부분까지 해 주시고 요.
두 번째, 2007년도 경제자유구역청의 총 광고료 예산과 운영현황 이것도 국내외로 나누어서 운영현황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전년 대비해 주시고요.
세 번째 자료는 공항배후지원단지 조성사업비과 관련해서 정산계획 그리고 정산와 관련해서 만료나 이것에 대한 법적 아니면 계약내용이 있는지 포함해서, 이상 자료 요청합니다.
저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윤지상 위원님.
윤지상 위원입니다.
1·3공구에 NSC와 협약서 체결하신 것 있는데 협약서하고 그 다음에 3공구에 NSC하고 부담한 기반시설 내역 좀 주시고요. 1공구, 4공구도 마찬가지 관련된 내역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오늘 추경 검토하는데 필요한 내용들 같으니까 서둘러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이니까.
도시계획국 USP용역 관련된 산출내역….
어떤 것이요?
도시통합운영센터 관련된 산출용역비 내역하고 68쪽의 U-IT클러스터조성에 늘어난 부분 내역하고 최근에 장비도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장비구매 관련된 내역 좀….
어떤 장비, U-IT클러스트에 해당되는 장비?
차장님은 자료를 신속히 준비해 주시고요.
네, 가능한 한 신속하게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수 위원입니다.
차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32쪽 한번 보시죠. 하단에 보면 1억 2,000만원이 증액편성이 됐네요. 투자유치 행사개최비 1억 2,000만원이 증액 편성됐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본예산에서 3,390만원 편성했다가 1,000만원이 삭감된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2,390만원이 편성되었었는데 추경에 어떻게 4배가 넘는 1억 200만원이 증액편성이 돼서 올라왔는지 설명 좀 해 보시죠. 간단하게 하세요.
우리 투자유치본부장이….
차장님, 이 내용을 모르세요?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투자유치본부장을 통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본부장 민희경 보고 드리겠습니다.
증액된 부분 중에 9,000만원이 주로 SUMMIT 참가비로 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법인부동산협회주최 참관비인데 이것은 2007년 1월 12일에 경제자유구역단 주관회의에서 경제자유구역기획단 및 3개 청, 경제청, 토지공사 등이 같이 참가하는 행사비로 잡힌 부분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예산이 부족해서 가을로 미뤄진 부분들인데 물류관계 행사가 2,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비용이 R&D관련 행사가 500만원 그 다음에 지식정보산업단지 및 첨단산업 유치로 3,500만원 행사비가 잡혀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것을 알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본예산에 3,390만원을 편성해서, 본예산은 뭡니까? 2007년도 예산을 이렇게 해서 쓰겠다고 하는 예산이죠?
3,390만원 편성해서 1,000만원 삭감해서 2,390만원으로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추경에 4배가 넘는 1억 200만원을 편성한 데 대한 내용을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 유치본부장님 말씀대로 이런 이런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추경에 했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본예산할 때는 그런 계획이 전혀 없었어요?
이 행사참가가 결정된 것이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7년 1월 12일 경제단 주관회의에서 공동주최하기로 결정됐기 때문에요.
2007년 언제요?
1월 12일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 1건.
그것 1건이 9,500만원입니다. 그 1건을 빼면 거의 처음 올렸던 기 예산하고 같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위원끼리 상의할 일이고 설명서를 보면 7회 이상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이 6월이 지나가고 7월로 넘어가는데 하반기에 일곱 번 회의를 한다고 해서 1억 2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 아닙니까?
차장님, 답변 안 하실래요. 지금 차장님 보고 얘기하는 건데.
투자유치본부장님이 계속 답변하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 부분은 본부장님이 얘기를 하시고 전반적인 것은 차장님이 답변을 하셔야죠.
그 사항에 대해서 계속 투자유치본부장이 답변을 진행중이었기 때문에 투자유치본부장이 답변….
본부장 답변이 본 위원이 듣기로는 시원치 않기 때문에 차장님한테 여쭤보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본부장이 말씀드린 것와 같이 SUMMIT이라는 회의가 금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한 이후 금년도 초에 결정이 됐기 때문에 9,500만원이 증액이 됐기 때문에 크게 진행되는 사항이 되겠고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6월 이후에 하반기에 주로 나갈 계획입니다.
그 행사로 9,500만원이 1월에 확정됐다면 행사를 개최하면 얻는 기대효과는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경제자유구역의 투자유치과 관련해서 막 불이 붙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불 붙는 것에 확실하게 촉매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많은 액수를 증액하는 것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할 것이 많습니다.
33쪽 맨 위의 국내 및 해외투자설명회 개최해서 1억 6,550만원을 증액 편성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본회의 심사시 6억원 예산을 올렸어요. 그래서 3억 삭감하고 3억 편성한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추경에 이렇게 삭감한 내용을 다시 1억 6,550만원을 다시 편성하셨어요?
당초예산에 저희가 6억 올린 겁니다. 3억으로 조정이 됐는데….
삭감됐고?
3억을 편성한 내용인데 그런데 3억을 가지고 집행은 어느 정도했습니까?
지금 상당수 집행했습니다. 집행현황에 대해서 그 액수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자료로 해서 일단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와 관련돼서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투자유치가 막 활성화되려고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많이 하면 할수록, 투자유치설명회를 비롯해서 투자유치활동은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감하게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셔야 될 겁니다.
투자유치가 불이 붙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경제청에서 투자유치에 대해서 엄청난 성과를 많이 올리는 중입니까?
네, 상당수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계속적으로 협상도 하고 있고 또 실적도 거양하고 있고 그럽니다.
본 위원은 우리 차장님의 말씀에 긍정적으로 답을 못 하고 부정적으로 답을 하고 싶어요. 이것은 업무보고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송도는 NSC한테 끌려가고 부동산으로, 영종은 리뽀부동산개발이라는 곳에 끌려가고 있고 청라는 지금 무엇하고 계십니까? 청라에서 지금 하는 일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토개공이 수자원공사에서 평당 얼마씩 매입했죠?
25만원입니다.
25만원에 수자원공사에서 매입했지요. 토개공이 지금 아파트분양가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평당 1,2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하는 겁니까? 경제청에서 하는 것 뭐 있습니까? 하는 것 있어요. 청라지구에 대해서만 잠깐 얘기해 주세요. 청라지구에 대해서 우리 경제청의 역할이 무엇인가 있습니까?
있지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경제자유구역청 내에 이루어지는 모든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은 저희 경제청을 경유해서 재경부로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은 당연히 경제청에서 검토를 하고….
차장님, 그것은 초등학교 학생한테 물어봐도 아는 것 아닙니까?
행정절차는 당연히 경제청에서 하는 거예요. 재경부 올라가고 하는 것을 본 위원은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지금 토공에서 수자원공사에 20 몇 만원에 땅을 매입한 땅을 가지고 아파트를 지어서 평당 1,200만원에 분양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경제청의 역할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돈 벌게끔 행정적인 뒷받침을 해 주는 것이 경제청입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거기에는 아파트만 분양하는 것이 아니고 국제금융단지도 들어 와야 될 것이고….
차장님, 됐어요.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줄이겠습니다.
차장님이 아까 투자유치에 경제청 활성화가 불이 붙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가능한 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을 이해 하라고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용유에 213만평 얘기가 나온김에 한 마디만 더 할게요. 용유에 213만평 지금 MOU체결하고 5월이 만기인데 다시 3개월 연장을 했지요? 본 계약 못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13만평 면적이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하고 계시죠. 한 덩어리를 MOU체결한다는 것은 그렇죠. 그랬을 때 5월로 해서 MOU체결이 끝나고 본계약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3개월 연장을 했단 말이에요. 차장님이 볼 때 본계약 성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현재로써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라는 것이 뭡니까?
지금 현재 판단으로는….
아니, MOU 체결한 지가 6개월이 지나서 3개월을 연장했는데….
디자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디자인하는 기간에 조금 연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것이지 지금 현재 판단으로는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무슨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확신을 하십니까?
MOU까지 맺었고요. 실질적으로 저기에 관련된 회사가 디자인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돌아가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김성숙 위원님이나 노경수 위원님의 질의 내용 아니면 자료제출 요구하시는 것 보면 저희들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금년도 경제자유구역청의 추경 분포를 보면 개발사업에 편성됐다기보다는 일반수용비에 편성함으로써 소비성예산이 집중된 비경제적 예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연구개발비가 당초예산보다 1,300%가 증액됐고 행사지원비가 100% 이상 증액이 됐고 국내투자유치광고료, 외국투자유치 같은 것을 보면 2억 5,000만원을 들여서 어렵게 투자하고 계신데 5억 들여서 하면 잘 됩니까?
그런 예를 들다 보면 위원님들의 비슷한 생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특별히 본 위원이 강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놀란다고, 연구개발비가 1,300% 증액이 됐습니다. 당초 9,600만원이 13억 7,000만원이 됐는데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철새가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사연적으로 새가 살았는데 어느 날 새가 인천앞바다 경제청 앞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개발을 하다보니까 그 새들이 갈 곳을 잃었다. 그래서 우리가 잃은 철새의 집을 찾아주겠다. 좀 구체적으로 검은 머리갈매기, 검은머리물떼새 등 정말 잘 듣지도 못한 종인데 돌아올 집을 만들어 주겠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과장님, 나오셔서 장소라든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합니다.
누구인지 나오세요.
송도개발과장 박만희입니다.
박희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에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제안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은머리갈매기라든지 대체서식지, 검은머리갈매기가 국가보호조류라고 그래서 한국정책평가연구원에서 어떤 일정지역을 대체서식지로 마련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어서 일단 50만평에 대해서 제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위치는 11공구입니다. 11공구가 지금 개발계획변경을….
6·8공구는 어디죠?
(도면 설명)
6·8공구는 여기입니다. 9공구, 6·8공구, 2·4공구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5·7공구 옆에 11공구가 되겠습니다.
11공구 내에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50만평 정도되겠습니다. 대체서식지를 마련하려고 관련 용역 3억을 들여서 일단 발주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일단 진행상황은 조류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20개월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지금 경희대의 어떤 팀에서 조류모니터링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류종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시간대별로 망원경을 놓고 계속 체크하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400만원 증액 요청한 부분은 당초에 3억이 2005년도 예산심의를 해서 2006년도에 계정이 됐었습니다. 위원회에서 승인이 되어서 3억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그 때 연차별로 2006년도 5,000만원, 1억 2,000만원 그렇게, 1억 2,000을 작년 추경예산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일률적으로 이미 다 편성이 됐는데 계속비사업 조정이 되어서 주요예산을 올렸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20%를 잘라버렸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상해 달라고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새는 억지로 잡아다가 기르는 것은 가능하지만 한번 떠난 철새가 다시 돌아온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 예산낭비라고 생각해요. 지금 그렇게 성공한 케이스가 있습니까?
철새가 인위적으로 만들었는데 다시 들어 온 예가 있나요?
그런 부분들이 서해가, 해외는 아마 있는가 봅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입니까?
국내에서는 처음입니다.
만약에 철새가 안 돌아오면 누가 책임지실 거예요?
결과에 따라서 하여튼 잘 되리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구용역비가 여기서는 2,400만원이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엄청나게 연구용역비가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정예산액이 9,600만원인데 무려 증감이 12억 7,800만원이 증감이 되어서 예산이 13억이 됐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아까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당초예산에서는 증가 안 하다가 추경에 갑자기 1,000% 이상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조목조목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까 설명드릴 때 나름대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다고 했습니다마는 아마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우선 야생조류서식 환경보존을 위한 대체서식지는 송도개발과장이 보고드린 것과 같이 원래 계속비사업으로 당초에 2006년도 본예산할 때 일률적으로 20%씩 모든 용역비를 감 조치함에 따라서 2,400만원된 부분은 이번 계속사업비에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2,400만원 증액해서 올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경제자유구역 통계조사용역인데요. 600만원은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통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저희들이 있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4년이 되면서 나름대로 인구도 늘고 거기에 따른 각종 외투기업도 차츰차츰 늘어나고 기업도 들어오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체계적으로 통계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들이 통계청인천사무소와 같이 협의해서 이것과 관련한 용역을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600만원을 세운 사항이 됩니다.
이것은 물론 당초예산에 2006년도 판단을 해서 당연히 본예산으로 반영할 사항도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운영을 해 오는 과정에서 새롭게 어떻게 보면 새롭게 창조해 가는 과정에서 이 단계에서 저희들이 통계를 이제부터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고 판단을 금년에 와서 하게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에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천대교 관광자원화사업은 지금 인천대교와 관련돼서 금년에 인천대교 건설하는 건설사업체들이 야관경관과 관련된 보고를 최근에 금년도에 와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야관경관 그쪽에서 나온 것까지 포함한 어떻게 하면 이것을 경관자원화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용역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나온 이후에 저희가 용역을 하자라는 판단이 됐고 그래서 당초예산에 반영은 안 하고 금년 추경에 그런 것을 종합한 것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반영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인천대교 같은 것은 일단 인천대교가 완성됐다 그 자체가 관광 아니겠습니까?
경제자유구역청에 우수한 두뇌들이 많은데 여기에서 이럴 돈으로 차라리 다른 데를 개발해서 뭐 이것을 타당성을 하고 그러세요. 용역을 줘야만….
저희 능력이 거기까지는 못 미칩니다. 그래서 용역을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리 뿐만 아니라 다리 밑에 가교가 있습니다. 가교가 있는데 그것을 철거할 수도 있습니다.
설계 그 차체가 용역이지 뭘 1년에 몇 명이 올 것인가 이런 것 다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을 주시려고.
철교를 철거할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것을 관광자원화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연 적정한 것이 어느 정도까지 가는 것이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저희 능력 가지고 부족합니다. 그것은 전문가들이 판단해 줘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대교를 짓기 위한 아래쪽에 가교가 있습니다. 그 가교는 상당히 견고하기 때문에 충분히 관광자원으로써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하기 싫다면 그냥 철거해 버리라고 그것으로 끝나면 됩니다. 당연히 철거하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다만 저희 담당과장이나 담당국장이 정말 멋있게 해 보자라는 열의가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올리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철거해 버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일하기 싫으면 철거해 버려라 그러면 끝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을 어떻게 하면 관광자원화해서 인천시민들에게 돌려줘야 될 것인가 하는 열의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용역비를 세워서 검토해 보자 해서 용역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지금 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일일이 다 보고하시려면 오늘 다 활용하셔도 못 하실 것 같으니까 위원님들 질의하셔야 되니까 이 정도로 저기하시고.
일단 그 부분에 관해서 보충질의하겠는데요.
보충질의 이따 하시고, 차장님 답변에 일하기 싫으면 철거해 버리면 된다 이런 표현이나 또 우리가 전문가들 머리 수준에 못 따라 가기 때문에 맡기는 것 아니냐 이러한 류의 답변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는데 좀 정숙하지 못한 그런 위원회 분위기임을 말씀드립니다.
답변을 좀 충실히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랍니다.
제가 박희경 위원님 양해 해 주시면 보충하고자 합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취지의 말을 강석봉 위원장께서 하셨는데요. 차장님 지금 여기 앉으셔서 웬 공치사가 심하십니까?
여기가 추경예산 심의하는 자리예요. 안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생각해서 하는데 그런 것을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는 것입니까? 여기가 무슨 어떤 자리이고 차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들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는 분입니까?
웬 공치사를 그렇게 하십니까?
야간조명 그 얘기 나온 것이 어제 오늘 일입니까? 그것 아니에요. 물론 전문가의 힘을 빌어서 하시겠다는 취지는 좋습니다.
그렇다면 인천대교만의 조명만이 아니라 경제자유구역청 송도지역 거기는 야간조명의 필요성이나 관광차원에서 아니면 도시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많이 검토가 될 것입니다.
굳이 인천대교만을 염두에 두고 조명용역을 하시겠다고 하실 것이 아니라 일하실 의 욕과 당연히 그런 취지를 가지시고 전체에 대한 조명 이런 것도 다 구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금액을 들여서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차장님께서 어떻게 보면 흥분하셔서 이렇게 좋은 취지로 이렇게 좋은 내용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마치이해가 부족해서 하는 것 같은 말씀에 대해서 잘 생각하셔서 그런 발언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싶은데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자료 요구 하나합시다.
노경수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십시오.
노경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추경심의 과정에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국내 및 해외투자 설명회개최 본예산 3억 되어 있고 추경에 1억 6,550만원 올라와 있죠. 이것 빼고 3억에 대해서 본예산 3억에 대해서 그 동안의 집행내역 이것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차장님께서는 14시 중식이 끝날 때까지 자료가 도착될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가능한 한 그 시간까지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제가 아까 답변드린 과정에서 조금 전에 실수발언이 있는 것에 대해서 먼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준비와 원활한 회의, 그리고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민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 있는 내용보다 다른 것을 궁금한 내용을 여쭙고 시작하겠습니다.
청라화훼단지를 용도변경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하면서 농지전용부담금이죠? 대체농지조성비를 부담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겠다고 해서 인천시가 소송을 했죠? 경제청 소관이 아닌가요?
경제통상국.
그것은 통상국, 아니 경제청에서 개발하기 위해서 화훼단지를 변경하는 것이 아닌가요?
그것은 업무를 경제통상국에서 추진했습니다. IPA자동차부품 그쪽을 하기 위해서 경제통상국에서 그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부지는 경제청에서 관할하잖아요?
부지는 경제자유구역 내의 부지죠.
통상국에서 한다?
네, 경제통상국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좋은 것은 통상국에서 하고 좋은 것은 경제청에서 하시는 것이네요?
그것은 서로 같이,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국장 방종설입니다.
그 업무를 경제통상국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 연유는 GM대우 16만 7,000평을 농지공사소유의 땅을 GM대우를 위해서 시가 하면서 연구소라든지 테스팅그라운드 그것이 들어 갈 수 있도록 용도의 변경한 사항이다 보니까 그것에 따라서 경제통상국에서 당초에 용지매입하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유치하는 모든 부분이 업무를 처리했기 때문에 거기서 맡아서 처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비용분담도 통상국에서 맡아서 해야 될 문제네요? 세금문제도.
그렇습니다. 소송도 그쪽에서 제기하고 있는 것이고.
소송에서 진 것은 알고 계시죠?
네, 일단….
세금 안 내겠다고 버티고 있다고 세금을 물게 됐죠? 그것까지 알고 계시죠?
네, 대법원까지 가는 방향 쪽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검토해도 질 것 같더라고요. 경제청에서 당연히 부담해야 할 내용인줄 알았더니 통상국업무예요?
액수가 만만치 않죠?
40억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송비용이 40억이고 비용 분담액이 대체조성비가 110억인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총 150억인가로 알고 있는데 큰 돈은 예산도 없는 경제통상국에서 부담해야 되고 알짜배기는 경제청에서 챙기는 거네요. 재주는 뭐가 부리고 돈은 누가 받은 식이네요, 결국은.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존경하는 박희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용역비 내용에 보면 본예산에 세울 때 그러니까 9,600만원 정도만 섰던 거예요. 1차 추경에 12억 몇 천이 올라온 것이죠?
진짜 사업을 올해 할 사업이었다면 본예산에서 어느 정도는 세워 줬어야 가능한 것 아닌가요? 갑자기 전혀 없던 용역비를 추경에 다 세워서 용역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나요?
그런 것을 다 정밀 검토해서 가능한 미리 예측 잘해서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역비를 보면 가장 큰 것이 9억짜리가 들어가 있거든요. 도시통합운영센터 USP 용역은 그전 단계인 용역이 끝나는 것이 금년도 초였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예산을 세우다보니까 추경에 들어갔습니다. 전 단계인 용역타당성검토가 작년 말에 세워져서 용역이 금년도 초에 끝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그 다음 용역단계로 들어가다 보니까 용역이 추경에 반영이 됐는데 이것은 잘 판단해서 이런 것들도 당초예산에 가능한 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광범위한 용역이거든요. 용역기간도 6개월밖에 안 되죠. 금액은 되면서 금액은 9억으로 해 놓고 용역기간은 6개월이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정도 예산이라면 1년 이상 용역을 하셔야 되고 오히려 용역비도 더 많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 갖고 잘못하면 6개월 용역을 하면 어떻게 보면 경제청에서 자신들의 업무를 회피하기 위한 용역 그런 용역으로밖에 안 비치거든요.
도시통합 USP용역은 워낙 전문적인 용역이기 때문에 실은 참 어려운 용역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짜 참 어려운 전문가들이, 일반적으로 수박 겉핥기식으로 용역해야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도 9억은 적은 돈은 아니지만 기간이 6개월이라는 기간 안에 그것을 제대로 검토할 수 있겠느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아주 전문적인 그런 것이기 때문에 주로 인건비적인 분야가 많이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실은 유시티과장이 여기와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 분야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을 들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나와서 말씀하세요.
변주영 U-city정책과장 변주영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결하게 답변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도시통합운영센터 용역 9억원 세웠는데요, 사실 9억이 그렇게 많은 예산이 아닌 지적에 대해서 정확히 간파하신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도시통합운영센터를 기본적인 측면에서 USP라고 해서 정보화전략이라는 측면에서는 1,275만명을 다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기본설계에서는 매립된 데 그리고 실시설계에서 1, 3공구를 중심으로 저희가 예산편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 규모를 감안할 때 타도시를 비교해 보면 판교신도시가 281만평에 15억, 광교 신도시도 340만평에 12억인데 그러나 저희가 9억으로 계상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기존 활용할 수 있는 자료들을 최대한 활용하고 또 예산 절감을 고려했을 때 최소한 9억을 가지면 페스트드랙의 전문가 의견을 검토받아서 했고 그 다음에 미리 기간을 말씀하셨는데 사전에 그렇게 염려하신 부분대로 짧은 기간입니다.
그렇지만 사전에 저희도 무엇을 했느냐 하면 2005년도에 유시티정보화 전략이라는 USP용역을 했고 또 도시통합운영센터 타당성용역에서 일부 기본구상을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사전검토 작업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6개월을 갖고 하지만 실무과장으로서 말씀드리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산절감을 하시겠다는 내용은 참 좋는데 어차피 타시·도도 봤을 때 또 상당히 비용이 들어가서 용역을 했거든요.그랬는데 잘못하면 한번에 완벽한 용역결과가 나와야 되는 건이거든요. 하다가 중간에 변경할 수 있거나 할 수 있는 건이 아니거든요. 처음에 잘못해 놓으면 모든 기반시설을 다 들어내고 다시 할 수 있는 것이 되잖아요. 이런 문제 같으면 더 신경을,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신경을 써야 된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 9억이 적다고 봐요. 기간도 짧고 얼마만큼의 전문가와 얼마만큼의 인력을 충원해서 용역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재검토를 더해 보셔야 할 것 같는데요.
변주영 위원님이 염려하신 부분은 당초에 예산담당관실에 예산 올릴 때는 12억으로 올렸지만 실무적으로 다시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왜냐 하면 전체 예산을 총괄부서에서는 12억은 다해 줄 수 있는 입장이어서 그러면 최대한 우리가 절약한 기존의 기술이나 노하우를 활용해서 했을 때 최소로 줄인다면 얼마만큼 하겠느냐 했을 때 저희가 답을 준 것이 조정된 것이 9억이었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장으로 책임 있게 말씀드립니다. 9억 정도만 위원님께서 편성해 주시면 저희가 하고자 하는 목적 달성하는데 차질 없이 하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담당과장으로 그 정도면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염려가 돼서 부탁드리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이것이 일반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급하게 예산을 만들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일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 예산을 보류하더라도 다시 한 번 신중히 검토해 주기를 본 의원 생각은 그래 요.
변주영 보유하면 안 되는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도시통합운영센터를 하는 것은 USP의 핵심인프라시설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하는 일들이 방범, 방재, 교통, 환경 그 다음에 지하매설물관리까지 유비쿼터스를 핵심기술을 이용해서 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도시엑스포하고 밀접히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임프레임워크를 보면 사실 지금은 늦은 감이 있습니다. 도시엑스포라는 변수가 나중에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기를 고려하면서 감안하면서 해 나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도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페스트드랙으로 많은 전문가들 의견 들어가면서 하는 사안이거든요. 이것이 더 이상 지체된다고 하면 큰 목적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검토를 한번 신중히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일반적으로 한번 용역으로 넘어갈 수 있는 용역 같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지만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검토를 다시 한 번 할 수 있으면 하시라고 부탁을 드리는 것이지 그것을 모른다면, 그 설명 안 하셔도 되잖아요.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경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고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변주영 네, 알겠습니다.
(한도섭 위원장대리, 강석봉 위원장과 사회교대)
사항설명서 43쪽 보시면 같은 쪽 44쪽, 46쪽 총괄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요. 송도3공구기반시설하고 증액을 꽤 많이 하셨거든요. 270억, 470억 맞나요?
27억, 47억입니다.
100억이네요, 다해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거의 100억 정도됩니다.
추경에 예산 세워서 사업집행을 전액 집행을 연말까지 다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계속사업이죠?
네, 계속사업입니다.
올해 연말에 다 끝나는 사업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계속사업인데 예산이 과다청구된 것이 아닌가요?
저희들은 이 공사와 도시엑스포와 관련되어 조속히 도시기반시설을 해야 될 사업이니까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서 사업이 빨리 진척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니 만큼 추가될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이번에 올렸던 사항입니다.
추가로 들어갈 것은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은 연말까지 다 진행할 수 있냐고요?
저희 실무자들이 판단했을 때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련기술파트에서 판단했을 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 예산청구해서 집행되면 연말까지 다 집행이 안 될 것 같는데 이 예산이.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술파트의 총책인 개발국장이 보충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개발국장 신문식입니다.
송도3공구 기반시설 3-2공구 건설공사 그 다음에 3공구 주거지역 기반시설 건설공사, 국제업무단지 진입교량 외 2개소 건설공사 3건은 계속비사업으로 추경에 이번에 처음 산정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이 되면 거기에 대한 발주행정절차를 밟게 되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건설공사에 대한 집행시기는 연말이나 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저희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하기 위해서 일단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올렸습니다마는 상당부분 집행을 하는 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기왕에 세워주신다면 집행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나 차장님한테 말씀드리겠는데 어떤 국에서 보면 예산이 없어서 참 난감해 하거든요. 경제청이 열심히 하시는 것은 인정하겠는데 적은 예산도 아니고 통상국 말씀드렸지만 통상국 전체 예산이 500억입니다.
그런데 경제청이 추경에 증액된 예산만 500억이 넘거든요.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예산 세우실 때 꼭 필요한 예산만올 안에 시행할 수 있는 예산만 예산이 낭비가 안 되도록 다른 부서에서 꼭 필요한 예산을 쓸 수 있게끔 편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개발국이 차장님 소관이죠?
네, 제 소관입니다.
그러면 차장님도 방금 전에 말씀하신 예산을 충분히 소화하고 기술파트에서 열심히 해 내겠다고 답변하시고 국장님은 금년에 소화하기 힘들다고 답변하시고 왜 그렇게 답변이 엇갈립니까?
국장께서도 금년 말에 충분히 하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다 소화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국장님, 금년에 다 소화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어려운 점이 예상되는데….
어려운 점이 예상되는 것은 뭐고 소화하는 것은 뭐예요? 어떻게 한 가지 사안을 놓고 예산을 집행하면서 서로 입장이 틀립니까? 차장님 산하의 개발국인데 국장님!
어려운 것입니까? 소화할 것입니까?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차장님 소화됩니까? 어렵습니까?
기술파트 담당국장께서 그렇게 답변을 주시니까 좀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추경예산 올라오기 전에 국장님하고 서로 이런 것 대화 좀 안 하세요?
좀더 충분하게 앞으로는 대화해서 이런 어려운 예산들이 반영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윤지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지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이 일부 왔는데 자료가 확실치 않아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인천경제청하고 NSC하고 계약이라든지 약정서 한 것이 보통 몇 가지 정도 돼요? 공구로 나눈다면.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다섯 가지 정도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다섯 가지요?
네, 처음 토지공급계약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컨벤션과 관련된 협약서 그런 절차를 밟아서 다섯 번 정도로 기억이 되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개발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국장입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토지공급계약서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추가계약서, 컨벤션센터계약서 그 다음에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합의서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기반시설과 관련한 공원부지 내에 생태공원하고 박물관에 대한 임대기간 무상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위한 협약서 그렇게 해서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협약이나 계약이 됐든 추가해야 되는 사항들은 우리 시에 대행해서 경제청장님께서 사인하시잖아요. 그러면 경제청장께 자체 내에서 우리 국장님들이 보고를 해서 끝나는 겁니까? 우리 시장께도 추후에 보고가 되든지 아니면 사전에 보고가 들어갑니까?
대부분 다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5건은 전부 시장님 보고를 거쳐서 의사결정한 것입니다.
이번에 예산이 수반돼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세입예산에 NSIC지역에 국제업무단지 50억 정도가 세입이 잡혔는데 일부는 감액을 해서 별도의 협약서를 해서 감액조치를 했다고 하는데 이러한 사항들이 시장한테 정확히 보고가 됐던 사항들인가요?
원칙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 보고가 다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구두로 했어요. 문서상으로 했어요?
현재 있는 이 내용만 가지고 시장님 결재를 받는 내용은 아닙니다.
큰 원칙은 이미 결정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예산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들만 조정이 되고요. 감액된 부분은 쓰레기집하장에 대한 부분인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감액한 것은 아니고 사항별설명서 40쪽에 있는 1·3공구 공동구 설치분담금에 있는 내역을 따로 빼서 41쪽의 송도1공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부담금의 항목을 바꾸어놓은 사항이지 내용은 그냥 들어가 있습니다.
어차피 공직에 계시는 동안 까지는 인천광역시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믿고 열심히 하는 것 알고 있는데 사실 이런 사항을 나타내는 것으로 봤을 때는 주고 빼고가 문제가 아니라 절차상의 문제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NSIC국제업무단지에 NSIC가 부담한다고 해서 세입되는 금액이 사실 몇 년도 계약이 됐나요? 협의된 것이.
2002년도에 했고요.
추가 계약서는?
2004년도에 했습니다.
2004년도 됐으면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로 해서 세입 50억이 들어 왔는데 그 동안 무슨 사연이 있었나요. 아니면 우리가 어떤 직무를 유기한 것인가요?
원칙적인 합의는 말씀드린 대로 2002년도, 2004년도에 거쳐서 원칙적인 합의는 했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시기들이 용역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계약을 한다든가 하는 집행시기들이 연차별로 도래하면서 분담에 대한 내역들이 현재 발생되는 것이고요. 그 과정에 또 다른 변수가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NSIC측하고 인천시하고 처음보다 단초가 잘못돼서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여기 자료를 보니까 2004년 9월 14일에 합의된 내용인데 2005년도에 이환균 청장님하고 NSIC사장하고 협의를 했는데 이런 사항들이 제가 시에 들어 와서 이런 내용을 경제청 차장님 보고내용도 한 번 없었어요. 보고한 사실이 있나요?
NSIC와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보고할 기회는 제가 있는 동안에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시 관내 산업위원회 관련되는 국에서 사실 5억을 가지고도 시차를 따지고 엄청난 일을 하는데 이런 세입에 관련된 사항이고 우리가 그만큼 부담을 하는 사항들이 여러 가지 협약서나 이런 것에서 하는데 우리가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쉽게 넘어갈 사항들이 사실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이 2004년도에 회의를 쭉 해서 협약되고 있어도 사항들이 원래 이 시간까지 보고가 없던 사항들이 오늘 세입사항에 50억이 들어 왔고 일부는 또 별도의 협약서로 해서 우리가 부담도 해 주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사실 경제자유구역청이라는 데서 인천광역시로 봤을 때 무슨 큰 이득이 있나요?
아까 존경하는 노경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경제자유구역청을 만들어서 인천광역시에 이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회사 내지는 어느 한 파트를 위해서 봉사해 주는 것으로 했지 우리 시의 이득을 찾아서 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여기 제가 자료를 요구 안 했으면 2004년 원래 했던 사실도 몰랐을 것이고 2005년도에 이렇게 청장하고 송도신도시개발유한회사 사장하고 협약한 사실 자체 내용도 몰랐어요.
NSIC와 관련된 사항은 저희들이 한번 별도로 종합적으로 2002년 체결 때보다 진행된 사항들을 별도로 산업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지적하고요. 우리가 큰일을 하면서 자그마한 일이 어긋날 수도 있고 우리가 좋은 경험할 수 있는 것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최소한의 이러한 추가 협약이나 이런 한 사항들은 최소한 주무 상임위원회에는 올라왔어야죠. 그리고 이런 세입자료가 나오면 자료에도 유심히 봤는데 그냥 개략적인 말씀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큰 그림을 그리는 것으로 봤을 때는 너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협약서 체결한 내용에 대해서는 기 위원님들께 드린 자료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 것보다 종합적인 사항에 대해서 한번 산업위원님들께 보고드린 기회는 제 기억으로는 없으니까 그런 기회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말씀 안 드리겠어요. 항상 일이 이루어진 다음에 말씀하지 마시고 사전에 얘기해 주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추경1차 예산설명에 앞서서 제가 U-city구축관련 용어 정리한 것도 보고해서 나름대로 파악한다고 했지만 열심히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반대하거나 사업을 무조건 삭감하려는 뜻은 사실 없습니다. 하시고자 하는 뜻은 좋은데 아까 오전에도 얘기 나왔지만 차장님의 답변내용으로는 좀 불성실한 면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일을 하고자 하는 뜻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무조건적인 반대만의 반대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사전에 보고 내지는 어떤 절차상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기에 이렇게 지적하는 것이지 그것을 잘못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 일부 예를 보니까, 용역비 예를 보겠습니다.
사실 사업예산을 봤을 때도 작년에 9억 6,000의 용역비가 있는데 이번에 이것이 얼마 올라왔어요. 사업예산만 봐서도 12억 7,800이 올라왔어요. 용역비만 그러면 용역비가 인천대교 2억 7,800, USP해서 9억 사실 본예산에도 얘기하기가 어려웠던 사항들이 USP 같은 것을 보면 6개월 정도 사업용역을 주신다는 것 보니까 월 1억 5,000 정도의 사업비가 지출되는 거예요. 이런 용역자체가 추경에 사실 올라와야 되는 건가 의심이 좀 갑니다.
기본 뜻은 하시고자 하는 뜻에서는 저도 동감을 한다고 했어요. 최소한의 6개월 정도 용역을 하면서 9억을 준다. 월 1억 5,000 정도 되는데 이러한 사업들이 정말 용역비라는 것이 엄청난 사업이 될 것 같고 자본예산 쪽에도 보면 용역이 2억 6,500이 연륙교 쪽에서 시뮬레이션으로 올라왔어요. 이것도 월 1억 정도 돼요. 3개월 정도에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아마 차장님도 계셨지만 1억, 2억 정도의 용역비도 상당히 크다고 하는데 뭐 9억, 3억 정도는 일반적인 용역비가 됐어요. 이것이 현실적으로 맞는 거예요?
아까도 배영민 위원님께서 9억 분야에 대해서 말씀이 계셔서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렸지만 9억 분야는 원래 타당성용역을 하고 있는 작년 말에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셔서 도시통합관제센터 타당성 용역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후속조치로 9억짜리가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예산규모 면에서는 아까 U-city과장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실은 그것보다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15억 그 이상이 되는데 저희는 2005년 처음에 출범할 때 U-city를 만들자 해서 종합 용역한 것이 있고 또 그 이후에 타당성 용역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활용하는 측면에서 최대한도 절약하는 차원에서 그나마 9억을 이번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 관계는 제3연륙교가 민자 신청이 와서 피맥에 올려서 하는 과정에서 피맥 쪽에서 최근에 주경간폭에 대한 용역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것에 근거해서 세우다보니까 당초예산에 못 세우고 이번 추경에 부득이하게 세우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은 사실 돈에 대한 풍족함을 너무 느끼는 부서 같은 생각이 들어요. 한 예를 들어서 어느 과이지만 4,000만원 갖고도 두 시간 정도 회의를 한 흔적도 있어요. 최소 단위가 커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한 예로다. 또 조금 마음이 아픈 얘기지만 얼마 전에 본예산 심의하면서 2억을 감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우리 차장님 들으셨죠?
네, 들었습니다.
그것을 갖고 또 추경에 증액해서 예산을 올리셨다는 것 자체가 물론 좋아요. 이런 자체가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IFEZ를 설명하고 자꾸 연락하고 남한테 할 수 있는 것은 좋지만 이 정도 금액이라면 공원 하나, 일부 정도 토지를 만평 정도 삽니다. 너무 우리가 경제자유구역청에 실질적으로 돈이 풍족하다는 뜻이에요.
어떤 맥을 갖고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기본적인 일을 하시고자 하는 쪽에 같이 가다 보니까 공보, 홍보 그 다음에 사업상에 이것이 정말 제가 볼 때는 아마 차장님,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우리 항만공항물류국이나 경제통상국 같으면 이 정도 금액이면 시의회에 와서 보름 전부터 와서 삽니다.
저희가 간담회도 하고 그렇지만 경제청에서 이 정도 예산 갖고 위원님들하고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정말 아닙니다. 정말 필요한 데 쓸 돈 정말 너무 많습니다.
여기 지금 너무 황당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용역비 자체가 물론 큰 범위가 있고 인천시에서 큰일을 하면서 용역비 9억이 아니라 90억이라도 할 일은 해야 되겠죠. 아마 우리 시 내에는, 전국으로 했을 때 9억짜리 용역비 자체가 나온 것이 없습니다. 거침없이 올라오는 거예요.
차장님, 이 용역비 자체가 실질적으로 저희위원회에서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다른 데 전용 안 하고 예비비로 세우고 삭감한다고 하면 차장님 동의하시겠어요?
이 사업은 U-city과장이 설명드렸듯이 2009년도 도시엑스포와 관련돼서 긴급하게 추진되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 못 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반드시 반영되어서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집행에 최대한도로 아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이나 자본이나 일반회계 쪽의 사업들을 봤을 때 정말 긴요하다고 하면 우리 산업위원회 여덟 분이 계시지만 아마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하는 것에 아무 말도 안 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너무,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고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건설공사 이런 것들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이것이 100억 정도해서 공사 다 못 끝나면 또 이월되고 또 이렇게 주먹구구식의 예산반영이라는 것은 이번 기회에 한번 경제자유구역청이 새로 거듭 나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NSC가 맞아요. NSIC가 맞아요?
NSC였습니다마는 최근에….
언제쯤 바뀐 겁니까?
최근에 이쪽으로 옮기면서 바뀌었습니다.
앞으로 답변도 NSIC로 통일을 해 주세요.
김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숙 위원입니다.
주신 자료 잘 받았습니다.
여기 광고비집행과 관련해서 추경설명 올라온 것에서 국내투자유치광고료가 추경 경정에 12억 7,000으로 되어 있는데 자료 주신 것에는 12억 9,500으로 되어 있어요. 뭐가 다릅니까? 그 차이가 뭡니까?
자료에 드렸던 광고비집행 현황에서 2007년도 12억 9,500은 해외광고비 플러스 국내광고비 해서 그렇게 된 것이고요. 여기 자료에 12억 7,000이라는 것은 순수한 국내투자유치광고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내투자유치에서도 뭐가 달라집니까?
12억 7,000이 국내광고비이면 국내광고비, 제가 요구했던 자료하고의 차이는 또 뭡니까? 그 반쯤 되는데 7억 8,500.
당초에 국내광고료가 7억 8,500이죠. 기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순수한 국내투자유치광고료로 4억 8,500 더 증액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됐습니다.
제가 요구했던 뒤에 붙임자료에 보면 광고 비 집행현황해서 여러 매체가 많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 나가는 광고는 내용물, 광고문안이 됐든 광고내용이나 이런 것은 매체별로 따로 제작이 됩니까? 아니면 같은 것을 요구를 합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매체별로 별도 제작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것은 우리 공보담당관이 어떻게 제작해서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하게 매체별로 어떤 내용으로 하고 있는지?
TV광고는 어차피 10초 내지 15초 이런 식의 광고물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답변하실 것이면 차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2006년도 하고 2007년도 것이 달라집니까? 같은 TV라고 했는데.
달라졌습니다.
제작은 어떻게 합니까?
제작은 용역을 주어서 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작비는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제작비는 별도로 확보를 해서….
이번 추경에 들어 있습니까? 아니면 본예산에 나왔습니까?
기정예산에 확보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얼마쯤 됩니까?
2007년도에 8,910만원이 되겠습니다.
8,900여만원이요?
그렇다면 차장님이 보시기에 이 광고비가 국내, 국외로 해서 매체도 다양하고 또 나가야 되는 횟수나 금액으로 볼 때 적은 돈이 아니에요. 어떻게 된 것이 작년보다 올해가 줄었네요. 예산 자체가 많이 줄었어요.
아까 차장님 일 많이 하셔야 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왜 줄었습니까?
금년도 초 본예산 때 삭감이 되고 그래서 집행하는 과정에 저희가 줄여서 집행하고….
금년 2007년이 2006년 대비해서 상당히 줄었습니다. 17억이던 것이 12억이에요.
작년 것은 본예산, 추경예산까지 다 포함이 된 것이고요. 2007년도 것은 본예산 것만 반영된 사항이기 때문에….
본예산만 있는 거예요?
네, 추경 합치면 4억 8,500이 들어가고 하면 거의 같습니다. 조금 더 많이 되는 거죠.
자료를 참 보기 어렵게 만들어 주셨네요.
죄송합니다. 이해하시기 쉽게 만들어 드렸어야 하는데.
그리고 이것 제작은 별도로 하고 그 제작예산은 8,900만원 정도?
네, 본예산에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적정하다고 보세요?
이렇게 많은 매체들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거기에 따른 광고물을 제작하는데 전체 제작비는 8,900만원인 것?
저희들이 판단할 때 이 정도면 적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것이야 내용이 어떠냐 하는 것이 문제가 있겠지요.
그 내용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여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것을 보여 줄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0쪽입니다.
거기 불법광고물 철거 예산이 들어가 있어 요. 1억 9,800 이것은 대구유니버시아드대회 철거비용이고요?
그렇습니다. 설치가 22회 하기유니버아드대회….
여기 나와 있는 것 관리는 누가 해 왔었습니까? 어디서 설치한 거예요?
광고대행사에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인천시가 돈을 들여서 철거해야 되나요?
대행사가 철거와 관련된 돈을 위탁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수입으로 잡혀있습니까?
이 사항은 제가 이해를 잘못 했는데 저희가 먼저 철거를 하고 그 비용에 대해서는 대행사에 청구해서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치한 회사에서 철거비용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고물은 세우는데 따른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철거하는데도 상당히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거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길에 세우는 큰 철탑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공항 가다 보면….
그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데요.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개발국장이 보충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 철거만 해서 그대로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 설치되어 있는 것들이고 설치되어 있는 것은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지원법에 의해서 설치했는데 행자부에서 일단은 기 설치되어 있는 건에 대해서는 일제 정비하도록 지시가 되어서 정비를 하고 있는데 자진 철거한 부분에 대해서 자진철거를 했는데 자진철거를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집행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2014년아시안게임도 있고 해서 아시안게임 관련해서 또 이런 기금 마련을 위해서 야립간판을 설치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현재 행자부의 지침은 현재 설치되어 있는 야립간판이 모양도 굉장히 경관을 훼손할 정도로 너무 거대하고 그래서 그런 식의 야립간판을 앞으로는 허용해 주지 않겠다. 좀더 선진형으로 개선해야 되겠다 그런 예상으로 있고요.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행자부 산하에 있는 광고진흥원에서 이런 야립형 간판을 어떤 식으로 개선할 거냐에 대해서 용역을 따로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시안게임 관련해서 기금 마련을 위한 간판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해 줄지 안 해 줄지는 아직 미정입니다마는 어쨌든 하더라도 이와 같은 행태로는 가지 않겠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왕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일단 철거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하는 겁니다.
나중에 우리가 청구한다고 그러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법적으로 맞는 사항입니까?
광고 회사에서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예산을 추경에 세워서 해야 되나요?
기획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아시안게임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이번 국회에 올라갈 예정으로….
답변은 그 부분만 해 주세요.
그런데 그 내에 특례형태로 해서 기금 마련을 위한 야립간판을 설치할 수 있는 권한을 거기에 주는 겁니다. 그 수익금을 경기에 활용해서 경기 용도로 쓸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인데 대구유니버시아드대회가 이 때 법을 만들면서 존치기간을 뒀는데 그 존치기간이 만료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자진철거를 해야 되는데 자진철거를 안 하고 이런 유사한 특별법안에 의해서 또 연장될 수 있는 것을 기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행자부에서 자치단체에 패널티까지도 얘기하면서, 가령 특별교부세의 지원을 중단하겠다라고 하면서 단속하고 철거하라고 지시를 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우선 철거를 하고 다음에 그 구상 차원에서 받아내는 구도로 가고 있는데 지금 아시안게임 관련된 부서나 도시계획국에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천아시안게임이 될 때 특별법에서 될 텐데 이것을 어떻게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개선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안을 가지고 행자부나 관련부서에 건의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데도 유니버시아드 말고 또 있습니까?
월드컵, 올림픽 이럴 때 마다 하는 것입니다. 주로.
이렇게 먼저 철거하고 나중에 구상권 청구하고 이렇게 진행되어 왔습니까?
주로 그런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이냐 하면 워낙 수익이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철거를 자진해서 또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철거를 자진해서 안 하거든요. 그것이 불법이 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 관리도 안 되면 흉물로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철거지시가 내리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인천시도 허가해 줘야 쓸 수 있는 것이죠?
특별법에 의해서 유치본부 아시안게임이면 아시안게임 여기서 허가가 되는 것이죠.
아니, 그 지역에 세우는 것에 대한 허가권은 누가 있습니까?
점용관계는 맞습니다.
점용할 때 이것에 대한 철거까지 사전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다해 놓고 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제도개선이 된다면 자진철거를 안 했을 경우 그것을 담보할 수 있는 예치금제도라든지 그런 부분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려문제가 아니라 허가할 때부터 처음에 한두 번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올림픽도 그 동안 있었고 그 동안 예도 여러 번 있었는데 우리가 이런 것을 행자부에서 밀어붙이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것 됐습니다. 더 이상 답변 나올 것이 없으니까 우리가 안 세워줘도 할 말은 없는 것이죠?
패널티를….
철거를 않는 미집행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아시안게임 갖다 붙이면….
지금 이미 그 법이 실효가 됐기 때문에 기왕에 했던 광고도 다 떼어냈습니다.
지금 공항 가시다 보면 공백으로 남아 있는 상태로 있고요. 행자부에서 불이익처리 통보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주셔야….
보충질의드릴게요.
차장님에서부터 국장님부터 기획국장님까지 다 야립간판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이것 어느 회사가 세웠습니까?
실질적인 인허가 이런 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누가 세운 거예요?
관리자는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여러 군데 있어요?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 내용은 제가 좀 알아요.
들어와 있는 관리자는 거성애드, 대진, 씬앤씨, 한국신장협회 이런 정도가 있습니다.
철거하라고 공문 보냈어요?
네, 보냈습니다.
어느 회사로 보냈어요?
말씀하신 회사가 여러 군데인데 거기 다 보냈어요?
그쪽으로 보냈습니다.
다 보냈어요?
네, 그쪽으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회시는 어떻게 나왔어요?
저희도 자진철거 통보를 1월 3일자로 지시했고요. 일단 안 돼서 행정대집행….
그랬더니 뭐라고 답변이 왔어요? 공문에 공문 답변 온 것 없어요?
답변내용은 문서로 안 가지고 와서 확인이 불가합니다마는….
국장님은 들춰본 것 없어 요? 그쪽에서는 입장이 뭐라더냐 그런 것 한번 검토 안 해 봤어요?
죄송합니다. 검토 못 했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가 야립간판을 세우는 하계유니버시아드광고 마지막 시한이 언제쯤 돼요? 언제 철거해야 되는지도 모르죠?
2006년 12월 31일입니다.
작년 12월예요.
그렇습니다.
이 회사에서 철거할 것인지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할 것인지 우리 시에서는 확인 안 했어요. 그렇죠? 배 째라하는지 아니면 금방 철거하겠다 하는 것인지 한 달만 기한 달라든지 이런 답변을 아무도 몰라요. 2억원이라는 우리 세금을 그냥 여기에 집어넣고 있어요. 말 된다고 보세요?
일단 제가 알고 있기로는 관리자들이 아까 김성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기대감을 틀림없이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활용은 불가능한 것이 어디 있다 거기로 간지 아세요? 본래 거기 있었던 거예요. 문학경기장 앞에 있던 겁니다. 하계유니버시아드 그 때 공항 개통되기 전에 문학경기장 앞에 있던 것 그것 1년 반 정도 조금 더 남아 있으니까 문학경기장 앞에서는 아무런 광고 효과가 없으니까 옮겨서 세우면 어떻겠느냐 인천시의 의견조회가 들어와서 격론 끝에 이 사람들 돈 벌겠다는데 그러면 철거해라 해서 옮겨주는 것을 허가한 사항이거든요.
일부 그런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건이에요. 일부가 아니라 이 건이라고, 그런데 기간이 하계유니버시아드 기간이 지났어요. 지나서 당연히 시에서는 철거해라, 이것 다른 데로 이용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문학경기장에서 법적으로 옮길 수 없었어요. 어렵게 어렵게 옮겨줬는데 무슨 답변이 아시안게임 어쩌고 그런 얘기가 나오며 너희들 철거해라 했는데 어떻게 나오는지 그것에 대한 반응도 알지 못하면서 냅다 2억이라는 예산을 잡아놓느냐고 우리가 철거하겠다고 이해 가세요?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니, 제 이야기가 아니라 이렇게 예산을 잡는다면 국장님은 이 돈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겠느냐고요. 국장님 같으면 이 돈이 잡을 만하다 이해하시겠느냐고, 내일이라도 전화해서 빨리 철거 안 하면 무슨 무슨 패널티를 물겠다고 하면 그 사람들 바로 철거할 수밖에 없는데 왜 쓸데없이 2억을 우리 돈으로 잡느냐고 이것을 무슨 아시안게임에 유용합니까? 법적 불가능한 답변을 하십니까?
그것은 아시안게임에 유용할래야 할 수 없는 방법이 없어요. 아시안게임은 또 거기에 별도입니다.
아시안게임 유용에 대한 말씀은 광고에 대한 수익이나 이런 것들을 쓰되 현재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 자체를 재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 시설물 광고회사 거예요. 국가 것 아니에요. 광고회사 거예요. 광고 회사가 광고 대행을 위탁받아서 일정한 기간동안 광고 수익률을 벌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한 것인데 아시안게임은 별도로 그 사람들이 당선될지 또 다른 광고 대행업자가 위탁받을지 어떻게 안다고 이것을 그 때 이용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이 시 재산입니까? 광고탑이 유용을 하게.
유용을 하는 것은 저희도 아니라.
그러면 그 사람이 아시안게임에 광고대행을 받는다는 보장이 있어 요?
그것은 없습니다.
어떻게 위원회에서 막 답변을 하십니까? 이 문제를 제가 짚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답변을 듣다 보니까 제가 내용을 알고 있다 보니까 참 답변 불성실하게 한다. 모르면 차라리 넘어가든지 잡다 보니까 잡혔든지 좀 이렇게 가는 방향에서 설명해 주셔야지 모르면서 그것을 이 정도면 넘어가겠지 하고 답변하고 완전히 여기 바지저고리 위원회입니까?
위원장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 안과 관련해서 그러면 관련 근거해서 지침시달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치 행자부에서 이렇게 하라고 한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시에서 불법광고물 철거와 관련해서 해 당된 업체에 아니면 회사에 어떤 내용으로 공문을 보냈고 회신이 어떻게 왔고 또 행자부에서 이렇게 지침을 시달하기까지 경위가 무엇인지 그것을.
알겠습니다.
공문 온 것 없다면서요.
보충질의하고 싶습니다.
노경수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수 위원입니다.
이 말씀은 본 위원이 제4대 때 이것을 철거하라고 지시한 내용입니다. 그랬더니 답변은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철거 못 한다고 답변한 내용입니다.
지금 위원장님이나 김성숙 위원님이 많은 것을 지적하셨는데 알고 성실하게 답변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성숙 위원님께서 자료를 보고 질의도 많이 하셨는데 국내국외광고비 내역이 2007년도는 12억 9,000만원, 2006년도17억 이렇게 예산을 쓰고 있어요. 추경에 올라온 것까지 하면 더 된다면서요?
추경까지 합치면 거의 2007년이나 2006년이나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광고해서 큰 효과가 있습니까? 기대효과가 뭐 있습니까?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굉장히 많이 효과를 얻은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뭐 있습니까?
전반적으로 광고의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은 아마 앙케이트조사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IFEZ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그런 조사들을 저희들이 합니다.
알았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효과를 저희들이 측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이 아파트광고 하시는 것 같아 광고비가, 홍보가 그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보충질의 끝내주시고 한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섭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3쪽을 보면 인천국제포럼 개최 및 학술개최 예산으로 1억원 편성하셨어요. 인천국제물류포럼과 학술개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요.
2007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못 하고 추경에 반영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국제물류포럼 개최 1억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인천광역시하고 경제자유구역청, 인천항만공사, 공항공사가 협의해서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2007년도 인천국제물류포럼 및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자고 협의해서 협의된 사항에 따라서 각 기관별로 1억씩 분담을 하자라고 하는 협의 결과에 의거해서 1억을 계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은 협의 자체가 본예산에 세울 수 없을 기간이었기 때문 에 금년에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금년 4월에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본예산에 못 넣고 추경에 넣었다 이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금년 4월에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인천국제물류포럼 및 국제학술대회에서 얻은 효과는 어디까지 예요? 효과는 뭐라고 차장님은 생각하십니까?
경제자유구역이 지향하고 자 하는 컨셉 중에 물류가 큰 컨셉 중에 하나거든요. 공항과 항만을 배후로 하는 물류단지를 하는 것이 큰 컨셉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희 지역이 국제적으로 상당히 알려질 것으로 해서 물류단지 내에 해외유치에 상당히 기여하지 않을까 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느낌으로 봤을 때 그런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일단 이런 학술대회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차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45쪽 송도 3, 4 완충녹지 조성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45쪽입니다.
송도웰카운티아파트 인근 아파트 녹지조성비로 29억 7,109만 8,000원을 편성하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차장님 설명해 주시죠.
이 지역을 이왕이면 도면으로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차장님 말이에요. 그냥 설명하시죠.
웰카운티도 금년 하반기부터 입주가 시작됩니다. 그 지역이 전부 공사현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쪽 입주하는 주민들의 편의도 도모하고 그 지역에 3호 녹지지역과 4호 녹지지역이 웰카운티 중심으로 해서 녹지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주민들한테 쾌적한 삶의 공간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경제자유구역이 해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쪽 지역에 녹지로 지정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녹지를 조성해 드리는 것이 그분들한테 편의를 제공해 주는 것이라고 판단해서 이번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장님, 아파트를 지으면 오늘 입주하는 것이 아니죠. 최소한도 소요기간이 2년 내지 3년은 걸리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때 그런 것을 다 계산했으면 본예산에 들어갔어야 맞는 것 아니에요?
네, 실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예산에 반영했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합니다.
본예산에 안 넣고 추경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 30억 정도를 추경에 넣었는데 이것은 경제청에서 차장님이 경제청가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그래도 작년 본예산에 넣어서 했어야 맞지 추경에 넣은 것이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죄송합니다. 앞으로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사항들을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들이 없도록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차장님 이렇게 답변을 하시이니까 이런 예산은 어디에 내놔도 호평받는 예산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왜냐 하면 아파트를 건설하면 보통 기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래도 경제청 일 잘하는 분들이 모였다는 곳인데 이런 것 예상 못 하고, 아니 입주하는 입주민들을 위해서 조성해 준다는 것 때문에 추경에 30억 세운다는 자체은 본예산에 넣어서 사전에 그것을 했어야 이것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추경에 넣어서 지금 사업을 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차장님 이런 점을 유의하셔서 앞으로 저희 추경이나 산업위원회 와서 답변하실 때 이런 부분을 질의하는 위원이나 서로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노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인데 공항배후단지 정산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정산금 지급완료를 2010년 써 놓으셨네. 향후 계획에 자료를 보니까, 차장님 이것 답변하기 힘드시면.
아니요.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답변드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이 2010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정산금 잔액이 400억, 600억원 추정 이렇게 써 있죠. 이것이 반반씩 나누었을 때 50% 지분입니까? 금액이.
아닙니다. 전체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세요.
정산해야 될 금액이 그 정도 됩니다. 약 600억 정도.
50, 50 나누면 300억이다?
그렇죠.
무슨 말씀을요. 먼저 회의 때도 그런 말씀을 안 하셨어요.
제 말이 맞습니다.
운서동 옆에 땅이 몇 평입니까? 현금으로 얼마 있어요? 세입 보면 280억원 갖고 있죠.
저희도 280억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 300억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운서동 옆에 땅을 얼마 갖고 있어 요? 땅. 아니면 정산해야 될 부분의 자산이 어떤 것 어떤 것인지 먼저 말씀해 보세요.
저희들이 팔아야 될 땅요?
그러니까 팔아서 정산해야 될 부분, 먼젓번에는 차장님께서 800억 정도를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알아보니까 1,000억이 넘더라고요. 왜냐 하면 부동산이 올라가고 하니까 1,000억이 넘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400억에서 600억이라고 하는데.
최소로 산정한 것입니다.
최소라도 땅 시세가 있는데 얼마입니까?
됐어요. 차장님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차장님 말대로 정산해야 될 금액이 자료를 보면 정산근거해서 제6조 부지매각 및 개발이익 처분 이런 거잖아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주민 몫이죠.
그 지역에 재투자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지역주민의 몫이죠? 그분들을 위해서 거기에 공공시설이라든지 복지시설을 이런 것을 해 주기로 되어 있는 금액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책을 갖고 있느냐 하면 며칠 전에 공항문화복지관 건립관련 기본방침보고를 공항공사에서 신도시주민들하고 협의한 내용의 자료를 저한테 갖고 왔더라고요. 며칠 전에, 그래서 질의드리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개발국장님은 아시지만 우리가 먼젓번에 회의했었죠? 이것을.
회의한 내용은 백령골로 해서 도시공원지역으로 거기다가 조성하겠다 라는 식으로 얘기가 됐었죠. 보육시설 같은 것 등등 여러 가지 해서 했었는데 물론 공원지구 내에 10% 범위 내에서 개발을 변경해서 체육시설 같은 것을 지을 수 있습니다마는 시설변경하는데 있어서 많은 시간을 소요하거든요. 2, 3년 정도시간이 소요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공항공사에서 내놓은 안이 자원화회수시설 있어요. 소각장 신도시 들어가는 자원회수시설 인근 부지 옆에 자기들이 1만평이 기부채납하겠다 이렇게 주민들하고 협의되어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그래서 1만평을 기부채납하고 그 다음에 정산금에 대해서 빨리 정산해 주면 그것으로 거기다가 주민의 숙원사업인 보육시설 또 체육관련시설, 문화복지시설 해서 300억 정도를 자기네들이 투자하겠다 이렇게 얘기됐는데 그러면 굉장히 잘됐잖아요. 이것을 백령골로 가서 공원부지를 변경하려면 몇 년이 걸리고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면 공항공사사장 임기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내년 임기가 만료인 줄 알거든요. 그 사람이 가버리면 다시 원점에서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 있을 때 시작한 거니까 빨리 하는 시급성이 있고 또 보육시설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문화, 복지시설이 없기 때문에 시급성을 요하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 공항공사에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여러 가지 지역민들을 위한 해결을 위해서 1만평도 기부채납하고 정산금을 가지고 300억도 투자하겠다고 하는데 문제는 경제청에서 협조 안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제청에서 왜 협조 안 하고 있느냐 했더니 정산을 안 해 준다 이거예요. 경제청에서, 맞아요? 간단하게 하세요
정산을 당연히 해 줘야되는 거고요. 정산금액을 어느 정도할 것이 냐에 대한 의견이 있어서 그런 것이지 기본적으로 정산은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의 방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능한 한 이 정산금액 전체를 주민들을 위해서 쓰도록 하는 것이 저희 경제청의 생각입니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요. 그런데 공항공사에서는 하나 정도 지어주고 끝내려고 자꾸만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확실한 담보를 잡아놓고 정산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아까 얘기했듯이이런 재산처분에 대한 개발이익 대목은 주민거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 입장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도시 안에 여러 가지 체육, 보육원 등등 여러 가지가 미흡하고 여러 가지 민원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에서 공항공사에서 1만평을 땅까지 기부채납하고 청산금액의 300억을 투자해서 자기들이 하겠다라고 해서 인천시경제청에서 OK 사인만 해 주면 당장이라도 설계 들어가겠다 이런 정도의 얘기가 되는데 경제청이나 인천시는 접근방법을 신속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산금액이 니가 얼마 갖고 내가 얼마 갖고 그런 것에 이것을 기준을 잡으면 됩니다.
무조건 주민의 몫이니까 줘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국장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빨리 공항공사하고 접촉해서 협약서에 도장 찍으세요. 업무보고도 아니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하고 공항공사측에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것하고는 조금 그러니까 저희들 생각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정산금은 전액은 그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쓰여져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져가세요. 말이 틀리다고 하시니까.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항공사에서 나온 문서니까 주민들하고 한 것이니까 이것을 가져가시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할 것이 많은데 위원장 하다 보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하고 갈게요.
그러시겠어요.
박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간 것 같습니다. 4시가 되어 오고 있는데, 28페이지를 보면 사실 송도홍보관 시설유지보수에 1,854만 4,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참 궁금한 것이 이미 송도홍보관은 구홍보관은 폐쇄할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생각하셨던 사항이거든요. 금년도 초에 이것은 폐쇄하겠다 생각하셨으면서 예산은 세워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6개월임에도 불구하고 4,145만 6,000원을 지급 다하신 것처럼 나와 있어 요. 다 했습니까?
차장님, 담당이 누구시죠? 담당이 말씀하세요.
1년 예산 세울 때, 기정예산액을 세우셨을 것 아니겠습니까? 6월이 끝나는 이 마당에 거의 다 쓰고 구홍보관이 필요 없어. 다른 기관으로 넘어가니까 1,854만 4,000원을 반납하겠다 하고 삭감하신 거예요. 6개월 사이에 이 많은 돈을 다 썼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담당과장님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보세요.
지금 제가 질의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28쪽의 구홍보관의 기정….
그러면 다시 얘기를 해야지.
1년 예산을 기정예산에 세워놓았을 것 아닙니까? 예산을 세웠는데 중간에 구홍보관을 폐쇄하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남아서 삭감을 하게 됐다 이거예요. 1년에 반을 썼는데 4,145만 6,000원을 썼어요. 그리고 1,800만원이 남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1년 예산을 반밖에 하지 않고 예산은 거의 다 썼다이거예요.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것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시라 이거예요.
금년 초에 예산을 세워 주실 때 구홍보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반년 분만 그 때 세워 주신 것으로 하셨습니다. 반년분 세워진 것에서 집행하고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 당초예산을 지난번에 다뤄 주실 때 구홍보관 예산을 전액 삭감하시려고 그러다가 저희들이 6개월 정도 더 검토해 본 다음에 폐쇄문제를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6개월치만 세워 주겠다고 해서 반년치를 세운 그런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보지 않고….
아니요. 박희경 위원님의 질의내용은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구홍보관을 세계도시엑스포로 보내려고 했던 것은 1월이에요. 업무보고에 보면 1월에 세계도시엑스포로 보내려고 했다고요. 이 사무실을 그렇게 결정을 내렸어요. 1월에 그래서 2월에 세계도시엑스포에서는 그 사무실을 리모델링 계획에 들어가요. 그러면 6개월치 예산을 6,000만원을 세웠으면 1,000만원 쓴다고 하면 얘기가 되는데….
폐쇄날짜를 정확하게 문을 클로즈했는지….
언제 클로즈했습니까?
3월 말입니다.
3월 말에 클로즈할 때까지 시설유지 보수를 했단 말이에요.
시설 및 자산유지비, 보수비인데 외부 청소용역 그 다음에 청사관리, 시설물유지보수, 차량선박비, 보안관리용역비 그러한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안관리는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무슨 청소를 하며 1월에 도시엑스포로 넘겨줄 계획이 완료됐었죠?
도시엑스포가 다른 기관들하고 협의하는 단계에 있었습니다.
1월에 넘어간다고 업무보고가 되어 있었어요. 확정됐다고 세계도시엑스포에서 업무보고할 때, 죄송해요.
차장님 말씀이 반년치를 했다니까 작년도 것을 찾아본 다음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어디에 사용했는지 내역을 밝혀 주세요.
지금 금방 제가 읽어드린 대로 청소관리용역비하고 시설 및 시설물유지보수, 외부청소용역, 보안관리용역, 차량선박비 관련해서 쓴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물은 뭐에 사용했지요?
구홍보관에 대한 시설물유지보수비로 책정된 예산에 대한 집행분입니다.
구홍보관을 사용하실 분들이 벌써 4월 전에 공사가 들어갔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폐쇄 이후로 바로.
그러면 2007년도 초쯤이면 윤곽이 다 나왔던 얘기예요. 그런데 시설물에 돈이 들어가고 외부용역 같은 것을 주시고 그랬다는 것이 얼른 납득이 안 가네요.
폐쇄 전까지 1/4분기에 대한 시설용역관리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도 것 나왔어요?
용역분기는 1/4분기라고 칩시다. 제가 중간중간 이렇게….
네, 말씀하세요.
보일러연료비도 거의 몇 %입니까? 거의 80% 가까이 전부 소진을 했는데 6개월치 예산에 80%를, 보일러연료는 왜 땠습니까?
다른 것은 보안이나 청소나 용역 분기별 계약이라고 그래서 그것까지는 이해한다 칩시다. 보일러는 왜 땠습니까?
1월, 2월이면 한 겨울 이기 때문에 3월 초반까지는 보일러를 가동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때까지 땐 금액입니까?
네, 그 부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 연료구입하고 정비한 부분도 포함되고요.
구홍보관운영과 나간 것에 대해서 시간상 여기서 논의하기는 어렵지만 자금집행현황자료를 전부 보내줘 보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일러 쓴 것부터 전기 수리한 것, 용역 계약 맺은 것, 문닫은 날까지 이용객, 근무한 인원 전부 상세히 보고해 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본 위원도 동감을 하고요.
여기 보니까 맞습니다.
우리 차장님 말씀대로 반년치 예산을 세웠네요. 그래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4월쯤에 기 폐쇄된 구홍보관에 들어오기 위해서 그쪽에서 의회에서 통과된 일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전에 벌써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약3개월 정도의 돈 사용료네요. 그래서 6,000만원이 반인데 반의 3개월 정도를 썼다면 지나 치게 많이 쓴 것 아니냐. 더구나 나갈 집인데 저 같아도 나갈 집에 돈 투자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것은 좀더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질의의 내용은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1월에 세계도시엑스포에 이것을 준다고 결정을 내렸어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부결시키고 이런 적이 있잖아요. 그 때 업무보고에 나와 있던 거예요.
네, 기억합니다.
그러면 1월에 그렇게 하려고 하면서 이미 의회에 동의 받기도 전에 리모델링 공사 발주는 나갔어요, 인터넷에. 그래서 무슨 회사인가 계약까지 끝났어요. 그래서 여기서 부결되니까 큰일 났다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말 만드는 것 아닐 것 아닙니까?
네, 그 부분은 도시엑스포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도시엑스포를 탓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지나간 얘기고 이 정도까지 추진된 마당에 3월까지 4,000만원이라는 6개월 시설유지보수비의 80%를 지불할 이유가 과연 타당한가를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면밀히 자료를 파악해서요.
자료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지난 연말에 예산 세우느라고 한참 여기서 말 많았죠?
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보관님은 좀더 신경 쓰셔야 됐겠죠. 더군다나 문닫는 마당이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 청소 용역하는 사람들 지금 분기별로 계약했다고 그랬지죠. 그러면 3월말까지 계약했겠죠. 1월, 2월 그런 상황들 전개되는 것 감 잡죠?
그러면 청소하는 사람들 대충하고 거의 관람하는 사람별로 없고 거의 끝물 아닙니까? 이렇게 끝물이고 오는 사람도 없고 모든 것을 문닫고 공사 발주되고 이러는 상황인데 예산은 지금 80%가 다 집행이 됐어요. 옳다고 보세요.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 한번쯤 점검해 보신 것 있으세요?
일단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
아니, 자료가 아니라 보셨을 것 아니에요. 보고를 받든 말든 자료를 묻자는 것이 아니라 얼마를 어디 줬냐는 것을 묻자는 것이 아니라 공보관님이 둘러보면서 아, 이것 저리로 넘어가는데 조금 있으면 문닫을 것인데 예산 이렇게 줘야 될 필요가 있냐 청소하는 사람 매일매일 청소할 필요 있냐 문닫았는데 이런 것은 좀 감 잡을 것 아니에요.
들러보셨어요?
들러는 봤는데요.
들러봤는데?
용역업체한테도 일정부분 지급하기로 약속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문을 닫기 때문에 약속한 금액을 지불하지 않을 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돈만큼 매일매일 정확히 일하는 것 다 확인했어요?
제가 일일이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일일이 다 확인을 왜 못해요? 지나가다 주은 돈 씁니까?
늘상 이루어지는 사이클이 있다면 제대로 하겠지 그러고 점검 안 할 수도 있겠지만 문닫는 것 뻔히 알고 이러는 마당에 그 사람들 용역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제대로 안 하고서 투입 제대로 안 하면 금액을 깎든지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어야지 시민의 공복이지. 왜 그런 것 확인 안 해요?
그 부분은 면목이 없습니다. 다음부터는 좀더 완벽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면목 없으면 이 예산 건드립니다.
면목 없는 것을 이유로 해서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 안 가요.
공보관님, 지난 연말에 자꾸 구차하게 말을 길게 끌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한두 푼의 예산이 맨날 혈세, 혈세 그러는데 피부에 와 닿지 않는지는 모르겠지만 뻔하지 않습니까?
홍보관 그만큼 얘기 나왔고 6개월만 시험운행해 보자, 한 달밖에 안 할 것 같다, 두 달이면 문닫을 것 같다, 계약한 것이니까 너희들 계약했을 때까지 확실하게 해 하든지 아니면 좀 덜 하면 깎자하든지 야, 가서 점검해 봐 뭐 하나나 노력하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와서 마이너스 예산집행 잔액 삭감한다 이렇게 해서 나오니까 아주 보기 좋은 것 같아요. 무슨 6개월치를 한두 달만에 80%를 다 집행해 놓고 집행잔액 삭감이라고 써 놓고 면목 없다고 그러십니까?
김성숙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52쪽의 송도하수종말처리장 원인자 부담금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송도하수종말처리장을 짓는 비용에 대해서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원인자가 저희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짓는 비용이요?
네, 짓는 비용이 총 373억입니다. 373억인데 저희가 부담하는 것은 323억인데 왜냐 하면 여기는 이 내용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만수하수처리장의 진입도로건설을 저희들이 부담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제외하고 부담한 것이 323억 6,500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이것이 공사비입니까?
그렇죠.
이것은 나중에 주어도 됩니까?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되어서 이렇게 된 사항인데 처음에 지을 때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기 전부터 사업이 진행된 거죠.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경제청에서 부담해야 될 것인데 부담 안 하고 있다가 감사원 감사에 지적 받아서 원인자 부담금으로 부담한 것이 되겠습니다.
감사원의 지적 아니었으면 삼성베올리아가 짓는 것으로 하려고 했었던 겁니까?
아니죠. 시죠. 시 예산으로 한 거죠.
그러면 2005년 4월 공사사업 기간이 있었는데 그 때까지는 공사비에 대해서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민자유치사업의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민자유치라도 2년 뒤에 갚아도 되는 건가요?
차장님, 한번 더 말씀드리는데 정확히 알고 답변하세요.
알겠습니다. 더 정확히 아는 개발국장을 통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국장 신문식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송도하수종말처리장은 민자유치사업으로 했습니다. 2002년에 삼성베올리아에서 해서 2005년 4월에 완공해서 2005년 8월에 관리권까지 이양을 했습니다.
사실은 민간투자사업자에게 장기간에 걸쳐서 상환해야 될 건설비용을 우리 관리부서인 환경녹지국에서 하수도사용조례라든지 하수도법에 의해서 원인자부담금을 준공 공사 전에 저희들한테 부과를 했어야 맞는데 그것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기간이 경과되다 보니까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했고 그 지적한 결과에 의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온 시기가 금년도가 되다보니까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청은 원인자부담금 내야 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지금 이것이 넘어왔기 때문에 그렇지만 실제 공사하고 짓는 것은 환경녹지국에서….
아닙니다. 공사료는 그때 당시에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사업을 했고 공영개발사업단의 업무가 경제자유구역청으로 넘어오면서 저희한테 온 겁니다.
그 당시에 사업에 따른 부담을 안 한 채로 이렇게 됐습니까?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었기에 이런 일이 있나요?
아마 관리부서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5년도에 부과징수를 했어야 되는데 행정적인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민자로 지은 데는 어디입니까?
공사한 데가 삼성베올리아입니다.
그러면 거기는 몇 년 동안 수백 억을 받을 생각을 안 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감사원에서 지적해 주어야 만 이 일이 되는 일인가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것이 한두 푼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국장님, 이 돈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세요. 원인자부담금 300억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시고 답변하시는 거냐고요?
원인자부담금을 왜….
아니, 이 돈 하수종말처리장 원인자부담금 323억에 대해서 그 내용을 정확히 알고 답변하시는 거냐고요. 아니면 그냥 필요한가보다 하고 실무자선에서 올라온 것 넘어간 거예요? 아니면 본인이 정확하게 확실히 파악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답변을 제가 못 올린 것 같은데요.
국장님, 30원도 아니고 300원도 아니고 320억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 편성하시면서 산업위원회에 추경에는 어떻게 답변되어질지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셨습니까? 320억이라고 숫자로 이렇게 써놓으면 그냥 넘어가질 일입니까?
여기 추경예산 심의를 하는 곳이에요.
차장님, 보충해서 드릴게요.
이것 공사비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국장님, 공사비 맞아요. 공사비예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김성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인자부담금이라는 것은 베올리아에서 지은 종말처리장에 따른 공사비입니까?
그 동안 여기서는 우리 시가 돈을 안 내도….
민자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시가 돈을 안 낸 거죠.
민자로 했는데 이것이 왜 중간에 와서 이것을 내도록 됐습니까?
그 회사한테 민자로 한 만큼 매년 지불해 주는 것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한 번만입니까?
이것은 323억 주면 끝입니다.
처음에 주고자 했던 그 금액하고 같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63억을 더 얹어서 주어야 되는데 63억에는 만수하수처리장 진입도로 건설비를 경제청에서 지어 주었기 때문에 그 액수만큼 빼고 그 나머지 돈을 저희가 부담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삼성베올리아에서는….
삼성베올리아에 주는 것이 아니고 시 하수도특별회계로 주는 겁니다.
이것이 공사비입니까? 아니면….
공사비입니다.
하수종말처리하는 데에 따른 처리비용입니까?
공사비를 주는 겁니다. 우리 경제청에서 쓰는 하수종말처리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원인자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을 시의 하수도특별회계로 주는 돈입니다.
그런데 사업비 전체 액수를 주어야 되는데 일부 만수하수종말처리장 진입도로 건설비를 저희 경제청에서 부담해서 지어준 것이 있습니다.
그 액수를 뺀 나머지 금액인 323억 6,548만 5,000원만을 이번 원인자부담금으로 해서 주는 겁니다.
우리 경제구역에만 있는, 거기 것만 해당이 됩니까?
송도하수종말처리장은 송도지역만….
송도지역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송도국제도시의 하수만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액을 부담하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 가지고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가능한 한 혹시 부족하게 설명을 드렸을지도 모르니까 실무자를 통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베올리아에서 민자 총액이 얼마죠? 공사비 총 민자로 들어간 돈이.
374억 정도 됩니다. 373억 9,9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전액 민자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일정부분 부담이 있습니까?
전액 민자입니다.
전액 민자가 374억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전액 374억을 민자로 들였으면 우리는 민자에 대해서 하수도 용량에 따라서 돈을 주지요? 처리 톤수에 따라서.
상환하는 것은 건설비하고 처리….
건설비도 상환해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겁니까?
건설비용도 상환금액에 다 들어갑니다.
또 정회를 하고 싶은데요.
여기 톤당 처리비가 560원인가 그럴 거예요. 일반적인 하수처리비가 280원인데 300원이 안 돼요. 여기 비싸게 했다고 말 많이 나왔어요. 20년 동안에 처리톤수로 이 사람들 공사비 회수해 가는 겁니다.
왜 공사비를 우리가 주어요. 민자의 개념이 뭔데 민자의 개념이 무엇인지 아실 것 아닙니까? 앞으로 20년인가 30년인가 기한은 10년 차이인데 잘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이 그동안에 처리톤수 560원씩해서 톤당 처리비용 받아서 떠나는 사업이 민자사업이에요.
공사비는 우리가 왜 줍니까?
우리가 공사비 줄 것 같으면 우리가 돈 빌려서 공장 세우지. 지금 560원도 처리비가 비싸다고 그래서 거기서 더 추가로 증설을 해 주네 마네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어떻게 경제청의 최고 간부들이 송도하수종말처리장 회계 이것도 모르고 300억을 이렇게 잡은 것 같아요. 공사비를 왜 줍니까?
560원이라는 톤당 처리비 여기서 돈 받아가는 것이고 지금 제가 의문이 나는 것은 이 560원이라고 하는 톤당 처리비도 특별회계이다 보니까 시 하수과에서 돈 받을 겁니다.
경제청의 수입에 안 잡혀 있어요. 원인자부담이라는 것은 오수를 배출해 내는 것이 원인자인데 그 원인자가 경제자유구역청에 있는 사람들은 따로 경제청에 하수처리비를 내는지 시에 내는지 이것을 수입회계를 찾아보니까 오수수입은 없기 때문에 원인자부담금을 경제청에서는 내야 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보고 질의를 하려고 했던 것인데 거꾸로 공사비라고 그러니까 더 어이가 없는 것이, 왜 공사비를 시에서 줍니까?
민자인데 민자는 그 사람들이 돈을 투입해서 20여년간 이익을 보고 지금까지의 법은 90% 이상 손해가 날 경우에는 여기서 보전해 주고 이익이 남으면 가져가고 해서 20년 후에는 없어지는 것으로 잡는 것이 민자 아니에요? 공사비를 왜 주냐고요.
이 공사비는 삼성베올리아라는 곳에 주는 것이 아니고 시의 하수특별회계로 주는 겁니다.
시에다는 왜 주냐고요.
원인자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누가 원인자부담을 해요. 여기는 지금 민자인데 저희들이 돈 내서 공사해서 톤당 처리비 받아서 가겠다는데 시도 가만히 있고 그렇게 해서 계약한 것인데 시가 그 돈을 왜 받아 공사비를, 시는 그 돈을 받아야 될 이유가 뭐냐고 시가 돈 나간 것 있어요? 1원이나.
삼성베올리아한테 주는 돈을 시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성베올리아에 민자로 지었으면 당연히 회수를 해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것이 톤당 처리비잖아요?
그 처리비를 결국은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주는 거죠.
그러면 톤당 처리비를 경제청에서 준다면 얘기가 되지만….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주는 거죠.
하수처리비를 준다면 되지만 하수처리비가 아닌 공사비를 왜 주냐고 요? 300 몇 억을.
물관리과에서는 지금 삼성베올리아에 지금 말씀하신 그 비용을 준단 말이죠.
톤당 처리비 주죠?
그렇죠. 그런데 하수처리장은 송도경제자유구역을 위해서 지어진 것 아닙니까. 그 원인자가 바로 경제자유구역이죠. 조성원가로 해서 거기에 이 부담을 하고 지은 것에 든 사업비는 하수도특별회계로 주어서 하수도특별회계에서 그것을 가지고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정확히 알고 답변하시라고,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이것은 더 파악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민자가 인천에 터널도 있고 도로도 있고 그 많은 민자를 하면서 무슨 공사비를 경제청에서 원인자부담 300, 공사비가 370억인데 320억을 시에 주면 얘네들은 20년 동안 이 돈 뽑아가겠다는 것인데 20년치 미리 경제청에서 돈 준단 말이에요?
그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괜히 답변드리면 잘 모르고 답변하는 것이 되니까 정확하게 알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진행이 되어야 하니까 오랜 시간 위원회가 진행됐으니까 잠시 정회하면서, 잠시 정회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회의중지)
(16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잠시 정회를 통해서 한참 얘기를 했는데 정답이 이해가 안 갑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무리….
네, 마무리하세요. 이 안은 넘어가서 다른 질의를 해 주시죠.
본 질의를 했었던 것인데 위원장께서 보충하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회시간에 부분적으로 이해가 가기도 하고 안 가기도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차장님께서는 이 예산은 이번 추경에 갑작스럽게 넣게 된 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왜 넣어야 하는지 그리고 의회에서 어떻게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 없이 이 자리에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질의는 그것으로 끝내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하려다 못 한 것이 있어서 그것만 하겠습니다.
71쪽에 3연육교 주경간폭 결정을 위한 시뮬레이션 용역이 있습니다. 2억 6,500만원.
네, 있습니다.
차장님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3연육교 주경간폭 이 문제에 대해서 인천에서 상당히 이것에 대한 연구와 검토, 각계 많은 단체들과 기관의 동원이라든지 참여가 됐습니다. 그렇죠? 주경간폭을 얼마로 해야 할 것이며.
이 사항은 인천대교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인천대교의 주경간폭이고 이것은 제3연육교입니다.
어디입니까?
(도면 설명)
여기인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사항은 이 사항에 대해서 주경간폭으로 문제가 됐던 것이고 예산에 세운 것은 제3연육교 주경간폭에 대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지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구 위원입니다.
U-city관련해서 세부적인 질의사항이기 때문에 U-city 변주영 과장님이신가요? U-city과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시죠.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U-city 열풍이 불어서 U-city관련해서 인프라 구축하고 난리인데 U-city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질의를 드릴게요.
배영민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은 빼고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통합운영센터 용역 관련해서 입찰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잠깐만 일괄 질의드릴게요.
입찰방법을 비롯해서 도시엑시포와 얼마나연관이 있는지 비중이라든지 그 다음에 도시엑스포에서 U-city 역할 이런 부분들을 또 일정은 입찰하고 6개월 용역기간인데 그 기간을 지나서 과업내용이 도시엑스포 개최할 때까지 2009년도 9월인가요?
변주영 U-city 8월입니다.
8월인가요. 그 때까지 시기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요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주영 첫 번째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찰방법은 역시 경쟁입찰로 하게 됩니다. 경리 부서에서 전담해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시엑스포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과업내용이 전체 도시통합운영센터와 관련된 1,615만평에 대한 정보화전략 수립이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매립된 지역을 대상으로 기본설계 1, 2, 3, 4, 5, 7공구까지 해서 기본설계가 들어가고 또 1, 3공구 실시설계가 들어갑니다.
특히 아까 도시엑스포 관련해서는 현재 도시엑스포 관련 지역이 27만평입니다. 그래서 27만평을 통합적으로 U-city가 구현되기 위해서는 우선 가장 도시통합운영센터의 세 가지 3대 인프라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동구 등 기초, 그 다음에 5대 공동서비스 아까 말씀드린 방범, 교통, 그 다음에 환경 등 5대 공공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자가망서비스 그 다음에 각종 정보를 수집, 분석, 가공해서 각 수요자들에게 배포하는 통합플랫홈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외에 주요서비스 모델 등 해서 비정규화 전략 등을 포함해서 각종 분석할 것들이 다양하게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있어 타자치단체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규모가 저희보다 적어도 보통 예를 들면 광교신도시 같은 경우는 340만평에 12억의 예산이 소요됐으며 판교신도시 같은 경우는 281만평에 15억 예산이 됐습니다.
저희는 9억으로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기존에 나와 있는 타자치단체의 용역결과를 최대한 흡수할 수 있는 것은 흡수하고 또 기존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U-city USP 용역을 2005년도 실시했습니다.
그 중에서 활용할 것은 활용하고 또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도시통합운영센터 타당성용역 기본구상과 타당성용역을 지원하고 있는데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1억 세워주셔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이면 다 마감이 됩니다.
중간부분까지 나와 있는데 타당한 것으로 나와 있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이번 USP용역을 세운 것입니다.
이것도 자료 참고하면 해외여비라든지 기존 축적된 지식을 이용하면 9억 최소한의 비용 9억이면 감당할 수 있겠다 판단이 들어서 사실 예산담당관실에 12억을 올렸지만 그쪽에서 전체적인 예산사정을 감안해야 되는 부서다 보니까 계속 그렇게 한 것이고요.
입찰방법이 경쟁입찰이라고 하는데 심의해서 평가심의하는 것입니까?
변주영 입찰방법요?
변주영 그 부분은 아직 방법론까지 용역하면서 사실 그 부분까지.
2009년 도시엑스포에 맞춰서 시스템 구축이 되나요?
변주영 말씀드린 대로 ’07년 7월 준공 확정되고 USP가 추경에 반영하면 저희가 업자선정까지 하는 원래 프로세스를 다 거쳐서 9월에 빠른 속도로 해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3월이 끝내고 그 다음에 기본설계실시설계를 ’08년 하반기까지 맞춰서 2009년 6월에 다 완료해서 2009년 8월에 도시엑스포가 차질이 없을 때 그런 로드맵을 갖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u-IT클러스터 인천이 부담해야 될 것이 789억이죠?
변주영 u-IT클러스터, 네, 그렇습니다.
그 중에 부동산 부분이 얼마죠?
변주영 u-부지가 281억입니다.
현물출자하는 것이 508억입니까?
변주영 789억 중에 나머지 부지 빼고 나면 그렇습니다. 건축비의 50%.
그러면 저희가 출연하는 부분은 순수한 건축에 관련된 것만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비용의 일부분이들어가는 것입니까?
변주영 정확히 말씀드리면 협약서에 의하면 2만 4,634만평 부지에 대한 비용 그리고 조성원가로 지식정보통합단지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건축비에 대한 부분은 50%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3년간 2007년 12월에 RFID/USN 종합지원센터가 준공되고 2008년 USN팹이 완공됩니다. 그 일정에 맞춰서.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출연하고 부지 제공하면 실질적으로 인천업체가 참여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 아세요?
변주영 파악을 해 봤는데 턴키로 삼성건설에 하고 있는데 삼성건설에 내부적으로 하도급으로 어떻게 쓰는지 확인해 봤는데 2개 업체가 현재.
어느 어느 업체가 하고 있죠? 실질적으로 지분참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일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인지 확인해 봤습니까?
변주영 두 업체가 한 것으로 오늘 아침에 확인했습니다.
그것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 요.
변주영 네,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78억을 줬죠?
변주영 네.
올해 예산이?
변주영 155억 썼습니다.
325억이죠?
변주영 네.
본예산 150억 했고 지금 10억을 추가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은 170억이 있는데 그 때 같이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변주영 그런데 그런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 안에 350억 다해야만….
변주영 저희 입장에서 실무입장에서 정통부에서는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도 타자치단체 경쟁의식 때문에 국회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통부 예산 삭감하려고 상당히 도전을 많이 주었던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통부 해당팀에서는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우리 예산 사정 때문에 전혀 못 달면 우리도 익스큐즈가 안 되니까 그러면 10억이라도 사실 당초 계획대로 되면 예산담당관실에 알아 보니까 원래 추경에 175억을 세워주려고 했는데 아마 부동산거래세가 4%에서 2%로 내리면서 1,300억의 차질이 생겼답니다. 그래서 못 세워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것이 조정이 되면 연말에 세워주겠노라하고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돈이 10억이었던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하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회의중지)
(17시 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정회시간을 통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잠시 대화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항목항목을 떠나서 정말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인데 왜 써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무심한 그러한 모습을 보인다.
또 한 가지 예산을 같은 항 내에서는 전용이라고 하겠지만 그러나 분명히 2007년도 예산에 투자유치본부장에 대한 차량유지비가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예산을 잡고 홍보관에 대한 예산은 집행잔액에서 금액변동이 있어야 하는 데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도 예산서상에 무심하게 넘어가는 이러한 사례도 발견되고 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경제청이 잘되기를 바라고 또 열심히 협조하는 의미도 바람직하게 가져가야 하겠습니다마는 예산을 다루면서 많이 섭섭한 표현도 제가 하고 싶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섭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랍니다.
한도섭 위원입니다.
2007년도경제자유구역청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사업예산 중예산서 29쪽 국내 및 해외투자설명회 개최 1억 6,550만원 중 9,05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서 29쪽 인천국제물류포럼 개최 1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자본예산세입 중 예산서안 41쪽 송도3공구주거지역 NSC기반시설부담금 50억 중 22억 6,000만원을 삭감하고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자본예산세출 중 예산서안 42쪽 송도3공구 기반시설 3-2공구 건설공사 계속비 27억 8,000만원 중 12억 8,0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서안 42쪽 송도3공구 주거지역 NSC기반시설건설공사 계속비 47억 6,000만원 중 22억 6,0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서안 42쪽 송도3, 4완충녹지 조성공사 29억 7,190만 8,000원 중 4억 7,190만 8,000원을 삭감하고 일반회계 예산서안 521쪽불법광고물 철거 1억 9,800만원 전액 삭감하고 예산서안 59쪽 계속비조서 송도3공구 기반시설 3-2공구 건설공사 2007년도 계획액 30억원을 17억 2,000만원으로, 2008년도 계획액 208억 7,000만원을 221억 5,000만원으로 변경하고 예산서안 59쪽 계속비조서의 송도3공구 주거지역 NSC기반시설공사 2007년도 계획액 50억원을 27억 4,000만원으로, 2008년도 계획액 85억원을 107억 6,000만원으로 변경하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중 삭감한 1억 9,050만원을 예산서안 31쪽 사업예산 예비비 삭감한 17억 5,190만 8,000원은 예산서안 46쪽 자본예산 예비비 증액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의 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07년도경제자유구역청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한도섭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사업예산 중 예산서안 29쪽 국내 및 해외투자설명회 개최 1억 6,550만원 중 9,05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서 안 29쪽 인천국제물류포럼 개최 1억원 전액삭감하고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자본예산 세입 중 예산서안 41쪽 송도 3공구 주거지역 NSC기반시설부담금 50억 중 22억 6,000만원을 삭감하고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자본예산세출 중 예산서안 42쪽 송도3공구 기반시설 3-2공구 건설공사 계속비 27억 8,000만원 중 12억 8,0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서안 42쪽 송도3공구 주거지역 NSC기반시설 건설공사 계속비 47억 6,000만원 중 22억 6,0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서안 42쪽 송도3, 4완충녹지 조성공사 29억 7,190만 8,000원 중 4억 7,190만 8,000원을 삭감하고 일반회계 예산서안 521쪽 불법광고물 철거 1억 9,800만원 전액 삭감하여 예산서안 59쪽 계속비조서 송도3공구 기반시설 3-2공구 건설공사 2007년도 계획액 30억원을 17억 2,000만원으로 2008년도 계획액 208억 7,000만원을 221억 5,000만원으로 변경하고 예산서안 59쪽 계속비조서의 송도3공구 주거지역 NSC기반시설공사 2007년도 계획액 50억원을 27억 4,000만원으로, 2008년도 계획액 85억원을 107억 6,000만원으로 변경하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중 삭감한 1억 9,050만원을 예산서안 31쪽 사업예산 예비비로 삭감한 17억 5,190만 8,000원은 예산서 안 46쪽 자본예산 예비비로 증액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6월 26일 오후 14시에는 승기천자연형하천조성사업기공식 참석을 위한 현지시찰이 있겠으며 제9차 산업위원회는 6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도시공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2006회계연도환경녹지국결산승인의 건, 2007년도환경녹지국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6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오병집
○ 출석공무원
(경제자유구역청)
차장 오태석
기획국장 방종설
개발국장 신문식
투자유치본부장 민희경
공보담당관 박영식
기획정책과장 한성원
총무과장 김용길
건설지원과장 황의용
도시관리과장 조성복
U-city정책과장 변주영
계획총괄과장 김기형
건축지적과장 김명구
송도개발과장 박만희
영종개발과장 안영규
영종관리과장 전왕진
청라개발과장 이광제
개발사업팀장 유병윤
투자유치팀장 정창복
교육의료팀장 하종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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