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157회 [정례회] 5차 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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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7년 6월 19일 (화)
장 소 산업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6회계연도경제자유구역청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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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힘드신 가운데에도 열의를 가지시고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태석 경제자유구역청 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경제자유구역청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면 윤지상 위원님께서는 2009년도세계로봇축구대회유치 및 테마파크벤치마킹을 위하여 방미중인 관계로 금일 회의에 불참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2006회계연도경제자유구역청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2006회계연도경제자유구역청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태석 경제자유구역차장님 나오셔서 2006회계연도경제자유구역청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오태석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경제청에 대해서 항상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시는 존경하는 강석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결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청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종설 기획국장입니다.
신문식 개발국장입니다.
민희경 투자유치본부장입니다.
박영식 공보담당관입니다.
한성원 기획정책과장입니다.
한성원 기획정책과장은 기획정책과장으로 보임되기 전에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전임과장인 김상길 과장이 미국에 유학을 가면서 바로 그 자리를 이어받았습니다.
미국에서 도착하자마자 1주일도 안 돼서 중책을 맡아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앞으로 경제청을 이끌어갈 훌륭한 엘리트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위원님들께서 지도 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길 총무과장입니다.
황의용 건설지원과장입니다.
조성복 도시관리과장입니다.
변주영 U-city정책과장입니다.
김기형 계획총괄과장입니다.
김명구 건축지적과장입니다.
박만희 송도개발과장입니다.
안영규 영종개발과장입니다.
전왕진 영종관리과장입니다.
이광제 청라개발과장입니다.
유병윤 개발사업팀장입니다.
정창복 투자유치팀장입니다.
하종배 교육의료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기 배부해 드린 2006년도세입·세출결산안 사항별설명서 순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액입니다.
총 예산액은 4,283억이며 징수결정액은 6,653억, 실수납액은 5,673억, 미수납액이 979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수익으로써 연부용지 매출수익을 보면 4,318억 8,0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3,344억 4,000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974억 440만원으로써 그것은 도시개발공사의 공동주택용지매각대금으로 2007년도 2월 28일에 951억이 수납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특별회계는 회계연도 말이 12월 말로 되어 있고 일반회계는 2월 28일로 연도폐쇄기간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서 다소 차질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5쪽 하단 영업외수익으로 61억 7,200만원을 징수결정해서 60억 300만원을 실수납하고 나머지 금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미수금 27억 5,000만원 중에서 24억2,000만원 수납하고 미수납 3억 5,000만원은 단동산업단지 변상금 등으로, 나머지 2억 8,0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자본결산 세입부분에 대해서 74억원 중에서 실수납액은 62억이고 나머지 12억은 2007년 3월 27일 세입조치가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8쪽의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이 6,459억 중에서 지출이 4,722억 그리고 이월액으로 건설개량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액으로 총 783억이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는 대부분이 계속비공사로 준공시기 미도래가 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결산으로써 예산현액 127억, 지출이 110억, 다음연도 이월이 5억 5,200만원 그리고 11억 6,400만원이 불용처리된 사항이며 불용사유는 대부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8쪽부터 10쪽까지는 영업비용으로써 인건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의 경상경비로10% 절감과 집행잔액이 불용처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10쪽의 연구개발비 중에서 도시관제센터 타당성용역이 유찰에 따라서 사업지연으로 인해서 총 1억 9,000만원이 이월되었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광고 선전비입니다. 저희 청의 브랜드가치를 높이는 한편 투자 유치를 위해서 국내외홍보사업활동비로 17억을 집행하고 2,5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써 불용처리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업무관리에 보상금, 연금부담금, 출연금, 민간이전사업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자본결산에서 보면 6,331억 2,900만원 중에서 4,611억 8,000만원을 지출하고 778억 100만원이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방군사시설 이전 잔여사업 등 3건에 18억의 사업비가 준공시기 미도래 등으로 인해서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14쪽에는 주로 사고이월 금액 7억 6,500만원에 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기반시설 건설공사, 전기, 신호등 등 부분별 사업조정으로 인해서 이월된 사항이 되겠으며 14쪽의 중간에는 계속비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이월은 714억 4,000만원으로써 그 내역이 17쪽까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18쪽에 감리비입니다.
감리비는 예산액이 58억 4,000만원 중에서 33억 7,000만원이 지출되고 계속비로써 24억6,0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20만원은 불용처리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19쪽에서 21쪽까지는 시설부대비 이월액에 대해서 설명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건설개량이월사업으로 6억 1,000만원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외 12건에 5억이 계속비사업으로 이월되었고 21쪽에는 불용액으로써 6,700만원은 예산집행잔액으로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22쪽에 지방채발행에 대한 지급이자로 9억원이 지급되었고 이자율변동에 따른 잔액 43만원이 불용처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경제청 관용차량 구입 외 22개종의 각종 물품구입 집행잔액으로 843만원의 불용처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23쪽에 재정자금 상환이 되겠습니다.
송도국제도시 조성사업을 위해서 재경부로부터 차입한 공공자금관리기금 1,000억 중에서 2006년도 상환잔액 800억원 전액 상환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자본적지출 예산 173억 6,000만원을 지출하였고 2억 1,000만원은 다음연도로이월되었으며 불용액 8억 4,000만원은 송도4공구 전력수전 이중화선로공사사업이 4공구계약사와의 사업모델 재검토로 인해서 전액 불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일반회계입니다. 27쪽의 일반회계에 대한 결산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 471억 중에서 징수결정액 339억, 실수납액은 279억 2,000만원이 수납처리된 사항이 되겠으며 미수납액 60억 7,000만원은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처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 수입은 징수결정액 22억 8,000만원 중에서 17억 2,000만원은 수납하였고 5억 6,0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는 영종지역의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자의 체납으로 인해서 다음연도로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28쪽의 중간부분 임시적세외수입의 경우에는 200억 3,000만원을 징수결정해서 145억 2,000만원을 실수납하였고 55억 1,0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로는 29쪽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29쪽에 명기되어 있는데 주로 영종·용유지역불법건축법 이행강제금 10억 2,000만원,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43억 6,000만원, 그리고 과년도분 건축이행강제금이 미수납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세출예산 1,187억 중에서 893억이 지출되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로 283억 9,000만원이 이월되고 불용액은 9억 5,800만원으로써 대부분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0쪽부터 37쪽까지 인건비 등 경상적경비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주로 일반적인 집행잔액에 대한 불용처리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38쪽 연구개발비는 음식문화타운 타당성용역이 과업기간 미도래로 인해서 3,500만원이사고이월된 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에 민간이전은 송도지구 방치폐기물처리 등 도로관리 업무민간위탁사업비로써 2억 2,000만원이 집행되었고 나머지 56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는 명시이월이 19억으로써 명시시월은 을왕리해수욕장 수질오염방지사업비로써 하절기가 성수기임을 고려해서 발주시기를 조정해서 명시이월되었고 나머지는 집행잔액 불용처리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9쪽입니다.
39쪽부터 43쪽까지는 영종관리과 운영에 따른 각종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비 등 집행잔액에 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생략하고 바로 43쪽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쪽 아래 부분에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도로관리 업무 민간위탁사업비로 도로관리용역미발생분에 대한 설계변경을 통해서 감액처리하게 됨에 따라서 5,570만원의 불용처리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44쪽에는 건축지원과 관련한 각종 인건비,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비 등 집행잔액에 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생략하도록 합니다.
다음에 45쪽이 되겠습니다.
45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목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과 도로안내판 제작 설치사업비 6,000만원이 전액 불용처리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불용처리된 이유는 2006년 10월 4일 제정된 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법률에 따라서 시행령 및 규칙 등의 후속입법이 지연됨에 따라서 불용처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이 되겠습니다.
46쪽에 아래 부분에 영종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의 계속이월사업이 230억 3,300만원으로써 예단포~중산동간 도로개설공사 95억, 북측유수지~남측유수지간도로개설공사 135억의 사업비로써 집행시기 미도래로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속비가 큰 액수로 이월되는데 이것은 앞으로 예산편성과정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계속비이월이 자꾸 이월되는 것도 가능한 방지하는 것을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7쪽 연구개발비입니다.
47쪽의 연구개발비는 5억 1,000만원 중에서 2억 8,000만원이 지출되고 5,500만원이 이월처리됐고 1억 7,000만원은 불용처리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불용한 이유로는 도시개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사업계획금액 3억원 중에서 1억 5,000만원을 지출하고 사업변경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1억 5,000만원을 감액 처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49쪽이 되겠습니다.
49쪽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목에서는 영종지구 마스터플랜 연구용역 내용이 되겠는데 과업기간이 미도래해서 1억 5,400만원이 사고 이월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쪽이 되겠습니다.
50쪽의 아래 부분에 차입금이자 목에서의 내용은 지방채 차입금상환으로 40억 9,900만원에서 36억 8,500만원이 지출되고 4억 1,000만원이 불용처리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불용처리된 내역은 변동금리를 적용해서 금리가 인하됨에 따라서 차액이 발생해서 불용처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1쪽 예수금 원리금 상환도 마찬가지로 이자분과 관련돼서 남은 돈에 대해 불용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부분을 마치고 55쪽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쪽에 공항배후지원단지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총 세입은 예산 259억 중에서 징수결정액이 365억 3,900만원으로써 실수납액은 258억4,500만원이 되겠고 미수납액이 106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음연도로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비의 대부분은 경상적 세외수입보다는 임시적 세외수입인 과년도 미수납분을 이월시킨 것으로 임시적 세외수입 중 과년도수입에 이월사업비는 인천공항공사와의 협의를 통해서 처리를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인천공항공사가 계속적으로 참여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5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목에서 신공항배후지원단지 실농보상금은 소송 계류중으로 해서 1,000만원을 명시이월한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신공항배후지원단지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의 준공시기 미도래로 4,300만원이 이월된 사항이며 나머지는 예비비로 이월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도시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와 일반회계 그리고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안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과정에서라든지 예산편성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들이 있었고 또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연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이런 사항들, 미흡한 점들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의 편성집행에 앞으로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부족한 점들을 계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으며 전 공직자들은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강석봉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태석 차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6회계연도인천경제자유구역청결산승인의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1쪽과 2쪽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의 하단에 열 번째 전문위원 검토의 견으로 먼저 하단에 세입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6,653억 512만원을 징수결정하여 5,673만 8,949만2,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979억 1,562만 8,000원 중 6,263만 6,000원은 결손처분하고 978억 5,299만 2,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미수납의 대부분은 사항별설명서 5쪽의 공동주택용지 등 매각대금이며 다음연도로 이월된 바 그 사유와 징수대책에 대한 설명이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6쪽 미수납액 중 당해연도 변상금과 전년도 미수납액 5,245만 8,000원 등 6,263만 6,000원을 결손처분하였는 바 변상금을 징수하지 못하고 결손 처분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6쪽 단동산업단지 미수금이 전년도 미수금 2억 6,990만 8,000원을 포함하여 2억 9,259만 3,000원인 바 수납하지 못한 사유와 징수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으로 예산현액 6,459억2,440만 5,000원 중 4,722억 6,389만 7,000원을 지출하였고 783억 7,208만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952억 8,842만 9,000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3쪽 시설비 집행 내역 중 지출액이 2,022억 4,802만 5,0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740억 1,881만 5,000원으로 지출액과 이월액의 합계가 예산현액 2,738억 7,381만 6,000원보다 23억 9,302만 4,000원이 과다 지출되어 불용액이 마이너스 23억 9,302만 4,000원이 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사항별설명서 23쪽 기타자본적지출 예산현액은 2,697억 6,589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1,736억 437만 1,000원, 이월액은 2억 1,815만원이며 불용액은 8억 4,337만 1,000원으로 미지급금 951억원이 발생된 바 미지급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월액과 관련하여 총 13건에 39억 1,032만2,000원으로 이월사유가 대부분 준공시기 미도래 및 발주 시기조정 등인 바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대책 강구가 필요합니다.
불용액과 관련하여는 사항별설명서 12쪽 민간이전의 국내 및 해외투자유치 설명회 집행잔액 등으로 예산현액 대비 27.9%인 2억 2,026만 3,000원이 불용처리된 바 그 사유가 당초 계획을 변경하여 투자유치설명회 등을 개최하였기 때문으로 당초계획 대비 성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23쪽 송도4공구 전력수전 이중화 선로공사 예산 8억 4,337만 1,000원이 게일사와의 계약지연으로 불용처리된 바 게일사와의 계약내용, 향후 대책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일반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과 6쪽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의 아홉 번째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 먼저 중간에 세입결산내용을 살펴보면 339억 9,643만 1,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중 279억 2,365만 3,0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17.9%인 60억 7,277만 7,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미수납 내역으로는 사항별설명서 27쪽 사용료수입 중 기타사용료 5억 3,947만 2,000원, 사항별설명서 29쪽 과태료수입 11억 4,861만 3,000원, 같은 쪽 과년도수입 43억 6,156만 1,000원 등이 미수납되었습니다.
특히 과년도 미수납액을 포함하여 미수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무허가 건물관련 강제이행금 미수납금의 납부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으로 예산현액 1,187억 1,775만 2,000원 중 893억 6,884만 9,000원을 지출하였고 283억 9,025만 9,000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9억 5,864만 4,000원으로 시 전체 일반회계 불용액 1.2%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불용액 과다발생 사업과 관련하여는 사항별설명서 43쪽 도로관리업무 민간위탁 등 4개 사업은 과다하게 불용액이 발생하였는 바 그 사유와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월액과 관련하여는 총 8건에 283억 9,025만 9,000원이 발생하였으며 이월사유의 대부분이 준공시기 및 집행시기 미도래인 바 보다 세밀한 계획수립으로 이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38쪽 을왕해수욕장 수질오염방지사업비는 예산현액 대비 78.4%인 19억 9,178만 9,000원이 발주시기 조정을 사유로 이월 조치하였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48쪽 U-IT 클러스터 구축 출연금으로 78억원이 집행된 바 출연기관 및 사업내용, 투자성과 그리고 향후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 공항배후지원단지사업특별회계입니다.
8쪽과 9쪽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의 아홉 번째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 먼저 중간에 세입결산내용을 살펴보면 세입결산규모는 예산현액이 259억 1,361만 7,000원이며 징수결정액 365억 3,987만 1,000원 중258억 4,589만 9,0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106억 9,397만 1,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미수납액과 관련하여서 상업주택용지 매각대금은 현년도에 1,500만원과 과년도에 3,293만 2,000원이 각각 미수납되었고 공동주택용지매각대금 106억 4,604만원은 2005회계연도에 이어 계속 미수납 상태로 이월된 바 이에 대한 사유와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59억 1,361만 7,000원 중 264만 6,000원을 지출하고 5,3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불용액의 주된 사유는 예비비 미집행액입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2006회계연도경제자유구역청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위원입니다.
며칠째 마치 한여름처럼 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장님 그리고 경제청 간부님들 이곳에 많이 오셨는데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2006회계연도에 집행한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집행사항을 보고 받고 결산에 대하여 승인하여 주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오늘 결산서 심사의 기본자료가 되는 사항별설명서를 볼 때 과연 이 사항별설명서로 충실한 결산심사가 될지 의문입니다.
지금까지 산업위원회 소속 국 결산서와 비교해 볼 때 우리 경제청은 시청의 엘리트들이 모여서 앞으로 큰일을 해 나갈 기관임에 틀림없습니다.
개별사업별로 보면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 이월액 등을 자세히 표기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 차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특히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같은 경우 사업비나 사업규모가 방대함에도 불구하고 개별사업별로 집행내역이 표기되지 않아 적정하게 되었는지를 따져 볼 재간이 없습니다.
참고로 예산현액이 5,000억 되는 우리 경제청 그리고 2006년도 결산을 어제 한 경제통상국을 보면 500억입니다.
무려 177페이지에 달하는 아주 정확한 보고서를 어제 하셨습니다. 물론 가방 크다고 공부 잘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예산 5,000억 결산하는데 56페이지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500억밖에 안 되는 예산인데 175페이지의 방대한 아주 자세한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만약 차장님, 오늘 답변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동료위원님들에게 동의를 구해서 정회를 요청하도록 할 테니까 이렇게 이번 개별사업별로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 이월액 등이 자세히 표기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결산서는 전년에 준해서 보통 작성을 해 왔는데 다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같이 제가 봐도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결산서 작성과 관련돼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사항들이 자세하게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미흡한 점에 대해서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보고서의 정확성에 대해서 그리고 저희들이 참고해서 그동안 2006년도 방대했던 사업의 결산을 하셨는데 이 내용 가지고 저희들이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자세히 뜯어보기 전에는.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인데 차장님 간단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봐서는 지금 이러한 사항 가지고 실무자들이 뒤에 배석하셨는데 이러한 것은 차장님 혼자하는 것은 아니고 뒤에 배석하신 분들이 잘해 주셔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앞으로 의회에 오시고 그럴 때, 이것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과장님이, 결산하신 과장님이 있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입니다.』하는 이 있음)
총무과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기 경제통상국에서 해 놓은 것 있으니까 갖다가 보시고 참고하세요.
다른 부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도 보시고 제가 오늘 우연한 생떼는 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회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차후로는 뭐랄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질의 끝난 겁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지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구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8쪽을 보시면 사고이월된2,900만원 이것 유찰 이유가 뭐죠?
2회 공모 유찰했다는,제가 알기로는 홍보예산관련된 부분이 모자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액수가 너무 적어서 응찰을 안 해 가지고 2회 유찰이 됐던 사항입니다.
처음에 공모할 적에 사업방향하고 이런 정한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적다고 유찰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쪽에 보시면 도시통합관제센터라든가 U-City 이쪽 관련된 것이 송도국제도시의 중요한 사업인데 이것도 유찰관련된 사유하고 수익모델 발굴로 인한 사업지연, 어떤 정확한 모델발굴이 안 됐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다른 계획변경을 하고자 하는 부분인가요.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 용역은 금년도에 완료는 됐는데 당초에 타당성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위치선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확정이 안 됨으로 인해서 좀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월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U-IT클러스트 출연금이 우리 시에서 총 출연할 부분이 현재까지 몇 % 출연했고 앞으로 계획 좀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출연하는 것은 2010년까지 계획되어 있는데….
출연했던 부분에 대해서 시설은 어떤 관리감독이라든가 용처라든가 파악을 제대로 하고 있나요? 돈만 주고 마는 것인지, 추진센터에.
지금 현재는 얼마 전에 건물착공을 했었죠. U-IT클러스트 건설과 관련 돼서 착공을 했는데 시비는 금년도에 325억 출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2010년까지로 되어 있는 것이고 작년까지 시비 78억을 출연했고 금년도에 325억, 내년까지 시비는 386억 출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는 2010년까지 해서 총 3,717억에 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현재로써 일단 출연하는데 공사와 관련돼서는 저희가 U-IT클러스트센터 쪽하고 계속 지금, 그 센터가 지금 송도에 와 있습니다. 그쪽과 계속적으로 긴밀하게 사업과 관련돼서는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에서 출연하는 부분이 건축에 관련된 부분에 출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쪽에 관련된 장비 이런 것은 아니고요?
아직은 건축중이니까요.
건축관련된 데만 출연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4,000억 예산에 장비나….
그 몫으로 딱딱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은 건축비입니다. 장비니 이런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출연하기 때문에 출연한 부분에 대해서 시 차원에서 적절하게 사용이 되는지 예산집행이 잘되고 있는지 관리 감독이 필요하거든요.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적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수 위원입니다.
1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도 언급한 사항으로 용지조성 보상사업비 불용액이 23억 9,300만원 마이너스예산이 발생하여 예산현액보다 과다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차장님,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출액이 2,022억이고 이월액이 740억인데 예산보다 과다 지출됐어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 실수를 인정합니다.
저희 직원들이 송도3공구 매립과 송도5·7공구 매립공사를 채무부담행위로 해서 공사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세입이 많아짐에 따라서 채무를 조기에 상환하므로 해서 이자부담 이런 것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조기에 채무부담액을 상환하자라는 방침을 해서 저희들이 상환하게 됐습니다.
당초예산액은 115억만 예산이 세워져 있었는데 조기상환을 하려다보니까 184억원이 필요한 사항이 됐습니다. 그래서 68억 정도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68억을 5·7공구에 시설비로써 우선 부담하고 그 다음에 추경 때나 정리추경 때 반드시 예산에 계상했었어야 되는데 실은 예산 계상하는 데에서 누락하는 바람에….
차장님, 결론적으로 제반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저희 예산파트에서 예산반영을 꼭 했어야 되는 건데 반영을 못 하고 그 대신 5·7공구….
차장님은 또 직원들 관리를 소홀히 하신 거고?
네,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박희경 위원님께서 전체적으로 우리 경제청에 대한 불용액 등등 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저도 공감을 하고 우리 차장님은 아까 설명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말씀을 했어요. 미흡하다, 미흡하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달라. 지금 그런 발언을 하시면 안 됩니다. 미흡하다는 발언을 하면서 이해해 달라는 표현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국민의 혈세입니다. 철저하게 해야지요. 지금 이것도 관리부족에서 오는 것 아닙니까?
이런 내용도 말로만 차장님 그러시는데 문제가 많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요.
장을 넘어가서 을왕리해수욕장을 보시면 이월사유가 발주시기 조정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설명 한번 해 보시죠.
그리고 예산대비 78.4% 이미 이월이 됐는데 이것에 대한 내용도 설명해 주시고 현재상황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이 사항은….
차장님, 잘 모르시죠.
영종관리과장을 통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종관리과장 전왕진입니다.
을왕리해수욕장 수질오염방지사업과 관련 된 간이하수처리시설과 관련돼서 이월된 사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 사업이 수질오염 전반에 대한 사업으로 추진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이하수처리시설 외에 공중화장실, 샤워장 등도 지금 포함해서 설치되는 사업으로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20억 정도가 됩니다.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7억 6,000만원 정도가 부족해서 2006년도 9월에 추경으로 예산이 확보가 됐고 바로 공사를 착수하려 하였으나 계약단계하고 또한 여름철 행락철 성수기와 맞물리다보니까 착공 자체를 2006년 12월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월된 사업이 되겠고 현재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6월 15일자로 공사가 일단락 완공이 됐습니다.
현재 시험가동중에 있고 7월 25일까지 시험가동 후에 7월 말쯤이면 준공 처리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차장님,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예산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고 차장님께서 잘 관리 운영하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돌아오면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숙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여기 불용액이나 이월액의 비율이 여기 인천시 다른 것과 견주어서 퍼센티지가 그에 미치지 못한다고 해서 넘어갈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워낙 경제자유구역청은 예산규모가 크기 때문에 불용액이나 이월액이 우리 시 전체에서 다른 사업에 쓰여질 수 있을 그런 내용들이 상당액수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장님이 보다 더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넘어온 것을 최대한 으로 실사업에 쓰여질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으로 가셔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아까 지정구 위원도 말씀해 주셨는데 출연금에 대해서 IBC에 작년 2006년도에 2억원 출연했습니다.
내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차장님 보고 받으셨습니까?
어떻게 집행이 되어졌고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출연금에 대해서 보고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은 초에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서 그러는데 금년도 당초예산 때 반영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전년도 추진실적에 대해서 그때 파악은 했었는데 지금은….
그 내역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차장님 IBC에 대해서 그렇게 요구할 수 있는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에 그런 권한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렇죠. 사후 정산보고도 받는 것으로, 출연했으니까 당연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산만이 아니고 추진내역에 대해서 어떤 성과가 있었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이것은 그 당시에 우리가 지원조례를 만들 때 IBC포럼으로 하여금 인천시장에게 상세한 내역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요.
그러니까 당연히 차장께서는 정산을 위해서, 다음 회계연도에 올리기 위해서 보고를 받는 것이 아니고 2억원이라는 출연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가 성과를 내고 있는가 여부에 대해서 차장님은 그것을 챙기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고 계세요?
금년도에도 보고….
우리는 의회에서 보고받은 바가 없는데요.
금년에는 예산이 지원이 안 되었고 작년 것에 대한 정산 및 결과에 대해서는 보고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보고 받으셨다니까 받으셔야 된다는 것은 다시 한 번 상기시켜 드리기 위해서 질의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도로관리업무 민간위탁 3건에 관해서 불용이 2억 5,000 이상 나왔습니까?
물론 여기 명기되어 있기는 후속입법이 만들어 지지 않아서 시행령과 규칙들이 안 나와서, 45쪽의 도로명주소법 제정에 따른 시설비및부대비….
이것은 아래 내역에 있는 것과 같이 시행령이나 규칙 등의 후속입법이 지연이 됐기 때문에….
그때 정리추경이 없었습니까? 왜 불용으로 넘겼죠. 이 법은 10월 4일이에요. 왜 그 때까지 가지고 있었습니까? 법이 10월 4일인데 시행령, 규칙은 그 이후에 나온다는 것은 자명한 일 아닙니까? 그러면 왜 그 전에 정리추경 때 털어서 다른 데 급한 곳에 쓰도록 했어야지 이렇게 끼고 있었습니까? 법이 그렇게 금방 만들어져요? 차장님.
시행령, 규칙이 2006년도 10월에 법이 됐으니까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차장님, 공무원경력이 수십년이신 분이 법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시행령, 규칙이 연말로 나올 수 있는 일입니까?
불가능하죠. 왜 이 때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앞으로 잘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것만 6,000만원이에요.
그것도 같습니까? 43쪽의 민간이전 설계변경 감액 이것도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까?
이유가 그것 때문인지 아닌지 그것만 답변하세요.
그것은 아닙니다. 상관없는 겁니다. 이것은 도로관리업무민간위탁비 중에서 불용액이 된 겁니다.
차장님, 오랜 경력 가지시고 정리추경이라는 것 왜 합니까? 왜 하는지 취지를 말씀해 주세요.
가능한 예산의 불용을 줄이기 위해서….
이것은 너무나 명명백백한 것 아닙니까? 이런 것 정리추경 안 하고 뭐를 정리추경합니까?
열심히 하는데 가끔 이런 것이 나옵니다.
이것 담당하시는 분 그 때회계담당하셨던 분 있으시면, 차장님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답변하실 분 있습니까?
이 도로에 대해서 담당 팀장님 여기 나와 계시면?
건성 답변하실 거면 하시지 마시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정리추경 때 정리해야 될 사항인데 정리를 못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가능한 2차 추경 때나 3차 추경 때 금년도 한 해 쓰지 못할 것은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 한이라는 말은 전혀 해당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사업비 불용에 대해서 개발국장이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김성숙 위원님, 개발국장님 답변 들으시겠습니까?
개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사업비 중에서 국제전시도로명 관련해서 6,000만원이 불용처리 됐는데요. 저희가 정리추경 때 정리하지 못한 이유가 말씀하신 대로 10월에 법률이….
똑같은 답변하실 것이면 하지 하세요.
그 다음에 이 사업이 어쨌든 1년 사업이기 때문에 다음연도에 시행이 개정되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생각해서 불용처리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리를 안 한 상태에서 넘어갔고요. 4월 5일자로 후속입법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조례나 이런 것들은 정비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사업이 저희가 아니라 연수구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업무는 연수구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 조례나 규칙 나온 것이 그 이듬해 4월 5일이라고 하셨죠?
그 이듬해로 넘어왔습니다.법 만들어진 것이 10월이에요. 2006년 10월, 그 해 안으로 도저히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이었고 너무 성급하게 도로 표지명이 바뀌니까 예산 확보 부지런하게 해 놓으셨다가 다른 데 쓰지도 못 하게 결국 가지고 계셨었고, 다른 시·도에도 이 법에 맞춰서 이렇게 예산 확보해서 불용처리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처장님, 이렇게 두 번 다시 눈 뜨고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차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으세요?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려고 노력하는데 꼭 이러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홍보파트였는데 그 예산은 기가 막히게 잘 집행하신 것이 10원도 불용 안 한 것이 있어요. 몇 페이지인지 일반회계에서, 홍보팀장님 나오셨으니까 금방 아실 것 같은데 어디인지.
11쪽입니다.
네, 맞습니다. 해외투자 유치광고료 6억 4,000을 그대로 집행하셨어요. 아주 완벽하게 집행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밑에 국내투자 유치광고료 이런 것은 하다 보니까 몇 백 몇십원씩 집행잔액이 100만원이 아니라, 이렇게 났네요.
홍보팀장님은 이렇게 6억 4,000만원이 10원도 잔액이 없이 지출할 수 있었던 전략이나 그런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공보담당관 박영식입니다.
이 부분은 주로 방송광고 쪽입니다.
짧게 답변해 주세요.
TV CF 만든 것과 관련해서 언론재단을 통해서 집행했는데 그 부분은 예산에 맞게끔 조정하면서 협의 과정에서 우연찮게 딱 맞아떨어지게 됐습니다.
코리아해럴드나 이런 데가 다 언론재단을 통해서 일괄로 왔습니까? 개별로 왔습니까?
네, 전부 다 언론재단을 통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언론재단에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저희 입장에서는 집행하기 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언론재단을 통해서 광고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타시·도도 이런 경우에 언론재단을 통해서 합니까?
정부 광고는 거의….
이것이 정부 광고예요?
지자체라든지 정부 광고는 언론재단을 통해서 집행하는 것을 독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6억 4,000은 2006년도, 그 때도 계셨었죠?
그것이 확인이나 평가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광고 효과에 대한 분석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실제 하는지 여부?
자료들이 다 있습니다. 언론재단을 통해서 집행했다는 내부문서가….
방송으로 나간 자료도 다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도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도섭 위원입니다.
차장님한테 간단하게 질의드리고 두 번째 질의는 무거운 질의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23쪽 송도4공구 전력수전 이중화선로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이 사업은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IBM입니다. IBM사가 데이터센터를 저희 송도지역에 세울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면서 이중화선로를 해 주는 조건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IBM사가 송도 쪽으로 오는 것을 결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항상 예산을 결정할 때 바로 공사해 주려고 이 예산을 확보해 왔던 사항인데.
거기는 오지도 않았는데 예산은 세웠다는 것이죠?
일단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데이터센터를 설치하려면 전력의 차질이오면 안 되기 때문에 이중화시설이 필요하고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조건이 제시가 됐던 것이고 그래서 저희의 그런 의지를 보이고 또 바로 그것이 작년에 결정이 됐으면 공사를 해 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 놨던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아직 예산에 결정이 안 돼있습니다. 결정이 되면 저희들은 필요에 따라서 예비비라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차장님 앞으로 공사를 조속히 추진해서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가능한 앵커기업들이 저희 송도에 유치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것도 하고 예산 뒷받침도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아침에 청장님 왔다가셨죠?
외국 가셨습니까? 청장님은.
아닙니다.
왜 가셨습니까? 참석 안 하시고 차장님은 잘 모르시나요?
당초에 청장님께서는 투자 유치 쪽에 해서 청장님께서 상임위원회 참석범위 이것과 관련해서 서로의 의회와 얘기돼서.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하고 어떤 사유 때문에 위원장님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산업위원들을 어떻게 보는 것입니까?
아니, 외국 나가시고 어떤 투자 때문에 갔다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무슨 청장님 외국도 안 나가시고 참석도 안 하시고 오셨다가 위원장님 만나보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차장님 그렇게 하면 됩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본회의장만 참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
본회의장이 아니고 이렇게 된다면 청장님도 참석해 주셔야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참석해 주셔야지 이런 식으로 왔다 얼굴만 보이고 바로 가신다면 산업위원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차장님은 아시는지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차장님, 지금 차장님 말씀중에 우리상임위원회는 참석을 안 하고 본회의에 참석하는 것으로 조례라도 있어요?
중간에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도섭 위원님께 아침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이 아니라 본회의장만 참석하는 것으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조율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은 저희 상임위원회는 참석 안 하는 것으로 익히 조율이 끝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늘 차장님이.
4대 때 그렇게 된 것입니까?
저희 위원회에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도 어제 모 위원회에 참석을 했어요. 시장님도 그렇다면 4대에서 어떤 조율이 있었는지 저는 5대에 들어 왔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위원장님한테 죄송한 생각이 들고 요.
저는 짧은 생각에 청장을 봤는데 청장님은 우리 위원회에 참석을 안 하고 그랬다는 것은 어떤 다른 이유로 해외에 나가셨다면 이해가 됩니다. 인천을 위해서 우리 경제청을 위해서 이해가 되지만 그것이 아닌데 청장님이 참석해 주는 것이 저는 도리라고 보는데 4대 때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니까.
한도섭 위원님, 업무보고 때문에 잠깐 들리시긴 했지만 저희 위원회에서 청장님 참석을 요구하면 참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구하지 않으면 참석 안 하는 것으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도 마찬가지 경우이고 그래서 그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앞으로 청장님 꼭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왜 그렇느냐 하면 최고 수장인 청장님이 와서 답도 해야지 청장님은 볼 수 없고 차장님만 뵙고 하는데 오늘 청장님을 안 봤으면 이런 말씀 안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위원들을 어떻게 보는지 너무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박희경 위원님
청장님이 오셔서 가실 때 위원장님한테는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김성숙 위원님 계시고 한도섭 위원님도 있고 저도 있는데 왔다 그냥 간다고 하면 저희도 덜 섭섭한데 왔다 위원장님 뵙고 횡 하니 가버리셨어요. 차라리 오지나 말지 와서 사람 약 올리는 거예요. 뭐예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시면 경제청 참석 안 해요.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위원장님한테 간다고 하셨습니까?
그 부분은 결산위원회 끝난 다음에 정식으로 청장님과 대화를 통해서 하시도록 하고 여기 청장님이 안 계신 관계로 차장님께 질의드리기는 조금 그럴 것 같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되면서 차장님 제가 한 말씀드릴 게요.
잠시 저희가 정회시간을 가졌습니다마는 청장님께서 위원회 들러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잠시 현안사항을 설명해 주는 시간을 갖은 것도 좋았을 것이고 또 같이 현안문제 고민하는 것도 좋았을 터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하신 부분 그런 부분은 말씀을 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잠시 저희 위원님들이 격앙되는 부분이 짧은 시간 안에 결산서를 놓고 한도섭 위원님도 결산검사를 두 달 가까이 대표위원으로 고생하시면서 전 부서에 대해서 한번 결산을 보셨는데 경제청 결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짧은 시간 안에 충분히 어떤 휠터링을 하기에는 충분하다고 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상당부분 속상하고 답답한 경제자유구역사업의 특수성, 중요성을 놓고 비춰볼 때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위원님들이 공감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질의에 차장님은 명쾌한 답변보다는 미흡하다, 미안하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없도록 하겠다 이러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연속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질의하다가 속상하신 부분도 있고 그런 것 같아서 저도 유감으로 생각하고 중간에 정회까지 갔던 것 속이 상하는 부분입니다.
그 정도로 분위기를 수습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 차장님 내가 이런 질의드려 볼게요.
차장님이 고급간부신데 예산이 가장 적정하게 쓰이는 것이 명시든 사고가 됐든 사고는 별다를 수 있겠지만 계속비든 불용이든 몇 % 정도가 예산이 미집행되는 것이 적정한 예산집행이라고 보십니까?
과거 수십년간 공무원 생활해 오면서 인천의 최고 간부가 되셨는데 어느 정도 집행했을 때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미집행금액이. 몇 % 정도면 적정합니까? 일정 부분 불용액도 있겠죠. 일정은 사고도 있겠죠. 뭐 결손까지도 있을 수 있겠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몇 %를 가장 적정선으로 보십니까? 차장님 생각에.
적을수록 좋죠. 그런 분야가 적을수록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판단할 때는 10%에서 20% 사이가 가장 그 정도는 되지 않을까 판단은 합니다.
한 20% 정도는 많다 하고 11, 12% 이 정도 수준이 가장 적정하지 않겠는가. 실제 또 그렇게 집행하는 부서가 많거든요. 경제청 예산이 특별회계, 일반회계합쳐서 7,500, 7,600억 되죠?
경제청은 몇 %나 나오고 있습니까? 미집행금액이 총체적으로 일반, 특별 합해서.
저희들이 15% 정도, 2006년도 경우에는 계속비이월을 빼면 10% 정도.
전부 얼마예요? 명시가 됐든.
계속비까지 하면 20% 넘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뭐 다른 부서에 계신 공무원들께서는 예산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알지 모르겠지만 지금 미집행금액이 26%가 넘어요. 7600억 예산인데 일반회계 1,100, 1,200억하고 특별회계 6,000억 정도해서 7,600 예산에 30%에 가까운 금액이 미집행으로 가고 있어요.
경제청이 얼마나 예산 방만하게 잡고 방만하게 운영하는지 단적으로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계속비이월 분야가 상당히 큰 액수를 차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비분야에 대해서 만큼은 저희도 별도로 연구해서 이렇게 자꾸만 이월시키는 것보다는 연도액을 정확하게 다시 검토해서 계속비이월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이월이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결산하는 자리죠?
네, 그렇습니다.
2006년도 예산 쓴 것 한번 점검해 보는 자리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특별회계 불용액은 얼마쯤 됩니까? 자료 보지 말고 답변해 보세요.
특별회계, 일반회계, 공항배후단지 빼놓더라도 특별회계만 놓고 볼 때 계속비 말씀하시지 마시고 불용액만.
1억 8,000 정도 됩니다.
불용액이 몇 % 나와요?불용액이.
0점, 불용액은 14% 정도 나옵니다.
0점 몇 %는 뭐예요? 불용액이 14% , 15% 나오는데 0점 몇 %는 뭐예요?
이쯤에서 질의를 마칩니다.
14%입니다.
이쯤에서 질의를 마치는데 950억이라는 불용액 중에서도 불용이 아닌 불용의 성격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거의 90%가 넘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정식 불용액은 9억 얼마 옆에서 국장님에 계속 설명해 주시는데 제가 지금 속이 상한 것은 경제청을 꾸려가는 차장님께서 과연 1년 동안 돈의 흐름을 얼마만큼 인식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 동료위원님이 질의하다 막히고 하다 막히고 자꾸 그런다는 거예요. 누가 할 것입니까? 국장님이 할 것입니까? 총무과장님이 할 것입니까? 결국 차장님이 하셔야 하는데 불용액을 줄이고 계속비를 줄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 되고 인천시 모든 각 분야에 비해서 경제청이 제일 방만해요. 어떻게 30% 가까운 이런 미지급결산서류가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놓고 나서도 차장님은 이 내용에 대해서 많이 이해를 못 하고 계세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앞으로는 무엇을 수정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각론으로 들어가서 하나하나 질의를 드리면 차장님이 이해하시는 것이 거의 없다 보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잠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제가 한 번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유수면매립에 돈이 안 들어 온 것이 있죠? 공유수면사용료에 돈 안 들어 온 것 있지 않습니까? 그냥 이렇게 틀만 얘기하자고 요.
일반회계에서 공유수면사용료 돈 하나 안 들어온 것이 있죠?
5억, 6억 되는 것?
그것 누가 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내야 되는 것인데 돈 안 주고 있어요?
금년도에 제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키에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금년도에 들어왔다고요?
금년도에 들어왔습니다.
안 잡혔는데 금년도에 들어온 것까지는 제가 모르겠고.
금년도에 들어왔습니다.
누구예요?
아키에스라고 용유 앞 부분에 점용을 해서 거기에 관광호텔이라든지, 해 상관광호텔을 짓는 그런 계획을 가진 회사입니다. 금년도 3월 20일에 납부가 됐네요.
개인업자인가 보죠?
네, 그렇습니다.
중국어 마을 타당성조사용역은 왜 사고이월됐어요? 이것은 불용집행잔액인가요?
몇 페이지요?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그렇게 답변하세요. 몇 페이지 몇 페이지 내용….
중국어마을 타당성조사용역은 2회 추경예산에 반영이 돼서 공기부족 등으로 해서 이월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하나만.
있으십니까?
노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결산하고 조금 다른 얘기인데 위원장이 결산에 대해서 얘기한 내용이니까 아키에스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그 관계는 중구청 관할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중구청에서 아마청문회인가 그런 것을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제청에서는 중구청한테 허가를 취소시켜 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개발국장님이 말씀하세요.
개발국장 신문식입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용유·무의관광단지에 대해서 저희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이고 아키에스는 그 이전부터 사업을 추진했던 부분인데 저희가 관광단지종합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 아키에스가.
문제가 있죠.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안 하는 것이.
그러면 세입에서 얼마 받았어요? 아키에스한테 밀린 것 받은 것 아닙니까?
네, 그 동안 밀린 것 받았습니다.
3월 20일에 받았죠?
네, 3월 20일에 납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경제청에서도 중구청에 허가 내주지 말라고 공문 보냈죠? 어떻게 할 거예요? 세입은 잡아놓고 받고서.
이것은 그 동안에 사용료 체납된 것이죠.
그 사람들이 체납 밀린 것이 이번 3월에 낼 때는 무슨 얘기가 있었으니까 냈을 것 아니에요. 서로, 그 사람이 바보겠어요. 얼마 냈어요? 5억 얼마 냈어요? 밀린 것.
21억입니다.
21억 낼 때는, 올 3월에 5년간 밀린 것을 낼 때는 무슨 뭐가 있으니까 공무원들과의 대화가 있으니까 그것을 냈겠지 그냥 내겠습니까?
글쎄 그런 대화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자기네들이 내야 될 액수였기 때문에 낸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결산이니까 이만 마치겠습니다.
김성숙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네, 있습니다.
먼저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해외홍보비 언론재단을 통해서 추진하셨다고 하는데 상세한 내역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그리고 지금 불용을 강석봉 위원장도 말씀하셨고 이번에 결산검산위원회 대표위원장을 맡으신, 한도섭 위원님이 결산검사위원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산업위원회에서는 결산위원회에 참석해서 열심히 하신 것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경제청에서 이렇게 문제화할 부분이 있을까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많이 내용을 다루다 보니까 그럴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반운영비 불용이 많습니다. 이것은 다른 실국하고 비율로할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일반운영비 같은 것은 21억 중에서 2억 7,700이 불용입니다. 몇 쪽이냐고 하시면 8쪽입니다. 그런데 이 불용이라는 것이 일반운영비 2억 1,600, 행사지원비 6,100, 일반운영비 같은 것은 워낙 경제청의 규모나 이런 것이 잡다하게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하시겠죠. 그런데 불용이 2억 얼마씩 나와야 되는 것인가요. 또 불용이 안 나오도록 노력한다면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실국을 봤어요. 얼마 전에 했었던 항만공항물류국 일반운영비입니다. 거기는 4,900여만원인데 300만원 불용이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일반운영비 같은 것이야말로 차장님이 주관하셔서 이렇게 불용이 안 나오도록 잘 쓰신다면 어떻게 2억 얼마씩 불용처리를 합니까?
답변해 보세요. 이것은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산집행상황에 대해서 가능한 여러 번 기회를 가져서 집행을 점검해 보는 기회를 갖고 또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좀더 그런 기회를 가져서, 이와 같은 일반수용비가 2억이 넘은 돈이 불용이 되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결산은 바로 예산에 전초단계입니다. 곧 추경해요. 거기 일반운영비나 올라오는 것 대비해서 한다면 아마 추경에서 거의 삭감시켜도 될 만큼 이렇게 불용하고 이렇게 쓰지도 못하고 가지고 있다가 내년으로 아까 말씀드린 법이 개정되면서 10월에 법이 만들어졌는데 그렇게 가지고 있다가 넘기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신다면 며칠 뒤에 있을 경제자유구역청 추경승인은 정말 하나하나 보고서 해야 되겠지만 볼 필요도 없이 이런 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시켜도 될 만큼 그런 것 아닌가.
저는 차장님이 살림살이를 그만큼 예산규모나 이런 것을, 뭐라고 표현하면 좋겠습니까? 규모 없이 부풀린 채로 쓰셨다는 반증밖에 안 됩니다.
추경 때 잘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또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우리 공무원들께서 굉장히 수고 많으시고 또 그만큼 노력을 하시기 때문에 경제구역사업이 이 만큼이라도 가고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지금 국가에서 도와주는 것도 없고 인천시정부에서도 경제청이 충분히 일할 수 있을 만큼 제도적 뒷받침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지휘체계도 아직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또 우리 혼자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중국으로 쭉쭉 나가다보니까 비교적인 이런 부분도 있어서 상당히 고통스럽게 일하고 있다. 우리 경제청 공무원들 힘들게 일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막상 예산 사용하는 것 서류상으로 결과값을 놓고 읽어볼 때 그렇다고 그래서 경제자유구역 이렇게 예산 운영해야 되겠느냐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이런 느낌은 저희 위원님들이 전부 같거든요.
외적 환경이 좀 열악하다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똘똘 뭉쳐서 예산이라도 좀더 정확하게 세우고 정확하게 활용해서 시민들이 진짜 고생한다 이런 분위기가 팽배해야 되지 가뜩이나 열악한 외적인 환경요인 놔두고서 내부적으로도 30%에 가까운 이런 방만한 경영하신다고 그러면 경제자유구역사업 표류하지 제대로 가겠습니까?
한도섭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차장님, 분위기가 조금 무거워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하나만 드려 보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을 보면 339억원을 징수하여 82%를 수납하고 미수납액 60억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됐습니다.
미수납 내역사항을 보면 과태료수입 미수납액이 11억 4,8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의 64%를 차지하고 있는데 주로 무허가건물 관련 강제이행금 미수납 같은데 맞습니까?
네, 주로 그렇습니다.
그럼 향후 미수납금 징수대책에 대해서 차장님 설명해 주시죠.
주로 과년도수입이 되겠습니다. 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 전반적으로 징수율이 15%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이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과년도의 경우에는 15% 그 다음에 당해연도의 경우에는 23% 정도 수준밖에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단의 노력을 가지고 과년도분과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수납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미수납, 못 받는 경우도 있죠?
결손처분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금과 같이 확인해서 전혀 재산이 없다라든지 그런 것이 확인되면 결손처분까지도 가야 되는데 실은 결손처분 자체를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수납액이 60억 정도 되는데 그 60억 중에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몇 % 못 받아서 결손처분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지금 결손처분 자체가 안 됩니다.
차장님, 세입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더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7쪽 하단에 보면 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 용유, 덕교 불용액이 1억 5,000 이것 왜 불용됐어요? 설계변경내용은 감액 및 집행잔액이라고 했는데 이것 39만평 재경부 승인받아서 하려다가 212만평 전체적으로 계약되는 바람에 보류된 내용입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개발국장 신문식입니다.
여기 지구단위수립용역비는 용유역세권이라고 통상 얘기하는 용유역세 인근지역에 대한 취락정비사업 차원에서 출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 그 예산을 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관광단지개발사업지역하고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지역을 일단 빼냈고요.
그리고 저희가 실시설계개발계획변경 승인 요청을 재경부로 했는데 재경부에서 용유·무의관광단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성 있게 검토하라고 그래서 반려처분을 검토하는 상태이고 결국은 이 계획 자체는….
과다 예산이네요?
과다 예산이라기보다도 일단 용유·무의관광단지라는 자체가 새로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 용역 자체는….
용역비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용역비인데 중복이 된다?
알았어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위원입니다.
2006회계연도경제자유구역청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는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6회계연도경제자유구청결산승인의건에 대해서는 박희경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회계연도경제자유구역청결산승인의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답변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청 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6월 20일은 오전 11시부터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현지시찰이 있겠으며 제6차 산업위원회는 6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6회계연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오병집
○ 출석공무원
(경제자유구역청)
차장 오태석
기획국장 방종설
개발국장 신문식
투자유치본부장 민희경
공보담당관 박영식
기획정책과장 한성원
총무과장 김용길
건설지원과장 황의용
도시관리과장 조성복
U-city정책과장 변주영
계획총괄과장 김기형
건축지적과장 김명구
송도개발과장 박만희
영종개발과장 안영규
영종관리과장 전왕진
청라개발과장 이광제
개발사업팀장 유병윤
투자유치팀장 정창복
교육의료팀장 하종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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