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157회 [정례회] 3차 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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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7년 6월 15일 (금)
장 소 산업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중소기업기술지원단운영조례안
2. 2006회계연도경제통상국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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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4분 개의)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o 의사일정변경의건

회의진행에 앞서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중소기업기술지원단운영조례안, 제2항 2006회계연도경제통상국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마는 제1항 인천광역시중소기업기술지원단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의만 하고 현장시찰이 시급한 수산종묘배양장을 방문하는 것으로 하고 2006회계연도경제통상국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는 2007년 6월 18일 제4차 산업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중소기업기술지원단운영조례안, 수산종묘배양 관련 현지시찰을 실시하고 2006회계연도경제통상국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는 2007년 6월 18일 제4차 산업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힘드신 가운데도 열의를 가지시고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조상수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중소기업기술지원단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서 잠시 안내말씀드리면 윤지상 위원님께서 2009년도세계로봇축구대회유치 및 테마파크벤치마킹을 위하여 방미중인 관계로 금일 회의에 불참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인천광역시중소기업기술지원단운영조례안(한도섭의원외17인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중소기업기술지원단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한도섭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도섭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중소기업기술지원단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강석봉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이 스스로 해결하기 곤란한 기술상의 애로사항은 기업경영에 장애가 되고 이는 지역경제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전문가로 하여금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원 활동을 수행하는 기술지원단과 기술지도를 하기 위한 업체를 선정하는 진단팀 등을 구성 운영함으로써 체계적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동 조례안을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5조 및 제6조는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을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기술지원단의 설치와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8조에는 기술개발, 디자인개발, 자동화, 정보화, 품질관리, 마케팅 등의 기술지도 분야를 규정하였습니다.
제12조 및 제13조에는 진단팀이 기업체를 종합평가하여 지도 업체를 선정하게 하고 진단팀의 위원은 기술지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제14조 및 제15조에서는 기술지도를 받을 수 있는 업체선정기준 및 대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제17조 및 제19조에는 기술지도를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의 신청 및 접수에 대한 절차와 기술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도를 함으로써 기술향상에 기여하고 기업경쟁력 제고 및 침체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써 적극적인 관심에서 심사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도섭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중소기업기술지원단운영조례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 본 조례안은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7조에 의거 지방중소기업과 지방자치단체 등은 상호 협력하여 기술향상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기술지원단과 진단팀 등을 설치 및 구성·운영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도를 수행하고 그에 따른 필요한 기준과 방법 등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제5조의 설치, 안제7조의 구성, 안제9조의 지도 기간, 안제11조의 설치 그리고 안제15조에 대상기업체와 진단팀을 평가할 대상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시가 매년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원업무를 동 조례의 제정으로 인하여 체계적으로 중소기업에게 기술지도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제고는 물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양질의 기술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수지원인력의 안정적인 확보와 사업비 등의 재정지원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중소기업기술지원단운영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의 집행부서인 경제통상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은 없습니다. 별 다른 의견 없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숙입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진단팀을 운영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까?
기술지원을 하기 위해서 어떤 법령에 의해서 필요성이나 이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매년 30인 이내로 연간 운영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시적입니까?
연간, 그러니까 6개월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모집해서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운영하는 것입니다. 기술지도를.
그에 따른 예산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금년 예산이 1억 1,300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조례가 안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현재까지 사실은 조례를 만드는 것이 시의적절하다고 생각이됩니다마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내부방침에 의해서 그 동안 ’94년부터 시행해 왔습니다.
뭐에 근거해서, 그것은 조례 없이도 잘해 오신 것인가요?
네, 내부방침에 의해서 했습니다. 내부방침을 정해서 중소기업의 기술향상의 일환책으로 저희가 실시를 해 오던 것인데 이것이 한도섭 의원님께서 발의 해 주셔서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좀더 체계적인 지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년에 6개월 정도 팀을 운영하시는 그런 방식입니까?
그렇습니다.
조례 이전하고 이후가 달라 지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지금 현재 구체적인 구상은 아직 못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사업을 확대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른 시·도에도 이런 예가 있습니까? 기술지원단을 운영하는.
현재 다른 시·도에서 하는 사업보다는 중기청에서 전국적으로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만 가지고 각 시·도에서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처음에 방침을 거기서 힌트를 얻어서 우리 관내기업에는 좀더 많은 기술지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이차적으로 확대해서 실시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런 취지라면 운영비 1억3,000만원은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이런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게 필요한 디자인에서부터 교육, 상담 이런 지도가 다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조례가 제정되면 앞으로 좀더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신다면 확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운영조례인데요. 지원조례가 아니고.
네, 운영조례입니다. 현실화시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중소기업기술지원단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과 같이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중소기업기술지원단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58조제1항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중소기업기술지원단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박희경 위원님이 동의하신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중소기업기술지원단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산업위원회는 6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6회계연도경제통상국결산승인의건, 2007년도경제통상국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오병집
○ 출석공무원
(경제통상국)
국장 조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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