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도섭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중소기업기술지원단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강석봉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이 스스로 해결하기 곤란한 기술상의 애로사항은 기업경영에 장애가 되고 이는 지역경제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전문가로 하여금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원 활동을 수행하는 기술지원단과 기술지도를 하기 위한 업체를 선정하는 진단팀 등을 구성 운영함으로써 체계적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동 조례안을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5조 및 제6조는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을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기술지원단의 설치와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8조에는 기술개발, 디자인개발, 자동화, 정보화, 품질관리, 마케팅 등의 기술지도 분야를 규정하였습니다.
제12조 및 제13조에는 진단팀이 기업체를 종합평가하여 지도 업체를 선정하게 하고 진단팀의 위원은 기술지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제14조 및 제15조에서는 기술지도를 받을 수 있는 업체선정기준 및 대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제17조 및 제19조에는 기술지도를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의 신청 및 접수에 대한 절차와 기술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도를 함으로써 기술향상에 기여하고 기업경쟁력 제고 및 침체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써 적극적인 관심에서 심사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