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157회 [정례회] 1차 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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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7년 6월 13일 (수)
장 소 산업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6회계연도항만공항물류국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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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백은기 항만공항물류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06회계연도항만공항물류국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면 노경수 위원님께서는 건설교통위원회 인천역주변재정비촉진도시재생사업지구지정반대에 관한청원 심사에 소개의원으로 참석하여 조금 늦게 참석하심을 알려드립니다.

1. 2006회계연도항만공항물류국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그러면 의사일정제1항2006회계연도항만공항물류국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항만공항물류국장님 나오셔서 2006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공항물류국장 백은기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강석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만공항지원과장 김달성 과장입니다.
항만공항물류과 곽하영 과장입니다.
수산과 김종만 과장입니다.
수산종묘배양연구소 장성욱 소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저희 항만공항물류국의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3쪽의 2006년도 세입결산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362억 6,397만 5,000원이며 이 중 374억 6,200만 574원을 징수 결정하여 366억 8,553만 644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인 7억 7,646만 9,930원에 대하여는 1,113만 2,060원을 결손 처분하고 7억 6,533만 7,87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과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4쪽의 세외수입의 예산현액은 6억 9,447만 5,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8억 9,250만 574원으로 실수납액은 11억 1,603만 644원으로 미수납액은 7억 7,646만 9,930원입니다.
그 중에 1,113만 2,060원은 결손 처분하였으며 7억 6,533만 7,87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재산임대수입으로 아암도 간이판매대 3개소 임대료로665만 8,750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징수하였으며 사용료수입으로 지방어항 시설사용료3,817만 7,750원을 징수 결정하여 3,685만 7,550원을 수납하고 132만원을 미징수하여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는 옹진군 선재항에 바지선을 운행하는 회사를 경영부실로 체납액으로 당회사의 차량을 압류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수산종묘배양연구소에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42만 1,676원을 징수하였습니다.
5쪽의 일반부담금은 수산자원조성금 2,138만 4,8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징수하였으며 수산연구소 갯벌체험 부대시설 조성공사 설계용역 지연에 따른 위약금 128만 6,01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과태료및범칙금수입 2억 8,970만 4,720원을 징수 결정하여 수산업법 관련법규 위반과태료와 군·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과징금 1억 6,139만원이 체납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를 실시 재산압류를 통한 강력한 체납처분 조치를 실시하여 징수토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시·도비반환금수입으로 수산사업과 서해5도서 대책사업에 군·구,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하여 7억 9,445만 5,920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기타잡수입으로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정산결과 이자발생분 등 총 16개 사업에 집행잔액 반납 및 이자수입으로 9,156만 8,568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6쪽의 지난연도수입으로는 군·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과징금과 지방어항 시설사용료로 체납액 6억 4,884만 2,580원 중 3,508만 2,650원을 수납하고 지방어항 시설사용료 493만 8,000원과 군·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과징금 619만 4,060원을 각각 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결손 처분하였습니다. 이월액6억 262만 7,87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업무의 특성상 체납액징수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일소하는 등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으로 295억 6,95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등 4개 사업의 국고보조금과 지방어항 건설 등 13개 사업에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으로 전액 수납 완료하였으며 8쪽의 지방채및예치금회수 중 60억원을 정부자금채로 차입해서 용현 갯골유수지 친수공간 조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개발기금시·도융자금수입은 본 사업의 자금관리 운영에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2006년도에 인수하지 않고 올 8월 말에 인수하기로 결정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쪽의 세출예산 총괄로써 예산액은 1,291억 8,878만 8,000만원이며 지출액은 1,160억 8,594만 3,930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127억 4,842만 850원이며 불용액은 예산액대비 0.3%인 3억 5,442만 3,22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이월현황은 종묘생산동 신축 등 4개 사업에 9억 7,074만 3,400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재래시장 주변 물류개선사업 수립용역 등 4개 사업에 3억 3,384만 6,500원이 사고이월되었고 갯골유수지 주변 친수공간 조성사업으로 114억 4,383만 950원이 계속비이월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현황은 각 과별 경상예산의 일반운영비, 여비 등의 집행잔액과 사업예산의 시설비의 계약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0쪽에 항만공항지원 관련 경상예산으로 5억 9,666만 1,000원 중 5억 9,173만 7,580원을 지출해서 불용액은 792만 3,420원입니다.
그 중에 11쪽의 일반보상금의 인천국제공항바로알리기운동사업에 500만원을 전액 지출하였으며 민간행사보조 위탁사업인 인천하늘축제를 2006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공항공사와 공동으로 3억씩 분담해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의 사업예산의 보조사업으로 도서민 여객선운임 12억 150만원과 덕적면 문갑리 호안정비사업, 강화군 연안관리지역 계획수립을 위한 보조금 1억 2,500만원을 전액 군·구에 교부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인천항홍보관 건립타당성 용역 3,000만원 중 2,615만 2,39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384만 7,61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3쪽의 도서민 여객선운임 지원 시비지원금 23억원은 군·구에 전액 교부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의 인천해양과학관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는 2005년 이월사업으로 이월비 8,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갯골유수지 주변 친수공간 조성사업은 총예산액 406억원이 소요되는 계속비사업으로 14쪽의 시설비및감리비로 120억 6,875만 3,000원 예산 중에 6억 2,492만 2,000원을 집행하고 114억 4,383만 1,000원은 계속비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특수지역개발지원 경상예산은 1,214만 5,000원으로 이 중 유공자 표창장 제작과 사업비 현지조사 여비로 32만 1,14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15쪽의 사업예산 중에 국비지원사업인 도서종합개발사업과 접경지역 지원사업에 215억 6,764만 3,000원과 16쪽의 시비보조사업인 강화해안순환도로 3공구 개설공사 등 3개 사업에 40억원을 군·구에 전부 교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의 항만공항물류 분야 경상예산은 예산액 19억 4,420만 2,000원으로 18억 9,706만 3,130원을 집행하고 4,713만 8,87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8쪽의 일반보상금으로 제1회 인천광역시 물류발전 수상자를 대상으로 중국 등 항만선진지 견학을 실시해서 877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으며 19쪽의 민간이전사업 중에 동북아물류혁신클러스터 구축사업 2차년도, 3차년도 사업비 12억원의 전액 집행하였고 그 외에 남동산업단지 물류공동화 시범사업 2차년도 사업으로 2억원, 사단법인인천광역시물류연구회 운영 1억원, 국외 합동세일즈 추진으로 1억원을 집행하고 2,364만 5,840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20쪽의 사업예산은 예산액 623억 6,748만 8,000원으로 620억 7,675만 4,740원을 집행하여 이 중에 2억 3,118만 5,000원을 이월하고 5,954만 8,26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 중 연구개발비로 재래시장 주변 물류개선사업기본계획 수립용역, 항공물류도시개발방안수립 연구용역 및 인천광역시 물류DB구축사업 용역을 실시하여 4억 715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억 3,118만 5,000원을 이월하고 3,614만 5,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용역비 이월사항은 전문가 자문과 교통영향평가협의 및 제안구매방식의 사업자 선정 등의 사유로 계약시기가 지연되어 이월되었으며 3개 사업 모두 금년 2/4분기 내에 준공이 완료되겠습니다.
다음 21쪽의 운수사업계 보조금으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 유류보조금 지원예산에 612억 6,300만원 중 612억 3,959만 6,740원을 집행하여 불용액은 2,340만 3,260원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부평구 부평동 201번지 부평시장 일원 지구단위 물류개선사업비로 총사업비는 3억원으로 2005년도와 금년도에 각각 1억 5,000만원씩 부평구에 교부하여서 2006년 4월 18일자로 준공된 사업입니다.
두 번째 인천항 4부두 배후지 자유무역지역 철도 진출입시설 확충사업은 총사업비 3억 8,000만원으로 2006년도에 2억 8,000만원을 한국철도공사 수도권서부지사에 위탁공사비를 지불하였습니다.
2006년 10월 원자재단가 급등 및 노임상승 등으로 신호분야의 공사비 증액에 따라 사업추진의 어려움을 통보받아서 추가공사비 1억원을 금년도 본사업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공사는 오는 8월에 준공될 예정이며 준공 이후 사업비정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의 수산분야 진흥 중 어정진흥 경상예산은 1억 6,689만원 중 1억 6,437만 5,220원을 집행하고 251만 4,78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불용내역은 일반운영비 55만 2,600원과 23쪽의 불우어민 자녀학비지원, 수산물 명예감시원 행사실비 보상금 집행잔액 32만 900원과 수산물전시회·박람회 참가지원, 시장품질인증 및 수산물포장재 집행잔액 162만 9,920원이 되겠습니다.
24쪽의 사업예산의 보조사업은 강화군 정포항 지방어항 건설사업, 서구 세어도의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 옹진군 어촌종합개발사업과 까나리액것 공장 현대화를 위한 수산물 가공시설 지원으로 39억 4,906만 2,000원을 군·구에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25쪽의 자체사업으로 강화 새우젓축제 행사지원, 수산물 원산지표지판 제작지원 3,800만원 등과 새우젓 규격용기 제작지원, 지방어항 보수·보강, 옥죽포항 내 해상장애물 제거사업, 26쪽의 어촌생태체험사업, 수산물건조장 시설사업으로 12억 2,000만원 등 총 12억 5,800만원을 전액 보조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의 수산증식분야 보조사업 중 시설비및부대비로 종묘생산동 신축사업은 총사업비 9억원 중에 2,925만 6,600원을 지출하고 8억 7,074만 3,400원은 이월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2006년도 당초 1층으로 신축예정이었으나 효율적인 이용과 고부가 폐류 생산을 위해서 2층으로 계획을 변경해서 부족사업비 5억 3,600만원을 2007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불가피하게 이월이 되었습니다.
인공어초시설사업은 39억 2,687만원 중 143만 2,40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27쪽의 자치단체보조사업은 수산종묘 매입방류, 침체어망 정화사업, 양식어장 정화사업과 28쪽의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어초어장 관리사업으로 총 33억 5,550만원을 전액 군·구에 교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의 연구개발비로 연안어장 실태조사 1단계사업은 2005년도 이월사업으로 이월예산 5,970만원 전액 집행하였으며 2단계사업은 사업비 2억원 중에서 1억원을 집행하고 1억원은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본 용역은 용역기간이 16개월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한 이월이 되겠습니다.
29쪽의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은 수산자원 조성사업, 내파성 가두리양식, 불가사리 구제사업, 김양식 시설지원사업과 2006년, 2007년도인공어초 적지조사비로 6억원을 전액 군·구에 교부하였습니다.
30쪽의 어업지도 분야의 경상예산은 4억4,496만 6,000원 중에 4억 4,186만 5,750원을 지출하고 일반운영비공공예금및제세 등으로 310만 250원이 불용되었으며 자체사업의 자치단체등이전사업 중 불법어업 단속기간 부담금 집행잔액 108만 5,000원이 불용되고 15억 2,479만 5,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31쪽의 어업지도선 정기수리비 2억원 중에 2,565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어업지도 선 계류장 설치 4,000만원은 강화군에 전액 교부되었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는 불법어업 단속용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200만원 중에 15만 2,000원이 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어업구조조정사업 지원분야의 일반운영비 중에 어업구조조정사업 잔존가치 감정평가수수료로 1,500만원 중에 480만 5,1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32쪽의 어업구조조정 폐업보상금은 척당 평균가액보다 어선별 감정평가금액이 낮게 산출됨에 따라서 2,689만 6,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또한 어업구조조정사업 19척의 어선해체비로 813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 400만원은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33쪽의 시립수산종묘배양장 운영은 총 25억 9,713만 2,000원 중에서 24억 6,181만 1,760원이 지출되고 1억 266만 1,500원은 이월되고 3,265만 8,74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직원인건비 760만 910원, 일반운영비 1,704만 1,430원의 집행잔액과 34쪽의 국내여비 20만 8,600원, 전기·기계용 재료비 구입 2만 4,750원과 어류, 패조류 종묘 및 사료 구입비 160만 5,250원, 연구소 2006년도 청사관리용역비 130원과 35쪽의 시설비및부대비 427만 7,670원, 자산취득비 19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36쪽의 지방채상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화해안순환도로 3공구 개설공사 융자금이자로 3억 7,849만 7,050원과 갯골유수지 친수공간 조성공사 융자금이자 7,828만 4,930원 등 총 4억 5,678만 1,980원을 집행하고 1억 2,921만 8,02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자율의 지속적 감소와 신규 차입과 갯골유수지 친수공간 조성사업의 이자납입 기간이 반기별로 통보되어서 불용액이 발생되게 되었습니다.
37쪽의 제지출금의 반환금기타는 2004년 인공어초시설사업 집행잔액과 2004년, 2005년 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 집행잔액 8억 8,126만 4,370원을 국고로 반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1쪽부터 42쪽의 이월사업현황은 사업별로 앞서서 보고드린 관계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항만공항물류국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만공항물류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6회계연도 항만공항물류국 결산승인의 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과 2쪽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의 아홉 번째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 2006회계연도 항만공항물류국 소관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362억6,397만 5,000원 중 374억 6,200만 1,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중 366억 8,553만 1,0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2%인 7억 7,647만원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291억 8,878만 8,000원 중 지출액이 1,160억 8,594만 4,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9.9%를 지출하였으며 127억 4,842만 1,000원이 이월되었고 불용액은 3억5,442만 3,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은 9.9% 불용액은 0.3%입니다.
먼저 세입결산내용을 살펴보면 374억 6,200만 1,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366억 8,553만 1,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7억 7,647만원 중 1,113만 2,000원은 결손 처분하였으며 7억 6,533만 8,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미수납액과 관련하여 미수납액은 주로 과태료 등 1억 6,139만원과 지난연도 수입 6억1,375만 9,000원이고 미수납액의 98%가 당해연도와 지난연도 군·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과징금으로 각각 이월되었는 바 미납된 사유 및 과징금 부과현황 등에 대한 설명과 함께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체납액에 대한 적극적인 수납대책과 지난연도 체납액의 해소를 위한 압류 등 다각적인 방안강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항별설명서 8쪽의 용현갯골유수지 주변 친수공간 조성사업의 지방채차입금 60억원이 징수 결정되지 않은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1,291억 8,878만 8,000원 중 1,160억 8,594만 4,000원을 지출하였고 127억 4,842만 1,000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3억 5,442만 3,000원으로 시 전체 일반회계 불용액 1.2%보다 낮은 수준으로 적극적인 예산집행의 노력이 엿보인다고 하겠습니다.
항만공항지원 분야에서는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사업으로 국비와 시비를 도서지역 주민에 대한 여객선운임 지원사항으로 집행한 바 사업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특수지역개발지원 분야에서는 사항별설명서 15쪽의 도서종합개발사업 및 접경지역지원사업은 연차적으로 2007년도와 2012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대상사업과 그간 사업추진 내용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항만공항물류 분야에서는 민간경상보조인 동북아 물류혁신 클러스터 구축사업비가 연차별로 총 12억원을 집행하여 집행 잔액이 0원으로 나타났는 바 정확한 정산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사업성과 평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불용액과 관련하여 사항별설명서 19쪽의 국외합동 SALES 외 1개 사업은 사업성격을 감안할 때 불용액이 과다 발생했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설명과 함께 향후 적정한 예산편성과 운영대책 강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이월액 중 명시이월과 관련하여 사항별설명서 41쪽의 종묘생산동 신축사업 등은 사업공기 부족 및 용역 완료시기가 미도래됨에 따라 명시이월된 바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월액 중 사고이월과 관련하여 42쪽의 재래시장 주변 물류개선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외 3개 사업이 용역수행기간 부족 및 공사지연 등에 따른 사유로 사고이월 된 바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2006회계연도항만공항물류국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먼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36쪽의 이자비용 상환에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1억 3,000이라는 돈이 왜 불용이 됐는지 차입금이자상환이.
이자상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화해안순환도로 3공구 개설공사 이자비용은 이자차입액은 100억인데 ’99년도에 발행된 겁니다.
이자가 3억 7,849만 7,050원이고 불용액이 5,1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이자율이 계속 감소가 됐었습니다. 4.56%에서부터 4.2% 까지, 그래서 이자율이 감소가 되는 바람에 기존 예산편성된 금액 중에서 5,15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또 갯골유수지 친수공간 조성공사 이자비용은 2005년도에 발행해서 60억을 지방채 차용을 했습니다.
이것이 5년거치 10년 상환이고 이자가 7,828만원이 지출됐는데 불용액이 7,715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것은 분기별로 이자를 물고 있던 것이 반기별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단계 것이 그 다음해로 넘어가는 바람에 7,771만원 정도가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맨 마지막에 강화해안순환도로 3공구 개설공사 원금비용은….
그것은 해당사항 없고 7,800만원 중에서 7,700만원이 불용이 됐어요. 분기별에서 반기별로 넘어갔다고 그랬는데 반기별은 무슨 뜻이죠?
6개월에 한 번 씩 이자를 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은 줬어야 될 것 아닙니까? 7,800중에서 7,700이 불용이면 전액 불용인데 반기별이라도 반은 줬을 것 아니에요.
내용 검토하시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 다음에 1억 3,000만원이라면 차입금에 대해서 22% 해당되는데 4.56에서 4.2로 빠졌다면 0.3%의 금리변동률이 있는데 그것이 5,000만원 돈 된다는 거예요? 금리 계산해 보셨어요?
이것이 ’99년부터 반영되었다고 하지만 이 예산은 2006년의 예산이니까 2005년에 잡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1년 사이에 금리가 크게 변동돼요? 5,000만원씩이나 불용되도록, 밑의 것부터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7,800만원인데 7,700만원이 불용이 됐습니까? 6개월치 냈을 것 아닙니까?
맨 마지막 분 기에 이자를 안 냈고요.
안 낸 것은 좋은데 반 안 냈을 것 아니에요. 반 올해 냈을 것이고.
이자가 낸 것이 7,828만원이고 불용액 된 것이 거의 반이 되니까 7,700만원입니다.
낸 것이 7,700만원이라고 요. 위의 것 금리가 그러면 2005년….
매분기 감소가 됐습니다. 이자율이, 그러니까 2006년….
금리 변경이 총 얼마나 됐어요? 예산 잡을 때 1년 집행하고 나면 금리고 얼마나 떨어졌어요?
분기마다 변동되는데요.
그렇게 따지니까 분기별로 어떻게 됐어요? 돈 낼 때마다, 이 금액이 나와요?
1/4분기에 4.56%였는데 이것이 계속 떨어져서 4.2%로 떨어졌습니다. 계속 중간에 떨어진 것은 자료가 정리가 안 됐는데요. 분기별로 계속 떨어져나갔습니다. 감소가 됐습니다.
그것이 5,000만원 돈이나 된다고요?
네, 100억원이니까.
밑에 7,800만원이 반기별로 넘어갔다는 것은 이해가 갈 수 있는데 금리는 예산을 잘못 잡았지 않았느냐 이러한 판단이 드는데요.
차입금이 100억원인데요.
차입금이 100억원이든1,000억원이든 예산을 잡을 때 이자예산을 잡을 때 좀더 치밀하게 예산을 잡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차입금이자에서 이자를 상환하면서 어떻게 불용액이 22%나 반영이 발생된다는 것은 차입금이 당초예산을 잡을 때 좀더 치밀하지 않았다는 판단이 드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11페이지 봐주시죠.
인천국제공항명칭 바로 알리기 5만원씩 문화상품권 100매를 구입해서 500만원 집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비행기에서 도착지가 인천이 아닌 서울로 되어 있어 비행기 안에서 안내할 때 서울이라고 방송되는 사례가 많아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업취지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화상품권 지급도 일정기준에 의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2006년 어떤 기준이나 방식으로 지급이 되었으며 성과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서울 공항으로 명칭된 부분 그리고 서울 인천공항이라고 명칭을 쓴 것은 그래도 이해하는데 인천공항을 서울공항으로 특정해서 왜곡해서 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민이나 주민들의 신청접수를 받아서 저희 시에서 150만원은 집행했고 나머지 350만원은 국제공항공사를 통해서 그런 신고를 받은 것 제보하는 사람에 한해서 상품권 5,000원짜리 하나씩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줬는데 효과가 나타난 것은 있습니까? 국장님이 봤을 때 효과는 미비하죠?
외국공항인 경우는 실질적으로 미비한 부분은 있습니다.
국장님, 예산의 더 세워서라도 인천공항 알리기에 주력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그래서 이것을 저도 연초에 외국을 다녀왔거든요. 보니까 서울공항으로 명칭 된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것을 발견을 했고 그래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서 인천공항 알릴 수 있도록….
인천사랑협의 체가 있습니다마는 시에, 그런 쪽에 위탁해서 시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9페이지를 봐주시죠.
동북아물류혁신클러스터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2차년도에 6억원, 3차년도에 6억씩 해서 총 12억원의 지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명이 물류인력, 물류혁신시스템, 기술개발 등을 추진하고 추진실적이 예년에는 워크숍, 세미나에 치중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행기관이 인천대학교에 대하여 사업내용을 평가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의 추진체제가 저희 시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돈 10억원을 지출했죠?
지출된 것에 대해서 평가를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산자부랑 저희와 같이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산자부 관련 규정에 보면 지역혁신특성화사업평가 그러니까 정산관계죠. 평가관리규정에 보면 위탁정산기관이 있어요. 한국산업평가원이라고, 거기를 통해서 평가합니다. 정산하고요.
그런 방법을 통해서 별도로 합니다. 보고회를 별도로 가질 것입니다.
인천대학에만 맡기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같이 하는데요.
어디랑 같이 한다고 했어요?
산업자원부요. 산업자원부와 같이 합니다. 그리고 참여기관이 또 있습니다. 대학이 있고 대한항공도 있고 공항공사도 들어가고 인하대도 들어갑니다. 참여기관에.
그러면 12억원 돈을 연차로 지급했는데 그러면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정확하게.
이것은 평가가 6월 말에 예정되어 있어요.
이 달 말에요?
네, 끝나는 것이 사업실적보고회가 내게끔 되어 있고 한국산업기술평가원에서 평가를 하고 보고회하고 설명회를 합니다. 이때 정확히 짚어볼 계기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인천대학이든 산업자원부든 개발된 기술의 상용화 등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국장님이 많이 신경을 썼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더, 35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여기에서 수산종묘배양장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1억원이 된 집행잔액이 사고로 이월되었거든요. 그것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공사 지연에 따른 보상비가 어떻게 됐길래 미지급되었는지.
사고이월된 금액이 1억 266만원이 보상비입니다.
그런데 진입도로 공사하는데 진입도로에 개인 소유의 땅이 있었습니다. 700 몇 평인가 있었는데 땅주인이 협의에 응하지 않아서 보상비를 지급 못 해서 공사가 지연돼서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1억 5,000만원이죠?
보상비가 전액 1억 200입니까?
공사비가 5,000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공사비는 집행이 됐습니까? 어떻게 보상비가 나가지 않았는데 사업비는 5,000만원이 전액 지불이 되었죠? 그것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줘보세요.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이것이 실시설계용역비가 4,092만원이고 감정평가수수료가 87만원이고.
실시설계용역비가 4,092만원이고요.
감정평가수수료가 87만 1,000원입니다. 분할측량수수료가 5,50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아니, 분할이나 감정이나 그것은….
사업비 자체는 보상하고 설계가라는 얘기예요? 공사비 없이?
공사비가 없어요?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공사비도 1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개설공사사업비가 잘못된 거네요. 써 있는 것은, 그렇죠?
공사가 아니죠. 잘못됐습니다.
사업비가 잘못 된 것이 죠?
도로개설공사가 아니고요. 공사라는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보상비 사고이월에 대한 집행계획은 어떻게 되어 가요?
이것은 죄송합니다마는 소장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종묘배양연구소장 장성욱입니다.
지금 강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1억 5,000은 당초에 저희가 보상비로 책정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업무비용 자체를 저희가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옹진군에서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옹진군에서 작년에 예산을 배정하다 보니까 옹진군에서는 당초 2005년 12월에 도로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용은 다시 배정하고 보니까 그쪽에서 실시설계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 도로면적이나 실시설계하다 보니까 당초에 도로로 시설결정된 내용하고 다르다 그래서 재측량을 한 것입니다.
재측량을 하고 다시 도로 시점하고 종점을 바꾸어서 도로시설을 새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것 자체가 결정이 안 되고 지금 현재 의견청취 끝나고 변경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것이 시간이 걸린 이유는 옹진군 자체 내에 과중한 업무부담도 있겠지만 또 2월에와서 옹진군에 관련 건설과가 개발계획과하고 재난관리과로 업무가 나누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옹진군에서 도로로 시설 다시 변경결정을 하는 과정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단계적인 절차를 다시 밟긴 밟았는데 마지막 변경절차가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집행했어야 하는데 옹진군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내부사정은 좋다치고 거기까지만 듣고 이 돈이 옹진군에 내려보낸 거예요?
옹진군에 내려보냈는데 왜 본청에서 사고이월을 잡죠? 옹진군에서 사고이월을 잡아야지, 이것 반납 받았습니까?
당초에 그 업무가 종건에서 할 것이냐 아니면 옹진군에서….
아니, 옹진군에 갔잖아요. 반납돼서 들어온 거예요? 반납해서 들어오지 않았는데 왜 본청에서 사고이월로 잡아요?
그러니까 예산회계처리상에 옹진군 자체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과가 변경이 되고 업무소관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배정은 했지만 저희가 사고이월 처리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돈은 내려보냈다면서요.
돈은 배정을 했는데 우리가 어떤 사업부서에 한하여 돈을 배정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부서로 돈이 가야 될지 거기서 아직 부서가 정리 안 됐기 때문에 안 받아간 상황에서 본청에서 사고이월 처리했다.
당초에 건설과로 내려보냈는데요. 건설과가 개발계획과하고 재난관리과로 갈라지고 실시설계인가권하고 사업집행원이 달라지는 바람에 그 어느 쪽도 업무 자체를 추진하라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좋아요. 국장님 회계처리 상 그것이 맞습니까?
지금 옹진군청에 자금을 배정해서 1억을 내려보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옹진군청에서 시비를 받은 것인데 반납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반납을 했으면 반납한 것으로 가면 되겠지만 사고이월 처리하면 시비를 걔네들이 묶어두고 있다고 내년에 집행하고 군에서 이것을 사고이월 처리해야지 왜 본청에서 사고이월 처리합니까? 회계처리상 맞아요?
국장님한테 질의드린 거예요. 같이 듣고 있으니까.
교부를 했으면 군에서, 회계처리 마감을 시에서 잡아요?
교통정리가 잘안 된 것 같은데요.
사업시행자가 인천시가 시행하더라도 돈은 군 것이 되는 거예요. 교부했으면, 그렇죠?
교부가 됐으면 재배정됐으면 ….
결산상 잘못된 것이죠?
이것이 재배정 절차가 완료가 안 된 상태입니다.
재배정 절차가 완료가,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쉽게 답변하지 말고 1억 가지고 책임소재를 묻자는 것이 아니라 결산회계상 잘못된 부분은 서로 짚어야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확한 답변을 주셔서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얘기해야지 8월에 분명히 교부했다고 하면서 무슨 재배정이 안 된 거며 국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해서 군하고 대화를 해 보든지 현장소장 답변으로는 ….
확인해서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조사의 시간을 주는 의미에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조사해서 다시 속개하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전에 질의된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재배정 사업입니다. 본예산 자체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처리를 해야 합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드린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까 소장님 나오셔서 여러 가지 답변을 주셨는데 올해 2007년도 사고이월이 넘어온 부분에 대해서 소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어쨌든 제가 적극적으로 파악해서 옹진군이랑 저희랑 어떻게 할 것인지 제가 책임지고 나서서 공사조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소장님 답변석에 잠깐 나와주시고 배영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수산종묘배양연구소장 장성욱입니다.
배영민 위원예요.
방금 강석봉 위원장님이 하신 것에 보충질의 드리겠는데 작년에 본 위원이 옹진군에서 사업을 할 수 없으니까 시에서 하라고 했을 때 답변하셨죠. 하겠다고.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아니요. 진입도로공사하면서 용지보상을 땅주인 이상업 씨하고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제가 그 당시에 홍준호 국장님 계실 때 무슨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옹진군에서는 일 처리가 미비하니까 수산과에서 일을 하라고 했을 때 분명히 그렇게 답변을 그렇게 하셨거든요. 책임지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옹진군 건설과하고 재난관리과 분리된 것 때문에 안 됐다고 하는데 옹진군 건설과하고 재난관리과로 분리 된 것이 언제인지 아세요?
3월부터 분리가 됐거든요. 작년부터 못 해 온 일을 이제 와서 분리된 것이기 때문에 일을 못 했다고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당초 업무소관이 종건에서 할 것이냐 옹진군에서 할 것이냐 확실한 답이 없었기 때문에….
작년이었고요. 그것은 작년가을에 저희가 본 위원회에서 얘기할 때 옹진군에서 협의를 도저히 못 하니까 직원 실력 갖고 안 되니까 제가 인천 수산과에서 맡아서 다시 하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희가 법적으로 보상업무나 도로사업 집행업무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집행하려는 의지는 갖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공무로서 도로사업은 군이나 시 아니면 군 특히 도로과든지 관련 부서에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의지도 가지고 있고 사업시행자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옹진군에 맡기면 올해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옹진군에서 처리 못 하니까 제가 수산과에서 처리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사업시행자가 되기 위해서 모든 서류절차나 다하겠다 이런 적극적인 자세로 매일 찾아가고 있습니다.
땅주인이 누구예요?
당시에 이승형 씨였다가 그 땅이 경매에 들어가서 토지소유자가 5명 정도로 바뀌었다고 다시 경매권을 이승형 씨가 작년 12월에 찾았다고 한 달만에 재경매에 들어갔고 경매 들어갔다 풀렸다가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요. 원소유주였던 이상압 씨하고.
이승형 씨부친되십니다.
원소유자 이상압 씨가 과다한 대출을 한 바람에 이자부담 때문에 토지신탁에 땅이 이관돼 있어요.
대신 부채를 갚아주는 조건에 넘겼어요. 그렇죠?
지금은 원 땅주인하고 협의 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신탁하고 협의를 봐야해요.
경매는 다 끝났고요. 이미 부채를 탕감해 줬단 말이에요. 토지신탁에서 부채를 탕감해 주면서 원소유자가 토지신탁으로 전부 위임했단 말이에요.
땅 개발 전권에 대한 것을, 그러면 지금 우리가 도로를 개설하려면 원소유자한테 가는 것이 아니라 위임을 받은 토지신탁으로 가야 돼요. 그렇죠?
경매 붙어 있는 동안은 그렇습니다마는 다시 이것을 이승형 씨가 경매권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토지신탁하고 협의해서 빚을 대신 변제하고 끝났다니까요. 그런데 그 내용을 모르면서 무슨 협의를 보신 것입니까?
이승형 씨하고는 작년에 협의를 일단 보상에는 응하겠다는 차원에서….
작년하고 지금 몇 월인데 작년 얘기를 하십니까?
그런데 저희가 보상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옹진군에서 실시계획인가가 나줘야 저희가 하든 아니면 옹진군에서 하든 일을 추진해 나가는데 아직 도로시설변경결정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작년에 저하고 약속하셨잖아요. 다시 우리 시 수산과에서 하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 아닙니까? 옹진군 배제시키고 하겠다고 이제 와서 옹진군타령을 하십니까?
옹진군에서 하겠다고 도로시설결정을 했는데 그것을 다시 측량하다 보니까 틀렸다고 해서 다시 재변경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작년도 것 아닙니까? 작년도 건이에요. 지금 6월입니다. 2007년 6월이에요.
그 사항만 2년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 사안 하나만 놓고도.
그러면 거기 도로개설 안 하실 거예요?
도로개설이 일단 예산에 서 있기 때문에 저희가 책임을 가지고 일단….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도로개설 무슨 수로 할 거예요.
어떻게 하든 옹진군에 모든 분을 만나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 실시계획에 인가까지는 추진해 나가야.
땅이 어떻게 됐는지 파악도못 하고 계시면서 누구랑 협의 봐서 땅 매입할 거예요?
저희도 우선 옹진군에서 도로시설 결정이 나고 사업추진이 되어야 협의하는데 작년에 6월까지는 토지소유자하고 만났다가 그 다음은 옹진군에서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계속 옹진군에 가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작년 가을에 할 때 옹진군에서 못 하니까 시에서 하겠다고 해서 시에서 책임지고 하겠다고 얘기했잖아요.
저희들이 사업시행자가 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으면 그것을 옹진군에떠 맡기고 지금 그 답변한 지가 10개월이 다되어 가는데 하신 것 뭐가 있어요?
저희들이 사업시행자가 돼도 실시계획인가를 옹진군에서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도로개설 못 할 것 같은데 작년에 대안으로 내놓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안 되면 이상압 씨 땅 가기 전까지만 도로 개설하라고 했어요. 하다 안 되면 정 안 되면, 지금 그런 조치를 안 취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로 건에 대해서.
도로 건 자체가 완전히 소유주가 바뀌게 되면 저희들이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통해서 이것이 강제수용이 가능한지 안 한지 7, 8월이나 9월경에 자문을 의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이 사안이 강제수용이 가능하다 그러면 실시계획인가를 추진해서 밀어붙이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고문변호사측에서 강제수용이 불가한 사항이다 하면 저희들이 이 사업 자체 판단을 재검토해 볼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아니요. 재검토도 좋고 좋은데 지금 하시는 것은 보면 제가 볼 때 소장님이 하실 의지가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렇느냐 하면 토지소유자가 바뀌면 그때 가서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토지신탁이 갖고 있는 상황에서 볼 때는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매립도 해야 되고 하려면 올 연말에는 토지소유주가 결정도 안 나요. 그런데 사업 못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토지신탁은 매입의 전부하고 부지정리를 한 상태에서 잘라서 토지를 조각 낸다고 하나 분할해서 매각해야 되는데 아직 매립도 안 돼 있어요. 그렇죠?
언제 매립합니까? 한두 평도 아니고 며칠 만에 매립되는 땅도 아니잖아요. 매입하면 6개월 정도 매립하는 것으로 저도 연락을 받았는데 6개월 정도 매립하면 올해 다 지나가잖아요. 그 후에 정리해서 분할해서 매각하면 내년 되잖아요. 내년이나 토지주가 변경되는데 그 때 되면 이미 이 사업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전혀 없습니다.
그것을 아시는 분이 그런 식의 일 처리를 하시면 돼요.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보상문제를 먼저 제가 한번 해당자들을 먼저 만나보고 보상문제가 어디까지 될 것 같은가를 먼저 따져보겠습니다.
그리고 정 보상문제가 안 된다면 아까 종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간까지 도로 닦는 것까지 추진하고 나머지 예산은 반납하든지 등해서 종합적으로 제가 자세하게 검토해서 별도의 시간이 있으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와 주시죠.
이상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이러한 각도에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옹진군청에서 실시설계변경인가가 안 났다고 했죠. 변경된다는 것이죠.
도로변경결정 자체가 아직 안 났습니다.
도로변경이 안 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가 어떻게 변경될지 현재모르는 것이죠.
일단 실시설계된 내용은 다 나와 있습니다. 공사비까지 10억 정도는 산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뭐가 변경된다는 거예요.
도로가 기존 나있던 도로구간에 과거 옹진군에서 도로로서 공시했습니다마는 그 구간의 일부를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부를 어떻게 다 됐다면서요? 공사비까지.
옹진군에서 재작년 12월에 도로를 결정했는데 우리가 작년 8월에 예산을 재배정해 주니까 옹진군에서 실시계획하는 중에 측량해 보니까 또 다시 틀렸다고 해서 옹진군에서 다시 변경결정을 추진하는 중입니다.
그러면 도로가 변경되는 것이죠?
약간 면적이 변경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면적이 변경된 다음에 모든 것이 확정된 다음에 그것에 인가가 떨어지면 실시설계가 들어가겠죠?
설시설계에 따르는 용역비 5,000만원은 집행됐죠?
그러면 변경도 안 해서 면적이 늘어나는데 실시설계비 왜 나갔습니까?
저희가 당초에 들어가는 것은 보상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로 들어간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용역 나간 거요?
보상비 나가는 것은 지금 보상이 안 이루어졌으니까 좋은데 선형이 변경되면서 면적이 조금 늘어나는데 그러면 늘어나는 것에 따르는 실시설계를 해야 될 것이고 그런데 그것도 안 된 상태에서 용역비를 다 지급했냐 그 얘기예요.
보통 일을 할 적에 단선적으로 할 수도 있고 병행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행정업무들이 어떤 스피드라든지 시간상에 어떤 제한을 받기 때문에 일을 병행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경우에도 실시설계를 해서 공사비용이 나와야 실시계획인가를 받기 때문에….
아니 공사가 면적이 변경이 됐는데 어떻게 공사비가 나와요. 면적이 늘어나면 공사비가 늘어날 것 아닙니까?
면적이 늘어난 다음에 실시설계를 해서 공사비가 얼마인지 확정지어야지 예산을 세울 것 아닙니까?
지금 면적이 늘어난 것이 확정이 안 됐죠?
안 됐는데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비를 왜 다 주었냐고요?
사업계획이 확정된 다음에 실시설계 비용이 그런 뜻의 개념이 아니고 공사측량이라든지 사업비확정을 하기 위한 실시설계가 되겠습니다.
확정된 다음에는 용역작업 없어요?
다시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에 대한 실시설계는 감리 차원에서 따르게 되겠습니다.
감리차원은 또 뭐예요. 감리가 설계해요?
그것은 옹진군이나 관련법에서 결정될 사항입니다.
옹진군이나 관련법은 또 뭐예요?
그쪽 내용은 아직….
지금 실시설계비 4,600만원이 나간 거죠. 감정가고 뭐고 다해서 4,600만원 지급한 거죠?
확정이 되어야지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옹진군에서 도로를 설계 재측량을 하고 공사비 산정을 하면서 들어간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사비 산정을 해서 처음에 착공비, 측량비 해서 1,000~2,000만원 선급금이 나가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모든 것이 확정돼서 피니시된 내역이 나와줘야만이 5,000만원 용역비가 나가는 것이지 왜 용역비를 다 줬냐고요? 아직 옹진군에서는 확정도 안 지었는데.
당초에 계획을 할 적에, 예산을 세울 때가 작년, 재작년 12월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옹진군에서 도로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도로를 개설할 계획이 있으니까 보상비하고 실시설계비용을 책정해 달라고 해서 그때 책정된 내용을 1억 5,000이 되겠습니다.
1억 5,000을 가지고 옹진군에서 실시설계 비용을 재측량하고 산정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4,000만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의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예산을 옹진군에 배정했기 때문에 그것은 옹진군에서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변경되는 것이 있으면 옹진군에서 달라고 그러면 또 주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그것으로 결정이 되고 거기서 나온 공사비가 10억 정도….
아니, 공사비 빼고 공사비는 예산에 잡지도 않았잖아요. 지금 설계용역비하고 보상비만 가지고 설계용역비는 다 나갔는데 보상비는 안 나갔잖아요. 안 나간 이유가 여러 문제가 있지만 선형이 확정이 안됐잖아요?
선형이 확정이 안 됐는데 왜 용역비를 다 줬냐고요? 확정이 되어서 설계가 끝나야지 돈을 주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은 보상관련해서 옹진군에서 요구한 비용액수에 한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식으로 총공사비에 따른 실시설계비용이 아니고 보상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들어간 비용이 되겠습니다.
소장님, 이것 개념 이해하시고 답변하시는 거예요?
옹진군에 주고 실시설계비 나중에 변경된 것에 따른 예산이 또 필요해서 또 달라고 그러면 또 준다고 그랬죠?
지금 옹진군에서 실시설계인가만 나면 그 다음에 공사비로 10억을….
그것은 공사비이고 실시설계비 얘기하잖아요.
또 필요하면 또 달라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또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옹진군에서 또 필요해서, 앞으로 확정을 짓는데 따르는 비용이 또 필요하다고 그러면 더 준다고 그랬죠?
아니요. 옹진군이 다시 그것을 재변경하지 않는 한은 그 비용으로 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옹진군에서 지금….
지금 변경하고 있다면서 요.
행정절차상에 주민청취하고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한 다음에 변경이….
지금 예산만 가지고 얘기하자고요. 절차나 행정 이런 것 말고 예산만 가지고 얘기를 해서 용역비를 5,000만원 잡았다 그러면 거기서 집행잔액은 남을지언정 5,000 이상 추가 용역잡고 이러지 않잖아요?
이제 용역비가 보상비하고 감정가 800 얼마해서 총 5,000만원 실시용역비가 잡혔잖아요. 이것 가지고 설계가 다 끝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설계가 안 끝나고 넓히네 뭐 하네 하려면 거기에 따르는 설계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설계가 다 변경해서 확정돼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인가가 끝났을 때 그때 용역비를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용역비 다 나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옹진군에서 그러면 변경되는 것에 따른 용역비가 또 필요하다고 그러면 또 준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그럴 경우를 가정했습니다마는….
그럴 경우를 가정하는 것이 또 뭡니까?
사고이월된 내용이기 때문에 작년까지도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집행을 못 하고 이월된 내용은 보상비만 사고이월된 내용이고 예산상으로 집행한 금액은 예산상에 집행이 됐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제가 무슨 답변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의장실에 일정이 있어서 더 질의를 못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우리 소장님 답변이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용역비가 어떻게 더 달라고 하면 더 줄 수 있는 거며 왜 확정도 안 지었는데 돈은 다 나갔으며.
(강석봉 위원장, 한도섭 간사와 사회교대)
소장님, 작년에 이 자리에서 제 기억으로도 그것을 빨리 해서 책임지고 한다는 답변을 틀림없이 하셨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옹진군하고 계속 협조를 하고 지주하고 많이 만나셨다는데 옹진군에 누구와 만나셨어요?
옹진군은 당초에 지금 현재 개발계획과장, 개발계획팀장을 만났고 그 다음에 부군수….
몇 번이나 만나셨어요?
한 다섯 번 정도, 전화로는 다섯 번 정도 되고 실제 간 것은 세 번 정도 갔습니다.
기록이 다 되기 때문에, 왜 제가 보충질의를 하느냐 하면 소장님이 작년에 여기서 답변하실 때 분명히 한다고 책임진다고 그랬거든요. 배영민 위원도 그렇게 기억하고 저도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 마디로 이야기해서 5월만 지나면 공사도 못 하는 것인데 소장님은 스피드를 낸다 뭐 한다 하는데 제가 볼 때 한 가지도 스피드낸 것도 없어요. 한 것도 없어 요. 제가 잘못 판단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소장님이 이 자리에서 그렇게 답변하셨다고. 그런데 진전된 것이 하나도 없고, 쉽게 얘기해서 이제 7월입니다. 7월이면 하계휴가 있고 방학 끼고 그러면 언제 도로 개설할 거예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개인소유의 땅 전까지는 아스팔트를 하든지 하라고 그랬어요. 그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소장님이 하신다고 그랬어요. 공사과정상 그렇게 할 수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소장님이 한 것은 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안이한 답변만 하고 계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장님 이 자리에서 어떤 답변을 쉽게 하실 게 아니고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말씀하셔야지 그런 식으로 해서, 그리고 작년에 이 자리에서 말씀하신 것을 되짚어서 똑같은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하여튼 국장님이 충분히 검토하신다고 그러시니까 국장님을 믿겠습니다. 소장님한테 해 봐야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니요. 같이 가는데요.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의 문제가 걸림돌인데 보상문제에 대해서 제가 접촉을 해 보고 면적을 늘려서 할 것인지 우회해서 할 건지 또 중간도로까지 뚫을 것인지 그것을 제가 종합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그리고 변화가 일어나면 실시설계를 해야 되는데 측량도 따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납품했던 기존의 업체한테 편의상 좀 부탁을 하든가 아니면 어떻게 풀경비나 옹진군에 있으면 도움을 청해서 실시설계와 측량을 보완을 받아서 공사비 확정하고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경 위원님.
박희경 위원입니다.
항만공항물류국장님 이하 우리 전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참 열심히 해서 잘하고들 계세요.
그런데 항만공항물류국이 항상 문제되는 것이 지금 앞에서 말한 종묘장 문제 그리고 인천하늘축제 문제만 생기면 이 문제 갖고 항상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또 결과가 없어 요.
소장님, 다시 한 번 나와주세요.
문제가 발생하면 끝이 있어야 되고 사후처리를 깨끗이 마감한 다음에 그 다음 업무 들어가고 해야 되는데 지금 앞에서 거론되는 문제도 결과가 없이 계속 진행되니까 문제가 도출되는 겁니다. 그렇죠? 소장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감성돔 꼬리가 휘면서 엄청난 물의가 있었습니다. 매스컴을 통해서나 또 우리 의회에서라든가 또 청에서도 문제도 발생됐는데 그렇게 시끄러운 것에 비해서 결과는 없었던 것 같아요. 감성돔 꼬리 휜 것에 대해서 결과처리는 어떻게 끝났죠?
산업위원회에서 특별조사위원회에 기회를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책임을 전가하고 그런 것 하나라도 있습니까?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그 당시에 올렸습니다. 산업위원회에.
종합대책 결과가 뭐예요?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존에 종묘생산동을 면적이라든지 배양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종묘생산동을 확충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기자재를 구입하게 되고 적정한 방식으로 사후관리를 통해서 그러한 차원의 종합적으로 계획을 올렸습니다.
작년에 손해본 것이 얼마 죠?
작년에 3,500만원 정도입니다.
3,500밖에 안 돼요?
결국 작년에 감성돔 하나도 나가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그 때 당시 인사조치 그런 것은 아무 것도 없었죠?
돈으로 따져서 3,500이라고 그러지만 그러한 사고가 발생됐다고 그러면 작년에도 그런 문제가 인재냐 아니면 재해냐 아니면 직원들의 실수냐 거기에서 재해 쪽으로 말씀하셨죠?
글쎄요. 사람도 기형아가 나고 하는데 생물현상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종묘배양장을 본다 하더라도 일정한 계획의 미달이라든지 그러한 율은 어느 배양연구소에도 다 있습니다.
올해도 감성돔 했지요?
올해는 결과가 어떻습니까?
올해는 결과가 좋습니다.
꼬리 휜 것 없습니까?
꼬리 휜 것 있다고 들리던데.
물론 최적의 기술을 발휘해도 5% 정도 3, 4% 정도의 기형률은 나옵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종묘장에 대한 잡음이 여기 위원님들한테 끝이 없어 요. 계속 전화가 옵니다. 이런 문제도 또 있습니다. 꼬리가 또 많이 휘었다는 보고가 많이 들어오고 그래도 갈 수 없어서 배영민 위원이 가서 꼬리 휘었나 안 휘었나 봐 그러면 또 배영민 위원이 가보지 못한 것 같은데 정말 꼬리 휜 것 없어요?
인천시에도 장애인이 있듯이 물고기 100만미가 있으면 그 중에서 일정한 비율은 장애나 꼬리 휜 것이 있는 것이 인간현상, 생명현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꼬리가 휜 것은 전염 같은 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자체 내부적인 불구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안 그런데 감성돔만 꼬리가 휘죠?
다른 종묘들도 조금씩 기형이 나오긴 나오는데 감성돔은 특히 다른 종묘연구소에서도 약간의 기형률은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우리 시의회에 오시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가 발생되면 그것에 대한 문제를 빨리 완료시키고 그러다 보면 문제가 없는데 미지근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계속 이어지니까 항만공항물류국 그 자체는 상당히 노력하고 일도 잘 하세요.
그런데 종묘장이 항만공항물류국장님 이하 전 직원들한테 항상 물의를 일으킨다는 것은 감안하셔서 앞으로는 더 열심히 정리 좀 하시면서 업무를 파악하셔서 일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한도섭 위원장대리, 강석봉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작년도 강화도하고 옹진군에 약 3억원어치의 꽃게 치어를 방류했습니다. 이것이 어느 해부터 방류가 됐습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수산과장 김종만입니다.
박희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꽃게 방류한 것은 예산으로 방류한 것은 2005년도부터 실시했습니다.
정확하게 안 해 주셔도 되는데 금액이 얼마.
그 자료는 제가 안 갖고 있는데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3억이니까.
매년 그 정도 수준으로.
그러면 2005년도부터….
작년까지 두 번 한 거죠.
2년 전에 방류됐는데 꽃게는 방류하면 우리 식탁에 언제쯤 올라올 수 있습니까?
꽃게가 어미가 되려면 2, 3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류한 200만미 정도가 중게 정도는 지났겠네요?
그런데 백령도든 강화도든 옹진군이든 꽃게가 거의 전멸해서 잡히지 않거든요.
그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종묘 방류한 것에 대한 효과는 어민들도 인정하거든요. 단지 지금 전체적으로 꽃게가 안 잡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방류효과에 대해서는 정확한 근거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어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많이 잡히는 것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단지 워낙 흉년이다 보니까 꽃게가 안 잡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바다 속으로 숨었나 요?
숨은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기온 변화라든지 남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여기 결산을 하고 있는 중인데 결산도 그래요. 꽃게도 적지 않은 돈으로 꽃게를 방류하고 있는데 꽃게가 다 바다 속 깊이 숨어서 잡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지금 인천에 꽃게가 어느 정도 올라왔고 어느 정도 안 잡히고 그런 것 과장님도 다 파악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방류만 한 것이 몇 100만마리인데 자연적으로 자기들끼리 또 이루어지는 속에서의 꽃게도 있다고 그러면 상식적으로 꽃게가 그래도 방류 안 할 때보다 많아야 되는데 해마다 갈수록 꽃게는 잡히지 않고 있고 과장님 말씀대로 중게라도 2년이면 먹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2년이 지났음에도 꽃게는 중게 정도 돼서 우리 그물에 나타나야 되는데 나타나지 않고 있다.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한강물에 돌 던지는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이것도 결산이라고 생각해서 하는 말씀이니까 결과가없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결론 없는 것이 무슨 소용 있겠어요. 더 연구하시고 그래서 돈만 바다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들어가는 돈이 꽃게로 변해서 식탁에 올라올 수 있도록 그것 강구하시는 것도 결산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후관리 측면에서 국립수산과학원에서 꽃게 효과조사를 내년부터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올해는 기본조사를 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조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 꽃게가 2년 지나서 3년쯤 됐는데 지금처럼 안 잡히면 그 때는 과장님이 책임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나마 안 뿌리면 어민들이 그것도 못 잡는 그런 상태에 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늘축제에 대해서 하나만 더 할게요. 이 사업이 금년에도 이어진다고요. 국장님 하시는 것 보면 내년에 또 하시겠다고 우길 것 같아요. 늘 이것 갖고 대두가 되는데 아까 3일 동안 6만명이 오셨다고 했는데 과장님, 6만명 진짜 왔어요? 왔으면 나와서 말씀해 보세요. 과장님이 누구신데….
과장님이 행정부시장님실에 가셔서, 항만공항정책팀장 김광석입니다.
지금 박희경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경찰 이런 추산결과를 받아서 6만명 정도 모였다 그렇게 확인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 한 분이 거기 가셨는데 6만명은 커녕 반도 안 된다고 하시던데.
연 인원으로 따졌을 때 그렇고요.
거짓말하시는 것 같아요.
초창기에 오프닝할 때 사람들이 더 많이 오고 그래서 학생들까지 동원하고 가족들이 와서 보고하는 전체인원이 합산된 겁니다.
불행하게도 6억의 돈이 나간 것이 주로 인건비라고 그래서 외지에서 오신 VIP들 모셔다 인천하늘의 미래를 위해서 홍보차원 다 해서 책 내고 어쩌고 해서 그런 데로 돈 나가고 사실 그런 돈이 제일 많으시죠?
거기에는 기획연출료라든지 그리고 공간구성이라든지 프로그램비용 이런 것까지 포함하고 그리고 대행기관이 진행하다 보니까 대행료까지 전체가 합산된 금액들입니다.
그래서 결산하는 차원에서 팀장님으로서 인천하늘축제가 성공적이고 미래지향적이며 내년도 이어서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천시에서 영종주민들 쪽에 공항이 가 있어서 공항과 연계된 주민들이 공항을 좀더 친근한 이미지를 갖게 하고 공항이 반드시 혐오시설만은 아니다. 그리고 우리 인천지역에 매우 경제적인 효과라든지 여러 가지 레임벨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설이라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처음부터 공항공사가 뜻을 함께 해서 진행해 왔는데 인천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인천국제공항이 세계적인 일류공항으로 성장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런 이벤트성 행사를 홍보효과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하셨네요. 인천공항이 세계에서 가장 친절하고 시설이 모든 면에서 과연 국제적이고 그래서 인천공항이 전 세계에서 1등 공항으로 2년 계속 연이어서 상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공항이 상당한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난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우리 인천이 여러 가지 사업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서 세계 속에 인천이 되겠다고 발버둥치는데 엄청난 이익을 보는 공항이 왜 자체적으로 3억 정도 들여서 할 수 있는 일, 만약에 인천시에서 3억 안 주면 인천공항 2년 연속 1등하고 있는데 그것 어려울까요?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인천국제공항은 자기네들이 행사비용을 다 내서 하겠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이 빠져달라 그러는 이유는 어떤 도시와 지역성을 탈피해서 세계적인 이미지를 내기 위한 그런 생각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저희 인천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인천을 배제하고 할 수는 없고 같이 해서 조화를 이루는 모습이 밖에서 볼 때도 좋으니까 금액은 예를 들어서 10억이라고 하면 공항에서 더 내고 저희가 덜 내고 그런 비율조정을 해서라도 저희 인천하고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겠다고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공항이 인천에 있고 인천공항이 앞으로 발전하고 인천공항이 세계적 공항인데 우리가 또 저기에 그나마 3억 안 해 주면 거기서 같이 일하고 있다는 그런 것이 배제될까봐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만 꼭 꼬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고요. 시가 같이 가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6억이다 하면 2억, 4억 할 수도 있고 하니까요. 그 비율은 공항공사에서 더 낸다고 해서 저희가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공항공사는 인천시는 좀 빠져주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 시가 빠져서는 모양새도 안 좋고 그래서 계속 같이 가기를 종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내년도 사업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말씀하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경 위원님 수고하셨고 공항공사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나만 잠깐할게요.
위원장님은 저희들 먼저 아량을 베풀어 주십시오.
아니, 보충이라서.
공항공사 얘기가 나왔는데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길래.
항만공사는 상당히 인천시와 협조관계도 좋다고 보는데 공항공사는 정반대라고 바닥여론이 그렇거든요. 특히 새로운 온 전문경영인 인천공항공사 사장님이 인천이라는 로컬지방정부를 상당히 무시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실제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연결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하늘축제라고 인천은 당연히 인천의 하늘에서 공항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은 좋은데 2억이냐 3억이냐 이것을 가지고 공항은 너희들 돈이니까 마음대로 해 라 우리가 하면 된다 이러한 이미지를 강하게 메시지를 주고 있고 매사에 비협조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항만공항물류국에서도 2억을 내네, 100억을 내네, 아니면 공항공사 혼자 6억을 다 내도 저희들이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도 어떻게 좀 끼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러한 마인드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모든 다양한 연결되는 사항 사항을 전부 점검해서 차제에 우리가 인천지방정부의 모습을 공항공사에 분명히 각인시키는 그러한 관점에서 하늘축제도 접근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단순히 돈의 논리가 아니거든요. 특히나 공항공사는 최근 뜨는 공사기관이다 해서 인천지방정부를 저 무릎 아래로 보고 있다는 인천시내의 각계 여론이 팽배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 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윤지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 위원입니다.
작년도 결산승인 자료를 보니까 2005년도 보다 세입이나 세출이 증가가 됐는데 혹시 얼마나 증가된지 내용 아세요?
세입·세출 전부요?
한 가지만 해 주세요. 세출만해 주세요.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2005년도에 1000억 정도 됐는데 2006년도 자료에 보면 세출의 경우 1,291억 정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상세하게 들여다 보면 우리 항만공항물류국이 과가 3개 과가 있는데 항만공항지원과, 물류과 그 다음에 수산과 이렇게 있는데 사실 세출에 대한 현황을 분석해 보니까 제가 볼 때는 항만공항 쪽에서 이렇게 까지 비용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과가 2개과 정도가 되고 수산과 같은 경우가 우리 항만공항물류국 내에서는 비중이 상당한데 결산에 임하는 자리지만 제가 먼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이 있었지만 세세하게 예산에 반영이라든가 세출 쪽에 가서 보면 사실 수산파트도 지원하는 파트라도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국장님 즉흥적이라도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수산 쪽에는 제가, 위원님께서 염려하셨는데 해양쓰레기 처리 문제로 인해서 합쳐야 될 것이 아닌가 물관리 쪽이랑 해서 그쪽에서 해양보전팀이 저희들한테 넘어왔습니다. 4월에 또 수산유통팀이 금년에 신설됐습니다. 그리고 직제가 상당히 보강됐습니다.
하위조직이 아니고 최소한 과단위 정도는 그것이 이루어져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국장님 계시는 동안에 한번 좋은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지만 저도 작년도에 국외세일을 한 번 나갔다 온 것이 있는데 불용액이 1,800만원이 되었다는 얘기는 혹시 국장님이 당시에는 안 계셨는데 18% 정도 불용이 되었다는 것은 추진계획부터 잘못되고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입니다.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획이 바뀌었어요. 당초에는 항만세일 따로 공항세일 따로 하려고 했던 것을 행정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우리 시 경제자유구역청, 인천항만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전부 합쳐서 세일을 같이 나갔습니다. 합동세일을 하면서 항만포트세일을 2회에 걸쳐서 하던 것을 합동세일로 1회 함으로 인해서 예산절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 무역협회 식구들하고 같이 나갔는데 무역협회같이 나온 자료에는 인천에 대한 것은 하나도 언급된 것이 없어요. 부산 같은 경우는, 같이 나가서 같이 행사를 진행하는데는 인천에 대한 것은 차트에 하나도 나온 것이 없어 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앙단위의 협회가 보니까 그랬는데 향후에 같이, 올해는 7월에 같이 안 나갈 것입니다. 저희 경제청이나 IPA나 공항공사와 같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요.
향후 무역협회나 이런 데 중앙단위기관이랑 같이 나가는 경우에 위원님 말씀을 참고 해서 유념하겠습니다.
인천을 알리고자 나가고 있는데 인천의 것은 영상물이고 어디고 하나도 표시가 안 됐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금년에는 예산이 얼마 서 있죠. 포트세일하는 것이.
금년에는 항만파트 나누어서 하신다고 했죠?
같이 갈 것입니다. 7월 이후에 추진할 것을 나누어서 할 것입니다.
차질이 없도록….
이번에는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2009년도에 도시엑스포가 있고요. 2014년도에 인천시민이 바라던 아시안게임이 유치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새로운 각오를 갖고서 2009년도 도시엑스포를 대비한 포트세일 그리고 2014년아시안게임을 대비한 홍보라든지 등등해서 다각적으로 홍보자료를 챙겨서 사전에 준비를 잘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하셨는데 아시안게임도 확정되고 열심히 하신다고 했는데 홍보물만 잘할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것도 잘 챙기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도서민에 대해서 지원해 준 것이 상당히 많잖아요. 보조금운임 같은 것 배에 인천의 영어약자도 어떻게 됐어요? 인천표기자가?
그렇게 안 하고 표시하고 다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포트세일 가게 되면 해당 군에 그런 것을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나가는 것까지 좋지만 인천에 모든 배들이 물론 몇 개는 안 되겠지만 옛날에 인천 cheon으로 안 하고 chon으로 쓴 것이 아직도 많이 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안에서 공무원들께서는 열심히 한다고 홍보하는데 실제로 움직이는 것은 그렇게 하고 다니고 있어요. 아시안게임 유치가 확정되고 난 다음에 많은 분들이 오고 계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만공사와 같이 지금은 그것이 다 정리됐을 것으로 압니다.
입항하는 선박에 대해서 영자표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 고쳐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혹시나 배가 오래 돼서 외국선적배가 들어오면서 옛날에 on으로 잘못됐던 부분은 정정하도록 하고요. 그런 부분 있어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신경을 쓰겠습니다.
최근에 산업위에서 백령도를 갔다 온 실적이 있는데 거기에 제가 배를 타보니까 한 달 전에 본 거예요. 우리 관에서는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그것은 미미한 것이지만 외국인들이 와서 가장 민감한 것이 아니겠어요. 제가 작년도에도 본회의장에서 얘기했던 사항들인데 아시안게임을 유치한다고 하는 분들이 영어를 옛날 것 쓰고 다닌다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결산이라 말이 이상한데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금년도 내일 2007년도 추경을 다루겠지만 불행히도 제가 회의를 참석 못 해서 지적 못 하는데 추경에 예산이 거의 확정되면 세출만 해도 1,560억 정도가 돼요. 그런데 작년도 것보다 200 몇 십억이 올라가는데 이렇게 하는 것들이 거의 보면 민간자본이나 자치단체자본보조 이전해 주는 것이 상당한 금액이에요.
실제로 항만공항물류국이 과연 무슨 일을 해야 할 것이고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지 명쾌하게 없어요. 국장님 오셨으니까 항만공항물류국에 대한 목표가 무엇인지 제가 항만공항물류단지 개발용역도 하고 별것 다 했는데 가시적으로 나온 것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되지만 제가 봐도 국장님 속은 앓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항만공항물류국이 인천파트에서 상당히 중요한 포션을 갖고 있는데도 속으로 보면 알맹이가 없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산파트에서도 뭔가 과를 증설하는 한이 있더라도 해서 정말 기르는 쪽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많이 가고 있잖아요. 정말 항만공항물류국 자체도 핵심부서가 될 수 있도록 가야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위원님 좋으신말씀해 주셨고요. 유념해서 일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민 위원입니다.
부탁말씀하고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국장님, 옹진군 관내 기타 섬들을 보면 해안 쓰레기 수거해 온 것이 처리 안 된 것이 많이 있어요. 이 달 끝나면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피서철이 되는데 관광객이 많이 들어 올 텐데 관광객이 들어오는 진입로 선착장부두 야적장이 있단 말이에요. 해안쓰레기 수거해 온 것이, 그것을 빨리 이 달 안으로 처리 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공항공사인데 저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지금도 보면 외국에서 국내 들어오다 보면 공항표기가 서울 로 되어 있는데도 아직 많아요.
아까도 하늘축제한다고 시에서 3억씩 몇 억씩 지원해 주면서 공항공사에 그것도 하나건의 못 하시는 것입니까?
왜 표기가 서울로 나오는, 공항이 만들어진지가 언제인데 표기가 어떻게 서울로 나옵니까?
작년에도 저희들이 예산 500만원 중에서 350만원을 공항공사에 줘서 해당팀으로 하여금 신청을 받도록 하고 홍보하도록 해서 신고를 해 주는 사람들에 대해서 공항공사에서 상품권 5,000원짜리를 배부하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항공사에서도 신경을 쓰도록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뀌는 것이 거의 없는 것같아요. 다니다 보면 올 4월에 갔다 왔는데 아직도 서울로 되어 있고 티켓에도 서울로 찍히지 않습니까? 비행기 안내도 전부 서울로 찍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시정이 빨리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선박사고 났을 때 기름유출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우리 물류국에서 담당하죠? 선박사고 나서 기름 유출돼서 해양오염 사고의 청소나 이런 것.
시설과 해양보전팀.
그런데 인천 앞바다에 사고 난 것이 있죠? 몇 달 전에 사고나서 덕적권 보면 기름유출, 해안에 밀린 유화작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선박사고가 나서 유출됐으면 처리해야 되는데 선사하고 보험사문제 때문에 상당히 처리하는데 늦어요. 어민들은 빨리 치우고 싶단 말이에요. 치워야 어장피해가 안 가고 빨리 치우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건드리지도 못 하게 한단 말이에요. 치우지 못 하게 한다고, 보험사에서 자기 눈으로 확인해야 보험금의 지급하니까 그런 문제들을 우리 물류국에서 대처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야지 기름이 유출돼서 바닷가로 오염됐는데 그것을 몇 달치 방치한다는 것 같아서 문제가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 하면 선박대형보험사들이 국내보험사는 없고 외국보험사들이 담당하지 않습니까?
이쪽에 사고가 나면 선사에서 보험사에 연락하면 보험사에서 여기까지 오는 시간 또 왔다 가면 왔다 다시 가서 자기네가 본사에 가서 회의하고 얼마의 보상을 해줘야 하는지 결정이 나야 그 때 하다 보면 3개월 정도 걸린다고 해요. 그렇게 되면 3개월 동안에 우리 어장은 다 망가지는 것 아닙니까?
종전에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기름유출관계는 인천해수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사항이 접수가 되면 인천해수청에 연결해서….
환경오염은 물류국에서 신경 써야 될 부분 아니에요.
남의 일이라고 강 건너 불구경하면 고기 치어 방류하고 뭐하고 뭐할 것입니까. 오염되는데 그것은 물류국에서 신경을 써 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배양장시설비하고 갯벌체험부대시설 35쪽에 있는데요. 거기 보면 몇 가지 공사가 2억 2,500 정도 되는데 이것은 수의계약합니까? 전부조달입찰을 하는 것입니까?
35쪽에 맨 위쪽하고 맨 아래쪽에 자산취득비에 모래여과기냉각기 맨 위쪽에 갯벌체험부대시설 조성공사하신 것하고 그 다음에 지하수 해수펌프 교체한 것하고 액체산소 교체사업비 해서 총 금액이 3억 조금 넘겠네요.
조달계약해서 조달청에서 입찰을 통해서 물건을 받았답니다.
조달계약해서 입찰받는데 보통 조달계약을 하면 건설공사 같은 경우는 그런 저기가 있는데 이것은 그런 것 없이 퍼센티지 없이 그냥 무조건 입찰하는 것입니까? 최저가입찰입니까? 아니면 최고가 입찰하는 것입니까?
조달청에 저희들이 이것을 보내면 품종별로 모아서 함께 단가계약입찰이나 아니면 품종별로 입찰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금액이 다운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금액이 다운되는데 예산 세운 것이 예산 다운될 것까지 감안해서 예산 세운 것 같아요. 예산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거의 없거든요. 예산이 100분의 1 정도밖에 안 남았거든요.
조달청에서 발행하는 조달품목가격지가 있어요. 그것을 미리 참고했기 때문에 아마 예산을 빠듯하게 맞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잘 하신 것 같아서 문제가 있는 것인지 너무 일을 잘하신 것인지 모르겠지만 예산 세웠는데 예산이, 갯벌체험조성공사 같은 경우는 정식입찰을 하면 1억 4,900이라 하면 남아 있는 돈이 2,000만원 정도 남아 있어야 하거든요. 입찰을 한다면.
설계 변경해 줘서 그렇게 됐어요?
(『네』하는 이 있음)
알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수의계약을 해 준 것인지 아니면 장비를 선정할 때 미리 선정해 놓고 예산을 세운 것인지 그럴 것 같은데 미리 어떤 장비를 구할 것인지 어떤 회사를 구할 것인지 생각해 놓고 예산의 세운 것 같아요. 남은 잔액이 없는 것 보니 그것은 그대로 끝내기로 하고요.
국장님한테 이 사진을 제가 드렸나요?
받아보셨죠?
이 사진에 나와 있는 쓰레기도 언제부터 여기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위치가 어디죠?
위치는 아실 것 없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수산과에서 하든 물관리과에서 하든 갖고 오라고 했던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느 부분이냐 하면 물이 차면 잠기고 물이 빠지면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우리 수산과하고 과거 물관리과하고 맨날 싸운 자리입니다. 서로 안 치워준 자리예요.
해안쓰레기는 해안쓰레기 담당하는 부서에서 치우고 침적쓰레기 담당하는 부서는 침적쓰레기만 치웠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한 거거든요.
합쳐졌으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부탁말씀을 드리는데 요. 이 사진은 굴업도이고 섬마다 전부 상당한 양이 있어요.
부서가 통합이 안 되기 때문에 남아 있는 해안쓰레기도 아니고 침적쓰레기도 아니고 둘 중에 누가 치워야 마땅한 것인지를 계속 질의하다가 결국 과를 통폐합을 한 것 아닙니까?
이것을 치우기 위해서 국장님 신경을 쓰셔서 조만간 인천 관내 중구나 강화 이런 데는 이 부분의 쓰레기가 얼마인지 빨리 파악을 하시고요. 오늘부터 적극적으로 치우는데 노력을 하십시오.
보겠습니다. 언제쯤 없어지는지 보겠습니다.
나중에 현장사진을 다시 한 번 주시면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위치는 보시면 알 거예요. 선착장도 있으니까 정확히 어디를 찍었는지 아실 것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우선적으로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해결 좀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희경 위원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인천에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초지다리 옆에 지나가면 인천항에서 골칫거리로 있던 폐선 하나가 강화 초지다리 바로 옆에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거기 갖다놓고 1년째 방치하고 있습니다.
나는 맨 처음에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저 배도 아마 여기다 관광차로 사업할 것인가보다 하고 몇 달은 속아 살았어요. 나중에 상당히 오랜 시간인데 가 보니까 완전히 도깨비 나오듯 그런 폐선이더라고요. 1년 정도 방치되고 있는데 누가 와서 그런 말씀을, 인천항에서 골칫거리였었다고 강화바다 초지다리에, 그것도 빨리 치우셔야 할 것 같은데 항만과 소관이죠?
파악해서 처리 해 주세요.
박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마는 저도 짧게 질의드려 볼게요.
항만공항물류국 2006년도 국고 내시는 얼마쯤 됩니까? 항만공항물류국과 관련된 예산 중에서 국고 보조금은 얼마쯤 돼요? 예산 중에. 약.
국고가 295억 6,000만원 정도되겠습니다.
국고가 200억 정도 내려옵니까?
지금 2006년도 결산에 8억의 국고 반환을 했어요. 내용을 보면 인공어초시설 연근해안 구조조정사업 집행잔액이라고 하는데 8억이라는 금액하고 집행잔액이라는 금액하고는 밸런스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따오기 힘든 국고를 집행잔액으로 해서 거의 9억 가까운 돈을 도로 반환한다는 것은 예산운영에 아쉬움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입찰 붙여서 하는 부분도 있고 한데요. 위원장님이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반환 안 되고 추진할 수 있는가를 따져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좀더 국고 반환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를 바라면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2시 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의견이 있으신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섭 위원입니다.
2006회계연도항만공항물류국결산승인의건에 대해서는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의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6회계연도항만공항물류국결산승인의건에 대해서는 한도섭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회계연도항만공항물류국결산승인의건에 대해서는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항만공항물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답변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이 집행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항만공항물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산업위원회는 6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7년도항만공항물류국제1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오병집
○ 출석공무원
(항만공항물류국)
국장 백은기
항만공항지원과장 김달성
항만공항물류과장 곽하형
수산과장 김종만
수산종묘배양연구소장 장성욱
항만공항정책담당 김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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