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156회 [임시회] 3차 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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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7년 5월 21일 (월)
장 소 산업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상수도사업본부주요예산사업집행상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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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o 의사일정변경의건

회의에 앞서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상수도사업본부주요예산사업집행상황보고가 계획되어 있습니다마는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경인운하건설사업조기시행촉구결의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의사일정 제3항에 경인운하건설사업조기시행촉구결의안을 추가하여 변경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상수도사업본부주요예산사업집행상황보고, 의사일정 제3항 경인운하건설사업조기시행촉구결의안으로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면 노경수 위원님은 신병 치료중이어서 참석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1.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가기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위원회 강석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상수도 행정의 발전과 상수도의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염려해 주시고 경영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사유는 수도법 제33조제1항 및 제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및 제24조의2의 개정으로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의 관리자가 해당시설의 급수설비 수돗물에 대한 수질검사를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 정기적으로 의뢰하여 실시하여야함에 따라 관련법령에 부합되도록 수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수질검사 의뢰자는 수질검사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안 제33조의2제1항 및 제2항은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일정규모 이상인 건축물 등의 관리자가 수질검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에게 수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수질검사 의뢰자는 국립환경과학원시험의뢰규칙 별표1에서 정한 수질검사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사항이며 같은법 제3항은 시장이 수질검사를 의뢰받은 때에는 의뢰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질검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의뢰인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사항이며 개정안 제53조제3항은 수질검사와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에 대한 상수도 사업본부장의 권한을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인 수질연구소장, 정수사업소장, 강화수도사업소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수도법이 개정되어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및 시설의 관리자는 해당시설의 수돗물에 대한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함에 따라 건축물 등의 관리자가 시장에게 수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 신설조항을 살펴보면 안 제39조의2, 수도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거 수질검사 의뢰와 수수료 징수근거, 검사결과 통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신설하는 조항으로서 수질검사 수수료금액을 국립환경과학원이 시험수수료 금액으로 적용한 이유와 저수로 및 옥내급수관이 수질검사 의무대상시설 현황에 대한 보충설명이 필요합니다.
안 제53조제3항은 수질검사수수료 징수에 관한 권한을 먹는 물 관리법에 의거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된 수질연구소장, 정수사업소장 등에게 재위임하고자 규정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수도법이 조항배열을 정비하여 전부 개정되었으므로 안 제39조의2제1항 및 수도법 제21조와 수도법 제33조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보시면 정수사업소에서도 수질검사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정수사업소가 검사기관으로 지정된 데는 있나요?
그렇습니다.
정수사업소 5개 기관하고 강화수도사업소는 별도의 정수장이 또 있기 때문에 검사능력을 갖추고 있는 기관입니다.
국가 검·교정기관으로 된 거예요?
기관지정을 어디서 해 주었지요?
본부장님, 됐어요. 검사기관인 각 정수사업소와 강화의 지정서를 팩스로 받아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에 의해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국가가 인정하는 검·교정기관 같은 데면 필증도 발행해서 인증을 받고 그러는데 먹는 물 쪽이니까 지정된 현황 좀 보고 싶습니다.
수질검사 의뢰한 것은 수수료를 받아야 되는데 수도법에 보면 수질검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것이 21조에 나와 있는데 이것과 연관이 되는 사항이 있나요?
수질검사 수수료를 정함에 있어서 국립환경과학원의 수수료 규정을 선택해서 하는데 그것은 시·도별로 전부 차이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각시·도가 이 규정을 따르도록 해서 통일해서 시안을 잡았습니다.
이해가 가는데 수도법 21조를 보면 수질검사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징수하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개정조례안을 내신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후속 조치같은 것이 연결이 되는 건가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 것은 수수료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각시·도도 마찬가지고 그 조항에 단서는 되어 있는데 현재 정해진 것은 없기 때문에 뒤에 상황을 봐가면서 지원사항을 다시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진행사항으로 거기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수도법은 전에 제정이 되어 있는 사항인데 추후에 한번 지켜보시자고요.
지금까지는 그 사항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제 대형건축물이라든지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그런 주로 물탱크나 배관에서, 정수장에서 깨끗한 물도 그쪽에 가서 정체되거나 이런 경우에 관리를 자체적으로 안 하기 때문에 국가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하고 협동으로 그 사항을 점검하고 검사하고 하는 의무가 이번에 다시 추가가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신설된 조항이 되겠습니다.
미진한 것은 다시 한번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박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위원입니다.
이번 수도급수조례개정은 수도법 개정으로 인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관리자 등은 저수조 등 급수설비에 대한 수질검사를 받아야 함에 따라 시장에게 수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제39조2를 신설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조례안 제39조의2제1항에서 인용한 수도법 제21조는 수도법이 2007년 4월 11일 전부 개정되어 제21조가 제33조로 변경되었는데 관련조항을 잘못 인용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2007년 2월 27일부터 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방침을 정했는데 그 사이에 쭉 조례가 법제심사하고 개정안 법제심사 완료를 하고 결과가 4월 9일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4월 11일 법률의 조항이 개정됐기 때문에 앞으로 다시 또 변경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예 이번 의회에서 상정됐고 그 사항에 법조항까지 조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조문까지 수정을 해서 주시면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그래서 향후에는 상위법에 대한 개정사항을 관심 있게 살펴봐서 조례개정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민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이것을 검사하게 되면 몇 가지나 검사하게 되어 있지요?
55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55개 항목 전부 검사하면 검사비용이 얼마나 나와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사비용은 두 가지로 해서 되는데요. 저수조의 경우에는 검사하는데 2만 6,900원으로 정해져 있고 급수관 내 정체수에 대해서 2만 7,70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여기 뒤에 별표에 나와 있거든요.
검사항목당 따로따로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전부 검사하려면 꽤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는데요.
여기 정해진 것 외에는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현재는 탁도, PH, 잔류염소, 총 대장균 또 일반세균 등 이렇게 주로 되어 있는데 그 외에 추가로 검사가 진행되는 그런 난이도 여부에 따라서 항목별로 좀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 대형 건축물, 그러니까 수조를 만들어 높은 건물에 한해서 검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어차피 일반가정에서는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검사수수료까지 그 사람들이 물어야 된다는 거죠? 자기네가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먹는 물에 대해서는 의뢰하면 검사수수료를 받지 않잖아요?
지금 검사수수료가 있는데요. 이번에 정식으로 해서 대형 건축물이라든지 검사를 하게 되는 대상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렇게 정해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지금 강화정수사업소에도 검사 인력이나 장비가 다 있는 거예요?
갖추어져 있습니까?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이번에 위임을 상수도사업본부장이 각 사업소장한테 위임하는 겁니다.
우리 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수질검사를 하죠?
시에서 하는 것은 일반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라든지 약수라든지 다른 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것은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섬에 살다 보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를 꽤 여러 번 해 봤거든요.
지하수 등 꽤 여러 번 해 봤는데 그러니까 상수도사업본부에도 그 인력이 전부 있다는 얘기죠?
네, 인력과 장비가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일이 좀 늘어나니까 어떤 증원이 필요할 요인이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추이를 봐가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구 위원입니다.
좀전에 배영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연계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수질검사 기관이 지정되면 어떤 지정되는 기준요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관련된 검사 기자재의 검정 연한이랄까 아니면 검사하고자 하는 장비의 내용연한이랄까 그런 부분에 대한 유지 관리체크는 어떤 식으로 받고 있나요?
그것이 기관별로 틀리는데요. 예를 들어서 질량계라든지 계량기 종류가 틀리고 그 다음에 일반 시약이라든지 기기종류에 따라서 사후관리하는 데가 틀립니다.
그러면 그 사항들을 매번 체크를 하고 계신가요?
제가 알기로는 시험장비 자재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오차가 발생할 수도 있고 또 검사기관으로 지정될 당시의 기준 그 상태로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체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요?
그것은 계량기나 어떤 기준기 자체도 오차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오차에 대한 보정이 예를 들어서 3/1000이다 그러면 3/1000이 이 기기가 플러스 요인이 된다고 그러면 3/1000을 그 기기의 영점에다가 플러스해서 거기를 제로로 봐서 측정을 하는 겁니다.
하여튼 검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다음에 실질적으로 인증된 검증 기자재를 가지고 검사했는지의 여부도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지정된 기관의 장비들이 좀 노후된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정확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있습니다마는 의무대상에 관련된 것은 따로 정해진 것이 있나요?
알겠습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저희 인천 같은 경우에는 2,681개 대상 시설물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험을 하는 것이 위임되어 있는데 거기에서는 수돗물 관리 기준에 따라서 합니까? 아니면 먹는 물을 기준으로 해서 하게 됩니까?
저희가 먹는 물 수질 기준자체가 정수생산 기준인데요. 정수생산 기준의 먹는 물 수질 기준 이하로 해서 저희가 항상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쪽에 가서 검사할 때에는 먹는 물 수질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돗물인데 먹는 물을 기준으로 하는 검사를 하게 된다?
수돗물 자체 검사가 먹는 물 수질 기준을 기준으로 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검사항목이 50 몇 개 항목이라고 그러셨는데 거기에 무슨 잔류농약검사 등의 항목들도 혹시 들어있습니까?
그렇습니다. 55개 항목은 법정으로 정해진 그런 항목이고 저희 인천시에서 하는 것은 135개 자체 항목을 정해 가지고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준에 의해서 하는 시험은 135개 항목을 적용하는 검사입니까? 시험에 135개를 적용합니까?
정수생산 과정에서 저희가 135개 항목을 하고요.
가장….
이것은 생산이 문제가 아니고 그 건물에서 나오는 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급수탱크의 배관 내에 있는 것은 우선은 탁도, 수소이온농도, 색도, 철, 납, 구리, 아연 등 7개 항목을 우선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저수조 수질검사는 6개 항목으로 해서 대장균까지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부장님, 지금 대장균까지 한다고 그러셨는데 대장균까지 하는 것은 다 기본이에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던 잔류 농약이나 이런 것 검사 실제로 하십니까?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는 법을 정하면서 필요 없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 정수 과정에서 일단 검사를 해서 나왔는데 이 사항들은 주로 배관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사항들만 우선으로 추가로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135개 항목 중에 다 포함이 돼서 생산이 된 사항입니다.
그렇죠?
생산할 때의 항목이었고 실제 각 건물에 그 물이 들어가서 최종적으로 수도꼭지를 통해서든 먹게 되는 상황에서는 많이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어쨌든 7개 항목에 대한 시험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7개하고 6개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2만 6,900원이 그 비용입니까?
이것을 좀더 보강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보강은 현재 법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저희 자체적으로 지금까지 55개 항목에 추가해서 135개 항목을 검사하는 것처럼 성분이 변화가 있거나 위험요소가 있다는 사항이 있으면 조사되는 대로 추가로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적서를 교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시험했을 때 부적합한 그런 물로 성적이 나왔을 때의 조치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법상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정 경고해서 위반했을 경우에 그렇습니다.
한 번의 결과로 그렇게 됩니까?
아닙니다. 그런 경우가 있으면 검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행을 안 할 경우, 그러니까 그 자체 배관에서 물이 흘러가는 동안에 철분이 변화한다든지 어떤 세균이 생긴다든지 또 정체수가 생겨서 탁도가 진행된다든지 그래서 저희가 개선명령을 했을 경우에 개선을 안 하고 이행을 안 한 경우에 그렇게 합니다.
지금 이 조례로 해서 검사를 의뢰하는 건수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어느 정도나 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저희는 우선은 2,681개 업소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검사를 할 겁니다.
그런데 현재는 시행을 해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나오지 않겠지만 제 판단에는 한 10%에서 20% 정도는 예상이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여기에 응할 것이라는 예상이요?
응하는 것은 전체 다 해야 되고요.
그러면 부적합의 경우에?
부적합으로 나올 확률을 예측하면 그런 정도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을 주로 아파트라든지 이런 대수용가에서 정체수를 먹게 된다면 시민들한테 직접 건강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법이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수사업소나 이런 데서 수질검사를 해 왔었습니까?
그러니까 내부에서 쓰기 위한 자료로써 검사를 하셨던 거죠?
아닙니다.
그러니까 생산한 물을 검사하는 것이 아니고 정수과정에서 실시간으로 시간 시간 24시간 체크가 다 되면서 그 때 당시의 담당자가 누구고 어느 과정에 누가 근무를 했고 또 수질상태는 과정별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전부 기록까지 다 됩니다.
그것은 생산하는 과정에서의 시험이기 때문에 크게 오차나 이런 것이 많이 달라질 확률이 좀 적은 편이죠?
이번에 하게 되는 시험검사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나온 물이, 예를 들면 이번에 일본에 가보니까 일본에서는 물탱크를 없애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직접 급수가 돼서 하고 있지 우리처럼 물탱크에 놔두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필요하면 앞으로 정체수나 수질에 변화가 오기 쉬운 그런 시설물을 그렇게 바꿔나가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수질검사 의뢰가 지금 의무인데요. 그것은 뭐 기한이나 이런 것이 정해져 있습니까? 얼마만에 한 번씩 해야 된다든지.
1년에 한 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이요?
그리고 시기는 아무 때나 1년에 한 번씩만 하면 되는 것인가요?
1년 주기로 해서요.
1년 주기로?
네, 여러 업체가 동시에 하기가 어려우니까 날짜를 정하면 15일 이내에 시험검사를 해서 성적표를 바로 해 주고 그 다음에 다시 1년 이런 주기로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지상 위원님 질의 안 남아 있습니까?
자료가 오면 하려고 했더니 아직 안 와서.
그러면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바와 같이 조례안 제39조의2제1항의 수도법 제21조를 수도법 제33조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박희경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조례안 제39조의2제1항의 수도법 제21조를 수도법 제33조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안 제39조의2제1항의 「수도법 제21조」를 「수도법 제33조」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상수도사업본부주요예산사업집행상황보고

(10시 40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상수도사업본부주요예산사업집행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예산사업 집행상황보고를 받기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면 2007년도 주요사업 추진 및 예산집행 상황을 확인하고 사업 추진 중에 발생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우수사례를 격려함으로써 각종 민생관련 사업들이 조기에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예산사업 집행상황보고를 받으신 후에 질의시간을 통하여 좋으신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가기목입니다.
존경하는 강석봉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위원회 위원님!
항상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시면서 저희 상수도행정 발전을 위해서 질책을 아끼지 않으시고 소중한 고견과 따뜻한 격려로 지도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상수도사업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국 업무부장입니다.
이번 4월 30일자로 시의 인사발령을 받은 정상수 급수부장입니다.
김용설 시설부장입니다.
김주원 수질연구소장입니다.
민문홍 수도시설관리소장입니다.
박계인 부평정수사업소장입니다.
김춘수 노온정수사업소장입니다.
이희원 남동정수사업소장입니다. 4월 30일자로 발령을 그쪽으로 받았습니다.
윤영대 중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이인규 남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정창식 연수수도사업소장입니다.
방한식 남동수도사업소장입니다.
한동규 부평수도사업소장입니다.
신종식 서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김영집 강화수도사업소장입니다.
수산정수사업소장은 병가중이고 공촌정수사업소장과 동부수도사업소장은 현재 혁신교육에 참석을 했습니다.
계양수도사업소장은 해외출장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인사)
그럼 지금부터 2007년도 상반기 주요예산사업 집행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상수도사업본부주요예산사업집행상황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07년 주요 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 사업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그리고 과장님 이하 오늘 이곳에 오셔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보고내용을 보니까 그동안 일들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고하셨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보고하시는 것 보니까 힘이 없으신 것 같아 요.
오늘 보고하실 때 보면 오전에 앞에서도 수도급수조례를 일부 개정하면서 앞으로 수질검사를 잘해서 맛있는 물을 공급하시겠다 그런 안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수질검사가 문제가 있어서 적합하지 않은 물에도 수질검사가 양호하다고 그래서 검사를 해 주고 그래서 작년에 강화라든가 몇 군데에서 물에 대해서 문제가 컸었던 사항을 알고 계시죠?
그 내용은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우리 수도사업소는 상관이 없는 사항이었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본부장님께서 수질검사를 잘해서 물의 질을 높이겠다고 하니까 상당히 다행스러운 일인데 기계가 싼 기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합심하셔서 물의 질을 올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출발부터 강화 상수도 공급에 대해서 해서 끝에까지 강화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여기 보고내용에 보면 84호선 연결 즉시 통수된다 그래서 내용대로 보면 물이 2009년도까지 개통될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84번 국도가 언제까지 개통된다는 것은 미지수죠. 이것에 대해서 본부장님,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강화 구간하고 인천 구간은 기 착공해서 작업이 50% 이상공정을 보이고 있는데 문제는 경기도 김포 구간에 8.7㎞ 구간입니다.
그 구간이 착공이 안 되고 현재 보상조차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돼서 늦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인천시장님하고 김포시장님의 면담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지금까지 이경재 국회의원님도 만나보고 경기도의 관련국장님도 만나보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균특자금으로 되기 때문에 경기도가 현재 순위에서 밀리고 있는데 그 사항은 계속 협의해서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강화에 상수도 공급에 전혀 문제가 없도록 길상정수장을 확장하고 그 다음에 김포시에서 추가로 해서 정수를 공급하는 방향하고 이렇게 해서 해 놓으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약 2,000톤 정도를 더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84호선이 준공될 때까지는 용수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재 물이 공급되는데는 이상이 없게 하시겠다는 것이지 증설하는 데는 관련이 없는 말씀 아니에요?
증설을 이번에 길상정수장 1,000톤 증설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350㎜로 가고 있는데 검단지역에 배관검사를 쭉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데까지 관이 나가 있는 것을 정비해서 강화로 나가는 라인의 양을 늘리고 있고 그래도 부족할 경우를 대비해서 김포시에서 현재 600㎜ 배관이 연결되어 있어서 펌프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부족하면 그렇게라도 해서 강화에 앞으로 4, 5년 동안 용수수요가 늘어나는 것을 대비해서 전혀 지장이 없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포에 87㎞ 84호선 국도가 안 됐다고 하셨는데 답이 미흡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김포시장님께서는 도하고 별로 얘기가 없는 것으로 알고 계시나요?
아닙니다.
경기도지사께서 얼마나 전에 김포시를 방문했을 때 거기서도 말씀하셨다고 했고 또 이경재 의원님과 유정복 의원님하고 계속 같이 했었고 또 제가 직접 국회에 찾아가서 그 자리에서 경기도지사님하고 통화를 했고 또 시장님하고 경기도지사님하고도 교감을 갖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우선으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화정수장 청사 신축이 8월부터 하신다고 했는데 당초보다 늦어진 것 아닙니까?
당초 계획대로 하고 있습니다.
2008년 6월까지 완공하신다고 그랬는데 공기 안에 마칠 수 있도록 하시고요.
(도면설명)
참고로 말씀드리면 강화수도사업소 전경이 되겠는데요. 현재 설계안이 이런 식으로 해서 확정을 하는 상태입니다.
위치는 길상 쪽에 해서 큰 대로변에 있기 때문에 설치가 되면 상당히 원활하게 하고 주민들 휴식공간까지 마련해서 하고 또 여기 인천에 있는 공무원들을 위해서 그 안에 숙박시설까지도 2채 정도 마련해서 집이 멀거나 비상사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TMTC사업을 하더라도 거기에 선을 끌어들여서 상황감시나 제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합니다.
잘 되셨네요. 길상면에서 선수리까지 그리고 동막리까지 당초 6월 30일까지 물을 공급한다고 그랬는데 공사하고 계시더라고요. 차질 없이 되는 겁니까?
차질 없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로를 내는 것하고 동시에 해서 공사를 해서 그 안에 공사는 차질 없게끔 공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지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지상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노후관 교체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지요?
노후관 교체시 도로 굴착할 때 관이 얼마 정도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기준이 있나요?
각 지역별로 틀리는데 인천에는 동파가 지하 1m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1m 밑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나중에 시공 끝나면 준공검사 이런 것이 있나요?
담당공무원이 토피라든지 확인을 하고….
예를 들어서 1m 밑으로 가야 되는데 30cm로 묻어도 어쩔 수 없네요. 확인 안 된다고 하면 우리 공무원이 가서 상주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는 하더라도 제가 업체를 선정해서 할 때 전부 그 이하로 하도록 하는데 다만 거기에 그럴 경우가 다른 배관하고 교차가 되면서 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하수도관은 구베가 정해져야 되는 관이고 상수도는 압력을 주어서 송수를 하기 때문에 위로나 밑으로나 통과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 밑으로 되는 것은 괜찮지만 위로 올라가는 토피가 안 나올 경우에 보강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합니다.
우리가 설계를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1m 밑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나쁜 뜻으로 한다면 반만 파고 묻어도 계속 그 즉시만큼 보전이 안 될 것 아니에요.
제가 서구에 있을 때 아스팔트라고 그러나요. 파장을 할 때 기준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제가 세 군데를 해 봤는데 기준에 다 미달됐어요. 그래서 다 뜯어내고 다시 한 것도 있거든요.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도 길이가 자료에 보면 상당한 길이가 되거든요. 중구, 남구. 서구 쪽에 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노파심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추운 지역이 자꾸 없어진다고 하지만 다시 한번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지적을 하고 넘어가고 싶어요.
본부장님, 내부적으로라도 최소한 이런 것들은 어떻게 체크해야 되고 시공업자가 증거물도 제시할 수 있는 것, 제가 아스팔트 같은 경우는 기계를 만들었는데 돌려 가지고 파내면 길이가 딱 나오는데 우리 관 자체는 1m이면 자갈도 있을 것이고 흙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근거자료라도 남겨놓으셔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중간에 계속 자를 대놓고 사진 찍고 촬영을 다하고 있습니다. 준공사진이 있고 하기 때문에….
본부장님, 내부적으로 어떤 준칙이나 규칙을 좀더 세밀하게 해 놓을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노후관 교체하겠다 그러면 결국은 도로를 파손해서 해야 되는데 기존에 도로 포장된 시점에서 얼마 동안은 굴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 세 군데 중에 한 군데 정도는 3년이 안 된 지역도 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 포장하는 부서하고 유기적으로 관계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자체가 무조건 파는 것이 아니고 도로굴착심의를 마친 다음에 하기 때문에 거기에 포장연도가 다 나와 있고 그래서 그 전이면 포장자체를 뜯지 못하도록 심의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런데는 계획구간으로 정했다 할지라도 그 기간 동안에 몇 개월이면 몇 개월 기다렸을 때 그 시효가 지난다 그러면 그렇게 기다렸다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게 봐주시고요. 27쪽을 보니까 상수도 ISO14001인증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어느 부서에서 TF팀을 구성해 놨나요?
현재 생산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급수부.
급수부 내에?
지도하는 부서는 어디서 컨설팅해서 하나요?
컨설팅업체는 따로 있고 나중에 인증기관이 따로 있고 그렇게 되는데 현재 계약은 안 되어 있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잘 하시겠지만 실제 상수도는 우리 시민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나 이런 쪽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또 산업자원부 같은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서비스 품질 우수기업 인증컨설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공공기관이 우리 시민의 서비스를 위해서는 인증서 만드는 것이 있는데 ISO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본부장님, 이후라도 서비스 쪽에 관련자료를 찾으셔서 인증받을 수 있는 기관이 있으면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간다니까 산업자원부와 상의를 해서 우리 공공기관으로 거듭 날 수 있는 것은 좋으니까요. 본부장님 계시는 동안에 그런 인증도 하나 받아 놓으시면 역사에 남으시는 것 아니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하반기 업무보고 때는 그 내용이 포함돼서 우수기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쪽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13개 기관하고 작년에까지 2개 기관을 해서 전사업소가 되었는데 노온정수장은 광명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거기만 제외시켜 놓고 나머지는 올해 안에 다 땁니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예산사업 진행 예정대로 잘 하고 계셔서 보고받으면서 열심히 하시구나 하는 감을 받았습니다.
15쪽에 취·정수시설 원격감시 구축 총사업비 2억원 이 부분이 계획검토라고 나와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이 사항은 현재 TMTC라고 표현하는데 원격감시하고 제어하고 같이 들어가는데 계획검토라는 것은 현재 청사가 하부조직은 다 만들어 놨는데 취합할 청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어느 장소가 없기 때문에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격감시 구축하는 망을 구축해서 운영해야 되는데 운영할 청사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죄송합니다.
그 관계는 전체적인 면을 아까 말씀드렸고 2억원에 대한 것은 강화사업소 겁니다.
강화사업소가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서 새로운 청사 쪽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구축할 예정이라 현재 계획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쓸 수 있는 겁니까?
금년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것인가요? 청사가 그때까지 되나요?
6월에 발주해서 5월에 하려고 선까지만 해서 해놓으면 정리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검토는 아닌 것 아닌가 요?
현재 계획단계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 주시면 합니다.
그리고 먼저 본부장님 때 진행됐었던 것으로 아는데 상수도 민영화와 관련해서 불란스의 어느 회사하고 진행이 됐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후에 MOU 체결하고 계속 그분들이 가끔 오시는데 현재 그분들이 하는 것은 전체 민영화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든다면 어느 한 쪽 지역을 유수율 제고 사업을 하는데 유수율 제고가 가장 저조한 곳을 선택해 주면 거기에서 우리가 추진하는 것은 공사비를 줄여서 업자를 정해서 유수율을 정하는데 그분들을 그 지역을 맡아서 90%이면 90% 유수율을 올려서 자기 돈으로 하겠다. 그 대신에 인천시내에서 유수율 1% 올린다고 하면 약 23억원 정도의 물 절약효과가 나오는데 그런 부분 단위의 유수율 제고 사업에 대해서 본인들이 돈 들어간 것을 차차 유수율 올라가는 대가로 해서 받아가겠다는 제안내용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타당성이 있는 내용입니까?
그 내용을 보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은 구조하고도 관계가 되고 어떤 운영권에 대한 문제도 되고 하는데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그런 쪽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진행이 더 된 상태는 아닙니다.
이것 추진하는 단계에서 예산이 소요됐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예산이 R&D센터 쪽으로 해서 예산 투입한 것은 작년에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보고를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R&D센터와 관련해서….
직접 관련은 없는데요. 상수도를 연구개발센터를 통해서 할 것인지 타당성에 대해서 용역한 것은 있습니다. 나머지는 예산 투입한 적이 없습니다.
MOU는 지금 유효한 것입니까?
MOU 자체는 법적 구속력이나 이런 것은 없지만 국가 간이나 단체간에 신뢰감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무시하거나 이러지는 않고 신뢰가 깨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진행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것이 인천시로 볼 때는 어떤 타당성이나 효율적인 측면에서 크게 받아들일 내용이 아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게 보여지네요.
타시·도도 알아보고 일본도 알아봤는데 일본 같은 데도 그분들이 다 다녀가고 많이 움직였어요. 상수도 분야에 한 것은 없고 타진을 하는 정도로 보고요. 그리고 하수도 분야는 맡아서 인천에도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영민 위원님.
배영민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열심히 일하시는 것 같아서 별다른 말씀은 없고요.
지금 누수율 때문에 배수관 교체를 하신다고 계획공정에 6.6%만 되어 있다고 나왔는데 다른 것보다 누수율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사가 예산 세웠던 것을 연초에 시행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런 사업 같은 것은 빨리 하시지 문제가 있습니까? 늦게 시행되는 것이.
그 동안에는 유수율을 올리기 위해서 TF팀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 때 말씀을 올렸는데 3월 이전에는 동절기 공사로 해서 도로굴착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뒤에 착수를 해서 지난 4월 집계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지금은 시내 전구간을 발주해서 예산사업 외에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별도로 기채 계획도 갖고 있어서 다른 때에는 0.7에서 1.2% 정도 상향했던 유수율을 시장님께서도 특별히 지시하셔서 4%를 지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고 가능하면 그런 효과를 올리도록 연말까지는 노력을 하고 특히 요즘에는 전사업소가 야간탐사까지 쉬는 시간대까지 탐사하고 해서 밤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 계속 매일 탐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많이 찾아내고 있습니다.
지금 누수율을 당장 0.01%라도 하루라도 빨리 줄이면 그만큼 절약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돈하고 관련된 것 아니에요. 그렇죠?
돈하고 관계되니까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지만 관로교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발주도 빨리 좀 하시고, 그러니까 연말까지 갖고 가지 마시고 또 이런 것은 하루라도 빨리 준공시키면 시킬수록 돈하고 연관되잖아요. 그렇죠?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어차피 공사라는 것이 3월 이전에는 발주가 안 되니까, 2월까지는 발주가 안 되고 3월부터 발주가 되잖아요? 일반공사는.
그런데 지금 전체 공정을 보시면 한 20~30%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전체 사업 중에, 그렇죠?
열심히 하시고 계신 것은 알겠는데 좀더 공정을 앞당겨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생명의 원천인 물을 시민들이 믿고 마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가기목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심도 있는 질의를 하여 주신 위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인운하건설사업조기시행촉구결의안건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경인운하건설사업조기시행촉구결의안(박승희·지정구·성용기의원외15인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박승희 의원님과 지정구 의원님, 성용기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경인운하건설사업조기시행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박승희 의원님 나오셔서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승희 의원입니다.
경인운하건설사업조기시행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강석봉 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동 결의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하는 국책사업인 경인운하는 상습 홍수 피해지역인 굴포천 유역 수해방지대책으로 계획된 방수로를 운하로 활용 수해방지와 물류비 절감 등을 통해서 1996년부터 추진되어 왔으나 환경단체 등의 찬반논리에 부딪혀 그동안에 난항을 겪어왔으면 사업자체가 보류되었습니다.
우리가 2014년 아시안게임 개최를 계기로 인천지역 여론이 그동안 표류되어온 경인운하건설사업이야말로 수해방지와 물류비 절감, 교통난 완화라는 기존의 기대 편익에 더하여 아시안게임을 찾는 외국 관광객 유치 및 조정·카누경기장 활용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더 이상 이 사업의 중단을 외면할 수 없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면서 조기건설을 촉구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적극적인 관점에서 심사를 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제안자인 우리 박승희 의원님과 항만공항물류국장님을 상대로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의원님 바쁘신데 참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지금 설명도 들었습니다마는  96년부터 현재까지 시민단체 등에 대해서 반대 아닌 반대를 해서 못 하고 있던 거죠?
그런데 요근래에 와서 서울시에서 경인운하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시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경인운하 구간은 우리 서구에서 계양구에 이르는, 그러니까 전체 경인운하 구간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인천의 북항이 곧, 일부는 개항이 됐고요. 동국제강이라든가 INI스틸로 해서 북항이 개항됐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연계한 물류라든가 또한 2014년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우리가 관광객 유치를 위한 여러 가지 관광 인프라를 조성함에 있어서 우리가 진작 이 계획을 준비하고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시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미 서울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되면서 바로 한강 프로젝트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내놔 가지고 서울시에서 경인운하 건설 이후에 예측되는 그러한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국장님한테 잠깐 묻겠습니다.
지금 박승희 의원님 말씀대로 경인운하는 서구하고 계양구의 땅이 다 차지하고 있거든요. 서울시까지 들어가는 곳까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천에서 경인운하를 성사시키는 것보다는 지금 서울시에서 더 난리를 치는 것 같은 것을 언론보도나 이런 데서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어서, 현재는 제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국장님의 어떤 대안이라든지 생각이 있으면 잠깐 말씀해 주시죠.
내심 저희 시에서는 찬성하고 있습니다. 찬성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이것이 지난 2년 동안 협의체를 건교부가 주관이 돼서 구성을 해서 이것을 결정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반대하는 단체가 있어서 결정을 못 보고 지금 정부가 실패를 한 입장입니다.
다만 그런데 저희들이 뭐 건의를 드리고 또 의견을 내고 하지만 이것이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지금 결정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에, 지금 현재는 협의체에서 다루다가 실패를 해서 다시 이것을 지난주에 총리실로 넘긴 것 같아요. 그래서 총리실에서 주관이 돼서 결정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정치권에서는 6월 임시국회 때 이것을 다루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인운하건설사업조기시행촉구결의안에 대해서는 원안과 같이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경인운하건설사업조기시행촉구결의안에 대해서 한도섭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인운하건설사업조기시행촉구결의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5월 22일부터 23일까지는 옹진군 백령면 식수원댐 개선공사 현장확인을 위한 현지시찰이 있으며 5월 25일은 계양산 생태보전실태 현장확인을 위한 현지시찰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
접기
○ 위원아닌출석의원
박승희
○ 출석전문위원
오병집
○ 출석공무원
(상수도사업본부)
본부장 가기목
업무부장 권영국
급수부장 정상수
시설부장 김용설
수질연구소장 김주원
수도시설관리소장 민문홍
부평정수사업소장 박계인
노온정수사업소장 김춘수
남동정수사업소장 이희원
중부수도사업소장 윤영대
남부수도사업소장 이인규
연수수도사업소장 정창식
남동수도사업소장 방한식
부평수도사업소장 한동규
서부수도사업소장 신종식
강화수도사업소장 김영집
(항만공항물류국)
국장 백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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