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155회 [임시회] 2차 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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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7년 4월 24일 (화)
장 소 산업위원회실
의사일정
1. 경제자유구역청구홍보관대부료면제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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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오태석 경제자유구역청 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 아시안게임을 우리 인천에서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면서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의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 2/4분기가 시작된 지 한 달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진력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올바른 시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금일 심사안건은 경제자유구역청구홍보관대부료면제동의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경제자유구역청구홍보관대부료면제동의안(시장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제자유구역청구홍보관대부료면제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동의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경제자유구역청 차장님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설명에 앞서 지금 방청석에는 여성단체협의회 변인화 씨 외 한 분께서 위원회 활동을 방청하고 계십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오태석 차장입니다.
저희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해서 항상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강석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인 지원과 성원을 있으시기 바라면서 오늘은 경제자유구역청구홍보관대부료면제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이유 등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고드리면 인천세계도시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사무공간의 부족으로 우리 경제자유구역청 구홍보관을 무상 사용 신청함에 따라서 인천세계도시엑스포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 제6조와 공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 제34조제1항제2호 동법시행령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라서 대부료 면제를 위한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의안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현황은 2001년 4월 22일 개관하여 2007년 3월 12일까지 인천경제자유구역 홍보관으로 사용했던 연면적 999㎡의 2층 경량철골조 건물이 되겠습니다.
대부사항은 법인 해산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인천세계도시엑스포 행사기간은 2009년 8월 14일부터 2009년 11월 1일까지 80일간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부조건은 대부료 면제가 되겠습니다.
인천세계도시엑스포는 2009년도에 개최가 되는 것 입니다마는 이 도시엑스포가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구홍보관이 사무실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면제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차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구홍보관대부료면제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세 번째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 본 대부료 면제 동의안은 경제자유구역청 구홍보관을 재단법인 인천세계도시엑스포조직위원회에 대부함에 있어 대부료 면제를 위하여 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과 동법시행령 규정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를 거쳐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으며 재단법인 인천세계도시엑스포 설립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서 재단법인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대부할 수 있음에 따라 품격 높은 국제도시를 지향하는 인천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리면서 도시발전의 큰 계기가 될 수 있는 2009년 인천세계도시엑스포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는 한편 폐관된 구홍보관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측면을 고려해 볼 때 재단법인 인천세계도시엑스포 조직위원회에 무상 대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대부기간을 법인 해산시까지로 한 것에 대하여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31조제1항제1호에 대부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2009년 인천세계도시엑스포의 제반일정을 감안하여 대부기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경제자유구역청구홍보관대부료면제동의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수 위원입니다.
차장님 수고하셨고요.
물론 인천에서 개최되는 세계도시엑스포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많이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이고요. 물론 공감은 하는데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대지면적이 만평이고 연면적이 3,300인데 이것을 무상으로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지금 송도에 있는 나대지 100평을 민간인이 임대하려고 하면 임대료가 1년에 2,000만원을 내야 돼요. 민간인이 100평이나 150평을 얻으려면 임대료만 2,000여만원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아시겠지만 이것은 저희시가 도시엑스포에 출연을 해서 재단법인을 만들었고 국비를 포함해서 이것은 인천을 세계적으로 알리는 행사를 하는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거기서 사용하는 공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을 해 주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모르는 바가 아니고요. 몰라서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여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공공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았습니다.
노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정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정구 위원입니다.
대부개요에 보시면 대부료가 면제인데 그러면 유지관리비는 어떻게 됩니까?
유지관리비는 여기 엑스포에서 유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 의견으로는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도 있습니다마는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대부기간을 법인 해산시까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든가 대부조건에 대부료 면제하나 유지관리비는 재단이 부담한다라든가 그런 사항을 넣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그 기간 문제는 저희들도 집어넣는 것도 타당하다고 보고요. 관리비 문제는 원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간만.
이상입니다.
한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5년을 넘을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2009엑스포면 지금부터 해도 5년이 안 되죠.
3년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은 큰 의미가 없네요
그렇기는 그렇습니다.
그 전에 해산할 테니까,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9년 사용한 이후에는 반납하는 것으로 되는 겁니까?
저희한테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납한다라는 규정도 같이 협약에 들어갑니까?
그것은 자동 대부기간이 끝나면….
기간은 2005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저희한테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잡종재산의 소유권한은 저희가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쪽이 사용한 것을 인정을 해 주고 대부료도 면제를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재산에 대한 소유권은 경제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용기간이 끝나게 되면 당연히 반납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금액으로 하면 이 기간 동안 어느 정도가 되는지 혹시 차장님….
대부료요?
금액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인천시 최대의 대부면제가 해당될 것 같은데요.
대부료하면 건물가격의 15%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2001년도에 지어져서 7년이 돼서 어느 정도 건물가격이 정확하게 안 되어 있는데….
건물가격 말고 땅값으로 아까 얘기한 대로 면적 대비해도 임대료가 굉장한 돈이지.
그것은 별도로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에 대해서 면제조처를 하자라고 동의안을 올리시면 그 재산가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것을 파악을 안 하셨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당연히 질의하실 것이라고 예상 안 하셨어요? 얼마짜리를 얼마동안 하는지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그것은 별도로 자료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준비 없이 여기에 오셨군요. 지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김성숙 위원님 말씀대로 대부의 가치, 총액 이런 것은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면 폐관일이 3월 12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폐관된 것입니까?
네, 폐관됐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 다룰 때 6개월 정도 운영해 본다고 그랬지요. 그래서 예산 6개월치는 예결위에서 반영시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6개월 써 보지도 않고 3월 12일에 폐관을 시켰습니까?
그전에 도시엑스포측에서 사무실….
현재 엑스포문제는 결정이 난 것이 아니고.
아니죠. 그전에 결정이 되어서 사무실 문제를 3월 12일 전에 저희하고 확정을 지은 거죠. 그래서….
빌려주기로 확정을 지었고요?
네, 구홍보관을 도시엑스포에서 3개월 정도….
확정을 지었는데 의회에 왜 이것이 상정되어 있어요?
아니요. 내부적으로 의견을 도시엑스포 쪽에서 저희한테 의견을….
내부적으로 의견이 된 것이지 확정이 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왜 폐관을 시켜요?
서로 의견의 합의 일치를 봐서….
의견의 합의 일치는 관계관끼리 합의 보고 말아요. 의회에서 확정이 안됐죠? 아직 최종결정이 안 났죠? 의회의 동의를 받기로 되어 있죠. 여기 절차에 보면.
의회에 동의를 면제를 할 경우에 동의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 구홍보관의 사용 문제에 대해서는 도시엑스포하고 저희하고….
그러니까 대부료 면제를 해서 사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것을 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죠?
그렇죠. 대부료를 면제를 할 경우….
의회 동의가 아직 안 됐죠. 의회 동의가 아직 안 되었는데 벌써 주기로 하고서 12일에 폐관까지 시키고 이렇게 선행작업에 들어가요?
그런데 일단은 그런 장소를 제공을 해 줄 경우에 행정재산일 경우에는….
결정이 난 다음에 해야 되잖아요.
이것이 잡종재산으로 변형이 되어야 대부문제가 결정이 되거든요. 잡종재산으로 전환하려고 하면 공공목적으로 쓰고 있는 구홍보관에 대해서는 폐쇄조치를 결정해야 만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 3월 12일 폐관 전에 그쪽에서 요청이 왔고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도….
의회에서 무상 대부 동의 안 해 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유상으로 천상 방법은 그런 방법이 되어야 되겠죠.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은 대부료를 면제해 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기 적용된 예산은 그냥 불용 처리되는 것입니까?
예산 세워주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됩니다.
구홍보관과 관련 된 예산 6개월치에 대해서는 3월 12일까지 쓰고 남은 것은 불용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동의 안 되면 유상으로 할 겁니까?
이 도시엑스포는 우리 인천을 세계적으로 알리기 위한 공공목적….
내용은 알아요. 내용은 아는데 행정에는 절차도 중요하잖아요.
위원님들께서 대부료를 공공목적을 위해 하는 것이니까 가능한 한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기 앉아서 커피 한 잔 먹으면서 간담회 하는 자리입니까?
그냥 대부료 이런 것이고 인천을 위한 일이니까 그냥 위원님들이 넘어가 주십시오. 커피 한 잔 먹으면서 지금 대화하는 자리예요.
정확한 행정과 정확한 절차가 따라 붙어야 되는데 왜 3월 12일에 미리 폐관부터 시키고 이미 거기하고 얘기 다 해 놓고 좋은 얘기이니까 의회에서 동의해 달라.
3월 12일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폐관을 하려면 공공목적을 위해서 쓰고 있는 행정재산의 잡종재산으로 바꿔 줘야 만이 그 다음에 이런 대부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바꾸는데 그렇게 급해요?
의회 동의 나온 다음에 바꾸면 안 돼요. 6월까지 예산 세워 달라고 해서 6월까지 시범 운영해 보겠다고 그러고 엑스포에서 이것 좀 빌려달라 돈 없는데 그냥 달라 얘기하니까 뭐 그렇게 급해서 서둘러서 3월에 폐관조치를 해 버리고, 행정적으로 폐관 조치해야 된다는 순서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뭐가 그렇게 급해요.
의회에서 최종 동의가 떨어지고 다 이해가 된 다음에 폐관하고 무상대여 작업으로 들어 가자 행정적으로 그것이 순서 아니겠어요. 무슨 기정 사실처럼 행정처리 다 해 놓고 나서 의회에서 좋은 일이니까 동의해 달라. 지금 바른 순서라고 보세요?
위원님들께서 그 동안 구홍보관 사용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충분히….
부정적이었고 그래서 예산을 삭감을 했더니 6개월만 시범운영을 해 보겠다 그래서 예산을 다시 부활을 시켰는데 6개월도 못 돼서 한, 두 달만에 도시엑스포에서 달라고 그러니까 3월에 서둘러 폐관시키고 예산은 불용 처리하고 무상대여 얘기 다 되고 인천을 위해 좋은 일이니까 의회에서 동의해 달라 이것이 순서가 맞다고 보느냐고 요?
사전에 충분히 산업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은 잘못입니다마는 그동안 당초예산을 세울 때 산업위원님들께서 상당히 구홍보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말씀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런 사전절차를….
제 질의는 마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아까 질의했듯이 형평성에 문제도 좀 있고 하니까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보다는 여기서 질의할 것하고 토론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토론시간에 우리가 의논해도 되지 않겠어요?
그럴까요.
윤지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장님께서 하시는 뜻도 저희 위원님들이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안들이 연초부터 이루어졌다면 앞전에 회기도 있었고 했으면 최소한 이러한 사항들이 업무보고에 포함이 되어서 이루어져야 되고 오늘에 와서 대여하는 것으로 나가줬으면 좋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여기 일정을 보면 어차피 잡종재산으로 되어야 만이 임대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절차가 내부적으로 진행이 상당히 많이 됐는데 우리가 앞전에 3월9일까지도 회기가 있었어요. 그 안에 벌써 이루어졌던 사항들은 그 안에 보고가 됐어야 되는 사항이 된단 말이에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래도 홍보관은 인원이 자꾸 줄고 하지만 6개월이라고 해 보겠다는 뜻으로 해서 예산을 부활해서 살려놨는데 그 안에서는 실제로 엉뚱한 일이 이루어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도시엑스포 자체를 하지 말라는 뜻도 아니고 우리가 안 하겠다는 뜻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절차가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사전에 미리 산업위원님들께 그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여기서 만약에 동의를 안 해 준다면 결국 여기에 나온 대로 하면 의회에서 예산 삭감해서 일 못 했다는 쪽으로 몰고 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미리 그런 것에 대해서 도시엑스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미리 사전에 산업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것은 저희들의 불찰이었습니다.
차장님, 도시엑스포가 영종에서 송도로 장소가 변경이 됐죠?
주행사장이 당초에는 영종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을….
왜 장소 변경이 됐어요?
장소 변경은 영종지역에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피에라밀라노 관계가 조금 진행속도가 늦어지고 그런 것들을 종합했을 때 현재로서는 그래도 가장 안전하게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장소를 주무대를 송도 쪽으로 하고 부무대를 그쪽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윤지상 위원도 질의했듯이 그러한 진행과정을 위원회에 사전에 보고도 좀 하시고 하셨으면 이렇게 많은 위원들이 얘기를 안 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도시엑스포 쪽에 얘기를 해서 산업위원님들께 도시엑스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경제청의 업무가 비단이것뿐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전부 그런 것 같아요. 보고 없이 그냥 진행 다 하시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엑스포 문제는 실은 저희 경제청의 업무가 아니고 주로….
그거야 그렇죠.
도시엑스포는 별도의 도시엑스포추진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 하는 것인데 주로 이루어지는 행사 장소가 송도 쪽에서 이루어지고 또 저희 사업과 많이 관련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엑스포 쪽에 얘기를 해서 가능한 한 산업위원님께 도시엑스포 전반에 대해서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노경수 위원님하고 윤지상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경제자유구역청의 행정적인 업무진행절차에 관한 문제제기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차장님께서는 도시엑스포로 하여금 우리 산업위원회에 필요성과 홍보관 사용 이런 것을 정확하게 와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말씀하시면서 은근히 그쪽으로 공을 넘기시려고 하는….
그것은 아니고요. 도시엑스포사업 전반에 대해서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
도시엑스포는 엑스포이고 지금 이 사안 자체는 홍보관을, 아까 강석봉 위원장님 말씀대로 3월 며칠자로 해서 폐관조처를 이미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내용을 모르고 홍보관 대부료 면제 동의안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에요. 사전 행정적인 절차는 이미 진행을 하신 겁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154회 임시회 끝나고 지금이 155회입니다. 그 사이에 50여일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산업위원회에 업무에 관한 협의나 아니면 보고나 아니면 행정적인 문제에 대한 것을 의회에 한번도 설명이나 이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경제청에서 언론에 보도된 것만 하더라도 큰 것만, 최근 사항들입니다.
송도에 국제업무단지 기반시설 2009년 조기 완공한다라는 것으로 경제청 기사입니다.
경제자유구역에서 최고의 u-city입지를 확보를 하셨습니다. 컨베시아 C.I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5개 국내 대학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평수 적정규모에 대해서 잠정 결정조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연세대 송도캠퍼스 개교가 불투명하다. 이것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또 개발계획의 변경절차에 대해서 개선이 시급하다. 또 송도교육연구단지 외국기관에 우선 배정하겠다. 시 조직개편에서 경제자유구역청 인사폭 크다. 우리 시의회 산업위원회가 다 모르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전에….
차장님, 제 말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지난번에 차장님께서 분명히, 지난번 강석봉 위원장의 시정질문 기억하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산업위원회와 경제청과 어떤 이런 업무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서로 협의할 것은 협의하고 설명의 필요성이 있는 것은 하자라는 것에 대해서 강조를 차장님께서 여러 차례 하셨어요.
그런데 무려 40~50일 흐르는 동안에 제가 읽어드린 몇 가지 제목을 보더라도 우리가 금시초문인 얘기를 언론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산업위원님들께는 월례든 아니면 두 달에 한 번이라도 수시로 이런 위원회가 아니더라도 좌석을 그렇게 말씀은 여러 번 드렸는데 실제로 그것을 실행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이 가능한 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게 안 될 경우에는 그동안에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들을 자료로라도 해서 위원님들께 드릴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런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기회를 자주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관해서 우리가 이해나 그런 내용의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라면 이번 동의안의 경우에서도 보셨듯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을 또 이것의 필요성에 대해서 또는 행정적인 절차에 대해서 문제를 계속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제가 안건을 보면서 문학경기장을 어떻게 연결의 해 봤더니 문학경기장도 텅텅 비어 있어요. 만약에 엑스포위원회에서 문학경기장의 넓은 공간을 좀 쓰자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했더니 얼마든지 쓰면 되지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어디 사무실이 없어 무상으로 빌려주고 이런 개념은 아니라고 보는데 더군다나 김성숙 위원님 지적대로 지금 경제청이 너무 의회하고 서로 의사소통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이미 작년 예산 가지고 한 바탕홍역을 치렀는데 불과 한 달만에 1월에 엑스포와 얘기를 해서 기능 전환하는 협의를 끝내고 3월에 폐관 조치하고 이제 4월에 여기 에 동의안 올려서 무상 대부하겠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상당히 불협화음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저는 이것 분명히 지적하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 위원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구홍보관대부료면제동의안에 대하여는 원안과 의견을 달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있습니까?
지정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토론 시간이죠?
본 위원의 의견으로는 의견과 달리하는 내용에 대해서 뚜렷한 명분이 아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도시엑스포가 송도에서 진행을 하고 조직위원회가 원활한 업무를 하려면 송도에 사무실을 두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동의가 부결되면 유상으로 홍보관에 입주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니면 예산부분 때문에 다른 부분에 옮겨서 할 경우에 엑스포 운영하는데 차질이 생기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염려가 돼서 달리하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동의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정구 위원님의 의견은 존중하고 얼마든지 의견은 말씀하실 수 있음을 제가 인정합니다마는 저희가 토론이라는 과정은 의견을 서로 모으기 위해서 정회를 하면서 토론시간을 갖거든요.
그런데 정회과정에 토론시간에 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회의를 속개하면 이렇게 이의을 얘기하시는지 그 의미를 모르겠거든요.
정회 시간에 그 부분은 제가 미처 다른 저기를 하느라고 의견을 못 들었거든요. 오면서 그 내용을 들었습니다.
정회시간에 토론을 하는 시간도 소중한 시간이에요. 그렇게 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서로 여러 가지 의견을 내세우다가 우리 위원회 입장을 정리해서 그러면 이쪽 방향으로 우리가 토론의 요지를 모으자 이렇게 결론을 내고서 회의를 속개하거든요.
여기서 동의를 하는 쪽으로 이의발언을 하면 여기서 다시 정회를 하고 또 토론을 해야 되거든요.
아니, 그러실 필요는 없고요. 제 개인의 의견을 전달했을 뿐이니까요. 뭐 그렇게 많은 위원님들의 의견이 그러시다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의를 철회하시는 겁니까?
아니, 철회는 아니고요.
윤지상 위원님의 이의를 철회하시는 겁니까?
저는 이 안은 원안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지금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안이 서로 상충되는 것이 나오면 심지어는 표결을 하든지 해서 하나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인데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그러면 다시 정회를 해서 저희가 의견을 통일을 할 것인지 아니면 표결에 붙일 것인지 지정구 위원님의 의사를 명확히 해 주셔야 되거든요.
지금 윤지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토론의 요지에 명확히 반대를 하신다면, 그러니까 이의를 철회하든가 아니면 표결에 들어가든가 재토론을 하든가 세 가지 절차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이의를 철회하실 겁니까? 아니면 동의하는 의견을 내실 겁니까?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정회를 잠깐만 하죠.
토론을 위하여 한번 더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잠시 정회를 통해서 한번 더 토론한 것처럼 경제자유구역청구홍보관대부료면제동의안에 대하여는 윤지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달리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자유구역청구홍보관대부료면제동의안에 대하여는 원안과 의견을 달리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태석 경제자유구역청 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의안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4월 25일은 인천중소기업제품전시장에서 개최되는 제5회 인천환경기술전 참관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오병집
○ 출석공무원
(경제자유구역청)
차장 오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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