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고시하여야 한다라고만 되어 있고 이것에 대한 시기나 아니면 이런 것에 대해서 뭐 지체 없이 하라든지, 그러니까 이것이 해당되는 지역이나 기관이나 그런 것으로 봐서는 중요한 사항인데 보호구역에 따르는 고시에 관해서 그냥 고시하여야 한다라고만 되어 있지 그것을 뭐 지체 없이 한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먼저 개정 전에는 보면 지체 없이 하라는 얘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과태료 부분입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이 조례가 동·식물 보호와 자연보호를 강화하는 차원으로 이해가 되는데 여기 과태료 부분에서는 개정 전에는 이렇게 잘못이 있을 때에는 과태료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3조의 과태료 부분이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이렇게 조항이 되어 있는데 개정된 것을 보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개정 전이 오히려 더 강조되는 측면이라고 이해가 되고, 이것이 부과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하셨는지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우리 조례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연환경보전법에 보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환경보전법에서 1,000만원 이하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200만원 이하에 처한다라고 했던 것을 또 이번에 더 완화하는 느낌으로 부과할 수 있다라고 했고 그 금액에 있어서는 전에 200만원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취지에 보면 개정 전에는 그 해당 지역에 출입만 해도, 그러니까 덫이나 이런 것을 놓기 위해서 하여튼 출입만 해도 50만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상당히 근접 자체를 못 하도록 하는 내용인데 여기는 보면 들어가서 뭐 취사를 하거나 이럴 때 20만원, 3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과태료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던 것을 부과할 수 있다라고 바꾸게 된 이유하고 그리고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상향할 의사는 없으신지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