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155회 [임시회] 1차 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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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7년 4월 23일 (월)
장 소 산업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자연환경보전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백령면식수원댐수질개선사업현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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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최현길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 아시안게임을 우리 인천에서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면서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의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 2/4분기가 시작된 지 한 달이 다지나가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진력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올바른 시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금일 심사안건은 제1항 인천광역시자연환경보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백령면식수원댐수질개선사업현황보고가 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면 노경수 위원님은 지역구 의정활동 관계로 조금 늦게 참석하실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1. 인천광역시자연환경보전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자연환경보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최현길입니다.
2014년 아시안게임 유치에 많은 지원을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천광역시자연환경보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자연환경과 야생동·식물을 지역여건에 따라 효율적으로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자연환경보전법과 야생동·식물보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관련용어를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 제3조 중 자연환경 보전 실천계획 수립 시기를 5년 단위에서 10년 단위로 개정하여 자연환경보전법과 일치시켰으며 안 제5조의2와 안 제5조의3을 신설하여 야생동·식물 포획금지 및 보호구역 지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생태계 보전지역을 생태경관 보전지역으로 확대하여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도 지정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 생태경관 보전지역 관리계획에 포함되는 내용, 사업배정, 재원조달방법 등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17조, 제22조, 제29조에서는 야생동·식물보호법상 용어와 맞도록 관리야생동·식물을 보호야생동·식물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제33조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환경부예규에 반영하여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실·국 의견수렴과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으며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실시하였습니다.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은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점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자연환경보전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연환경 및 야생동·식물을 지역 여건에 따라 기술적으로 보호 관리하기 위하여 야생동·식물보호법이 제정되고 자연환경보전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관계법령의 개정사항 및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관련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 개정사항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습니다.
또한 제33조의 과태료 부과기준과 관련하여서는 자연환경보전법 제66조와 야생동·식물보호법 제73조의 과태료 규정에 의거 생태경관 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별표로 구체화한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 제34조제4항에서 과태료 부과기준, 징수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는 시장이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고 비록 그 과태료 부과기준이 폭넓은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할지라도 안 제33조의 과태료 부과기준이라고 명시하여 별표를 신설하고 과태료 부과대상 및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하였는바 과태료 부과기준이라는 내용과 용어의 중복으로 인한 혼동의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 제34조제4항 중에서 부과기준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자연환경보전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 위원입니다.
이번 개정안을 보니까 제일 큰 것이 수립시기가 5년을 10년 단위로 개정하는 것인데 환경보전 실천계획을 몇 년도에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2005년도에 수립했습니다.
지금 좀 볼 수 있을까요?
지금 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보전조례가 2002년도에 제정해서 2003년도에 개정을 했는데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조례가 상정이 됐는데 환경보전법에 보면 애초에 했을 때 5년이 아니고 10년 단위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인천시에서 5년으로 했다는 것은, 내용을 혹시 아시는 것 있어요.
5년으로 되어 있는 것은 개정되기 전에 5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모법 자체가 10년으로 출발했는데 왜 인천시는 5년으로 했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왜 다시 10년으로 바꾸느냐 이거예요. 내용 아시는 것 있으면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자연환경팀장 김권철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자연환경조례 실천계획이 5년에서 10년으로 된 사항은 자연환경보전법이 당초에 5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연환경보전법이 2004년 2월 10일에 개정이 되면서 10년으로 개정이 됐기 때문에 자연환경 보전계획이 각 시·도 자연환경 실천계획을 참고로 해서 중앙의 자연보전계획이 작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시·도의 자연환경보전조례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2004년 7월 23일인가요? 개정된 것이.
2월 9일입니다.
2004년도에 모법이 개정이 되어서 인천광역시는 2005년도에 실천계획을 수립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2005년도에 수립을 했습니다.
금년도가 2007년도인데 모법이 개정된 것이 3년 전에 되어 있던 사항들을 왜 금년에 와서 이것 하시냐 이거예요.
그것은 자연환경보전조례 개정이 조금 시기가 늦어졌습니다.
그 사항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업무보고 때 지적한 바가 있는데 모법 자체가 3년 전에 해서 개정이 됐고 또 그 다음 해에 우리 인천광역시도 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을 수립했는데 2005년도 수립할 때 이것도 같이 병행했어야지. 지금이 2007년도인데 이제 와서 슬그머니 5년으로 하던 것을 10년으로 바꾼다는 것은 제안설명할 때 제대로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위원님들이 다 깊은 내용을 모르시니까. 그렇잖아요?
네, 제안내용에 대해서 소홀한 점이 있은 점 사과드립니다.
매번 하는 조례개정안들이, 우리 환경녹지국에 관련된 조례가 몇 건이예요.
무슨팀이라고 하셨죠?
자연환경팀장입니다.
자연환경팀에 관련된 조례가 몇 건이나 있어요?
관련 조례가 3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건인데, 나쁜 얘기로 3년 동안 방치를 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예요.
자연환경 보전 기본계획 수립하는 것 보면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자연환경의 현황이나 전망에 관한 이런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오히려 10년이면 5년으로 줄여서 우리 인천광역시 앞으로의 자연환경에 대한 것으로 가줘야 되는데 이것을 모법으로 5년을 10년으로 바꾸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기존 5년으로 되어 있던 것을, 그렇죠?
그런데 중앙의 장기계획하고 각 시·도의 자연환경 실천계획하고 맞물려서 돌아가야 하는 사항입니다.
맞물려서 돌아가야 되는데 그 3년 동안은 일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중앙하고 유기적으로 해야 된다고 그러면 지금 엇박자로 중앙하고 일하셨던 것 아니에요.
시행령 관계는 그 해 11월인가에 개정됐을 것입니다.
조금 뒤늦은 감이 있는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사항은 관련법조항하고 전체적인 틀하고 맞춰나가는 내용이라고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주제 외의 말씀을 좀 하겠는데요.
환경녹지분야의 중요한 조례개정안이 제출되어 있는데 녹지국 과장님들은 다 어디 가셨어요?
이것은 해당과 조례가 됐을 때는 해당과에서만 참가를 합니다.
무슨 전례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그 관계는 전문위원님이 특별히 업무보고라든가 이런 사항을 할 때 전체 과장님들이 배석을 하고 관련 과에서 되는 조례는 해당과만 배석하는 것이 관행적으로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나쁘게 표현하면 위원들이 이렇게 지적을 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서운하다고 말씀하시는 사례가 나오는 것인데 자원환경보전 쪽이면 여러 가지 분야가 다 복합적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 개정조례안을 질의하는 과정에 다른 부서에 질의할 사항도 있을 텐데 국장님이 답변 다 못 하시잖아요. 최소한 주무 과장 정도는 참석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해당 과장님….
아니, 녹지국에 과장님이 몇 분 계시잖아요.
다음에는….
이렇게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시면서 최소한,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정말 녹지국의 임무도 안 하시고 개정안을 내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최소한 실천계획도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해 줘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모법이 이러니까 바꾸겠다 이렇게 하는 것하고 그냥 툭 던져놓고 모법이 그러니까 바꾸겠습니다 하는 것하고는 다르잖아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환경보전실천계획이라는 용어 자체도 몰라요.
그리고 2005년도 수립을 하셨다고 그러면 최소한 우리 위원들한테는 배부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네, 그 점 소홀했습니다.
위원장님, 자료가 오는 동안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윤지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답변하시는 분이 무슨 팀장님이시라고 그랬죠?
자연환경팀장입니다.
자연환경팀이 어느 과 소속이죠?
환경보전과 소속입니다.
그러면 환경보전과장님은 나오셨나요?
네, 나왔습니다.
그런데 왜 과장님이 답변 안 해 주시고 팀장님이 직접 나오셨나?
저보다 계장님께서 더 자세히 전해 드리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김성숙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숙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가 상당부분 개정이 됐어요. 중요한 것은 지금 야생 동·식물보호와 자연환경보호라는 차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신설되는 조항에 고시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제5조3의3항입니다. 거기에 보면 시장, 군수·구청장은 보호구역을 지정·변경·해제할 때에는 이 사항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찾으셨습니까?
그런데 고시하여야 한다라고만 되어 있고 이것에 대한 시기나 아니면 이런 것에 대해서 뭐 지체 없이 하라든지, 그러니까 이것이 해당되는 지역이나 기관이나 그런 것으로 봐서는 중요한 사항인데 보호구역에 따르는 고시에 관해서 그냥 고시하여야 한다라고만 되어 있지 그것을 뭐 지체 없이 한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먼저 개정 전에는 보면 지체 없이 하라는 얘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과태료 부분입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이 조례가 동·식물 보호와 자연보호를 강화하는 차원으로 이해가 되는데 여기 과태료 부분에서는 개정 전에는 이렇게 잘못이 있을 때에는 과태료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3조의 과태료 부분이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이렇게 조항이 되어 있는데 개정된 것을 보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개정 전이 오히려 더 강조되는 측면이라고 이해가 되고, 이것이 부과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하셨는지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우리 조례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연환경보전법에 보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환경보전법에서 1,000만원 이하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200만원 이하에 처한다라고 했던 것을 또 이번에 더 완화하는 느낌으로 부과할 수 있다라고 했고 그 금액에 있어서는 전에 200만원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취지에 보면 개정 전에는 그 해당 지역에 출입만 해도, 그러니까 덫이나 이런 것을 놓기 위해서 하여튼 출입만 해도 50만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상당히 근접 자체를 못 하도록 하는 내용인데 여기는 보면 들어가서 뭐 취사를 하거나 이럴 때 20만원, 3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과태료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던 것을 부과할 수 있다라고 바꾸게 된 이유하고 그리고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상향할 의사는 없으신지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시는 그런 표현이 있든 없든 관련 행정에 이것이 정해지게 되면 저희가 즉시 고시하기 때문에 굳이 자구적인 어떤 표현으로 행정행위를 지체하거나 임의적으로 그것을 부적절하게 명기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의미는 사실 없다고 보여지고요.
잠깐만요. 국장님!
그럼 왜 지체 없이라는 단어가 빠졌습니까?
고시하여야 한다 자체가 강행적 표현이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체 없이 하라고 되어 있는 것하고 그냥 고시하여야 한다라는 것은 이것이 재산상의 또는 해당 기관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항들이에요. 그런데 지체 없이라는 표현이 있던 것을 굳이 삭제한 것은 뭡니까?
됐습니다. 그 다음에요.
과태료에 관한 사항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환경부 예규를 저희가 반영해서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규요?
또 하나 있습니다.
이 내용이 주된 내용….
부과기준이요.
부과기준은 그렇게 해서 답변을 드렸고요.
국장님, 제가 세 가지 질의를 드렸어요.
제가 그렇게 통합적으로 이해를 해 가지고요.
그러면 세 번째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세 가지라고 말씀드리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건성으로 들으신 것 같으네요.
아니, 제가 두 가지를 종합으로 이해를 해 가지고요.
지금 33조에 과태료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개정을 하면서 부과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것과 그것의 차이에 대해서요. 그리고 그 부분이 왜 그렇게 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33조 과태료에 처한다가 저희는 부과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에.
부과할 수 있으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위반행위를 종합적으로 부과권자가 종합적인 판단을 기하는 전제로 해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처한다하고 부과할 수 있다라는 것은 의미가 다르죠?
의미가 처한다도 부과권자가 종합적인 판단을 기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다르다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여기 해석의 여지가 따로 있습니까? 지금은 여기에 해당되면 다 하도록 되어 있었죠?
그러한 내용도 종합적으로 부과권자가 판단을 합니다.
국장님 답변은 시원찮지만 됐습니다.
김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오늘 기분이 좀 어떠세요?
좋은 날입니다.
한도섭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5조3항을 신설하는 거죠?
그렇죠?
야생 동·식물 보호구역의 지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신설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보호구역지정시에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지정방안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보호하거나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해당 용역을 수행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학자들의 어떤 전문적인 식견에 의해서 대상구역에 대한 그런 용역에 의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어떻게 추진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용역을 저희가 수행했습니다.
했습니까?
그 결과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결과는 지금 한 세 군데 정도가 대상지역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세 군데면 구역이 어디어디입니까?
한 군데는 무의도의 호룡곡산 주변이고요. 두 군데는 계양산의 북사면하고 남사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서에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곤충류는 뭐 대모잠자리, 반딧불이, 양서·파충류는 아무르산개구리, 도롱뇽, 줄장지뱀, 식물은 통발 그런 것이 되어 있고요.
무의도는 곤충은 꼬마잠자리, 큰주홍부전나비, 양서류는 아무르산개구리, 도룡뇽, 식물은 땅귀개, 이삭귀개 이런 것들이 발견된다고 용역서에서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조례를 바꾸고 제정하는데 있어서 효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민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신데요.
해안선에 보면 습지보전법이 있고 연안관리법이 있죠?
습지보전법과 연안관리법이 있는데 경관보전지역까지 또 묶으면 섬 지역을 너무 심하게 규제하는 것 아니에요?
연안관리법에 의해서 연안에서 함부로 뭘 할 수 없게끔 되어 있고 습지보전법도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해안선 다 막은 것까지 부족해서 섬 지역의 경관보전지역까지 앞으로 묶게 되면 섬 지역 주민들한테 너무 생계의 위협도 되는 것 아니에요?
연안관리법하고 이 부분은 좀 틀린데요. 연안관리법에서 갖고 있는 것은 연안지역의 육지 쪽하고 도서지역 의 일정한 구역 전체를 다 관리하는 범위이고….
아니, 여기에도 보면….
저희 법은 그것보다는 훨씬 더 좁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의 어떤 용역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동·식물의 서식관계를 포함하는 비교적 상대적으로 적은 구역으로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하시는 무의도의 호룡곡산은 지금 대체적으로 토지 소유권자가 산림청 소유지가 되겠습니다.
아니, 지금 여기 원문 22조에도 보면 습지보전법에 의하여 지정된 갯벌 및 해안지역이라고 되어 있고 연안관리법에 대한 것도 다 포함이 된다고 되어 있어요. 이 조례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경관이 우수한 지역까지 더 하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개정이유가.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더 묶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럴 필요성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적절한 기준이라든가 그럴 근거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시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것이 사실상 집행기관의 편리만 가지고 자꾸 묶어버리면 그 지역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의 불편은 점점 가중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상 지금도 보면 그 섬지역 주민들 중에서 임산물 채취 때문에 벌금을 무는 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생계를 위해서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습지보전법에도 보면 생계를 위한 것은 과태료를 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법에는 왜 생계를 위한 그런 내용은 전혀 없어요? 무조건 보호해야 된다고만 되어 있어요?
아마 법조 자체에 대한 기본적인 취지라든가 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아니, 먹고 살기 위한 것을 벌금 매기면 어떻게 해요?
그런 동·식물 관계가 생계하고 연계될 사항은 아니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우리 행정 기관에서 보시는 분들의 입장이고 현지에 사시는 분들은 그것해서 먹고 살아야 돼요.
여기서 보고됐듯이 그런 류에 관한 것들은 특별히 동·식물의 서식과 관련돼서 보호해야 될 보호수종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보호가 뒷받침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법을 만들어서 경관을 보전하고 생태계나 식물들을 보전하는 것도 좋지만 현지에서 생활하시는 그분들의 입장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법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에서는 그러면 이런 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멸종되는 야생 동·식물을 복원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있어요?
사실은 이렇게 지구를 지정하는 것 자체가 그런 복원 쪽 노력의 하나라고 보여 집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큰 맥락에서의 어떤 보전을 위한 것이고요. 세부적으로요.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저희가 관련 환경단체하고 각종 홍보활동 등을 통해서 주민들의 의식을 고양하는 것 자체가 복원 노력의 일환이죠.
그런데 특이 야생 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별도로 뭐를 만든다거나 그런 것은 없잖아요?
저희가 실제적으로….
이런 조례만 개정해서 일반인들이 훼손 못 하게 하는 이런 것만 하시는 것이지 진짜 시 차원에서 아무 것도 다른 활동을 하는 것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가 관내의 소하천, 지금 5대 소하천 정도를 복원하고 오염을 줄여서 다시 자연형 하천으로 하게 되면 일부 동물들의 서식이 하천에 재정착하거나 그럴 겁니다.
그래서 작년도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자연형 하천 3개 하천이 착공됐고 2개 하천은 금년 5월, 7월 중에 착공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 하천에 서식하는 환경도 복원이 된다고 보여 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윤지상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을 인천대학교에 용역을 줘서 한 자료를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2005년 10월에 보고를 했는데 2006년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의 계획을 잡았는데 보면 계획의 근거 및 성격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인천시 자연환경보전조례에 근거하고 매 10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에는 이런 사항에 비추어 봤을 때에는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좀 시간도 많이 지체됐던 사항으로 느꼈고요.
제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이번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 검토해서 이후에 다시 한번 조례를 상정하실 계획은 혹시 없으신가요? 제가 볼 때에는 부족한 것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요.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사실은 법 개정이 되자마자 최소한도 그 조례에 대한 항목이 하나라 할지라도 사실은 그것을 즉시 저희가 적정하게 개정을 했어야 되는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개정시기가 좀 지연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 자체만큼은 사실은 법령에 근거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 시기관계는 그대로 맞추는 것이 적정하고 내용상에 관한 것은 법조문과 관련돼서 정비된 사항을 뒤따르거나 용어를 저희가 개정한 것이기 때문에 의미상에서는 크게 어떤 다른 바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시면 만약에 개정안이 통과된다고 가상을 했을 경우 이 실천계획은 다시 또 수립을 하나요?
실천계획 자체가 그 때 당시에 할 때 개정된 법에 맞춰서 10년 주기로 했었고 조례만 이것이 그 때 당시에 개정이 뒤따르지 못 했던 겁니다. 그래서 실천시기는 이미 법 자체에 개정된 취지에 맞춰서 그 때 당시에 실천계획이 수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위원입니다.
멸종위기의 야생 동·식물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는 보호법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갑자기 이렇게 너무 법을 말씀하셔서 재산상 무의도라든가 계양산 일대에 사시는 분들이 상당한 규제를 받게 되고 또 법이 생김으로써 재산에 대한 권리행사를 못 하게 되고 하니까 우리 윤지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회를 해서 저희들이 잠깐 의견을 서로 나눈 다음에 다시 한번 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지상 위원님이 아까 발언하신 것처럼 저도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희경 위원님이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있습니다.
지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구 위원입니다.
33조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를 아까 김성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부과하며로 고쳐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34조제4항에 부과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또 시장이 규칙으로 정한다고,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말씀하셨는데 별표에 이미 기준과 그것이 전부 나와 있는데 또 별도로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삭제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요.
그 다음에 제34조3항에 시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그 부분하고 이 별표 기준하고는 중복이 안 됩니까? 간단하게 그 사항을 답변해 주세요.
아까 김성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과할 수 있음을 부과에 처한다라고 해도 원 조문이라든가 이 취지에 맞기 때문에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전문위원께서 지적했듯이 기준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이미 기준과 같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부과 기준이라는 표현을 사실은 배제해도 무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이 내용적으로는 부과기준과 같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의 의견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지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숙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숙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자연환경보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바와 같이 조례안 제5조의제3항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를 필요한 사항을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로, 조례안 제33조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를 과태료를 부과하며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숙 위원님 수정동의에 재수정을 하고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의가 있기 때문에.
아니, 토론의 요지를 말씀해 주세요.
좀전에 말씀하셨던 34조4항 과태료 부과기준도 삭제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김성숙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부분에 재수정을 하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정회 요청이 있어서 정회를 받아들이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또 다른 의견, 지정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자연환경보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안 제5조3제3항의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를 필요한 사항을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로, 조례안 제33조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를 과태료를 부과하며로 조례안 제34조4항의 부과기준을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지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자연환경보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자연환경보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지정구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조례안 제5조의3제3항의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를 필요한 사항을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로, 조례안 제33조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를 과태료를 부과하며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34조제4항의 부과기준을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안 제5조의3제3항의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를 「필요한 사항을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로 조례안 제33조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를 「과태료를 부과하며」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34조제4항의 부과기준을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2. 백령면식수원댐수질개선사업현황보고

의사일정 제2항 백령면식수원댐수질개선사업현황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백령면 식수원댐 수질개선사업 현황 보고자는 상수도 사업본부장입니다마는 4월23일부터 27일까지 부산 및 일본에서 개최되는 한국상·하수도협회 주관 상수도 최고관리자 과정에 참석한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습니다.
김용설 시설부장께서 대리 참석하여 보고하게 되었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용설 시설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 시설부장 김용설입니다.
존경하는 강석봉 산업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백령면 식수원댐 수질개선 사업과 관련한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이 해외에 출장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 고)
·백령면식수원댐수질개선사업현황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보다 전문적인 답변을 위해 시행사의 분야별 전문가가 배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심도 있는 답변은 시행사에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설 시설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마는 시공사 관계자로부터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만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에 이의가 있습니다.
질의를 먼저 한 다음에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설명을 다 들은 다음에 질의하시죠.
설명은 유인물 자료로 봐도 충분하거든요.
그래도 시설공사, 도화감리단측에서 좀 더 자세한 설명하실 것이 있으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1시 51분 계속개의)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및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구 위원입니다.
우리 시설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배수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배수설비를 또 추가로 설치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행정사무조사위원회에서 지적됐는데 백령도 댐에는 비상시에 배출시킬 수 있는 배수구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치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만수위가 됐을 때 오버할 경우를 포함해서….
아니, 오버가 아니라 거기에 뭐 이물질이 나쁜 게 들어간다든지 했을 때….
이번에 배수는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바닥면으로부터 3m 높이에 지금 댐을 관통시켜 가지고 관을 묻는 것으로 그렇게….
비용은 어디에서 부담합니까?
도화에서 합니다.
이 비용도요?
앞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작업은 도화에서 합니다.
이것이 지금 COD 유발 관련해 가지고 원인조사 연구 1단계, 2단계를 하고 있는데 이 조사는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죠?
인하대 교수한테 의뢰했습니다.
어디에서 의뢰한 거죠? 도화에서 한 겁니까?
도화에서 했습니다.
이 관련된 비용은 도화에서 부담하기로 되어 있죠?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도화에서 의뢰합니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의뢰해서 해야지 도화에서 의뢰한 기준의 신뢰성을 어떻게 증명하죠?
모든 것의 결과까지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도화에서 의뢰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런 유발원인 이런 부분의 데이터가 잘못 저기 되면 또 데이터에 의해서 우리가 애초에 정상적인 정수가 안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18쪽에 보시면 작년에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회의개최를 했는데 지금 바닥준설을 안 한 상태고 바닥준설을 한 다음에 재담수해서 고도정수 검토까지 지난번에 회의한 적이 있죠?
고도정수 검토시에 그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지금 현재 정수 처리하는 방법의 1.8배가 고도정수의 비용으로….
추가로 시설을 해야 되죠?
대략 얼마예요?
6억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6억이요?
그리고 고도정수를 할 경우에 재처리 폐기물이 나오죠?
그 폐기물 처리비용은 연간 얼마씩 나옵니까?
원천적으로 고도정수 처리를 시행하려면 주민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댐 정상화에 주력을 하고 있고 그 댐 정상화가 안 될 경우에 고도정수에 대한 방안을 집중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준설하겠다고 했는데 준설에 관련된 준설토 처리부분도 그렇고 이 비용도 물론 도화에서 부담하겠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준설토가 상당히 많이 나올텐데 이 준설토 처리문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처리는 옹진군수하고 또 이상철 위원장님하고 또 거기 면장하고 요구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준설을 해 달라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환경오염하고는 관계 없습니까?
네, 전혀 관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섭 위원입니다.
부장님, 9쪽에 보면 산기디스크라고 5대를 설치하고 공기압축기 2대를 설치한다고 그랬습니다.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비용이 한 1억 5,000 정도 소요되는데 이것도 도화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그럼 이것을 할 때 어떤 실험이라든지 저거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그냥 해 본 겁니까?
이것은 그동안 위원회에서….
어떤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회에서요?
아니요. 백령면에 문제가 있어서 생긴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결정을 했는데 지금 결과가 미비하다고 나왔죠?
네, 효과가 미비했습니다.
그러면 그 경비를 도화에서 댄 겁니까?
그러면 그 도화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모르지만 어떤 실험도 없이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하고 미비한 결과가 나오는데, 이것을 보면 미비한 결과가 많이 나와 있는데요. 뭐 하여튼 그 회사에서 대서 이렇게 해 봤다니까 그렇습니다.
백령면식수원댐이 국가 시책사업으로 한 거죠? 식수원으로.
그것은 당초에….
식수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처음에 팔 때.
그 당시 신한국당 대표께서….
아니, 하여튼 됐고요.
그것이 국가시책으로 이루어진 거죠? 국가시책 아닙니까?
국비가 내려왔지.
글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당시에 이 공사비가 약 800억 정도가 넘게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186억이 들어갔습니다.
아, 186억인데 그 때 국비가 얼마이고 시비가 얼마예요?
국비 142억 들어갔습니다.
국비 142억이요.
시비는?
시비는 44억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봤을 때 그것이 무용지물이 됐죠? 댐이.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마는 개선하면….
아니, 간단하게 답만 하세요.
지금 현재는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우리 위원회 4대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조사도 했는데도 그냥 흐지부지 진전이 없었죠?
그동안에 노력을 많이 했고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개선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장님이 그 때는 그 자리에 계셨습니까?
저는 작년 말쯤에 부임했습니다.
그러니까 4대 때 있었던 일은 잘 모르시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 물은 다 뺐죠?
물은 빼고 복토하고 뭐 이렇게 해서 연구용역대로 해서 다시 담으면 식수로 가능하다고 보고 또 하는 것 아닙니까?
부장님이 봤을 때 그렇게 하면 가능하다고 봅니까?
자신합니다.
자신합니까?
먹도록 만들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도 2급수로 만들어서 식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얘기죠?
어떤 방법이 됐든 하겠습니다.
하여튼 부장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시니까, 이것 다 기록되는 거죠?
우리 부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믿고….
믿어 주십시오.
하여튼 식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도화 직원도 나와 계신데 하여튼 식수로 꼭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위원입니다.
시설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벌써 물을 먹었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기간이 어느 정도 늦어진 겁니까?
준공 후에 바로 음용수가 가능했어야 되는데….
편안하게 빨리 말씀하세요. 어느 정도 늦어졌는지.
2년 정도 늦어졌죠?
그러면 언제부터 수돗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다 하면.
금년 9월이면 가능합니다.
금년 9월?
그러니까 한 2년 3개월 정도 손해를 본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까지 근본적으로 잘못됐는데 책임진 사람은 있었나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설계용역회사에 제재 조치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2년이나 늦어져서 백령도 주민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줬는데 실제로 책임진 분은 우리 공무원 쪽에서는 아무도 안 계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금년 9월이면 확실히 수돗물 먹을 수 있어요?
만약에 9월에 가서 급수가 떨어지고 먹지 못 했을 때에는 부장님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물이, 급수가 떨어질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하여튼 9월에 가서 확실히 책임지고, 존경하는 우리 한도섭 위원님께서도 다짐을 받으셨는데 9월에 가서 또 연기되고 그럴 경우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시설부장님, 사실 책임을 우리 본부장님이 지셔야 할 것을 부장님께서 짊어지시고 있는데 만약에 9월에 가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됐을 때에는 시설부장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상당한 저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됐어요.
박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수 위원입니다.
우리 시설부장님이 시원하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도 좋네. 음용수로 해 놓는다고 하니까.
4대 때 우리가 특별위원회까지 구성을 해 지고 했는데 이번에도 사실 그 현장을 좀 갔어야 되는데 우리가 일정을 잡아놨는데 태풍 때문에 못 갔어요. 사실 가서 좀 봤으면 좋았을 텐데 하여튼 시설부장이 음용수로 잘 만들어 놓겠다고 하니까 잘 되리라고 생각하고요.
186억 공사죠?
국민이 낸 혈세입니다. 부장님이 약속하신 대로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도화에서 부사장님이 나오셨는데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도화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간에 책임을 지고 잘 마무리하시겠다는 것에 대해서요.
우리 도화에서 25억 정도를 책임진다고 4대 때 얘기하셨는데 하여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질의 한번 할까요.
지금 도화기술단에서 이 문제가 발생됨으로 해서 책임지는 제반비용 총액이 어느 정도나 현재 투입됐으며 앞으로 투입될 예정입니까?
하자보수에 따르는 금전적 손실액 정도를 어느 정도로 시에서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부장님.
저희가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 뭐 이런 것 해서 향후 복토량이라든지 개선하기 위한 흙의 양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비용은 추산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만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정도나 손실을 봤습니까?
20억 정도 됐습니다.
현재까지 투입된 금액이요?
이 용역비는 총 얼마입니까? 당초 용역비는.
8,5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면 도화에서는 8,500만원짜리 용역을 받아 가지고 20억 손해 보는 것인가요? 그렇게 되는 겁니까?
지금 백령면이 상당히 일반적이지 않는 케이스인데 혹여 이러한 사례가 국내 어디 다른 데도 있습니까?
국내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례가 처음이죠?
그러면 이것이 해결되면 대단한 기술 축적이네요? 도화로서는, 그렇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수질개선에 따르는 특허를 또 세계적으로 내도 되겠네요. 그렇게 해서 또 손실을 만회하고, 그렇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한 1억도 안 되는 용역을 따가지고 20억을 넘게, 뭐 앞으로도 얼마가 투입될지 모르는데 아까 업무보고에 보니까 협상에 의해서 도화의 책임이니까 너희들 벌점 매기고 전적으로 책임져서 이것 다 해결해라.
도화가 대한민국에서 1, 2등 가는 큰 회사인 것은 알지만 1억짜리 설계해 가지고 20억 정도, 30억 정도 손해를 본다고 그러면 금전적 보상이야 할 수 없겠지만 어떤 주변 지원이라든가 또는 시에서 협조를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같이 가서 아, 기업이 감수하는 책임도 관에서 많이 헤아려 줄 것은 저는 헤아려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도화에 단 한 사람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마는 또 뭐 사전에 전화통화를 한 적도 없습니다마는 관에서 지금 늘 답변하는 식을 보면 도화에서 다 알아서 할 것이다. 이것은 도화 책임이다. 얼마가 들어가든 너희가 해 내라. 꼭 이런 분위기로 가야만 되겠는가.
도화에서도 일부러 이러한 것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진짜 2,000억, 3,000억 공사하다가 한 10억이나 20억 부담하는 것이야 이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이런 규모라고 그러면 관에서도 좀 상당부분 헤아려 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는가. 행정적 지원을 어떤 것을 해 주는 것이 좋겠는가라는 기업과 같이 가는 그런 마인드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게 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아쉬움이 들거든요.
관에서는 항상 책임소재만 명명백백하게 딱 가려버리고 금 딱 그어버리는데 그것이 아니라 관에서 조금만 보호해 줄 수 있으면 그만큼 기업도 손실액이 적어질 수 있겠다는 이러한 주문을 제가 드려 봅니다.
배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민 위원입니다.
조사하신 것 12쪽에 보면 부엽토에 의한 부영양화 현상으로 COD 증가가 원인이고 그 다음에 경작지 및 축분 등의 유입과 갈매기 배설물에 대한 수질오염으로 보셨는데, 주로 세 가지로 보셨는데 부엽토에 대한 것이 몇 %이고 경작지 축분이 몇 %이고 갈매기 배설물이 몇 % 정도나 수질오염에 끼쳤다는 것은 안 나옵니까?
퍼센티지로 산정하지는 못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나와요? 퍼센티지가 당연히 나와야지.
무엇 때문에 얼마 정도가 됐고 무엇 때문에 얼마가 됐는지 나와야지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대처를 해야 수질개선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뭐가 몇 %이고 뭐가 몇 %인지도 없이 수질개선을 어떻게 해요?
이것도 원인이지만 주원인은 그 당시에 몰랐었던 해성점토가 주원인으로 다시 판단된 사항입니다.
지금 조사결과라고 해서 내줬잖아요. 그러면 해성점토라고 했는데 해성점토하고….
22쪽에 보시면….
부엽토하고 같이 문제가 된 것 아니에요. 그렇죠?
해성점토하고?
이물질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해성점토화 등으로 해서 부영양화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원인이 밝혀졌으면 향후에 차단막을 어떻게 설치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가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나와야 수질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댐 주변에 있는 경작지 지금 경작하고 있어요?
그 위에 고구마 밭이 한 300평짜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300평짜리 밭 때문에 오염이 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 위원은 거기 댐에 두 번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경작지 축분이라고 나오는데 아니, 그 바로 위에 땅 몇 평에 고구마 심는다고, 고구마 심는데 축분 안 냅니다. 고구마 심는데 무슨 동물거름을 갖다 내요. 고구마는 거름 안 내고도 심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리 위원님들이 한 분도 다 안 갔다 오셨기 때문에 현지 위치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저는 거기에 두 번이나 다녀왔어요.
그런데 무슨 경작지 축분에 의한 오염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갈매기가 뭐 수만마리가 사는 것도 아닌데 갈매기 똥 때문에 오염된다는 것은 내용이 너무 부실한 것 같고….
갈매기가 배설시키는 양을 뭐 측정하기는 어려웠지만 아주 갈매기가 덮여 있는 상태입니다.
저도 가봤는데 그렇게까지 갈매기 많지 않던데 무슨 소리예요? 갈매기 배설물이….
산란기 시절에는 엄청 많이 옵니다.
글쎄, 그것은 5월, 6월 한 순간 아닙니까? 갈매기 산란철.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 볼게요.
이 댐 문제에서 가장 잘못된 것이 위치선택을 잘못했고 강우량 선정을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지금 재담수 기간을 2007년 5월부터 2007년 9월까지 하겠다는데 기상대에서 5월부터 9월까지 연평균 강수량이 몇 % 정도인지 확인하셨습니까?
지금 남한 지역에서 가장 비가 안 오는 지역이 백령도예요.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네, 강수량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댐으로 유입되는 양도 나와 있죠? 1년 평균 유입량.
그런데 5월부터 9월까지 유입해서 그 물로 식수 공급하면 진촌1리, 3리, 6리 몇 개월간 공급할 수 있습니까? 4개월 동안 담수해서.
백령댐은 당초 설계에서부터 댐을 가지고 백령면 전체에 대해서 식수원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진촌1리, 3리, 6리, 제가 백령 전체라고 말했습니까? 안 했죠?
1리, 2리, 3리, 6리 공급하는데 4개월 동안 담수해서 며칠이나 공급할 수 있냐고요?
뭐 그런 것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 얼마나 공급할 수 있는 양인지.
저희가 2008년부터 1일 300톤씩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 끝나면 9월에 바로 공급한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 왜 갑자기 2008년이 나와요?
2007년까지는 지금 현재 관정개발가지고 식수가 모자라지 않기 때문에….
아니, 그것이 아니라 분명히 아까 부장님이 말씀하실 때 2007년 9월이면 먹게끔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큰 소리로 약속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2008년 얘기가 나오냐고요?
아니, 먹을 수 있는 물을 만들어야죠.
그러면 지금 지하수를 계속 공급하면서 지하수가 모자라는 부분만 나중에 백령댐에서 공급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네, 당초부터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백령도 지하수 몇 년이면 없어질 것 같습니까? 그런 계획 있어요? 백령도에 댐을 왜 만들었습니까?
지금 백령면의 연평균 강수량이  76년부터 2006년까지의 통계자료는 연간 774.5㎜입니다. 그 다음에  97년부터 2006년까지는 660.1로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비가 많이 적게 오는 바람에 이 적은 양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양이 맥시멈, 그러니까 진짜 물이 적다고 했을 때 몇 년을 담수시켜서 공급을 시작해야 제대로 가능한지 이런 것까지 이미 판단을 한 구체적인 자료가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이것 제가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것이 필요하다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제가 여쭤봤잖아요.
2007년 5월부터 2007년 9월까지 담수해서 먹을 수 있게 만들어서 공급을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2007년 5월부터 9월까지 담수량이 얼마나 되냐고요? 담수량이 나왔으니까 공급하겠다는 얘기를 하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얼마나 담수할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루에 300톤 가능량까지는 담수를 해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댐 전체가 만수위가 됐을 경우에….
아니, 만수위가….
아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만수위가 됐을 경우 하루 300톤씩 공급하면 며칠이나 공급합니까? 만수위 양이 몇 톤이에요?
13만톤입니다.
13만톤이면….
23만톤입니다.
23만톤이요?
23만톤이면 하루 300톤씩 하면 며칠이나 하는 겁니까? 23만톤이면 3년 공급하는 건가요?
지금 저희가 조사한 것은 2007년 9월까지 담수를 하게 되면 수위가 9m 정도 올라갑니다. 9m 정도 올라가는데 그 때부터 담수한 것으로 공급을 시작하게 되면 우리가 계획했던 1일 300톤은 공급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됐고요.
그리고 지하수로 백령도 주민이….
그것은 앞으로도 계속하는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제 질의 안 끝났습니다. 질의도 안 했는데 말 잘라서 답변을 하십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할지 알고 답변을 해요.
알겠습니다.
백령도 지하수가 몇 년이면 고갈될 것 같냐고요? 지하수 무궁무진합니까? 백령도에도 벌써 해수가 유입된 지역이 있죠? 나머지 관정에 내년에 해수가 유입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댐에서 물 더 보내 줘야죠. 그렇죠?
아까 보니까 뭐 다섯 개 뚫어서 하나 사용하고 두 개는 교대로 사용하고 두 개는 중지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백령 진촌면말고 과거에 판 지하수는 이미 해수가 유입돼서 못 쓰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다시 파줬죠?
그러면 그것이 불과 몇 년이에요? 그 때 가서 그러면 이 댐 사용 못 하고, 지금 근본적인 대책이 없잖아요.
지금 가장 편안하시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냥 뭐 지하수 파서 주겠다. 지하수도 자원입니다. 고갈되는 거예요.
배영민 위원님!
저희가 오늘은 수질개선과 관련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이고 그 댐 설계가 용량이 맞느냐 안 맞느냐라는 것은 당초 설계 과정이니까 오늘은 수질개선과 관련된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별도로 주실 수 있는 자료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것은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질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주변에 경작지는 보상을 해서라도 경작을 안게끔 하셔야 겠죠? 얼마 안 되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 주변에 고구마 심는 것 얼마되지도 않는데 그 고구마 1년 생산량 보상해 주고 못 하게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인으로 밝혀졌으면.
그럴 용의는 없어요?
검토하겠습니다.
검토요?
아무튼 저는 백령댐을 가서 보면서 위치도 잘못됐고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지만 어차피 그렇다고 버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댐을 버릴 수 없는 것이고 지금 도화환경인가 저기서 고생도 많이 하시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생하는 만큼의 결과치가 너무 늦게 나오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요. 아까 부장님 말씀하셨듯이 이번이 마지막이고 자신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 말씀 한 번 믿고 올 9월까지만 저희도 기다려 보겠습니다.
고생 좀 많이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 시설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답변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적극 반영해서 백령면 식수원댐 개선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한 번 더 당부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산업위원회는 4월 24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경제자유구역청구홍보관대부료면제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오병집
○ 출석공무원
(환경녹지국)
국장 최현길
환경보전과장 정구헌
자연환경담당 김권철
(상수도사업본부)
시설부장 김용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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