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154회 [임시회] 1차 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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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7년 3월 5일 (월)
장 소 산업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도시공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악취방지시설보조금지원조례안
3. 인천광역시환경·재해에관한영향평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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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새로운 각오를 다지며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만물이 생동하는 새봄 3월을 맞이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올바른 시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금일 심사안건은 제1항 인천광역시도시공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인천광역시악취방지시설보조금지원조례안과 제3항 인천광역시환경·재해에관한영향평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면 노경수 위원님은 공항고속도로통행료지원조례안 경과보고를 위하여 건설교통위원회에 참석하고 계셔서 조금 늦게 참석할 예정이시고 배영민 위원님은 2014년 아시안게임 유치를 위하여 OCA회원국 순회 방문중이어서 오늘 회의에 참석 못 하심을 알려드립니다.

1. 인천광역시도시공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창규의원외28인발의)

(10시 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도시공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본 조례개정안을 발의하신 강창규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강창규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도시공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산업위원회 강석봉 위원장님과 소속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동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이 전부 개정되어 행상이나 노점에 의한 상행위와 동반한 애완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고 도시공원 또는 도시자연공원 구역에 입장하는 행위는 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로써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를 적용하기 위한 대상 공원을 조례에 규정하도록 함에 따라 금지행위가 적용되는 공원의 종류를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정안 제26조, 법 제15조제1항 규정에 의해 지정된 도시공원,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자연공원을 금지행위가 적용되는 공원으로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를 조례에서 정하는 도시공원에 적용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항으로써 아무쪼록 적극적인 관점에서 심사를 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창규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도시공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공원법이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로 전부 개정되면서 동법 제49조제2항에 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적용대상 공원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적용 대상 공원의 범위를 규정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안 제26조는 도시공원 등에서의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와 동반한 애완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고 입장하는 행위의 금지를 적용하기 위한 대상 공원을 조례에 규정하기 위하여 신설한 조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동 조례 제1조의 도시공원법이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로 전부 개정된 바 안 제26조 본문의 법을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로, 제1호의 법은 같은법으로, 제2호의 영도 같은법 시행령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향후 동 조례의 조속한 전부 개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도시공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의 집행부서인 환경녹지국장님!
이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으십니까?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섭 위원입니다.
앞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언급되었습니다만 조례안 26조에서 규정한 법은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로써 조례 제1조의 목적에 도시공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고 되어 있고 도시공원법이 2005년 3월 31일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로 전부 개정되었으므로 조례안 제26조 본문의 법을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로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조례를 발의해 주신 강창규 의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요?
강창규 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조례법하고 도시공원법 이 부분은 구법이죠? 이것이 같은 맥락 아닙니까? 우리 국장님!
네, 법명이 바뀐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것은 전문위원 표현대로 법명만….
그렇게 해도 뭐 별 이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한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것은 대표발의하신 강창규 의원님의 말씀 외에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것은 수정안으로 들어가 줘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것이 맞는 것 아니에요?
대표발의하신 강창규 의원께서 하신 것은 별 이의가 없지만 전문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봤을 때에는 이 사항을 수정 동의를 해 줘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토론으로 들어가야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섭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섭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도시공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제26조의 본문 중 법을 개정된 법률 제명에 따라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로, 동조 제1호의 법을 같은법으로 하고 동조 제2호의 영을 같은법 시행령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도시공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한도섭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조례안 제26조의 본문 중 「법」을 개정된 법률 제명에 따라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로, 동조 제1호의 「법」을 「같은법」으로 하고 동조 제2호의 「영」을 「같은법 시행령」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도시공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인천광역시악취방지시설보조금지원조례안(시장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악취방지시설보조금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최현길입니다.
인천광역시악취방지시설보조금지원조례안 의안번호 152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2006년 1월 24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남동산단, 서부산단, 석남·원창동 일반공업지역, 수도권매립지 등 4개 지역 내 영세사업장의 악취방지시설 노후화 등으로 시설 개선의 필요성이 요구되어 있으나 영세사업장의 경우 경제적 부담 등으로 시설 개선의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어 악취방지시설 개선사업비 일부를 지원하여 악취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및 별표에는 악취관리지역 안에서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운영 중인 사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대상과 지원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지원대상과 지원기준은 사업자가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저감할 수 있는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선하는 사업으로 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최대 지원 한도를 설치비용은 5,000만원 이하, 개선비용은 3,000만원 이하로 정하였으며 기준 보조율은 시비가 40%, 군·구비가 30%, 사업자 본인 부담은 30%로 정하였습니다.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자는 최근 5년 이내에 악취방지시설 설치 또는 개선비용을 보조받은 사업자 및 대기환경보전법과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종별규모가 1종부터 3종까지인 사업자, 즉 비교적 큰 대기업 등의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4조에는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사업이 체계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매년 악취방지시설 개선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사업자가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군·구로 하여금 사업계획신청자금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보조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이후 사업계획 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 군·구에게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보조대상사업의 추진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군·구로 하여금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 검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관련 법령 검토와 발췌사항은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악취방지시설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의 세 번째,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 본 조례안은 환경정책기본법 제34조와 악취방지법 제3조에 근거하여 악취관리지역 내의 영세사업장에 대하여 악취방지시설 설치비 또는 개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한 조례안으로써 비교적 영세한 사업장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악취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입법취지가 엿보입니다.
안 제3조제1항의 보조금 지원대상을 살펴보면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악취관리지역 안에서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운영중인 사업자라고 명시되어 있는 바 우리 시가 악취방지법에 근거하여 지정한 악취관리지역 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안 제3조제2항의 별표에서는 시비 및 군·구비로 5,000만원까지 보조할 수 있는 바 사업자 부담분을 포함하면 사업비는 최대 7,000만원까지 가능할 것으로 추산되는데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업체당 악취방지시설 설치비용과 계획하고 있는 연간 지원업체수 그리고 이에 따른 예산 확보방안에 대한 보충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악취방지시설보조금지원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가 부담해야 될 추정예산은 얼마쯤 됩니까?
2010년까지 사업으로써 저희가 지금 55억원의 총사업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55억의 예산이 전 사업장을 다 지원한다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 안에는 국비보조가 없습니다마는 작년 연말에 이러한 사업을 실효성 있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국비보조가 필요하다라고 저희가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국비지원이 되면 2010년까지 계획된 지원규모를 국비지원과 연계해서 저희가 확대할 의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지원은 별도로 하고 시비는 2010년까지 한 10억 정도로 추정한다는 얘기인가요?
2010년까지 저희가 지방비 지원금액을 지금 17억으로, 시비는 17억, 구비는 6억 5,000 그래서 지원관계가 2008년부터 가능하다고 보면 55억 범위 속에 저희가 국비를 15억 정도를 포함시켰습니다.
그런데 향후 국비지원 폭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규모를 확대할 의향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시행되고 있는 지방자치가 있나요?
네, 경기도 관내 3개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관내 3개 지자체요?
거기는 지금 예산이 우리랑 비교해 볼 때 어느 정도 차이가 나요?
2006년도에 경기도에서는 안산, 시흥, 평택에 53억원의 총사업비가 지원됐는데 2006년도에 도비가 21억원이 지원된 바가 있습니다. 시·군비는 16억원이 지원된 바가 있고요.
2006년도?
그러면 우리랑 엄청나게 차이가 나네요.
우리는 2010년까지 17억 정도 수준인데 이 사람들은 벌써, 여기도 국비지원은 안 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국비지원 안 되는 상태에서 벌써 21억이라는 돈을 지금 쓰고 있는 거네요?
2006년부터 첫 시행입니까?
그러면 경기도 외에는 없습니까?
경기도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경기도는 법이 있어서 2006년부터 시행하는데 우리는 왜 2007년부터 시행해서 2008년부터 예산을 잡을, 그러니까 한 2년 정도 늦은 이유는 뭔가요?
2년은 아니고 1년입니다.
아니, 이 사람들은 2006년도에 이미 시행을 했고 예산을 세웠는데 우리는 2008년에나 예산을 세울 것 아닙니까? 2007년에 조례를 개정해서,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년이나 차이가 나는 이유가 어떤 갭입니까? 행정이 좀 늦어진 겁니까? 아니면 사정이 있는 겁니까?
물론 예산의 폭이 큰 폭은 아닙니다마는 시 재정적인 여건도 있고 그런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소 늦은 감이 있다고 표현을 하시는데 그러면 서울은 왜 안 하고 있어요?
서울은 실질적으로 공업지역이 거의 없습니다.
뭐 구로나 이런 데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쪽에서는 이미 공업지역에 대한 전이과정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경기도에서는 저희와 마찬가지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은 악취관리지역이 없나요?
서울은 악취관리지역이 없어요?
네, 그래서 현재 지원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지원되지 않는데 대구나 부산이나 다 악취관리지역이 있을 텐데 왜 여기들은 안 움직이죠?
서울은 지정된 곳이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대구는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울산광역시하고 인천광역시 지역만 악취관리지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아, 두 군데만?
경기도도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광역시 단위에서는 울산하고 우리고요. 도 단위에서는 경기도하고 충남만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구 위원입니다.
이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법 시행이 올 7월 1일부터인가요?
총량제 적용이요?
네, 그 시행되는 것에 따른 부가적인 어떤 지원대책인가요?
그것하고 별개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보고에도 있지만 환경관리기본법 34조하고 악취관리법 제3조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습니다.
그 동안에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실질적인 사항은 경기도에서만 지원이 됐었는데 저희도 그러한 근거에 의해서 이것을 해 온 것이고 총량 관리제하고는 별 건으로 저희가 지원하는 겁니다.
대기오염 총량 관련 법률이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되죠?
총량제가 시행됩니다.
그러면 환경오염 방지시설 관련된 지원예산은 이것과 별개로?
그것은 업체에서 자기 부담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이고 이것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 업체에서 자부담을….
아, 그것은 저겁니다.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지원받았을 때 업체에 대해서 이자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네, 이것은 시설자금 자체를 보전해 주는 것이고요.
그러면 인천시에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네 군데가 있습니다.
네 군데요?
그러면 그 네 군데가 어디예요?
아까 제안설명을 드렸듯이 남동공단, 서부산단, 원창동공업지역 일원, 백석·오류동 지역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지금 남동공단에 있다가 아니면 다른 원창동 공업지역에 있다가 시 외곽지역으로 이전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악취를 풍길텐데 그 관련된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지역에서 벗어나는데.
일단 대상은 안 되는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저희가 이렇게 됩니다.
그 지역 안에서는 시설을 설치하면 결국 제3자가 영업을 하더라도 같은 업종을 하기 때문에 그 업종에 대한 것은 시설개선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지원해 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 지역을 벗어났을 경우?
그것은 대상이 안 됩니다. 벗어나서 새로운 지역에서 하는 것은 대상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악취방지시설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악취방지시설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악취방지시설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하여는 지정구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악취방지시설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환경·재해에관한영향평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37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환경·재해에관한영향평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최현길입니다.
인천광역시환경·재해에관한영향평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지역의 특성에 맞게 환경관련 12개 분야 33개 단위 개발사업에 대하여 2003년 1월 16일부터 지역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평가서의 협의에 관한 통보사항을 동의, 조건부동의, 반려로 구체화하고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을 20명 이내에서 30인 이상 45인 이하로 확대하여 인력풀제로 변경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미이행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 전에 공사를 시행하는 사례가 발생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규제의 기틀을 마련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고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향하는 효과적인 행정 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환경·재해에관한영향평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환경·재해에관한영향평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평가서의 협의에 관한 통보사항을 구체화함은 물론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서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안 제4조제5항제3호의 영향평가 제외 대상사업의 신설은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규정에 따라 군사상의 기밀보호가 필요한 사업을 영향평가 제외 대상사업으로 규정한 사항이고 안 제9조의 평가서 협의내용의 통보에 관한 사항은 환경영향평가심의도 기존의 재해영향평가심의와 같이 평가서 협의내용 통보사항을 동의, 조건부동의, 반려로 체계화하여 사업자 및 승인기관장 등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한 사항으로 환경영향평가사업과 재해영향평가사업의 협의내용 통보사항을 구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12조의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구성을 20인 이하에서 30인 이상 45인 이하로 확대하여 보다 효율적인 전문가 활용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나 매 회의마다 위원장이 지명하는 10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객관적이고 공정한 위원선정 등 위원회 운영 방안에 대한 보충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환경·재해에관한영향평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안을 보니까 제외하는 조항이 몇 가지 있는데 국방 군사상의 기밀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됩니까?
국방부장관이 군사상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과 협의한 사업이라는 얘기는 어떤 사업이라고 표현할 수 있나요?
군사기지 설치부분이 대부분 해당되는 사업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면 국방부에서 하는 것은 기밀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나 다 할 수 있다고 해석을 해도 되나요?
특별히 시장하고 협의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국방장관이 인정한 것으로 끝나는 부분이 아니라 그러한 필요성은 해당 시장도 같이 동의가 되어야지 사업으로 확정이 됩니다.
이 안에 신설을 해서 집어넣을 필요성이 있는 사항입니까?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
상위법 자체가 언제 이렇게 되어 있었나요?
2005년 5월입니다.
2005년 5월이면 근 2년이 지나간 이 시점에 신설해서 넣는다는 자체가, 인천시가 조례 개정이 늦어진 것입니까? 모법 자체가 시에 하달되는 것이 늦은 것인가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면 근 2년만에 신설되는 항목이 되는 것인데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요?
시행령은 2006년 2월에 됐습니다.
시행령이 그러면 1년 안에 해야 되는 거예요?
1년 꼭 지나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해당되는 조례 개정사항이 있었으면 그 전에 시행이 됐었어야 되는데 단순히 이 조항 하나 가지고 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조항을 같이 해서 했기 때문에 개정 제안시기에 좀 갭이 생겼습니다.
국장님 오시고 난 이후에도 우리 위원회가 개최된 횟수만 해도 20~30회가 넘는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하는 것 자체는 좋지만 모법이 2005년이고 시행령이 2006년인데 이것은 조금 모순이 있는 것 아니에요?
시행령 개정시기가 상당히 시간이 경과됨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령상에 대한 조례 개정시기가 다소 늦은 바가 있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것 자체는 상당히 좋은데, 존경하는 김성숙 위원님도 조례특위위원장을 하고 계시는데 해야 할 것도 상당히 많은데 못 찾아내는 것도 있지만 알고서도 못 하는 것도 상당히 많은 것 같거든요.
최근에 국방부 예하 어떤 사단에서 서구 모 지역을 지정해서 20만평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어요.
혹시 내용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공항근처에 있는 부대인데 도로개설 때문에 이 지역이 필요하다. 인천시도 가능하면 부대니까 서구 어느 모 지역 20만평을 내놔라 그렇게 요청이 들어 왔어요.
지금 섬짓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러한 제외되는 것이 나온다 그러면, 좀더 깊게 들어가 보니까 모법은 2005년도고 시행은 2006년도라 그러면 사실 상당히 잘못된 것이 많거든요.
솔직히 이것 자체를 제외되는 신설항으로 넣는다 하더라도 걱정이 많이 되는 사업이거든요. 물론 인천광역시가 협의과정을 거치고 하시겠지만 그런 것은 아쉬움이 좀 있네요.
이상입니다.
윤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김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숙 위원입니다.
개정안에 보면 9조에 있는 평가서 협의내용의 통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어떤 내용이다라는 것이 동의, 조건동의 이것이 상세하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조에 현행에 있는 통보의 내용이 개정안에 똑같이 들어가거든요. 약간씩 자구는 틀립니다만, 그러면 9조에 있는 통보의 신설된 것하고 현행에 있는 것이 중복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해 주세요.
중복사항이 아니라 그간에 이렇게 통보된 내용이 구체적으로 없었습니다. 이 부분이 새롭게 삽입되는 부분입니다.
이 법령이 환경과 재해에 관한 영향평가인데 재해부분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환경부분은 이렇게 구분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경부분도 명확한 심의결과 내용사항을 통보하는 사항을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환경위원회와 재해위원회 각각의 내용들입니까?
네, 1항하고 2항이 각각이고 아래항은 재해에 관한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만 환경부분은 이렇게 구분화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조례상에 이렇게 통보의 내용이 다 나열되는 것이 맞습니까?
통보되어야 한다라고 하고 상당히 구체적으로 되어 있어서요.
같은 운영상에 있어서 재해부분도 이렇게 통보가 되는 그런….
위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에 내용의 통보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열해 놓을 필요까지 있었는가 하는….
이렇게 하는 것이 심의를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더 적절하다고 판단해서….
위원회 운영상의 문제인 것은 아닌가요?
이 내용의 통보라는 동의나 조건부동의 이것이 어떻게 보면 위원회 운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상세하게 내용들이 나열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원회 구성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나옵니다만 30명에서 45인 이하 그리고 그 위원회 구성은 국장이 구성하는 것으로 나와요.
흔히 조례에서 위원회 구성할 때는 구성을 어떠 어떠한 분들로 한다라는 것이 적시가 되어 있는데 이럴 경우는 위원장이 그때 그때 필요한 구성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위원장이 자의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영시에 그렇게 염려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일정한 인원이 되게 되면 환경에 관한 사항들은 민간 전문가들의 참여폭이 적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전체적인 인력풀을 확대시켜서 심의하는 대상에 가장 전문성을 갖고 있는 많은 외부인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인력풀제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도로개설할 때는 도로개설에 필요한 부분 그리고 어떤 자연과 관련된 사업을 할 때는 자연생태에 관한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
바로 그 대목에서, 그렇다면 국장이 주도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와 뭐뭐를 반드시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그 구성의 요건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을 이 조례에 포함시켜 놓으면 어떨까요?
기술상으로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게 되면 저희가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만 그것은 그야말로 운영과 관련돼서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운영의 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환경전문가들의 총체적인 인력풀이 그렇게 상대적으로 많지 않는 반면에 이분들이 전국적으로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의를 개최할 때도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많아서, 소수의 인원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개최할 수 있는 최소인원 확보가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서 날짜 잡기가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인력풀을 총체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확대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력풀의 취지는 좋아요. 최소한의 위원회 구성하는데 있어서 인적인 요건은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은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이 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지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숙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숙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환경·재해에관한영향평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바와 같이 조례안 제12조제6항의 환경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명하는 10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를 환경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명하는 해당분야 전문가를 포함한 10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환경·재해에관한영향평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환경·재해에관한영향평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안 제12조제6항의 「환경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명하는 10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를 「환경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명하는 해당분야 전문가를 포함한 10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환경·재해에관한영향평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2일은 백령도 식수원댐 현지시찰을 할 예정이었으나 다음 회기로 미루고 조례안 3건의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산업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접기
○ 위원아닌출석의원
강창규
○ 출석전문위원
오병집
○ 출석공무원
(환경녹지국)
국장 최현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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