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녹지국장 최현길입니다.
인천광역시악취방지시설보조금지원조례안 의안번호 152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2006년 1월 24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남동산단, 서부산단, 석남·원창동 일반공업지역, 수도권매립지 등 4개 지역 내 영세사업장의 악취방지시설 노후화 등으로 시설 개선의 필요성이 요구되어 있으나 영세사업장의 경우 경제적 부담 등으로 시설 개선의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어 악취방지시설 개선사업비 일부를 지원하여 악취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및 별표에는 악취관리지역 안에서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운영 중인 사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대상과 지원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지원대상과 지원기준은 사업자가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저감할 수 있는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선하는 사업으로 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최대 지원 한도를 설치비용은 5,000만원 이하, 개선비용은 3,000만원 이하로 정하였으며 기준 보조율은 시비가 40%, 군·구비가 30%, 사업자 본인 부담은 30%로 정하였습니다.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자는 최근 5년 이내에 악취방지시설 설치 또는 개선비용을 보조받은 사업자 및 대기환경보전법과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종별규모가 1종부터 3종까지인 사업자, 즉 비교적 큰 대기업 등의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4조에는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사업이 체계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매년 악취방지시설 개선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사업자가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군·구로 하여금 사업계획신청자금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보조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이후 사업계획 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 군·구에게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보조대상사업의 추진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군·구로 하여금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 검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관련 법령 검토와 발췌사항은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