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151회 [정례회] 6차 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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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6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6년 12월 15일 (금)
장 소 산업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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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인천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경제통상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서정규입니다.
행사관계로 조금 늦어서 죄송스럽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의 제정 및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기금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함에 따라서 중소기업자금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첫 번째로 조례명 및 관계법령 제명을 개정된 명칭 및 기준에 맞추어 표기하였고 두 번째로 중소기업육성자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중소기업자금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였으며 당연직위원을 비롯해 기금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를 위촉위원으로 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매년 상·하반기에 각각 1회 개최하되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셋째, 주요사항은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의 폐지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및 폐지에 따른 조문 및 용어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의 제정과 시행에 따라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조례로 제정하고 재래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등 근거법령의 개정과 폐지에 따른 관련규정을 조례에서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동 조례안의 위원회 설치에 관하여는 안 제7조(심의위원회 설치),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수당과 여비)는 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등에 대하여 규정한 바 제7조제1항의 중소기업자금심의위원회는 위원회의 법적 성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고 변경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동 조례에서 다루지 않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위원장의 직무규정, 간사규정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그 동안 운영되었던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운용실태와 동 조례의 개정으로 설치될 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에 대한 보충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3쪽입니다.
동 조례안의 내용면에서는 제2조제9호의 시장정비사업시행자의 정의를 시장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였으나 재래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제2조제6호에는 시장정비사업조합 등도 포함된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제2조제14호의 시장정비사업자도 재래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및 동 조례 제2조제9호와 동일하게 시장정비사업시행자로 변경하는 것이 조례의 통일성을 기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제12조제1항제1호(종전의 제9조제1항제1호) 바목의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지원계획은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이 2004년 10월 22일 폐지됨에 따라 동 조례 제2조제8호도 삭제한 바 동일내용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동 조례안의 조문 표기면 등에서는 인용법령 띄어쓰기와 낫표의 표시로 개정되었기에 별도의 의견은 없으나 제2조제10호와 제15호의 낫표의 표시가 누락되었고 아울러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례의 개정은 신속하게 대응하여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경제통상국장님!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서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 검토의견서에 나온 것을 가지고 우선 하나하나 점검을 하시죠.
일단 7조1항에서 위원회의 이름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겠어요.
검토보고서 2쪽에 중소기업자금심의위원회는 위원회의 법적 성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인천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중소기업자금심의위원회 앞쪽에 인천광역시라고 표기하는 부분 같은데 위원회 성격을 명확히하기 위해서 들어가도 큰 무방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금심의위원회가 아니고 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바뀌는 것이거든요. 괜찮겠어요?
그렇습니다. 조례의 당초 명칭이 중소기업육성기금이니까 그 두 가지를 통합한다는 개념에서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두 번째로 심의사항에서 위원장의 직무규정, 간사규정 등의 규정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 부분은 이 조례에 근거해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기 때문에….
규칙으로 하기 때문에….
규칙으로 정해도 될 사항 같습니다.
규칙으로 정한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2조14호에 시장정비사업자도 이름을 바꾸는 것이 조례의 통일성을 기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조금 애매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이것 관계로 법무담당관실과 협의를 했는데 지금 근거가 되는 법에서 시장정비사업자 또는 시장정비사업시행자 이렇게 각각 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거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내용적으로는 똑같은 말인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는데 제2조14호 그리고 제2조9호에 나와 있는 내용이 특별법에 근거한 시장정비사업시행자로….
그러니까 변경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우리는 통일시키자 했는데 법무담당관실 이야기는 재래시장및상가육성을위한특별법에 시장정비사업시행자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각각 따로 쓰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따로 쓰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그 밑에 동일 내용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게 본다고 전문위원이 검토하셨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미처 검토를 못 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서에 동의합니까?
그 다음에 표기에서도 낫표가 누락되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누락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누락된 겁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행 5조에 있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해서 설립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을 7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을 이렇게 창업중소기업으로 개정하시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창업기간을 오래되게 해 가지고 혜택을 주기 위해서 중소기업육성법에서 7년으로 개정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우리가 미처 그 동안 반영을 못 했던 부분인데 모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겁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육성법에서 2년을 7년으로….
2년에서 7년으로 이미 개정이 됐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미처 못 받아 줬는데….
그것이 언제였습니까?
2000년 1월 21일자로 개정됐습니다.
2000년 1월?
그러면 그 동안 우리는 2년의 적용을 받게 운영됐겠네요?
네, 저희들이 혜택을 좀 늘리기 위해서 7년으로 한 것입니다.
기금의 변동은 있습니까?
기금변동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 기금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출연금이 시설자금이 1,700억 그리고 유통하고 재래시장이 100억 해서 1,800억 정도가 운영되고 있고 연간 320억에서 350억 정도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13억 이하에서 중소기업시설자금을 융자하고 있습니다.
몇 년간 사용한다 뭐 이런 것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종류별로 다릅니다.
종류별로?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구 위원입니다.
7조 심의위원회의 설치에 보면 중소기업육성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금하고 기금하고가 용어가 맞는 것인가요?
조례 전체에 나와 있는 기금 안에 재래시장 설치한 부분하고 중소기업지원자금하고 합쳐져 있기 때문에 자금하고 기금하고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심의위원회 자체는 기금이 맞습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자금심의위원회를….
그 부분은 아까 개정한다고 했으니까 전체적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조례안 제2조제9호의 시장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사람을 시장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하고 조례안 제7조제1항의 중소기업자금심의위원회를 인천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하고 조례안 제12조제1항제1호 바목의 육성계획 또는 구조개선지원계획을 육성계획으로 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의결한 것을 동의합니다.
박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박희경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조례안 제2조제9호의 「시장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사람」을 「시장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하고 조례안 제7조제1항의 「중소기업자금심의위원회」를 「인천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하고 조례안 제12조제1항제1호 바목의 「육성계획 또는 구조개선지원계획」을 「육성계획」으로 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과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65만 시민들에게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인천광역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사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상익입니다.
존경하는 산업위원회 강석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정발전과 저희 상수도의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염려해 주시고 다각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데 대해서 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인천광역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수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회의 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관련법에 부합되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그 제명을 인천광역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조례에서 인천광역시수돗물평가위원회조례로 변경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수질관리 자문에 한정하여 운영하던 것을 수돗물 수질개선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과 수질 검사대상 및 검사지점의 선정에 대한 분야까지 자문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유인물 2쪽의 개정조례안 제1조, 제2조와 같이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수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회의 기능이 수도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까지 확대됨에 따라 관련법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조례 제명 인천광역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조례를 인천광역시수돗물평가위원회조례로 변경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다른 이견이 없으나 조례 제2조의 위원회 기능을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등 수도법 제19조의2에서 정한 사항으로 전부 개정하고자 규정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이나 인용법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수도법 제19조의2를 수도법 제19조의2제1항으로 하고 조례 제9조제2항의 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를 위원회담당사무관이 그 역할을 수행한다로 명확히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모법의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조례 또한 지체 없이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구 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보면 수도물하고 수돗물이 있는데 어떤 차이인가요? 수돗물평가위원회에서는 ㅅ받침을 썼고 1항에 수도법에서는 ㅅ받침을 안 썼지 않습니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우리 지정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도 이것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고 검토를 해 봤는데 이 사이시옷에 대해서는 우리 한글맞춤법에 의해서 이렇게 규정되고 또 법에서도 이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르기로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혼돈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상위법령의 용어에 따라서 표시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위원입니다.
6조2항에 위원장은 시장 또는 위원 1/3 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한다. 10인 이하의 위원을 둔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체 없이 한다고 했는데 참 애매모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날짜를 뭐 3일이면 3일 이렇게 정해 주시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지체 없이 한다고 그러면 언제까지 미룰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한두 사람이 모이는 것도 아니고 10인 이하인데 모두 바쁜 사람들인데 지체 없이 모인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박희경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안건이 올라온 내용, 그러니까 시 집행부에서 올라온 내용에 관해서 저희가 지금 심의를 하는 것이고 그 부분은 지금 안건에 올라오지 않은 내용 같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분을 하려면 아마 개정발의 쪽으로….
그것만 갖고 하시자고요?
네, 개정발의 쪽으로 하셔야 되고요.
김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도 지금 이 개정조례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제가 일단 말씀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전의 기능에 보면 심의한다 이렇게 하면서 수돗물의 검사실시 및 공표 그리고 자문, 기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기능이.
그러면 수돗물의 정기적인 검사실시 및 공표,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평가위원회인데 평가부분이 뭐가 기능으로 들어 있습니까? 현재 하는 일 중에.
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5개….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합니까?
법정항목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외부 3개 기관에서 수질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대로 되는지. 그래서 그것을 할 때 이분들이 나가서 현장에서 확인을 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능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고, 그러니까 평가를 하는 기능을 현재 하고 있고요. 또 이 위원회의 취지도 평가부분으로 해서 평가위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 기능에는 평가라는 부분은 싹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상수도사업본부가 주관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위원회에서의 평가부분은 전혀 별개 부분으로 평가되어질 수 있는 것인데 여기에 평가라는 것이 전혀, 그러니까 위원회 제목은 평가위원회로 되어 있으면서 실제 기능부분에서는 평가라는 것이 한 부분도 들어 있지 않아요.
그것이 이번에 상정한 내용하고는 조금 다릅니다마는 그런 내용이라면, 그러니까 지금 현재대로라면 이것은 심의위원회이지 평가위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 하면 평가라는 것이 안 들어 있으니까.
그리고 기능 자체도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심의로 되어 있어요. 심의한다고 되어 있으면서 위원회의 명칭은 평가위원회로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도 변명 같지만 수도법의 명문규정을 저희가 다시 구체화시키는 사안이 되겠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평가내용이 없다 하더라도 저희가 심의에는 그 평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심의만 하면서 명칭은 평가위원회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부분은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김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자면 이것을 처음 제정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어느 부분이든지 다 오늘 심의를 할 수가 있겠는데 개정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낸 개정안에 대해서만 심의를 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고쳐서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저희가 그 안에 대해서 다시 조례 개정발의를 해서 심의를 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했듯이 제19조의2의 규정이라는 것보다는 제19조의2제1항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검토된 것에 대해서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저희가 수용하고요. 그것이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조례안 제2조제1호의 수도법 제19조의2를 수도법 제19조2제1항으로 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지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지정구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조례안 제2조제1호의 수도법 제19조의2를 수도법 제19조2제1항으로 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이상익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달부터 오늘까지 오랜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윤지상 위원님, 한도섭 위원님, 김성숙 위원님, 노경수 위원님, 박희경 위원님, 배영민 위원님, 지정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51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위원회 회의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주에는 12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2007년도 의정활동 강화를 위한 전국의 경제자유구역과 항만을 견학하는 계획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의회 앞에서 출발할 예정이오니 전원 참석하실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성정원
○ 출석공무원
(경제통상국)
국장 서정규
(상수도사업본부)
본부장 이상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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