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151회 [정례회] 5차 산업위원회
확대 축소 초기화 인쇄 다운로드 용어사전 도움말 창닫기
제151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6년 12월 6일 (수)
장 소 산업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6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 2007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2006년도항만공항물류국일반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4. 2007년도항만공항물류국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접기
(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금일 심사안건은 2006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007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6년도항만공항물류국일반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007년도항만공항물류국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2006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 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최현길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의정발전을 위해서 노고를 다하고 계시는 강석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연중 물관리과장입니다.
최명근 가좌환경사업소장입니다.
임원걸 승기수질환경사업소장입니다.
함용정 운북수질환경사업소장입니다.
정의현 강화수질환경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지금부터 2006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3쪽의 세입·세출예산액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총액은 1,636억 5,1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대비 약 5.75%인 99억 8,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에 대한 세부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으로써 9쪽에서 10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은 479억 6,4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대비 약 17.2%인 99억 8,4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감액 원인은 논현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으로 준공예정이 당초 2006년도 12월에서 2008년 12월로 변경됨에 따라 금년도에 받을 수 없게 되어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중 수익적지출에 대해서 기관별, 항목별로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의 시본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총액은 390억 6,2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대비 약 10.4%인 45억 6,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영업비용의 인건비 200만원 증액은 연가보상일수 조정에 따른 연가보상비 부족분을 추가 계상하는 것이고 물건비 중 일반운영비 6억 3,300만원 증액은 굴포하수처리장 운영위탁수수료 부족분을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17쪽의 이전경비의 민간위탁금 50억 2,000만원 감액은 공촌 및 송도·만수하수처리장 민간위탁수수료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것이며 영업외비용의 지급이자 1억 6,800만원 증액은 이자율 조정에 따른 부족분을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9쪽의 가좌환경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총액은 약 59억 1,2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대비 약 11.2%인 7억 4,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영업비용 중 인건비 4억 1,000만원 감액은 폐지된 기말수당액과 기타 집행잔액을 삭감한 것입니다.
21쪽의 물건비 중 일반운영비 2억 9,000만원 감액은 탈수케익 해양처리비 및 운반비 등 집행잔액을 삭감한 것이며 23쪽의 수선교체비 3,000만원 감액은 기계 및 유입설비 수선비 집행잔액을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은 24쪽의 승기수질환경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총액은 54억 2,7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대비 약 16.6%인 10억 8,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영업비용 중 인건비 3억 4,800만원 감액은 직원 결원으로 인한 기본급, 수당의 잔여액을 삭감한 것이며 26쪽의 물건비 중 일반운영비 7,500만원 감액은 탈수케익 해양처리비 및 차량선박비 등 집행잔액을 삭감한 것입니다.
27쪽의 재료비 6억 5,500만원 감액은 약품비 및 동력비 등 집행잔액을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은 30쪽의 운북수질환경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총액은 10억 7,3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대비 약 7.8%인 9,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영업비용 중 인건비 5,000만원 감액은 기본급, 수당 등 직원 인건비 집행잔액을 삭감한 것이며 31쪽의 물건비 중 일반운영비 2,100만원 감액은 탈수케익 운반비 등 일반수용비 집행잔액을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은 34쪽의 강화수질환경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총액은 6억 9,5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대비 약 16.2%인 1억 3,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영업비용 중 인건비 8,800만원 감액은 직원 결원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을 삭감한 것이 되겠으며 36쪽의 물건비 중 일반운영비 2,100만원 감액은 협잡물 및 폐토사처리비 등 일반수용비 집행잔액을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은 41쪽의 세출예산안 중 자본적지출에 대해 기관별, 항목별로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의 시본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총액은 356억 8,9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대비 약 5.5%인 21억 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가동설비자산 중 기계장치 1,200만원 감액은 공촌하수처리장 침사지 기계설비 도장공사 외 2개소에 대한 시설비 집행잔액을 삭감한 것입니다.
44쪽의 기타자본적지출의 자치단체자본보조비 1,000만원 증액은 강화하수처리장 원리금 상환 보전금 부족분에 대한 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라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자본적 예비비 21억원 감액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자본적수입 감소에 따른 부족재원 충당을 위해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45쪽의 가좌환경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총액은 8억 6,3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대비 약 17.8%인 1억 8,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가동설비자산 중 구축물 2,700만원 감액은 유입동 침사지 준설공사 외 3개소에 대한 시설비 집행잔액을 삭감한 것이며 46쪽의 기계장치 1억 6,000만원 감액은 반송 및 생오니펌프, 여과수 공급펌프 교체공사 외 10개소에 대한 시설비 집행잔액을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은 49쪽의 승기수질환경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총액은 11억 6,7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대비 약 17.6%인 2억 5,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가동설비자산 중 구축물 1억 3,200만원 감액은 침사지 준설공사 외 1개소에 대한 시설비 집행잔액을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은 50쪽의 기계장치 1억 1,500만원 감액은 소화조 안전밸브 등 기타 부대시설 교체 외 6개소에 대한 시설비 집행잔액을 삭감한 것이며 52쪽의 공기구비품 200만원 감액은 모사전송기 구입 외 10건에 대한 자산취득비 집행잔액을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은 54쪽의 운북수질환경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총액은 2억 5,6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대비 약 17.9%인 5,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가동설비자산 중 기계장치 5,600만원 감액은 사업장 영상감시 CCTV 설치 외 2개소에 대한 시설비 집행잔액을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은 55쪽의 강화수질환경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총액은 5,0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대비 약 24.1%인 1,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가동설비자산 중 구축물 1,100만원 감액은 침전지 주변 휀스 및 산화구 출입문 설치공사 외 1개소에 대한 시설비 집행잔액을 삭감한 것입니다.
공기구비품 400만원 감액은 화물차량 구입 외 1건에 대한 자산취득비 집행잔액을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은 자치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6쪽 중구입니다.
예산안 총액은 24억 7,8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대비 약 1.7%인 4,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감액내용은 한국은행 앞 하수도 정비공사 외 2개소에 대한 시설비 집행잔액을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은 57쪽 동구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총액은 17억 6,0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대비 약 9.6%인 1억 8,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감액내용은 송림로타리 부근 하수암거 정비공사 외 2개소에 대한 시설비 집행잔액을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은 58쪽의 남구입니다.
예산안 총액은 34억 1,8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대비 약 3.5%인 1억 2,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감액내용은 숭의동 331번지일원 하수박스 보수공사 외 4개소에 대한 시설비 집행잔액을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은 60쪽의 연수구입니다.
예산안 총액은 8억 5,4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대비 약 4.5%인 4,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감액내용은 동춘동 소암마을 일원 하수도 준설공사 외 4개소에 대한 시설비 집행잔액을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은 62쪽의 남동구입니다.
예산안 총액은 55억 9,9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대비 약 3.3%인 1억 9,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감액내용은 만수공원 주변 하수도 보수공사 외 8개소에 대한 시설비 집행잔액을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은 66쪽의 부평구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총액은 21억 8,4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대비 약 3.9%인 8,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감액내용은 일신동 73번지 일원 하수도 정비공사 외 4개소에 대한 시설비 집행잔액을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은 68쪽의 계양구입니다.
예산안 총액은 49억 6,3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대비 약 1.3%인 6,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감액내용은 임학동 3번지 일원 하수도 교체공사 외 5개소에 대한 시설비 집행잔액을 삭감한 것입니다.
끝으로 73쪽의 계속비사업은 인천교매립지 간선관거 주변 침수해소사업 외 6개 사업으로 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부사업에 대해 증액 조정이 있으나 대부분 각종 사업들의 집행잔액을 삭감 조정한 사항으로써 투자재원이 사장되지 않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균형 있게 편성한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6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의 건입니다.
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예산안 개요를 살펴보면 2006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에서는 논현2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등이 감소하였고 세출에서는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의 집행잔액과 시설공사비의 집행 및 낙찰차액에 대한 삭감정리와 국고보조금의 세출반영 등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7%가 감소된 1,636억 5,165만 3,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사업수익은 680억 5,680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사항 없고 자본적수입은 479억 6,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2%가 감소했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비용은 521억 7,211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3%가 감소하였고 자본적지출은 1,144억 7,954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9%가 감소했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세입부문에서는 사항별설명서 10쪽 대한주택공사가 시행하는 논현2지구 개발사업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당초 세입예산 대비 전액 삭감되었는 바 부과내역 및 사업기간 변동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3쪽입니다.
주요 삭감된 사업으로는 사항별설명서 17쪽 민간이전인 공촌하수처리장 민간위탁수수료 외 1개 사업이 50억 2,098만 1,000원이 삭감되었는 바 위탁수수료 및 하수처리사용료의 산출근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사항별설명서 43쪽의 굴포하수처리장 차집관거 시설물 유지관리비 외 4개 사업은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으로 50% 이상 과다 삭감되었는 바 기정예산 편성시 과다하게 편성되었는지 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증액편성된 사업으로는 사항별설명서 16쪽 굴포하수처리장 운영위탁수수료가 기정예산 대비 14.8%가 증액된 바 하수처리단가의 인상시기와 정산내용 등 협약에 대한 보충설명이 요구됩니다.
기타사항으로 세출예산 편성에 있어서 예비비 삭감을 제외하고는 시설공사 등 집행잔액 삭감 등이 상당부분을 이루고 있어, 향후에는 사업예측 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2006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민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에서 사업소마다 대부분 삭감된 내용을 보면 전부 공사금액 낙찰착액을 삭감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대충 보면 보통 3. 몇 %밖에 안 남았어요. 일반적으로 낙찰을 하게 되면 3.4%나 3.5%밖에 안 남아요? 낙찰률이 기정 세운 것의 몇 %로 낙찰이 돼요?
낙찰률은 사업규모별로 좀 틀리는데요. 일반적으로는 87% 정도 선에서 낙찰이 됩니다.
보통 소액 금액인 경우에 87.745% 정도 기준하죠?
그런데 왜 전부 3.4%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어떤 것은 한 12~13%가 남았거든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97%까지도 낙찰률을 해서 금액이 나갔어요. 나가고 차액이 얼마되지도 않거든요. 왜 그런 거예요?
예산안 68쪽인데 임학동 일원 하수교체공사에 보면 예산을 10억을 세운 거죠?
아, 1억을 세워서 9,984만 4,000의 낙찰금액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몇 % 나간 거예요?
이것이 수의계약 준 거예요? 뭐예요? 97%에 수의계약 준 겁니까?
한 부서에서 5건이고 뭐 많아야 8건밖에 입찰을 안 했는데 그 내용을 몰라요? 각 사업소마다 많아야 8건이고 적게는 4건에서 5건밖에 입찰을 안 했는데 그 내용을 모르신다는 얘기예요.
계약체결방식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8쪽을 보세요. 임학동 3번지 것은 거의 97% 이상에 낙찰이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병방시장 하수도교체 공사를 보면 2억 중에 1억 6,300이 계약금액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80 몇 %에 낙찰된 것이 맞거든요. 그런데 같은 공사를 했는데도 왜 이것이 틀리냐고요.
저희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낙찰차액에 의해서 잔액이 남으면 그 잔액을 가지고 추가로 설계변경을 해서 수량을 더 증대합니다.
그래서 그 낙찰잔액을 하향하는 방법으로 해 가지고 필요한 공사량을 저희가 더 보충해서 공사를 완비하는 경우가 우리 예산활용에서 자주 활용하는 그런 방법이 됩니다.
하수관로 교체인데 그렇게 설계변경한 부분이 나와요?
사실 하수관로는 연결되어 있는데 수량에 대해서 흠이 있다고 하는 수량을 어느 정도 하는데 집행잔액이 나오면 그 집행잔액을 가지고 추가로 연장해서 공사를 하거나 그런 공사자체를 보완해서 더 연장공사를 시행합니다.
그런데 지금 담당자가 없어서 그 부분을 제가 확인을 못 해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집행은 그렇게 필요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추가로 연장되면 세출설명서에는 추가로 한 것이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표현을 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은 그렇게 표현을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저거한 것에 대해서 사업소 한 두세 개 정도 해서 낙찰한 것하고 설계변경이 된 것하고 자료를 넘겨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이기 때문에 대부분 잔액을 정리하는 그런 성격입니다.
그런데 57쪽에 있는 송림로터리 부근 하수암거 정비공사의 경우는 예산이 2억 2,500을 세우셨는데 9,150만원 쓰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처음에 이렇게 예산을 과다하게 세우셨어요?
저희가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파일설계를 했었는데….
무슨 설계요?
암거를 설치하기 위해서 파일을 박습니다. 지반자체가 연약지반이라서요.
그런데 실제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 지반이 양호해서 파일에 대한 길이를 변경 설계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용한 파일에 대한 설계변경이 일어나서 감액 시공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것은 사전에 예측하기가 어려운 부분인가요?
저희가 지질조사를 하더라도 일정한 지질조사 간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간격 사이 속에서 이렇게 안에 지반의 변화가 일어나면 이런 예측하지 못하는 사항이 일어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승기하수종말처리장에 지금 약품값을 3개를 하나도 안 썼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뭐 2007년도로 넘어간다고 그러는데 2007년도로 넘어가야 될 이 사유가 발생된 원인을 알게 된 시점이 언제쯤입니까?
2007년 2월에 저희가 고도처리가 완료됩니다.
그러니까 2006년 3월에 사용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2007년 1월로 일정이 조정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일정조정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죠?
인수·인계 시점이 저희가 1월로 돼서 2월부터 가동되기 때문에 전체….
인수·인계시점이라는 것이 뭐예요?
공사가 완성되면 시공사로부터 저희가 공사 성과물을 인수받아서 그 때부터 저희가 가동하는데….
증설되는 대목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대림에서 공사하고 있는 것.
그러면 그것이 금년 3월에 준공 예정이었던 것인가요? 금년 3월에 준공이 돼서 인수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네, 금년 초에 받기로 했던 것이 늦어진 겁니다.
그러면 공기가 연장된 겁니까? 내년 1월로.
이 공기가 연장되는 시점이 언제쯤이에요?
승기 소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기수질환경사업소장 임원걸입니다.
승기하수처리장에는 24만톤이 고도처리가….
아니, 그 대목 말고요.
지금 3월에 준공 예정이었다고 그랬지요?
3월에 준공 예정인데 내년 1월로 준공이 넘어갔죠?
그것은 1월이나 2월 이 때쯤에 공기연장 신청이 들어가겠죠?
네, 당초 2005년도 예산을 수립할 적에 고도처리공법을 종합건설본부에서 변경하겠다는 부분이 사전에 안 돼서 예산 확보하고 난 뒤에 2006년도….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는 3월에 준공을 하려고 했었는데 3월에 인수인계가 안 되고 내년 1월로 넘어간다고 그러면 1, 2월쯤에 공기가 도저히 안 된다 혹은 이렇게 예정이 될 것이란 말입니다. 알게 되는 시점이.
그런데 이것이 3회 추경에 와서 정리되어야 되는 이유가 뭔가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은 거거든요. 12월 3회 정리추경까지, 금년 초 3월에 이런 결정이 났으면 1월이나 2월에 결정이 났을 텐데, 내년 1월에 준공한다. 그렇죠?
내년 1월이라고 그러면 당연히 거의 억대가 되는 돈이, 1억 7,000만원, 6,300만원, 5,300만원 하나도 안 쓰고 전부 내년으로 이월된다고 그러면 당연히 1회 추경에서 왜 손을 안 댔는가 하는 부분이거든요. 시점 관리상 당연히 1회 추경에서 이것이 다 조정이 됐어야 될 텐데.
지적하신 사항이 맞는 것 같은데 좀 착오가 있어서 잘못한 것 같습니다.
착오가 뭐예요? 미처 생각을 못 한 것입니까? 아니면 통상적으로 연말에 정산봐도 되니까 그렇게 관례적으로 한 것입니까? 착오가 뭡니까? 당연히 금년 초 1, 2월에 아, 이것은 금년에 예산을 쓰지 못하겠다. 작년도에 세웠으니까 그 때야, 그 때만해도 아마 연장이 충분히 예측이 됐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냥 한번 생각해 볼 때 공사가 3월에 준공인데 1년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전 해 12월에 예산을 다루는데 올해 못 쓴다는 것은 충분히 예측이 됐을 금액이라고요.
공기가 진짜 99%, 98% 준공예정인데 갑자기 무슨 상황이 발생됐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지만 1년이나 공기가 늘어나는 것은 사전에 충분히 예측이 되는 것인데 그것을 예측하면서 이렇게 2억, 3억이나 되는 예산을 굳이 잡았다가 연말까지 끌고 오다가 정리추경 때 정리하는 이유가 뭔지 이것은 예산을 상당히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2월, 3월경에 해서 전반기 정리추경 때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조금 늦은 것 같습니다.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번에 못 하면 다음에 넘기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때 사안이 발생되면 그 때 마무리를 당연히 지웠어야지 어떻게 연말에 와서 하나도 안 쓸 것을 연말까지 끌고 온다고 그러면 예산운용에 미흡한 부분이라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승기에서 나오셨으니까 나오신 김에 질의드릴게요.
지금 거기 모래 유입 차단막하고 역류방지턱 설치로 해서 예산이 절감됐다고 그러는데, 149쪽이거든요. 거의 2억 돈에서 1억으로 줄었단 말입니다. 반을 절감했는데 반씩이나 줄일 수 있었던 사연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승기하수처리장 상류지역인 연수구 지역은 특히 모래유입이 많은 지역입니다. 강우만 어느 정도 지속되면 원인 불명의 모래가 상류지역에서 차집찬넬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차집찬넬 지나서 유입동까지 모래가 들어오는데 금년 8월경에 차집찬넬을 일부 파서 차집찬넬에 모래가 걸리도록 구조를 변경시켰습니다.
그것이 금년 8월에 공사한 것입니까?
네, 그렇은 한 후에는 모래가 급격히 줄었습니다.
전년도에는 이 분야에서 예산이 얼마나 투입이 됐나요?
기억이 안 나시나요?
네, 그것을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차집찬넬을 건설해서 슬러지 제거하는 비용을 50% 이상 절감했다고 그러면 상당한 효과인데….
차집찬넬 전체를 다, 차집찬넬에서 전에는 바로 들어가게 되어 있었는데 차집찬넬을 파서 일단 모래가 거기서 걸리게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모래가 들어오는 양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 공사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1,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1,000만원을 들여서 1억원을 절감시켰는데 다른 사업소도 이런 식으로 적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승기에서만 하는 것입니까?
지금 승기만 모래가 특히 연수구 지역에서 과다하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승기만 과다하게 유입되기 때문에 승기만 하는 것이다.
승기하수처리 지역의 특색 중에서 연수구에서 제일 많이 모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가좌 쪽은 침사지 준설공사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7,650만원에서 6,618만 9,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가좌에도 차집찬넬이 시공이 되어 있나요?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유입동 쪽에는 찬넬이 있습니다.
시공이 기 되어 있으면 승기하수가 금년도 8월에 시공했을 이유가 뭐 있어요. 진작 했으면 좋잖아요.
당초에도 차집찬넬이 있기는 다 있는데 단지 승기천별 차집찬넬 유입부를 깊이 파서 거기에 모래가 고이도록 했기 때문에 하수처리장으로 들어오는 두 단계 모래 처리과정을 삭감시키고 그런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고요.
윤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 위원입니다.
전반적인 추경에 대한 개요를 보니까 세출부분에서 인건비가 8억 9,500만원 정도 삭감요인이 발생됐는데 내용 중에 제일 큰 항목이 뭔가만 설명해 주세요.
주로 인원이 정원보다 현원이 적습니다. 기말수당도 폐지됐고요.
기말수당이 언제부터 폐지된 것인가요?
금년도부터 폐지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본봉 쪽으로 산입이 돼서요.
그런데 8억 9,000만원 정도 예산이 절감이 됐어요?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중계펌프장이라는 것이 있는데 인천관내에 중계펌프장이 몇 개소나 있나요?
한 사업소당 4~5개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계펌프장을 주관하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주관은 총괄적으로는 시에서 하고 있지만 각 중계펌프장이 사업소별로 귀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관리는 사업소에서 시행합니다. 중계펌프장 자체가 사업이 하수처리장 사업과 같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수처리장 단위기관장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중계펌프장이 생긴 지가 오래들 돼서 초창기 설치한 목적에 의하면, 지금은 많은 인프라가 구축되고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달라지고 있는데 중계펌프장들을 재정비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정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무인가동화도 많이 되고 그러니까 좀더 세밀하게 검토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무인펌프장 관계는 이용사항하고 대지면적의 적정성이라든가 이런 상관관계를 같이 봐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무인펌프장화 됐을 때는 그런 CCTV나 이런 감시체계하고 또 무인펌프장으로 인해서 개방의 효과가 있는지 그런 면을 전반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자꾸 무인화로 가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동력으로 하는 모터 이런 쪽에 관심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런 체크는 정기적으로 하시겠지만 미리 대비할 수 있는 태세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료에 의하면 검암중계펌프장을 인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검암은 구획정리사업 자체를 서구에서 시행해 왔기 때문에 그 처리장을 인계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그런데 인계받기 전에는 항상 시설들에 대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검토가 완료된 후에 인계를 받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간이 되면 한번 둘러봤으면 하는 생각도 드는데 중계펌프장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영유아보육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을 아세요?
영유아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어느 대상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는 거죠?
예전에는 7만 9,000원씩 일괄적으로 지급이 됐었는데 지금은 연령별로 다르게 지급을 합니다.
금액은 떠나서 영유아보육수당을 받는 대상이 누구시냐고요?
어린아이가 2살 미만, 2살 이상 이렇게 해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영유아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지불이 되는 비용입니다.
금액이, 물론 적은 단위이지만 요사이 출산을 거의 안 하는 시대인데 이렇게 예산을 보니까 승기 쪽하고 영유아보육수당 대상이 있어서 봤는데요.
실제 받는 직원들에게 지불하기 때문에 금액 자체가 예산안이 변경돼서 지원받는 인원에 대한 규모가 변동되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뜻이에요. 장려하는 쪽으로 생각하는데 내년도 예산도 다시 이후에 다루겠지만 영유아보육수당은 대상되는 것만 인원 선정해서 예산을 반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금액 자체가 금년에는 단위 금액이었는데 이제는 연령대별로 차별해서 금액 자체가 적거나 많거나 금액기준이 변경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금액이 늘어나야 될 것 같은데 내년도 것을 잠깐 봤더니 금년에 비하면 반도 안 되는데.
대상인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인원을 파악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물관리하는 특별회계에는 우리 직원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것은 다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인원을 확인해서 잡았습니다.
내년도에 보니까 금액이 얼마 안 돼서, 금액이 많이 줄어서 그렇고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약품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삭감이 되는 퍼센티지가 상당히 특별회계이지만 높습니다.
물론 절감 차원이라는 것도 있겠지만 그냥 좋은 뜻으로보다도 나쁜 뜻으로 하면 무작정 예산을 반영해 놨다가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것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도와 드리고 싶은 생각들이 잘못하면 어떤 부분은 70% 이상이 삭감이 되고 59%, 75%, 물론 큰 항목을 봤을 때 그렇지만 다 사유는 있겠지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조금 예산반영과 실적이 언밸런스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향후 예측 가능성을 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이지만 좀더 세밀하게 예산에 대해서 국장님부터 해서 전직원분들이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2006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6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윤지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2007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07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최현길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한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3쪽의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및 세출 총액은 1,737억 6,900만원으로써 2006년 당초예산액 대비 9.7%인 153억 6,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 중 사업수익은 24억 6,900만원을 감액하고 자본적수입은 388억 3,9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사업비용은 84억 700만원을 감액하고 자본적지출은 237억 7,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수익적수입과 자본적수입으로 구분 편성하였으며 먼저 수익적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용료수익은 2006년 1월 1일자 하수도사용료 인상률에 맞춰 2006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약 4.1% 감액된 658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0쪽의 영업외수익으로 일반이자수입 26억 1,000만원, 위생처리분담금 등 일반회계 전입금 6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의 자본적수입의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고정부채수입 172억 5,700만원은 학익하수처리장 건설과 승기하수처리장 1차 증설공사에 대한 환특융자금을 계상한 것이며 14쪽의 국고보조금 281억 2,200만원은 승기 1차 증설 등 하수처리장 건설사업과 공촌, 갈산 분구 등 하수관거 정비사업, 인천교 매립지 간선관거 정비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원인자부담금 503억원은 군·구와 송도하수처리장 원인자부담금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익적지출에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의 본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총액은 349억 200만원으로써 2006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약 20.2%인 88억 4,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영업비용의 인력운영비 9억 5,600만원은 직원 급여 및 일용인부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한 것으로 21쪽까지입니다.
다음은 21쪽의 운영경비 83억 9,200만원은 사무용품 등 제수용비와 공공요금및제세, 복리후생비, 국내외여비 등을 계상한 것으로 26쪽까지입니다.
경상이전비 189억 9,700만원을 공촌하수처리장 및 송도, 만수하수처리장에 민간위탁수수료를 계상한 것이며 27쪽의 영업외비용으로 지급이자 60억 1,000만원은 굴포하수처리장 건설 외 5개 사업에 대한 지역개발기금 이자 상환과 굴포하수처리장 건설 외 8개 사업에 대한 환특융자 이자상환액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예비비로 5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의 가좌환경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총액은 65억 2,300만원으로 2006년 당초예산액 대비 약 2.1%인 1억 3,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8쪽에서 30쪽의 영업비용 중 인력운영비 28억 1,700만원은 직원 급여 및 일용인부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31쪽의 운영경비 37억 600만원은 탈수케익 해양처리비 및 운반비, 공공요금및제세, 시설장비유지비, 약품비, 전력료 등을 계상한 것으로 43쪽까지입니다.
다음은 44쪽의 승기수질환경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총액은 69억 8,700만원으로 2006년 당초예산액 대비 약 7.2%인 4억 7,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4쪽에서 47쪽의 영업비용 중 인력운영비 21억 5,900만원은 직원 급여 및 일용인부에 대한 인건비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47쪽의 운영경비 48억 2,700만원은 탈수케익 해양처리비 및 운반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약품비, 처리장 전력료 등을 계상한 것으로 60쪽까지입니다.
다음은 61쪽의 운북수질환경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총액은 11억 8,400만원으로 2006년 당초예산액 대비 약 5.12%인 5,0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1쪽에서 63쪽의 영업비용 중 인력운영비 6억 6,500만원은 직원 급여 및 일시사역인부임 계상한 것이며 64쪽의 운영경비 5억 1,900만원은 탈수케익 해양처리비 등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및제세, 시설장비유지비, 동력비 등을 계상한 것으로 69쪽까지입니다.
다음은 70쪽의 강화수질환경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총액은 8억 7,300만원으로 2006년 당초예산액 대비 약 6.2%인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0쪽에서 72쪽의 영업비용 중 인력운영비 4억 6,400만원은 직원 급여 및 일시사역인부임 등을 계상한 것이며 73쪽의 운영경비 4억 900만원은 탈수케익 해양처리비 등 일반운영비 공공요금및제세, 기계 등 시설장비유지비, 약품비, 하수처리장 전력료 등을 계상한 것으로 78쪽까지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중 자본적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1쪽의 본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총액은 350억 9,300만원으로 2006년 당초예산액 대비 약 26.8%인 74억 2,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가동설비자산 구축물 중 시설비 2억 5,000만원은 승기배수구역 하수관거 정비 BTL사업에 대한 평가위원 수당 및 위탁수수료 등 준비금을 계상한 것이며 기계장치 중 시설비 2억 5,000만원은 승기배수구역 하수관거정비 BTL사업에 대한 평가위원수당 및 위탁수수료 등 준비금을 계상한 것이며 기계장치 중 시설비 10억 5,100만원은 하수처리장 TMS구축공사, 공촌하수처리장 탈수기 보강공사 외 8건에 대한 시설비를 계상한 것으로 8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84쪽의 비가동설비자산의 건설중인 자산중 시설비 132억 5,800만원은 굴포천하수처리장 고도 및 슬러지처리시설 분담금 80억원, 검단하수처리장 주민친화시설 조경공사 28억원, 수도권광역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사업 분담금 24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고 85쪽의 고정부채상환금 79억 3,200만원은 지역개발기금 및 환특융자금 원금 상환액을 계상한 것이며 86쪽의 민간자본이전비 16억 4,200만원은 검단하수처리장 민자사업 국고보조금 지원액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87쪽의 기타자본적 지출의 자치단체자본보조비 87억 8,600만원은 강화하수처리장 원리금 상환보전금 25억 9,900만원과 강화 하수관거 정비공사 국·시비 보조금 61억 8,700만원을 계상한 것이며 자본예산 예비비는 2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의 종합건설본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총액은 636억 2,900만원으로 2006년 당초예산 대비 약 33.5%인 159억 7,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가동설비자산 구축물 57억 3,600만원은 인천교매립지 간선관거 주변 침수해소사업비, 용현갯골수로 하수암거 설치공사 실시설계비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89쪽에서 92쪽의 비가동설비자산 건설중인자산 578억 9,200만원은 학익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외 3개 사업에 대한 시설비, 감리비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93쪽의 가좌환경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총액은 15억 8,600만원으로써 2006년 당초예산액 대비 약 50.8%인 5억 3,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가동설비자산 구축물 2억 500만원은 하수처리시설 준설공사비를 계상한 것이며 95쪽의 기계장치 13억 100만원은 반송 및 잉여슬러지펌프 교체공사 외 10개소에 대한 시설비를 계상한 것으로 99쪽까지입니다.
100쪽의 공기구비품 8,000만원은 업무용 컴퓨터 교체 외 8종에 대한 자산취득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02쪽 승기수질환경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총액은 18억 1,200만원으로 2006년 당초예산액 대비 약 27.7%인 3억 9,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가동설비자산 구축물 6억 6,900만원은 차집관거 및 우수토실 준설공사 외 5개소에 대한 시설비를 계상한 것이며 103쪽의 기계장치 10억 7,400만원은 가스저장시설 안전변 제작구입 설치 외 4개소에 대한 시설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105쪽의 공기구비품 6,800만원은 소형화물차량 구입 외 8종에 대한 자산취득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07쪽의 강화수질환경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총액은 8,600만원으로 2006년 당초예산액 대비 약 29.3%인 1,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가동설비자산 기계장치 8,600만원은 최종침전지 이끼제거기 설치공사 외 2개소에 대한 시설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군·구가 되겠습니다.
먼저 109쪽 중구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총액은 14억 500만원으로 2006년 당초예산액 대비 약 16.9%인 2억 8,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가동설비자산 구축물 14억 500만원은 신흥동 일원 하수관 조사 및 준설공사 외 5개소에 대한 시설비 및 부대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12쪽의 동구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총액은 14억 7,500만원으로 2006년 당초예산액 대비 약 10.8%인 1억 7,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가동설비자산 구축물 14억 7,500만원은 송림우체국 부근 하수암거 정비공사 외 5개소에 대한 시설비 및 부대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15쪽 남구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총액은 16억 500만원으로 2006년 당초예산액 대비 약 30%인 6억 8,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가동설비자산 구축물 16억 500만원은 용일사거리~신기사거리간 하수도 정비공사 외 6개소에 대한 시설비 및 부대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18쪽 연수구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총액은 7억 5,400만원으로 2006년 당초예산액 대비 약 74.2%인 21억 7,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가동설비자산 구축물 7억 5,400만원은 관내일원 하수도 준설공사 외 3개소에 대한 시설비 및 부대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20쪽의 남동구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총액은 22억 1,700만원으로 2006년 당초예산액 대비 약 56.4%인 28억 7,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가동설비자산 구축물 22억 1,700만원은 소래분구 하수관거 정비공사 외 11개소에 대한 시설비 및 부대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24쪽의 부평구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총액은 24억 7,200만원으로 2006년 당초예산액 대비 약 43.4%인 7억 4,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가동설비자산 구축물 24억 7,200만원은 일신동 73번지 일원 하수도 정비공사 외 7개소에 대한 시설비 및 부대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28쪽의 계양구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총액은 52억 7,400만원으로 2006년 당초예산액 대비 약 24%인 10억 2,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가동설비자산 구축물 52억 7,400만원은 임학동 조흥빌라 부근 하수도 교체공사 외 5개 소에 대한 시설비 및 부대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31쪽의 서구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총액은 57억 8,400만원으로 2006년 당초예산액 대비 약 252.7%인 41억 4,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가동설비자산 구축물 57억 8,400만원은 관내 불량 하수구조물 정비공사 외 6개소에 대한 시설비 및 부대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34쪽의 강화군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총예산액은 1억원으로 2006년 당초예산액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가동설비자산 구축물 1억원은 관내일원 차집관로 및 하수관 준설에 대한 시설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끝으로 137쪽의 계속비사업은 인천교매립지 간선관거 주변 침수해소 사업 외 7개 사업으로 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7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은 침수해소 대책 추진을 위한 관거정비 사업과 하수처리장 시설확충 등에 투자되어 연안지역 수질오염 방지는 물론 시민생활 불편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시의 하수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7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의 건입니다.
예산안 규모 그리고 주요내역은 유인물로대신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예산안 개요를 살펴보면 2007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은 2006년 당초 세출예산 대비 9.7%가 증가된 1,737억 6,972만원으로 인건비 및 경상적 지출인 사업비용은 2006년 대비 14.3%가 감소된 504억 7,118만 4,000원이며 시설비 등의 자본적지출 사업은 2006년 대비 23.9%가 증가된 1,232억 9,853만 6,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입예산 살펴보면 이월액을 제외한 실제세입예산은 총 1,647억 6,972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대비 28.3%가 증가한 것이며 주요 증가 내용으로는 하수처리장 건설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 57% 증가와 송도하수처리장 등 하수도원인자부담금 114%가 증가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주요 검토의견으로 사항별설명서 9쪽에서 10쪽의 사용료수익에서 가정용 외 5건의 하수도사용료가 당초 세입예산 대비 4.1%가 감액된 바 그 사유와 그간의 사용료 징수실적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사항별설명서 13쪽의 차입금 중 학익하수처리장 및 승기하수처리장 증설에 따른 정부자금 차입금은 11.9%가 증가한 바 차입선 및 상환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사항별설명서 14쪽 원인자부담금 중 민자사업으로 시행한 송도하수처리장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의 부과내역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예비비를 제외한 세출예산은 총 1,715억 9,879만 2,000원으로 이는 전년도 예산액 1,560억 8,517만 5,000원 대비 9.9%가 증가한 것이며 주요 증가 내용으로는 가좌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건설사업과 학익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의 2007년도 사업비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사항별설명서 26쪽 공촌하수처리장, 송도·만수하수처리장 민간위탁수수료는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삭감 요청한 사항으로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 대비 감소하였는 바 수수료 산출내용과 변동률에 대한 보충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4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81쪽 하수처리장 TMS구축공사는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7개 하수처리장의 수질오염물질 측정기기를 설치하는 사항으로 측정기기 구입 종류 및 산출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주요 신규사업과 관련해서는 사항별설명서 85쪽 검단하수처리장 주민친화시설 조경공사 외 1개 사업은 신규 계상되었는 바 향후 추진계획과 광역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사업 분담금과 관련하여 분담금 비율 및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와의 운영협약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대규모 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 등과 관련해서는 사항별설명서 88쪽 인천교매립지 간선관거 주변 침수해소사업 외 2개 사업은 수년간에 걸쳐 계속되는 사업으로 현재 추진상황 및 연차별 사업계획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고 전년도 대비 과다 증액된 주요사업으로는 사항별설명서 84쪽 굴포천하수처리장 슬러지 처리시설공사 분담금이 전년대비 66.7%가 증액된 바 분담금 증가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사항별설명서 95쪽 가좌환경환경사업소의 시설비는 전년도 예산대비 58.7%가 증가하고 사항별설명서 124쪽 부평구의 시설비는 43.4%가 증가하고 사항별설명서 131쪽 서구의 시설비는 253.1%가 증가함에 따라 증액 편성된 사업에 대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계속비사업과 관련해서는 계속비사업은 8건으로 총사업비가 전년도 대비 4.9% 감소되었는데 이는 연수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민자유치사업으로 전환한 데에 따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요 검토의견으로 가좌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건설사업의 추진일정이 당초 2008년 완료예정이던 것이 2009년 이후로 변경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고 사항별설명서 137쪽 승기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 사업 외 1개 사업은 총사업비가 감소한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아울러 2007년도 사업비 대부분이 감소 조정되어 모두 2008년 이후 사업비로 계상된 바 조정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어 집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2007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위원입니다.
81페이지 하수처리장 시설비가 2006년도에 비해 200% 이상 증액을 요청하셨습니다.
수질측정장비 BOD 외 7개 항목 때문인 것 같은데 현재까지는 없습니까?
법에 의해 가지고 7개 사업에 대해서 확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없었어요?
기존에 것은 일부 3개 종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7개 종목으로 확대가 되는 겁니다.
인천시내 하수가 전부 해당이 되나요?
그렇습니다.
환경공단하고 저희 인천시하고 시스템별로 TMS시스템에 의해서 그런 여건들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관리공단에서 이렇게 시설을 내년도부터는 갖추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예산이 이렇게 많이 증액 요청됐다?
네, 신규사업이 되는 겁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천광역시 전체 하수 중에서 문제되는 하수?
그러니까 전 처리장입니다.
그렇게 되면 상당한 돈이 들어갈 텐데요? 이 정도면 끝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늘 고정해 놓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다니면서 측정을 하는 거죠?
아닙니다. TMS로 해 가지고 전송을 받아서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하수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하수처리장마다 전체를 다 합니다.
하수처리장마다?
그 예산이 10억….
8억 9,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전송장치 7개소하고 측정소 7개소 모두 합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수 위원입니다.
국장님보다 물관리과장님이 잠깐 나오시죠.
물관리과장 정연중입니다.
88쪽 한번 보세요.
88쪽 하단에 보면 용현갯골수로 하수암거 설치공사 실시설계비 6억 6,000이 있습니다.
이것이  97년부터 사업이 중단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97년이면 벌써 10년이 다 됐잖아요. 그렇죠?
10년 동안 거기 주민들은 악취나 모기 등등 해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우리 과장님도 기이 알고 계시잖아요?
네, 현장에 가 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도 현장에 한번 오셔서 이것은 복개를 해야 되겠다고 공감을 같이 하셨고요.
그런데 이것이 잘 안 되고 있고 지금 복개를 하시려고 실시설계비 6억 6,000의 예산을 세우셨는데 본 위원이 노파심이랄까 그래서 우리 과장님하고 좀 짚고 넘어가려고 나오시라고 그랬어요.
물론 지금 추세가 뭐 청계천도 다 되어 있는 것 허물고 자연 친환경적인 것을 만드는 추세인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뭐 다시 짚고 넘어가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는 흐르는 물이 없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것은 생활 폐수하고 주변 정비단지에서 쏟아내는 기름덩어리이고 맨 이런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뭐 새가 날아다니고 물고기가 놀고 이런 자연 친환경적인 하천을 만들 수 없는 그러한 지역인 것은 아시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진작 복개해서 시민이 살아가는데 불편함을 좀 덜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꼭 사업을 하다 보면 환경단체나 시민단체 뭐 이런 분들의 목소리에 행정이 스톱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본 위원이 굉장히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렇게 우리 과장님께서 모든 것을 심사숙고하셔서 예산도 세웠고 또 이번에 용역을 하고 있죠? 여기에 대한 타당성용역이죠?
우선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위원님께서 용현갯골수로에 대한 어려움이라든가 앞으로의 추진상황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94년도에서  98년도까지 그 부분을 하수관거 암거공사를 하다가 민원에 따라서  98년도 3월에 타절준공한 상태였습니다.
지금 그 뒤로 계속 민원이 유발되고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주민들의 민원과 의회 청원 등으로 해서 여러 차례 현장에도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우선 복개라는 개념보다는 생활하수를 원활하게 배제할 수 있도록 하수시설을 설치하려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복개에 대한 부분과 자연형하천 조성 부분이 상충되는 의견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는 부분에서 우선 하천 마스터플랜을 금년 11월에 용역을 개시했습니다.
그래서 하천 마스터플랜 용역사업 중에서 용현갯골의 어떤 타당성 부분을 최우선적으로 검토한 뒤에 시민의견과 또 그 사업에 대한 절차를 밟아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용현갯골 하수암거 설치공사 실시설계비 6억 6,000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용역결과에 따라서 타당성조사에 대한 부분과 아울러서 절차가 있는데 주민의견 수렴절차와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그 사업에 대한 승인을 받은 뒤에 실시설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그런 절차를 밟아 가지고 실시설계를 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복개를 하든 자연형하천을 만들든 하수관거는 당연히 설치해야 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거기는 하천이 아니고 개천입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개천을 무슨 자연 친환경적인 하천을 만들겠다는 발상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짚고 넘어 가자는 것은 지금 뭐 환경단체들은 무조건 안 된다. 그 지역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를 꼭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이고요.
과장님이 이번에는 의지를 가지시고, 지금 1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10년 동안 그 지역민이 악취 또 인천을 대표하는 고속도로의 종착역이 거기입니다.
외부사람들이 인천을 방문할 때, 가보셔서 알지만 고속도로가 인천의 종착지에 오면서 창문을 못 열 정도로 주변에서 악취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천의 이미지라든가 여러 가지를 볼 때 본 위원도 아까 얘기했지만 새가 날아다니고 물고기가 놀고 하는 그런 하천으로 만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위치적으로 되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악취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지시고 이번에는 꼭, 다시 말씀드리면 용역결과가 이렇게 나와 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꼭 이것은 복개를 해야 된다는 그러한 당위성에 대한 것을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설명하셔 가지고 이 6억 6,000 실시설계비가 휴지가 되지 않도록 꼭 실시설계를 해서 본공사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하는 과정 속에 시민의견도 충분히 듣고요. 과정과정마다 위원님의 말씀을 저희가 최대한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정과정마다 본 위원의 얘기를 반영하는 것은 둘째이고 하여튼 과장님께서 현장을 여러 번 가 보시고,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꼭 복개를 해야 된다는 의지를 가지시고 꼭 복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돈을 꼭 쓰셔 가지고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숙 위원입니다.
22쪽에 보면 하수도사용로 징수위탁수수료 해 가지고 13억 1,700만원 정도를 수수료로 상수도사업본부에 내고 계신 거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하수도사용조례 제16조6항에 의거해서 징수액의 2%를 부담하는 것이 13억 정도의 금액이 나온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2%라는 것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징수액의 2%.
저희가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운영협약을 맺어서 그 협약에 의해서….
협약에 의해서요?
그 협약은 언제 맺었습니까?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쭉 오랫동안 협약에 의해서 시행됐던 것이기 때문에 협약서 자체를 오늘 별도로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그 협약에 2%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까?
그것이 몇 년도에 한 것인지 확인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것이 언제 됐는지가 나와야 되겠는데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수수료로 주는 겁니까?
수수료로 지불하는 겁니다.
수수료로?
네, 예를 들어서 군·구에서 지방세를 징수하면 우리가 징수교부금을 내려주는 것과 같은 그런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수도사용료는 상수도사용료에 별도로 이것을 하기 위한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상수도 사용한 것의 일정부분을 하수도요금으로 자동적으로 내게 되어 있지 않나요?
그렇지 않고요. 하수도 징수를 개별 세대에 할 때 같이 영수증을 교부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행위를 같이 교부해 주기 때문에 그 비율을 상수도사업본부에 저희가 지불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가 따로 가구마다 매겨지는 것이 상수도 사용량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세대별로 영수증 교부를 하면 저희가 행정비용이 발생이 되는데 그 행정비용을 상수도사업본부가 같이 해 주기 때문에 같이 해 주는 비용 2% 부담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2%인 것이 적정한 것인가 그리고 그것은 언제부터 이렇게 협약에 의해서 한 것인가에 대해서 판단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는데요.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협약이 다른 시·도하고는 어떤지 군·구별로 함께 검토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세입에 보면, 9쪽입니다.
전부 감소가 되어 있어요. 가정용, 업무용, 아까 얼핏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요. 감소한 이유가 뭡니까?
최초에 세입을 했었을 때는 세입을 2005년도 12월에 하수도인상조례를 개정했었습니다. 2005년도 12월에 하수도 사용료 인상률 18.72%로 조례 개정을 상정했었는데 당시에 의회에서 수정 의결한 사항이 9.54%로 수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예산을 이렇게 18.72%로 2006년도 세입이 잡히다 보니까 2007년도는 추경에서 9.54%를 기준으로 한 수정 의결된 인상률 가지고 2007년도 세입을 잡다 보니까 이렇게 감소가 된 것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례에서 그렇게 해 줄 것으로 알고 편성했는데 안 돼서 그렇게….
2006년도 예산이 그렇게 됐었다는 얘기죠.
24쪽에 포상금이 있는데 하수도 사용 체납액에 대한 징수, 그러면 체납되는 부분은 따로 행정행위가 발생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가 상수도사업본부에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수도 체납이 되면 상수도 직원이 개별적인 노력에 의해서 체납금액이 해소가 되면 포상금으로 이 금액을 상수도사업본부에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받아 낸 것에 대해서 일정부분, 이것은 뭐에 의거해서 주는 것입니까?
하수도사용조례 제26조에 의해서 징수금액의 100분의 5를 합니다. 이것은 지방세하고 같은 세율입니다.
26조에 포상금액 100분의 5라는 것이 나와요?
네, 100분의 5 있네요. 처분금액에 대해서 100분의 5를 포상금으로 줍니까?
실제로 작년도에 이런 일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네, 체납해서 이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몇 건, 얼마.
미수금이 32억 7,800만원 중에서 12억 1,900만원을 수납했습니다.
이것이 하수도 체납금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포상금은 얼마가 나갔습니까?
실제로 지불한 것이, 이 1,000만원 금액이 작년하고 같습니다.
1,000만원 지급이 됐나요?
작년에도 지불이 됐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그 부분은 됐습니다.
그 다음에 26쪽의 민간위탁대행사업로 공촌하수처리장하고 송도, 만수 여기에 민간위탁수수료 이것은 어떤 근거입니까?
여기에 톤당 얼마로 나와 있는 것은 뭐에 의해서….
협약에 의해서 지불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촌하수처리장은 99.94원으로….
왜 이렇게 다르죠. 거기는 99.94원이고 여기는 775원이고요.
아랫부분은 BTL사업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됐던 사항이고 공촌하수처리장은 단순히 위탁만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금액이 다릅니다.
이 민자사업에 총 들어간 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송도, 만수.
송도하수처리장이 369억원, 만수가 841억원이 되겠습니다.
송도, 만수의 경우 이렇게 해서 1년에 수수료로 주는 것이 183억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369에 841이면 1,200여억원으로, 그것이 얼마 기간입니까?
24년까지입니다.
여기 있네요. 20년 동안 매년 최소한도 183억이라는 수수료를 여기에 주고 있습니까?
네, 2개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1,200억여원을 들여서 매년 최소한도 183억, 이 부분은 오르면 올랐지 내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네요.
네, 전체적으로 1,200억여원의 최초의 시설투자비가 있었습니다.
이 협약서는 볼 수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2005년도부터 시행이, 작년에는 삼성베올리아에 얼마가 수수료로 나갔습니까?
210억이 지불됐습니다.
이것 어떤 근거로 해서 올랐다 내렸다 하나요?
고정사용료 부분이 있어서….
고정사용료?
네, 그 부분은 기술적인 내용을 담당과장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하세요.
삼성베올리아인천환경 여기까지가 다 한 회사 이름입니까?
네, 별도로 이렇게 만든 삼성베올리아인천환경주식이 1개의 회사입니다.
물관리과장 정연중입니다.
송도, 만수하수종말처리장은 BTO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최초 고정사용료 중에 고정비와 운영비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61억분에 대한 최초 1년간 분할 지급하는 협약을 체결했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 부분은 처리량에 단가를 적용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그리고 지금 민간위탁수수료 부분은 기존에 투자한 투자금액과 처리하고 있는 처리량에 대한 부분이 더해져서 지급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처리량은 뭐로 검증합니까?
송도하수처리장에는 당초에는 1만톤에서 3만톤을 추가해서 지금 현재 4만톤이 운영되고 있고 만수하수처리장은 지금 7만톤이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에 계측기가 달려 있습니다. 유량계측기가 달려 있어서 적산되는 사항의 파악으로 해서 유량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365일 풀 가동합니까?
풀 가동합니다. 미생물 처리방법이기 때문에 풀 가동해야 됩니다.
그리고 775원이라는 단가는 협약 당시에 맺어진 것입니까?
당초 협약단가의 운영비용은 629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 1월 1일자로 체결한….
언제요?
당초 2000년 1월 1일로 기준해서 629원으로 했는데 그 부분에 소비자물가 인상률을 적용해서 매년 가격이 조정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756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부터 5년 기간이라면서요? 2000년 1월 무슨 얘기인가요?
원래 2000년 1월부터 투자를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고정투자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최초 운영할 때 1년간 분할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이 되었고요.
그 단계에서부터 투자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비자물가 인상률이나 변동률을 적용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BTO 환경부의, 인천시도 이 사업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와 재경부하고의 조율을 통해서 이런 방식을 채택하게 됐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여기 위탁수수료는 해마다 올라갈 수밖에 없네요?
투자비는 늘 일정한 금액 수준이고요.
매년 물가상승률이 감안이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 위에 그러면 공촌하수처리장도 똑같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 받습니까?
공촌하수처리장은 우리가 투자해서 운영만 위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운영부분의 양과 단가만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가적용에 있어서요?
단가적용은 총 투자비에 대한 원가분석 과정을 통해서 매년 처리량과 단가를 적용해서 위탁자한테 지급하는 돈입니다.
이것을 만일에 송도, 만수하수처리장을 우리 시가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약 1,200억에 대한 재원이 일시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해서 당초에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건설하고 그 시설을 우리가 인수받아서 운영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경제자유구역청 지정 당시에 시간과 재원 확보부분이 그래서 BTO방식을 채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83억원이 수수료가 나가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되겠네요.
네, 됐습니다.
아까 국장님, 자료 왔습니까?
네, 이 조례 당시 상수도사업본부하고 협약된 것이 ’83년 10월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83년 서류라 찾는데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83년 10월부터 계속 2%를 적용한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검침에 관한 부분하고 연관이 될 것 같은데요. 어제 상수도사업본부를 받으면서 검침업무가 상당부분 민간위탁으로 돼서 검침에 대한 금액이나 이런 것들을 봤는데 거기에 하수도 사용료가 얹혀져서 징수액의 2%를 민간 위탁되어지는 거기에 얹어진단 말이에요.
그 2%라는 것이 시대도 변하고 방법도 변하고 모든 것이 변화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적정한 요율인가에 대한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제가 맡은 기간에는 검토를 해 보지 못 했습니다.
한 번도 검토된 적이 없이 계속해서 2%를 변함없이 적용해 온 거죠?
국장님, 이것은 자료로써 제출을 해 주십시오. 그 동안에 위탁수수료로 낸 것에 대한 근거조항과 타시·도하고 어떻게 되고 있는지.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나만 잠깐 드릴게요.
지금 공촌하수종말처리장에 민간위탁하고 있는 것이 계약이 몇 년입니까?
지금 대우하고 브니엘하고 계속해서 하고 있죠?
공촌하수처리장을 시설관리공단이 운영이 되면 이 부분을 위탁기간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공촌하수처리장이 내년 7월 14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때 다시 공개입찰로 다시 합니까?
아니요.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엊그제 조례가 됐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부분을….
시설관리공단에 넘깁니까?
네, 넘길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김성숙 위원님께서 만수, 송도하수종말처리장을 했는데 거기가 당초에 500원 정도의 단가로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500원 수준에서 계약을 했다가 지금 700원 수준으로 올라갔잖아요.
500원 수준은 아니었고요.
당초 처리비용이 톤당 500원 수준 아니었어요. 560 얼마인가.
그것이 지금 현재 700원 수준으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이 단가에 대해서 혹시 이것이 많이 적용됐다 적게 적용됐다 이런 것을 검토해 보신 적이 있어요?
그것은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물가상승률이 아니라, 물관리과장님도 한번 같이 들어주셔야 될 것이 어차피 기 계약은 됐습니다만 민자유치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했을 때 톤당 단가 계약이 타지방, 청주나 대구나 그쪽으로는 그 당시 300원 미만대였어요.
그런데 인천은 500원대로 그 때 계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민자의 경우인데 상당히 이것은 끌려간 계약이었다. 그러나 이미 저질러진 상황이었거든요.
그 후에 증설을 하면서 단가가 변경이 됐어요. 아세요? 혹시.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일어난 일은 제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을 증설하면서 증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 공사비가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용량이 늘어나는데 조금 처리하는 비용이 약간 높아진다고 해서 600원대로 또 뛰었습니다.
타지역의 따따블로 거기가 계약이 되어 있어요. 삼성베올리아하고, 인천시는 타지역의 민자처리비용의 배를 지금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는 기 계약이 됐으니까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민자 하수종말처리장 계획이 몇 군데 더 있죠?
두 군데 더 있습니다.
두 군데 되어 있는 데서는 지금 아직 시작단계지 계약단계는 아니지 않겠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아마 몇 군데가 민자로 일을 하겠다고 들어오는 모양인데 만약에, 삼성베올리아처럼 그 때야 경제자유구역청이 하도 서둘러서 내용도 모르고 계약을 했다고 치지만 이제 환경국에서는 하다못해 다른 도시의 민자 투자 단가계약을 비교 검토하더라도 쉽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것도 50원, 100원 상간이 아니고 어떻게 톤당 250원 이상 그렇게 오버해서 계약을 맺는다고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몰라서 당하는 꼴밖에 안 돼요.
아마 한화도 민자로 하겠다 해서 몇 군데가 얘기하는 것으로 아는데 송도하수종말처리장처럼 창피한 계약이 안 이루어지기를 주문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구 위원입니다.
강석봉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의 질의가 되겠는데요.
775원이 엄청나게 많은 인상이 된 것 같은데 애초에 계약에 의해서 설비증설 때문에 올라왔나요?
200년도 1월 1일 629원을 기준가로 해서 그 동안에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금액이 775원이 되겠습니다.
부당한 계약, 저것이 계약해지할 수 있는 조항은 혹시 있나요?
그것은 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금액조정은 가능한가요?
금액조정이 이 기준 금액이 중대한 오류가 있다면 위탁수수료에 대한….
그것을 정하는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정하죠?
협약에 의해서 2006년 1월 1일 629원이 기준가가 돼서, 운영에 관한 사항은요. 그래서 거기에서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따라서 위탁수수료에 대한 어떤 오류가 있는지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의 워터코리아 참가자 단체복, 워터코리가 물 전시회죠. 물 전시회인데 단체복은 체육대회, 경진대회 이 내용은 뭡니까?
상수도 부분하고 하수도 관련한 부서가 단체로써 참가를 해서 광역단체 전체 관련한 직원들이 일종의 체육회를 합니다. 참가해서 경기를 벌입니다. 1년에 한 번씩.
그리고 98쪽의 전동기 전열보강 공사가 기존에 있는 전동기에 전열보강 공사하는 거죠? 전동기가 쭉 있고 마력별로 있는데 전동기 전열보강공사 혹시 내용 아십니까?
전동기 전열공사가 가좌하수처리장이 준공된 지 16년이 돼서 상당히 수리해야 할 부분이, 연차적으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수리하는 내용입니다.
내용을 잘 확인하시고요.
99페이지의 절전기 설치하는 것은, 절전기가 전기료 아끼는 것인데 2,000만원 들여서 전기료가 얼마나 절감되는 것입니까?
절감효과는 검토한 서류에 의하면 6%를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검토됐습니다.
6%이면 금액적으로 얼마나 돼요?
금액적으로 1,323만원 정도를 절감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1년에요?
그 다음에 103페이지의 승기환경사업소에서 차폐 녹지공간을 조성한다고 2억이 올라와 있는데 녹지공간 조성하는 식재, 종류, 여기는 어떤 나무를 심으십니까?
침엽수하고 관목류인데요.
차폐 녹지효과는 거의 미미한 쪽으로 되지 않을까. 나무 식재 좀….
교목부분에서는 히말라야시다, 수종을 아직 다양하게 확정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설계를 통해서 이 부분을 확정시킬 예정입니다.
105페이지의 항온항습기 구입이 있는데 용량은 혹시 몇 W가 되는지 아십니까?
펌프에 마력이 있듯이 이것도 용량이 있거든요. 2,500만원 예산만 있고 전혀 내용이 안 나와 있어서, 밑에 냉난방기처럼, 모르십니까?
20HP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위원입니다.
87페이지의 강화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87억이라는 예산이 내년도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아홉 분의 사업소 소장님들이 오셨네요. 그 중에 못 오신 분들도 계시죠?
9개 사업소장님은 아니시고요.
우리 정의현 강화사업소장님도 오셨나요?
네, 오셨습니다.
소장님들, 오늘 많이 오셨는데 한 번 말도 안 하고 가면 섭섭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소장님 한 분 말할 기회를 주겠어요.
안녕하세요.
강화수질사업소장 정의현입니다.
강화하수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강화읍에 있는 하수처리장입니다. 거기에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금년도 예산보다 10억 정도 더 증액이 됐네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들어갔는데 하수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곳이다. 그리고 가장 예산이 많이 들고 또 허술하게 돈이 물처럼 없어지는 곳이 하수다. 그리고 치외법권이고우리 예산 중에 가장 허술하면서도 또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곳이 하수입니다.
그런데 강화읍의 예산이, 상당히 거기가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 전등사가 있고 종로학원 들어서고 해서 거기가 지금 굉장히 하수가 엉망인데, 거기 한번 나가보셨어요?
그쪽은 저희 처리구간 영역이 아닙니다.
그러면 정의현 소장님께서 하시는 일은 뭡니까?
강화읍 일원의 창리부분하고 강화읍 일원에서 나오는 하수….
그러면 그 외에는 건설과나 하수과 소관인가요?
그것은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장님은 강화읍에 있는 것만 관리하시면 되는 것이네요?
그러면 공무원이 편한 직업인데요. 그것만 한다면요. 강화군 전체를 다 해야지 왜 그것만 해.
그렇지는 않고 일반적인 하수도 관계는 군·구에서 시행하고 있고 하수처리장과 관련된 그 부분들은 또 별도로 관리하는 부분이 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배영민 위원님이 잔뜩 준비하고 계신 것 같으니까 빨리 묻겠는데요.
그러면 정의현 우리 소장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강화읍 하수구에 몇 번이나 들어가셨어요? 보이지 않는 곳인데.
밑에는 들어가 보지 않았습니다.
이것 대개 섭섭한데요.
그 안에 들어가 보셔야 알아요. 미안하지만 본 위원도 한 번 들어가 봤습니다.
저희 직원들은 두 번 정도 들어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금년은 늦었으니까 그렇고 내년도에는 이 70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처리하실 것인데 죄송하지만 두 번은 들어가 보십시오.
본 위원이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깨진 독에 물붓기예요. 강화하수처리장에 그 동안 얼마가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하수처리장 운영비는 작년 같은 경우에 8억 정도 들어갔고요. 이 관거정비 공사에 들어가는 것은 강화군에서 운영하는 관거정비 사업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시죠?
그런데도 다 되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시간 되면 한 번 가시고, 들어가십시오.
국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지금 정의현 소장님도 강화읍에 국한돼서 사업을 하시는데 물관리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전등사 있는 데 큰일 났습니다. 난리예요.
그런데 예산이 하나도 투입 안 된 상태라고요. 그러니까 이번 예산에는 저기 못 하더라도 추경 때 거기에 돈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파게 되면 복원하기 힘들어요. 뭐 10억 들여서 복원할 것 다 무너졌을 때에는 100억을 들여서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 추경 때는 필히 한번 국장님을 모시고 저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가서 어느 정도인지 보시자고요. 그래서 추경 때는 신경을 쓰시는 것으로 약속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잠깐 한 마디만 할게요.
배영민 위원님.
제가 처음 업무보고를 받을 때 옹진군이나 서구나 중구, 강화 일원, 그러니까 하수종말처리장에 해당이 안 되는 지역에 보면 국토이용에관한법률 때문에 오수합병정화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그 비용이 최소 500만원이에요. 단독 가구에 설치하는 비용이 500만원인데 그러면 시나 정부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지원해 주지 않을 것이면 그 비용을 부담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고 제가 처음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을 내년에도 전혀 강구를 안 하시네요?
옹진 관내는 그래서 지금 하수처리장을 세 군데를 건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공공하수처리장 건설을 건설대로 하고….
아니, 옹진군뿐만이 아니고 중구도 그렇고 하수종말처리장이 된다고 해도 전 주민이 혜택을 못 보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못 보는 분들한테 강제적으로 법을 만들어놓고 500만원씩 들여서 오수합병정화조를 만들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하다가 보면 오수처리가 잘 안 됐다고 그래서 과태료도 또 300만원씩 물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전기료까지 부담하고 시설비 부담하고 전부 일반 서민한테 부담을 시키니까 그런 것을 좀 보조해 줄 생각을 하시라는데 전혀 그런 쪽으로는 생각을 안 하시나 봐요. 없는 놈은 죽고 있는 놈은 시설해 주고 그러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소외된 사람들한테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환경을 살려야 되는데 그러면 정부는 아무 것도 안 하고 민간 개인한테만 모든 것을 떠넘긴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요? 비용을 전부 떠넘기면 안 되잖아요.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타시·도 사례 등을 분석해서….
뭐 오늘 내용하고는 별개의 문제인데 저번에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도 예산에도 전혀 반영된 것이 없어서 다시 한 번 국장님을 질타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추경에라도 하든가 해서 그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부탁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일정에 의해서 저희가 정회를 하고 중식을 하고자 하는데 토론할 때 국장님은 참석 안 하시고 중요한 관계자 몇 분만 참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민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2007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07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배영민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항만공항물류국일반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8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2006년도항만공항물류국일반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항만공항물류국일반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항만공항물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항만공항물류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공항물류국장 홍준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석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국의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서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표는 생략을 하고 바로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중에 사용료수입이 되겠습니다.
이는 지방어항시설사용료로써 중구에 2개항 등 인천시 관내 11개의 지방어항에 대한 시설사용료로써 3,685만 7,000원을 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잡수입 중에 시·도비반환수입금으로써 2005년도 군·구의 시비 집행잔액입니다.
수산종묘 매입 방류 외 13건에 3억 3,700여만원을 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잡수입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환수액으로써 구에서 과도하게 지급한 유가보조금을 환수하는 것으로써 310여만원을 수입으로 잡고 부평시장 일원 지구단위 물류단위개선사업비 집행잔액 1,300여만원 그리고 감척어선 매각수입 3,540만원을 잡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이 5,000만원 수입이 잡힌 것은 강화군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을 위해서 국고보조 내시가 최근에 내려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수입으로 잡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이 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개발에 보조사업 중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은 앞서 말씀드린 강화군에 대한 연안관리지역계획에 대해서 국비 5,000만원을 세출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의 경상적경비 중에 일반보상금은 특수지역개발사업 유공자 표창 시상품에 대한 69만원은 공직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라에 따라서 시상품을 못 주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항만공항물류 인건비 중에 유가보조금 대사 및 전산입력원에 대해서는 103만 6,000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고 경상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는 물류부회 주최측에서 청도시에 통·번역 요원을 고용해서 불용액 삭감 등의 내용으로 해서 총 3,54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민간인 국외여비 집행잔액 123만원을 삭감하였고 물류발전대상 시상 2,000만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물류인력 교육과정 2,000만원은 인천대학교 동북아물류클러스터사업에서 물류 및 교육과정 프로그램이 들어왔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리지 민간행사보조는 인천항 포트세일, 대중국 항공 물동량 유치, 해외 투자유치 설명회 참가 등 항만과 공항 등으로 나누어서 세웠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인천항만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 저희 경제청 그리고 시가 합동으로 세일을 했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을 모아서 기정예산 2억 중에 1억을 절감해서 삭감하였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수산진흥 중에 경상적경비, 그 중에서도 일반보상금은 수산물명예감시원에 대한 보상금입니다마는 명예감시원 활동이 좀 미흡해서 그 잔액 44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시립수산종묘배양장 인건비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에 민간이전은 청사관리용역 낙찰에 따른 집행잔액 1,700여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및부대비에서는 갯벌체험 부대시설 조성과 해수인양 및 지하해수펌프 교체 및 수리인데 낙찰하고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4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도 모래여과기를 했는데 낙찰잔액 34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연안어장 실태조사비로써 용역기간이 금년 7월부터 내년 10월까지 되기 때문에 1억원을 명시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6쪽이 되겠습니다.
종묘생산동 신축은 당초 꽃게를 위한 생산동을 신축하기 로했습니다마는 꽃게는 노지나 이쪽을 활용하고 이매패류를 대량 생산하기 위해서 복층구조로 하기 때문에 예산이 좀 더 필요해서 금년도분 설계비를 제외한 대부분의 금액을 내년도로 이월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일부 예산을 더 추가편성해서 사업을 하고자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저희 항만공항물류국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만공항물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6년도항만공항물류국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의 건입니다.
예산안 규모 그리고 예산안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2006년도항만공항물류국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주로 경상적경비 및 사업비 집행잔액에 대한 정리 및 삭감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0.13%가 감소한 1,227억 8,484만 7,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4%가 증가한 362억 6,397만 5,000원으로 사항별설명서 11쪽 수산사업 관련 2005년 군·구·시비집행 잔액으로 3억 3,716만 7,000원이 발생하여 반환된 바 주요 반환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13%가 감소한 1,227억 8,484만 7,000원이며, 3쪽입니다.
주요 검토내용으로는 전액 삭감한 사업으로 사항별설명서 18쪽 물류발전대상 시상과 사항별설명서 19쪽 민간이전인 물류인력 교육과정 운영비가 인천대학교 동북아물류클러스터 사업의 교육과정과 중복되어 2,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같은 쪽 인천항 포트세일 및 대중국 항공 물동량 유치도 전액 삭감한 바 대중국 합동 세일즈 추진성과와 삭감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사항별설명서 19쪽 해외투자유치 설명회 참가가 기정예산 대비 33.3% 삭감되었는 바 설명회에 대한 보충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기타 명시이월사업에 관하여는 사항별설명서 25쪽 연안어장 실태조사 용역비 1억원과 사항별설명서 26쪽 종묘생산동 신축사업비 8억 7,074만 3,000원이 명시이월되는 바 이월사유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2006년도항만공항물류국일반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구 위원입니다.
18쪽 물류발전대상 시상금이 얼마 전에 심의한 그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시상금을 안 주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는 잡혀 있다가?
네, 본래 시상금을 줄 수 있도록 조례에까지 되어 있는데 공직선거법이 발효되면서 조그만 부상품도 못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물류의날 행사를 이번 달에 하죠?
네, 물류인의 밤이요.
그러면 상장만 주나요?
상패 정도로 하고 그 대신 내년에 그분들에게 해외 선진지 시찰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지방어항시설사용료를 이번에 3,600만원을 수입으로 잡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당초에는 전혀 계획이 없던 것인데 이 시설사용료가 중간에 어찌돼서 추경에 예산이 잡히게 됐는지 그 과정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도 이번에 하면서 당초 세입에 잡힐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관행적으로 쭉 해 오던 부분인데 저도 금년에 하면서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 본예산에 세입으로 잡기에는 너무 진행이 됐고 그래서 내후년부터는 이 부분하고 시·도비반환금수입도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부분은 당초 본예산에 잡아서 본예산에서 세입이 빠지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기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 관행적인 행정착오라는 말씀을 드리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용료를 언제부터 받기 시작한 거예요? 오래된 거예요?
오래된 겁니다.
오래된 것이라면 여지껏 이것을 세수로 한 번도 안 잡았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돈을 받아 가지고 어떻게 처리해요?
정리추경에 확정된 금액을 넣는 것으로 쭉 해 왔었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 예상되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당초예산에 잡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오래되어 왔고 해마다 받는 사용료인데 늘상적으로 정리추경에 잡았다고요?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이거든요.
그냥 네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무슨 사연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세수 항목도 얼마 많지 않은데 정리추경에 잡았었다면 이 목을 알고 있었을 텐데 이것이 수년간 한 번도 본예산 세수에 잡지 않고 추경에 정리했다는 것은 무슨 사연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 답변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사연이 좀 알고 싶다는데 시정하겠습니다라니요. 미처 발견하지 못 했던 겁니까?
이것이 전년도에도 추경에 잡았을 테고 그 전년도에도 추경에 잡았을 텐데, 세수가 분명이 들어왔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잡았습니까?
내년도 본예산에도 안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오랫동안 이 부분은 정리추경 때 잡아서 처리하던 것이 관행적으로 내려 온 것 같습니다.
그런 관행이 몇 가지 항목이나 됩니까? 이것 하나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도 또 있습니까?
이번에 시비 집행잔액도 사실 본예산에….
집행잔액이라는 것은 예산이 있는데 집행하고 잔액이 남으니까 정리추경에 해도 되는데 이것은 늘상 있는 세수를 안 잡은 이유가 오랜 관례라면 이러한 관례에 해당되는 항목들이 또 뭐뭐 있냐고요? 이것 하나뿐입니까?
지금 지방어항시설사용료하고 시비 집행잔액 정도가 되겠습니다.
시비 집행잔액이요?
군·구비 반환금이요. 그것도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정리추경에 정리를 하고 시 세입으로는 잡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군·구비야 반환을 예상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수가 따르겠지만 이것은 엄연한 세수인데, 어항사용료인데요. 오류입니까? 아니면 공개해서는 안 될 무슨 숨은 사정이 있는 겁니까?
전자입니다. 오류라고 판단됩니다.
우리 국장님이 항만공항물류국에 3년 이상 근무하신 것으로 아는데 3년 동안 이 오류를 그냥 내버려뒀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글쎄, 저도 올해 발견을 해서요.
이런 오류도 다 있군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
지정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쪽 감척어선 19척에 3,540만원입니까?
네, 19척에 3,540만원이에요? 19척을 판 겁니까?
감척을 해서 보상금을 주고 사인한테 배를 인수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공개입찰을 해서 매각합니다.
그런데 한 척당 350만원밖에 안 돼요? 350도 안 되는데요.
기관하고 장비만 파는 겁니다.
아, 속에 부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회의중지)
(14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위원입니다.
2006년도항만공항물류국일반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바와 같이 명확한 재정관리를 위하여 세입자원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하며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6년도항만공항물류국일반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박희경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명확한 재정관리를 위하여 세입자원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하며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항만공항물류국일반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항만공항물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항만공항물류국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07년도항만공항물류국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항만공항물류국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항만공항물류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공항물류국장 홍준호입니다.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기 배포하여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표는 생략하고 15페이지의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중에 일반부담금은 수산자원조성금이 되겠습니다. 기르는어업육성법에 의해서 5톤 이상 어선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으로 세입의 흐름을 반영해서 지난해보다 500만원 적은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잡수입은 과태료및범칙금수입에서 화물자동운수사업법 위반과징금 징수액, 수산업법 위반과징금 그리고 수산업법 관련 법규 위반 과태료를 합하여 최근 금년도까지의 추세를 감안해서 500만원 감소된 1억 3,5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로써 불가사리 구제사업에 대해서 9,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중에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도서민여객선운임 지원에 따른 15억원과 사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 교체사업이 내년 1월 1일부터 교체가 실시되는데 전액 국비가 지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시된 금액에 의해서 2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은 연평도의 꽃게잡이 어선을 대폭 감척하는 것을 금년도에 해양수산부와 협의한 결과 46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어업자원 자율관리공동체 3개 공동체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지원되는 2억 5,000만원을 해서 총 66억 1,3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균특회계에 의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해보다 30억 정도가 감소된 240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각각의 사업은 도서종합개발사업, 접경지역지원사업 등의 사업이 있습니다만 지난해보다 대폭 감소된 것은 도서종합개발사업 중에 남동구에 생태공원 조성사업이 환경녹지국으로 감에 따라서 거기서 10억 정도가 그쪽으로 빠졌고 어촌종합개발사업에 20억 정도 매년 됐습니다만 내년도는 그 사업이 빠지고 2008년도부터 다시 20억 내외의 어촌종합개발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둘을 합하면 30억 정도가 감액되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쪽의 항만공항물류 중에서도 항만공항지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은 어업지도선 일용인부 인건비로 임금상승분 등을 감안해서 2,63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등으로써 지난해보다 474만 4,000원이 감액된 4,94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도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와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중에 5급 이하에 대한 대민활동비가 일부 증가되어 금년보다 600여만원이 증액된 1억 7,6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인천국제공항 명칭에 대해서 오기사례를 저희에게 해 주면 여기에 따른 문화상품권 등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사업은 민간경상보조에 크루즈산업 유치활동 전개는 내년도부터 시가 중심이 돼서 인천항만공사와 인천관광공사와 함께 공동으로 마케팅을 전개하기 위해서 홍보물 제작 및 광고비, 행사운영비, 여비 등을 포함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고 제4회 인천하늘축제를 위해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해 본예산에서는 삭감돼서 추경에 확보하고 했던 그런 내용이 돼서 2006년도 당초예산으로 0원으로 표기했음을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중에 자치단체등이전은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에 대해서 국비 50%를 포함해서 총 30억원에 대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중에 연구개발비는 6,000만원 계상했는데 이는 지난번 배 위원님께서 의원입법했던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 등을 조사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갯골유수지 주변 친수공간 조성사업에 50억원 그리고 아암도 해안공원 생태탐방로 조성공사에 18억 1,500만원이 되겠고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는 이와 관련된 부수비용이 되겠습니다. 총 합하여 72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지역개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여비는 지난해보다 다소 감액해서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는 지난해 수준에 맞춰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은 32쪽이 되겠습니다.
도서개발촉진법에 의한 도서종합개발사업에 국비 90억원을 포함해서 116억 3,314만원을 계상하였고 접경지역 지원사업은 국비 85억여원을 포함해서 103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중에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은 민통선 북방지역 개발사업 10억원, 서해5도서 대책사업 20억원, 강화 해안순환도로 개설공사 430억원 그리고 동막해변 모래보충, 동막해변 주차장 확보 등의 사업에 총 71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항만공항물류과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계를 보시면 내년도 2007년도 총예산은 685억여원입니다만 뒤에 보시면 유가보조금이 660억 정도가 됩니다. 실제 항만공항물류과는 전체 35억 정도를 계상하였습니다. 올라온 것은 600억입니다만 실제 자체 인건비 등을 포함해서 35억임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은 계약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인건비 3,900여만원을 계상하였고 일시사역인부임은 유가보조금이, 화물자동차 대수가 2만 6,000~7,000대가 되는데 이것을 금년도까지는 반기별로 지급을 했습니다만 타시·도와 마찬가지로 분기별 1회 정도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일시사역인부임 5,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수용비 등으로 지난해보다 2,000만원 정도 감액된 2억 6,6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800만원 정도 증액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는 지난해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민간인 국외여비로 화물운송종사자 해외시찰이 금년도에 처음으로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택시나 버스가 기 해외시찰을 하거나 내년에 해외시찰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화물운송종사자에 대한 해외시찰을 같은 맥락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사업은 총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시의 물류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금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단계별로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내년에 필요한 2억원을 계상하였고 물류공동화 시범사업은 2007년도가 마지막 연도로써 시가 지원하기로 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천물류연구회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행사보조는 항만에 대한 포트세일과 에어포트세일을 지난해는 항만과 공항을 같이 했습니다만 공항과 항만의 대상지가 조금 기관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각각을 분리해서 총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항공사 설립을 위한 국제포럼 및 투자유치 설명회 등을 위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100만원을 물류학술서적 구입을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에 보조사업은 앞에 세입에서 설명드렸듯이 내년도 1월 1일부터 교체 실시되는 화물자동차 번호판 교체를 위해서 국비 2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중에 연구개발비는 도시물류유통단지 중에서 남부권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을 위해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항만화물처리 전산시스템이 지금 없기 때문에 공설 시외버스를 중심으로 해서 항만화물 전산시스템을 범용화된 시스템을 구축해서 여러 창고 내지는 시외버스를 운행하는 하역업체에 공급하고자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운수업계에 대한 유류보조금을 66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은 재래시장 주변 물류개선사업으로 남구 제일시장과 서구 가좌시장에 대해서 각 1억 5,000만원씩 해서 3억을 계상하였고 자유무역지역에 철도 진출입시설이 철도청에서 당초 내시된 금액보다 설계에 들어가서 모자라는 부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디지털카메라와 무선세단기를 해서 140만원 계상하였고 출자금은 지역항공사 설립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출자금을 위해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수산부분이 되겠습니다.
어정진흥부분의 인건비는 어업지도선에 대한 휴일근무수당을 계상하였고 경상적경비는 수용비 등으로 지난해보다 844만원이 증가한 6,33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부분은 2011년도부터는 어업도매시장 등을 위해서 여러 실태분석을 위한 여비부분에 반영해서 1,100여만원 증액된 2,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는 지난해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어업인 자녀학비 지원에 655만 2,000원을 그리고 수산물 명예감시원 행사실비는 금년도에 활동을 감안해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수산물전시회, 박람회 참가지원에 3,000만원, 시장품질인증수산물 판매·촉진 지원에 1억원, 어업인 후계자 체육대회 지원에 300만원 해서 1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치단체자본보조 중에서 지방어항건설은 옹진군 덕적면 진리에 국비 80%를 포함해서 총 7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수산물직매장은 국비 30%, 시비 20%, 자부담 50%를 하는 사업으로 국비와 시비부분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중에 연구개발비는 앞서 말씀드린 수산물유통단지 조성을 위한 예비비 타당성 조사용역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등이전은 수산물 원산지 표지판 제작지원, 강화 새우젓축제 행사지원, 옹진 바지락축제 행사지원을 위해서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먼저 진두항, 답동항 활어집하장 시설에 시비 50%, 군비 50%, 활어집하장에 대해서는 시비 40, 군비 40, 자부담 20% 해서 총 20억 8,0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어항 보수 보강, 어촌정주어항 보수 보강, 세우젓 규격용기 제작지원 등의 사업에 20억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어항배후토지 신규등록, 어항 위험안내표지판 제작에 각각 1,000만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컬러프린터 1대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수산증식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은 인공어초 시설사업이 국비 80%, 시비 20% 해서 37억 3,900여만원을 계상하였고 수산종묘생산동 신축에 5억 2,500만원을 추가로 해서 짓도록 하는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감리비, 시설비는 종묘생산동 신축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52쪽의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은 어업자원 자율관리 공동체 지원은 중구의 서해특정해역 꽃게공동체, 소청공동체, 진촌공동체에 대해서 국비 2억 5,000만원, 시비 1억원 해서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에 국비 70%인 18억 2,600만원과 시비 30%인 7억 8,300만원 해서 26억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양식어장 침체어망 인양사업도 국비 80%가 포함된 5억 2,650만원 그리고 양식어장 정화사업도 국비 80%를 받아서 총 1억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응사업비는 어초어장 관리사업에 대한 사후관리사업과 효과조사 사업으로 서해수산연구소에 대행토록 하는 총 3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연안어장 실태조사에 대한 사업으로 내년도분 2억원을 계상하였고 소규모 바다목장사업은 인천에 없었습니다만 이번에 연평도 간척사업을 하면서 해양수산부로부터 어느 정도 바다목장사업을 할 수 있는 기초조사나 경제성 평가를 위한 용역을 해서 신청하면 30억에서 50억 정도를 2008년도 예산에 받기 위해서 세우는 용역비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은 바지락양식장 저질개선에 시비 70%로 거기에 해당하는 2억 5,000만원 그리고 문뱃낭 굴어장 진입로 보강은, 여기는 연평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2억 드는데 시비 50% 보조로 1억원을 계상하고 56쪽이 되겠습니다. 연평지역에 대한 김양식시설에 대해서 시비 80%에 해당하는 1억원 그리고 수산자원 조성사업에 2억원, 가니이수하식 굴양식지원에 3,000만원, 불가사리 구제사업에 1억 3,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공어초 적지조사를 위한 대행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업지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위탁교육비, 공공요금및제세 등으로 4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부분은 서해 특정해역 불법어업단속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서 470만원 증액된 1,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중 자치단체등이전은 어업지도선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어업지도선 정기수리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고 불법어구 철거 및 처리비를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중에 옹진군 대청면에 수산물 진공포장지 지원 3,500만원 그리고 낚시어선 비중이 있는 영흥면에 대해서 낚시어선에 대한 대체건조사업비로 6,000만원 그리고 서해5도서 불법어구 폐기처리를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업구조 조정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보조사업 중에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은 세입에서 말씀드렸듯이 국비 46억원을 포함해서 총 63억 9,65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 사업을 위한 시설부대비 1,600만원도 계상하였습니다.
시립수산종묘배양장운영의 인건비는 증액분을 감안해서 5억 43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지난해보다 4,000만원 증액한 5억 2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0쪽의 업무추진비와 여비는 지난해 수준으로 계상을 하였고 직무수행경비도 지난해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72쪽의 자체사업 중 재료비는 전기공급 및 전기 보수재료 구입 등 시설유지를 위한 것으로써 지난해 수준인 2,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는 지난해보다 8,635만원이 증액된 4억 6,840만원을 총체적으로 계상하였고 그 중에 시험연구비는 어류시험연구가 조피볼락, 감성돔, 넙치 등 1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쪽의 점농어, 양태 등에 대한 시험연구에 7,0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쪽 패조류 종묘생산입니다.
여기에 9,250만원을 계상하였고 서해안 특산품종 생산연구에 1억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78쪽 양식생물 질병진단 및 치유방안 연구를 위해서 시약 및 약품구입, 기타 자재구입을 위해서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은 청사시설에 대한 용역으로써 2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해보다 조금 높아진 것은 물가상승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및부대비는 총 1억 5,717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주요내용은 냉동 및 냉장창고, 친어사육동 칸막이 설치공사, 고압모래여과기 여재 교체공사 그리고 각종 수시정비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지난해보다 거의 2억원을 증액해서 2억 8,350만원을 했습니다.
생사료 펠렛기계라든지 수질검사기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국의 지방채 부분은 갯골유수지 주변 친수공간 조성사업에 따른 이자비가 되겠고 83쪽에 보시면 강화해안순환도로 개설공사가  99년도에 재특자금 100억원에 대한 이자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자부분만 그렇게 되겠고 차입금 원금은 지난해부터 강화해안순환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2억 5,000만원씩, 그러니까 연 10억씩 원금을 상환해 나감으로써 2007년도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조서가 되겠습니다.
계속비조서는 용현갯골유수지 주변 친수공원 조성사업으로써 2006년도 집행잔액 110억 6,9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54억 3,000만원이 되는 그런 내용을 계속비사업조서에 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렇게 많이 된 것은 처음에 시작할 때 241억이었습니다마는 설계하는 과정에서 갯골유수지 밑에 악취나는 그 부분을 준설하다 보니까 굉장히 사업비가 증액됐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절차상 승인을 득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길어져서 계속비의 집행잔액이 좀 쌓여 있다라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합니다마는 저희 항만공항물류국의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만공항물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7년도항만공항물류국예산안 검토보고 건입니다.
예산안 규모 그리고 주요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예산안 개요를 살펴보면 2007년도항만공항물류국예산안은 규모면에서 보면 2006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13%가 증가한 1,353억 635만 2,000원으로 시 일반회계 예산의 4.3%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주요 증가분야로는 전년대비 어업구조조정사업지원에서 476.7%, 어업지도에서 40.1%, 항만공항지원에서 39.8%가 증액되었고 주요 감소분야는 전년대비 어정진흥에서 30.3%가 감소하였으며 상대적으로 어업구조조정사업지원과 항만공항지원 분야에 비중을 두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세입예산안은 총 310억 2,804만 2,000원으로 2006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9.4%가 감소됐으며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국고보조사업 중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등의 국고보조금이 643%가 증가하였고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이 11.2%가 감소하고 차입금인 용현갯골유수지 주변 연안친수공간 조성비 6억원이 전액 감소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사항별설명서 17쪽 국고보조금사업인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의 연안어선 대상사업 증가내용과, 어업자원 자율관리공동체 지원대상인 3개 공동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사항별설명서 18쪽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사업인 도서종합개발사업 외 3개 사업의 세입감소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세출예산안은 총 1,353억 635만 2,000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13%가 증가하였으며 주요 분야별로 보면 항만공항지원 분야는 전년대비 39.8%가 증가된 110억 4,941만 9,000원이며 주요 증가내용으로는 사항별설명서 26쪽 인천국제공항 명칭 바로 알리기 활동 외 5개 사업에 27억 4,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사항별설명서 26쪽 크루즈산업 유치활동 전개사업비 1억원은 시가 인천항만공사 및 인천관광공사와 공동 마케팅 유치활동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세부 추진방향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고 사항별설명서 27쪽 인천하늘축제는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3억원을 반영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2006년 행정사무감사시 사업의 필요성과 함께 공항공사 단독으로 개최하는 방법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사업으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항별설명서 28쪽 여객선운임 확대지원 관련 타당성용역은 도서지역 여객선운임의 시민 확대지원에 대한 타당성 조사로써 운임지원 및 집행에 대한 관리계획 등 사업전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특수지역개발지원 분야는 2006년 대비 13.8%가 증가된 291억 1,244만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사항별설명서 32쪽 국비보조로 추진되는 도서종합개발 및 접경지역지원사업 등입니다.
검토의견으로 사항별설명서 32쪽 도서종합개발사업 및 접경지역지원사업은 연차적으로 2007년도와 2012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대상사업과 대상지역 선정기준 및 향후 사업 추진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사항별설명서 33쪽 자치단체자본보조금인 강화해안순환도로개설공사 외 2개 사업의 추진상황 및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항만공항물류 분야는 2006년도 대비 4.5%가 증가된 685억 346만 4,000원이며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사항별설명서 40쪽 사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교체지원사업 외 2개 사업에 34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사항별설명서 38쪽 물류사업 지원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물류D/B 구축사업 외 2개 사업에 대한 단계별 추진성과 및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여딥니다.
5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2쪽 지역항공사 설립추진과 관련하여 총 6억 600만원이 신규 편성된 바 사업의 타당성 및 향후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수산진흥 분야는 2006년도 대비 28.4%가 증가된 248억 5,904만 2,000원이며 주요 증가내용으로는 사항별설명서 45쪽 시장품질인증수산물판매 촉진지원 외 9개 사업에서 82억 8,1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소내용으로는 사항별설명서 51쪽 인공어초시설사업 외 4개 사업은 전년도 당초 예산대비 10억 3,699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사항별설명서 47쪽 수산물유통단지조성 예비타당성 조사용역 외 2개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는 바 각각의 사업에 대한 용역의 타당성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사항별설명서 49쪽 자치단체보조금인 지방어항 보수보강사업 외 2개 사업은 전년대비 50% 이상 증가한 사업으로 증가사유와 지원사업 내역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사항별설명서 60쪽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은 전년대비 대폭 증가한 64억 1,250만원으로 연안어선 사업량 증가내역 및 집행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수산종묘배양장운영 분야는 2006년도 당초예산 대비 7.8%가 증액된 29억 5,393만 2,000원이며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사항별설명서 65쪽 일용인부임 외 3개 사업에서 3억 6,373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사항별설명서 79쪽 시설비에서 갯벌체험 부대시설 조성공사 완료 등에 따른 2억 3,383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사항별설명서 65쪽에서 66쪽 인건비 중 일용인부임과 일시사역인부임은2006년도 당초예산 대비 증가되었는 바 증가사유와 관리실태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사항별설명서 73쪽 시험연구비는 전년대비 22.6%가 증가되었는 바 연구분야별 증가내역에 대한 보충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2007년도항만공항물류국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위원입니다.
항만공항물류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7페이지 하늘축제에 대해서는 우리 시와 특히 항만공항물류국하고 시의회와의 생각은 같지가 않고 만날 수 없는 평행선을 계속 달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 문제를 가지고 사실 많은 논의를 했고 위원님들의 뜻이 지금 뭐 우리 국장님한테 전달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2007년도에 하시겠다고 3억의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원님들의 어떤 그런 비공식적이든 공식적이든 직간접적인 얘기들은 저희 시에서도 시장님 이하 좀 상의를 드렸는데 2008년도가 돼서 우리 인천대교가 개통되면 접근성 문제나 이런 부분은 많이 좋아질 것이고 집객효과 면에서 공항근처에서 하다 보니까 틀림없이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쇼나 이런 집객을 하는 것보다는 좀더 교육적이고 이런 부분의 프로그램으로 좀더 개선하되 우리 인천지역이 제2의 개항을 맞게 된 것은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인천공항이 인천에 입지하게 됨으로써 큰 계기가 됐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어떤 보여 주기 위한 축제보다는 청소년들이나 가족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대체해서 꾸준히 키워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 시장님이나 시에서 보는 그런 시각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이 행사를 기획사에도 맡겨보고 우리 부평문화원에도 맡겨보고 시행착오도 많이 겪어서 현재 어떤 부분이 진정 시민이나 또 수도권 시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도 많이 축적이 돼서 내년에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개선하는 프로그램으로 지속적으로 가야 될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프로그램을 바꾼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아직까지는 비생산적이었다. 아니면 좀 실패했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외국의 기획사까지도 오픈하는 그런 공모절차도 겪어보고 했는데 이 부분은 천편일률적인 어떤 기획사의 아이디어를 갖고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찐자 지역주민과 공항에 관계되는 이런 어떤 교육적이고 실천적인 프로그램을 심층적으로 개발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추경에서도 논의된 바와 같이 인천국제공항은 1년에 3,000억 가까운 흑자를 내는 기관입니다.
사실 인천공항이 있어서 장점도 있겠지만 또 나름대로 우리 인천 시민들이 겪는 어려움도 있어요.
그런데 3,000억의 흑자를 내는데 계속 우리가 똑같이 지급하고, 우리 인천은 그것 외에도 우리 서민들을 위해서 써야 될 돈이 많은데 이러한 데 돈이 3억이 지출된다고 생각하니까 위원님들의 생각은 이 보다 더 시급한 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더구나 그렇게 많은 흑자를 내는 기관에다 똑같이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이의를 제기하시는 것이거든요.
뭐 내년에 프로그램을 바꿔서 생산적으로 가꿔가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그 정도로만 우리 국장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의 뜻은 이렇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이 부분은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했는데 전년과 대비해서 어민들을 위한 예산이 한 13%가 증가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많은 예산이 증가되는 것 같지만 어민들이 있는 곳이라야 강화, 옹진 등인데 강화 같은 경우에 전체 주민의 2%이거든요. 2%인데 예산이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김포라든가 다른 데, 조그만 대명항이 앞으로 3개년 계획을 세워 가지고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항을 상당히 넓히고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와 2006년도 2년 동안 그 조그만 대명항, 사실 강화 앞바다에 붙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명리라는 곳을 4차선으로 거의 뻥뻥 뚫어놨습니다. 그리고 대명항을 크게 보수했죠. 보수하고 대명항을 알리는 간판을 엄청나게 크게 해 놔서 강화를 가기 위해서 인천이나 서울에서 오는 사람들이 일단 대명항부터 들어갔다 나오게 만들어놨다고요. 그래서 대명항에 가보면 횟집 등에 사람들이 꽉꽉 찼어요.
그런데 강화에 있는 초지나 선수 그런 데는 그냥 한산하기 짝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예산을 세웠다고 준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볼 때에는 그렇게 흡족한 예산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46페이지에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200% 예산을 증가시킨 것이 아니라 200%를 삭감했어요. 그러니 앞으로 거기가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삭감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에 40억이었던 예산이 11억으로 줄어들었어요. 물론 다른 쪽에 더 배려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러나 하여튼 자치단체보조금, 지방어항을 건설하고 수산물을 직매장하는 것을 계속 늘려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꾸 예산이 줄어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잠깐은 설명드렸는데요.
이것이 균특회계에서 내려오는 부분인데 어촌종합발전계획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용역을 해 가지고 연간 한 20여억원을 계속 했던 사업인데 그 사업이 2008년도에 어디를 할 것이냐를 2007년도에 결정합니다.
그래서 한번 결정이 되면 거기를 집중적으로 몇 년간 개발하는 어촌종합개발사업이 마침 2007년도에 여기에서 빠졌기 때문에 한 20여억원이 빠져 있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이 부분은 균특회계이기 때문에 확보하기가 조금 어려웠습니다마는 계속 해 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2008년도 사업부터는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주로 옹진군 쪽을 했는데 2008년도에 시작되는 어촌종합개발사업이 강화를 대상으로 내년도에 개발계획을 잡아나갈 계획입니다.
옹진군은 당연한 거예요. 사실 옹진군 자체도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은 달려가는데 우리는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뒷걸음을 치는, 예산 짠 것을 보면 그래요.
인천항이 워낙 크다 보니까 거기에는 뭐 수백억 아니면 수천억이 들어가는데, 작은 것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다 잘사는 것이지 항만설치한답시고 어민들 자꾸 죽어가고 어촌 버리고 나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예산은 제가 볼 때에는 그렇게 생산적인 예산을 2007년도에 확보하지 못하셨다. 어떻게 보면 강화나 그런 데는 어항을 자꾸 소외시하는 그런 것을 본 위원은 느낄 수가 있네요.
그래서 늦었다고 생각할 때 수산과장님이 아이디어를 짜서 우리 국장님한테, 뭐 예산이 줄어도 이유는 다 있습니다만 이렇게 40억 예산 나가던 것을 11억으로 줄였다는 것은 참 유감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니까 이번에 하여튼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어민들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김포로 다 가서 김포는 문전성시를 이루는데 강화는 늘 이렇게 공허한 바람만 일게 하는 그런 것이 없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영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희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하늘축제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하늘축제와 관련해서 예산이 3억이 아니고 또 있네요. 그렇죠?
민간보조행사로 3억을 주시고 24쪽에 보면 행사 개최준비로 164만원을 지급하고 또 운영비로 100만원을 지원하고 몇 가지 되어 있네요? 지원이.
지원이 아니고 3억원은 본 그것을 하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하늘축제와 관련되는 우리 자체 시에서 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총예산이 3억원이 넘는 거네요?
그런데 아까 우리 박희경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계속 공항하고 우리가 같이 해야 될지는 사실상 의문이 가거든요. 의문이 가는 문제이고 공항에서 개최한다는 것은 뭐 그쪽에 공항이 있으니까 하는지 모르겠지만 시민들이 찾아가는 사람들도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계속 해야 되는지는 의문입니다.
그것은 아까 답변을 들은 것이니까 더 이상의 답변은 안 나올 테니까 넘어가고요.
대민업무활동비가 뭡니까?
25쪽에도 있고 71쪽에도 있어요. 71쪽 것은 수산종묘배양장에 대한 대민활동비이고 25쪽에 있는 것은 국에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뭐하는데 쓰는 돈이에요?
이것이 수당성격으로 지불되는 5급 이하 공무원들은 월 5만원씩 나가는 정액수당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냥 주는 거예요? 일을 하라고 주는 것이 아니고 그냥 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수당인데 수당이름이 대민활동비입니다.
아니, 일도 안 하는데 수당을 줘, 그냥 준단 말씀이에요? 이유도 없이.
이것은 전국적으로 통일돼 가지고 5급 이하 직원은 대민업무활동비라는 이름으로 월 5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대민업무활동을 하라고 주는 것 아니에요? 그냥 주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이름으로 봐서는 그런데….
아니, 이름으로 봐서 그런데가 아니라….
활동을 하면 주고 안 하면 안 주는 성격의 경비가 아니고 인건비 중에는 뭐 효도휴가비라는 명목으로 해서 나가는 것도 있고 뭐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부분….
아니,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 노동정책에 보면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고 돈도 받지도 말라고 되어 있어요. 노동정책이 그렇지 않습니까? 일하지 않으면 돈도 주지 말고 밥도 먹지 말라고 그랬다고요.
그런데 이런 형식으로 대민업무활동비가 좀 좋은 얘기인 것 같아서 제가 여쭤 본 거예요. 상당히 좋은 것 같아서 물어봤는데 일도 안 하고 무조건 5급 이하면 준다. 그냥 무조건 주는 것이라는데 저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저는 좋은 명목이라고 생각해서 무엇을 하는 데에 쓰는지 알고 싶어서 여쭤 봤는데….
공무원 인건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그 문제는 여쭤 볼게요.
사항별설명서 26쪽의 인천공항 명칭 바로 알리기 활동해서 500만원이 서 있고 또 민간경상보조에 1억이 서 있죠. 인천항만공사하고 없었던 예산을 새로 세운 것 아니에요. 인천항만공사와 공동 마케팅을 하겠다.
네, 크루즈산업.
민간경상보조 같은 경우는 왜 하죠?
인천공항 명칭 바로 알리기를 물어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두 가지 다.
인천국제공항 명칭과 관련해서는 지난 7월에 국회의 이계진 의원이 인천공항을 세종공항으로 하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 사회에 인천공항에 대한 부분을 간접적으로 강조하기 위함도 있고 다음에 해외공항에 가면 인천공항으로 약자로 하면 ICN으로 표현하는 공항이 있는가 하면 그냥 서울로 표기한 공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천공항에 인천 자가 들어감으로써 우리 인천광역시의 해외에서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혹시 해외에 나가서 서울로만 표기되어 있으면 얘기를 해 주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국제공항협회에 해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거기까지만 해 주시고요.
그 밑에 것은 뭐예요?
크루즈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영화 타이타닉처럼 관광하는 배가 다니는 것이 크루즈산업인데 관광에 있어서 크루즈산업이 갖는 의미는 상당하다고 합니다.
관광분야는 저희 쪽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크루즈가 금년도에 비정기선으로 인천에 두 번 정도 왔습니다. 앞으로 소득이 2만불 시대가 되면 크루즈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사회 구조상 인구가 고령화되면 나이 많으신 분들이 건강하시고 그러면서도 연금이나 여유자금이 있을 때는 크루즈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기 때문에 인천항을 중심으로 북중국 등을 갈 수 있는 크루즈 노선을 신설하는 것이 인천의 관광산업을 위해서 또 다른 하나의 산업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그것은 됐고요.
인천공항 명칭 바로 알리기나 크루즈산업 유치활동은 관광공사나 인천공항하고는 어떻게, 그쪽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 인천에서만 하는 거예요?
인천국제공항 명칭 바로 알리기는 시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공항은 명칭이 변경되든지 공항공사는 별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공항 쪽에 얘기를 해 보신 적은 있나요? 예산은 얼마 되지는 않는데.
네,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공항공사도 인천공항으로 통일되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항에서도 같이 대고 그러면 되지 않나요?
이것이 지난번에 이계진 의원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하는 사업이고 내년 정도 하면 저희도 더 이상 사업은 안 할 것입니다. 이계진 의원이 또 12월 15일에 토론회를 걸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시의 조그만….
다른 공항에 보면 표기가 잘못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랬으면 1회성으로도 충분히 홍보가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내년 한 해 정도 하면 많이 모여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크루즈산업은 관광공사하고 같이 안 하고 시에서 전체….
인천관광공사는 시가 출자한 공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직 거기가 예산 사정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 항만공사를 넣는 것은 항만공사는 크루즈 배가 들어오면 항만 효율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끌고 가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쪽이 어려우니까 우리가 일괄 부담을 해야 된다?
관광공사는 그렇고요.
그리고 28쪽의 여객선운임 확대지원 타당성 용역에 관한 것인데 이것도 국장님이 1억 이상이 있어야 용역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었나요? 이것 갖고 용역이 충분해요. 나중에 이것 갖고 해서 용역이 잘못돼서 문학산터널 이런 일례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예요.
KMI에 했던 데 알아봐서 어느 정도 맞춰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충분하대요?
나중에 오류가 발생한다든가 그럴 여지는 없습니까? 오류가 발생하면 저나 국장님이나 같이 욕먹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사업 시행하면.
우리 실무팀에서 이 정도 용역을 하려면 이 정도 예산을 세우면 되느냐 해서 어느 정도 맞춰서 예산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37쪽에 보면 예산이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해외연수비가 증액이 됐어요. 다른 협회하고, 버스운송협회나 택시조합하고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버스협회나 택시협회에는 별도의 예산이 있습니까?
택시는 2006년도부터 실시하고 있고 버스는 내년부터 실시 예정입니다.
지금 화물운송종사자와 비슷한 여비로 규정도….
이것은 교통국에서 관리하고 자동차운송사업법이 옛날 교통국에 다 있었거든요. 운수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버스, 택시, 화물차 이렇습니다. 작년에 택시부터 이런 시책이 됐기 때문에 화물 쪽에서도 보조를 맞춰서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른 데서 하니까 해 줄 수밖에 없는, 해 줄 수밖에 없네요. 다른 데도 해 주면 우리만 안 해 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화물연대해서 그런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39쪽하고 43쪽을 보면 지역항공사 설립을 위한 특수목적 법인 출자를 한다고 5억을 했어요. 중국계 저가항공사에 대응하겠다고 했는데 국내에도 국내선에 대해서 저가항공사가 생겼죠?
네, 그렇습니다.
국제선에 저가항공사를 만들자고 시가 출자하는 것인가요?
시는 기본적으로 국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민간이 아닌 시가 출자를 꼭 먼저 해야 될, 서둘러서 만들어야 돼요?
그 부분은 설명을 요하는데요.
아직 용역이 중간보고 자료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39쪽의 지역항공사 설립 국제포럼 및 투자유치 설명회를 하겠다고 1억원을 세웠어요. 민자유치 설명회도 아무것도 안 된 상태에서 그 예산 세워놓고 투자하겠다고 출자금 5억 해 놓은 것은, 지금 말씀하신 타당성 조사용역도 안 된 것이고 과연 이것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도 나와 있지 않은데 본예산에 5억이라는 예산을 세운 거죠?
네, 그렇습니다.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것하고 이것을 보면, 이쪽에 아무것도 안 해 놓고 이미 출자 5억을 하겠다고 세워놓는다는 것은 안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배영민 위원님 말씀이 백번 지당하시고요. 조금 시간을 주시면, 3, 4분만 시간을 주시면 배경설명을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4분은 안 되고 짧게 해 주세요. 질의할 것도 많은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기존 항공사들은 어느 나라나 자기네 국적 항공사를 보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칼이나 아시아나가 제일 좋은 터미널을 쓰고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가항공사가 생기면 기존에 클레식한 항공사들은 손해를 보게 되어 있어요. 칼이나 아시아나가 우리나라에서 갖고 있는 포션으로 보면 저가항공사를 하는데 웬만한 기업 같으면 그 시장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우리 제주항공 같은 경우도 제주에서 출자를 일부하고 애경산업이 들어가는 그래서 명분은 지자체가 만들어주고 투자는 민간이 하도록 하는 그런 모습을 갖기 위한 전략이고요.
출자금 5억을 세워놓은 것은 저가항공사는 지금부터 준비를 해도 빨리 간다고 하더라도 3, 4년이 걸리기 때문에 내년에는 어떡하든 저가항공사에 대한 기본적인 형태를 갖춰서 하기 위해서 출자를 위한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필요합니다.
시의회의 의결도 필요하고 그런 절차를 무시하고 하는 것은 대외적으로 저가항공사에 대한 인천시의 의지를 표현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러면 왜 저가항공사가 필요하냐 인천시는 왜 나서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자료를 갖고 다시 한 번 설명드릴 기회를 가져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내 저가항공사는 터빈엔진이 아니고 프로펠러엔진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따른 비행기 가격이나 문제점에 대한 감액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가항공을, 그래 봐야 30%도 안 돼요. 27%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국제선은 그것으로 가기는 어렵잖아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저렴하고 절감조건이 있지만 국내에서도 가능하다고 봐요?
항공사 사례를 보면 미국이 사우스웨스트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는 단일기종을 씁니다. 보잉737하면 제트비행기이고 거기에는 140~150명 정도의 비행기를 주종으로 하는데 우리 운전면허도 1종, 2종 면허가 있듯이 비행기도 기종에 따라서 운전면허가 다 틀립니다.
기종을 통일하고 다음에 이번에 프로펠러비행기 같은 경우는 정비기술이 없습니다. 보잉에 대해서는 우리 칼이나 아시아나가 정비기술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프로펠러비행기가 비용이 싸게 먹힌다고 해서 제주항공에서 갖고 온 것과는 틀리게 지금 용역 진행중에는 보잉737기 정도를 주력기종으로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박희경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옹진의 어민사업에 예산이 늘었다고 하는데 사실상 예산이 늘어난 것은 거의 없고 예산이 늘어나게 보이는 것은 예산서 60쪽의 시설비에 보면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이 4,000만원에서 63억 5,600만원으로 거의 몇 100% 올랐지요. 이것 때문에 전체 사업비가 올라간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배를 사서 완전 폐기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대체 선박을 조성해 주는 것인가요?
이것은 사서 폐기하는 것입니다. 감척사업입니다.
인천지역 전체적인 사업이겠네요?
일단 연평도를 하고, 우리가 가수요 조사했을 때는 30척 정도가 하겠다고 해서 해수부하고 해서 정책적으로 하는 것이고 사업성과를 봐서 대청이나 서해5도서를 중심으로는 다음에 다시 한 번 정책적으로 해수부하고 얘기해야 될 부분입니다.
굳이 배 숫자만 줄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중국 배들이 못 잡게 하는 것에 목적을 더 둬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나라 배는 못 잡게 하고 중국 배는 더 잡게 해 주는 것인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천시뿐만 아니라 국무총리실에서 조정을 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데 대응하는 것이 그 정도 수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가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사업이기는 한데 신경은 쓰기는 써야죠?
그 다음에 69쪽의 어선임차료라고 되어 있는데 뭐 하는데 어선 임차가 필요한 거죠?
방류할 때 임차해서 먼바다 나가서, 방류할 때 임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어선 임차료가 대당 15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어선 임차하는데 이렇게 비싸요. 어선 임차하는데 이렇게 바싸지 않잖아요.
우리 지역에 낚시배 최고 큰 것으로 하루 종일 빌려도 이 비용이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너무 비싸게 잡혀 있는 것 아닌가요?
150만원 8척해서 1,200만원이 잡혀 있는데 1,200만원이면 스무 번 이상도 낚시 갈 것 같은데요.
활어차가 배에 타서 같이 가는 도선에 가까운 배이기 때문에 임차료가 비쌉니다.
아니요. 화물선 용선료는 따로 있습니다. 활어차 임차료가 따로 있고 화물선 용선료가 따로 위에 25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이 부분은 혹시 계수 조정하실 때 실무팀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뭔지도 모르시는 거예요.
수산종묘배양장에서 다 나오셨잖아요. 직접 쓰시는 분이 여기에 나오셨는데도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못 하시나요?
수산종묘배양연구소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종묘배양연구소장입니다.
지금 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활어차 임차료는 방류하기 전에 활어 트럭을 빌립니다. 그 트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물선은 그 트럭을 다시 배에 실을 적에 용선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선임차료는 트럭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연근해어항에 작은 소형배를 임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소형배 임차료인데 왜 이렇게 비싸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소형배 임차료인 것은 알고 있는데 어선 임차료가 1일에 관내에서 보면 가장 큰 낚시배가 70만원이면 돼요. 점심식사하고, 그러면 비싸지 않냐는 얘기를 물어보는 거는 거예요.
위원님도 지금 낚시배 정도를 생각하셨는데 낚시배들은 일정한 항로가 있는 것이고 저희들은 자유로 임의로 필요한 항로를 정하고 방류적지를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재량권이 많은 그런 어선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씀이 됩니까?
어떤 어선이 항로가 있고,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예산 안 주면 안 할 것 아니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산서 78쪽을 보시면 민간위탁금으로 청사관리용역 2억 7,500만원해서 기계, 전기, 조경, 영선, 위생분야 모두 통틀어서 전기에 인원도 있고 한데 전체를 입찰로 위탁해서 관리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67페이지를 보세요. 일반운영비에 청소용품 구입비 144만원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학습관 멸균 방역비가 있고 그리고 69페이지 중간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해서 전시장 시설유지관리 및 보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2쪽에 보면 전기공구 및 전기보수재료 구입하고 보안등 안전기 교체 쭉 있습니다. 기계공구 및 기계설비 보수재료 구입까지 있는데, 아까 민간위탁금에서 모든 것을 위탁 관리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73쪽에도 보면 조경용 비료 및 농약구입도 있어요. 이것이 청사관리시설 청소용역해서 기계, 전기, 조경, 영선, 위생분야까지 총 다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별도로 구입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수산과장이 수산종묘배양소장을 했었기 때문에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 김종만입니다.
배영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재료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 계약할 때 인건비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청소용품이나 방역비 이런 것은 전부 연구소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만 들어가 있고 재료비 관계는 직접 지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인건비만이에요?
네, 인건비만입니다.
어떻게 청소용역을 주는데 인건비만 줘요. 전부 용역을 주는데.
기본적인 것만 주고 나머지 시설보수나 재료비는 다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일하기 싫으면 일 안 하면 되겠네요.
재료는 다 사주니까요.
이 사람들이 잘못됐는지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일 하기 싫으면 별로 잘못된 것 얘기 안 하면 안 고쳐도 되잖아요. 놀면 되겠네요.
관리팀에서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전기담당이 별도로 있고 용역별로 담당 관리팀이 있기 때문에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용직으로 하는 것보다 민간위탁하는 것이 저렴하고 편해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런 식으로 하면 편리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물품 사주고 뭐 하고 할 것이라면 편리한 것도 하나도 없잖아요. 관리도 해야 될 것이라면.
여기 시청도 마찬가지고요. 대부분 청사관리는 용역을 주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보험문제나 관리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사업소나 이런 데는 용역을 위탁금으로 해서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위탁은 입찰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수의계약이에요?
입찰로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로 들어가서 계약하는 것입니다.
입찰로요?
입찰을 했으면 작년도 입찰금액이 2억 5,000이라는 얘기예요?
집행잔액도 보시면 거기에 입찰잔액이 나와 있습니다.
사람만 부담한다, 나머지는 다 사주고 사람만 한다?
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예산서안 81쪽의 소형승합차하고 중형화물차를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장거리 주행 운행 및 수리비 과다로 하나는 교체를 해야 되고 하나는 염분에 의한 부식 때문에 차량을 교체해야 된다고 하는데 소형승용차는 구입한 연도가 얼마나 된 거예요?
2003년이랍니다.
만 4년도 안 쓴 거네요?
바닷물에 부식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제 차도 바닷물에 닿아도 7년째 타고 있어요. 하나는 승합차이고 하나는 화물차인데,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관리를 잘못한 것이지. 4년만에 새차를 구입하겠다는 것이 말이 돼요.
지금 소형승합차는 17만㎞를 뛰었답니다. 17만㎞ 정도 뛰면, 보통 관용차 같은 경우는 5년 지나면 바꾸거든요. 수리비나 이런 것 계상을 하고 그리고 소형승합차를 직원들이 필요하면 여러 사람이 쓰다 보니까 조금 관리가 소홀하고 해서 주행거리가 17만㎞ 정도를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7만이면 많이 탄 것도 아니에요. 저도 인천으로 다니기 때문에 연간 8만㎞ 이상을 타거든요. 그런데도 차가 아직 멀쩡해요. 저도 가끔 바다에 들어가고 그래도 새차를 제대로 안 해도 멀쩡한데 4년도 안 된 차를 벌써 바꾸겠다고 하시는 것은 관리 소홀 아니에요.
차가 바닷물에 노출이 되면 새차를 자주 하시면 되지. 거기 물 사정도 좋잖아요. 지하수로 새차를 하든가 새차를 하면 되지 4년도 안 돼서 벌써 교체한다고 예산 올리는 것이 말이 됩니까?
내 돈주고 산 것 아니라고 차 막 쓰는 것 아니에요. 너무 하시는 것 아니에요. 정확히 몇 년 몇 개월 됐어요?
3년 11개월 됐습니다.
배양장이 언제 세워졌는데 3년 11개월이 됐어요?
2003년 11월에 설치조례가 됐습니다.
2003년 11월에 설치조례가 됐는데 차는 2003년 1월에 사 줬어요?
정확하게는 3년 5개월 됐습니다.
조금 아까는 3년 11개월 됐다면서요.
연단위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요.
3년 5개월밖에 안 된 차를 벌서 바꿔 달라는 것이 말이 되냐고요?
영흥도다 보니까 시청 오고 이러다 보니까 일반 사업소보다 더 많이….
저도 여기서 다니는 것 아시잖아요. 6년 타고 다녔는데도 아직까지 멀쩡해요. 앞으로 5년을 더 타려고 그러는데, 차 1대도 아니고 차 2대를 3년 5개월만에 다 바꿔 달라는 것이 말이 되냐고요. 좀 아껴 쓰세요. 내 돈주고 산 것 아니라고 막 쓰지 마시고. 시민들이 세금 낸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배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정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짧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8쪽의 인천시 물류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지금 물류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비롯한 전산화 시스템이라고 할까 아니면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에 보면 알파이드사업 있죠. 전자태그.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것 연계해서 물류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장기적으로 설비하는 과정입니까?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RFID는 별개 사업이고요. 지금 산자부에서 자금 배정을 받아서 항만화물 갖고는 아직 어렵고요. 공항화물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진행해서 산자부에서는 국내선 태그를 장려하는 입장에서 돈을 줬기 때문에 항공화물에 부착할 수 있는 태그가 적절한지를 시험해서 정보진흥원에 기술적인 부분은 내려와 있고 또 인천국제공사가 중심이 돼서 RFID사업은 별도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물류 흐름에 있어서 빠른 시간 내에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좀 미시적인 분야라면 여기 D/B 구축하는 것은 교통을 하려고 해도 기종점 분석이라든지 통행량 분석을 쭉 하는데 저희 시는 더더욱이나 항만물류, 항공물류 해 가지고 화물에 대한 기본 데이터베이스 전혀 정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으로 이것을 조사할 의무도 없지만 인천이 물류도시를 지향하고 항만과 공항을 가진 수출입 물량이 많다면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샘플링 조사를 해서라도 기종점부터 차례대로 나가자.
그래서 인천지역에 있는 많은 학자들과 생산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통계를 D/B화 하면 좋겠느냐 하는 타당성부터 지난해부터 시작해서 2010년도까지 구축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인천으로 볼 때에는 대단히 중요한 사업인데요. 이 물류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정보산업진흥원의 IT업체들이 작년에 비해서 매출이 줄었다고 하거든요.
인천에 관련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좀 없나요? IT관련된 업체들이.
그것은 법규보다는 이 사업을 하는 물류연구회나 인천대학교 또 인발연 등에 가능한 인천의 협력업체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간접적으로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쪽의 지역항공사 설립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출자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좀전에 우리 배영민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6월에 산동성이 오픈되고 중국의 동방항공 같은 경우에는 요금을 50% 이하로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계 항공시장으로 봤을 때 저가항공은 지금 보편화되어 가고 있는데 지금 동북아시아만 시장이 거의 없습니다.
국장님!
그 취지는 지난번에도 들었으니까 특수법인 성격으로 지금 뭐가 구성됐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고 그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 절차를 하려면 출자동의도 받아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우리 예산담당관실하고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봐서는 내년 하반기에는 인천시가 출자할 수 있도록 시의회 의결 등 준비를 모두 마치고, 그러나 대외적으로는 지금 KAL이나 아시아나 쪽에서 보면 그들은 저가항공사가 생기면 자기네 회사가 불리하기 때문에 인천시의 의지를 표현하는 쪽으로 이번 예산에 편성을 해 주십사 하고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7쪽의 일반운영비에서 위탁교육비가 증액됐는데 특별히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9,200이 늘어났네요.
이것은 제일 큰 부분이 어업지도선 연료가 경유를 쓰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경유값이 상당히 올라가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반영된 부분 때문에 그렇게 많습니다.
선원 9명 이런 것은 작년이나 별 변동이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유에 의해서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9,200.
네, 경유가 인상되는 폭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경유가 30% 이상 증가했답니다.
얼마를 썼는데 30% 늘어난 것이 9,000여만원에 이를까요? 납득할만 하게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다른 질의를 하는 동안에 준비해 주시고요.
그 부분을 뽑아서….
경유를 얼마를 쓰는데 얼마에서 얼마로 해서 이렇게 증액이 되는지요?
그 다음에 우리 수산관련 월간지를 뭐뭐를 보시는지 그 이름을 말씀해 주세요.
수산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목만 말씀해 주세요.
수산양식이 있고 그 다음에 바다라는 월간책자가 있습니다. 수협중앙회에서 발행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월간양식이라는 책자도 있고요. 그래서 종류가 한 대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됩니까?
수협중앙회에서 주는 것도 유가지입니까?
수협중앙회에서 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도 저희가 돈을 내고 봐야 되는 것이고 뭐 바다양식, 월간양식 그 다음에 해양이라는 책자가 있고….
그것 다 유가지예요?
네, 유가지입니다.
그것 우리가 돈 내고 봅니까?
거기에 가면 볼 수 있나요?
네, 볼 수 있습니다.
비치되어 있어요?
네, 비치되어 있습니다.
들어가세요.
65쪽에 보면 일용인부임이 나오는데 우리 전시장 관리나 안내 이런 분들이 일주일에 며칠을 근무합니까?
5일 근무입니다.
5일 근무하죠?
공무원도 다 주 5일이니까?
그런데 66쪽에 보면 안내요원이 25일로 되어 있어요.
일시사역인부임 산출기초를 할 때 25일을 주로 쓰는데 이것은 예산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상용이 아니고 그때 그때 필요할 때 쓰는 사역인부임의 산출기초를 통상 25일로 써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안내요원 이런 분들은 주 5일하는 것이 맞잖아요? 문을 안 여니까.
그런데 이것이 원칙적으로 따져서 산출기초를 정확히 뽑아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전시장을 겨울철 빼놓고 학기가 열릴 때에는 계속하거든요. 그러니까 6개월 이상 이 사람들을 쓰고 있다라는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것 정산할 때 그렇게 날짜 계산해서 정산하십니까?
그렇죠. 회계적으로 이 부분은 정확하게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시사역인부임, 일용인부임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게 된 것은 왜 그래요? 5,200여만원이 증액됐는데요.
일용인부임도 업무에 따라서 차등이 되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전년도하고 달라진 것만 말씀해 주세요.
그 전에는 취사인부임을 적용했는데 타종묘배양연구소에서는 실제로 현업 인부임을 주고 있기 때문에 취사인부로 쓰는 사람은 그냥 2만 3,000원의 단가를 적용했고 현업에 있는 사람들은 현업 인부임인 3만 3,000원을 적용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까지는 취사인부임으로만 써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실질적으로 현업 일하는 것에 대한 대우를 하게 되는 것인가요?
그러면 그 전까지는 취사인부로 이분들을 쓰셨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와서 그것을 달리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처음에 창설하다 보니까 그냥 취사인부로 했는데 벤치마킹도 가고 하다 보니까 여기 현업 정도면 현업 인부임을 줘야 된다라고 판단이 돼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75쪽에 보면 시료분석비가 있는데 시료분석은 누가 어디에서 합니까?
그것은 우리 연구사가 답변하도록 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연구사 오셨나요?
네, 연구사가 제일 잘 답변할 것 같습니다.
연구사 박애전입니다.
분석비는 저희들 자체 내에서 분석할 기계라든지 그런 것이 갖추어져 있지 않고 전문인력이 지금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기관에다 의뢰를 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건국대학이라든지 아니면 전남대학이라든지 전문적으로 분석을 할 수 있는 곳에다가 저희들이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연구소에서는 이것을 분석할 인력이나 장비가 없는 상황입니까?
없습니다.
뭐가 필요한 것인가요?
체성분 분석이라든지 사료 같은 것을 분석할 수 있는 전문기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 연구소의 이름이 부끄럽네요. 그것이 무슨 연구소예요? 이런 것을 남에게 의뢰해서, 지금 전문직 다 뽑아놓으셨고 여기에 웬만한 약품이며 뭐며 다 들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분석을 다른 데에 의뢰해요?
체성분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 연구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면 연구사님들은 뭐를 하십니까? 그런 분석을 안 하시면.
저희들은….
기초단계만 하시나요?
종묘생산을 하고….
종묘생산이요. 그러니까 알에서부터 종묘를 만들어서 방류하는 그런 것과 그 외에 분석하는 것말고 기초기술개발 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생산을 하시는데 실험기자재나 약품 이런 것은 왜 필요한 것인가요?
그것이 왜 필요하느냐면 고기를 키우다 보면 사람도 아프다시피 고기가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때 약을 투여해서 병을 낫게 할 때 쓰이는 약이고 주로 고기를 키우다 보면 영양제를 투입해야 되는데….
됐어요.
그러면 이것 어디에다 몇 번이나 맡기게 됩니까? 건국대나 이런 데에.
저희들이 실험하는 연구에 따라 틀립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작년도에는 몇 번 의뢰를 했습니까?
정확하게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러니까 별로 없어서 기억이 안 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제가 그쪽 담당이 아니다 보니까 정확하게 건국대학에 몇 번을 의뢰했는지에 대한 것은 제가 답변을 잘 못하겠습니다.
그 시료를 의뢰할 때에는 어떤 절차로 의뢰하게 돼요?
저희들이 분석비를….
아니, 시료 자체를.
시료 자체를요?
저희들이 직접 가지고 가서 의뢰를 합니다.
주로 넙치 종류를 하든지 고기 종류를 분석 의뢰를 합니다.
그것 하는데 며칠 정도나 걸립니까?
저희들이 의뢰를 하고 거기에서 며칠까지 답을 주는 것에 대한 것은 거기에서 결정하는데 보통 일주일에서 보름 정도가 걸립니다.
그런데 그 분석을 의뢰하는 항목들이 뭐뭐입니까?
주로 체성분 분석을 많이하고….
체성분이요. 체성분이랑 사료 그런 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연구소의 기본적인 시험내용들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전혀 그것을 분석할 수 있는….
사료에 대한 부분이요.
사료 분석 같은 것은 저희들 자체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사료 분석까지 거기에다 해야 되나요?
네, 분석을 의뢰해야 됩니다.
매번이요?
사료분석을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저희들이 입찰을 볼 경우에 그것에 대한 사전조사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시험연구를 하다보면 사료에다 유황을 먹여서 실험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유황을 퍼센티지를 얼마나 넣었을 때 좋은 질의 고기를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실험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료 같은 것을 저희들이….
됐습니다.
다른 지역의 종묘연구소에서도 이렇게 분석은 타기관에다 의뢰를 하나요?
지금 8개 시·도립이 있는데 저희들처럼 기계가 없어서 분석을 의뢰하는 곳이 한 네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 경북, 경남 같은 경우에는 전혀….
이 기자재를 갖추는 데는 어느 정도 규모가 필요한가요?
체성분 분석을 하는 것은 영양수업 쪽이라든지 화학 쪽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자재 가격은 저도 정확하게는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좀 많이 필요합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연구사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우리 연구소에서는 이런 것을 계속해서 외부에다 의뢰해서 하시는 것과 또 연구사님도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서 하는 것의 효과라고 그럴까 아니면 그 필요성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만 답변해 주시고 들어가세요.
일단 그것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기자재 값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수십억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저는 기억을 하고 있고 전문 연구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분석을 했을 경우에 그것을 정확하게 분석에 대한 데이터를 읽어낼 수 있는 그런 전문가이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현재 저희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면 다른 데에 분석을 의뢰하는 것보다는 훨씬,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얘기한다면 그쪽에 의뢰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난 여름에 있었던 그런 사고 같은 것을 가령 우리의 분석이나 이런 것이 그때 그때 잘 따라줬었다면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됐었다고 보세요?
저희들이 이번에 연차적으로 기계보강계획을 냈는데 거기에서 보면 어병진단이라든지 기초적인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어요.
그것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질의 끝나셨습니까?
박희경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박희경 위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이 한 30억 예산이거든요, 수산종묘배양연구소에서 1년에 바다에 투하되는 고기가 어느 정도 투하를 하시죠?
우리 소장님이 말씀해 주시죠. 정확하지 않아도 되니까 대략.
수산종묘배양연구소장입니다.
일반 종묘생산은 저희가 목표치를 한 410만 정도로 잡았습니다.
410만마리요?
그러면 그 가격이 대강 어느 정도될까요?
그런데 그것이 치어이기 때문에 각 품종마다 다 다릅니다.
뭐 꽃게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아도 되니까 410만 마리를 모두 할 때 대략 얼마 정도나 된다고 보세요?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계산해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소장님!
2007년도에 한 410만 마리를 하는데 이 액수가 대략 얼마나 되겠구나 그 정도는 다 나올 것 같은데요.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틀려도 돼요.
그런데 이것이 전부 다 치어이기 때문에 꽃게 같은 것은 단가가 한 250원 정도가 되고….
제가 왜 그러냐면 30억을 투자하고 늘 고생하시고 그러는데 바다에 투하되는 것이 예를 들어서 410만 마리인데 이것이 한 5억원어치라고 치자 이거예요.
그러면 30억 들이고 뭐 골치 아프게 연구하시고 그런 것도 보면 별 저기도 없고 그러는데 차라리 확실하게 연구하고 기르는 것을 사다가 저기하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그런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사다가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훨씬 경제성은 월등합니다.
그러면 얼마치 정도나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자료를 저희들이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제가 간접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것이 단순비교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수산종묘 매입방류 국비사업이 지금 예정되어 있는 것이 700만미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 총 들어가는 것이 한 26억 정도 됩니다.
여기에는 꽃게, 황복, 전복 등이 섞여 있으니까 좀 비슷할 것이라고 가정을 해 놓고요. 그렇게 보면 종묘를 매입 방류하는 것하고 수산종묘배양연구소하고 생산성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한 18억 내지 20억원 어치는 생산을 하는데 그러면 왜 수산종묘배양연구소가 필요하느냐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도 처음에 와서 그런 생산성 부분을 따졌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시험연구사업입니다.
민간 쪽에서는 시험연구를 하지 않고 우리 어장에 무엇이 적합한가를 계속 연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고 거기에 우량품종을, 그러니 미수로만 따지면 같은 미수가 될지 모르지만 얼마만큼 활착이 되고 우량품종을 개발해 나가느냐 하는 그런 목적이 더 크다고 생각됩니다.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말은 되는데요.
우리 인천시의 수산종묘장이 그 가치를 못 하고 그러니까 그런 데에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하여튼 이 정도 되면 자존심 다 구기고 그러는 것이니까 2007년도에는 소장님께서 열심히 좀 하셔 가지고,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취지가 뭐예요. 시험연구를 해 가지고 우수한 바다고기를, 양질의 고기를 많이 바다에 투하하자는 그런 뜻에서 하는 것인데 우수하기는 커녕 꼬리가 휘고, 참 이것 답답하네요.
저도 답답한데 내년도는 다 같이 저기해서 정말 소문난, 확실히 달라졌구나. 2006년도에 홍역을 치르고 나더니 2007년도에는 정말 소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연구 많이 해 가지고 정말 엄청나게 좋은 양질의 고기를 생산해 냈다. 그래서 잘못된 오명을 씻고 아주 잘 했다고 칭찬받는 그런 수산종묘장이 되십시오.
이상입니다.
한 10분 정도 휴식을 취한 다음에 계속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좀더 하고 마무리하는 것이 낫지 않아.
조금 쉬었다 하시죠.
한 5분 정도만 휴식을 취했다 하시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회의중지)
(16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수 위원입니다.
41쪽 밑에서 두 번째 자치단체자본보조 재래시장 주변 물류개선사업 3억은 경제통상국에서 재래시장 활성화에 많이 투자를 하고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물류 쪽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꼭 필요합니까? 뭐 할 거예요? 그 주변이 복잡해서 도로를 넓혀 주는 거예요?
교통 체계 개선사업하듯이 화물차가 들어가서 재래시장에 상하차 작업하기 편한 램프 같은 것도 만들고 전문가들이 해서 어느 지역에 화물차들을 집어넣느냐 그런 것 하는 것입니다.
다른 데 물류 쪽이 쓸 돈이 참 많을 텐데 재래시장에 물건을 상차, 하차하는데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조금 이해가 안 되네요.
57쪽을 봐 주세요.
57쪽, 58쪽 똑같은 것인데 어업지도선 운반비 등 여러 가지 대행사업비가 작년 대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이고 그 밑에 것이 작년 대비 9,200만원이 늘어서 4억 6,000만원이고 뒷장을 넘어가서 하단을 보면 그것까지는 좋은데 하단에 가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해서 작년에는 10억이었는데 5억이 증액돼서 15억이거든요. 서해5도서 등 적정 연안해역의 출어 조업어선의 안전, 조업지도 및 월선 피랍예방 이것이 작년 대비 5억원이 늘어나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인공어초 적지조사비는 늘어난 것이 사업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해역이?
네, 해역이 넓이가 넓기 때문에 하는 부분이고요.
다음에 일반경비 9,200만원 늘어난 것은….
그것은 얘기 안 해도 돼요.
그렇게 늘었는데 그것은 별개고 이것은 또 별개로 했는가.
58쪽의 어업지도선 운영비하고 연관이 되는데 여기 일반운영비 9,200만원 늘어난 것은 인천시가 소유하고 있는 어업지도선의 유류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다 청소하는 것?
아니요. 어업지도선, 시가 갖고 있는 어업지도선이 있습니다.
몇 대예요?
1대요. 여기 경유비가 많이 급상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오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고요.
어업지도선 운영비도 10억에서 15억으로 됐는데 이번 추경에, 작년 본예산할 때는 10억이면 될 줄 알았는데 유류비가 많아서 저번 2회 추경 때 4억 7,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배가 가야 되니까요. 연평도하고 배가 계속 나가거든요. 꽃게잡이할 때 중국어선….
배가 가야지 배가 안 가면 됩니까?
네, 그래서 유류비 상승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 위원입니다.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안이 10%가 감소되고 세출은 13%가 증가가 돼서 작성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네, 총괄로 보면 세입은 9.4%가 줄었고요.
3개년 것을 검토하다 보니까 세출에 증가되는 것은 말씀 안 드렸습니다. 거의 세입도 증가추세에 있었는데 내년도에 이렇게, 여기 내용이야 나와 있겠지만 왜 9.4%가 감소가 됐는지 큰 것 중요한 것 한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세입부분 중에 제일 큰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어촌종합개발사업이 연간 20억이 넘는 돈이었는데 그것이 2008년도에 재개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0억 정도가 줄었고요.
그 다음에 연안관리사업으로 해서 국비 지원받는 것 중에 남동구 해양생태공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10억에서 15억 정도로 국비 지원을 받았는데 그 사업이 남동구로 내려가던 것이 환경녹지국의 녹지조경과 사업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오던 비용이 여기서 빠지다 보니까 그것이 35억 정도가 예년에 비해서 국비보조 내시에서 빠져나갔기 때문에 세입부분이 줄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항만공항에 따른 물류 쪽하고 수산 쪽으로 해서 세출분야로 봤을 때는 어떻게, 항만공항물류 쪽하고 수산 분야하고 50:50 되나요?
세출기준으로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가보조 업무는 경상적인 것인데 거기에 660억이 나가거든요. 사업비 예산이라기보다는 유가보조업무하는데 660억 빠지면 항만공항물류와 관련된 자체사업비는 거의 없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직제현황을 보니까 수산분야가 물류국에 70명 정원에 40여명 정도가 수산분야인데 예산에서 좀 벗어난 질의이지만 수산직렬을 가진 분들이 정체가 돼서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여건이 된 것 같은데 수산직렬을 가진 분들이 직급 상승의 돌파구를 국장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되겠어요. 행자부나 시의 기획실에서 정원 T.O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네, 그 부분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수산행정업무도 그 동안에는 1차 산업에 관련된 잡는 어업이나 기르는 어업 쪽에 신경을 쓰다가 이제 2차 산업 내지 3차 산업 수산유통까지도 이제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인구 270만을 앞둔 인천시에 수산도매시장이 없습니다.
노량진이나 해서 우리 인방사 자리에 들어가서 수산유통계를 신설하는 것을 진행하고 있는데 조직부서나 시장님이나 다 긍정적으로 보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수산직렬이 좀 숨통이 트일 것 같습니다.
수산종묘배양연구소장도 직렬이 행정하고 수산하고 병렬로 되어 있나요?
네, 그런데 지금 수산직 중에 서기관 승진 소요연수 대상이 없어서 그 기간이 지나면 바로 수산직이 가도록 했는데….
알겠습니다.
다음 인사 때 정도되면 그것이 반영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항만공항물류국에서도 수산분야의 비중이 상당히 크다는 말씀드리고요.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도서민의 여객선 운임지원이 국비 15억원, 시비 15억원으로 30억 정도가 되어 있는데 도서를 이용하는 식구들이 자료에는 10월 현재 40만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서에 있는 주민들의 자료를 어떻게, 여객선사에서 바로 우리 시스템 쪽으로 들어오는 것이 있나요. 아니면 월말 보고를 받나요?
지금 해운조합전산망을 통해서 집계가 됩니다.
옹진이나 강화나 중구의 섬에 사시는 분에 한해서만 지원되는 것인가요?
도서주민에 대해서만 지원이 됩니다.
우리 강화하고 옹진군에서 섬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 계시는 거예요?
섬을 따지면 2만 4,000명 정도 됩니다.
2만 4,000명이 40만명이 되면 몇 번을 다녀가신 것인가.
금년도 예산이 35억이고 본예산에는 30억으로 되어 있었는데 나중에 추경에 해서 35억 1,100만원이 됐는데 그러면 이것이 우리 도서민들이 더 증가되면 증가되지 더 줄지는 않을 것 아닌가요?
소요예산을 산출할 때는 38억 정도를 봤는데 30억이면 추경에 좀 늦는다 하더라도 견딜 수가 있으니까 그 때 돼서 추이를 봐서 추경에 나머지를 보전하자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30억으로 8억 정도 삭감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배영민 위원님께서 일전에 여객운임 때문에 조례도 상정하셨던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여객선 운임 확대지원 용역을 위해서 금액이 산정되어 있는데 관련된 사업인가요?
그 때 배영민 위원님께서 의원입법했던 부분에 대해서 경제적인 타당성이라든지 만약에 그런 제도를 시행하게 된다면 소요예산은 어느 정도가 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기 위한 용역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개원 초부터 용역 시청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었는데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9쪽을 보면 아암도 해양공원이 일반 개인이 소유했던 것을 시에서 매입을 했지요?
몇 년도에 매입하신 거예요?
여기 예산을 보니까 18억 1,500만원이 들어왔는데 2004년도에 5,000만원 섰다가 계속 주무 담당관실에서도 예산이 반영이 안 됐고 없었던 사항들인데 이번에 반영된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해안도로 타고 쭉 오다 보면….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번개휴양소에서부터 아암도까지는 공사가 다 끝났고요. 아암도에서 송도국제신도시 물막이한 데까지가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송도신도시가 되면서 300m 소로폭해서 거기도 거의 작업이 끝났거든요. 이번 18억이 되면 아암도에서 송도국제신도시 사이에 있는 것을 연결시켜서 컨셉적으로 연결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냥 이 금액을 우리 도서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 안 나을까요?
왜 방향을 그렇게 몰고 가느냐 하면 세출에 대해서 도서민들 그 다음에 균특, 어업, 수산 이런 것 했을 때 예산을 섬 쪽으로 투자하는 금액이 상당한 금액이 돼요. 대충 얼마인지 아세요. 600억 정도 돼요.
거기에 아까 말씀하실 때 도서민이 2만4,000명 된다고 했는데 600억을 일시에 도서민한테 나눠주는 것이 안 나아요?
여기 600억에는 어초사업이라든지 수산종묘 방류사업 이런 것이 포함된 것 같은데요.
크게 보면 해양생태계의 어족자원을 보존하는 사업들이고 또 우리 도서에서 사시는 분들 중에서 특히 서해5도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 지척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배가 돌아가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가 감안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주민들에 대한 시혜성의 이런 예산이라기보다는 각각의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항만공항물류국의 비중이 수산 이런 쪽에 관련이 많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하는 말씀인데 상당히 도서민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시는 뜻은 좋습니다.
그런데 많은 예산들이 생각지 않은 데 많이 투하되다 보면 좀더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사람들이 못 받고 있단 말이에요.
특히 우리 위원회에는 도서에 관련된 위원님들이 세 분이나 계셔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 부분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처음부터 모양이 안 좋았는지 모르지만 수산 파트 쪽에는 정이 사실 안 가는 것으로 위원들이 생각하신단 말이죠.
인정하시죠?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이것을 획기적으로 바꾸어서 분위기가 다 같이 공통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600억 이상을 한꺼번에 하면서도 표시가 안 나는 거야. 수산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에 포트세일을 하셨죠?
저도 행정부시장하고 참여를 해 봤는데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포트하고 에어포트 나눠서 하는 거죠?
참여하는 단체나 식구들이 미리 사전에 간담회를 하셔서 한 번 나가실 때는 정말 획기적인 효과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는 지역을 좀 바꾸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는 위치도 잘 모르는 지역 같은데 이런 데에 가서 세일할 값어치가 있을까요.
저도 상해 푸동 가서 봤지만 어마어마하게 되는데 이런 영구, 석도, 진황도 어디에 있는지 위치도 잘 모르겠지만 이런 곳이, 물론 개척하는 쪽에서는 좋겠지만 효과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나는데요.
거기가 카페리가 다니는 노선입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익숙하지 않다는 것은 그만큼 개척해야 될 부분이 많다라는 부분이 되고 현재 예산 편성할 때 기본계획을 세우는데 그것은 일부 항만업계라든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내년에 실제로 나가게 될 때는 다시 업계나 이런 쪽의 의견을 들어서 가장 효과적인 데로 다시 재검증할 계획입니다.
민간행사보조 쪽으로 되어 있는데 금액을 증액해서 범위도 좀 넓게, 금년에 좋은 결과가 나왔으니까 디테일하게 짜서 세밀하게 해서 항만공항물류 쪽에 획기적인 모습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증액을 건의하고 싶어요. 나중에 예산할 때 검토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증액 건의할 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네, 시기적으로 하나는 봄에 가고 하나는 가을에 가기 때문에 만약에 참여하는 기관에서도 좀더 많이 항만공사나 공항공사도 더 많이 내게 하고 모자란다면 추경 때 시가 어그레시브하게 계획을 짠다면 추경에 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 꼭 증액을 안 해도 사업을 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짧게 저도 하나만 질의할게요.
해안도로 도로공사 같은 것을 왜 물류국에서 합니까? 강화도에.
이것이 특수지역 지원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가 시도도 아니고 군도로 지정도 안 되어 있고 그래서 했는데 이번에 그런 문제점이 돼서 3공구사업만 특수지역 지원 차원에서 하고 나머지 잔여 구간 저쪽 구 강화대교에서 송해면 하는 것은 군도로 지정을 하든 시도로 지정하든 해서 도로과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뒤에 동막해수욕장 주차장도 특수지역이라서 그런 것입니까?
네, 특수지역 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강화도 쪽에 들어가는 일반 여러 타부서의 것은 특수지역이라서 그러네요.
특수지역에 대한 부분이 ’74년도에 경기도 시절부터 쭉 해왔기 때문에 해당부서 외에 우리가 갖고 특정 실링 내에서 배분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동막해변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강화군에서 올라온 것 그냥 여기서 같이 시비 맞춰 준 것입니까? 아니면 필드 한번 나가 보셨습니까?
저는 못 나가 봤습니다만….
시에서 나가 보셨습니까?
네, 우리 과장은 갔다 왔습니다.
가보니까 어떻던가요? 이것일 필요하던가요?
네, 필요성이 인정됐기 때문에….
주차장에 몇 대나 들어갈 수 있는 자리예요?
디테일한 부분은 자료를 좀….
지금 과장님은 계세요. 갔다 오신 분. 갔다 오셨어요?
네, 다녀왔습니다.
속기를 위해서 누구신지 말씀 좀 해 주세요.
항만지원과장 김달성입니다.
갔다오니까 몇 대나 들어갈 수 있어요?
150대요?
총 몇 평이나 되던가요?
총면적이 3,465㎡입니다.
3,400평이요?
㎡요. 1,000평 정도 되겠습니다.
그 자리가 적지라고 판단이 되셨습니까?
그 이외에는 적지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민원을 받아서 필드에 나갔다 왔는데 거기가 적지가 아니더라고요. 주차장을 할 자리가 아니더라고요.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강화군에서 요청이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주차장이 들어설 자리가 아니고 다른 용도로 개발해야 될 것 같은데 민원 때문에 다녀와 보니까 그렇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1분 회의중지)
(17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위원입니다.
2007년도항만공항물류국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세출부분에서 예산서안 1037쪽 제4회 인천하늘축제 개최비 1억 삭감, 예산서안 1040쪽 동막해변 주차장 확보 9억 6,100만원 전액 삭감, 예산서안 1051쪽 연안어장 실태조사 1억 삭감, 예산서안 1053쪽 차량선박비 1억 삭감하고 동막해변 주차장 확보사업비에 대하여는 주차장으로 적지가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적정 위치 선정 후 반영키로 하고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7년도항만공항물류국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박희경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세출부분에서 예산서안 1037쪽 제4회 인천하늘축제 개최비 1억 삭감, 예산서안 1040쪽 동막해변 주차장 확보 9억 6,100만원 전액 삭감, 예산서안 1051쪽 연안어장 실태조사 1억 삭감, 예산서안 1053쪽 차량선박비 1억 삭감하고 동막해변 주차장 확보사업비에 대하여는 주차장으로 적지가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적정 위치 선정 후 반영키로 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항만공항물류국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항만공항물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6차 산업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료 후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8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성정원
○ 출석공무원
(환경녹지국)
국장 최현길
물관리과장 정연중
가좌환경사업소장 최명근
승기수질환경사업소장 임원걸
운북수질환경사업소장 함용정
강화수질환경사업소장 정의현
(항만공항물류국)
국장 홍준호
항만공항지원과장 김달성
항만공항물류과장 윤영중
수산과장 김종만
수산종묘배양연구소장 장성욱
연구사 박애전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