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151회 [정례회] 4차 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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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6년 12월 5일 (화)
장 소 산업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2006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3. 2007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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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2006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007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상익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위원회 강석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상수도 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염려하여 주시고 경영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과 수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생산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수도요금의 현실화를 통해서 수돗물 공급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수도법의 용어 중 급수장치가 급수설비로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 법에 맞도록 조례 용어를 개정하고 수도요금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주소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새로운 주소지의 급수설비를 징수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체납액을 징수하거나 부정수도를 적발 또는 제보한 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의 한도액을 정하고자 하며 지방자치법 제131조의 개정에 따라 수도요금 등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로 연장 개정하고 수도요금을 평균 8.2%를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7쪽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개정내용에 대해서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7쪽의 제1조에서 14쪽의 제41조까지와 17쪽의 53조는 수도법의 용어 중 급수장치가 급수설비로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끔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5쪽의 개정안 제43조의 규정은 수도요금을 체납하거나 조례에서 정하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정수처분할 수 있는 규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수도사용자가 변동되었을 경우에는 체납요금은 승계되지 아니하거나 정수처분이 되었다 하더라도 정수처분을 해제해 줘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체납액의 징수를 위해서 처분대상자가 이전하여 거주하는 주소지를 추적하여 징수하여야 하나 주소지를 옮겼다는 이유로 납부를 거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시내 관내 새로운 주소지의 수도전을 정수처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체납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15쪽의 개정안 제43조의 규정은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하거나 부정수도를 적발 또는 제보하고 창의적인 제안으로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경우에 공무원이나 민간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입니다마는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경우의 규정은 그 동안 운영실적이 전무한 상태이고 인천시공무원제안규칙이 운영되고 있어 관련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이며 반면에 포상금 지급에 따른 한도액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포상금의 지급한도액을 지급시기에 따라 100만원으로 설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6쪽 제50조의 규정은 현행 60일로 되어 있는 수도요금의 이의신청 기간을 지방자치법에서 정하고 있는 90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8쪽의 신·구대비 상수도요금표입니다.
상수도 사업의 독립채산제 운영과 수돗물 품질향상 및 안정적 공급을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결과 부족액을 반영하기 위하여 가정용과 욕탕용에 대해서는 각각 평균 12.8%와 10.8%를 인상하고 업무용의 경우에는 영업용과 통합을 감안하여 요금격차를 90%로 유지하기 위해서 11.3%로 현실화하고자 하는 것이며 영업용은 현행 요금수준 정도로 유지하여 업무용과의 요금격차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참고로 요금인상과 관련한 사항은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지난 8월 23일 지방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받았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의 건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과 수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수도요금의 현실화를 통하여 상수도 관련 재정수지를 완화하여 이를 통하여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내용 중 급수장치를 지방자치법과 수도법의 개정내용과 같이 급수설비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으나 개정이 필요함에도 누락한 조례안 제48조제2항의 급수장치 또한 급수설비로 개정해야 할 것이며 요금인상과 관련해서는 구경별 정액요금에 대해서는 최저 11.2%, 최대 50%를 인상하여 평균 31.89%를 인상하였는 바 각 구경별 인상률 반영근거에 대한 설명과 업종별 요금에 대하여는 가정용의 경우 평균 8.6%인상, 업무용의 경우 평균 11.15% 인상, 욕탕용의 경우 평균 10.2%를 인상하였으나 영업용의 경우에는 단계별 사용량 기준을 변경하고 1~100㎥의 경우에는 9.6% 인상, 101~300㎥의 경우에는 19.4%, 301㎥ 이상의 경우에는 5.3%가 각각 인하되었는 바 요금 현실화를 위하여 인상하면서도 영업용의 경우 인하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좀 하겠습니다.
15쪽에 43조에도 정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2항도 정수처분할 수 있다 했는데 3항에 가서 징수하여야 한다로 바뀌어야 되는 이유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강석봉 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할 수 있다라는 것은 일종의 재량행위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처분과정에서 납부라든가 하는 행위가 있을 때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정수처분을 할 때에는 징수하여야 한다는 것은 반드시 수수료를 징수납부할 때정수처분을 해제한다라고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강제규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예외규정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현재로써는 이 규정 범위 내에서도 충분히 행정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수처분을 해제해야 될 경우가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텐데 수수료를 징수하여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로 가는 것은 답이 안 나올까요?
이 뒷부분 3조의 경우에는 수수료 징수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수수료를 징수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해제해 주어야 된다라는 의무규정으로 이것은 주민편익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해 주어야 되는 것이 강제규정이 맞고요. 앞부분의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정수처분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행정행위에 따라서 사용자 등의 납부행위라든가를 통해서 안 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해서 재량권의 폭을 넓혀 주는 것이 오히려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더 합리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위원입니다.
개정이유에 수돗물 공급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함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서비스 질 때문만은 아니잖아요?
만성적인 적자 문제를….
질적인 것도 여러 가지 요소 중의 하나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좀 자세하게 적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솔직히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만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저희가 경영합리화와 요금의 현실화를 통해서 보다 나은 질의 수돗물을 공급한다는 그런 목적으로 이번에 요금을….
그러니까 그런 문구가 좀 들어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것이죠. 좀더 솔직해 질 필요가 있죠.
사실 지금 누적 적자 때문에 하시고 싶어서 인상하자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서비스 질만 향상시킨다는 것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뭐 누적적자를 일부분 보전하기 위해서 그런다는 식으로 솔직하게 해야지 뭐 서비스 질만 향상시키는 것 때문에 개정한다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서비스 질이라고 하면 궁극적인 목적으로써 함축적인 것으로 봐 주시고요.
그런데 사실하고는 좀 떠나 있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박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만 더 해 볼까요.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것처럼 영업용만 이렇게 인하되는 경우에 대해서 그 이유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 동안 영업용 요금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분야에서 문제제기를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업무용보다 영업용이 과다하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내년도 하반기에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해서 영업용과 업무용을 통합해서 3종으로 됩니다. 가정용과 업무용 그리고 욕탕용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그 전 단계로써 이것을 두 업종간의 요금차이를 90%로 축소, 연차별로 축소해 나가는데 내년도에는 한꺼번에 100%가 똑같아지죠.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인하되고 업무용은 좀 인상시키는 형태를 취하게 되면 내년도에는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지금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숙 위원입니다.
내년도에 영업용이나 업무용 이런 것이 통합돼서, 그것을 대충 언제쯤으로 보세요?
내년도 중반이나 후반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물값을 올려야 된다라는 그런 필요성이나 이런 것은 공감하면서도 욕탕용이 지금 시·도별 비교표를 보면 우리 인천시가 뭐 울산 같은 데보다는 좀 덜하지만 그래도 높은 편에 속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인천에 목욕업을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굉장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 정도에 이것이 다 일률적으로 된다고 그러면 그 때까지 이것을 굳이 이렇게 올려야 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요. 그리고 이 요금 자체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매겨지는 것인지?
일단은 저희가 원가계산을 기준으로 합니다만 아주 정확하게 산정하는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근접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욕탕용의 경우 지금 전반적인 경기침체에 따라서 제일 먼저 삭감하는 소비지출이 이런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과다하게 많이 신설돼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요금에 있어서는 저희가 7대 특·광역시로 했는데 한 네 번째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보다 싼 데가 서울하고 광주 그 다음에 대전 정도인데요.
물론 어려움이 있고 또 체납할 때 이분들이 대부분 과다 체납자들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이번만큼은 좀 해 주시고 다음에 개정할 때 저희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는 별도의 분석을 통해서 하도록 하고요.
참고로 지금 찜질방의 경우에는 다른 시·도는 영업용으로 구분되어 있어서 더욱 비싼 요금을 받는 데에 비해서 우리 시는 욕탕용을 적용하고 있어서 그런 것도 좀 감안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김성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더 심도 있게….
원가계산은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하게 됩니까?
일단 총괄원가에 대한 것은 우리가 인일회계법인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요금을 산정할 때에는 저희 실무진에서 자체적인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로 해 가지고 소요물량이라든지 포션 같은 것을 따져서 저희가 결정하는데 완벽하게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목욕탕의 경우에 가장 보편적으로 많은 단계가 어느 선대입니까?
업소별보다는 사용량에 따르는데 1,000톤까지가 지금 전체 우리, 그러니까 100으로 볼 때 71.6%를 차지하고요. 1,001톤에서 3,000톤까지가 25.3% 그리고 3,000톤 이상이 3.2% 해 가지고 대부분….
501톤에서 700톤 사이는 몇 %나 됩니까?
이 자료로 봐서는 한 71.6% 정도를, 사용량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요금으로는 64.5%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가장 많이 쓰이는 데가 1,000톤까지가 대부분인데 그 중에서도 500에서 700 사이가 또 한 2/3가 되네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의 요금을 일괄해서 톤당 510원에서 560원으로 인상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많이 쓰이는 곳에 인상을 하게 하는 그런 결과가 올 것 같은데 이것을 조금 더 세분화하거나 뭐 그럴 생각은 없으신가요?
이것은 다음에 저희가….
1,000톤까지 일괄해서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곳을 한 데 묶어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불합리성이라고 그럴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세분화를 하는 것이 또 한편으로는 사용량에 따라서 형평의 문제에 있어서 좀 합리적인 면도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행정편의주의적인 것 아닌가요? 1톤에서부터 1,000톤까지를 한꺼번에 다 묶어놨어요. 다른 시·도를 보면 요금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아요?
저희가 사용업소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사용업소와 그 사용업소에서 평균 사용하는 사용량.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1톤에서 1,000톤이 좀 과다하지 않느냐 할 때에는 500톤으로 나눌 수도 있겠죠.
그렇죠.
1톤에서 500톤 그 다음에 501톤부터 1,000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다시 한 번 분석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다음 조정할 때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양분화한다고 하면 1톤에서 500톤까지는 그 요금을 적용하고 500톤을 넘는 것부터 1,000톤은 또 다른 요율을 적용하고….
그렇죠. 단계가 세분화되는 거죠.
단계대로 원가산정을 하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인상을 하더라도 뭔가 형평성에 맞는….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숙 위원님 수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구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과 같이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안 제48조제2항의 급수장치를 급수설비로 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지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지정구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조례안 제48조제2항의 「급수장치」를 「급수설비」로 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06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상익입니다.
2006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본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천기 업무부장입니다.
이희원 급수부장입니다.
김용설 시설부장입니다.
김주원 수질연구소장입니다.
민문홍 수도시설관리소장입니다.
가기목 부평정수사업소장입니다.
박계인 노원정수사업소장입니다.
황교민 남동정수사업소장입니다.
윤종철 공촌정수사업소장입니다.
최순재 중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차재호 동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이인규 남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여운칠 연수수도사업소장입니다.
방한식 남동수도사업소장입니다.
이건수 계양수도사업소장입니다.
신종식 서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정창식 강화수도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장인철 수산정수사업소장과 한동규 부평수도사업소장은 신병 치료를 위해서 참석하지 못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6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석봉 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저희 상수도사업에 각별한 관심으로 올바른 미래의 발전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은 사항별설명서 5쪽을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금년도 기정예산 2,595억원 대비 4.3%인 112억 500만원을 감액한 2,482억 9,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가운데 사업예산은 금년도 기정예산 2,111억 2,900만원보다 3%인 63억 7,600만원이 감소한 2,047억 5,300만원, 자본적수입은 금년도 기정예산 294억 4,500만원보다 9.7%인 28억 6,100만원이 감소한 265억 8,400만원, 전년도 미수금수입은 금년도 기정예산 137억 8,400만원보다 14.5%인 20억이 감소한 117억 8,400만원 그리고 전년도 이월금은 2005년도 순세계잉여금 미반영액 3,200만원을 추가 반영하여 51억 7,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사업비용은 인건비 등 경상적경비와 노온정수장 운영부담금과 연계된 원수구입비, 급수공사비 등 총 96억 8,000만원이 감액된 1,704억 300만원으로 조정하고 자본적지출은 완료사업의 집행잔액을 삭감하고 사업비 부족분을 추가 반영하는 등 15억 2,500만원이 감액된 778억 9,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 및 세출예산안의 주요 반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신설급수공사수입 4억 9,800만원 삭감 사안입니다. 건축경기 침체로 신규 급수장치의 신청 부진에 따른 신설수도계량기 집행잔액 3억 8,500만원과 남동구 택지조성지역 등에서 급수공사 미신청에 따른 신설공사수입 2억 1,300만원을 삭감하였고 지하수 고갈 등으로 급수불편을 겪는 계양구 이화동 일원에 대해서는 1억원 추가 급수공사비를 반영하였습니다.
같은 쪽 굴포천 유지용수비 26억원은 인천시 굴포천정화사업과 관련해 풍납 원수를 공급하는 사안으로써 2006년 8월부터 12월까지 1일 8만톤을 공급할 예정이었습니다만 1일 3만톤 미만으로 용수를 공급함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삭감을 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노온정수장 운영부담금 50억 5,200만원 삭감 사안입니다. 노온정수장은 인천시 외 부천, 시흥, 광명 등 3개 시의 협약에 의거 운영비를 부담하는데 2006년 생산량이 26만 9,000톤에서 23만 9,000톤으로 감소함에 따라 부담금수입금을 삭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원수구입비 50억원 삭감사항은 1일 평균 2만 8,000톤 팔당 원수구입량을 풍납 원수로의 대체사용과 노온정수장 생산량 감소 및 굴포천 하천유지용수구입비용 감면에 따라 원수구입비를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38쪽입니다.
정수처리용 약품비 6,000만원 삭감사항입니다. 2005년 응집제 구입단가가 전년도 대비 30% 상승하여 2006년 예산편성시 15% 인상 반영하였으나 인상요인 미발생 및 적정 재고량을 유지하고자 약품구입비용을 삭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48쪽입니다.
개조공사비 3,700만원 반영사항은 개조공사는 민원인의 신청에 의거 급수공사 위치 등을 변경하는 것으로써 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중인 송림로 확장공사와 관련하여 상수도관 15에서 150㎜ 직경의 이설공사비를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55쪽입니다.
신설공사비 1억 600만원 삭감사항입니다. 2006년 본예산 편성시 남동구 논현동 택지조성지구에 공동주택 5,053세대가 급수공사를 신청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만 1,800세대만이 2006년 말에 급수신청 및 준공됨에 따라 이에 해당하는 급수공사비를 삭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79쪽입니다.
가압장 자동화설비 구축비 7억원 삭감사항으로써 상수도 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가압장 및 배수지의 원격감시설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써 조달청 계약의뢰에 따른 저가계산 5억원과 낙찰차액 2억원을 삭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80쪽입니다.
시민 휴식공간 조성사업비 2,500만원 반영사항은 장수배수지 일원의 유휴지를 활용하여 시민에게 친환경적인 쉼터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써 기 설치된 전신주 제거와 관리사무실 신축에 따른 그린벨트 훼손부담금 추가비용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89쪽입니다. 송수펌프 유체 커플링 설치 9,000만원과 탈수기 증설 1억 7,800만원 삭감사항은 급수구역 내 일정 관압 유지로 유수율을 제거하기 위한 유체 커플링 설치와 슬러지 재활용을 위한 함수율 저감설비인 필터프레스식 탈수기 설비 및 낙찰차액분을 삭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석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금년도 사업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한 꼭 필요한 사항만을 정리한 예산인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6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6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 건입니다.
예산안 규모 그리고 주요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예산안 개요를 살펴보면 2006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에서는 노온정수장 정수 생산량 감소에 따라 운영부담금이 감소하고 세출에서는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의 집행잔액과 시설공사비의 낙찰차액에 대한 삭감 정리 등으로 인하여 기정예산 대비 4.3%가 감액된 2,482억 9,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사업수익은 기정예산대비 3%가 감소되었고 자본적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9.7%가 감소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수익적수입에서는 사항별설명서 11쪽의 기타영업수익인 굴포천 유지용수 공급과 관련한 원수공급 판매수입 감액사유와 사항별설명서 12쪽의 타회계전입금수입중 노온정수장 운영부담금이 기정예산 대비 19.4%가 감소한 바 정수 생산량 감소내역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보여집니다.
자본적수입에서는 사항별설명서 75쪽의 시설분담금이 수도전 신설건물의 감소로 인하여 기정예산 대비 23.7%가 감소되었는 바 일반 및 공동주택에 대한 시설분담금 부과기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사업비용은 기정예산 대비 5.4%가 감소되었고 자본적지출은 기정예산 대비 1.9%가 감소했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수익적지출에서는 사항별설명서 19쪽의 원수구입비가 풍납원수 대체 사용 및 노온정수장 생산량 감소 등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6.1%가 삭감된 바 이와 관련하여 2006년도 원수구입량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사항별설명서 62쪽의 민간이전 중 검침업무 민간위탁금이 증액된 바 검침업무 민간위탁 내용과 계약단가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당초예산 대비 증액된 사업으로는 사항별설명서 48쪽의 송림로 확장공사 관련 상수도 이설공사 외 2개 증액 사업내역에 대한 보충설명이 필요하고 주요 삭감사업으로는 사항별설명서 24쪽의 교체용 수도계량기 구입 외 3개 사업으로 주로 급수공사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삭감한 바 사업추진내역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자본적지출에서는 각종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노후관 교체공사 등의 집행잔액에 대한 삭감 정리 등으로 주요 삭감사업으로는 사항별설명서 79쪽의 가압장 자동화설비 구축공사 외 5개 사업은 당초예산 대비 30% 이상 삭감된 바 과다한 예산편성이 아닌지 각각의 삭감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2006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경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상수도본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 사항별설명서 24쪽, 25쪽, 34쪽, 56쪽을 보면 예산을 무조건 따고 보자는 식으로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삭감시킨 것입니까?
56쪽 같은 경우는 신청인원이 감소가 되어서 그렇다고 치고 24쪽, 25쪽은 설명 좀 해 보세요. 교체용 수도계량기 구입에 36.1%가 감소돼서 6억 1,400만원하고 25쪽은 48.5% 3억 8,500만원인데 이것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이 사안은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다소 과다하게 예산을 책정한 잘못을 시인을 합니다.
이것을 이번에 삭감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2005년도 결산검사시에 과다한 수도계량기의 재고 및 약품비에 대한 재고가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조사를 해 본 결과 금년도 사용물량과 내년도 상반기에 동파를 대비해서 비축해야 될 물량을 감안했을 경우 너무나 과다한 계량기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냐 해서 이번에 과감하게 삭감하게 됐습니다.
계량기는 아시는 바와 같이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비축해 놓으면 사용하지 않는 만큼 수명이 단축되기 때문에 적기에 구입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에 신설계량기 교체예산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고 지적을 받을 각오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계량기구입은 우리가 그냥 해 주잖아요.
지금 계량기는 조달청에 의뢰를 하는데 내년부터는 협회 단체수의계약이 없어집니다. 지금 현재 계량기 업체들이 난립을 하고 있어 품질이나 단가 면에서 내년도에 우려되는 바가 없지 않습니다.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하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숙 위원입니다.
세출에 보니까 원수구입비가 50억이 줄었는데 왜 줄었습니까?
19쪽입니다.
원수구입비는 사항별설명서에 나왔듯이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풍납원수 대체사용하고 노온정수장 생산량 감소에 따른 감소량 그리고 굴포천 하천유지용수 공급량 감소에 따른 세 가지입니다.
이번에 풍납원수 대체사용은 부평정수사업소에서 1일 2만 8,000톤 팔당원수를 풍납원수, 원가가 싼 원수로 대체를 했고요.
또 하나 노온정수장의 정수 생산량이 1일 2만톤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수를 그만큼 덜 구입하게 된 것이 15억 5,400만원입니다.
전체 물 구입량 자체가 줄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물 양도 줄었습니까?
양 줄은 것은 노온정수장과 굴포천 유지용수가 줄고 그리고 풍납원수는 대체이기 때문에 양 자체는 변함이 없는데 가격의 차이에 의해서 차액만큼 준 것이 되겠습니다.
물 값이 50억씩 덜 들어가는데 상수도 요금은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원가적인 측면이고요. 또 공급의 측면은 별개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입이 그만큼 줄어드는 격이 되기 때문예요.
덜 사 왔잖아요?
덜 사오더라도 그 물을 생산해서 수요자에게 공급해서 급수수익을 받아야 되는데 그만큼 못 받아들이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같이 연계하시면….
2005년도에 원수구입이 어땠었는지요? 전년도 대비를 보려고 합니다.
작년도에는 847억으로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얼마큼 썼습니까? 원수구입비의 변동을 보고 싶은데요.
알겠습니다. 연도별로 요약해서 다시….
해마다 줄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금액으로는 늘어나고 양으로는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금액으로는 늘었어요?
네, 그것은 왜냐 하면 매년 수자원공사에서 원수가격을 인상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생산량, 사용량이 줄어드는 것은 유수율이 높아지면서 그만큼 불필요한 양이 소비 안 되고 실질적인 양이 가기 때문에 상반된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수구입비가 감소한 것 자체는 우리의 풍납원수 대체사용 이런 것은 참 바람직한 일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것을 계속 확대해서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일단 원수구입비가 줄어들게 되면 적자요인이나 이런 부분이 줄어 들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줄어듭니다.
개선이 되어지는 결과가 있고요.
개선이 됩니다.
그 다음에 검침업무 위탁하는 것이 일률적으로 다 민간위탁으로 되고 있습니까? 아닌 데도 있습니까?
9개 수도사업소에 대해서 3개 업체에 전체 민간위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업체가 서울과 부산과 부천의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인천에는 없습니까?
인천에는 없습니다.
이것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입찰의 방법상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대로 추진하고 2년 후에는….
입찰의 방법이야말로 지역 우선한다라는 것으로 하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그것 할 때 입찰의 자격제한에 먼젓번 실적을 요구하기 때문에 없는 업체는 계속 탈락할 수밖에 없는….
그것은 결국 인천에 있지 않은 업체들을 봐 주기 위한 조항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먼젓번 실적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해 왔던 것에 대해서 특혜 아닌 성과를 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번에, 저도 여기 와서 검침업무에 따른 몇 가지 문제점이 지적이 됐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앞으로 입찰을 줄 때는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인천업체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측면으로 해서 이 다음 입찰 때는 인천업체도 넣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검토의 대상이 아니고 지역으로 한다, 40%인가 이렇게 하도록 우리의 법은 아니더라도 지침상에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런 부분 아닌가요?
우리가 광역시다 보니까 입찰을 할 때도 금액에 제한을 받습니다. 3억 3,000만원 경우에는 지역제한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추경가격이 3억 3,000만원 미만일 경우, 그러니까 이상의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오픈하게 되어 있습니다.
좀 불합리한 점이 현행 법상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검침업무에 대한 것뿐만 아니고 다른 구매계약도 마찬가지로….
제 얘기의 포인트는 뭐냐 하면 그런 조건, 3억 3,000만원이 넘어간다 이것은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 평가하는 기준에 지역업체에 가산점을 얼마를 준다든지 그런 것 하나 들어가게 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은 적극 검토, 그렇지 않아도 시정하려고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9개 수도사업소가 다 민간위탁을 준다고 그랬는데 여기 예산안에 보면 없는 데도 있어요.
그것은 추경예산이라서 그런데 먼저 계약한 데가 또 있습니다.
이것은 연단위로….
이것은 시기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양구 같으면 총 얼마 정도 됩니까?
25억, 27억이네요. 몇 페이지냐 하면 62쪽이에요.
계양이 본예산에 3억 1,244만 7,000원이고요.
2억 5,000만원 아니에요?
금년도 예산액이 계양구의 경우 2억 5,252만 8,000원입니다. 그리고 현재 집행잔액이 2억 2,443만 1,000원이고요.
이것 인상분이라는 것은 누가 언제 인상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물가연동제에 의해서….
연동제인데 왜 20.7%나 되나요?
민간위탁 재계약할 때 금년도 6월 1일에 단가인상분에 대해서 이번에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물값 올린 것도 반영하고 연동제도 계상이 되어지고?
아니죠.
대표적인 것이 인건비라든가 물품비 그런 것 인상분이 매년 연동별로 물가표준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에 근거해서 저희가 이것은 인상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여기 계양 같으면 이 업체가 몇 명이나 검침업무에 종사하는지 혹시 아세요?
팀장 포함해서 모두 11명입니다.
그것은 지역이 어디입니까? 계양구 같으면.
계양구 전체가 되겠습니다.
아니요. 그 업체가 어디 업체냐고요?
서울업체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인천업체가 했었던 것은 한 번도 없었습니까?
검침업무라는 것이 좀 단순한 업무 아닌가요?
네, 김성숙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고도의 어떤 노하우라든가 전문기술이 필요하면 모르는데….
오히려 지역에 있을수록 더 업무에 효율적인 그런 것이 있지 않겠어요?
네, 다만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인천분들이 거의 100% 가까이 됩니다.
다만 업체가 다른 지역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도 이것은 시정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 시정은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다고 보세요?
다음 위탁계약을 할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행정적인 면에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 가능하다고 보세요?
선정기준에 있어서 인천업체에 우대를 준다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적 같은 평가점수를 낮추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인천업체 셋 중에 하나 또는 둘 향후에는 3개 업체 모두가 인천업체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에 관해서는 내년에 진행되는 대로 본부장님께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세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한번 드려볼게요.
인천업체 우대한다고 그래서 시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답변하셨잖아요?
그것 시정할 수 있어요? 확실하게 답변해 주셔야 되거든요.
인첩업체에 가산점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라고 김성숙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시정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가산점을 줄 수 있어요?
업체위탁 관련해서는 행자부에 지침이 있는데 저희가 행자부에 그 사안에 대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건의를 해서 가능한 한 저희 의견이 반영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행자부에 반영될 것 같아요?
꼭 그렇지는 않겠지만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건의를 하실 겁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방향이 상당히 잘못된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요.
의회에서 좀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답변을 시정하겠다, 해 보겠다, 시도하겠다는 이러한 답변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인천업체라고 그래서 인천의 상수도사업본부가 감싸안고 가기에는 한계점이 분명히 법률적으로 있거든요.
그런데 인천의 업체가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파악은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인천의 기업들이 어떠한 약점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점을 보완한다고 그러면 충분히 타지역업체하고 단가라든가 뭐 장비라든가 이러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라는 기업을 모아놓고 기업의 경쟁력과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발주하는 방향과 이런 것을 같이 한번 대화를 해서 스스로의 경쟁력으로 살아나게 하는 방법이 최선의 방안이지 행자부에 건의해 가지고 인천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가산점을 줄 수 있는 이러한 제도를 만들겠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어느 지역은 안 그러겠어요.
행자부에서 그렇게 바꾼다고 그러면 타지역도 다 마찬가지죠.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세요?
강 위원장님 말씀이 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이번에 일본 갔다 온 다음에 상수도기업인협의회를 자체적으로 구성하려는 기업인들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각 업종이 틀리지만….
아니,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은 좋은데,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릴게요.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은 행자부에 시정권고 뭐 이런 것을 건의하겠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답변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답변을 너무 쉽게 하시는 것 같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어려운 부분은 어렵다. 이것은 아니다라는 정확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히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답변을 하고 차라리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업들이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타지역업체한테 자꾸 밀리는지.
또 검침업무에 있어서 인천의 업체들이 어떠한 부분이 부족한지 이러한 부분을 현실감 있게 답변하시는 것이 본부장님으로서 정확한 답변이지 뭐 시정하겠다, 행자부에 건의하겠다, 가산점 주겠다는 이런 약속을 자꾸 하시면 허위답변이 되는 거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좀 한번 할까요?
박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건이 상당히 어렵습니까? 인천업체가 아직까지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위탁업무가 지난  97년도 IMF 금융위기 이후에 행자부에서 인원감축 차원과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이 업무가 공공분야에 있던 것이 민간으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그 때 인천업체가 참여를 못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년마다 계속 계약을 하면서 배제 됐는데 인천업체가 그 당시에 됐다면, 또 지금 현재로써는 이 업무를 담당하는 기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천적으로 문제를 안고 있는데 그렇다고 계속 이 업무를 외부지역에 주는 것이 옳으냐.
물론 경쟁력을 높이고 원가절감이 되는 면도 있지만 초기에는 그것이 긍정적인 면이 많이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의외로 개선의 여지가 많지 않느냐는 그런 측면에서 인천업체가 서로 지역의 입장도 이해를 하고 또 협조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해결에 좀 적극적이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이것을 검토해 보자라고 해 가지고 지난번에 실무진한테 지시를 내린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어려운 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또 한편 그렇다고 계속 이것을 그대로 안고 가기에는 도리가 아니지 않느냐 생각해서 개선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인천에 일거리가 없어서 중소기업들이나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데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뿐만 아니라 우리 인천시에서 이상하게 서울에다가 하시는 기관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거리 창출을 도와 줘야 될 텐데 이것은 상당히 고민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뭐 충청도나 전라도 그런 데서는 서울에다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물론 하는 방법이 다르겠죠. 그래서 빨리 서두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단 한 명이라도 인천사람들한테 일거리를 주셔야죠.
이것이 금년도에 계약이 돼서 2년 후에나 검토해야 될 사항인데 하여튼 내년도에 저희가 개선방안이 있는지. 뚫고 나갈 방안이 있는지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경수 위원입니다.
55쪽 하단에 보면 신설 급수공사비가 있는데 아까 본부장님이 설명하실 때 1,800세대가 2005년도 2월에 기 준공돼서 신설 공사비 잔액으로 해서 삭감됐다고 그러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설 급수공사 감소 해 가지고 당초 382전에서 변경이 379란 말이야. 이것이 계량기 얘기하는 거죠?
계량기 수치입니다.
그렇죠?
3대가 감소됐는데 어떻게 1억 이상이 삭감돼?
이것은 저희 급수전이 구경에 따라서 대단위 단지라 하더라도 한 전이 들어가거든요.
이것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해 가지고 정리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삭감시키는 겁니다.
결론은 그거죠?
예산을 잘 세워셔야 될 텐데,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민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2006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배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6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배영민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2007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07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11시 2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지상 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07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은 사항별설명서 5쪽을 통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 규모는 2,695억원으로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 2,641억원 대비 2%인 54억원, 2회 추경예산 2,595억원 대비 3.9%인 100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항목 중에 상수도세입의 67%를 차지하고 있는 급수수익은 상수도요금이 8.2% 인상이 예상됨에 따라 각 업종별 증가분 114억 3,900만원이 반영된 1,804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타회계부담금수입은 전년대비 34억 8,500만원이 감소된 270억 3,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노온정수장 세출예산 규모가 294억 4,500만원에서 256억 500만원으로 축소됨에 따른 운영부담금 감소 등에 기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형 상수도사업의 적기 시행 및 재원조달을 위한 고정부채 수입 210억원은 부평정수장 개량 마무리 사업으로 120억원과 지속적인 노후관 개량 등으로 유수율 제고를 위한 맑은 물 공급사업으로 9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급수공사시에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수요가로부터 징수하는 시설분담금은 일반주택과 공동주택의 신축감소로 31억 4,200만원이 감액된 89억 3,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본적수입은 남동배수지 건설을 위한 대한주택공사와 주식회사 한화의 분담금으로 배수지 예정부지 내 토지 소유주의 출입반대 및 유관기관의 행정 오류 등으로 사업 착수가 지연됨에 따라 부담금 46억 6,300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고 전년도 이월금은 2006년 본예산 편성시 불용액 및 추가세입의 과다 편성액 253억 9,300만원보다 77억 6,700만원이 감소된 176억 2,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7쪽의 원수구입비 795억 8,000만원은 시민에게 안정적인 수돗물 생산을 위한 팔당 및 풍납계통 원수구입비로 정수장의 풍납원수 사용량 증가와 팔당원수 사용량 및 굴포천 유지용수 감소에 따라 전년대비 18억 6,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6쪽의 품질보고서 발간비 2억원은 수도법이 작년 말 개정됨에 따라서 매년 1회 이상 수돗물을 공급받는 수요가에게 제공하는 수돗물 품질보고서 발간비용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ISO14001 인증 추진비 1억 3,000만원은 금년도에 저희가 환경경영대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마는 본부뿐만이 아니고 남동과 수산정수장을 제외한 전 사업소에 이 제도를 채택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27쪽의 2,200만원의 정밀안전진단용역수수료는 저희 청사의 너무 낡고 노후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이번에 리모델링을 위한 사전예산이 되겠습니다.
6-SIGMA 경영혁신 8,000만원은 저희 경쟁력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7쪽 상수도 관련업체 전시회 참가비 1억원은 현재 저희 인천시에 약 260여 개의 상수도 관련 업체가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영세하기 때문에 현재 경제통상국에서 하는 것과 같은 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 진출을 위해서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7,000만원의 송도테크노파크 지원은 저희가 경영혁신과 기술개발협약에 따른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52쪽의 교체용 수도계량기 구입비 15억 4,000만원은 유효기간이 경과된 계량기에 대해 교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55쪽의 연수구 공동구 유지관리 부담금 4억 1,000만원은 현재 연수구의 상수도관을 공동구에 같이 사용함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관별 공통사항인 경상적경비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사업비를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3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관련 사업비 14억 3,600만원은 구청 등 도로개설 청에서 도로개설 및 확장사업시 관련된 예산으로써 저희가 전년대비 1억 1,400만원을 감액 반영하였고 206쪽의 강화군 송수관 부설공사 20억원은 현재 강화군의 최대 현안사안인 급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초지대교~온수리간 도로개설공사 비용이 되겠습니다.
207쪽의 부평정수장 개량사업비 109억 9,500만원은 부평정수장 제1공장을 개량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으며 208쪽의 강화수도사업소 청사 신축공사비 4억 6,500만원은 내년도 7월 착공예정으로 저희가 이번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209쪽의 공촌정수장 2단계 건설공사비 20억원은 청라, 영종, 검단지역의 개발에 맞추어 2007년도에 저희가 정수시설을 확장하기 위해서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쪽 지방채상환금 216억 400만원은 상수도 재원의 안정적인 배분 및 2006년 순세계잉여금이 176억 2,500만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저희가 조기에 상환하기 위해서 53억 3,400만원과 2007년 상환액 162억 7,000만원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14쪽의 중구 신흥동 3가 7-235 일원 외 2건의 노후관 교체비 5억 7,300만원 그리고 216쪽의 자동밸브 개폐시스템 구입비 8,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자동으로 최저 회전력을 산출해서 밸브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개폐하여 모니터로 확인할 수 있게끔 이번에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18쪽의 제2여과지 옥상방수공사비 2억 7,100만원은 미추홀&#62283물 생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23쪽의 침전지 웨어보수비 2억 5,000만원은 지난 1988년에 설치된 노후 시설물을 개·보수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으며 226쪽의 여과지 개량공사비 4억 9,400만원은 하부 집수장치의 수평 불균형으로 인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33쪽의 미추홀&#62283물 홍보물 설치공사비 3억 1,000만원은 정수 생산시설의 이미지 제고와 함께 미추홀&#62283물의 홍보를 위해서 홍보물을 설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35쪽의 중구 관내 107블록 신흥1가 91번지 부근 외 2건도 역시 노후관 교체 사업으로 1억 3,800만원을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237쪽의 운북환경사업소~예단포간 배수관부설공사비 15억원은 영종도 내의 도로개설공사와 병행하여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이에 따라서 예산절감 및 미사일기지의 식수난 해소와 함께 운북지구 개발에 따른 공사 용수를 공급하는 사업비입니다.
238쪽의 동구 관내 203구역 화수동 화수아파트 부근 등 2건 역시 유수율 제고를 위한 노후관 교체비로 2억 1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240쪽, 241쪽, 242쪽은 남구 관내 314블록 도화1동 수봉공원 부근 등 14건의 노후관 교체사업비로 21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남구가 구 도심권으로써 노후관이 유달리 많은 지역이기 때문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45쪽의 연수구 옥련동 522번지 소방파출소 부근 노후관 교체비 역시 1억 2,300만원을 저희가 이번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247쪽과 248쪽은 남동구 관내 517블록 구월1동 1234번지 부근 외 5건 역시 유수율 제고와 경영합리화를 위한 노후관 교체비로 4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48쪽의 남동구 운연동 101-11번지 부근 배수관 부설 사업비 4,700만원은 관내 지역주민에게 원활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50쪽과 251쪽의 부평구 관내 628블록 부평1동 255번지 부근 외 8건의 노후관 역시 7억 8,800만원을 편성하여 노후관을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54쪽의 계양구 관내 701블록 상야동 10번지 부근 외 2건 역시 노후관 교체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256쪽과 257쪽 서구 관내 823블록 가좌1동 143번지 부근 외 4건 역시 6억 9,9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노후관을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59쪽의 강화군 화도면 덕포리~사기리간 배수관 부설사업비 6억 6,000만원은 현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화 지역 덕포리~동막유원지까지 상수도시설을 확충하는 선행사업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화도면 문산리~상방리간 배수관 부설사업비 5억 5,000만원은 길상정수장~화도면 내리까지의 배수관 부설공사의 선행사업으로써 용수수요가 증가하는 화도면 일원과 그 해안지역에 공급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같은 쪽의 강화군 일원 급·배수관 부설사업비 5억원은 강화군 일원의 상수도 관로 미포설 지역 중 향후 급수가 예상되는 지역을 위한 급·배수관로를 사전 부설과 민원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7년도 예산안은 경상경비는 필수적경비만 계상하였고 투자사업비에 대해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맑은 물 공급사업과 경영합리화를 위한 유수율 제고사업 그리고 장래 용수수요에 대비한 시설확충 사업에 투자하는 방향으로 편성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7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 검토보고의 건입니다.
예산안 규모 및 주요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개요를 살펴보면 2007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은 2006년 당초 세출예산 대비 2%가 증가된 2,695억원으로 인건비 및 경상비성격인 수익적지출 사업이 2006년 대비 1.3% 증가된 1,824억 2,749만 3,000원이며 시설비성격인 자본적지출사업은 2006년 대비 3.6%가 증가된 870억 7,250만 7,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사업비에 대한 검토 결과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정수시설 개량사업 및 시민급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생활민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노후관 교체사업과 수돗물 부족해소를 위한 시설확충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예산을 살펴보면 세입예산은 총 2,182억 3,925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8%가 증가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상수도요금 인상에 따른 급수수익이 1,804억 5,180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6.8%가 증가하였으며 신설공사수입 등이 38억 926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20.8% 감소하였고 노온정수장 운영부담금은 270억 3,103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11.4%가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의견으로 사항별설명서 11쪽의 급수수익 중 가정용은 전년대비 10.5%, 업무용은 전년대비 6.8%가 증가되었으나 영업용은 전년대비 0.2%의 미미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것은 업무용과 영업용간의 요금격차 해소를 위한 업종통합계획 2차연도 조정에 따른 영업용 요금의 인하로 인한 것으로 이에 대하여 업종통합계획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사항별설명서 13쪽의 타특별회계전입금 중 노온정수장운영부담금은 전년대비 11.4%가 감소하였는 바 각 시·도 부담금 비율 및 운영에 대한 보충설명이 필요합니다.
4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824억 2,749만 3,000원으로 전년 예산액 1,800억 8,310만 2,000원 대비 1.3%가 증가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인건비 4.8% 및 일반운영비가 41.4% 증가하였고 원수구입비는 전년대비 2.3%가 감소하고 지역개발기금 상환이자도 전년대비 44.4%가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의견으로 사항별설명서 17쪽 원수구입비는 전년대비 2.3% 감소하였고 2007년도 원수구입비는 2006년도 단가를 적용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수구입량은 128만 7,000톤으로 2006년도 원수구입량 132만 2,000톤 대비 2.6%가 감소된 바 원수구입비는 상수도요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향후 단가 동향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원수구입량 감소에 대한 보충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사항별설명서 25쪽 본부 및 정수사업소 등의 일반운영비가 전년예산 대비 전체적으로 41.4%가 증액하였는 바 신규사업인 수돗물 품질보고서 발간 외 4개 사업의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5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5쪽 행사운영비인 민간대행 홍보사업 등이 전년대비 증가한 바 증가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급수공사비와 관련해서는 사항별설명서 121쪽의 중부수도사업소 등 9개 수도사업소의 급수공사비가 전년도에 비해 민원 급수공사 신청의 감소를 예상하여 전체적으로 20.8%가 감액된 예산을 편성한 바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자본예산을 살펴보면 세입예산은 총 299억 3,894만원으로 전년 예산액 대비 21%가 증가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사항별설명서 199쪽의 부평정수장 개량사업과 맑은 물 공급사업의 지방채 발행에 따라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210억원이 편성되었고 같은 쪽의 급수전 신규설치에 따른 시설분담금이 26%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870억 7,250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40억 1,689만 8,000원 대비 3.6% 증가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강화군 일원 송수관부설공사 20억원, 송·배수관 기능분리공사 30억 4,300만원 등의 계속비사업편성에 따른 증가와 부평정수장 도수관로 부설공사 25억 6,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사항별설명서 203쪽의 안정적인 급수서비스를 도모하기 위한 민원해결 사업비가 본부에 일괄 편성되었는 바 주요 사업추진 내용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6쪽입니다.
계속비사업 중 사항별설명서 206쪽의 남동배수지 시설공사 외 3개 사업은 전년예산 대비 대폭 감소한 바 사업계획 변경 등의 검토가 필요하고 풍납원수 확대사용을 위한 확충계획에 의거 공촌정수장 2단계 시설공사의 부지매입비가 신규 계상된 바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5개 정수장의 자산취득비가 정수장별로 30% 이상 증액되어 구입 품목별 타당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어집니다.
수도사업소의 주요 신규사업으로 사항별설명서 240쪽의 남부수도사업소의 시설비는 전년도 예산대비 98.5%가 증가하고 사항별설명서 250쪽의 부평수도사업소의 시설비는 41.6%가 증가되었습니다.
7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56쪽의 서부수도사업소의 시설비는 44.6%가 증가하고 사항별설명서 259쪽의 강화수도사업소의 시설비는 431%가 증가함에 따라 신규 편성된 사업의 적정성 및 심사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계속비조서를 살펴보면 공촌정수장 2단계 시설공사가 신규로 추가되고 푸른 송도배수지 시설공사는 공사기간 및 사업계획의 변경 내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2007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위원입니다.
이상익 본부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익 본부장님은 거기 본부장으로 가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금년도 1월 5일자로 받았습니다.
내년도 예산사업에 백년사 발간제작 그리고 &#62283물축제 등 상당히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애쓰시는데 인천상수도 백년사 발간제작이 처음 하시는 사업인가요?
네, 1908년도에 송현배수지가 준공된 이후 2008년이 되면 100년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준비에 들어가겠습니다.
그 예산이 2억이고 &#62283물축제가 예산이 얼마죠?
&#62283물축제 금년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금년도.
토요일에 하는 것이요?
그것은 6,000만원입니다.
그것에 비하면 백년사 발간제작이 상당히 큰 사업을 하시는 거네요?
큰 사업을 하시는데 책자가 이상이 없도록 하시는데 신경을 쓰셔서 만드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06페이지 강화사업에 대해서 큰 소리로 힘을 주고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크게 읽으시더라고요.
지난번 행정감사 때 강화하고 계양 일부분이 가장 어려운 지역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계양에 대해서는 예산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추경예산에 1억을 반영해서 이화동 전체 지역을 해결해 주는….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화동이, 의원이 외국에 가셨는데 본 위원에게 꼭 그것이 빨리 될 수 있게 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가셨어요. 이화동 아까 신경을 써 주셨는데 우리 강화, 크게는 읽으셨지만 이것이 땅속에 묻어놓기만 하지 2009년도에 개통이 된답니다.
그래서 박희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강화의 급수문제는 현재 국가지방지원도로 84호가 지금 상당히 늦어질 것 같고요. 현재 강화지역의 급수수요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203페이지에 보시면 시내 일원 개량비로 해서 10억원 책정했는데 10억원 중에는 세대별 계량기 교체가 50세대 해서 4억원으로 책정되어 있고요. 나머지 6억원은 강화지역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화지역의 지하수 치수가능 타당성조사를 해야 되겠다 해서 1억원을 책정해서, 왜냐 하면 지난번에 시장님의 강화군 순시에도 이 문제가 현안사항으로 대두되어서 일단 지하수가 가능한 데는 타당성 조사하고 또 하나는 길상면이 지금 현재 초지대교가 연결이 됐는데 물이 안 들어가는데 그것을 김포에서 정수된 물을 그쪽에 공급하기 위해서 2억원의 예산을 이번에 책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 있는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강화읍내로 들어가는 노선에 대해서 현재 검단지역이 배수관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50㎜에서 150㎜로 길이가 550m 됩니다. 그 예산을 3억원을 들여서 개선하면 강화읍내도 상당히 해소되지 않을까 해서 특별히 강화에 대해서는 항상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시는데 2009년도에 개통된다고 그러니까 2009년도까지 그 동안은 무슨 물을 먹고 삽니까?
강화군까지는 물이 다 연결돼서 본 대교로 해서 물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작년에 공사하셔서 길상면까지 연결은 다 되어 있어요. 그것은 알고 계시죠?
그리고 지금 화도면 덕포리 입구까지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저쪽에서 올 수는 없나요?
길상면 쪽으로요?
강화군 쪽에서 길상면 쪽으로 파이프가 부설이 되어 있는 데?
아직 완전히 개설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가 도면을 보면 김포에서 정수를 해서 관을 묻어서 초지대교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84호 국가지방도로와 연결이 안 돼서 부설을 못 했는데 여기 김포 물을 원수로 구입해서 길상면을 공급해 주려는 계획이….
길상면은 언제부터 공급할 것입니까?
하게 되면 내년도에는 개통이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길상하고 화도하고 같이 연결이 되니까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년도 길상 공사를 하셔서 개통할 때 지금 말하는 두 파트로 동막리하고 화도 선수어촌 거기가 인천에서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거기를 찾아갑니다. 횟집이 많으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비브리오균이라는 것이 물 때문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 비브리오균이 나왔다고 소문만 나면 강화뿐 아니라 인천까지 회오리바람이 분다고요. 인천지역, 특히 강화지역 같은 데는 입는 상처가 상당히 크다.
그러니까 강화도에서 길상하고 화도만 어느 정도 해소되면 반은 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왕 하시는 것 길상만 생각하지 마시고 파이프 다 묻혀 있으니까 화도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적극 검토를 하되 수량이나 물의 양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니까 내년도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경수 위원입니다.
박희경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여쭤 볼게요. 수돗물 품질보증서 발간 2억이 있고 백년사 발간제작 2억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백년사 발간제작할 때 수돗물 품질보증에 대한 것도 같이 곁들여서 해 나가면 안 되나요?
조금 성격이 틀립니다. 하나는 역사책으로 보시면 되고요. 하나는 현재 일어나는 사실관계를 알려주기 위한 책자입니다.
수돗물 품질보증서 발간을 올해 처음 하는 것입니까?
네, 내년도부터 처음으로, 법상으로 의무사항이 되겠습니다.
27쪽의 하단에 보면 상수도 행정의 전문성 제고를 통한 생산성 향상 및 경영합리화제도, 전년 대비 1억 얼마가 증액이 돼서 1억 2,700만원인데 이것 상수도 행정에 전문성을 제고해서 무슨 교육을 합니까?
상수도가 간단하게 얘기하면 신설과정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본 과정만 관련해서….
그런데 왜 작년 대비 1억 이상 증액이 됐어요?
이것도 법이 개정이 되면서 교육을 강화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5쪽을 보면 세출예산의 하단에 민간대행홍보사업 작년 대비 1억 8,000만원 증액해서 3억 5,000만원인데 이것이 뭡니까?
세계 물의 날 행사, 홍보대사하고 함께 하는 날 행사, 홍보대사가 누구예요?
이번에 미추홀 &#62283물 토요일에 할 때 신인 탤런트를, 인천 미스코리아 출신이 있습니다.
홍보대사가?
홍보대사와 함께 여러 가지 미추홀 &#62283물 홍보하기 위한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미추홀 &#62283물 홍보부스 설치 및 함께 같은 행사이네요?
상황에 따라서 같이 할 수도 있고요. 별개로 운영할 수도 있고요.
수돗물 시음행사, 한꺼번에 하나에 묶어서 하는 행사 같으네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영민 위원입니다.
17쪽의 원수구입비가 18억 6,970만원을 줄었어요. 원수구입을 줄이는데도 수돗물 공급이 가능해요?
이것은 물 양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사용량이 더 늘어나지 않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수율이 높아지면 필요한 물만 보내기 때문에 낭비되는 양이 줄어들거든요. 최근 2, 3년 전부터는 오히려 생산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에 신도시 개발이라든가 인구 증가에 따라 다시 반전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유수율이 높을수록 경영이 합리화되고 쓸 데 없는 물의 낭비가 줄어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거네요?
네,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석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나갔다 오느라고 내용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리모델링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10월인가 그 때 용역심의를 통과했고요. 이번 추경에 2,200만원 구조안전진단비를 책정해서 만약에 거기서 현재 있는 건물에 증축이 가능하다면 4층까지, 3층이 가건물인데 3층을 없애고 거기에 2층을 더 증축하고 안을 개조하는 것으로 생각하고요.
만약에 올릴 수 없다면 현재 있는 2층과 가건물 3층 내부만 개조하는 것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리모델링에 따라서 예산은 뭐뭐 잡은 거예요? 구조안전진단비만 잡았어요.
2,200만원만 책정되고 결과에 따라 추경에 반영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조안전진단비만 세운 것입니까?
지금 자산에 따른 지출을 놓고 볼 때, 203쪽인가요. 시내 일원의 민원 해결하는 사업비가 전년도에 4억인데 이번에 10억으로 증액이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증액을 시켜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줘 보시겠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세대별 계량기 4억 교체하는 비용이고 나머지 6억원은 강화지역 급수대책으로 해서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급수상황 순찰차량이 뭐예요? 관내에 급수상황을 순찰하는 것은 무슨 상황입니까? 1대를 새로 산다는데 급수상황 순찰, 관내 급수상황 순찰을 위한 차량을 사겠다. 무슨 차를 사요?
급수가 단수가 된다든지 아니면 누수가 된다든지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한 업무용 차량으로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 매일 점검합니까? 매일 차가 돕니까? 지금 기존에는 업무용 차량 없습니까? 밑에 업무용 차량 3,000만원짜리 또 구입하는데 업무용 차량도 구입하고 관내 순찰을 위한 차량을 구하고.
그것은 운행을 연중으로 하고 있는데요. 마티즈가 되겠습니다. 소형차를, 사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차량이 풀가동하더라도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최소한의 차량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이번에 추가로….
관내 급수상황을 순찰한다고 그러면 매일 급수상황을 어떤 식으로 순찰하는 것입니까?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출장을 나가서 급수공사 또 노후관 교체 이런 것도 주기적으로 나가서….
여지껏은 무슨 차로 나갔어요?
지금도 나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직접 나가는 경우는 많습니다. 직원 차 끌고 가서요.
그러면 직원들이 직접 안 나가면서, 직원들이 이런 정보가 들어오면 그 차로 나간다?
공동으로 이용하는 거죠. 시에 각 국에 1대씩 배정했듯이 이 차량은 지금 현재 다른 업무용인데 이 용도는 없기 때문에 이것을 구입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업무용 차량이 없어서 하나 더 사는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관내 순찰을 위한 차량이 아니고?
그것도 같이 겸해서요.
아니, 업무용 차량 2대를 구입하면 되지 관내 급수상황 순찰을 위한 차량하고 업무용 차량하고 따로 구입하니까 하는 얘기인데 밑에 업무용 차량이라고 하면 왜 단가가 3,000만원씩이나 돼요?
노후된 갤로퍼 차가 있는데 유효기간도 지났고 내구연한도 지나고 또 기름을 많이 먹어서 이것을 교체하겠다는….
내구연한이 지금 몇 년식인데 지났어요?
10년인데 10년 훨씬 넘었습니다.
차가 못 쓸 정도라서 기름을 많이 먹어서 바꾸는 거예요?
꼭 그런 것은 아니고 대신 차를 몇 번 타 봤는데 너무 기름이 많이 먹고 또 누후가 돼서 적기에 교체해 주는 것이 어떨까 해서 이번 예산에 올리게 됐습니다.
무슨 차를 사려고 하는 거예요?
소형차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차요?
1500CC 어떤 차를 사려고 합니까?
GM대우 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질의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숙 위원입니다.
233쪽에 보면 미추홀 &#62283물 홍보물 설치사업으로 3억 1,000만원을 신규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것이 뭡니까?
이것은 수산정수사업소에서 현재 수산정수사업소 위치가 서해안고속도로 또 제2경인고속도로에서 바라보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차를 타고 오다 보면 산을 깎아서 만들었는데 어떤 건물인지 식별이 안 됩니다. 거기에 홍보하고 있는 미추홀 &#62283물에 대한 광고판을 설치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측면에서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광고판 설치하는데 &#62283물이라는 광고판?
수산정수사업소가 약간 언덕이잖아요.
거기에 대형 광고판을 설치하겠다는 내용인가요?
이것이 가장 좋은 &#62283물의 홍보방안이 될까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내부적으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예산도 만만치 않네요. 3억 1,000만원을 들여서, 진행이 좀 됐습니까? 안 같은 것은 나와 있나요?
일체 없고요. 기본계획안은 정수사업소에 있는데요.
203쪽의 민원해결사업비 해서 6,000만원이 증액이 돼서 10억인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아까 박희경 위원님 질의의 답변 내용이 되겠는데요.
시내 일원에 계량기 10억원 세대별 계량기 설치가 4억원이고 그 다음에 강화지역 급수대책으로 이번에 6억원을 책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37쪽의 상수도사업본부 민간경상보조로 민간에게 지원하는 것 1억 7,000만원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천의 상수도 관련된 기업이 260개 업체 정도 됩니다. 토목도 있고 계량기나 관 제조업체도 있는데 몇 번의 해외 전시회를 나가다 보니까, 또 공장을 방문해 보면 너무나 영세한 면이 있었습니다. 경쟁력은 둘째치고 상당히 문제가 많다. 우리 상수도 발전을 위해서도.
그래서 이 부분은 기업체들이 해외 전시회나 국내 전시회에 나갈 때 자체적으로 능력 있는 데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현재 코트라나 무역협회의 협조하에 시의 경제통상국 하듯이 우리 자체적으로 상수도 관련된 기업인들을 육성하고 경쟁력을 높여야 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이번에 반영하게 됐는데요. 1개 업체당 500만원씩 해서 20개 업체로 1억원이 되고요.
이런 것은 국비 지원 그런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 안 해 줍니다. 지방자치단체 자체에서 해결하라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외에 전시회나 이런 데 참가하는 지원은 그 동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업체가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거의 인천업체가 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7,000만원이 송도테크노파크와 기업을 위한 기술자문료나 또 대외적인 홍보 관련된 노하우 같은 것 자문을 구하고 업무위탁하고 지금 내년도에 국제심포지엄 하는 비용으로 잠정적으로 생각하고 책정하게 됐습니다.
본부장님 오셔서 뭔가 변신을 하고자 노력하시는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석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화수도사업소가 신축을 한다고 그러는데 전년도에 10억을 잡았고 금년에는 4억 6,500만원을 잡았는데 신축의 개요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현재 작년도 3월에 청사 신축 계획을 수립해서 8월에서 10월 중에 매입을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입지선정이 강화 읍내냐 아니면 길상면 쪽이냐 해서 한 동안 시간을 많이 흘려보낸 바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길상면 쪽으로 장소를 잠정적으로 잡고 당초 6억 5,000만원의 예산을 잡았다가 9억 8,000만원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제2회 추경에서 3억 3,000만원을 해서 9억 8,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10월에 부지매입을 완료했습니다.
부지가 얼마예요?
금액이.
7억 9,700만원이고 면적은 2,535㎡로 760.8평이 되겠습니다.
부지가 7억 9,000만원인데 예산은 10억 잡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정리추경에 얼마로 간 거죠?
이것은 계속비사업으로 해서요.
정리추경은 없고요?
그러면 7억 9,000만원 외에 나머지는 계속 넘어온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넘어가도 추경에는 정리될 것 아니겠어요?
나중에 전부 끝나면 정리가 되겠습니다.
2억 1,000만원을 2006년도로 넘긴 거예요? 10억 잡아서 7억 9,000만원으로 땅 샀으면 2억 1,000만원을 넘겼을 것 아니예요?
땅은 2,100만원 차이가 나죠. 9억 7,9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했기 때문에요.
7억 9,000만원이라면서요?
아니요. 9억 7,900만원입니다.
부지가요?
부지매입비가 9억 8,000만원 책정했었는데 9억 6,0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차액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부지매입 10억 다 들어갔는데 이 건축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건축비가 저희가 24억 6,500만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24억 6,500이면 금년에 4억 6,500은 뭐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이것은 건축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비를 왜 4억 6,500을 잡았냐고요?
그러니까 2006년….
24억이나 들어가는 건축비에 4억이 차지하는 포지션이 뭐냐고요?
금년도에 저희가 10억을 잡았고 그 다음에 내년도가 4억 6,500이고요.
그러니까 금년도에 10억은 땅 샀다면서요?
그것은 보상란에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10억은 이월이 되고요.
이월이요?
이것은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금년도에 10억 잡은 것을 가지고 9억 6,000인가 땅 샀다면서요?
그것은 별도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별도 예산은 또 뭐예요?
강화수도사업소의 소장님은 이 내용을 잘 아실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수도사업소장님이 답변을 해 보세요.
그러면 저희 재무과장이 이것을 관장했기 때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이 하시든가요. 잘 알고 계시는 분이 답변을 해 주세요.
재무과장….
금년도에 예산이 10억이 잡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 가지고 9억 6,000은 땅 샀다면서요?
예산은  05년부터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05년도에 부지매입비가 6억 5,000이 계상되어 있었고….
 05년도에 부지매입비가 6억 5,000?
네, 그리고  06년도에 3억 3,000이 부지매입비가 되겠고요. 그리고 청사신축비가 10억, 감리비가 3억 6,000이 계상되어 있고요.
그리고  07년도에 4억 6,500만원이 계상이….
아니, 잠깐만요.
부지가 3억 3,000 그 다음에 청사신축 10억 그 다음에 감리비가 3억 6,000으로 잡혔고 그 다음에  07년도에는?
 07년도에는 4억 6,5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청사가 4억 5,600을 잡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4억 5,600의 개념을 몰라서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전체 신축비가 24억 6,5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지금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데….
감리비는 별도죠?
네, 그렇습니다.
24억 6,500인데….
그 중에 10억은 기 계상이 되어 있고 14억 6,500만원이 향후 소요될 사업비인데 그 중에 내년도 7월에 착공하게 되면 연도 내에 사실상 전체 14억 6,000만원의 공사비가 다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내년도에 소화할 수 있는 사업비 정도만 확보를 하고 나머지 10억은 다른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2008년도에 계상하는 것으로 사업비를 확정했습니다.
준공이 2008년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 때 나머지 10억 해서 2008년에 준공을 보고요?
그렇게 사업비를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10억은 사실상 다른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조금 궁금했던 것은, 그러면 딱 이제 10억 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2008년도에 딱 10억만 잡으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외 나머지 잔액을 여기다 잡은 겁니까? 4억 5,600이라는 금액이.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감리 3억 6,000이 2006년도에 잡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2006년도에는 공사 하나도 안 했지 않습니까?
네, 아직 착공이 안 됐기 때문에….
착공이 안 됐는데 그러면 감리비도 다 이월됐습니까? 감리는 선정이 됐으면 돈이 나갈 텐데요.
아직 착공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감리선정이 아직 안 됐습니다.
금년 몇 월에 착공한다고 그랬죠?
내년 4월경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 4월경 예상인데 금년에 벌써 감리를 선정했나요?
아직 안 됐습니다.
착공하게 되면 그 때 맞춰서 같이 저희가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4월에 착공해서 감리가 들어갈 텐데 왜 2006년도에 감리비를 잡았습니까?
아까도 본부장님께서….
이것이 계획이 미뤄진 것은 아니잖아요? 계획이 미뤄진 것이 아니고 당초에 내년 4월에 건물을 짓게 되어 있는데 왜 금년에 감리비를 잡아요?
그것은 아까도 본부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부지매입 관계 때문에 사실상 사업이 미뤄졌습니다.
저희가 계획이 변동됐던 것은 아니고 부지매입이 늦어지는 바람에 공사시기가 좀 지연됐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착공은 좀 일찍하려고 했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 볼게요.
중부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셨어요?
거기에서 답변하세요.
이 5,000만원이 리모델링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에 리모델링할 것이 뭐 있어요? 다 쓰러져 가는 건물.
그 건물이  79년도에 신축된 건물인데 당초에는 저희가 송월아파트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서 다른 데로 옮기려고 했는데 그 재건축이 좀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대로 송월아파트를 재건축하겠다고 인천시에다가 넣어놓고 있고 추진하고 있는 중이란 말이야.
그런데 거기다 굳이 5,000만원을 넣어야 돼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사무실이 워낙 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초에 내후년쯤에는 재건축이 되지 않을까 했었는데 그것이 저희 판단으로는 한 4~5년 이상 걸릴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동안에 사무실이 워낙 낡아서 일부를 수리하는 것으로….
사무실이 낡은 것은 다 아는데 입구를 고쳐야지 사무실 안에는 뭐를 고칩니까?
사무실 안에 비가 새고요. 또 겨울 같은 때에는 창이….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더 해도 될까요?
네, 강석봉 위원님 질의하시죠.
수질연구소가 이번에 시험기자재를 많이 사죠?
이것이 교체입니까? 신규 구입입니까?
수질연구소장 김주원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한 3억~4억 정도 기계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기할 것은 신규로 구입하는 것이 한 서너 종이 있고 나머지는 다 교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규의 개념에 있어서, 이것이 3억~4억 정도 매년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캐파가 꼭 필요한 양의 어느 정도 구비했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신규로 구입하는 것은 저희들이 연구를 하는데 있어서 꼭 필요한 사항들만 또 법이 이번에 많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만 우리가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3~4억이라는 수준이 매년 필요하다고 하는데 지금 신규로 2억 4,000인가 자산을 새로 구입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필요로 하는 그 수량의 어느 정도 퍼센티지냐 하는 거죠. 이 정도면 충족이다.
아니, 계속 법이 바뀌기 때문에 충족이라고 제가 말씀은 드릴 수 없고….
이것이 법에 따라만 바뀌는 겁니까?
법에 따라서 바뀌고 시대에 따라서 바뀌는데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늘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퍼센티지로 보면 한 20~30% 정도는 새로운 것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대체가 됩니다.
해다마 그렇게 발생됩니까?
그렇습니다.
법도 바뀌고 뭐 상황도 바뀌고 그래서 신규로 2억~3억씩 계속 구입해야 된다?
뭐 시험기자재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교체시기라는 것은 내구연한에 따릅니까? 아니면 그냥 판단을 해서 합니까?
내구연한이 10년입니다.
모든 기자재가 거의 그렇습니까?
네, 저희 실험기구는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교체되는 품목은 전부 10년 내구연한 기준에 맞춰서 교체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회의중지)
(12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민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2007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사업예산 세출부분에서 예산서안 87쪽 품질보고서 발간 5,000만원 삭감, 예산서안 88쪽 간판제작(도로유도사인등) 9,800만원 전액 삭감, 예산서안 89쪽 6-SIGMA 경영혁신 추진 2,000만원 삭감, 예산서안 98쪽 수돗물 시음행사 2,100만원 전액 삭감, 같은 쪽 홍보대사와 함께하는 행사 3,000만원 전액 삭감, 같은 쪽 미추홀&#62283물 홍보부스 설치운영 2,800만원 전액 삭감, 예산서안 99쪽 맑음이 체육대회 2,000만원 전액 삭감, 삭감한 2억 6,700만원을 예산서안 101쪽 사업예산 예비비로 증액하고 자본예산 세출부분에서 예산서안 429쪽 미추홀&#62283물 홍보물 설치공사 3억 1,000만원 전액 삭감, 삭감한 3억 1,000만원을 예산서안 402쪽 자본예산 예비비로 증액하고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 대로 증액한 부분은 증액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배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7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배영민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사업예산 세출부분에서 예산서안 87쪽 품질보고서 발간 5,000만원 삭감, 예산서안 88쪽 간판제작(도로유도사인등) 9,800만원 전액 삭감, 예산서안 89쪽 6-SIGMA 경영혁신 추진 2,000만원 삭감, 예산서안 98쪽 수돗물 시음행사 2,100만원 전액 삭감, 같은 쪽 홍보대사와 함께하는 행사 3,000만원 전액 삭감, 같은 쪽 미추홀&#62283물 홍보부스 설치운영 2,800만원 전액 삭감, 예산서안 99쪽 맑음이 체육대회 2,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삭감한 2억 6,700만원을 예산서안 101쪽 사업예산 예비비로 증액하고 자본예산 세출부분에서 예산서안 429쪽 미추홀&#62283물 홍보물 설치공사 3억 1,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삭감한 3억 1,000만원을 예산서안 402쪽 자본예산 예비비로 증액하고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 대로 증액한 부분은 증액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 대로 증액한 부분은 증액한 대로 하고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산업위원회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6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2006년도항만공항물류국일반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및 2007년도항만공항물류국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3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성정원
○ 출석공무원
(상수도사업본부)
본부장 이상익
업무부장 이천기
급수부장 이희원
시설부장 김용설
수질연구소장 김주원
수도시설관리소장 민문홍
부평정수사업소장 가기목
노원정수사업소장 박계인
남동정수사업소장 황교민
공촌정수사업소장 윤종철
중부수도사업소장 최순재
동부수도사업소장 차재호
남부수도사업소장 이인규
연수수도사업소장 여운칠
남동수도사업소장 방한식
계양수도사업소장 이건수
서부수도사업소장 신종식
강화수도사업소장 정창식
재무과장 최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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