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151회 [정례회] 3차 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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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6년 12월 4일 (월)
장 소 산업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환경시설공단설치조례안
2. 2006년도환경녹지국일반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3. 2007년도환경녹지국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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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 및 안건심사를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심사안건은 제1항 인천광역시환경시설공단설치조례안, 제2항 2006년도환경녹지국일반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3항 2007년도환경녹지국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금일 심사 예정이었던 2006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12월 6일 제5차 산업위원회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으로 하고 제3항으로 2006년도항만공항물류국일반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4항으로 2007년도항만공항물류국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환경녹지국장님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 인천광역시환경시설공단설치조례안(시장제출)

(10시 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환경시설공단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최현길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을 하시면서도 환경녹지국을 채찍질하여 항상 아껴 주시는 강석봉 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산업위원회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환경시설공단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환경시설공단 설립여부에 대하여는 지난 2006년 8월 28일 신영은 의원님, 윤지상 의원님, 김성숙 의원님 외 관계 전문가 네 분을 모시고 인천광역시환경시설공단설립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원안 가결되어 공단 설립을 위한 조례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환경관련 기초시설들의 통합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환경시설공단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정하고자 하는 것이 사유가 되겠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으로 인천광역시환경시설공단을 설치하여 환경기초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안 제4조는 공단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자본금은 인천광역시가 전액 현금 출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공단의 임원으로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두며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8조에 이사장은 인천광역시공사·공단사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며 상임이사의 정수와 자격요건은 정관으로 정하며 비상임이사의 정수와 자격요건은 공단의 업무와 관계된 실·국장, 예산부서의 장, 공인회계사, 교수 등 관계분야 전문가를 포함하여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10조 감사는 시장이 임면하되 시 감사담당 공무원이 겸임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 공단의 사업은 하수종말처리장, 위생처리장, 폐기물소각시설, 음식물자원화시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관리·운영사업 및 부대사업, 시장이 필요하여 위탁하는 사업 등으로 정하였으며 안 제24조에는 공단 사업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이사회 결의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공단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9조에는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인사규정, 보수규정, 퇴직금규정 등 중요한 규정의 제·개정, 폐지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32조에는 공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환경시설공단 설립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소정의 법적근거에 의한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의 과정을 거쳤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인천시 환경기초시설의 통합관리에 의한 선진 경영기법 및 전문관리 기술도입으로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될 수 있는 인천광역시환경시설공단이 원만하게 설립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 깊은 결정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환경시설공단설치조례안 검토보고의 건입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환경관련 기초시설들의 통합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환경시설공단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의견으로는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환경시설공단을 설치하여 환경기초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시민의 편익도모와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환경시설공단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으나 조례안 제4조 자본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의 전액 현금으로 출자를 규정하고 있으나 향후 민간 참여에 대한 규정의 검토도 아울러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며 조례안 제22조 예산과 결산에서 사업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고 하였는데 시비출연과 관련 사업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환경시설공단설치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시설공단이 설치되면 극도로 악화되고 있는 인천의 환경이 좀 쾌적해 질 수 있습니까?
일부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환경개선하고 환경시설공단하고의 목적은 좀 별개이기는 하지만 환경과 관련된 시설이 통합 관리됨으로써 효율성이 증대됨으로써 간접적인 개선의 효과가 보조되는 기능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오늘 여기에서 돼 가지고 앞으로 공단이 된다면 지금 현재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하고 있는 예산보다 예산이 어느 정도, 가상으로요. 얼마나 들고 앞으로 조직이 몇 명이나 될 것으로 보십니까?
조직인원은 278명으로 현재 구성해 놨습니다.
예산 면에서는요?
예산 면에서는 2007년도 우리 예산을 기준으로 하고 초기에 설립준비금을 4억으로 해서 288억을 일단 잡았는데 용역보고에 의하면 2005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용역보고상에는 9% 남짓한 경영개선 효과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녹지국이 하고 있는 사업이 이 공단이 설립됨으로 인해서 예산이 줄어든다는 거죠?
네, 현재 초기연도에는 9%, 향후 중장기적으로는 20%에 가까운 정도로 절약된다라는 것이 설립에 관련된 용역보고서의 보고사항입니다.
인원은 오히려 더 많아지는 것 같은데요.
인원은 줄어들었죠.
인원이 줄어든 거예요?
네, 현재 저희가 관련된 인원이 296명인데 278명으로 설립인원을 잡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인건비가 좀 감소되는 것밖에 없네요?
인건비도 감소되고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운영비도 감소효과를 기존에 타시설에서 운영했을 때 그 운영결과에서 그것이 검증됐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사업연도가 시의 일반 회계연도와 같이 맞물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도 예산이 세워져 있어야 될 텐데 이것이 2개월 전에 완성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10월이라는 얘기인데 내년도 예산이 다 편성되어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 자체가 금년도 예산에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절차를 거칠 겁니까?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확정한다고 그러면 이사회는 언제쯤 구성되는 거예요?
일단 조례가 통과되고 인천시 관련조례에 의해서 사장추천위원회에서 사장이 구성되고요.
또 공단설립 등기가 완성되어야 등기이사가….
생기겠죠.
네, 생겨야 이사회를….
거기에서 확정되겠죠.
그것이 언제쯤 된다고 보는 거예요?
저희가 12월 중에 이사회를, 그러니까 설립등기를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12월 중에 이사회 구성도 끝낸다?
그러면 내년도 회계연도는 내년 2월부터 시작이 되겠네요?
저희가 그래서 1월 하순경에 출범하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1월 하순이라 하더라도 이 조례상 안 맞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일상적인 그런 내용이고요. 설립초기에는 그 규정에….
아니, 설립초기라도 법인데요.
설립초기에는 그것을 시장이 대행하는….
그러면 사업연도 시작을 1월 말부터 본다면 적어도 여기는 2개월 전까지 편성하여야 하며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일상적으로 설립하고 난 후에 저희가 그런 예산관계를 설립할 수 있는 그 규범이 되는 규정이라고 이렇게 정한 것이고요.
설립초기에는 그 규정이….
적용 안 되도 된다?
설립초기에는 적용 안 돼도 된다는 말이, 지금 트집을 잡자는 것이 아니라 인정적으로는 이해가 가지만 법률적으로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지금 이 조례에 보면 부칙에 최초 사업연도에 대한 별도 2조 조항이 있는데 이것이 사업연도를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고만 되어 있지 예산 시작에 대한 부칙은 없거든요. 이런 부칙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법률적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안 그렇겠어요.
지금 하여야 한다, 한다, 한다로만 법률이 나가고 있는데 사업연도는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의한다 그러면서 2개월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편성해서 이사회에 의결을 마쳐야 된다, 그러면 부칙에 최초의 사업연도는 별도 규정이 따라 붙어줘야지 조례상의 완성도가 올라갈 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3조 규정에 그렇게 연계되는 것이 부칙 3조입니다. 예산에 관한 경과조치를 제3조에 별도로 둔 이유가 그러한 이유 때문에 둔 거거든요. 시 일반회계에 예산을 잡아 놨기 때문에 그 예산 자체하고 경비가 당해연도 예산이 확정이 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초기연도 설립을 위해서 부칙 3조를 둔 것이거든요.
설립할 때까지의 필요한 예산을 그냥 쓸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그 확정된 예산에 의해 확정되기 전에 쓴 것이 확정된 예산에 의해서 집행된 것으로 본다라는 내용이 되는 것이지 제가 질의한 내용을 충족시켜 주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지금 무슨 트집을 잡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 조례상에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2조 조항이 있다면 2조 조항에 제가 질의한 내용도 들어가야 되지 않는가. 일반 회계연도에 의한다고 그러면 내년 1월부터 예산이 사실상 시행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법상 10월 말까지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확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조례가 이제 확정이 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그것이 맞지 않는다고 하면 부칙에 2조 단서가 들어가 줘서 최초의 사업연도 시작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을 넣어 줘야 완성도가 높아지지 않느냐. 안 그렇겠어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나름대로 살펴볼 소지는 당연히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시간에 이중적으로 중첩되는 기간이 발생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현재까지 예산안에 대한 명문의 규정을 엄격하게 문리적인 해석에 의해서 추진이 된다면 지금 2개월 전에 이사회가 선 구성이 되어서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요.
그렇다 할지라도 공단이 창립등기를 해서 출범을 하기 전까지는 공공에 의한 공공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 시기는 일반행정기관에….
그것이 도저히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부칙이라고 해서 최초 사업연도에 대한 규정이 들어가 있다고요. 최초 사업연도는 일종에 예외일 수 있는, 그런데 최초의 사업연도에 대한 예외규정이 지금 제가 질의한 내용은 빠져 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조항을 넣어 줘야만 지금 12월에 이사회를 구성하고 내년도 예산을 확정하고 할 수 있지 그러한 내용이 전혀 없이, 최초의 사업연도에 대한 규정이 없이 그냥 22조에 2개월 전까지는 이사회의 의결을 확정하여야 하며 이런 식으로 된다고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이사회 의결사항에 대해서 최초 사업연도에 대해서 부칙부분에 그 부분을 추가로 보강하겠습니다.
당연히 보강을 해야지요. 조례로써 트집 잡힐 일이 안 생기죠.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숙 위원입니다.
조례 13조에 보면 임원의 대표권 제한 그래서 공단의 이익과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그 이사는 공단을 대표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2항에 보면 그럴 경우에는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
이 대표권 제한이 공단의 이익하고 이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경우라는 것이 어떤 것을 가정할 수 있습니까?
결국은 개인적인 어떤 부당한 지휘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그런 규정을 넣었습니다. 상당히 법을 어기는 것이 명백한 그러한 것이 결정에 의해서 공단을 운영하는 것이 분명할 경우에는 그러한 행위 자체가 공단을 대표하는 행위가 아님을 명시하기 위해서 그런 규정을 넣었습니다.
굳이 예시를 든다면 상당한 불법행위를 뜻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바로 형법을 넘어설 만한 어떤 불법행위 등등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판단이나 어떤 기구에서 어떻게 결정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에 대한 것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판단할 수 있는 다른 기관들을 여기에 넣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들 자체가 평상시에도 어차피 공단관리를 간접적으로는 시의회에서도 분별을 할 수 있겠고요.
또 언론이나 이런 쪽에서 그러한 사안들이 야기가 됐을 경우에 그러한 논의들이 될 수가 있고 또 그러한 조항을 넣는 이유는 민법에 관련된 규정에 의해서 그것을 삽입하게 되었습니다.
민법에 관련된 사항이 제41조에 보면 이사회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이를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라는 규정이 있어서 이 규정을 삽입하게 된 근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라고 그랬는데 감사부분까지 언급할 필요가 있겠는지에 대한 것과 또 하나는 그러면 감사는 공단을 대표할 수 있는 것인지?
감사가 하는 것은 한시적인 규정이 먼저 성립될 경우에 이러한 규정을 넣었고 또 감사를 이런 공익적인 시기에 대표권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이사장의 불법적인 사항에 대한 대항적 사항으로 감사를 한시적인 시기에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낸 규정입니다.
그러면 이사장의 임·면에 있어서 자격이랄까 이런 부분이 사실 언급된 것은 없어요. 시장이 임·면한다라고 되어 있고 거기에 이런 부분이 언급이, 이사장에 관해서 중요한 역할인 것은 말할 필요도 없지요.
이사장은 별도 규정을 넣지 않은 이유는 이사장에 관해서는 인천시 전체에 공단, 공사의 사장에 관한 관련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추천된 자가 이사장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관련된 자격요건은 통합적으로 관리가 됩니다. 개별 모든 공단조례에 개별적으로 기술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개별적으로 기술은 안 되어 있는데 그러나 대표권이라는 제한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말씀드렸듯이 민법에 의해서 본 조례가 효력을 발생하려면 대표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삽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라는 것도 한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경과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이고….
네, 선행적으로 어떠한 사항이 발생됐을 때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지 어떤 평상시에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전체 범용적인 규정이 아닙니다.
대표권 제한이라는 것으로써 이사장에 관한 부분을 상반되는 경우에 아니면 부당한 이런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언급이 없어도 이것으로 운영이 됩니까?
이것으로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제한이라는 부분으로 가능하게….
이사회 대표권도 등기를 해야 됩니다. 제한을 하려면.
한 가지 더, 전체 인원을 298명….
그 중에 개방형이라고 그럴까 그런 직으로는 어느 정도 보고 계세요?
전체가 다 개방직이라고 보여집니다. 설립 당시에만 현재 있는 임원들이 희망에 의해서 가는 것이고요. 그 후에 직위가 비게 되면 자체 승진하거나….
아니요. 설립 초기에.
설립 초기에는 마찬가지로 이사장은 추천에 의해서 추천이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몇 명 정도 개방형에 의해서 가능성이….
이사는 상임이사 한 분이 있고 운영본부장급이 두 분이 있습니다. 본부장 중에서 한 분이 상임이사입니다.
그러면 결국 개방형으로 가는 것은 두 분이겠네요? 상임이사 한 분, 운영본부장 중에 한 분.
전체 278명 중에 외부에서 환경업무나 환경시설공단에 개방형에 의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2명 정도다?
결국은 공무원들의 자리 이동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현재 하고 있는 시설관련들은 기존에 어떤 공공적인 필요에 의해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의 실무 공무원들이 운영해 오는 시설입니다, 시설 자체가.
이해는 하면서 시설 자체가 운영에 그 동안 관여했었던 그런 업무 또 환경 관련되는 업무가 어떻게 보면 힘든 분야라서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공단을 시가 자꾸 만들면서 업무상 떨어져나가는 것은 이해를 해요. 그런데 그럴 경우에 개방형으로 해서 외부에서 또는 이 업무에 보다 더 소신 있게 잘 할 수 있는 분들에게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확대가 되어야 되는데 대개 보면 그렇지를 않더라고요.
결국은 경영 관리하는 자리는 전체적으로 세 분 자리가 되는데요. 세 분 중에서 두 분 자리가 개방형으로 되어 있는 자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폭은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278명 중에 2명?
나머지 부분들을 사실 현실적으로 지금 운영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갖고 있는 실무적인 기능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기능직 대부분이나 일용직 분들 그런 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단, 공사를 만들고 이런 것에 대해서 별로 시각이 좋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자리 주기랄까 아니면….
반드시 그렇게….
업무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면서도 278명 중에 2명이 개방형으로 된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그 부분은 시설 중에 공공에서 관리하고 있는 6개 시설이 있고 민간위탁 시설부분들이 3개소가 있습니다. 민간위탁시설에서 근무하시는 민간인 분들은 그대로 저희한테 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 됩니까?
79명, 80명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30%입니다. 그분들에게도 굳이 직급을 따지지 않는다면 개방형에 대해서 그분들이 오실 수가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분들도 희망하면 그대로 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의 질의 취지하고 국장님 답변하고는 통하지 않는 부분이네요.
어떻든 분명한 것은 278명 시설관리공단의 인원이 어떻게 보면 수평이동일 수도 있고 봉급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승진 내지는 승급되는 경우도 있을 텐데 개방형으로 외부에서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은 단 두 자리에 불과하더라.
이상입니다.
김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를 보니까 지방공기업법에서 쭉 해서 목적부터 쭉 해 나가는데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것이 있었잖아요. 시설관리공단하고 환경시설공단하고 조금 목을 환경시설관리공단으로 하시면 어떻게 돼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것이 존속해 있거든요. 환경을 한 파트로 해서 환경시설관리공단이 생기는데 여기에는 환경시설공단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떤 방법의 차이에 있는 것인가요?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시설관리공단하고 환경시설관리, 관리가 안 들어가고 시설공단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공단 명칭에 관리 자가 들어가는 것이 적정한 것이 아니냐고 기존에 시설관리공단하고 대비해서 말씀하셨는데요.
타시·도에서도 처음 출범을 했을 때 관리 자가 들어가는 것이 논의되다가 환경부하고 그런 의견을 가지면서 관리 자 부분이 빠진 채로 시설관리공단이 설립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타시·도도 동일하게 관리라고 하는 명칭이 배제된 채로 환경시설관리공단으로 현재 3개 시·도가 운영이 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통일된 명칭을 갖는 것이 적절하지 않냐고 하는 판단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환경시설관리공단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빼야지, 다른 시·도도 그렇고.
이번에 환경시설공단설치조례안으로 조례 제명 자체가 환경시설공단설치조례안입니다.
다른 인근 시·도에 기존에 되어 있던 데는 관리가 다 빠졌다는 말씀인가요?
네, 환경분야는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산, 대구, 광주가 그렇고 저희를 포함해서 울산, 대전이 설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쭉 보시면 제2장 임원에 들어가면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둔다 이렇게 해 놓고 밑에 9조 이사에 보면 임원에 대한 정수가 여기에 정관으로 한다고 했는데 출범할 때 인원이 278명이면 공기업법에 278명에 해당하는 것에 따라서 임원이 결정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우리 정관 내지는 우리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내용 좀 있으시면 설명해 주세요.
관련규정에 의하면 공단 인원수에 따라 임원 자체가 연계돼서 정해집니다. 278명으로 300인 이하이기 때문에 이사장 1명, 상임이사 1명, 300인 이상일 때 두 사람을 둘 수가 있습니다. 임원이 조직의 인원과 비례해서 정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 신문보도에 보면 시설관리공단은 임원이 하나 늘어나는 것으로 발표한 것을 봤습니다.
이것을 정관으로 별도로 할 것이 아니라 이 조례 내에 그런 사항을 해서 인원을 제한해서 해 놓으면 안 되나요? 규정에 의하는 것이니까.
그것이 공기업법 제58조에 의하면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라고 공기업법에 규정이 있어서 공기업의 규정에 의해서 이 조문을….
그러면 기존에 시설관리공단의 조례는 잘못된 건가요?
기존의 시설관리공단의 조례를 보고 살을 붙인 것은 빼고 그래서 하신 것 아닌가요?
공기업법을 준용을 더 정확하게 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을 묻는 거예요?
일부 선행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은 인원의 수는 한정되어 있어요. 물론 공기업에서 출발하는 것은 다 똑같은데, 우리가 최근에 그것을 적용했기 때문에 여기 정관으로 한다 이런 얘기인가요?
2002년 3월 25일에 개정이 됐기 때문에 혹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2002년 3월 25일로 법이 바뀌었네. 우리 시설관리공단 조례도 마찬가지예요. 바뀌지 않았다면 시설관리공단이 여태까지 운영했던 것은 다 잘못된 것인가?
현재 지방공기업법의 표현에 의하면 해당 조례가 그렇게 맞추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까?
현재 공기업법은 정관에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여기서 수정이 됐든 원안 가결이 됐든 하게 되면 시 안에서도 같은 조례 중에 잘못된 것이 극렬하게 나타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아쉬움이 있네요.
조례를 보고 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잘 되어 있으면 더 좋은 거죠.
그러시고 일전에 업무보고 때도 나왔지만 기존에 인원을 했던 것보다 인원을 축소해서 출발하신다고 그랬는데 출발할 때 278명이라는 숫자는 아주 고정적인 숫자가 되는 거죠? 이후에 다른 사업이 추가되기 전까지는.
인원이나 이런 것은 나중에 사업의 증가에 따라 판단해서 다시 정해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환경시설공단설치조례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조례안 부칙 제2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신설하여 공단설립 최초연도의 예산과 결산은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사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를 신설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희경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박희경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환경시설공단설치조례안에 대하여는 박희경 위원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조례안 부칙 제2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신설하여 「공단설립 최초연도의 예산과 결산은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사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를 신설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환경시설공단설치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환경녹지국일반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입니다.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06년도환경녹지국일반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1시 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환경녹지국일반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최현길입니다.
평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많은 노력과 아울러 특히 환경녹지국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윤지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환경녹지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동인 환경보전과장입니다.
전인규 폐기물자원과장입니다.
전상주 공단환경관리과장입니다.
정연중 물관리과장입니다.
한태일 녹지조경과장입니다.
동부공원사업소장은 현재 공석중입니다.
최명근 가좌환경사업소장입니다.
임원걸 승기수질환경사업소장입니다.
이정섭 송림위생환경사업소장입니다.
임종협 율도위생환경사업소장입니다.
함용정 운북수질환경사업소장입니다.
김학열 녹지관리사업소장입니다.
정의현 강화수질환경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2006년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하여 드린 사항별설명서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괄현황으로 2006년도 세입은 총 1,753억 5,776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726억 5,061만 2,000원보다 약 1.5%인 27억 715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은 총 2,780억 8,056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731억 3,675만 5,000원보다 약 1.8%인 49억 4,381만 2,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주요 편성내역을 사업별·세항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 예산액은 247억 6,177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66억 1,819만 7,000원보다 약 6.9%인 18억 5,642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사항별설명서 9쪽 경상적세외수입은 승기, 월미, 가좌충전소 임대료수입 2억 2,86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남부광역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내 수영장, 사우나 등의 무료이용으로 사용료 1,800만원과, 골프장 사용료 8,400만원, 송림위생환경사업소 정화조오니 반입량 감소로 분뇨처리비 5,68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0쪽에는 청라광역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의 음식물폐기물 발생량 감소에 따른 쓰레기 반입수수료 1억 7,640만원등을 감액 편성하였고 환경부에서 교부한 생태계보전협력금 징수교부금 5억 4,58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쪽은 배출가스 지정사업자 검사기준 위반과태료 4,300만원과 2005년에 깨끗한 거리 만들기 추진사업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억 3,026만 3,000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항별설명서 12쪽 남부광역폐기물소각시설 여열판매 기간단축과 주택공사에서 수열 초기단계로 전체 여열 중 일부 수열로 인한 18억 1,4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3쪽의 보조금사업입니다.
예산액은 698억 9,084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666억 8,084만 9,000원보다 약 4.8%인 32억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국고보조금으로 옹진군 백령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건설비 등 3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5쪽부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항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7쪽은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사업으로 2,494억 5,772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465억 1,386만원보다 29억 4,38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환경관리 중 환경보전 예산액은 640억 6,180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634억 375만 5,000원보다 약 1.03%인 6억 5,805만 2,000원이 증액된 규모로 일용인부임 인건비 354만 7,000원과 환경시설공단 설립에 따른 현판제작 등 일반운영비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항별설명서 18쪽입니다.
보상금 잔액 1,521만원과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어 지원이 불가능한 환경대상 시상금을 6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9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623억 8,356만 3,000원으로 시 사업소 군·구 하이브리드자동차 10대의 구입비 과목변경에 따라 민간자본이전비 2억 8,000만원을 자치단체등 자본이전비에 5,600만원, 20쪽의 자산취득비에 2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고 그 이 외에는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쪽은 집행잔액 등 예산삭감과 환경미래관건립비의 이끼공사, 조경공사, 건축폐기물처리비 등 사업량 증가로 1억 5,55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쪽은 도로상의 재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도로물청소용 진공흡입식 고압살수차량 3대 구입비 4억 2,000만원과 23쪽 환경시설공단 설립에 따른 OA사무용가구 등 물품구입비 1억 7,7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4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자원관리 예산액은 431억 756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27억 7,476만원보다 약 0.7%인 3억 3,280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사항별설명서 27쪽까지는 집행잔액, 사업요인 감소 등과 개정된 선거법에 저촉되어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사항별설명서 28쪽은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 옹진 백령 생활폐기물소각시설 건설사업비 20억원과 경서동 위생매립장 침출오수 이송처리비 부족분 8,03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9쪽이 되겠습니다.
공단환경관리 예산액은 17억 9,856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1억 7,025만원보다 17.1%인 3억 7,168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0쪽까지 주요내용으로는 명예환경감시원 감시활동비 미신청에 따른 감액, 30쪽의 예산집행 잔액과 민간자본이전비 중 환경시설설치 및 개선시기 하반기 치중에 따른 이자지급액 2억 8,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31쪽이 되겠습니다.
물관리 예산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을 30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하천치수 예산은 438억 9,800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08억 309만원보다 약 7.5%인 30억 9,49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국비보조금으로 굴포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비와 공촌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비 1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32쪽의 마을하수도사업 국비보조금 추가금액으로 옹진군 진촌리마을 하수도설치비 12억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또한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비 1,000만원을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33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굴포천 유지용수 관리비 6억 7,091만 5,000원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해양환경보전사업은 60억 8,343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62억 4,065만원보다 2.5%인 1억 5,721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34쪽까지 일반운영비와 해양수질자동측정망 설치비 5,476만원, 청소선, 해양환경정화선 수거쓰레기 위탁처리비 등의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35쪽이 되겠습니다.
송림위생환경사업소 운영예산은 57억 3,788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61억 250만 6,000원보다 약 5.9%인 3억 6,462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6쪽의 주요내용으로는 인건비 중 기본급,수당, 명절휴가비, 일용인부임의 집행잔액 등 감액과 연가 미실시 직원에 대한 연가보상비 1,99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7쪽까지는 분뇨해양처리 원가계산 용역비와 투입동 저장조 준설공사비 397만 8,000원, 분뇨해양처리 대행사업비 2억 9,099만 1,000원 등은 집행잔액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38쪽이 되겠습니다.
율도위생환경사업소운영 예산은 23억 4,585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4억 5,439만 9,000원보다 약 4.4%인 1억 854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9쪽까지 주요내용으로는 기본급, 수당, 가계지원비, 일용인부임 등의 경상예산 집행잔액 감액과 연가 미실시 직원에 대한 연가보상비 2,62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0쪽은 일반운영비, 직급보조비 등 경상적경비로 집행잔액에 대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2쪽까지 사업예산도 분뇨, 정화조처리약품비의 예산삭감과 벨트프레스 수리비 등 시설비의 집행잔액, 슬러지 처리 대행사업비의 예산삭감, 자산취득비의 집행잔액에 대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43쪽으로 녹지행정 예산액은 169억 9,513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70억 769만 2,000원보다 1,255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경상예산 중 경상적경비로 300만 그루 나무심기 활성화 푸른인천글쓰기대회 민간경상보조비 1,045만 3,000원의 집행잔액과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비 담장허물고 나무심기사업 시설부대비 210만원의 예산 삭감분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44쪽이 되겠습니다.
동부공원관리사업소운영 예산은 68억 6,543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69억 6,718만 2,000원보다 약 1.4%인 1억 174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사항별설명서 45쪽까지 기본급, 수당 등 인건비의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연가 미실시 직원에 대한 연가보상비 6,248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6쪽과 47쪽은 경상적경비는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요금 부족분 1,55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등의 집행잔액과 자연생태교실 운영 강사료 등 행사실비보상금의 예산삭감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48쪽이 되겠습니다.
서부공원관리사업소운영 예산은 19억 3,414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9억 5,669만 3,000원보다 약 1.1%인 2,254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9쪽까지 주요내용으로 연가 미실시 직원에 대한 연가보상비 2,09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수당 등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공익근무요원 봉급 집행잔액 등 경상적경비와 녹지대 등 병충해 방제용 약제구입비 150만원, 월미산 덩굴류제거사업비 집행잔액 18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50쪽이 되겠습니다.
산림행정 예산액은 1,509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691만원보다 약 10.7%인 18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경상예산 중 경상적경비는 일반수용비의 예산 삭감분과 산불상황실 근무 급량비의 집행잔액 132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51쪽의 조림사업 예산액은 2억 4,616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억 4,700만원보다 83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수목시비용 비료구입비, 식목일 수목식재 부대비의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52쪽부터 54쪽이 되겠습니다.
녹지관리사업소운영 예산은 19억 8,948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1억 702만 7,000원보다 약 5.5%인 1억 1,75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기본급, 수당,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등 인건비 8,74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연가 미실시 직원에 대한 연가보상비 1,05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4쪽과 55쪽은 경상적경비와 사업예산 중 자체예산도 집행잔액분에 대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56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은 147억 6,614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49억 6,446만 2,000원보다 약 1.3%인 1억 9,831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수도권해양생태공원 조성 지역개발기금융자금 상환이자 예산절감분 1억 3,520만 6,000원 등의 예산절감분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57쪽으로 제지출금은 국·시비 50%로 추진되는  05년도 저감사업 추진시 3,899대를 저공해화하면서 시비부족분을 환경부와 협의하여 국비로 집행한 금액으로 금회 반납분 27억 2,098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58쪽의 징수교부금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감액에 따른 예산절감분 등 4억 252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61쪽의 명시이월사업조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14건이고 이월액은 93억 9,19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먼저 환경미래관 건립은 시설비 43억 1,000만원 중 1억 1,068만 9,000원과 시설부대비 1,200만원 중 277만 1,000원을 이월하는 사업으로 사업 준공시기가 미도래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이브리드자동차 구입비 보조사업은 자치단체등자본이전비 5억 3,200만원 중 5,600만원과 자산취득비 2억 2,400만원 중 1억 9,600만원을 이월하는 사업으로 군·구와 시 사업소의 자동차 구입이 지연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기이륜차 구입비 보조사업은 예산액 4,800만원 중 3,500만원을 이월하는 사업으로 군·구에서 예산 미확보로 사업이 지연되었기 때문입니다.
저공해경유자동차 구입비 보조사업은 예산액 4억 4,200만원 전액을 이월하는 사업으로 수요 제한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천연가스자동차 구입비 보조사업도 예산액 1억 8,000만원 전액을 이월하는 사업으로 민간청소대행업체의 구입 저조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2쪽이 되겠습니다.
백마공원 조성사업은 예산액 30억원 중 19억원을 이월하는 사업으로 보상협의 지연과 준공시기가 미도래되었기 때문입니다.
인천대공원 조성사업은 시설비 110억원 중 34억 9,424만 4,000원과 시설부대비 950만원 중 300만원을 이월하는 사업으로 보상협의가 지연되어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만의골 도로개설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예산액 전액을 이월하는 사업이며 계양공원 정자 정비공사는 예산액 2억 5,000만원 중 2억 4,028만 7,000원을 이월하는 사업으로 문화재보호구역에 대한 행정절차 이행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천마스터플랜수립용역사업은 예산액 14억 3,000만원 전액을 이월하는 사업으로 집행시기가 미도래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65쪽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조서 내용으로써 사업 집행과정상 부득이하게 연부액을 일부 변경하는 사항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환경녹지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6년도환경녹지국일반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의 건입니다.
예산안 규모 및 예산안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2006년도 환경녹지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로 경상적경비 및 사업비 집행잔액의 삭감 및 예산과목 변경에 따른 증감 등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정리 및 국고보조금 사업의 변경 등을 주요내용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8%인 49억 4,381만 2,000원이 증가한 2,780억 8,056만 7,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4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인 13억 5,357만 6,000원이 증가된 1,366억 5,262만 2,000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사항별설명서 10쪽 생태계보전협력금 징수교부금과 사항별설명서 13쪽 옹진군 백령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건설 외 2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라 증가한 것으로 검토의견으로는 사항별설명서 10쪽 남부광역생활폐기물 자원화시설 쓰레기 반입수수료가 기정예산 대비 34%가 감소된 19억 4,040만원인 바 세입 감소사유와 처리시설의 가동률 및 운영의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사항별설명서 10쪽 청라광역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사료판매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58.3%가 감액된 7,620만원으로 수요처 확보 어려움으로 인한 세입 감소라고 되어 있는 바 현재 음식물 사료 재고량 현황과 그간의 수요처 확보 노력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사항별설명서 12쪽 남부광역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 여열판매는 기정예산 대비 94.8%가 감소하였는 바 소각처리시설의 운영 안정성 등과 함께 감소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8%인 49억 4,381만 2,000원이 증가한 2,780억 8,056만 7,000원으로 주요 증가내용으로는 사항별설명서 32쪽 옹진군 진촌리마을 하수도설치비와 도로물청소용 진공흡입식 고압살수차량 구입비, 환경시설공단 발족에 따른 자산취득비 등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기정예산액에 대한 과다 삭감사업으로 사항별설명서 18쪽 일반보상금 중 지방환경분쟁위원회 전문가 등 실비보상지원 외 4개 사업은, 기정예산액 대비 전액 또는 50% 이상 삭감하였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사항별설명서 28쪽 옹진백령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외 3개 사업의 44억 1,400만원은 국비 추가지원에 따라 증가된 사항으로 추진상황과 집행계획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고 사항별설명서 33쪽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인 굴포천 유지용수 관리비가 신규로 계상되었는 바 관리비 산출근거와 하천 유지 관리상의 문제점 등에 대한 보충설명이 요구됩니다.
사항별설명서 57쪽 국고보조금반환금은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추가사업 추진시 시비 부족분을 국비로 집행한 금액이라고 되어 있는 바 추진시기 등 구체적인 반환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고 또한 송림위생환경사업소 외 4개 사업소의 연가보상비를 당초예산에 계상치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6쪽입니다.
기타 명시이월사업에 관하여는 전체예산의 3.4%인 환경미래관 사업 외 13건 총 93억 9,199만 1,000원을 명시이월한 바 사항별설명서 61쪽의 저공해 경유자동차 구입비 보조와 천연가스자동차 구입비 보조는 전액 이월된 바 사업추진이 지연된 사유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사항별설명서 62쪽의 만의골 도로개설 및 하천마스터플랜 수립 용역도 전액 이월된 바 사업기간 변경 사유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2006년도환경녹지국일반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 애 쓰셨는데 2006년도를 보면 몇 가지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당초에 인건비를 너무 과다하게 편성함으로 인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것을 많이 드러내신 것 같고요.
그리고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보통 세출에만 관심을 가지지 세입에 대한 개념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세입 같은 데도 지금 음식물 쓰레기가 계속 늘고 있는 것에 반해서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그러나 세입이 늘지는 못할망정 준다는 것입니다.
10쪽을 보면 감소가 많이 됐네요. 이렇게 감소가 된 원인이 예산을 당초에 세웠으면 이것도 목표달성이거든요. 목표달성을 위해서 직원들한테 독려도 좀 하시고 나가서 하라고 해야지 세입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세출만 갖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쓰레기는 자꾸 늘어나는데 세입이 줄었는데 그 원인을 말씀해 주세요.
쓰레기 발생량을 총 예산을 수립했을 때 시설용량의 100%를 받습니다. 현재 쓰레기의 실 반입용량은 현실적으로 100%가 시설용량으로 들어오지 않고요. 내년도 예산은 수입을 총 90%로 잡았습니다.
최초의 세입 자체를 시설용량 그 자체를 세입으로 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반입수수료가 줄어든 것이고요.
그래서 2007년도부터는 세입의 거의….
2007년도는 나중에 얘기하시고 2006년도 말씀해 주세요.
2006년도에 세입규모를 시설용량과 똑같이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시설용량 그 자체는 가동할 수 있는 총 규모일 뿐이지 그 자체가 세입규모의 기준이 안 되는데 사실은 그렇게 잡은 것 자체가….
그러니까 세입 자체를 과다하게 잡은 거네요?
시설용량 그 자체로 잡은 것입니다.
2006년도에 맨 처음에 할 때 2005년도에 준해서 세입을 잡았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했었으면 좋았는데 시설용량 자체로 잡아버린 것이 바람직한 기준은 아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음식물 자원화 시설에 사료 판매수입이 줄어든 경향은 사료 판매가 가립형 형태로 해서 사료를 제조해서 파는데 그것이 신청에 의해서 판매를 합니다.
신청하는 양이 줄었고 음식물 자원화 시설은 펠렛형태로 사료를 만드는 경우가 있고 퇴비화해서 만드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퇴비화하는 경우는 무료로 나눠주고 펠렛은 주문에 의해서 받는데 주문량이 줄어들어서 세입규모를 줄어서 잡았습니다.
투자는 상당히 많이 했는데 벌어들이는 것은 이만큼 벌어들이면서 그 자체도 세입으로 잡았는데 달성은 못 한다.
우리 인천광역시가 뭐가 문제냐 하면 아까도 국장님께 말씀드렸지만 군·구에 사업비 신청이 들어오면 여기서 예산을 내려줍니다. 30억을 들여서 사업을 만들어 놨어요. 30억을 투자했으면 벌어들이는 돈이 얼마인데 예상한 것보다 거의 못 받아들여도 그것에 대한 감시 같은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구나 군 단위에 가 보세요. 30억을 투자해 놓고 1년에 인건비는커녕 벌어들이는 돈이 상당히 저조하다고요. 감독을 안 한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 일일이 예를 들면, 국장님은 알고 계신지 모르지만 인천시가 그것이 참 난맥입니다.
이렇게 세입을 잡으셨으면 이것 달성해야 돼요. 국장님은 보고를 받으셔서 이렇게 세입을 잡았단 말이에요. 담당부서에서 잡지 못할 경우 왜 하지도 못할 것을 잡았느냐 말이야. 그것 보고해서 아무 질책도 없고 그러면 뭐 하러 예산 짜고 그렇게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인건비도 마찬가지예요. 월급 주겠다고 해서 이만큼 잡아놓고 남으니까 다 감한다. 그러니까 사업이 그만큼 늦어지는 거거든요.
쓸 데는 많은데 당초예산을 잘못 잡아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연말에 끙끙 앓는 현상이 지금 인천시에 상당하게 팽배되어 있다. 그래서 그 돈이 엄청나다는 것을 국장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도록 좀 하시고요.
이 청소차를 물로 이렇게 차를 두 대 사실 건가 봐요.
세 대입니까?
그것이 4억 얼마죠?
4억 2,000만원입니다.
청소 같은 것도, 예를 들겠습니다.
서구에 청라지구 같은 데 오다 보면 레미콘 공장이 있고 북한 이런 데서 모래 같은 것 수입해서 거기서 전국으로 분배를 하잖아요.
거기서 그 사람들이 쓰레기 비슷하게 해서 하루에 버리는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도 질퍽대고 자갈, 모래, 레미콘 그리고 길도 파괴하고 그러는데 우리 인천시에서는 청에서 하겠지 하고 버려 두시고 하나도 안 하니까 거기가 엉망인데다가 또 오늘 보니까 서구에 청소차 하나 사 주신다고 그러는데 매일 또 서구청에서 친절하게 물차 가지고 나와서 아침마다 청소해 주고 그런다고요.
여기 분담금에도 세입이 있습니다. 벌금 같은 것, 이것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런 데 가서 감독도 하셔서 잘못된 것은 자체적으로 너희들이 청소해라 하고 벌금을 부과한다든가 매일같이 아침에 물차를 사서 청소를 시키든지 이렇게 하셔야지. 친절하게 인천시는 그것만 청소해 주고 그런 예가 인천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의원들이 다니다 보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담당과장님 누구신가, 잔소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엉뚱한 데로 돈이 나가는 것입니다. 레미콘 공장 그런 데서 청소해야 될 것을 우리 시에서 다 해 주고 청소차 새로 사서 주고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주의를 해 달라고 세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길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 것 잘 좀 파악하셔서 이 예산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부분은 군·구하고 협조해서 현장 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정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정구 위원입니다.
30쪽에 보시면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가 있는데 승기천 녹지대 조성도 그렇고 밑에 예산이 절감이 됐는데 혹시 이 부분이 언론보도에 보니까 택지개발지구 아파트에서 나온 나무를 심어서 이 부분이 절감된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입니다.
전에 보니까 못 쓰는 나무들, 버리는 나무들을 갖다가 그쪽에 심었다라고 나온 것 같았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네, 그 부분은 아닙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승기하수종말처리장에 축구장 관련된 것은 예산 편성은 그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축구장은 문화관광국 예산에서….
그리고 33쪽에 보시면 굴포천 유지용수관리비 이것은 풍납원수 쓰는 거죠?
원수 쓰는 것입니다.
풍납 것 쓰는 거죠. 풍납이에요. 팔당이에요?
풍납입니다.
풍납원수가 사는 것이 45원인가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비쌉니까?
45원에 사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들여오는 것이.
그렇지는 않고요.
그 정도 가요. 팔당 것이 160원 정도 가고 풍납 것이 47원인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유지용수가 244원이면 상당히 비싼데, 물론 여기에 전기료라든가 있겠지만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이 비용을 하고 있는 것이 톤당 244원에 들어옵니다. 244원 중에서 56원이 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내는 돈이고 48원이 수자원공사에 내는 돈이고 140원이 환경부에 물이용부담금으로 내는 돈입니다. 물이용부담금이라고 톤당 모든 지자체는 매년마다 협정된 금액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요금은 정해져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저희가 11월 13일 이후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협의결과에 수질개선에 쓰는 원수는 면제받는 것으로 협의를 봐서 톤당 48원씩 절약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절약조치가 11월 13일 이후로 일부 금액에 대해서 면제를 받고 향후 물이용부담금은 환경부에 내는 것은 법제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법제적으로 면제화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관련된 법이 국회에서 의결이 되면 물이용부담금은 면제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향후 실질적으로 이것과 관련해서 비용부담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직접적으로 전기나 시설을 이용하는 비용만 56원 정도만 내면 됩니다.
그 예산은 판단컨대 결국은 기관 대 기관으로 지불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인천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주머니 돈이 쌈지돈이라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결국 유지용수비는 내년도의 물이용부담금에 대한 법제화 면제조치가 이루어지면 대폭 삭감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고 현재는 관련 규정에 의해서 지불되는 예산입니다.
물이용부담금을 면제하게 된다면 시기는 언제쯤이나 될 것 같습니까?
그것은 법제화가 되는 시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국회의 의결 여부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제반적인 여건이 되면 실질적으로 예산이….
예산이 환경녹지국에서 상수도사업본부로 넘어가는 돈 외에는 지불하는 돈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48원 수자원공사에 내는 돈은 뭡니까?
모든 물값은 수자원공사에 각 지자체가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소비자가 쓰는 물이 아니고 한강의 수질개선에 쓰고 있는 원수대금에 대해서는 면제받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고 수자원공사하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면제가 11월 13일부터 면제를 받는 것으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244원 단가가 수정되어야 되겠네요.
현재까지 이것에 대해서 자치단체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48원이 13일부터 면제가 되면 내년도 예산이니까 244원이 아니고 140원하고 56원 196원 되는 것 아닙니까?
7월부터 한 달 정도 남짓 면제가 됐습니다. 이것은 자치단체 보조로 해서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국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244원이 내년도 2007년도 예산이면….
아닙니다. 지정구 위원님, 추경이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경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22쪽을 봐 주십시오.
이것을 하기 전에 이월액이 93억이에요. 14건이에요. 전체적인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해서 예산을 과다하게 짜면 이렇게 이월이 많이 떨어지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잘 좀 써 주시고.
22쪽의 고압살수차량 구입 3대를 해 놓으셨잖아요. 2억 4,000만원이면 어떤 차입니까?
현재 있는 청소차량은 물만 뿌리는 차량입니다. 물을 뿌리고 나면 바로 물에 대한 도로상에 잔수가 남아서 뒷 차량이나 여러 가지 사항이 적절치가 않고 또 물이 마르고 나면 비산먼지가 효과가 반감이 됩니다.
따라서 고압살수를 하고 나면 그 물을 도로상에 잔수를 막바로 빨아들입니다. 효율도 좋고 지금은 그냥 살수이기 때문에 살수용량, 물량이 또 줄어듭니다.
이것이 제일 비싼 차입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이것이 그래도 성능이 제일 나은 차입니다.
세 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중구, 동구, 서구에 한 대씩.
네, 우선 항만 쪽을 취약지역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중구 같은 경우가 항만이고 공항이 있단 말이야. 영종·용유 공항을 낀 데는 모든 행정업무가 경제청으로 이관이 되어 있어요. 중구에서 하는 것은 청소업무야.
지금 항만에는 컨테이너가 아니고 벌크화물이 많이 들어와서 곡물 같은 것을 흘리고 해서 굉장히 안 좋단 말이에요.
중구에는 항만과 공항에 한 대씩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하나를 더 증액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전체적인 운영사항을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숙 위원입니다.
21쪽의 환경미래관 건립과 관련해서 1억 5,000만원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아까 보니까 내년도로 넘기는 예산도 만만치 않던데 이번에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사업 자체가 증액이 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증액되는 공사별로 실무부서에서도 살펴봤습니다. 증액되는 공사부분들이 기술적인 내용에서 적정하냐도 실무분야에는 건축하시는 분들의 인력이 없어서 해당 과에서도 건축담당하는 공무원으로부터 적정성 여부도 검토를 해 봤고요.
당시에 아마 공사 총사업비가 정해진 상태에서 설계를 완성하였던 것 같습니다. 실제 공사를 해 보니까 건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항목들이 증액이 된 내용입니다.
다만 환경미래관 자체는 내년도 하반기까지, 2007년 7월까지 가야 되는 공사이기 때문에 이월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조경공사 같은 것 이 겨울에 해야 되나요?
공사비 자체를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증액을 시키는 것입니다. 공사를 지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이것은 별도고 또 내년도로 넘거가는 예산은….
그것은 계속비사업으로 이월조서로 되는 것이고요.
이것도 계속비라면서요.
그런데 금년에 증액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추경에 1억 5,500만원이 증액이 돼서 들어왔잖아요.
증액을 해서 이월하는 거죠.
어차피 금년에 이것 쓰시는 것입니까? 못 쓰시는 거죠?
공정별로 지금 하는 공정도 있고….
국장님, 확실하게 답변해 보세요. 1억 5,500만원 금년에 다 쓰실 것인가요? 쓰시기 위해서라면 추경에 들어오는 것이 맞지만 나무 심고 다 하시는 거예요?
원인행위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미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리고 23쪽에 시설공단 물품구입이 있는데 내년에, 아까 답변 중에 내년 1월이요?
내년 1월 하순경으로 잡고 있습니다.
어디에 하십니까?
승기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사무실 할 수 있게 구조나 이런 것은 다 되어 있죠?
네, 현재 활용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하고 시행하는 것입니다.
여기 물품구입비 이렇게 한꺼번에 해야 되는 건가요?
1월 중에 하려면 미리 사전에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28쪽의 대행사업비 이것은 침수, 우수와 관련해서 수도권매립지와 함께 하는 부담금입니까? 2억 9,000만원인데 8,000만원이 증액이 된 것이요.
12월분은 미리 그쪽에서 요청 금액이 왔을 때 12월분은 다음 해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 금액이 부족합니다. 경서동 위생매립장이 ’92년도에 완공이 됐는데 20년간 매립장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년 침출수가 나오는 비용에 대해서는 수도권매립지로 이송이 되기 때문에 이송비를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족분이라는 것은 뭡니까?
12월분에 대한 부족분이 발생이 돼서요.
그러니까 예측이 잘못된 거였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매립장에 내는 것이니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내는 것입니다.
이것 실제로 양이 늘어나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왜 그렇습니까?
침출수는 그해의 강우량에 따라 변화가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
보통 통상적으로 그 전 해에 준해서 하는데 그해에 강우량과 관련해서 연동돼서 변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명시이월이 93억 정도가 발생됐는데 예산대비 40%가 넘거든요. 이렇게 이월되는 사업은 내년도 예산에 감액해도 관계 없는 사업들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필수불가결한 사업이고요. 만의골 도로공사 같은 경우에는 2회 추경 때 9월에 세워서 10월 11일에 재배정했기 때문에 절대공기 부족으로….
만의골 도로는 그 때 설왕설래했고 저희 위원회에서 예산을 만들어 드린 것인데 하겠다고 했는데 100% 다 이월됐잖아요.
작년에 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100% 다 이월시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10월 11일에 남동구로 재배정이 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설계를 진행합니다. 설계가 진행이 되고 나야 실질적으로 보상 및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명시이월되는 것이 41% 넘는데 일을 잘 하셨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명시사유가 만부득이 발생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2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숙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바와 같이 2006년도환경녹지국일반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서안 340쪽 환경미래관 건립 3,500만원 삭감, 예산서안 342쪽 환경시설공단 물품구입 3,00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예산서안 341쪽 도로물청소용 진공흡입식 고압살수차량 구입과 관련해서는 중구의 경우 항만과 공항이 위치한 지역으로 국제도시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항만과 공항의 청결을 위하여 1대 추가에 필요한 1억 4,000만원을 증액할 것을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하고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6년도환경녹지국일반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김성숙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예산서안 340쪽 환경미래관 건립 3,500만원 삭감, 예산서안 342쪽 환경시설공단 물품구입 3,00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예산서안 341쪽 도로물청소용 진공흡입식 고압살수차량 구입과 관련해서는 중구의 경우 항만과 공항이 위치한 지역으로 국제도시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항만과 공항의 청결을 위하여 1대 추가에 필요한 1억 4,000만원을 증액할 것을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하고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환경녹지국일반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환경녹지국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2007년도환경녹지국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환경녹지국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최현길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환경녹지국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하여 드린 2007년도 예산안의 사항별설명서에 의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예산은 시민의 참여와 협력, 공동체 중심의 친환경 정책을 조성하고 시민을 위한 건강하고 생명력 있는 환경보건 정책 강화와 시민에 의한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역점 추진하기 위한 사업 등에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괄표로 2007년도 세입은 총 1,585억 4,580만 8,000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액 1,354억 7,699만 7,000원보다 17%인 230억 6,881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주된 요인은 공유재산임대료 등 세외수입 120억 5,399만 3,000원과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 등 보조금 206억 9,681만 8,000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96억 8,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은 총 3,122억 6,603만 3,000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액 2,447억 3,942만 3,000원보다 27.6%인 675억 2,661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세출예산의 증액된 주된 요인은 환경보전분야는 전년대비 304억 8,752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폐기물자원관리분야는 송도자원환경센터 준공에 따른 건립비 등의 감액으로 총 147억 556만원이 삭감 편성되었으며 공단환경관리분야는 저녹스버너 설치사업비 등 20억 1,099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하천치수분야는 나진포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비 등 298억 6,905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도시공원분야는 월미공원 조성사업비 등 112억 9,100만원이 증액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세항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 예산액은 384억 4,407만 4,000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263억 9,008만 1,000원보다 120억 5,399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사항별설명서 10쪽에서 15쪽까지 송도자원환경센터 편익시설사용료, 송림위생사업소 분뇨처리비, 송도자원환경센터와 청라자원환경센터의 쓰레기 반입수수료와 인천대공원 주차시설사용료, 수도권해양생태공원과 학교공원화사업 통합관리기금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6쪽부터 23쪽까지 보조금사업입니다.
2007년도 예산액은 877억 8,373만 4,000원으로 2006년 당초예산액 670억 8,691만 6,000원보다 206억 9,68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비 46억 8,650만원과 수도권 대기질 개선 추진대책비 325억 8,100만원, 인천남동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시설 설치비 10억 3,700만원, 저녹스버너 설치사업 10억 4,300만원, 굴포천 공촌천 등 자연형하천 정화사업비 27억 6,9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시설 설치사업비 180억 5,400만원과 육림사업비 4억 924만 7,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3쪽부터 25쪽까지의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도 계양산 징맹이 고개 생태통로 및 녹지축 연결사업비 27억 1,800만원과 승기천변 차폐 녹지대 조성사업비 8억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 34억 1,000만원,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비 13억 1,900만원,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 40억 7,500만원, 생태숲 조성사업비 15억 8,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6쪽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사항으로 굴포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비 46억원의 차입금과 계양산 징맹이고개 생태통로 및 녹지축 연결사업비 27억 1,800만원 등을 지역개발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9쪽부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항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1쪽의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사업은 2,827억 7,617만 1,000원으로 2006년 당초예산액 2,177억 1,403만 9,000원보다 650억 6,21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환경관리 중 환경보전 예산액은 817억 5,805만 3,000원으로 2006년 당초예산액 512억 7,052만 4,000원보다 304억 8,752만 9,000원이 증액된 규모로 일용인부임 인건비 6,933만 8,000원과, 사항별설명서 3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등 경상적경비 17억 5,17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사항별설명서 41쪽까지 일반운영비 2억 2,790만원과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일반보상금, 포상금, 민간이전비 10억 1,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42쪽부터 49쪽까지 사업예산은 799억 3,395만원으로써 경유와 천연가스간 가격차 및 공차운행 손실보상을 위하여 천연가스시내버스 연료보조금을 국·시비 각 50% 비율로 14억 3,800만원 등 민간이전비 14억 6,0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3쪽의 계양산 징맹이고개 생태통로 및 녹지축연결 건설사업비 65억 4,000만원과 감리비 4억원 등을 편성하였고 44쪽과 45쪽은 천연가스 자동차보급 78억 7,500만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비 603억 4,340만원, 저공해 경유자동차 보급사업비 9억 1,860만원, 하이브리드자동차 보급사업비를 6억 8,600만원 편성하였으며 46쪽은 군·구의 자본보조비로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비 8,100만원, 하이브리드자동차 36대 구입비 5억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47쪽의 자체사업비는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보호야생동·식물 관리계획 수립연구용역비 7,500만원 등 10억 3,105만원을 편성하였고 48쪽 고압살수차량 용수 관정공사비 8,000만원과 악취개선 보조금 군·구 지원사업비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49쪽의 자산및물품구입비는 내구연한이 경과된 텔레비전, 냉장고 등과 도로 재비산먼지 이동측정차량 구입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항별설명서 50쪽은 배출가스단속시 발생할 수 있는 차량 손실에 대비하여 수리등에 필요한 배상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51쪽부터 63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자원관리 예산액은 242억 5,816만 7,000원으로 2006년 당초예산액 389억 6,372만 7,000원보다 147억 55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일반운영비 24억 4,906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포상금 등 경상적경비 27억 7,21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64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 예산 37억 7,000만원으로 남동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비 20억 7,400만원,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설치비 10억 9,600만원, 대청쓰레기 매립시설 설치비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과 66쪽의 자체사업입니다.
민간이전비용 148억 4,248만 1,000원으로 청라자원환경센터 소각장 운영비 40억 4,545만 1,000원과 청라자원환경센터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운영비 9억 6,140만원, 송도자원환경센터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운영비 23억 4,588만 1,000원, 송도자원환경센터 소각장 운영비 59억 2,817만 1,000원, 송도자원환경센터 주민편익시설 운영비 14억 5,157만 2,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7쪽과 68쪽은 자치단체등이전비로 17억 9,000만원을 편성하여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13억 5,800만원, 수도권 제3매립지 및 안암도 유수지 조성비 부담금 4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시설비및부대비로 1,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치단체등자본이전으로 도서지역폐기물매립장 부지복원사업비 3억원과 강화소각장 보수공사비 2억 1,000만원, 남동구 음식물자원화시설 보수비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70쪽에는 경서동위생매립장 침출오수 이송통합처리 부담금 2억 5,2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71쪽이 되겠습니다.
공단환경관리 예산액은 43억 9,353만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액 23억 8,253만 6,000원보다 20억 1,09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7쪽까지 주요내용으로 일반수용비 등 일반운영비 5,536만 1,000원과,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자산취득비 등 경상적경비 1억 4,29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78쪽의 사업예산은 중소기업 소규모 보일러 저녹스버너 설치비 국&#63582시비 13억 5,600만원, 남동산업단지 승기천변에 불량식재 개선, 수고가 높은 환경정화수 식재 등 차폐&#63582완충녹지 조성사업에 국&#63582시비 9억 7,142만 9,000원 등 보조사업비 23억 2,74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9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단속장비 소모품구입 등 재료비와 80쪽 남동산단 중앙로 그린스트리트 조성사업비 10억원과 서부산단 청라지구 서측 경계면 및 중봉로 구간에 대하여 불량식재 개선, 수고가 높은 환경정화수 식재 등의 사업비로 2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81쪽은 기업환경개선을 위한 민간자본보조금 5억 5,000만원 등 자체사업비 19억 2,3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83쪽이 되겠습니다.
물관리 예산은 24억 2,378만원으로 2006년 당초예산액 21억 4,320만 9,000원보다 2억 8,057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8쪽까지 주요내용으로 일반운영비 3,498만 4,000원과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자산취득비 등 경상적경비 8,28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쪽의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으로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심사수당, 수계관련 국내외 여비, 민간수질감시활동 사회단체보조금과 91쪽의 강화군의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등으로 17억 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92쪽과 93쪽은 자체사업으로 부평근린공원내 공중화장실 신축비 2억 5,000만원과 위생처리장 분뇨처리 징수대행교부금, 각 군·구의 공중화장실 정비 확충사업비 등으로 9억 7,3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94쪽의 공기업특별회계경상전출금으로 가좌환경사업소 위생처리부담금 6억 4,03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95쪽이 되겠습니다.
하천치수 예산은 637억 5,008만 9,000원으로 2006년 당초예산액 338억 8,103만 1,000원보다 298억 6,90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하천살리기추진단 운영보조비로 1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을 보면 보조사업은 사항별설명서 96쪽부터 98쪽까지로 굴포천과 공촌천의 자연형하천 정화사업, 길정천과 선행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 하천사업을 위해 537억 5,43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98쪽의 자치단체등자본이전비로 강화군과 옹진군의 소하천정비사업과 옹진군의 마을하수도, 하수관거정비 등으로 31억 1,439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99쪽의 공기업자본전출금은 상습수해지역해소 40억 7,500만원, 100쪽의 하수처리장 건설사업과 하수관거정비사업비 240억 4,700만원 등 총 281억 2,200만원이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01쪽 자체사업 중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8억 6,169만원은 하천관리유지 및 굴포천 유지용수, 용현갯골펌프장 등의 유지관리와 102쪽의 인천교매립지 빗물펌프장, 삼산펌프장유지 관리비로써 각 군·구로 이전되는 사업비이며 아래쪽의 17억 3,000만원은 삼산1유수지 및 펌프장설치사업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시설비및부대비로 나진포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비 등으로 50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04쪽의 자치단체자본보조금은 11억 4,600만원으로 남동 및 구월배수펌프장 시설비는 남동구로, 인천교 유수지 준설공사비는 동구로 각각 이전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05쪽이 되겠습니다.
해양환경보전사업 예산은 60억 1,319만 7,000원으로 2006년 당초예산액 54억 6,443만 6,000원보다 5억 4,876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5쪽부터 110쪽까지 주요내용은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바다그리기대회 지원비 등으로 경상예산 5억 5,02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0쪽의 사업예산 아래를 보시면 보조사업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비로 2억 4,285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11쪽의 자체사업은 해양쓰레기 수거용 마대구입비와 잘피이식 시험연구사업비로 2,000만원, 한강쓰레기 처리사업 자치단체간 부담금 6,000만원, 112쪽의 청소선 정기수리 시설비로 8,700만원, 바다쓰레기 수거처리 민간대행사업비 등 36억 1,815만 2,000원과 113쪽의 군·구해안쓰레기 처리사업 지원비로 14억 3,000만원 등 54억 6,29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14쪽이 되겠습니다.
송림위생환경사업소운영 예산은 61억 8,353만 7,000원으로 2006년 당초예산액 62억 1,082만 3,000원보다 2,728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18쪽까지 주요내용으로 기본급 등 인건비 10억 5,415만 1,000원과 118쪽부터 122쪽까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 경상예산은 12억 8,1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2쪽의 사업예산을 보면 자체사업으로 약품 및 각종 자재구입비와 협잡물처리기 수리공사, 준설토 처리비 등 시설비로 1억 147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24쪽의 민간대행사업비로 분뇨해양처리,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등 47억 9,837만 8,000원 등 49억 17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26쪽이 되겠습니다.
율도위생환경사업소운영 예산은 24억 8,500만 3,000원으로 2006년 당초예산액 24억 504만 8,000원보다 7,99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1쪽까지 주요내용으로 인건비, 가계지원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 경상예산은 21억 6,003만 7,000원이며 사업예산은 자체사업으로 132쪽의 분뇨, 정화조처리 약품비 등으로 1억 3,200만원, 133쪽의 협잡물자동처리기 수리, 분전반 교체공사비 등으로 6,500만원, 134쪽의 슬러지처리 민간대행사업비로 1억 561만 2,000원 등 3억 2,49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35쪽과 136쪽의 상수도수자원관리사업은 22억 2,900만원으로 2006년 당초예산액 24억 5,600만원보다 2억 2,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강화군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비 8억 5,800만원과 옹진군 마을상수도시설개량사업비 3억 6,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37쪽부터 140쪽이 되겠습니다.
녹지행정 예산액은 192억 1,330만원으로 2006년 당초예산액 161억 4,821만 4,000원보다 30억 6,508만 6,000원이 증액된 규모로 주요내용으로 도시녹화사업 실무지침서 및 참고자료집 발간 등 일반운영비와 녹지·공원사업 수행을 위한 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민간이전비 등 경상적경비는 5억 5,3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40쪽의 사업예산은 시민식수 묘목구입을 위한 재료비 1억 5,000만원, 141쪽의 자치단체경상보조 5억 5,000만원, 시청 앞 미래광장 유지·관리 보조에 1억 5,000만원, 10개 군·구에 보조되는 민간 담장허물고 나무심기 4억원, 142쪽의 도심속 생명의 숲 300만평 늘리기 사업비가 85억 7,000만원, 143쪽의 수목생육환경개선사업 5억원 등 186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144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공원조성사업 예산액은 593억 4,000만원으로 2006년 당초예산액 480억 4,900만원보다 112억 9,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국비가 50% 보조되는 해양생태공원 조성에 15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인천광역시 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연구용역에 9억원, 145쪽의 공원녹지 재정비 설정용역 1억 5,000만원, 월미공원 1단계 전통정원지구 조성사업 등 시설비 479억 8,100만원, 146쪽과 147쪽의 공원조성사업 관련 감리비 5억 7,500만원과 시설부대비 1억 6,000만원, 148쪽의 마장공원조성 등 자치단체자본보조금 80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49쪽이 되겠습니다.
동부공원관리사업소운영 예산은 87억 8,077만 6,000원으로 2006년 당초예산액 64억 4,249만 5,000원보다 23억 3,828만 1,000원이 증액된 규모로 주요내용으로 사항별설명서 151쪽까지 기본급, 수당 등 인건비 32억 5,089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52쪽부터 161쪽까지 대공원 안내표지판 정비 및 각종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일반보상금, 자산취득비 등 경상적경비 12억 44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62쪽의 사업예산은 43억 2,544만 9,000원으로써 자체사업으로 동·식물원 및 조류사 운영관리, 녹지대 관리 등에 2억 104만 9,000원, 163쪽의 인천대공원 호수정비계획 용역비 5,000만원, 164쪽의 인천대공원 주차장 위탁관리, 청소관리 용역, 불법행위 단속용역 등 민간위탁금 11억원, 165쪽부터 169쪽까지 동부공원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 공원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설비 28억 5,800만원 등 43억 2,54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70쪽부터 180쪽까지 서부공원관리사업소 운영예산은 19억 4,773만 9,000원으로 2006년 당초예산 18억 9,699만 6,000원보다 5,07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0쪽부터 179쪽까지의 주요내용으로 기본급, 수당 등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예산 16억 787만 1,000원과 180쪽의 자체사업으로 녹지대 병해충방제 약제구입 등 재료비와 월미, 문학공원 환경관리 민간위탁 등 민간위탁금 1억 3,600만원, 서부공원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 공원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설비 1억 3,200만원, 사업 관련 자산 및 물품취득비 5,656만 8,000원 등 사업예산 3억 3,98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84쪽이 되겠습니다.
산림행정 예산액은 2,640만원으로 2006년 당초예산액 1,791만원보다 849만원이 증액된 규모로 일반운영비, 여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85쪽의 조림사업 예산액은 7억 6,729만 8,000원으로 2006년 당초예산액 2억 4,354만원보다 5억 2,37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200만원과 자치단체자본보조 6억 1,206만 6,000원 등 사업예산 7억 6,52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88쪽부터 191쪽까지의 사방사업 예산액은 65억 9,450만 8,000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액 47억 2,957만 9,000원보다 18억 6,49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인건비 등 경상예산 1억 966만 7,000원과 국비가 보조되는 산림조합 운영비 지원 민간경상보조, 산림조합 운영비 지원 등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생태숲조성 등의 시설비, 시설부대비, 사방사업 등의 자치단체 자본보조 등 사업예산 64억 8,48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193쪽부터 201쪽까지의 녹지관리사업소 운영 예산은 20억 7,753만 2,000원으로 2006년 당초예산액 21억 3,958만 7,000원보다 6,205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기본급, 수당 등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여비 등 경상예산 18억 2,793만 2,000원, 양묘 및 시설사업 수시정비비 등 사업예산 2억 4,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04쪽부터 207쪽까지의 지방채상환은 177억 4,712만 4,000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액 166억 1,816만 9,000원보다 11억 2,895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차입금이자는 계양산 징맹이고개 생태통로 및 녹지축 연결 등 11개 사업의 시·도지역개발기금융자 상환이자 66억 7,159만 4,000원과 나진포천자연형하천 조성사업 등 5개 사업의 43억 3,38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08쪽의 차입금원금은 청라자원환경센터 소각시설 건설 융자금상환 50억원과 월미공원조성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원금상환금 10억원, 환경미래관 건립 예수금 이자상환 등 4개 사업에 7억 4,16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09쪽의 징수교부금은 환경개선부담금 등을 22억 7,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13쪽과 214쪽의 계속비 사업조서로써 예산안에 오타가 있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수정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4쪽의 계양산 징맹이고개 생태통로 및 녹지축 연결사업의 2억 6,900만원은 금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기 집행하였으므로 2억 6,900만원을 집행액으로 이기하고 집행잔액을 0으로 수정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이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환경녹지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7년도 환경녹지국 예산안 검토의 건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규모, 주요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환경녹지국 예산안은 2006년 당초 예산액 대비 27.6%가 증가한 3,122억 6,603만 3,000원으로 시 일반회계예산의 9.9%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주요 증가분야는 환경분야에 59.4%가 그리고 하천치수는 88.1%, 산림행정·조림·사방은 48%가 그리고 공단환경관리는 84.4%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감소분야는 폐기물자원관리에서 37.7%, 징수교부금에서 30.5%, 상수도수자원관리에서 9.2%가 감소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환경녹지국 예산은 맑고 깨끗한 대기질 확보와 환경 친화적인 자연형하천 조성공사의 지속적 추진과 쾌적한 도시조성을 위한 학교공원화 및 도시공원조성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입예산은 총 1,585억 4,580만 8,000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액 1,354억 7,699만 7,000원 대비 17%가 증가되었고 이는 예수금수입 및 국고보조금 등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수도권해양생태공원 조성 관련 통합관리기금의 차입에 따른 예수금수입이 473.3%인 142억원의 증가와 수도권 대기질 개선 추진대책 등의 국고보조금이 30.8%인 206억 9,681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쪽의 공유재산 임대료 중 인천대공원의 사계절 썰매장 임대료 3억 27만 9,000원이 계상되었으나 전년도 대비 2.2%인 677만 5,000원이 감소하였고 사계절 썰매장 임대료는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매년 감소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설명과 동 위원회에서 썰매장을 폐쇄토록 지적된 바 있으나 계속 임대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사항별설명서 12쪽의 송도자원환경센터 음식물자원화시설 쓰레기 반입수수료 산출내역과 관련하여 시설용량 200톤 대비 반입률 90%를 적용하여 매일 180톤으로 산정하였는데 산출기초와 관련한 송도자원환경센터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현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사항별설명서 26쪽의 국내차입금 323억 1,800만원은 굴포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 및 공원조성 등을 위한 차입금으로 상환계획 등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세출예산은 총 3,122억 6,603만 3,000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2,447억 3,942만 3,000원 대비 27.6%가 증가되었고 분야별로 보면 환경보전은 2006년 대비 59.4%가 증가되었는데 주요 증가내용으로는 사항별설명서 43쪽의 징맹이고개 생태통로 및 녹지축 연결 건설사업 및 대기질 개선사업 등으로 343억 1,854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사항별설명서 43쪽의 계양산 징맹이고개 생태통로 및 녹지축 연결 건설사업은 인근지역의 개발과 더불어 문제점 발생여부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고 사항별설명서 44쪽, 45쪽의 민간자본이전 사업은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한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 등으로 전년대비 63%가 증가한 바 이와 관련하여 매연여과장치 부착사업 등의 사업량 증가내용 및 집행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사항별설명서 47쪽의 연구개발비 중 시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시 보호 야생 동·식물 관리계획 용역비 7,500만원은 사업내용 및 용역비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사항별설명서 47쪽의 민간이전 중 고압살수차량 위탁관리 운영 민간위탁금이 전년대비 1억 5,000만원이 증가한 사유와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폐기물자원관리는 2006년도 대비 37.7%가 감소하였는데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재활용기반시설 확충사업 및 불법투기 쓰레기 수거 처리비 지원 등의 신규사업이 있으나, 6쪽이 되겠습니다.
남부광역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및 소연평 폐기물매립시설 설치가 완료됨에 따라 시설비 등이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147억 556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사항별설명서 64쪽의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인 인천남동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 외 7개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54억 3,200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사업내용 및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사항설명서 66쪽의 민간위탁금 중 송도자원환경센터 운영비에 대한 산출내역의 적정성 여부와 증가사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항별설명서 68쪽의 기타부담금인 수도권 제3매립지 및 안암도 유수지 조성비 분담금 외 1개 사업에 대한 부담금 근거 내역과 부담금 증가에 따른 산출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공단환경관리분야는 2006년도 대비 증가된 43억 9,353만원으로 산업공단의 환경관리 사업추진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항별설명서 78쪽의 저녹스버너 설치사업 13억 5,600만원과 사항별설명서 80쪽의 남동산단 Green Street 조성 등의 공사비 12억 6,000만원이 주요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사항별설명서 78쪽의 민간자본보조 중 저녹스버너 설치사업은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에 의거 질소산화물 저감효과가 매우 큰 저녹스버너를 자금여건으로 설치가 어려운 보일러설치 사업장에 설치비용을 보조함으로써 산업단지 내 대기 오염물질 배출량 저감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으로 전체계획 사업량 및 지원범위 등 그간의 추진성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사항별설명서 80쪽의 시설비인 남동산단 Green Street 조성사업 외 1개 사업에 대한 연차별 사업계획과 1차연도 성과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물관리분야는 2006년도 대비 13%가 증가된 24억 2,378만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사항별설명서 91쪽의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4억 700만원, 사항별설명서 93쪽의 공중화장실 정비·확충사업 6억 6,000만원 등이 주요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사항별설명서 91쪽의 자치단체자본보조 중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사업으로 총사업비 확보계획과 그간의 추진 성과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고 사항별설명서 93쪽의 자치단체보조 중 공중화장실 정비·확충사업은 중구, 강화, 연수구 지역의 공중화장실을 신축 및 개·보수하는 신규사업으로써 대상물량 등에 대한 보충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8쪽입니다.
하천치수분야는 2006년 대비 88.1%가 증가된 637억 5,008만 9,000원으로 주요 증가내용으로는 자연형하천 정화사업 관련 사업비 및 소하천 정비사업과 옹진군 마을 하수도설치 사업비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사항별설명서 97쪽의 삼동암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외 1개 사업에 대한 사업규모와 기대효과 등에 설명이 필요하고 사항별설명서 100쪽의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 중 하수처리장 건설사업 외 1개 사업이 전년대비 50% 이상 증가되었는 바 대상사업 증가내역과 지원비율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해양환경보전분야는 2006년도 대비 10%가 증가한 60억 1,319만 7,000원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사항별설명서 112쪽의 민간대행사업비 중 바다쓰레기 수거·처리대행 사업비가 전년보다 13.3%가 증가된 34억원으로 증가한 사유와 인천 Sea Clean호에 대한 해안쓰레기 위탁처리비의 산출내역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항별설명서 113쪽의 자치단체자본보조 중 해안쓰레기 처리사업지원은 2006년도 사업성과를 분석하여 연안해안의 환경보전과 어장보전을 위해 바다쓰레기 수거·처리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녹지행정 분야는 2006년 대비 18.9%가 증가된 192억 1,330만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학교공원화 및 민간 담장 허물고 나무심기사업으로 4개 사업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300만 그루 나무심기사업의 완료에 따라 숲 300만평 늘리기 사업으로 추진방향이 변경되었는 바 이에 대한 녹지행정의 향후 추진계획과 도심 속 생명의 숲 300만평 늘리기 사업으로 도로중앙녹지 조성사업 외 2개 사업이 신규 계상된 바 사업추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도시공원조성 분야는 2006년 대비 23.4% 증가된 593억 4,000만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사항별설명서 144쪽의 수도권해양생태공원 조성 15억 7,400만원과 사항별설명서 145쪽의 월미공원 조성, 인천대공원 조성, 문학공원 조성, 수봉공원 조성 등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사항별설명서 144쪽의 시설비 중 수도권해양생태공원 조성은 장기간의 사업기간에 걸쳐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사업 전반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과 현재시설 유지관리 실태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사항별설명서 144쪽의 인천광역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연구용역 외 1개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는 바 용역의 내용 및 각각의 사업에 대한 타당성 및 용역비의 적정성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사항별설명서 145쪽의 도시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월미공원 조성 외 7개 사업은 지역개발기금 및 통합관리기금 융자금을 차입하는 만큼 사업내역 및 재원조달의 문제점 등의 보충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산림행정·조림·사방 분야는 2006년 대비 48%가 증가된 73억 8,820만 6,000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사항별설명서 190쪽의 생태 숲 조성과 같은쪽 수목원 조성, 사항별설명서 191쪽의 사방사업 등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사항별설명서 190쪽의 생태 숲 조성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 바 대상사업량 변동내역에 대한 보충설명이 요구되고 사항별설명서 190쪽의 산불방지와 관련하여 산불방지대책사업 외 3개 사업 4억 9,471만 5,000원이 계상되었는 바 산불방지 업무 추진성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계속비사업에서는 계속비사업은 16건으로 총사업비는 6,402억 3,2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하여 남부광역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건설 완료 등에 따라 총사업비가 11.9% 감소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삼동암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외 3건이 신규 계속비사업으로 652억 4,200만원이 증가하였는 바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한편 연희공원 조성과 문학공원 조성사업이 당초 계획과는 달리 조성기간이 연장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2007년도환경녹지국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민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05쪽, 답변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105쪽 하단부에 인천 앞바다 쓰레기 처리사업에 국내외 홍보자료 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뭡니까?
자료를 만들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직은 한 번도 안 만들어 봤다는 것이고 처음으로 만들겠다는 얘기입니까?
네, 바다쓰레기 처리사업은 얼마 전에도 일본에서 관계 되시는 분이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참관하러 오셨습니다.
현재 이 바다쓰레기와 관련돼서는 국내에서도 이 부분을 시범으로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홍보자료를 해서 이 사업에 관한 중요성과 의미를 강조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11쪽 하단부에 보면 자치단체간 부담금 문제인데 이것이 2007년에 어떻게 나온 거죠? 신문에 보니까 50%로 나오는 것 같은데 액수도 줄고.
이 내용은 서울시에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다쓰레기 수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서울시가 한강에서 하류로 나가는 쓰레기에 대해서 수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거작업 비용에 대해서 서울시로부터 부담을 받듯이 서울시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2.5% 비용을 분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과 바다쓰레기 부담금하고는 다른 얘기네요?
다른 내용입니다. 이것은 서울시에 내는 것이고 서울시는 따로 받아들이는 것과 내용이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124쪽이요. 지금도 아직 정화조에서 나오는 오니를 바다에 투기합니까?
2008년부터 금지가 되어 있어서 2007년도까지….
어차피 금지된 것인데 내년도에도 바다에 안 버리면 안 돼요?
저희가 고화처리를 100% 완비할 수 있는 여건이 아직 부족해서 일부 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 좋은 것 알면서 왜 이렇게 처리를 합니까? 빨리 시설을 앞당겨서 준공을 해서라도 처리를 하셔야지 바다에만 갖다 버리고, 바다 청소해 주면 뭐 해요. 자꾸 바다에 갖다 버리고.
일부만 이렇게 나가고 있고 상당한 부분은 매립지관리공사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1년에 오니량이 얼마나 나와요?
40만 800톤입니다.
상당히 많은 양이네요.
하루에 1,000톤 정도 나옵니다.
인천 앞바다 매일 청소해 주면 뭐 해요.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상당한 부분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로 나가는데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그쪽이 5일 근무제이기 때문에 일부 받아들이지 않고요. 또 일기가 불순할 때 나가지 못하는 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해양투기를 하고 상당한 부분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로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전량 처리가 되고 바다로 안 나가는 거예요?
2008년부터 금지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시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언제쯤 준공이 돼요?
2008년 중순에 됩니다.
그러면 2008년 중순까지 어차피 바다에 버려야 되네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나가고 있는 것보다 더 적절하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빨리 신경을 써서 준공을 하셔서 바다에 버리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보다는 보완을 해 줘야 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께서는 실감하는 문제 아니에요?
네, 말씀하시는 대로 맞습니다.
이율배반적인 일이 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보다 조기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9쪽의 산림 병해충 방제가 있고 190쪽에도 소나무 재선충 방제가 별도로 있는데 저희 관내 덕적면 문갑도라는 섬에 솔나방 유충 때문에 소나무가 3㎢에 달하는 섬 전체가 소나무 유충에 폭격을 맞은 것처럼 다 죽어버렸어요.
그것을 옹진군에서 못 하니까 산림청에 산림방제를 요구한 것 같은데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다 죽고 말았거든요. 지금 90% 이상의 소나무가 폐사해 버렸는데 이런 예산 세우고 있으면 뭐 합니까? 소나무 살리지도 못할 것, 이 예산은 어디에 쓰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군·구에 자치단체 경상으로 보조해서 여건이 맞는 지역에 대해서 방제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제작업을 실시하라고 해서 나왔는데 본 위원이 가서 장비를 봤더니 등짐 지는 분무기 같은 것 있죠. 그것으로 하는데 소나무는 크고 한 소나무에 수만마리의 송충이가 붙어서 솔잎인지 송충이인지 분간이 안 갈 정도로 벌레가 다닥다닥 붙었는데 징그러워서 나는 근처에도 못 가겠던데 그런 방식으로 방제가 되겠어요. 완전히 전근대적인 방식으로 방제를 하라고 하니, 그래서 결국은 다 죽였어요. 방제를 하다가 못 해서 결국은 소나무가 90% 이상이 폐사됐다고요.
그러면 당장 조림을 새로 해야 되잖아요. 나무를 다 베어내고 조림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산이 안 올라와 있어요. 방제도 못 했고 그러면 방제를 했으면 복구를 해야 될 텐데 복구예산이 한 푼도 반영된 것이 내년도 예산에는 없어요.
그러면 그대로 놔 둘 것인가요?
실정을 파악해서요.
아니, 실정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 나와 있어요. 본 위원도 선거 때 보고 이번에 다시 한 번 가서 봤는데 대부분이 죽었어요. 선창가 일부 쪽만, 관광객이 주로 와서 보는 쪽만 잘랐어요. 예산상의 문제로 그것만 잘랐는데 나머지 부분도 다 잘라야 되거든요. 자르고 내년에 조림을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예산이 한 푼도 안 서 있거든요.
어차피 내년에 싹이 나기 전에 한 겨울에 간벌을 해야 가장 쉽고 편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올 예산에 책정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안 서 있는데,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릴게요.
올 예산에 반영해서, 5,000만원 정도 반영해서 다 베어내고 내년 봄에 바로 조림할 수 있도록 본예산에 편성을 좀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적절한 규모에 관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이….
5,000만원이 많은 예산도 아닌데 편성할 수 있으니까요.
실질적인 피해가 있는 부분이 보정 또는 보완될 수 있도록….
시급해요. 보기도 흉하니까 빨리 베어버리든가 해야 되니까요.
알겠습니다.
이것이 또 여름이 돼서 수목이 우거지면 베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한겨울에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추경에 세워서 할 저기가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번 본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국장님의 의지도 좀 보여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위원입니다.
68페이지에 보면 수도권 제3매립지 및 안암도 유수지 조성비 부담금 4억 3,200이 있는데 인천, 경기, 서울에서 분담키로 했습니다.
그러면 분담 퍼센티지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우리 인천이요?
인천이 정확하게 말하면 11.79%이고요. 서울이 62.86%, 경기도가 25.35%입니다.
그러면 쓰레기 반입비율로 한 금액이죠?
네, 반입비율에 의해서 한 겁니다.
그런데 전년도하고 예산이 같네요?
전년도가 아니고….
금년도죠, 2006년도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69쪽에 강화소각장 보수공사비가 있는데 주변 조경하고 배수공사로 해서 2억 1,000을 해 놨는데 간단히라도 내용이 있습니까?
강화 용정리에 하루 25톤을 소각하는 용량으로써 계획됐던 사업이고 총체적으로 55억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93쪽에 보면 공중화장실 신축 4개소 및 개·보수 74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그 4개소가 강화에 2개소, 연수구에 2개소요?
강화는 어디어디죠?
양촌하고 동막입니다.
양촌하고 동막이요?
양촌이 있고 동막이 있는데 선수에 가 보니까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오고 거기에 지금 땅을 넓혀 놨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양촌보다도 선수 거기에 화장실이 상당히 시급한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우선순위가 좀 바뀐 것 같아요.
군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 사항에 대한 우선순위를 다시 검토하거나 또는….
관광객이 오는 숫자에 비하면 비교도 안 된다고요. 거기는 굉장히 문제가 많거든요. 수산과에서 거기 물량장을 많이 넓혀놨습니다. 그런데 공중화장실 아주 시급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 내용은 강화군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하시고요.
아름다운인천찾기대회를 2006년도에 사업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올해 빠진 것 같아요.
그런데 가 봤더니 행사규모도 그렇고 그 동안 인천시가 2002년부터 한 5년 동안 해 온 사업인데 금년도에는 올라오지 않은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그런 것은 참 잘 된 사업인데 왜 빠졌나요? 그것이 빠진 이유는 뭡니까?
제가 미처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먼저 하세요.
월미공원에 대해서 그 후에 업무보고 좀 받으셨습니까?
네, 월미공원의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해 나가는 것으로 내부결재를 해서 시행계획결정서를 저희가 작성했습니다.
검토되어 진 것은 없고요?
현지에 나가서 항목별로 조사하려고 내부결재를 맡아놨습니다.
월미공원에 작년에 없던 감리비가 갑자기 5억 잡힌 것은 왜 그런 거예요?
감리비가 쭉 되어 있었습니다.
146쪽이거든요.
감리비 5억이 2006년에는 없었는데 2007년에 5억 잡히는 것은 왜 그러는 겁니까? 2006년도에는 왜 없습니까? 1단계조성 감리비 5억원.
지난번에 저희가 감사할 때 월미공원이 중점적으로 문제가 됐었는데 당연히 이번에 예산을 다루면서 월미공원 쪽으로 이야기가 나올 텐데 5억씩이나 되는 것 한번 검토 안 해 보셨어요?
감리비 자체가 1단계 공사 때 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잔액이 남아 있는 것이 뭐예요? 전년도 예산액은 전혀 제로인데.
계속비 자체가 사실은 계속 공사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답변하세요. 국장님이 이해가 되면 답변하세요.
계속비 공사면 왜 2006년도에는 감리비가 없었냐고요? 2006년도에는 감리 안 했어요?
시행했습니다.
시행했는데 전년도 예산은 왜 제로값이에요?
제가 기억을 제대로 못 해서 그런데 2006년도 본예산에 안 들왔을 뿐이고 추경에 5억이 섰습니다.
몇 차 추경에 5억이 섰죠?
2회 추경 때 세웠습니다.
2회 추경에 5억을 세웠습니까?
그러면 당초 예산에 안 들어간 이유가 뭐였죠?
2006년도 본예산 수립시에는 예산 사정 때문에 전체적인….
이것이 계속 감리비인데 어떻게 예산 사정이 들어가요? 감리비 안 줘요?
감리비는 어차피 지불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것이 예산 사정상 깎인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요. 그것 확실한 얘기입니까? 예산 사정 때문이에요?
당연한 예산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서지 않은 사유까지는 사실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파악을 못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장님이 내년도 예산을 준비하시면서 얼마만큼 공부하고 오셨는지 쉽게 감을 잡을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이것 금액만 읽어봐도 감리비가 계속비인데 어떻게 제로값이었나. 그리고 금액도 400~500만원도 아니고 5억씩이나 되는 것인데 충분히 궁금해 할 만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쉽게 모른다고만 답변하시면 됩니까?
이것이 계속비이고 2~3년 전부터 공사가 계속되어 오던 것인데 어떻게 누가 감리비를 삭제할 수 있으며 또 그것을 예산상의 문제라고, 신규 사업비를 깎으면 깎을까 어떻게 감리비를 깎아요? 당연하게 지불되어야 되는 사항인데 뭔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미흡해서 전년도 사유에 대해서는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확인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이 언제였죠?
10월 초입니다.
10월경이죠?
그러면 이것이 1회 추경에서도 안 됐고, 그렇죠?
어떻게 감리비를 당초예산에도 안 세우고 1회 추경에도 안 세우고 10월 추경에 세웠다면 그 동안 감리비를 어떻게 지불했습니까? 무슨 돈을 가지고 지불했어요? 이해가 안 가는 대목 아닙니까?
적어도 현장 감리단에서 돈 줘야 된다고 아우성을 쳤을 텐데 여기에 실무자 아시는 분이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여기 소장님이 안 나오면 다른 분 나오신 분 안 계세요? 서부공원사업소에서.
해당 실무자로부터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안녕하세요. 조경생태담당 서치선입니다.
그러면 서부공원사업소에서 무슨 일을 보고 계세요? 월미공원을 직접 핸드링하세요?
월미공원 조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월미공원 조성을요?
10개월 동안 감리비 없이 어떻게 진행했어요?
전혀 없었던 것이 아니고요.
처음에 1억 4,000만원이라는 감리비가 섰었는데 이번에 부족되는 것 5억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6억 4,000만원에 감리계약이 됐고요.
총 6억 4,000이라고요?
네, 그런데 당초에는 전액 세워지지 않고 1억 4,000만원만 세웠다가 추가분을 세우는 겁니다.
지금 추가분 5억이 올라온 것이라고요?
지금 무슨 이런 답변이 있어요. 작년 2회 추경에 5억 섰다면서요?
담당자분!
그냥 서서 아시는 대로 답변하세요.
작년 2회 추경에 5억이 섰다면서요? 몰라요? 그냥 모르면 모른다고 답변하세요. 몰라요?
조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월미공원에서 이것을 담당하고 계신다면서요?
그러면 소장님이 안 나오셨으니까 대신 그 진행사항을 말씀해 주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공사비가 나가든 이런 상세한 대목은 데이터가 있어야 되겠지만 지금 감리비가 6억 4,000 중에서 1억 1,000 잡히고 5억 잡혔다는 것은 무슨 근거로 지금 답변하는 것이며 작년 10월 추경에 5억 잡은 것은 또 무엇이며, 작년 10월 추경에 5억 잡았다고 그랬죠?
답변을 수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변을 정정하겠습니다.
웃지 마시고 답변하세요.
네, 죄송해서 그랬습니다.
본예산에 세우지 않은 것은 맞고요. 추경 때 2억 3,1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추경 때 5억 세웠다는 얘기를 아까 누구한테 자료받은 거예요?
직원한테 받았는데 본예산에 부족한 그 부분을 제가 읽는 것을 잘못 읽어 가지고 답변을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부족한 예산을 포함하기 위해서….
다시 차분하게 답변해 주세요. 상황이 어떻게 됐다고요?
본예산에 감리비를 세우지 아니했고….
감리가 진행중인데 본예산에 세우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파악을 하겠습니다.
우선….
그럼 뭐 가지고 자꾸 답변하시는 거예요?
물어볼 때마다 확인해 본다고 그러면.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합시다.
월미공원에 대해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하려고 뽑아 놓은 것이 한 열한 가지 대목이 되는데 총 이삼십 가지가 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숙지하고 답변할 시간을 드릴게요. 그리고 눈물 같은 국민의 세금을 다루는 자리입니다. 웃지말고 답변하시고 적당히 답변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회의중지)
(15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감리비 5억에 대해서 스터디 끝나셨습니까?
그러면 2006년도에 잡히지 않은 사유를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우선 월미공원 감리비와 관련해서 정확하게 숙지 못 한 점에 대해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 예산에 감리비가 편성이 안 됐었던 사유는 예산편성을 요구했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예산에 관한 계수조정에서 그 부분이 삭감됐었습니다. 그래서 제2회 추경 때 2억 3,100만원을 추경에 성립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강석봉 이 감리계약이 언제 맺어진 거죠?
이 감리계약이 언제 맺어진 거죠?
감리계약은 2005년 3월에 됐었습니다.
2005년 3월이요?
2004년 3월에 감리계약을 맺었고요?
그 다음에 예산은 2004년도에 세워진 것이잖아요. 그렇죠? 2004년도 예산이 있죠?
네, 있었습니다.
얼마 세웠죠?
1단계 감리예산으로 2억이었습니다.
2억이요?
이 감리 3월에 계약할 때 총 계약금액이 얼마죠?
감리비가 6억 4,000에 계약됐었습니다.
6억 4,000에 기간이 언제까지죠?
2007년 3월 23일까지입니다.
2004년도 예산이 2억입니까? 2005년도 예산은 안 잡혔던 것 아닙니까?
2004년도에 2억이 잡혔으면 이 예산은 2003년도에 잡은 겁니까? 2004년도 추경에 잡은 겁니까? 감리가 3월에 시작되는데 왜 2004년도 예산에 2억을 세웠죠?
2004년도에 1단계 2억 선 것이 감리계약이 체결이 안 돼서 2005년도로 이월된 겁니다.
감리계약이 이월된 것이라고요?
네, 감리계약이 2005년 3월에 계약됐기 때문에.
그러면 2억은 전부 명시이월이 된 것이네요?
그래 가지고 3월부터 쭉 진행을 하다가 10월쯤에 감리비가 떨어져서 추경에 2억 3,100을 잡은 거네요?
그러면 4억 3,100은 전액 소진이 된 것인가요?
전액 소진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얼마 남았습니까?
전체적으로 한 90% 정도 수준이 된 것 같습니다.
금액 나간 것은 모르고요?
네, 정확한 계수사항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도 그 금액이 이월되겠네요? 지금 계속비이월에 잡혀 있어요?
계속비사업조서에 잡혀 있습니다.
이월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금액이 얼마예요? 잡혀 있으면 금액이 분명히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나누지 않고 사업자체를 명시이월시켰습니다.
아니, 계속비가 아니고 예산을 2억 3,100을 잡아서 총 4억 3,100이 2005년도에 섰으면 이것이 여기서 다 쓰지 못했으니까 남은 잔액은 이월시켰을 것 아니예요. 그렇죠?
계속비조서로써 저희가 2006년도 집행잔액이 70억 9,700만원으로 남았습니다.
계속비 총액이 6억인데 무슨 70억이 나와요?
전체사업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럼 감리비 금액 남은 것은 따로 계산하지 않아요?
시설비 총액이니까 총액으로 넘겼습니다.
좋습니다. 이것은 넘어간다 치고요.
지금 4억 3,100에 5억을 또 추가로 잡지 않습니까?
그러면 총액이 9억 3,100이 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약이 6억 4,000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계약변경된 것인가 보죠?
계약변경으로 안 했고요. 저희가 원래 이 사업비에 맞추기로 했었는데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하려면 현재 쓰고 있는 월미공원 현장사무실이라든가 이것이 이민사박물관으로 이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전장소가 1단계 공사 마무리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단계 사업하고 2단계 사업이 같이 진행되어야 1단계 사업이….
여기 지금 내용 자체는 1단계 조성 감리비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2단계를 신경 쓰지 마시고 1단계 사업 감리계약이 6억 4,000이에요.
그러면 이런저런 사유로 감리금액이 변경돼서 9억으로 늘었다면 그것은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변경계약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9억으로 예산을 늘려잡았어요. 그것이 가능한 얘기예요?
계약은 현재 6억 4,000으로 픽싱이 되어 있는데 예산은 9억으로 책정됐단 말입니다. 이것이 예산법상 가능한 얘기예요?
어떻게 계약은 6억 4,000만원으로 했는데, 2007년도 3월에 끝난다 하더라도 2006년도에 당겨서 줄 수 있으니까 2007년도 3월 해서 어쨌든 남은 금액 전액을 감리비로 잡는다 이것은 이해가 가는데 남은 금액이 아니라 계약금액이 6억 4,000만원인데 어떻게 예산은 9억을 잡습니까? 1단계 공사비만 놓고 얘기를 해 보자고요.
1단계 사업이 종료가 되면 2단계 사업….
그것은 2단계 감리비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단계에 3억이나 오버돼서 예산을 잡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그렇게 표현했어야 되는데요.
표현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이번 금액만 계산하고 남은 금액은 2단계로 자동으로 처리가 되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2단계 공사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아직은 안 되어 있습니다.
2단계 공사 계약도 안 해 놓은 상태에서 그것을 잡은 것입니까? 1단계에 몰아 잡은 것입니까?
어차피 2단계 공사는 내년 6월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차액 공사부분은 2단계 때 쓸 수 있는 감리비입니다. 따라서 감리비 자체는 어차피 내년도에….
2단계 감리비는 얼마나 들어가요?
2단계 총 사업비는 250억원입니다.
아니, 사업비 말고 감리비요. 지금 사업비 얘기하는 것 아니잖아요.
아직 확정 안 시켰습니다.
감리비 확정도 안 되어 있고 얼마 나올지도 예측 안 되는데 그냥 5억 잡아서 2단계하고 묶어 간다. 잘못된 거죠?
잘못됐을 뿐더러 이러한 구성도 잘못됐지만 이러한 구성에 대해서도 답변을 위한 답변이지 내용을 모르고 자꾸 가고 계세요, 이 5억에 대해서. 그렇죠?
그냥 필드에서 올라오니까 앞뒤 안 맞춰보고 아 감리비 줘야 되는 것이니까 5억 올라왔나 보다 이러지 막상 파고 들어가서 이것은 이러 저러해서 이번에 5억을 줘야 된다라는 간단한 산술적 기초 필터링도 이 환경국에서 아무도 안 한 거예요, 결론은.
이제 답변을 하려다 보니까 2단계도 끼어 맞추고 그냥 이월도 갖다 맞추고 계속비도 갖다 맞추고 이러는 것이지.
그것은 아니고요. 내용 관계는 그렇게 정리가 되고요.
말씀하신 대로 올라온 것에 대해서 제가 미처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너무 길게 이 분야를 붙들고 늘어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다 싶어서 질의는 마치는데요.
월미공원 조성에 대해서 그 때 감사를 갔다 온 다음에 그 짧은 시간 안에 공무원님들께서 많이 기다리는 것이 불편할까봐 저희가 서둘러 돌아왔는데 시민의 이름으로 이 부분은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내역을 받아서 검토를 해 봤어요.
이것이 내년도 예산하고는 조금 상관 없을지 모르지만 검토를 해 보니까 79% 적용하고 80 몇 % 적용하는 것도 문짝이며 순성토 운반이며 92% 적용했다고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으면서 여기에 간접비를 다 담은 상태에서 이것을 외주 준다고 해서 이것을 다시 본계약 순공사비에 넣어서 순공사비에 간접비를 또 계산을 하고 여기에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현장에서 실정보고 올렸다는 것 거의 그 날 올려서 그 날 결재한, 하여간 최대 3일 정도예요. 문서가 올라오면 그냥 사인해서 다 내려가고, 긍정적으로 바라본다고 하더라도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인데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상당히 위법사실이 발견이 되고 있어요.
이 위법사실이 고의냐 실수냐라고 구분까지는 안 짓겠지만 여기 순성토 반입, 오수처리시설, 하수관설치 관련 연장, 지금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나온 것이 아니에요.
시간 관계상 줄이는데 저희보다 먼저 빨리 많은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예산 각 국 다루고 연말에 이 행사 저 행사 쫓아다니면서 그나마 이런 것 조사해 내고 있는데 환경국에서 지금 이런 것 조사해 내고 있는지 저는 의문이 들어요.
만약에 저희 의회에서 조사해 나가는 속도보다 환경녹지국에서 자체 조사하는 속도가 늦어진다고 그러면 환경녹지국하고 산업위원회하고는 상당히 갑갑한 관계로 발전될 수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의지를 좀 보여주세요.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사업을 상당히 알차게 꾸며놓으신 것 같은데 의문사항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내 차입금으로 공원조성을 한다고 그랬는데 내년도에 얼마나 차입하는 거예요?
내년도 지방채가 공원분야는 250억입니다.
지방채를 발행하면서까지 공원을 조성하는 의미가 있나요?
공원 조성사업의 총사업비의 대부분은 보상비입니다. 보상비는 지가상승률이 대부분 공원이 위치한 지역은 성격상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입니다.
현재 자연녹지지역에 토지가 보상률이 가장 가파르게 인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상비에 관한 예산을 조기에 확보하면 할수록 실질적으로 총사업비 자체가 감소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방채가 가장 이율이 저렴한 부분이 지역개발기금 이자율이 3.5%인데 인천지역의 자연녹지지역의 토지가격은 그것보다 훨씬 상회하기 때문에 총사업비 절약의 효과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위원장께서 조금 전에도 말씀이 있었지만 월미공원 조성에 대해서는 상당한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는데 국장님이 오신 지가 3월에 부임하셔서 깊게는 모르겠지만 현장에 나가서나 여기서나 봤을 때 계속 기채를 발행해서 이율이 싸다고 50억을 내서 월미공원에 또 올라왔죠?
이러한 사례를 봤을 때 자치단체에 보조해서 공원 조성하는 것도 있지만 250억 정도 기채를 발행해서 자체사업에만 투자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일전에 업무보고나 추경 때 말씀드린 것이 녹지 조성하는 것 자체를 누가 거부하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원칙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이 원칙을 지켜주는 내년도 예산인가요?
이것이 중장기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중장기계획에 안 들어갔던 사업이 올라가면, 만일에 계획이 됐던 것이 예산이 안 섰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중장기계획에 섰던 금액이 아주 안 올라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장기계획대로 자치단체자본보조가 그 내용에 계획된 연도에 맞춰서 지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체사업을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단체에 보조해 주는 것은 같이 여기서 이루어져야 구에서도 예산이 반영되는 것 아니에요. 매칭하니까.
여기 자체에서 스톱을 시키면 구에서는 하지 말라는 뜻 아니에요. 시에서 주관하는 것만 녹지 이런 것 미리 땅을 사놔야 되겠다 그런 뜻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것이 옳은 것입니까?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자본보조를 작년보다 상당히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아까 3차 추경 때도 말씀드렸지만 명시이월한 것만 해도 41%로 90 몇 억이 되고 있는데 대부분이 다 공원조성이라는 말이에요. 인정하시죠?
그렇다면 명시이월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과정에 기채를 발행해서 250억 정도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여기 나오는 마장공원이라고 있나요?
네, 있습니다.
이것이 몇 년도에 계획이 수립된 거예요?
마장공원은 시설결정이 ’44년도에 됐습니다. 그리고 마장공원도 ’03년도에 심사를 받아서 용역이 들어가서 진행되는 공원입니다.
이렇게 잘못 와전이 되면 지역구에 싸움이 될 수도 있는 여건이 된단 말이죠. 부평구가 됐든 남구가 됐든 남동구가 됐든 환경녹지국의 기본적인 것만 있으면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할 것입니다. 녹지 조성한다는데 누가 반대를 하겠어요.
그렇지만 진행을 작년도까지 시비 보조를 해 주다가 금년도에 딱 끊겼어요. 물론 추경에 하는 것이 이어져 있겠지만 2004년도부터 계획에 수립된 것이라서 이런 식으로 예산 반영하면 다른 구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어떤 모 의원께서는 시정질문까지 나온 얘기이기는 하지만, 이런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죠.
제가 볼 때는 3차 추경에 나오는 명시이월되는 금액만큼은 여기서도 기존에 했던 자체사업하고 자치단체 보조하는 금액을 형평성에 맞게 제시를 안 해 주면 저는 이 사업을 동의를 못 하겠습니다.
이것이 각 구에 안배도 되어야 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도 복지 쪽에 나오겠지만 다 인천시하고 각 군·구가 같이 사업입니다.
그런 뜻으로 했을 때 기금의 이율이 싸기 때문에 기채 발행한다는데 좀더 활성화해서 풀고 있는 것을 같이 보조를 해서 군·구하고 같이 작업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으셔야지요.
네, 알겠습니다.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항은 충분히 감안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이런 공원에 관한 것이 순수한 일반 시세수입에 의해서 모든 재원을 확보할 수 없어서 결국은 지방채를 발행합니다.
지방채 발행은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또 행자부 내에 지방채 승인액에 의해서 개별사업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자치단체자본보조 해 주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타특별회계의 기금이나 일반 시세수입의 여건을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의 진행과정이나 각 군·구 안배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 정해져 있는 것은 지방채가 이미 행자부로부터 개별사업에 대해서 승인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본 위원은 동의를 못 하겠고요.
국장님이 하시고자 하는 의욕에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되었다는 것은 분명히 내용을 아셔야 됩니다.
자체사업비하고 자치단체보조에 대한 공원조성 금액은 여기에 동의를 못 하고 이따가 다시 얘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료 준비하는 동안 저는 질의 마칩니다.
윤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정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정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서부산업단지 오염원 차단하기 위해서 녹지차단막 설치를 올해 실행한 부분을 질의한 적이 있지요. 그 때 현장에 가 보셨습니까?
네, 현장에 가 봤습니다.
나무가 제 용도에 맞게 잘 심어져 있습니까?
나무는 일단 위치적으로 공단 외곽에 식재가 되어 있는데 나무가 육안적으로 생육이 완성된, 초기 단계에 심었기 때문에 아직 보기에 효과를 발생하기에는 충분치 않아 보였습니다.
나무 종류는요?
나무 종류는 여러 가지였습니다. 활엽수와 침엽수가 동시에 있었습니다.
80쪽을 보시면 2차연도 사업 올해 또 하실 거죠?
네, 그럴 것입니다.
이 부분이 본 위원이 현장에 가서 파악한 바로는 나무 식재가 안 맞고 나무 심은 간격도 너무 띄엄띄엄 심어서 올해 1차연도 사업한 것이 1억 6,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리 봐도 나무 5,000만원어치도 안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서구에서 하는 거죠?
네, 자치단체자본보조에 의해서 서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우리 시에서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하셔서 나중에 보고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한 앞으로 2단계 실시에 대한 사업계획이라든가 이것은 위원님께….
지금 사진 찍은 것하고 2단계 실시 후에 사진 찍은 것을 나중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79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서부공원사업소에 직원 21명이 대민활동에 대해서 1,400만원 어떻게 이런 금액이 산출되는 것입니까? 대민활동비 1,440만원을 어떻게 산출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이 뭐 하는 돈이에요?
국장님, 밤새 검토하셨다고 그러더니 질의드릴 때마다 한 번도 답변이 없으세요.
해당되는 직원에 5만원씩 21명, 12개월로 해서 전직원에게 다 지불하는 것입니다.
5만원씩 21명한테 전직원 대민활동이다 12개월?
5만원 곱하기 12 해 보세요. 얼마가 나오나.
5만원 곱하기 12개월이면 60만원이고요.
60만원에 21명이면 얼마 나와요?
백데이터가 보시면 자료가 나왔었을 것 아닙니까? 보시면서도 답변이 안 나와요.
사항별설명서가 24명으로 오타가 났고요.
24명이라고요? 또.
그 위도 직원이 21명인데….
전체가 24명입니다.
서부공원사업소 직급보조비는 그러면 왜 21명만 줍니까? 맨 꼭대기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왜 21명만 주고….
그러면 왜 다른 것은 다 21명으로 계산했냐고요. 24명인데, 그러면 다른 것 다 다시 늘려야 돼요?
그 위에 올라가면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전부 다해서 21명씩 계산이 됐잖아요. 24명으로 다 수정해야 되는 거예요?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이런 것은 정원에 의해서 되는 것이고요. 직급보조비는 현원이기 때문에 현재 있는 인원에게 주는 돈입니다. 그래서 24명입니다. 그래서 아래 실제로 지불하는 돈에 대해서 24명으로 기재되어야 될 것이 21명으로 기재된 사유는….
정원이 21명이고 현원이 24명인 것은 또 뭐죠?
정원보다 현재 과원이 3명 있다는 거죠. 청원경찰 3명이 더 있습니다.
청원경찰도 대민활동비 줘요?
진짜 국장님, 답변 이런 식으로 할 것입니까?
여기서는 청원경찰도 대민활동 해요?
아닙니다. 9급 직원 3명이 과원으로 있습니다.
9급 직원 3명이 과원으로 있는데 그 사람들은 대민활동비를 줘야 되는 것이 예산법상, 회계법상 나와 있는 거예요?
직원에게 급여성 성격으로 지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급여성 성격이 위에 시책업무추진비 이런 것은 급여성 성격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안 줘도 돼요?
이것은 부서에 지급되는 비용입니다. 직원들에게 지불되는 돈이 아니고.
아니, 바로 그 위에만 해도 직급보조비가 21명 아니겠어요. 직급보조비가 부서로 나가는 것이 아니지 않겠어요. 직원에 대해서 나가는 것이지. 이것도 급여성 아니겠어요.
직책급업무추진비는 소장한테 나가는 것이고요.
바로 위의 직급보조비 21명에 대한 것이, 3명 과원에 대해서는 안 줘도 되는 것이냐고요?
말이 지금 아귀가 안 맞잖아요.
직급보조비에 대해서는 직급별로 틀리기 때문에 인원별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5급 직원은 25만원이고 6급은 15만 5,000원, 7급은 14만원….
그런 금액을 알고 싶은 것이 아니라….
24명이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이 위의 21명은 정원가산업무로 해서 TO로 해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 직급보조비나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현재 인원으로….
178쪽을 보세요.
관내 출장여비 10일인데 이것이 왜 10일이죠? 뭐에 근거한 10일입니까?
관내에 출장가는 개략적인….
관내에 출장가는데 1만원씩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상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열흘을 정하는 이유는 어디에 근거한 것입니까?
그 동안에 행정적인 경험적 기준에 의해서 이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 부분을 최소한으로 잡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인천대공원은 관내여비 며칠 줘요? 동부공원사업소는.
인천대공원은 4일로 잡았습니다.
동부공원사업소는 4일 주는데 서부공원사업소는 10일 주는 이유가 뭐예요?
그 대신에 인원을 많이 잡았고요. 여기는 인원을 적게 잡았습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예산에….
아니, 대신 인원을 많이 잡은 것은 뭐고 적게 잡은 것은 뭐예요? 필요한 숫자라면서요. 10일이라는 기간이, 그러면 거기도 4일이라는 기간이 필요한 숫자가 되어야지 인원을 대신 많이 잡았다라고 하면 지금 똑같은 돈 가지고 여기 붙이고 저리 붙이고 해서 고무줄처럼 아귀 맞추는 그런 장사하는 것입니까?
왜 대공원은 4일쯤으로 잡았고 서부공원사업소는 왜 10일로 잡았는가라는 질의인데 대신 대공원은 사람을 많이 잡았다, 이것 적절한 답변이에요?
죄송합니다. 적절치 않은 답변입니다.
이쯤에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숙 위원입니다.
세입 쪽을 보면, 설명서 13쪽입니다.
청라자원환경센터에 음식물 자원화시설 사료 판매수입이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줄었어요. 이것 왜 그렇습니까?
추경하실 때도 이런 질의를 하셨는데요. 음식물 자원화시설 사료 판매시설이 현재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문생산에 의한 사료가 펠렛형태로 해서 유상 판매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퇴비화해서 무상으로 나눠주는 것이 있습니다.
유상으로 하는 것은 주문에 의해서 나가고 있는데 주문에 의한 농가에 대한 소모도가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게 잡은 이유가 되겠습니다.
소모도가 떨어지는 것의 근본 원인이 뭔가요?
통상적으로 일단 염분 자체에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전체적인 사료가 개사를 하는 농장에 나가는데 이런 것이 성분상 적합치 않다고 판단해서 그런지 소모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리한테….
오리, 닭 이런 쪽으로 나가고 있는데 아마 실질적으로 경험에 의해서 사용해 보니까 산란율이라든가 이런 쪽에 조금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호도가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수익이 떨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됐을 때 뒤처리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대처하는 부분은 퇴비화해 가지고 화초재료라든가 농장 쪽 부분에 무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무상으로요?
가로수에도 준다고 그러던데 그렇습니까?
네, 수목이라든가 그런 농장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93쪽에 보면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정비·확충을 하는데 이것을 확대할 저기는 없으신가요? 지금 필요한 곳에 이동화장실 형태가 됐든 아니면 실제 공중화장실을 필요로 하는 그런 공원이라든지 아니면 공공시설 같은 데에 좀더 확대할 생각은 없습니까? 한 동안 하시다가 이제는 확충에는 좀 덜 저기하시는 것 같아서요.
말씀하신 대로 확충할 필요가 있는 그런 시절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저희가 작년에 공중화장실 관계가 정부로부터 평가가 좋아 가지고 중구에서 1억 5,000만원 상사업비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현재 이것은 상사업비를 받았기 때문에 개소수에 안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신다고요?
그 다음에 165쪽인데 대공원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대행금으로 5억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2006년도에는 어땠습니까?
위탁대행금 4억 7,800이 나왔습니다.
4억 7,800이요?
지금 우리가 입장료를 받지 않는 것으로 하게 됐을 때에 따르는 문제점 같은 것은 뭐가 있습니까?
특별한 문제점은 없겠습니다.
주차장은 어차피 이용자가 사용하게 되면 주차요금은 별도로 시행하게 되어 있고요. 자전거 같은 경우에도 활용 가능성은 있습니다.
169쪽의 자산취득에 보면 중형승용차 그래 가지고 3,200이 있는데 이것은 뭐에 쓰는 차인가요? 그리고 차종은 무엇인가요?
현재 공원 내에서 쓰고 있는 차량이 있고 공원 외곽까지 순찰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그런 차량에 대한 대체취득이 되겠습니다.
공원 외곽이요?
네, 그레이스하고 갤로퍼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체차량이 되겠습니다.
두 대입니까?
중형승용차 3,200이 그레이스하고 갤로퍼를 교체하는 거예요?
네, 각각 1대씩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200이라는 예산은 두 대분 예산이다?
대형 한 대분이고요. 위에 있는 중형승용차도 한 대분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에 있는 3,200은 차종이 뭡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대우자동차 윈스톰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무슨 차요?
윈스톰이라고 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몇 인승인가요?
7인승입니다.
됐습니다.
그 옆에 168쪽에 대공원 수석원 정비공사 그래 가지고 수석좌대 보수, 녹음수 식재로 1억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이것 전에 안 했던 것인가요?
현재 수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석부분들이 다 손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그 주변에 녹음수를 더 식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8쪽에 보면 우리가 자치단체에다가 자본보조해 가면서 공원조성을 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계속 확대가 되어야 되겠는데요.
이 사업 중의 하나로 우리 미추홀공원이 여기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이 미추홀공원이 상당히 조성한 지가, 그러니까 1990 몇 년도에 됐거든요.  95년이죠?
지금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이 아직 미완성이에요.
뭐 중앙공원이나 이런 것의 속도에 비하면 미추홀공원을 그렇게 내버려둠으로 해서 지금 어떤 결과가 오고 있느냐면 부분적으로 남아 있는 곳에 대한 보상비나 이런 것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이것 언제까지 이렇게 놔두실 거예요?
이번에 보니까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가로 지원….
지금 여기는 하다 말았어요. 하다 마니까 어떤 결과가 오냐면 공원은 공원으로써의 면모도 살아나지 않고 있고 오히려 거기에 손을 놓고 있다 보니까 무슨 폐기물을 갖다 쌓아놓지를 않나 아니면 노숙자 비슷한 분들이 와서 있지 않나.
여기는 공원이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한 번 가 보셨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정말로 시민생활에 필요한 사업이고 그러면 최대한 그것을 효율적으로 집행해 낼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가고 그런 사업이 되어야지 이렇게 십 몇 년씩 질질 끌어서 중간에 예산 들어간 것에 비하면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데가 바로 그 미추홀공원이에요. 그 말씀을 드리면서요.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정말 필요한 사업들을 찾아서 이렇게 하신 것이 많이 보여서 좋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아까 추경에서도 나왔었는데 청소 살수차량 운영하는 것이 지금 웬만한 시·도에서 다 살수차량을 도입해 가지고 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인천을 보면 먼지와, 남구 같은 데를 보면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다 해서 인천 전체 재개발 사업의 반 정도에 미칠 만큼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 곳에 살수차량 같은 것은 정말 필요하다고 보지 않으세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는 8대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해서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몇몇 구에서는 차량이 구입이 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구 자체에서 시행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추경에 3대분을 일단 하는 것으로 반영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3대분 아까 하셨던 겁니까?
그런데 내년도에는 왜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실질적으로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 환경부로부터 저희가 확보되고 있는 예산 중에서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집행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도 저희가 전용을 해서 살수먼지에 대한 정책을 시행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확대코자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국내차입금이 공원조성에 250억 정도를 하신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지역개발기금하고 통합관리기금하고 이자율이 얼마나 차이납니까?
이자율이 3.5%이고 4% 정도 되니까 0.5%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기본계획 대비로 하면 월미공원이 기존에 기채발행한 것이 얼마나 되나요? 금년도까지 포함해서.
350억입니다.
금년도까지요?
350억은 기채발행이 다 된 거예요?
앞으로 50억은 발행할 거죠.  07년분은 발행할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2006년도까지 얼마를 발행했어요?
자료에는 330억인데요?
지역개발기금에서는 350억이 맞고요. 통합관리기금에서 그것은 별도로 30억을 지원받은 겁니다.
어떻게요?
통합관리기금이요.
통합관리기금에서 얼마?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330억이고요.  07년도에 50억을 발행할 예정이고요.
330억이 맞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가 이자를 상환하는데 내년도 것 감안해서 350억으로 올라왔어요.
그러면 내년도 기채는 20억만 하겠다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330억을 했고 50억을 한다고 그러면 380억으로 이자율을 조정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지방채 발행하는 그 이자이고 통합관리기금 이자는 따로 있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208페이지에 보면 예수금 상환이자에 통합관리기금 이자 30억이 따로 있습니다.
그쪽 30억이 그거예요?
그러면 10억원은 상환이 된 것이고?
맞는 거예요?
그러면 통합관리기금 중에서 20억이 남은 거네요?
매년 10억씩 상환하는 것인가요?
좋아요.
그 다음에 주인공원이라고 있나요?
주인공원 있습니다.
어디에 있나요?
남구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기채발행한 것이 언제예요?
 04년도입니다.
 04년도?
그런데 여기에는 왜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그 기채를 남구에서 공원조성하는 것인데 우리 시에서 기채를 발행해 준 거예요?
서부공원사업소에서 시행하는 겁니다.
서부공원사업소에서?
그러면 이해가 좀 가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보고할 때 잠시 다른 데 나갔다 왔는데 공원 용역비로 해서 상당한 금액이 계상됐잖아요? 144쪽입니다.
네, 녹지조성 기본계획수립하는 것이요.
내용이 조금 부족한데 보완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이것이 법정업무로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2005년도 10월에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지금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듯이 이 법률에 의해서 반드시 이것을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역결과를 2009년 12월까지 마무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의해서 용역을 시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용역비를 면적단위로 하는 것인가요? 금액이 9억이면 상당히 큰 금액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면적단위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면적을 가지고 시행하는 겁니다.
면적으로?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 도시자연공원이 삭제되고 자연공원구역이라는 것만 바뀌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을 법률로 했다고 그러면 우리가 그것은 국비라도 좀 받아서 이런 용역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은 개정된 법률에 의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로 보면 한 10억이 넘는 금액인데 이런 것을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이 개정돼서, 뭐 개정된 내용도 도시자연공원에서 그냥 자연공원구역이라는 것만 바뀌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사실은 도시공원이 공원지역이 되면 법률에 의해서 행위제한이 되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럴 때 도시공원 자체라는 것이 없어지고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는 것으로 대체하는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자연공원구역 내에서 일부 행위제한들이 완화되어 버립니다. 그렇게 됐을 때 기본적으로 과거에 있었던 지역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변경되는 어떤 사항이 발생됐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을 가지고 저희가 24개 공원 전체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전체를 하기가 어려워서 우선 2개 공원만 먼저 선정해서 시행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글쎄, 2개소를 하는 것이 1억 5,000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23개소를 하려면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이것은 언제까지 해야 된다고 딱 지정되어 있고요. 그러면 내후년부터는 상당한 금액이 한꺼번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2개 공원을 시행하는 중간 과정상에서 그 사항을 먼저 기준으로 삼아 가지고 23개 공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적용이 가능한지 그 여부에 따라서 이것을 준거로 삼으려고 저희가 2개 공원을 선 시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재정비설치용역이 2개소에 1억 5,000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이 삽입되고 어떤 것을 기본으로 해서 우리가 재정비할 수 있는 지표를 잡으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고 개정된 법률이 어떻게 내려 왔나요?
법률 개정된 것은 저희가….
공포한 것으로 끝나나요?
네, 법률로 고시가 되면 저희가 그것은 관보에 고시되는 것으로 법률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설정용역하고 연구용역 1억 5,000은 자료 좀 보고 다음에 더 얘기를 하시자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내년도에 2개소를 한다고 그러면 21개소가 남는데 그것을 2008년, 2009년 12월 말까지 하려면 2개 연도에 21개소를 한꺼번에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저희가 계획하기로는 2개 공원을 시행해 가지고 공원에 관한 준거 틀을 마련해서 나머지 공원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23개 공원을 전체 다 시행하면 말씀하신 대로 비용이 굉장히 과다하기 때문에 2개 공원에 대한 시행 과정 속에서 저희가 준거 틀을 마련해서 자체적으로 검토코자 1억 5,000을 세운 겁니다.
이따 정회시간에 자료 좀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위원입니다.
91쪽에 있는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실은 이것이 횟수로 따지면 3년째 가는 것이거든요. 내년까지 가면, 그렇죠?
아까 배영민 위원님께서 바다쓰레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하루에 1,000톤을 바다에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사실 강화 것이 많죠?
강화가 많은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경재 국회의원님께서 참 신경 써 주시고 또 시에서 우리 국장님이나 다들 애쓰시고 그러셔서 참 어렵게 2년 전에 가져온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참 잘 나가다가 중간에 바뀌고, 요새 또 단체장 바뀌고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연기되고 또 예산도 그 전에 그 돈 가지면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것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새로운 차원에서 다시 시작한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3개연도가 걸린 사유는 기본적으로 사업규모를 확대 실시코자 하는 그런 의욕 때문에 추가로 국비가….
아니, 확대 실시하고자 하는 것 때문에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이 예산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위치 때문에, 선원면 가면 선원면 사람들이 뭐 좋지 않은 공장 들어온다고 반대하고 불은면 가면 불은면에서 반대하고 서로 미루는 사이에 공무원들이 우왕좌왕하고 또 어느 공장을 들여올 것이냐 그래 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다가 회사를 하나 정했는데 그러다가 시간이 다 간 거예요. 다 가다가 지방단체장이 바뀌면서 다시 시작해, 이 회사도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저기를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환경관리공단에서 지금….
환경관리공단에다가, 잘 알고 계시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 예산은 벌써 나가고 그 예산 가지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 끌다가 사실은 못 한 것이거든요. 그럴 때 시에서 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은 없습니까?
위치조정이라든가 사업규모에 의해서 전체적인 사업비 확보 때문에 한 해가 더 늘어졌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2005년도 9월에 추가로 사업규모가 늘어난 것에 따라서 환경부로부터 사업비에 대한 국고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에 사업이 늘어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전체적으로 22억이었는데 종국적으로 저희가….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2005년에도 늘어나고 2006년도에 늘어나고 2007년도에도 늘어나고 해마다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 차례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늘어났고 작년도부터 농지전용협의라든가 입찰안내서, 기술심의를 거쳐서 금년 8월에서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행하는 과정상에서 그 부분이 지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에 환경관리공단하고 위수탁계약을 체결해서 11월에 입찰참가등록업체에서 기본설계가 현재 진행중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12월 중에 적격자 심사를 거쳐서 확정되면 내년도 7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 차원에서도 진행과정에 관심을 갖고 여태까지 좀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로 더 지연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관심을 갖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자꾸 해마다 늘어나는 것도 문제고 벌써 공장이 설립돼 가지고 들어갔으면 축산폐수가 바다에 뿌려지지 않은 것이거든요.
하루에 1,000톤이면 1년이면 얼마나 많은 양이 바다에 뿌려지고 있습니까?
강화는 하루에 몇 톤이죠? 1,000톤이 전체라고 하면.
30톤 규모입니다.
하루에 1,000톤이라고 그랬는데 강화가 30톤이면 축산폐수말고 다른 것도 있나 보죠? 축산폐수가 1,000톤이라고 그랬는데 강화가 30톤밖에 안 되면 나머지 970톤은 다른 데서 나오는데요.
이것은 축산폐수입니다.
말씀하시는 것은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입니다. 그리고 분뇨처리는 별도입니다.
그러면 축산폐수는 하루에 몇 톤이나 나옵니까?
축산폐수는 30톤 규모입니다.
그러면 옹진 같은 데는 없습니까? 강화에서만 30톤인가요?
네, 지금 현재 이것은 강화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순전히 강화에서 30톤이다?
이것이 지금 1년이 지났습니다만 이제 설계하고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 사실 2007년도에 개통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면 2008년도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무려 4년이 연기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2007년도에 사업이 완공되도록 저희가 공정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확실히 이 시설이 가동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세요?
네, 현재 진행상황으로….
그러면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하여튼 공정이 자꾸 늦어지고 그래서 한 10억 가까운 돈을 더 사용하는 것이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 때 상당히 좋은 시스템의 좋은 공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바뀌면서 다시 시작한 거예요.
하여튼 그렇게 알고 이것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82쪽 한번만 봐 주시겠습니까.
너무 서부공원사업소만 자꾸 질의를 드리는데 고의적이 아님을 먼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미공원하고 문학공원에 환경관리 민간위탁에 1억 3,000이 잡혔지 않습니까?
이것이 2006년도 당초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여기에 1억 1,600이라고 일단 써 있죠?
네, 그렇습니다. 1억 1,000입니다.
1억 1,000이요?
1억 1,000인데 이것이 혹시 추경 때 얼마로 변한지 아세요?
월미도하고 문학경기장 환경관리 민간위탁을 했는데 10월 추경에 얼마로 간지 혹시 아세요?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계수에 대해서 기억을….
이것이 7,300만원으로 깎였거든요. 낙찰이 그렇게 됐겠죠?
1억 1,000을 잡은 것이 추경에서 7,300만원으로 줄었는데 왜 내년도 예산은 또 1억 3,000으로 오버됐죠? 이유가 뭡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금 과다한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06년도에는 전체적으로 11개월분인데 현재 12개월분이라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조금 과한 부분은 있습니다.
아니, 무슨 답변이 그런 답변이 있어요?
예산이 필요해서 작성해서 올라왔는데 어떻게 추경에서 줄었는데 본예산에서 이렇게 했고 내년도에는 한 5,000만원이 더블로 뛰냐고 그랬더니 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답변이 어디에 있어요.
작년도에는 11개월을 잡았는데 금년도에는 12개월로 잡고 물가상승 부분을 고려하더라도….
아니, 작년 10월에 바뀐 거예요. 물가상승률은 12월이고 불과 두 달 전이에요. 두 달 전에 7,000만원짜리가 어떻게 두 달이 지나고 나서는 1억 3,000으로 뜁니까?
전체적으로….
이것은 예산 올린 분들이 이상한 거예요.
관리용역 기간이 11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났고요. 전체적인 관리대상 물권이 증대됨에 따라 청소용역을 5명에서 6명으로 1명 더 증액을 시켰습니다. 전체적인 관리대상 물권 자체가, 수량자체가 증가가 돼서 7,300만원보다 1억 1,000만원으로 늘려 잡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 월미공원 어디에서 관리해요?
업체시행은 공개경쟁 입찰해서….
공개 경쟁하겠지만 누가 하냐고요?
그린DNC라는 업체입니다.
2005년도에는 어디서 했는데요?
업체가 바뀌었는데 바뀐 업체명을 기억 못 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한 업체 모르세요? 2006년도에는 그린이 했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공개경쟁 붙이면 몇 % 정도에 들어와요?
87% 정도에서 입찰이 들어옵니다.
1억 1,000만원 예산 잡아 놓으니까 7,600만원 낙찰 나온 것 아니겠어요?
그것은 아닙니다.
낙찰이 7,600만원이 됐으니까 추경에서 그렇게 정리한 것 아니겠어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실무자가 답변해 보세요.
서부공원사업소 지원담당입니다.
마이크 바짝 대시고요.
원래 이 민간위탁금이 본예산에 1억 1,000만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경 때 회계연도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대부분 맞춰서 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 전부터 2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로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개월 부분만큼 삭감하고 올해 예산에서 다시 정식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12개월 계약을 하기 위해서 작년 추경에서 삭감을 시켰던 것입니다.
우선 하나만 짚읍시다.
여기 1억 1,600만원은 뭡니까? 사항별설명서에, 이것도 또 오타입니까?
지금 1억 1,000만원입니다. 6자가 오타입니다.
오타입니까?
밑에 엘리베이터하고 전산하고 합해서 1,600만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천천히 답변하십시오.
1억 1,000만원인데 11개월로 하는 바람에 7,600만원으로 낙찰이 된 거죠?
낙찰이 아니고요. 이 1억 1,000만원은 2005년도 계약을 할 때 1억 1,000만원으로 계약한 것입니다.
1억 1,000만원에 계약을 한 것인데 추경 때 한 달 차액을 가지고 7,600만원이나, 그렇게나 많이 줄여요. 3,000 몇 100만원씩이나 줄여요.
한 달치하고 청소물품이나 이런 것을 줘야 되기 때문에 한 달에 따른 인건비나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삭감시켰던 것입니다.
계약을 했는데 계약 불이행으로 삭감한 거예요? 아니면 계약변경이에요?
계약 변경이 아니고요. 계약은 11개월 유효한데….
11개월로 유효한데 12개월짜리가 1억 1,000입니까?
그렇죠. 12개월짜리가 1억 1,000만원입니다.
12분의 11로 곱해야 되겠죠?
그런데 7,600만원으로 줄어든 이유가 가격변동의 폭이 크지 않습니까? 12분의 11이라고 하면 변경값을 이해하겠는데 이렇게 차가 벌어진 것이 그냥 임의로 계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벌어진 이유가 계약 불이행이 있든지 계약변경이 있든지 할 것 아닙니까?
계약변경은 없었고요. 계약은 그대로 끝까지 연말까지 갔습니다. 12월에 다시 일반 공개경쟁을 붙여서 2006년도 올해 청소용역업체를 선정했는데 차액이 그렇게 많이 벌어진 것이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1개월의 인건비나 청소물품의 감소와 그에 따른….
청소용품의 감소라는 것이 말이 안 되지 않겠어요. 설계 계약을 했으면 그 사람들이 시행을 할 텐데 그대로 시행을 안 했거나 시행을 하지 말라고 지시를 했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이렇게 감액된 사유가, 자그마치 3,900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1억에서 4,000만원 돈이 감액이 됐는데 12분의 11은 일단 타당하지 않고 말이 안 되고 12분의 11로는 해석이 안 되고 그러면 계약 불이행이냐 아니면 계약변경이냐 둘 중의 하나 아니겠어요.
그렇게 된 사유가 뭐냐니까요?
그 부분은 제가 전화로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이 거꾸로 확 뛰어서 1억 3,600만원으로 올라왔단 말입니다. 이전에 4,000만원이 감소된 이유가 충분히 여기도 적용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해가 가면 1억 3,600만원이 통과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올해 예산 중에 당초 본예산이 1억 1,000만원에서 1억 3,000만원으로 2,000만원이, 청소용역비만 증이 됐습니다.
거기에 보면 전망대를 신설한 이후에 외벽 유리가 있습니다. 그 청소를 한 번도 하지 못했습니다. 전문업체에 따로 용역을 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민간인한테 위탁을 주고 이런 부분까지 포함을 시켜서 위탁을 한다니까 좋은데 4,000만원씩이나 깎은 이유는 알고 넘어가야 될 것 아니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그것을 아는 분이 여기에 누구 있냐고요?
운영팀이 있는데 직원은 와 있습니다.
여기에 혹시 아는 분 없으세요? 감리비를 4,000만원씩이나 깎아야 되는 이유.
너무 하나 가지고 지루하게 물고 늘어지는 것 같은데 질의를 줄이고 싶은데도 답변이 너무 안 나오는데요. 조금만 이해가 되면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것이구나 하고 추론을 할 수 있겠는데….
잠시 정회했다가 하시죠?
윤지상 위원님께서 잠시 정회를 요청했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7분 회의중지)
(17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국장님, 월미공원 민간위탁 부분에 대한 질의는 답변을 요구한 채 그냥 마치는 쪽으로 할게요.
잠시 정회시간에 위원님들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지루한 공방도 있을 수 있고 불필요한 그런 내용까지 저희가 대화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는데 여하튼 저희 위원님들이 느낌으로 받는,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라 느낌으로 받는 것이 환경국에서 국장님이 어찌 이것을 전부 다 내용을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상당히 많은 공무원님들이 뒤에 배석하고 계시잖아요. 그분들 중에서 누가 나와 답변하셔도 되거든요.
중요한 것은 국장님이 얼마큼 아시는가보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는 답변이 중요한 것인데 그런 것은 다 소관부서에서 1년, 2년 근무하시고 또 최근에 갔다 하더라도 이것 몇 장 되지 않는 자기 소관업무에 대해서 숙지해서 뒤에 배석하셨으면 어느 위원님이 어떠한 내용을 질의하더라도 담당자가 나와서 속시원하게 답변을 하고 또 애러가 있다면 애러가 있을 수밖에 없는 내역 이렇게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환경녹지국에 대한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일단 신뢰가 가느냐 안 가느냐는 관점에서 볼 때 신뢰가 간다면 이런 지루한 공방이 이루어지지 않죠.
지난번에 행감에서도 그렇고 이번 예산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셨다는 뒷얘기는 듣습니다만 이 상임위원회에서 오고가는 공방이 왜 이렇게 자꾸 푸실까 하는 그런 의문점이 들어서 질의에 앞서 한 말씀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해서 월미공원이든 대공원이든, 대공원이면 대공원에 계신 분이 내년도 예산 준비해서 나오시면 되고 서부공원은 서부공원에 계신 분이 준비해서 나오시면 되고 또 하수종말처리장이든 다 해당되시는 분들이 뒤에 배석하고 계시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길게 시간을 끌고 가야 되는지 의문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자료가 아직 안 들어왔는데 어떻게 왔습니까?
갖고 왔는데 복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 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채발행하는 것이 의회에 언제 넘어왔나요? 기획행정위원회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지난 금요일에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 기채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가서 제안설명하시고 다 하셨나요?
총괄적으로 기획관실에서 합니다.
자료를 좀 봐야 되는데, 다시 재론되는 것은 죄송하지만 전 분야에 공원조성이 많아서 적재적소에 쓰다 보니까 빠지고 이런 데도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떤 원칙만 있으면 저는 아무 말씀 안 드려요.
제가 7월에 들어와서부터 관심 많았던 지구가 있는데 그런 것도 하나 반영이 안 되고 저희 위원회에서 이런 자료를 주신 것으로 봐서는 본 위원은 상당히 마음이 아파요.
기금이 되었든 단체 지원이 되었든 간에 예산 반영에 체계적으로 잡을 수 있도록 예산을 이번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올 동안은 다른 것을 하시든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료에 대한 검토는 하시고 의견은 나누시되 질의를 종결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괜찮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2분 회의중지)
(19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바와 같이 2007년도환경녹지국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세입부분에서 공원 조성사업에 필요한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며 예산서안 122쪽 인천대공원 조성 50억원 전액 삭감, 같은 쪽 월미공원 조성 50억원 전액 삭감, 같은 쪽 연희공원 조성 100억원 전액 삭감, 같은 쪽 백마공원 조성 50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세출부분에서 예산서안 926쪽 강화소각장 보수공사비 등 1억 8,000만원 삭감, 예산서안 970쪽 시청 앞 미래광장 유지관리 보조 5,000만원 삭감, 예산서안 972쪽 월미공원 조성사업 시설비 50억원 전액 삭감, 같은 쪽 인천대공원 조성 시설비 50억원 삭감, 같은 쪽 백마공원 조성 시설비 50억원 전액 삭감, 같은 쪽 연희공원 조성 시설비 100억원 전액 삭감, 같은 쪽 월미공원 조성사업 감리비 3억원 삭감, 예산서안 1005쪽 월미, 문학공원 환경관리 청소 민간위탁 5,000만원 삭감, 예산서안 1193쪽 계속비사업조서 3행 월미공원 조성의 2007년 계획액 변경란의 55억 3,000만원을 52억 3,000만원으로 조정하고 2008년도 계획액 변경란의 188억 9,000만원을 241억 9,000만원으로 하고 연희공원 2007년도 계획액 변경란의 100억 4,000만원을 4,000만원으로, 2008년 계획액 변경란의 50억원을 150억원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옹진군 덕적면 문갑도 등 도서지역의 소나무 병충해 피해목 간벌 및 조림을 위하여 자치단체자본보조비로 5,000만원 증액할 것과 아름다운 인천찾기대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보조금으로 5,000만원을 증액할 것을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하고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미추홀공원이 10여년 사업이 부진하게 운영이 되어오고 있어서 그것을 조속히 완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정액 예산을 신설해서 조기에 마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것을 반영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토론에 대한 또 다른 의견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토론을 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5분 회의중지)
(20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토론 중 잠시 이의가 있어서 잠시 정회를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숙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숙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바와 같이 2007년도환경녹지국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세출부분에서 예산서안 926쪽 강화소각장 보수공사비 등 1억 8,000만원 삭감, 예산서안 970쪽 시청 앞 미래광장 유지관리 보조 5,000만원 삭감, 예산서안 972쪽 월미공원 조성사업 감리비 3억원 삭감, 예산서안 1005쪽 월미, 문학공원 환경관리 민간위탁 5,000만원 삭감하고 예산서안 1193쪽 계속비사업조서 3행 월미공원 조성의 2007년 계획액 변경란의 55억 3,000만원을 52억 3,000만원으로 조정하고 2008년도 계획액 변경란의 188억 9,000만원을 191억 9,000만원으로 조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옹진군 덕적면 문갑도 등 도서지역의 소나무 병충해 피해목 간벌 및 조림을 위하여 자치단체자본보조비로 5,000만원 증액할 것과 아름다운 인천찾기대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보조금으로 5,000만원을 증액할 것과 장기간 동안 사업추진이 되지 않고 있는 미추홀공원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비 5억원을 증액할 것을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하고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지상 위원님의 의견에 김성숙 위원님께서 수정의견을 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숙 위원님께서 내 주신 의견에 이의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7년도환경녹지국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김성숙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세출부분에서 예산서안 926쪽 강화소각장 보수공사비 등 1억 8,000만원 삭감, 예산서안 970쪽 시청 앞 미래광장 유지관리 보조 5,000만원 삭감, 예산서안 972쪽 월미공원 조성사업 감리비 3억원 삭감, 예산서안 1005쪽 월미, 문학공원 환경관리 민간위탁 5,000만원 삭감, 예산서안 1193쪽 계속비사업조서 3행 월미공원 조성의 2007년 계획액 변경란의 55억 3,000만원을 52억 3,000만원으로 조정하고 2008년도 계획액 변경란의 188억 9,000만원을 191억 9,000만원으로 조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옹진군 덕적면 문갑도 등 도서지역의 소나무 병충해 피해목 간벌 및 조림을 위하여 자치단체자본보조비로 5,000만원 증액할 것과 아름다운 인천찾기대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보조금으로 5,000만원을 증액할 것과 장기간 동안 사업추진이 되지 않고 있는 미추홀공원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비 5억원을 증액할 것을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하고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환경녹지국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산업위원회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2006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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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전문위원
성정원
○ 출석공무원
(환경녹지국)
국장 최현길
환경보전과장 김동인
폐기물자원과장 전인규
공단환경관리과장 전상주
물관리과장 정연중
녹지조경과장 한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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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기수질환경사업소장 임원걸
송림위생환경사업소장 이정섭
율도위생환경사업소장 임종협
운북수질환경사업소장 함용정
녹지관리사업소장 김학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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