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서해5도서등주민여객선운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과 제안이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서지역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2003년 11월 17일 인천광역시서해5도서등주민여객선운임지원조례를 제정 도서주민에 한하여 여객운임의 50%를 지원함으로써 도서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에 크게 기여하여 왔습니다.
백령도를 비롯한 인천의 도서지역은 수도권 천혜의 관광지로 각광 받고 있으나 여객선 요금이 백령도의 경우 왕복 10여만원이 소요되는 등 교통비의 비중이 매우 높아 관광객 유치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2005년 8월 4일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제35조의2를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여객선 운영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관내 도서지역의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건강한 여가문화 조성을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동 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으로 여객선 운임지원대상을 도서주민에서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확대하고 도서주민과 비 도서주민에 대한 운임지원금을 차등화하고 비도서주민의 도서지역에 대한 접근을 더욱 용이하게 하여 도서지역의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당초 본 조례의 제정 취지에서 확장되는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제1조(목적)를 개정 취지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동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여객운임지원대상 증가로 인한 대상인원 및 소요예산 증가 규모와 소요예산 확보대책 그리고 도서주민과 비도서주민의 지원차등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여객선 운임지원대상이 모든 시민으로 확대됨에 따라 증가되는 소요예산에 대하여 재정부담 가능성에 대한 집행부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를 선별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으로 이에 대한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문제점은 없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서해5도서등주민여객선운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