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150회 [임시회] 2차 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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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6년 10월 25일 (수)
장 소 산업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송도u-IT클러스터조성과지원에관한조례안
3. 경제자유구역청소관주요예산사업집행상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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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청 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병술년 새해 아침의 각오를 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4/4분기 중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공직자들이 새해에 다짐한 각오를 잊지 않고 정진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더 많은 땀과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송도u-IT클러스터조성과지원에관한조례안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청소관주요예산사업집행상황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면 방청석에는 YMCA 김원순 씨 외 세 분께서 위원회 활동을 방청하고 계십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경제자유구역청 차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차장 오태석입니다.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 따라서 보좌기관인 옴부즈만 규정을 조례에서 삭제하고 규칙에서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제자유구역청 조직인 국, 본부, 과, 팀, 담당관을 옴부즈만, 국, 본부, 과, 팀, 담당관으로 개정하고 보좌기관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2조의3제3항과 제5항에 따라 보좌기관인 옴부즈만 규정을 조례에서 삭제하고 규칙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동 조례 제5조제5호의 경제자유구역청 조직인 국, 본부, 과, 팀, 담당관을 옴부즈만, 국, 본부, 과, 팀, 담당관으로 변경하고 동 조례 제6조의 보좌기관 규정을 삭제하는 조례로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의 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를 명확히 하고 규칙과 중복되어 있는 보좌기관인 동 조례의 옴부즈만에 관한 규정 내용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제147회 임시회에서 동조례 개정시 위 사항이 개정되지 못한 사유와 옴부즈만의 역할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숙 위원입니다.
옴부즈만의 직무에 관해서는 어떤 일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옴부즈만의 주요 기능으로써는 외국인 및 입주 외국인 투자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업무지원, 입주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 애로사항 관련 정보수집 그리고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들의 생활 애로사항 관련 정보수집이 되겠으며 이를 통해서 개선방안도 마련하고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이행 건의 이런 사항들을 주요 업무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실제 옴부즈만이 전에는 계셨었죠. 이것에 관한 업무들이 진행이 됐었습니까? 이행 건의된 것이 있습니까?
그 동안 외국인 투자자들을 위한 길잡이 안내 책자도 발간했고 그 다음에 기업고충처리행정편람저술 및 발간을 해서 배포한 바 있고 그 다음에 미국 400대 부자들 현황 책자도 발간했고….
네, 차장님 됐습니다.
옴부즈만이 직제로 보면 먼저 나와요. 그만큼 중요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보겠는데요. 그것의 순서대로 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조직 편성한 것이 옴부즈만과 국, 본부 이런 체제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옴부즈만이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애로사항에 대한 업무를 지원하고 정보도 수집하고 이런 기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뭐 나라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옴부즈만의 역할이 이것보다는 훨씬 더 조직에 대해서 또는 업무에 대해서 심의 내지는 감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으로써의 임무가 한층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인정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유구역청에서의 옴부즈만의 직무는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런 업무를 하기 위해서 직제에 있어서 이런 위치에 있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차장님 답변해 주세요.
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옴부즈만과 관련된 제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 기능이 상당히 강화되어 있고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도 코트라 같은 경우에는 옴부즈만의 역할이 상당히 광범위한 범위 내에서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옴부즈만의 기능과 관련돼서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앞서가는 것을 벤치마킹해서 더 보강시킬 사항들이 있으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그 기능을 보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의 위상이나 모든 것으로 봤을 때 옴부즈만이 해야 되는 독특한 영역이 분명히 필요하고 있어요. 방대하게 집행되어지는 예산이나 사업의 성과나 이런 것에 대해서 옴부즈만이 명확하게 조직 내에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는 이런 필요성은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이 되고 있는 업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구역청에서 옴부즈만의 위치는 상당한 예우를 갖춰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하고 있는 일은, 아까 고충처리 책자 만들고 그것 옴부즈만 아니어도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할 수 있는 부서 많아요. 그런 정도의 일이라면.
애로사항에 대한 정보수집 이런 것 하기 위해서 옴부즈만이 있다기보다는 보다 더 큰 틀에서의 옴부즈만에게 주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그런 것을 말씀드렸지만 잘 되고 있는 코트라나 이런 데를 벤치마킹해서 역할과 기능을 더욱 보강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항상 그렇습니다. 이 옴부즈만의 역할이 결국은 피드백 역할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과연 외국인들의 편의를 제대로 제공해 주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분석해서 그것을 피드백시켜 주는 역할이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가 3년이 됐고 아직까지는 외국인이나 외국 기업이 많이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큰 역할을 못 하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들지만 가장 중요한 역할이 옴부즈만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피드백 역할만 해 줘도 옴부즈만의 제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이상의 역할을 찾아서 제대로 된 옴부즈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로써 본다면 보좌기관으로써 옴부즈만을 규정했던 것을 보좌기관이라는 것을 삭제하는 것 아닙니까?
보좌기관을 삭제한 것이 아니고 원래 보좌기관인데 보좌기관에 대한 기능과 관련돼서는 규칙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규정하도록 그렇게 또 되어 있고요.
그런데 그것이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규칙하고 조례하고 똑같이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례에서는 그 조항만 삭제하고 규칙에 있는 그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같은 내용이 중복되어 있었던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숙 위원님 질의한 중에 보충질의를 한 가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유구역청 조직이 현재 업무 대비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차장님께서는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 기능이 외국인들에 대한 애로사항이나 외국기업에 대한 애로사항을 제대로 파악해서 잘못된 것은 피드백시켜서 보조기관들이 제대로 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주업무가 되겠는데 아직까지 외국기업이나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없기 때문에 그 기능들이 조금 원활하게 되지 않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성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경제청이 개청하면서 옴부즈만이 생겼습니까? 언제 생겼습니까?
개청하면서 생겼습니다.
그런데 역할이, 우리 4대 때 의원들께서 많이 지적한 사항인데 역할이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장 큰 역할이 외국인들에 대한 애로사항이나 외국 투자기업에 대한 애로사항을 다시 보조기관에 피드백시키는 일이 가장 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그렇게 활성화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나름대로 그분들이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책자 발간이나 고충심사분석이나 외국의 사례 연구라든지 이런 것을 그 동안 주로 많이 해 왔는데 이제는 아마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섭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섭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한도섭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2. 인천광역시송도u-IT클러스터조성과지원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0시 23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송도u-IT클러스터조성과지원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경제자유구역청 차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차장 오태석입니다.
인천광역시송도u-IT클러스터조성과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송도u-IT클러스터조성과지원에관한조례안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와 정통부가 송도지구에 추진하는 송도u-IT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대한 지원사항과 선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유기반시설 조성사업에 소요되는 재원확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u-IT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조례안을 설명드리면 송도u-IT클러스터조성및지원조례 제정목적과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그리고 계획적 및 효율적인 사업진행을 위해서 u-IT클러스터 조성사업 범위 및 송도u-IT클러스터 조성사업 완료 후 운영 주체와 관련된 재단법인 설립에 관한 근거 그 다음에 자산 및 업무 승계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정보통신부와 인천광역시간 협약서에 의해서 출연금 등 재원 마련과 또 우리 시에서 제공하고자 하는 토지 및 현금 지원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재단을 설립한 후에 u-IT클러스터 조성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출연금 및 보조금의 자의적인 집행 방지를 위해서 사용 용도도 확실하게 지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유기반시설 구축사업 전반에 대한 예산 회계 그리고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 검사 등을 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u-IT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성공은 민간기업의 유치 및 활성화가 성공의 관건인 바 이를 위해서 종합지원계획 수립을 통한 기업유치를 지원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송도u-IT클러스터조성과지원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와 정보통신부가 송도지구에서 추진하는 u-IT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대한 지원사항과 공유기반시설 구축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u-IT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동 조례안의 내용 면에서는 안 제4조(추진주체) 규정에서 효율적인 u-IT클러스터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재단법인의 구성시기와 지위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설명이 요구되고 안 제4조(추진주체) 규정에서 재단법인 설립전의 u-IT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추진주체를 시와 정보통신부에서 지정한 기관에서 전담하고라고 되어 있는 바 지정기관과 이에 대한 법적 근거의 보충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동 조례안의 출연 및 검사 면에서는 안 제5조(출연 등) 규정에서 시장은 u-IT클러스터 조성과 공유기반시설 구축, 민간기업 유치, 재단법인의 운영에 소요되는 부지 및 자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것과 관련하여 출연의 규모와 재원마련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안 제8조(보고 및 검사 등) 제2항 규정의 시장은 부지사용 및 출연금, 보조금의 집행상황 등에 대한 관련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를 시장은 제1항의 보고 및 검사를 위하여 제6조와 관련된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로 변경하여 보고 및 검사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동 조례안의 조문 표기 면에서는 안 제5조(출연 등) 규정에서 시장을 인천광역시장(이하 &#43090시장&#43091이라 한다)라고 변경하여 시장의 주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마지막으로 동 조례의 제정으로 인하여 송도지구에서 추진하는 u-IT클러스터 조성사업의 향후 추진계획과 정보통신부와의 협약내용에 대한 보충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송도u-IT클러스터조성과지원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섭 위원입니다.
송도지구가 정보통신부의 u-IT클러스터 조성지역으로 최종 결정된 것은 언제이고 올해 6월경에 정보통신부와 인천시가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부지 출연과 관련해서 사업부지의 규모와 중요 협약내용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통부와 인천시간의 협약은 2006년도 6월 16일에 협약을 체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저희와 정통부가 현금 3,436억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정통부가 2,928억원을 출연하고 그 다음에 저희 인천시가 508억을 출연하면서 저희가 부지를 제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천시는 송도지구 지식정보화산업단지 내에 2만 4,000평 정도의 부지를 제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죠? 부지 2만 4,000평을….
저희가 출연하는 겁니다.
출연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수 위원입니다.
차장님!
5조의 출연 등에 보면 시장은 u-IT클러스터 조성과 공유 기반시설 구축, 민간기업 유치, 재단법인의 운영에 소요되는 부지 및 자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고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지적했듯이 출연액의 규모와 재원마련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차장님이 설명해 보세요.
출연관계는 아까 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린 것과 같이 정보통신부와 저희하고의 협약에 근거해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정통부가 총 2,928억원을 출연하고 저희 인천시가 508억과 부지 2만 4,634평을 출연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약에 근거해서 저희가 출연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항이 들어가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원마련하고?
알았습니다.
노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u-IT클러스터가 사실 정통부에서 주관하는 거죠?
정통부의 역점사업이 되겠고, 그러니까 나라의 역점사업이 되겠고 또 그것은 저희 송도의 컨셉하고도 아주 딱맞는 거죠.
저희도 송도를 IT단지로 하겠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우리 경제자유구역을 유비쿼터스시티로 만들겠다는 것이 저희의 가장 큰 컨셉이거든요. 그래서 그 둘이 딱 맞아 떨어진 거죠. 그래 가지고 같이 이렇게 협약을 체결해서 추진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협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협약체결된 것 좀 나눠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뭐 3,000 몇 백억을 들이는데 우리 인천시도 500억이 들어가고 또 부지가 포함되는데 사실 우리가 정통부에서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줬기 때문에 이 정도가 된 것이지 실질적으로 이 금액 자체로, 그러니까 우리가 대지를 제공하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우리 시에서 508억원을 제공하는데 정통부는 2,928억밖에 출연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통부에서 추진하는 과정이 우리 인천 경제청에서도 시점이 맞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정통부의 자금출연이 더 많아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거기에다가 또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로 만들어놓고 있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정보통신부에서 더 많은 출연금이 나올 수 있도록 어떤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여튼 일단 협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6월에 협약을 정통부하고 했는데 앞으로 이것은 선도사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도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새로운 IT산업들에 대해서 정통부가 출연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은 하나의 초기 투자비용 정도로 생각하거든요. 이것으로 해 가지고 u-IT가 다 끝나는 것은 아니니까요.
글쎄, 그것은 아는데요.
저번 7월 업무보고에서도 나왔던 사항이지만 실질적으로 정보통신부하고 우리 인천광역시하고 같이 매칭이 돼서 하는 것은 좋은데 사실 우리 인천시에서, 그러니까 송도지구 2만 4,000평 정도 되는 것을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 정도나 됩니까?
조성원가로 따지면….
지금 조성원가를 106만원으로….
그러면 이것이 얼마예요?
2만 4,000평을 조성원가 106만원으로 따지면 260여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3,436억원에서 정통부가 2,928억인데 그렇게 따지면 우리 인천시에서도 약 800억에서 900억 정도를 출연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정통부는 2,900억을 출연하고 우리는 한 800억 출연하는 겁니다.
아니, 내가 유비쿼터스 이런 쪽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경제청에서 노력을 하셨지만 정보통신부가 앞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에 우리가 쫓아가는 것인데 이런 많은 출연금을 하는 것을 다른 데에 활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고생하셨지만 그런 것이 좀 미진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협약이라는 것이 협약서입니까? 협약입니까?
협약서입니다.
협약서입니까?
네, 그것을 한 부씩 드리고요.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기투자거든요. 시드머니 같은 것이고 IT와 관련돼서는 앞으로 정보통신부에서 상당히 많은 사업들을 추진합니다. 그것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초기에 이렇게 투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이렇게 해 주면 정통부에서도 앞으로 더 많이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정보통신부하고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겠지만 일단 정보통신부가 차세대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나가는 매체이니까 우리도 출연할 수 있는 것까지 하는 것은 좋지만 가능하면 정보통신부에서 많이 출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끌어들일 때 다섯 군데가 경쟁을 했었습니다. 송도하고 서울의 상암하고 그 다음에 경기도의 기흥하고 판교·파주·수원 이쪽하고 그 다음에 광양 쪽에서 서로 이것을 끌어들이려고 했었는데 저희한테로 오게 됐습니다.
이것이 우리 송도의 컨셉하고 맞는 것이고 상당히 좋은 것을 끌어들였으니까 앞으로도 우리 윤 위원님 말씀과 같이 정통부에 관계되는 것들을 더 많이 끌어들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협약서를 보니까 금년도에 정통부에서 371억원을 우리가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지원이요?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지금 그 정통부 예산은 확보가 돼 가지고 출연이 됐습니다. 전산원에 출연이 된 거죠.
전산원이 아직 우리 재단법인화가 되어 있지 않잖아요?
전산원은 정통부에서 법에 의해서 설립된 그런 기구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재단법인을 설립하기 전까지는 전산원에 이것을 출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산원에?
네, 전산원이 국가기관이거든요. 정보촉진법에 근거해서 전산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전산원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로부터 이런 IT와 관련된 사항을 추진할 때 출연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산원이라는 것을 명기는 안 했지만 지정한 기관이라는 것이 바로, 그러니까 4조에 보면 시와 정보통신부에서 지정한 기관 이것이 바로 전산원입니다. 법에 근거한 전산원이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차 저희가 출연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이 사업이 어느 정도 됐을 때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때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에 차질이 없어야 되고 이런 지원조례안이 통과되면 좀더 박차를 가할 수 있을 텐데….
그렇습니다.
조금도 차질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숙 위원입니다.
취지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고요. 시기적으로 오히려 좀 늦은 감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7조에 보면 제목이 민간기업 유치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협약서에 보면 협력분야에 대해서 우리 인천시와 정통부가 국내외 유망기관 및 업체 유치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협력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민간기업 유치지원에서 민간이라는 말이 굳이 들어갈 필요가 있는 것인지?
그래서 가령 그냥 기업 유치지원으로 하는 것이….
그렇게 해도….
여기에 민간이라는 말이 들어감으로 해서 오히려 제한적으로 사용….
네,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으니까요. 좋으신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이라는 말을 오히려 삭제하는 것이 좀더 포괄적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조에 보면 1항에 시장은 u-IT클러스터 조성에 관한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게 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의 제목이나 취지도 조성과 지원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에 조성만이 아니고 시장은 u-IT클러스터 조성과 지원사항에 관한 업무, 회계 등에 관해서 보고하게 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라고 해서 지원이라는 말이, 왜냐 하면 조성에 관한 내용하고 지원하고는 별개이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해서 우리 시장에게 그런 것을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이랄까 이런 것을 부여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생각하는데 차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업무 이렇게….
그렇죠?
네,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업무로.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질의할게요.
지금 현재 이 재단 구성에 대한 비율이 80% 대 20%인 겁니까?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후 이것이 금액의 변동도 사실 있다고 놓고 볼 때 계속 8:2로 가는 겁니까?
현재 협약서에는 그렇게 8:2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정통부하고 계속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정도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운영상에 있어서 자금의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다고 예상을 했을 때 8:2의 비율이 어느 정도 기본골격이 되는지.
지금 이 재단이 정통부 소관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인천시 소관이 아니고요?
그러면 정보통신부에서 이것을 운영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 운영비를 앞으로 필요한 만큼, 그러니까 여기에 금액은 명시되어 있지만 변화값이 있을 때에는 어쨌든 정통부의 요구에 의해서 또 출연금을 줘야 될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그냥 자료 정도나 요청하는 수준이고 사실상 이 u-IT클러스터가 구축됨으로 인해서 인천이 발전된다는 본질적 내용에는 이의를 달 것은 없겠지만 그러나 운영에 있어서 만큼은 우리는 을의 입장도 아닌 뭐 그냥 땅만 주고 돈만 대주는, 그러니까 지금 이사 정도만 참여하는 수준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면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8:2가 됨으로써 어쨌든 주가 정통부가 되고 저희는 그냥….
이 부분의 진행사항에 대해서 시가 관여하거나 의회가 관여하거나 인천시민이 관여하거나 이럴 여지는 지금 거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현재 협약서 내용으로 보면 좀 그런 면은 있습니다.
그러면 인천시가 추구하고자 하는 진정 u-IT에 대한 궁극적 목적에 대해서 인천시는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어쨌든 일단은 저희들이 투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의회에서나 시에서….
그냥 말 정도만 할 수 있을 뿐이죠. 의견만 내세울 수 있을 뿐이지 여기에 대해서 전혀 어떤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없네요. 그렇죠?
어쨌든 정통부에서 많은 포션을 차지했기 때문에….
많은 포션이 아니라 80%를 차지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실질적으로 정통부 산하 기관이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의 의사를 더 낼 경우에는, 그것을 원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출연하는 비율을 높일 수는 있어서 어느 정도 저희들이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저희의 몫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저희의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정통부 마음대로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조례가 가지고 있는 어떤 구성을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u-IT클러스터 구축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때 이것이 단위사업이라고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국가기관이 내려오든 어쨌든 인천에 다 득이 되겠지.
그러나 이것이 인천이 가고자 하는 방향의 한 분야일 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인천의 컨셉에 맞아줘야 되는데 정통부에서 꽉 쥐고 있다고 그러면….
지금 송도테크노파크 같은 경우에도 보면 산자부가 출연하고 저희 인천시가 출연해서 재단법인이 설립된 그런 케이스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몇 대 몇이에요?
거기는 한 5:5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단법인 테크노파크는 저희 의회에서 모든 자금운영이나 각 사업방향 이런 것을 저희가 다 심의하는 산하기관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것은 아니라고요.
저는 그런 개념으로 출범을 한, 다만 비율이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에는 50:50 정도로 산자부의 법인이거든요.
산자부에서 그 돈을 대고 하지만 그것은 인천의 하나의 기관이고 이것은 지금 정통부의 기관인데 정통부의 기관에 대해서 인천시가 이렇게 지원에 관한 조례 만들어 주고….
저희가 지원해 주는 그 분야만큼에 대해서는 시 및 의회에 보고도 하고 통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송도테크노파크하고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비율을….
내용이 전혀 다른 기능일 것 같은데요.
성격은 같이 출발하겠지만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전혀 테크노파크하고는 다른 분야인데요.
산자부가 출연하는 것과 정통부가 출연하는 것이 비율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시와 의회에 보고하고 통제하는 것은….
여기 협약서 4조에 보면 재단의 주무 관청은 정보통신부로 한다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무 관청인 정통부 거예요. 그렇죠?
테크노파크는 산자부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송도테크노파크도 산자부 주관 법인입니다.
확실합니까? 산자부 주관.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자부 주관 법인으로.
아니, 산자부 주관 관청이 왜 인천시의회의 심의를 받아요?
저희가 거기에 출연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시의회에서 보고를 받습니까?
네, 보고를 받고 통제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이고 운영이고 다 의회의 기능에 들어옵니까? 확실하게 대답해 주세요.
(관계관과 협의 중)
아니, 재단법인 협약서도 쓰고 조례도 만들면서 차장님께서 그것이 어디 관할인지, 시의회에서 다루는지 그 성격도 파악 못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차피 정통부가 80을 했기 때문에 주관은 정통부가 되는 것이고….
아니, u-IT클러스터 구축에 대한 재단법인이 인천시의회의 관할에 들어옵니까?
들어옵니다.
여기서 다 심의를 받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업무추진 다 보고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확실한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단정할 부분이 아닐 것 같은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별도로 한번 정확하게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일단 질의를 마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여기서 계속 질의공방을 벌일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구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부분은 별 질의가 없고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4조에서 우리 시가 20%이고 정통부가 80%인데 사업재원의 제공비율이 변동될 경우 이사선임 비율이 변동된 비율을 따른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음에 80:20도 인천시에서 사업재원을 제공한 비율대로 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까 정통부가 얼마라고 그랬죠?
2,928억입니다.
2,928억이요?
이 부분에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지금 그쪽 지식정보산업단지가 제가 알기로는 현재 감정가가 한 300에서 400 정도인데 시세는 600만원을 호가하거든요. 이런 것은 원가로 계산하면 안 되죠.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는 저희들이 조성원가로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외투기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성원가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니, 투자비율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현금을 주고 이 땅을 사려면 얼마 정도가 듭니까?
저희들이 외투기업이라든지 이런 지식정보화산업단지에 들어오는 기업에 대해서는 조성원가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니, 꼭 조성원가로 줘야 된다는….
산업단지법에 근거해 가지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기존의 지식정보화산업단지 내에 연구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기업들이 땅을 분양받아 가지고 실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일부 임대하는 등 부동산 투기목적으로 사용한 예가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있거든요.
그리고 그 내부에서 일부는 시험생산 내지는 이런 부분만 가능한데 주 생산도 하는 업체가 일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테크노파크 내에.
그런데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은 80:20이라는 것이 우리 시가 조성원가로 계산하고 돈을 508억을 투자했을 때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비율이 맞는데 이 부분은 법령에 의해서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땅값에 대해서 왜 조성원가로 계산했느냐는 말씀이신데 그것은 다른 기업한테도 그렇게 조성원가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예를 들어서 뭐 감정가로 평가를 하기도 그럴 것 같고 또 이것은 정부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훌륭한 이런 것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다른 외국 같은 경우에는 훌륭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땅을 무상으로까지도 제공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저희가 조성원가로 하는 것은 다른 기업하고 동등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성원가 관련된 산지법, 공급하는 규정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2조에 보시면 많은 시설들을 그 안에다가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련된 기업의 입주라든가 이런 부분들, 시설 이런 부분들은 전부 현재는 한국전산원에서 추진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설계라든가 계획도라든가 이런 부분도?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단에서 정식으로 이사 구성해서 설립이 된 다음에 승계받는 것으로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송도u-IT클러스터조성과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조례안 제5조 본문의 시장을 인천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조례안 제7조 조명 중 민간기업 유치지원을 기업 유치지원으로 하고 조례안 제8조제1항의 조성에를 조성 및 지원에로 하고 동조 제2항의 시장은 부지사용 및 출연금, 보조금의 집행상황 등에 대한 관련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를 시장은 제1항의 보고 및 검사를 위하여 제6조와 관련된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희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토론의 내용입니까?
조례정비 관련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있기 때문에 정회를 요청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회의진행상에, 지금 하신 말씀을 조금 구체적으로 박희경 위원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일부는 찬성하고 그 부분에 추가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회를 요청합니다.
토론 요지를 변경할 이유가 있다?
네, 토론 문제 때문에 정회를 요청합니다.
여기서 발언해 주시면 안 되고요.
토론이 나왔기 때문에 정회를 해서 수정할 것이 아니라 다른 의견을 가진 토론을 말씀해 주시죠.
정회 요청을 했으면 정회를 받아 주셔야 됩니다.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또 다른 토론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송도u-IT클러스터조성과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박희경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조례안 제5조 본문의 「시장」을 「인천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조례안 제7조 조명 중 「민간기업 유치지원」을 「기업 유치지원」으로 하고 조례안 제8조제1항의 「조성에」를 「조성 및 지원에」로 하고 동조 제2항의 「시장은 부지사용 및 출연금, 보조금의 집행상황 등에 대한 관련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를 「시장은 제1항의 보고 및 검사를 위하여 제6조와 관련된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송도u-IT클러스터조성과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청 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정회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재단이 설립되어 운영될 때 운영성격의 규정에 대해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현재 정확한 답을 알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세금 또 인천시의 사업방향 이러한 것이 적용될 수 있도록 인천시의회 업무보고 기타 등 감시와 견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 꼭 정관에 들어갈 수 있도록 경제청에서는 협의과정에서 분명히 입장을 정리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송도u-IT클러스터조성과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3. 경제자유구역청소관주요예산사업집행상황보고

(11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제자유구역청소관주요예산사업집행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자유구역청소관주요예산사업집행상황보고를 받기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주요예산사업집행상황보고는 2006년도 주요 추진사업과 관련하여 예산집행상황을 확인하고 사업추진중에 발생한 우수사례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격려와 지적을 함으로써 각종 민생 관련사업들이 조기에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경제자유구역청 차장님으로부터 주요예산사업집행상황보고를 받으신 후에 질의시간을 통하여 사업추진에 필요한 좋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자유구역청 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차장 오태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석봉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저희 경제청에 대해서 그 동안 각별한 애정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예산집행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청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종설 기획국장입니다.
신문식 개발국장입니다.
김상길 기획정책과장입니다.
그 다음에 김기형 계획총괄과장입니다.
그 다음에 김동호 영종개발과장입니다.
그 다음에 하종배 교육의료팀장입니다.
김명구 건축지적과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계풍 영종관리과장입니다.
박만희 송도개발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저희 청의 2006년도 예산운용을 토대로 해서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집행 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경제자유구역청소관주요예산사업집행상황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제청 2006년도 예산집행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경제청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그 동안 많은 사랑과 지도를 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을 해 주시고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차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요 예산사업 집행상황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수 위원입니다.
차장님, 수고 많이 하셨네요.
34쪽 한번 보세요.
하나개해수욕장 수질오염 방지사업이 있는데 제가 현장을 가 봤더니 잘 해 놨더라고요. 이것은 수고하셨고 고마운데요.
33쪽에 있는 을왕리해수욕장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해 주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올 본예산에 예산이 돼서 올 행락철에 대비해서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예산집행을 하다 보니까 모자라서 발주를 못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시켰는데 지금 차장님 보고를 들어 보면 내년 6월에 준공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발주를 줬어요?
지금 계약절차를 밟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아직 발주를 안 줬구나?
이것 꼭 차질 없이 내년 6월에 준공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행락철에 차질 없이 해야지. 지금 거기가 전국 최하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수질오염에 대해서,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바짝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9쪽부터 30쪽, 31쪽, 32쪽 전부 다 영종에 관한 예기입니다. 예단포~공항고속도로 등 전부 다 영종에 대한 것인데 보상협의가 굉장히 힘듭니까?
그것에 대해서 차장님이 현황을 모르시면 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설명해 주셔도 돼요.
네, 우리 담당 국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상이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로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다가 보상협의가 안 돼서 공사중단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개발국장 신문식입니다.
일반적으로 도로개설 공사를 하게 되면 보상이 그렇게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영종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보상 같은 경우에도 당초 저희들이 예상한 것보다는 지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안별로 잠깐 말씀드리면 예단포에서 중산동간 도로개설 공사는 10월 현재 보상은 토지는 98%가 되어 있고 지장물은 96%를 해 가지고 보상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문제는 없고 거의 다 완료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예단포에서 운북환경사업소간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1단계 구간에 대해서 보상협의를 추진중인데 현재 토지 7필지에 대해서는 다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지장물이 7건이 있는데 지장물은 지금 1건만 집행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장물이 굉장히 늦고요.
그 다음에 예단포에서 공항고속도로간 도로개설 공사부분은 토지가 240필지 중에서 67%인 161필지가 지금 진행되어 있고 지장물은 25건 중에서 15건이 돼서 60%가 집행됐습니다.
그 다음에 북측유수지에서 남측유수지간 도로개설은 지금 1구간에 대한 공정은 79%이고 그 다음에 2구간에 대한 보상률은 75%, 3구간 보상률이 좀 늦은데 약 29%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국장님이 보고한 것을 보면 토지보상은 100%도 해 줬고 뭐 60 몇 %도 해 줬는데 지장물이 그렇게 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장물을 철거 안 하면 도로개설을 해 나갈 수가 있나요. 못 해 나가죠. 그렇잖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볼 때에는 보상가가 낮다고 그러는 거죠?
토지보상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이미 협의가 다 되어 있는 상태이고 지장물에 대한 부분인데 지장물은 매 건마다 조금씩 사안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에 대한 문제….
뭐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셔야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좀 관심을 가지시고 주민들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세요. 그래서 빨리빨리 협의가 되도록 노력 좀 더 하세요.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 볼게요.
지금 용유가 재경부에서 1차 승인 39만평을 승인받았죠?
네, 받았습니다.
그 39만평 1차 승인을 받은 것에 대한 계획을 간략하게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추진해 나가실 것인지.
일단 39만평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부분은 저희 국유지나 시유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문제는 별로 없다고 보고요.
일단 금년도는 소나무 이식작업, 해송 이식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도부터 구체적인 사업을 집행할 계획인데 그 전에 사실은 개발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1단계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2단계 사업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금년 연말까지는 사업 참여자 그 다음에 사업의 방식 이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확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정되면 구체적으로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어요.
향후 개발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해서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쪽에 보면 청라지구 환경영향조사용역이 있는데요.
지금 2단계 지역까지는 매립이 다 됐고 거의 끝나가는 시점인데 영향조사 3단계 용역이 이월되는 것인가요? 금년 10월에 하기는 하는 겁니까? 2억 1,800만원이요.
그렇습니다.
금년 10월에 3단계에 대한 발주를….
발주할 예정인가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 준공이 다 되고 있는데 청라지구는 토지공사에서 시행하는 것인가요? 사업주체가 어디예요?
지금 이것은 저희가 매립한 청라지구에 대한 영향평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29만 8,000평에 대해서요.
아니, 29만 8,000평은 2지구 아니에요?
네, 그런데 저희가 매립한 겁니다.
그렇죠?
거기도 매립을 했을 때 매립고 때문에 말이 많이 나왔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언론보도상에 나온 내용은 사실과는 좀 다른 것 같고요.
그 전에 나왔던 문제는 성토재가 모자라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 이후에는, 성토재 얘기는 결국은 저 매립된 지역이기 때문에 더 성토를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성토재에 대한 확보는 지금 자료는 안 가져 왔습니다만 그 때 당시에 저희가 파악해 봤을 때에는 성토재에 대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약 2.5m를 더 성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었고 성토재 확보에는 지금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홍수위에 대한 어떤 문제를 제기하면서 침수피해가 우려된다는 보도내용이 있었는데 홍수위에 대한 내용도 일단 저희들이 그 자료를 검토해 봤는데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는 좀 다른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홍수위에 대한 그런 것도 일단은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어쨌든 간에 만사불여튼튼으로 조심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토지공사측에다 검토를 요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주관이 확실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이 이런 사항들이 언론에 벌써 보도가 되고 또 매립고라는 것이 사실 중요한 것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홍수에도 대비해야 되고요.
그런데 이런 사항들이 대외적으로 노출되는 것은 우리 주무 관청에서도 조금 허점이 보이는 것 아닌가요?
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조심스러운데 매립고를 낮춰서 준공을 받고 그러는 것은 조금 잘못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우리가 지침이 어디에 있었던 것인가를 해서 해 줘야 됩니다.
향후를 대비해 줘야지 당장 매립을 빨리해서 하겠다는 의욕은 좋지만 그것은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국장께서 지켜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이 좀 이상하게 돌아갔는데 1지구 안에 우리가 480만평에 하는 토지들이 지금 매각률이 얼마나 되나요?
그것은 자료가….
서면으로 주셔도 됩니다. 서면으로 주셔도 되는데 지금 우리가 송도나 영종지구에 매달리다 보니까 사실 이쪽에는 유치하는 사업도 없고 지지부진합니다.
어제도 무의 쪽 현장도 방문했지만 사실 송도지구, 영종지구 했을 때 이 청라지구는 아무래도 후순위로 밀리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물론 매립이 진행되고 있지만요.
지금 말씀하신 이 480만평에 기반시설이 준공된다고 가정했을 때 과연 어디까지 도달했는가도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시점이 늦은 것 같고요.
또 2지구도 거의 준공이 다 되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2지구에 대한 어떤 마스터플랜도 나와야 되고요. 뭐 기본적인 것은 나와 있겠지만요. 청라지구의 전반적인 것을 했을 때 종합적인 검토가 한번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이후라도 아까 얘기한 매각률이라든가 그런 것은 서면으로 해서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잠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투자유치본부장님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투자유치본부장은….
계속 공석이죠?
현재까지는 공석입니다.
언제까지 공석으로 둘 겁니까?
투자유치본부장과 관련돼서는 가능한 한 유능한 분이 오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은 지난번에 했던 답변이고 진행사항을 좀 얘기해 주세요.
언제 그만두셨죠?
(답변지연)
그러면 언제쯤 그만두셨죠?
한 4월경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4월경이요?
그러면 지금 6개월이 지나가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추진되었던 내용과 앞으로의 추진예정 좀 알려 주시겠어요?
그 동안 본부장을 1차 공모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적격자가 없는 것으로 해서 임용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임용과 관련돼서….
1차 공모해서 적격자가 없었던 시점이 언제예요?
한 8월경으로 생각이 됩니다.
8월경이요?
그리고 그 후에 진행사항은요?
그 이후에 저희들이 능력 있는 본부장을 뽑기 위해서 관련규정 개정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돼서 중앙과 관련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서로 질의하고 그런 과정에서 가능한 것으로 회시가 돼서 아마 곧 관련규정을 바꿔서 다시 공모를 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규정이 언제쯤 바뀔 예정입니까?
관련규정이 한 11월 6일이나 7일경이면 바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차공모는 언제 들어가요?
그렇게 되면 바로 공모를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6개월 이상 공석이 되다 보니까 예산운영에 있어서 투자유치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답이 전혀 없어요. 나머지 공사 시행하는 것이야 거의 수식대로 간다고 보고요.
그런데 이 투자유치 부분은 수식이 따로 없잖아요. 그렇죠?
의지나 뭐 그때 그때 상황발생 변수가 상당히 많은 것인데 투자유치설명회를 한다고 그러면서 6억의 예산을 세웠는데 아직도 4억이 남아 있어요. 지금 설명회도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1/3밖에.
앞으로 이것 돈 쓸일 별로 없죠? 이제 한 두 달 남았는데 얼마나 더 돈 쓰게 될 것 같아요?
보고드린 바와 같이 11월과 12월 이 때 투자유치와 관련된 나름대로의 계획들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얼마쯤 쓰게 될 것 같아요?
지금 11월에 저희가 계획된 것이 유럽지역 IR이 2,500만원이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전부 합쳐서 연말까지 한 3억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몇 건에 3억이에요?
6건입니다.
두 달 남았는데 6건을….
아, 5건에 약 1억 8,000만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이랬다저랬다 하세요? 3억은 뭐고 1억 8,000은 뭐고….
제가 10월 것까지 같이 보고를 드렸는데 10월 것은 기 집행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월 것만 해서 5건에 1억….
지금 2월부터 9월까지 거의 1년에 걸쳐서 한 것이 전부 6건이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두 달 사이에 또 5건을 몰아치는 것이 무슨 사유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이 남으니까 그냥 몰아서 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당초 스케줄대로 가는 거예요?
네, 저희가 스케줄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케줄이 왜 이렇게 연말에 두 달 남았을 때 5건이 몰렸죠? 1년 동안 6건밖에 안 했는데.
주로 사전에 교감을 하면서 일정을 잡는 과정에서 이렇게 11월과 12월로 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계획대로 가는 거예요?
네, 계획대로 가는 겁니다.
계획대로 가는데 그러면 1억 8,000이면 아직도 한 2억 2,000이 남아 있는데 이것이 무슨 계획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2억 2,000은 그냥 못 쓰고 이월되는 겁니까?
지금으로써는 쓰기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2억 2,000이 쓰기 어려워진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계획대로 가면서 6억의 예산중에 2억을 못 쓰는 이유가 뭡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본부장도 없고 그래서 조금 계획적으로 안 된….
본부장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그런 면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나름대로 저희들이 스케줄대로 추진하고 있는데 한 2억 정도는 이번에는 집행이….
아니, 왜 안 되냐고요? 말을 자꾸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예정대로 간다고 그러면서 2억이 안 된 이유가 뭐냐고요?
아,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는데요. 이것이 전액 다 집행이 되는 계획입니다.
이 자료는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한 자료이고 지금 추진실적은 9월 말까지 총 9건이었습니다. 9건이었는데 집행이 1억 9,200이 집행됐고 그 다음에 10월부터 12월까지가 총 3억 1,800만원이 집행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10월에 기 집행을 완료한 것 플러스해서 연말까지 3억 1,800이 집행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총….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정확히 몇 건을 했고 얼마가 남아 있고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고요. 차장님께서 지금 경제청에 가신 지 시간이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이 투자유치 사업에 대해서 우리 차장님이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조금 잘 추진이 안 되고 있다 아니면 이 정도면 충분히 추진되고 있는데 사소한 계수적인 에러는 있을 수 있다는 이러한 접근이면 참 보기가 좋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차장님은 지금 이 중요한 투자유치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떤 부분이 어떻게 추진돼서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혀 언급 안 하고 계세요.
제가 보기에는 투자유치와 관련돼서는 그렇게 큰 차질이 없이 추진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질의는 그렇게 마무리짓고요.
지금 투자유치 자문을 세화라는 데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업비 1억 8,500을 계약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6건을 자문받았지 않습니까?
이 1억 8,500으로 계약을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세화하고 계약을 맺은 자문에 관한 내용 좀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왜 이러한 금액이 당초에 산출이 되어지며 자문은 사실 수시로 있을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은 총액만 해 놓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자문을 하는 과정에서 자문의 시간이나 횟수 이런 것을 해서 자문할 때마다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겠지요. 그런데 이 자문은 늘 변수가 있잖아요. 1억 8,500이라는 돈은 어떻게 해서 산출이 되는 거죠?
보통 전년도에 예산집행한 것을 근거로 해서 아마 금년도 예산을 1억 8,500으로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세화하고는 자유경쟁입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입니까?
수의계약입니다.
왜 수의계약을 해야 되죠?
기획정책과장 김상길입니다.
외국 투자기업들이 사업제안을 하게 되면 그에 대한 사업심사 내지는 법률적 검토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일종의 자문협약을 맺어놓고 건수가 올 때마다 세화에 건수마다 수수료를 주고 자문을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알고요.
왜 세화여야 되냐고요? 수의계약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건건의 수수료는 세화에서 달라는 대로 줍니까? 여기서 결정해서 줍니까?
국제변호사 자격기준에 의해서 등급에 맞춰서 주는데 일종의 시 법무담당관실에서 자문변호사 선임해 놓고 건수 있을 때마다 자문받듯이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경제청이 생긴 이래로 계속 세화가 했습니까?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그럴 것입니다라고 얘기하지 말고, 정확하게 아는 분 안 계세요?
네, 맞습니다.
투자전략팀의 최경주입니다.
도시개발공사 이전부터 법무법인 세화하고 업무협약을 맺어서 지금 계속….
앞으로도 계속 가는 것입니까?
네,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 여기하고 계속 가야 되죠?
지금 여러 군데를 비교해 봤는데요.
여러 군데하고 비교한 자료 있어요?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왜 세화여야 되죠?
여기가 국제변호사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여지껏 추진한 것에 대해서 별 무리가 없었던 것으로 해서 계속….
아니, 추진하는데 무리는 당연히 없겠죠. 이런 공사를 따기 위해서 애쓰는데 무리를 어느 회사가 하겠습니까?
그런데 시에서는 어쨌든 예산을 쓰는 것인데 무리 없으면 계속 10년이고 20년이고 이리로 가는 것입니까? 이런 계약법이 있어요?
그것은 기획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담당 실무자가 답변을 올렸듯이 경제자유구역 특히 송도사업이 시작되는 시점, 도시개발본부 시절부터 세화가 협약에 의해서 자문역할을 하면서 이런 예산 집행이 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물론 우리나라에 법무법인이 여러 군데가 있고 가장 큰 데가 김&장이고 세화는 태평양 이후에 세 번째, 네 번째 되는 법인규모로 이해가 됩니다만 물론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나름대로 종합적인 그런 사항을 판단해서 교체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을 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지속이 됐던 부분은 경제자유구역 사업, 특히 지금까지는 NSC 국제업무단지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검토사항들이 주를 이루었고 하다 보니까 이것은 옛날부터의 스토리를 좀 아는 데서 판단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내부적인 판단을 했던 것으로 이해가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고려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법무법인 세화가 경제청 말고 다른 데 자문하는 부서가 있습니까?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전에 정책기획관도 하셨잖아요. 인천시 전반에 대해서 거의 운영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확실히 모릅니까?
시 같은 경우에는 외국과 관련된 그런 건으로 법무담당관실에서는 김&장 쪽의 최 모 변호사로 기억이 되는데요.
맨 처음에 세화가 선택되는 과정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것은 아마 옛날로 거슬러 가서 그 때 실무자하고 확인해서….
옛날로 거슬러가지 말고 경제청이 설립된 3년 전에, 경제청이 설립이 되면서 경제청의 이름으로 법무법인 세화와 손을 잡았을 것 아닙니까? 그 이전에 해 왔다 치더라도, 그러면 그것은 과거부터 해 왔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계약을 한 것입니까?
물론 그런 부분도 고려가 됐겠지만, 물론 법무법인마다 나름대로 어느 분야가 강하고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가령 외국과 관련돼서 경영컨설팅 쪽이 강하다라든가 아니면 세법이 강하다든가 변호사들의 전공, 특기에 따라서 강한 부분이 있는데 아마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세화 쪽이 국제투자유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강점이 있다라고 판단해서 결정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궁금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질의를 드려보려고 그러는데요.
36쪽을 보면 투자유치 토지임대차계약서라고 그러면 계약서 해석하는 비용입니까? 아니면 영문으로 된 계약서, 영문서 작성이나 영문서 해석하는 수준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토지임대차계약서다 이러한 항목을 놓고 볼 때 어떠어떠한 일들을 이 사람들이 합니까?
대부분은 내용에 대한 부분이 주가 될 텐데요. 용어의 선택부분도 그렇고 내용적인 측면에서, 계약이 항상 보면 분쟁에 대한 부분이 항상 짚어줘야 되고 계약서상에도 그런 부분이 가미가 되는데 가령 내용 면에서 불리한 내용이 얼마나 들어가는가 부분을 그리고 나중에 계약대로 이행이 안 되거나 했을 경우에 사후적인 분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주된 검토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약서에 따른 법률적 자문도 될 수 있겠죠.
만약에 이렇게 해서 계약이 잘못되어서 법률적 분쟁이 일어났다 치면 이 사람들에게 어떠한 귀책이 갑니까?
그것은 또 다른 민사형태로 접근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가령 해석을 잘못했다든가 자문을 잘못해서, 우리가 의뢰인이기 때문에….
아니, 민사라는 개념은 일반상식에 있고 이 사람들과의 투자자문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했을 때 이 사람들이 투자계약서를 잘못 해석을 한다든가 해서 계약이 잘못돼서 귀책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어떤 페널티를 물을 수 있냐고요?
그것은 구체적인 협약서 내용을 보면서 설명을 올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투자유치에 관련된 것이 경제청의 소관 업무의 가장 커리티컬한 부분인데 그것을 자문을 받으면서 이 사람들과의 업무성격도 파악하고 있는 분이 없으세요?
이 부분은 별도로 오늘 그쪽 팀들이 다른 일 관계로 못 왔는데요. 그 사항은 그런 종합적인 자료들을 정리해서 별도로 본 위원회든 아니면 별도로 위원님들을 모시고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경제청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가 그런 그림이 안 나온다는 이런 지적을 하고 싶은 거거든요. 자문을 의뢰하면서 모든 고위 직원들이 다 계시는데 투자자문회사와 경제청하고 어떠어떠한 성격으로 서로 간다. 에러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왜 이 회사와 하며, 여기 내용에 보면 전략관리시스템 구축 등 자문이다 그러면 자, 이 자문을 하는데 돈은 5,000만원이 나갔다. 이 자문의 성격에 5,000만원을 뭐냐. 1년에 자문이 6건인지, 10건인지 어떻게 생길지 알며 1억 8,500을 세웠느냐 이런 정도는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명쾌하게 답변 못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전반적인 사항들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지적하셨던 자문을 잘못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이 뭔가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런 것들을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문제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한, 그것이 안 되어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대책까지도 마련해서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원론적인 답변입니다만 그 정도로 듣고서 일단 넘어가겠는데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차장님이나 국장님까지야 바쁘셔서 미처 챙기지 못한다 하더라도 어느 실무자 정도쯤이면 나와서 이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다고 답변하실 수 있었으면 좋았겠다 싶은 아쉬움이 남네요.
제 질의는 마치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됐는데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52페이지에 야생조류 대체서식지 조성방안 연구용역이 있는데 야생조류공원이 본래 계획된 장소를 배경으로 용역을 주실 계획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다른 장소를 물색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지난번에….
야조공원이라고 했던 그 공원이 아닙니다.
거기는 용역비만 버리는 것이니까 그것은 저기하시고 이제 가을이 다 가고 겨울이 다가오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집행률이 너무 낮은 것 같아요.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신데 달리는 말에 채찍질 좀 하시고 그리고 신문지상에도 기분 나쁜 얘기지만 송도신도시가 여타 신도시처럼 아파트화되어 가고 있다라는 지적을 많이 하시는데 열심히 하시는 것에 비해서 그 말은 타당치 않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열심히 하시는데 그런 것을 좀 불식시켜야 되겠다.
거기에는 공원녹지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22페이지를 보면 공원녹지 460억 중에 237억이 나갔고 그리고 23페이지에는 지식정보산업단지 녹지조성비가 156억 중에 상당히 나갔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의 공원조성비 10억이 집행되었고 27페이지의 양묘장조성사업비도 7억 중에 6억 2,000만원이 나갔으면 거의 다 나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를 가 보면 공원이나 이런 것은 거의 눈에 띄지 않고 나무도 조그만 나무들만 심어서 공원이 아름답지가 않다. 일산 같은 데 가 보면 벌써 눈에 띄는 것이 참, 일산은 공원이 잘 되어 있어 이런 표현이 우리 마음 속에서 나오는데 거기 가 보면 이미 조성비는 거의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들어오는 것이 없고 아파트만 보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 아, 역시 여기도 또 아파트화되어 가고 있구나 이런 얘기를 신문기자들이 신문에 쓰는 것이다 이겁니다.
송도신도시에 공원조성비는 다른 것에 비해서 상당히 돈이 많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나무라고 심어 놓은 것을 보면 조그만 나무들, 27페이지에 보면 4만 6,045주, 2만 8,100주 그냥 나무는 무지하게 많이 심은 것처럼 2만주, 3만주 이렇게 나가는데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소나무 하나 멋있게 서 있고 이런 것이 하나도 없다 이거죠.
하나도 없지는 않겠지만 워낙 바운더리가 넓어서 그렇겠지만 투자되는 액수에 비해서 들어오는 푸른 공원이나 이런 것은 거의 없다는 것이 참 아쉬운데요.
앞으로 정해져 있는 예산 가지고 할 것인데 벌써 이렇게 됐는데 푸른 공원 소리가 전혀 나오지 않을 것 같으니까 담당하시는 분들이 공원을 좀더 아름답게 가꿔서 송도는 역시 정말 새로운 신도시로써 공원이 잘 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들어야 되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니까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아마 내년되면 조금 달라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NSC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동주택이 있죠?
주상복합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아파트부지가 정확한 정보는 아닌데 항간에 NSC에서 용지를 매각한다는 설이 있어요. 이면계약으로, 혹시 아시면 답변해 주시죠.
지정구 위원님, 그것은 행감시간도 있고 지금은 예산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압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위원이 질의한 데에 보충으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공원을 만드는데 조금 전에 몇 10만주, 몇 100만주 말하는데 실제로 공원 같지 않다 하는데 차장님이나 관계 공무원들이 고사된 나무는 보신 적이 있지요?
네, 고사된 나무는 바로 조치를 합니다.
고사가 됐는데 왜 고사가 됐는지 조사한 것 없습니까?
왜 그런 말씀드리냐면 제 기억으로는 2~3년 전 모 지역에 태풍이 와서 나무가 많이 넘어졌는데 그 밑에 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묶은 고무줄이 그대로 심어져서 넘어졌는데 그것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무가 죽고 그러는 것을 많이 보는데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심을 때 잘 심어줘야만 성실하게 잘 클 수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식재를 하는데 정해진 나무가 있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담당 배창호입니다.
송도매립지 내에 수목을 식재하기 전에 미리 매립지역에 강한 수종들을 선택했고 학술용역을 줘서 선정한 것들이 있습니다.
나무가 무슨 나무예요?
종류들이 많이 있습니다. 관목하고 교목류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대표적인 수종으로는 해송이 있고 또 바닷가에서 잘 자라는 나무들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디라고 지칭하기는 그렇습니다만 바다를 매립해서 나무를 심으면 절대로 뿌리가 안으로 뚫고 못 들어갑니다. 아십니까?
네, 그래서 식재기반 자체도 나무 심을 자리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도 그 전까지는 공원이 푸르지 못하다는 이유도 식재 기반조성할 때까지의 공사였습니다. 토목공사가 우선이었죠. 그 밑에 염분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만든 차단층이 있고 또 성토를 하게 되고 나무가 본격적으로 심어진 것이 금년부터 심고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그런 나무를 식수할 때 그런 것도 충분히 검토가 돼서 나무를 심어야만이 그 나무가 성실하게 자랄 수 있지. 지금 인천시장님께서 300만그루 나무심기 이런 것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아까 박희경 위원이 지적한 대로 그루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공원을 공원답게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런 나무를 심었으면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특히 송도 같은 지역은 매립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신경 써서 식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석봉 위원장께서 아까 투자유치자문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했었는데 지금 경제청이 개청한 지 3년이 됐죠?
네, 3년 됐습니다.
3년 동안 법무법인 세화하고만 수의계약을 했단 말이죠. 남이 볼 때는 특혜라는 얘기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도.
이것이 1년치 건수가 안 나오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투자유치 관련 자문에 대한 건수가 1년에 몇 건을 할 것이다라는 예상치가 안 나오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냐 이거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릅니다.
왜 수의계약을 하는지 투명성을 밝혀야 된다는 얘기지.
네, 알겠습니다. 그것을 파악해서 다음에 별도로 위원님들을 모시고 설명을 드리든지 아니면 다음 정례회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49쪽을 봐 주시죠.
무허가 건축물 단속 및 포장마차 사후관리 용역에 대한 것에 대해서 아까 차장님께서 총 예산이 3억 1,600만원인데 5,6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2억 6,000만원이 남았는데 곧 집행을 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어떻게 곧 집행을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것은 우리 개발국장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업체하고 1년치 계약을 하지요. 1년치 계약 금액하고 여기 2억 6,000만원이 남은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용역업체는 아시는 것처럼 주식회사 삼창하고 계약한 것이고요.
얼마에 했어요?
3억 1,600만원입니다.
1년치?
그러니까 금년도분이요. 작년도 이월액하고 금년도 계약액하고 합쳐서 3억 1,600만원이고요. 계약액은 2억 1,600만원입니다.
2006년도는 2억 1,600만원?
네, 그리고 집행액은 거기 나와 있는 대로고요.
그래서 현재 용역준공은 금년 연말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남은 금액은 집행이 될 것입니다.
계약이 2억 1,600만원인데 5,600만원 집행했으면 잔액이 얼마입니까?
양해해 주시면 영종관리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영종관리과장 이계풍입니다.
지금까지 용역을 수행하면서 5,600만원을 기성지급을 했지만 지금 현재 기성액은 2억 2,812만 3,000원이 기성액이 됩니다. 지급하지 않은 사유는 삼창에서 채무관계로 인해서 법원에서 집행액 정지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성액을 지급하지 못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12월 말까지입니까?
네, 12월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용역에 대한 것이 본예산에 서야지요? 어떻게 계획하십니까?
내년에도 용역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런 생각이 안 드세요?
용역을 하고 있는 것은 무허가 단속도 되겠지만 예방차원에서 용역원들이 순찰하고 용역이 발생되면 그 즉시 철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공무원으로서는, 요사이 무허가 건물이 몇 시간 내에 발생되는 건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일일이 전체를 계속 순찰해서 지키고 있을 수는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예산 다루는 시간이 아니니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고 나오신 김에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영종·용유 사무실이 비좁아서 이전하려는 계획을 갖고 계세요?
임대건물이 내년 4월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주가 내년부터는 건물을 비워달라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차피 임대를 하든 어떻게 하든 이전은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갖고 계시는구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노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경수 위원님 질의 내용 중에 존경하는 경제자유구역청 차장님께서 솔직히 모릅니다라는 답변을 주셨거든요. 아마 노경수 위원님께서는 그냥 웃고 모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앞으로는 그런 답변이 옳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차장님하고 둘이 앉아서 대화를 한다고 그러면 모를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는 모든 과장님, 팀장님들, 경제자유구역청의 직원들이 다 나와 계십니다. 어떻게 모른다는 답변이 나올 수가 있어요.
경제자유구역청의 모든 직원들이 전부 배석을 해서 귀한 시간에 여기 나와 자료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모른다는 답변이 나온다면 이 안에서는 해프닝일지는 모르지만 외부에서 본다면 경제청이 어떤 평가를 받을지 조금 위험한 답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솔직한 것은 좋습니다마는 그것은 제가 확실히 모릅니다라는 답변은 앞으로 좀 피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국장님들께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능한 한 뒤에서 필요한 자료를 받는 것은 좋지만 실무자를 통해서 답변하는 것은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몰라도 된다. 이런 것은 실무자가 더 잘 챙긴다. 저희가 위원회를 진행해 봅니다마는 경제자유구역청이 유난히 좀 그런 성향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들이 가능한 한 여기에 들어오실 때 해당 안건에 대해서 보다 많은 스터디를 하시고 혹여 놓칠 수 있는 부분은 뒤에서 자료는 받을지언정 실무자한테 직접 답변하는 이러한 경우는 자제해 주시기 바라면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답변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경제자유구역의 투자 분위기가 더욱 활성화되어 세계속의 인천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심도 있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좋은 의견을 제안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오태석 경제자유구역청 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경제자유구역청소관주요예산사업집행상황보고를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산업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항만공항물류국소관주요예산사업집행상황보고와 인천광역시서해5도서등주민여객선운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8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성정원
○ 출석공무원
(경제자유구역청)
차장 오태석
기획국장 방종설
개발국장 신문식
기획정책과장 김상길
계획총괄과장 김기형
영종개발과장 김동호
교육의료팀장 하종배
건축지적과장 김명구
영종관리과장 이계풍
송도개발과장 박만희
공원담당 배창호
지방세무주사 최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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