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149회 [정례회] 6차 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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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6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6년 9월 18일 (월)
장 소 산업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5회계연도환경녹지국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인천광역시도시공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006년도환경녹지국일반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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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힘드신 가운데에도 열의를 가지시고 참석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맑고 푸른 인천의 환경조성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05회계연도환경녹지국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제2항 인천광역시도시공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2006년도환경녹지국일반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YMCA 박영희 씨 외 두 분께서 위원회 활동을 방청하고 계십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5회계연도환경녹지국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10시 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환경녹지국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2005회계연도환경녹지국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최현길입니다.
평소 투철한 사명감과 애향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바쁘신 중에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환경보전에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조언에 대하여는 겸허히 받아들여 환경녹지업무 시책추진에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며 보고에 앞서 환경녹지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동인 환경보전과장입니다.
전인규 폐기물자원과장입니다.
전상주 공단환경관리과장입니다.
한태일 녹지조경과장입니다.
동부공원사업소장은 현재 공석중입니다.
최명근 가좌환경사업소장입니다.
임원걸 승기수질환경사업소장입니다.
함용정 운북수질환경사업소장입니다.
이정섭 송림위생환경사업소장입니다.
임종협 율도위생환경사업소장입니다.
김학열 녹지관리사업소장입니다.
홍창수 서부공원사업소장입니다.
정의현 강화수질환경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먼저 2005회계연도환경녹지국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은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세입·세출결산서와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만든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9쪽입니다.
환경녹지국 세입·세출 결산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규모는 예산현액 1,775억 8,755만 5,593원으로 징수결쟁액이 1,861억 2,655만 4,752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853억 1,880만 8,502원이며 미수납액은 8억 774만 6,250원입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5쪽의 세출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2005년도 예산액 3,091억 33만 9,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186억 4,104만 8,000원, 예비비 2,255만원을 포함한 3,277억 6,363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2,344억 6,182만 8,75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889억 5,818만 4,300원입니다.
이월액은 명시이월액이 62억 5,783만 4,450원, 사고이월액이 112억 8,244만 2,090원이며 계속비이월액이 714억 1,790만 7,76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은 43억 4,362만 3,950원으로써 불용액이 1.3%로 내실 있는 예산운영과 계획된 집행을 통해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산서의 예산과목 중 세항 중심으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69쪽의 환경보전 예산액은 270억 3,209만 7,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17억 25만 4,0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287억 3,235만 1,000원이며 271억 8,082만 7,330원을 지출하여 불용액은 4억 6,502만 3,67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용으로는 일용인부임 인건비, 각종 시책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 환경녹지국 직원에 대한 직급보조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대한 봉급, 피복비,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실비보상금, 천연가스 시내버스 연료비 보조,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및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 환경미래관 실시설계비 배출가스 검사차량 손실지원 등 환경보전 사업추진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71쪽 세항의 청소행정 예산액은 684억 4,877만 1,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119억 7,001만 4,0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804억 1,878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654억 932만 3,26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46억 3,746만 6,840원이며 불용액은 3억 7,199만 4,900원입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용으로는 청소행정 일상경비, 각종 공공요금 및 청라소각장 시설물 화재보험료, 폐기물지원협의체 참석수당, 청소행정과 업무수행에 따른 여비, 공익근무요원 봉급, 중식비, 청라소각장 주민감시요원 봉사수당, 남부광역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민간위탁수수료 및 운영비, 청라광역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 운영비, 경서동 쓰레기매립장 준설 보수 및 침출오수 이송 통합처리부담금, 생활쓰레기 침출수 처리비용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72쪽의 수질보전 예산액 23억 2,504만 8,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120억 3,013만 8,000원이며 52억 1,824만 7,290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90억 8,107만 3,600원이며 불용액은 3,081만 7,110원입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용으로는 물관리과 일상경비, 공익근무요원 급여, 피복비,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공중화장실 정비 및 확충사업, 위생처리장 분뇨처리비 징수대행 교부금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73쪽의 세항 해양환경 예산현액은 60억 3,388만 6,000원이며 54억 3,266만 9,510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5억 9,403만원으로 불용액은 718만 6,490원입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용으로는 해양환경정화선, 청소선 유류구입 및 유지관리비, 해외선진지 시찰여비, 해양수질측정장비 시약구입비, 바다쓰레기 수거 처리사업 실시설계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74쪽의 세항 송림위생환경사업소의 예산액 53억 5,060만 2,000원과 예비비 654만 1,0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53억 5,714만 3,000원이며 52억 5,895만 8,85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9,818만 4,300원입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용으로는 일반직 공무원 인건비, 일상경비, 직무수행경비, 기계 및 전기소모품 실험 및 분뇨약품 구입비, 협잡물 자동처리기 수리비, 분뇨·정화조오니 슬러지 위탁처리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75쪽의 세항 율도위생환경사업소의 예산액 22억 8,817만 5,000원과 예비비 932만 1,0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22억 9,749만 6,000원이며 22억 5,744만 4,10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4,005만 1,900원입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용으로는 일반직 공무원 인건비, 일상경비, 직무수행경비, 분뇨·정화조오니 슬러지 위탁처리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76쪽의 세항 상수도수자원관리업의 예산현액은 25억 500만원이며 25억 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세항 녹지행정 예산현액은 73억 3,948만 1,000원이며 72억 766만 5,45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1억 3,181만 5,550원입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용으로는 걷고 싶은 거리조성 및 방축로변 녹지조성사업, 담장 허물고 나무심기 사업, 시가지 및 방음벽 녹화사업, 푸른마을 쉼터조성사업, 학교담장 허물고 나무심기 사업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77쪽의 세항 도시공원조성의 예산액 778억 4,274만 2,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285억 9,728만 4,0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064억 4,002만 6,000원이며 652억 390만 4,240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409억 2,805만 8,310원이며 불용액은 3억 806만 3,450원입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용으로는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중앙공원 및 인천대공원 입장료 징수를 위한 매표시설, 녹지전용 및 GB훼손 부담금, 장수동관리사무소 신축 사업, 만의골 도로개설 부지매입, 분묘이장에 따른 인천대공원 부지매입, 호봉공원, 연희공원, 월미공원, 주인공원, 수봉공원 등 실시설계비, 자치단체자본이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항의 동부공원관리사업소 운영의 예산액 56억 4,792만 4,000원과 예비비 1,312만 6,0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56억 6,105만원이며 56억 732만 6,060원을 지출한 나머지 불용액이 5,372만 3,940원입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용으로는 공원관리사업소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청사 냉·난방연료비, 차량유지비, 직책급업무추진비, 공원관리 민간위탁금, 대공원 입장료 징수 무인자판기 설치공사 및 통합시스템 구축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78쪽의 세항 서부공원관리사업소 운영의 예산액 17억 3,053만 7,000원과 예비비 554만 5,0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7억 3,608만 2,000원이며 16억 7,480만 7,240원을 지출한 나머지 불용액이 6,127만 4,760원입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용으로는 공원관리사업소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공원시설이용객 소액 치료비, 공원 내 각종 위험시설물 수시정비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25쪽의 세항 산림행정의 예산액과 예산현액은 각각 1억 4,212만 8,000원이며 1억 1,368만 7,000원을 지출한 나머지 불용액이 2,844만 1,000원입니다.
불용액의 주요 내용으로는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 지도요원 인건비, 산림관리 일반운영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26쪽의 세항 조림예산액과 예산현액은 각각 3,695만원이며 3,573만 6,420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불용액은 121만 3,580원입니다.
불용액의 내용으로는 식목일 행사 및 육림의날 행사 등 일반운영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방예산액 29억 3,185만 5,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21억 5,871만 6,0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50억 9,057만 1,000원으로써 41억 1,119만 6,350원을 지출한 나머지 불용액은 5,593만 6,190원입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용은 생태숲 조성사업비, 산림 병충해 방재, 시설비및부대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27쪽의 세항 녹지관리사업소운영 예산액 20억 463만 7,000원과 예비비 지출액 357만 9,0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20억 821만 6,000원으로 19억 8,759만 63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2,062만 5,370원입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양묘사업 수시정비 부대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28쪽의 세항 재해예방 중 사업예산으로 예산액 290억 6,881만 5,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164억 8,233만 2,0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455억 5,114만 7,000원으로써 218억 323만 8,81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20억 4,029만 1,100원입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용으로는 내가천 하도정비 시설비 및 하천사업 시설부대비, 남동배수펌프장 전기설비 교체 및 방수공사, 삼산1유수지 및 펌프장 설치 사업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29쪽의 세항 하천치수 예산액과 예산현액은 1억 6,545만 7,000원으로서 1억 6,475만 12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70만 6,880원입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용으로는 하천정비관련 관내 출장여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48쪽의 지방채상환부터의 현황에 대하여는 결산서가 인천시 전체로 작성되어 부득이 우리 국에서 만든 사항설명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148쪽의 세항 지방채상환 예산액과 예산현액은 111억 9,716만 1,000원으로 105억 7,495만 6,30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6억 2,220만 4,700원입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용으로는 승기천 오염하천 정화사업, 석남녹지 공공자금관리기금, 공촌천 오염하천 정화사업, 남부광역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건설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154쪽의 세항 제지출금 예산액과 예산현액은 1억 2,503만 9,000원으로 1억 2,492만 1,52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11만 7,480원입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155쪽의 세항 징수교부금 예산액과 예산현액은 25억 9,553만원으로써 25억 8,957만 8,27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595만 1,730원입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용으로는 하천사용료 징수 교부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51쪽의 예산이용, 전용, 이체사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결산서 158쪽 예산전용액으로 폐기물자원과의 서울제강 방치폐기물 처리를 위한 시비보조금으로 자치단체등자본이전 1억 4,971만 9,000원을 증액하고 민간이전의 1억 4,971만 9,000원을 감액하는 목간전용이 되겠으며 예산이체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27쪽부터 240쪽까지 환경녹지국 계속비 집행사항으로 총 14건의 예산현액은 2,036억 9,572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1,198억 8,714만 9,000원으로 838억 857만 3,6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계속사업비로 사용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 주요내용으로는 남부광역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건설, 장수천 하도정비 및 오염하천 정화사업, 승기천 하도정비사업 등 총 14건의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55쪽의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했던 사업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60쪽의 명시이월비는 저공해차구입비 지원 등 총 17건으로 예산현액은 170억 6,625만 3,000원이며 107억 8,996만 1,270원을 지출하고 61억 3,855만 5,45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264쪽의 사고이월 사업으로 환경시설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 등 4건의 사업으로써 예산현액은 3억 2,130만원이며 3억 2,130만원을 지출하고 2억 8,244만 2,09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272쪽의 계속비이월은 남부광역생활폐기물소각시설 건설사업 등 총 16건의 사업비가 3,937억 5,004만 2,000원으로 예산현액이 1,646억 2,730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932억 939만 4,460원이며 714억 1,790만 7,54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5회계연도환경녹지국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검토보고 건입니다.
나눠드린 유인물 1쪽에서부터 3쪽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예산액은 1,775억 8,755만 5,000원으로 징수결정액 1,861억 2,655만 4,000원 중 1,853억 1,880만 1,000원인 99.6%를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8억 774만 6,000원으로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세출결산안에서는 예산액이 3,277억 6,363만 7,000원으로 2,344억 6,182만 8,000원이 지출되었고 889억 5,818만 4,000원인 27.1%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은 43억 4,362만 3,000원으로 시 전체 일반회계 불용률 1%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전체적으로 적정한 예산집행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명시이월사업이 18건으로 향후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미수납액과 관련하여 미수납액은 부담금 등 8억 223만 1,000원과 과년도수입 1,800만원이 주된 내용으로 사항별설명서 9쪽의 하천점·사용료 551만 4,000원이 미수납된 사유와 사항별설명서 12쪽의 일반부담금 송도자원환경센터 진입도로 사업비관련 분담비용 미수납액 7억 5,828만 6,000원은 징수결정액 전액이 미수납된 구체적인 사유 및 분담내역과 향후 징수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사항별설명서 15쪽의 과년도수입에서 배출업소 환경관련 체납 과태료 1,800만원이 미납된 사유 및 과태료 부과현황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고 특히 과년도수입에서 수년간 미수납액인 대기환경보전법 위반과태료 110만원에 대하여는 결손처분 등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과태료와 사용료 체납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사전에 적극적인 수납대책의 강구와 과년도 체납액의 해소를 위한 압류 등 다각적인 방안강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불용액 과다 발생과 관련하여 사항별설명서 145쪽의 삼산1유수지 및 펌프장 설치사업 외 3개 사업은 과다하게 불용되었는 바 이에 대한 설명과 아울러 향후 적정한 예산편성과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월액 중 명시이월과 관련하여 사항별설명서 35쪽의 저공해 경유자동차 구입비 외 3건은 행정절차 지연, 사업시기의 조정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이월사유의 타당성 및 각 사업에 대한 그간의 추진사항과 향후 계획 등의 설명이 요구된다고 보여집니다.
6쪽입니다.
사고이월사업으로는 사항별설명서 39쪽의 환경시설공단 설립 타당성검토 용역 2,000만원 외 4건 등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된 바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향후 관리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계속비사업으로 사항별설명서 50쪽의 남부광역생활폐기물소각시설 건설 외 5건은 건교부 GB관리 계획승인 지연에 따른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이월된 바 사업추진의 문제점과 GB관리 계획승인에 대한 보충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7쪽입니다.
기타사항으로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사업집행 잔액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나 이행되지 못한 사업에 대하여는 추후 예산운영에 대한 세심한 관리가 요구되며 사항별설명서 148쪽에서 152쪽의 지방채상환 차입금이자와 관련하여 지방채 관련사업의 개요와 차입금 규모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200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 29쪽에서 수도권 운행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과 관련하여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교체하는 경우 소요경비를 지원한 후 A/S상황, 배출가스 저감률, 차량관리 상태 등 사후관리가 미흡하여 철저한 사후관리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시비를 지원하는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사후관리 대책에 관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보여집니다.
<참 조>
·2005회계연도환경녹지국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위원입니다.
전반적인 검토는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큰 타이틀로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만 지적하고 토의를 하고자 합니다.
몽고가 세계를 제패하게 된 원인 중의 하나가 눈이 좋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공해 없는 넓고 푸른 초원에서 살다 보니까 눈이 5.0까지 돼서 멀리 보기 때문에 적의 동향을 잘 살피고 그러한 이유로 해서 세계를 제패하게 됐다는 내용을 책에서 본 바 있습니다.
자그마치 2,344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 안에서 살자고 2005년 한 해 동안 수고하신 국장님과 공무원들의 수고 정말 대단합니다.
네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100명의 경찰이 한 명의 도둑을 못 막는다고 합니다. 아무리 공무원들이나 환경단체들이 애를 써도 인천시민들의 환경에 대한 문화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계도하고 홍보하고 그리고 단속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단속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릴게요.
본 위원이 신문에서 스크랩을 해서 왔습니다. 현대제철에서 내리고 분류작업하고 컨베이어에 싣는 작업들인데 엄청난 고철가루가 고스란히 분진으로 날아다니는 거죠. 인천시민, 노약자들 할 것 없이 모두에게 날아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한들 이런 데서 나오는 공해라는 것은 상당한 것이죠.
동국제강에서 나온 것인데, 동국제강입니다. 이러한 곳에, 돈을 많이 버는 곳입니다. 2005년도 순이익 3,200억이라는 거예요. 상반기 금년도 순이익 1,433억, 조금만 신경 쓰고 가서 철저하게 단속만 하면 환경오염을 엄청나게 막을 것인데 이러한 환경을 방치하고 계시고 그냥 놔두는 것 같아요.
작은 회사들은 환경녹지국에서 감시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적발해서 벌금도 물리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런 큰 회사들은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말씀해 주시고 2005년도 한 해 동안 단속건수 그리고 벌금 부과액이 얼마인지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보이는 곳은 단속을 하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볼 수 없는 곳은 거의 단속을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제가 지난번에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이 해가 다 가고 있는데 앞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 예를 들어서 땅속 지하수 아니면 바닷속 같은 데는 앞으로 단속은 어떻게 할 것인지. 뭐 바닷속은 환경녹지국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거리가 멀다 이런 말씀을 하시겠지만 그러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도 말씀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강화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가면 하도리 정비사업이 있는데, 140쪽입니다. 2003년부터 2005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얼마 전 본 위원이 확인한 사항인데 아직도 사업이 완료되지 않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2005년까지 2년 동안 했는데 아직도 완료되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내가면천은 내가저수지부터 내가면 오상리와 하점면 망월벌판을 경유하여 바다로 나가는 하천으로 하도가 부실하면 강화의 대표적인 평야지대인 망월벌판의 농토가 침수되어서 피해가 엄청나게 발생되는 곳이죠.
사항별설명서의 이월사유가 보상 미협의로 되어 있는데 편입토지 중 미협의 토지와 관련한 주된 미협의 사유와 사업추진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양도면 길정저수지에서부터 길상면 선두리와 화도면 사기리를 경유하는 아주 큰 하천입니다. 북면, 길상면, 양도면에서부터 발원하여 흐르는 하천으로 그 동안 개선사업을 실시하였으나 사업추진을 상부에서부터 실시하여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서 선배 의원이신 박용렬 의원님께서 많이 노력하셨으나 추경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용역비가 이월되었는데 설계는 완료되었는지 또 사업비 규모와 2006년도 예산안에 사업비가 반영되었다면 그 금액과 향후 사업추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장황하게 질의를 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국장님 답변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 많은 열의를 갖고 하시는 것은 좋은데 지금 이 시간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이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그 안에서 질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철부두 쪽의 분진사항은 사실 심각하고 또 그 부분이 개량이 되고 분진에 의한 피해가 주민들로부터 예방이 되어야 되고 그런데 저희가 단속 및 계도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데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또 현재 시로써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장기대책과 단기대책이 동시에 수행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기대책은 그 지역으로부터 고철이 하역이 돼서 최종 소비자인 철강회사로 이동이 되려면 보통 짧게는 4㎞, 길게는 7㎞까지 이동거리가 생깁니다. 이동거리뿐만 아니라 상하차시의 분진, 이동거리시의 화물의 낙하에 따른 교통사고나 여러 가지 다양한 주민피해가 있기 때문에 현재 고철부두를 북항으로 이전키 위해서 북항에 현재 건설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현재 북항은 금년 안에 가동이 돼서 근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치유가 될 것으로 현재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 전이라도 그러한 부분에 다소라도 주민에게 분진피해가 발생된다면 적극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도를 하고 해당 구하고 단속을 강화해 나가고 업체에 계도를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05년도 단속 건수 및 벌금액에 대한 현황은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단속 부분에 대해서는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강조하셨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위원님들과 뜻을 같이 하면서 이러한 양 부분에 대해서 균형 있는 어떤 저희 행정시책이 진행되어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 동감하면서 그러한 부분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양부분, 바다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일단 한강으로부터 내려오는 쓰레기는 일부지역에 대해서, 그러니까 바닥에 깔려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유물 쓰레기뿐만 아니라 침적쓰레기도 현재 수거해서 해양오염 방지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단속뿐만 아니라 이제는 업체에 대한 자율적인 계도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인 모든 업체를 관리하기보다도 자율적인 관리를 90%를 해 나가면서 10%에 대해서는 계도작업을 같이 병행함으로써 자율적인 기업가 정신뿐만 아니라 계도도 현재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기에 대한 오염에 대해서 저희 시민들이 느끼고 있는 생활의 질에 관한 만족도가 현재 사실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이라는 전체적인 차원에서 이번에 우리 시 추경에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에서도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상당한 액수가 반영돼서, 또 위원님들께서 그러한 부분을 양해해 주셔서 이번에 추경예산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3번과 4번 사항에 대해서는 방금 윤지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년도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이따 추경 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140쪽에 대해서 미협의 토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또 하루속히 보상이 원만히 타결돼서 조속히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 보상과 관련해서는 본 위원도 관심을 갖고 같이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길정천 수해상습지구에 대해서는 사업이 반영 안 됐다면 2007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한 세 가지나 네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의 일반부담금 수납내역을 보시죠.
설명서를 보면 94억 9,469만원에 대한 내역으로 미수납액 7억 5,828만원에 대한 내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수납액과 관련하여 납부의무자, 미납액, 수납하지 못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13쪽의 과태료와 관련한 겁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마이카 시대가 도래하여 대부분의 국민들이 자가용을 보유하고 있으며 사업용 자동차를 포함한 자동차 등록대수를 보면 80만 5,235대, 2006년 봄 현재입니다. 자동차 관련 사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였으며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설명서를 보면 정밀검사 지정사업자 과태료가 2,160만원이 미납되었고, 납부의무자들은 자동차정비사업자들입니다. 비록 2006년에 수납을 완료하였다고는 하나 적기에 수납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에서 41쪽을 좀 보시죠. 배상금 관련입니다.
배출가스 검사차량 손실….
몇 페이지죠?
41쪽입니다.
배출가스 검사차량 손실지원비로 3,000만원을 반영하였으나 전액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설명서를 보면 단속업무 추진중 발생할 수 있는 차량손실을 대비하여 반영한 예산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불용하는 것은 관계 공무원들의 업무추진에 많은 노력이 돋보인다고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노력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2006년도 배출가스 단속실적, 둘째로 예상되는 손실내역 그리고 보상비 산출근거, 셋째로 보상비를 지급한 사례가 있다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1쪽 좀 보시죠.
네, 남부광역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련입니다.
남부광역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건설 116억 4,500만원, 남부광역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 11억 5,400만원, 남부광역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건설 3억 5,700만원, 남부광역생활폐기물소각시설 집행잔액 14억 3,600만원, 남부광역음식물쓰레기 지원시설 건설 4,200만원 총 146억 3,700만원이 계속비사업으로 이월되었습니다.
100억원이 넘는 많은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고 이월되었는데 이 정도의 예산은 시내 각 지역의 많은 민생관련 사업을 해결하기에 충분한 예산입니다.
이월된 사유야 있겠지만 본 사업에 대한 사업추진 실태를 정확히 예측하고 그에 따른 연차별 예산을 반영하여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당초 계획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이월된 사유에 대하여 당초 계획과 대비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쪽의 불용액과 관련돼 가지고 진입도로 사업분담금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분담금은 도로개설에 따른 분담금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청라자원환경센터에 진입되는 도로가 청라자원환경센터하고 그 안에 있는 자동차 부품관련 업체인 한국EMS라고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담금을 그 업체로부터 받기로 약정되어 있었습니다. 받기로 했던 업체가 자체 사정에 의해서 납기예정일이 2005년 12월 31일까지였습니다만 약 3개월 지연됨으로써 그 자체가 전체적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3개월 지연된 것에 대해서는 시중금리 5.75%를 적용해서 지연이자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7억 5,828만 6,000원과 더불어서 지연이자 약 1,039만원 정도를 포함해서 받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검사 지정사업자 과태료에 대한 연도이월은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과태료를 징수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 자체가 미도래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득이 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된 것은 바로 그 다음 해에 전액 징수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41페이지의 배출가스 단속에 따른 보상금은 이 보상금 자체가 예정되어 있는 사항이 아니고 단속을 했었을 때 저희 차량이라든가 상대편 차량이 어떤 사고가 발생될 것을 우려해서 저희가 차량에 대한 수리비를 어느 정도 예견한, 그러니까 이것을 반드시 사용할 것이라고 하는 전제보다도 사용할 우려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항을 예정해서 저기한 최소한의 금액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배출가스 검사를 하면서 단속건수나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작성해서 위원님께 제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0페이지의 남부광역생활폐기물소각시설이 여러 부분에 걸쳐서 있는데 이러한 예산들이 계속비사업으로 진행되어 왔다는 말씀과 자금이용에 대해서 비효율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사업은 전체적으로 남부광역생활폐기물소각시설뿐만 아니라 주민체육시설을 포함해서 약 1,500억원이 넘는 굉장히 커다란 사업입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국비지원 500억과 저희 시비지원 1,000억을 포함해서 하는 대단위 사업으로써 이 사업 자체가 4개연도에 걸친 대단위 사업입니다.
따라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총 사업비 범위 안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총 사업비 안에서 들어가고 있는 차기연도 사업은 이월돼서 진행되는 계속비적 사업이라고 하는 사업의 성격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답변 다 하신 겁니까?
그러면 단속을 하려고 할 때 가상해서 세워 놨다는 말씀입니까?
저희가 배출가스를 단속하게 되면 운행중인 차량들을 세운다거나 이렇게 해서 단속을 합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 차량도 위험할 수 있고 또 상대편 차량과의 어떤 실랑이에 의해서 상대편 차량에 손실을 입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부분은 저희 차량손실에 대비해서 차량수리비로써 이렇게 소액 정도를 설정해 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해 놨지만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차량에 대한 손실이 발생 안 되면 이것은 쓰지 않는 예산입니다. 따라서 이런 예산은 사용할 사유가 발생되지 않는 것이 저희로서는 가장 바람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상비를 지급한 사례는 없습니까?
작년의 경우에는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그러면 향후에는 사업에 대한 예측을 철저히해서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비사업 범위라고 할지라도 전체적인 사업집행에 관해서 또 사업진행에 관한 효율적인 측면을 같이 연계해서 자세하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구 위원입니다.
송도자원환경센터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예산심의를 할 때에도 필요한 자료 같은데 지금 음식물쓰레기자원화 운영비 있죠?
운영비 부분이 준공 인수과정에서 미비점 발생으로 미집행으로 나오는데 이것이 2005년 10월 7일에 해서 2006년 4월 12일이니까 상당한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인수과정에서 어떤 미비점 때문에 늦어졌는지 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민간위탁이죠?
그런데 민간위탁운영비를 지원하면서 각종 사무집기, 심지어는 책상 기타 등등 전부 다 그 비용을 지출하거든요. 그 부분에 관련된 약정서가 있죠?
항목부분까지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가능하시면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천살리기추진단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많은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 예산이 한 1억 3,000 정도가 되죠?
이번에 전주에서 열린 강의 날 기념 콘테스트에서도 장수천이 수상도 하고 많은 실적을 올리는데 그 예산이 대부분 인건비하고 운영비인데 실질적인 하천살리기를 추진할 수 있게끔 세부적인 예산집행 내역이 있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천살리기추진단 같은 경우에는 좀 예산편성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쭈어 보는 것이니까 내역서를 자료로 요청합니다.
말씀하신 자료는 저희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민 위원입니다.
저는 뭐 질의라기보다도 사항설명서 73쪽에 보면 인천시 군·구 해안쓰레기 처리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 예산이 약 11억 정도가 되는데요.
우리 인천시에 속해 있는 섬이 유인도가 한 40여개 되죠?
그리고 무인도가 한 90여개되죠?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이 편성돼서 처리되는 것을 보면 유인도만 청소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렇죠?
저희가 유·무인도를 어떻게 구분하는 것은 아니고 옹진군과 협의를 해서 해당 대상지역에 대해서 일단 청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예산이 너무 적다 보니까 지금 무인도까지는 쓰레기 수거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네, 전체적으로 다 못 하고 있습니다.
해안쓰레기 문제 때문에 무인도에 방문해 보신 적이 있나요?
네, 방문해 봤습니다.
무인도에 가면 해안가가 어때요?
제가 무인도 섬 자체를 방문한 것은 아니고 염화수로의 부유물 쓰레기를 하는 것과 관련해서 나갔고 그런 와중에 그 지역에 관련된 연안부분만 저희가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무인도에 직접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자리에 앉아 계시면 한 번쯤은 갔다 왔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가서 보시면 20년 전, 30년 전 라면봉지도 있어요. 그것이 어디에서 온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원 발생처까지는….
그것이 한강에서 내려오는 쓰레기거든요.
유인도는 비용이 없으니까 처리를 하는데 무인도는 비용이 있으니까 지금 전혀 쓰레기 처리를 못 하고 있어요.
가서 보시면 진짜 재미있어요. 옛날 물건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참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재미로 보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그것이 안 보여야 더 좋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천시가 해안쓰레기 처리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가 의심스럽거든요.
뭐 추경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 옹진군에 추가금액으로 5억이 더 배정되어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쓰레기 문제가 재해라고 보거든요.
장마 때 재해선포를 하잖아요. 태풍이 오고 나면, 그렇죠?
대부분의 쓰레기가 그 때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에서 그것을 생각하고 있다면, 국장님도 알고 계실 텐데 그렇다면 국가에다가 쓰레기 처리비용을 청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재해처리비로.
저희 국에서 그런 관점에 관한 시각을 금년에 제기했습니다.
이번 집중호우 때 한강을 타고 내려온 쓰레기가 통상적으로 내려올 수 있는 쓰레기보다 많아서 폐해가 크다.
따라서 집중 강우에 의해서 우리 인천시 도서연안에 들어오는 부분은 재난관리 부분에 포함돼서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저희가 주장을 했고 해수부에서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심정적으로는 동조를 합니다.
그러나 재난관리법은 해수부나 저희 환경녹지국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아니고 재난과 관련돼서는 소방방재청과 관련되기 때문에 관련규정 개정이 먼저 선행되어야 그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옹진군에, 그러니까 우선은 기초단체가 기본입니다.
기초단체가 그런 실태를 조사해서 그 실태보고에 의해서 저희 국뿐만 아니라 우리 소방방재본부에 건의해서 해당되는 규정을 중앙정부에 개정할 수 있도록 보고서를 작성해서 올리시오. 그렇게 입체적으로 해서 그 분야가 내년부터라도 포함될 수 있도록 큰 가닥과 방향을 잡아서 진행합시다라고 협의가 됐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당장 그 부분에 대해서 시비지원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재난관리는 원 규정이 있어서 그 규정에 의해서 세부사항들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심정적으로는 저희가 당장 받았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관련규정 개정과 같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차피 군·구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같이 건의가 돼서 우리 방재부분에서 그 규정이 진행되어야 저희가 수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군·구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하더라도 환경녹지국에서, 여기에 관계되어 있는 데가 남구하고 중구하고 강화하고 옹진이죠?
네, 그 관련된 데에 그렇게 지침을 주고 또 그렇게 유도를 했습니다. 어차피 그쪽에서 올라와야 저희가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사항이니까….
지침을 내려보냈다고요?
네, 같이 회의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언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저희 인천시비로 써야 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어차피 재난의 문제이니까 국가에서 부담해 주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군·구도 있지만 우리 시가 앞장서서 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법이 개정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저도 환경녹지국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우리 환경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용역이 끝났죠?
경영대학원에서요?
네, 환경시설관리공단이요.
시설관리공단이요?
용역이 끝났습니다.
저희 위원회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타당성용역보고 결과에 대해서 개요만이라도, 2,000만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하신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주세요. 저번에 용역보고회할 때 참석하셨잖아요?
네,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용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 9월에 시작해서 금년도 상반기쯤에 완료가 됐습니다.
총 용역비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000만원 정도에 불과한 소액예산입니다마는 그 용역의 내용은 저희가 사실은 우리 환경관련한 시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관리를 해 나갈 수 있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설립타당성 근거가 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저희가 7월 26일에 최종보고회를 통해서 마무리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이 공단의 설립을 통해서 앞으로 관리해야 할 시설에 대해서는 인건비 절감은 약 9.2% 정도의 절감효과가 있다고 일단 용역사에서는 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의 초보적인 최초의 구성은 280명이 되겠습니다.
이 조직의 구성은 현재 전체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가좌사업소라든가 승기사업소, 청라사업소 등 몇 개 시설에 대해서 통합됐었을 때 현재 총 인원은 294명입니다마는 인원은 14명 정도가 감축되는 효과를 갖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진행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현재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위한 추진기획단을 공모해서, 추진기획단의 인원을 5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신청은 19명 정도가 신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발은 내일 저희가 선발위원회를 통해서 일단은 선발할 예정이고 앞으로의 진행과정은 금년 말까지 의회와 협의해서 관련조례 개정 등을 거쳐서 내년도 초에는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할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런 과정상에서 우려를 낳았었던 것은 현재 여기에서 근무하시는 일부 직원분들이 설립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으셨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분들의 우려는 아마 근무시기와 관련, 그러니까 종사했던 직원들의 근무관련 기간하고 연계가 있다고 저희는 판단이 됩니다마는 그 얘기는 20년을 근무하게 되면 연금을 받습니다. 따라서 20년을 채우고 자리를 옮기시는 분하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하고 각각의 근무가 초기연도에 계신 분, 20년에 즈음하신 분들 그리고 20년을 상회하신 분들의 각각의 개인적인 생각은 다르지 않느냐 그런 입장에서 일부 반대의견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전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생각과 더불어서 타시·도에서도 현재 시설관리공단이 매우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라는 것이 용역보고서 내용의 주내용이 되겠습니다.
의회에 와서 조례도 하고 그래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은 반드시 선결이 되어줘야만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당시에도 그것이 굉장히 논의가 됐었습니다만 근무하는 차원은 지금 있는 수준보다 상당히 나은 처우로 예견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산업위원회에 보고가 되겠지만 많은 관심사항이니까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환경단체가 인천에 많이 있는데 민간이전 차원에서 보조비용을 지급하는데 큰 환경단체는 지금 몇 개나 있나요?
많이 접촉을 하고 있고 관련을 갖고 있는 단체는 30여개 정도 됩니다만 환경 관련분야라도 타국하고 또 간접적으로 연관이 되기 때문에 50여개가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수질이나 환경에 관련돼서 단체에 보조금이 되었든 자금이 이전이 됐다면 지급된 단체의 결산서에 나와 있는 것만이라도 좋으니까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주시고, 내용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한 예를 들어서 인천환경운동연합이나 녹색연합 이런 데가 있는데 얼마가 지원됐고 어떤 활동을 하는지 효과가 뭔가 내용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결산상으로는 상당한 금액이 지원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자료 하나로 끝나는 것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여기 31쪽을 보면 인천지역 환경기술센터 사업비 지원에 3억 5,000만원이 있는데 인천대학교로 가는 것인가요?
인천의제21은 시티은행 안에 인천의제21 사무실이 있습니다.
환경기술센터요?
하천물 살리기를 하고 있고 환경기술센터는 미래관이라고 해서 송도에 있습니다.
인천시에서 많은 용역을 주는 곳이 환경기술센터에 용역을 주는데 여기 3억 5,000만원 사업비하고는 무슨 연관이 있는 것입니까?
결산서 31쪽을 보면 3억 5,000만원을 지급했잖아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냐 하면 3억 5,000만원 사업비를 지원하는데, 단순한 예로 인천환경시설관리공단을 타당성 용역하는 것은 2,000만원 주고 용역을 했는데 294명의 직원이 있는 파트에 타당성 검토용역을 2,000만원 들여서 하고 이런 데는 3억 5,000만원을 사업비로 지원했단 말이에요.
금액에 따라서 용역이 좋고 나쁘게 나오는 것은 아니겠지만 인천의제21도 보면 2억이 나갔어요. 이런 사례를 봤을 때 그래도 인천에 환경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고자 해서 용역을 하는데 불과 2,000만원 갖고 용역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밸런스가 안 맞지 않아요?
물론 결산이니까 지적만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인천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는 성격상 환경과 관련돼서 좀더 기술적인 부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3억 5,000만원 예산은 각각 지원예산이 국비와 시비가 50%씩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단위사업은 12개 사업이 진행되고요.
위원님 말씀하셨던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관한 것은 공단설립에 관한 경영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건국대학교 경영연구소에 설정된 것입니다. 성격은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만 그 때 당시에도 논의가 됐었던 것이 사실은 예산액 2,000만원 가지고 용역을 수행하기에는 굉장히 벅차고 그런 과정 속에서 너무 과업진행이 많았다라고 그 때 참석하셨던 분들의 자문의견도 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던 시설관리공단 설립 용역은 성격은 다른데 제가 보기에도 건국대 경영연구소가 어느 정도 서비스해 줬다라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잘 염두에 둬서 가급적 지원받고 있는 연구소나 싱크뱅크하고 많은 연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됐는데 간단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005년도 사업 중에 인천시가 소음공해에 대해서는 전국에서 세 번째로 잠 못 이루는 밤일 정도로 소음이 심하다고 합니다.
소음에 대한 방음벽 이런 것에 대한 예산은 2005년도에 별로 사용하신 것 같지 않아요. 이제 공해 중에 소음공해는 무시 못 할 그런 공해다. 사람이 잠을 못 자니까. 그 정도로 인천이 대단하답니다.
그래서 2005년도 소음공해 방지를 위해서 실시하신 사업과 2006년도는 이따 해야 되겠지만 2006년도 소음방지를 위해서 하시고자 하는 사업을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가 자동차도 매연배출가스 검사를 하고 있는데 자동차가 크다고 해서 큰 차들이 소음이 엄청나게 커서 보행자 또는 소형승용차를, 우리도 운전하고 있습니다만 뒤에서 눌러대면 동네 전체가 흔들흔들할 정도로 큰 불법경음기를 달고 다니거든요. 그런 것은 왜 단속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인천은 특히 공업단지가 많기 때문에 큰 차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차들이 달고 있는 불법경음기가 잠을 못 자게 하는 원인 중의 하나거든요. 그런 것 단속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던 사항 중에서 방음벽 설치에 관한 문제하고 불법경음기 부착에 따른 소음피해에 대해서 두 가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방음벽이 사실은 소음 감소를 위한 중요한 기능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근본적인 사항이라기보다 보조적인 사항으로써 사용되고 있고 또한 방음벽에 관한 설치적 사항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환경관리부서에서 설치하기보다 설치 원인자가 설치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가 개설됐을 때 주변에 주거지역이 있으면 도로개설 부서가 방음벽을 설치하고 도로가 개설된 지역에 있어서는 공동주택 등 아파트단지가 들어오게 되면 사업계획 승인 과정상에서 조건을 붙여서 방음벽이 설치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와 별도로 계산택지개발지구 내에 지하차도에서 나왔을 때 양쪽 출입부분에 대해서 터널형 방음벽을 설치했습니다만 그것은 현재 경제자유구역청하고 협의가 되어서 경제청이 자체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이윤이 남았기 때문에 그 이윤을 환수한다는 차원에서 방음벽을 추후로 개발이익에서 설치해 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도시 내에 시설들에 대해서는 설치 원인자가 그러한 것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방음벽 관계가 근본적인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지역주민의 주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연계해서 관련 행정을 펴 나가겠습니다.
불법경음기에 대해서도 위원님들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소음환경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불법경음기도 교통 관련한 부서하고 긴밀한 협의를 해서 차량들에 대한 불법 개조사항이 단속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적극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속한 것이 있나요?
소음 그 자체가 되겠지만 이것은 차량에 대한 불법 개조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같이 강조해서, 현재 소음을 측정해서 단속했을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해서 3회 측정해서 평균치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같은 차량을 3회 해서 평균 낸다는 것은 기술적인 내용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경음기 부착이 불법 개조사항이라면 불법 개조사항과 관련돼서 단속되는 것이 더 실효적이라고 생각이 돼서 그 부분은 그런 쪽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용차에서 울리는 경적 정도면 서로들 다 전달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조금 아까도 저쪽에서 울리는 경적소리가 여기까지 크게 들려요.
이것이 지금 사람들을 엄청난 공포로 몰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무법이에요. 이것 강력히 단속해야 돼요.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서 끝내고 언제 진지하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기 좋은 인천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무법을 빨리 퇴출시켜야 됩니다.
국장님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하시는데 2,344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잘 사는 인천을, 환경 좋은 인천을 만들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안에는 그런 것이 다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인건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건비도 나가서 일하라고 지출되는 거거든요. 잠 못 이루게 하는 원인이 있다면 그것은 막아야죠.
이런 점에 대해서 국장님이 이왕 고생하시는 것 더 분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심을 갖겠습니다.
박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석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수적으로 다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남부광역생활폐기물소각시설 건설에 있어서 총 예산이 1,532억이죠?
2005년도에 559억의 예산을 세웠어요. 2005년도 이전까지 지불된 총 금액은 얼마입니까?
연도별로 구분을 안 해서요.
2005년 이전까지의 지불 총액, 남부광역생활폐기물이라는 그것만 따로 파일을 가지고 있을 텐데요.
750억 정도 되겠습니다.
지불된 것이요?
네, 2004년도까지요.
2005년도에 600억 예산, 그렇죠?
2005년도에 586억이요.
2006년도에 여기 483억 집행인데요.
계수적인 것을 관련 과장이 나와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답변해 주셔도 좋아요.
폐기물자원과장 전인규입니다.
자료에 계수를 합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역으로 질의드릴게요. 준공 끝났죠?
네, 5월 24일에 준공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돈은 다 나갔습니까?
네, 준공금은 다 나갔습니다.
그러면 1,532억 전액이 다 지불된 것입니까?
네, 다 지불했고 지금 잔액만 남겨져 있는 상태이고….
잔액은 또 뭐예요? 다 지불은 뭐고.
1,532억 중에 예산액 대비 집행하고 남은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532억은 총 예산액 아니겠어요. 총 예산액이면 준공이 됐으니까 1,532억은 집행이 됐을 것 아니겠습니까, 금년도에 준공이 예정됐던 일이니까.
2006년도 예산현액은 얼마예요?
2006년도 예산현액은 173억 5,000만원입니다.
2006년도에 173억은 전액 지불된 거죠?
이것은 예산이고요. 집행은 이것보다 적게….
이 예산을 이렇게 잡았는데, 집행은 뭐고 예산은 뭐예요? 예산이 있으니까 집행을 할 것 아닙니까? 전액 했냐고 물어보는데 무슨 예산이냐고 해요.
네, 집행했습니다.
173억은 다 집행한 거죠?
2005년도에는 483억 집행했다고 그랬는데 483억 집행한 거예요?
2005년도에는 예산액이 563억입니다. 그리고 집행액이 536억을 했습니다.
50쪽을 보고 얘기를 해 줘요.
지금 보고드리는 것은 총괄예산액입니다.
생활폐기물소각시설 건설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50쪽의 남부광역생활폐기물소각시설 건설 이 항목 하나만 놓고 이야기를 하자고요. 여기에 보면 총 사업비가 1,532억이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집행액이 483억 아니겠어요. 얼마 집행된 거예요? 아까 얘기한 금액은 무슨 얘기예요?
아까 보고드린 것은 전체 소각장하고 음식물하고 주위 편익시설 전체 것을 자료를 가지고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전체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아까는 금액이 더 적었어요?
하여튼 483억입니까?
총 집행액은 536억이고 소각장만은 482억입니다.
2006년도 소각시설은 예산이 얼마예요?
죄송한데요. 소각장하고 음식물자원화시설을 분류한 것이 아니고….
여기에 분류가 되어 있잖아요.
여기는 분류가 됐는데 지금 자금관리하는 것은 총예산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총예산이든 환경국 전체 예산이든 하여튼 남부광역소각시설 건설에 대한 것은 감리사도 있고 다 있잖아요. 사업비가 따로 1,532억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단위관리를 안 해요?
단위관리는 하고 있는데….
단위관리를 하면 단위관리에 대한 금액을 얘기를 해 줘 봐요.
죄송스럽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현재 제가 단위사업별로 자료를 안 가지고 왔고 총액만 자료를 가지고 와서 보고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구분하는 것이 조금 어렵습니다.
아니, 단위 파일이 사무실에 있으면 사무실에 있다고 답변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을 빨리 만들어 내면 되는 것이지 뭐가 어려워요. 이것 그렇게 관리가 안 돼요?
여기 사항별설명서 자체가 사업개요 해서 딱딱 구분이 되는데 어떻게 2006년도 예산이 얼마냐 그랬더니 그것을 설명하기가 어렵다고 그래요. 이해가 전혀 안 가는 대목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업별로는 사무실에 있습니다.
사무실에 있으면 사무실에 있는 것 가져오면 된다고 그러지 설명하기가 어렵다고 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료가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자료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 가지고 왔기 때문에, 총액 자료만 가지고 왔기 때문에 계수가 안 나와서 그렇습니다.
무슨 과장님이라고 그랬어요?
폐기물자원과장입니다.
총액은 2006년도에 173억 중에서 지금 집행액이….
아니, 총액이든 어쨌든 여기 사항별설명서에 소각시설 건설에 2006년도 예산액이 599억이다 그러면 2006년도 얼마냐 어떻게 그 자료가 여기에 없어요? 그것을 설명하기가 왜 힘들어요? 그것 예산 얼마인지 과장님께서 그것 머리 속에 없으세요? 기억 안 하고 계세요?
그러면 약 얼마쯤 돼요?
173억입니다. 소각장만 159억 7,800만원입니다.
173억은 그러면 또 뭐예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음식물자원화시설까지 전부 총액으로 합니다.
지금 답변석이에요. 기억을 하고 있는 것 없느냐 그랬더니 173억이라고 답변을 하시고….
지금 예산서를 보고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넘어갑시다.
2006년도에 얼마라고요? 소각시설만 가지고 얘기를 하자고요.
159억 7,800만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2006년도에 159억 외에 총예산을 지불하려면 남는 금액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산 더 잡아야 돼요. 아니면 이것 159억 가지고 다 줄 수 있어요?
다 지불했습니다.
다 지불한 거예요?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2004년도까지 750억 지불한 것 맞아요?
2004년 말까지 집행한 것이 750억 맞아요?
2004년도까지 519억 지불했습니다.
750억 아니에요?
519억이라고 치고 그 다음에 483억 지불했어요. 2006년도 예산이 159억이고 750억으로 잡아도 1,400억이 안 되는데 1,532억을 전액 지불했다고 그러는데….
2004년도에 519억 지불했고 2005년도에는….
519억이 2004년 말까지 누적된 금액입니까? 아니면 2004년이 첫 예산인가요?
2004년도에 519억 했고 2005년도에 536억 했습니다.
강석봉 위원님, 지금 자료 준비하는 시간을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국장님 빨리 자료를 만드셔서, 잠시 정회할 테니까 자료를 만들어서 제대로 해서 답변을 드리세요. 자꾸 그러면 더 혼동되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안 끝났는데요.
네, 강석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 질의의 내용인즉슨 지금 500~600억씩 예산을 잡았다가 100~200억씩 이월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다른 부서, 예를 들자면 경제청 같은 경우에도 한 1년 6개월짜리 감리기간이 잡히는 경우 예산을 한번에 세워 가지고 이월시키는 것이 그냥 일반화되어 있더라고요. 예산 잡기 귀찮아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1년 예산을 잡은 것 중에 이미 거기에는 이월이 예견된 상당수 허수금액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작은 부분은 이해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몇 백억 단위로 당연히 이월을 예상하고 금액을 잡는 것은 회계처리상 옳지 않겠다는 생각이 늘 들었거든요.
그런데 환경녹지국 예산도 보니까 지금 500~600억씩 잡는데 100~200억씩 이월된다는 것은 공사생리상 거의 예견된 금액인데, 그렇죠?
금년도 공정이 있고 공정에 맞춰서 예산을 세우는 것인데 아예 그냥 뚝뚝 잘라서 당연히 이월되는 것이 관례화돼서 하는 것은 안 되지 않느냐라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질의를 하다 보니까 말이 1,000억이고 말이 2,000억이지 어떻게 이러한 공사를 진행하면서 금년도 예산액이 얼마인지, 전년도까지 얼마를 줬는지 어떻게 환경녹지국에서는 그런 것도 관리조차 안 하고 있어요.
아니, 2억이나 3억이라고 그러면 그래도 이해가 가겠는데 1,000억, 2,000억짜리 공사를 하면서 어떻게 주무부서에서 정확한 계수까지야 모른다고 하더라도 금년도에 250억이 잡혔는지 300억이 잡혔는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아요? 이것이 지금 환경녹지국의 실태입니다. 다른 예산에 대해서 하나하나 물어 보면 또 얼마나 이런 일들이 일어날지 몰라요.
결산안이고 시간관계상 여기서 다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몇 년도 얼마, 몇 년도 얼마 해 보면 지금 계산이 다 안 맞아요. 전액 다 줬다고 그러면서 돈 나간 것 쭉 더해보면 턱도 없이 안 맞아요.
계속해서 질의하고 궁금한 것 물어 보고 싶지만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의미만 전달하고 질의를 마치려고 하는데 진짜 예산, 돈, 세금이 무서운 줄 알고 집행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쓰는지 알고 집행해 주셔야지 이 큰돈을 집행하면서 어떻게 답변을 그렇게 못 하실 수 있습니까?
질의 마칩니다.
강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섭 위원입니다.
2005회계연도환경녹지국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는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업추진에 전력을 다하고 과다불용액 및 이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도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5회계연도환경녹지국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는 한도섭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업추진에 전력을 다하고 과다불용액 및 이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회계연도환경녹지국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도시공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도시공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기 전에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1시 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인천광역시도시공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석봉의원외6인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도시공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본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신 강석봉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봉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도시공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동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대공원은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자연공원으로써 위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2005년 7월 1일부터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수년간 유료로 운영하던 서울어린이대공원 등의 입장료를 이용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무료로 전환하는 추세이고 인천대공원의 경우 지난해부터 유료로 운영하고 있으나 유료화에 따른 시민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고 유료화시 예상되었던 공원시설에 대하여 재투자도 미미한 상태입니다.
금번에 인천광역시도시공원조례를 개정하여 시민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 제7조에서 어른, 청소년, 어린이, 단체별로 규정된 입장료 금액 500원, 400원, 200원을 삭제함으로써 무료화를 하도록 하였고 또한 시장이 지정 고시한 공원에 한하여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던 조항을 아울러 삭제하였습니다.
입장료 무료화에 따라 조례안 제10조에서 입장료 징수방법, 즉 입장시에 징수함과 납부된 입장료 반환부분을 자구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입장료 폐지에 따라 제11조에서 입장료 감면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은 시민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무료화를 도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적극적인 관점에서 심사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석봉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도시공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도 생략하겠습니다.
나누어드린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대공원은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자연공원으로 같은 법 제40조 규정에 의거 2005년 7월 1부터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현재 수년간 유료로 운영하던 서울어린이대공원 등의 입장료도 이용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무료로 전환하는 추세이고 인천대공원의 경우 지난해부터 유료로 운영하고 있으나 유료화에 따른 시민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고 유료화시 예상되었던 공원시설에 재투자도 미미한 바 금번 인천광역시도시공원조례를 개정하여 시민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관련규정을 삭제 또는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으로 유료화에 따른 시민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고 유료화 시 예상되었던 공원시설 확충을 위한 재투자도 미미한 바 금번 인천광역시도시공원조례를 개정하여 다수의 시민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관련규정을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내용으로 개정에 따른 별다른 의견은 없으나 동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은 점용료 및 사용료에 대한 감면규정으로 존치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그 동안 징수하였던 입장료 수입 및 지출내역과 무료화에 따른 공원관리 및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도시공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집행부서인 환경녹지국장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십니까?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입니다.
동 조례 내용과 관련해서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강석봉 의원님의 제안이유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저희가 뜻을 같이 하는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공원은 사실은 많은 시민들이 지역주민으로서 이용을 하고 또 이러한 공공시설로써 이용에 관한 이용성이 확장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데에는 뜻을 같이 합니다.
다만 저희로서는 이렇게 유료화를 시작했을 당시에도 장기간 많은 논의를 거치고 또 의회와도 심도 있는 의견과정을 수렴해서 현재 시행된 지 1년 남짓이 지났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나름대로 몇몇 부분은 장점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때 당시에도 시행하는 과정 속에서 저희 대공원의 입지적인 위치가 우리 인천시의 편중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외지인의 과도한 이용 관계적인 측면도 그 때 고려가 됐었고 또 수익자부담원칙에서 시설관리에 대한 어떤 훼손방지적인 측면도 고려가 돼서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 속에서 논의가 돼서 유료화를 추진해 왔다고 판단됩니다.
또 그렇게 판단돼 왔던 과정이 이제 1년 남짓 됐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성과도 있고 또 그러나 앞으로 우리 인천시 외 서울시라든가 또 국립공원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이용자의 접근성이라든가 이용성 확대에 관한 측면도 해 나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유료화된 시점을 당분간 좀더 진행해 보고 저희가 종합적인 평가 후에 이것이 개정됐으면 하는 저희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분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도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도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여기 자료에 의하면 2005년도 7월 1일부터 입장료를 징수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2005년도 1년 징수한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용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료화를 시작한 2005년 7월부터 2006년 8월 현재까지 징수 후에 한 280만명이 이용해서 6억 5,200만원 남짓 입장료수입을 봤습니다.
6억 5,000만원 정도, 그러니까 2005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죠?
7월까지요?
네, 1년 조금 지났습니다.
1년 8개월이죠.
2005년 7월부터 실시했습니다.
아, 7월부터입니까?
그러면 그만큼 징수를 해서 돈을 받았는데 그것을 무료화했을 때 자원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 대책이 있습니까?
무료화가 되면 그것은 어차피 저희가 시비로 관리해야 됩니다.
시비로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도섭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인데요.
그러면 입장료수입이 6억 5,000만원 정도면 지출은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특별히, 그러니까 관리비용하고 거의 엇비슷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줬으니까요.
그러니까 입장료는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위탁비용으로 저희가 다시 주는 겁니다.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에 다시 또 우리가 줘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비로 주는 것이 얼마냐고요.
4억 8,66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4억 8,000 정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비로 주는 것이?
네, 그러니까 2005년도 하반기에 1억 1,800만원이고 2006년 상반기에 3억 6,80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전국에서 지금 공원의….
아, 제가 합계를 잘못 말씀드렸는데 전체액이 3억 6,800이입니다.
3억 얼마요?
3억 6,800이요.
시설관리공단에다 주는 위탁비용이?
그 동안에 준 것이?
네, 그러니까 수익은 6억 5,200만원이고….
시설관리공단에 주는 것은….
3억 6,8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세외수입이 많이 줄어드네? 무료화시키면.
그렇습니다.
지금 전국 공원 중에서 입장료를 받는 데가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현재는 받고 있고 앞으로 무료화가 되어 가는 추세가 있습니다.
무료화로 간다?
그러면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이 무료화로 갔을 때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보시죠.
일단 공원과 관련돼서 추세적인 측면에서는 저희가 그 방향은 사실은 적절하게 나가는 추세라고 보입니다.
국장님도 아까 모두 발언에서 무료화로 가야 된다는 것에 공감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도시공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바와 같이 조례안 제11조를 삭제한다를 제11조제1항을 삭제한다로 하여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도시공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박희경 위원님이 동의한 바와 같이 조례안 「제11조를 삭제한다」를 「제11조제1항을 삭제한다」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도시공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2006년도환경녹지국일반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

3. 2006년도환경녹지국일반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3시 4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환경녹지국일반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윤지상 위원장대리, 강석봉 위원장과 사 회교대)
먼저 사항별설명서 5쪽의 세입·세출예산액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총액은 1,352억 9,904만 6,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대비 약 0.13%인 1,354억 7,699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총액은 2,734억 3,675만 5,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대비 약 11.7%인 2,447억 3,942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에 대한 세부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유인물을 우리 위원님들이 다 검토하셨으니까 중요한 부분만 하시고 질의시간을 갖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요점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으로 사항별설명서 9쪽이 되겠습니다.
인천대공원 내 썰매장 등의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으로 감정평가에 의한 재산가격 및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낙찰가 변동으로 인해 증감 계상하였고 10쪽의 배출부과 징수교부금 3분기 내지 4분기 증액으로 2억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의 잡수입으로 강화군과 옹진군의 간이상수도개량사업비 등 21억 2,500만원에 대한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분 2,04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의 국고보조금입니다.
수도권 대기질 개선대책과 저녹스버너 설치사업은 국고보조금 감액교부 결정되어 삭감 계상하였으며 천연가스버스 보급확대로 100대분의 추가보급에 따른 11억 2,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06년도 행정자치부 주관 공중화장실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중구에 대한 포상금 1억 5,000만원을 성립전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2쪽의 옹진군 대이작도 주변해역의 생태계보전지역에 대한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비 2억원과 산림병해충방제사업 등 국고보조금 증감결정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은 2억 1,872만 1,000원을 성립전경비로 계상하였으며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사업을 위해 당초보다 1억원이 증액 지원되어 성립전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3쪽에서 14쪽의 국내차입금은 금융기관채를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수입으로 차입선을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으로써 환경보전과 관련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쪽의 경상적경비의 예산 절감분에 대한 삭감액을 계상하였으며 18쪽의 차량선박비 및 공공요금및제세와 관련하여서는 신규 비디오단속차량 구입에 따른 보험료 및 유지비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쪽의 민간이전 인천의제21 실천협의회 지원사업으로 행정재산 사용에 따른 사무실 사용료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인천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지원사업으로 2006년도 환경부 국비 미교부 추가지원에 따른 7,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쪽의 민간자본이전사업의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사업으로 2006년도 시비 부족분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1쪽의 저공해 자동차 보급 관련 전기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자치단체등자본이전으로 과목변경하기 위한 전액 삭감 계상분이 되겠습니다.
천연가스 버스구입비 보조사업은 천연가스버스 보급확대로 인한 100대 추가 보급분 22억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2쪽의 저공해 자동차 보급 관련한 예산은 자치단체등자본이전으로 과목 변경하여 전액 증액 계상분이 되겠습니다.
23쪽의 시설비의 고압살수차량 용수 관정 공사비로써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교통, 소음, 진동규제에 의한 지역 내 표지판 설치사업으로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저감사업 사후관리를 위한 비디오 단속장비로 5,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자원과 관련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4쪽의 일반운영비의 자원환경센터 소각재 처리수수료 소각재 발생 비율의 증가에 따른 3억 8,96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5쪽의 공공요금및제세와 관련해서 2억 7,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인 환경미화원 국내격려시찰 관련 도로환경미화원 노조와의 협약에 따른 필수경비로 본예산 부족분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6쪽의 연구개발비의 경서위생매립장 주변 환경영향평가용역은 페기물관리법에 의해 5년마다 작성토록 되어 있어 3,8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쪽과 27쪽 민간이전의 송도자원환경센터 및 청라자원환경센터 운영비 총 32억 7,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7쪽의 자산취득비의 송도자원환경센터 관련 각종 사무기기 등 2억 2,846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단환경관리과 관련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8쪽의 경상적경비의 예산절감분에 대한 삭감액을 계상하였으며 29쪽의 민간자본이전의 저녹스버너 설치사업의 사업규모 조정으로 국고보조금이 감액 교부 결정됨에 따라 2억 730만원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물관리과 관련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0쪽에서 31쪽 경상적경비의 예산절감분에 대한 삭감액을 계상하였으며 32쪽의 보조사업은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사업비로 1억원을 성립전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에서 35쪽의 하천치수사업은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 5개 하천 중 공촌천과 굴포천의 토지보상 및 부족한 공사비 2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4쪽의 옹진, 강화군 소하천정비사업은 국고보조금 감액 결정에 따른 삭감 계상분이 되겠습니다.
35쪽의 계양구 굴포천에 있는 일부 교량시설에 대해서는 통행차량 및 보행에 위험이 있어 긴급보수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천시와 수자원공사간의 치수편익 비율에 따라 굴포천 임시배수펌프장 운영비 분담금으로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진포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비로 4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의 해양환경보전사업입니다.
36쪽은 경상적경비의 예산절감에 따른 삭감액을 계상하고 37쪽의 옹진군 대이작도 주변해역의 생태계보전관리 사업으로 국·시비 2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쪽의 금년도에 쓰레기 수거처리비로 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의 송림위생환경사업소입니다.
기정 세출예산 62억 1,000만원에서 경상적경비의 예산절감에 따른 삭감액 계상과 41쪽 자본이전의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등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1억 694만 9,000원을 감액 계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의 율도위생환경사업소에서는 기정 세출예산 24억 504만 8,000원 경상적경비의 예산절감에 따른 삭감액을 계상하고 45쪽은 시설 노후화에 따른 교체비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쪽과 47쪽은 일반운영비 등 경상예산의 예산절감분에 대한 삭감액을 계상하였으며 47쪽과 48쪽은 재료비 등 자체사업비의 예산절감분에 대한 삭감액을 계상하였습니다.
48쪽의 남구 용현3동 재난위험시설 정비사업은 사업대상지 일원이 노후주택 등 지장물이 급경사지에 위치하여 붕괴시 인명피해 등이 예상되는 위험한 지역으로 실시설계 결과 당초 예상보다 사업비가 증가하여 1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조성사업 관련사항입니다.
49쪽의 수도권해양생태공원 조성 관련하여 총 160억원 중 국고보조사업비 30억을 남기고 시비 130억원을 구분하여 보조사업에서 삭감하고 50쪽의 자체사업에 130억원을 신설 편성하였으며 예산내역을 정리하였습니다.
49쪽의 만의골 도로개설 관련해서는 인천대공원 정문의 교통량 분산을 목적으로 2005년도에 보상을 완료하고 금년도 추경에 도로개설사업비 13억원을 증액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50쪽의 수봉공원 조성 관련하여 현재는 폐기물처리비의 충당과 2만 9,000㎡의 나대지 발생으로 폭우시 위험 내재 등 민원발생이 우려되어 10억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월미공원 1단계 책임감리비 관련하여는 월미공원 조성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 연차별 집행계획에 의거 감리기성금 2억 3,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학, 월미, 인천대공원조성 시설부대비 125만원을 예산 절감하고 51쪽의 수도권해양생태공원 조성 및 만의골 도로개설 부대비 1,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원신근린공원 조성 관련해서는 원신근린공원 1단계 구간 내 실내게이트볼장 등이 진행중에 있어서 이용자 편익 제고를 위하여 1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앙공원 6지구 정비사항도 1988년 준공 후 노후화가 되어 이용증진을 위해서 공원시설의 리노베이션을 위하여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부공원사업소 운영사항입니다.
52쪽 입장료 징수업무 직영시 검표에 따른 일용인부임 3억원을 삭감하고 입장료 검표관리 및 대공원 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 인건비인 일시사역인부임 6,68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3쪽에서 56쪽은 일반운영비 등 경상예산의 예산절감분에 대한 삭감액을 계상하였으며 53쪽의 공공요금및제세 2,2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54쪽의 무인판매기 이동에 따른 장비 임차료 1,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6쪽과 57쪽의 재료비 예산 중 예산절감분에 대한 삭감액을 계상하였으며 동·식물원 등 관리운영 700만원, 녹지지역 관리운영 1,000만원, 공원시설물 운영관리 7,000만원의 재료비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8쪽의 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금 1억 6,326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58쪽과 59쪽은 시설비로 각종시설물 보수 및 긴급복구를 위한 대공원 수시정비비 9,000만원, 계양공원 등 수시정비비 6,000만원, 대공원 보상지역 내 폐기물처리비 4,000만원을 증액하였고 계양공원 정자 정비공사 2억 5,000만원, 대공원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부공원사업소운영사항입니다.
60쪽에서 63쪽은 인건비로 청원경찰 3명 배치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1억 1,533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63쪽에서 65쪽은 일반운영비 등 경상예산의 예산절감분에 대한 삭감액을 계상하였으며 63쪽의 전기요금 인상 등에 따른 공공요금및제세로 1,65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66쪽은 재료비 등 사업예산의 예산절감분에 대한 삭감액을 계상하였으며 자체 초화생산에 따른 자재구입비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행정 관련사항입니다.
67쪽에서 68쪽은 경상예산 및 사업예산의 예산절감분에 대한 삭감액을 계상하였으며 남동구 도림동 당산목이 수세가 쇠약하여 고사 직전에 있어 필요한 사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방 관련사항입니다.
69쪽의 자치단체경상보조사업과 70쪽의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은 국고보조금 증감결정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70쪽에서 73쪽은 녹지관리사업소의 경상예산 및 사업예산의 예산절감분에 대한 삭감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채상환 관련사항입니다.
74쪽의 청라자원환경센터건설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이자율이 당초 7.5%에서 3.5%로 감소됨에 따라 삭감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75쪽의 승기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이자율이 당초 4%에서 3.5%로 감소됨에 따라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75쪽에서 77쪽도 시·도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이자, 금융기관 차입금 상환이자,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자상환이자 등 인수일자 조정에 따른 이자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지출금 관련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8쪽의 백령면 식수원 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국고보조금 정산잔액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교부금 관련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9쪽의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과 관련하여 2억 3,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0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6년도 환경녹지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예산안 규모의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2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환경녹지국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주로 환경정화사업과 도시공원 조성에 대한 시설비와 민간위탁금 등의 증액, 자금인수시기 조정에 따른 이자율 조정에 따른 상환이자의 감소 등 국고보조사업의 변경 등을 주요내용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1,352억 9,904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13%가 감소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0.4%가 증가한 2,734억 3,675만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사항별설명서 9쪽의 인천대공원 매점 및 간이판매소 임대료수입이 당초 세입예산 대비 23.6%가 감소한 3억 9,984만 2,000원으로 계상한 바 이에 매점 임대료 징수 기준 및 현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고 사항별설명서 11쪽에서 12쪽의 국고보조금 중 수도권 대기질 개선대책 사업비 외 5건에 대한 사업비 22억 3,636만 8,000원이 감액된 바 사업추진 현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사항별설명서 11쪽의 국고보조금 11억 2,500만원은 천연가스버스 보급 확대로 인한 100대분 추가보급에 따른 국고보조금으로 기존 동일사업의 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과 사항별설명서 12쪽의 기금 민간단체 수질보전 활동사업 지원으로 1억원이 증액된 바 단체의 활동내용과 실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사항별설명서 13쪽에서 14쪽의 수도권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 외 4개 사업이 금융기관채에서 지역개발기금융자금으로 전액 전환된 바 차입선 변경사유와 이에 따른 이자율 변동 등 상환조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사항별설명서 35쪽의 자치단체등이전 굴포천 임시배수펌프장 운영비 분담금 2,700만원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3개 시·도에 관련된 사항으로 분담금 비율산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사항별설명서 59쪽의 계양공원 정자 정비공사 외 1건은 신규사업으로 계상된 바 사업개요와 다른 도시공원들의 대상사업 추진 여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어집니다.
당초예산 대비 증액된 사업으로는 사항별설명서 21쪽의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과 관련하여 버스구입비 보조로 22억 5,000만원이 증액된 바 천연가스 버스 구입사업량 변경사유와 보급방법, 대상, 사업추진의 기대효과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사항별설명서 24쪽의 일반운영비중 청라·송도자원환경센터 소각재 처리수수료가 3억 9,368만원이 증가한 사유가 사설 매립지에서 수도권 매립지로의 반입량 증가인 바 수도권 매립지 반입량 및 소각재 발생비율의 증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사항별설명서 26쪽의 민간위탁금인 송도자원환경센터 운영비가 기정예산 대비 62.5%가 증액된 바 센터운영비가 증가하게 된 사유와 송도자원환경센터의 향후 운영계획에 대한 보충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나진포천 정화사업비 및 해안쓰레기 처리사업비가 증액된 바 사업개요와 그간의 추진실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주요 삭감사업으로 사항별설명서 52쪽의 인건비 중 인천대공원 입장료 징수업무 일용인부임과 관련하여는 기정예산 3억원이 전액 삭감된 사항으로 삭감사유와 현재 징수업무 관리기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사항별설명서 66쪽의 민간이전 중 월미·문학공원 청소 민간위탁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35.5%를 삭감하였는 바 삭감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기타사항으로는 사항별설명서 77쪽의 중앙정부차입금 상환이자와 관련하여 송도자원환경센터 건설 외 1건은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7조에 의거하여 이율변동에 따른 것으로 이자율 및 변동시기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사항별설명서 78쪽의 국고보조금반환금은 백령면 식수원 개발사업 국고보조금 정산잔액 반납에 따른 것으로 사업완료에 따라 취·정수시설 및 배수지 등의 향후 관리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2006년도환경녹지국일반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49쪽을 질의드릴게요.
시설비로 만의골 도로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정에 돈이 없는데 13억이 왜 잡힌 것입니까?
새로 13억 예산을 요청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정에 제로이면 공사가 없는 것인데 신설도로가 되는 거죠?
이것 공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공사한 것은 뭐죠? 인천대공원 진입도로에 만의골 도로개설한 것은 뭐죠?
그 도로가 아니고 뒷문으로 들어가는 외곽순환도로 옆쪽으로 현재 농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군부대 입구에서부터 후문까지요?
네, 현재에 있는 그 도로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군부대 쪽에서 들어가는 것과 연계돼서….
이것이 추경에 잡을 만큼 시급해요?
그 사항이 이용자 입장에서 굉장히 불편을 끼치고 있고 지역주민들도 현재 비포장된 농로로 되어 있어서 많은 불편이 있다라는 민원사항과 남동구에서도….
그러니까 불편이 있을 수는 있는데 수년간 그렇게 다녔는데 내년도쯤에 예산을 세운다 이러면 얘기가 되겠지만 추경에 예산 없다고 그러는데 그렇게까지 불편하리라고는, 무슨 변화값을 모르거든요. 뭐 크게 무너졌다거나 통행에 변화값이 있으면 예산을 들여서 새로 도로를 놓는다는 것이 얘기가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 있는 길도 차 잘 다니고 별 문제가 없는데 수년간 이렇게 왔는데 왜 추경에 없던 도로개설을 여기에 넣습니까?
그 다음에 굳이 도로를 하려면 건설국에서 그쪽 예산으로 도로를 개설하지 이것을 왜 환경국 예산으로 도로를 개설하죠?
이 도로의 성격상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고 있는 범용성 도로가 아니고 오직 공원을 출입하기 위한 목적이 단일목적화되어 있고….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면 문학체육관 이용하는 사람도 그 앞에 진입도로 낸다고 그러면 시설공단에서 도로 놓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그쪽으로 통일되는 것도 맞습니다만 이미 2005년도 보상도 저희 쪽 예산에 서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2005년도에 서서 집행을, 기정이 없는데 무슨 서서 집행을 해요?
2005년도에 보상이완료가 됐습니다.
2005년도 보상이 기 완료됐다 이렇게 설명을 하지 마시고 이 예산이 왜 환경국에서 나가야 되는가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해 달라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도로 자체가 오직 공원시설 출입만을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공원시설 출입 관련되는 도로는 전부 환경국에서 앞으로 다 할 것입니까?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어차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무슨 이해를 해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라면 이해를 하겠지만 어떻게 불특정 다수가 아닌 특정다수가 이용한다고 그러면 그 특정에 관계된 예산을 다 갖다 씁니까?
이 예산은 저희가 세우고 집행은 남동구의 도로부서에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동구 도로부서에서 환경국에 예산을 달라고 그러냐니까요? 다른 데 쓸 데 많은데 도로까지 환경국에서 예산을 배정하죠?
해당 구로써는 어차피 시비보조를 많이 받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시비를 받으면 건설국이나 이런 데서 받지 왜 환경국에서 받냐고.
도로부서에서 나름대로 받고….
앞으로 공원에 대한 진입도로는 각 구에서 달라고 하면 환경국에서 계속 줄 것입니까?
물론 원칙적으로 그런 모든 원칙을 지키겠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원칙을 지키겠다는 내용이 아니라 이것은 원칙이 아니잖아요. 도로개설을 하면 엄연히 그 주관부서가 있는데 공원에 들어갈, 거기가 무슨 공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공원까지 연결되는 것이지 그 근처에 민가가 얼마나 많은데요.
외곽순환도로 밑으로 연결이 되는 부분은 민가하고 직접적으로 걸리는 부분은 아닙니다. 현재 지나가고 있는 것이 현재 음식점 등 몇 개 민가 앞쪽으로 나 있는 미개설된 비포장된 도로입니다. 현재 이용되고 있는 사항이.
국장님의 설명이 불충분한 것으로 알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개설한다고 그러면 1개 부서에서 계속해서 관리를 해야지 환경국에서 돈이 나가면 이 예산에 대한 뒷정리 이런 것도 환경국에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산이 적정하게 쓰이는가 설계변경은 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더 남동구에 지원을 해야 되는가 이런 예산에 따른 사후관리도 해야 되는데 왜 해당하는 부서를 놔 두고 환경국에서 이것을 합니까?
적절한 답변을 듣지 못한 것으로 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숙 위원입니다.
26쪽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민간위탁금 부분이 나옵니다. 민간위탁금이 송도자원환경하고 청라소각장까지 포함해서 운영비가 많이 인상이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송도자원은 문 연 지 얼마 안 됐는데 열자마자 기정예산의 50% 이상을 운영비로 인상을 시켜 놨습니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과 관련해서는 작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67억 3,000만원 정도를 요구했습니다만 예산편성하면서 21억 2,0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자원환경센터 운영과 관련돼서는 삭감부분이 현실적으로 필요하고 주민편익시설이, 9월 9일부터 개방이 됐습니다. 개발에 따른 비용 7억 6,400만원을 합산한 금액이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민편익시설이 지난번에 신문을 보니까 공무원들이 먼저 차지했었다는 비난이 있었는데 시정됐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운동장과 관련해서 잔디보호를 위해서 수요일하고 토요일 이틀간만 저희가 합니다. 그 부분은 예약에 의해서 추첨해서 시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이 사실과 달리 과장되게….
그러면 공무원들도 예약에 의해서 똑같이 추첨에 의한 것입니까?
네,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운영비가 세 군데 다 인상이 됐는데 청라소각장 같은 경우는 지금 요구한 68억, 여기가 문 연 지 몇 년 됐지요?
2002년도부터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얼마에서 시작했는지 아십니까? 2002년도의 운영비.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그 당시에 30 몇 억인가 40억이 채 안 됐었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거의 두 배 가까이로 인상이 되어가는 것 같은데요.
확인해서 비교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운영비는 민간위탁인데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심사를 하고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소각장시설 운영비와 관련돼서는 소각시설 정기정비를 4회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예산이 부족해서 1회밖에 실시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나간 부분은 그대로 어쩔 수가 없는 사항이고 하반기에는 정기 및 수시점검 실시를 위해서 2억 6,000만원이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때 정기점검을 해야 할 부분들이 소각로의 화격자나 소각로의 내화물 교체나….
잠깐만요. 우리가 운영비 다 대 주면서 그것에 따른 정기점검 이것도 우리가 내 가면서 해야 되는 것인가요?
네, 시설자체는 우리가 유지를 해야 됩니다.
운영비의 내역은 뭡니까?
내역은 운영하는 그 자체죠.
큰 항목들이요. 인건비, 재료비, 시설비 이런 것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경미한 사항들만 들어 있지, 이것을 별도 자료로 되어 있는 것을 복사해 드리는 것이 세부적….
2억 6,000만원이라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운영비가 인상된 부분이 타당하게 계상된 것인가에 대한 질의가 제 요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나 어떤 심사내역에 의해서 이렇게 인상이 계속 되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알아들을 수 있게 해 주시겠습니까?
규정에 의해서 정기점검이 상·하반기에 각각 2회씩 4회 하는 것이 통상적인 설비유지에 대한 기준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상반기에 예산 부족으로 1회만 실시했었고 하반기에 정기 및 수시점검을 위한 내역을 말씀드리고 그러한 내역 속에 아까 말씀드렸던 시설들에 관한 확인할 내용들이 들어 있다는 것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점검이나 이런 것도 다 우리 시에서 맡아서 해 주기 때문에 운영하는 측에서는 특별히 신경 쓸 필요가 별로 없네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그 사람들도 확인해야 되고 저희가 그러한 비용에 관한 예산을 담는 내용이죠.
지금 여기 소각장은 어디서 운영합니까?
삼성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삼성이요?
우리가 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많은 절감노력들을 하고 계시는데 운영비 절감을 위한 노력은 안 합니까?
저희가 합니다. 그러니까 정산하는 부분이 있고 비정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하는 부분은 확인해서 정산해서 절감이 됩니다.
지금 4년 됐다고 그랬는데 여기 운영비가 이렇게 소요되는 것이 적정한가에 대해서 무슨 외부기관에 용역이랄까 뭐 검증을 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해마다 늘어나는 것에 대한 검증을 해 보셨나요? 아니면 달라는 대로 주는 것인가요?
작년도에 특별히 검증한 것은 없었고….
지금까지 없죠?
작년도 예산보다는 금년도 예산이 좀 삭감된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는 75억 9,400만원이고 현재는 한 72억 정도라….
국장님!
뭐 조금 늘거나 줄고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70억이 타당한가에 대해서 외부기관이나 어디에 이것을 받아 본 적이 있으십니까? 70억의 타당성.
처음에 저희가 타당성 검토에 의해서 기준가를 설정하고 그 후에는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진행해 왔었습니다.
지금 물가상승률만큼씩만 올랐다고 보세요?
계량화된 비교….
분명히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계량화된 비교는 안 해 봤고요.
일단 작년도보다는 금년도가 줄었으니까 물가상승과 관련해서….
국장님!
지금 운영비가 전반적으로 32억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이.
그것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송도자원환경센터에서도 그랬듯이 최초 예산편성시에 줄었듯이 당초예산에 사실 75억 9,4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10억이 삭감돼 가지고 금년도에 예산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원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삭감됐다는 것을 주장하시는데요. 삭감이 되든 증액이 되든 필요에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타당한가 여부에 대한 것을 어떻게 이루어내느냐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쓰이는 것에 비할 때 이것에 대한 타당성 여부나 이런 것을 검증받은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그것을 어떻게 도입해 보실 생각은 없나요?
우선 저희가 자체 검사를 해서….
자체검사가 전문성을 지닐 수 있나요?
일단 자체적으로 해서 그럴 만한 요인이 있으면 저희가 별도로 예산수립을 해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특이할 만큼 부당하게 지출됐거나 과다계상된 것이 있는지를 한번 내용적으로 확인해 보고 또 의회하고 같이 해서 부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 요소가 있는지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도 구체적으로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잘 모르시죠?
연도별 비교까지는 사실은 제가 안 해 봤습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128환경신문고 전용핸드폰 번호를 불러주세요. 핸드폰을 50만원 주고 사셨고 요금도 부담하시던데요.
그 핸드폰은 현재 부서별로 하나씩 있고요. 128만 누르면 해당되는 그 지역으로 연결됩니다.
128을 누르면 자동연결이 됩니까? 그리고 왜 그렇게 비싼 요금으로 합니까? 야간에만 이렇게 됩니까? 아니면….
주간부터 되고요. 야간에는 당사자한테 그대로 연결됩니다.
당사자하고요?
그러니까 128이라는 번호 자체가 환경신문고 전용핸드폰이고요?
그러니까 낮에도 핸드폰으로 연결되고요?
그런데 다 있는 것이 아니라 부서별로 한 개씩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수 위원입니다.
35쪽을 한번 봐 주시죠.
하단에 보면 나진포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이 있는데 기정이 30억이었는데 48억이 추가로 증액됐어요. 그렇죠?
증액사유가 여기에 있는 대로 토지보상을 위한 용지매입비 및 공사비가 부족해서 48억을 추경에 증액시킨 겁니까?
그 자체가 증액된 내용은 아니고요. 이 사업비 자체는 총 사업비가 387억 3,000만원으로 계속비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도에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보상액 범위하고 공사비를 감안했을 때 앞으로 사업을 이만큼 더 할 수가 있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추가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사비 자체가 증액된 것은 아니고 계속비사업 범위 내에서….
지금 공사가 몇 %나 되어 있어요?
보상부분은 다 시행이 됐고 공사부분은 10월중에 저희가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보상은 다 됐어요?
그러면 오늘이 9월 18일이죠?
그러면 한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요. 올해가, 그렇죠?
그런데 투입이 다 가능해요? 다 소화하실 수 있어요?
계속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인데 이것을 추경에 반영해서 78억을 다 소화시킬 수 있어요? 금년 안에.
이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가능해요?
그러면 내년에 한번 보죠.
이상입니다.
노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섭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도시공원 내 시설물 관리에 대하여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51쪽을 펴주세요.
도심녹화 및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조성된 중앙공원을 비롯한 도심 내의 공원에 설치된 시설물 중 차량진입을 막는 석축, 벤치 그리고 조형물 등을 보면 파손된 것이 많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시청 앞 식당가 주변의 시설물 중 차량진입을 막는 석축은 뽑힌 채 방치되어 있고 벤치는 목재가 부식되어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51쪽을 보면 자치단체자본보조 예산으로 중앙공원 6지구 정비예산 2억원이 반영되었는데 공원 내의 시설물 등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는 사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동안 도시공원 내 시설물 관리 내용에 대한 설명과 향후에는 공원 내 시설물 실태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공원 내 시설물들이 잘 정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셔야 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도심 내 공원관리 계획과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해 주세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시청 앞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가에서 석축 같은 것을 뽑아놨습니다. 그리고 벤치 같은 것은 목재가 썩어서 사용할 수 없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 시청 앞에 있는 구역은 사실은 구획정리사업에 의해서 사업이 시행된 지역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구획정리사업에 의해서 시청 앞은 사업이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남동구청에서 이 지역을 관리했을 때에는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그러니까 과거에 잉여금으로 남은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하든지 아니면 시의 지원을 받거나 구비 자체적으로 해서 그것을 관리하고 정비해 왔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외형적으로 녹지관리적인 측면하고 외견으로는 비슷하게 봅니다마는 사실은 실제로는 구획정리 부분에서 관리돼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방치되어 있어도 관리할 다른 방법은 없는 겁니까?
다른 쪽의 예산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개·보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일상적인 공원시설물에 대해서는 해당 구청에서 개별적으로 정비시설을 확인하고 해당 예산을 설정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개별시설은 저희가 하지 않고 다만 중앙공원은 시가 관리권을 이관받았기 때문에 시가 보수할 내용을 확인하고 정비합니다.
그러면 6지구 중앙공원에 2억이 반영됐는데 여기에 적혀 있는 대로 리모델링하고 음수대 교체, 옹벽절개면 정비 및 수벽 정비 등으로 2억의 예산을 잡은 겁니까?
네, 그 밑에 있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시설물 관리에 신경을 많이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위원입니다.
20페이지에 보면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이 540억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대당 얼마이고, 자부담이 있을 것이고 시에서 보조해 주는 비용이 있죠?
그러니까 대당 자부담은 얼마이고 시에서 보조해 주는 비용이 얼마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자부담보다도 저희가 보조금으로 지원이 되는데요.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로 크게 두 가지 장치가 있습니다. DPF라고 해서 매연여과장치를 부착하는 경우가 있고 DOC라고 해서 산화촉매장치를 부착하는 경우가 있는데 매연여과장치가 대당 한 60에서 90만원 정도가 되고 DOC는 한 600에서 900만원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전액 부담해 주는 것인가요?
현재 전액 부담입니다.
자부담은 없고요?
네, 이것이 국비와 시비가 각각 50%입니다.
그래도 자부담이 조금은 있어야….
이것은 저감장치를 사는 것에 대한 보조금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난번 뉴스에 보니까 생각보다 별로 좋지 않다는 것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인천시에서 조사해 본 바로는 어떻습니까?
이것이 사실은 시행단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사후관리에 중점을 가져야 할 부분이라고 저희도 우려하고 걱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비디오촬영기 5,500만원을 이 예산안에 상정한 것도 사실 그러한 부분입니다.
앞으로 이것이 환경부, 그러니까 국가적 시책에 의해서 서울, 경기, 인천, 그런 큰 틀 안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사실 사후관리가 염려스럽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540억을 투자하는데 믿음직스럽지는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일단 기기 자체는 환경부에서 검증을 한 겁니다.
했지만 믿지 못 하겠다?
운행중에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지는 또 다른 측면이고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는 저희가 지방의 집행부서로써 관리해야 될 대상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운행하고 있는 경유차를 앞으로 다 바꿔야 될 텐데 총 몇 대입니까?
저희가 지금 1만 1,700대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몇 대입니까?
그러니까 총 17만대 중에서 금년도에 1만 1,700대이니까 차기연도는….
앞으로 상당한 돈이 들어가겠네요?
노후된 차량이 들어올 때….
그러니까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이 오래된 차부터 바꿔 주시는 거죠?
기술적인 내용을 소관 과장님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죠.
환경보전과장 김동인입니다
운행 경유차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운행 경유차에 특정차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특정경유차라고 현재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특정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이냐면 지금 현재 인천의 자동차 등록대수가 전체 83만대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중에서 약 20만대 정도가 경유차에 해당됩니다. 그 중에서 검사를 받아야 할 차가 있습니다. 출고된 지 3년, 그러니까 대형차는 3년이고 소형차는 2년입니다.
그래서 출고가 되고 나서 그 기간이 지나면 검사를 받는데 그 검사받을 대상이 현재 17만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검사를 받아야 할 대수가 약 17만대인데 그 중에서 우리가 대상을 1만 1,700대로 잡고 있는 겁니다.
금년에 그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우리가 볼 때 한 8,000대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그러면 해마다 계속 차를 바꿔 주겠다는 것보다는 그런 차를 사도록, 그런 차를 만들도록 국책사업으로 유도해야죠. 해마다 이렇게 바꿔 줄 수는 없잖아요.
그것이 정책적인 사업인데 위원님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에서도 대기환경과 관련돼서 경유차가 차지하는 대기오염 확률이, 그러니까 환경부에서도 전문기관에 용역을 다 거친 사항입니다마는 66%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유차만 따지면 한 50% 정도가 대기오염을 시킨다고 보고 있었는데 최근에 서울대학교라든가 대기환경협회에서 신문에 발표한 것을 제가 보니까 그 부분이 약 15% 이내로 수정발표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환경부에서 어떤 정책의 변화가 올지 그것은 알 수 없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우리 시에서는 국가정책에 의해서 대기오염의 주범이 어쨌든 15% 이상이 되기 때문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이러한 것이 사후에 운행중 부착보다는 제작 출고시에 이런 것이 되어야 더 효과가 있지 않냐 하는 것인데 사실은 자동차 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물론 저희도 사실은 그런 부분이 애초부터 원천적으로 그렇게 됐었으면 가장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상 차가 20만대인데 올해 1만 1,700대를 하는데 이렇게 상당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앞으로 해가 1년, 2년 가서 나중에 20만대를 다 바꿔 주려면 한강에 돌 던지는 것과 같은데 그 돈은 어디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은 차량을 출고할 때부터 바꿔야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옳은 말씀입니다.
그 정도로 하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감사업 사후관리를 위한 비디오가 지금 현재 없습니까?
현재 비디오가 1대 있습니다.
그런데 비디오가 5,500만원짜리면 상당히 좋은 거네요?
그것이 뭐냐 하면 사후관리하는 차량이 작년, 금년 해서 한 8,000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천연가스버스도 우리가 작년과 금년 해서 한 1,100대를 했고 경유차도 한 8,000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동식을 가지고 계속 점검하기는 어려운데 지금 비디오 장비가 하나가 있는데 2개조로 나눠서 현재 점검을 하다 보니까 자동측정, 그러니까 차가 지나가면 딱 찍어 가지고 그것을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야 인력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업무가 수월하기 때문에 1대를 더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비디오가 세트화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8쪽에 보면 옹진군에는 바다쓰레기 부분으로 5억을 추경에 했는데 강화에는 그나마도 한 푼도 추경에 세우지 않으신 것 같아요. 왜 강화는 한 푼도 안 세웠습니까?
어차피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부서에 우선적으로 배정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59쪽을 보시죠.
네, 상단에 보면 계양공원 정자 정비공사로 해서 2억 5,000이 신규사업으로 계상됐는데 국장님은 그 위치가 어디인지 아세요?
계양산 올라가는 중간에 있습니다.
제가 주말에 계양산을 등산하기 때문에 알아요. 중간에 하나 있고 정상 쪽에 하나가 있어서 2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올라가다 보면 있는 정자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것 사업비 잘못 세운 것 아닙니까? 2억 5,000이면, 정자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어떻게 2억 5,000이 나왔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여기에 대해서 잘 아시는 과장님이 나오셔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리고 그 밑에도 보면 대공원화장실 리모델링이 있는데 1억이면 참 큰돈입니다. 어떻게 리모델링을 하는 것인지 그것도 같이 설명해 주세요. 돈이 너무 과다하게 편성되는 것 같습니다.
동부공원사업소 운영과장 박준성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계양공원 정자 정비공사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비공사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그 정자가 전면 새로 신축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지역이 산 중턱에 있고….
중턱까지는 안 가고….
자재까지 운반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감안해서 세운 겁니다.
거기는 한 2부 능선됩니다. 10으로 봤을 때 한 2부 능선이 되는 곳이고 2억 5,000이라는 돈은 엄청난 돈입니다. 현장을 가서 보시고 내역을 산출해서 나온 겁니까?
네, 물론 다시 설계를 하겠습니다마는 대략적으로 저희가 추정해서 일단 예산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화장실 리모델링 1억은요?
화장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공원에 화장실이 4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된 것은  92년도부터 설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굉장히 오래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찌든 냄새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용하는 주민한테 상당히 불편을 주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리모델링를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는 사실상, 이것이 단계적으로 해서 우선 2개소를 잡았습니다.
내부적으로 화장실 세면기, 대·소변실 등을 전면적으로 새로 신축하는 그런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축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외부만 남고 내부는 다 새 것으로 교체가 되는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 보셨어요?
대공원 운영과장으로 있으면서 화장실을 수시로 순찰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남동구에서  92년도에 만월산 정자 공사를 했었는데 7.5평짜리 공사를 했습니다만 평당 1,000만원이 넘습니다. 산중에 하는 것이요.
1,000만원이라고 해도 7,500밖에 더 됩니까? 7.5평이라고 해 봐야.
그러니까 15년 전에 그랬었습니다. 산중 공사라는 것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인건비가 조금 더 들겠지. 그런데 2부능선 정도밖에 안 돼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끼리 알아서 얘기하고요.
50쪽을 보시죠.
월미공원 1단계 책임감리비가 기정에는 없고 이번에 2억 3,000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계속비로 해서 올라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돈이 없어서 못 세우고 추경에 세우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비사업으로 세운 거죠?
우리 소장님!
조금만 여쭤 볼게요.
거기에서 답변하세요.
이번 장마 때 산사태 일어났죠?
그런데 왜 공사 안 합니까?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설계합니까?
네, 예비비 2억이 내려와서 설계중입니다. 곧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일시사역인부 몇 명이 있죠?
상용직 8명이 있는데 현재는 문학공원에 4명이 가 있고 저희가 4명이 있는데….
그분들이 해야죠. 보기가 굉장히 안 좋다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데요.
사방공사법에 의해서 공사해야 됩니다.
그것 빨리 좀 하세요.
그리고 사무실은 언제 철거합니까?
지금 1단계 사업으로써 내년 3월이 준공목표인데 3월에서 약 3개월 정도 연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무실만큼은 내년 3월까지 짓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에 이사할 계획입니다.
그 사무실 뒤에다 하는 것이 연못터 만드는 겁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간단하게 할까요?
보충질의입니까?
네, 보충질의입니다.
한도섭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노경수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서 계양공원 정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그것 다시 짓는 거죠?
대수선입니다.
보수를 해서는 안 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지금 기둥 3개가….
다 썩어서….
기둥 6개 중에서 3개가 상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대수선입니다.
아까 우리 노 위원님이 2억 5,000 잡힌 것을 말씀하셨는데 저희 집 뒤가 바로 거기입니다. 정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많이 봅니다. 많이 보는데 저는 이것은 보수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봅니다.
하여튼 뭐 예산을 이렇게 세우셨으니까 잘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생태공원에 천일염 포장이요. 이것을 어디에 쓰십니까?
저희가 체험하는 학생들이라든가 방문하는 학생들에게 500g씩….
주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까?
나눠주는 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까?
현재 문제 없이 나눠 주고 있습니다. 다 소화되고 있습니다.
아니, 소금판매는….
판매하지 않고 무료로….
그러면 이렇게 포장해서 제작하는 것도 괜찮은 것인가요? 제작까지는 괜찮습니까? 판매만 안 하면.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무료로 방문객들에게 나눠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결산안 때도 일부 얘기를 했었는데 민간경상보조 쪽에서 인천의제21하고 그 다음에 환경기술센터하고 그 다음에 수질과 관련해서 환경단체에 보조금이 나가는 것이 있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이 나오는데 무슨 내용인가요?
저희가 한강수계관리기금….
바짝 좀 대고 하세요. 크게 좀.
저희가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각 시·도별로 지원금을 받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2억원을 받았는데 금년도에 추가로 1억원 더 증액을 받아서 이 자금들을 심사해서 여러 단체들에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금에 따라 9개 단체에 13개 사업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국비가 내시 내지는 보조가 없으면 수질 이런 쪽의 단체나 환경단체는 보조금 계획이 안 되어 있나요?
이것이 일과성 지원보조금이 아니고 매년 나오는 보조금입니다.
아니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이것은 매년 나오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일반적인 단체가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자치행정국에 민간단체 지원보조금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모든 부서를 총괄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예산이 따로 있고요. 이 부분은 특별히 지원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환경단체에 나가는 것은 환경녹지국에서만 한다는 얘기예요?
네, 이것은 전부 국비입니다. 환강수계자금에서 지원받는 전액 국비입니다.
그러면 2005년도 결산한 2억도 마찬가지로 국비예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액 국비이고요. 자치행정국에서 나가는 것은 민간단체보조금으로 시비로 지원받는 것이고요.
인천환경운동연합이나 녹색연합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국비 아니면 전혀 활동을 못 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시비에서 지원받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수질보전 활동에 필요한 것은 국비로만 한다?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자금에 의해서 사업을 심사해서 선정이 될 수가 있고 또 다른 사업비는 하는 내용이 적정하다고 하면 심사를 받아서 자치행정국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환경단체가 YWCA도 있고, 결산에 보면 11개 단체에서 13개 사업에 금액이 나왔는데 그러면 이번 세입분야에서 한강수계기금에서 1억 2,000만원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이번에 세출에 다시 1억이 계상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수질보전 활동에만 내시된 금액이 이런 단체로 그대로 나가냐 그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오전에 결산에 따라서 자료 요청한 것에, 만약에 이번에 1억이 세입되면 사업계획을 다시 받나요?
내시는 이미 연초에 되어 있어서 내시사항은 전체를 반영했습니다.
내시를 근거로 해서 사업계획을 다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인천의제21에 대한 2,000만원은 뭐예요?
그것은 현재 사무실을 시티은행에서 일부 쓰고 있는데 감사에 의해서 민간단체가 사무실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없다 해서 지적을 받아서 사무실 사용료에 대해서 추가로 지원해 주는 형태로 해서 감사지적사항을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좋은 일 하시는 것에 절대 반대는 안 하는 입장인데 잘 관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금년도 사업예산을 보니까 도시공원 조성에 많은 돈이 투자되는데 과연 적재적소에 필요한 부분에 쓰고 있는가 의문이 돼서 나름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석남완충녹지나 가좌시설녹지 쪽에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을 하면서 구에 의하면 시비보조가 상당히 부족해서 공사에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직접 있어 봤고 해서, 지금 토지나 이런 것들이 매입이 되어줘야 향후 기채발행하고 했지만 그런 쪽에 투자하는 시점을 놓치면 도시공원 조성에, 물론 안 한다는 뜻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적재적소에 필요한 부분에 투자를 못 하면 나중에는 금액이 더 많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혹시 서구의 시설녹지 쪽에 대해서 간단하게 피력 좀 해 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절대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도 짧은 기간이지만 그 지역을 조성하는데 실무적인 책임분야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 지역의 공원이나 녹지에 대해서는 가급적 조기에 조성이 되어야 된다는데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금년 같은 경우에는 보상을 하는데 보상가액 기준이 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가 자연녹지나 그런 쪽에서 상당히 평균가 이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공원 조성하는데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 확보가 어렵다면 지방채라도 발행해서 하는 것이 후대에 재정적 부담을 절감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내년도 시설녹지나 공원조성에 있어서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채를 확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내부적으로 지방채 발행 확대를 구상하고 있습니다만 지방채 발행 자체는 예산부서 총괄적인 의미에서 발행 승인액이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예산부서에 설득해서 지방채 발행을 확대코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양면성은 있겠지만 지방채 발행이 구를 떠나서 시에 이득이 된다면 국장님 계시는 동안에 과감한 투자가 필요할 것이고 또 본 위원이 해당 지역구가 돼서가 아니라 지금이라도 중요한 결정을 빨리 내려 주시는 것이 향후 인천에, 소위 얘기하는 인천의 중심지가 되고 있는 과정인데 또 완충녹지는 절대로 필요한 지역 아니겠습니까?
관심을 가져 주시고 내년도 본예산이나 기타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연희공원에 대해서 내용 아시면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조금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연희공원은 총 140억인데 지금 130억 이상을 집행했습니다. 보상비 집행잔액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작년 11월에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이후에 보상은 굉장히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사업추진에는 많은 사업비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해당 지역에 금년도 설정된 예산은 차질 없이 극소수의 예산만 남겨 놓고 집행이 순조롭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4년 임기 동안에 공원 쪽이 관심을 많이 갖고자 하는 분야인데 제가 학교 다니면서 배웠던 것이 그쪽이고 국장님 계시는 동안에 공원 조성에, 전체적으로 여러 과가 다 있겠지만 도시공원 조성에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제안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민 위원입니다.
바다쓰레기 문제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었는데 올 장마 지나고 나서 5억이라는 예산을 추경에 더 했는데 5억이 추경에 올라온 예산은 유인도서에만 하는 거죠?
도서 성격을 구분한 것은 아니고 일단 옹진군으로부터 사업내역을 받아서 반영한 것입니다. 유·무인도서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하나 부탁을 드리고 싶은 얘기인데요. 중구하고 강화, 옹진에 무인도서가 있는데 그쪽의 쓰레기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방안을 강구하시고 비용이 얼마나 될지 조사를 해서 자료로 넘겨주시면 좋겠거든요. 이 달 중으로 가능하겠지요?
해당부서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3개 군·구에 쓰레기 처리비용을 조사해서 이 달 안으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또 한 가지는 폐어망하고 침체쓰레기에 대해서는 수산과에서 하죠?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해안쓰레기는 환경녹지국에서 하고, 이것을 통합하면 안 되나요?
부서 상호간의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얘기되고 있죠?
현재 그 부분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서로, 지금 녹지국에서 안 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물류국에서 안 넘겨주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부서간에 업무 조정이 되어야 될 때는 조직관리 부서에서 업무정리나 상호간의 문제가 아니고 조직관리 부서가 그 내용을 총괄해서 조정작업을 거칩니다.
그리고 단위업무 조정에 대해서 또 의회에 업무분장 사항을 조례로 정리된 이후에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지금 시장님도 아시고 계시죠?
시장님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알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통합을 될 수 있으면 하라고 하는 것으로, 어느 한 부서에서 맡아서 같이 해야, 그렇잖아요. 예산 세우는 것도 그렇고 어차피 청소는 하는데 해안은 여기서 하고 바다쓰레기는 다른 데서 하니까 효율성에도 문제가 있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녹지국에서 빨리 놔주든지 아니면 물류국에서 놔주든지 어느 한쪽 부서가 놔줘야 마땅하다고 보거든요. 물류국하고 자주 만나서 얘기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다음 달까지 검토해서 보고서 작성해서 넘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회의중지)
(15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섭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섭 위원입니다.
2006년도환경녹지국일반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서안 495쪽의 송도자원환경센터운영비 2억원 삭감, 같은 쪽의 청라자원환경센터 소각장 시설운영비 1억원은 삭감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도섭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6년도환경녹지국일반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한도섭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예산서안 495쪽의 송도자원환경센터운영비 2억원 삭감, 같은 쪽의 청라자원환경센터 소각장 시설운영비 1억원은 삭감하고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환경녹지국일반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조례안과 결산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7차 산업위원회는 9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5회계연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006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성정원
○ 출석공무원
(환경녹지국)
국장 최현길
환경보전과장 김동인
폐기물자원과장 전인규
공단환경관리과장 전상주
녹지조경과장 한태일
가좌환경사업소장 최명근
승기수질환경사업소장 임원걸
운북수질환경사업소장 함용정
송림위생환경사업소장 이정섭
율도위생환경사업소장 임종협
녹지관리사업소장 김학열
서부공원사업소장 홍창수
강화수질환경사업소장 정의현
동부공원사업소운영과장 박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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