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149회 [정례회] 5차 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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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6년 9월 15일 (금)
장 소 산업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녹지보전및녹화추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푸른인천가꾸기운동실천지원조례안
3. 2005회계연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4. 2006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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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힘드신 가운데에도 열의를 가지시고 참석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맑고 푸른 인천의 환경조성을 위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녹지보전및녹화추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인천광역시푸른인천가꾸기운동실천지원조례안, 제3항 2005회계연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제4항 2006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면 지금 방청석에는 YMCA 방연순 씨께서 위원회 활동을 방청하고 계십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천광역시녹지보전및녹화추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성숙의원외14인발의)

(10시 0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녹지보전및녹화추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본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신 김성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숙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녹지보전및녹화추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동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시에서는 도시와 자연이 조화를 이루고 녹지가 풍부한 도시환경을 조성해서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체계적인 녹지보전과 지속적인 녹화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소유자가 그 소유토지에 녹지의 보전과 녹화를 추진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자금이 부족하여 녹화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예산지원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녹지의 보호와 육성운동 등을 추진하는 녹지협정구역 내의 토지소유자, 시민단체 등에 대하여 현행 정보제공, 기술지도는 물론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동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동 조례안 제33조제2항 중 정보제공, 기술지도 다음에 예산지원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은 우리 시의 녹지보호와 육성운동의 지원을 통해 환경을 개선하고 도시와 자연이 어우러져 살기좋은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사항으로써 적극적인 관점에서 심사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숙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녹지보전및녹화추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체계적인 녹지보전과 지속적인 녹화를 통해 도시의 환경을 개선하고 녹지가 풍부한 도시환경의 형성에 기여하기 위해 녹지보호와 육성운동 등을 추진하는 녹지협정구역 내의 토지소유자 및 시민단체 등에게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극적으로 녹화를 장려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시가지의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녹지조성을 추진하는 토지협정구역 내의 토지소유자 및 시민단체 등에게 예산지원을 실시하여 시민의 참여 속에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한다는 내용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으나 다만 무분별한 예산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예산지원의 규모와 방법, 사업대상 등의 상세한 지원기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녹지보전및녹화추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집행부서인 환경녹지국장님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최현길입니다.
푸른인천가꾸기운동을 통해서 저희가 인천시의 녹화라든가 우리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러한 부분이 크게 기여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또 이러한 부분들이 민간협력을 통해서 행정관서가 직접 수행할 수 있는 부분과 달리 민간부분에서 사실은 더 앞서고 또 미처 저희가 챙기지 못하는 부분들을 챙겨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기능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 그러한 부분들이 인큐베이터적인 기능을 해야 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이러한 조례를 통해서 어떤 특정한 단체를 목적으로 한 예산지원을 하는 그런 조례는 저희가 찾아보기 어렵지 않나 하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예를 들면 사실은 법정단체인 국가유공자단체에도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임의적 조문으로써 기술되어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운동에 대한 지원관계도 저희가 필요할 경우에 지원될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써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고 또 이러한 운동을 하는 우리 시민단체는 푸른인천가꾸기운동 외에도 다른 단체들도 사실은 참여할 수 있고 그분들도 다른 시각에서 이러한 운동에 또 한 축을 이룰 수도 있다라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러한 예산지원 관계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사려 깊은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말씀이 별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조금은 수정해야 적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수정할 부분이 어디인지 국장님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희가 현재 예산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예산지원이라고 되어 있는 자구를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예산지원이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목적과 저희 인천시의 방향이 같은 방향을 띠는 사업범위로 저희가 확인하고 지원되어야 되는 것이 더 적정하다고 생각됩니다.
발의자인 김성숙 의원님께 제가 질의 한번 할게요.
이 조례 제2조의 적용범위를 보면 행정구역 내 공공기관이 설치한 녹지 또 일정면적 이상의 녹지와 그 다음에 건축물의 조경시설물 및 공동주택단지에 설치하는 조경 시설물 등의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 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개정안의 제안이유에 보면 자금이 부족하여 그 토지소유자가 토지소유에 녹화를 추진할 때 이렇게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2조하고 개정 2호하고 조금 서로 언밸런스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용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조례제정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이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던 뒷부분에 해당하는 그런 취지에 맞춰서 이것을 하다 보니까 소유토지에 관한 이런 부분의 적용범위에 대해서는 깊이 연구가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그러면 2조도 개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 개정안의 취지에 맞추려면 2조의 적용범위도 개정이 되어야 돼요.
필요하다면 그 적용범위가 현재 어떻게 진행되어졌었는지에 대해서 집행부 쪽의 답변을 들어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2조2항을 보면 이 조례는 그리고 끝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렇게 명문을 딱 줘버렸는데 그것이 두 가지거든요.
행정구역 내 공공기관이 설치한 녹지 이렇게 되어 있고 일정면적 이상의 녹지 이렇게 되어 있고 공동주택단지에 설치하는 조경시설물 이런 식으로 적용대상 범위를 정해 놨단 말입니다.
그런데 김성숙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아닌 좀더 광의의 해석일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이번에 조례를 개정할 때 2조를 개정하지 않는다면 조례로써 밸런스가 안 맞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적용범위가 지금처럼 이렇게 2항으로 나와 있는, 한정되어져 있는 범위를 여기에서 제한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하고자 하는 것이 여기의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녹화와 관련돼서 그런 취지의 활동을 하는 곳에 대해서 예산지원을 하자라는 취지로 본 의원이 발의한 것이고 그것이 이 적용범위와 어떻게 부분적으로 여기에 포함되어지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님!
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개정이유는 분명하게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소유자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녹화를 추진할 때 자금부족 등의 이유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되어 지는데 2조에 딱 들어가서 이 조례에 대한 적용범위를 보면 개정이유하고는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김성숙 의원님께서 제안했던 조례하고는 적용되는 범위가 상충된다는 집행부의 생각입니다.
지금 안 맞고 있죠?
네, 적용범위에 대해서는 김성숙 의원님께서 발의한 내용하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조례에 있어서 정확하게 같은 범위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을 수정한다든가 하는 방법을 택해야지 이대로 통과를 시킨다면 조례상 스스로의 허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제33조 개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녹지협정구역을 따로 맺었을 때 가능하도록 현재 되어 있습니다.
개정은 33조에 대한 예산지원 이 부분에 대한 것만 개정이 되고 또 국장님은 이 앞에 필요에 따라라는 문구가 들어갔으면 좀더 조례로써 구성이 좋겠다 이러한 입장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러려면 2조까지도 같이 수정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보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녹지보전및녹화추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바와 같이 개정안에 대하여 동 조례 제2조 적용범위 등이 조례 입법취지에 맞게 재검토할 수 있도록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지정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녹지보전및녹화추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지정구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바와 같이 개정안에 대하여 동 조례 제2조 적용범위 등이 조례 입법취지에 맞게 재검토할 수 있도록 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녹지보전및녹화추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녹지보전및녹화추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인천광역시푸른인천가꾸기운동실천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인천광역시푸른인천가꾸기운동실천지원조례안(김성숙의원외14인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푸른인천가꾸기운동실천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성숙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숙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푸른인천가꾸기운동실천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동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 말 기준 인천광역시 녹지면적은 전체의 23%에 불과하며 산지형 녹지를 제외한 생활녹지는 10% 미만으로 WHO 권고기준인 30%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이는 향후 추가적인 녹지훼손과 감소가 예상되는 등 녹지면적의 축소로 인한 우리 시 녹지환경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 인천시에서는 300만 그루 나무심기에 이어 300만평 숲 가꾸기를 공약으로 정책을 추진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300만평 숲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민·관협력 추진체계를 통해 운동의 지속성과 시민의 원활한 정책 참여 유도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동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푸른인천가꾸기운동조직을 지원 및 육성함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인천광역시푸른인천가꾸기운동실천지원조례안을 제정함으로써 푸른인천가꾸기운동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조 제2조 및 3조에는 푸른인천가꾸기운동의 정의와 동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설립된 추진단체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4조에는 목적달성을 위한 담장 없애기, 공개공지 보존 및 복원, 옥상·벽면녹화 등 생활권 녹지확대를 위한 민간녹화 활동, 인천녹지축, 생태습지 보존 및 복원을 위한 시민활동, 도시녹지 확충을 위한 연구조사 및 시민 홍보활동 등에 수행할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조직의 구성과 운영에 행정적 지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요경비 지원, 보조금 중 일부를 소속단체에 지원, 관계법령 등의 준수를 통한 보조사업의 성실한 수행 등의 푸른인천가꾸기운동조직에 대한 지원 규정을 제6조 및 제7조에는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제출과 세입·세출결산보고서 및 사업실적 제출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제8조 및 제9조에는 보조금의 오·남용을 위한 환수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경기도에서는 첨부해 드린 자료를 보시면 아시듯 2004년 2월 경기도녹지재단설립및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은 푸른인천가꾸기운동 조직을 지원 육성함으로써 푸른인천가구기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 친환경적인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도화하는 사항으로써 적극적인 관점에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숙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푸른인천가꾸기운동실천지원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의 녹지를 보전하고 녹화를 추진하여 인천시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인천시민이 애향심과 자긍심을 갖고 푸른인천가꾸기운동을 범시민운동으로 전개하는데 있어 그 실천을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우리 시가 쾌적한 녹지환경 조성운동을 확산하기 위하여 푸른인천가꾸기운동 실천에 행정적 지원 및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각 조항에 대하여 검토의견과 동 조례안 제5조제1항에서 시장은 푸른인천가꾸기운동 조직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규정과 관련해서는 행정적 지원이라는 포괄적 범위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동 조례안 제5조제5항의 보조금 교부를 보조금 교부 및 정산으로 변경하고 동 조례안 제6조(사업계획서의 등의 제출), 제7조(결산보고 등), 제8조(보조금의 환수 등) 제1항의 규정과 관련해서는 제5조제5항을 보조금 교부 및 정산으로 변경함에 따라 중복되어 동 조례안 제6조, 제7조, 제8조제1항을 삭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구성되어질 푸른인천가꾸기운동조직과 기존의 유사 사회단체와의 사업중복 등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푸른인천가꾸기운동실천지원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집행부서인 환경녹지국장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입니다.
김성숙 의원님께서 인천광역시푸른인천가꾸기운동실천지원조례 제정과 관련돼서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동 조례안에 관한 부분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에서 일반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조례성격과 맞지 않는 조문에 대해서는 자구의 변경이 적정하지 않냐는 생각입니다.
그러한 부분은 푸른인천가꾸기운동조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조직이라는 부분은 조례상에서 조례 제정 기술상 적정치 않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제3조에서 사무소는 인천광역시 내에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분소를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조직 내의 분소에 관해서는 자체 조직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히 사무소는 인천광역시에 두며라고 하는 부분이 더 적절할 것이라는 판단이 듭니다.
또한 제5조의 푸른인천가꾸기운동조직에 대한 지원 등 범위에 있어서는 동 사업이 민과 관의 협력사업을 이끌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협력사업에 관한 범위를 상호간에 교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지원될 수 있도록 조문을 푸른인천가꾸기운동조직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시장은 푸른인천가꾸기운동본부의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좀더 구체적인 표현으로 되면 적정하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전체적으로 예산지원에 관한 것은 별도로 총괄적으로 하는 관련조례가 있습니다. 그러한 조례 내용들을 방금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참조해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5조3항을 보면 푸른인천가꾸기운동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받는 보조금 중 일부를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소속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있듯이 이것을 좀더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푸른인천가꾸기운동 조직자체를 현재 지원하는 법률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달에 바로 직전에 창립 절차를 거친 단체입니다.
따라서 이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가 특정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정화되어 있지 않는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라는 포괄적인 조문은 너무 적정치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2007년도 본예산에 예산 세워야 되겠네요.
사업계획서나 이런 것을 검토해서….
이왕 하는 사업이면 예산도 많이 책정해서 활성화되도록 해야 되고 이것도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되죠, 하천살리기 같이.
특별히 위원회가 수반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단장은 누구입니까?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면, 지원해 주고 하려면 심의를 거쳐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녹화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하천살리기 같이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죠?
알았습니다.
노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푸른인천가꾸기운동실천지원조례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바와 같이 조례안 제2조제2항의 푸른인천가꾸기운동조직이라를 푸른인천가꾸기운동본부(이하“운동본부”라 한다)라로 하고 조례안 제4조 본문의 푸른인천가꾸기운동조직은을 운동본부는으로 조례안 제5조의 조명 및 제1항 내지 제2항의 푸른인천가꾸기운동조직을 운동본부로 조례안 5조의 제4항과 제8조제2항 내지 제3항의 푸른인천가꾸기운동조직이를 운동본부가로 조례안 제5조제3항을 삭제하고 동조 제5항 중 보조금교부를 보조금의 교부 및 정산으로 동조 제4항과 제5항을 제3항과 제4항으로 조례안 제6조 내지 제8조제1항을 삭제하고 조례안 제8조제2항의 제1항을 제5조제4항으로 동조 제2항과 제3항을 제6조 제1항과 제2항으로 조례안 제9조를 제7조로 조례안 제10조를 제8조로 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푸른인천가꾸기운동실천지원조례안에 대하여는 박희경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조례안 제2조제2항의 「푸른인천가꾸기운동조직이라」를 「푸른인천가꾸기운동본부(이하“운동본부”라 한다)라」로 하고 조례안 제4조 본문의 「푸른인천가꾸기운동조직은」을 「운동본부는」으로 조례안 제5조의 조명 및 제1항 내지 제2항의 「푸른인천가꾸기운동조직은」을 「운동본부가」로 조례안 5조의 제4항과 제8조제2항 내지 제3항의 「푸른인천가꾸기운동조직이」를 「운동본부가」로 조례안 제5조제3항을 삭제하고 동조 제5항 중 「보조금교부」를 「보조금의 교부 및 정산」으로 동조 「제4항과 제5항」을 「제3항과 제4항」으로 조례안 제6조 내지 제8조제1항을 삭제하고 조례안 제8조제2항의 「제1항」을 「제5조제4항」으로 동조 「제2항과 제3항」을 「제6조제1항과 제2항」으로 조례안 「제9조」를 「제7조」로 조례안 「제10조」를 「제8조」로 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푸른인천가꾸기운동실천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 2005회계연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11시 10분)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사일정 제3항 2005회계연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2005회계연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최현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강석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2005회계연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연중 물관리과장입니다.
최명근 가좌환경사업소장입니다.
임원걸 승기수질환경사업소장입니다.
함용정 운북수질환경사업소장입니다.
정의현 강화수질환경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별도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결산서를 작성한 후 지난 3월 4일부터 3월 31일까지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실시로 결산검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먼저 3쪽의 사항별설명서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내역 중 자금결산을 살펴보면 총 2,499억 9,100만원이 수납되어 그 중 1,136억 1,500만원이 지출되고 1,363억 7,600만원이 차기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예산액 중 887억 4,400만원을 제외한 476억 3,000만원이 세계잉여금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에서 6쪽의 세입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적수입으로 650억 9,0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632억 3,400만원을 수납하고 18억 5,5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부 수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업수익으로 하수도사용료수익 등 577억 2,600만원이 수납되었고 영업외수익으로 정기예금 등 수입이자 43억 8,000만원, 타회계전입금수입으로 8억 6,100만원, 불용품매각수입 등 기타영업외수익으로 2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에서 8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으로 599억 4,6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597억 3,300만원을 수납하고 2억 1,3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부 수입내역을 말씀드리면 환특융자금 차입금으로 승기하수처리장 1차 증설 69억 6,900만원, 학익하수처리장 건설 233억 300만원 등 총 302억 7,200만원과 자본잉여금수입으로 국고보조금 132억 400만원, 원인자부담금 162억 5,700만원 등 총 294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원인자부담금의 미수납액 2억 1,000만원은 납부시기가 착공 후부터 준공 전까지로 사업 준공이전에 전액 징수 가능함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9쪽에서 17쪽의 시본청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수익적지출의 하수도사업비용 예산현액 총 373억 3,200만원 중 308억 1,300만원을 집행하여 65억 1,900만원의 미집행액이 발생되었으며 이 중 익년도로 이월된 2억 3,500만원을 제외한 62억 8,3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1억 7,000만원,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용역비 4억 100만원, 송도·만수하수처리장 민간위탁금 36억 7,900만원, 지역개발기금 등 이자상환금 9억 8,800만원, 예비비 8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불용액 과다 발생 억제를 위하여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업계획의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재원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자본적지출 예산현액 523억 1,900만원 중 196억 9,900만원을 집행하여 326억 2,000만원의 미집행액이 발생되었으며 이 중 익년도로 이월된 1억 1,600만원을 제외한 325억 3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325억원 중 276억원은 예비비입니다
가동설비자산의 구축물 시설비 29억 9,200만원을 집행하고 6,600만원은 익년도로 이월되었으며 민간투자사업으로 변경된 하수관거정비사업 등에 대한 미집행 예산 47억 6,7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기계장치 시설비로 공촌하수처리장 시설물 보수비 등으로 1억 7,600만원을 집행하고 8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공촌하수처리장 자산취득비로 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비가동건설설비자산 시설비인 굴포하수처리장 2단계 증설 공사비로 38억 8,100만원을 집행하고 준공기한이 미도래한 검단하수처리장 주민 친화시설 실시설계 용역비 5,000만원이 익년도로 이월되었으며 자산취득비인 검단하수종말처리장 토지감정평가비 등으로 57억 4,600만원을 집행하고 1,9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기타자본적지출의 불용액으로 반환금 1억원은 원인자부담금 과오납 환불사유 미발생분과 자본예산 예비비 276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소에 대한 세출결산 사항입니다.
먼저 18쪽의 종합건설본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 예산현액 총 1,175억 4,500만원 중 269억 3,900만원을 집행하고 미집행액 906억 600만원 중 익년도 이월액 904억 8,900만원, 불용액 1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동설비자산 중 구축물 시설비 등으로 14억 3,200만원을 집행하고 계속비인 인천교매립지 간선관거 주변 침수해소사업비 261억 6,300만원이 익년도로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 2,800만원은 석남유수지 차집관거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에서 21쪽입니다.
비가동설비자산 중 건설중인자산 시설비 등으로 학익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등의 사업에 186억 4,800만원을 집행하고 건설개량 이월, 계속비 이월사업 등으로 628억 3,100만원이 익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21쪽에서 22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학익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등 4개 사업에 68억 5,900만원을 집행하고 계속비이월, 건설개량 이월사업비로 14억 9,500만원이 익년도로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으로 굴포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거 E-LINE설치공사비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에서 27쪽 가좌환경사업소입니다.
수익적지출의 하수도사업비용 예산현액 총 56억 9,900만원 중 물건비, 일반재료비 등으로 54억 7,4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2,5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6쪽의 자본적지출 예산현액은 총 7억 6,400만원으로 가동설비자산인 건물시설비, 구축물 시설비 등으로 7억 3,0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에서 32쪽 승기수질환경사업소입니다.
수익적지출의 하수도사업비용 예산현액 총 54억 500만원 중 인건비, 일반재료비 등으로 48억 4,700만원을 집행하고 물건비 5,4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5억 3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1쪽 자본적지출의 예산현액 총 32억 5,800만원으로 가동설비자산의 구축물 시설비, 기계장치 시설비 등으로 12억 1,900만원을 집행하고 천연잔디축구장 조성공사비 19억 9,800만원은 행정절차 선행요구로 익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33쪽에서 37쪽 운북수질환경사업소입니다.
수익적지출의 하수도사업비용 예산현액 총 11억 1,900만원 중 인건비, 물건비 등으로 10억 8,500만원을 집행하고 3,4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6쪽 자본적지출의 예산현액은 총 1억 6,300만원으로 가동설비자산인 구축물 시설비, 기계장치 시설비 등으로 1억 4,700만원을 집행하고 1,5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에서 39쪽 강화수질환경사업소입니다.
수익적지출의 하수도사업비용 예산현액 총 6억 7,800만원 중 인건비 등으로 6억 2,100만원을 집행하고 5,6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1쪽 자본적지출의 예산현액 총 3,500만원 중 구축물 시설비 등으로 3,100만원을 집행하고 4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 군·구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2쪽에서 43쪽의 중구입니다.
자본적지출의 예산현액 총 41억 8,700만원 중 신포동 공보관 일원 하수도 증설공사 등 7개 사업에 34억 2,000만원을 집행하고 5억 8,900만원은 익년도로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에서 45쪽 동구가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의 예산현액 총 17억 3,900만원 중 하수암거설치공사 등 7개 사업에 12억 9,4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에서 48쪽 남구가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의 예산현액 총 55억 4,500만원 중 숭의초교 하수도정비공사 등 16개 사업에 37억 2,100만원을 집행하고 15억 1,100만원은 익년도로 이월되었으며 3억 1,3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연수구입니다.
자본적지출의 예산현액 총 34억 6,800만원 중 관내 하수도정비사업 등에 7억 1,500만원을 집행하고 연수분구 하수관거정비사업이 BTL사업으로 계획이 변경되어 27억 5,300만원 전액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50쪽에서 51쪽 남동구가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의 예산현액 총 81억 4,400만원 중 간석역 일원 하수박스 증설공사 등 11개 사업에 57억 600만원을 집행하고 23억 9,100만원은 익년도로 이월되었으며 4,6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에서 53쪽 부평구입니다.
자본적지출의 예산현액 총 39억 7,200만원 중 십정동 열우물사거리 부근 하수도정비공사 등 10개 사업에 35억 8,400만원을 집행하고 3억원은 익년도로 이월되었으며 8,8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계양구가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의 예산현액 총 13억 7,100만원 중 관내 불량하수도 구조물 정비공사 등 5개 사업에 13억 6,700만원을 집행하고 3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쪽에서 56쪽 서구가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의 예산현액 총 31억 4,000만원 중 가좌2동 건지사거리 일원 하수도정비공사 등 14개 사업에 21억 600만원을 집행하고 7억 7,100만원은 익년도로 이월되었으며 2억 6,2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강화군입니다.
자본적지출의 예산현액 총 1억 2,000만원 중 차집관로 준설 및 관거정비공사에 8,100만원을 집행하고 3,9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시 하수도사업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5회계연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결산안 규모, 예비비 지출현황, 이월액 현황, 예산전용 현황, 채무부담행위 집행현황, 불납결손액현황, 대차대조표 현황, 손익계산서 등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총괄부분은 생략드리고 세입부문에서는 125억 3,707만 8,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1,229억 6,812만 6,000원을 수납하고 20억 6,895만 2,000원의 미수납이 발생한 결과 징수율은 98.3%입니다.
수익적수입은 사항별설명서 4쪽 하수도사용료수익 중 18억 5,583만 9,000원이 미수납된 사항과 관련하여 이 중 영업용과 가정용 미수납률이 업무용과 산업용에 비하여 미수납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주요 체납원인의 설명과 향후 징수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자본적수입은 사항별설명서 8쪽 일반건축물 등 신·증축 건물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2억 1,311만 2,000원이 시기 미도래 등으로 미수납된 사항으로 미수납 사유와 징수현황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세출부문을 살펴보면 세출부문에서는 1,136억 1,548만 7,000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38.6%가 이월되었으며 불용액 비율이 17%에 이릅니다.
불용액 발생과 관련해서 하수관거기본정비계획에 의거 승기배수구역 내 연수분구 사업으로 예산 일부를 편성하였던 사항별설명서 14쪽 하수관거정비 관로신설 및 보수비 외 1건은 예산액 전액의 불용사유가 민자유치로의 대상사업 변경에 따른 미집행으로 되어 있는 바 각각의 사업이 민자유치사업으로 전환하게 된 구체적 사유와 사업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6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1쪽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 외 1개 사업은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바 각각의 사업에 대한 과다 불용사유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월액 중 건설개량이월비와 관련해서 행정절차 이행 및 협의지연 등의 사유로 이월된 사업에 대하여 각 사업별 이월사유와 향후 사업추진 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사고이월비와 관련해서는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사고이월된 바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향후 관리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계속비 이월과 관련해서는 하수도사업의 주요 대형사업인 만큼 사업개요와 그간의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7쪽입니다.
결산서 209쪽 총괄 원가명세서의 원가분석을 보면 톤당 원가가 전년 대비 4.11원이 감소된 277.52원이나 요금수입은 595억 7,093만 4,000원인데 총괄원가는 732억 7,046만 7,000원으로 136억 9,953만 3,000원의 차액이 발생함으로써 단순 비교시 23%의 손실이 발생합니다.
또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감사보고서 22쪽의 총괄원가 분석에서도 현재의 요금수준은 총괄원가를 보상함에 충분하지 않으며 적정 요금수준은 현재의 요금 수준보다 인상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이에 합리적이고 적정한 하수도요금 수준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기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 제출과 관련해서 동 회계 세입·세출결산안 사항별설명서는 당초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와 부합토록 총괄표 등이 일목요연하게 작성되어 결산내용을 용이하게 알아볼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2005회계연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익하수종말처리장에 지금 한 168억이 지불됐거든요.
몇 페이지 말씀이십니까?
학익하수종말처리장이요.
혹시 학익하수종말처리장 공사를 하면서 시설비에 설계변경이나 E/S 적용한 것 있습니까?
그러니까 설계변경이 돼서 늘어난 금액이 있거나 E/S를 적용해서 늘어난 금액이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이 건설공사 환경녹지국에서 돈이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설계변경이나 E/S를 이유로 해서 돈이 요구 들어온 것 없어요?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정확하게 없습니까?
요구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우리 소각장 건설하면서 E/S해서 돈 나간 것 있습니까?
소각장 건설과 관련돼서….
대우에서 LNG기지 옆에 소각장 건설할 때 설계변경이 되고 E/S해서 돈이 나간 것 혹시 있습니까? 한 100억 정도 되는 것, 전 국장님 시절의 일이지만 혹시 실무자라도 알고 계십니까?
이 부분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학익종말처리장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이나 E/S에 대한 금액이 안 나갔다고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LNG기지 옆에 대우에서 소각장을 건설할 때 턴키로 공사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설계변경이 약 100억 정도 올라왔는데 당시 건설위원회 시절에 지적해 가지고 턴키공사에 왜 설계변경이나 E/S가 적용되는가 하는 것이 쟁점이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환경녹지국에서 조달청에 질의를 올렸던 일이 있을 겁니다. 그랬더니 조달청에서 답변이 내려온 것이 턴키공사에 한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로 주든지 말든지 결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답변이 온 것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학익하수종말처리장도 분명히 E/S나 설변이 아마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면밀히 검토해서 법률적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끔, 이유가 없거든요. 설변이나 E/S는 당연히 예산을 주어야 되겠지만 턴키공사에 한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한번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학익하수처리장 건설과 관련돼서 턴키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의 성격상 E/S되는….
공사비는 나가야 되겠지만 에스컬레이션, 물가연동비나 설계변경에 대한 금액은 시 자체 내에서 주든 안 주든 면밀하게 검토해서 안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흔히 주거든요. 그러나 검토를 한번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린다면 공촌동에 있는 하수처리장을 지금 민간위탁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대우하고 어디하고 하고 있죠?
브니엘수질환경주식회사입니다.
브니엘과 하고 있죠?
대우하고 브니엘하고 같이 하고 있는 것이 언제까지입니까? 계약기간이.
2008년 7월 14일까지입니다.
2008년도까지요?
사항별설명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1억 7,600을 시설비로 들였거든요.
여기에 보면 뭐 여과기 보수공사나 송풍기 점검 뭐 이런 것에 대해서도 900만원, 800만원 등 보수비가 나갔는데 민간위탁을 하는 그 성격이 어디까지입니까? 시설은 일체 우리가 다 해 줍니까?
그러니까 신규시설이나 새로운 설치공사나 무슨 교체공사 이런 것이야 가능하다고 그러지만 보수·보강공사까지도 시에서 시설비가 다 나갑니까? 민간위탁의 개념하고 비교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협약에 의해서 운영에 관해서만 되고 저희가 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은 저희가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하고 약품처리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지불하고….
그러니까 시설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과 관련돼서는 보수공사나 뭐 이런 부분은 전부 저희가 하는 겁니까?
그러면 이것은 그들의 요청에 의해서 보수해 줍니까? 아니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가서 판단해 가지고 보수를 합니까?
요청이 오면 저희가 그런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검토야 하겠지만 요청서에 의해서 움직이는 겁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섭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1쪽 좀 봐 주시죠.
인천광역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비 4억원의 사업비를 전액 불용한 것과 관련하여 도시계획 시설결정 절차와 본 사업추진을 위하여 도시계획 반영을 위한 행정처리 내역 그리고 도시계획 미확정 사유와 향후 기본계획과 관련하여 답변해 주시고 본 사업이 2004년부터 이월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06년 현재까지 추진실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54쪽 좀 보시죠.
54쪽에 보면 계양구 것이 있어요.
맨 아래 계산천길….
아니, 계양구요.
여기에 보면 관내 불량하수도 구조물 정비공사로 해서 4억원이 집행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아는 대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어디 공사를 해서 이 4억이 지출됐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천광역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비 집행잔액이 4억 100만원 남짓 불용된 사유에 대한 질의와 이와 관련된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돼서 용역중지 사유 및 향후 진행상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우선 인천광역시도시기본계획이 상위개념으로써 그 계획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인천광역시도시기본계획이 건교부에서 아홉 차례 이상 소위원회에서 심의가 진행돼서 저희가 하수도를 설치해야 될 구역관계라든가 향후 저희가 설치할 범위나 면적이 먼저 확정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도시기본계획이 저희가 진행하는 용역 전에 맞춰서 진행할 것으로 판단했었습니다마는 상위계획이 저희가 생각했던 기간보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인천시 관내에 상당히 많은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건교부에서는 지나치다고 우려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심의가 굉장히 장기간 소요되다 보니까 저희 계획을 진행할 수가 없어서 2005년 6월 1일에 중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4억 100만원이 집행잔액이 나왔습니다.
또 다음 안건심사에 이어질 사항입니다마는 이어서 말씀을 올리면 이 예산 자체가 2004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2006년도로 이월할 수가 없어서 전체를 불용하고 다시 제2차 추경에, 지금 현재 이 용역의 집행률이 89% 정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용역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제2차 추경에 1억 2,000만원을 별도로 세웠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질의하신 계양구 관내 구조물 정비공사는 작전동 757번지 2개소 하수도 구조물 공사 외에 총 16건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세부적인 사항이니까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 5분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섭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섭 위원입니다.
2005회계연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해서는 하수처리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하수처리 관련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과다불용 및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며 원안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도섭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5회계연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는 한도섭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하수처리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하수처리 관련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과다불용 및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촉구하며 원안 승인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회계연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원안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2006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06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최현길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강석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6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3쪽의 세입·세출예산액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총액은 1,736억 3,5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대비 약 9.6%인 152억 3,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에 대한 세부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으로 9쪽이 되겠습니다.
수익적수입은 680억 5,7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대비 약 5.2%인 35억 3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감액원인은 하수도사용료 인상폭이 당초 예상보다 축소되어 과다계상분을 감액함으로써 실제 인상률에 부합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3쪽의 자본적수입은 579억 4,8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대비 약 1.9%인 11억 8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액원인은 BTL사업 준비금과 공촌·갈산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비로 추가 지원된 국고보조금 11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중 수익적지출에 대해 기관별 항목별로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본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총액은 436억 2,7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대비 약 0.3%인 1억 2,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영업비용의 인건비 2,400만원 증액은 직원증원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20쪽의 물건비 중 일반운영비 400만원 감액은 경상예산 절감계획에 의거 예산절감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21쪽의 직무수행경비 600만원 증액은 인원증원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22쪽의 연구개발비 5억 2,000만원 증액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 추가분에 대한 용역비 신규 반영과 하수암거박스 안전진단 및 기본계획 변경용역에 대한 용역비를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23쪽의 영업외비용의 지급이자 6억 7,100만원 감액은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이자율 변경에 따라 지급이자 감소분을 삭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4쪽의 가좌환경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총액은 약 66억 5,7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대비 약 0.05%인 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영업비용 중 일반운영비 300만원 감액은 경상예산 절감계획에 의거 예산절감액을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은 25쪽의 승기수질환경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총액은 65억 1,3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대비 약 0.04%인 29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영업비용 중 일반운영비 290만원 감액은 경상예산 절감계획에 의거 예산 절감액을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은 26쪽의 운북수질환경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총액은 11억 6,5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대비 약 3.4%인 3,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영업비용 중 인건비 3,900만원 증액은 직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을 계상한 것이며 28쪽의 물건비 중 일반운영비 200만원 감액은 경상예산 절감계획에 의거 예산절감액을 삭감한 것입니다.
29쪽의 직무수행경비 96만원과 이전경비 중 민간이전비 40만원 증액은 인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과 단가 조정에 따른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30쪽의 강화수질환경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총액은 8억 3,0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대비 약 1.04%인 8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영업비용 중 일반운영비 800만원 증액은 시설물 정밀점검비, 공공요금및제세 부족분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중 자본적지출에 대하여 기관별 항목별로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의 본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총액은 377억 9,2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대비 약 36.6%인 101억 2,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가동설비자산 중 구축물 15억 4,000만원 증액은 송도처리분구 차집관거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 외 2개소에 대한 용역비를 신규 계상한 것이며 36쪽의 비가동설비자산 중 건설중인 자산 1억원 증액은 운북하수처리장 증설을 위한 사전환경성조사 및 교통영향평가 용역에 대한 용역비를 신규로 계상한 것입니다.
37쪽의 민간자본이전 중 민간대행사업비 50억원 증액은 검단하수처리장 민자사업에 나진포천 차집관로 매설 등을 추가하는 설계 및 실시협약 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액분을 계상한 것이며 자본적예비비 34억 8,300만원 증액은 전년도 결산결과 이월액 미반영분을 추가 계상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39쪽의 종합건설본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총액은 493억 7,9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대비 3.6%인 17억 2,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가동설비자산의 구축물 4,700만원 증액은 인천교매립지 간선관거주변 침수해소사업의 국고보조금에 대한 지방비 확보 부족분을 계상하고자 하는 것이며 비가동설비자산 중 건설중인 자산 16억 7,900만원 증액은 가좌하수처리장 고도처리사업 감리비 신규 반영과 검단하수처리장 중계펌프장 및 차집관거 토지매입비 부족분을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41쪽의 운북수질환경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총액은 3억 1,2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대비 약 8.8%인 2,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가동설비자산 중 기계장치 2,500만원 증액은 방류유량계 교체 및 침전지 스컴스키머 설비보수 집행잔액 약 5,500만원을 삭감하고 생물반응조 호기용 송풍기 보수 및 2차 침전지 오니수집기 보수비 8,000만원을 신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자치구에 대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 중구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총액은 25억 2,3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대비 약 49.2%인 8억3,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가동설비자산 중 구축물 8억 3,200만원 증액은 신흥동일원 하수관 보수공사 외 2개소에 대한 시설비를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45쪽 동구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총액은 19억 4,8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대비 약 17.8%인 2억 9,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가동설비자산 중 구축물 2억 9,400만원 증액은 동일방직 옆 하수도 정비공사 외 1개소에 대한 시설비 3억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화평동 냉면골목 뒤 하수도 정비공사 외 1개소에 대한 시설비 집행잔액 5,600만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은 47쪽 남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액은 35억 4,5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대비 약 54.5%인 12억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가동설비자산 중 구축물 12억 5,000만원 증액은 관내 노후하수관 보수공사 외 4개소에 대한 시설비를 신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49쪽 연수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액은 8억 9,5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대비 약 69.4%인 20억 3,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가동설비자산 중 구축물 20억 3,400만원 감액은 연수분구 하수관거 정비공사 대상지역이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되어 사업비 22억 8,000만원을 삭감하고 옥련동일원 하수관 정비공사 외 2개소에 대한 시설비 3억 8,000만원을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51쪽 남동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액은 57억 9,2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대비 약 13.8%인 7억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가동설비자산 중 구축물 7억 100만원 증액은 관내일원 구조물 정비공사 외 2개소에 대한 시설비 10억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간석역일원 하수박스 증설공사 외 1개소에 대한 사업비 조정 및 집행잔액 3억 5,000만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은 54쪽 부평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액은 22억 7,4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대비 약 31.9%인 5억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가동설비자산 중 구축물 5억 5,000만원 증액은 관내일원 하수도구조물 정비공사 외 1개소에 대한 시설비를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56쪽 계양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액은 50억 2,9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대비 약 18.3%인 7억 7,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가동설비자산 중 구축물 7억 7,800만원 증액은 관내일원 하수도 준설공사 외 3개소에 대한 시설비를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58쪽 서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액은 27억 1,2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대비 약 65.4%인 10억 7,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가동설비자산 중 구축물 10억 7,300만원 증액은 관내일원 하수도 보수공사 외 3개소에 대한 시설비를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끝으로 63쪽의 계속비사업은 인천교매립지 간선관거주변 침수해소사업 외 4개 사업으로 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부 기존사업에 대한 사업비 증액과 신규 요청사업 중 추경에 반영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 사업비를 신규 계상하였으며 사업완료로 인한 집행잔액과 계획변경으로 사업비 조정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 삭감한 사항으로 투자재원이 사장되지 않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균형 있게 편성한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6년도 하수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예산안의 규모,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예산안 개요를 살펴볼 때 200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에서는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11억 800만원이 국고보조금으로 교부되어 증액되었고 세출에서는 연수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BTL사업 포함에 따른 시설공사비의 삭감과 하수관거 공사비 및 토지매입비 부족분 등의 세출반영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9.6%가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사업수익은 680억 5,680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9%가 감소했고 자본적수입은 579억 4,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가 증가했습니다.
세출예산으로 사업비용은 587억 9,321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14%가 감소하였고 자본적지출은 1,148억 4,244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5.4%가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검토의견을 살펴보면 사항별설명서 9쪽에서 10쪽의 사용료수익에서 가정용 외 5건에 하수도 사용료가 당초 세입예산 대비 5%가 감액된 바 그 사유와 그간의 사용료 징수실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사항별설명서 13쪽의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국가 보조금의 추가교부에 따른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삭감된 사업으로는 사항별설명서 49쪽의 동춘동 태평아파트 부근 하수도 확장공사비 1억 3,000만원 외 2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신규 편성된 사업으로는 사항별설명서 35쪽의 송도처리분구 차집관거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 외 6개 사업의 사업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증액 편성된 사업으로는 사항별설명서 22쪽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비 1억 2,000만원은 용역 중지됨에 따라 일부 사업비가 재계상되는 것으로 중지사유 및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고 사항별설명서 22쪽의 하수암거박스 안전진단 및 기본계획 변경용역은 사업의 변경내역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사항별설명서 37쪽의 검단하수처리장 민자사업 보조금의 증액사유와 사업효과에 대한 설명과 사항별설명서 43쪽의 신흥동일원 하수관 보수공사 외 5개 사업은 그 동안 추진실적과 향후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기타사항으로는 사항별설명서 40쪽의 서구 가좌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사업 감리비가 선금지급 목적으로 계상됨에 따라 그간 고도처리공사의 추진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참 조>
·2006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06년도 추경예산안을 보면 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용역비가 몇 억이 아니라 몇 십억, 여기 환경녹지국 자체만 보더라도 30억 정도가 용역비입니다.
예를 들자면 금년에 서구에 물난리가 났습니다. 서구 검단에 아파트단지가 새롭게 들어섰죠. 그 전에 엄청난 용역비를 들여서 한 후에 도시가 형성이 되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서구는 물바다가 됐어요.
용역이라는 것이 그런 것을 예상해서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용역은 무용지물이 된 거예요. 그 때 용역비로 얼마를 지출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용역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하자보수 같은 개념의 그런 것은 전혀 없지요. 용역이 끝나서 돈 지출하면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구 검단의 용역은 다시 말씀드려서 무용지물이란 말이에요.
오늘 국장님이 말씀하신 용역비 중에도 벌써 사업을 해서 실시하는 것 다시 용역하고 그러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하수도 기본계획은 법적으로 5년마다 정기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정계획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하는 것 외에 다시 중복돼서 하는 사항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부분들이 개별개별 설계를 요하는 것들에 대한 것은 용역이 들어갑니다만 중복이 돼서 불필요하게 중첩되는 부분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환경녹지국뿐만 아니라 이번 2006년 추경안에, 도대체 인천시에서는 무슨 용역비가 이렇게 많으냐. 용역왕국이다 이런 표현까지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것도 공무원들이 빠져나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아니냐 이러한 문제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여기 안전진단용역비 12억 이런 것에 대해서 하자가 있을 경우 차후에 하는 것은 없나요?
용역부분에 대해서 중대한 하자나 이런 것이 있으면 수행업체에게 제재를 하거나 그렇습니다.
국장님께서 보셔도 용역비 엄청나게 세워 놓으셨죠?
네, 용역비가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 돈 가지면 인천시 하수관거 새로 할 것 같아요.
너무 용역에 저기하지 마시고 안전한 저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30억 가까운 돈을 이번 추경에 해 놓으신 것을 보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지상 위원입니다.
검단하수처리장이 민자사업인가요?
민자사업입니다.
처리장 안의 토지는 기본매입이 안 되어 있는 건가요?
다 매입이 됐습니다.
조금 전에 2005년도 세입·세출에 토지매입비도 일부 있고 그러는데 임차료 부분이 나타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임차료 부분이 지연이 됐었던 사유는 토지소유자가 매립지관리공사인데요. 매립지관리공사에서 임차료에 대해서 지불하려면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 시기가 적기에 오지 않아서 이월됐던 사유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가 됐습니다.
이번에도 세출현황을 보니까 기정예산보다 두 배 이상 증액이 되고, 검단하수처리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세세하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금액이 증가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검단하수처리장과 관련돼서는 본 공사는 계획된 시기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 본 공사와 더불어서는 차집관거 관로공사가 뒤따라 와야 됩니다. 뒤따라 와야 할 사항 중에서 나진포천 차집관로 공사가 포함이 되는데 나진포천은 선행적으로 나진포천 하천정비공사가 뒤따라야 됩니다.
따라서 나진포천에 대한 하천정비공사비를 별도로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관로에 대한 공사부분을 검단하수처리장 공사부분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액수가 증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연내에는 정식으로 가동이나 제반 준비사항은 잘 되고 있는 것인가요?
네, 연내에는 다 되고 있고요.
다만 내년도 7월까지 가야 될 것이 펌프장 1개소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아마 그 지역에 대해서는 아파트 입주자가 내년 7월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세대가 입주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비해서 문제가 없다는 말씀인가요?
네, 방금 말씀드렸듯이 관로공사를 적기에 마치기 위해서 나진포천 사업을 이 부분에 포함시켜서 사업을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에 대한 민자사업은 이것이 처음이죠?
그렇습니다.
업체가 어디인가요?
만수가 먼저 있었고요. 업체는 한화입니다.
한화건설이 하수처리장 쪽에 노하우를 많이 가진 업체인가요?
특허를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성격들이 조금씩 조금씩 다른데요. 이 업체도 기술력을 갖고 있는 업체입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화건설 자체에는 그렇게 많지 않고 합작회사에 노하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 하수처리장에 접목을 해서 기술이전을 우리가 받아야 되거든요.
물론 운영하는 것도 좋지만 향후 하수처리장이 더 증가가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민자사업에 우선해서 하지만 그런 기술을 많이 이전받을 수 있도록 환경녹지국 안에서도 많은 관심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만수가 먼저 시작했다고 하지만, 만수는 그러면 합작회사가 어디입니까?
삼성과 베올리아입니다.
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이 하수처리장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자사업으로 된 것들 계약서나 현재 가동현황을 상세하게 자료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배부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하수처리장별로 특색 있는 요점부분을 요약해서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지만 아주 중요한 파트거든요. 자료 좀 해서 시간이 필요하셔도 관계 없으니까 상세하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구 위원입니다.
우리 윤지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검단하수처리장이 시운전을 실제 언제할 수 있습니까? 가동을, 이것이 검단지역의 현안사항이거든요.
올해 안에 할 수 있습니다.
검단 완정삼거리 당하지구를 아시겠지만 비가 오면 거기가 잠기거든요.
거기에 따른 원인하고 지금 추진되는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인천시 하수도관로 지도가 지금 아날로그식으로 제작되고 있는지 아니면 디지털화해서 전산화가 되는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고요.
또 하수관 재질이 지금 현재는 뭘로 쓰죠? 플라스틱인가요?
하수관 재질은 저희가 콘크리트 박스이거나 콘크리트 흄관이거나 그렇습니다. 플라스틱으로 쓰는 부분들은 가정에서 연결되거나 그런 부분입니다.
대형 1,000㎜ 플라스틱 관을 쓰는….
플라스틱 관거로 쓰는 사례는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지 않습니다. 차집관거나 이런 것은 씁니다마는….
그래요?
부실 하수관 교체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노후된 것이요. 그런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은 있습니다.
그 자료 좀 빠른 시일 내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수관로 지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GIS사업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릴게요.
22페이지 같은 경우에 보면 기정예산액이 8억이었어요. 그런데 5억 2,000의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이번 추경에 신청하셨거든요.
그러면 용역을 하다가, 이미 시작됐을 것이란 말이에요. 9월이니까요. 그렇죠?
용역을 하다가 돈이 모자라서 예산을 증액요청한 것인가요?
이 부분이 사실은 당초 본예산에 10억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심의과정에서 2억 정도가 삭감돼서 저희가 8억으로 사업비 자체가 근본적으로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그 때 정비기본계획은 기존도심지 지역을 위주로 해서 사업을 저희가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말씀하신 개발지역인 서구나 계양구 일원에 대한 하수암거에 대해서 추가요구가 있어서 전체적인 물량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물량이 전체적으로 한 123㎞가 늘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상당한 예산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용역을 주기 전에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이번에 우리가 8억이 있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어느 회사와 계약을 맺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회사에서 하다가 보니까 모자란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은 아니죠?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저희가 발주했을 때에는 어느 구역이라고 구역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구역 안에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그 구역 외에 별도로 서구나 계양구 지역 내에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해당 구와 또 그 지역에서 민원이 발생돼서 추가로 사업이 진행된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강화하고 옹진군만 제외하셨네요?
그것은 전체적으로….
필요가 없어서?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고 그쪽은 하수도 보급률이 제일 낮습니다. 낮지만 하수관거 안전진단 및 기본계획 사항이기 때문에 도심지역 내의 관거가 주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지금 BTL이 연수구와 남동구 일원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5억 8,000의 예산이 잡히지 않습니까?
지금 하수관거 사업을 BTL로 하는 것이 이것이 첫 사업입니까?
하수관거 사업은 처음입니다.
하수관거 사업은 처음이죠?
이것 하나밖에 없죠?
왜 BTL로 하죠?
저희가 하수관거 전체를 잡아 봤을 때 1조….
아니, BTL로 결정하게 된 동기가 사업의 시급성인데 돈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추세가 그런 것이지.
이 BTL이 지금 상당히 건설업계에서는 저항을 받고 있는 내용인데 이것을 왜 BTL로 해 가지고 6억씩 들여서 용역을 하죠?
총 사업비 자체가 절대부족하다고 하는 인식하에서 BTL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1,322억 정도됩니다.
1,322억이요?
몇 년간 공사하는 겁니까? 몇 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에요?
3년에 걸쳐서 합니다.
그러면 400억 정도씩 들어가는 거네요?
국장님 생각은 BTL을 계속해서 확장할 생각입니까? 아니면 한번 해보는 겁니까?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하수관거를 정비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을 약 1조 이상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는 저희가 BTL사업으로 진행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느 정도까지요? 1조 다요?
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일단 이 BTL사업을 시작하고 주요 배수구역별로….
이것이 곧 무지무지한 자본적 부담으로 돌아올 겁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은 먹기 좋은 단감일지 모르지만 상당히 자본적 부담으로 오는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건설시장의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어요.
재검토 해 볼 의향은 없으세요?
그 부분도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정한 시간이 경과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저희 재정운영상에 있어서 하나의 짐이 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듯이 BTL….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연수구가 생긴 지 얼마나 됐다고 연수구 관거정비에다 용역을 6억씩 들이면서 BTL로 1,300억씩 이렇게 투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금년도 BTL사업으로 승기배수구역이 환경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작년도 10월에 금년도 사업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요청을 했으니까 승인받았을 것 아니에요?
요청을 했으니까 승인받았을 것 아니에요?
물론 저희가 검토해서 요청했습니다.
승인을 받은 것이 전제가 아니고 요청을 한 개념에서 대화를 하자고요. 왜 이래야 됐는지.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간다라는 개념은 논리상….
맞습니다. 행정적 진행적인 의미에서는 저희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전체적인 하수암거를 다 정비해야 될 때에는 1조라고 하는 상당한 돈이 필요한데 하수암거는 실질적으로 땅속이라 시민들에게 보이지 않는 것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마땅히 정비해야 되고 그러한 도시 인프라를 해야 되는데….
당연히 정비를 해야 되죠. 당연히 정비를 해야 되고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어디부터 먼저하느냐, 구도심을 하느냐.
뭐 연수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생긴 신도시인데 여기를 BTL을 1,300억을 들여서 얼마만큼 잘못됐는지 보자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우리 국장님은 판단하시는 것인지?
지금 연수구 쪽의 배수관거가 정리가 되지 아니하고 해양방류되는 것들이 제법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기술적인데까지는 상세히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총괄적인 의미에서 그 지역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필요야 열 중에 다섯만 필요해도 필요한 것이고 열 중에 아홉이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인데 이것을 굳이 BTL로 묶어 가지고 이렇게, 지금 공무원님들께서 쉽게 생각하는 것이 BTL인데 나중에 이것이 진짜 상당한 재정적 압박으로 돌아올 것이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BTL을 함으로 인해서 인천시 건설시장 지금 다 죽고 있어요.
이런 마당에 연수구에 1,300억씩이나 들여서 BTL용역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 쉽게 접근한다는 판단이 저는 들고요.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상환은 어떻게 해요? 20년 상환이에요?
협약에 의해서 진행됩니다.
아직 협약 안 했어요?
예산과 관련돼서 고시가 되어야 내년도 상반기쯤에 사업자가 선정됩니다. 아직은 사업이 개시된 사항이 아닙니다.
강석봉 위원장님께서도 심도 있게 질의하신 내용인데 BTL방식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BTL사업들에 관한 의미를 저희가 앞으로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회의중지)
(12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섭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섭 위원입니다.
2006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신속한 하수도 정비를 통하여 환경보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며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도섭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6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한도섭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신속한 하수도 정비를 통하여 환경보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조례안 두 건과 결산안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6차 산업위원회는 9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도시공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05회계연도환경녹지국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006년도환경녹지국일반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성정원
○ 출석공무원
(환경녹지국)
국장 최현길
물관리과장 정연중
가좌환경사업소장 최명근
승기수질환경사업소장 임원걸
운북수질환경사업소장 함용정
강화수질환경사업소장 정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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