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149회 [정례회] 4차 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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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6년 9월 14일 (목)
장 소 산업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6년도항만공항물류국일반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 인천항만공사재정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어항관리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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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힘드신 가운데에도 참석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항만공항물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인천이 경제자유구역과 더불어 동북아의 물류중심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06년도항만공항물류국일반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인천항만공사재정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인천광역시어항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면 지금 방청석에는 YMCA 장영실 씨께서 위원회 활동을 방청하고 계십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6년도항만공항물류국일반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항만공항물류국일반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항만공항물류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항만공항물류국장 홍준호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은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의 제1항에 해당하는 총괄표 부분은 생략하고 13쪽의 세입예산안 사항별설명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사항별설명입니다.
세외수입 중에 기타잡수입 15만 4,000원은 2005년 인공어초 사후관리에 따른 이자액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8억 9,000만원에서 10억 1,150만원이 증액된 24억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을 보면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은 성립전경비로 12억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은 해양수산부로부터 사업비 변경 내시가 2월에 통보됨에 따라서 그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율관리어업도 국고보조금 확정 통보가 5월에 있어서 2억 5,000만원 세입조정하게 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용현갯골유수지 주변 친수공간 조성사업으로 그 차입선이 금융기관 자금에서 좀 이율이 싼 지역개발기금으로 하도록 예산 총괄부서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차입금의 금융기관채에서 지역개발기금 시·도융자금수입으로 차입선을 변경한 것을 예산상으로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10% 내외로 삭감을 했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500만원을 신규 증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회 문광위 소속 이계진 의원이 인천공항을 인천세종공항이라는 움직임이 상반기에 있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성명서도 채택해 주고 하셨습니다만 인천공항이 세계 각 공항에서 제대로 표기가 되는지 하는 부분을 시민과 우리 공무원들이 해외출장이나 여행시 그것을 관심을 갖고 바로, 혹시 잘못 표기된 것은 신고해 주면 정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위해서 문화상품권을 구입하기 위한 예산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은 제3회 인천하늘축제에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하는 것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3억원, 시가 3억원씩 해서 매년 공동으로 개최하는 축제입니다만 당초예산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삭감됐던 것을 제2회 추경에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입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은 앞서 세입에서 보고드린 대로 국비가 성립전경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반영된 12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이전은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이 당초 15억이 계상됐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일부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못했던 8억원을 이번에 추가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1쪽의 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10%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2쪽의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도 예산절감 차원의 삭감분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3쪽의 민간이전 중에 민간이전 6억을 증액한 것은 동북아 물류혁신클러스터 구축사업에 대해서 효율적인 자금 집행을 위해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류혁신클러스터 구축사업은 총 37억 2,900만원을 들여서 3년간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산자부에서 18억, 인천시가 14억 4,000만원, 인천대가 2억 1,000만원, 기타 참여기관에 2억 7,900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산자부는 18억을 매년 하반기에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는 14억 4,000만원을 가지고 상반기에 집행하는데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이 사업의 완성시기가 2007년 8월 31일입니다. 내년이 마감되는 해인데 지금으로부터 1년도 채 안 남은 기간에 사업을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시가 지불해야 될 6억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마지막 사업연도에 예산운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6개월 정도 빨리 계상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의 연구개발비는 재래시장에 대한 물류개선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위해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본예산부터 쭉 요구했습니다만 자금 사정상 이번 제2회 추경에 가까스로 반영시킨 그런 예산입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유류보조에서 20억원을 삭감했습니다.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지급을 내년 1월에 하면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 자원의 사정도 있고 해서 내년 1월에 지급할 20억원을 삭감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등자본이전입니다. 부평시장 물류개선사업비는 기 2005년도 1억 5,000만원을 투입했습니다만 예산 부족분 1억 5,000만원을 당초예산부터 요구했습니다만 반영이 안 되다가 금번 제2회 추경에 반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수산분야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의 1,500만원을 삭감하게 된 것은 정원 1명이 미충원되고 또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로 휴일근무 일수가 감소돼서 이번에 정리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비를 2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평가가 금년에는 2회로 변경됨에 따라서 추가되는 여비를 계상했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10% 삭감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장학금 및 학자금은 148만 6,000원을 삭감하였는데 당초 중학생 2명과 고등학생 4명을 학비 지원하려고 했습니다만 실제로 집행해 보니까 고등학생 3명만 신청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정리하는 차원에서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의 수산물 명예감시원 행사실비도 사업대상자가 100명에서 40명으로 축소됨에 따라 1,2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에서 수산물전시회·박람회 참가지원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100만원을 삭감하였고 시장품질인증 및 통합브랜드 수산물 포장재 지원 5,000만원은 민간경상보조에서 맨 밑에 보시면 민간위탁금으로 당초예산에 세워졌는데 민간위탁금보다는 민간경상보조로 하는 것이 예산집행이 맞다라는 예산담당관실의 지적에 따라서 목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의 강화 새우젓축제 행사지원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올해로 제3회를 맞는 강화 새우젓축제는 강화도가 우리나라의 한 때 새우젓의 70%까지도 생산되는 새우젓 생산의 중심이 되었는데 2회 때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굉장히 활성화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증식 관련예산이 되겠습니다. 수산종묘배양연구소에 종묘생산동 신축을 위해서 작년에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당초 설계를 1층을 2층으로 하는 설계변경을 통해서 종묘생산동 시설의 더 넓힌 효과를 위해서 종묘배양연구소에서 자체 예산절감들을 많이 해서 4억 5,2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한 부분과 인공어초 시설사업비가 2006년 1월 9일에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서 50만원을 증액한 4억 5,2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감리비 1,400만원은 종묘생산동 신축에 따른 감리비 증액되는 부분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은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이 2006년 5월 29일에 확정 통보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서 4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 중 연구개발비는 연안어장 실태조사가 계약이 끝났는데 그 계약잔액 2,000만원을 삭감 반영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은 먼저 김양식 시설사업은 연평이 꽃게작황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계대책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급한 대로 김양식시설 300책에 대해서 지원하는 예산 8,000만원을 금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내년도 인공어초 적지조사비입니다. 통상 금년도까지는 2007년도 인공어초 사업을 위해서 적지조사도 당해연도에 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적지조사가 끝난 다음에 인공어초 시설사업을 하면 사업의 조기발주나 공사가 지연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바로 인공어초 시설을 하기 위해서 적지조사는 금년도에 하고자 이번 추경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급량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200만원 삭감하였고 차량선박비는 서해5도서에 대한 어업지도선 지도활동이 강화되고 최근 유류비 단가가 상승됨에 따라서 6,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여비는 연평도에 운영여비가 좀 모자라기 때문에 300만원 증액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중에 자치단체등이전은 어업지도선 운영비 부족분 4억 7,1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본예산에 확보를 했어야 됐습니다만 예산사정상 금번 추경에 요구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어업단속 기관 부담금은 이것이 수산업법시행령 제27조의5에 의해서 해경이나 타기관에서 불법어업 단속을 했을 때에는 과징금 징수액의 3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기 위해서 5,4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불법어업 단속을 위한 디지털카메라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업구조조정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어업구조조정사업 폐업보상금 7,550만원은 해양수산부로 사업비 변경내시가 2월에 내려왔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수산종묘배양연구소입니다. 인건비 중에 초과근무수당 183만 6,000원은 청경의 시간외근무수당 증액을 반영한 것이고 일용인부임에 대해서는 4,038만 7,000원을 삭감하였는데 이것은 정원승인이 일부 늦어지고 하였기 때문에 늦어진 만큼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도 3,456만 1,000원이 삭감되었는데 여기는 일용인부임에 사람이 증원된 부분과 또 채용이 늦어진 부분을 반영해서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중에 일반운영비 4,598만 3,000원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을 하였습니다.
33쪽의 업무추진비 그리고 사업예산 중의 재료비 등도 예산절감 차원의 10% 삭감 내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 40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냉동 및 냉장창고 설치공사와 액체산소 저장탱크 설치공사 두 사업을 당초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만 액체산소 저장탱크 설치공사가 설계를 해 보니까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냉동 및 냉장창고 설치공사를 삭감하고 모자라는 부분 400만원을 증액해서 액체산소 저장탱크 설치공사에 2,000만원을 넣기 위해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용존산소측정기를 이번에 구입하려고 했습니다만 냉각기 쪽이 급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가지고 용존산소측정기를 냉동기 쪽으로 돌린 내용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이 되겠습니다.
차입금이자는 1억 8,6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변동금리로 하기 때문에 변동금리분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04년도 인공어초시설사업 집행잔액과 2004년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집행잔액 그리고 2005년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집행잔액을 합해서 8억 8,126만 6,000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공항물류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6년도 항만공항물류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예산안 규모, 예산안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006년도항만공항물류국일반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은 기정예산 342억 4,804만 2,000원 대비 4.4%가 증액된 357억 5,969만 6,000원으로 이는 시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1.2%에 해당됩니다.
세출은 기정예산 1,197억 7,350만 6,000원 대비 3%가 증액된 1,234억 1,005만 5,000원이며 이는 시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4.2%에 해당합니다.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기정예산 대비 4.41%인 15억 1,165만 4,000원이 증가된 357억 5,969만 6,000원으로 용현갯골유수지 주변 친수공간 조성사업의 지방채 발행 차입선 변경에 따른 과목변경과 국비보조금 내시 및 교부에 따른 국비 세입조정으로 인한 증액이 주된 사항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가 증액된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주요 신규사업으로 사항별설명서 20쪽의 제3회 인천하늘축제 개최에 따른 민간행사 보조비 3억원이 편성되어 있는 바 사업의 개요와 2005년도 사업추진실적 등 민간행사보조금의 집행실태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사항별설명서 21쪽의 국비내시에 따른 자치단체보조금인 도서민 여객선운임 지원비 12억 150만원과 같은 쪽 자체사업으로 동일한 여객선운임 지원비 8억원이 편성된 것과 관련하여 그 동안 사업추진에 따른 이용실적 등 업무평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사항별설명서 24쪽의 자치단체자본보조로 계상된 부평시장 물류개선사업을 사업비에 대한 세부 추진상황과 그 외 대상사업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도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35쪽의 국고보조금반환금 8억 8,126만 6,000원은 2004년 인공어초시설사업 집행잔액 및 2004년, 2005년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집행잔액으로써 그간의 사업추진 성과와 반환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당초예산 대비 증감된 사업으로는 사항별설명서 23쪽의 동북아 물류혁신클러스터 구축사업비가 당초 6억원에서 12억원으로 6억원이 증액된 바 상세한 사업내역과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사항별설명서 23쪽의 재래시장주변 물류개선사업 기본계획수립용역비 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 바 용역의 사업개요와 기대효과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4쪽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 유류보조비 612억 6,300만원은 당초 대비 20억원이 감소된 바 구체적인 삭감사유와 사업내용을, 사항별설명서 27쪽의 수산종묘배양연구소 종묘생산동 증축과 관련하여 공사비 및 감리비 4억 6,600만원이 증액된 바 공사비 증가 사유와 연내에 공사완료 여부와 사업 효과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사항별설명서 28쪽 보조사업,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자율관리어업육성사업의 사업내용과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사항별설명서 30쪽의 자체사업, 자치단체등이전에서 불법어업단속기관부담금 중 타기관에서 불법어업을 단속하여 과징금을 징수했을 경우 단속기관에 징수액의 30%를 지급한다고 하여 예산을 반영하고 있는 바 그에 상응하는 과징금 1억 8,226만 6,000원으로 추정되는 징수금의 세입내역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2006년도항만공항물류국일반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섭 위원입니다.
어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수산종묘배양연구소를 방문해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우선 바쁘신 가운데에도 현장방문에 도움을 주신 항만공항물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현장방문을 통해 의혹이나 의문사항이 해소되기는커녕 오히려 증폭되었다고 해야 옳을 것 같습니다.
기형 감성돔과 관련해서 말하자면 상당한 시간이 경과됐음에도 불구하고 기형이 발생한 원인조차 규명치 못하고 있고 다만 우기로 인해 밀식하게 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을 뿐 그마저 현실적인 접근을 하지 못하고 학문적이거나 피상적 접근에 그치고 있음을 볼 때 더욱 비현실적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업무의 성격상 현장을 쉽게 벗어날 수 없는 어려움이나 시내에서 원거리에 있어 직원복지 측면으로 마련된 시설인 관사에 있어서는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그 시설 본연의 목적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음에도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알고 있으면서도 부인하고 있는 것인지 매우 개탄스러울 뿐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실들을 살펴볼 때 새로운 마음가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항만공항물류국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이러한 사실들에 대한 판단이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위원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위원회에 행정사무조사위원회를 설치해서 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위원장님께서는 견해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섭 위원님께서 어제 수산종묘배양연구소를 다녀오시고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시간을 내서 저희 수산종묘배양연구소를 직접 방문하셔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사항을 직접 지도·감독해 주신 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산종묘배양연구소에서 일련의 감성돔과 관련된 원인규명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도 앞으로는 타양식장의 사례라든지 더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좀더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원인규명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수산종묘를 배양하는데 있어서, 특히 수산종묘 배양생산에 있어서 여러 가지 대책에 대해서는 기이 저희 시에서 수산종묘배양연구소에 지침을 시달했습니다마는 어제는 시간관계상 그 내용을 위원님한테 보고드리지 못했습니다. 일차 저희가 개선지침이 내려간 부분을 추후에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수산종묘배양연구소가 설립된 지 이제 3년이 넘었습니다마는 좀더 수산종묘배양연구소의 운영시스템이나 지원관리시스템이 좀더 체계적으로 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도·감독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저도 답변해야 되는 겁니까? 위원장이 답변하는 경우는 저는 처음 봤습니다.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면 꼭 의혹이 있어서라기보다도 수산종묘배양연구소가 인천시의 공공기관으로써 이러한 문제가 발생됐는데 시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주는데 있어서의 노력이 사실상 전무했다.
그래서 어느 부분 어느 부분에 의혹이 있다라는 차원에서의 접근이 아니라 공공기관이 시민에게 이렇게 무책임한 뒷수습을 할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나서서 모든 부분에 대해 시민에게 투명하게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떠한 조치가 필요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된다는 원칙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보충질의 좀 할게요.
질의 끝나신 겁니까?
네, 끝났습니다.
한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경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한도섭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할까 하는데 소장님 잠깐 나오시죠.
우리 국장님보다 수산종묘의 책임을 맡고 있는 소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산종묘배양연구소장 장성욱입니다
본 위원이 어제도 현장에 가서 소장님한테 여쭤 봤는데 거기 기숙사에서 기거하시죠?
노경수 위원님!
TV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으니까 마이크를 조금 당겨주시면 외부에서 보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5일 근무하시고 토요일과 일요일에 집으로 가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동안에 한 번도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근무한 적은 없습니까?
토요일과 일요일에 업무차원에서 몇 번 나온 적은 있습니다.
무슨 차원이요?
소장님이 몇 년도에 거기에 가셨죠?
작년 8월 2일에 왔습니다.
작년 8월?
그러면 화재가 난 동에 대해서 공사가 끝난 후에 오셨나요?
그 때 공사가 진행중이었습니다.
공사 진행중에?
2006년도 예산에 2억이 반영돼서 그 화재가 난 건물을 다시 신축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본 위원이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신축하면서, 화재가 난 곳이 어디였었죠? 지하 배선에서 화재가 났죠?
그런데 화재가 난 부분을 보니까 PVC가, 그러니까 불났을 당시 그대로 시커멓게 그을려 있어요.
그리고 전기합선에 의해서 불난 것으로 추정하고 계시죠?
그런데 전기선도 역시 테이프로 감아버리고 끝났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좀 만져보려고 하니까 우리 동료 위원이 감전되니까 조심하시라고 제재를 할 정도로 무방비하게 해 놨던데 소장님은 거기에서 뭘 하시는 겁니까?
현재 그 선은 전기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가 난 부분을 테이프로 붙인 것이고 그 선을 지금 다 차단시켜서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PVC가 전부 다 그을려 있지 않아요? 배관한 것이.
그러면 그 안이 거기에서 다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들어가죠?
네, 그런데 그 선은 완전히 차단시켰습니다.
아니, 그것으로 들어간다면서 차단을 왜 시켜요. 지금 그것으로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거기가 지하죠?
지하 바닷물하고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바로 바닷물로 연결되지 않고 폐수처리장으로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전기선이라든가 배선은 거기에 다 연결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화재가 거기에서 났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보강 안 하고 그렇게 무방비로 놔둘 수가 있나요?
그리고 종묘배양장은 모든 것이 전기에 의해서 전부 돌아가는 거죠? 산소공급도 전기로 하는 거죠?
그러면 소장님의 업무가 뭡니까? 5일 근무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에 소장님이 안 계실 때 예를 들어서 전기가 나갔다든가 불의의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어떻게 조치합니까?
일요일에는 거의 2시면 제가 연구소로 갑니다.
아까 소장님이 몇 번 와봤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아니, 그렇지만 출·퇴근이 불편하기 때문에 거의 정기적으로 일요일에는 한 2시경에는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은 행정직이잖아요?
왜 행정직이 거기에 갑니까?
국장님!
왜 행정직이 거기에 갑니까? 수산직이 가서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수산직 사무관 중에 진급한 지가 얼마되지 않은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수산직이 4급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승진 소요연수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한 2년 정도 있어야 수산직에서 4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인사상의 법적 자격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님의 전체 인사관행으로 보면, 직렬별로 승진이 좀 틀려지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우리 수산직 5급이 서기관으로 승진할 수 있는 시점까지는 행정직으로 보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러한 판단하에 행정직으로 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 생각에는 행정직으로 그렇게 해도 업무에는 별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굳이 한다면 전문직인 수산직이 연구소의 총 책임을 맡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는 봅니다.
그러나 큰 사업소 같은 경우에 보면 관리업무와 예산회계와 같은 일반행정 관리업무와 시설관리와 같은 그런 업무는 총괄적으로 보면 행정직이나 이런 직렬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인사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한 조치였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한도섭 위원님께서 조사특위라도 어떻게 구성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한 말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소장님이 하는 일은 뭡니까? 그것만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법 규정상은 연구소 업무 총괄로 되어 있습니다.
제1차적으로는 수산종묘를 생산하는 것이고 2차적으로는 시험연구사업을 하는 겁니다. 3차로는….
본 위원이 그것은 아는데 거기에 연구원이 있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연구원이 하는 일이고 소장님이 거기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법규정으로 그것이 제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법규정으로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아니, 법규정으로 연구사들이 하는 종묘생산과 시험연구업무 그 다음에 어민에 대한 양식기술 전수 등 기타 등등의 업무가 일단 법규정으로는 제 업무로 되어 있고 그것이 행정조직상 위임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연구원한테 배우는 겁니까? 소장님이 종묘에 대한 것을 알려주는 겁니까?
글쎄요. 우리가 행정업무 자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 업무자체도 중요하지만 주변환경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소장입장으로서 주변환경에 더 신경을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변환경에 신경을 쓰시는 업무가 주다?
아니, 종묘생산을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어민들하고의 어떤 협력관계라든지 홍보관계라든지 등등 해 가지고 주변업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잠깐만요.
이왕 나오셨으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쭤 볼게요.
소장님이시니까 종묘장에 대한 예산도 관리하시지 않겠어요?
여기에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이 올라온 것은 본청에서 짠 것이 아니고 현장에서 짜 가지고 올려보낸 거겠죠?
그러면 여쭤 볼게요.
지금 종묘생산동 신축하고 뭐 해서 기정에 48억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48억이 기정예산이 있죠? 시설비 및 부대비가.
27쪽에 48억이 기정예산이 있거든요.
그것은 수산과의 총 예산이 되겠습니다.
수산과의 총 예산입니까?
그러면 종묘배양장의 시설비 및 부대비는 금액이 얼마라는 얘기인가요?
여기에 있는 대로 하면 종묘생산동 신축에 따른 금액이잖아요?
네,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종묘생산동의 시설비가 얼마입니까?
종묘생산동이 당초예산에는 9억이 섰는데 증액된 것이 한 4억 8,000 가까이 됩니다.
9억에서 어떻게요?
4억 8,000이 더 늘었습니다.
그러면 종묘생산동 1층의 시설비가 9억이었죠?
이것이 2층으로 되는데 4억 5,000이 더 필요한 거죠?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감리비가 9억에 대한 감리비죠?
네, 1,400만원이 늘었습니다.
2층으로 증축하면서….
아니, 당초 기정이 1,0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감리비가 왜 1,400이 증액되죠?
감리비는 기술적으로 책정산식이 있기 때문에….
아니, 기술적으로 산식이 1층에서 2층을 올리는데 1층에서 9억에서 4억 정도가 증액되면 금액상으로도 하프가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기이 감리단이 어쨌든 설치가 되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한 동이 더 올라가서 4억 정도를 더 관리하는 비용인데 어쨌든 인원이 추가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1.5배가 증액되죠?
이것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감리에서 신청한 금액입니까? 아니면….
감리 쪽에서 산식에 의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감리비는 시설비에서 산식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산식에 대해서 소장님이 검토해 보니까 맞아요? 제가 건설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것인데….
그것은 종합건설본부에서 전문적으로 판정해서 책정하기 때문에….
종합건설본부에서 이 감리비에 대해서 검토한 겁니까?
그러면 생산동이 1층에서 2층으로 4억 5,000 증액하고 감리비가 1,0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증액되고 이것이 다 종건 검토를 끝낸 것이란 얘기죠?
종건에 사람이 나가 있습니까?
저희는 현재 나가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을 종건에서 공사 관리·감독합니까?
그렇습니다. 종건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사람은 안 나가 있고요?
지금 거기에 감리 몇 명이나 있어요?
그 내용은 제가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일단 예산이 섰기 때문에 예산책정을 받고 그 다음에 업무를 추진하게 됩니다.
이것이 공사시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일단 이번 9월 말이면, 그러니까 예산이 책정되는 대로 그쪽에서….
아니, 기정예산은 책정되어 있는 것이 있잖아요?
네, 기정예산으로 기본설계안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증액됐기 때문에 시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면….
이것이 설계비예요?
뭐 기본설계안이라는 것이 왜 나와요?
이것은 시공비 아니겠어요?
시공비에서 기본설계안 비용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설계해서 신축비 이렇게 올리는 것까지는 좋다치고요.
하여간 공사가 언제 시작됐냐고요?
공사가 이 예산이 우선 책정되면….
아직 시작 안 된 거예요?
네, 아직 시작 안 됐습니다.
그러면 시작이 안 됐는데 1층에서 2층으로 변경하면서 이 돈을 추가해서 한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지금 감리도 안 나와 있죠?
감리가 안 나와 있는데 왜 감리비를 신청하죠? 지금 감리가 선정되어 있습니까?
일단 예산이 서면 그 다음에 차후적으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감리가 선정이 안 된 거죠?
선행적으로 예산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안 잡혔으니까 감리가 선정 안 됐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금액은 감리단이 신청한 것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감리비는 기본시설비에서 자동적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기본시설비에서 자동적으로 산식에 의해서 나온다고 하더라도 우리 소장님이 내용을 잘 모르니까 감리가 신청한 금액이라면서요? 감리가 산식에 의해서 신청한 금액이라면서요?
글쎄, 그 사항에 대한 판단 자체가 종합건설본부에서 감리비를 판단해서 책정하기 때문에 그쪽이 전문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신경 안 썼다는 그 얘기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는 그 얘기 아니에요? 종건에서 하기 때문에.
네, 감리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질의를 드리면, 지금 곤경에 빠뜨리려고 질의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알고 싶은데 어제 답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은 내가 모른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면 또 다른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겠는데 무슨 감리가 신청한 금액이고 산식에 의한 금액이고 이렇게 자꾸 답변을 붙이니까 하나하나 추적이 들어가다 보면 말이 안 맞는 것 아니겠어요.
일단 질의 마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사실 저는 어제 가서 깜짝 놀랐어요. 화재가 발생됐으면 즉시 정상으로 복구하려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오랜 시간, 어제까지 방치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 노경수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없어서 그것을 그냥 방치하시는 것인가요?
아니, 그 전기선을 차단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종묘를 생산하는데 큰 지장은 없고 그리고 그 사안 자체를 하게 되면 또 은폐의혹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고무발판 하나는 저희들이 여분이 있어서 덮어 뒀지만 그 사안은 현재대로 보존을 해도 무방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그냥 놔두실 거예요?
아니, 예산을 책정해서 점차적으로 보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빨리하지 아직까지 방치한다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말이 안 되는데요.
그리고 금번에 기형 감성돔 처분으로 인해서 끼친 손해가 얼마 정도됩니까?
저희들이 비용으로 해서 들어간 것은 총 3,500만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비슷한 사례가 또 발생된다면 금전적인 피해나 실추된 명예 등의 책임을 누가 져요?
그러니까 금전배상이라든가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지금처럼 물같이 흘러가 버리고 책임지는 사람 없어요?
자꾸 제가 말씀을 외람스럽게 대꾸하는 것처럼 말씀드려서 진정으로 죄송합니다만 이 업무를 농사로 봐 주신다면 흉년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풍년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풍년이 되는 부분에서 수익이 더 많이 남으면 전체적으로 지역주민과 사회에 큰 기여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시가 명예를 실추당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시민들이나 우리 국민들이 인천시 배양장에서 나온 돔이라고 하면 꺼림직해서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돈 3,000만원이나 4,000만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명예를 잃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제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은 사람인데요. 물고기는 한번 이쪽에서 사고가 나면 전염되는 그러한 사례가 계속 발생이 됩니다. 그럴 때 책임을,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이라고 했을 때 5,000만원을 손해 봤으면 그 5,000만원을 소장님이 배상하든가 뭐 이런 것이 있어야 되고 아니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누가 도저히 안 되겠구나 해서 인사적으로 다른 데로 발령을 간다든가 뭐 응분의 뭐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냥 명예만 실추됐고 예산 3,000만원만 손실됐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인가요?
어제 강석봉 산업위원장님도 지적하신 대로 감성돔 수정란을 사왔을 적에도 그것이 과연 완전한 성숙품이냐 그런 제기도 하셨지만 생명현상은 시스템으로 보게 되면 하나의 개방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인이 하늘, 땅, 바다 등 전 자연생태계에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인규명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생산동 내에서 몇 개의 원인을 가지고 하면 뚜렷한 원인이 나오겠지만 그 원인을 따져보게 되면 천지조화가 다 돌아가는 중에 원인이 숨어 있기 때문에, 궁극적인 원인이 숨어 있기 때문에 궁극적인 원인을 추구한다기보다도 인류가 과학기술을 더 발전시킴으로써 부족한 부분을 메워나간다는 그런 자세도 필요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자연재해가 아니고 인재로 보거든요.
거기에 연구사들이 있고 소장님도 계시는데 그 동안의 경험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어제도 그런 지적이 많았었지만 아직 원인도 파악하지 못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자연적으로 발생된 것이 아니고 인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에 대해서 무슨 문책을 하거나 캐묻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 도와 주고 싶어서 하시는 것인데 그 문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자꾸 궁금증이 더 해서 공격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에는 소장님이 빨리 정신을 차리셔서 우리 인천시가 잃은 명예를 빨리 찾도록 당연히 그 직에 있기 때문에 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또 책임을 져야 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얘기를 자꾸 반복하는 겁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소장님!
자꾸 중언부언하는 것 같아서 계속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소장님 말씀대로 이러한 사고가 일어날 수는 있다고 보자고요.
그런데 그 분야의 책임을 맡고 있다고 그러면 이러한 사고 이후의 뒤처리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신뢰 있게 뒤처리를 하느냐 아니면 대충 뒤처리를 하느냐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상세하게 그 과정을 추적해서 이것은 하자가 없고 이것은 원인은 모르겠는데 다른 데를 대충 비교해 보니까 하자가 이 정도까지는 객관성이 있을 수 있고 나머지는 도저히 원인을 모르겠다.
향후 뭐 과학적으로 아니면 진짜 유전자를 검출하든지 이것은 도저히 현 우리 시스템을 가지고는 분석이 어렵다 뭐 이런 정도의 데이터가 나와서 여기까지는 물리적으로 우리가 분석하는데 무리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비교를 해 봤더니 하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종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밀식이다 비가 많이 왔다 이렇게밖에 답이 나올 수 없다 이런 그림을 소장님이 그려내 주셔야 되는데 소장님이 계속해서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해 본 것 없다, 조사해 본 것 없다, 너무 언론이 떠드는 것이다, 이것 천재지변, 기형이 발생됐는데 그러면 어쩌란 얘기냐 이런 식의 입장을 계속해서 취하시니까 언론이고 시민이고 우리 의회고 계속해서 추궁을 하는 거예요.
왜 기형사고가 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났는데 그 뒤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배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계속하겠습니다.
집적비용이 3,500이에요. 사실상 치어를 사온다고 했을 경우 처음에 부화된 것이 100만미예요. 결국은 80만미를 계속 길렀는데….
100만미를 사왔습니다.
알을 100만미를 사와서 부화된 것이 80만미예요. 저번에도 숫자를 정확히 안 알려줬는데 죽이기 전에 60만미를 기르고 있다고 그랬어요.
60만미라고 그날 연구사하고 얘기했잖아요.
계속 감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것 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형이 생겨서 폐사시킬 때 60만미라고 저한테….
최종적으로 카운팅할 때는 20만미로 카운팅하고 있습니다. 숫자를 파악하기가….
아니요. 보세요. 저번에 분명히 본 위원한테 60만미라고 연구사들하고 같이 얘기했잖습니까?
그런데 20만미라고 하는 것은 방류계획이 20만미지 지금 기르고 있던 것이 20만미는 아니었잖아요. 60만미를 기르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제가 이가 빈틈이 있어서 소리가 바람결에 터져서….
아니요. 그날은 소장님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연구사들까지 같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폐사시켜서 묻어버린 것이.
그날 그 자리에 계셨던, 여기 계시죠?
팀장님, 그날 60만미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네,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왜 하신 얘기도 안 했다고 하십니까?
그러면 60만미를 미당 350원씩 계산하면 2억 1,000만원이에요.
팀장이 잘못 말 한 것입니다. 서류상에 60만미가 기록된 적이 없었고 최소한 당초에 50만미는 추측했다는 것을 서류상으로 작성을 했는데 그것은 카운팅되기 전의 추정치였고 최종적으로 하게 되면 방류계획을 20만미로 잡았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류계획은 20만미지만 기형이 발생해서 죽인 고기는 60만미라는 얘기 아닙니까? 죽인 고기는 60만미 맞잖아요?
죽인 고기는 80만미 이상이 됐거든요.
80만미 이상돼요?
네, 그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왜 그날은 60만미라고 그랬어요?
어차피 알은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남는 알의 생존율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번에 폐사시키기 전까지 수조에 있던 고기가 몇 만미냐는 얘기예요?
최종적으로 계획을 계속 감어가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참 답답합니다. 질의를 하면 질의한 요지만 답변하시면 되지 왜 엉뚱한 말씀을 자꾸 하셔요. 그날은 저한테 분명히 60만미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폐사시킨 것이라고. 그러면 2억 1,000만원이에요. 단순히 알 사오는데 200만원, 사료비 포함해서 3,500만원이 손해비용이라고 그러는데 따지면 2억 1,000만원이고 연구사들 그 동안 들어간 직원들 인건비까지 모두 감안하면 엄청난 손해를 본 것은 사실이고 20만미를 정상적으로 방류해서 성어가 됐을 경우 그것까지 따지면 엄청난 피해금액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잘못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60만미가 맞습니다. 60만미가 폐사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안이하게 대처하고 아무런 대처도 안 하고 어떤 것도 없잖아요. 지금 그 일이 벌어진 지가 언젠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산직 공무원들하고 연구직 연구사들하고 사이가 상당히 안 좋으신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문제가 뭡니까? 왜 사이가 안 좋아요?
배영민 위원님, 죄송하지만 한도섭 위원님 말씀대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으니까 오늘은 결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직원들하고 왜 사이가 안 좋습니까?
인간관계의 기본적인 갈등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인간관계에서는 당연히 어느 정도의 갈등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만 그러한 소문이 났다고 그러면 저의 불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20쪽을 봐 주세요. 세출예산에 민간행사보조 인천하늘축제 개최 3억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2006년도 본예산에 계정이 안 됐던 사항이거든요. 그렇죠?
이것이 굉장히 민감한 예산입니다. 2006년도 본예산에서 전 의원들이 심도 있게 심의해서 삭감한 예산입니다. 그렇죠?
예결위에서 삭감을 했었습니다.
예결위에서 공방을 많이 해서 삭감한 사항입니다.
국장님께서 이것 말씀하시기를 예산절감 차원에서 10%씩 절감을 많이 하셨다고 하셨어요. 보면 많이 절감을 하셨네.
이 하늘축제 3억을 추경에 반영시킨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이해하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답변 좀 해 보세요.
작년 예결위 당시에 축제예산이 많이 논의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 시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축제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키우고자 하는 축제가 해양축제하고 중국인의날행사하고 이 3개인데 당시 여러 가지 축제 중에 군·구에서 하는 축제도 지원을 해야 되다 보니까 축제예산에서 삭감을 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저희 축제가 시에서 하는 여러 축제 중에서 제일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해도 좋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쪽으로 얘기가 돼서 일단 삭감을 하고 추경에 세워 주겠다라고 당시 논의하셨던 의원님도 얘기를 해서 예산부서하고 했고 또 이 예산은 시가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제공항공사와….
그것까지 설명 안 하셔도 되니까, 그것 알고 질의하는 것이지 그것 모르고 질의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지금 하늘축제가 몇 회째입니까?
1회 때는 예산이 1억이었나요?
처음부터 3억이었습니다.
아니죠.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 섭섭한 부분이 뭐냐 하면 4대 때 실패한 사업이라고 해서 4대 의원들께서 격분에 가까울 정도로 논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장님 말씀은 예산이 부족해서 본예산에 계정해서 추경에 반영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본 위원은 그것이 아니고 의원들이 다 바뀌고 아무도 안 계시니까 슬그머니 끼워 넣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늘축제 행사장이 지역구입니다. 저도 행사장을 가보고 했지만 많게는 몇 100명밖에 안 되고 적게는 100여명 모아놓고 추위에 주민들을 덜덜덜 떨게 하는 행사입니다. 또 내빈들은 호텔에서 귀한 음식 먹으면서 있고, 지금 이 행사에 대한 원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심지어는 관계 공무원들까지 이런 행사는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국장님께서, 가뜩이나 요즘 예산이 굉장히 없습니다. 돈은 없고 쓸 데가 많아요. 그런데 굳이 추경에 3억을 올렸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보시죠.
변명같이 되겠습니다만 하늘축제의 성격상 축제가 열리는 곳이 공항공사 앞 잔디밭이다 보니까 아직 집객효과 면에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분명하게 시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인천이 경제자유구역으로 해서 새로운 성장동력의 계기가 된 것은 인천국제공항이 인천지역에서 시작됐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천국제공항공사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이 축제가 현재까지는 홍보도 널리 안 되고 합니다만 꾸준히 키워서 정말 수도권 시민들의 축제로 또 장기적으로는 축제로 키워나간다는 의미에서 어떤 당위성 측면에서는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매년 문제되는 점을 보완해서 가야 될 의미로써의 축제로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그렇습니까?
시에서도 시장님 이하 2회 끝나고도 피드백하는 차원에서 평가해서 의사결정이 돼서 이번에 예산을….
국장님, 공항공사가 2005년도 당기순이익을 얼마 올린지 아세요? 모르시죠. 공항공사가 당기순이익을 1,755억을 올렸습니다. 인천시가 부채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인천시 부채가 1조 1,000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당기순이익 1,755억을 내는 공항공사와 부채가 1조가 넘는 인천시가 아무런 소득도 없는 행사에 공항공사 3억, 인천시 3억씩을 매칭해서, 행사를 며칠 하죠?
하루에 2억씩 쓰는데 인천시가 1억씩 부담하는 것입니다. 소모성 행사에. 그러면 공항공사는 당기순이익을 1,755억을 내서 돈이 많이 불어서 쓸 데가 없어서 한다고 치자고 우리 인천시는 빚이 1조가 넘습니다.
지금 3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인천시의 열악한 지역에 주민 화합 차원에서 행사하면 10개도 더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메시지가 들어온 것이 2004년 본예산에 2억, 추경에 1억을 넣어서 3억을 만든 것입니다. 행사비는 3억이 맞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3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IMF보다 더 어려운 경제입니다. 주민들은 굉장히 허탈해 하고 시름에 젖어 있고 이렇습니다.
특히 지역에 사는 영종·용유는 17년 동안 개발이라는 명분 아래 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 굉장히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어족 다 고갈이 되고 바다에서 고기도 안 잡히고 재산권 다 묶여서 아무런 소득도 없는 영종·용유 주민들입니다.
인천시민들이 다 어렵겠지만, 그러면 그 3억을 그런 사람들한테 좀 쓰면 그분들이 얼마나 신바람이 나겠습니까. 또 노인층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행사를 꼭 해야 되는 것입니까?
2회에 걸쳐서 여러 가지 기대효과에 미흡했다는 부분은 제가 시인한 바가 있고요.
특히 그 축제가 공항주변이다 보니까 지난해부터는 영종·용유 쪽 주민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스도 같이 만들고 해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2회 지나고 3회째에 있는 사업성과 면으로 얘기하자면 노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미흡하다는 것은 다시 한 번 재차 말씀드리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항과 인천의 관계에 있어서 축제의 육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노 위원님께서 깊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관사가 SBS죠?
1회 때 SBS가 했고 그 때는 공모를 해서 심사를 해서 SBS가 했고 2회 때는 문제가 있다고 해서 부평문화원에 위탁을 했었습니다.
SBS 주관이 아닙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SBS가 주관이 돼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회 때가 그랬습니다. 2회 때는 부평문화원에 위탁을 했습니다.
위탁해서 부평문화원이 어떻게 행사를 치렀어요?
부평문화원이 일부 부분을 하위 기획사에 하청을 줘서 치렀습니다.
주관사는 SBS가 아니고 1회만 했다?
1회는 공모를 통해서 SBS, 2회 때는 부평문화원 그렇습니다.
부평문화원이든 SBS이든 기획사에 돈을 퍼주는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본 행사는 얼마 들어가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행사는 국장님께서 심도 있게 다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혈세를 이렇게 막 써서는 안 됩니다.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또 본 위원의 생각은 우리 시의원을 너무 경시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4대 때 의원들이 예결위에서 공방을 하면서까지 이 불필요한 행사를 해야 되겠냐고 많은 질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의원이 다 바뀌었다고 해서 본예산에는 안 올리고 있다가 슬그머니 추경에 올리는 의도적인 국장님의 태도에 제가 불쾌감을 많이 느끼거든요. 의도적은 아닙니까?
사전에 설명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동료 위원님들한테 설득을 시키고 과정을 얘기하고 했어야지 3억이라는 돈을 추경에 슬그머니 올린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국장님의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혈세입니다. 3억이면 큰돈입니다. 이것을 3일에 소모시키는 이런 행사는 하면 안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항공사는 당기순이익이 2005년도 1,755억입니다. 우리 인천시는 부채가 1조가 넘는 인천시입니다. 어떻게 공항공사 행사하고 매칭해서 3억씩 같이 내면서 3일만에 3억을 날립니까?
본 위원은 이번 추경에 올라온 3억은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공항공사하고 협약을 해서 쭉 해 오던 기관 대 기관의 문제이고 지난해 예결위에서 삭감하려고 강하게 주장하셨던 의원님이 마침 이번에 재선이 되셔서 5대 의회에 계십니다.
또 노 위원님께서 그분하고도 얘기를 좀 한번 같이 해 보시고 그 때 의사결정 과정이 결과적으로는 삭감이 됐습니다만….
국장님의 견해만 얘기하세요. 과정은 얘기하지 마시고, 본 위원은 삭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냐는 답변만 하세요.
예산을 계상했다는 것은 계속 하늘축제를 키웠으면 하는 시 내부의 의사결정에 의해서 계상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구 위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인천의 상징인 공항에 대한 하늘축제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노 위원님 말씀마따나 성과물이나 시민들의 호응도, 행사의 취지나 목적에 부응하지 못하는 행사는 하나마나거든요.
그런데 행사 취지를 짧게 설명해 주시고 성과나 문제점이 있었으면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개선해서 축제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국장님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하늘축제를 키워 나가기 위한 로드맵으로는 3회까지는 인천지역의 시민들한테 인식이 되는 그러한 축제로 키워 나가고 향후 2년 내지 3년은 수도권 시민들에게 확산시켜 나가고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국제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로드맵을 갖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접근성 면에서 굉장히 떨어지다 보니까 집객효과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자체의 개발문제도 매년 조금씩 보완해 나가는, 그래서 아직은 완성된 축제의 모습보다는 자라나는 축제의 모습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행사인원 500명 이런 식으로 해서, 물론 인원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행사 추진과정에서 오픈되지 않고 기획사의 하청 식으로, 기획사의 수입 위주로 행사를 진행하다 보면 홍보나, 서울에서 공항까지 불과 40분밖에 안 걸리는데 전체적인 수도권 시민들이 부응하지 않는 행사는 문제가 있거든요.
이점을 분명히 아시고, 주관사는 입찰합니까?
네, 첫 회에는 SBS가 조금 상업성이 있어서 2회 때 부평문화원을 했다가 올해는 다시 공모를 해서 심사에 의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날짜가 9월 29일이면 어느 정도 행사진행을 준비할 단계인데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공항공사는 3억이 서 있기 때문에 기관간의 협약이기 때문에 일단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에서 꼭 3억을 대야 됩니까? 공항공사 단독으로 하면 안 됩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도 공항공사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치고요.
유인물 34쪽을 보시면 냉장·냉동창고 삭감한 이유가, 이것이 꼭 필요하면 해야 되는데 왜 삭감하는지 하고 산소측정기 같은 것도 꼭 있어야 되는 설비인데 이것을 없애고 냉각기를 증액한단 말이에요.
이 모든 설비들이 필요한 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만약에 정전이 됐을 경우는 비상발전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까지 같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경이다 보니까 예산을 신규로 하는 것보다 종묘배양연구소에서 기 본예산에 있는 것을 처음 시장 수요조사했을 때보다는 가격이 높아서 사지 못하니까 사업 우선 순위로 바꿔서 일단 급한 것부터 들여놓자 해서 예산편성을 이렇게 한 것이고요.
비상발전은 지금 현재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경영포럼에 대해서 내용을 묻고 싶은데요. 금일 아침에 해양수산부장관이 내방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네, 아침에 다녀왔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이 나갔습니까?
시장님하고 정무부시장님하고 시에서는 경제통상국장, 자치행정국장, 제가 나가서 있었습니다.
인천 신항에 대해서 어디까지 내용이 나왔나요?
신항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이 해양수산부에서 기획예산처에 230억이 넘어가 있는데 그 동안에 마침 윤대희 경제수석이 인천 분이고 해서 SOC 예산 전체의 볼륨을 키워서 인천 신항에 200억 추가 요구가, 해양수산부에서 기획예산처에 한 상태입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입장에서는 신항에 대해서 예산을 200억 더 추가해서 기획예산처에 갔으니까 남은 것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예산처 출신이기 때문에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좀더 강력하게 얘기해 주도록 오늘 아침에 건의를 했습니다.
물론 합동으로 노력하시는 것은 좋은데 지금 신문보도상에 나는 것은 상당히 좋지 않은 먹구름이 많이 깔려 있는 것 같은데, 물론 국장님도 많은 고생을 하시겠지만 사실 인천이 동북아 물류거점도시 이렇게 거창하게 나가는데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들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다녀오셨으니까 우리가 항만이나 이런 쪽에, 물론 항만공사도 있지만 시 본청에서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동북아물류혁신클러스터 구축으로 해서 6억원이 예산에 반영돼서 올라왔는데 본예산하고 비교해서 보니까 큰 사업내용들이 물류 전문인력을 양성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내용인가요?
온라인과 오프라인 프로그램이 따로 있습니다. 주력하는 부분은 온라인에 누구든지 들어와서 물류와 관련된 주제별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지역에서 기존에 물류업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재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관이 인천대학교에서 해야 되죠?
클러스터사업이라고 해서 산자부에서 공모를 합니다. 그러면 각 시·도에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공모를 하는데 공모주체가 산·학·연이 같이 공동으로 해서 클러스터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인천지역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항과 항만과 이와 관련된 기업들이 많으니까 물류클러스터 사업을 신청해서 2004년도에 산자부 지원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입니다.
산자부가 총 18억이고 시가 14억 몇 1,000만원이 매칭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물류인력 교육과정 운영 해서 2,000만원이 기정에 서 있습니다. 여기하고 어떤 관계가, 내용 또 아시는 것 있어요?
클러스터 내에 있는 것 외에 2,000만원은 인천물류연구회나 이런 물류 연구단체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물류와 관련된 그런 발표를 하거나 그럴 때 물류와 관련된 사람들을 초대할 때 저희 시가 신청에 의해서 산정해서 그때 그때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민간경상보조에도 물류교류라고 해서 1억이 서 있고 여러 가지 예산이 반영된 것이 있는데 클러스터화해서 이 정도로 금액이 커졌다는 얘기는, 뭐 세세한 내용이 없잖아요.
저희 위원님들이 지금 내용을 아시는 것이 없잖아요.
여러 가지 사업이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서류로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저도 이번에 포트세일에 참가했는데 사실 우리 인천항에 배후시설을 해서 세일도 하고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내부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따라오지 못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대중국권에 있는 물류하고 항을 보면 엄청난 변화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천 쪽에는 그만큼 부수적으로 오는 것들이 중국을 좇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구축사업이 있고 물류용역을 많이 줘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는 것들이 뭐 단기간에는 나오지 않겠지만 과감하게 우리 항만공항물류국에서 정말 용역자체를 용역다운 것을 줘서 중장기적인 프로그램을, 여기에는 뭐 2004년도에 나와서 쭉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마스터플랜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많이 주시고 그래서 항만공항물류국이 정말 인천의 핵심부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에는 국장님 혼자 뛰어다니시고 하위 분들는 접근하는 것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국은 권한이 있어서 하는 그런 국은 아니고요. 공항과 관련해서는 건교부나 공항공사가 있고 항만에 관해서는 해수부나 또 항만공사가 작년에 생겼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지자체에서 안 하던 업무를 지금 한 4년째 하면서 저희 조직내부의 구성원들의 물류에 관한 어떤 전문지식도 많이 커가고 있는데 단지 신설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또 인사상으로 제가 제일 오래 있는 직원 중의 한 명입니다. 이 분야에서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습니다마는 조직 전체가 갖고 있는 수준은 상당수준에 올랐고 지금 해양수산부나 이쪽에서도 저희 국과 얘기할 때는 전문적인 용어를 써가면서 얘기할 정도로 조직 전체가 당당히 중앙부처와 맞설 수 있다고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물류 쪽에 관련부서가 많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공무원들한테도 많은 것을 개방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물류 쪽에 관심을 갖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금일 자 신문에 보니까 인천발전연구원에서 동북아물류 쪽의 파트를 신설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우리 항만공항물류국하고 무슨 관련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인발연에 물류전문가가 없었습니다마는 상반기에 물류 한 명을 넣어줬고 물류를 교통 전체 속에서 옛날에는 물류가 하위 컨셉이었는데 지금 교통을 전담하던 부서를 확대 개편하면서, 다시 말해서 교통전문가들이 또 물류전문가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개편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주요 관심사항이 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회의하는 중간에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할 수 있도록 시간이 되시면 도시물류기본계획안을 빨리 배부해 주세요.
도시물류기본계획….
2004년도….
2004년도에 만든 것이요?
예산심의할 때 참고가 될 수 있도록이요.
2004년도이기 때문에 책자가 위원님들 숫자만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되면 전 위원님께 드리고 아니면 공동으로 보실 수 있도록 있는 대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윤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도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국장님!
간단히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24쪽을 보면 운수업계보조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20억이 삭감됐는데 여기에 보면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지급여유분 삭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잘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하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 20억이나 삭감되는 것인지, 차가 줄었는지 아니면 보조금액이 많이 떨어져서 그런지 국장님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재원이 이번에 좀 없어 가지고 기존예산을 좀 추렴하자라는 것이 예산부서의 얘기였고 저희가 복지카드를 쭉 하다 보니까 7월 이후는 한 17억 정도, 매달 17억 정도가 신청됩니다.
그런데 신청이 되면 12월에 청구하는 것은 1월에 지급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화물자동차에 전체 나가는 것이 한 600억이 넘으니까 복지카드분 12월에 청구되는 것을 예산할 때에는 같이 하는데 이것을 1월로 넘겨서,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추경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12월에 청구되는 정도의 부분을 삭감해서 추경재원으로 확보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0억이 그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민 위원입니다.
어제 잠깐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일치되는데요.
저희 최고운임제 시행에 따른 것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또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옹진군에 26만 4,000명이 지원을 받았다고 얘기했거든요. 왕복으로 따지면 13만 2,000이니까 인구 1만명으로 봤을 때 한 분이 열세 번 이상 왕복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저로서는 도저히 믿기지가 않거든요. 지금은 연육이 됐지만 과거에 섬일 때 1년에 열세 번을 나오기가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평균으로 하면 전체 인원이 열세 번 나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강화, 옹진, 중구 쪽까지 포함해서 섬별로 몇 분이 갔다 오신 것인지 자세하게 뽑아서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요.
어제 말씀드렸던 것, 그러니까 공무원들에 대한 부분을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대부분 그분들이 예산의 2/3를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하고 같이 해서 자료를 만들어 주십시오.
섬별로 하는 부분은 저희가 저쪽에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방은 안 되는데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문제를 제기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좀 깊이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만들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배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하시네, 21쪽을 보시면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해 가지고 도서주민 여객선 운임지원 8억이 있거든요. 있죠?
그 8억의 산출근거에 대해서 지금 답변할 수 있습니까?
산출근거는 도표로 되어 있거든요.
도표로?
네, 그래서 자료로는 바로 제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 산출근거가 8억이라는 것에 대해서 위원들이 이해가 가도록, 우리 배영민 위원님의 질의와 맥을 같이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간단하게 얘기를 하실 수 있나요? 시간이 좀 걸릴까요?
전년도의 집행실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제도가 좀 바뀌었습니다.
작년에는 그냥 50%면 50%를 지원했는데 금년도에는 국비가 일부 내려와서 백령도나 이쪽은 5,000원 이상은 안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하고 또 군·구에서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군·구의 의견도 모아서 그런 것들을 취합해서 예상인원을 각 노선별로 해서 나가는 부분을 산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자료가 나가도 결국은 그 원칙에 의해서, 그러니까 작년도의 예와 제도 바뀐 것에 따른 것 또 군·구의 금년도 예산 등을 복합해서 산정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23쪽 하단 좀 봐 주세요.
23쪽 하단에 용역비가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나 저나 이 용역비에 대해서 굉장히 알레르기가 생겼습니다.
모든 것을 용역으로 처리하는 공직자들이 문제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전부 다 용역의뢰를 합니다.
참 언제부터 공직자들이 이렇게 용역을 했는지는, 제가 지난날을 얘기하면 구의원 때 용역비를 전액 삭감한 의원으로서 소문이 많이 났던 사람인데 이제는 완전히 공식화가 돼서 공직자들이 의례 용역을 하는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깝고요.
여기에 보면 4,000만원이 재래시장 주변 물류개선사업 기본계획수립용역이거든요.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재래시장이 경제통상국에서 종합적인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물류흐름 중에 있어서 재래시장도 물건을 받기 위해서는 화물차가 들어가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재래시장의 물류흐름을 개선해 줌으로써 그렇지 않아도 비좁은 재래시장을 좀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시물류기본계획상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그런데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그러면 그것은 교통국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교통유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교통국에서 물류부분, 화물은 저희 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화물이 오려면 차량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은 교통국 소관으로 교통국에서 교통영향평가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화물, 그러니까 사람이 타고 다니는 부분….
아니, 화물이 가는데 자동차가 있어야 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동차든 뭐든 물건을 싣고 다니는 교통흐름은 저희 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남구 제일시장하고 서구 거북시장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교통흐름에 대한 용역이죠?
그렇습니다. 화물교통 흐름입니다.
왜 이것을 항만공항물류국에서 하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 봅시다.
35쪽에 보면 국고보조금반환금 8억 8,000이 있거든요. 이것은 당초에 계상을 잘못한 것입니까? 국고를 이렇게 반환합니까? 국비받기가 보통 힘든 것이 아닌데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중에 인공어초시설은 입찰하고 남은 잔액으로써 한 1,100만원 정도이니까 많지 않은데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이라는 것은 지금 고기가 잘 잡히지 않고 하다 보니까 어선들보고 너희들이 신청하면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폐업보상을 해 주겠다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폐업보상을 해 주겠다고 신청을 받았습니다.
폐업보상은 국비 전액입니까? 시비 매칭입니까?
이것은 국비전액입니다.
국비 전액이에요?
네,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해수부에 하면 그 신청한 것을 전국적으로 조정해서 인천은 이번에 몇 대다 이렇게 배정을 해 줍니다.
그러면 2004년도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2003년도에 수요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4년도에 너 몇 척 신청해라 이래 가지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이 배는 얼마를 보상해 주라고 결정을 내립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 신청했던 배 중에 세 척이 감정평가액이 너무 적다고 그래 가지고 포기해 버렸어요. 포기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반납하는 거죠. 세 척은 포기하는 부분이니까 반납할 때 금액이 좀 커질 때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국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28페이지를 봐 주시죠.
작년에 서해5도서 침적쓰레기에 대해서 강화 앞바다 만두리까지 청소를 했다고 팀장님께 제가 설명을 들었거든요.
사실은 전년도에 11월까지 강화 앞바다를 청소해 주겠다. 침적쓰레기를 해 주겠다고 약속받은 것이 강화에 문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9월이거든요.
그런데 2,000만원을 감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영흥, 덕적, 자월, 특정해역 일부라고 되어 있는데 강화가 또 빠졌어요.
그나마 어제 말씀하실 때 강화도도 이번에 다 조사해서 쓰레기 청소를 다 하신다고, 뭐 언제라고 딱 말하지는 않으셨지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용역조차 강화는 빠졌다고요. 그래서 왜 그러나 싶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 서해5도서부터, 이것이 3개년 계획입니다.
여태까지 인천 앞바다 전체에 대해서 어장조사가 없었기 때문에 서해5도서를 하고 그 다음에 금년도부터는 덕적, 영흥 이쪽 지역을 하고 내년도 3차연도에 강화지역을 들어갑니다.
그러면 3차연도 용역을 실시해서 결과가 나오면 그 때 청소도 하고 여러 가지 바다실태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여기 정도 하는 수준은 어떤 지역을 가서 침적쓰레기를 아주 세밀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그래도 여태까지는 인천 앞바다가 어떠냐 하면 국립서해수산연구소도 있고 합니다마는 데이터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최소한 수산자원에 대해서 플랑크톤이 어떻고 하는 부분은 3년에 한 번 정도는 그 변화되는 것을 주요해역에 대해서는 하자. 그것을 하면서 침적쓰레기 부분이나 인공어초 적지도 어디가 좋을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하는 그러한 기초통계용 자료조사입니다.
그러면 언제 강화 앞바다에 대해서 쓰레기 청소를 할 거예요?
공식적으로나 비공식적으로 박 위원님하고 여러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바다쓰레기에 대한 부분은, 그러니까 어장부분에 대한 첨적쓰레기는 저희가 하는데 한강에서 내려온다거나 해서 그것이 어장 외 지역에 침적되어 있는 것은 환경녹지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녹지국에서는 바다 침적쓰레기에 대해서 우리 수산과에서 하는 것으로 대답을 하거든요.
글쎄요. 부유쓰레기냐 침적쓰레기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바다와 관련된 것은 한 부서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조직 개편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오늘은 이 정도만 하고 제가 별도로,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이것에 대해서 참 연구 많이 하셔야 돼요.
원래 우리가 인체에 비유하면 우리 인체의 어느 작은 부분 하나가 병들기 시작하면 영원히 병들어서 쓰러지는 겁니다.
그런데 강화 앞바다에 대해서 상당히 묵과하시는데 정말 큰일났습니다. 차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박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2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 위원입니다.
2006년도항만공항물류국일반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서안 545쪽 종묘생산동 신축시설비 4억 5,200만원을 전액 삭감, 같은 쪽 종묘생산동 신축 감리비 1,4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예산서안 540쪽 제3회 인천하늘축제 개최와 관련해서는 인천시의 재정이 열악하여 전액 삭감함이 타당하나 공항공사와 계획된 점을 감안하여 승인하니 경제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하고 종묘생산동 신축과 관련해서는 신중한 검토 후 2007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지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6년도항만공항물류국일반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윤지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예산서안 545쪽 종묘생산동 신축시설비 4억 5,200만원을 전액 삭감, 같은 쪽 종묘생산동 신축 감리비 1,4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예산서안 540쪽 제3회 인천하늘축제 개최와 관련해서는 인천시의 재정이 열악하여 전액 삭감함이 타당하나 공항공사와 계획된 점을 감안하여 승인하니 경제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하고 종묘생산동 신축과 관련해서는 신중한 검토 후 2007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항만공항물류국일반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서안 545쪽 종묘생산동 신축시설비 4억 5,200만원을 전액 삭감, 같은 쪽 종묘생산동 신축 감리비 1,4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예산서안 540쪽 제3회 인천하늘축제 개최와 관련해서는 인천시의 재정이 열악하여 전액 삭감함이 타당하나 공항공사와 계획된 점을 감안하여 승인하니 경제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하고 종묘생산동 신축과 관련해서는 신중한 검토 후 2007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항만공항물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항만공사재정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할 차례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인천항만공사재정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항만공사재정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항만공항물류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공항물류국장 홍준호입니다.
인천항만공사재정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법조문만 설명드려서는 좀 설명이 약한 것 같아서 별도 설명자료라는 유인물을 배포했습니다. 그것을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항만공사의 연혁을 보면 ’99년 3월 국무회의에서 부산항과 인천항의 관리운영기능을 공사화하겠다라는 결정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많은 우여곡절 끝에 항만공사법이 2003년 11월에 시행령까지 해서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던 차에 부산항만공사는 재정사정이 좋은 것으로 예측됐기 때문에 2004년 1월에 설립하였고 인천항만공사는 재정이 취약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향후에 재정이 보강되면 실시하자는 해양수산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인천시에서는 인천항만공사도 재정이 괜찮다라는 주장을 해서 산업연구원에 해양수산부와 인천시가 공동으로 인천항만공사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밑의 내용은 일단 설명을 약하고 3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항만공사의 설립 필요성은 정부가 국가항만 정책을 투포트시스템을 견지를 해 왔습니다. 투포트시스템은 부산·광양항을 중심으로 하는 항만을 집중 구성하는 정책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0년대 이후 인천항에 대한 재정투자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천 북항에 목재부두 2선석 455억원을 제외하고는 재정투자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부산항의 경우는 부산 신항에 4조 3,000억원 그리고 남측 컨부두 2-2단계에 2,900억원 등 총 5조원에 가까운 투자를 진행중에 있고 광양항의 경우는 총 사업비 2조 3,000억을 책정해서 2005년까지 1조 4,000억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런 찰나에 인천항은 재정사업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앞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유치해야 되는데 이러기 위해서는 정부가 항을 운영해서는 민투가 어렵다고 보고 항만공사 설립을 서두르게 된 것입니다.
또 두 번째 항목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옛날에 국가가 전국의 항만을 직접 관리할 때 항만법상의 비관리청 항만공사라는 것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마산항이나 목포항 같은 데서 항을 건설하게 되면 부산항이나 인천항이 그 중에 규모가 큰 항입니다. 거기에서 사용하는 임대료나 선사의 경우에는 접안료, 유통료 등을 면제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항만공사가 설립되면 그러한 부분이 제외가 됩니다. 부산은 항만공사가 되니까 타항만에서 투자한 것을 부산항에서 지원하던 항만공사가 되니까 멈추게 됐습니다.
인천항만공사의 설립이 늦어지면 마산항이나 목포항 이런 여타 항에서 비관리청 항만공사로 하는 부분을 인천항이 실제로 부담해야 되는 것이 점점 많아지는 그런 현상을 가져오게 됩니다.
참고로 2005년도에 인천항만공사가 이러한 투자비 보전으로 나가는 돈이 100억입니다. 설립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이 부담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영원히 항만공사를 설립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4페이지를 보면 마지막으로 중앙정부에서 한 것이 결국 인천항만공사가 재정이 약하다고 하는데 인천시는 괜찮다고 하니 여기에서 나오는 이자보상비율이 1.0 미만일 때는 인천시에서 지원을 하겠느냐 하는 것을 마지막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이자보상비율이라 하면 2페이지에 나오는 공식에 의해서 연간 이익이 이자비용을 충당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지표가 되겠습니다. 즉 1.0이 안 될 때는 영업을 해서 벌어들인 돈으로 외부에서 차입한 이자를 지불할 수 없는 단계, 그러니까 회사로써는 성립할 수 없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당시 산업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1.0 미만일 때는 지원을 하겠다라고 정책을 결정해서 했었습니다. 그것을 조례로 결정하기로 하여서 당초 인천항만공사재정지원에관한조례를 지난해 항만공사 발족 전에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조례안을 갖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을 보시면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지난해 제정했던 조례에 의하면 제3조제2항에 보면 인천광역시장은 1항의 규정에 의해서 시가 위탁한 사업 또는 공사가 수행하는 비수익적 사업에 대하여 재정지원금을 교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뒤에 관계법령 발췌에도 있습니다만 항만공사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항만공사에 비용을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을 받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3조에 근거규정을 두고 5조에 공사의 재정수지가 이자보상비율의 1.0 미만일 경우에 한하여 재정지원금을 교부한다 이렇게 조례를 개정했는데 지난 상반기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나와서 제5조의 규정은 임의규정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문변호사 세 군데에 의견을 조회했을 때 두 고문변호사가 이것은 임의규정으로 해석이 된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당초 약속대로 공사의 재정수지 이자보상비율이 1.0 미만일 때는 재정지원금을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강행규정으로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좀 자세하게 설명드렸다고 했습니다만 워낙 과정이 복잡하다 보니까 설명이 부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쨌든 항만공사를 출범시키면서 중앙정부와 우리 인천시간에 약속했던 부분을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데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공항물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인천항만공사재정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항만공사재정지원에관한조례는 항만공사법 제36조에 의거 인천항만공사의 위탁사업 등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사의 재정 건전성 및 안전성을 도모하고자 2005년 6월 13일 제정 공포한 조례로 기존 조례의 재정지원금 교부 근거를 임의적 조항에서 의무적 조항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으로 동 조례의 개정내용은 제3조의 제2항을 삭제하여 제5조로 삽입함에 따라 조명 중 제2항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이며 제4조를 제5조로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강석봉 위원장, 한도섭 간사와 사회교대)
그러나 제5조를 제4조로 변경하면서 동조 제1항에서 기존 조례의 재정지원금 교부조건을 공사의 재정수지 이자보상비율 (영업이익/이자비용)이 1.0 미만일 경우에는 재정지원금을 교부하여야 한다로 강행 규정으로 강화하였습니다.
이자보상비율 산정과 관련하여 인천항만공사에서 차입금이 많으면 이자보상비율은 감소하게 되는데 차입금과 관련한 승인과정과 항만공사법 제36조 비용의 보조 등의 규정을 보면 후단에 위탁한 사업 및 공사가 수행하는 비수익적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 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동 개정조례안 제4조제1항 후단에서 재정지원금을 교부하여야 한다로 하여 강행규정으로 규정한 사유와 동 개정조례안 제4조제2항에서 규정한 공사가 수행하는 비수익적 사업에 대하여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인천항만공사재정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공사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에 위탁한 사업 및 공사가 수행하는 비수익적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조례안에는 교부하여야 한다로 강행규정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안설명 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인천항만공사는 회사소개를 하자면 자산은 2조 규모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수입되는 금액이 400억 정도입니다.
복식부기에 가면 잘 아시겠지만 감가상각비가 상당한 비용을 차지합니다. 현재 130~140억 정도 되다 보니까 복식부기상으로 보면 감가상각비를 총 수입 400억 중에 130~140억 떼놓고 보면 경상경비나 이런 것을 해서 재정사정이 상당히 약한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천항만공사는 출범시기를 늦추자라는 것이 중앙정부의 주장이었고 앞서 설명드린 대로 빨리 설립하지 않으면 타항만에서 공사하는 공사까지도 인천항만공사의 임대료나 항만사용료에서 감면해 주다 보면 재정은 점점 악화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산업연구원 조사에 의하면 3~4년 내에 이자보상비율은 1.0 이상이 될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는 그러면 인천시가 계속 주장했던 것이니 이자를 영업이익으로 충당할 수 있는 이자보상비율이라는 복식회계상의 기준을 제시하면서 그것이 모자랄 때는 인천시가 부담할 용의가 있느냐 해서 시에서는 당시 회의를 통해서 인천항만공사가 설립되어야만 인천항 발전이 빨리 된다는 전재하에 그리고 이자보상비율이 1.0 미만되는 경우가 거의 없을 것으로 산업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중앙정부에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자보상비율 1.0 미만일 때는 인천시가 꼭 교부하여야 된다라는 약속을 갖고 지난 6월에 조례를 제정했는데 입법취지는 그렇습니다. 입법제정상의 미숙으로 일견 보기에 임의규정,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올봄 감사원에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보더라도 1.0 미만일 때는 반드시 지원하여야 한다라는 강행규정적 성격으로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납득이 됐습니다.
김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숙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숙 위원입니다.
인천항만공사재정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성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항만공사재정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성숙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항만공사재정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항만공항물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인천항만공사재정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인천광역시어항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 계속해서 인천광역시어항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인천광역시어항관리조례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어항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항만공항물류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공항물류국장입니다.
인천광역시어항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어촌·어항법이 2005년 7월 1일 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종전의 어항법이 효력 상실되고 법률 제정으로 인해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지난해 12월에 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해양수산부에서는 어항관리와 관련된 조례표준안을 올 3월에 내려줬고 이에 따라서 시에서는 군·구 등 관계기관의 의견수렴과 입법예고를 통해서 의견을 청취했습니다만 의견은 없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어촌·어항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이번에 인천광역시어항관리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 시장과 이용자단체 등의 의무를 규정하고 제6조에서 17조까지는 어항의 안전관리와 환경유지, 18조에서 20조까지는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과 시설의 관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어항시설의 사용·점용허가와 사용·점용료 징수에 대해서 안 22조부터 26조까지 그리고 어항관리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 안 30조부터 32조까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공항물류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어항관리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촌·어항법 제정·시행으로 관할구역 안의 어항관리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라 인천광역시가 관리하는 어항의 관리와 어항시설 사용·점용료 징수 등에 관하여 어촌·어항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살펴보면 동 조례안 제14조(원상회복 등) 제1항에서 규정한 원상회복명령서인 제4호 서식은 별도의 특정서식을 요하지 않은 공문서 규정의 일반기안문으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같은 조 제2항에서 규정한 어항법 제60조에 대하여는 법규위반자에 대한 처벌절차를 규정한 조항이 아닌 벌칙 조항이므로 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라는 문구는 삭제해야 옳을 것입니다.
동 조례안 제21조(사용·점용 허가 등)본문은 제1항으로 하고 본문 후단의 검토하여야 한다는 어촌·어항법시행령 제35조의 고려하여야 한다를 검토하여야 한다로 한 변경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동 조례안 제26조(사용료의 납부) 제3항에서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잔액에 대하여 연 6%의 이자를 붙여야 한다로 규정하였으나 어항법에는 분할납부 관련 규정은 없으나 어항업무를 관장하는 해양수산부 소관 법규인 공유수면관리법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50만원을 초과시 분할납부규정과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7조제3항에서 정한 100만원 초과시 분할납부규정 중 금액이 서로 상이합니다.
따라서 공유수면과 어항의 관련성을 볼 때 해양수산부 소관 공유수면관리규정에서 정한 50만원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동 조례안 제29조(변상금의 징수) 제2항의 변상금 납부지원에 따른 가산금 징수관련 근거조항을 28조로 하였으나 동 조례 27조에서 가산금의 징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28조를 27조로 해야 할 것입니다.
동 조례안 제30조(구성)에 대하여는 제1항에서 인용한 어촌·어항법 제37조제1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어항관리협의회를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제2항 본문 및 1호에서 부위원장과 위원을 수산업협동조합장에서 상임이사로, 동항 3호에서 위원을 어업인 대표 및 어항 이용자 대표를 어항이용자로 변경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어항관리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수 위원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한 것을 보면 제2항에 규정한 어항법 제60조에 대해서는 법규위반자에 대한 처벌절차를 규정한 조항이 아닌 벌칙 조항이므로 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라는 문구는 삭제해야 옳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역시 동 조례안 21조도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내용하고 같은 맥락 같으네요. 21조도 보면 어항법시행령 고려하여야 한다를 검토하여야 한다로 바꾸어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시행령과 용어를 통일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어항관리조례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바와 같이 조례안 제14조제1항의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와 제14조제2항의 법 제60조의를 삭제하고 조례안 제21조의 본문을 제1항으로, 조례안 제21조 본문 후단의 검토하여야 한다는 고려하여야 한다로 하고 조례안 제26조제3항의 100만원을 50만원으로, 조례안 제29조제2항의 제28조를 제27조로 하고 조례안 제30조제2항 본문 및 제1호의 수산업협동조합 상임이사를 수산업협동조합장으로, 조례안 제30조제2항제3호의 어항이용자 대표를 어업인 대표 및 어항이용자 대표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희경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어항관리조례안에 대하여는 박희경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조례안 제14조제1항의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와 제14조제2항의 「법 제60조의」를 삭제하고 조례안 제21조의 「본문을 제1항으로」, 조례안 제21조 본문 후단의 「검토하여야 한다」는 「고려하여야 한다」로 하고 조례안 제26조제3항의 「100만원」을 「50만원」으로, 조례안 제29조제2항의 「제28조」를 「제27조」로 하고 조례안 제30조제2항 본문 및 제1호의 「수산업협동조합 상임이사」를 「수산업협동조합장」으로, 조례안 제30조제2항제3호의 「어항이용자 대표」를 「어업인 대표 및 어항이용자 대표」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어항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2006년도항만공항물류국일반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인천항만공사재정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어항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항만공항물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산업위원회는 9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녹지보전및녹화사업추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푸른인천가꾸기운동실천지원조례안, 2005회계연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006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성정원
○ 출석공무원
(항만공항물류국)
국장 홍준호
항만공항지원과장 김달성
항만공항물류과장 윤영중
수산과장 김종만
수산종묘배양연구소장 장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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