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항물류국장 홍준호입니다.
저희 국의 2005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항만공항물류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항만공항지원과 김달성 과장입니다.
항만공항물류과 윤영중 과장입니다.
수산과 김종만 과장입니다.
수산종묘배양연구소 장성욱 소장입니다.
(간부인사)
미리 배포한 사항별설명서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의 세입결산 총괄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국의 2005년도 예산현액은 324억 4,500여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은 269억 9,6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수납액은 264억 5,400여만원이고 미수납액은 5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처리 중에 결손처분이 376만원, 다음연도로 이월한 것이 5억 3,829만 6,020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세외수입 중에서 공유재산임대료는 아암도 간이판매대 임대료로써 662만 5,000원을 결정해서 모두 수납했습니다.
기타사용료는 지방어항시설 사용료 19건으로써 징수결정을 3,358만 7,700원을 해서 전부 수납했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은 수산종묘배양연구소 공공예금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 중에서 자치단체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억을 징수결정해서 5억 전부 수납한 것인데 이 부분은 남동구가 추진하던 수도권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의 사업주체가 남동구로부터 시로 이관되기 때문에 5억을 남동구로부터 수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부담금은 기르는어업육성법 제12조에 의한 5톤 이상 어선에 대해서 톤당 5,000원씩 부과하는 그러한 부과금인데 134건에 2,166만 4,400만원을 징수결정해서 전액 수납했습니다.
과태료수입은 수산업법 위반 과징금, 수산업 관련법규 위반 과태료 그리고 화물유통촉진법 과징금,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과징금 등의 내용들인데 총 2억 2,824만 9,560원을 징수결정해서 1억 4,100여만원을 수납했습니다. 미수납액은 다음연도로 이월했는데 8,700 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반환수입은 수산사업 집행잔액 그리고 서해5도서 대책사업 집행잔액을 해당 군·구로부터 받아들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4억 3,300여만원을 징수결정해서 전액 수납했습니다.
기타잡수입은 민간행사보조 위탁사업 등 집행잔액, 감척어선 매각수입 등에 대한 내용으로써 총 5,075만 9,000여원을 징수결정해서 모두 수납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년도수입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체납과징금 징수액과 지방어항시설 사용료를 실수납했고 결손처분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체납과징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수납액은 다음연도로 이월했습니다. 미수납액 규모는 4억 5,497만 3,000여원으로써 결손처분이 376만원이고 나머지는 다음연도로 이월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등인데 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 등 총 251억 5,166만 1,000원을 수납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의 지방채가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예산현액 60억을 세웠습니다마는 실시설계가 여러 이유로 조금 늦어지는 바람에 저희가 지방채 인수를 하지 않고 금년도에 지방채를 인수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의 세출결산 총괄표는 생략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항만공항물류국 총계를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997억 1,383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929억 1,69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64억 394만 970원이고 명시이월이 5,970만원 그리고 사고이월이 2억 7,548만 8,000원 그리고 계속비이월이 60억 6,875만 2,000원 그리고 불용액이 8억 9,29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항만공항지원 중에서 인건비는 일용인부임 집행잔액이 11만 7,000원이고 경상적경비에서 공공요금및제세 집행잔액 등 총 456만 2,22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는 집행잔액이 되겠고 민간이전은 서해5도서 등 주민여객선 운임지원 집행진액과 인천항 포트세일 집행잔액 등 해서 4,366만 8,000여원이 불용되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 연구개발비에서는 인천~개성항로 타당성조사 용역 집행잔액이 16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및부대비는 인천해양과학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용역 집행잔액 900만원 그리고 갯골유수지 주변 친수공간 조성, 실시설계용역, 계속비이월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66억 7,100만원에서 지출액을 5억 1,200만원을 했고 이월한 것은 사고이월이 인천해양과학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용역 중에 8,100만원을 사고이월했고 계속비이월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시설계가 늦어지는 바람에 지방채를 인수하지 않아서 계속비이월로 60억, 감리비 포함해서 60억 6,800여만원을 계속비이월을 했습니다. 불용액은 집행잔액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전자복사기 등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고 예비비등에서 국외이전은 송도신항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집행잔액이 1,19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지역개발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은 집행잔액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에 보조사업,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은 도서종합 개발사업, 오지종합 개발사업, 접경지역 지원사업 등 해서 모두 203억 8,300여만원을 해당 군·구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백령도 북포리 목욕탕 증개축 실시설계비, 강화해안순환도로 개설공사, 민통선 북방지역 개발사업, 서해5도서 대책사업으로써 총 54억 2,000만원을 전액 해당 군·구에 지출하였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항만공항물류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은 해당 사업의 집행잔액에 대한 불용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의 연구개발비 중에 항만공항배후물류단지 종합개발 용역사업 집행잔액과 물류공동화 시스템 구축사업비 집행잔액이 불용액이 되겠고 다음연도 사업으로 사고이월된 것은 항만공항배후물류단지 종합개발 용역사업이 2년에 걸쳐서 진행되기 때문에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민간이전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 유류보조금 잔액을 400여만원 계상하였고 시설비및부대비는 서해로 화물자동차 노상주차장 건립 집행잔액 2,7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과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은 해당 사업부서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수산분야가 되겠습니다.
수산진흥 중에 어정진흥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이 되겠는데 일반보상금에서 37만 2,500원은 주로 불우어업인자녀 학비지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은 수산물전시회·박람회에 민간부분에서 참가하는데 있어서 지원한 사업의 집행잔액 249만 4,200원을 불용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중에 보조사업, 그 중에서도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은 지방어항건설,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 친환경어선 대체사업 그리고 친환경어선 건조사업에 총 31억 6,300여만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연구개발비와 자치단체등이전, 시설비및부대비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연구개발비는 어촌발전종합계획 수립용역과 옥죽포항 정비계획 및 매몰방지 대책 수립용역에 1억 9,881만원을 전액 지출하였고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강화새우젓축제 행사지원에 2,000만원이 전액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는 어항시설 측량 및 등기등록과 그 시설부대비의 집행잔액이 210만원이 있어서 불용액에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은 지방어항 보수·보강 6개항, 어촌정주어항 보수·보강 2개항, 수산물 안전성조사, 새우젓 규격용기 제작지원, 새우젓 위생드럼 지원, 어촌체험마을조성 기본계획수립, 습지견학 및 어촌생태체험사업 등에 총 18억 8,160만원을 전액 해당 군·구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문서세단기 구입잔액 5만 2,480원을 불용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수산증식 부분에 있어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국비가 80%이고 시비가 20% 정도가 되겠습니다.
인공어초시설사업과 관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40억 4,700여만원인데 집행잔액 37만여원을 불용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은 수산종묘매입방류, 양식어장 정화사업, 침체어망 정화사업 등으로써 총 19억 5,276만 8,000원 전액을 해당 군·구에 지원하였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서 연구개발비는 연안어장 실태조사가 되겠는데 이것도 2년에 걸쳐서 조사되는 연구용역이기 때문에 5,970만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폐어망 수거처리사업 1억원은 옹진군 소연평어장 사업으로 1억 전액을 옹진군에 지급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은 수산자원 조성사업, 강화 갯벌장어 양식사업 그리고 갯벌장어 가공시설사업 등에 총 3억 9,887만 5,000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29쪽의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중에 예비비 부분은 2004년 연말에 강풍이 불어서 북도면의 김양식 시설이 일부 파손돼서 여기에 대한 지원으로 예비비가 지출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업지도가 되겠습니다. 어업지도의 불용액은 어업지도선 일반수용비 및 차량선박비 등 집행잔액 633만 5,000여원을 불용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에 자체사업 그 중에서도 자치단체등이전은 어업지도선 운영비로 강화군과 옹진군에 지원하는 것과 방치폐어선 정비사업으로 총 12억 800만원을 해당 군에 지원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어업지도선 정기수리로 여기에 따른 집행잔액 398만 9,000원을 불용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은 어업지도선 건조사업, 건강망어업 생태체험 지원사업으로 총 26억원을 옹진과 강화에 지원했습니다.
어업구조조정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어업구조조정 잔존가치 감정평가 수수료 집행잔액 268만 9,000원을 불용액으로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은 어업구조조정사업 폐업보상금으로 집행잔액은 1억 1,693만 4,000원입니다. 이렇게 많이 나온 것은 척당 평균 가액보다 감정평가금액이 낮게 산출됨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이것은 어업구조조정사업 어선해체비 집행잔액과 부대비와 관련된 것으로 어선해체비 집행잔액 913만 7,000원을 불용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시립수산종묘배양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비 등은 각각의 집행잔액을 불용액으로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은 재료비, 연구개발비, 민간이전사업 등에 대한 집행잔액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3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총 5억 4,200여만원의 예산에서 5억 3,600여만원을 지출해서 556만 3,000원을 불용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해양수산영상체험관 시설, 경비실 신축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은 광역상수도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940원을 불용으로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는 실험기자재 구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및기타경비 중에서 차입금이자는 강화 해안순환도로 3공구 개설공사 이자비용이 되겠습니다. 5년거치 10년 상환인데 불용액 153만 3,000원은 변동금리로 인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입금 원금은 강화 해안순환도로 3공구 개설공사 원금상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0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반환금기타는 감척어선 매각수익금 반환으로 해수부의 사업시행 지침에 의한 매각수익금의 70%를 국고로 반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660만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39쪽의 예비비 지출현황은 앞서 말씀드린 김양식장 강풍피해에 따른 887만 5,000원을 예비비에 지출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0쪽입니다.
명시이월비는 연안어장 실태조사의 용역시기가 2년에 걸쳐 있어서 명시이월하였고 사고이월비는 인천해양과학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용역도 용역기간이 2년에 걸쳐 있어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인천항 물류 활성화 추진은 1,000만원이 사고이월됐는데 개성공단에 있는 물량이 부산항으로 가는데 인천항으로 유치를 계속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11월, 12월 중에는 인천항을 이용하도록 얘기가 되다가 해당업체의 부도로 인해서 다음연도 4월에나 인천항에 첫출항이 됐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물류유통단지 종합개발 용역도 2년에 걸쳐서 했던 용역이기 때문에 일부 사고이월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속비이월은 앞서 말씀드린 갯골유수지 주변 친수공간 조성사업이 실시설계가 늦어짐에 따라서 계속비사업으로 이월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항만공항물류국의 2005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