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149회 [정례회] 3차 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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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6년 9월 13일 (수)
장 소 산업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5회계연도항만공항물류국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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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힘드신 가운데에도 참석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로 벌써 금번 회기 위원회의 중반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회를 마치는 날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항만공항물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동북아 물류중심 도시로써의 성장 및 항만과 공항발전을 위하여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잠사를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05회계연도항만공항물류국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그리고 제2항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의건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면 지금 방청석에는 YMCA 박영희 씨께서 위원회 활동을 방청하고 계십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005회계연도항만공항물류국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10시 0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항만공항물류국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항만공항물류국장님 나오셔서 2005회계연도항만공항물류국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공항물류국장 홍준호입니다.
저희 국의 2005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항만공항물류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항만공항지원과 김달성 과장입니다.
항만공항물류과 윤영중 과장입니다.
수산과 김종만 과장입니다.
수산종묘배양연구소 장성욱 소장입니다.
(간부인사)
미리 배포한 사항별설명서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의 세입결산 총괄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국의 2005년도 예산현액은 324억 4,500여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은 269억 9,6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수납액은 264억 5,400여만원이고 미수납액은 5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처리 중에 결손처분이 376만원, 다음연도로 이월한 것이 5억 3,829만 6,020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세외수입 중에서 공유재산임대료는 아암도 간이판매대 임대료로써 662만 5,000원을 결정해서 모두 수납했습니다.
기타사용료는 지방어항시설 사용료 19건으로써 징수결정을 3,358만 7,700원을 해서 전부 수납했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은 수산종묘배양연구소 공공예금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 중에서 자치단체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억을 징수결정해서 5억 전부 수납한 것인데 이 부분은 남동구가 추진하던 수도권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의 사업주체가 남동구로부터 시로 이관되기 때문에 5억을 남동구로부터 수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부담금은 기르는어업육성법 제12조에 의한 5톤 이상 어선에 대해서 톤당 5,000원씩 부과하는 그러한 부과금인데 134건에 2,166만 4,400만원을 징수결정해서 전액 수납했습니다.
과태료수입은 수산업법 위반 과징금, 수산업 관련법규 위반 과태료 그리고 화물유통촉진법 과징금,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과징금 등의 내용들인데 총 2억 2,824만 9,560원을 징수결정해서 1억 4,100여만원을 수납했습니다. 미수납액은 다음연도로 이월했는데 8,700 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반환수입은 수산사업 집행잔액 그리고 서해5도서 대책사업 집행잔액을 해당 군·구로부터 받아들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4억 3,300여만원을 징수결정해서 전액 수납했습니다.
기타잡수입은 민간행사보조 위탁사업 등 집행잔액, 감척어선 매각수입 등에 대한 내용으로써 총 5,075만 9,000여원을 징수결정해서 모두 수납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년도수입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체납과징금 징수액과 지방어항시설 사용료를 실수납했고 결손처분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체납과징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수납액은 다음연도로 이월했습니다. 미수납액 규모는 4억 5,497만 3,000여원으로써 결손처분이 376만원이고 나머지는 다음연도로 이월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등인데 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 등 총 251억 5,166만 1,000원을 수납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의 지방채가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예산현액 60억을 세웠습니다마는 실시설계가 여러 이유로 조금 늦어지는 바람에 저희가 지방채 인수를 하지 않고 금년도에 지방채를 인수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의 세출결산 총괄표는 생략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항만공항물류국 총계를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997억 1,383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929억 1,69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64억 394만 970원이고 명시이월이 5,970만원 그리고 사고이월이 2억 7,548만 8,000원 그리고 계속비이월이 60억 6,875만 2,000원 그리고 불용액이 8억 9,29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항만공항지원 중에서 인건비는 일용인부임 집행잔액이 11만 7,000원이고 경상적경비에서 공공요금및제세 집행잔액 등 총 456만 2,22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는 집행잔액이 되겠고 민간이전은 서해5도서 등 주민여객선 운임지원 집행진액과 인천항 포트세일 집행잔액 등 해서 4,366만 8,000여원이 불용되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 연구개발비에서는 인천~개성항로 타당성조사 용역 집행잔액이 16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및부대비는 인천해양과학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용역 집행잔액 900만원 그리고 갯골유수지 주변 친수공간 조성, 실시설계용역, 계속비이월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66억 7,100만원에서 지출액을 5억 1,200만원을 했고 이월한 것은 사고이월이 인천해양과학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용역 중에 8,100만원을 사고이월했고 계속비이월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시설계가 늦어지는 바람에 지방채를 인수하지 않아서 계속비이월로 60억, 감리비 포함해서 60억 6,800여만원을 계속비이월을 했습니다. 불용액은 집행잔액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전자복사기 등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고 예비비등에서 국외이전은 송도신항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집행잔액이 1,19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지역개발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은 집행잔액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에 보조사업,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은 도서종합 개발사업, 오지종합 개발사업, 접경지역 지원사업 등 해서 모두 203억 8,300여만원을 해당 군·구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백령도 북포리 목욕탕 증개축 실시설계비, 강화해안순환도로 개설공사, 민통선 북방지역 개발사업, 서해5도서 대책사업으로써 총 54억 2,000만원을 전액 해당 군·구에 지출하였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항만공항물류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은 해당 사업의 집행잔액에 대한 불용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의 연구개발비 중에 항만공항배후물류단지 종합개발 용역사업 집행잔액과 물류공동화 시스템 구축사업비 집행잔액이 불용액이 되겠고 다음연도 사업으로 사고이월된 것은 항만공항배후물류단지 종합개발 용역사업이 2년에 걸쳐서 진행되기 때문에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민간이전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 유류보조금 잔액을 400여만원 계상하였고 시설비및부대비는 서해로 화물자동차 노상주차장 건립 집행잔액 2,7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과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은 해당 사업부서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수산분야가 되겠습니다.
수산진흥 중에 어정진흥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이 되겠는데 일반보상금에서 37만 2,500원은 주로 불우어업인자녀 학비지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은 수산물전시회·박람회에 민간부분에서 참가하는데 있어서 지원한 사업의 집행잔액 249만 4,200원을 불용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중에 보조사업, 그 중에서도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은 지방어항건설,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 친환경어선 대체사업 그리고 친환경어선 건조사업에 총 31억 6,300여만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연구개발비와 자치단체등이전, 시설비및부대비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연구개발비는 어촌발전종합계획 수립용역과 옥죽포항 정비계획 및 매몰방지 대책 수립용역에 1억 9,881만원을 전액 지출하였고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강화새우젓축제 행사지원에 2,000만원이 전액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는 어항시설 측량 및 등기등록과 그 시설부대비의 집행잔액이 210만원이 있어서 불용액에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은 지방어항 보수·보강 6개항, 어촌정주어항 보수·보강 2개항, 수산물 안전성조사, 새우젓 규격용기 제작지원, 새우젓 위생드럼 지원, 어촌체험마을조성 기본계획수립, 습지견학 및 어촌생태체험사업 등에 총 18억 8,160만원을 전액 해당 군·구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문서세단기 구입잔액 5만 2,480원을 불용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수산증식 부분에 있어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국비가 80%이고 시비가 20% 정도가 되겠습니다.
인공어초시설사업과 관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40억 4,700여만원인데 집행잔액 37만여원을 불용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은 수산종묘매입방류, 양식어장 정화사업, 침체어망 정화사업 등으로써 총 19억 5,276만 8,000원 전액을 해당 군·구에 지원하였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서 연구개발비는 연안어장 실태조사가 되겠는데 이것도 2년에 걸쳐서 조사되는 연구용역이기 때문에 5,970만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폐어망 수거처리사업 1억원은 옹진군 소연평어장 사업으로 1억 전액을 옹진군에 지급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은 수산자원 조성사업, 강화 갯벌장어 양식사업 그리고 갯벌장어 가공시설사업 등에 총 3억 9,887만 5,000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29쪽의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중에 예비비 부분은 2004년 연말에 강풍이 불어서 북도면의 김양식 시설이 일부 파손돼서 여기에 대한 지원으로 예비비가 지출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업지도가 되겠습니다. 어업지도의 불용액은 어업지도선 일반수용비 및 차량선박비 등 집행잔액 633만 5,000여원을 불용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에 자체사업 그 중에서도 자치단체등이전은 어업지도선 운영비로 강화군과 옹진군에 지원하는 것과 방치폐어선 정비사업으로 총 12억 800만원을 해당 군에 지원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어업지도선 정기수리로 여기에 따른 집행잔액 398만 9,000원을 불용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은 어업지도선 건조사업, 건강망어업 생태체험 지원사업으로 총 26억원을 옹진과 강화에 지원했습니다.
어업구조조정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어업구조조정 잔존가치 감정평가 수수료 집행잔액 268만 9,000원을 불용액으로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은 어업구조조정사업 폐업보상금으로 집행잔액은 1억 1,693만 4,000원입니다. 이렇게 많이 나온 것은 척당 평균 가액보다 감정평가금액이 낮게 산출됨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이것은 어업구조조정사업 어선해체비 집행잔액과 부대비와 관련된 것으로 어선해체비 집행잔액 913만 7,000원을 불용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시립수산종묘배양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비 등은 각각의 집행잔액을 불용액으로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은 재료비, 연구개발비, 민간이전사업 등에 대한 집행잔액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3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총 5억 4,200여만원의 예산에서 5억 3,600여만원을 지출해서 556만 3,000원을 불용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해양수산영상체험관 시설, 경비실 신축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은 광역상수도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940원을 불용으로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는 실험기자재 구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및기타경비 중에서 차입금이자는 강화 해안순환도로 3공구 개설공사 이자비용이 되겠습니다. 5년거치 10년 상환인데 불용액 153만 3,000원은 변동금리로 인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입금 원금은 강화 해안순환도로 3공구 개설공사 원금상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0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반환금기타는 감척어선 매각수익금 반환으로 해수부의 사업시행 지침에 의한 매각수익금의 70%를 국고로 반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660만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39쪽의 예비비 지출현황은 앞서 말씀드린 김양식장 강풍피해에 따른 887만 5,000원을 예비비에 지출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0쪽입니다.
명시이월비는 연안어장 실태조사의 용역시기가 2년에 걸쳐 있어서 명시이월하였고 사고이월비는 인천해양과학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용역도 용역기간이 2년에 걸쳐 있어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인천항 물류 활성화 추진은 1,000만원이 사고이월됐는데 개성공단에 있는 물량이 부산항으로 가는데 인천항으로 유치를 계속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11월, 12월 중에는 인천항을 이용하도록 얘기가 되다가 해당업체의 부도로 인해서 다음연도 4월에나 인천항에 첫출항이 됐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물류유통단지 종합개발 용역도 2년에 걸쳐서 했던 용역이기 때문에 일부 사고이월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속비이월은 앞서 말씀드린 갯골유수지 주변 친수공간 조성사업이 실시설계가 늦어짐에 따라서 계속비사업으로 이월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항만공항물류국의 2005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만공항물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5회계연도항만공항물류국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검토보고입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의 1페이지에서부터 2페이지까지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으로 2005회계연도 항만공항물류국 소관 결산안은 예산액 997억 1,383만 8,000원 중 지출액은 929억 1,695만 2,000원으로 예산액 대비 93.2%를 지출했으며 64억 394만 1,000원이 이월되었고 불용액은 3억 9,294만 5,000원으로 예산액 이월액은 6.4%, 불용액은 0.4%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입결산 내용을 살펴보면 269억 9,650만 4,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98%를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중 376만원은 결손 처분하였으며 5억 3,829만 6,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미수납액과 관련해서는 사항별설명서 5쪽의 과태료수입 중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과징금 8,708만 2,000원과 사항별설명서 6쪽의 과년도수입 중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체납과징금 4억 4,489만원과 강화군 지방어항시설사용료 632만 4,000원이 미수납으로 각각 이월되었는 바 그간의 징수현황과 미수납 사유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6쪽의 과년도수입 중 결손 처분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체납과징금 376만원의 결손처분 사유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금년도 미수납액과 과년도 체납액 중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과징금 체납액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수납대책을 강구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액과 실제수납액의 차이를 크게 발생시킨 사항별설명서 7쪽의 용현 갯골유수지 주변 친수공간조성사업의 지방채차입금 60억원이 징수 결정되지 않은 사유와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세출결산을 살펴보면 예산액 997억 1,383만 8,000원 중 929억 1,695만 2,000원을 지출하였고 64억 394만 1,000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3억 9,294만 5,000원입니다.
불용액과 관련하여 사항별설명서 14쪽의 국외이전 국제부담금 2,911만 6,000원 중 1,192만 2,000원이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32쪽의 시설비및부대비 2,600만원 중 913만 7,000원 등이 불용되었는 바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이는 예산편성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했던 사항으로 예산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8쪽의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가 3,660만 1,000원이 불용되었고 사항별설명서 31쪽의 일반보상금 어업구조조정사업 폐업보상금 1억 1,693만 4,000원이 불용되었는 바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월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사항별설명서 40쪽의 명시이월비의 연안어장 실태조사 사업 지출원인행위액 중 지출잔액 5,970만원을 용역 완료시기가 미도래됨에 따라 명시이월 한다고 하고 있는 바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고 같은 쪽의 인천해양과학관건립 기본계획 수립용역 외 2개 사업 2억 7,548만 8,000원이 사고이월된 바 사고이월된 구체적인 사유와 이 중 물류유통단지 종합개발용역 지출원인행위액 전액인 1억 8,448만 8,000원이 용역 완료시기가 미도래하여 이월된 바 이에 대한 사업개요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40쪽의 갯골유수지 주변 친수공간 조성사업 시설비및부대비 계속비이월액에 대한 공기 부족으로 인하여 계속비이월된 사항으로 사업개요 및 연도별 사업추진 계획 등에 대한 설명과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2005회계연도항만공항물류국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구 위원입니다.
먼저 유인물 1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서해5도서 주민여객선 운임지원 내용을 보시면 옹진군 26만 5,000명에 21억 6,400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옹진군 같은 경우 영흥면을 빼면 전체 인구가 1만여명 되는데 1인당 연 26회 정도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거든요.
도서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지원되는 것은 매우 좋은 시책인데 지원인원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원 정산내역과 지원 인원의 검증에 관련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3쪽을 보시면 해양과학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 이 부분이 지금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갯골유수지 친수공간, 제가 알기로는 항만공사하고 해수청하고 협의가 안 되는 문제가 있어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진행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더불어서, 이 갯골유수지에 보시면 오늘 아침 기호일보에 보면 폐어선 19척이 뒤엉켜서 녹물이 줄줄 흐른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0쪽을 보시면 방치선 3척을 정비했다고 했는데 어디에 있는 폐어선을 정비하신 것인지 같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답변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의 양해를 잠시 구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오늘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에 있었습니다만 그 안건을 내일로 넘기고 오전에 결산안을 승인한 후에는 수산종묘배양장을 방문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을 감안하시어 답변도 요점만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위원님들도 질의를 요점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해5도서 주민 여객선 운임지원에 대한 지원내역은 나중에 자료로 자세하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원이 과다하게 생각이 된다는 의미로 질의해 주셨는데 그것을 과연 어떻게 검증하느냐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시행 초기에 저희도 그 부분을 굉장히 고민하다가 주민등록증을 확인하는 절차로 진행하다가 해양수산부에서 해운조합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가 전산처리를 해서 시가 제일 먼저 서해5도서 지원사업을 자체사업으로 했는데 해양수산부가 국가에서도 일부 지원해 주자 해서 전국적으로 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해운조합의 전산망을 통해서 실제로 주민이냐 아니냐 하는 검증시스템이 도입되고 있다 이렇게 일단 설명을 드리고 좀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시다면 실무자가 나중에 설명을 요청하시면 그 부분을 따로 설명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양과학관 부분은 당초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서 월미도 해사고등학교 부분 중심으로 해서 국립해양과학관을 설치하고자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4년 전쯤 되는데 그 때 부산, 여수, 인천이 국립해양과학관 경쟁이 붙어서 결국 정부 차원에서는 굉장히 어렵다 해서 3개 지역 모두 해양박물관 혹은 해양과학관을 캔슬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 경쟁이 붙다 보니까 시에서 인천시민들의 서명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인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140만명 정도의 서명을 얻었던 그래서 제일 늦게 뛰어들었습니다만 기획예산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는 가장 좋은 점수가 나왔을 정도로 됐습니다.
어쨌든 해양도시 인천에 해양과학관은 꼭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그것을 계기로 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시가 주체가 되는 사업으로 사업을 전환했습니다.
그러던 과정에 처음에 지방해양수산청에서 할 때는 해사고등학교가 이전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해사고등학교 부지 대부분을 대상지역으로 했는데 그 이후에 해사고등학교 이전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할 때 부지문제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했는데 거기 발칸포 부대 앞쪽에 친수공간을 한다고 8,000평 정도를 매립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인천항만공사가 생기면서 친수공간 사업을 인천항만공사가 해야 되는 사업인데 항만공사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재정사정이 아직은 좋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부지를 매립은 못 하겠다 그렇게 돼서, 하여튼 용역은 부지를 매립하는 것으로 해서 용역을 올 상반기에 마쳤습니다.
그러면 부지문제는 어떻게 하느냐 해서 하는데 친수공간 사업을 하면 상업적 시설이 못 들어가기 때문에 매립비용을 환수 못 하기 때문에 시가 제안하기를 IPA 그러니까 인천항만공사가 매립하면 도시계획 쪽으로 해서 거기에 상업적 용지를 해서 매립비용을 환수하는 쪽으로 협의를 해서 인천항만공사가 곧 매립에 착수하도록 해서 빠르면 2009년 늦어도 2010년 말까지는 해양과학관이 건립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갯골유수지 진행사항은 조금은 복잡한데요. 도면을 가지고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가 이렇게 갯골유수지입니다. 해안도로 따라가다 보면 여기 펌프장 만들고 제2경인고속도로 와서 다리 넘어가는 쪽의 좌측과 우측에 있습니다.
다리를 중심으로 해서 우측부분이 용현동 사람들이 민원이 많다 보니까 ’90년대 말에 남구하고 승주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 매립허가를 받았습니다.
매립허가라는 것은 편의상의 표현이고 공유수면을 매립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먼저 해수부에서 공유수면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반영이 되면 각종 환경영향평가 등을 받아서 매립허가 신청을 내면 허가가 나야 매립을 시작하는, 그런데 이 단계는 아까 전 단계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매립목적에 공공시설을 넣도록 되어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지형은 그 정도로 설명을 하고요.
갯골유수지 아까 상단부분, 삼각형 다리에 연안부두로 가다가 오른쪽에 있는 조그만 지역이 승주나 이쪽에서 매립목적을 변경하는 절차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유수지 앞에 가서 갯골 앞에 펌프장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로 유수지 지정을 해야 되거든요. 지정을 해야 되는데 그 상단 지역에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된 골계가 있다 해서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공유수면매립 허가가 완전히 끝나지 않아도 기본계획에 반영이 돼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승주가 우리 매립에 지장이 있으니까 유수지로 지정하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나와서 다리 밑에 쪽을 유수지로 지정하면서 당시 하수를 담당하던 부서에서 공유수면매립을 지원하겠다라는 약속을 했었는데 그런데 공공목적을 기업 쪽에서는 판매시설을 해 달라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매립목적의 처음 목적에 어긋나고 특혜시비가 있기 때문에 공유수면을 관리하는 국이나 도시계획국 쪽에서는 반대를 해 왔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펌프장이 되다 보니까 군사 목적상 거기에 철책이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항만공항물류국에서는 친수공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그 철책을 들어내고 기왕에 홍수 때가 아니면 거기에 물을 채워서 시민들에게 공원화하기 위해서 사업을 했는데 당초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삼각형 지역까지 포함해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계획을 했었는데 그것이 최근 신문에서 승주가 우리 지역에 왜 치수공간 유수지 개념의 그런 계획을 하느냐 해서 아직 그 문제는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마침 그 지역은 2단계, 우리 친수공간 사업은 1단계, 2단계로 나누는데 문제가 되는 지역은 2단계 지역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서상에 2단계 지역을 일단 빼고 공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서 공유수면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갖고 지금 해수청하고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폐어선 19척 부분은 갯골 일대는 배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기 때문에 배가, 거기 수리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문을 막다 보니까 수리소 자체가 컨셉적으로 성립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리소한테 보상을 해 줬습니다.
수리소에 폐어선을 갖고 있는 데는 권리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폐어선을 맡긴 사람들하고….
국장님, 결산과 관련해서 요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어보신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폐어선은 재판이 끝나서 종합건설본부에서 곧 철거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방치선 3척은 군·구에서 방치선이 나오면 방치선이라고 함부로 치울 수 없기 때문에 실소유자를 조사하고 소유자가 안 나오면 시에 요청하면 일정비율의 방치선 처리비용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구에서 관리해서 군·구에서 그런 소정의 절차를 끝낸 다음에 시에다 신청을 하면 지침에 의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섭 위원입니다.
설명서 5쪽에 있는 과태료수입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산업법 위반 과징금 18건에 5,790만원, 수산업 관련법규 위반 과태료 2건에 80만원, 복합운송주선업체 화물유통촉진법 위반 200만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과징금 8,046만 7,000원, 총 1억 4,000여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과징금은 8,700여만원이 미납되어 있습니다. 이월돼서 넘어갔는데 주요 과징금 대상 위반행위에 대한 점검 또는 단속체계 그리고 과징금 부과 및 징수절차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요.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은 유류보조금이 지금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징금 미납자에 대해서는 유류보조금 지급 때 연계해서 과징금을 받아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7쪽에 보면 인천시 수산종묘배양연구소에서 종묘를 생산하여 인근어장에 방류행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를 보면 약 10억원을 집행하였는데 최근에 언론보도를 보면 인천연안 어장환경에 맞지 않은 어종의 종묘를 생산하여 방류함으로써 인천 어민들의 어획량 증대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어민들의 푸념이 많다는 보도가 신문지상에 나오고 있습니다.
또 생산된 종묘는 기형으로 확인되었는데 기형종묘의 원인은 무엇인지 확인된 것이 있으면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화물자동차 과태료 등과 관련된 것 중에서 나중에 물으신 유가보조금에서 제하고 주면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은 2005년도 말에 화물운수사업법에서 유가보조금에 대해서는 압류 등의 조치를 못 하도록 법에 명시했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그것이 금지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들이 우리 한 위원께서도 잘 아시지만 굉장히 영세해서 실제로 차 할부금도 못 내 가지고 파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반자도 많고요.
이것은 주로 구에서 수납업무를 하고 있는데 압류나 소송진행을 계속적으로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2005년도의 예를 들면 2005년도 것 중에서만 소송한 것이 249건이 소송을 통해서 수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과년도수입이 압류나 소송이 진행되는 건수가 총 1,005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과징금 처리하는 업무의 절차에 의해서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도 결손처분이 나오는 것은 압류와 소송을 통해서 하다가도 파산이 되면, 그 사람이 무재산으로 판명되는 경우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IMF 때 많은 실직자들이 나와서 화물자동차에 대해서 어떤 정수를 제한하지 않고 너무 풀어놓다 보니까 지금 많은 과당경쟁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건교부에 앞으로는 풀어놓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그래서 화물량 증가와 현재 신고돼서 나가 있는 화물자동차가 2~3년 내면 균형을 맞출 것으로 생각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 국가적 차원에서 좀 견실한 운수사업자를 양성하는 쪽의 정책적인 배려도 저희들이 건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종묘 방류 중에 아까 사항별설명서 27쪽을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 수산종묘배양장에서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 70%를 받아서 민간에서 양식한 종묘를 사다가 방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구, 강화, 옹진 등의 실정에 맞춰서 넙치, 넙치가 소위 저희가 얘기하는 광어입니다. 조피볼락, 우럭을 조피볼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광어와 우럭, 강화군은 황복과 꽃게, 옹진군은 전복과 우럭 해서 이 지역과 친화적인 종을 사다가 이렇게 많이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감성돔과 관련돼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감성돔 부분은 실제로, 뭐 여기에 우리 배 위원님도 와 계십니다마는 덕적 일대에서는 감성돔이 잡힌 지가 꽤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감성돔이 시중에 나오면 고가로 팔리기 때문에 수산종묘배양연구소는 어떤 상업성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름에도 나오듯이 배양도 하지만 시험연구도 해야 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감성돔이 양식돼서 방류해서 많이 잡히면 어민소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감성돔의 양식을 결정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지난해는 20만미를 어느 정도 성공해서 영흥 해역에 방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기형이 되는 부분에 대한 원인은 여러 가지로 추정되고 있습니다마는 좁은 수조에 욕심을 내서 너무 많은 종묘를 생산하다 보니까 활동성이 제한되고 해서 밀식에 의한 기형이라는 주장과 그 다음에 인간이나 포유동물도 태아 속에 있을 때에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듯이 이것도 생명체이다 보니까 배양초기에 각종 영양공급이라든지 또는 적기에 처리해야 될 부분이 잘못됐다라는 이런 크게 두 가지로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전부 폐기를 했습니다마는 일부 샘플을 보관해서 지금 우리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여러 가지 조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 국장님이 설명하는 것이 조금 모순이 있다고 보는 것이 다른 업종은, 쉽게 얘기해서 운수사업법을 위반해서 과징금이 나오면 국가에서 보조하는 보조금을 안 줍니다.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그런데 지금 국장님 설명에 의하면 뭐 영세하고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있을 것이지만 어차피 국가에서 보조하는 돈을 주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실질적으로 위법을 해서 과징금을 맞았는데 그것은 못 받아들이고 돈은 준다는 것은 본 위원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국장님 설명대로 어떤 어려운 점은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조기에 받을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위원입니다.
저희가 오늘 앞으로 정해진 시간이 많지 않다고 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본 위원이 시정질문 때 바다쓰레기에 대해서 얘기할 때 국장님도 다 들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만족한 대답이 없어요. 그런데 원인 중의 하나가 우리 인천시만 하더라도 환경녹지국과 항만공항물류국 이렇게 서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서로 미루다가 바다쓰레기 문제가 표류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수산과면 수산과든 한 과에서 맡아 가지고, 아니면 새로운 과를 하나 신설하시든지 하셔서 바다쓰레기에 대해서는 빨리 처리하지 않는 한 앞으로 바다는 영원히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좀 국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득원 창출을 위해서 1억 3,500만원을 들여서 학술연구용역을 실시하셨다고 그러는데 소득원을 발굴하기 위한 참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용역결과에 대해서 어업의 소득원으로 보고된 사업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또 그 용역결과에서 제시된 어촌발전방안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예산은 얼마나 소요되며 결과보고서에 의한 예산반영사업은 어떠한 사업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감소되는 어족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타지역 지방정부에서는 상당히 많은 돈을 지원해 가지고 가두리와 맨손어업 지원에 참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인천시는 그래도 치어방류사업은 열심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두리하고 맨손어업 지원은 너무 소극적이지 않느냐.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치어를 방류하는 것보다는 가두리와 맨손어업이 더 많은 고기들이 실제 살아가면서 할 수 있으니까 더 좋을 것 같은데 너무 인색하지 않은가. 이 부분에 우리가 얼마나 투자하고 있는지 투자한 금액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직과 관련된 문제는 그 때 시정질문 끝나고 사석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인천이 바다가 넓은데 바다를 한 과단위에서는 좀 종합적으로 봐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우선 저희 국에 해양관리과라는 이름으로 바다업무를 총괄하자라는 것을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지금 조직관리부서로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중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촌발전종합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는 그냥 설명드리는 것보다 그 용역보고서 요약본을 바로 해서 설명을 드리고 해수부가 2000년도 말부터 어촌에 대한 지원방식을 좀 틀리게 했습니다.
아까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효성이 있는 것을 검증해 가지고 신청하는 것만 지원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정보를 미리 얻어서 KMI에다가 그런 부분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다는 것을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난해 연말에 용역이 끝났기 때문에 요약본을 해서 제출하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두리 양식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양식어업을 하는데 여기는 겨울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양식업이 경쟁이 심해 가지고요.
그래서 겨울에도 난방을 하지 않고 양식이 되어야만 승산이 있는데 그 부분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이쪽이 양식업이 성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백령도나 저쪽은 파고가 세기 때문에 저희가 내파성가두리양식은 옹진군이나 강화에서 하겠다고 그러면 적극 지원하는 것을 저희 기본정책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맨손어업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제가 수산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여태까지 지원한 것이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박 위원님의 얘기를 듣고 우리 수산 전문가인 수산과하고도 협의를 해서 차후에 좋은 방법이 있는지 한번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박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배영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민 위원입니다.
아까 지정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서운임비 지원에 대한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할 테니까 답변은 하지 마시고 검토해서 나중에 보고하는 것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도서민, 지역주민 운임비 지원에서 문제점이 뭐가 있냐면 저희 지역에 공무원, 교육공무원, 기타 농·수·축협, 우체국, 군부대 부사관급 이상과 그 가족이 현재 인구의 약 7% 정도인 6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 600명 정도가 연 24억 지불되는 돈 중에서 약 8억 정도를 그 7%가 예산을 까먹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교육공무원이나 공무원들한테는 도서벽지수당을 별도로 또 지급합니다. 그리고 또 도서지역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옮겨져 있으면 그 다음 날부터 여비혜택을 주거든요.
일부 국비가 지원되고 일부 시비가 지원되는 여비인데 그러면 결국은 시비가 이중으로 지출된다는 얘기거든요. 공무원들한테는, 다시 말하면 도서벽지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고 또 여비를 지급하면 이중지급이라고 보거든요.
또 심지어는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대청이나 백령도에서 바다낚시가 잘되다 보니까 주소지를 옮겨서 매주 낚시를 다니시는 분들도 있어요.
실상 본도 주민들은 한 달에 한 번, 1년에 열 번 나오면 많이 나오시고 나이가 연로하신 분들은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산 24억 중에 결국은 공무원들이나 기타가 거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우리 항만공항물류국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강구하셔서 앞으로 집행을, 어차피 시비가 나가고 국비가 나가는데 이것은 이중으로 지급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 문제점을 찾아서 대책을 강구해서 나중에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 바랍니다.
윤지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2005회계연도항만공항물류국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는 과태료 등 미수납금에 대한 징수대책을 마련하여 징수에 만전을 기할 것과 과다이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며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지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5회계연도항만공항물류국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는 윤지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과태료 등 미수납금에 대한 징수대책을 마련하여 징수에 만전을 기할 것과 과다이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며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회계연도항만공항물류국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는 과태료 등 미수납금에 대한 징수대책을 마련하여 징수에 만전을 기할 것과 과다이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며 원안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항만공항물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항만공항물류국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의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항만공항물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퇴장)

2.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의건

(11시 30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2006년도 제151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할 산업위원회 소관부서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협의하는 건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1간사이신 윤지상 위원님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윤지상 위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산업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산업위원회 소관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건의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안 및 각종 의안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집행부에 대한 행정감시와 통제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9조, 제36조, 제37조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3 그리고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06년 11월 15일부터 11월 24일까지 10일간이며 감사대상기관은 산업위원회 소관부서로 3국 1청 1본부 4개의 재단법인 및 29개 관련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을 설명드리면 경제통상국, 환경녹지국, 항만공항물류국, 경제자유구역청, 상수도사업본부 및 관련 사업소와 재단법인 송도테크노파크, 재단법인 인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인천신용보증재단, 재단법인 인천정보산업진흥원 등 4개 재단법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감사대상 사무범위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의 사무와 인천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에 규정된 사무범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감사반은 강석봉 산업위원장님을 감사반장으로 하고 산업위원님 일곱 분을 감사위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로 11월 15일은 경제통상국 및 4개 관련사업소이고 11월 16일은 상수도사업본부 및 16개 사업소, 11월 20일은 항만공항물류국, 11월 21일은 수산종묘배양연구소, 11월 22일은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3일은 재단법인 송도테크노파크와 재단법인 인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그리고 마지막 날인 11월 24일은 인천신용보증재단과 재단법인 인천정보산업진흥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감사장소는 산업위원회 회의실과 수산종묘배양연구소 회의실에서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계획은 본회의 의결 후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반 변경, 대상기관 축소 등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감사방법 및 착안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대상기관별로 현황보고 청취, 자료제출 요구, 질의 및 답변, 필요시 현장 확인 등이 되겠으며 감사 착안사항에 대하여는 4쪽부터 8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서는 소관부서별 국장, 과장, 부장급과 사업소장, 연구사 등 총 96명을 출석요구토록 하였습니다.
국별, 기관별 요구자 명단은 10쪽부터 13쪽을 참고하여 주시고 출석대상자가 조직개편이나 인사이동시에는 개편된 조직부서의 직위자 및 현재 직위자로 변경되며 별도의 변경요구를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와 관련하여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지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경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수 위원입니다.
증인, 참고인 출석요구서에 토지개발공사가 빠진 것 같거든요. 경제청을 감사하려면 토지개발공사 쪽에서 꼭 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필요하시면 부를 수는 있겠는데….
그런데 4대 때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문제가 생겼죠.
토공에다 증인신청을 했는데 그쪽에서는 증인으로는 못 오겠다. 참고인으로 명칭을 바꿔주면 오겠다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서 우리 산업위에서 고발을 해 가지고 5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 상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행감에서도 경제청을 다루려면 토공측에서 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토공이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빠져 있네요.
그것은 지금 위원회에서 결정 안 해도 저희가 따로 충분히 결정할 수 있죠?
그것은 산업위에서 할 수 있어요.
글쎄요.
그러니까 오늘 본 위원회에서 꼭 결정을 안 하더라도 저희가 밖에서 얼마든지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하고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았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의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의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건은 제15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정을 감안하시어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을 참고하셔서 10월 13일까지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안건심사를 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산업위원회는 9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6년도항만공항물류국일반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인천항만공사재정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어항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성정원
○ 출석공무원
(항만공항물류국)
국장 홍준호
항만공항지원과장 김달성
항만공항물류과장 윤영중
수산과장 김종만
수산종묘배양연구소장 장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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