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149회 [정례회] 2차 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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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6년 9월 12일 (화)
장 소 산업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5회계연도경제자유구역청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2006년도경제자유구역청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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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힘드신 가운데에도 참석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청 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경제자유구역을 동북아 중심도시로 건설하기 위해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05회계연도경제자유구역청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제2항 2006년도경제자유구역청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면 방청석에는 여성단체협의회 변인화 씨 외 세 분께서 위원회 활동을 방청하고 계십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5회계연도경제자유구역청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경제자유구역청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경제자유구역청 차장님 나오셔서 2005회계연도경제자유구역청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차장 오태석입니다.
경제자유구역 사업에 대해서 항상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계신 강석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청의 2005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과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받고 귀중한 조언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청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종설 기획국장입니다.
투자유치본부장은 아직 공석입니다.
신문식 개발국장입니다.
김상길 기획정책과장입니다.
이광호 총무과장입니다.
황의용 건설지원과장입니다.
조성복 도시관리과장입니다.
김령 투자유치팀장입니다.
강훈 첨단산업팀장입니다.
하종배 교육의료팀장입니다.
저희 투자유치국은 국이었다가 본부로 바뀌면서 또 팀제로 바꾸었습니다. 지금 팀장이지만 과장이 되겠습니다.
김명구 건축지적과장입니다.
박만희 송도개발과장입니다.
김동호 영종개발과장입니다.
이계풍 영종관리과장입니다.
이광재 청라개발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김기형 계획총괄과장은 피에라 밀라노와 10시에 협약체결이 있기 때문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5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기 배부해 드린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설명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청 소관의 회계는 3개 회계로써 공기업회계가 두 건이고 일반회계가 한 건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이 4,543억 중에서 징수결정액이 4,969억이고 실수납액은 4,941억이 되겠고 미수납액이 27억이 되겠습니다.
영업수익으로써 연부용지 매출수익에서 미수납액이 22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미수납된 것은 계산택지지구 연차별 수납과 단동산업단지 용지매각 부분에서 미수납이 됐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영업외수익에서 미수납된 것이 1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단동산업단지 매각대금을 안 냄에 따른 연체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연체료가 미수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미수금 3억 5,100만원은 우측의 미수납내역으로써 단동산업단지 건과 변상금 그 다음에 행정대집행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자본결산 세입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4억 중에서 징수결정이 344억, 실수납액도 344억으로 미수납액은 없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8쪽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총 4,543억 중에서 지출이 2,765억 그리고 이월액으로 건설개량이월, 이것이 일반회계로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개량이월과 사고이월 그 다음에 계속비이월액으로 1,001억 그 다음에 불용액이 776억이 되겠습니다. 불용사유는 대부분이 예비비에 포함된 것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결산이 되겠습니다.
8쪽에서 10쪽까지가 주 내용이 되겠는데 사업결산으로 예산현액이 150억, 지출이 117억, 사고이월이 2억이고 30억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8쪽부터 10쪽까지 주요 영업비용으로 인건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재료비 등 주로 경상경비로 집행잔액이 불용 처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로 일반운영비나 여비로 주로 복리후생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서는 사고이월이 1억 5,000만원이 되었고 불용액이 1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불용액은 집행잔액이 되겠고 사고이월의 경우에는 송도지구 도시개발시설 품질기준설정 용역의 준공시기 미도래로 사고이월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불용은 전부 집행잔액에 따른 불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12쪽에는 보상금, 연금부담금, 출연금, 민간이전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주로 불용액인데 이 불용액들은 집행잔액에 대해서 불용처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의 경우에는 1억 3,000만원 정도가 불용이 됐는데 이것은 송도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 부분에서 9,3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주로 행사와 그 다음에 국내외 투자유치설명회 및 기업유치설명회 개최에 따른 집행잔액, 영·유아자녀보육료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연금지급금 집행잔액으로 9,300만원 정도가 불용처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13쪽에 보면 예비비에서 16억 2,5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인데 이것은 예비비 미집행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자본결산으로 13쪽 우측 중간에 용지조성사업비의 시설비 중에서 건설개량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액으로 940억, 불용액이 43억 9,000만원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설개량이월사업이 30억 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송도신도시 도로표지판 실시설계비 그 다음에 송도3공구 기반시설 실시설계용역 그 다음에 송도국제도시 내 버스승강대 설치공사 등 대부분이 준공시기 미도래로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분입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164억 정도가 사고이월된 사항입니다. 총 송도신도시 2·4공구 기반시설 1-1공구 건설공사 외 6건이 사고이월돼서 124억 정도가 사고이월됐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14쪽 하단에 보면 계속비이월액인데 계속비이월액도 총 786억이 이월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기반시설 건설공사 외 12건이 되겠습니다. 15쪽은 12건에 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쪽에는 시설비 불용액 부분입니다. 시설비 불용액은 43억 9,600만원이 불용이 된 사항입니다. 국방 군사시설 이전사업 토지매입비 등 예산집행하고 난 잔액들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이 16쪽 하단부터 17쪽까지 계속 진행이 되는 사항입니다. 전부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 불용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쪽도 계속적으로 예산집행을 하고 난 잔액부분에 대한 불용처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감리비입니다. 감리비는 예산액 85억 중에서 46억이 지출되고 사고이월과 계속비이월로 37억이 이월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억 1,8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의 경우는 1건이 되겠고 송도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에 따른 사업절차 이행 지연으로 해서 사고이월된 사항이 되겠으며 계속비이월은 33억 5,100만원 정도가 됩니다만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기반시설 건설공사 외 9건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이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쪽 중간에 보면 불용액이 1억 1,800만원이 나오는데 이것은 2건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의 건설개량이월의 경우에는 송도3공구 공유수면매립 신규 지적측량비가 건설개량이월이 된 것이고 사고이월의 경우에는 2,700만원 정도가 사고이월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이월은 5억 8,900만원 정도가 이월이 됐습니다.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기반시설 건설공사 외 총 14건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이 21쪽에서부터 22쪽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22쪽 중간에 보면 불용액이 2억 800만원 정도가 불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불용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재고자산 지급이자에 대해서는 이자율 변동 등으로 인해서 8,460만원 정도가 불용처리됐습니다. 그 다음에 송도홍보관 노트북 구입 등 자산취득비에서 집행잔액이 불용처리됐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고정부채상환금 중에서 재정자금상환은 전액 지출이 완료가 됐고 이것은 지방채 원금상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자본적지출에서 5,800만원이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이것은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가 696억 9,000만원인데 전액 불용이 돼서 2006년도로 넘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7쪽의 일반회계 결산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입부분의 경우 1,081억이 예산금액입니다만 징수결정한 것이 759억이 되겠고 실수납액이 710억 그 다음에 미수납액이 49억으로 전부 미수납액으로 이월시켜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부분에서 기타사용료 부분에 미수납액 4억 5,390만원 정도가 됩니다. 미수납된 부분은 공유수면점용료 및 사용료 등이 미수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영종·용유지역의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료와 사용료 미수납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8쪽이 되겠습니다.
28쪽의 임시적세외수입의 세입부분 중에서 과태료가 약 7억 3,000만원 정도가 미수납됐습니다. 이 미수납된 내역은 건축이행강제금, 기타 관련법 위반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수납이 못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년도수입 부분에서 미수납액이 37억 4,800만원 정도가 됐습니다. 이 내용도 주로 건축이행강제금이 미수납됐고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가 미수납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주로 영종·용유지역의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중에서 국고보조금이 당초에 630억 정도가 세워졌는데 징수결정액이 241억이 됐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금 중에서 약 300억 정도를 시에서 징수결정했기 때문에 저희 사항에서는 빠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부분을 마치고 다음에 세출부분에 대해서 29쪽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1,302억 중에서 지출액이 1,169억이 지출됐고 사고이월과 계속비이월로써 약 85억이 이월되었으며 47억 5,100만원 정도가 불용됐습니다. 불용된 것은 대부분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의 경우에는 약 2억 9,000만원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는 약 2,000만원이 불용됐는데 이 사항은 일부 직원들의 결원이 있음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이만큼 생겼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30쪽이 되겠습니다.
30쪽에 여비가 약 110만원 정도가 불용됐습니다. 이것도 집행잔액이 되겠고 업무추진비는 약 28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1쪽이 되겠습니다.
31쪽의 직무수행경비에서도 약 400만원 정도가 불용처리됐습니다만 이것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약 680만원 정도가 불용됐습니다. 이것도 집행잔액이 된 사항이고 민간이전 부분에서는 약 12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나왔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약 26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됐고 민간이전의 경우에는 약 120만원 정도가 불용됐는데 이것은 국·공립, 민간보육시설에 위탁하는 데에 따른 보육료 지원금입니다. 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및부대비에서는 약 11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생겼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34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인건비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여비 이 부분도 전부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35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인데 이 사항도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 불용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서는 약 739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나왔습니다. 당초 예산현액보다 많이 불용됐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이 적정한 예산책정과 적정한 집행을 함으로써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연구개발비는 약 39만원 정도가 불용처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7쪽의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의 경우에는 사고이월이 1억 4,800, 불용액이 3,5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주로 송도지구 도로관리업무 민간위탁사업으로써 준공시기가 미도래돼서 사고이월된 사항이고 이 3,500만원 정도의 불용액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및부대비의 경우에는 약 26억 5,0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됩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집행잔액이 많이 나온 사항인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지출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8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의 경우에는 예산을 11억을 세웠는데 11억 전액이 불용된 사항입니다. 불용된 것은 옆에 있는 내역설명서와 같이 계획이 변경됨으로써 전액 불용처리된 그런 사항이라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39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의 경우에는 약 148만원 정도가 불용된 사항으로 이것도 집행잔액이 되겠고 일반운영비에서는 약 400만원 정도가 불용됐습니다. 이것도 집행잔액이라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40쪽이 되겠습니다.
40쪽의 업무추진비도 집행잔액 그 다음에 시설비및부대비에서는 약 52억 3,800만원 정도가 계속비이월사업으로써 이월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주로 영종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도로개설 공사와 관련된 사항으로써 예단포~중산동간 도로개설 그 다음에 북측유수지와 남측유수지간 도로개설로써 집행시기 미도래로써 계속비이월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1쪽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중에서는 3억 9,200만원 정도가 사고이월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된 주요내용은 도시개발 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인데 용유와 덕교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천바이오메디컬 허브구축 전략수립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과업기간이 미도래됐기 때문에 사고이월 조치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및부대비의 경우에는 사고이월이 23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단포~공항고속도로간 도로개설 공사인데 이것은 보상절차가 진행되면서 사고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비이월은 3억 4,400만원이 이월됐고 이 사항은 예단포~운북환경사업소간 도로개설 공사가 되겠으며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계속비이월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은 2억원 정도가 됩니다. 주로 영종회주도로 확장공사, 예단포~공항고속도로간 도로개설 공사로 진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기업자본전출금은 전액 전출을 완료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3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가 전액 다 불용된 사항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4쪽에 보면 일반보상비 중에서 154만원을 예상했는데 전액 집행이 안 되고 전액 불용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부동산 모니터요원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전액 불용처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및부대비, 자산취득비에서 남은 돈도 전액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5쪽에 민간이전 그 다음에 시설비및부대비, 자산취득비 이 사항도 전액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6쪽이 되겠습니다.
46쪽의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이 부분도 다 집행잔액인데 특히 일반운영비의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집행잔액이 나왔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47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일반보상비, 민간이전, 자산취득비 전액 다 집행잔액으로써 불용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48쪽이 되겠습니다.
48쪽에도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연구개발비 전액 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일반운영비 부분이 상당히 많은 집행잔액이 나왔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이전 부분에서는 예산이 6억인데 1억 6,000만원이 불용됐습니다. 불용사유는 생활폐기물 처리 업무의 중구청 이관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다음에 자치단체등이전 그 다음에 시설비및부대비도 다 낙찰차액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0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도 집행잔액이 되겠고 인건비, 일반운영비도 전액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1쪽이 되겠습니다.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전액 다 집행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 불용처리를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2쪽의 일반보상금, 자산취득비, 재료비는 다 진행잔액이고 민간이전 부분에서는 사고이월이 2,879만 5,000원이 사고이월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용유 해변지역의 불법 포장마차 대집행 사후관리 용역비로써 계약기간이 연장됨으로 해서 사고이월 조치가 된 것이고 294만 8,000원 정도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및부대비 이 사항도 순수하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4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인건비, 일반운영비 이 사항도 전액 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55쪽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인데 전부 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6쪽의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시설비및부대비 전액 다 집행잔액이 돼서 불용처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7쪽의 자산취득비도 집행잔액을 불용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8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차입금 상환으로 30억 8,200만원에서 28억 9,500만원이 지출되고 1억 8,700만원은 불용처리된 사항입니다. 이는 변동금리를 적용해서 금리가 인하됨에 따라서 차액이 발생돼서 불용처리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입금 원금도 전액 조치를 했고 예수금원리금도 전액 다 저희들이 상환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좀 저희들이 채무를 줄여나가는 쪽으로 그리고 기간도 가능한 한 빨리, 당초에 정해진 기간보다도 더 앞당겨서 저희들이 채무를 상환함으로써 이자도 줄이는 식으로 재정을 운영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61쪽의 공항배후지원단지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245억 5,000만원입니다만 징수결정액이 360억 4,800만원이고 실수납액이 252억 2,160만원이 되겠으며 미수납액은 108억 2,700만원으로써 모두 다음연도로 이월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종지역 공항배후지원단지 매각사업 수입으로써 52억을 수납한 사항이 되겠으며 61쪽 아래쪽에 보면 과년도수입이 있습니다. 과년도수입에 대한 미수납액이 108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미수납액의 경우에는 상업주택용지가 약 1억 7,200만원이 되고 공동주택용지가 약 106억 4,000만원이 됩니다만 용지매각대금이 미수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2쪽의 공항배후지원단지사업인데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이 245억입니다만 지출이 4억 2,390만원이고 불용액이 241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사유로는 공항배후지원단지 조성 추가사업비 검증용역 결과 일부 본 사업과 무관한 사항으로써 미지급키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불용처리가 되었고 나머지는 예비비로써 불용처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이나 집행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상당히 미흡한 점도 많고 또 저 자신도 설명을 드리면서 약간 미흡한 점이 많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저희 전 직원이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간에 저희 청 300여 공직자들이 혼신을 다해서 우리 경제자유구역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차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5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검토보고입니다.
본 결산안은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일반회계, 인천국제공항배후지원단지사업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계별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안 규모 그리고 예비비 지출 현황, 이월액 현황, 예산전용 현황, 채무부담행위 집행현황, 불납결손액 현황, 대차대조표 그리고 손익계산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2005회계연도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결산안은 예산현액이 4,543억 4,178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의 109.3%인 4,969억 1,698만 9,000원이며 2,765억 8,603만 8,000원을 채무확정하였고 1,001억 2,646만 4,000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17.1%인 776억 2,927만 8,000원입니다.
세입부분을 살펴보면 세입부문에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9.4%로 2004년도의 99.2%에 비해 징수율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쪽의 미수납액은 총 27억 5,946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12.6%가 증가하였으며 미수납액 대부분은 용지매출수익과 전년도 미수납액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도 미수납액은 감소하였으나 미수납액이 납기 내에 납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용지매출수익과 관련해서는 사항별설명서 5쪽의 연부용지매출수익에서 계산택지는 74억 5,030만원을 수납하고 22억 1,000만원을 수납하지 못하였으며 사항별설명서 6쪽의 전년도 미수금 18억 5,621만 5,000원 중 15억 487만 1,000원을 수납하고 18.9%를 수납하지 못하였습니다.
단동산업단지와 관련하여 현 상황 및 수납하지 못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세출관련입니다.
세출부문에서는 예산현액 대비 60.8%인 2,765억 8,603만 8,000원이 채무확정되었고 22%가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17%인 776억 2,927만 8,000원입니다.
불용액과 관련해서 결산서 55쪽의 주요 불용액 조서에 의하면 불용액 776억 2,927만 8,000원은 예산 집행잔액과 예비비 잔액으로 이 중 송도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 외 2개 사업은 낙찰차액으로 인한 집행잔액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으나 공사 준공으로 인한 집행잔액인 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추진 방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이 과다하게 불용처리되지 않도록하여 그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입니다.
결산안 규모, 예산이용 등 기타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2005회계연도경제자유구역청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안은 예산현액 1,302억 9,724만 8,000원 중 지출액이 1,169억 7,723만 6,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9.8%를 지출하였으며 85억 6,813만 2,000원이 이월되었고 불용액은 47억 5,188만원으로 각각 6.6%와 3.6%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입결산 내용을 살펴보면 세입결산은 759억 5,565만 6,000원을 징수결정해서 93.5%를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6.5%인 49억 4,073만 4,000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주요 미수납 내역으로는 사항별설명서 27쪽의 기타사용료 중 공유수면 점·사용료 4억 5,392만 1,000원, 사항별설명서 28쪽의 과태료수입 중 건축이행강제금등 7억 3,494만 6,000원, 같은 쪽의 과년도수입 중 건축이행강제금 및 공유수면 점·사용료 등 37억 4,809만 4,000원 등이 미수납되었는데 특히 미수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무허가 건물에 대한 건축법 관련 건축 강제이행금에 대하여는 관련기관의 협의를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세출결산과 관련해서는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302억 9,724만 8,000원 중 1,169억 7,723만 6,000원을 지출하였고 85억 6,813만 2,000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47억 5,187만 9,000원입니다.
불용액과 관련하여 과다불용 발생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20% 이상이 불용된 사업은 향후 예산편성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사항별설명서 37쪽의 영종신도시 공원녹지 환경관리의 민간위탁금 및 자본이전 예산액 전액과 사항별설명서 49쪽의 환경위생운영 민간이전비 6억원 중 집행잔액 1억 6,067만 4,000원 등에 대하여 공사비 부담주체 변경 및 업무이관에 따라 불용처리되었고 사항별설명서 42쪽의 시설비및부대비 중 영종회주도로 확장공사 불용액 등은 과다하게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바 열악한 재정여건에서도 책정된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신속한 정리가 필요함에도 불용처리하게 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인천국제공항배후지원단지사업특별회계입니다. 결산안 규모 등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심사내용으로 세입결산의 내역을 살펴보면 세입결산의 규모는 예산현액이 245억 5,099만 6,000원이며 징수결정액 중 252억 2,164만 3,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108억 2,709만 8,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당해연도 수입 중 매각사업 수입에서 상업주택용지 820만원이 미수납되고 과년도수입에서도 상업주택용지와 공동주택용지 매각대금 등의 미수납으로 108억 2,709만 8,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용지매각 현황 및 향후 징수대책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세출결산을 살펴보면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45억 5,099만 6,000원 중 4억 2,395만 2,000원을 지출하고 98.3%가 불용되었으나 이는 사항별설명서 62쪽의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의 예산현액 중 공항배후지원단지 조성 추가 사업비 검증용역 결과 공항공사에서 정산요구한 금액 중 4억 2,200만원이 조성사업비와 무관하여 미지급키로 결정한 것과 예비비 전액이 불용된 것이 주요인이며 지난 2004년도 결산검사시에도 관련부처와 조속히 협의하여 사업비 정산방안을 강구토록 지적된 사항으로써 그간의 정산협의 추진사항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2005회계연도경제자유구역청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 질의하실….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기 전에 윗저고리를 다들 벗고 질의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노경수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포장마차 용역비에 대한 지출현황에 대한 내역서 그 다음에 세입부분에서 강제이행금 이것을 쭉 다하자면 굉장히 오래 걸리니까 건수 몇 건에 강제이행금에 총 부과된 금액, 미수납된 금액 이것만 해서 주세요.
2005년도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2006년도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2005년, 2006년만 해 주세요. 건별로 다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몇 건에 이렇게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위원입니다.
오늘 이환균 청장님은 못 나오신 것입니까? 안 나오신 것입니까?
이환균 청장님께서는 지난 일요일부터 금주 토요일까지 두바이에 출장중이십니다. 영종·용유에 관광지 213만평을 조성할 계획이기 때문에 관광지 조성과 관련해서 업무차 출장중이십니다.
잘 알겠습니다.
청장님을 왜 여쭤 보느냐 하면 조금 아까 어떤 분이 청장님을 잘 아시는 분이래요. 그분이 전화를 하셔서 청장님이 오늘 나오시면 이말을 여쭤 보십시오 해서, 무슨 말씀이냐면 교장 선생님 하셨던 분인데 우리 인천시가 오랜 세월 동안 많은 돈을 경제특구 특히 송도에 목숨 걸다시피해서 투자했는데 몇 년도부터 이익금이 돌아오는지 그것 좀 물어봐 주십시오 하고 전화를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이따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말씀을 전하려고 여쭤 봤습니다.
2005년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3쪽부터 22쪽까지 이월사업과 관련해서 건설개량이월 3건에 30억, 사고이월 5건에 124억원, 계속비이월 13건에 786억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이 22건에 43억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설명서에 표기된 사유를 보면 21건의 이월사업에 대한 주된 이월사유가 준공시기 미도래로 표기되어 있고 불용사유는 예산집행 잔액으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준공시기 미도래로 인해서 이월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준공시기에 맞춰서 사업비를 책정하고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는 것이 예산의 운용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생각되는데 송도신도시를 제외한 인천시내 구도심을 포함한 전 지역에서는 예산이 부족하여 민생사업도 추진하지 못하는 형편인데 송도신도시는 준공시기도 도래하지 않은 사업에 많은 예산을 배정하여 불용한다면 문제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계속비사업으로 연차별로 예산을 반영하여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계속비사업을 제외한 8건의 사업에 대한 이월사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얼마 전 언론에서 송도신도시 내 야조공원은 인천공항과 주변에서 벌어지는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송도신도시 개발지역에 철새가 과연 다시 찾아올 수 있을 것이냐?
부당하다고 생각들을 하고 계시다고 신문에서 보았는데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조공원에 대해서 현재 추진실태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된 사업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으로 담당국장이 설명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고요.
야조공원 부분에 대해서도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국장 방종설입니다.
우선 답변을 드리기 전에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좀 정교하게 함으로써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형태로 운영했어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소 사업내용에 따라서 많은 불용액이 발생된데 대해서 다음부터는 각별히 유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러 건에 대한 불용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건설개량이월과 관련해서 송도국제도시 도로표지판 실시설계 제작설치와 관련해서는 총 건설개량이월이 지출이 전혀 없는 가운데 전액 2억 1,100만원이 이월됐는데 이 사항은 지금 송도가 한창 도시가 건설중에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중앙의 건교부에서 도로표지규칙의 개정작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지명위주의 도로안내시스템이었던 것이 도로의 순수한 기능위주의 개념으로 바꾸는 형태로 규칙이 개정되고 있기 때문에 자칫 미리 설치했다가 예산이 낭비되는 소지가 있을 우려가 있어서 이월을 시켜서 규칙 개정에 따라서 새로이 제작 설치할 계획으로 이월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송도3공구 기반시설 기본실시설계용역과 관련해서는 일부 이월이 됐는데 이 사항은 준공시기가 미도래됐기 때문에 2005년 9월에 착수한 이후에 금년도 9월에 준공 예정에 있기 때문에 전체 예산의 30%입니다만 지출은 5억 9,000만원 정도 하고 27억 정도를 금년도로 이월하면서 낙찰차액 5억 1,000에 대해서는 불용처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도국제도시 내 버스승강대 설치와 관련해서 이것도 지출을 전혀 못 했는데 이 사항은 경관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도로시설물 가운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버스승강대인데 모양이나 색채나 디자인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는 형태로 해서 유형 결정하는데 다소 시간이 걸리고 있음에 따라서 공사 발주가 좀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전체 이월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사고이월과 관련해서는 통상적으로 사고이월은 예산을 집행하다가 부득이 연도 내에 예산을 종료치 못하는 경우에 이월하는 제도가 되겠는데 통상적으로 다음연도 초경에 준공이 예정되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사고이월을 한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우선 송도2·4공구 기반시설 1-1공구 건설과 관련해서 총 예산현액 21억입니다만 준공시기가 금년도 1월경으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사고이월 조치를 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라지구 환경영향조사용역과 관련해서는 전체 예산이 3억 4,600만원 정도입니다만 그 가운데 1억 1,800만원 정도를 이월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환경영향조사는 통상적으로 사계절을 기준으로 해야지만 제대로 된 환경영향조사가 되기 때문에 연차별로 주로 실시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차별 계약에 따라서 계속비 형태로 이월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방군사시설 이전은 송도에 있던 미사일부대를 중구 운북동 영종 쪽으로 전체를 이전하는 장기간의 사업이었습니다. 2000년부터 2006년 2월까지 총 89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집행하는 계속비 공사였었는데 2006년도의 경우에는 예산현액이 353억이었고 그 가운데 8억 8,900만원 정도를 이월했습니다.
이월 사유는 이것이 군사시설이다 보니까 군부대의 보안시설물을 철거하거나 또 저쪽에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협의 과정이나 주문사항이 많고 해서 특히 이 건에 대해서는 연수구 동춘동에 기존에 있던 군부대의 군 보안시설물 철거가 일부 지연이 되는 바람에 이월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송도하수종말처리장 증설에 대해서는 최대 2만톤급으로 증설하는 공사로 금년 7월에 최종 준공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당초 144억이었습니다만 상당부분인 105억 가량을 이월했는데 2005년 5월에 공사가 시작돼서 금년도 7월에 준공되면서 대부분의 공사가 금년도로 넘어옴에 따라서 예산집행이 금년도에 과다하게 소요되고 하는 관계로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조공원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야조공원은 송도4공구 맨 남단에 위치하고 있고 총 6만평 정도의 규모로 담수지, 인공섬 그리고 비지터센터, 조류관찰대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총 예산현액 40억을 가지고 하는데 그 가운데 2006년도로 9억 9,000만원이 이월이 됐는데 이 부분도 계속비 형태로 200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3년에 걸쳐서 하는 공사다 보니까 계속비 형태로 이월이 됐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새들이 얼마나 찾아올 수 있을까 그 기능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또 언론에서도 그렇고 저희가 많은 질책을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만 나름대로 대체조류지를 구상하면서 야조공원을 설치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물론 8월에 최종 준공이 됐고 해서 이제부터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새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서식지로 기능을 하도록 만들어 나가야 되는 과제이기도 합니다만 갈매기나 이런 새들이 대부분 보면 벌에서 먹이를 채취하고 하는 그런 형태로 서식하는 새들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기능을 최대한 살리는 쪽으로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나름대로 한계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1·3공구에서도 계속적인 조류서식지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송도 사업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매립되어 있는 지역이 전체 조성될 면적의 4분의 1에 불과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를 하면서 향후에도 야조공원의 운영사항도 지켜보고 기능도 활성화하면서 그 부족한 부분을 추후 보완하는데 최대한 신경을 쓰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교장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사항은 아마 가장 중요한 사항인 것 같아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도지역에 대한 것은 근본적으로 특별회계로 운영이 됩니다. 특별회계 운영은 자체적으로 땅을 매각하든지 해서 지출을 하는, 그러니까 별도의 일반회계에서의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기 위해서 특별회계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송도는 원래 그런 컨셉으로 출범이 됐고 그런 개념으로 해서 그 동안 추진이 되어 왔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외환위기도 있고 송도가 부각이 되기 전까지는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지방채도 발행했고 그 다음에 일반회계에서 일부 지원받아서 사업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 게일이라는 회사가 이 사업에 참여한다고 하면서 토지가격이 한 번 점프를 했고 그 다음에 2005년도, 2006년도 초에 연세대학교가 들어온다고 하면서 토지가격이 또 한 번 점프를 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이제는 상당히 특별회계가 여유분이 생겼습니다. 그 동안 특별회계에서 해야 될 사업을 일반회계에서 했던 사업에 대해서는 가능한 그 돈을 일반회계 쪽으로 하고 그 다음에 순수하게 특별회계 쪽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인데 일반회계가 그 동안에 했던 것들은 인수를 받아서 특별회계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판단은 빠른 시일 내에 흑자로 돌아오지 않겠느냐 하는데 또 기반시설하는 비용들이 엄청나게 투자가 되기 때문에 지방채도 그래서 가능한 한 빨리 상환을 했고 재정 로드맵을 잘 짜서 계속적으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는 큰 걱정 없이 재정이 확보가 됐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빠른 시일 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말 돌리는 것밖에 안 되고 교장선생님께서는 몇 년 정도면 돌아오겠나 그런 것을 물어 달래요.
제가 보충해서, 지금 차장님께서 전반적인 운용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그것은 특별회계 차원에서 매각수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초점으로 말씀을 드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나름대로 개발계획을 반영해서 경제자유구역에서 일반회계 쪽에 새로운 세원을 나름대로 추정한 것을 보면 작년도의 경우에 1,000억여원이 발생됐거든요. 송도를 중심으로 취득세, 등록세 부분이 발생됐는데 지금 3개 지구를 봤을 경우에 2009년도 정도 되면 8,000~9,000억 정도가 연 발생이 될 것으로 예정이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시에서 재정운용하는데 있는 지방채를 어떤 측면에서는 너무 공격적으로 발행해 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고 한데 지금 현재는 당장 경제자유구역 사업만을 놓고 볼 때도 일부 금년, 내년, 내후년 정도에 재정이 집중적으로 소요가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어려움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나름대로 판단을 합니다만 큰 문제없이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고 또 일반회계의 세입 차원에서는 2009년 이후에는 그 정도의 세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 재정운용상에 경제자유구역이 기여하는 그런 쪽으로 당연히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나름대로 재정로드맵상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말 정도 되면 이익이 환수될 것이다 이러한 장밋빛 말씀을 하시는 것 같으네요.
세입이 그 정도 발생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일반회계 쪽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고 순수하게 우리 송도지역의 특별회계는 지금부터도 상당히 세입이 있습니다.
지금 기획국장 얘기는 경제자유구역이 어느 정도 조성이 되면서 일반회계 쪽에 세입이 더 플러스가 된다는 거죠.
자꾸만 외부에서는 일반회계 돈을 가지고 송도 경제자유구역 쪽에 많이 투자하지 않냐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시민들이 많으신데 전혀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2009년도 정도 되면 일반회계 쪽에 엄청난 세입의 효과를 더 가져오고 송도만으로 볼 때는 지금부터도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전자에서 본 위원이 경제자유구역청에 불용액이 많다 이월액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어제 한 부서에 0.6%의 불용액도 많다고 해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는데 여기는 특별회계라고 해서 위원님들께서 어렵지 않게 얘기하시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많이 생겼는데 내년도부터는 이렇게 과다하게 예산을 잡아서 이렇게 많은 돈이 불용되지 않도록 하시고요.
명심하겠습니다.
일반회계도 보니까 역시,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하신 것처럼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월액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있는 거예요. 일반회계 때 저희들이 봐서 손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가지고 다 쓰지도 못하고 넘어가고 그렇게 된다는 것은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그치고 한 마디만 하고 끝낼까 합니다.
지금 농민들이 FTA로 시름에 빠져 있고 쌀값이 푹푹 떨어지고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인천광역시 내에 강화군과 옹진군 농가에서 상토흙을 도와 달라고 하면서 애걸하는 그 돈이 15억입니다.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에 보면 15억이라는 돈은 아주 적은 돈입니다. 그것을 하려고 몇 년 동안 얘기해도 어렵게 하는 판인데 이렇게 큰돈들이 남아돌고 그런다 이겁니다.
우리 인천의 자유구역청에서는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는 한편 농민들이나 서민들은 10 몇 억 가지고 시름을 앓고 도와 달라고 그러고 시장님한테 청하고 국장님들한테 청하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청하는 형편이라 이겁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조그만 돈이라도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2009년도부터 돈이 들어온다니까, 천문학적인 숫자의 돈이 들어오겠죠. 큰 것이 있으면 작은 것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차장님 이하 국장님 그리고 공직자분들이 고생하시는데 좀더 분발하셔서 우리 인천에 희망적이고 좋은 일이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청 차장님!
경제청 공무원들께서 경제자유구역 사업을 성공시키려고 애쓰시고 또 의회도 어떻게 해서든지 동반자 역할을 해서 같이 협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존경하는 박희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결산안 서류를 보면 그런 기대와는 달리 지금 경제청이 얼마나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산 성격이 좀 비슷한 건설국 쪽에도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런 식으로 결산이 되지를 않아요.
차장님께서도 그런 생각이 드셔서 애초에 좀 미흡하다 이러한 표현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결산안 서류라고 볼 수가 없을 만큼 경제청이 돈을 어떻게 운용하는가를 보면 이것은 너무 개념 없이 돈을 쓰고 있다, 운용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단적으로 듭니다.
과거에는 어땠는가 모르지만 첫 경제자유구역청 자금의 흐름을 보는 오늘인데 이 사항별설명서를 보면서 경제청이 이런 대단한 허점을 가지고 있구나 그런 것을 지적 안 할 수 없거든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지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장님, 경제자유구역청 발령나서 가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두 달 10일 됐습니다.
사무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구역청 내 공무원들이 근무하시는 여건이.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그리고 직원들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원 T.O가 몇 명인가요?
337명입니다.
현재 자료에 보면 280여명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316명이 현원입니다.
거기서 행정직하고 기술직하고의 비율이랄까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행정직은 98명이기 때문에 3분의 1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토목직은 65명입니다. 그래서 5분의 1 정도 됩니다. 건축직이 26명이고 전산직이 4명, 통신직 4명, 지적직 10명, 세무직 2명, 농업직 5명, 환경직 9명, 보건직 6명, 기계직 4명, 전기직 3명, 임업직 12명 이렇게 됩니다.
사실 경제자유구역청이 택지나 공단을 조성하면서 주택도 만들고 공유수면도 매립하고 하는데 기술직 인원이 적어서 기술적인 측면에 접근하는 것이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직위표를 보니까 벌써 투자유치본부장님도 안 계시고 또 제일 핵심부서인 투자전략팀장도 지금 안 계시고 일부 부서는 담당도 없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부서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기술을 요하는 전문직이 계셔야 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대안도 없이 계시는 것 같아서 노파심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투자유치본부장은 지금 유능한 본부장을 물색 중에 있고요. 그래서 조만간에 별도로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1차 한 번 공모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응시를 했습니다만 적격자가 없어서 다시 적격자를 찾기 위해서 재차 공모를 할 것이고요.
지금 아마 직위표를 보면 이번 인사로 해서 담당들이 거의 정리가 됐거든요. 다만 투자전략팀만 확보를 못 한 상황입니다만 나머지 담당들은 이번 인사로 해서 채워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청라개발과에 지역개발담당이 안 계시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청라개발과에도 한 자리 있습니다. 아직 자원이 없어서 발령을 못 내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행정직이 보원을 못 하는 부서는 손을 못 대고 있다는 얘기예요. 행정직이나 기술직을 편파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직에 있는 분들이 적재적소에 갈 수 있도록 차장님께서도 액션을 빨리빨리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청라, 영종, 송도 해서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니까 이후에라도 청내에 공무원들을 대하실 때 똑같은 방법으로 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전에 9시 반부터 의회사무처의 예산심의 때문에 늦게 참석을 해서 앞쪽에 있는 제안설명을 못 들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에서 불용액이 과다 발생했는데 아시는 데까지, 차장님이 모르시면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은 총 사업비가 880억입니다. 그 중에 공사비가 581억, 보상비가 248억, 조사설계가 51억 해서 사업기간이 2000년 8월부터 2006년 2월까지 실제 공사기간은 2003년부터 시작했고 공사는 현재 다 완료가 됐습니다.
예산대비 불용액이 많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총 사업예산 대비 집행률은 99.27%입니다. 불용비율을 퍼센티지로 따지면 0.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총액비용이 많다 보니까 불용비율이 많아 보입니다만 비율적으로 따지면 많은 규모는 아니라고 봅니다. 2005년 10월에 군부대 이전이 완료돼서 공정 100%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전이 완료됐으면 현재 송도연안에 해당되는 군사시설은 이제 없나요?
지금 말씀드린 이전사업은 미사일부대 이전사업에 대한 것만 말씀드린 것이고 그 외에 철책 이전이나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군당국하고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수시로 이전사업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시로 하는 것이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뭐 오늘 아침 신문에도 보면 모건스탠리도 투자한다는데, 물론 군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해요소들을 빨리 협의해서 빨리 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요?
기본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큰 사업은 사실은 완료가 됐습니다.
지금 협의하고 있는 것들은 부수적으로 이루어지는 좀 소소한 건들이 되겠는데 뭐 그런 사업들이 투자유치하고 직접적으로 장애가 될 만한 그런 것들은 아닌데 실질적으로 나머지 소소하게 진행중인 것들도 협의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마무리되면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103여단이 저희 관할구역입니다. 그런데 현재 여단장님께서 상당히 적극적이십니다.
첨단장비를 가능한 많이 설치하고 가능한 한 병력들은 안쪽으로 빼서 경제자유구역 사업에 지장을 안 주게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항상 갖고 계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 많은 철책제거라든지 아니면 송도지역 내에 있는 군부대 그런 것들을 이전하는 문제가 앞으로 상당히 잘 진행되리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인천의 미래가 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부서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분들의 공통적인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경제자유구역청에서도 의회와 많은 대화가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이지 않게, 뭐 좀 표현이 이상할지 모르지만 갈등이라든가 열심히하는 만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보도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조금 미비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장님께서는 의회와 자꾸 대화도 하시고 그래서 혹시 애로사항이 있으면 소관 상임위원회가 저희 산업위원회이니까 오셔서 많은 요청도 하시고 하는 것이 좀 부족하지 않나 해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입 쪽에 있는 단동산업단지에 대해서 금액이 나와 있는데 혹시 그 내용을 아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단동산업단지의 주 추진 주체는 시의 기업지원과이고 옛날에 공영개발사업단이 있을 때에는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사업을 해서 이제 저희 경제자유구역이 단동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저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요.
그 동안의 역사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것이  96년도에 토지사용권 취득계약이 최초로 있었고  97년도부터  98년도에 조성이 됐습니다.
총 사업비는 53억 4,000만원의 돈이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규모는 총 64필지이고 총 평수가 13만 2,754평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공업용지가 62필지에 11만 4,853평이 되겠습니다. 이 공업용지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 인천지역에 있는 업체에 2001년도에 분양을 실시해서 100% 완료됐고 그 때 참여했던 업체가 46개 업체가 여기에 참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서 이 사업들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분양을 받은 업체 중에서 6개 업체가 아직 분양대금을 안 내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충 단동지역에 대한 현황은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업지원과하고 해서 단동산업체에 대해서는 일원화할 필요성은 혹시 못 느끼십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은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시고 이런 사항은 경제통상국과 협의해서 이관시키면 되잖아요.
좋으신 말씀이신 것 같은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실 내용 자체가 별도로 된 것 같으니까 한번 검토하셔서….
알겠습니다.
시간이 걸려도 관계가 없는 것이니까요. 이것이 매번 나타나는 사항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매번 저희가….
어제 제가 기업지원과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미련을 버릴 때는 버려야 되는데 계속 안고 가다 보니까 악성으로 되는 겁니다.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숙 위원입니다.
이미 다 집행을 하신 결산인데 이월금과 미집행에 따른 불용액이 너무 크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산업위원님 모두가 다 공감을 하면서 어떻든 참 엉성하게 살림을 하셨구나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2005년도에 1차 추경이 언제 있었죠?
저는 6월경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2005년도에는 추경이 두 번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05년도요?
금년은 2006년도….
지금 2005년도 결산이잖아요.
아, 한 번 했는데 6월에 했습니다.
6월에 한 번 했습니까?
네, 6월에 한 번하고 마지막으로 정리추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추경 자체로 보면 두 번을 한 거죠? 정리추경까지 해서.
그러면 여기에서 불용이나 미집행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시기와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에 관해서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나옵니다마는 중구청하고 업무이관된 것들이 있죠?
네,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어요?
보면 공원녹지 환경관리 민간위탁, 37쪽입니다. 이 사업하고 또 생활쓰레기와 관련돼서 중구청에 이관된 내용도 있어요.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이나 도로청소 대행이요.
이러한 것들이 중구청으로 이관된 때가 언제입니까?
경제자유구역법이 작년 4월에 개정돼서 개정 이후에 협의를 거쳐서 했으니까 한 6월 1회 추경 시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은 4월 27일에….
그러면 추경 전에 이 예산을 세웠었던 것이고 이관된 시기는 그 전입니까? 후입니까?
업무이관은 6월 4일입니다.
그러면 업무이관을 둘러싼 협의 같은 것은 진작부터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6월 4일에 갑자기 했던 것은 아닐 텐데요.
그렇죠.
기이 법개정이 4월에 됐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업무이관 작업들이 이루어진 것이고 정확하게 6월에 업무이관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자유구역청 일반회계만 하더라도 쓰지도 못하면서 쥐고 있는 예산액이 상당했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으로 본다면 시기적으로 털 것은 빨리빨리 털어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게 했다든가 뭐 이렇게 예산편성에 좀 유연성을 가졌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뭐 몇 가지가 계속 다 그렇게 시기와 관련돼서 보이는데요.
그 다음에 아까 보니까 야조공원이라는 것이 어디에 나와요. 그렇죠?
그 명칭이 확정된 겁니까? 아니면 임시로 그렇게 쓰고 있습니까?
아, 그것은 사업명이고 공사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공원에 대한 명칭을 저희들이 공모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삼산체육공원 사례에서 보여 주듯이 자꾸 그렇게 부르다 보면 그 명칭이 기정사실화돼서 나중에 정말 명칭의 개정이라든지 아니면 적합한 명칭을 찾을 때 문제가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야조공원이라는 명칭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명칭을 공모하신다고요?
네, 공모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청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양쪽에 큰 근린공원이 내년 3월에 준공됩니다. 그래서 야조공원을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조성하고자 하는 공원의 명칭을 정확하게 무엇으로 할 것인지 지금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있고 공모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의견을 좀 드린다면, 뭐 결산하고는 크게 관련은 없습니다만 이것이 사업에 들어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거기가 근린공원도 좋지만 본래 야조를 생각했던 것이 거기가 원래 갯벌이고 거기에 도요새가 날아들고 서식하는 그런 데 아닙니까?
네, 새들이 거기에….
그래서 야조라는 이름이 생긴 것도 그래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거기는 근린공원 이런 이미지로 갈 것이 아니라 거기에 도요새들이 많고 또 도요새가 여러 종류들도 많아요.
그러면 어떤 도요새를 연상할 수 있는 그런 해상공원으로 명칭을 정하는 방안도 있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야조 그러니까 무슨 타조 생각도 나고 또 거기는 일반적인 근린공원의 이미지로 가서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에서 의견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야조라고 하니까 또 밤에만 오는 새의 공원인 것 같기도 하고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도면이 이왕 왔으니까….
김성숙 위원님 질의중이십니다.
좀 보여 주세요.
박희경 위원님!
김성숙 위원님 질의중이시니까.
뭐 보면서 하죠.
그러시죠.
설명해 보시죠.
(도면설명)
(『야조공원은 1교에서 쭉 내려와서 유 수지 앞쪽에 있는 이 일부입니다. 그래서 전체면적에서 약 5만 4,000평 정도만 조 성이 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전체 지도에서 어디예요?
남단 맨 끝입니다.
거기가 인공호수나 이런 것이 아니고 바닷물을 그대로 끌어들이는 유수지 아닙니까?
(『처음에는 대체 서식지로 조성하려고 했었는데 10공구가 계획되고 하니까 대체 서식지로는 좀 미흡하다 해서….』하는 이 있음)
아니, 지난번에 안 시장님이 보고하시는 것을 보니까 고가로 되어 있는 그 밑으로 해서 바닷물을 그대로 끌어들여서 공원으로 쓸 수 있게 한다라고 하시던데요.
거기는 다른 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야조공원이 준공됐거든요.
그래서 이번 회기가 끝난 다음에 가능한 한 우리 산업위원님들을 모시고 야조공원을 한번 가서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장님!
저도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사항별설명서 37쪽 좀 보시죠.
37쪽이요?
네, 37쪽에 보면 도로관리 업무를 민간위탁을 했잖아요?
이 예산액 3억 4,600을 세운 것이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에 대한 예산입니까?
2005년 6월 24일부터 2006년 6월 23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고이월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6월 24일부터 한다고 그러면 예산자체도 아예 2005년도 예산으로 충분히 세울 수 있었잖아요? 이 예산을 왜 1년치를 세우죠?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은 6월부터 12월까지만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고….
당연하죠.
다음연도에….
그렇죠. 회계처리가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아무리 민간위탁을 6월에서 6월까지 한다고 하더라도 1년치를 세워놓고 나서 6개월 쓰고 나머지 6개월을 사고이월하는 것은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잘못됐고요. 그렇죠?
두 번째로 이것 위탁이 어디로 갔습니까?
개인업체인데 그 업체는 제가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담당자가 나오시는 것이 답변이 빨리 나올 것 같아요.
시설관리담당입니다.
이것 6월에 어느 업체랑 계약을 했죠? 담당자도 모르세요?
개인업체인데 지금 이름은 잘 모르고요. 이것이 개인업체하고 1년간 계약을 했는데 6월에 했기 때문에 6개월분에 해당되는 것만큼을 이월시킨 겁니다.
아니, 6개월분이 이월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방금 전에 회계처리가 잘못됐다고 지적을 했고, 이것은 회계처리가 잘못된 거죠?
지금 도로관리를 위탁했으면 6개월이나 1년간 도로를 관리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담당자가 그 회사이름 모르세요? 담당자 맞으세요?
아니, 거기 도로를 관리하는 업체가 한 달에 한 번 돈을 타가든지 아니면 와서 지시를 받고 가든지 할 텐데 그 회사 이름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두 분 국장님 중에 한 분이라도 혹시 아세요?
이것이 돈이 3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업체 이름은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겁니까?
주식회사 동양구체화건입니다.
동양 뭐요?
구체화건이요.
구체요?
네, 동양구체화건.
동양구체화건이요?
네, 회사 이름이 특이해서 기억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동양이라고 하고요.
어떠한 과정으로 위탁을 했습니까?
이것은 일반경쟁입찰을 했습니다.
일반경쟁입찰입니까?
네, 낙찰률이 86%입니다.
그러면 1년이 경과한 후에는 어느 업체로 넘어가게 됐죠?
그것은 방침을 받아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으로 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이 됐죠?
시설관리공단에는 1년 예산을 얼마로 했습니까?
6개월만 해서 2억 5,000입니다.
6개월 단위로 계약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올해 12월 말까지 하고 내년 소요예산은 내년 본예산에 세우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에 2억 5,000이면 1년에 5억 수준이네요. 그렇죠?
왜 시설관리공단은 3억 4,000에서 5억으로 늘어나게 되죠?
시설관리공단하고의 이 단가산정은 어떠한 방법으로 한 겁니까?
그것은 도로 ㎞당하고 가로등하고 해서 산정한 겁니다. 인건비하고요.
아니, 동양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관리했던 에어리어, 품목, 내역 외에 시설관리공단이 추가되는 것이 있어요? 단가가 3억 4,000에서 5억으로 늘었다면.
저희가 직접 관리하던,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남측유수지 관리라든지 그 다음에 가로등….
제 질의의 내용을 몰라요?
그러니까 더 추가된 사항이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추가된 것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남측유수지 유지·관리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가로등 관리….
가로등이요?
가로등 관리는 본래….
원래는 저희가 직영으로 했는데….
이것까지 포함해서 5억으로 늘어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동양 단가하고 거의 같고요?
지금 설해대책용 도로제설용 자재라고 그래 가지고 2,300만원을 지급했어요.
그러면 제설차량입니까?
그것은 염화칼슘을 구입한 겁니다.
염화칼슘을 2,300만원어치 구입했어요?
차량은 구입하지 않았어요?
차량은 없고 저희가 살포기가 있습니다.
살포기는 차량 아니에요?
그것은 포터 뒤에 탑재해서 살포하는 살포기입니다.
그러면 살포하는 포터를 구해 가지고 동양에서 썼습니까? 경제청에서 사용했습니까?
저희 경제청에서 했죠.
경제청에서 사용했습니까?
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경제청은 경제청대로 이런 것을 구해서 도로를 관리하고 동양은 동양대로 또 관리하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도로를 관리하는데 제설차량을 구했는데….
제설차량은 구한 것이 없습니다.
아니, 포터를 제설차량으로 보자고요. 그러면….
그러니까 기사하고 살포하는 인원을 그 사람들이 대고 저희는 장비를 대서 운영한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청에서는 직접 운영한 것이 아니라 장비를 사서 동양에 대준 겁니까?
그렇습니다.
동양에 대준 거예요?
민간위탁을 하는데 장비 이런 것은 다 사서 주고 그 장비를 그들이 이용해서 쓴단 말입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서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이 회계부분도 좀 애매한데 장비를 사서 그렇게 민간업체한테 주는 것이 뭐뭐가 있어요?
예초기하고 살포기요. 그러니까 보도에 잡초가 나면 제거하는 기계하고 염화칼슘 살포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왜 사서 줘야 돼요?
자기들이 도로관리용역을 하면 기본장비쯤은 다 가지고 들어오는 것 아니겠어요?
아니, 그런데 장단점이 있는데 일단 저희가 장비를 사 주고 운영에 대해서만 그 사람들한테 맡기는 것이니까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중복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왜 그래야 되냐고요.
그 사람들이 가로등 관리를 하면 가로등 관리에 필요한 장비가 있을 것이고 하수박스를 관리하면 그것을 관리하는 장비가 필요할 텐데 이런 장비를 왜 사 줘 가면서 민간에다가 관리를 위탁하냐고요?
그것은 뭐 인건비만 지급했기 때문에, 대개는 종건에서 관리해서 하는 것도 살포기하고 기타 장비 이런 계통은 자체에서 구입해서 보유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종건을 비유했는데 종건이 민간위탁해서 관리해요? 직영하죠.
거기는 자체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자체로 하고 있는데 경제청에서 자체적으로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민간위탁을 하면서 왜 자재를 사서 주냐고요.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손료라든지 기타 이것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뭐….
포터 같은 데에 왜 손료가 안 나가요. 자동차인데요.
포터는 저희가 현재 녹지팀에서 쓰고 있는 포터인데 동절기에는 잘 안 쓰니까 그 포터에다 살포기를 탑재해서 쓰기 때문에 큰 저기는 없습니다.
지금 제설차량은 안 나간다고 그랬죠?
제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길게 물고 늘어지고 대화를 길게 끌고 갈 일은 아닌데 좀 자료를 받아서 봐야 될 것이 지금 종합건설본부에서는 인천시내를 관리할 수 있는 장비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연약지반 보수, 스펀지라고 해 가지고 아스팔트를 부분적으로 재포장해야 될 경우, 흔히 얘기하는 소파수술을 할 경우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경제청은 5억씩이나 주면서 위탁을 줬어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은 이렇게 하기 위한 장비를 또 살 것이냐, 종합건설본부에 있는데 송도나 영종도나 그 구역 그것 보수하겠다고 장비를 또 살 것이냐 했더니 경제청에서 사 준다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일부 자기네가 사고.
어떻게 한 지붕 아래인 인천시에서 경제청하고 종합건설본부하고 따로 살림을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합리적인가라는 질의를 제가 드린 적이 있거든요. 이 부분이 아마 내년도에도 예산이 잡혔을 것입니다.
왜 민간위탁을 줘야 되는지 저는 지금 이해가 가지를 않아요. 해서 너무 길게 여기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고 여기는 결산안 심사 시간이니까, 내년도 예산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짚어보고 싶으니까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희경 위원입니다.
좀전에 김성숙 위원님께서 야조공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답답해서 또 다시 제가 그 문제를 좀더 다시 거론을 할까 합니다.
야조공원 말고 또 5,000억 이상 들여서 공원과 조경을 할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디쯤인지 지도로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공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도면설명)
게일사에서 하려고 하는 중앙공원이 이것입니다. 야조공원은 여기입니다.
그러면 담당과장님 나오셨어요?
공원팀장입니다.
야조공원에 바다새를 안착을 시키려고 그러는 것입니까? 아니면 철새를….
당초에는 대체서식지로 조성이 됐는데 10공구 매립계획도 있고 또 바다새들 검은머리갈매기, 검은머리물떼새가 올 수 있는 지역이 아니라고 결론이 나와서 다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산새도 올 수 있고 물새도 올 수 있는 공간은 충분히 된다. 그렇지만 좀더 보완할 부분은 있다 해서 만들어진 것이 현재 야조공원이고 다시 당초 목표했던 대로 대체서식지가 이곳 말고 다른 데도 있느냐 하는 조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중앙공원 5,000억 들여서 만들면 거기에 충분히 새가 날아올 거예요. 별도로 10억을 들여서 거기에, 더구나 바다 옆입니다. 바다 갯벌하고 닿은 땅도 아니고 보니까 거기에서 300m 정도 벗어났네요. 현장에 가 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갈매기나 바다새가 고기도 없는 갯벌에, 갯벌도 없는 야조공원에 놀러간다는 것은 도대체 아무리 생각해도 이치에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것은 예산 낭비하시는 것 같아요.
만약에 저기 새 안 들어오면 과장님이 책임지실래요.
현재 야조공원의 기능이 상실이 되면 생태공원처럼 됩니다. 어차피 공원은 만들어야 되는 것이니까요. 공원은 많이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야조공원이라는 것이 새를….
사업은 야조공원으로 했습니다만 목적을 다시 변경해서 생태공원 쪽으로….
바다새도 날아오고 철새도 오고….
앞으로 계속 이쪽이 매립이 되기 때문에 진짜 그런 새들이 서식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디냐 해서 지금….
철새는 기러기, 원앙 같은 것인데 강화 같은 데 많이 날아오는데 거기 왜 철새가 오느냐 하면 갯벌이 있기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새라는 놈은 공중에서 감시하다가 사람이 있으면 절대 오지 않습니다. 사람이 없고 안전하다고 할 때 기러기 대장의 지시가 내려가면 가서 앉는 것이 철새지.
거기에 10억 들여서 공원 만들어 놓고 갯벌 만들어 놓고 그런다고 철새가 날아온다는 것은 애들도 웃어요.
전문가한테 용역한 것입니까?
새 관계되는 분들한테 자문도 받고 해서 맨 처음에는 대체서식지로 돼 있지만 지금은 목적을 바꾸어서 생태학습원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도 새들이 돌아올 수 있는 것이 괭이갈매기나 새오리 같은 것이 있고 그리고 인근에 백로가 많이 날아오고 있고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팀장님께서 바다에서의 먹이 또 육지에서 가는 먹이 두 가지를 준비해서 공원 다 조성되면 먹이 주러 다니셔야 되겠어요.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고 지금 더 보완해야 될 것이 갯벌 같은 평지도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공간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중앙공원 그 자체에서 흡수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지 다른 데 가서 10억은 큰 돈이 될지 모르지만 송도에서 10억 들여서 철새나 날아온다는 것은 새가 웃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준공이 됐거든요.
한번 가서 철저하게 10억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박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배영민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배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민 위원입니다.
다른 것은 모르겠고 세입결산에서 보면 매각사업 중에서 미수납액이 있어요. 상업주택용지가 820만원 미수납이 됐고 과년도수입에서 상업주택용지로 1억 7,285만 8,000원의 매각대금이 미납되어 있고 공동주택용지매각대금이 106억 4,604만원이 미납되었고 총 해서 108억 2,709만 8,000원이 미수납이 되어 있는데 택지를 매각하면 매각대금은 바로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을 받지 않고 놔 두면 땅을 외상으로 매각한다는 얘기예요?
이 사항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국장 방종설입니다.
공항배후지원단지사업에 대해서 우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2001년도에 공항이 개항됐는데 지난 ’98년부터 2005년까지 해서 공항공사의 대행사업으로 공항신도시를 조성한 사업이 되겠고 그에 따라서 최종적으로는 공항공사가 공사한 금액을 저희가 사업위탁자이기 때문에 조성된 토지를 매각하고 하는데서 발생되는 수입을 가지고 정산 지출하는 형태로 진행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여러 가지 용지대금에 있어서 미수납액이 발생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도 공항신도시를 가 보셨겠지만 특히 단독택지부분이나 이런 쪽에는 아직까지 건물들이 들어서지 않고 있는 지역이 좀 있습니다.
그런 쪽에 당초에 분양을 받았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토지가격이 크게 상승하지 않고 또 일부 개발도 늦어지는 그런 측면도 있고 하다 보니까 대금지불을 미루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나름대로 여러 건이 있습니다만 최종적인 독촉장도 발부하고 해서 미수금을 최대한 빨리 완납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그것이 일정기간 동안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계약도 철회하는 그런 방안까지도 강구해서 미수금 부분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중에 일부라고 하시는데 100억이 넘는 돈을 일부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용지대금 중에 108억 정도가 미수납으로 되어 있는데 주된 내용이 근로복지주택으로 해서 주식회사 공항공사가 단독으로 106억 가량이 미수납 상태로 되어 있어서 그것이 대부분이고 나머지는 상업용지로 7명 정도 1억 7,200만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공항공사가 관련되는 부분인데 공항공사하고 정산에 이견이 있어서 계속 협의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공항공사에서는 조성할 때 돈이 많이 들어갔다고 주장하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인정 못 하겠다고 해서 그것에 대한 산정용역도 실시를 하고 협의가 정산 관련해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같이 정리가 될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매각대금 중에서 106억 4,600만원에 대한 것이 공항공사 1건이고….
그것이 106억이고 나머지는 7명이 1억 7,000 정도….
이것이 올해 것도 아니고 작년도에 매각한 것 아니에요. 이미 지나버린 것 아니에요.
1년이 넘도록 해결을 못 보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공항공사 사업이 최종적으로 2000년도에 준공이 됐는데 그 이후 2001년도에 2,790억원 정산 지급했고 그리고 2002년도에 기반시설물에 대한 인수·인계를 완료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개발이익금 재투자 방안이나 실제로 들어간 돈에 대한 정산부분이 검증용역도 실시하고 있고 그런 부분의 이견 때문에 아직 최종 마무리를 못 하고 있는데 정산부분에 대한 최종적인 협의가 끝나면 이 부분도 자연스럽게 정리가 될 것으로 봅니다. 빨리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 대책 같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네요. 일이 잘 추진되면 내일이라도 받는 것이고 안 되면 내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네요.
추가 검증용역을 실시했기 때문에 협의가 거의 합일점을 찾아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은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 김성숙 위원님하고 박희경 위원님이 하신 말씀 중에 말씀 좀 여쭙고 싶은데 야조공원에 철새가 날아온다고 하는데 야조공원을 만들면 먹이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새가 날아오려면 먹이가 있어야 되는데 일단 유수지에는 먹이가 없거든요. 바닷물이 통하지 않는 이상 치어가 들어올 것도 아니고 유수지를 살아 있게 만들기가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먹을 것이 있어야 참새가 날아오든 까치가 오든 갈매기가 오든 도요새가 오든 뭐가 오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수산종묘배양장에서 치어 생산해서 거기에 넣으려고 야조공원 만드나요?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검토하겠습니다.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야조공원이라는 개념에서 생태공원 쪽으로 개념을 바꾸었다고 담당이 보고를 드렸듯이 일단은 그렇게 하면서 만약에 그래도 새들이 많이 날아올 경우 먹이문제나 그런 것들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차장님, 야조공원 같은 데는 500m 이내에는 13m 이상의 건물의 건축허가가 없게끔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 만들고, 사실은 500m 지나야 되거든요. 그렇게 중요한 철새를 보호하고 그래야 될 것 같으면 500m 지나야 13m 이상 건축허가도 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경제자유구역청 아니라 인천시가 하더라도, 그러면 그런 허가 같은 것 받아서 하시는 것인가요?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 말씀대로 본 위원이 볼 때는 야조공원이라고 하기보다는 소공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이해가 가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야조공원 만든다고 거기 새 안 옵니다. 절대로 안 와요. 참새도 못 와요. 참새도 집에 사람이 있으면 다 날아가 버린다고. 그런데 공원에 사람이 오고 그러는데 거기에 야조공원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분들한테 용역을 줘서 하는 사업인데 인천광역시가 돈 가지고 용역에 눌려서 인천광역시가 죽을 판이에요. 뭐 하나 하면 공무원들이 다 봐서 할 것을 요만한 것도 용역 저것도 용역, 용역결과가 전문가들이 한 것이 아니라 엉뚱한 사람들이 용역비 그것 갖고 돈버는 사람들 상당히 많습니다. 인천광역시 용역 때문에 먹고사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도 용역을 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팀장님.
당초에 대체서식지로 이 공원이 지정됐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많은 새들이 올 수 있는 그런 공원은 아니다 그래서 바꾼 거거든요. 공원녹지 관련 자문위원님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전문가들 모아서 일단 의견을 듣고 다시 설계 변경한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비 줬어요, 안 줬어요? 10억 공사에 용역 안 줄 리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공사에 대한 용역은 있습니다.
자꾸 말 돌리려고 그래요.
공사에는 용역이 당연히 있죠. 타당성용역 같은 것 그런 것 안 했을 것 같은데요.
용역하신 분 성함하고 그분 어느 박사님인지 적어서….
자문기관에서 자문을 했다니까요. 자문을 했는데 다시 새가 오고 하는 그런 용역은 없고요. 공사 발주할 때 설계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배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박희경 위원님, 속기록 정리를 위해서라도 동료 위원 질의가 끝난 다음에 보충질의를 하시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정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정구 위원입니다.
노경수 위원님께서 안 계신데 자료 요청하신 영종·용유 포장마차 단속 자료 52쪽을 보시면 2005년도에 관련된 자료하고 이 자료하고 처음부터 현재까지 정확한 예산 또 집행 이런 부분을 노경수 위원님이 요청하신 것 같은데 자료가 잘못 제출된 것 같고요.
질의를 드릴게요. 2005년도 결산을 보시면 예산 1억 3,344만 6,000원인데 그 중에 지출액이 있고 잔액이 있는데 잔액은 사고이월해서 넘어갔는데 2006년 현재 총 지출액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2004년도에 있었던 부분인지 아니면 2005년, 2006년도까지 부분인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종관리과장 이계풍입니다.
2005년도에는 사고이월된 2,879만원이 금년까지 나갔고 금년에 나간 것은 2,765만원만 지급이 됐습니다.
그러시면 사고이월된 2,879만 5,000원은 2,765만원하고 별개의 금액이죠?
네, 2006년도에 나갔습니다.
그러면 4월 이전에 나간 것입니까?
5월에 나갔습니다.
지금 안 맞는 부분이….
그것은 금년 예산만 뽑았기 때문에 그렇고 이것은 사고이월된 금액이기 때문에 2005년도 예산에서 나간 거죠.
2006년도에 나갔는데 5월 전에 나갔단 말씀이죠?
5월 전이 아니고 5월에 나갔습니다.
영종·용유지역 포장마차 단속에 많은 돈이 꼭 들어가서 단속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포장마차 있는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생돈을 버리지 말고 그쪽에 지원하는 절충안이 없는 부분인지. 이것 단속하는데 순수하게 필요한 돈이죠?
여기 포장마차 용역으로만 되어 있는데 금년에 무허가단속하고 불법형질변경하고 다 같이 포함된 단속용역입니다.
노경수 위원님께서 안 계셔서 이 사항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잠깐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굳이 이렇게 단속하고 있는 과정이랄까요.
용유 해변가에 난립되어 있는 213개 포장마차를 철거했습니다. 2005년도 초에 관광포장마차라고 해서 75개동을 조성해서 다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포장마차 75개동 불법행위와 또 그 이외에 다른 포장마차가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올해는 2억 8,800만원에서 2,765만원만 지출이 되었고 남은 것이 2억 1,0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올해는 이렇게 집행이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이것이 인건비인데요. 성수기인 7, 8, 9월에 집중 용역을 투입하기 때문에 이것은 4월 이전까지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때는 용역인력이 많이 투입되지 않았습니다. 성수기인 하절기에 많은 인원을 투입하기 때문에 지출이 적은 것입니다.
그러면 하반기에는 지출을 더 하신다는 말씀이네요?
하반기 여름철 용역실적에 따라서 많이 나가겠죠.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지출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이상입니다.
지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노경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건축법 이행강제금 부과징수에 대한 것이 지금 자료가 왔는데요. 아까는 단속용역에 대한 금액을 얘기하신 것이고.
여기 보면 2005년에 456건 징수결정을 내렸고 징수건수는 173건 해서 미납이 283건, 수납률이 18%이고 2006년에는 30.7%를 수납했는데 456건이라는 내용이 뭐뭐가 포함돼서 456건이나 되고 올해는 상반기밖에 안 올라왔는데 592건이나 발생했는지 설명해 주세요.
건축법 이행강제금은 불법건축, 무허가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인데 이 사항이 한 번만 부과되는 것이 아니고 철거될 때까지 매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항공측량에 의해서 나타난 무허가 건물과 적발해서 나타난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592건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징수한 것은 219건, 현재 미납이 373건이라는 얘기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할 때 포장마차도 포함이 되지요?
포장마차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포장마차는 당초에 2평 규모로 해서 가설건축물로 허가가 나간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포장마차를 할 때 판넬 같은 것으로 지어서 불법영업을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축물까지 포함되는 것 아니예요?
그런 것은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것보다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행강제금 징수하는 대상이 2005년보다 늘어나요? 20% 이상 늘어난 것 같은데 왜 이렇습니까?
이 사항이 무허가 건물도 주로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1종 근생만 허가가 나고 2종 근생이 안 나가고 있습니다. 1종 근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서 예를 들어서 모텔업이나 숙박업을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그것도 불법건축으로 되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숫자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2005년은 전체이고 2006년은 상반기 것만 나왔을 것인데 20% 이상 늘어났으면 하반기까지 가면….
그것이 아니고 전년도 말 조사한 기준으로 해서 다음연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592건이라는 얘기는 2005년도 말 조사 당시로 해서 금년 초에 부과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것은 2004년도 것이고 2006년도 것은 2005년도 단속해서 나온 것이란 말씀이네요. 그러면 올해도 20% 넘어가면 올해는 800건 가까이 되겠네요. 더 늘어날 테니까.
금년에는 아직 조사가 안….
연말돼서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단속을 계속하고 계실 것 아니에요.
지금 개발로 인해서 철거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꼭 늘어난다고만 볼 수 없습니다. 영종지구에 도로개설이나 택지개발 이런 사항으로 해서 철거돼서 나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자료를 주시려면 올 상반기는 어떻게 됐는지 어느 정도 해 주셔야 가능한 것 아닙니까?
상반기가 아니고 연 2회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단속은 하나도 안 하고 연말에 일제조사합니까?
그렇지는 않죠.
지금 단속한 결과가 있을 것 아니에요. 상반기에 단속을 했다든가 어떤 결정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얼마가 빠져나가고 다시 얼마가 불법이 됐는지 나올 것 아니에요.
이 사항은 10년 된 건물도 있는 것이고요. 592건이라는 얘기는 10년 전에 지은 건물도 있고 15년 전에 지은 건물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무허가 단속하는, 지금 새로 발생하는 것을 단속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되어 있고 사람이 사는 것은 단속해서 철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새로 단속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올해도 9월인데 지금까지 단속한 실적은 있을 것 아닙니까? 실적이 없어요?
그것은 이행강제금하고 다른 사항으로….
아니, 그러니까 이행강제금 부과를 할 때에는 매년 1월에 부과할지는 모르겠지만 단속한 건수는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단속건수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아무 것도 안 하다가 12월 31일 하루에 단속을 다 해서 1월 1일에 과징금을 부과하나요?
제가 궁금한 것은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얼마나 줄었는지 늘었는지를 보려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런 자료를 갖다 줘야지 달랑 이것 갖다 주면 뭐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뭐하자는 거예요.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것을 자료라고 주십니까? 이 자료는 안 주는 것만 못 한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아까 노 위원님께서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2005년도와 2006년도에 부과 징수현황을 건수 포함해서 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제출한 겁니다.
하여튼 자료에도 보면 있는데 과징금이 미납되어 있는 액수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과징금이 2005년도에 18%이고 2006년도는 30.7%밖에 안 돼요. 그러면 작년도 것이 30.7%밖에 회수가 안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과징금이, 그렇죠?
네, 징수율이요.
그러면 왜 징수를 이것밖에 못 해요?
그런데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은 무허가이기 때문에 저희가 재산압류를 하고 있는데요. 40% 정도 재산압류를 하고 있는데 무허가로 짓고 있는 사람들이 대개 재산이 없어서 압류를 하려고 해도 할 수 있는 재산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한 140건씩 짓도록 방치한 것도 잘못한 것 아니에요. 지은 후에 과징금을 부과할 것이 아니라 짓지 못하게 했을 것 아니에요.
1년에 영종과 용유에 150건씩 늘어난다는데 지금 2년치만 보면 전년보다도 한 150건이 늘어난 것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실 때 옛날 건물은 아니라고 했단 말이에요. 옛날 건물은 아니고 새로 짓는 건물에 대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옛날 건물도 이행강제금 부과되는 것은 매년 1회씩 계속 부과가 됩니다.
그런데 아까 뭐 10년이나 15년 된 것은 안 하신다면서요?
아니, 그런 것은 강제철거를….
배 위원님!
그 부분은 자료를 받고 나서 천천히 한번 더 접근하시도록 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2005년도부터 실시한 거예요? 그 전에는 과징금을 부과 안 한 거예요?
그 전에도 계속 있었죠.
그러면 그 전 것부터 지금까지 구분 좀 하세요.
그러니까 1종에서 2종으로 안 되는 것이….
아니, 그것은 한 예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구분해 달라는 겁니다.
이 592건 중에서 어떤 건은 얼마가 부과되고 어떤 건은 얼마가 부과됐는지 그것까지 자료를 세분화해 달라고요.
네,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후에 하시죠.
보충이기 때문에 짧게 끝내겠습니다.
김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민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 잠깐 보충을 하겠습니다.
지금 주신 영종·용유지역 포장마차 단속용역 이 내용을 보니까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이 영종도 쪽에 불법포장마차나 이런 것들이 난립되어지도록 손놓고 있었다라는 것이 바로 이 자료에서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면 3억의 단속용역비를 계상하셨어요. 이것을 평소에 잘하셨으면 여기까지 안 왔어도 된다라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그리고 하셨으면 또 제때 집행을 하셔서 이것이 독버섯처럼 번지지 않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안 보여요.
우리 배영민 위원님께서 무허가에 대한 말씀도 하셨는데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아까 어느 과장님께서 답변 중에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1종으로 허가를 받았다가 그것을 모텔로 바꾸는 경우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모텔로 바꾸는데 이행강제금만 내면 바꿔서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인가요?
개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용도변경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가 있고요.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은 용도변경을 합법화시켜 주는 것이 아니고 다시 원상복구를 할 때까지 부과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허가도 마찬가지이고 용도변경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합법화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부과할 때까지….
정상으로 원상복구가 될 때까지 계속 매년 부과를 하는 겁니다.
실제 그렇게 된 것이 있습니까? 본래 건축법의 용도에 맞게.
네, 그런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은 그런 경우에 부과할 수 있는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불법으로 잘못되고 있는데 왜 수납률은 이것밖에 안 됩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애시당초부터 예방활동을 철저히해서 이런 불법 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영종지역에서는, 그러니까 그 부근에 관해서는 완전히 두 손놓고 방치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되게 하는데 일조를 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답변을 좀 하시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방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만 뭐 아시는 것처럼 저희 공무원….
그쪽 지역분들하고 유착설까지도 나오던데 혹시 그런 얘기는 들어보셨습니까?
답변 필요 없이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김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2005회계연도경제자유구역청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는 용지매출대금, 과태료 등 미수납금에 대한 징수대책을 마련하여 징수에 만전을 기할 것과 과다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불합리한 과다 예산편성으로 사고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을 촉구하며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희경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5회계연도경제자유구역청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는 박희경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용지매출대금, 과태료 등 미수납금에 대한 징수대책을 마련하여 징수에 만전을 기할 것과 과다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불합리한 과다 예산편성으로 사고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을 촉구하며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회계연도경제자유구역청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는 용지매출대금, 과태료 등 미수납금에 대한 징수대책을 마련하여 징수에 만전을 기할 것과 과다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불합리한 과다 예산편성으로 사고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을 촉구하며 원안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년도경제자유구역청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4시 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경제자유구역청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차장 오태석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기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일반회계, 공항배후지원단지사업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별 보고에 앞서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의 편성방향과 총괄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송도국제업무지구 토지매각대금 연부액 조성사항과 영종지역의 도시개발 관련 개발사업 시행자 시설분담금의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2005년 결산 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증감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은 경제자유구역청 인력증가 등에 따른 직제개편 사항을 조정 정리하고 기반시설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매칭 등 경제자유구역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 필수경비를 계상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강석봉 위원장, 윤지상 간사와 사회교대)
먼저 5쪽이 되겠습니다.
5쪽의 2006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괄규모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는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등 3개 회계로 편성되어 있으며 예산 총규모는 세입의 경우는 총 기정예산안이 4,569억원입니다마는 이번 추경예산에는 6,658억원으로 해서 증감이 2,089억원 증가해서 총 증가비율이 45.7%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의 경우에는 2,014억이 증가해서 52.2%가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에는 132억이 감소해서 21.1%가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항배후지원단지사업특별회계의 경우에는 206억이 증가돼서 251.8%가 증가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입니다.
세출의 경우에는 기정예산액이 4,651억 6,131만 9,000원이었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예산안에 7,270억 1,267만 5,000원으로써 총 2,618억 5,135만 6,000원이 증가돼서 증가비율이 56.3%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의 경우에는 2,014억 9,042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52.2%가 증가됐고 일반회계의 경우에는 396억 7,807만 2,000원이 증가돼서 55.8%가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항배후지원단지사업특별회계의 경우에는 206억 8,286만 4,000원이 증가돼서 251.8%가 증가됐습니다.
이 공항배후지원단지 관계는 상당히 증가된 비율이 높습니다마는 이것은 기이 2005년도 결산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항공사와의 협의과정이 자꾸만 지연됨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항들이 증가됐다는 그런 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2,014억 9,042만원이 증가돼서 총 5,874억 1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에 있어서 영업수익이 되겠습니다.
송도국제업무지구 토지매각대금 수납계획 조정에 따른 추가반영 등 해서 1,481억 6,439만 8,000원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년도 이월금수입,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533억 2,602만 2,000원이 반영돼서 세입부분이 크게 증가됐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세출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사무실 추가확보 및 송도4공구 생활폐기물자동집하시설 설계보상비 반영 등에 따라서 영업비용이 10억 7,248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업예산 예비비는 22억 4,543만 4,000원이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공영개발사업비용이 9억 2,395만 2,000원이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 송도 6·8공구 공유수면매립공사 등 미집행 예상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삭감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고자산이 581억 8,869만원이 감소됐습니다.
그러나 도시철도 1호선 송도연장선 건설 등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관련 시설분담금 반영 등으로 해서 기타자본적지출이 2,624억 6,215만원이 증가돼서 전체적으로 자본적지출의 경우에는 2,024억 1,437만 2,000원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체적인 사항들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기 설명서가 배부됐고 검토한 바가 있으니까 요점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는 것으로 해 줬으면 합니다.
네, 차장님께서는 기 배부된 자료에 다 있으니까 중요 요점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요점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3쪽을 넘어서 14쪽부터 구체적인 사업예산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들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쪽에서 주로 연부용지 매출수익의 경우에는 1,500억을 저희가 더 추가로 세입부분에 잡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송도국제도시 분양수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쪽이 되겠습니다.
15쪽에 보면 국고보조금에서 1억 6,400이 증가됐는데 이 사항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간의 국고보조금 내시된 것이 정확하게 목을 지정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일반회계에 세워져 있던 1억 6,400을 특별회계로 옮겨서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6쪽, 17쪽은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18쪽 아래쪽에 보면 임차료가 있습니다. 청사임차료가 있는데 7,847만원을 세웠는데 이 사항은 저희 경제청이 지금 쓰고 있는 청사가 비좁아서 지하층까지 저희가 임차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10월부터는 지하층까지 저희가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임차료를 추가로 반영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1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이고 아랫부분에서 한 가지 보고를 드리면 일반수용비 중에 INVEST KOREA 연락사무소 부분인데 이 사항은 전체적으로 약 7,000만원 정도를 예산에 계상했는데 저희들이 그 동안 서울사무소 개소를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은 일반건물을 저희가 임차하려고 했었는데 이번에 코트라에서 INVEST KOREA 건물을 지으면서 그쪽에서 건물에 대한 많은 분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차피 경제자유구역청의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서울에 사무소가 꼭 필요하니까 이왕 사무소를 얻는 김에 코트라와 가까이에 있는 이 건물의 일부를 임차해야 되겠다는 그런 판단이 들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반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0쪽이 되겠습니다.
20쪽에 보면 임차료로 해 가지고 3,675만 6,000원의 예산을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코트라 바로 옆에 INVEST KOREA 건물이 있는데 거기를 임차하는 것으로써 임대면적은 약 70.4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투자유치활동을 하는데 이 사무실이 아주 긴요하게 쓰일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21쪽은 일반적인 급량비와 일반수용비이니까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도 마찬가지로 급량비, 일반수용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략하도록 하고요.
23쪽이 되겠습니다.
23쪽은 뉴스레터 제작으로 저희들이 2,000만원을 추가로 올렸습니다.
이 사항은 IFEZ저널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두 달에 한 번씩 발행하는 간행물입니다. 이 사항이 수요가 상당히 증가됨에 따라서 저희가 2,000부를 추가로 더 발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2,000부 발행에 따른 추가 소요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의 국내여비는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도 주로 시책추진업무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고 25쪽도 부서운영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6쪽에서 한 가지 보고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용역비 분야에서 저희들이 야생조류서식, 야조공원과 관련돼서 오전에도 상당히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당초에 야조공원이라고 해서 했던 곳이 10공구가 개발되면서 야조공원으로써의 기능이 상실됐기 때문에 대체 서식지를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3억원을 들여서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시민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제기가 된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3억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용역을 하는데 30개월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비로 조정하면서 금년도에는 5,000만원만 필요하기 때문에 5,000만원만 계상하는 것으로 하고 2억 5,000만원은 계속비로 조정해서 내년도와 후년도에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으로 1억을 세웠습니다.
저희 IFEZ의 큰 특화사업이죠. 그러니까 다른 홍콩이나 푸동이나 싱가폴과는 다른 특색적인 그런 사항으로써 u-City를 만드는 것이 저희들의 큰 특화전략입니다.
이 전략의 일환으로 해서 u-City를 하기 위해서는 통합으로 관제하는 센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센터를 구축하기 위한 타당성조사용역으로 1억원을 계상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27쪽입니다.
27쪽에 보면 용역비로써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이 지금 2공구에 기이 아파트가 들어온 지역에 자동집하시설을 설치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수익자가 그 시설에 대해서 감가상각도 해야 되고 대수선비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러면 수익자가 어느 정도 그것을 부담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원가산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지금은 2공구에만 해당되지만 앞으로는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도 전부 자동집하시설을 설치하기 때문에 이 원가산정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45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원가산정용역을 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송도 2공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초기점검 용역인데 이 사항은 저희가 2공구에 기이 자동집하시설을 했는데 민원이 좀 발생했습니다.
뭐냐 하면 소음이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 해 가지고 이 사항에 대해서 한 번쯤 저희들이 점검을 하는 용역으로 880만원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국제전시장 유치 및 건립 타당성조사용역인데 이 사항은 오늘 인천시와 피에라 밀라노와 협약 체결을 했습니다만 그것과 관련된 전시장 건립 타당성조사용역으로 9,500만원을 세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광고선전비로 7,000만원 정도 세웠습니다. 이것은 항공기 내 광고비가 되겠고 그 다음에 택시승강장에 대한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송도4공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설계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2억 3,700만원이 계상됐는데 기본설계 적격자 외 참여자에 대한 설계비 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IBC포럼에 2억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근거는 국제비즈니스센터포럼지원에관한조례에 근거해서 2004년도부터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2억, 2005년도에 2억 그 다음에 금년도에 2억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송도지구 도시기반시설 민간위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오전에도 잠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에 각종 저희 시설에 대해서 위탁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도2공구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운영관리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수구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집하시설 운영관리 비용을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사업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31쪽 자본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예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업설명서를 34쪽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도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5·7공구 수립용역비는 계속비사업으로 20억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송도국제업무단지 진입교량 외 2개소 기본 및 실시설계입니다. 이것은 3개 다리에 대해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비로 4억을 반영했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그 다음은 35쪽이 되겠습니다.
청라2지구 공유수면매립공사 환경영향조사 용역 3단계에 대해서 2억 1,7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 사항은 5년 동안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3년째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도6·8공구 공유수면매립공사와 관련돼서는 183억을 감 조치했습니다. 이것은 송도6·8공구에 대한 계약이 늦어짐에 따라서 금년도에 집행할 수 없는 예산만큼은 감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기반시설도 30억을 감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에도 감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동안 설계시공 일괄방식으로 결정이 됨에 따라 기본설계비가 감 조치되는 사항이 있어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도4공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인데 이것은 59억원을 감 조치한 사항입니다. 이것도 금년도에는 집행이 어렵고 내년도에나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감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지구 기반시설 공사도 54억원을 감 조치했습니다. 이것도 금년도에 미집행될 것을 예상한 부분에 대해서 감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송도1시가지 공원녹지 조성공사인데 120억을 감 조치했습니다. 당초에 총 사업비를 896억으로 계상했습니다만 집행하는 과정에서 절약도 하고 그래서 120억 정도가 필요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감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송도 중수공급시설 건설공사도 56억원을 감 조치했습니다. 이것도 금년도에 집행을 다 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감 조치하는 사항이고 송도3공구 기반시설 3-1공구 공사도 마찬가지로 54억원을 감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이 되겠습니다.
감리비인데 시설비와 관련돼서 감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리비 23억원을 감 조치하고 시설부대비도 시설비와 연동된 비용이기 때문에 4억 1,436만 6,000원을 감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39쪽입니다.
지급이자에서 20억 9,500만원을 감 조치했습니다. 이것은 지방채를 조기에 상환을 했기 때문에 지급이자 20억 정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상당히 훌륭하게 일을 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여유자금으로 가능한 한 지방채를 조기에 상환함으로써 쓸데없이 발생되는 이자나 이런 것을 감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되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우수한 사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관용차량 구입이나 조직이 개편됨에 따라서 필요한 예산을 반영했고 맨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인베스트 코리아 연락사무소의 임차료는 3,800만원이고 거기에 필요한 집기류나 이런 것이 2,800만원 정도 소요된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41쪽의 중간입니다. 송도국제도시 방범용 CCTV 설치공사입니다. 2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송도국제도시에 2만명 정도가 입주하고 계십니다. 이쪽 지역은 경찰력이, 물론 경찰 쪽에서 치안이라든지 하고 있습니다만 별도의 경찰조직이 거기에는 없기 때문에 송도지역에 방범을 위해서는 CCTV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반영했고 서울 같은 지역에도 많은 지역에 CCTV 방범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관련사업 시설분담금으로 2,622억 6,6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 사항은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이 돈을 넘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 넘기냐 하면 그 동안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했어야 될 사업인데 일반회계에서 했던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한 돈을 일반회계로 넘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45쪽에는 계속비조서가 되겠고 48쪽은 채무부담행위조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입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바로 사업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용역비가 되겠는데 음식문화타운 타당성 용역으로 4,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인천광역시 소관 식품진흥기금에서 4,000만원 받아서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제자유구역 내에 외국인들이 앞으로 많이 거주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 한국의 고유 음식문화를 보일 수 있는 타워를 조성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판단이 됐기 때문에 적절한 부지가 어디인지 그런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해서 용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국제공항철도 추가역사 설치부담금입니다. 이것은 영종역이 되겠습니다. 47억원은 한국토지공사와 도시개발공사가 부담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빌리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입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일반부담금으로 도시개발사업 시설분담금은 영종지역 570만평 개발과 관련해서 연결되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를 토지공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당초 토지공사에서 288억원을 저희한테 주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토지공사에서 돈이 없다고 이번에는 110억밖에 줄 수가 없다 그래서 178억원을 감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쪽이 되겠습니다.
예단포에서 공항고속도로간에 도로개설을 하기 위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을 당초에 하려고 했었는데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면 이자율도 높고 그런데 다행히 인천시가 운영하는 지역개발기금이 여유가 있다는 것을 확인해서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지 않고 지역개발기금으로 해서 돈을 빌렸기 때문에 차입선을 변경했기 때문에 그 내용이 기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64쪽은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5쪽도 저희 조직개편과 관련돼서 필요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66쪽도 마찬가지로 기본급이나 수당과 관련된 사항이니까 생략하도록 하고 67쪽도 정액급식비에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8쪽은 주로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나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9쪽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이것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0쪽도 업무용 PC구입 그 다음에 관용차량 유류비 등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1쪽도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경상적경비입니다. 그래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2쪽도 마찬가지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3쪽도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운영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보고를 드리면 송도·청라지구 가로조명 전기요금 8,100만원을 추가로 세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74쪽도 일반적인 업무추진비, 여비,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5쪽은 아까 보고드린 것과 같이 식품진흥기금으로부터 4,000만원을 지원받아서 타당성용역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5쪽 아래쪽을 보면 을왕해수욕장 수질오염 방지사업 등으로 해서 7억 3,955만 8,000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하수간이처리시설, 중계펌프장, 압송관로 등을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일반적인 사항이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7쪽도 일반적으로 사무실 관리운영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8쪽도 마찬가지로 집행잔액 등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9쪽도 마찬가지로 부서운영수용비, 급량비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0쪽도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일시사역인부임 등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 81쪽도 예산절약 차원에서 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2쪽을 보면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 및 정리 소프트웨어 구입입니다. 500만원씩 6개를 확보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3쪽의 맨 아래쪽 시설비에 보면 예단포~중산동간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85억 9,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운북레저단지 개발과 관련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북측유수지~남측유수지간 도로개설로 221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것이 국비보조사업인데 그 동안 지방비를 반영 안 했던 사항입니다. 지방비를 다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을 보면 중국어마을 타당성 조사용역입니다. 중국어 마을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적지가 어디인지 이런 사항들을 조사하는 용역으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에 85쪽이 되겠습니다. u-IT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서 60억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정통부하고 공동으로 투자하는 사업입니다만 저희들이 부담해야 될 예산이 총 789억입니다만 그 중에서 총 78억인데 기정으로 18억이 반영이 됐고 더 부담해야 될 60억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단포~공항고속도로간 도로개설로 1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것도 운북복합레저단지 조성과 관련된 예산이기 때문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영종지구 마스터플랜을 위해서 2억 1,25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재경부에서 영종지구에 대해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와 토지공사 그 다음에 재경부, 공항공사 관련된 기관들이 같이 나눠서 공동으로 부담해서 영종지구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금년 중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비용으로 저희들이 부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86쪽은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7쪽도, 저희들이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는 전액 집행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 240만원만큼은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에 반납하는 사항이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국가에서 내려온 사항은 전액 다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비조서가 되겠습니다.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의 인천국제공항배후지원단지개발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96쪽의 순세계잉여금이 206억 8,28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항공사, 시, 경제청과 서로 어느 정도로 사업비를 조정할 것이냐라는 것이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 예비비가 그대로 남아서 저희한테 넘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97쪽에 대해서는 아래쪽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공항배후지원단지 사후환경영향조사입니다. 이것도 준공이 된 이후에 5년 동안 매년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하도록 하는 것이 법적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4,3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8쪽이 되겠습니다. 신공항배후지원단지 실농보상금입니다. 이것은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농사를 못 짓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상입니다.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항대행사업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204억원을 전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2억 3,000만원을 예비비로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안이 반영이 돼서 경제청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차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6년도경제자유구역청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구성은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일반회계 그리고 인천국제공항배후지원단지사업특별회계로 되어 있습니다.
회계별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5,874억 15만 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내용으로 예산안 개요를 살펴보면 2006년도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52.2%가 증가한 5,874억 15만 8,000원으로 인건비 및 경상비 성격의 수익적지출은 기정예산 대비 8.9%가 증가한 131억 4,783만 9,000원이며 시설비 성격인 자본적지출은 기정예산 대비 54.5%가 증가한 5,734억 8,331만 9,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을 살펴보면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7.1%가 증가한 4,625억 5,113만 6,000원이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25%가 감소한 139억 1,683만 9,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검토의견은 사항별설명서 14쪽의 연부용지매출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49.1%가 증가한 4,555억 2,520만 2,000원에 대한 국제업무지구와 관련하여 NSC와 계약내용에 따른 토지대금 수납내역과 향후 토지대금 수납계획에 대한 설명과 같은 쪽의 예금이자수입이 40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3.3%를 지방채 조기상환 등에 따라 이자수입 감소 예상으로 삭감하였는 바 자금관리와 관련하여 이자율 등 자금운용실태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되고 예산절감에 따른 경상적 경비의 삭감과 청라개발과 등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으로 기정예산이 삭감 이체되었으며 신규사업 중 사항별설명서 19쪽에서 20쪽의 인베스트 코리아 연락사무소 개소 사유 및 기대효과와 사항별설명서 26쪽에서 27쪽의 도시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 외 3개 용역사업에 대한 추진사유 및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사항별설명서 28쪽에서 29쪽의 송도4공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설계보상비 외 3개 사업에 대한 설계시공 입찰 참가자에 대한 설계비 보상근거와 출연금, 민간이전, 대행사업비 등의 지원 및 부담금 근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4쪽입니다. 자본예산을 살펴보면 세입예산은 내역변동이 없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4.5%가 증가한 5,734억 8,331만 9,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사항별설명서 34쪽에서 35쪽의 송도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수립 용역 외 2개 사업이 현저히 증가했으며 인베스트 코리아 연락사무소 사무실 집기류 구입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5쪽에서 39쪽의 송도6·8공구 공유수면매립공사 외 8개 사업의 시설비와 송도6·8공구 공유수면매립공사 외 6개 사업의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가 대폭 감소되어 있습니다.
주요 검토의견은 신규 계상된 사업과 계속비사업으로 추진중인 사업과 관련해서 신규로 사업비를 반영한 사업에 대하여 사업취지, 사업추진 사유 및 배경과 시설비, 시설공사부대비, 감리비 중 전액 또는 대폭 삭감한 것과 관련하여 그간의 추진상황과 계획변경에 따른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기타 자본적지출과 관련하여 사항별설명서 41쪽의 송도국제도시 방범용 CCTV설치공사 부담금 및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관련사업 시설분담금에 대하여 부담 및 분담금의 성격 및 주요내용에 대한 세부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예산규모는 세출예산 1,107억 1,610만 6,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살펴보면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대비 22.1%가 감소한 495억 8,231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사항으로는 인천국제공항철도 추가역사 설치부담금과 음식문화타운 타당성 용역비 등의 전입 및 사업시행자 부담금이 반영되었고 도시개발사업 시설분담금과 국고보조금의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5.8%가 증가한 1,107억 1,610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사항으로는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신설로 인한 증원에 따른 인건비성격의경비가 증가되어 기정예산에 대하여 증액·삭감·이체되었으며 예산절감에 따른 경상적경비가 삭감되었습니다.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사항별설명서 62쪽의 인천국제공항철도 역사 설치 추가부담금의 사업시행자 부담금과 같은 쪽 도시개발사업 시설분담금에 대하여는 영종지역 개발과 관련하여 한국토지공사와의 협약내용 및 향후 분담규모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신규사업 중 사항별설명서 75쪽의 음식문화타운 타당성용역과 사항별설명서 84쪽의 중국어마을 타당성 조사용역의 주요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계속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서는 사항별설명서 83쪽의 예단포~중산동간 도로개설비 증액분과 북측유수지~남측유수지간 도로개설에 따른 토지매입비 증액분에 대하여 국고보조비율에 따른 보조금 수입내역 및 토지보상비로 증액한 것과 관련하여 향후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추가로 확보해야 할 토지보상비등 사업비 규모와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출연금에서는 u-IT Cluster 구축에 따른 기정예산 대비 333%가 증액되었는 바 총 사업비 변동사유와 한국전산원을 사업수행자로 지정한 것과 관련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국제공항배후지원단지사업특별회계 건입니다.
예산규모로는 288억 9,641만 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예산안 개요를 살펴보면 2006년도국제공항배후지원단지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공항배후지원단지사업 조성사업비 정산 협의 진행중으로 사업비 정산보류, 순세계잉여금 증가에 따라 증액 계상한 것으로 기정예산 대비 215.8%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사항으로 세입예산에서는 사항별설명서 96쪽의 공항배후지원단지사업 조성사업비 정산협의 관련 진행사항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세출예산에서는 사항별설명서 97쪽의 신공항 배후지원단지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4,300만원에 대한 조사대상 및 사후 관리주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2006년도경제자유구역청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청만 하나 하죠.
그러면 자료요청을 하고 정회할까요?
그러면 자료요청을 받겠습니다.
김성숙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금년도에 청장이 해외에 투자유치를 위해서 나간 횟수가 몇 번인지 그 횟수하고 대상 국가 그리고 만난 분 그리고 그 소요예산 관련자료를 요청합니다.
차장님께서는 우리 김성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정회시간에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노경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하나 자료요청을 하겠는데 금방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좀 늦으면 회기중에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우리 경제청이 개청한 지가 몇 년 됐죠?
3년입니다.
3년 됐죠?
그러면 개청한 때부터 영종·용유에 용역발주한 것에 대해서 금액하고 건수하고 해서 주세요.
알겠습니다.
바로 못 뽑으시면 회기 안에 주세요.
회기 안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오늘 주면 좋고요.
알겠습니다.
박희경 위원님 말씀하세요.
저도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IBC포럼이 있죠?
그 회의규모, 회의내용, 예산사용내역, 참석인원, 개최시기 및 개최일수, 회의로 얻어지는 결과를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뉴스레터를 4,000부에서 6,000부를 발행했다고 하셨는데 최근에 발행된 책자 하나 보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자료 하나 더 있습니다.
네, 김성숙 위원님 말씀하세요.
u-IT클러스터 구축과 관련한 자료요.
알겠습니다.
그 u자가 유비쿼터스의 약자죠?
네, 유비쿼터스입니다.
잠시 정회하는 동안에 자료를 충분하게 해서 전 위원님한테 다 배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수 위원입니다.
차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자료요청한 영종지구 마스터플랜, 85쪽이요. 이것 때문에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영종지구 단위사업별 기능중복을 해소하고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각 사업 시행자별 사업비를 분담하는 용역발주라고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왜냐 하면 지금 영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용역을 줬단 말이야. 이것에 대해서 우리 차장님이 답변하기 힘드시면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제가 우선 답변을 드리고 부족하면 또 우리 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재경부에서 처음 발의해서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경부에서 용역을 발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용역금액은 9억원으로 계획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용역수행업체는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영종지역에는 해당되는 관련 기관들이 있습니다. 공항공사 그 다음에 저희 인천시 그 다음에 토지공사 그 다음에 재경부 이런 식으로 해서 4개 기관이 용역비를 분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총 9억원을 확보해서 용역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 용역비를 분담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차장님 말씀을 제가 들어 보니까 지금 얘기하는 인천시, 경제청, 공항공사, 토지공사가 중복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한 사업으로 가려고 하는 거죠?
네, 재경부가 그런 개념에서 용역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했던 용역비는 전부 다 없어지는 거죠? 그 동안에 돈 많이 들어간 용역은 다 무효죠?
그런데 재경부에서 하는 용역 중에서 기이 수행된 용역은 거의 그대로 반영이 되고 특별히 중복되는 것, 예를 들어서 공항공사가 하려고 계획한 사업 그 다음에 저희 경제청에서 하려고 했던 사업 중에서 중복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그런 것들을 이 용역에서 조정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됐던 용역들은 상당부분이 그대로 반영이 될 겁니다.
아니, 무슨 말씀하세요.
기존에 되어 있던 사업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존에 되어 있던 것도 용역을 해서 된 것이고, 그러니까 영종의 거의 모든 지구가 다 용역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용역 안 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니, 그런데 그쪽에서….
내 얘기는 중복사업을 피하기 위해서 용역을 또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중에서….
시민이 낸 혈세를 가지고 왜 이렇게 용역비로 버리냐는 얘기죠.
그 중에서 각 기관별로 중복되는 사업 그 다음에 그 기관들이 하는 용역 이 외의 지역 그러니까 용역이 안 된 지역도 있습니다. 그 지역까지도 다 포함이 된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우리 개발국장께서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종지구에 대해서 노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산발적으로 용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관광지에 대한 용역도 있었고 또 그 전에 공항배후지역 용역 등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사실은 단위사업별로 대부분 했었고 영종과 용유 전체를 놓고 마스터플랜 형태로 했던 것은 없습니다.
가장 유사하게 됐던 것이 신공항을 세우면서 그 때 전체지역에 대해서 공항주변지역개발 구상형태로 해 가지고 한 번 됐던 것이 가장 유사할 것이고 나머지는 단위사업별로 계속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전체 차원에서 바라보지 못하고 부분적으로만 하다 보니까 자유구역개발사업을 총괄하는 재경부 입장에서도 이것은 나무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한번 숲을 바라볼 시기가 왔다. 그리고 중복된 것은 조정도 해서 시너지 효과를 얻을 만한 것들도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이것이 말 그대로 마스터플랜 용역이고 영종지구 전체를 놓고 다시 하는 것 아닙니까?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놓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가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지금 9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담액이 2억 1,000입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나머지는 재경부하고 그 다음에 토지공사 또 공항공사….
공항공사?
나눠서?
그러면 내 얘기는 그 전에 했던 용역은 다 무효라는 얘기야.
이 용역비에 대해서 자꾸만 과잉반응을 보이냐면 보면 맨 용역비입니다. 우리 위원들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인데 84쪽에도 보면 중국어마을 타당성조사 용역 해 가지고 기정예산 6,000에서 이번 추경에 5,800이 들어와서 1억 1,800이 되고 말이야.
모든 사업이 이렇게 다 용역으로 해서 용역으로 끝나지 않느냐라는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이 발생이 안 되도록 하고요.
이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했던 용역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 기존에 했던….
새로 나오면 무효지.
아닙니다.
마스터플랜에 가능한 한 기존에 했던 용역들을 그대로 반영하고 그 기존에 했던 용역 중에서 서로 중복되는 것은 조정을 하고….
지금 용역을 안 준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영종지역에 보면….
아니, 영종이나 용유에 사업하겠다고 계획한 부분에서 지금 용역을 안 준 데가 어디에 있어요?
아니, 지금….
아니, 지금 개집을 하나 지어도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책임 회피하시려고.
지금 운북지역하고 그 아래지역에 보면 570만평하는 그 지역하고 그 중간지역은 전혀 지금 용역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전체적으로 다루어 봐야죠.
아니, 570만평 시가지조성지구하는 것은 마스터플랜이 이미 다 나와 있는 것인데 무슨 말씀하세요.
아니, 570만평하고 운북레저단지의 중간부분은 전혀 용역한 것이 없습니다.
알았어요. 됐어요. 뭐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 아니니까.
그리고 85쪽의 맨 상단을 한번 물어 봅시다.
존경하는 우리 김성숙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신 u-IT클러스터 구축 출연금인데 이것이 기정예산이 18억이죠?
그렇습니다.
18억에서 60억을 증액시킨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내용을 좀 자세하게 얘기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기획국장이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기획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경제자유구역이 크게 세 가지 차별화 전략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것이 u-City를 만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생태도시도 중요한 사항이 되겠지만요.
u-City를 만드는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선도적인 사업이고 중앙과 같이 가고 있는 부분이 u-IT클러스터가 되겠는데 이 사항은 지난 6월 16일 정통부 장관이 직접 인천에 와서 시와 공식적인 협약을 체결한 그런 부분에 따라서 이루어진 사업인데 지금 정통부에서는 전체 예산 3,700억을 계획으로 해서
정통부가 2,900억 그리고 우리 인천시가 현금과 토지를 제공하는 것으로 해서 약 790억 해서 3,700억으로 u-IT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작업이 협약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우리가 부담해야 될 그런 부분은 토지구입비, 그러니까 토지를 대는 부분하고 건축설계비의 50%를 부담하는 그런 내용이 되거든요.
지금 이 u-IT클러스터는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즉 4공구 내에 2만 4,600평을 우선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해 가지고 5·7공구 쪽으로 확대해 나가는 그런 개념으로 같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가 총 78억이 필요하고 금년에 지원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78억이요?
네, 예산 사정에 의해서 지금 18억밖에 본예산에 세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정통부는 정통부 나름대로 돈을 집어넣고 있는데 우리가 담당해야 될 포션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을 금번 추경에 부득이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에는 한도액이 있지 않습니까? 출연금은 그냥 마냥 나가는 겁니까? 한도액이 있지 않아요?
한도는 없습니다.
없어요?
출연금에 한도액이 없어요?
출연금이요?
출연금은 협약이라든가 어떤….
한도액이 있어요? 없어요?
한도는 없습니다.
출연금은 그냥 막 내보내도 되는 거예요? 한도액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것은 사전에 어떤 방침을 세우고 할 때 사업의 내용 등이나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러면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것에 대한 법인설립에 대한 부분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준비하고 있어요?
네, 저희가 조례도 만들고 해서 나중에 가서는 운영에 대한 부분도 고려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다음 의회 회기에 관계규정에 대한 부분이 제정되는 것으로 지금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법인도 만들고 조례도 제정하고 나서 예산이 나가야지 먼저 배정하고 나중에 조례를 합니까?
지금 현금부분은 그런데 토지부분이 어떻게 보면 가장 문제거든요. 토지부분이 지금 저희는 특별회계이고 이 사업은 일반회계 차원에서 운영되는데 특별회계가 가지고 있는 우리 토지를 일반회계 쪽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서 출연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근거규정이, 지금 지적을 아주 잘해 주셨는데 그 부분 때문에 조례를 새로 제정하는 것으로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예산 얼마 전용했죠?
2,600억입니다.
2,600억?
더 전용할 계획입니까?
지금 나름대로 분담계획을 시와 같이 해 가지고 확정했는데 그것에 의해서 한 2,000여억원 정도가 내년과 내후년 해서 분담이 더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인데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많은 돈을 전용시키세요. 그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제가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이 규모가 크다 보니까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으셔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서 14쪽에 보면 송도국제도시 분양수입과 관련해서 연부액 조정으로 인하여 1,500억원을 추가 수납하는 것으로 세입을 조정하셨습니다.
송도국제도시와 관련해서 NSC와의 계약내용과 매각대금 납부내역 및 향후 수납하여야 할 대금에 대한 수납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금회 추경에 반영된 1,500억원의 당초 납부시기와 추가 수납하게 된 사유와 설명서에 표기한 대로 추가 수납 예정액이 예정된 시기에 수납되지 않을 경우 사업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7쪽에 있는 해외투자유치 광고비인데 항공기 내 광고비로 5,000만원을 반영하셨는데 항공사 선정 및 광고방법 등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공항고속도로 주변 및 김포공항 주변에도 야립홍보물의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현재 국내에 설치하여 활용하고 있는 홍보시설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셔도 무관합니다.
토지매각대금과 관련해서 먼저 개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업무단지 토지매각은 2002년도 3월에 토지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총 매각에 대한 규모 그 다음에 시기 이런 것들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자료로 따로 제출하겠습니다마는 우선 간단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매각단지는 총 4개 단지로 구분을 해서 단계별로 매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석봉 위원장, 김성숙 위원과 사회교대)
그래서 1단지는 통상 선도개발사업지구라고 해서 규모는 약 10만평 정도가 되는 곳인데 지금 컨벤션센터하고 주상복합건물을 짓고 있는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2·4공구 지역이 되겠고 그 지역은 2003년도 10월에 기 매각을 했고 그 때의 금액은 593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단지는 작년 연말에, 그러니까 12월 27일자로 매각했는데 규모는 46만 8,253평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2,109억에 매각했습니다.
그리고 3단지는 지금 골프장을 건설할 예정지로 되어 있는 부지가 되겠는데 규모는 27만 8,628평 규모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에 매각할 예정이고 2,60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단지가 나머지 부분이 되겠는데 약 37만평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년도에 합의한 일정에 의하면 내년도에 매각하기로 되어 있고 약 6,70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털금액을 따져보면 매각할 총 부지면적이 약 122만평 정도가 되고 원화금액으로 치면 약 1조 2,0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토지공급계약서상에 보면 매각기준이 나오는데 이 금액을 어떻게 산정했냐 하면 그 기준에 의해서 산정했는데 지금 1단지하고 2단지, 3단지 부분은 에이커당 100만달러 계산을 하게 되어 있고 4단지는 에이커당 200만달러로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면적대비 금액이 상당부분 차이가 나는 것이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현재까지는 2002년도 토지공급 계약 당시 때 저희들이 약정했던 것보다는 대금은 더 빨리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더 빨리 들어오고 있는 것이고 3단지는 예정대로 금년도에 매각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4단지 부분에 대해서는 6,700억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일부를 원래 내년도에 하기로 되어 있는 것을 금년도에 당겨서 조기에 매각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서 확실하게 뭐 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일단은 저희들이 협의한 바에 의하면 금년도에 매각을 하는 것에 NSC측에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연말까지 확실하게 해야 될 부분들이 일부 남아 있기는 합니다만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잠깐만 말씀드리겠는데 우리나라 사업하시는 분들이 중국이나 미국 등 외국사람들하고 할 때 계약분야가 약하기 때문에 늘 그 계약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NSC사와의 문제도 지금 그러한 얘기가 많이 거론되고 있는 형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액수도,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금액이 1조 2,000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결정된 액수에 맞춰서 금액이 들어오고 있는 거죠. 중간에 계약을 다시 변경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2002년도 토지공급계약서상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기준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이커당 100만달러, 에이커당 200만달러라는 기준이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계산하게 되어 있고 또 환율이 매각시점하고 계약시점하고 다르기 때문에 발생되는 환차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명기를 하고 있고 그것에 의해서 지금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상에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토지매각의 어떤 금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그것은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항상 외부에서 계약서의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상관이 없겠는데 개발일정이 계속 이렇게 지연될 경우에 계약을 해지한다거나 아니면 개발을 좀 일정대로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현재의 토지공급계약서는 부족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문제를 좀 공감하고 있고 해서….
그러니까 NSC사가 들어왔고 연세대학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가치가 자꾸 올라가니까 상대적으로 우리가 땅값 올라간다는 생각은 하지만 그로 인해서 얻어진 동기 같은 것은 생각 안 하는 그런 경우가 지금 말로 나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무튼 NSC사하고의 계약은 불변이겠네요?
일부 수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정된 부분이 있습니까?
그런데 수정됐다기보다도 추가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때를 좀 써야 되겠네요?
우리 문화도 이해해 줘라. 뭐 불가능한 얘기겠지만.
그래서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시장님께서 답변드리셨지만 NSC와 관련돼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금에 대해서 서로 매년 한 번씩 이익금을 검토해서 상당히 많은 이익금이 날 경우에는 그것을 공공시설에 재투자하는 새로운 룰을 하나 만들어서 그것에 의해서 하게 되는 그런 룰들을 하나하나 더 만들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음 질의에 답변해 주시죠.
광고료 관계는 우선은 아시아나하고는 협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대한항공도 같이 협의해서 기내에 우리 IFEZ에 대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예산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택시승강장 거기에 IFEZ에 대한 홍보를 위한 비용으로 확보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항고속도로 주변에 야립홍보물 설치 그런 것은 하신 적 없으셨나 물어봤죠.
저희가 한 개를 운영하고 있고요.
이왕 하는 것이니까 PR을 잘 해서, 이것을 외국에 우편물을 보내고 계신가요?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전국적으로 뿌리시는 거예요?
국내하고 외국하고 다 나갑니다. 그래서 코트라라든가 해외지점 이런 데를 전부하고 각 상공회의소, 각 대사관 이런 쪽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다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정구 위원입니다.
개발국장님이 답변하셨기 때문에 박희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보충질의를 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1, 2, 3단지는 에이커당 100만달러, 아까 골프장 부지가 27만 8,000평에 2,600억 말씀하셨는데 계산해 보니까 약 94만원 정도 되는데요.
지금 계약서 내용대로 에이커당 100만달러라면 그 금액은 변동이 없겠죠? 물론 환율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계약서에 개발속도라든지 개발방향 기타 서로 합의에 어긋나는 부분이 발생했을 때는 위약 또는 해약에 관련된 언급이 내용에 없습니까?
현재 토지공급계약서에는 사실 개발의 속도나 이런 것들은 NSC측이 시장상황을 고려해서 자기들이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조항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문제점들을 계약서상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달리 실시계획인가라든가 건축허가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관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개발일정을 통제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을 계약위반으로 해서 계약을 해지한다거나 그런 것은 현재 있는 계약서에는 담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도 똑같이 문제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서를 수정하고자 추진중에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도움을 저희들한테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시면 컨벤션센터 같은 경우는 NSC에서 완공해서 1불에 시가 받는 것으로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부지 관련된 것은 에이커 안에 들어 있는 것 똑같이 토지금액을 받습니까?
컨벤션센터 부지는 부지대금을 저희들이 받지 않았습니다. 받지 않고 그냥 무상으로 제공한 상태이고 그 다음에 건축물은 1,000억 플러스 주차장하고 집기류들을 건설해서 저희가 1달러에 인수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부분은 저희들이 땅값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중앙공원도 마찬가지입니까?
중앙공원도 저희들이 땅값은 받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구했던 자료를 주시긴 했는데요. 내용이 빈약합니다.
무엇이냐 하면 2006년도 청장 국외 출장현황입니다. 자료를 보면 횟수하고 나오는데 출장의 목적과, 제가 자료요구할 때는 어떤 분을 만났고 성과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특별하게 말씀을 안 드렸던 것 같은데요. 성과여부를 이 자료를 보면서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과부분 같은 것은 전반적으로 개별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정리해야 하기 때문에 당장 자료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것은 회기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장의 출장은 투자유치가 목적입니까? 아니면 행사참여가 목적입니까?
투자유치가 목적입니다.
투자유치죠?
투자유치가 목적이고….
일반적으로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가는 성격은 아닌 것이죠?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것이 전혀 아닌 것은 아니고, 예를 들면 미핌부동산 설명회 같은 것은 거기에 참여해서 그것도 결국 투자유치하고 관련되는 것이지만 일단 그 행사에 참석해서 IR활동도 하는 것이니까요. 그것을 다 같은 개념으로 해서 나가신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투자목적으로 가시는 경우도 있고 그런 행사에 참여를 해서 거기에 투자유치활동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금년에 갔다오신 것만 해도, 6월까지만 나와 있습니다. 여기만 해도 여섯 차례예요. 여기에서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나가셨다면 어떤 분을 만나서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었는지 답변이 안 됩니까? 이 자리에서는.
그것은 별도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누구를 만났고 그런 것들을 결과보고서를 전부 검토해서 다 정리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하게 결과보고서까지는 아니더라도 나가셨던 목적에 맞는 활동이 됐는가 여부, 성과는 경제자유구역청에 계신 분들이면 어느 정도 다 감지가 되는 내용 아닐까요?
자세하지 않더라도, 여기 계신 분들….
(관계관을 향해)
“김령 팀장님, 일본, 싱가포르 갔다 오셨던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하시죠.”
투자유치팀장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5번에 나와 있는 중국 출장은 중국의 무석시와 업무제휴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무석시는 중국에서 열 번째 정도 경쟁력이 있는 도시인데 무석시와 상호업무협력하기로 하는 약정을 맺었습니다.
16번의 일본, 싱가포르 출장은 바이오메디컬허브 구축 선진사례조사로 일본 고베지역에 있는 바이오업체하고 싱가포르 레플즈 병원들을 가서 면담하셨습니다.
그리고 17번에 있는 중국 출장은 새얼문화재단에서 인천에 있는 대규모조사단을 파견해서 간 사항입니다.
그리고 18번에 있는 미국출장은 미국지역 잠재투자가 방문 바이오국제행사 바이오 2006이라는 행사에 참가했었는데 특히 이 행사에서는 샌디에이고 쪽에 있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연구기관들을 인천에 유치하는 협상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19번에 이탈리아 피에라 밀라노 유치협의는 오늘 협약서를 맺은 사항입니다.
20번의 중국출장은 산자부하고 공동으로 북경에서 IR을 해서 약 120명의 투자자들이 참석해서 투자상담을 했었고 그 다음에 천진 빈해신구와 같이 공동으로 협력하는 약정서 체결을 준비중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기왕 나오셨으니까, 그렇게 나가서 만난 분들 중에 국내에 들어와서, 청장이 만나러 외국에 많이 나가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이분들 가운데 국내의 경제자유구역청을 방문해서 직접적으로 진행된 분들이 있습니까?
셀트리온으로 말하자면 예전부터 진행됐었던 것을 간 기회에 얘기가 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고요. 처음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당 부분 진행이 되어 있던 부분을 청장님께서 나가셔서 협의하면서 확실한 투자자에 대한 지원의지라든지 저희 환경을 설명드리고 거기서 투자자들이 좀더 확신을 갖게 되면 방문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답변을 짧게 해 주세요.
네, 15번 중국 무석시와 관련해서는 2주 후에 무석시에서 방문해서 협력약정서를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18번 미국 바이오 국제행사 관련해서는 샌디에이고에 있는 솔크라는 연구소에서 7월경에 방문해서 인천 송도지구에 대한 투자의사, 진출의사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협의중입니다. 그리고 피에라 밀라노는 오늘 협약을 체결했고 천진 빈해신구와는 계속적으로 협력을 추진중입니다. 협력약정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에 갈 때에 자유구역청에서 갔다 온 내용을 가지고 따로 결과보고서라는 형식이 아니더라도 뭔가 성과에 대해서 자료화해 놓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안 하십니까?
개별적으로 투자….
그 업무 자체가 경제자유구역청은 생명과도 같은 업무입니다. 그렇죠?
출장을 갔다 온 다음에는 중요한 출장에 대해서는 벤치마킹 사례 발표를 통해서 전 직원이 공유하고 그 다음에 출장에서 만난 중요한 투자자는 PM를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뜻의 질의가 아니고요. 투자를 위해서 나가는, 말은 국외여행이라고 했지만 이것은 경제자유구역청으로 말하자면 생명과도 같은 기회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일반여행 갔다 온 것처럼 결과보고서 한가하게 내고 있을 상황이 아니에요, 여기는.
앞으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나가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갔다 왔을 때의 성과와 누구를 만나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됐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할 수 있을 정도의 준비는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언제든.
그렇게 앞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가 있는데 이제는 제 자리에 가서 하겠습니다.
(김성숙 위원장대리, 강석봉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님!
IFEZ저널 아까 박희경 위원님이 위원들께 하나씩 보여드리라고 했는데 제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책 몇 부 찍는다고 했습니까? 6,000부예요?
6,000부를 8,000부로 2,000부를 늘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답 똑바로 하세요. 8,000부예요?
네, 6,000부를 8,000부로 늘리는 2,000부를 더, 그것이 8,000부입니다. 그러니까 국문이 6,000부이고 영문이 2,000부. 기존에는 국문을 4,000부를 했었는데 국문을 6,000부로 늘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영문에 2,000부 해서 총 8,000부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영문, 국문 해서 6,000부에서 8,000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의 제작비가 1억 4,000만원이에요. 2,000이라는 것은 어떤 것으로 증액교부가 됐나요?
국문을 4,000부에서 6,000부로 더 발간하기 때문에 2,000만원이 더 소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우편요금도 증액되는 것인가요? 이것은 뭔가요?
발송요금이 더 증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부 개별발송을 하게 됩니까? 이 책자는.
개별발송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인천 같은 경우는 시청에 몇 부 해서 보내고 의회 몇 부 이런 식으로 다량으로 해서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8,000부의 우편료가 이 정도 드는 것은 맞습니까?
우편요금이 많은 것은 국내용이 아니라 해외로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드는 것입니다.
굿모닝인천 이 책자에 비해서 여기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나오는 저널이 앞으로 보강이 되어야 되겠지만 전반적으로 제작비 단가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질에 비해서. 한번 비교해 보시고요. 여기서 구체적으로 얼마큼까지인지 확인하기 어려운데요.
딱 한 가지, 제목에 왜 우리말로 경제자유구역청이라는 것이 표지에 안 나옵니까?
한국말로 경제자유구역청이라는 표기요?
네, 내국인들도 보잖아요.
국문은….
미처 제가 그것까지는 못 봤습니다.
IFEZ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좋아요.
IFEZ라는 것이 자꾸 홍보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것은 좋은데 그러나 우리말로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이라는 것이 어디엔가 표지에 나와야 할 텐데 표지에 없어요, 아무리 봐도.
뒷부분에 아마 발행해서 경제자유구역청….
뒤가 아니라 중간에는 있습니다마는….
어디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앞부분에.
표지에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용역비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6쪽인데요. 여러분께서 용역비에 대해서 지적하셨어요.
그런데 야생조류에 관한 용역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3,000만원에서 얼마로 늘었습니까?
3억이었는데 2억 5,000만원을 감 조치하고 5,000만원만 세웠거든요.
그것은 왜냐 하면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30개월이 소요됩니다, 이 용역 자체만. 30개월 정도를 관찰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30개월 하려다 보니까 이것은 3년이 걸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비사업으로 해야 될 것 같아서 계속비사업으로 바꾸면서 금년도에 집행할 수 있는 돈은 5,000만원 정도가 됐기 때문에 5,000만원만 남겨놓고 2억 5,000은 감 조치했고 그것을 내년도, 후년도 해서 3억원은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 3억은 확보가 된 예산입니까?
금년 초에 예산은 확보했는데 그것이 다 집행이 안 되고 금년에는 5,000만원만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5,000만원만 남겨두고 나머지 2억 5,000은 이번에 감 조치하고 그 다음에 계속비사업으로 전환시켜서 나머지 2억 5,000은 내년, 후년에 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 강석봉 위원장께서도 비슷한 내용의 말씀을 하셨죠.
예산 확보해 놓고 실질적으로 당해연도에 소요되는 예산만을 시행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취지로 일단 하신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그렇죠.
당해연도에 필요한 예산만을….
당해연도에 필요한 예산만 확보가 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그 밑에 도시통합관제센터 용역 1억 그리고 생활폐기물과 관련된 용역사업, 국제전시장 9,500만원 과다하게 책정된 느낌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지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구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인베스트코리아 연락사무소 부분은 제 개인적으로 서울사무소가 너무 늦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요. 이쪽에 근무하는 인원은 어떤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가시는지 규모를 말씀해 주세요.
저희 청에 미국인이 한 분 있습니다. 토마스콜린스라고 하는 계약 가급이 있습니다. 그분이 주로 거기에서 근무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IR을 주로 할 수 있는 여직원을 그쪽에 두 명 정도 추가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총 직원은 약 3~4명 정도가 될 것이고 주로 그 장소는 투자상담을 할 수 있는 장소가 한 반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반 정도는, 그러니까 약 15평이 됩니다. 그리고 반 15평 정도는 IR할 수 있는 사업설명도 하고 회의도 할 수 있는 장소로 꾸미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로 여기에는 청장님께서도 여기를 활용하셔서 다국적기업 같은 한국에 나와 있는 분들, 주로 서울에 사무소를 가지고 있는 분들하고 많이 서울사무소에서 미팅을 하실 계획으로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좋은 성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좋은 성과 얻도록 노력하겠습니다.
IBC포럼 관련된 조례를 보면 조례내용에 국제유치활동에 필요한 각종 조사, 세미나, 마케팅 활동 그 다음에 성공적인 사업보조 했는데 지금까지 IBC포럼이 조례에 보면 10억 내외로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 동안 총 지원된 금액이?
2004년도에 2억, 2005년도에 2억 그 다음에 금년도에 하면 2억 해서 2007년, 2008년까지만 하면 10억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지원됐다는 성과물이 있습니까?
성과가 있습니다.
성과물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죠.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정책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정책과장 김상길입니다.
조례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경제자유구역을 동북아국제비즈니스센터로 조성하기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또 국가원로 내지는 중앙부처 원로들의 도움을 받기 위한 취지로 IBC포럼이 출범이 됐고 거기에 대한 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주 활동내용은 저희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투자유치 활동을 위해 각종 조사, 세미나, 마케팅 또 기타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정부 제안 이런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 동안 IBC포럼에서는 우리 경제자유구역 4대 허브 중의 하나인 물류중심지를 위한 발전전략 연구를 2003년도부터 했고요. 그리고 동북아물류세미나를 서울에서 한 번 하와이에서 한 번 작년에는 저희가 지원을 안 했습니다만 상해 푸동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는 특히 물류 분야에 대한 개선과제 28가지를 발굴해서 청와대 및 중앙부처에 개선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창기 경제자유구역 내지는 동북아비즈니스 중심이 되기 위한 국민적 공감대 또 각 중앙부처의 이해와 도움을 협조하기 위한 그런 활동을 상당히 많이 했다고 나름대로 평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2억원을 직접 주는 겁니까?
지원형태가 재단법인 IBC포럼이라는 재단법인의 출연금 형태로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하게 되면 그쪽 재단에서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고 지원자금의 성격이 출연금이기 때문에 보조금과 달리 상당히 탄력성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그 결과만 저희들한테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제가 없는 시간에 질의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얘기했던 민간시설 위탁하는 부분이요. 도로유지 그 성격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민간위탁?
도시기반시설….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하는 것 그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29쪽이 되겠는데요. 송도지구 도로는 어떤 것 어떤 것을 관리하게 되죠? 거기서.
지금 종합건설본부가 관리하는 도로와 각 구청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다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간선도로는 종건에서 하고 그 이외의 도로는 각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경제자유구역청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똑같이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간선도로는 종건에서 하고 나머지 도로는 구청인 연수구에서 할 것이냐 그래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게 자꾸만 이원화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로관리의 개념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고요. 예를 들어서 중차량이 다녀 가지고 아스팔트가 파손됐다 했을 경우에 이런 것 다 여기서 금액 내에서 보수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은 담당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담당 안희찬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공단에 위탁 준 저기는 송도하고 영종, 용유, 청라 전체 다 있는 도로 88㎞에 대해서입니다.
아니, 영역은 그런데 보수를 하는 그 내용이 예를 들어서 노면이 파쇄됐을 경우가 있지 않겠어요?
그랬을 경우에 그 보수비용이 위탁금 2억 5,000에 다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그때 그때 파손된 것은 별도로 공사비, 보수비가 지출이 될 건지.
그것 다 포함된 겁니다.
포함된 겁니까?
포함됐고 소규모로 10㎡ 미만인 것은 소형장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직접 공단에서 보수를 하고 대규모일 경우에는 예를 들면 얼마 전에도 LNG인수기지에 약 30~40아르 재포장한 게 있는데 그런 것은 입찰을 보든지 아니면 공단에서 종건하고 장비가 있기 때문에 협의해서 여유가 되면 그렇게 하든지 둘 중에 아마 그런 식으로 할 겁니다. 그 안에 다 포함된 겁니다.
그러면 부분부분 보수를 해야 될 필요가 이 2억 5,000이라는 금액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2억 5,000이 넘어갈 정도의 보수가 발생할 경우에 그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중간중간에 분기별로라도 확인을 해서 더 소요되면 예산을 더 세워줘야 됩니다.
이것을 넘어가면, 더 가면 더 주나요?
그러면 남으면?
남으면 정산합니다.
남으면 정산하고?
그러면 2억 5,000이라는 것을 세울 필요 없이 그때 그때 상황이 발생될 때마다 시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정을 해서 일정금액을 줘 놓고 거기에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정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정금액을 확보해 놓고 그때그때 상황이 발생돼서 처리하게 하면 되는 거지 돈을 줘 놓고 이 안에서 처리하라고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는 거죠? 5억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금액이 산정이 돼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왜 5억인가가 나올 거란 말입니다. 1년 예산이, 그러면 이 부분에서 대해서 이해가 가게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왜, 5억을 잡았으며 어느 정도 규모의 것은 자기네들이 알아서 보수하는 것이고 이 사람들이 보수관리를 미처 다 못했기 때문에 발생되는 상당 부분의 하자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공방 이런 경우는 어떻게 따지게 될런지 이게 상당히 애매하지 않겠는가 싶은데.
예산을 따질 때 인건비하고 도로파트별로 장비비하고 해서 전부 구분을 해서 저희가 받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전체 예산은 판단을 하고 실제 집행이 되는 것은 집행되는 것을 봐서 만일 보수물량이 많이 늘어나서 소요될 경우에는 당초보다 오버될 경우에는 더 확보를 해 주고 그 다음에 충분할 경우에는 나중에 연말에 정산하고 그렇게 회계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거예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이렇게 보수를 하기 위해서 일정 관리하는 사람들로 조직이 구성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죠?
네, 있습니다. 7명으로 돼 있습니다.
7명이 있다고 하면 보수할 일이 생기지 않아도 7명에 대한 기본투입비는 다 들어가겠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5억이라는 것은 사실상 기본경비로 다 빠져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어느 정도 운영경비로 빠져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민간위탁 1년간 시행했었죠?
민간위탁 1년 시행해 가지고, 그 대차대조표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거기서도 남아서 환급받았습니까?
거기 민간위탁은 저희가 계약을 한 겁니다. 물량별로 예를 들어 소파보수 제곱미터당 얼마 그 다음에 준설하는데 얼마 해서 단위별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것 실제 일한 물량만큼으로 해서 정산을 해서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같은 경우에는 계약이 약 3억 5,000인데 정산이 약 3억 정도 그렇게 해서 된 겁니다.
3억 5,000에 계약을 했는데 3억 정도 총투입비가 들어갔다?
네, 정산을 그렇게….
그러면 이게 도로보수 하나에만 3억인가요? 아니면 여기도 다른 것 이런 것 저런 것 다 포함된 겁니까? 하수박스하고 이런 것.
거기는 도로보수하고 직영으로 해서 간단히 시킬 것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도로 제설하는데 염화칼슘 뿌리는데 사람 투입한 것 그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빗물받이 준설 같은 것 그런 겁니다.
차장님, 지금 실무자가 답변하시는 내용 쭉 들으셨죠?
물고 늘어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부분부분 보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 가지고 그때 그때 발주를 해서 정산을 하는 케이스 민간위탁, 일종의 연간 단가계약 같은 그런 식의 개념이 될 수도 있겠죠. 이건 가능한데 왜 가능하냐 민간업체라고 하면 다른 일을 하고 있으면서 스탠바이가 돼 있기 때문에 3억 5,000 정도 예산을 세워 놓을 테니까 부분부분 하자보수가 이렇게 연약지반이 발생되면 보수해라. 단가 얼마, 너희가 계속 이것 해라 이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7명이라는 인원이 스탠바이가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운영비도 책임을 지고 있는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경제청에서, 그렇죠? 그렇게 해서 연간 5억이라는 예산을 세워놓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 인건비 이렇게 준다. 어쨌든 노임은 들어갈 것 아닙니까? 7명을 운영하기 위해서, 일이 있든 없든. 자, 그러면 기본 7명을 유지하는 비용도 주고 그 다음에 그때 그때 보수를 해야 될 부분이 발생되면 여기를 보수해라 여기를 보수해라 해서 또 오더를 줄 것이고 그렇게 정산해서 넘어가면 더 줄 것이고 운영이 뭔가 좀 언밸런스하지 않아요.
그것 한번 저희들이 분석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이야기만 가지고 놓고 볼 때 언밸런스 하지 않냐고, 최저단가 이런이런 가로등 보수라든가 소파 보수라든가 최저단가로 해서 연간계약을 맺어 가지고 민간업체를 자유경쟁 시켜서 발생할 때마다 신속히, 이것은 이해가 갈 수 있겠는데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장비 대줘 뭐 대줘 거기는 이 일만 하기 위한 전담요원만 7명이 배치돼 있는데 그 운영비를 경제청에서 다 줘 가면서 5억 예산 내려줘 가면서 자, 정산 봐서 올라와라 굉장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것 철저하게 제가 분석을 다시 하겠습니다.
차장님은 이해가 가세요?
일단 하여튼 7명이라는 것은 어떻든 도로보수 이런 것뿐만 아니라 가로등이라든지 저희가 용역을 했던 데 계속적으로 활용이 되는 것이니까….
이 민간업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가게 된 이유는 뭡니까? 더 비교우위가 있어야지 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같은 값이면 또 갈 수도 있겠고?
그렇죠.
어떤 부분이 비교우위를 갖고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
그것은 우리 주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위탁을 해서 다 주는데 민간에 주는 것보다 공단처럼 안정적인 조직에 주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으냐. 지금 서울도 그렇고 부산광역시도 그렇고 대구도 그렇고 일부 이렇게 해서, 고속도로라든지 일부 이런 부분은 전부 공단에 위탁을 줘서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일단 경제청에서 계속 도로고 뭐고 기반시설이 계속 준공돼서 넘어오는데 이것을 합리적으로 통합, 아까 말씀드린 물량별로 그렇게 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산하는 것은 그것을 저희가 1대1 계약을 해서 하면 그렇게 되는데 거기다 책임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일단 저희가 현장확인을 하고 조사를 해서 지시를 해서 하는 그런 저기이고 이번에 공단에 주는 것은 전체를 맡긴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순찰을 다 하고 필요한 부분은 보수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희는 초기 인원투입이라든지 기타 장비라든지 하는 방법 그런 것에 대해서만 계속 확인을 하고 감독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지금 왜 시설관리공단이 비교우위여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추세라고 그러는데 저도 그것은 이해가 안 가고요.
그 다음에 고속도로보수공단이라는 데도 있지만 거기도 상당히 많이 폐해가 심하고 지금 또 한 가지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다니면서 봐 가지고 자체적으로 보수를 한다면 정산처리를 위해서 더 나가면 더 준다라고 하면 그들이 보고 그들이 보수를 하겠다는데 나중에 달라는 대로 돈을 더 줄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남으면 가지고 온다. 그 사람들이 안 남게 경영하면 그냥 안 남는 거죠. 그건 더 이상한 계약이죠. 분명한 것은 시설관리공단이 준공기업이라 하더라도 갑과 을의 관계는 분명히 존재한다는 건데 어떻게 갑에서 자금을 그렇게 관리를 하죠. 자, 5억 떼어줄 테니까 너희들이 다니면서 보고 보수해서, 중간중간 해서 완벽하게 책임 있게 해라 이만큼 돈 더 들어갔습니다 하면 돈 더 준다는 얘기이고 돈 남았습니다 하면 돈을 가지고 온다는 얘기인데 그게 대화가 된다고 보세요. 적어도 시설관리공단에게 맡길 때는 갑이라고 하는 위치에서 여기까지는 이렇게 하는데 자, 이 금액 내에서 어떻게 하고 적어도 분명한 계약성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같은 관의 성격을 띤 기업이지만 지금의 답변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남으면 환급이다 모자라면 더 준다. 자기네들이 보고 자기네들이 필요하면 다 저기 한다. 그것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어차피 예산 준 것에 대해서는 실제 투입한 것하고 확인해서 정산하는 것….
아니, 투입된 것은 당연히 확인이 되겠죠. 그런데 그 객관성을 누가 인정을 하냐고요. 투입된 부분에 대해서 여기도 좀 찢어야 되겠다 저기도 찢어야 되겠다. 저기는 이만큼을 더 찢어야 되겠다. 그 객관성을 누가 하냐고요. 그러면 어차피 갑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적어도 경제청에서 구청이 관할하는 도로라고 하면 구청이 다니면서 문제점이 발생이 돼서 금년도에는 여기 여기를 보수해야 되겠다. 이것은 시급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구청이 판단할 일이지 경제자유구역 내라고 하면 경제청에서 보면서 여기 대로를 어떻게 보수하고 가로등을 어떻게 손을 봐야 되겠다 판단할 일이지 어떻게 시설관리공단에다 맡겨놓고 나서 너희들이 하는 대로 돈 줄게 남으면 가지고 와 모자라면 더 줄게 이런 계약이 있을 수 있냐고요.
그것은 예산 운영하는 과정에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것은 저희가 다시 정확하게 갑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확실하게 검토를 다시 한 번 하고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민간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의 비교우위 부분 그런 것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당연히 검토는 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제가 시설관리공단 분들을 모르는 것도 아니지만 시설관리공단 분들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했는데 제가 납득할 만한 이야기를 하는 분이 아무도 안 계세요. 이사장님도 그렇고 이것 담당하시는 분도 그렇고 거기 상임이사님도 그렇고 자, 이런 부분이 이렇게 발생이 됐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할 겁니까 할 때 지금 경제청에서도 답변을 못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답변을 못 한다고 하면 이 5억이라는 돈을 공중에 놓아두고 서로 지금 그 돈의 실체를 읽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피 같은 돈을 놓고, 배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IBC포럼 활용문제인데 당초에 이것을 지원하게 된 게 동북아 경제중심 실천 전략인 경제자유구역청이 성공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개발전략 수립, FDI유치, 물류 및 국제비즈니스센터 조성을 위해 국내 경제원로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IBC포럼의 연구정책자문 연구활동을 지원하여 그 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전략을 모색하고자 함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여기에 보면 IBC포럼 이사분들이 스무 분이 계신데 제가 알기로 여기 계신 분들도 훌륭한 분들이지만 경제중심 실천 전략인 경제자유구역청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이분들 아니고 다른 분들을 모시고 세미나나 그런 것을 통해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꼭 이런 단체를 만들어 놓고 이분들 20명의 의견만 들을 필요는 꼭 굳이 없는 것 같은데.
포럼 같은 것을 개최할 때 이분 이외의 다른 분들도 초청강사로 해서 포럼도 하고 용역도 하고 그런데 이것은 순수하게 재단법인 이사진 이런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여기서 실질적으로 재단법인이 활동할 때에는 각계의 우수한, 예를 들어서 물류분야다 하면 물류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최고 권위자들을 모시고 거기에서 포럼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결과보고서도 받고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고 이분들은 순수하게 재단법인의 임원진들이 되겠습니다.
1년에 몇 차례 정도 세미나나 포럼을 해요?
기획정책과장 김상길입니다.
조금 보충답변을 드리면요. IBC포럼 이사에 보면 남덕우 전 총리 또 김재철 무역협회 회장 이런 분들이 있는데요. 특히 김재철 무역협회 회장 이분 같은 경우에는 무역협회 회장을 하시면서 물류분야의 특히 저서도 거꾸로 보면 한국인의 미래가 보인다 그런 책자를 발간하면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살 길은 물류 중심으로 가야 된다. 제일 처음에 주창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동북아비즈니스 중심 국가 실현을 하기 위한 이론적 바탕을 제공한 분들인데요. 이분들의 힘을 빌어서 어떤 국가적 네트워크도 만들고 또 정책 반영도 하고 이런 취지로 시작을 했고요. 지금 세미나를, IBC포럼의 이 구성원만 가지고는 세미나라든가 활동이 적기 때문에 다른 재경부나 또 동아시아 경제포럼이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상당히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포럼이나 세미나를 1년에 몇 번이나 개최하시냐고요. IBC포럼에서.
한 3회 이상 하고 그 결과를 책자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1년에 포럼을 해 봐야 2, 3회 많이 해 봐야 3회도 못 하는 포럼을 하기 위해서 해마다 2억씩이나 들여서 지원을 해 줘야 돼요. 2억씩이나, 제가 알기로 유명하신 분들 저명하신 분들 20~30명 모아놓고 같이 세미나를 한다고 하더라도 비용이 얼마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2억씩 들여 가지고 예산 미리 잡아서 하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가 필요하면 그 때 세미나하고 포럼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경제특구 또 경제자유구역 초기에, 지금은 전 국민이 웬만큼 알고 있지만 초기에는 경제특구에 관한 사실 세미나도 별로 없었고 또 경제특구를 소개한 자료도 많지 않았고 또 그에 바탕을 둔, 참고하려고 해도 그런 자료가 별로 없었습니다. 초기에 나름대로 그분들이 많이 활동했다고 하고 저희도 그분들이 제시한 세미나 자료라든가 책자 이런 것을 많이 활용도 하고 그랬습니다.
초기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초기에는 그분들의 역할이 컸다고 그러는데 지금 상황으로 계속 그분들의 역할을 분담시켜서 꼭 그렇게 지원하면서까지 필요해요. 앞으로 2008년까지 계속 필요하다는 얘기입니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올해 11월에도 지역비즈니스 로드맵이라고 해서 동북아와 중동, 아프리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중앙 언론인뿐만 아니라 정부측 또 학계, IBC포럼의 주요인사들을 초청해서 3일 동안 세미나를 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경제자유구역을 한 인천, 부산, 광양까지 시정부 뿐만 아니라 시의회까지 초청해서 세미나를 준비중에 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개발 방향이라든가 또 물론 웬만큼 정립돼 있습니다만 제도개선이라든가 또 외국기업에 대한 홍보활동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성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성과가 있고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씀하시니까 많은 도움이 됐겠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경제자유구역청이 세입세출에서도 어느 정도 2009년부터 일반회계에서 소득이 나온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굳이 이것을 계속 집행해 나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면 어떤 전문분야의 어떤 의견을 듣고 싶다면 그때 그때 가서 우리 경제청에서 불러서 세미나, 포럼을 할 수 있는 상황 아니에요. 굳이 이 포럼에다 맡겨 가지고 해마다 앞으로 계속해서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저희가 IBC포럼을 재단법인으로 만들고 거기에 이사뿐만 아니라 한 100여명의 회원들을 가지고 운영하는데 그 사람들은 사실 우리 경제의 원로 내지는 우리나라의 오피니언 리더라고 할 수 있는 분들에 대한 어떤 인적네트워크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인적네트워크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천시의, 우리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자산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일회성의 세미나를 하면서 성과를 올릴 수도 있지만 제도적으로 지원해 주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게 우리 시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만해요?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좋아요. 그분들이 과거에 우리 경제를 위해서 열심히 하셨던 분들이라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해요. 본 위원이 인정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분들이 노력을 하고 고생을 했던 분들이니까 어떻게 보면 예우차원에서 계속 지원을 해서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해 주자 이런 뜻인데, 그러면 좋다 이거예요. 과거에 우리나라 경제를 살린 것은, 지금 김성숙 위원님 비슷한 연배에 계신 모든 여성분들이 우리 경제를 살렸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분들 진짜 어찌 됐든 고생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그분들한테는 뭘 해 줬어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별도로 뭐 해 주신 것 있습니까? 없잖아요. 일부 많이 배우고 윗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해 주고 밑에 진짜 경제의 가장 밑바닥에 있던 사람들은 안 해 주고 이런 사람들은 예우차원에서 이것을 하겠다는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답변이 그런 식으로밖에 안 들리거든요.
위원님, 제가 설명이 조금 부족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예우 차원보다는 이분들의 여러 가지 노하우 내지는 인적네트워크를 우리 시 차원에서 활용하자는 그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초반에 인정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지 않느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더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앞으로 더요?
사실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경제자유구역 초기의 개발계획 내지는 입안할 때부터 참여를 했는데요. 저의 기본적인 생각은 저희들하고 한번 관계 맺었던 분들을 항상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그분들을 우리 아군으로 만들고 우리를 지원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우리가 성공할 수 있지 일회성의 그런 개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과장님 뜻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장님의 뜻에 사실상 공감이 안 가거든요.
배 위원님, 어떻든 저희 경제자유구역의 기반시설이라는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잘 진전이 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역할은 이런 하드웨어 쪽보다는 진짜 경제자유구역이 제대로 달성되려면 외국계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것이 되어야만 완성작품이 나올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분들이 그런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가 될 수 있는 분들이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사분들이라든지 여기에 참여하는 경제전문가라든지 다 국제적으로….
차장님, 예산을 다루는 것이니까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그런 나름대로의 네트워크는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짧게 할게요.
그렇다면 이 예산을 배정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지원됐으며 이분들이 얼마큼 노력해서 실적이 어떻게 됐는지의 내용이 요구자료에 있어야 하는데 이 요구자료에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 요구자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면 추진배경만 설명해 주시니까, 실질적인 내용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필요 없잖아요.
죄송합니다. 바로 저희들이 추가자료를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필요하다고 하는데 뭐가 필요한지 어떻게 알아요. 그것이 없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산 삭감하는 것이 맞을 것 같네요.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이 처음부터 경제자유구역 지정할 때부터 이 사업에 관여해서 총괄적인 답변을 드렸는데요.
나름대로 저런 측면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경제자유구역이 3주년을 맞이해 가면서 나름대로 외형적인 모습은 그런 대로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운영적인 내면을 파고 들어가면 각종 불합리한 제도라든가 특히 수도권에 소재해 있음에 따라서 차별적인 조항의 적용을 받고 하는 부분들이 결국은 국가균형발전 논리에 밀리다 보니까 그렇거든요.
그런데 경제자유구역사업은 우리나라의 국가균형 성장전략의 대표적인 프로젝트이고, 지금 여기에 참여하고 계신 포럼의 이사진들이 대부분 전 경제부총리라든지 총리급, 현역 국회의원도 계십니다마는 이런 국가의 항구적인 발전의 돌파구를 국가균형 성장 차원에서 여기서 찾아야 되겠다 하는 인식을 강하게 가진 분들이고 해서 경제자유구역법 만들 때부터 이분들은 관여됐던 분들이고 이분들이 경제자유구역 지정된 이후에 여러 가지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음으로 양으로 이분들의 역할이 참 컸거든요. 각종 요로의 오프닝 리더격으로 해서 정관계 모두, 그러면서 매년 세 차례 내외의 세미나라든지 책자가 발간돼서 이것을 전국 요로에 계속 제공하면서 설득하고 있고요.
특히 세미나 때는 대부분 중앙 언론의 부장급들을 아예 참여시켜서 그 양반들이 특집을 나가게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뭐한 말씀입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 경제자유구역 관련된 사항을 중앙 언론에 특집으로 나가게 될 때는 솔직히 수천만원씩 듭니다, 저희가. 그런 것을 따져봤을 때는 오히려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중앙에 우리 의사를 전달하고 관철해 나가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이 양반들의 역할이 크다라고 판단되고 당초에 조례까지 만들고 2008년까지는 계획에 의해서 지원하기로 했던 부분이고 금년에도 중앙의 12~13개 부장들을 두바이까지 데리고 가서 특집형태로 세미나를 해서 계속 보도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계속 끌고갈 사업도 아니고 앞으로 1~2년 정도 남은 사업이니까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잘 지원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질의 끝나셨습니까?
배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IBC포럼이 그 동안 경제자유구역청의 지원과 태동부터 역할을 크게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겠습니다. 또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부분도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는 중앙정부에서 특별지자체로 전환하는 것에 IBC 멤버들께서 그런 제안과 그런 논의들이 한참 이루어지는 구조가 이 IBC포럼을 통해서 논의됐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분명히 안상수 시장은 그렇게 특별지자체를 하는 것에 대해서 끝까지 반대하겠다고 강조하셨는데 인천시 예산으로 IBC에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혼선이 옵니다.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세요.
금년도 본예산도 세워지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김성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때문에 그랬는데요.
지난 해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푸동에서 IBC세미나가 열렸고 거기에서 경제자유구역청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이 논의가 됐는데 그 때 특별지자체에 대한 부분이 거론이 됐고 그것에 대한 파장이 엄청 커서 작년 9월부터 연말까지 어떻게 보면 인천에 큰 회오리가 한번 거쳐가는 과정을 거쳤습니다마는 물론 그 당시 특별지자체가 논의됐지만 좋은 측면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는 것이 경제자유구역이 성공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청이 효율적인 조직으로 어떻게 탈바꿈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겠느냐는 어떻게 보면 순진한 차원에서 접근이 됐던 것 같고 우리가 반대논리로 제시하는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없이 피상적인 측면에서 얘기가 됐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저희 청장께서 그 자리에 참석하셨었는데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하시고 나중에 해명하시고 입장정리가 됐던 부분인데요.
그것은 그만큼 애정을 가지고 관심을 기울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잘못된 판단입니다마는 그런 쪽의 논의도 있었던 측면으로 이해도 되고 지금 차원에서는 재경부와도 그렇고 다 정리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편으로는 걱정하시고 질책하신 부분이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경제자유구역이 나갈 길이 아직도 멀고 이분들의 역할이 저희들로서는 절실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좋은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그러면 재경부하고 IBC포럼 사이에서는 특별지자체 전환 여부에 대해서 서로의 의견이나 이런 것을 명확하게 한 것입니까?
이제 정리가 됐고요. 재경부 차원에서도 정부 입법안에 우리 같은 경우는 행정기구가 현행 형태로 갈 수 있도록 선택적으로 갈 수 있도록 법안을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큰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됐습니까?
김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경수 위원입니다.
IBC포럼에 대해서 배영민 위원이라든가 박희경 위원, 김성숙 위원 모든 위원들이 관심이 많은데 4대 때에도 IBC포럼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4대 의원들께서 다 보였습니다.
김성숙 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IBC포럼에서 하는 것이 뭐가 있느냐, 쉽게 얘기해서 경제청을 재경부로 가져가겠다는 것이나 하는 것이지 하는 것이 뭐가 있느냐 해서 4대 때도 많은 질책을 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끼리 상의를 하기로 하고요. 이 얘기는 끝내겠습니다.
75쪽을 봐주세요.
맨 하단에 을왕리해수욕장 수질방지 16억 9,400만원인데 7억 3,900만원이 증액됐단 말이에요, 차장님.
본 위원이 준공을 올 9월로 알고 있는데 개발국장님 답변하실래요?
올 9월 준공인줄 알고 있는데 7억 3,900이 증액이 됐어요.
같이 묶어서 설명해 주실래요.
을왕리해수욕장 수질오염 방지사업 등 감리용역비 2,900만원예요. 이것도 설명해 주실래요.
간단하게 해 주세요. 업무보고 받는 것이 아니니까.
이것은 작년 말에 시작해서 금년 해수욕장 개장 이전에 끝내려고 했던 부분인데 그 때는 당초예산 금액 17억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실질적인 설계를 하다 보니까 처리용량이라든지 중계펌프장 이런 부분들을 더 키워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예산 가지고 안 되기도 하고 또 물리적인 시간상으로 근본적인 오수처리시설 자체는 6월 개장 이전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공중화장실하고 샤워장에 대해서는 지난 5월에 준공했고.
어떤 것을 준공했어요?
공중화장실하고 샤워장이요.
그것은 했고.
이것에 대한 부분은 지금 해수욕장이 폐장됐기 때문에 이번 예산 증액된 부분을 포함해서 금년 내에….
작년에 예산 세울 때 올 9월에 준공하겠다고 얘기하길래 본 위원이 공기를 단축시켜서 행락철에 이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전국 최하위의 수질오염으로 불명예스러운 을왕리해수욕장, 2,300만 수도권시민이 활용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수질오염도에서 제일 꼴찌 아닙니까.
그래서 올 행락철 안에 가동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얘기했을 때 공기를 단축할 수 없다고 해서 9월 준공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왜 7억 3,900, 총 공사비가 17억인데 2.5배 공사비가 증액됩니까? 처음부터 공사비를 어떻게 뽑은 겁니까? 주먹구구 식으로 막 뽑고서 증액시키고 설계변경하는 것입니까?
일단은….
지금 공정이 얼마큼 됐어요?
본 사업에 대한 부분은 아직.
하지도 않았어요?
네, 발주가 나갈 것입니다.
회의록을 보면 다 나오지만 위원님들 앞에서 다 거짓보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시설계하고 기본설계를 빨리 하려고 같이 했거든요.
실시설계, 기본설계를 몰라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준공을 올 9월에 하기로, 회의록을 보면 다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착공을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작년 말에는 그런 계획으로 시작했는데 본예산에….
착공도 안 한 것을 가지고 어떻게 공사비의 2.5배가 증액됩니까? 용량 계산을 누가 하는데요? 이것도 타당성용역을 줬잖아요?
설계에서 최종적으로 그것이 나오다 보니까….
아니, 이것 타당성용역 줬어요? 안 줬어요?
용역은 안 주고요.
공사….
기본하고 실시설계 용역으로 갔습니다.
실시설계 용역 줬어요?
거기에 용량 같은 것이 안 나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당초 1일 700톤 정도로 개략공사비를 계산했는데 기본, 실시설계 용역을 해 보니 850톤은 되어야 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알았어요. 그 밑에 것은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것에 따라서 감리비….
감리비를 처음에는 공무원이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관계법에 의해서 감리토록 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은 언제 착공하는데요?
공사발주를 9월에 해서요.
지금 9월인데 아직 안 했어요?
예산이 확보되면 발주가 나갑니다.
내년 6월에 완전히….
그냥 막 얘기하시는 것 같아.
아니에요. 내년 6월에 완전히 준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84쪽을 보세요. 84쪽 하단에 중국어마을 타당성조사 용역 5,800만원이 증액됐는데요. 김성숙 위원님이 하셨다고 하니까 됐습니다.
영종지구 마스터플랜 2억 1,200만원은 전액 삭감시키면 안 되죠? 이것은 네 군데서 하는 것이니까요?
이것은 공동으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분담해야 될 부분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단위사업별 용역하고는 다릅니다. 이것은 기본마스터플랜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다르게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것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간단하게.
어제도 신문에 나오고 오늘도 신문에 나오고 모건스탠리 송도에 3억 5,000만불 투자 이것이 크게 이슈가 돼서 많이 나오는데 물론 모건스탠리에서 3억 5,000을 투자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해외투자자들에게 국가안보, 리스크 부분을 줄이는 국가신인도 제고 등 여러 가지 우려를 불식시키는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항간에 들리는 얘기가, 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야 되는데 청장님이 안 계시네. 이것을 차장님이 답변을….
청장님 안 계실 동안 제가 청장직무대리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것은 차장님이 하세요.
항간에 들리는 소문은 NSC지분을 투자라고 발표했는데 이면계약을 보면 그 안에는 NSC가 모건스탠리에게 토지를 일부 매각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위장하기 위해서 편법수단인 지분참여로 포장한 것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시중에 흘러돌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해 주세요. 제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업무보고도 있으니까 그 때 얘기를 할 테니까 지금은 예산이니까 간단하게 하세요.
모건스탠리에서는 3억 5,000만불을 투자할 것이고 그것을 자본금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를 일부 매각하고 이러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 자본금으로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NSC하고 SPC를 만드는데 거기에 자본금으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닙니다.
토지매각이 아니고요?
토지매각은 NSC가 같이 SPC를 만드는데 NSC는 토지를 제공하고 거기는 돈을 대는 식이 됩니다. 자꾸만 이상한 얘기로 돌아가는데 그것이 아니고 순수하게 모건스탠리는 돈을 대고.
모건스탠리에 토지를 일부 매각한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까? 확실하죠?
회의록에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6분 회의중지)
(17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구 위원님.
지정구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2006년도경제자유구역청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사업예산 예산서안 27쪽 국내투자유치광고료 1,980만원 전액 삭감, 같은 쪽 국내 및 해외투자유치설명회 4,000만원 전액 삭감, 같은 쪽 송도지구 도시기반시설 민간위탁 2억 5,000만원 전액 삭감하여 총 삭감액 3억 980만원을 예산서안 28쪽 사업예산 예비비로 증액하고 자본예산 예산서안 37쪽 송도6·8공구 공유수면매립공사 116억 5,000만원 중 6억 5,000만원 삭감, 같은 쪽 송도5지구 기반시설 건설공사 15억원 중 3억원을 삭감하여 총 삭감액 9억 5,000만원을 예산서안 40쪽 자본예산 예비비로 증액하고 예산서안 49쪽 계속비조서 중 송도6·8공구 공유수면매립공사 2006년도 변경란에 117억 3,700만원을 110억 8,700만원으로, 2008년 이후 변경란에 2,051억 8,400만원을 2,058억 3,400만원으로 하고 예산서안 50쪽 계속비조서 중 송도5지구 기반시설건설공사 2006년도 변경란에 17억 1,000만원을 14억 1,000만원으로, 2008년 이후 변경란에 92억 7,420만원을, 95억 7,420만원으로 하고 일반회계 예산서안 569쪽 을왕리해수욕장 수질오염방지사업 등 7억 3,955만 8,000원 중 2억 3,955만 8,000원을 삭감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지정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6년도경제자유구역청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지정구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사업예산 예산서안 27쪽 국내투자유치광고료 1,980만원 전액 삭감, 같은 쪽 국내 및 해외투자유치설명회 4,000만원 전액 삭감, 같은 쪽 송도지구 도시기반시설 민간위탁 2억 5,000만원 전액 삭감하여 총 삭감액 3억 980만원을 예산서안 28쪽 사업예산 예비비로 증액하고 자본예산 예산서안 37쪽 송도6·8공구 공유수면매립공사 116억 5,000만원 중 6억 5,000만원 삭감, 같은 쪽 송도5지구 기반시설 건설공사 15억원 중 3억원을 삭감하여 총 삭감액 9억 5,000만원을 예산서안 40쪽 자본예산 예비비로 증액하고 예산서안 49쪽 계속비조서 중 송도6.8공구 공유수면매립공사 2006년도 변경란에 117억 3,700만원을 110억 8,700만원으로, 2008년 이후 변경란에 2,051억 8,400만원을 2,058억 3,400만원으로 하고 예산서안 50쪽 계속비조서 중 송도5지구 기반시설건설공사 2006년도 변경란에 17억 1,000만원을 14억 1,000만원으로, 2008년 이후 변경란에 92억 7,420만원을, 95억 7,420만원으로 하고 일반회계 예산서안 569쪽 을왕리해수욕장 수질오염방지사업 등 7억 3,955만 8,000원 중 2억 3,955만 8,000원을 삭감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경제자유구역청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청 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05회계연도경제자유구역청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006년도경제자유구역청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경제자유구역청 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산업위원회는 9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5회계연도항만공항물류국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006년도항만공항물류국일반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8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성정원
○ 출석공무원
(경제자유구역청)
차장 오태석
기획국장 방종설
개발국장 신문식
기획정책과장 김상길
총무과장 이광호
건설지원과장 황의용
도시관리과장 조성복
투자유치팀장 김령
첨단산업팀장 강훈
교육의료팀장 하종배
건축지적과장 김명구
송도개발과장 박만희
영종개발과장 김동호
영종관리과장 이계풍
청라개발과장 이광재
시설관리담당 안희찬
공원담당 배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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