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149회 [정례회] 1차 산업위원회
확대 축소 초기화 인쇄 다운로드 용어사전 도움말 창닫기
제149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6년 9월 11일 (월)
장 소 산업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5회계연도경제통상국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2006년도경제통상국일반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3. 인천광역시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지원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접기
(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지난 7월 초 5대 의회가 개원되고 우리 위원회가 구성되어 의정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동안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여 주신 의정연구 활동과 위원회의 참여현황을 보면서 우리 위원회가 어느 위원회보다도 모범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은 금번 회기에 위원회를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오늘부터 위원회를 마치는 날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05회계연도경제통상국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제2항 2006년도경제통상국일반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3항 인천광역시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지원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면 지금 방청석에는 여성단체협의회 박미희 씨 외 한 분께서 위원회 활동을 방청하고 계십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5회계연도경제통상국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10시 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경제통상국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경제통상국장님 나오셔서 2005회계연도경제통상국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서정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펴시면서 인천 시민의 대표로서 인천시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강석봉 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49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2005년도경제통상국세입·세출결산안의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경제통상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기완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김태복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강성원 농정과장입니다.
송병춘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이현용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김선옥 근로자문화센터소장입니다.
정성준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에 의거해서 2005년도경제통상국세입·세출결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648억 7,972만 9,000원으로 이 중 징수결정액은 656억 1,338만 5,694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654억 5,952만 7,857원이며 미수납액은 1억 5,385만 7,837원이며 미수납률은 0.24%로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주요 세입결산내역을 세입예산 과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근로자임대아파트 임대료와 구월농산물도매시장과 삼산농산물도매시장의 임대료 및 사용료 등 총 5개 항목에 42억 3,202만 2,872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실수납액은 41억 8,382만 112원이 되겠습니다.
임대료및공공요금 미수납액과 인천단동산업단지 토지분양대금 미납부액 등의 4,820만 2,76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2쪽의 임시적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인 불용품 매각수입, 위약금,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시·도비반환금수입 그리고 기타잡수입과 과년도수입 등 징수결정액은 총 9억 7,332만 822원이며 실수납액은 8억 6,766만 5,745원으로써 미수납액 1억 565만 5,077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9쪽의 지방교부세입니다.
공공근로사업, 농업인 전문가 양성, 과학 영농기술 현장서비스 강화사업에 2억 2,764만 6,000원이 우리 시로 교부되었습니다.
다음은 20쪽의 국고보조금등입니다.
지역에너지 교육 및 홍보 등 49개 사업으로 410억 1,539만 6,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24쪽의 지방채및예치금회수 사항이 되겠습니다.
GM대우차 R&D시설 외자유치 사업에 191억 6,5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사항별설명서 27쪽입니다.
세출결산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1,350억 5,945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1,341억 4,058만 3,630원으로 7억 1,400만 8,000원은 다음연도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따라서 불용액은 2억 486만 7,370원이며 불용률은 0.16%가 되겠습니다.
사항별 주요내역은 예산과목 중 세항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8쪽의 농정진흥입니다.
예산현액은 27억 2,171만 8,000원이며 27억 1,998만 3,580원이 지출되었고 불용액은 173만 4,420원입니다.
다음은 34쪽의 농산유통입니다.
예산현액은 129억 8,019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129억 7,922만 8,000원이고 불용액은 96만 3,000원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의 농업기반조성입니다.
예산현액은 191억 3,716만원이며 지출액은 191억 3,680만원으로 불용액은 36만원입니다.
42쪽의 축산진흥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1억 3,811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11억 3,430만 7,500원으로 불용액은 380만 7,500원입니다.
다음은 49쪽의 구월농산물도매시장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은 20억 9,915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20억 8,650만 9,300원이고 불용액은 1,264만 5,700원입니다.
57쪽의 삼산농산물도매시장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은 18억 7,196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18억 5,261만 3,590원이며 불용액은 1,935만 1,410원입니다.
구월·삼산농산물도매시장 운영의 주요 불용사유는 인건비 등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64쪽의 농업기술센터운영으로 예산현액은 17억 2,497만 9,000원이며 이 중 16억 9,057만 3,660원을 지출하고 3,440만 5,34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78쪽의 농촌지도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9억 2,464만 6,000원으로 지출액은 29억 2,149만 3,490원이며 불용액은 315만 2,510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운영과 농촌지도사업 불용액 모두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99쪽입니다.
지역경제개발의 경제진흥에 대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10억 8,977만 5,000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103억 3,140만 1,880원이며 연말에 교부된 국고보조금 7억 1,400만원은 집행기간이 부족하여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였고 불용액은 4,437만 3,120원입니다.
다음은 109쪽의 연료대책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 5,600만원으로 지출액은 6억 4,860만 7,840원이며 불용액은 739만 2,160원입니다.
113쪽의 과학기술입니다.
예산현액은 512억 6,818만 4,000원으로 지출액은 512억 6,114만 8,420원이며 불용액은 703만 5,580원입니다.
다음은 124쪽의 중소기업육성입니다.
예산현액은 94억 3,349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94억 2,008만 3,080원이고 불용액은 1,341만 4,920원입니다.
131쪽 광공업육성입니다.
예산현액은 33억 6,395만 2,000원으로 지출액은 33억 5,545만 4,200원이며 불용액은 849만 7,800원입니다.
다음은 135쪽 노사안정입니다.
예산현액은 32억 4,370만 9,000원으로 지출액은 32억 1,194만 4,100원이며 불용액은 3,176만 4,900원입니다.
다음은 143쪽입니다.
근로자문화센터운영으로 예산현액은 7억 8,144만원으로 지출액은 7억 7,143만 7,420원이며 불용액은 1,000만 2,580원입니다.
148쪽의 근로청소년교육지도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9,719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1억 9,174만 860원이고 불용액은 545만 2,140원입니다.
다음은 153쪽의 지방채상환입니다.
GM대우차 R&D 외자유치 사업 융자금에 대한 이자와 삼산농산물도매시장 건설자금으로 차입한 농안기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 상환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 38억 6,509만 3,000원 중 38억 6,457만 9,550원을 지출하고 513만 45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의 제지출금입니다.
예산현액은 65억 6,267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65억 6,267만 7,160원이고 불용액은 840원입니다.
경제통상국 불용액의 주된 사유는 사업 집행잔액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모두 명시이월 사업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결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안의 예산 이용·전용과 예비비 지출, 명시이월 그리고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노란색 표지로 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안 154쪽 예산이용입니다.
경제정책과에 650만원과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에 2,955만원을 각각 이용,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직급보조비 부족분과 아시아육상경기조직위원회 파견직원 누락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57쪽의 예산전용입니다.
예산담당관실 풀경비 중 일반운영비를 민간이전비로 전용한 사항입니다.
예산전용 사유로는 제6차 정부혁신세계포럼이 2005년 5월에 UN과 공동으로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서울 COEX에서 개최함에 따라 국제적 행사에서 우리 시를 홍보함으로써 투자마인드 조성과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참가경비로 전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58쪽입니다.
기업지원과 연구개발비 1,500만원 확보를 위하여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에서 전용한 사항으로 남동비즈니스센터 설립을 조기에 추진하고자 건립타당성조사용역비로 전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입니다.
농정과의 농안기금 지방채 차입금에 대한 상환액 산정착오에 따른 부족분에 대하여 차입금 이자에서 차입금 원금으로 40만원을 전용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251쪽의 예비비지출입니다.
농정과에서 강풍피해에 따라 농업시설물 복구비 중 시비부담금 부족분 37만 1,000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254쪽의 인건비지출은 구월·삼산농산물도매시장과 농업기술센터, 근로자문화센터의 봉급조정수당 부족분 2,532만 1,000원을 예비비로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2쪽 명시이월입니다.
재래시장 공동상품권 발행 1억원과 재래시장활성화사업의 일환인 위생청결 시범점포 사업 1,400만원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국비가 2005년 12월 26일자로 교부 통보되었고 263쪽의 신활력사업 평가 인센티브 사업비는 2005년 11월 행정자치부의 신활력사업 추진실적 평가결과 강화군이 1등급으로 선정되어 인센티브 사업비로 2005년 12월 28일 6억원이 교부 통보됨에 따라 각각 집행기간이 부족하여 명시이월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429쪽의 기금결산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말 현재 저희 경제통상국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도시가스사업기금과 중소기업육성자금 그리고 농어촌진흥기금 3종으로써 전년도인 2004년 말 현재액은 2,152억 914만 2,000원이며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126억 9,126만 9,000원으로 25억 1,787만 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현재액이 감소한 주된 사유로는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조성시 재정경제부로부터 차입한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의 상환금과 관리비용으로 112억 945만 3,000원을 지출하였고 이자수입 74억 8,133만 9,000원을 합산하여 정산한 결과 총 37억 2,811만 4,000원이 감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앞으로도 더욱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운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알차게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더욱더 산업위원님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통상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5회계연도경제통상국소관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결산안 규모는 징수결정액은 656억 1,338만 6,00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654억 5,95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미수납액은 1억 5,385만 8,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의 0.2%에 해당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안 규모는 예산액은 1,350억 5,945만 1,000원 중 지출액은 1,341억 4,058만 4,000원, 이월액은 7억 1,400만원이며 불용액은 2억 486만 7,000원으로 이는 예산액의 0.15%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예산 이용, 예산 전용, 예산 이체, 계속비 집행, 예비비 지출, 이월사업비 현황, 기금결산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회계연도경제통상국소관결산안은 예산액 1,350억 5,945만 1,000원 중 지출액이 1,341억 4,058만 4,000원으로 예산액 대비 99.3%를 지출하였으며 7억 1,400만원이 이월되었고 불용액은 2억 486만 7,000원으로 예산액의 0.15% 규모입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예산 현액은 648억 7,972만 9,000원으로 징수결정액 656억 1,338만 6,000원을 징수결정하여 99.7%인 654억 5,952만 8,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 1억 5,385만 8,000원은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이 1,350억 5,945만 1,000원으로 1,341억 4,058만 4,000원이 지출되었고 7억 1,4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2억 486만 7,000원으로 이는 효율적인 행정수행과 적정한 예산집행을 위한 노력의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주요 미수납액 중 사항별설명서 11쪽의 기타사업수입 중 인천단동산업단지 토지분양대금 정기분 미수납액 2,213만 6,000원과 사항별설명서 13쪽의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 미수납액 4건에 1,529만 4,000원, 사항별설명서 18쪽의 단동산업단지 분양대금의 과년도수입 미수납액 26건 6,944만 3,000원은 2004년도 결산검사시 59건 1억 3,400만 6,000원과 비교하면 50% 정도 감소하였으나 매년 동일하게 회수대책을 강구할 것을 지적한 바 있는 사항으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회수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항별설명서 19쪽의 과년도수입 법 위반 과태료 2건 300만원,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 및 삼산시장 사용료 및 임대료 미수납액 1,791만 8,000원 등에 대한 향후 징수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불용액 과다발생 사업과 관련해서는 사항별설명서 74쪽의 일반보상금 중 학습단체 중앙단위교육 보상 외 3개 사업은 예산액 대비 예산액 전액 등 과대하게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와 정리추경시 정리하지 못한 사유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 내용은 4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사업과 관련해서는 사항별설명서 106쪽의 재래시장 상품권 발행사업 1억원과 사항별설명서 108쪽의 신활력사업 인센티브 사업의 강화 특화작목의 기능성 신소재 개발 등 6,000만원은 국고보조금사업으로 보조금의 연말교부로 전액을 이월한 바 교부가 늦어진 사유와 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2005회계연도경제통상국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 위원입니다.
비교적 잘 운영하신 것으로 판단은 되는데 중국의 단동산업단지를 국장님이 다녀오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단동산업단지를 조성할 초기단계에 국제통상협력실장으로서 MOU 체결하고 그 때는 위치파악을 위해서 갔었는데 그 뒤에 진행된 사항은 제가 7월 1일자로 왔기 때문에 아직 못 가 봤습니다.
본 위원이 동항시를 가는 길에 단동에 들른 적이 있는데 단동에 기업이 입주한 것이 현재는 더 증가됐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활발한 것 같지는 않은데 단동산업단지에서 계속 이렇게 뭐 미납액이 발생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을 그냥 끌고 나갈 것인지 아니면 단동산업단지를 좀 활성화해서 기업이 진출할 수 있게 하든지 어떤 양자택일을 할 필요성을 느끼는데 국장님께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좋은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도 단동산업단지가 당초 취지와는 달리 여러 가지 주변의 여건변화 이런 것 때문에 분양된 업체가 입주가 안 되고 또 단동과 인천시 간에 현안사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돼서 지난번 단동 서기와 단동 시장 방문 때 인천시의 입장을 정리해서 밝혔습니다.
지금 현재 총 62필지 중에 32필지는 이미 중국 정부에 원가와 그 동안 투자된 비용을 감안해 가지고 양도를 했고 나머지 30필지에 대해서는 우리 인천시의 11개 업체가 지금 분양을 해 가지고 추진중인데 정확하게 4개 업체가 지금 공장이 가동되고 있거나 증설중이고 나머지 7개 업체 중에 4개 업체가 입주를 꺼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4개 업체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기회를 주고 연말까지 입주를 희망하지 않거나 입주할 수 없을 경우는 정리하는 것으로 단동시 정부와 인천시 정부간에 입장을 조율했습니다.
다만 추가적으로 결산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과년도 미결액 그리고 현재 2005년도 결산사항 미결액은 이미 2005년도 말하고 2006년도에 재분양을 했기 때문에 2개 업체를 빼놓고는 이 앞 업체가 미수납된 부분을 재분양해서 다시 당선된 업체가 미수납 부분을 안고 재분양을 했기 때문에 일단 과년도 분하고 2005년도 결산분은 정리가 됐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재분양해서 온 4개 업체가 또 입주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연말까지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국장님이 계신 동안에 초창기 공사하실 때 참여하셨지만 제가 볼 때는 미련은 버렸으면 좋겠어요. 금년도까지 국장님 계실 동안에 판단하셔서 미련을 버리고 아주 거기에 들어가는 돈을 차라리 국내의 어떤 중소기업을 위해서 하든가, 사실 단동 시작한 지 벌써 몇 년이 됐습니까?
’97년부터 했으니까 거의 10여년 되어 갑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중국의 단동산업단지에 대해서는 깊게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국장님께 현황, 분양대금 미수납액 그 다음에 단지 내의 과년도 미수납 이런 내용을 상세하게 자료 좀 주시고 금년이 지나면 2006년도 결산하는 의미에서 대안을 만들어 내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문제를 인식하고 이미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정리해서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보충.
김성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숙 위원입니다.
윤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어요.
현재 거기서 기업을 하고 있는 업체가 몇 군데입니까?
실제로 하고 있는 데가 4개 업체입니다.
4개 업체 맞습니까? 확실해요? 4개 업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업체요? 가동중인.
지금 은비어패럴하고 (주)성원, 성우복장, 대원시스템 이렇게 해서 4개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입주는 해 있어도 거기서 실제 왕성하게 하고 있는 데는 은비어패럴하고 어딘가 두 군데 정도일걸요.
두 군데가 정상 가동하고 두 군데는 증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지적 이런 것은 해마다 거듭되어 왔었어요. 또 국장님 답변도 그런 논조로 하셨고, 인천시가 분양대금 다 완납했었고 그러면 중국하고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중국 단동정부는 동북쪽이 특구의 시작점이다 해서 일단 허가를 내 준 뒤에 2년 이내에 공장이 입주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한다. 허가를 취소하면서 부지를 무상 환수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단동정부가 이미 재분양해서 나간 11개 기업체들한테 2년 이내에 착공 안 한 7개 업체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중국정부에 내라. 지금까지 분양한 것이나 조성비 낸 부분을 무시하고 내라 이렇게 통보가 왔는데 저희 시에서 지난번에 시장님이 방문했을 때 이 부분은 단동시와 인천시가 경제교류 차원에서 인천시 예산을 들여서 조성한 부분인데 아직 착공을 안 했다 해서 무상환수 요구를 한 부분은 양 시간에 경제교류의 목적에 비추어서 적절치 않다. 서로 양해를 구해서 금년 말까지 인천시가 정리를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무상환수 부분은 취소하고 그에 따라서 조치하는 것으로 단동시 정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일단 연말까지 입주가 불가능하다 판단되면 그 분양지에 대해서는 중국정부에….
국장님 됐습니다.
지금 중국에 들어갔던 기업도 나오고 있는 판인데 지금 와서 이것을 할 것이라는 기대는 사실상 물 건너 간 얘기 같습니다.
그러면 인천시가 중국측에서 허가를 취소하거나 무상 환수한다고 할 때 예상되는 우리의 피해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사실상 32필지를 중국정부에 이미 양도를 했습니다. 양도를 한 금액의 전체적인 수준이 인천시가 투입한 원가부분은 이미 보전이 됐는데 나머지 이 부분도 각 기업체가 분양비를 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충분히 보상될 수 있도록, 왜냐면 중국정부에 팔면 그 액수만큼은 분양비로 낸 부분들을 보상을 해야 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투자한 비용원가하고 기업체들이 분양비로 낸 분양비 원가 이 부분은 최소한 보전이 될 수 있는 선에서 중국정부와 협의를 해서 양도를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 동안 우리 시의 관계 공무원들이 몇 분이 나가서 10여년을 계셨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서 계신 분은 왜 서 계시는 것입니까? 자리가 없으십니까? 의자가 없어요?
취재팀 기자분입니다.
앉아서 취재하면 안 되겠습니까?
박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위원입니다.
불용액이 0.15%로 2억 486만 7,000원이 이월된 것으로 적정한 예산집행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앞에서 전문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108쪽의 강화특화작목사업은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전액 이월됐는데 교부가 늦어진 사유 그리고 사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활력사업의 이 부분은 행자부가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 중에 낙후된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지역경제를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키겠느냐 해서 아이템을 내라 해서 강화군하고 옹진군이 선정이 됐습니다.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국비 51억을 들여서 추진했는데 강화는 주로 특산품을 브랜드화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쪽의 사업이고 옹진군은 블루튜어리즘이라고 해서 해양관광을 위주로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 해서 냈는데 선정이 됐습니다.
총 51억의 국고가 지원이 돼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행자부가 전국적으로 11월 중에 이 사업을 평가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평가결과 1등으로 강화군 사업이 우수하게 추진되고 있다 해서 12월 28일에 선정과 동시에 6억이 교부가 됐습니다. 1등으로 선정됐다는 인센티브 상사업비로 6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12월 28일에 내려오다 보니까 간주처리, 의회도 끝나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간주처리 명시이월사업으로 넘어왔습니다.
이 부분이 강화 신활력사업에 순무, 약쑥 이런 브랜드화 사업이 포함되어서 특수작물에 대한 차별화 사업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12월 28일에 상사업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명시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희경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네,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106쪽 맨 하단에 재래시장 상품권 발행 이것도 역시 2005년도 연말에 내려와서 간주처리한 예산이에요?
이 부분은 중소기업청에서 내려온 것인데 마찬가지로 2005년 12월에 내시가 돼서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됐습니다.
이월이 됐는데 국장님도 잘 아시지만 지금 재래시장이 도산 직전에 있습니다. 재래시장을 어떻게 하면 살릴까 하고 고심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상품권을 발행하겠다는 사업인데 이것은 왜 일찍 못 했어요. 2005년도 연말에 들어왔으면 2006년 상반기에 일찍 좀 하지.
그 부분은 요구는 먼저 했는데 중기청에서 예산이,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품권 사업이 1억 4,300만원입니다. 1억원 중기청에서 지원이 됐고 4,300만원은 참여하는 재래시장 자체의 자부담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구는 먼저 했지만 최종적으로 저희들한테 돈 들어온 것이 12월로 늦게 들어와서 9월 1일자로 상품권을 통용해서 이번 추석을 전후로 해서….
9월 1일자로요?
9월 1일자로 해서 통용을 한다고요?
지금 통용을 시켰습니다.
작년에 돈이 들어와서 조폐공사하고 상인연합회 그리고 팔고 사고 자금담당을 새마을금고에서 맡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 4자가 협약을 맺어서 그 동안 제도 도안하고 여러 가지 업무처리 그리고 수수료부담 이런 부분을 타결해서 9월 1일자로 35만매를 1만원권하고 5,000원권 25억원어치를 30개 재래시장에서 유통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ICN 자막방송 그리고 홍보문안 각 군·구별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번 추석을 전후해서 고향선물이나 차례 이런 부분을 재래시장 상품권으로 하자 해서 대대적으로 판촉활동을 상인연합회하고 같이 나설 계획입니다.
지금 감별기도 지원해 줍니까? 상품권을 회수했을 때 위조인지 아닌지 하는 감별기 기계가 있는데 그것도 보조해 줘요?
말씀하신 사항을 상인연합회하고 그 문제가 논의가 됐습니다. 시장별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아직 감별기가 지급이 안 됐나 봐요. 상품권은 와 있는데 유통을 못 하고 있어요.
나중에 업무협의 과정에 제기가 돼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74쪽을 보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듯이 예산액 대비 과다하게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농업인 연찬교육 보상 같은 것은 100%가 불용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 간담회 개최 50%, 농업의 날 행사 참가보상 40.8%, 중앙단위 교육보상은 33.5%가 불용이 됐는데 왜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나옵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나온 부분이 행사부분하고 시상금 쪽에 많습니다. 작년에 선거를 앞두고 식사대접이 어려운 부분하고 공무원 소속기관 아닌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상금을 못 주게 된 사례 때문에 또 당초에는 선거 며칠 전까지만 피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했는데 선거법이 중간에 개정되는 상황에 일체 금지되다 보니까 행사와 시상 이런 쪽에서 식사비하고 시상금 이 부분이 상당부분 집행잔액으로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5.31 지방선거에 준해서 예상을 못 했다?
네, 예년에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숙 위원입니다.
설명서 122쪽을 보면 GM대우자동차 R&D시설 부지매입 이것 매입은 한 거죠?
이것은 매입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토지공사에서 이 지역에 R&D시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강한 거부의 뭐가 있다라고 나온 것을 본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GM대우자동차 R&D시설 하고 있는 부분은 과거 농촌공사의 화훼단지 일부로 16만평인데 그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매입을 해서 부지조성사업을 해서 86% 공정이고 내년 3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신문에 나오고 있는 부분은 그 부분을 포함해서 추가로 28만평을 포함해서 44만평에 대해서 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재경부하고 농촌공사 그리고 토개공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의 유관기관 협의는 돼서 개발계획변경안을 재경부에 이미 제출했습니다만 구체적인 안에 묻혀 있는 쓰레기 처리비용, 지중화 사업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토개공과 농어촌공사와 계속적으로 협의할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러면 개발계획변경안이 제대로 처리가 되어야 되겠는데 우리 시에서 부지 매입할 때는 GM대우자동차 R&D시설 명목으로 부지매입을 한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만 했습니다. 나머지 28만평에 대해서는 개발계획이 변경되면 그 다음 수순으로 처리가 될 것입니다.
결산이니까 거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우수농산물에 관해서 묻겠는데요. 38쪽의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 10억원입니다. 이것은 어떤 형태로 지원이 됐나요?
이것은 지금 학교급식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직접적인 지원입니까?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급식하는데 정부미 대신에 친환경적으로 농사짓는 쌀을 주는데 정부미의 경우는 20㎏당 1만 8,000원인데 친환경으로 했을 때는 6만 5,000원입니다. 이 차액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차액에 대한 지원이요?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정부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급식 제공하는 금액에 친환경 농업으로 나온 우수농산물을 먹었을 때 추가되는 비용 그 차액을 지원하게 되는데 2005년도에는 112개교에 시가 10억, 군·구가 10억 해서 20억이 들어갔습니다. 2006년도는 좀 늘어났습니다만 지금 계속적으로 이번 급식파동 이후에….
이것 지원 방식은 직접적으로 학교에 할 것은 아니고 어떤 경로로 지원하게 되나요?
학교로 지원하게 됩니다.
학교에 쌀 얼마가 들어가는지 전부 내용을 우리 시가 받아서 집행을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미리 사전에 신청을 받아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학교를 선정하게 됩니다. 학교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쓰고 그 차액을 청구하게 되면 주게 됩니다.
금년에도 이것이 있습니까?
금년에는 더 늘어나서 시가 12억 구가 12억 해서 24억이 지원되고 있는데 당초에 39억을 요청했는데 24억밖에 지원을 못 하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도 급식에 대한 요구가 늘어서 추경에 2억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1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과태료 위반, 전기법 위반 이런 위반이 많고 그리고 19쪽을 보면 과태료 2건 300만원 구월농축산도매시장, 삼산도매시장 사용료 및 임대료 미수납액이 1,790여만원 되는데 이것 징수계획이 있습니까?
그리고 계획보다도 과태료 부과되는 것은 뭐뭐에 부과되는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시에서 전기사업에너지 담당부서에서 전기사업과 전기공사 등록업무를 맡고 있는데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주소지나 대표자, 기타 자격증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적기에 신고가 되어서 변경되어야되는데 미신고가 됐을 때 과태료가 나가고요.
그 다음에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위반 과태료 14건은 산업단지 내에 공장을 매각하거나 새로 입주할 때는 사전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신고를 안 했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강기 제조 관리 이 부분은 3년마다 검사 신고를 해야 하는데 검사를 안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이 나가고요. 계량기 부분에 대해서는 정기검사를 안 했기 때문에 처리된 것이 되겠습니다.
축산물 가공처리 위반은 건강검진을 필해야 하는데 건강검진을 안 한 부분들 그리고 성분, 규격 이런 부분들을 위반한 부분, 사료업 관련해서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월농축산물 시장질서 이 부분은 영업시간이 경매가 끝나면 일시적으로 12시부터 4시까지만 영업을 허가하는데 아주 상습적으로 저녁 7시, 9시까지 새로 물건 들어오는데 반입에 지장이 될 때까지 상습적으로 한 부분이 있어서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현재는 미수납액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산업집적활성화 이 부분에 2건 그리고 계량법 위반 2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미수납입니다만 업체에 대한 압류조치 그리고 적절한 통지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3건에 대해서는 업체의 부도 후 도피로 압류 등 체납처분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인데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밝혀지면 그에 따른 압류조치를 취해서 수입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월농축산물 구내식당 사용료 부분은 식당이 2층에 있다 보니까 이용객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업체가 미납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아직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재산조회를 해 봐도 재산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재산조회나 독촉 이런 것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 하면요. 액수가 좀 적더라도 시 차원에서는 이런 것을 챙겨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챙기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좀더 할까요?
윤지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이니까 지적을 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116페이지를 보면 인천국방벤처센터 지원이라고 해서 5억 5,000만원이 있는데 저도 신문보도를 통해서 접한 사항인데 이 국방벤처센터 지원금액이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했다는 것인데 실제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건물은 그냥 무상임대를 해 주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2004년 10월 8일에 국방벤처센터를 개소했습니다. 개소했는데 사실 국방벤처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합니다.
국방에 소요되는 기술 이런 부분들이 IT나 이런 데에 접목돼서 파급효과가 큰데 기존에는 서울에만 유일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과감하게 유치를 했는데 현재 28개 업체가 이 벤처센터에 입주했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송도테크노파크 생산동 2층과 3층을 28개 보육실과, 1,340평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28개 업체가 입주했는데 그 동안 입주업체의 기술개발 현황은 국산품 정부과제 수행이 5개 사업에 13개 업체가 참여했고 기타 자체개발이 7개 과제에 7개 업체가 참여했는데 현재 이 국방벤처에 대해서 타시·도도 벤치마킹을 해서 상당히 유치하려는 그런 부분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우리나라 국방의 일익을 담당하는 벤처가 좋기는 좋아요.
그런데 실무적인 연구와 개발을 하는 데는 대덕단지에 다 집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되어 있는데 우리 인천에서도 그런 업체들을 유치해서 좋은데 결국 5억 5,000만원을 투입해서 그만큼 우리 인천의 지역경제에 이익증대를 했느냐 하는 내용이 여기에는 없어요.
그냥 결산내용만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내용이 다 포함되어야 돼요. 우리가 사무실도 그냥 무상 임대해 주고 다 해주는데요.
그리고 또 뒤에 보면 시스템 구축이라고 해 가지고 3,000만원을 지원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 광범위해서 그렇지 5억이라는 돈이 구로 가면 사실은 큰돈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투입해 놓고 실제 값어치가 있냐 없냐는, 지금 결산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내년도에도 이런 데에 지원할 수 있으면 적극 지원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는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초창기입니다.
그런데 국방품질관리소 산하 분소와 입주업체가 기술지원 협약을 맺었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품국산화 등 여러 가지 기술업무와 개발 이런 부분들이 이어져 가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 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 대로 저희 인천의 산업구조가 기존에 제조업 중심에서 IT, 지식산업 쪽으로 넘어가는데 기업체 스스로가 확인되지 않은 기술을 가지고 사업하는데는 상당히 위험부담이 따릅니다.
그래서 이런 리스크를 안고 상업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매개가 되는 R&D센터나 벤처센터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는데 현재는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외형상 기술 체결하고 과제연구수행 이런 부분들밖에 없습니다마는 이 부분들이 수출과 생산 쪽으로 연결이 되면 향후 우리 인천의 경제를 고도화하는데 큰 힘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이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은데 사실 우리나라 IT나 BT사업을 우리가 유치하는 쪽으로 유도하는 것이지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제공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기에서 기술을 제공해 주는 겁니까? 기술원에서.
기술이 있는 업체를 유치해 가지고 여기에서 생산하게 됩니다.
그러면 IT, BT 업체에서 뭘 했는지 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혹시 내용을 알 수 있어요?
예를 든다면 23개 업체와 기술지원 협약을 맺었는데 각 기술내용이 있습니다마는….
28개 업체라고 그러셨잖아요?
28개 업체라고 했잖아요?
28개 업체인데 그 중에 23개 업체와 기술지원 협약을 맺었고 벤처센터에 대한 부품 국산화 과제를 13개 업체와 맺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소관 과가 어느 과입니까?
과학기술과입니다.
과학기술과?
무슨 팀에서 합니까?
지식정보산업팀입니다.
지식정보산업팀?
지금 그 기술품질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까 국방품질관리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국방 쪽에는 관련이 있어서 조금 내용을 알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국방품질관리소라는 데는 물건을 만들었으면 검사하는 그런 파트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국방기술품질원에서 기술을 제공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는 그것이 아니잖아요?
아니, 그것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자료로 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당초에 모집할 때 국방품질원에서 이러이러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를 모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들어가서 그 기업체가 제대로 만드는가 이런 부분들을 품질관리 차원에서 체크를 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정리해 가지고 별도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내용을 아셔야 될 것이 이것이 정부주도로 개발하는 파트가 있고 또 민간주도로 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이 중간중간에 하는 것이 기술품질원의 역할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가 의문이 들고요.
물론 저희 인천에 관련된 유사업체를 기술개발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에는 여기에 대한 정확한 내용이 업그레이드가 안 된 것 같아요.
그것은 추후에 실무부서와 얘기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ISO인증을 획득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많은 보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132페이지에 보면 ISO인증을 획득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ISO인증을 획득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지급해 준 것인가요? 보상금을.
이 부분은 신청업체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신청업체를 다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50개 업체만 선정을 했는데 이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심사를 해서 선정하고 그 선정된 업체가 ISO인증에 가깝게 되도록 여러 가지를 개선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지도위원들이 업체를 찾아다니면서 지도하는 그런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50개 업체에 1,000만원이면 업체당 한 2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이 가능한 얘기인가요? 아니면 그 50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인지?
말씀하신 대로 일단 신청한 업체 중에서 50개 업체를 선정할 때 심사비용하고 또 이 분야에 대해서 위원들이 방문해서 지도를 하는데 지도하는 진단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증획득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민간자본보조금이 별도로 있습니다.
글쎄요. 또 뒤에 보면 몇 개 업체에 1억 6,800이 나가 있는데….
1개 업체에 350만원이 들어가고요. 이 앞에 있는 일반보상금의 행사실비보상금은 진단하고 지도하는 이런 비용입니다. 1개 업체당 심사비가 150만원이고 지도비가 200만원 해서 350만원입니다.
뒤에 보면 48개 업체에 350만원씩 1억 6,800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안에 인증지도비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50만원은 심사비와 지도비이고 그 앞부분은 신청업체 진단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진단하는….
251개를 다 진단해 가지고 선정하는데 그 때 비용하고 나중에 선정된 업체에 방문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진단하고 심사하고 지도하는 비용이 나누어져 있는 겁니다.
물론 좋습니다.
우리가 국제적인 표준을 따라가는 것은 좋은데 심사를 하면 251개 업체 중에서 상위업체 50개가 선정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인천지역의 중소기업체 중에서 상위 클래스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그래도 어떤 자본이라든가 기술이 축적된 업체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ISO인증이 사실상 웬만한 회사는 다 됐고요. 또 지금은 ISO가 안 되면 EU 같은 데는 수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적하는 것인데….
이것을 한꺼번에 다 해 주면 좋은데 점차적으로 실현 가능성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늘려가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 뜻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ISO를 받기 위해서 인천시에서 보조를 해 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251개 업체가 있으면 사실 상위 클래스는 품질관리부서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이 다 있는 데들이야. 자기들도 자본만 투자하면 될 수 있는 데이니까 1억 6,800은 아주 영세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은 결산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내년도라도 영세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해 주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뭐 생산부서, 영업부서, 품질관리부서 등이 다 있는 데는 다 돼요. 그런 상위 업체들이 거기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가 우선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양극화가 계속 더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SK정유라고 하자고요. 거기는 상위 클래스라 인증도 나가고 조그만 업체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경제통상국 내에서 대범하게 정말 아주 영세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해 줘야 값어치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웬만한 회사는 다 됐고 지금 신청이 들어온 데는 다 영세합니다.
그런데 예산사정이 허락하면 신청한 업체를 다 해 주면 좋은데 불가피하게 예산사정에 한계가 있어서 그런데 하여튼 내년부터라도 윤 위원님 취지에 맞춰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내년도에도 꼭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반영이 돼서 업체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제가 서구의회에 있을 때 원창동에 세어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자가발전을 하기 위해서 발전기를 돌려서 했던 것을 한전과 협의해서 해저케이블을 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질의에서 벗어날지 모르지만 결산에 예산이 반영된 것이 나와 있어요.
혹시 그 과정이 어디까지 됐는지 잠깐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
주무 과장님이 말씀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을 통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태복입니다.
세어도 해저케이블공사는 19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규모로는 3.6㎞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전에서 시행하는 부분이 되겠는데 14억 7,400만원의 국비를 받고 시비는 4억 7,900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그리고 구비 4억 7,900만원, 매칭펀드이기 때문에 같고 주민부담 2,8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화사업추진계획이 2004년 9월 15일에 수립됐고 보조금 교부는 2005년 3월 2일에 19억 5,300만원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저케이블공사는 올해 6월 27일에 한전 인천지사와 계약체결이 돼서 현재 탐사 등이 진행중에 있고 공사완료는 2007년 5월이 되겠습니다.
시공업체가 국제입찰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아세요?
국제입찰로 진행됐는데 KT서브마린이라는 회사로 낙찰이 됐습니다.
어디요?
KT서브마린이요.
국내업체입니까?
네, 국내업체인 KT서브마린이라는 회사에 낙찰됐습니다.
이것이 한국전력공사에서 하는 관계로 제가 상세한 파악은 못 했습니다마는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업체입니다.
그것이 기준이 높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됩니다.
저희 인천지역에 목재나 가구 쪽에 아주 우수한 업체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악기생산업체를 해외에 해서 부스하는 비용으로 한 3,000만원이 지원됐는데 우리 인천에 이름 있는 업체가 몇 개 업체나 있나요?
그 부분은….
그것도 기업지원과입니까?
네, 기업지원과장을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태복입니다.
저희가 악기전시회를 2003년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뭐냐 하면 저희 인천시의 브랜드화를 위한 국내악기전시회인데 세계적으로 키워나가기 위해서 2003년도에 한번 실시했고 2005년도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할 예정인데 코엑스에서 할 예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인천에 악기업체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18개인가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그 다음에 경기도에 분포되어 있고 그리고 경북에 한두 개 업체 이렇게 되어 있어서 한 50개 정도 업체로 기억됩니다마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악기업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인천의 브랜드화를 위해서 또 세계화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우리 인천이 항만이나 공항이나 물류 쪽에서는 상당히 거점도시로써 발전되고 있는데 목재나 악기 쪽도 상당히 부가가치가 있는 것이거든요.
물론 먼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우리 인천시에서 앞으로 중점을 과장님이 계실 동안에 목재나 악기, 가구 쪽에 관심을 가지셔서 인천의 어떤 핵심적인 뭐가 될 수 있도록 안도 좀 만드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추가로 말씀드린다면 저희들이 국내 악기전시회로 키우는 것이 아니고 뮤직코리아라는 세계적인 명칭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세계로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
결산안을 제출하시면서 부분적으로 내용이 많이 숙지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더 많은 숙지를 해서 나와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회계연도경제통상국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는 세입부분 미수납금에 대한 징수대책을 마련하고 사업의 변경 및 폐지로 인하여 불용되는 사업비에 대하여는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사업추진에 있어서는 예산집행의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하며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5회계연도경제통상국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는 윤지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세입부분 미수납금에 대한 징수대책을 마련하고 사업의 변경 및 폐지로 인하여 불용되는 사업비에 대하여는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사업추진에 있어서는 예산집행의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회계연도경제통상국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는 세입부분 미수납금에 대한 징수대책을 마련하고 사업의 변경 및 폐지로 인하여 불용되는 사업비에 대하여는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사업추진에 있어서는 예산집행의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촉구하며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경제통상국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2. 2006년도경제통상국일반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1시 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경제통상국일반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서정규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강석봉 산업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2006년도경제통상국일반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이미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에 의거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상적경비 예산절감 반영분과 국고보조사업 추가 및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전용 등을 위해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7쪽부터 22쪽까지의 세입·세출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총괄부분은 22쪽 하단의 총계 합계액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쪽 하단의 총괄부분을 보면 세입 증가액은 총 15억 7,929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495억 4,052만 5,000원 대비 약 3.2%가 증가한 511억 1,98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증가 요인의 주요사항은 27쪽의 기타잡수입에 계상된 GM대우 R&D시설 부지매입대금 정산액 9억 1,992만 8,000원과 29쪽의 국고보조금에 계상된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 1억 1,500만원, 30쪽의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보조금 2억 6,231만 8,000원,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8억 5,182만원, 31쪽의 학교우유 급식사업 1억 1,641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액된 세입부분의 주요 요인은 28쪽의 지방교부세로 지원 받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이 5억 1,164만 9,000원, 31쪽의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 2억 600만원 등이 변경 내시되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부분은 간략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5쪽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부터 37쪽까지의 농정진흥입니다.
사항별설명서 세항부문으로 기정예산 32억 7,952만 4,000원보다 1억 1,785만 3,000원 증액된 33억 9,737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 농정과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는 절감계획에 의거 398만 9,000원을 감액한 사항이며 36쪽의 사업예산은 창업농 후계농업인 교육비가 국고보조금 내시액이 변경되어 국비 및 시비부담 20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산어촌 사무장 인건비는 당초 84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강화군 용두레마을 사무장 채용포기로 금번에 전액 삭감 계상하였으며 37쪽의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은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추진되는 사항으로 본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국비가 내시된 것으로 1억 7,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의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은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행자부에서 금년 1월에 4,018만 8,000원이 감액 배정되어 금번에 감액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의 농산유통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51억 2,562만 7,000원보다 2억 2,689만 7,000원이 증액된 사항으로 주된 증감요인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와 민간이전비는 예산절감액을 정리 반영한 사항이며 40쪽 FTA 과원폐원지원 사업비는 국고보조금 감액내시로 1,561만 7,000원 감액과 벼 보급종 공급사업은 예산집행 잔액분이 되겠습니다.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건립 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 4,000만원을 증액한 부분과 41쪽의 우수농산물 학교급식비 지원 2억원은 당초 사업비 계상액이 부족하여 정상적 사업추진을 위해 금번에 추가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1쪽의 농업기반조성은 기정예산 223억 1,175만 2,000원보다 1억 743만 5,000원이 증액된 224억 1,918만 7,000원으로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 2억 2,800만원과 수리계 수리시설 지원경비 1,223만원 감액은 국고보조금과 분권교부세 변경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으며 42쪽의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 2,200만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보조금 3억 1,852만 9,000원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의 축산진흥으로 기정예산 13억 9,612만 3,000원보다 1억 5,105만 7,000원이 증액된 15억 4,718만원으로 주된 감액요인은 일반운영비 예산절감분과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감액 1,761만 3,000원 등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분 반영사항이며 44쪽의 민간경상보조의 학교우유 급식사업 확대와 신규 도축검사원 교육수당 시비보조 등 1억 6,773만 6,000원이 주된 증액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의 구월농산물도매시장운영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22억 9,214만원보다 7,853만 9,000원이 증액된 23억 7,067만 9,000원으로 일반운영비와 47쪽의 업무추진비, 재료비 등은 예산절감분을 감액 계상한 사항이며 48쪽 시설비 1억원은 증액된 사항으로 구월농산물도매시장 보일러 노후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신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9쪽의 삼산농산물 도매시장운영입니다.
기정예산 21억 698만 8,000원보다 246만 5,000원이 감액된 21억 452만 3,000원으로 경상예산 예산절감분과 50쪽의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64만 1,000원 증액분, 51쪽의 청사시설 청소관리용역비 집행잔액 1,006만 1,000원 감액 그리고 시설비로 쓰레기처리장 세목파쇄기 등 기기 수리비 2,200만원 증액계상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의 농업기술센터운영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18억 5,351만 8,000원보다 1,145만 4,000원이 감액된 18억 4,206만 4,000원으로 인건비 부문의 수당, 교통보조비, 일시사역인부임 등 1,291만 1,000원은 증액계상 하였으며 53쪽부터 55쪽까지의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 반영분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56쪽의 농촌지도사업입니다.
기정예산 26억 3,954만 1,000원보다 2,891만 1,000원이 증액된 26억 6,845만 2,000원으로 보조사업비 중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증감분 300만원은 예산과목이 서로 변경된 사항이 되겠으며 57쪽과 58쪽은 분권교부세 내시에 따른 증액부문과 자산 및 물품구입비 증액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다 검토한 사항이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다음에 바로 질의로 들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 번 듣는 것이, 좀 빠른 속도로 국장님 요점만 설명해 주세요.
네, 다음은 경제진흥입니다.
기정예산 121억 9,496만 7,000원보다 11억 2,238만 1,000원이 증액된 133억 1,734만 8,000원으로 59쪽부터 63쪽까지는 경상적경비로 대부분이 예산절감액을 감액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64쪽의 연료대책사업입니다.
기정예산 20억 8,650만원보다 9억 9,963만 5,000원이 증액된 30억 8,613만 5,000원으로 일반운영비와 행사실비보상금은 예산절감액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으며 65쪽의 송도집단에너지 사업부지 매입비는 5년간 총 226억 2,907만 6,000원을 시에서 경제청 도시개발특별회계로 전출할 금액 중 당초예산에 10억원과 금번에 10억원을 추가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쪽의 과학기술입니다.
기정예산 269억 8,025만 4,000원보다 35억 3,549만 2,000원이 증액된 305억 1,57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68쪽의 과학기술문화 확산사업은 집행잔액 2,500만원을 감액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쪽의 중소기업육성입니다.
기정예산 80억 8,100만 9,000원보다 4억 6,359만 1,000원이 증액된 85억 4,460만원으로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쪽의 광공업육성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21억 4,414만원보다 13억 2,617만 4,000원이 증액된 34억 7,03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쪽의 노사안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65억 4,306만 2,000원보다 4억 4,862만 3,000원이 감액된 60억 9,443만 9,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78쪽의 수출진흥은 기정예산 20억 8,500만원보다 5,000만원이 증액된 21억 3,5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원화 환율의 지속 상승에 따른 수출보험 및 보증료 지원사업에 추가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0쪽의 근로자문화센터운영 사항입니다.
기정예산 8억 9,417만 8,000원보다 1,682만원이 증액된 9억 1,099만 8,000원으로 감액된 부문은 예산절감과 청소관리 위탁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증액된 부문은 화장실 보수공사 1,750만원과 관용차 대체구입비 1,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6쪽의 지방채상환입니다.
GM대우자동차 R&D 외자유치사업의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차입금상환을 위한 이자비용으로 당초 예산에 확보하였던 7억 7,249만 1,000원에서 이자율이 4%에서 3.5%로 인하됨에 따라 융자금 이율조정을 위해 9,582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통상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주요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금번 예산편성 방향은 2006년도 각종 사업추진에 따른 예산절감액 반영분과 국고보조사업의 추가 및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분 그리고 인건비 부분의 기본경비 반영 등 반드시 필요한 사항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저희 경제통상국이 제출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당부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통상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립니다.
2006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예산안 규모 그리고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6.5%가 증가한 1,242억 7,626만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총 511억 1,981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1%인 15억 7,929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증가내역은 신규 계상한 사업으로 사항별설명서 27쪽 신규 편성된 GM대우R&D시설부지 매입대금 정산액 9억 1,992만 8,000원과 사항별설명서 29쪽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지원 1억 1,500만원, 사항별설명서 30쪽 조건불리지역직불제보조금 2억 6,231만 8,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사업비 증감사업으로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외 1개 사업이 증액되었고 공공근로사업 외 2개 사업이 감액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신규 편성된 GM대우 R&D시설 부지매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역과 정산내역을, 공공근로사업 등 감액된 사업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감액사유와 그간의 사업추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세출예산안은 총 1,242억 7,626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5%가 증가하였습니다.
분야별 검토의견으로 농수산개발 농축관리 사업 중 증액 편성된 사업으로 사항별설명서41쪽의 우수농산물학교급식사업 외 2개 사업 중 그 동안 급식실태와 향후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 신규 편성된 사업으로 사항별설명서37쪽의 여성농업인일손돕기지원 외 1개 사업에 대하여 사업내역에 대한 설명, 감액 편성된 사업으로 사항별설명서 36쪽의 농촌체험마을사무장 인건비 외 5개 사업에 대하여는 고령화와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농촌지역에 대한 사업비를 감액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지역경제 개발, 지역경제 사업 중 신규 및 증감액 편성사업으로 사항별설명서 63쪽의 재래시장활성화사업의 지원대상 및 사업내역과 사항별설명서 65쪽의 송도집단에너지 사업부지 매입비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추진상황, 사항별설명서 68쪽의 특허정보종합컨설팅사업지원 사업과 관련한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사항별설명서 69쪽의 지역 S/W산업 특성화 육성지원에 대하여 국비 감액 사유 및 그간의 사업추진 내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사항별설명서 70쪽의 GM대우 R&D시설 외자유치사업 부지조성비와 관련하여 사업추진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지역경제개발 기업지원 사업 중 신규 및 증액 편성된 사업비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서 71쪽의 2007인천국제악기전시회 전시장 임대료와 관련하여 개최장소를 인천에서 서울로 변경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사항별설명서 72쪽의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시스템 구축 민간위탁금에 대하여는 사업내용을, 같은 쪽의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과 관련해서는 그 동안의 지원실적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고 사항별설명서 74쪽의 남동비즈니스센터 건립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비에 대하여 건립목적 및 활용방안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됩니다.
전액 삭감한 사업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서 74쪽의 자치단체자본보조비로 당초예산에 반영한 농어촌전기공급사업 보조비에 대하여는 당초 상황과 비교하여 삭감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지역경제개발 기업지원 노사안정사업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서 75쪽의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및 자재비와 사항별설명서 78쪽의 공공근로사업 자치단체 경상보조에서 감액한 5억 1,164만 9,000원과 관련하여 그간 사업추진 내역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사항별설명서 76쪽의 지역노사정협의회 시범사업운영비 외 4개 사업에 대한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2006년도경제통상국일반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자료 요청.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에 대한 연구용역에 대해서 과업지시서 자료 요청합니다. 그리고 같은 농산물센터 보일러 교체공사와 관련해서 공사내역에 관한 자료 두 가지입니다.
언제까지 자료를?
이것이 와야….
질의가 되겠죠.
자료 바로 제출됩니까?
본 추경예산안 이것 심의하는 과정 중에 도착이 될 수 있게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30쪽의 290억의 예산에 대한 내역을 세목별로 알고 싶으니까 지금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료도 바로 제출됩니까?
네, 될 수 있습니다.
자료 요청 하나만 더, 용역비인데 인천산업 재생을 위한 공장재배치 정비계획 용역 1억 6,700만원 이것에 대한 과업지시서를 요구합니다.
이것도 자료 바로 나옵니까?
이 부분은 과업지시서가 없고 계획서만 있습니다. 계획서를 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지금 바로 자료를 카피해서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모든 위원님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전부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쪽의 창업농민 후계농민 교육비가 감액이 됐고 그 다음에 37쪽의 농업인 자녀학자금이 감액이 됐고 40쪽의 FTA 과원폐지농원사업이 감액이 됐고 43쪽의 가축전염병예방주사에도 감액이 됐고요.
저희가 볼 때는 지금 FTA다 WTO다 해서 농민들이 상당히 어려운 상태인데 농민들한테 다른 보조나 보전을 해 줄 수 없는 상황에서 농민들한테 교육시키는 돈은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어떤 규정에도 농민들 농업교육을 시키는 것에는 상관이 없는데 왜 교육비를 국고에서 지원을 안 했다고 해서 전부 삭감하는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우선 36쪽의 창업농 후계농업인 교육비 삭감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창업농 후계농업인이 2005년도에 6명이 선정되었고 2006년도 예정자로 4명이 선정돼서 10명이 교육대상입니다. 10명 중에 4명은 교육과정이 두 과정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공통과정이고 하나는 경영기술현장교육과정입니다. 10명 모두에 대해서 공통교육은 받아야 하는데 경영기술현장교육은 한국농업기술교육을 수료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 교육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 중에 4명이 이미 한국농업전문기술학교를 수료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경영기술현장교육과정에 대한 예산이 삭감된 것이고 실제로 교육생이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37쪽의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 부분은 읍면지역이나 그린벨트에서 농어가 자녀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항인데 당초에 조사할 때는 1,071명으로 조사가 됐습니다만 그 동안 학생들의 휴학이나 기타 이사 사정으로 지원대상이 1,025명으로 줄었습니다. 이 사업은 국·시비가 75%, 군·구비가 25%인데 1인당 약 111만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일부러 예산을 줄여서 지원대상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지원대상 자체가 사정에 의해서 줄었기 때문에 조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40쪽의 FTA 과원폐원지원사업 부분은 전액 국비지원사업입니다. 당초에 조사할 때는 6개 농가, 이 부분은 한국하고 칠레하고 FTA 체결과정에 제기되었던 문제에 대한 대책사업으로 추진된 것인데 주로 칠레가 과일 쪽에 강점을 갖다 보니까 과수원 피해를 막기 위해서 폐원을 하겠다고 신청한 농가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항인데 당초 6개 농가에 3.9㏊를 신청했습니다만 그 중간에 일부 농가가 취소를 했습니다. 폐원을 안 하겠다 해서 대상 물량이 5개 농가 1.8㏊로 줄어들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지원액이 줄어든 것입니다. 지원단가가 10아르당 시설포도와 키위, 복숭아로 나누어져 있는데 지금 포기한 농가는 키위농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전액 국비사업이고 그래서 물량을 줄인 것이 아니고 담당 농가가 폐원하지 않겠다 이렇게 취소를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변경이 되겠습니다.
43쪽의 가축전염병 부분은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대상이 돼지하고 닭이 되겠습니다만 돼지가 2만두에서 1만 1,000두로 예방주사 수요가 줄었습니다. 닭은 210만두로 늘었습니다마는 돼지는 예방주사 비용이 더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싼 부분은 줄어들고 싼 닭은 증가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줄어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10종에 964만 8,900두가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대상이 되겠는데 물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든 것이어서 사업추진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74쪽이요.
네,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보조가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왜 전액 삭감된 겁니까?
이 부분은 낙도, 도서지역에 전기공급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서지역의 농어민 부담을 줄이고 전기공급사업의 여러 가지 융자부분을 보전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이 부분이 지금 백령도 외 17개 도서지역에 전기수요가로 따졌을 때 1만 9,753 수요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자가 있는데 원금에 대해서는 2005년 10월 6일자로 법을 개정해 가지고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없앴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금만 남았는데 이 부분이 당초에 위원님들께서, 특히 옹진출신 의원님의 주장에 의해서 이 예산이 성립됐는데 융자금의 이자를 지원하는 부분은 법에 의해서 이자를 안 물어도 되게 됐습니다마는 원금 자체를 보전하는 부분은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회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전체를 활용할 수 없게 된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까지는 지급을 했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처음으로 시도된 겁니다.
2005년도 예산에 있었지 않았나요? 굴업도하고 지도에 1억 5,000이 사용됐다고 아까 결산안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을 했거든요.
먼저 했던 2005년도 세입·세출안에 1억 5,000이 사용 집행된 것으로 들어가 있었단 말이에요.
굴업도하고 지도는 태양열발전소이고….
아니, 그러니까 똑같은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보조 목록에 그것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인데 작년까지는 이 사업을 했는데 왜 갑자기 올해, 그러니까 선거법이 올해 개정돼서 안 되는 것인지?
똑같은 명목으로 2005년도에는 1억 5,000을 지출했잖아요? 지출했는데 올해는 왜 안 되냐는 얘기죠.
굴업도하고 지도부분을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2006년 1월 11일 저희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선거법 관련해서 회시한 결과 이것이 어렵다고 회시가 왔거든요. 그 공문을 사본으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구 위원입니다.
예산안 68쪽의 서부산업단지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이 산업단지의 환경상태가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단지구축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이 산업단지의 방향을 끌고 가실 것인지? 항간에는 경제자유구역과 맞물려서 이전설도 있었는데 그 관련된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생산주물공정을 개선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이 기업의 어떤 생산라인에 지원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공장주변의 녹지공간이라든가 환경을 구축하는 것인지? 또 용역은 어떤 방식으로 결정이 되는 것인지. 전체적으로 지원할 경우 지원금액 등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전관련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처럼 서부산단 인근에 청라경제자유구역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제자유구역의 미관상 또는 환경외형상 유해요소가 아닌가 해서 검토를 했던 것은 사실인데요.
그러나 이 주물공단이 이전하려면 약 2조 가까이 예산이 드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됐습니다마는 이런 막대한 예산 그리고 타지역에서 주물공단을 받아들이겠다는 이런 부분들이 용이치 않은 이런 사정 때문에 사실상 이전은 어려운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여러 가지 환경적 유해를 보완하고 치유해서 친환경적인 생태단지로 만들어야겠다는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발생됐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응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산자부 산하의 청정생산지원센터에서 우리 송도테크노파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태산업화단지연구사업을 제안했고 이것을 금년 3월 31일 채택했습니다.
기본적인 가닥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과정, 주물을 포함한 생산 전 과정을 면밀히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그 환경적으로 유해적인 물질이 배출이 적게 되는 생산과정으로 바꾸고 또 불가피하게 유해물질이 발생될 때에는 그것을 전량 흡수 또는 채집해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적인 공정으로 바꾼다는 것이 기본안이고요.
두 번째는 A공장하고 B공장, C공장 등 많은 공장들을 서로 비교 연구를 해 가지고 A공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이 B공장에서는 어떤 인푸트로 재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 이 두 가지 과정으로 전개가 되겠습니다.
또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으로 공단 사이사이에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생태적으로 취약한 부분을 치유하는 그런 차단녹지를 조성하는 사업도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사업진행은 앞으로 5년간 추진될 계획입니다. 5년간 추진될 계획인데 이미 송도테크노파크에서 이 사업을 산자부로부터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산자부에서는 송도테크노파크로 금년도 사업비로 4,000만원을 직접 배정했습니다.
그리고 송도테크노파크에서 1,000만원 또 시가 3,000만원을 들여서 금년에는 8,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기초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 기초조사가 끝나게 되면 이것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 5년간 최고 국비 100억원이 이 과정에 투입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서부산단이 이전하지 못할 바에는 공정과 주변여건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해서 옆에 들어서는 청라경제자유구역에 유해하지 않는 이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가 부담해야 할 3,000만원은 이 사업의 필요성에 맞추어서 꼭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시 부담은 이번에 3,000만원으로 끝나고 국비가 약 100억원 그리고 260억 7,000만원이 기업 자체부담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용역방식이 생태단지로 하는 부분에 대한 용역이죠?
그렇습니다.
이전에 관련된 용역은 전혀 배제된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검단산업단지나 오류동 일원에 100만평 정도 조성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전에 관련된 폭넓은 용역은 하신 적은 없나요?
사실상 이전을 위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는 했습니다, 용역까지는 안 갔지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전에 따른 과다한 이전비용 그리고 사실상 주물공단을 받아 줄 만한 여건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현 지역에서 개선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구월농축산물관리소에 보일러를 교체한다고 1억이 올라온 것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지금 4대 중에 2대를 고쳐야 된다고 그러는데 4대가 다 13년이 돼서 노후화가 됐으면 한꺼번에 고치지 왜 그것을 반반씩 고쳐요? 그렇게 반반씩 고쳐 가지고 오히려 배관이라든가 이런 것에 지장받는 것 없어요?
저희들도 지금 한꺼번에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사정상, 다시 말씀드리면 일부가 고장이 나서 수리하는 과정에 종합진단을 받은 결과 참 위험하다고 판단이 돼서 했는데 심하게 위험한 부분을 우선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주겠다는 것이 예산실의 입장입니다.
보일러가 블록, 블록을 커버합니까? 아니면 전체 네크워킹이 하나로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보일러가 8개가 있는데….
여기에는 4대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과일 쪽의 4개는 얼마 안 돼서 괜찮습니다. 그런데 채소 쪽의 4개 있는 부분이 한 13년이 넘어서 부식상태가 좀 심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4개가 하나로 배관이 네트워킹이 돼서 한 힘을 내는 겁니까? 아니면 에어리어별로 하나씩 하나씩 별도로 작동합니까?
지역별로 되어 있습니다.
법인이 4개가 입주해 있는데….
법인이 4개가 입주해 있는데 법인별로 1대씩 있습니다.
법인별로 1대씩이요?
똑같이 다 노후됐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상태가 좋은 것이 2대가 있어서 2대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4대를 다 해야 되는데 돈 때문에 2대만 하는 겁니까?
상태가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2대가 좀 부식이 심해서….
2대가 심해서….
2대는 시급히 고쳐야 될 상황이고 나머지 두 대는 내년도에 교체해도 된다고 해서 저희가 2대를 우선 올린 겁니다.
그런데 보일러 하나에 4,300만원씩 가요?
네, 물가정보지에 나와 있는 것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연관되는 배관 이런 부분들이 일식으로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8,600만원을 뺀 나머지 1,400만원은 어떠한 시설비예요?
응축기하고 열교환기 이런 부분은 전부 고쳐주는 것으로….
그런 것이 나머지 시설비이고?
질의 마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74쪽에 보면 남동비즈니스센터 건립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비가 있죠?
이것이 지금 어디에 어떤 취지로 세워질 계획이신가요?
이 부분은 지금 남동공단이 5,000여개의 공장이 입주돼 있는데 공장만 난립돼 있지 실질적으로 공단 운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지원시설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남동공단에 입주해 있는 업체 그리고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어서 대통령님 방문 때 건의사항도 되고 그랬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연되어 오다가 이것이 작년에, 결산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산자부의 지원과 인천시의 예산을 합쳐서 타당성조사용역까지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국고하고 시비하고 합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지난 5월에 중앙, 이것이 200억 이상 사업이기 때문에 중앙의 투·융자심사까지 거쳤습니다마는 기본적인 내용은 공단 입주 업체의 비즈니스와 관련한 지원사항이 되겠고 또 특히 여성근로자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보육시설 같은 부분들이 늘 간담회 때마다 나온 사항인데….
됐어요.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너무 늦지 않았습니까? 지금 남동공단이 어떤 상황입니까?
많은 업체들이 거기를 떠나고 있고 임대, 재임대까지 주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리 국비지원이 있다고 해도 378억을 들여서 지금 상황에서 이것을 지어야 되는 것인가요?
특히 남동공단이 앞으로 IT 등 기술 구조적으로 재편해야 할 그런 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이 부지가 약 1,815평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비만 들여서 추진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남동공단이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경제자유구역과 구도심의 중간에 있기 때문에 여건이 굉장히 앞으로 고도로 산업구조를 개편하는 시범산단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을 놓고 봤을 때 이 사업은 굉장히 시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급한 사업이라고요?
그러면 실시설계비 이것은 총 사업비와 관련해서 일정한 비율에 의해서 산정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건축비 곱하기 3.62%라고 해서 기본설계비를 하는데 그 기준에 의해서 산정된 것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위원님들의 질의가 좀 많지 않았으면 조례까지 계속해서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아직 박희경 위원님이나 김성숙 위원님이 원했던 자료도 아직 도착이 안 됐고 해서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한 뒤에 속개했으면 어떨까 싶은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1시까지 그냥 하면 어떨까요?
1시까지 해도 자료가 아직 안 온 상태이고….
조례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안 걸릴 것이고….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 안 걸리더라도 지금 12시….
어느 정도 다 하신 것 같은데요.
아직 자료가 안 왔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중식시간 중에 자료를 받아서 자료를 검토하고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요.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자료는 회의 끝난 다음에 추후로 받기로 하고….
아니, 그것이 있어야 질의가 되니까.
그런데 질의….
그런데 자료가 없어도 위원이 궁금한 것이 있으면….
아니, 글쎄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회의를 계속하고 중식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중식을 한 후에….
회의를 하고서.
회의를 하고?
네, 끝내고서.
회의를 끝내고요.
그러면 노경수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수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성숙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안 옵니다. 그래서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제거 먼저 양해를 구하고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40쪽에 보면 용역비가 4,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이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 이전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비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4,000이 증액됩니까? 더군다나 추경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이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교통 환경적으로 굉장히 오랫 동안 민원이 돼 가지고 옮겨야 한다는 과제가 대두됐는데 옮기기 위해서는 어디로 옮길 것인지 입지타당성 이런 부분들이 검토되어야 하는데 당초에 6만평 규모의 농산물도매시장 규모로 봤을 때 규정에 의해서 1억 4,000 정도가 필요하다 했는데 용역심의 과정에서 1억 1,000으로 잘렸는데 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용역비 등이 총괄적으로 사업이나 이런 것에 구애받지 않고 그냥 일괄적으로 잘라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7,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용역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가지고 사업진행을 못 하고 있다가….
하여튼 그 부분은 우리 김성숙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했으니까 오면 김성숙 위원님이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요.
사업진행을 못 하고 있다가….
알았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48쪽을 한번 보시면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관심을 갖고 얘기하셨는데 우리 담당자분 다시 한 번 일어나 보세요.
보일러 1대가 4,300만원인데 용량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보일러 용량, 그것이 톤으로 나갑니까?
시간당 0.8톤 정도가 되는데….
용량이 0.8톤?
연료는 무엇을 씁니까? 벙커C유입니까?
아닙니다. 가스를 쓰고 있습니다.
가스로?
그런데 보일러가 그렇게 비쌉니까? 4,300만원씩이나 합니까? 시설비 빼고 부대공사 빼고 1대에 4,300인데.
물가정보지에 나와 있는 가격을 보고….
물가정보지를 보고 하셨어요?
알았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0쪽에 있는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묻겠는데 국장님!
이것을 보면 8억 5,000이 증액된 것인데 재래시장이 지금 인천에 몇 개가 있습니까?
재래시장….
허가된 재래시장, 허가가 없는 무허가도 많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셀 때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이 재래시장의 기준이 재래시장개발법에 의해서 개발이 필요한 재래시장 이렇게 기준하다 보니까 지금 56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56개요?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의 선정기준은 어떻습니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누구나 다 원하는데 자부담이 30%가 있다 보니까 자부담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크게 작용합니다.
저희들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중소기업진흥청에 요청을 해서 국비 부담분, 시 부담분 이렇게 하는데 자부담 30% 부분이 해결이 잘 안 돼서 우리 생각처럼 신청이 많지 않습니다.
자부담을 누가 냅니까?
그 상인들이 내야 됩니다.
상인들이 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인들 자부담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무슨 시장상인들이 자부담을 합니까?
안 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자부담이 있습니다.
국장님, 확실해요?
자부담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확실하냐고요?
그래요?
지금 자부담이….
그러면 신거북시장 공중화장실이 3억 2,700인데 자부담 30%를 하면 1억 정도를 시장측에서 냈어요?
그것이 이렇게 됩니다.
공중화장실하고 주차장은 우리가 다 해 주고….
그것은 제외고?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케이드 시설 현대화 이 부분은 지금까지는 30%였는데 10%로 법이 개정돼서 다운되기는 했는데 균특사업으로 이것이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노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회의중지)
(12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섭 위원님.
한도섭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바와 같이 2006년도경제통상국일반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도섭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6년도경제통상국일반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한도섭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경제통상국일반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지원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노경수의원외6인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지원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개정안을 발의하신 노경수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지원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동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과 경영안정 기반을 구축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지원과 관련하여 협조은행과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과 기술신용보증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금융회사에 의하여만 이루어지고 있는 대출취급 금융기관에 대한 중소기업의 선택범위 확대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서 인천광역시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지원및운용조례를 개정하여 경영안정자금 협조융자사업에 모든 금융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 제2조제3호에서 금융기관의 정의를 은행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및 기술신용보증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금융회사에서 시장과 협약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안정자금의 협조융자에 참여하는 법인으로 변경을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대출 확대와 더불어 모든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대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려는 사항이오니 적극적인 관점에서 심사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경수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지원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 및 경영안정 기반을 구축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경영안정자금의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현재 인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지원과 관련하여 협조융자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과 기술신용보증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금융회사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고 있어 기업의 이용편의성 제고를 위해 대출취급기관의 선택범위 확대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어 이에 인천광역시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지원및운용조례를 개정하여 경영안정자금 협조융자 사업에 모든 금융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으로 현행 인천광역시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지원및운용조례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융자기관을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등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이를 확대하여 모든 금융기관이 협조융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기업이 금융기관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편의를 증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에 따른 별다른 의견은 없으나 협조융자 금융기관과의 협약시기 및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건실한 금융기관이 협약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명확한 자체 자격기준안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지원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조례의 집행부서인 경제통상국장님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서정규입니다.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그리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에 대해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신 노경수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과 시설지원자금 관련 설문조사를 한 결과 대출금리보다도 대출절차, 서류 간소, 평소에 접근하고 거래하는 주거래은행을 선호한다는 설문조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 협약대상 은행을 5개에서 중소기업의 이런 애로사항을 감안해서 10개로 확대했습니다만 이번에 보다 더 폭넓은 확대를 위해서 노경수 의원님의 개정안이 나온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문구가 현재 금융기관이라 함은 시장과 협약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안정자금의 협조융자에 참여하는 법인을 말한다 이렇게 법인을 말한다 해서 너무 포괄적인 표현에 있어서 금융기관의 통상적인 분류가 제1금융권, 제2금융권, 기타 여러 형태의 금융취급 법인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업무 추진하는데 있어서 일단은 해당기관에 통보해서 여러 가지 조건을 받아서 비교해서 우선 순위에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업무추진에 있어서 너무 광범위한 범위를 나타내는 것 아니냐 싶어서 참여하는 법인 이 부분을 조금 한정적으로 표현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노경수 의원님께서 아주 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발의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국장님 말씀과도 조금 비슷한 내용인데요. 2조제3항의 정의부분에서 보면 먼저 있었던 구 조항에서는 간단해요. 여기는 기술신용보증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금융회사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에서 보면 시장과 협약해서 그리고 참여하는 법인 이렇게 뭉뚱그려져 있다고 그럴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러면 시장과의 협약은 어떤 절차나 기준으로 되는 것인지 그리고 협조융자에 참여하는 법인이라는 것은 또 어떤 내용으로 기준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이 좀더 명확하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노경수 의원님께 질의하신 것 같은데요. 노경수 의원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국장님께서도 여기에 대한 포괄적인 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은행의 모든 법인을 말한다를 거기에 금융업으로 문구를 넣으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국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요?
금융기관 이런 부분들이 여러 법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규정이 되고 있는데요. 취지는 아주 공감하고 좋다고 하는데 다만 그 표기를 어떻게 해서 혼란을 막겠느냐. 지금 표기는 막연히 법인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인천시장하고 협약만 맺으면 소위 말해서 법에 의한 재경부장관의 승인이나 이런 것을 받지 않는 그런 기관이라 하더라도, 법인이라 하더라도 할 수가 있는 것이냐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지금 현재 제1금융권만 대상으로 해서 해 오다가 문제가 되고 있는 새마을금고, 16개 시·도 다른 데를 보면 새마을금고가 들어가 있는 데가 많습니다.
거기도 보면 금융기관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지금 새마을금고 말고도 증권회사나 보험사, 기타 상호금융 등 많은 새로운 업종의 금융기관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더군다나 FTA 해서 미국이 서비스업을 핵심으로 노리고 있는 부분이 금융기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만간에 보험이나 기타 모든 부분들이 대출, 여신업무를 취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새마을금고 외에 어떤 금융기관도 전부 포함시킨다 그런 부분은 동감하는데 표현을 금융….
금융권법인으로 가면 되지 않습니까?
공식적인 금융취급법인 이렇게 하든가 그러한 부분을 보완을 했으면 싶습니다.
김성숙 위원님 질의 끝나신 것입니까?
김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2분 회의중지)
(12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숙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숙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지원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참여법인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례안 제2조제3호의 후단의 법인을 금융기관으로 수정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성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지원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성숙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참여법인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례안 제2조제3호의 후단의 「법인」을 「금융기관」으로 수정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지원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5회계연도경제통상국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006년도경제통상국일반회계·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산업위원회는 9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5회계연도경제자유구역청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006년도경제자유구역청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7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성정원
○ 출석공무원
(경제통상국)
국장 서정규
경제정책과장 김기완
기업지원과장 김태복
농정과장 강성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춘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현용
근로자문화센터소장 김선옥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성준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