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 무슨 사후대책을 만들어 줘야죠. 그것이 아니고 법을 어겼다 그러면 나머지 44개도 다 철거해야죠.
그런데 경제청은 옛날 뭐 5공이나 3공 때 하는 권위의식에 사로잡힌 것 같습니다. 경제청 말 잘 들으면 불법이라도 인정해 주고 장사하게 해 주고, 43개를. 경제청 말을 안 들었다고 32개 철거시키고 장사 못 하게 하고 그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철거를 하려면 다 철거하시고 개발의 밑그림이 나올 때까지 그분들도 장사하게끔 지역민들도 먹고 살길이 막막한데 그것은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전에 얘기한 것을 다시 묶어서 좀더 말씀을 드리면 17년 동안 재산권 행사 못 하게 다 묶어놨습니다. 인천시도 절반의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시가화조정지구로 묶어 놓고 일찍 개발을 했으면 이런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17년간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청에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먹고 살길이 없어요. 재산권 다 묶여 있습니다. 바다의 자원 다 고갈됐어요. 다 매립하다 보니까 다 고갈되어 버렸어요. 그 사람들 뭐 먹고 삽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생계수단으로 부락민들이 모여서 포장마차 하는 것입니다. 남을 해코지하고 남에게 위협을 주고 도둑질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그것 하면서 수익금을 가지고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도 도와 주고 바다 청소를 하고 주변 청소를 하고 굉장히 깨끗해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개발 밑그림도 아직 안 나오고 시작도 안 하고 있으면서 전체 철거를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드문드문 철거시켰어요. 보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법보다는 인정과 눈물이 더 앞서는 것 아닙니까. 법은 법이지만, 안 그렇습니까?
그분들의 생계수단입니다. 법은 이미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 43개도. 불법포장마차를 왜 인정해 줍니까? 그렇게 따지면, 그 사람들도 법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어기고 있는데 말 잘 듣는다고 놔두고 말 안 듣는다고 철거시켜서 못 하게 하면 그것이 맞습니까?
답변 한번 해 보실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