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관 조상모입니다.
제30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임시회 운영개요, 전체 의사일정 및 각 위원회 심사예정 안건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제30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및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박창호 의원님을 비롯한 열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처리 등을 위한 소집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해 11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 결정한 연간 회기운영 일정대로 3월 17일부터 3월 31일까지 총 15일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쪽으로 전체 의사일정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3월 1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집회하여 개회식을 마친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의 운영과 관련한 3개 안건과 주민참여예산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 총 5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3월 18일부터 3월 30일까지는 본회의 휴회 기간으로 소관 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3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6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과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처리 등을 심의ㆍ의결하고 폐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307회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 심사예정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 3월 9일 기준 심사가 예정된 안건은 총 46건으로 안건 유형별로는 기금안 1건, 조례안 34건, 동의안 2건, 결의안 1건, 의견 청취 3건, 보고 5건입니다.
향후 의원발의 조례안 및 집행부의 긴급 안건이 있을 경우에는 심사예정 안건이 가감 조정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3쪽부터 6쪽까지는 소관 상임위원회별 심사예정 안건 내역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