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306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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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6회 인천광역시의회(폐회중)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6년 3월 11일(수)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307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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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2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안건 심의를 위해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제307회 임시회가 개회되어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처리 등으로 바쁜 의정활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바쁘신 상황에도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봄철 꽃샘추위와 미세먼지 등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장기재직휴가 미사용 일수의 이월 사용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장성숙 부위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장성숙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 미사용 일수에 대한 이월 사용을 허용하여 공직자의 사기진작과 조직의 활력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는 직무만족도와 업무능력을 향상시켜 시민을 위한 의정서비스 질을 높이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사무처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진태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회안으로 상정된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 미사용 일수의 이월 사용을 허용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을 통해 현재 낮은 장기재직휴가의 사용률을 제고하여 시의회 공무원들의 직무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태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처장님 몇 가지만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대부분 우리 공무원 복무 조례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여태 일반적으로 진행해 왔던 방식이 집행부 인천시와 그리고 인천시의회가 같이 이런 복무 조례를 같이 올렸던 경우가 다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경우에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복무 조례 우리 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만 먼저 올라와 있고 뭐 들어보니까 이미 시에서는 시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3월 4일 자 시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뭔가 제가 봤을 때는 뭐 공무원 복무 조례가 이미 시의회가 조금 우리가 늦장으로 대응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시 집행부하고 시의회가 사실은 기관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마는 하나의 복무 조례에서 사실은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사실은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러한 부분들 한 번에 같이 이렇게 좀 될 수 있도록 잘 이렇게 협의를 해서 이렇게 이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건은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처장님도 우리 집행부에서 일을 근무를 오래 하셨고 또 여기 계시는 우리 지금 담당관님 이하 분들도 다 집행부에서 일을 많이 해 보셨지만 이게 아무리 그래도 우리 시의회가 시청보다 어떤 근무 환경이라든지 근무 조건이 조금 더 미진한 것, 부족한 것도 저는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항상 우리 의원들도 얘기하고 우리 처장님들도 다 얘기하시지만 의회가 그래도 오고 싶어 하는, 직원들이 오고 싶어 하는 의회가 돼야 되는데 그럼 그런 것들을 어떻게 챙겨야 되느냐 거시적인 부분들도 해결해야 되지만 정말 미시적이고 디테일한 부분도 우리가 좀 그런 복지라든지 환경들을 잘 챙겨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저는 그렇게 처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만 더 기민하게 움직여 주시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장기재직휴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집행부에서 이와 관련된 그 논의를 질의를 했을 때 이 장기재직휴가 사용 일수가 좀 적다, 사용 빈도가 직원분들마다 사용하는, 사용하는 빈도라고 할까요? 사용을 잘 안 한다라고 얘기도 많이 들었거든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게 장기재직휴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일수가 조금 길지 않습니까, 다른 휴가보다? 그렇죠?
보통 며칠씩 쓰나요?
지금 보통 지금 10일, 15일, 25일, 30일인데 구간이 있습니다. 4개 구간이 있는데, 5년에서 10년 미만이 10일이고 10년에서, 잠시만요. 10년에서 20년 미만이 15일 그다음에 20년에서 30년 미만이 25일, 30년 이상은 30일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한 번 쓸 때 끝까지 쓰는 게 아니라 분할할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최대 분할을 할 수 있는 사용 가능한 횟수가 있는데 그게 구간별로 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30년 이상의 경우에는 30일을 쓸 수 있는데 5일씩 계산해서 최대 6번을 갖다가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각 구간마다 한 번 할 때에 최대한 5일을 사용하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좀 관점의 차이인데 우리 공무원분들이야 항상 어떻게 보면은 불철주야 밤새 일하시는 부분들이 있지만 1번은 통으로 크게 1번 써야 될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그런데 쓰긴 쓸 텐데…….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런 빈도가 쓸 수는 있으나 그렇게 쓸 수 있는 약간의 분위기랄까 그런 게 좀 어렵지 않을까.
왜냐하면 눈치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 잘 주셨습니다.
저도 이제 사실은 공직생활 하면서 그러한 부분들 실질적으로 조례에서 제정돼서 명시되어서 사실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공무원들의 어떤 권한인데 그러한 부분을 쓰는 데 있어서 눈치를 보는 그런 문화는 좀 많이 앞으로는 사라져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제대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자기들이 제대로 쓸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조직문화에 우리가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개척해 나가실지는 혹시 생각해 보시나요?
저부터 모범을 보여서 저부터 솔선해서 좀 쓰겠습니다.
쓰고 실질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을 분기별로 저희들이 좀 파악을 해서 실질적으로 가지 않은 직원들은 갈 수 있도록 장려를 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부분들 꼼꼼히 챙기면서 직원들이 그러한 부분을 적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갖다가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이 죄송한 말씀이지만 상임위원회와 또 담당관실의 직원들하고의 또 문화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또 있어요, 일면.
그러니까 뭐 안 그러는 게 제일 최선의 기본이고 당연한 거지만 혹여나 또 상임위원회가 또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어떻게 보면은 좀 소외받는달까 아니면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챙겨지지 않는달까라는 게 있을 수도 있어서 처장님이 그런 부분들 그런 어떤 개척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드시는 데에서 뭐 여기 계시는 우리 담당관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상임위원회부터 먼저 그런 부분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좀 배려해 주시고.
염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입니다.
저랑 똑같은 생각을 지금 김대영 위원이 지금 얘기를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지금 이렇게 보면 위원들도 같은 조례를 시, 교육청, 의회사무처에서 같은 조례가 똑같이 올라오면 저희들 똑같은 조례를 가지고 사실 위원들도 검토하다 보면 피로감을 느껴요.
이걸 항상 이런 복지 관련된 것들을 해 주기 위해서는 같은 회기 때 같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가끔 뭐가 하고 나서 나중에 뭐 집행부 하고 나서 의회사무처하고 뭐 교육청하고 이거 좀 뭔가 차별이 있어요.
같은 공직에 계신 분들인데 뭐는 먼저 하시고 하는 것 자체도 차이가 나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구요.
꼭 굳이 이거 사실은 업무공백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보세요. 15일, 25일, 30일인데요. 이거 업무공백 엄청 커요, 사실은요. 그래서 눈치를 보시는 거예요.
이거 쪼개서 쓰시는 이유들도 자기가 길게 사용하시게 되면 업무공백이 너무 크다 보니까 공무원 공직에 계신 분들도 눈치 보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래서 짧게 짧게 쓰시는 거잖아.
그런데 요즘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더라도 이게 뭐 진급에도 사실은, 이거 아니라고 그러면 사실은 우리 처장님께서도 밑에 사무처 직원이 한 30일 동안 나가 있어 가지고 외국에 나가 가지고 30일 동안씩 빠져봤어 봐, 그럼 그 친구에 대해서 인식이 좋겠어요?
업무 평가할 때나 평가 좋게 안 주실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저라도 안 줄 것 같아요. 저도 연구원 생활 20년 이상 했지만 아니, 업무공백을 업무를 하고 있는데 20일에 30일 동안 빠져 있다? 그 친구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의 업무가 분산이 돼 버리게 되면 일이 너무 힘들어져요.
그런데 사실은 이거를 굳이 써야 되냐? 그럴 바에는 차라리 조례를 부탁을 해서 급여 뭐 어떤 비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 방안으로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님 저는 약간 이제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약간 조금 이제 생각이 좀 다른 부분이 저희들이 쓸 수 있는 연간 사용할 수 있는 연가가 있습니다. 20일이 있는데 그거 외에 지금 저희가 특별휴가의 명목으로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하고 있는데 예를 든다면은 아까 20년에서 30년 부분이 25일입니다. 그런데 25일은 내가 20년 차가 되게 되면 25일이 부여되는데 그러면 제가 30년이 도래하기 전까지 1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25일을 그렇다면은 1년에 5일씩만 써도 5년밖에 못 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한꺼번에 뭐 25일, 30일 다 쓰는 게 아니라 충분히 그 사이에서 그 기간, 그 부여된 장기재직휴가를 갖다가 원활하게 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공무원들이…….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이거 왜 올려요? 이거 지금 제가 이 조례의 취지는 사용하지 못했을 때 다음에 이월하자라고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거는 이거랑 좀…….
아닙니다. 그렇게 사용을 하는데 그래도 사용을 갖다가 못 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소멸시키는 것보다는 다음 전입구간의 한 구간으로 이월시켜서 나머지 부분을 갖다가 좀 사용할 수 있게끔 하자라고 하는 취지입니다.
그 부분은 저 개인적으로 사실 공감하는 부분이고 우리 사무처도 저희들이 조사를 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소멸되는 기간이 평균 한 8일 정도 됩니다. 8일 정도 되기 때문에…….
뭐가 8일이라는 거예요?
장기재직휴가를 못 쓰고 다음 구간으로 넘어가는 게 한 8일 정도 됩니다, 평균적으로. 저희들이 140명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처장님께서도 보통 평균적으로 예를 들어서 20년 차 기준으로 얘기를 할게요. 20년 차 이후부터는 20년에서 30년 사이에 공직자들은 25일의 장기재직휴가를 주신다고 한 거잖아요. 10년 동안에 이거를 뭐 25일을 쓰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아까 위원님 제가 말꼬리를 잡는 게 아니라 위원님께서 한 번에 20일이나 30일을 쓰게 되면은 사실은 부담이 되니까 그러한 것들 때문에 사실 이걸 갖다가 사실은 사용하는 것보다 휴가를 주는 것보다는 어떤 금전적인 그런 말씀을 하셔서 이 부분은 충분히 기간 내에 사실은 유용하게 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개정하는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지를 못하는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지 못한 부분은 다음 전입구간으로 좀 넘겨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자 그런 취지에서…….
다음 구간으로 넘겨줘도 1년 유예하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1년 유예 저는 이거 봤어요. 1년 그 기간 안에 만약에 예를 들어 못 썼으면…….
1년이 아니고 다음 재직 구간이니까 이런 거죠. 15년에서 20년에서 못 썼던 부분은 20년에서 30년으로 넘기니까 그건 10년 안에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 사이에 플러스를 해 주겠다 그건가요?
그 구간 안에서만 사용하면 되는 거죠.
모르겠어요. 다들 우리 복지가 업무 효율을 위해서 필요한 건 맞아요.
그런데 여태까지 지금 이거를 장기재직휴가를 계속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못 썼다는 얘기는 사실은 사회적 구조나 업무상 우리 각 과ㆍ국별로 이런 것들에 어떤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니면 인원 공백, 못 쓰는 이유가 나로 인해서 빠지게 됐을 때 업무공백이 크다 보니까 이게 계속 사용을 못 하게 된 경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본 위원은.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위원님.
그게 지금 이걸 이렇게 하시는데 지금 이거가 개정이 된다고 해서 과연 그게 뭔가 지금 보면 그렇게 이거 개정함으로써 인해서 좀 길게 주겠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전에 못 썼던 거를 다음 해에 남은 기간 안에, 그런다고 과연 쓸 수가 있을지.
저는 차라리 제도화해서 그 안에 쓸 수, 어떻게 해서 강제적으로 쓰게끔 만들어주는 게 공직자들한테도 좋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위원님 말씀에도 제가 뭐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번 건은 사실 타 지자체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시 집행부에서 했고 내부적으로 또 직원들의 의사도 사실 그렇게 가는 게 좋겠다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오늘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좋은 공직에 의한 건데 효율을 위해서 우리가 해 주는 저기라 그러면 항상 우리 지금 이거 들은 거, 이거 비슷한 교육위 이런 거 다 듣다 보면 피로도 심해져요. 한 번에 한 회기 때 올릴 때 다 올려주세요, 웬만하면.
그거는 저희들이 앞으로 그렇게 업무를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2. 제307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 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07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상모 의사담당관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관 조상모입니다.
제30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임시회 운영개요, 전체 의사일정 및 각 위원회 심사예정 안건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제30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및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박창호 의원님을 비롯한 열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처리 등을 위한 소집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해 11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 결정한 연간 회기운영 일정대로 3월 17일부터 3월 31일까지 총 15일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쪽으로 전체 의사일정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3월 1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집회하여 개회식을 마친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의 운영과 관련한 3개 안건과 주민참여예산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 총 5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3월 18일부터 3월 30일까지는 본회의 휴회 기간으로 소관 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3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6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과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처리 등을 심의ㆍ의결하고 폐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307회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 심사예정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 3월 9일 기준 심사가 예정된 안건은 총 46건으로 안건 유형별로는 기금안 1건, 조례안 34건, 동의안 2건, 결의안 1건, 의견 청취 3건, 보고 5건입니다.
향후 의원발의 조례안 및 집행부의 긴급 안건이 있을 경우에는 심사예정 안건이 가감 조정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3쪽부터 6쪽까지는 소관 상임위원회별 심사예정 안건 내역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상모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307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김진태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 유한경
○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김진태
의정정책관 박세환
소통홍보담당관 임영태
의사담당관 조상모
입법담당관 김윤정
○ 속기공무원
김남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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