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306회 [임시회] 1차 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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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6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6년 1월 27일(화)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6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보고
3. 2026년도 정무조정담당관 주요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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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18분 개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심사를 심의를 위해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2026년 새해의 첫 회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병오년 새해에도 주요 시정의 원활한 추진과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신성영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성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춘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 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이번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에게 생일이 속하는 달에 1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여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기진작과 조직의 활력을 도모하고 직무 만족도와 업무 능률을 향상시켜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3조 제11항을 신설하여 공무원 본인의 생일이 속하는 달에 1일의 생일휴가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내용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성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한경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페이지, 2페이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페이지 주요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인천광역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생일특별휴가를 신설하려는 것이고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서 법령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는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소속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를 규정할 수 있습니다.
안 제11항은 생일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신설 조항으로 생일에 관해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아 주민등록상 생일과 실제 생일이 불일치하는 경우와 생일휴가의 사용기간에 제한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유승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등록상 생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그 밖의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유한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사무처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진태입니다.
존경하는 신성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의 생일이 속하는 달에 생일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1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의회 공무원들의 직무 만족도와 업무능률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우리 검토보고서상 3쪽에 보니까 이 생일휴가라는 단어에서 우리 한국 사회가 양력도 있고 음력도 있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좀 모호성이 있다라는 말씀 주신 것 같은데 발의의원이신 신성영 의원님께서도 생일에 속하는 달보다는 주민등록상 속하는 달로 수정해도 이견은 없으신 거죠?
네, 그게 조례상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으로 인지합니다. 그렇게 의견 주신 대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정안을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숙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의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안의 입법 취지와 조문의 명확성 등을 고려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숙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장성숙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6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보고

(14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진태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김진태입니다.
늘 의회사무처 운영과 발전에 깊은 관심을 보내주시고 시민 행복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임춘원 위원장님과 여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무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세환 의정정책관입니다.
임영태 소통홍보담당관입니다.
조상모 의사담당관입니다.
김윤정 입법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계획, 2026년 주요업무추진 계획입니다.
보고서 5쪽부터 15쪽까지 일반현황입니다.
5쪽입니다.
의회사무처 기구는 1 정책관, 1 실장, 3 담당관, 7 수석전문위원, 14 담당**, 7 전문위원이며 정원 140명에 현원 13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쪽 예산 규모입니다.
2026년 예산액은 총 259억 8566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6.7% 증가한 규모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 열린의회 홍보 내실화 예산이 18억 4646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17.7% 증가하였습니다.
7쪽부터 17쪽까지 의회사무처의 각종 위원회 현황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서 19쪽입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처리 요구 4건, 건의 9건 총 13건으로 13건 모두 처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부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처리 요구 4건입니다.
21쪽입니다.
공무 국외 출장 시 국제교류 기본 계획상 수행 기준 준수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국제교류 기본 계획에 따라 모든 의원님 공무 국외 출장 시 수행 공무원 비율을 40% 범위 내로 준수하고 상황별로 면밀히 검토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시 제기된 질의 사항 등에 대한 진행 상황 관리 철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직후 제9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질의 사항 등에 대하여 관리카드를 작성 추진 중에 있으며 안건별로 추진 내용 및 진행 단계를 점검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제기된 요구 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책임 있는 의정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조례입법영향분석제도에 대한 소관부서 기능 강화 관련입니다.
조례입법역량분석제도 정착을 위해 전문적인 시스템 구축과 입법 분석, 전문인력 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전문인력 채용과 전문성 강화를 통해 2027년부터 용역수행과 자체 분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24쪽 실질적인 주민조례발안제도 활성화 추진 관련입니다.
주민조례발안제도 확산 및 시민입법 참여 활성화를 위해 시민입법 아카데미, 의정모니터 운영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2026년 하반기에는 우수 조례안 및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반기 중에 제정하여 하반기에 공모전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시민들의 경험과 아이디어가 정책과 조례로 이어지도록 다양한 시민 입법 참여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25쪽 인천시의 위상에 맞는 세계 주요도시와의 국제교류 추진입니다.
재외동포 인천 교류ㆍ방문의 해를 활용하여 국제화 재단 및 재외공관과 국제자문관 등 함께 결연 대상지역을 모색하고 양 도시 간 실무협의회를 거쳐 현지 방문 및 상호 우호교류 의향서 전달을 통해 선진 도시와의 자매우호 관계를 수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쪽 의원 공무국외출장 성과 실현을 위한 제도 개선 관련입니다.
의원님들의 공무국외출장 시 시찰하신 선진지 우수 정책들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 정책 도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상임위원회와 집행부가 원활히 소통하여 인천시 정책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27쪽 제10대 의회 개원 준비 철저입니다.
제10대 의회 개헌에 맞춰 전체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의회의 주요 시설을 순회하고 시 산하기관 등 주요 기관 현장 방문을 전체 위원 공통 방문과 상임위원회별 방문으로 병행 추진할 예정입니다.
28쪽 정책지원관 결원에 대한 신속한 채용 요구입니다.
현재 의회사무처 결원 발생 시 채용 단계별 일정상 총 60일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단축 가능한 일정을 조정하여 최대 55일 이내에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채용인원 규모에 따라 채용 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쪽 의회사무처 기구정원 불균형 해소입니다.
2026년 지방선거 선거구 및 의원정수 획정 지방의회법 제정 등 주요 행정변화에 따라
조직확대 및 실무인력 증원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군ㆍ구 의회 및 시를 통해 우수한 인력을 수급하여 인천광역시의회 위상에 걸맞은 의정운영 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실무인력 보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0쪽 청사 CCTV관리 운영 철저입니다.
의회 청사 내 설치된 CCTV는 총 44대로 본관 24대, 별관 24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직후 11월부터 현재까지 총 3회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2026년에는 청사 방호담당자가 정기적으로 CCTV송출 영상 모니터링과 기록장치 작동 여부, 네트워크 장비 등을 점검하여 청사 내 개방구역 등 취약지 방호를 강화하고 의정활동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1쪽 의정 아카데미 프로그램의 개선관련입니다.
올해에는 모의의회 및 조별토론을 확대하여 의정 아카데미 체험형 프로그램을 강화할 계획이며 대학교 및 청소년 단체 참여 시 비례대표 의원님과의 만남을 우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대학생 인턴십 제도의 고도화 및 의원과의 소통확대 방안 마련입니다.
지역현안에 대한 정책 및 타시ㆍ도 우수조례 발굴 등 차별화된 직무채용과 5개 상임위원장님과의 만남의 시간과 같은 의원과의 다양한 소통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고도화되고 차별화된 대학생 인턴십을 통해 참여 대학생들에게 다양한 의정활동 경험을 제공하고 실효성있는 진료 탐색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3쪽 입법고문 및 각종 위원회 등 위원 구성의 공정성 확보 관련입니다.
고문 및 위원위촉 관련하여 조례상 위촉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개정하고 각족 위원회 위촉 시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 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37쪽 의정활동 지원체계확립을 통한 신뢰받는 의회 구현입니다. 지방의회 공통과제 발굴 및 공동 체계 구축, 국제우호도시 의회와의 상호교류 활성화 제10대 의회개원 대비 지원체계 마련을 통해 세계적인 의정활동 지원기반을 확립하고 의정 역량을 고도화하여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구현하겠습니다.
39쪽 균형있는 인사와 조직 운영으로 효율적인 의회운영 추진입니다.
의회와 시ㆍ군구 간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인사교류를 추진하고 전문인력의 신속한 충원과 직무역량 중심의 인사관리 고도화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 쾌적한 의회환경 조성 및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제10대 인천시의회 개원에 따른 의원사무실 재배치 및 노후물품 교체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체계적인 시설점검과 관리로 쾌적하고 안전한 의회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3쪽 시민공감강화를 위한 의정홍보 지원입니다.
시의회 누리집, 유튜브, SNS소식지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의정홍보 효과를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제10대 의회 개원에 맞춰 누리집 기능 등을 개편하여 시민 편의성을 한층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46쪽 언론매체의 소통 강화로 의정활동 신뢰 제고입니다.
TV, 라디오, 신문, 인터넷 등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해 선제적이고 전략적인 의정홍보를 추진하여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실히 보장하고 인천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와 공감을 높이겠습니다.
49쪽 다채널 홍보매체를 통한 의정 홍보강화입니다.
올해는 제9대 의회 결산 영상과 제10대 개원 홍보영상 현장방문 등 의원님들의 생생한 현장활동 영상들을 제작하여 시민친화적이고 의정활동을 간접 체험할 수 있는 영상 콘텐츠로 시민 접근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52쪽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회기운영 지원입니다.
올해 회기운영은 정례회 2회 55일, 임시회 5회 65일로 연간 총 7회 120일 운영할 계획입니다. 철저한 사전 준비와 계획을 통해 차질없는 회기 운영이 되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4쪽 신속한 의안처리 및 시민고충 해소 지원입니다.
접수된 의안을 신속히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도있는 안건심사를 지원하고 의결된 안건을 법정기한 내에 이송 관리함으로써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56쪽 청소년과 소통하는 의정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관내 청소년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의정 교실과 본회의 체험교실 우수 소감문 공모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행감지적사항 처리계획에도 보고드렸듯이 올해에는 모의의회와 조별 토론을 강화하여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58쪽 의정 정보화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관리입니다.
제10대 의회개원에 대비하여 시스템 메뉴와 기능을 정비하고 사용자 만족도조사를 통해 기능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며 사용자 편의성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운영관리해 나가겠습니다.
60쪽 신속 정확한 기록업무 추진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회의록 작성과 전자회의록의 신속한 공개로 투명한 의정활동 공개를 통한 신뢰도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62쪽 전자회의록 시스템 및 영상회의록 자막서비스 운영 관련입니다.
전자회의록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영상회의록에 자막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여 의정활동 기록 보존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하겠습니다.
66쪽 공감과 소통으로 함께하는 의정 실현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자문 기능을 수행하는 의정 발전 자문위원회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강화하여 의정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체감형 정책 반영을 위한 토론회, 간담회, 현장 방문 등을 적극 지원하여 지역현안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68쪽 의원연구단체 및 의원 역량강화교육 지원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총 6개 의원 연구단체의 연구활동을 통해 의원 주도의 정책연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과 의정역량 강화를 위해 자체교육과 공공 민간위탁 교육과정을 적극 활용하여 의원님들께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0쪽 시민입법참여 활성화 사업입니다.
시민참여조례 입법 아카데미와 주민조례발안제도 주민설명회, 대학생 인턴십 등 각계각층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시의회의 입법기능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올해에는 제7기 의정모니터를 새롭게 구성 운영하여 정책환류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2쪽 조례입법역량 분석제도 운영입니다.
조례에 대한 객관적, 과학적 분석을 통해 실효성을 검증하고 조례의 재개정에 따른 사업이행여부를 객관적으로 관리하여 자치입법의 질적 개선을 이루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계획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전문인력 채용과 입법 분석 역량 강화를 통해 인천시의회의 입법 품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인천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6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보고
(부록으로 보존)
김진태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먼저 작년에 존경하는 우리 정종혁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고 저도 질의했던 업무 카카오톡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좀 답변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우리 소통홍보담당관님께서 답변해 주실까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정보화담당관실 집행부하고 협의를 수차례 했고요.
그리고 관계 기관, 정보기관에 가서 저희가 또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쪽에서 저희한테 결과를 알려준다고 했었는데 아직 결과가 오지는 않았고요.
그와는 별도로 그것만 계속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어서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그 대안을 마련을 했는데 그것이 USB를 정책지원관들한테만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고 그리고 컴퓨터를 따로 보급을 해 줘서 그 두 개를 병행을 하게 되면 카카오톡을 해제하는 거하고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이고요.
정보화담당관실에서 USB는 바로 1월 중에라도 지금 해제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컴퓨터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가용 자원 예산을 투입해서 정 안 되면 순차적으로라도 컴퓨터를 빨리 보급을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뭐 말씀을 해 주셨는데 결국엔 결론적으로는 아직 카카오톡 우리 행정망 컴퓨터에 카카오톡이 들어갈 수 있냐 없냐는 아직 결론이 안 났단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거는 아직 답변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게 시와 의회 모두 해당되는 일이죠?
일단은 만약에 그 정보기관에서 의견을 준다고 하면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지만 시에서도 그게 해당이 되는 사항이 될 수 있겠죠?
뭐 이렇게 연관은 있습니다만 일단은 해제에 관련해서는 아주 제한적으로 우리 정책지원관들만 대상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책지원관뿐만이 아니라 그냥 의회 전체 행정 컴퓨터에 카카오톡이 가능하게끔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저희 의원들 같은 경우에 꼭 자기 정책지원관하고만 그 업무를 부탁, 요청하는 게 아니라 각 상임위원회에 있는 다른 전문위원실 공무원분들에게도 그런 부분을 부탁을 하는데 굳이 꼭 정책지원관들에게만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그 정보기관에서 의견은 언제쯤 나온다고 예상되면 될까요?
정보기관에서는 당초에는 어제 정도까지는 준다고 했었는데 개인적인 사정이 좀 생겨서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개인적 사정으로 조금 미뤄진다고 그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좀 체크를 해 봤는데요. 일단은 어제 준다고 했었던 답변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뭐 추후에 기다리기로 하고요.
업무보고서 21쪽을 보면서 좀 말씀드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작년에 처리 요구를 해 가지고 했던 것 같은데요.
보니까 추진 계획에 공무국외 출장 시 국제교류 기본 계획상 수행 기준을 준수하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추진 계획에 준수를 기본으로 해서 상황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상임위 공무국외 출장 시 한정된 예산에 따른 수행 인원을 비율로 책정하고 근데 자매우호도시 교류는 수행인을 면밀히 검토해 적정한 인원을 배치한다.
의정정책관님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우호도시 같은 경우는 관련 도시하고 협의를 하는데 관련 도시에서 이제 요청해서 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조금 더 추가로 갈 수 있는 여지를 조금 뒀습니다.
왜 거기만 그래요?
우호도시 같은 경우 저희가 자체적으로 수립해서 가는 거하고 우호도시 같은 경우는 초청을 받아서 이제 그쪽 초청국에서 인원이나 이런 거를 좀 협의를 하거든요. 그런 경우를 대비한 겁니다.
정책관님도 나가보셔서 알겠고 그 밑에 총무팀장님들도 다 자매우호도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그 상대 초청국에서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지 일정 이런 것들을 다 대부분 일반적으로 제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쪽에서 인력이 뭐 얼마나 더 필요하다고 더 탄력적으로 추가를 합니까?
그거는 거기 초청하는 인원을 그 상대국에서, 우호도시 해당 국에서 좀 몇 명 정도로 이렇게 정해줍니다.
그러니까 정해주는데 그게 그 수행 인력이 몇 명이라고 오라고 하면 더 그거에 맞춰서 더 탄력적으로 한다고…….
아니, 그거는 그쪽에서 요청할 때 만약에 관련된 업무 협의나 이런 게 됐을 때 만약에 원래 이제 뭐 3명이 가야 되는데 40% 이상 3명이 가야 되는데 또 필요에 의해서 1명을 더 요청하는 경우 4명이 갈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상임위원회에서는 그런 우리 내부 규정을 다 준수해야 되고요?
저희는 저희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고요.
우호도시 같은 경우는 상대국의 어떤 의견을 반영하는 상황이라 그렇게 말씀…….
그거는 죄송합니다. 정책관님 그거는 조금 너무 이상한데요.
그러니까 왜 거기서는 솔직히 이걸 제가 자꾸 이원화하고 나누기 싫은데, 왜 자꾸 사무처 쪽에서는, 우리 사무처를 반으로 나누는 건 싫은데 왜 사무처 쪽에 담당관 쪽에서는 정책관이나 담당관 쪽에서는 그렇게 이원화된 구조나 이런 여러 가지 규정을 가지고 하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 공무국에 출장 나갈 때는 무조건 그 예산에 맞게 인력 쓰라고 그러고 이게 잘못된 거예요.
솔직히 제가 작년 행감 때도 말씀드렸었잖아요. 이 사무처보다 상임위원회 공무국외 출장 준비하는 게 더 업무가 많았으면 많았지 덜 하진 않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혹시 정책관님 상임위원회에서 근무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안 했습니다.
없으시죠?
그럼 우리 상임위원회 뒤에 계신 분들 몇 몇 있지만 아시잖아요.
근데도 이렇게 이원화된 구조를 가지고 한다고 그러는 거는 말이 안 되죠.
상임위원회 비교 시찰하고 우호 교류하고는 조금 좀 성격이 좀 다른 측면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성격이 다를까요?
왜냐하면 이제 상임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정을 짜고 또 인력이나 이런 거를 예산 범위 내에서 정해서 가지만 우호도시 같은 경우는 상대국에서 협의를 하면서 필요에 따라서 좀 조정을 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차이가 있다고 봐주시는 게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양해할 게 아니라니까요. 저한테 양해할 게 아니라 상임위원회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문위원실 우리 직원들한테 양해를 구해야 되는 거죠.
직원들한테 그 직원들의 의견을 물어본 적은 있으신가요?
그거를 지금 제가 와서 따로 물은 적은 없습니다.
물어봐야죠.
제가 확인을 좀 하고요. 그런 의견도 좀 듣는데 일단 기본적인 계획 수립에 있어서 인력 구성이나 이런 거는 예산이라는 게 좀 한정돼 있고요.
아까도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우호도시 같은 경우는 해당 국에서 예산이나 이런 거를 좀 잡아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인력이나 이런 거를 좀 맞추다 보니까 약간의 좀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서 좀 그렇고 그러니까 처장님께도 답변을 부탁드려요.
처장님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실수 뭐 이런 게 아니고 구조적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구조적인 문제다. 아니, 상임위원회 직원과 사무처 다른 담당관실에 있는 직원이 급이 다른 것도 아니고 처우가 다른 것도 아니고 똑같은 업무, 월급을 받아 가는 직원들인데 단지 우호도시, 우리 쪽 담당, 솔직히 말해서 정책관 지위에 계시는 총무팀이 일한다고 해 가지고 그분들은 4명이서 가고 우리 상임위원회에 있는 분들은 3명이서 가고.
업무 역량이나 그분들의 개인적인 역량은 다를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하는 일에 대한 열정과 강도와 우리 위원들에 대한 의전이 달라지진 않을 거라고 보는데 처장님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에 제가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무처 쪽하고 또 상임위하고 구분해서 그렇게 했던 건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운영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좀 이야기가 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위원님께 분명히 말씀을 드리자면 40% 수준을 준수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차별화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또 자매 우호도시를 갈 경우에 상임위에 있는 인력도 사실은 거기에 포함시켜서 갈 수 있고 또 상임위에서 선진지 갈 경우에 또 우호도시도 사실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40%를 준수하되 거기에도 사실은 탄력적으로 조정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최소한도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이고요.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40%를 준수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꼭 지켜 주십시오.
무조건, 저는 이거 두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더 할게요.
작년 행감 때 말씀드리면서 분명히 12월 달에, 작년 12월에 우리 태국 나갔었습니다.
그렇죠?
혹시 처장님은 모르실 테니까 뒤에 계신, 차라리 얘기 빨리하게 총무팀장님 잠깐 발언대에서 말씀 좀 나눠 보시죠.
잠깐만 나와 주세요.
팀장님, 12월 달에 태국 갔다 오셨나요?
갔다 오셨죠?
마이크 켜시고.
그때 직원 몇 명 가셨어요?
몇 분?
4명? 의원님들은 몇 분 가셨어요?
분 가셨습니다.
그러면 40% 무시한 거네요?
내가 분명히 행감 때 “태국 간 거 12월에 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거는 40% 준수해 달라.” 분명히 남겼습니다.
그런데 왜 지켜지지 않았을까요?
초청국에서 11명까지 수용을 한다고 11명까지 초청을 했고요.
그때 희망하시는 의원님들 조사 과정에서 성원이 되지 않았고 11명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수행 직원으로 맞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호도시에서 우리 내부 규정보다 더 강한가 봐요.
그러면 무시하고 더 갈 수 있고 의원이 말해도 그냥 무시하고 갈 수 있고요.
그렇죠?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고 이제…….
그러면 사전에 분명 행감 때 이후에 그런 것들이 나왔을 테면 나한테 얘기했었어야죠?
저한테 보고하신 적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네?
그리고 의회 홈페이지 보니까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항상 올리기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태국 걸 찾아봤어요.
보니까 의원에 김재동 위원장님이 계세요, 계획서상에.
12월 달에 갔어요.
그런데 계획서상에는 김재동 위원장님이 적혀 있는 건 뭐였고.
김재동 위원장님 그때 어떤 몸 상태인지 우리 의회 직원이 다 알 텐데?
계획서를 수립을 했었을 당시에는 김재동 위원장님이 병가 전에…….
그 계획서 수립은 몇 월 달이었습니까?
알기로는 10월 말 정도에 계획서 결재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거죠.
김재동 위원장님은 10월 달이었으면 이미 상태가 안 좋으셔서 병원에 입원해 계셨을 텐데.
그러니까 그것들은 그냥 생각 안 하고 그냥 올렸다는 거 아닙니까?
안 그런가요?
왜 말씀이 없으세요?
말씀하세요.
체크를 한번 해 본 후에 다시…….
아니, 체크할 게 아니죠.
그러면 결국엔 10월 달에 올렸으면 바꾸든가 아니면 그렇게 올렸다가 시차 때문에 그렇다 치면, 올렸다가 다시 수정해서 다시 공지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 관련된 계획을 그대로 올려놓고 이대로 그냥 올리고 땡이네.
그리고 하나 더 공무국외출장 보고서, 공무국외출장이라든지 이거 갔다 오면 초청 방문은 다른가요?
우리 결과 보고서 써야 되지 않나요?
보고서 작성합니다.
작성하죠?
이거 태국 쓰셨어요?
언제 쓰셨어요?
언제 작성하셨어요?
날짜는 기억이 안 나지만 12월 달에 갔다 왔으니까 12월 말 정도에 작성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홈페이지에는 결과 보고서가 게시가 안 돼 있는데요?
왜 안 하셨어요?
왜 안 하셨냐고요?
아니, 어떻게 공무국외출장 관련된 이거 하나 문제에서 항상 지적에서 못 벗어나시냐는 거예요.
위원이 그것도 다른 데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사항으로 처리해 달라고 요구했어요.
그런데 40%와 관련된 부분에서 지켜지지도 않고 그와 관련된 별도에 대한 보고도 없고.
만약에 제가 이거 안 했으면 가만히 앉아 계셨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책관님께서는 갑자기 관련된 부분에서 외국 우호도시에서 주는 티오에 이게 더 늘어나면 거기에 맞게 간다.
아니, 그러면 제가 여기서 질의를 왜 하고 앉아 있으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처리요구는 뭐고 시정 건의는 뭐하러 하냐고요.
엉망진창이에요, 엉망진창.
연초부터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하지만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참, 이해가 안 되네요.
그냥 들어가셔도 좋고요.
처장님 이거 정리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평소에 꼼꼼하게 관리를 못 했던 측면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앞으로는 또 제가 사무처장으로 왔으니까 말씀 주신 부분들이 잘 관리되고 철저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제가 확실하게 확인하면서 공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장님 말씀 굳게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성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할 거는 주요 업무 보고가 아니고 존경하는 정종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으로 사무처에서 질의 사항 관리 카드 만드셨잖아요, 처장님?
아까 뒤에서 보고해 주셨는데 그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여기 운영위원회 회의 과정상에서 두 가지 지적을 했었습니다.
임기제 공무원, 특히나 정책지원관 연봉 조정 검토를 해 주십사라는 의견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이 자료에 9페이지입니다, 처장님.
네, 9페이지.
그때 이거 하고 나서 담당 인사과장이셨나 하여튼 와 가지고 저한테 보고는 해 주시긴 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하고 추진 계획들이 조금 지적할 사항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때 질의드린 내용은 주로 어떤 걸 지적했냐면 지금 정책지원관들이 한 20명 내외 될 겁니다, 전체가.
그런데 그분들이 최초 임용 당시에 연봉이 하한액에서 120% 내외 적용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하한으로 적용됐었다.
그런데 그 임용 당시에 가지고 계셨던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도 검토되지 않고 일괄적으로 다 하한으로 조정됐기 때문에 지금 정책지원관들께서 불만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지금 한 번 연봉 조정이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때 제가 분석했던 걸로는, 지금 명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래서 이번 연도 3월에나 한 번은 건바이건으로 조정을 해 주십사라는 요청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그때 후에 사무처에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는 게 이게 딱 적혀 있긴 합니다.
연봉제는 연봉 조정 없이도 매년 보수 증액분, 이거는 평가를 하잖아요.
가 등급, 나 등급.
등급이 가, 나, 다인가요?
S, A, B.
그렇게 해서 매년 임금을 상향을 시켜 준다라고 하시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있고.
그래서 지금 추가 조정을 하면 S 등급을 받으시는 분들은 너무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서 오히려 좀 형평에 어긋난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데 그렇다면 저는 사실은 초창기에 일괄적으로 하한액으로 조정받았던, 연봉을 확정받았던 그 불균형은 해소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또 보고해 주신 게 뭐냐 하면 임기 연장 시에 연장 여부 하면서, 이게 뭐죠?
아니네.
2026년도 신규 임용자서부터는 이걸 말 그대로 하한액 일괄 조정이 아니고 공평하게 이걸 적용해 보겠다, 이렇게 지금 적어 주셨어요.
맞죠, 처장님?
그런데 제가 그때 드렸던 질의의 근본 취지는 현재 정책지원관들이 초창기 임용 당시에 임용받았다.
그러니까 연봉을 확정받았던 일괄 하한액 적용 그 자체가 불공정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대안을 주셨지만 근본적인 불균형은 해소가 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그 대상자가 굉장히 많다.
뭐 100명, 200명, 300명 되면 그걸 한 분, 한 분, 한 분 다 세밀하게 들여다 볼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정책지원관분들께서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그래도 이번 연도에 한 번은, 조정에 대한 거를 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처음에 하한액이랑 조정 여부를 한 번 해 주시는 건 어떤가 해요, 제 의견은.
한 3월이나 하여튼 상반기 중에.
그렇죠, 뭐 어떤 방식이 세밀하게 될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사실은 건바이건으로 다 전 들여다봐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처음에 하한액을 얼마를 무슨 기준을 받았고 그게 등급이 매년 근무 평가를 할 거 아닙니까, S, A 이런 식으로?
그거에서 어떻게 조정됐는지 형평에 어긋나는지 여부를 한 분, 한 분, 한 분 들여다봐 주시죠, 한 번.
네.
위원님, 이 부분은 의정정책관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신 부분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얘기하신 3월에 저희가 1년 하고 2년으로다 연장되는 정책관들이 있습니다.
2년에서 4년, 3년 돼서 2년 또 4년, 5년 계약하는 게 있는데 지금 최저 금액으로 돼 있는 거는 어느 정도 경력이나 이런 게 기본 경력 이런 걸 밀에 깔고 있는 거거든요, 연봉 돼 있는 게.
그래서 위원님이 얘기하셨으니까 20명에 대해서 저희가 그럼 처음에 들어올 때 그 정도의 최저 금액이 넘는 연봉의 어떤 경력이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시 살펴보고 협상액이 월등하게 높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인사, 연봉 문제는 굉장히 좀 민감한 부분입니다.
제가 그걸 한 분, 한 분 다 들여다볼 수도 없고요.
저도 사람인지라 그걸 들여다볼 수도 없고…….
이런 건 있습니다…….
규정을 알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 요청드릴 게 일정 한번 정하셔서 현재 정책지원관 전원을, 말씀하셨던 1, 2년의 연장, 3, 4년 연장 이런 것들을 좀 면밀하게 보면서 그때 어떤 조정을 해 주셨으면 해요, 저는.
된다는 게 거의 이런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6급 기본급으로 온 거는 저희가 일반 공무원으로 치면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거든요, 6급 지금 호봉 들어가 있는 게, 15년 이상 이렇게 되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올 때 15년이라는 그 경력을 지금 깔고 들어온 거잖아요, 처음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넘어서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면밀하게 기준을 세우셔서 그 기준대로 하되 한번 들여다보시는 절차를 가져주시라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향후 처리 계획을 보고해 주시는 건 좋아요.
좋은데 지금 근원적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으니 한번 날짜 정해서 지금 정책지원관 전원을 면밀히, 아까 말씀하셨던 기준에 부합되는지, 부합돼서 조정 여지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 주십사.
일정 잡아주실 거죠?
저희 일정 언제 잡으실 거고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거…….
, 위원님이 같이 보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 저는 같이 못 보죠.
저희가 다음 회기 전에, 원래 협상이 3월이니까 그전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향후에 언제, 어떻게 할 거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보고해 주세요.
그리고 그거랑 또 하나 제가 질의드렸던 게 있는데 우리가 조례 만들 때 검토 보고서 지금 작성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한 번 보고해 주셨던 거 같아요, 제가 이거 질의드리고 나서.
누가, 입법담당께서 해 주셨나요?
입법담당관 김윤정입니다.
제가 그때 봤던 기억이 조례 검토 보고서에 초안이라든지 작성에 사무가, 입법담당이 처리하는 사무로 제가 인지를 했었는데 그때 정책지원관하고 입법담당관의 검토 보고서 쓰는 거에 대한 이견이 있었더라고요.
그거를 제가 전달했었고 그 후로는 어떤 조례 우리가 발의하는 것들에 대한 검토 보고를 입법에서 해서 차질 없이 주고 있는지?
일단 위원님들이 저희가 검토 의견을 다 작성을 해서 공문으로 보내 드리고 또 위원님들이 저희가 정책지원관에게 우선 설명을 합니다, 충분히.
협의도 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위원님들이 요청하시는 경우에는 위원님께 또 직접 보고도 드리고 있습니다.
대면 보고요?
그러니까 일단 이 조례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작성의 의무는 입법담당관실에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금 사무 처리하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그건 제가 다시 한번 짚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김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용희 위원입니다.
정책지원관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질의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게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후반기 때, 저는 아닙니다.
저도 정책지원관이 한 4번 바뀌었어요, 후반기에만.
특히 이단비 위원 같은 경우는 정책지원관이 또 관둬서 지금 후반기 때 거의 혼자 의정 활동을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
(○*** 좌석에서 – 사람이 바뀌었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원래 정책지원관의 역할을 다른 분들이 나눠서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기존에 했던 분들이 계속 관둬서.
그런데 특히 권교위에 좀 심했어요, 그게.
심했고 그래서 기존에 있던 정책지원관분들이 업무가 또 가중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 만약 관뒀다고 한들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뭔가 인력이 빨리 수급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기존에 있는 분들한테 떠넘기는 그런 식의 정책들은 저는 굉장히 잘못됐다라고 판단하고 그거는 의정 활동의 질을 낮추는 굉장히 안 좋은 예라고 판단됩니다.
왜 그러냐면 시의원 한 분, 한 분이 시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만약에 의정 활동에 어느 정도 브레이킹이 걸렸을 때 그거에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그 피해는 우리 시민분들이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10대 의회에서부터는 구조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정말로 저는 4번 바뀌었고 이단비 위원은 3월 달이었나 이단비 위원은 어차피 또 기초단체에서 나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거의 없었던 거나 다름없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몇 번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예전에 또 저희가 건의한 사항이 있잖아요.
상임위에서 정책지원관들이 있으면 상임위가 바뀌었을 때 같이 이동하는 방법이 있냐라고 한 번 여쭤본 적 있었어요.
그거는 안 된다 그랬는데 그게 왜 안 되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정책지원관들이 결원이 생겨서, 권교위 같은 경우에 이번에도 두 달 근무하고 그만뒀나요?
뽑았는데, 그 친구를 했는데 본인은 다른 데를 또 가느라고 사표를 냈습니다.
그래서 자꾸 사퇴하는 일에 대해서는 일이 힘들어서인지 아니면 다른 데서 좋은 데를 가는지 이런 거까지는 깊이 분석은 못 했지만요.
일단 정책지원관들을 아까 위원님이 얘기했던 구조적으로 미리 예비 자원을 뽑아 놓을 수 없는 문제가 돼서 그런 부분을 신속하게 대처가 안 되는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조직이 진짜 한 140명 정도 되다 보니까 여유 인력이 좀 없습니다.
다른 데 같이 조직이 좀 크면 일단 일반 정책지원관이 일반 공무원들을 투입해서 저희가 업무를 분담하는 이런 형태로도 운영이 될 수 있는데 저희 조직 인력이 너무 작다 보니까 여유 인력이 없어서 그런 부분이 좀 죄송스럽고요.
10대에서는 저희가 어떤 방법이 있는지 저희가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질의한 것은 그 기존에 전반기 정책지원관을 후반기 때 같이 동행해서 데리고 갈 수 있냐에 대해서…….
그것은 의원님들 협의하면 가능합니다. 협의만 되면.
의원님들이 서로 양해하시고 또 위원회 위원장님들하고 논의해서 10대 때나 뭐 됐든 전반기, 후반기 이동하는 게 아주 불가능한 게 아니고요.
의원님들이 서로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또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동이 조금 어려웠던 거죠.
아예 뭐 그건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일단 저는 업무, 업무적으로 효율성 있게 하려 그러면 정말로 어쨌거나 기존에 있던 정책지원관이 뭔가 일로서 잘 맞는 부분도 있잖아요.
네, 그때는 같이 이렇게 이동하는 것도 저는 효율적으로 굉장히 효율성이 좋다고 생각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저기 아예 안 되는 게 아니고 의원님들하고 서로 협의가 되면 충분히, 뭐 부서를, 저기 상임위를 이동해서 정책지원관을 배치하는 문제는 가능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책지원관 입장에서도 이게 원래 기존에 정말로 합이 맞는 의원님하고 근무를 하다가, 그렇죠? 갑자기 바뀌었어요.
그런데 정말로 조금 업무를 과중하게 시키는 분이나 성격이 안 맞는 분도 있으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로 인해서 사표를 내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게 과연 만약에 가능하다고 하면 저는 그것을 제도화시킬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기존에 하셨던 분들이 기존에 또 의원님들 모시려고 하려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조금 그게 가야지 연속성도 있고.
조금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특히 기존에, 기존에 어떤 조금 많이 결원되는 데가 있잖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특히 건교위 같은…….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것 원인 파악을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조금 신경을 써주시길…….
네, 알겠습니다.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시의원 정종혁입니다.
먼저 여기 질의사항 관리카드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덕분에 보기가 조금 편한 것 같습니다.
아까 김대영 위원님께서 한 번 언급하셔 가지고 이 내용 한 번 더 저도 언급하고 가려 합니다.
아까 소통홍보담당관님께서는 USB를 지급을 하게 되면 카카오톡 PC를 보급한 것과 거의 유사한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사실은 동의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제가 소통홍보담당관님한테 카카오톡으로 제가 메일을, 어떤 문서를 제가 보낸다 했을 때 일단 소통홍보담당관님은 컴퓨터에서 그 카카오톡 PC를 깔 수가 없기 때문에 전달을 받지를 못합니다, 일단은.
그런데 USB가 뭐가 필요합니까?
USB가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소통홍보담당관님한테 카카오톡으로 문서 하나 보내요. 그 컴퓨터로 어떻게 다운받겠습니까? 카카오톡 PC에 설치를 못 하는데요. 네?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USB를 활용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 이제 공공 이메일, 그러니까 인투인에서 이제 오는 이메일을 저희가 받으면 지금 현재는 이메일을 받아서 코리아 이메일을 통해서 지메일과 같은 사제 이메일로 보낸 다음에 그것을 핸드폰으로 다운을 받아서 그것을 카카오톡으로 보내는 그런 것을 이제 직원들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컴퓨터에다, 사제 컴퓨터에다, 민간 망의 컴퓨터에다가 카카오톡을 깐 상태에서 또 하나 컴퓨터는 공용 컴퓨터를 쓸 때 공용 컴퓨터로 문서를, 그 자료를 받았을 때 그것을 저장을 USB에 해서 그 USB로 민간 망에 연결이 되어 있는 컴퓨터에 꽂아서 쓰게 되면 그러면 이 이메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절차가 다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죄송한데 이메일로 주고받고 하냐냐, 아니면 USB에 담고 빼서 다시 꽂고 넘기냐. 이 차이인데.
똑같이 이게 힘들죠.
그런데 이제…….
이메일로 이제 보내는 것과.
이걸로 USB에 다운받아서 USB 뽑아 가지고 다시 집어넣고 하는 것과.
네.
그런데 저의 경험으로…….
저는…….
따져보면…….
그런데 죄송한데 그 경험이 아까도 저한테 설명해 주셨지만.
그 경험이 별로 이 상황에는 맞지 않으신 것 같아요.
다른, 저도 다른 지원관들한테도 몇 명 여쭤봤어요.
전혀 도움이 안 될 것 같다는 얘기를 듣더라고요.
제가 소통홍보담당관님이 어느 지원관님이랑 소통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한테, 제가 다른 지원관님한테 여쭤봤을 때는 별로 그렇게 긍정적인 답변은 오지 않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카카오톡 PC라고 한정되고 있지만 결국에는 말씀드렸던 카카오톡 PC, 한마디로 유해사이트 차단 예외 적용을 저희가 해달라는 거거든요.
거기에 있는 하나의 예시가 카카오톡 PC고요.
거기에는 네이버, 다음, 지메일, 카카오톡 PC 등이잖아요.
한마디로 수많은 유해사이트 차단, 유해사이트 중에서 차단 예외를 적용해 달라.
이런 것이지 꼭 저희가 카카오 PC만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이건 그중의 하나라는 것만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카카오톡 PC를 하게 된다.
요청을 드렸던 이유 중 하나는 많은 의원님들이 사용하시고 또 여기 있는 분들도 거의 대부분이 카카오 PC, 카카오톡을 쓰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안 쓰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정말 극소수라고 생각하실 거고요.
이메일도 지메일이든 다음이든 뭐, 네이버든 다 메일의 종류가 다를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메일은 하나씩 다 쓰실 거라고도 생각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중의 하나의 예시가 그런 것이지 꼭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이런 유해사이트 차단된 것을 적용을 풀어달라라는 것을 요청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저희가 요청해 달라고 했더니 하신 말씀이 이렇게 되면 모든 분, 모든 사람들이, 모든 직원들이 이것을 사용하고 싶어 하고 왜냐하면 편리하니까.
그렇게 되면 이게 확대될까 봐 우려스럽고요.
이 확대했을 때 뭐가 우려스럽냐 했더니 보안 문제가 해킹이나 이런 것들이 될까 봐 문제스럽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게 정말 편리하고 직원들도 이것을 편리하게 쓸 수 있다면 오히려 보안 쪽을 조금 더 강화를 해서 해킹 문제가 안 될 수 있게끔 교육을 계속시키든지 아니면 전산망을 강화시키든지 여러 가지가 필요한 것이지 이것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과연 문제 해결 방법인가를 저는 반대로 여쭤보고 싶어요.
아니, 다들 지금 이것 그렇게 하면 일이 더 수월하고 편할 거라 생각하고 있어요.
모든 문서 작업하는 데 힘드는데 그 시간이 확연하게 단축될 수도 있어요.
그걸 다 알고 계시는데 그러면 이것에 대한 나올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해결하기 위한 그런 고민이 아니라 아예 이것을 못 사용하게 만든다는 거죠, 저는.
이게 정말 큰 문제라는 거죠.
조금 먼저 저희 이번에 봤더니 지금 인천시에 있는, 시청에 있는 비서실장님, 비서실장. 그러니까 유정복 시장을 도와주는 비서실에서는 유해사이트 차단 예외 적용하고 있었어요. 거기만 하고 있었어요.
다른 직원들 다 못 하게 하는데 유정복 시장님 거기 비서실에만 다 가능하게 해놨었어요.
제가 그것 문제라고 했어요.
문제라고 했던 이유는 뭐냐 하면요. 거기가 사용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요. 거기도 사용하는데 왜 의회나 다른 직원들은 못 사용하게 하냐. 그러면 우리도 적절하게 절차를 거쳐서 신청서 제출하고 받아서 작성하게 되면 저희 시의회의 직원들뿐만 아니라 시청 직원들도 만약에 사용하게 된다면 당연히 능률이 올라갈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이 더 좋은 건데 제가 이것을 지적했더니 오늘 제가 오전에 답변받았던 건 앞으로 비서실, 인천 유정복 시장 비서실도 사용하지 못하게 하겠다.
이게 무슨 행정이에요. 이게 몇, 몇 년도 행정이에요. 지금 2026년도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아니고 집행부에서 했던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말씀하신 내용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정보화담당관실에서 나름대로 이제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또 그 일환으로 내놓은 대안이 있는데 그것을 일단 한번 해 보고 그러면서 또 저희가 더 정보화담당관실하고 또 정보보안 기관하고 조금 더 진지하게 협의를 더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하실 거면 저는 또 오히려 그렇게 컴퓨터 사고 또 예산이 들어갈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로 갈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해야 된다면 하셔야 되고요.
그 부분은 저희도 조금……. 네, 네.
오히려 저는 보안 쪽을 조금 더 강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먼저 하고 만약에 여기에 카카오 PC나 이런 문제가 되더라도 이것 보안에서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렇게 막연하게 얘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저희가 ‘그런 교육이나 이런 걸 철저히 하겠다.’를 통해서 거기를 설득할 수 있게 그렇게 하셔야지 오히려 이제는 비서실도 유해사이트 차단 예외 적용 해당하지 않게끔 하겠다고 상용화 메일 못 사용하게, 사용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그렇게 하는 와중에 이게 맞나 싶습니다.
너무 아쉬워서 그래요, 행정이.
이게 이제 집행부의 정보화담당관실에서는 보안에 대한 그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 그런 말이 나온 것 같고요.
그것에 대해서,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저는 사무처장님 여기…….
조금 더 깊이…….
네, 위원님.
의회의 대표로서 한번 가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집행부랑 이야기 나눠보셔야 될 것 같아요.
부시장님이랑도 말씀하셔서 집행부가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고 있는데 소통이 되겠냐. 원활한 행정을, 네?
저희가 의회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는가.
강하게 얘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직원들은 지적하니까 그걸 없애 버려요.
저희가 이렇게 지적하면 앞으로 시의회도 없애 버릴 거예요?
여기는 지금 그러고 있어요.
지적하니까 못 사용하게 하고 있어요.
이런 행정의 문제가 있는 게 피해가 집행부만 있는 게 아니라 저희 의원들한테까지 피해가 오니까요. 저희 의원들뿐만 아니라 의회 직원들한테도 피해가 가니까 이 부분은 사무처장님께서 총대 메고 가셔서 얘기하시고.
저희 이것 해결하신다고 해서 제가 행정감사 목록, 질의 목록 뺐죠. 제외했고요. 사실 5분 발언도 다 제가 취소했고요. 우리 내부에서 확인, 내부에서 해결하고 싶어서 제가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저희도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사무처장님도 한번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앞으로는 또 이런, 제가 질의를 이것 똑같은 것 한 두세 번 한 것 같은데 이 질의를 안 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 제가 말씀 조금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주신 것 어떤 취지로 말씀하시는지 다 이해를 했고요.
일단 지금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안을 찾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또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받아들이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주신 것처럼 제가 상황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시 집행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협의를 해 보고 조금 더 지금 우리가 제안한 대안보다도 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안으로 또 갈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적극 노력해 주신다고 하니까 믿어 보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석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석정규 위원입니다.
우리 사무처장님 짧게 질의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지난 행감 때 제가 조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28페이지예요.
주요업무보고 28페이지인데 이게 보통 이제 정책지원관 채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두 달 정도 걸린다고 말씀을 하셨고 이것을 조금 축소시켜라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변경 후가 이제 5일 정도 줄어든 것 같아요.
이게 채용 절차를 이렇게 꼭 해야 되는 그런 어떤 뭐 규정이나 상황이 있어요?
네, 지금 사실은 이제 법적으로 적용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위원님 우리가 조금, 우리가 자체적으로 줄일 수 있는 부분 자체가.
채용계획 수립과 이제 인사위원회 심의ㆍ의결 그 부분하고요.
서류심사 부분하고 면접시험,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이제 일수를 조금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일을 말씀을 드렸는데 인원이 한두 명 정도 된다 하면 이 기간을 조금 더 단축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지금 보면.
최종 합격자 임용 부분에 있어서 14일이 걸려요.
왜 14일이 걸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원조회 부분하고 다른 부분을…….
그게 그렇게, 그렇게 오래 걸리나요, 이게?
네, 그정도 지금 걸린다라고 우리가…….
그리고 인사위원회 심의 및 의결.
이것은 소집하는 데 오래 걸려서 그러는 거예요?
이제 저희가 채용계획을 수립하고 심의ㆍ의결하는 부분에 있어서에 일단은 인원들한테 안내하고 하는 부분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도 일자를 갖다가 조금 저희들이 단축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인원이 이제 소규모일 경우에는 이 일정에서 5일 정도, 10일 정도는 더 단축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 45일 정도에서 한 50일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처리계획 가지고 오셨는데.
더 단축하셔 가지고요.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단축하셔 가지고 저한테 보고 따로 해주세요.
네,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할 거고요.
네. 이상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세종 위원입니다.
우리 정책지원관 인사평가 관련해서는 어떤 분이 담당하시죠?
정책지원관들 인사평가 할 때 우리 지원관들이 상임위에서 역할도 하지만 또 의원님들에 대한 또 보조 역할을 하고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의원님들의 지표도 지금 평가 반영이 되는 건가요?
평가 지표는 의원님들 것은 직접적으로는 안 하고요.
약간 간접적으로 의견을 듣는 경우는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듣는 게 무슨 말씀이시죠?
네, 이게 평소, 그 지표상에 평가할 때는 그 수석전문위원님들이 평가를 해서 저희한테 보내주고요.
그 평가를 가지고 저희가 위원회를 열어서 여기서 의견을 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은 어떤 분들, 수석님들하고?
저희 수석님들하고 담당관들하고 되어 있습니다.
담당관들하고.
그런데 우리 정책지원관분들이 의원님들의 또 의정활동을 보조하는 상황이 있는데 의원님들의 직접적인 지표가 필요한 것 아닌가요?
그 지표는 지금 현재 그 구조상으로는 안 돼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석님들이 평가할 때 이제 의원님들의 어떤 의견이나 이런 것도 반영해서 넣을 수 있는지 이런 것은 조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표를 넣으셔야 되는 게 아닐까요? 담당관님, 정책관님?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지금 여기서 즉답으로다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본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당연히 상임위의 수석들이 파악할 수 있는 사항도 있겠지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또 보좌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의원님들에 대한 명확한 뭐 점수표가 있어야 되지 않나.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처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좋은 의견들이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2026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회의중지)
(15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정무조정담당관 주요업무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정무조정담당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신옥 정무조정담당관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무조정담당관 박신옥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존경하는 임춘원 위원장님과 인천시의회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고개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권세경 중앙협력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제부터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 4쪽까지는 일반현황입니다만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8건으로 처리요구 4건, 건의 4건입니다.
지적사항별로 추진사항과 향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쪽 내실 있는 시장-시의원 소통의 장 마련ㆍ추진에 대한 추진계획입니다.
시장 주재 간담회를 통해 시의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건의사항에 대한 부서 검토 및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통해 정책 수용성과 시정 신뢰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부서 성과에 대한 개량화된 결과물 업무관리 필요입니다.
정책제안 및 현안조정 실적 등을 반영한 부서 업무 목표를 설정하고 분기별 자체 점검을 실시하여 성과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체계적인 업무관리로 부서 업무의 효율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주요현안에 대한 정무 협력 역할 및 사전 조정 기능 강화입니다.
첫째, 공사ㆍ공단 등 산하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공공기관 대표자 및 사장단과 정기적으로 소통을 하며 시정부와 공공기관 간 정무적 조정과 지원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둘째로 주요 정책사업의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유연한 정책현안회의 운영을 통해 사전 조정기능을 높이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정무협력 역할과 사전 조정기능을 한층 높여 시정목표 달성에 이바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국회ㆍ정부의 진행상황 신속한 공유 및 대응방안 협조에 대한 추진계획입니다.
지역 현안사업과 관련하여 체계적인 대응체계로 인천시 현안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정책 의제화를 통해 현안 해결에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국회의원실, 중앙부처와 진행한 간담회ㆍ설명회 등의 협의내용을 시 관련부서와 시의회에 정확하고 신속하게 공유하여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12쪽입니다.
시의원에게 시장 표창 대상자 추천제안 검토ㆍ반영 협력입니다.
의회 건의사항을 소관부서에 전달하고 정무적 협의를 통해 제도 반영 가능성을 검토함으로써 집행부와 시의회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현하겠습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인천광역시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개정 협력에 대한 추진계획입니다.
제안서 평가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의회의 제기사항을 소관 부서와 공유하고 제도 개선 가능성을 검토하여 평가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확보하겠습니다.
보고서 14쪽입니다.
각종 의회 결의안 등에 대한 후속조치(피드백, 홍보 등) 필요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인천시의회에서 결의한 각종 안건들을 국회 및 중앙부처에 적극 공유하며 또한 홍보하여 해당 안건들이 국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국회 상임위원회 의원실 및 정부부처 담당자와 긴밀한 소통ㆍ협력을 통해 결의안을 현안별로 중심적으로 관리하고 진행상황 및 후속조치 결과를 시의회 의정정책관실 등과 적극적으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7쪽입니다.
지역 내 기업 유치를 위한 적극적 역할 및 노력 강화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지역 내 기업 유치를 위해 관련 분야와 주제에 대한 국회 세미나 및 간담회 개최를 적극 지원하고 주요정당 및 중앙부처 등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신성장사업을 발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기업과 연계된 정부부처 공모사업은 정책기획관실 투자유치과, 경제자유구역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국비를 확보하는 한편 입법 지원 및 제도 마련을 통한 우호적인 기업 유치환경 조성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1쪽입니다.
정무 협력을 통한 시정 운영 지원입니다.
시의회와 지역정당 등 대외 기관과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시정 주요정책과 지역현안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정무협력간담회와 기초의회 의원 시정토론회를 운영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정책ㆍ여론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ㆍ분석하여 시정현안 대응력을 높이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3쪽입니다.
잠시, 우리 정무조정담당관님 잠시만 보고를 중지해 주시고요.
위원님들이 지금 지역 업무랑 굉장히 바쁘신 관계로 사전에 제가 좀 짧게 해 달라고 그랬는데 주요업무보고 추진계획은 우리 보고서로 갈음하고 위원님들이 괜찮으시면 이 업무보고는 이 정도로 줄이려고 그러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시죠?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나머지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박신옥 정무조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입니다.
우리 정무조정담당관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그러니까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국회ㆍ중앙부처와의 협의 내용 및 결과를 우리 시와 시의회 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신다고 했는데 그때도 아마 작년에도 얘기할 때 회의록이나 이런 부분이 있나요?
저희가 아마 여쭤봤을 때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냥 구두상으로 말씀하셨는데 이것 계속 구두상으로만 가실 것인지 뭐 우리가 국회의원들을 만나실 때 회의록을 쓰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어떠한 협의가 있었다고 하면 어떠한 근거는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후에 어떤 위원님을 만나서 어떤 걸 진행을 했다라든가 어떤, 올해도 이런 근거들을 남길 생각은 없으신지요?
지금까지는 이런 회의록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이때도 얘기했던 부분이 저희들이 내용을 뭐 이렇게 만나셔서 말씀을 하셨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하셨냐라고 저희가 아마 작년에도 그렇게 질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뚜렷한 어떤 회의록이나 이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파악을 못 했어요, 사실은.
올해는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하실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새로 임용된 정무조정담당관 박신옥이라고 합니다.
위원님들이 작년 또 재작년 발의하신 것, 질의하신 것 제가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부서성과에 대한 개량화된 결과물 업무에 관련된 것 굉장히 궁금해하시고 거기에 대한 해법이 없어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러한 부분을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송구한 마음을 전하고요.
제가 새로 왔으니까요, 부서성과 관리 중점을 성과관리시스템을 통해서 마련하려고 제가 적극적으로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시정동향 파악을 건당 다 적게 할 것입니다. 기록을 해서 위원님들이 궁금하지 않도록 제가 같이 소통을 하는 그런 기회를 그동안은 쉽지 않았지만 아시다시피 정무조정담당관실은 보이지 않는 쪽에서 성과를 내는 곳이라고 하지만 위원님들이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 사료가 돼서 그러한 것들을 요구하신 것들, 미흡했던 것들을 내실을 기해서 노력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다만 만나셨다고는 했는데 그런 어떠한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궁금해하셨던 거지 다른 부분은 아니에요.
어떠한 사후에 회의록이면 좋겠지만 아니더라도 어떠한 아이템을 가지고 이렇게 만나서 이런 의견을 했다 이 정도만 남겨두더라도 위원님들은 아마 질의를 안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항상 정무적으로 하는 일들 자체가 무궁무진하지만 그래도 위원님들께서는 여러분들 진짜 과연 어떤 일을 하시는지 궁금했었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작년에 했었던 부분이고요.
또 추가로 올해, 위원장님 조금만 더 시간 되나요?
보니까 올해 업무보고 중에 이것 있던데 시책사업 정무 조정 및 산하기관 협력체계 확립을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SPC가 있어요.
우리 특히 제 지역구인 송도에는 SPC가 많지 않습니까. 사실은 관리가 안 돼요. 저희들도 SPC 대표님들 뵙기가 힘들어요.
사실은 특히 저나 우리 정종혁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 내에 있는 위원님들은 SPC와 관련된 사업들과 민원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가 어떻게 제재가 안 돼요. 저희가 그렇다고 이분들을 불러다가 이런다고 오시는 분들도 아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올해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한번 답변 좀 부탁,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발령받자마자 바로 지난주 정무부시장님하고 제가 현장 업무를 다녔습니다.
당연히 첫째 날 송도를 갔었고요. 거기 송도 갔을 때 송도뿐만이 아니라 공사ㆍ공단 주재한 곳을 공기업 사장단 회의 이런 걸 다 참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30개 넘는 곳을 어제 끝났습니다, 다 순방을 했고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거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고 이런 부분은 저는 아직은 잘 모릅니다. 모르지만 정말 현안이 굉장히 답답한 것들이 많이 쌓여 있다라는 것을 많이 알았고요.
제가 그런 공기업이나 출자ㆍ출연기관 특수목적법인들을 포함한 21개 참여하는 공공기관 대표자 연석회의 같은 데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무엇이 문제가 있는 건지 또한 주요사업 추진현황이 어떤 것이 구멍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발로 뛰면서 알아보려고 하는 의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담당관님 의지보다는요, 사실은 특히 우리가 공사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자주 봬요, 그분들이야 뭐 이제 본회의 때나 뵈니까.
그런데 SPC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오시질 않아요. 뵐 일도 없고 그분이 누군지도 몰라요, 저희들은.
하지만 지역의 민원들은 대부분이 출자ㆍ출연된 어떤 기관이라든가 특히 SPC 대표님들하고 문제들이 많은데 이분들을 만나 뵐 수 있거나 사실은 저희가 어떠한 법적으로 아니면 뭐 저희가 행감을 한다, 행감을 할 수 있는 조건도 안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저희들을 안 만나주세요.
이런 부분도 지금 여기서 지금 협력체계를 확립하신다라고 여기 써놨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되게 저희는 어떻게 진짜 정말 제대로 하실 건지.
저희들도 만나기 힘든데 그런데 제대로 하실 수 있을지 사실 좀 퀘스천이 저는 생기거든요.
오늘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 답답한 심정은 그대로 SPC 대표자들한테 전달을 해서요, 어떤 부분이든 소통의 장은 제가 마련하도록…….
제가 봤을 때 담당관님께서는 그냥 협상으로 보신 것 같아요. 송도나 청라라든가 경제자유구역청 내에 어떤 특수목적법인들은요. 어떤 돈과 관련된 부분들이 많아요. 양보를 안 하세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담당관님께서는 좀 파악을 덜 하신 것 같아요.
그냥 얼굴로서 인사만 했다라는 거지 그분들이 자기 손해 보면서 특수목적법인이라든가 이런 데서 손해 보면서까지 “우리가 그걸 왜 해야 되는데?”라고 대부분 여태까지 거의 4년 동안 일하면서 그걸 느껴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여기서도 분명 그 내용을 쓰셨고 올해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했는데 글로서, 말로서가 아닌 행동으로 진짜 우리 담당관님이 바뀌셨으니까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무조정담당관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좋은 의견들이 업무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금일 의회사무처와 정무조정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좋은 말씀을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또한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26년도 정무조정담당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 유한경
○ 출석공무원
(정무조정담당관)
담당관 박신옥
(중앙협력본부)
본부장 권세경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김진태
의정정책관 박세환
소통홍보담당관 임영태
의사담당관 조상모
입법담당관 김윤정
○ 속기공무원
박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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