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관 조상모입니다.
제306회 인천광역시(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임시회 운영 개요, 전체 의사일정 및 각 상임위원회 심사 예정 안건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제30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및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윤재상 위원님을 비롯한 열네 분의 위원님으로부터 시정 및 교육ㆍ학예에 관한 보고,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시정 및 교육ㆍ학예 전반에 관한 질문 그리고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처리 등을 위한 소집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해 11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 결정한 연간 회기운영 일정대로 1월 27일부터 2월 12일까지 총 17일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쪽으로 전체 의사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1월 2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집회하여 개회식을 마친 후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회의 운영과 관련한 3개 안건과 인천광역시 시장과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시장과 교육감의 시정 및 교육ㆍ학예에 관한 보고 등 금일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에 따른 인천광역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외한 총 6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1월 28일부터 2월 8일까지는 본회의 휴회기간으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을 포함한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제2차 및 제3차 본회의는 각각 2월 9일과 10일에 인천광역시장을 대상으로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고 제4차 본회의는 2월 11일에 인천광역시교육감을 대상으로 교육ㆍ학예 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3쪽입니다.
마지막 제5차 본회의는 2월 1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처리 등을 심의ㆍ의결하고 폐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306회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심사 예정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 1월 12일 기준 심사가 예정된 안건은 총 81건으로 안건 유형별로는 조례안 24건, 결의안 1건, 동의안 11건, 의견 청취 5건, 보고 40건입니다.
금일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에 따라 조례안 1건은 심사에서 제외됩니다.
향후 의원 발의 조례안 및 집행부의 긴급 안건이 있을 경우에는 심사 예정 안건이 가감 조정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3쪽 하단부터 8쪽까지는 소관 상임위원회별 심사 예정 안건 내역으로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