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305회 [정례회] 2차 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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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5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11월 20일(목)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5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2026년도 인천광역시의회 회기운영계획안 협의의 건
5. 2025년도 의회사무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6. 2026년도 의회사무처 세입ㆍ세출 예산안
7. 2026년도 정무조정담당관(중앙협력본부 포함) 세입ㆍ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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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2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에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며 남은 정례회 일정도 알차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김명주 의원 대표발의)(김명주ㆍ김대영ㆍ김종득ㆍ문세종ㆍ박종혁ㆍ석정규ㆍ유경희ㆍ이오상ㆍ장성숙ㆍ정종혁ㆍ조성환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명주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명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따라서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지급 제한기준을 마련하는 등 책임 있는 의정활동 수행을 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의정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 제4조까지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각 항목별 조항 신설과 항목의 정의, 지급일, 지급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제한규정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한경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지급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고 징계 및 구금 시 지급 제한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하여 현행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규정된 제22조를 개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이고 현재 인천시의회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ㆍ도의회는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개별 조례로 규정하고 있고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의정비 지급에 대한 제한규정을 마련하여 실행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의정활동의 책임성을 강화하여 대시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취지로 판단이 됩니다.
3페이지부터 자세한 검토의견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유한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박찬훈 사무처장님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박찬훈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안전위원회 김명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의회 의원들의 월정수당, 의정활동비, 여비 등 의정비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의원의 징계 및 구속 등 비행에 대한 의정비 지급 제한규정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 제정안 취지에 공감하며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찬훈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입니다.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문드릴게요.
지금 발의자 해서 11명 이렇게 하셨는데 의도하신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지만 전부 다 민주당 의원님들 열한 분이신데 이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사유 없습니다.
제가 국민의힘 원내대표님한테 이 조례 발의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민주당 의원님들끼리 하라는 말씀이 있으셨고 또 제가 의원님들 전체 계신 단톡방에도 이 조례에 대해서 동의절차를 구했는데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는 한 분도 동의를 안 해 주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발의자 11명을 전부 민주당 의원님들만 이렇게 하신 거예요?
제가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다 계시는 단톡방에 제가 올렸거든요, 동의를.
저는 단톡방 확인을 잘 안 해 가지고…….
올렸습니다.
그러면 일단 공교롭게 지금 최근에 코나아이조사특위 했었잖아요.
그때 본회의 때 제가 기억을 하는 김명주 원내대표님하고 저하고 어떤 언쟁이 좀 있었습니다.
언쟁의 시초를 좀 보면 김명주 의원께서 코나아이조사특위에 대한 반대 토론으로 올라오셔서 우리 국민의힘에 어떤, 지금 법적 다툼을 하고 있죠. 그래서 특정 의원님을 거론을 하면서 도덕적인 얘기까지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추측입니다만 그런 것에 대한 보복성 혹시 조례를 발의하신 겁니까?
절대 아니고 아까 사전회의 때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작년 이맘 때 조례 제정을 제가 추진을 했다가 그때는 어쨌든 또 우리 존경하는 유승분 위원님께서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해서 양보했던 사안이고요.
그 이후로 진행이 안 돼서 한 것이지 그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보복성은 아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걸 제가 질문드린 이유가 있어요.
우리 후반기 운영위원회 가동되자마자 이 안건이 우리 회의 테이블에 올라왔었습니다. 취지는 그렇죠.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입니다. 그런데 법으로 판결이 완결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구속됐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세비를 주네, 마네. 그것을 국가인권위에서 권고사항으로 했다고 해서 17개 광역시ㆍ도 중에 많은 데서 이걸 채택을 했다 해서 검토를 하자 했을 때 제가 그 뒤에서 강력하게 제동을 걸었습니다.
어떤 이유냐,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입니다. 이 판결을 받아야지 확정되어야지 그게 범죄자가 되는 겁니다. 그걸 부인하신 분 혹시 계실까요?
그런데 저는 이게 납득할 수가 없는 게 요즘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사유로 구속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단지 구속됐다고 해서 법적 판결을 받아보기도 전에 이것을 세비를 우리 스스로 알아서 이것을 주네, 마네 하는 것은 결정을 합니까?
그것은 저는 굉장히 부당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이것은 우리 발의자께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국회의원들은 이것 지금 하고 있어요?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민주, 국힘 이런 걸 따지자는 건 아니지만 인천에서 국회의원분 구속된 분 계시죠?
기억나십니까?
윤관석 국회의원께서 2023년도에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 때문에 구속이 됐었죠. 그때 국회의원분은 세비 그때 안 받으셨어요?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저희가 스스로 국회에 귀속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자료에 보시면…….
지금 발의 이 자체가 스스로 국회에 귀속되고 중앙 인권위에서 권고를 한다라고 해서 우리의 권한을 스스로, 법치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권한을 스스로 내려놓자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제가 그 사유가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의정활동을 하지 않은 의원이 의정활동비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의 눈높이에서 맞지 않다고 생각한 부분이고요.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죄추정의 원칙 그다음에 최종판결을 받아야 무죄든 유죄든 확정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반대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지금까지 받았던 의정활동비 포함해서 지급된 비용을 전부 다 반환을 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무죄가 판결이 되면 그 부분이 해소가 되면 전부 다 소급해서 일시불 지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더 현실적인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정서상 그런 죄를 저질렀을 수도 있을 거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구속됐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러면 세비를 받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법치국가인데 법으로 만들어놓은 게 아닌 국민정서상 그러기 때문에 국민정서법상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 세비를 받지 말아야 하는 조례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의견이신 겁니까?
아닙니다.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정활동비를 받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취지입니다.
우리가 일하지 않으면 임금을 받을 수 없듯이 똑같이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지에 있는데 의정활동비를 받는 것이 저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고용노동부 장관되신 분 있잖아요. 민노총이시죠? 민노총 출신이시죠?
잘 모르겠습니다.
민노총 출신이신데 그분이 철도공무원이거든요. 민노총 간부셨을 때 몇 번이나 나가셨습니까, 근무할 때?
그러면 그런 것도 사실은 국민정서상 그때 민노총 간부의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직을 못 하셨으니까 월급을 받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민노총에 있으면 노조업무를 하기 때문에 실제적인 업무를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노총의 주된 업무를 하시고 그 사업지에 제가 알기로 한 달에 몇 번 나가지도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국민들이 인정합니까?
국민정서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국민정서법이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시는데 근무를 했네, 마네. 이게 굉장히 저는 엄격하게 관리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고노부장관께서도 민노총으로 근무하실 때 간부로 많은 부분을 할애하시면서 본인의 직장에는 별로 나가지 않고서 월급 다 받으셨잖아요.
국민들이 그걸 용인해요?
그러면 ‘민노총 간부활동할 때 월급 받지 마세요.’ 이런 법을 스스로 만들었어야죠.
제가 말씀드릴 영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정서법에 대한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질문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그런 법안 발의를 고려하겠지만…….
국회의원 되면 하세요. 저도 국회의원 되면 이런 국민정서법 검토해 볼게요.
그리고 국회의원들조차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윤관석 국회의원 본인 세비 안 받았습니까? 이것 돈봉투 사건 때문에 구속됐을 때 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아시잖아요. 돈 받았거든요. 그런 걸 먼저 개선을 하고서 지방정부에 하네, 마네 권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건 국회 권고사항이 아니고 권익위의 권고사항이니까 좀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다른 문제요? 우리 지금 인천시에 굉장히 큰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서구에 수도권매립지의 이관 문제를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데요. 지방정부의 자주권을 중앙정부가 너무나도 많이 지금 침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국비를 뿌릴 때도 똑같아요. 지역화폐사업, 기본소득, 그렇죠? 그런 것 작년에 국민들한테 25만원 뿌릴 때도 그것 보십시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있었던 사업까지 다 자르고 심지어 법으로 명시돼 가지고 복지예산으로 줘야 되는 부분까지 다 잘랐습니다.
재정자립도, 재정자주권이라는 게 있습니까? 중앙정부가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그냥 우리 다 따라가야 돼요?
법치국가인데 법을 존중하지 않고 ‘국민정서가 이러니까 신성한 의회에서조차도 국민정서가 이러니까 법은 무시하고 국민정서대로 합시다.’ 그것 맞습니까?
일단 거기까지 제가 말씀드리고 사무처장 의견 간단하게 좀 들어볼게요.
어떤 의견이십니까?
제가 답변하기에는 좀 곤란한…….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입니다.
지금 김명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전에 한번 제가 얘기 듣기로는 우리가 이것 때문에 청렴도가 떨어졌다고 하는데 지금 이걸 한다고 해서 당장 올해 청렴도가 올라갑니까?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올해는 작년도 기준이기 때문에 올해 평가에는 반영이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 굳이 이번 기수 아닌 다음 기수에 해도 문제없는 것 아닌가요?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셔서 결정하시면 결정하신 대로 저희가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계속 분란 일으키고, 분란보다는 좀 악의가 생겨서 못 볼 꼴 보일까 봐 저도 되게 저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지난 1년 전에 그때도 제가 엄청 반대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굳이 분란 일으키지 말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음 기수에서 하든, 그 당시에는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청렴도 부분이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엄청 강조하셨어요.
네, 당초에는 저희가 사무처에서 제안할 때는 청렴도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개정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여기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신 결과 보류하는 게 좋겠다고 그래서 계속 저희가 보류를 한 상태고 이번에 김명주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신 것은 저희가 사무처에서 요청을 드린 건 아니고요.
오해는 안 하셨으면…….
답변이 좀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하고 당시 작년인가 청렴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이런 것들이 바뀐 건가요, 답변이?
대외적으로 제 개인적으로는 청렴도가 인천시의회가 계속 하위를 받고 있어서 조금…….
과연 이것 하나만으로 우리가 청렴도가 떨어져 있나요?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었고요.
그 당시 답변 자체가 잘못된 거네요. 그 당시 청렴도를 엄청 강조하셨다는 말이에요. 지금에 와서는 그 청렴도 얘기를 가지고 제가 질의를 하니 청렴도에 대해서는 좀 우선순위를 떨어뜨려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답변이 그때그때마다 바뀌나요?
상황이, 제가 그때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있는 현재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먼저 발의의원이신 김명주 의원님께 하나만 짚고 넘어가는데요.
의정비활동과 관련된 부분에서 아까 설명해 주실 때는 이게 어떤 법적인 그런 것들이 끝나고 만약에 무죄가 나오고 그런 것들이 해소가 됐을 때는 중단된 의정비를 다시 소급해서 적용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만약에 죄가 확정되거나 그런 부분들에서 그렇게 흘러갔을 때는 의정비를 다 토해냅니까? 그런 건 아니죠?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아예 지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반환처리를 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만약에 이 조례가 없으면 그건 사안에 따라서 법적다툼으로 이어지고 그렇게 해서 판결이 되면 반환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련된 부서, 처장님도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처장님, 우리가 존경하는 조현영 위원님께서도 잠깐 언급하신 것처럼 청렴도가 인천은 청렴도 지수라고 하나요? 어떻게 표기를 하나요, 의회의 청렴도를?
등급으로…….
등급으로 표기를 합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한 조금 말씀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렇게 기준을 삼고 종류가 무엇이며…….
자세한 것은 지금 국민권익위에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요, 세부사항은 제가 잘 알지는 못하고 2023년도의 결과만 저희가 통보받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등급이 총 몇 등급이 있는 겁니까?
5등급이 있고요. 저희가 2023년도에 3등급을 받았었는데 2024년도에 5등급으로 최하위로 떨어졌고 ’23년도에는 3등급이 8곳, 8개 시ㆍ도였는데 ’24년도 5등급을 받은 시ㆍ도는 저희 인천시가 유일해 가지고 이런 상황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관련된 부분에서 청렴도 말씀 주신 것처럼 본 조례를 한다고 해서 청렴도가 갑자기 올라가거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들은 특히나 선출직으로 있는 의원들은 시민들이 선출한 권력이자 존재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의견, 시민들의 일종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처장님 답변사항은 아닙니다.
관련된 부분에서 그리고 존경하는 신성영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신 부분도 일정 부분은 저는 동의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회와 지방의회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그것이 어떤 관습적인 관념의 부분이냐 아니면 여러 가지 사회적인 통념의 관념이냐 이런 것들도 있겠습니다만 지방의원과 국회가 꼭 상하관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회 차원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스스로의 자기통제 조항이었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에서 그 부분을 저는 동의하나 거기가 안 한다고 해서 지방의회의 의원들이 스스로의 어떤 검열, 스스로의 어떤 자기겸손, 여러 가지의 자기통제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지방의원의 선출직 공직자로서의 저는 가져야 할 일종의 책무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물론 권익위가 하라고 해서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요.
다만 인천시의회의 여러 가지 위상과 권위 그리고 여러 가지 이미지의 제고는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 인천광역시의원들이 스스로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의 굳이 정쟁화 이런 것보다 우리 스스로의 어떤 이미지 제고,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청렴과 관련된 부분 혹은 관련된 부분의 겸손이라고 할까요. 관련된 부분을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숙고한다는 그런 차원 그리고 제고한다는 발단의 시기로서 본 조례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봐주면 어떨까라는 동료의원의 차원에서 한번 위원님들께 말씀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 위원입니다.
처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아까 전에 청렴도 이런 부분을 논하시는 것 같던데 이걸로 인해서 우리 인천시가 청렴도의 문제가 되는 사항은 아니죠? 문제가 있나요?
아무래도 권익위에서 평가할 때 이런 제도적인 부분도…….
저희 보통 권고사항 내려오면 이행률이 어느 정도 돼요, 그것에 따라?
그건 제가 통계상 내보지는 않았는데요. 가급적이면 지키려고…….
시행을 하는 편인가요?
네, 하는 편입니다.
우리 처장님께서 청렴도를 논의하시고 하는 부분에서 본 위원이 아쉬운 부분이 전국 16개 시ㆍ도에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동안에 우리 집행부에서 뭐 했어요?
처장님 이게 의원 발의로 올라오면 의원들 간에 어떤 정쟁이나 대립이 될 거라는 예상은 못 했습니까?
이게 필요하다고 그러면 집행부에서 선제적으로 발의를 했어야죠. 진행을 했어야죠. 이게 왜 의원 발의로 올라오게 만듭니까?
저희가 했었는데 그때…….
그러면 다시 한번 시도를 하셨어야죠. 처장님 다시 한번 해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16개 시ㆍ도에서 이미 다 시행하고 있으니 우리 인천시에 필요합니다.’라고 시도를 다시 한번 했었어야죠.
우리 인천시의 상황을 알잖아요, 처장님.
네, 시도는 했죠.
이런 상황을 알고 계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민한 부분을 알고 계실 겁니다.
알고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이미 16개 시ㆍ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아무런 대응도 없이 의원 발의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자체가 본 위원으로서 이해가 안 돼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청렴도 말씀하셨잖아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게 아니라 저희가 사무처에서 일단 작년에 요청을 드렸고 그다음에 올해도 의장단회의 때 안건으로 올렸는데 의원님들 논의과정에서 아까 존경하는 신성영 위원님 말씀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의원님들 간에 논의해서 중단된 거지 의회사무처에서는 아무런 반응을…….
그러면 처장님께서는 이 조례가 필요하시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아까 이견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특별한 이견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한 이견이 없으시면 지금 현재 논쟁이 되고 정쟁이 되는 이유는 알고 계시죠?
네,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것 같은데 그전에 선제적으로 뭔가 우리 처장님께서 현명하신 사람이라고 분이라고 하면 의원 발의가 아닌 집행부 발의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아니 집행부, 저희가 사무처에서 발의하기 위해서는 일단 거쳐야 하는 의장단회의라든지 또 운영위원회 의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의원 발의가 빠르기는 한데 어찌 됐든 간에 이것을 집행부에서 다시 진행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 의원이 발의하려고 했을까요?
필요한 조례잖아요, 그렇죠? 16개 시ㆍ도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고.
어쨌거나 저희 사무처에서 아무런 대응이나 무관심하게 내버려뒀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도 사실 16개 시ㆍ도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조례이고 우리 인천시만 시행을 안 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꼭 시행이 됐으면 하는 마음인데 지금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입니다. 말씀 좀 드리는 부분이고 본 위원도 본 조례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어떤 오해의 소지가 없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좀 전에 사무처장의 입장을 듣겠다고 그래서 입장을 정리할 때는 별다른 이견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서 여러 위원들이 어떤 당위성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그 태도를 바꾸고 어정쩡하게 하는 행동에 대해서 상당히 잘못된 처사다. 수시로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말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사무처장으로서의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대체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차원에서 잘 진행을 시키는데 이 부분은 우리 존경하는 김명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셔서 많은 고민과 노력 끝에 이 자리까지 오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수고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데 본 위원도 의정활동하면서 동료의원들 생각하고 전후 사정을 살펴볼 때 이 부분은 좀 민감한 부분이기도 하고 또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이 자리에서 결정짓는 것은 좀 안 되지 않냐 개인적인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다 들은 다음에 위원장님은 정회하셔 가지고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 이 내용 가지고 계속 시간을 끌 수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세종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확인해 보니까 저희가 우리 존경하는 김명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로 진행이 되는 조례안으로 알고 있는데 입법예고기간에 아마 시민들의 의견이 접수된 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처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시민의견을 따로 못 봤습니다. 보고를 못 받아 가지고요.
입법예고 의견제출은 사무처에 하지 않고 우리 전문위원실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처장님이 모르실 수 있겠고요.
전문위원실로 받은 입법예고기간에 보면 세비 중단 조례안에 대한 찬성의견서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인천시민분들이 개인정보를 다 공개하시고 존함, 연락처 그리고 주소까지 상세하게 다 기재돼서 접수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사실 선출된 공직자로서 시민들의 의견을 대변해야 되는 자리에 있고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고려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도 우리 사무처도 좀 인지를 하시고 그리고 각 위원님들께서 당연히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회의중지)
(14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
(부록으로 보존)

2.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세종 의원 대표발의)(문세종ㆍ임춘원ㆍ김대영ㆍ정종혁ㆍ조현영ㆍ김용희ㆍ장성숙ㆍ석정규 의원 발의)

(15시 00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문세종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세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춘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동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9세 이상 12세 이하 자녀를 둔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을 대상으로 1일 최대 1시간의 자녀사랑시간을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 제13조 특별휴가의 규정을 일부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3조제8항에 육아시간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했습니다.
안 13조제10항에 9세 이상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상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는 자녀사랑시간 특별휴가를 신설했습니다.
안 별표3에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 휴가 일수를 10일에서 20일로,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에서 25일로 각각 확대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세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한경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육아 공무원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자녀사랑시간 특별휴가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하여 배우자의 출산에 따른 경조사 기간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육아시간 사용일에는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는 종전 규정을 삭제하여 육아시간 사용일에도 시간외근무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안은 일ㆍ가정의 균형, 임신ㆍ출산을 폭넓게 지원하는 일과 가정 양립 근무환경 조성이라는 사회적 변화에 발맞춰 공직자의 자녀 양육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확대하고자 자녀사랑시간 특별휴가를 도입하려는 취지로 판단이 됩니다.
3페이지부터 세부적인 검토의견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유한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훈 사무처장님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사무처장 박찬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문세종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세 이상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상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녀사랑시간 특별휴가를 신설하고 또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휴가 일수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안 취지에 공감을 하며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의 공무원들의 출산ㆍ육아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데 사무처의 노력을 할 계획이고 또한 본 조례가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훈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세종 의원님 대표발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나 집행부에서 했기 때문에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원안동의를 요구합니다.
이상.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성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의원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 되게 좋은데 9세에서부터 12세까지로 특정하신 이유가 뭐예요?
초등학교 9세에서 12세로 특정을 한 부분은 저희가 우리 집행부, 의회 공무원 아니고 집행부 공무원도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고 사실 그 사항들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런 취지만을 봤을 때는 사실 1세부터 12세까지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이렇게 특정돼 있는 사유를 시청 조례를 따랐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이것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아니면 이건 사무처장께 제가 질문드릴게요.
그 부분은 9세 이하는 육아휴직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은 커버가 돼서 특별휴가를 굳이 적용을 안 해도 됩니다.
거기는 육아휴직 제도로 이미 충분한데 이것은 그 위의 초등학생…….
네, 맞습니다.
학생을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조례다?
네, 맞습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님께 질의 하나 추가로 하겠는데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 휴가 일수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만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혹시 세분화해서 쌍둥이, 세쌍둥이, 네쌍둥이 해서 조금 더 혜택을 주는 방향이 더 낫지 않을까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처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기 보니까 여기는 쌍둥이를 낳든 세쌍둥이가 됐든 네쌍둥이가 됐든 똑같은 저기인 것 같은데 이왕 이런 어떤 복지혜택을 준다라고 하면 조금 더 세분화해서 쌍둥이, 삼쌍둥이 해서 조금 더 기간이 늘어나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의견 어떠신지?
그 개정안에도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5일로 되어 있어서요.
말씀하신 것처럼 세부적으로 하는 것도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는 이게 지금은 딱 봤을 때는 보통의 쌍둥이 기준으로 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요즘 시험관으로 아이들 많이 낳고 하는데 출산 장려를 위해서라도 세쌍둥이는 조금 더 기간을 늘려준다든가 이런 건 어떨까 해서 한번 의견드려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조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3. 2025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5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승분 부위원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유승분입니다.
2025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6일 의회사무처 및 정무조정담당관과 중앙협력본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개선함으로써 향후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처리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의회사무처 지적사항은 총 13건으로 처리요구사항은 공무국외출장 시 국제교류 기본계획상 수행기준 준수 필요 등 4건이며 건의사항은 인천시 위상에 맞는 세계 주요 도시와의 국제교류 추진 등 9건입니다.
다음 정무조정담당관 및 중앙협력본부 지적사항은 총 8건으로 처리요구사항은 내실 있는 시장-시의원 소통의 장 마련 추진 등 4건이며 건의사항은 시의원에게 시장표창 대상자 추천 제안, 검토, 반영, 협력 등을 포함한 4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5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승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서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2025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6년도 인천광역시의회 회기운영계획안 협의의 건

(15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인천광역시의회 회기운영계획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성희 의사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관 김성희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인천광역시의회 회기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관련 근거, 기본방향, 회기운영계획순입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연간 회기운영계획의 관련 근거는 지방자치법 및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등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기본방향은 지방자치법 및 조례 등 회기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연간 회의일수 140일 범위 내에서 정례회는 연 2회 70일 이내, 임시회는 매 회기별 20일 이내입니다.
계속해서 2쪽입니다.
결산검사, 예산편성 및 행정사무감사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각 일정을 반영하였습니다.
시정질문 및 주요업무보고는 올해와 동일하게 연 3회 실시하고 시정질문 추진상황 보고는 각 정례회 기간 중에 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내년 6월 3일에는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어 선거관리위원회의 주요사무일정을 고려하여 회기 운영을 계획하였으며 기타 주요 행사과 중복되지 않도록 회기 일정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 기간 확보를 통하여 지역현안에 대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구현하고 각 정례회의 심의 안건에 집중하여 집행기관의 책임행정을 유도할 수 있도록 회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쪽으로 회기운영계획입니다.
연간 회기일수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선거와 각 정례회 심의 안건을 감안하여 총 7회 120일로 편성하였고 이 가운데 정례회는 2회 55일, 임시회는 5회 65일로 계획하였습니다.
먼저 회기운영 세부사항으로는 상반기에는 시정질문,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등을 처리할 예정이고 하반기에는 먼저 제10대 전반기 원구성을 하고 그 이후에 주요업무보고, 시정질문, 예산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주요 사안별 실시시기를 말씀드리면 시정질문은 2월, 9월, 11월에, 주요업무보고는 1월, 7월, 11월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에 따라 시정질문 관리현황은 6월과 11월 연 2회 보고받을 예정입니다.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등은 제1차 정례회 기간인 6월에 처리하고 행정사무감사와 새해 예산안 등에 대한 승인은 제2차 정례회 기간인 11월과 12월에 처리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회기운영계획안은 지난 11월 4일 의장단, 위원장단 회의에 사전보고 논의되었음을 말씀드리며 4쪽 회기운영표와 5쪽 월력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인천광역시의회 회기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회기의 체계적 운영과 효율적 의사일정 관리를 통해 의정활동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조례안 제정 및 행정사무감사 등 주요 의정 기능을 균형 있게 수행하고 지원하기 위해 효율적으로 연간 회기운영 일정을 수립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희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의사담당관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가 연간 회기일수가 며칠까지 되어 있죠?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총 회의일수 140일 이내입니다.
140일이요?
네, 140일.
그리고 금년도는 며칠이죠?
올해는 126일이었습니다.
내년도에 지방선거가 있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지금 조정을 우선, 예비 조정을 한 거죠?
네, 맞습니다.
3월 달에 20일부터 4월 3일까지 되어 있어요.
네, 307회 있습니다.
이 307회 임시회 예정을 3월 달로 옮기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의견인데요.
4월 달까지 포함시킨 이유가 있나요? 4월 달에 1, 2, 3.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셔 가지고 일정을 조정을…….
왜냐하면 4월 달부터 5월 달, 6월 1일 날이 선거가 있나요?
아, 6월 3일.
그래서 집중적으로 활동을 해야 될 시기니까 조금이라도 앞으로 당겨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견이고요.
조금 전에 여기에 보니까 ‘의장단에 이미 사전보고를 했다.’ 그 얘기했잖아요.
그런 얘기는 여기서 하지 말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 운영위원회는 그냥 따라오라는 것밖에 안 돼요.
똑같은 선출직인데 자존심이 있다는 말이죠. 그렇게 하더라도 내부로만 생각하고 있어요.
알았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 철저하게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결정하면 우리는 따라가는 것밖에 안 되잖아.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다음에 시정질의를 지금 몇 번 하게 되어 있습니까?
세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월별로 말씀해 보실래요?
2월 9일부터 2월 11일까지 계획되어 있고요.
2월 달.
그다음에 9월 9일부터 9월 11일. 그다음에 11월 20일부터 11월 24일 계획되어 있습니다.
시정질문은 각 회기 때 의원이 의장하고 협의가 돼서 필요에 따라 시정질문할 수 있죠?
네, 맞습니다.
이것은 편의상 집행부의 어떤 준비성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놓은 거고 필요에 따라서는 시정질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2차 정례회의 때 시정질의가 없더라고요. 이번에 제가 의회에 다시 와보니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2차 정례회에 시정질문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에요.
지금 금년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이미 지금은…….
네, 어려운…….
시기적으로 안 되는 거고 우리가 내년 예정일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이 8대 의회나 7대나 그때는 다 1차 정례회나 2차 정례회 때도 시정질문을 했고 또 필요에 따라서 추가로도 하고 이랬었는데 이번에는 그게 빠져서 ‘이런 부분도 고려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고 또 한 가지는 어쨌든 내년도에 지선 이후에 지금 정했다 하더라도 그때 그 상황에 따라서 내지는 분위기에 따라서 또 변동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개진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참고하십시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인천광역시의회 회기운영계획안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원안대로가 아니고.
307회 임시회를 3월 20일부터 4월 3일까지 예정되어 있는 것을 3월 17일부터 3월 31일까지로 하기로 제가 건의했습니다.
제안하신…….
이것은 의견을 거쳐야죠.
네, 그러시죠.
윤재상 위원님의 제안이 있으시므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307회 임시회 일정을 3월 17일부터 3월 31일까지로 조정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5년도 의회사무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의회사무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찬훈 사무처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박찬훈입니다.
인천은 평소 인천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임춘원 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처 소관 올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기정액 8640만 7000원 대비 148만 9000원을 증액한 878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242억 473만 8000원 대비 7억 8842만 2000원을 감액한 234억 163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서 67쪽입니다.
세입세출외현금 및 보통예금, 이자수입 등 기타이자수입 397만 6440원, 급여 및 수당 반납금 등 그외수입 51만 3850원을 세입 조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55쪽입니다.
의정활동 역량제고 사업입니다.
2025년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간 의원 1명 결원에 따른 의정활동비 1000만원 감액, 10개 의원연구단체 정책연구용역 실시에 따른 집행잔액 7000만원 감액, 외빈 초청 일정 변경에 따른 우호 자매도시 외빈 초청여비 35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입니다.
의정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의정사진자료관 현장방문, 드론촬영 용역, 의정정보화시스템 유지보수 등 용역사업 사무관리비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233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사무처 직원의 국내여비 및 국제화여비 집행잔액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 의정지원 인사관리 사업입니다.
파견근무 인원 변경 등에 따른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2000만원과 국내 장기교육생 국외연수비 집행잔액 307만 4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에 의정활동 홍보사업입니다.
의정활동 영상콘텐츠 제작사업 용역 계약자의 사업 포기에 따라서 계약 해지 후 기성을 제외한 선급금 및 이자를 환수하고 나머지 집행잔액 1억 33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에 인터넷 생방송 운영사업입니다.
인터넷 생방송 수어통역이 당초 계획했던 시간보다 길어졌으며 또한 연말 정례회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상임위원회의 수어통역 시간을 추가 배정할 필요가 있어서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7쪽에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기계설비 유지관리 용역비는 인천시설관리공단과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의 인력지원 기간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고 의원용 PC 유지보수 용역 등 2개 사업 용역계약에 따른 낙찰차액을 반영해서 사무관리비 4276만 6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청사시설관리 대행, 위탁사업비 등 사업비 가정산에 따른 반납금을 반영해서 6314만 8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57쪽부터 259쪽까지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사무처 직원들의 육아휴직 등에 따라 인력운영비 및 연금 부담금 2억 8444만 9000원과 부서운영 경비 중 직원 국내여비 등 9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종 사업추진 후에 집행잔액 정리가 주요내용을 이룹니다.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예산감액 편성임을 감안해서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찬훈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한경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의회사무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은 234억 1631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7억 8842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에 반영된 사업예산 중 낙찰차액과 집행잔액을 정리ㆍ조정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성숙한 의정활동 수행사업에서는 의정활동 및 지원 예산의 출장, 연구, 교육 관련 항목에서 집행잔액을 반영하여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열린의회 홍보 내실화 사업에서는 의정홍보 예산감액 및 생방송 수어통역비 증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청사 유지관리 사업에서는 시설물 유지관리 및 운영비,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발생으로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사업별 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숙한 의정활동 수행은 의정활동 역량 제고와 의정활동 지원, 의정지원 인사관리 예산을 2억 5239만 9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역량 제고사업 중 의원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는 국내출장 감소와 상임위원회 공무국외출장 실시 완료 등에 따라 집행잔액을 감액하였고 의원 정책연구 활성화를 위한 의원 정책개발비는 의원연구단체 15개 중 10개 단체가 정책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집행잔액 7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우호자매도시 의회 및 외빈초청을 위한 외빈초청 여비는 상대 도시 의회의 자국 사정으로 방문일정을 연기함에 따라 3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의정활동지원 예산은 대부분 사업의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국내여비와 국제화여비는 2025년 상반기까지의 국내 여건과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따라 의원 관내ㆍ외 출장과 타시ㆍ도 의회 비교시찰이 최소화됨에 따라 국내여비 1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상임위원회 비교시찰 및 자매우호도시 국외출장사업의 완료에 따라 국제화여비 2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열린의회 홍보 내실화입니다.
열린의회 홍보 내실화는 의정활동 홍보와 인터넷 생방송 운영예산 등으로 집행잔액 1억 3273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의정활동 홍보에 대한 사무관리비 항목 중 의정활동 영상 콘텐츠 제작운영사업은 당초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계약 상대자의 파산절차에 따른 타절 준공 및 계약해지로 인해 1억 3300만원을 삭감한 1700만원으로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의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5년도 의회사무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유한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의회사무처 정리추경에 이런저런 행정행위를 통해서 7억 8800만원 정도를 감액을 했는데 안일한 행정을 하는 것 같아서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예산안 257페이지 보면 차량 유류비를 한 35%를 감액했어요. 그런데 이 유류비 예산을 편성할 때 산출기초가 있을 것 아니에요. 처장님 산출기초에 의해서 편성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 차량 유류비는 휘발유를 말하는 거예요?
휘발유가 3대 있고요. 그다음에 경유가 3대 있고 전기가 2대 있습니다.
그러면 휘발유는 리터당 얼마고 경유는 얼마입니까?
저희가 휘발유를 리터로 계산을 하지 않았고요.
(사무처장, 관계관과 검토 중)
리터로 계산을 안 하고 산출기초가 없는데 어떻게 예산을 편성해요? 뭐 주먹구구식으로 해요?
그렇지는 않고요.
세부내역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66원이잖아요, 휘발유가.
(사무처장, 관계관과 검토 중)
휘발유 단가는…….
예산을 편성할 때 산출기초 없이 편성을 했기 때문에 30~40%를 반납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처장님 내년도 예산안에 보면 금년에 소진하는 것이 1300만원인데 내년에는 1034만 5000원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편성에 일관성이 없어요.
금년에는 당초에 2115만원을 편성했다가 800만원을 반납하고 산출기초도 없이 이게 딱 떨어지지 않아요, 계산해 보니까. 그리고 내년에는 1000만원 하고 이런 부분은 좀 꼼꼼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제가 지적해요.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배우자 수당이 얼마입니까, 배우자 가족수당?
가족수당 배우자가 5만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죠.
제가 한번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답변을 함부로 해? 4만원인데 5만원이래.
5만원 주는 거예요, 사무처장은?
죄송합니다. 배우자 4만원입니다.
모르면 아는 척하지 말아요. 자꾸 아까부터 지적당하면서 그렇게 하네.
4만원인데 그것도 지금 60만원을 감액하는데 이게 며칠 분이에요? 이게 그러면 15개월 분인데 1년하고 3개월만 안 주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60만원을 감액했으면 나누기 4만원 하면 15개월치 나오잖아요.
인력을 운영하다 보니까 휴직자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좀 변동이 있습니다. 그게 딱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인원수에 그렇게…….
아니, 이게 계수가 딱 떨어져야 되는 거지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결산을 하고 추경을 하는데 딱 떨어져야지.
그것도 자료 좀 주시고…….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유류대도 지금 차이가 워낙 많이 나는데 그것도 산출기초 어떻게 편성을 하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800만원을 삭감하는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제가 지난 8대 때도 이것 가지고 한 300건 찾아내 가지고 집행부 시정질문도 하고 기자회견도 하고 그랬는데.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민활동비는 얼마예요?
대민활동비 150만원 감액하는데 대민활동비 얼마인 줄 알아요?
뒤에 아무도 몰라요?
(사무처장, 관계관과 검토 중)
자료 있잖아, 행정안전부 편성지침서 있잖아요. 이것 보면 다 나오잖아요, 바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예산안 하는데 이 책을 안 가져다 놓으면 어떡해요, 본 위원도 갖다 놨는데.
뭔가 이것을 확인을 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정리해야지 그냥 다 이상 없거니 하고 넘겨줍니까?
여기 지금 무척 많아, 건수가.
이게 시간상 다 할 수 없어서 내가 대표적으로 3건만 하는 건데 대민활동비가 5만원인데 150만원을 감액하면 삼오십오 15개월 분이잖아요, 30개월 분. 30개월 분이면 나누기 12개월 하니까 2.5명 분인데 어떻게 된 거야, 답이 있어요?
대민활동비도 저희가 인력운영을 하다 보면 결원도 생기고 과원도 생기고 그런 인력변동에 따라서 대민활동비 예산집행도 거기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는데 지금 감액한 부분은 분명히 위원들이 이것을 짚고 넘어갈 거다 생각을 안 하시냐 이거죠.
2.5명 분인데 어떻게 된 거야, 지금 답이 없어요?
그것은 누가 작성하는 거야? 뒤에 서무는 누구야? 전부 다 누가 작성해요? 누가 이호조 프로그램에 작성해요, 입력해요? 그 사람은 다 알 것 아니야.
네, 급여 담당자는 알고 있습니다.
다 알 것 아니에요?
그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담당 직원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있습니다.
그런데 왜 뒤에서 가만히 있으려면 뭐 하러 와서 앉아 있어요? 자료도 주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담당 직원들이 위원보다 더 모르면 되겠어요?
감액한 것에 대해서 수당이고 정근수당이고 다 있어요. 기본급 그런 감액한 것 왜 감액했는지 상세하게 자료제출해서 보고하세요.
알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분 위원입니다.
이번에 세출 감액 추경하셨는데 열린의회 홍보 내실화 중에 사무관리비 보면 의정활동 영상콘텐츠 제작 운영이 1억 5000만원 예산 편성했다가 계약해지로 인해서 1억 3300만원을 삭감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맞습니다.
언제 이런 계약해지가 됐는지, 이게 다시 진행할 수 없었는지, 왜 꼭 삭감이 들어갔는지 설명 가능하시겠어요?
네, 당초 저희가 올해 2월부터 용역을 착수해서 운영을 해 왔고요. 지난 9월에 용역사가 계약 포기서를 제출해서 10월에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월에 계약을 해지하다 보니까 저희가 남은 예산을 다른 곳으로 활용하기에는 너무 시간적인 기간이 촉박해서 불가피하게 추경에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계획이 전년도 말에 예산 수립할 때 수립됐었을 거고 어쨌든 2월부터 진행하려고 했었던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상황에 갑자기 9월까지 넘어와서 9월에 당사자가 이 일을 못 하겠다라고 기브업하고 그래서 다시 용역사나 이것을 진행할 사람을 찾기가 촉박했다 이것 대답 되나요?
어떻게 2월부터 수립해서 진행되던 일을 9월에 기브업했는데 9월까지 놔둘 수가 있으며 이것을 그냥 그 상황으로 이렇게 감액 추경으로 올릴 수가 있는 걸까요?
저희가 사업추진에 미흡함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용역사를 독촉해서 사업수행을 빨리빨리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다소 느슨하게 한 점을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다소 미흡하다 이렇게 보기에는 의정활동 영상 콘텐츠 제작 이러면 사실 의원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의회사무처에서 해야 될 일 중에 되게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미흡하게 준비됐다라고 그런 대답으로 진행하기에는 상당히 유감인 부분입니다.
일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처장님.
하여튼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이 다시 재발돼서는 안 됩니다. 이게 지금 거의 예산을 1억 5000을 세워 놓고 진행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9월에 이것이 기브업한다고 ‘못 하겠다.’ 이래서 접어버리는 이런 것들은 아닌 거죠.
올해 예산 또 세우셨어요?
내년도에…….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 또 세우셨어요?
그런데 콘텐츠 내용을 조금 다르게 해서 올해 방식하고는 다르게 할 예정에 있습니다.
1억 5000 세웠는데 1700은 어디에다 쓰신 거예요?
1700은 용역사에서 그동안 유튜브 콘텐츠 8편 하고 영상광고 1편은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기성에 대한 부분은 인정을 해서, 지금 1700만원은 인정을 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업로드 돼 있나요?
네, 위원님들한테 다 배포가 됐고요. 누리집은 저희 차원에서 선거법 때문에 게시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상광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별로 진행했어요?
네, 의원별…….
의원 40명이 다 됐나요?
여덟 분 됐습니다. 여덟 분 하시다가 중단이 된 겁니다.
8명만 하고 나머지는 안 했고 누리집에 업로드도 안 됐고 예산이 어떻게 쓰인 걸까요?
40명의 의원 중에 8명밖에 영상 콘텐츠를 만들지 못했고 그 또한 홍보가 되지 않고 의원 개인으로 소장하고 있다 이렇게 주시는 거죠, 지금?
네, 그게 의회 차원에서 홍보하는 게 선거법상 문제가 있다고 선관위에서 통보를 받아서 의원님들이 활동하시는데 개인별로 활용하시게끔 그렇게 조치는 해 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 또 세우신 거예요?
내년에는 의원님들 개인별로 영상 콘텐츠를 만드는 게 아니고요. 10대 의회가 개원되고 그래서 의회 전체차원에서 홍보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32명의 의원은 이것 영상 콘텐츠 촬영 못 했는데 어떻게 처장님 개인 돈으로 해 주실 거예요?
개인별로 활용하라고 의원들한테 줬다면서요?
그러면 나머지 32명의 의원들은 어떡합니까?
그 부분에서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좀…….
이것을 지금 안타깝다고 얘기를 끝내야 되는 건지는 상당히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 내역을 다시 정리해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시설물 유지관리에서 의회청사 유지관리 그중에 시설물 유지관리에서 사무관리비가 인천시설공단과 기계 설비 유지관리자 인력 지원 연장에 따라서 예산 전액삭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기계 설비에 대해서 별도의 용역을 하기 위해서 예산 반영을 했었는데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희 의회청사를 전반적으로 유지관리를 해 주는데 그 인력의 기계 설비 부분이 계속 저희 전체 예산으로 커버를 해 주시겠다고 해 가지고 용역비를 삭감한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들어가지 않겠네요?
이 부분은 올해까지 그렇게 한 거고요. 내년에는 더 이상 안 돼서 저희가 용역비를 별도로 세웠습니다.
밑에 보면 의회 대시민망 노후 네트워크 장비교체 집행잔액도 감액 예산으로 나와 있습니다. 390만원 정도이긴 합니다만 이것은 또 뭘까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92만 7000원?
의회 대시민망이 뭐예요?
잠깐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홈페이지 관리하는 데 있어서 홈페이지가 해커들에 의해서 뚫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방화벽 한 대를 교체하는 것하고 제가 정확하게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만 L2스위치라는 그런 장치가 있답니다. 그런 것을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그랬는데 그것을 교체하고 남은 비용을 감액했다 이렇게 주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드린 것 중에 의정활동 영상 콘텐츠 관련해서는 자료로 자세하게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자료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회의중지)
(15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조현영 위원님께서는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입니다.
2025년도 의회사무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세입예산안 소송 비용 부담 및 확정에 따른 징수 221만 3000원 증액하여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현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조현영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의회사무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6년도 의회사무처 세입ㆍ세출 예산안

(15시 59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의회사무처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찬훈 사무처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박찬훈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7쪽 세입예산은 세입ㆍ세출의 현금 및 보통예금 이자수입 등 기타이자수입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5쪽에 세출예산은 총 254억 2223만 3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약 4.4% 증가한 15억 620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 본예산 대비 증액 편성된 주요 사유로는 제10대 의회의 개원에 따른 기념행사 그리고 의정사진 자료관 기능 고도화사업, 의정모니터 운영 활성화사업, 주민 조례 발안제도 활성화 사업, 본회의장 의석 가구 및 의정 단말기 구입 등 13건의 신규사업과 월정수당, 민간위탁, 의원역량개발비, 의회청사 노후시설 환경개선 및 노후물품 교체 구입 등 주요사업들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세출 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5쪽에 의정활동 역량 제고사업으로 총 42억 6016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예산 편성 운영 기준 등에 따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국내외여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및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등 의회비 42억 1149만 3000원과 국제우호교류를 위한 외빈 초청여비 등 일반보전금 48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6쪽부터 208쪽까지는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사업 예산으로 총 9억 619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속기업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5904만 4000원과 국제교류지원 통역비, 시의회 표창장 제작 등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3억 4833만 9000원, 사무처 직원들의 국내외여비 1억 5775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시책사업 및 현황 업무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1억 1184만원, 제10대 의회 개원에 따른 의회 홈페이지 및 의정활동 사진 개편을 위한 연구개발비 2억 7000만원, 의회자료실 도서 구입 등 자산취득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8쪽 하단에 의정지원 인사관리사업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사운영 수용비 및 공무원 위탁교육비, 파견근무자 주택보조비, 국내 장기교육생 국외연수비, 교육여비, 모범공무원 포상금 등 총 1억 32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9쪽에 시민입법 참여 활성화 사업 예산으로 총 1억 533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주민조례 발안제도 의정 모니터 운영, 대학생 인턴십 교육 등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4059만원과 시민참여 우수 조례안 공모전 시상금, 의정 모니터 우수제안 보상금, 입법ㆍ법률고문 정액 고문료 및 자문료 등 일반보전금 1억 12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9쪽에 하단 조례입법영향분석제도 운영 사업입니다.
입법역량분석위원회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450만원과 조례입법영향분석 연구용역을 위한 연구개발비 2344만 5000원을 포함하여 총 279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0쪽에 홈페이지 운영 관리 사업입니다.
시의회 누리집 등 전산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621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10쪽에 의정활동 홍보사업입니다.
총 14억 704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의회소식지 및 홍보물 제작, 의정활동 영상콘텐츠 및 SNS 홍보콘텐츠 제작, 의정 현장방문 드론 촬영 및 의정사진 자료관 사진 촬영 용역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5억 7786만 2000원, 의회소식지 제작 참여자에 대한 실비보상금 1000만원, 언론매체에 대한 의정활동 언론 홍보비 및 대중교통 영상홍보비 8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의정사진 저장용 매체 등 의정활동 사진 촬영에 필요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918만 3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11쪽입니다.
의회민주주의 체험 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의정아카데미 운영비 3585만원과 인터넷 생방송 운영을 위한 수어통역비 및 시스템 유지관리비 250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 하단부터 213쪽까지 의회청사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총 16억 4828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청사 유지 및 관리를 위한 각종 용역비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3억 381만 9000원, 청사관리 재료비 1056만원, 시설관리대행 위탁사업비 10억 1447만원과 의회청사 노후시설 환경개선 및 보수공사 등 시설비 1억 110만원을 편성하였고 제10대 의회 개원 및 의원 정수 증원 예상에 따른 본회의 의석 가구 및 의정 단말기 구입, 노후물품 교체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 183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3쪽에 공무원 생활안정을 위한 사망 조의금과 재난부조금 총 371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213쪽부터 217쪽에 인력운영비 총 166억 7119만 9000원은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건비와 연금 부담금 등을 편성한 것이며 217쪽부터 219쪽에 의회사무처 기본경비인 부서운영비는 총 4억 282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11개 부서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2억 412만 7000원, 사무처 직원 국내여비 2523만원, 기관 운영 및 부서 운영 등을 위한 업무추진비 6214만원, 직무수행경비 1억 367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의회사무처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찬훈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한경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2026년도 의회사무처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2026년도 의회사무처 세출 예산안은 2025년도 본예산 대비 4.4% 증액된 254억 2223만 3000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는 신뢰받는 의정 수행 87억 5103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 166억 711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처 세출예산의 주요 사항을 살펴보면 지방의회 의원 직무활동에 지급하는 월정수당 인상분에 반영, 공무국외출장 지침 개정에 따른 국제교류 지원 통역비 등 증액, 세부사업 조정으로 인한 의정활동 지원 일반운영비 전년 대비 감액, 제10대 의회 개원에 따른 홈페이지 개편 및 의정활동 사진 개편 관련 전산개발비 증액, 시민입법참여 활성화를 위한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전금 증액, 조례 입법 역량 분석 제도 운영을 위한 관련 예산액 신규 반영, 상임위의 수어통역 생방송 시설 확충, 인터넷 생방송 노후장비 교체 사후 완료 등에 따라 인터넷 생방송 운영 예산 감액, 제10대 의회 개원 및 의원정수 확대 예상으로 시설물 유지관리와 자산취득비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의 특성상 일부사업은 예산편성 이후에 예측하기 어려운 사정변경이나 각종 외부 변수로 인해 집행사유가 미발생하거나 집행률이 저조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반대로 조기에 소진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집행 가능성과 소요 예산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수행하고 집행 과정에서는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점검체계를 마련하여 변동요인에 신속히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예산 집행률이 저조하거나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철저를 기하여 부서별 예산관리 책임성을 강화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의 편성을 최소화하여 재정건전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요 신규사업입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제10대 시의회 개원 기념행사 900만원, 10대 의회 개원에 따른 홈페이지 및 의정활동 사진 개편 2억 7000만원, 조례입법영향분석 연구용역비 2343만 5000원, 본회의장 의석 가구 구입비 2235만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은 사업계획의 수립과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과다한 불용액이나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사례가 없도록 합목적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주요 증액사업입니다.
2025년 본예산 대비 증감률 20% 이상인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속기직 결원 4명에 대한 대체인력 확보를 위해 속기업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5904만 4000원, 행안부 공무국외출장 지침 개정에 따른 국제교류지원 통역비 등 5000만원, 유지보수율 변경 및 영상회의록 내 생방송 시스템 기능 추가를 위한 전자회의록 시스템 유지보수비 1125만 8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 7월 행정체제개편으로 2군ㆍ8구 체제가 2군ㆍ9구로 확대됨에 따라 제10대 의회 의원 정수 증원이 예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제10대 인천시의회 개원 필수경비와 국제교류 지원 통역비 등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6페이지부터 정책사업별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6년도 의회사무처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유한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예산안을 이것저것 꼼꼼하게 계산해 보니까 딱 떨어지지 않는 부분이 많아 가지고 제가 확인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시간이, 차차 확인하도록 할게요.
지금 언론매체 홍보 관련 예산이 있죠?
네, 있습니다.
2025년도 예산이 얼마였었죠?
저희가 9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얼마 편성돼 있죠?
내년도에 지금 7억 6500만원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감액 편성이 됐을까요?
저희가 집행부하고의 협의 과정에 있어서 삭감을 불가피하게 당해서 이렇게 감액 편성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요구를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네, 저희가 요구하기는 10억 5000만원 정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인천광역시청은 금년 52억에서 내년에도 52억을 편성했고 경제자유구역청도 21억 8000에서 22억 8000, 1억을 또 증액했고 그다음에 상수도사업본부도 3억 9100만원에서 동일하게 편성을 했고 소방본부도 동일하게 편성했고 그런데 인천광역시의회만 1억 8500만원이 감액됐어요?
네, 불합리하고 부당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건의해서 우리 의회 몫을 챙겨야지 왜 사무처장은 40명 의원에 대한 보필과 총책임을 지고 있는 그런 의회사무처장이고 존재가 우리 의원들 때문에 있는 건데 자존심 상하지 않아요, 이것?
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이것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의정홍보 키오스크 구매라는 사업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 2000만원이었는데 이게 지금 편성이 안 됐죠?
네,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설명해 보세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것은 충남 사례인데요, 충남에…….
(사무처장, 관계관과 검토 중)
충북 사례인데요. 현관에 들어오시면 역대 의원님들이 다 데이터로 저장이 돼서 역대 의원님들을 터치하면 의원님들의 약력이라든지 주요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쭉 기록으로 남아 있는 걸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선진 의회로 가는 지름길이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것도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한 가지를 더 확인하고자 하면 10대 의회 개원에 따른 홈페이지 의정활동 사진 개편에 예산이 아마 좀 부족한 거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한 3억 5000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가 편성액이 한 2억 7000인데 한 8000만원 정도 추가해서 AI 기능을 좀 도입을 하면 저희가 의원님들의 활동사진들을 AI 기능으로 해서 자동으로 분류해서 의원님들의 사이트로 이동시키는 등 자료 관리에 효율성을 좀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당초 요구는 3억 5000을 했는데 감액돼서 편성이 된 거죠?
네, 그냥 기존대로 추가 이런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는 것에 예산 부담이 있어서 삭감을 당했습니다.
하여튼 필요한 예산은 증액을 좀 해야 되고 대신에 의원 보좌를 철저히 해야 되고 한 치의 오차가 없어야 돼요, 아셨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본 위원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증액 처리하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성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입니다.
처장님 의정활동 역량 제고에 우리 의원님들 국외여비 관련돼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40명 곱하기 500만원 해 가지고 그냥 2억 편성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최근에 조례 때문에 자부담이라고 하나요?
네, 자부담.
그런 것 이제는 앞으로 못 하게 되는 건지 아니면 하지 말라고 권고를 하는 건지 하여튼 그렇게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권익위에서 자부담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저는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체제가 아주 공고해서 이런 선출직들이 기초지자체장도 되고 시장도 되고 이렇게 되는 체제가 아주 공고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은 사실은 1년에 1회로 제한할 게 아니고 2회든 3회든 저는 선진지에 대한 어떤 연구소가 됐든 이런 것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국민정서상 그게 안 되지만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재작년에 제가 CES를 갔다 왔어요. 우리 인천에서 CES 단독관을 처음으로 열었고 그걸 내가 의욕적으로 갔다 왔는데 이런 규정들 때문에 내가 내 자비로 거의 200만원인가 쓰고 갔다 왔습니다. 하루종일 진짜 매일매일 일만 하다 왔어요, 거기서도.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 이게 현실에 맞게끔 조정할 수 있는 어떤 방안들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법적 규정이 어떻고 지침이 어떻고 우리 조례가 어때서 이게 우리 의원님들의 여비가 이렇게 제한되어 있는데 그것을 현실에 맞게끔 어떻게 증액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좀 마련하셔서 이것 좀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의견이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자부담이 현장에 가서 통역이라든지 차량 임차라든지 이런 부분이 모자라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자부담을 하셨는데 올해부터 차량임차비하고 통역비를 저희가 사무관리비로 별도로 편성을 할 수 있게 돼서 내년에는 조금 그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지금 사실 의원님들 내년이 의정활동 마지막인데 산업경제위원회 얘기만 잠깐 드리면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6대 인천의 미래산업들 있지 않습니까. 아실지 모르겠는데 AI, 바이오, 로봇, 미래 차 이렇게 습니다.
그런 연구 분야에 대해서 특히나 송도 같은 경우는 싸토리우스 같은 경우는 거의 수천 억, 수천 억 단위의 어떤 외투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선진지 독일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데 가서 반드시 보고 협의할 건 협의하고 그것에 대한 것도 어떤 투자유치에 역량을 미칠 수 있는 행위들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검토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가는 건 아예 불가능해요, 그렇죠?
그건 현실에 맞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그것에 돈 맞춰 가지고 선진지 사실은 동북아로 좁혀지면 일본밖에 갈 데가 없을 텐데 그렇게는 저희 현실에, 이게 현실에도 어긋나고 그렇게 돼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국외여비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가 면밀하게 알지 못하니까요. 방안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한 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법규가 어떤 규정 이렇게 뭐 때문에 이렇게 되는지도 설명 주시고 하여튼 확대 방안을 좀 적극적으로 찾아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방안 반드시 마련해 주세요.
그런데 다만 저희가 의원님들 한 분당 500만원씩 책정한 것은 사실 저희가 17개 시ㆍ도 중에서도 제가 알기로 한 세 번째로 높은 거로 알고 있고요.
그 국외여비가…….
그 시ㆍ도는 어떻게 유럽을 가는 거예요? 선진지를 어떻게 가는 겁니까? 미국을 어떻게 가고?
네, 그것은…….
알겠는데 처장님 제가 드리는 말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법 다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규정 다 따르잖아. 그런데 현실에 맞게끔 이것을 바꿔줘야지 무슨.
한번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연구해 주시고 그것에 대한 결과를 레포팅을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의욕적으로 이것 증액을 했으면 좀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외여비.
그렇게 되면 지금 저희 총액한도제로 국외여비랑 의원님 업무추진…….
맨날 우리가 얘기할 때 총액한도, 한도, 한도, 한도 얘기를 하시는데 하여튼 방안을 좀 찾아주십시오.
다른 것 질문 또 드릴 게 있어서.
입법담당관님 계시죠?
입법담당관께 지금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위원장님 혹시 입법담당관 발언대로 나오는, 여기 마이크 있네요, 마이크. 아니요, 거기 마이크 있으면 거기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앉아서 진행해 주세요.
입법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정말 이게 조례부터 제정ㆍ개정안 검토업무 처리 전부 다 여기서 지금 도맡아서 하고 계십니다.
지금 담당관 몇 명 있죠, 거기에?
저희 16명입니다.
16명. 여기에 보면 이게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입법 지원 업무 처리 규정이라는 내부 규정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자료 조사, 법령 검토,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작성, 검토 사항을 발의 의원 보고 협의, 검토보고서 발의안 이런 제안설명 전부 다 의원하고 협의는 좀 그렇고 이게 예를 들어 어떤 검토의견서를 내실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경청하고 수정하고 이런 것들은 입법담당관의 사무가 맡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 지금 제대로 하고 계세요?
기본적으로 저희 입법 검토 의뢰가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검토를 하면서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 기본적으로 일단 검토는 들어가는데 저희가 의원님들하고 직접적으로 또 우리 담당자가 이렇게 연락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거의 정책지원관들하고 소통을 하고요.
그다음에 의원님들께서 때에 따라서 만약에 찾으시거나 그럴 경우에 직접 의원님들과 협의를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안이 어떻게 돼 있냐면 예를 들어서 최근에 제가 소송 조례 개정을 했어요. 그때 입법담당관님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검토했을 때 자문변호사 자문까지 구해서 부정적 의견이 나왔을 때 그렇죠. 그런데 그럴 때조차도 내가 그런 보고서를 정책지원관 통해서 받아보고 입법담당관을 내 사무실로 불러서 설명을 듣겠다 해야지 사실 오세요, 담당관께서. 맞죠? 우리 현실이 그래요.
그런데 원래 그 사무는 입법담당관께서 자발적으로 여기 처리규정에 보면 원래 하셔야 되는 사무예요. 원래 부정적 의견이 있는 것도 그렇고 검토의견상 특이사항 없음도 원래는 입법담당관하고 거기 계신 분들이 하셔야 되는 일이라고 맞죠?
그런데 현실은 이게 정책지원관들이 다 해요, 이런 일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찾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입법담당에서 내가 이번에 했던 소송 조례를 제외하고 나머지 조례도 많이 검토하시는데 어떤 의견이 첨부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자발적으로 와서 의원들 한 명 한 명한테 설명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규칙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렇죠. 맞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협의를 보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요.
저희가 무조건 찾아가 뵐 수 있는 사실은 없고…….
아니, 흥분하지 마시고 사무에 그렇게 되어 있고 현실이 정책지원관한테 그냥 던지니까 내가 하는 말입니다.
던진다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신지?
정책지원관한테 그냥 서류를 입법검토서류 그냥 주잖아요, 지금은.
그것은 우리가 정책지원관 통해서 보고 있다고. 그런데 이게 우리가 내는 것들이 어떤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든지 뭔가 어떤 자문변호사까지 동원해 가지고 하는 것은 능동적으로 와서 여기 처리규정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입법담당관 사무이니까 여기서 하셔야 된다고요, 그런 사무를. 동의하십니까?
최대한 어쨌든 저희가 협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굳이 찾는다고 해 가지고 그때만 오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지금은 담당 사무가 워낙 많으니까 우리 의원들이 이견이 있지 않은 경우에만 담당관 오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지만 원래는 거기 사무라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사무처장께 질의드릴 게 이게 한 5분, 3~4분 될 것 같아 가지고. 다음에 할까요, 위원장님?
어차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계속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것 사무처장께 질의 좀 드릴게요.
처장님 우리 의회 소속 공무원들이 일반직 있고 임기제 공무원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2026년에 인력운영비가 얼마 정도 책정돼 있어요? 기억하세요?
전체 직원들…….
전체 직원.
사무처 직원들 인건비가 아까…….
우리 예산의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16억 정도 됩니다.
아, 162억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죠, 그럴 리가 없을 것 같은데.
162억. 우리 전체 예산의 거의 한 70%?
네, 그렇죠. 저희가 요즘에…….
그렇죠, 인건비 70% 됩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하고 싶은 사항이 하나 있어요.
일반직은 지금 어떻게 임금인상하고 이렇게 호봉제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직급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연봉제가 5급부터는 연봉제고요, 6급 이하는 호봉제입니다.
우리 임기직 공무원들은 호봉제 아니고 연봉제죠?
네, 맞습니다. 임기제공무원들은 연봉제입니다.
지금 연봉제 하시는 분들은 규정은 어떻게 되세요?
대충 혹시 아십니까, 처장님?
채용할 때 우선적으로는 하한액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 있고요. 특별할 경우에 하한액의 120%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의회에서 근무하는 임기제 공무원분들 중에 120%라든지 하한액이 아니게 적용되신 분 있습니까, 혹시?
저희가 기간이 다 돼서 새로 채용했는데 동일인이 됐을 경우에는 그 부분을 인정해 줘서 저희가 소통 쪽에 한 분을 한 110% 인정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사례가 있어요? 언제, 언제 있습니까?
(사무처장, 관계관과 검토 중)
올해 적용을 해 줬습니다. 올해 새로…….
처음으로 하셨네요.
일단 우리 위원님들 정책지원관, 보좌하시는 분들이 의원당 2명, 아니, 의원 2명당 1명 되고 있어요.
지금 일단 그분들 새로 뽑을 때 그러면 우리 인천에 규정이 있잖아요, 연봉제.
그중에 하한을 거의 일괄 적용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신규 채용할 때요.
그런데 일단 우리 뭐죠, 인천시도 그렇고 경제청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렇고 신규로 임기제 공무원 뽑을 때 경력이라든지 이런 전문성 적용을 해 가지고 조정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신규 채용할 때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것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무처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제가 잘못 답변을 드렸는데 경제청 같은 경우에는 업무난이도라든지 인력수급 현황에 따라서 조금 추가로 더 인정을 해 주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임기제 공무원분들 연봉제 협상해서.
제가 인지하기로는 경제청, 교육청, 인천시, 인천시의회를 통틀어서 임기제 공무원이 하한으로 일괄 적용받아서 그냥 그 연봉이 쭉 가는 데가 의회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 이런 연봉조정을 할 수 있는 장치들이 있지 않습니까, 법적인 장치들이.
법적인 장치들은 이미 다 마련돼 있어요,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그런데 우리 인천광역시의회는 임기 도중에라든지 이런 것을 하신 적 있습니까, 연봉조정 협상?
없습니다.
한 차례도 없죠?
개정을 좀, 개선을 좀 하시죠.
네,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런데 그게…….
아니요, 아니요. 다른 얘기 듣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회 의원들이 처음에 여기 들어온 지 4년 차거든요, 여기 선배님은 한참 되셨지만.
우리가 인지를 어떻게 하냐? 여기 있는 우리 정책지원관들 하한선 그냥 일괄 적용받는 걸로 인지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것 왜 그렇게 했을까라는 인지를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파고 규정을 다 뒤져봤더니 연봉조정할 수 있는 장치들도 마련이 돼 있고 인천시청, 경제청, 교육청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타시ㆍ도 사례들도 제가 검색해 봤더니 하는 데가 있어요.
기초의회에서도 그걸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나도 여기 의회의 의원이지만 그걸 너무 간과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임기제가 아닌 분들도 있죠. 일반직도 있는데 그냥 여기는 통상 하한액을 일괄 적용받는다, 그것을 관례처럼 그렇게 해온 것을 너무 무관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 행안위 지침부터 다 마련돼 있지 않습니까. 싹 다 있어요, 법률부터.
그러니까 그것을 안 하는 것은 사실 어느 정도 직무를 조금 방기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2026년도에는 그것을 고민 좀 해 보세요. 여기 간부공무원분들이랑 같이 처장님 고민하셔 가지고 임기제 공무원들 연봉조정에 대한 어떤 시스템 만드셔 가지고 어떻게 적용할 건지 그것도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걸 한다고 그러면 지금 이것 인건비 어느 정도 올려야 돼요? 만약에 평가를 해서 그중에 한 5% 내지 10%에 대한 조정을 해 준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것은 말씀 주신 사항 중에서 저희가 신규 채용할 때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서 하한액의 한 120% 범위 연봉 책정하는 것은 충분히 검토할 수가 있고요.
다만 기존에 채용이 돼서 일하고 있는 우리 임기제 공무원에 대해서 연장할 때 계약기간이 1년, 2년 단위로 이렇게 됐는데 그때는 재협상이 그동안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바로 뒤에 가서 또 예산 해야 되니까 사무처장님 지금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것을 10% 정도로 가정하셔 가지고 계산을 빨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규 채용 그리고 뭐죠, 근로를 연장할 때에 대한 하한선이 아닌, 하한선이 몇 프로예요, 80%예요? 하한선이 100%인가요?
하한액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한액이 100% 기준이고 거기에 120%까지 지금 하게끔 돼 있습니까?
그러면 그걸 110% 정도로 계산을 하셔 가지고 필요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금방 되잖아요. 계산기 때려보면 되잖아요, 금방.
임기제 공무원…….
임기제 공무원들의 임기가 다 제각기 달라 가지고요. 내년도에 재협상을, 연장을 해야 될 인원이 몇 명인지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 시스템 만드시고 거기에 필요한 비용추계를 신속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추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분입니다.
전문가 활용비 증가가 작년 대비 4300만원 돼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페이지 말씀…….
지금 이것 주신 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의 206쪽.
전문가 활용비가 이렇게 증가가 되는데 어떤 위원회에서 어떤 전문가가 무엇을 자문하고 있는지 그리고 기존예산 대비 4300만원이 늘게 된 산출근거가 뭔지 설명 가능하시겠어요?
4000만원이 아니고요. 432만원이 증가되는 사항이고요.
432만원, 네.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이라든지 그다음에 행정e음이라든지 그런 특위가 구성됐을 경우에 저희가 전문가들을 위촉해서 그분들의 어떤 의견을 듣거나 그러기 위해서 그분들한테 드리는 수당인데요.
올해 특위가 예상치 못하게 2개가 더 생겨서 좀 늘어나게 돼서 또 내년에도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할 것 같아서 저희가 좀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예측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건별 집행내역 함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집행된 것 건별 집행내역 주시고요.
사실은 우리가 430만원 별것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증액을 잡는 데 있어서는 사실 산출근거가 있어야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산출근거를 어떻게 잡으셨는지도 함께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8쪽 보면 업무추진비 있습니다.
네,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도 250만원 증액됐어요.
왜 업무추진비 250만원 증액됐어요? 어떤 부분이 증액됐을까요?
의정정책관이 기존의 총무담당관 4급에서 3급으로 직급이 상향됐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업무추진비도 증가하게 됐습니다.
의정정책관 업무추진비요?
네, 3급 상당으로…….
660만원 아니고?
666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고요.
말씀하신 것은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그렇게 해서 3급 진급에 대한 업무추진비다 말씀 주신 거고요.
하나 더, 209쪽 시민 입법참여 활성화 2185만 5000원 증액됐습니다, 그렇죠?
그중에 의정모니터 운영 활성화 이 부분이 있는데 우리 의정모니터단 활동이 좀 활발한가요?
사실 의정모니터단의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단순한 민원성 제기라든지 이런 것, 그러니까 정책적인 것보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24년 6월에 마감을 하고 개선방향을 좀 찾아보기 위해서 그동안 고민을 해오다가 내년 10대 의원, 기회가 되면 다시 좀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시작하려고 예산을 수립하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예산에 주민조례발안제도 활성화하고 의정모니터 운영 활성화 그 안이 같이 들어 있는 겁니까?
조례제도 활성화하고요, 모니터 운영 활성화 이렇게 각기 저희가 나눴습니다.
그러면 주민조례발안제도 활성화 이게 신규인가요?
네, 맞습니다, 신규.
작년에도, 올해도 진행했는데.
각 대학별로 이런 식으로 진행했잖아요, 주민조례발안제도.
그 아카데미는 비예산사업으로 저희가 평생교육원에서 진행을 했었고요.
내년에는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모전도 하고 그래서 포상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주민조례발안제도 활성화로 들어간 게 약 400만원 정도 되는 거고, 그렇죠?
네, 그렇죠.
약 400만원 그다음에 의정모니터 운영 활성화에 약 700만원, 760만원정도를 지금 가지고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것도 산출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산출근거가 없습니다, 지금.
그 세부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안이 산출근거가 없이 예산안이 그냥 만들어져서 이렇게 올라오니까 이 예산안이 지금 합당하게 만들어진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있어요?
위원님들 세부사업설명서에 좀 간략하게 나오기는 했는데요.
너무 간략해서 뭔지를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저희 직원들이 갖고 있는 자료가 더 세밀하게…….
그렇죠.
저희한테 이걸 예산안 심의를 받으려고 하면 자료가 구체적이어야 저희가 이해하고 납득하고 들어가지 않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너무 간단하게 그냥 얘기하자 그러면 이렇게 불친절하게 자료 주시면 우리 다 밤새 머리 터지게 공부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좀 친절하게 주십시오.
이것 산출근거 함께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인터넷 생방송 운영에 관한 겁니다, 211쪽이요.
인터넷 생방송 운영 관련해서 1억 2098만 1000원 전년 대비 82.85%가 감액됐습니다.
이것 왜 감액해요?
인터넷 생방송 운영 거기 항목 보시면 주요감액이 인터넷 생방송 노후장비 교체를 올해는 했었는데 내년에는 필요가 없게 돼서 이렇게 감액하게 된 겁니다.
운영비의 문제가 아니고?
장비교체비가 줄어들어서 감액이 된다 이렇게…….
네, 내년에는 할 필요가 없어 가지고요.
그러면 감액에 대한 이유 하나 더, 시설물 유지관리 이 부분도 아까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하던 이 부분이 올해 안 해도 되면서 감액이 됐다 이렇게 말씀 주셨었는데 이번에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또 감액 있습니다.
이거랑 그거랑 별개인가요?
네, 그건 별개이고요.
저희가 시설물 유지관리비를 위해서 한 11억 정도를 요구했었는데 예산협의 과정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증액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년도 인건비라든지 상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될 필요는 있습니다.
하나만 더요.
212쪽에 보면 시의회 키오스크 유지관리 용역비 있습니다.
시의회에 키오스크 있어요?
네, 1층 로비에 보시면 키오스크, 현관 왼쪽에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 어떤 역할이에요?
의회청사 안내하고 또 의원님들에 대한 간략한 소개 그런 부분에 있고 또 하나는 사진촬영하는 기능이 있는 키오스크가 있습니다.
이용률이 얼마나 돼요?
그게 왜 필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용률이 얼마나 됩니까?
저도 이용을 많이 하는지에 대해서 실무자들한테 물어봤는데 그래도 의회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사용을 하신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죠.
제가 이용률 물어봤는데 ‘그래도 많이 이용하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안 되죠, 처장님.
저희가 정확하게 통계를 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몇 명이…….
이걸 통계를 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맨날 드나드는 저는 사실 키오스크가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지나다니고 있는데 의회 내 키오스크가 과연, 거기 서서 의원별로 누가 눌러볼 것인가, 누가 거기서 정보를 검색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과연 이런 기기들이 의회 내에 필요한지에 대해서 여쭙습니다.
통상적으로 17개 시ㆍ도 의회에서 그런 기능을 가진 키오스크 다 있고요.
몇 명이 1년에 방문하신 분들이 하는지는 그게 조금 자동으로 집계되는 시스템이면 좋은데 아직 그런 기능은 없는 걸로 알고 일일이 세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17개 시ㆍ도에서 다 하고 있어도 아니면 전국에서 다 하고 있어도 그것이 유행처럼 만들어진 것이라면 인천시에서 꼭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들에 대한 검토는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하나, 그것 사진 찍을 수 있는 기능 있다고 하는데 인화됩니까?
인화는 안 되고 있습니다.
인하도 안 되는데 사진 뭐 하러 찍어요?
내 사진 거기다가, 내 얼굴 거기다가 하나 이렇게 찍어 놓고 가는 것도 아니고.
개인 핸드폰에 다운을 받을 수 있어 가지고요…….
와이파이 연결해서 이미지 다운받아야 된다면서요. 그런데 그것도 오류가 심하다는데.
그 부분은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기계가 필요하느냐 하는 부분들입니다.
쓸모도 없는 기계 왜 놔두고 그리고 그것을 관리하는 데 돈을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이용률이라든지 효능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좀 점검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사실은 키오스크가 꼭 필요하냐, 그것의 효용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들, 그렇다면 왔을 때 사진 찍었을 때 사진이 인화가 된다든지 아니면 그야말로 핸드폰으로 찍었어, 그러면 와이파이 연결이나 잘돼서 이게 활용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도 아니고 17개 시ㆍ도에 있으니까 우리도 있자 이런 식의 발상은 굉장히 고루한 발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점검이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유승분 위원님께서 방금 키오스크 관련해서 이것 행감 때 저도 한번 지적했죠, 처장님?
네, 맞습니다.
키오스크 사진인화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사후에 보고는 받았습니다.
관련된 부분에 개조도 필요하고, 아니, 새로 만들거나 아니면 개조를 하거나 이런 방법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장님도 혹시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직원들은 알 거예요. 우리 경기도 의회 한번 가보셨었죠, 처장님? 가보셨나요?
저는 안 가보고요. 한번 직원들이 가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청사, 인천시의회 청사가 시설의 노후화도 있지만 그래도 시민들이 와서 의회가 어떤지도 구경해야 되는 어떤 하나의 관광이라고 그러면 너무 거창하지만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좀 필요하다, 저는 경기도의회 가서 느껴보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가보면 경기도는 아예 체험관이 따로 있고 전시홍보관이 따로 있어서 의회의 역사, 경기도의회의 역사 그래서 관련된 부분에 현판, 간판, 관련된 아카이빙과 관련된, 속되게 말하면 의회의 문화재죠. 의회의 이런 것들이 다 전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관련된 부분에서 어떤 조례가 있는지도, 그러니까 눈높이는 대부분 아이들 대상이기도 합니다. 성인이 가도 되는데 거기서 더 좋은 건 뭐냐면 우리 유승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포토키오스크, 포토존이 있어서 분명히 거기 인화가 되고요. 인화가 되면 사진만 덜렁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사진을 어떤 액자 같은 종이액자에 끼워서 나는 도장도 찍을 수 있는 스탬프를 체험할 수도 있고.
분명히 저랑 같이 가셨던 여기 직원분들도 계셔요. 가서 보고 그래서 저도 그 이후에 우리 인천시의회의 홀을, 로비를 리모델링하면서 들어온 건데 너무 깜짝 놀란 거지. 인화도 안 되고.
제가 그래서 솔직히 행감 때문에 10월쯤 그때쯤 한번 눌러봤어요, 아직도 작동이 안 되나. 그대로더라고요.
와이파이를 연결할 때 인천시의회 와이파이를 연결하는 게 아니라 와이파이를 연결하는 QR코드 화면을 찍어서 그걸로 들어가서 와이파이를 연결하고 다운을 받으려고 하는데도 오류가 납니다.
그 문제는 솔직히 하루이틀 말씀드렸던 것 아닙니다. 작년에도 얘기했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도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꽤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시정이 안 된다고 한다면 글쎄요, 이것은 너무 좀 심하게 말하면 문책사유이기도 합니다.
의회에 그것도 공적인 회의장소에서 회의기관의 의원이 관련된 부분에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했다는 것은 제가 점잖게 말씀드리지만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의원의 이와 관련된 권한 혹은 의회를 존중하지 못하는 태도로도 보일 수 있다.
그런 오해가 아니길 바랍니다. 당연히 그러시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그와 관련된 부분에서 추후에라도 추진하셔서 그것을 개조하고 도입하는 시기는 의회사무처의 여러 가지 부분에서 검토하고 조정하시겠지만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아예 없애버리든가.
그리고 그 앞에 우리 출입증 발급하는 그 앞에 말씀하시는 키오스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것도 어느 순간 나타나 가지고 솔직히 정말 그것 이용하시는 분 내가 한 분을 못 봤어요.
왜냐? 위치가 애매하다는 거죠.
방문객들이 오셔요. 방문객들이 오면 그 방문객들이 좀 서성일 때 그 키오스크를 눌러보는 사람이 없다고.
왜? 그 앞에 우리 안내데스크에서 직원 혹은 청경이 어떻게 오셨냐라고 시에서 교육을, 응대를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에 집중한 나머지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그것을 눌러보거나 그것을 한번 이용해 볼 수 있을 만한 시간적, 물리적 공간 이게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무용지물이죠, 그렇죠?
그러면 키오스크를 만들었으면 어떻게 다시 다른 방법으로 활용을 해 보시든가, 아니면 위치라도 변경해 보든가.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적극적으로 만들어주시고.
충분히 의회가 그리고 우리 인천시의회 의원님들이 있다는 정도 또 그 키오스크의 기능이 그걸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을 활용할 수 없으면 다른 의미에서는 매몰비용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활용방안은 무조건 연내에는 계획을 찾으셔서 활용방안을 구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님이 방금 전에 키오스크 관련해서 행감 때 지적을 했는데도 아직까지 지켜지고 있지 않다는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정종혁 위원님이 그런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은데요.
우리 의회사무처가 의원님들이 어떤 질의를 하거나 어떤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는데 그와 관련해서 전혀 피드백이 안 된다.
그러니까 앞으로 추후에는 위원님들이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처리를 하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처리를 하고 또 개선을 해 가지고 보고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질의드리면, 간단한 것 하나 질의드리면 국외연수비용을 존경하는 신성영 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할 수 없냐 그랬는데 사무처장님 답변은 총액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사실 그러면 다른 항목에 대해서 예산을 줄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어렵다는 그런 답변을 주셨는데 똑같이 방금 전에 제가 좀 지적한 내용대로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개선사항에 대해서 우리 사무처장님께 회의시간에 상임위 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것을 얘기했냐면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도 국외연수를 안 가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내년에 수요조사를 사전에 해 가지고 안 가시는 분들에 대해서 꼭 예산을 편성해야 되나.
사전에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안 가시는 분들은 그분들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안 하면 그 예산을 처음부터 다른 의원님한테 사용할 수 있지 않냐, 그 부분에서 제가 검토를 한번 해 봐라 하고 질의를 했었는데 똑같이 지금 아직까지도 그 부분에서 저한테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답변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내년도의 국외연수라든지 그리고 좀 의회에서 논란이 됐던 의원역량강화연수 관련해 가지고 사전에 조금만 수요조사를 해서 편성을 한다고 그러면 예산을 굳이 낭비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조금만 신경을 써서 편성을 한다면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장님 다시 한번 그 부분에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별로 국외여행을 안 가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희가 사전조사를 해서 남는 예산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지를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예산이 지금 오늘 의회사무처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되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즉각적으로 수요조사는 사실상 어려우니까 어쨌든 예결위가 있으니까 저희 의원님들의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6시 55분 회의중지)
(17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유승분 위원님께서는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분 위원입니다.
2026년도 의회사무처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신규사업은 의정사진 편집용 노트북 구입 등 3건 3539만 8000원 증액, 증액사업은 제10대 의회 개원에 따른 홈페이지 및 의정활동 사진 개편 등 5건 5억 3243만 5000원 증액 총 5억 6783만 3000원을 증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승분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유승분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의회사무처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대의견으로 임기제 공무원 역량강화 및 경쟁 제고를 위해 임기제 공무원 인건비 인상 방안 마련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8분 회의중지)
(17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26년도 정무조정담당관(중앙협력본부 포함) 세입ㆍ세출 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정무조정담당관(중앙협력본부 포함)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 위원입니다.
우리 중앙협력본부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이 내용 보고 말씀드리는데 혹시 세종시에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또 지급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내년도에?
세종하고 서울하고 같이 잡힌 예산인데요.
이게 부동산 수수료가 단순하게 사무실뿐만 아니라 직원들…….
숙소 문제도…….
중개수수료라고 적혀 있어서 이게…….
네,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게 숙소를 옮기는 건가요?
숙소를 예를 들어서 집주인이 연장을 거부하거나 혹은…….
그러니까 중개수수료가 미리 잡혀있는 이유가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미리 잡은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위원님.
우리 세종 직원들 역시도 거의 2년 주기로 인사가 이동이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특정 숙소에 우리가 지정하는 게 아니라 당사자가 숙소를 구합니다.
그러면…….
어쨌든 2년 동안 가서 당사자가 원하는 숙소로 들어가서 2년 동안 거주를 한다고 봐야 된다는 부분이죠?
네,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면 위에 보면 시정홍보물 및 사무용품 구입비 2150만원, 시정홍보자료 및 물품제작 비용 2250만원.
뭐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기본적으로 시정홍보물은 저희들 명절도 있고요.
그리고 국비 기간뿐만 아니라 올해 같으면 우리 시 국정감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저희들 강화ㆍ옹진…….
이것 본부장님 올해 기준으로 세부사항 좀 제출해 주세요.
네, 그렇게…….
올해, 2025년도에도 사용한 금액이죠?
그렇습니다.
매년 그렇습니다.
매년 하셨으니까 올해 다 사용했죠?
거의 네, 사용되었습니다.
사용하셨으면 그 부분 제출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 비용 해서 지금 금액이 1400 그리고 800, 1290 이렇게 잡혀 있어요.
이게 뭐가 이렇게 잡혀 있어요, 따로?
뭐 하는 거예요? 시책추진 비용 뭐 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국회의원실 방문하거나 부처를 방문할 때 소통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소통 비용? 뭐 얼마나 어떤 의원님들하고 그렇게 소통하시죠?
위원님 특히 국회 생리를 잘 아시니까 말씀드립니다마는 저희들 기본적으로 지역구는 현재 14개 인천지역 국회의원실이 있고요. 거기에 딸린 기본적으로 한 의원실에 상근직원들이 10명 정도의 보좌진들이 있습니다, 각 방마다. 그리고 300개 의원실이 있고요.
그러면 그분들 방문할 때…….
네, 그렇습니다.
어떤 소정의 선물을 사가는 건가요?
식사가 될 수도 있고요. 간식, 예를 들면 국회 역시도 지금 예산 시즌…….
그러면 중앙업무협력 강화 해서 업무추진비 되어 있는 건 뭐예요?
국회 및 중앙부처와의 협력체계 강화에서 1440 잡혀 있는 것 알겠어요.
밑에 또 중앙업무협력 강화 1296…….
기본적으로 위에는 국회와 위원님 아시다시피 광화문에 서울 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도 있을 수 있고요.
서울지역이고 밑에는 세종, 그러니까 정부부처를 중심으로 하는 관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에는 서울 그리고 밑에는 세종 그다음에 중앙업무협력 강화 해서 1296만원 되어 있는 것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분류하기보다는 저희들이 시 지도부나…….
이것 본부장님 세부내역 다 제시해 주세요, 제출해 주시고요.
밑에 제가 봉급 부분도 짚으려고 했는데 이건 그냥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보면 봉급도 그렇지만 명절휴가 비용, 중요 직무급도 있고 식비야 당연히 들어가는 건데 직급보조금 해서 일반임기제 4급 해서 매달 40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밑에 보면 중앙협력본부 근무수당 해서 또 30만원씩 매달 되어 있어요.
그러면 본부장님은 40만원에 또 30만원까지 받으시는 건가요?
위원님 잠깐만, 제가 항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 아마 임기제 그리고 저희들 원거리 직원들한테, 그러니까 시 본청이 아닌 나가 있는 직원들한테 지급되는 그런 수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급되는…….
저희들이 정하는 게 아니고요. 행안부에서 이 지침으로 이렇게 일괄적으로 지원되는…….
그렇게 정해져서 나오는 거예요?
또 하나 밑에 말씀 좀 드릴게요.
차량렌트비 해서 서울은 1320만원, 세종은 12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차종이 뭐예요?
카니발로 되어 있습니다.
카니발 2대 다?
그런데 금액 차이가 있는 것은 지역의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혹시?
그게 사양이나 이런 것들이, 교체 주기나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는 렌트카 회사에 카니발이 수급이 되면 되는데 그게 즉각즉각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차량의…….
일단 알겠고요.
부서운영수용비 1300만원 그리고 기본업무수행비 급량비 820, 뭐 어떤 부분이에요?
알고 계세요?
그 밑에 보면…….
저희들 기본적으로는 사업소 개념이어서 인건비부터 직원들 야근수당까지 다 독립적으로 책정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위에 초과근무수당에서 야근수당이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 말고 또 추가적으로 야근수당이 붙어요?
위에 보면 추가근무수당 해서 따로 붙는 부분 있잖아요.
지금 몇 페이지 위원님 조금…….
(자료를 들어 보이며)
222페이지 지금 이것.
네, 위원님 지금 보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아까 전에 사무관리 비용에서 부서운영수용비, 기본업무수행 급량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어떤 항목이에요? 어디에 사용되는 부분이에요?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프린터기, 복사기 이런 것까지 저희들이 렌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비용, 사업소 개념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모든 물품들이 중앙에서 지원을, 물품 자체를 지원받는 게 아니라 항목에 예산을 세워서 그 예산을 통해서 렌트를 하거나 사용료를 내고 그렇게 사고 있습니다.
렌트하고 사용료 내는 복사기의 비용이 부서운영수용비용이 복사기 비용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복사기…….
복사기 비용 또 뭐 있어요?
인쇄비, 여비.
여비? 여비가 따로 여기에 들어가요?
여비가 따로 있는데요.
국내여비가 따로 있어요.
여비만 빼고, 여비는 빼고 렌트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렌트비요? 렌트비는 밑에 있습니다. 밑에 따로 있어요, 렌트 비용은 1300만원.
이게 아니, 지금 보면 항목들이 다 막 중복되는 것들을 세분화해서 되게 헷갈리게 해놨어요.
위원님 중복되는 건 없고요.
중복되는 것 없어요?
이게 단언컨대 저희들이 민선7기, 민선6기 이렇게 계속 항목들이 있었던…….
따로 우편발송 요금 있고요.
밑에 보면 기본업무수행 급량비가 뭐 하는 거예요?
저희들 초과근무할 때 직원들 밥 먹는 겁니다.
9000원, 건당 9000원…….
건당 9000원?
그게 829만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총액으로 1년 예산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년 예산으로 해서.
그러니까 저녁에 식사비용에 식대 외, 식대는 따로 제공이 되잖아요. 그렇죠? 정액급식비.
식대는 원래 공무원들…….
점심식사 비용.
네, 오는 거고요.
제공되는 거고 저녁에 식사하는 비용 이라고 보면 되고.
식사비용이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공공요금 및 재세 해서 관리비 포함해서 7800만원.
여기 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나와요? 한 달에 한 600, 700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서울 같으면 사무실 월 사용료가 600만원에 관리비 400만원이고요.
세종 같으면 연비로 2500만원을 1월 달에 다 내고 그다음에 달달이 100여 만원씩 관리비 쪽으로 내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업무추진비가 따로 또 있으시네, 보니까.
본부장님 지금 업무추진비용 해 가지고…….
위원님 그거는 소위 말하면 저희 부서별로 이게 제가 쓰는 게 아니고요.
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지금…….
직원들께 이게 부서별로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 혹은 격려 차원의 모든 부서마다 할당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의 업무추진비가 아니라?
아니라 직원들이?
그러면 표현을 잘못한 거죠.
이게 이렇게 세워져서 위원님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재정기획관 쪽에서 저희들 받는 자료 그대로거든요. 예산편성기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같은 경우에 지금 따로 480만원을 사용하지 않고 업 무추진비는 이거는 직원들이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이 잘못 적힌 것 아니에요, 중앙협력본부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 수행경비를 말씀…….
직원들이 따로 업무추진비용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직원들이 위원님 예를 들면 타 업무를 하다 보면 그렇다고 자비를 쓸 수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할당금들을…….
그러면 그건 업무추진비가 아니라 여비죠. 어떻게 그게 업무추진비예요?
그게 저도 굉장히 애매한데 여비는 말 그대로 트랜스…….
아니, 직원들이 어디 출장 가서 뭐 쓰는 비용은 여비로 해서 계산이 돼야지 어떻게 업무추진비로 들어가요, 거기에? 그게 맞는 것 아닌가요, 본부장님?
아니, 그게 맞다라고 하면 이 업무추진비가 돼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석정규 위원님 시간이 지나서 마무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모든 행사나 미팅에 나갈 수 없을 때 예를 들어서 저희 직원 누가 갈 때 쉽게 얘기하면 그 직원분이 성실히 업무를 하기 위해서 나가면 자기 돈을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충분히…….
여비, 본부장님 알겠고요.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시간이 없으시다고 하니까는 제가 말씀드린 부분 세부항목 좀 제출 좀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정무조정담당관님 기초의회 의원 시정토론회를 보니까 세부사업 설명서에 보니까 개최시기가 상반기는 아니고 하반기로 돼 있는 것 맞나요?
마이크 켜주시고.
전반기 때 일찍 예정을 했었는데요. 하여튼 올해에 여러 가지 사건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계속 미뤄지다 보면서 하반기에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지방선거도 있다 보니까 뭐 그런 것 때문에 하반기에 추진하는 걸로 이해해도 될까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오래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올해 일찍, 그게 아시겠지만 사건이 많았지 않습니까.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그래서 그걸 계획했다가 계속 딜레이 돼서…….
그러니까 올해는 원래 상반기에 했다가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하반기에 하신 건 알겠는데 내년도에도 그러면 같은 시즌에 한다는 건가요?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시기는.
그런데 여기 저희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니까 7월에서 11월 사이에 한다고 써 있는데 그건 뭔가요? 제가 잘못 봤을 수도 있나?
이건 추진계획이고요. 그거는 이제 조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언제 하실 예정이세요?
이게 사실 잡기가 이게 각 10개 군ㆍ구 의원님들이 의회가 없어야 될 때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회기 때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일단 내년도에는 일단 상반기에는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정 잡기가 어려울 것이고 여기 쓰신 것처럼 추진계획에 7월에서 11월 사이에 시정토론회 개최한다고 이미 계획을 하셨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쪽에 추진 계획 밑에 써 있지요?
그러면 관련된 부분에서 일단은 우리가 예산을 산출하고 정책사업을 할 때는 가안이라도 타임라인을 정해서 해놓기 때문에 이대로 하셔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7월에서 11월 사이에? 그러니까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조정할 수 있습니다.’고 말씀하실 게 아니라 그럴 거면 1월에서 12월 사이에 추진하겠다라고 이렇게 해 주셨어야 되는데 세부사업설명서는 7월에서 11월이면 내년도 하반기에 하겠다. 그러면 하반기에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렇게…….
그걸 하반기에 한다고 하는데 굳이 지금 추경에 세워도 되는 것 아닌가? 내년도 상황을 봐서 추경에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매년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요. 이게 매년 하는 예산 300이기 때문에 일단은 추경까지 갈 사항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잡혀야 될 예산이라면…….
내년도 사업계획 이것 계획서 있죠?
아직 사업계획서는 전년도에 한 거 있고요. 사업계획은 이제 마련을 해야죠. 예산을 갖고 이제 만들어야죠.
원래 예산안을 만들 때는 사업계획서 준비해 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일단 예산만 올려놓고 그다음에 사업계획을 잡는다는 것은…….
그 예산에 대한 거요?
예산은 작년 기준에서…….
그러니까 예산이 아니라 사업계획서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산출이 되는 거지 그냥 뭉뚱그려서 작년에 300 했다고 그래 가지고 그 300을 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특별히 사업계획서라고 할 것까지는 없고요. 예산에서 지출되는 것이 뻔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담당관님 그렇게 뭉뚱그려서 말씀하실 게 아니라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사업을 어떤 한 부서의 정책사업을 내년도에 예산을 짤 때 사업계획서를 만들 것 아닙니까?
그것 없이 그냥 전년도에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하면 된다라는 그런 뭉뚱그려서 예산을 책정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재정 운영의 원칙이 있는 것이고…….
기본적인 사업계획은 돼 있죠.
그러니까 그게 있느냐 없느냐를 제가 질의했는데.
네, 기본적인 사업계획서는 있습니다.
내년도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사업계획서는 지금 갖고 있는 건가요, 내년도 것?
(정무조정담당관, 관계관과 검토 중)
올해 건 있고 내년도 것. 내년도 것 사업계획서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예산을 하고 예산실에다가 심의를 받아서 예산안에 태웠기 때문에 있는데 그러면 예산안에 사업계획서를 보고 예산 산출을 했을 것 아닙니까?
사업계획서라는 것이 아시겠지만 이제 기본적인 게 특별하게 많은 것이 아니라 간단합니다. 그냥 사유 비용하고 다과류 정도 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담당관님 말씀 잘하셔야 돼.
왜냐하면 ‘지출할 게 얼마 없습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시잖아요. 담당관님께서도 그래도 선출직 공무원을 해 보셨던 분이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이것 관련된 부분에서 사업계획서가 다과를 얼마 적게 나가든 많이 나가든 예산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그 부서에서 짤 것 아닙니까?
정무조정담당관 뒤에 계시는 직원들은 뭐 하고 있는 것 아니잖아요.
뒤에 짠 것 있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삭감하고 내년도 추경에 해야지.
(정무조정담당관, 관계관과 검토 중)
예산실에 제출한 자료를 지금 찾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일단 면밀하게 뭐뭐에 들어가는지 나와야지 저도 유관기관에서 일해 본 담당자 출신이지만 이렇게 사업계획서 안 짜요.
그런데 그거를 담당관님도 모르고 준비도 안 해놓으면 예산 심의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냥 300만원 해 가지고 던져주는 식으로 우리가 무슨 뭐 용돈 주는 것도 아니고 후원금 주는 것도 아니고 답변이 이렇게 미진하셔서 어떻게 예산 심의를 하시려고 합니까, 담당관님?
2026년도 산출내역서를 제출했습니다.
’26년도 산출내역서 그런데 그걸 확인을 못 하셨다는 거네?
아니, 정무조정담당관 사업이 몇 개나 된다고.
확인을 했고요.
그런데 왜 답변이 그러시냐는 거죠. 답변을 준비를 하셔야지 무슨 저희가 운영위원회니까 무조건 통과된다 이 마음을 가지고 지금 앉아 계시는 건 아니시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좀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준비 잘해서 답변을 잘해야 되는데 대충대충 하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한마디 들었는데 예산 이런 부분들은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물어보셨고 지금 본부장한테 확인 좀 하려고 해요.
정원이 10명인데 12명 현원이 있는 건가요?
중앙협력본부 정원에 2명 강화군 파견 두 사람 있어요?
이민철 사무관하고 한 사람은 누구예요?
박종혁 6급 주무관입니다. 세종에 있습니다.
강화군 자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에 10개 군ㆍ구가 있는데 다른 군이나 구에서는 파견 나와 있나요?
위원님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게 파견이라고 하면 사실은 상수의 문제는 아니고 현안사업에 대한 대응을 주 목적으로 하는 거는 위원님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민선7기에는 옹진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세종에 파견이 돼 가지고 수산물 사업에 대해서 수산물 정책에 대해서 직접 정리를 하고 그렇게 복귀를…….
제가 그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다른 군ㆍ구에서는 현재 파견이 없다 이거죠?
인천에서는 그렇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여기 이민철 사무관하고 또 다른 6급 직원은…….
세종에 있습니다. 세종사무소에 있습니다.
그건 세종에?
이민철 사무관은?
서울사무소에 있습니다.
거기서 한번 뵀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제반 운영비 예산은 어떻게?
기본적으로 인건비나 이런 것들은 강화에서 그대로 하고 있고요.
강화에서?
네, 왜 그러냐 하면 파견이기 때문에.
연중 상주하고 있는 거죠?
다른 군ㆍ구는 안 하고?
현재는 그렇습니다.
다른 군ㆍ구 배짱으로 여기 본부장만 믿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제 군 단위는 경우에 따라서는 옹진도 나왔던 적이 있었다는 말씀을 갈음하겠습니다.
현재는 없잖아요?
현재는 없습니다.
그건 뭐 의무가 아니군요.
현안사업이 있을 때 특히나 그 군의 역점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하는데 구체적으로 다른 구청분들은 협업을 할 수 있을, 바로바로 즉각즉각 대응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알 필요도 없는 거고 일단 중앙협력본부장의 역할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이민철 사무관도 상당히 업무가 이제 크고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는데 지금처럼 열심히 잘 하셔서 우리 인천의 현안 문제를 국회에서 중간 역할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할 때 국립 강화고려박물관 관련은 어떻게 진행되냐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는 마음 놓고 얘기할 수 없었고 저도 정부에 의하면 용역비는 지금 상임위에서 승인이 돼서 예결위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역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셨고 특히나 지역구를 갖고 계신 배준영 의원님과 그리고 문체위원장으로 계신 김교흥 위원장님께서 전력을 다해서 도와주셨습니다.
하여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중간 역할 잘 하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마지막으로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 쉬는 강화, 인천 경제자유구역이 강화 남단에 반드시 추가 지정이 될 수 있도록 그 역할도 충실하게 이민철 과장하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시정방향하고도 완전히 일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7시 59분 회의중지)
(18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2026년도 정무조정담당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안건 심사를 위해서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조오상 정무조정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1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 유한경
○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박찬훈
의정정책관 박세환
소통홍보담당관 임영태
의사담당관 김성희
입법담당관 이상철
(정무조정담당관)
담당관 조오상
(중앙협력본부장)
본부장 권세경
○ 속기공무원
박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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