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관 배철환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관련 근거, 감사개요, 감사방법과 절차, 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감사결과 보고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4조,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실시하게 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개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6월 28일 제295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한 대로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14일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게 됩니다.
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1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와 국가사무 중 시장 및 교육감에게 위임된 사무입니다.
다음 2쪽에 소관 위원회별 감사반 구성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부터 4쪽은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으로서 시청과 교육청, 소속 행정기관, 시 산하 공기업, 시가 4분의1 이상 출자ㆍ출연한 법인 등 총 120개 기관이며 이 중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은 11개 출자ㆍ출연기관입니다.
다음 5쪽부터 6쪽 상단까지는 위원회별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에 관한 사항이며 6쪽 하단부터 9쪽 상단까지는 행정사무감사 착안사항과 감사방법, 절차 및 유의사항으로 자세한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하단부터 10쪽 상단은 출석요구 및 자료제출에 관한 사항으로 증인 및 참고인 등 출석요구 대상은 총 544명이며 자료제출 요구는 총 1654건입니다.
아울러 감사자료와 업무보고서는 제2차 정례회 집회 10일 전인 10월 25일까지 제출받아 소관 상임위원회에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하단은 감사결과 보고사항으로 감사 종료 후 감사결과에 대한 본회의 보고 및 승인 절차를 거쳐 다음연도 1월과 11월 중 회기 시 집행부로부터 지적사항 처리계획과 결과를 보고받게 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