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296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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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6회 인천광역시의회(폐회중)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8월 21일(수)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의회 간행물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4. 2024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5. 제297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6. 제9대 인천광역시의회 후반기 본회의장 의석배정 협의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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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과 김상섭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7월 3일 부위원장 선출을 위한 첫 번째 회의에 이어 오늘부터 본격적인 안건 심사와 후반기 위원회 활동을 위한 회의가 개의되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과 사무처 관계자분들이 모두 함께 노력해서 우리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위원님들과 늘 소통하고 협의해서 모범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0시 3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승분 부위원장님께서는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유승분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시 행정기구 조직개편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소관부서를 정비하고 의회 운영 및 의정활동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개정 부분은 안 제12조입니다.
연간 회기운영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정하는 사항이며 안 제13조와 제13조의2는 정례회의 집회일과 심의안건에 대한 조문을 명확하게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안 제16조는 의장ㆍ부의장의 선거 시 후보자등록이 1명인 경우 선거 방법을 규정하는 사항이고 안 제20조, 제31조와 제32조는 부의장ㆍ상임위원장ㆍ특위위원장이 의장 또는 부의장으로 당선된 경우에 사임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안 제28조제2항입니다.
앞서 시는 7월 15일 자로 조직을 개편하면서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신설된 행정체제개편추진단을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그 외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첨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승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2. 인천광역시의회 간행물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0시 42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의회 간행물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성숙 부위원장님께서는 인천광역시의회 간행물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장성숙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간행물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우리 의회 조직개편과 소식지 명칭 변경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의회가 7월 25일 자로 조직을 개편하여 소통홍보담당관이 신설됨에 따라 안 제3조제1항에서는 우리 의회 간행물심의위원회 정원을 8명에서 9명으로 증원하였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당연직 위원으로 소통홍보담당관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에서는 용어의 통일성을 위하여 간행물의 용어를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첨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성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의회 간행물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의회 간행물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10시 44분)
다음으로 제3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철환 의사담당관님은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관 배철환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관련 근거, 감사개요, 감사방법과 절차, 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감사결과 보고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4조,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실시하게 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개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6월 28일 제295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한 대로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14일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게 됩니다.
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1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와 국가사무 중 시장 및 교육감에게 위임된 사무입니다.
다음 2쪽에 소관 위원회별 감사반 구성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부터 4쪽은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으로서 시청과 교육청, 소속 행정기관, 시 산하 공기업, 시가 4분의1 이상 출자ㆍ출연한 법인 등 총 120개 기관이며 이 중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은 11개 출자ㆍ출연기관입니다.
다음 5쪽부터 6쪽 상단까지는 위원회별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에 관한 사항이며 6쪽 하단부터 9쪽 상단까지는 행정사무감사 착안사항과 감사방법, 절차 및 유의사항으로 자세한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하단부터 10쪽 상단은 출석요구 및 자료제출에 관한 사항으로 증인 및 참고인 등 출석요구 대상은 총 544명이며 자료제출 요구는 총 1654건입니다.
아울러 감사자료와 업무보고서는 제2차 정례회 집회 10일 전인 10월 25일까지 제출받아 소관 상임위원회에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하단은 감사결과 보고사항으로 감사 종료 후 감사결과에 대한 본회의 보고 및 승인 절차를 거쳐 다음연도 1월과 11월 중 회기 시 집행부로부터 지적사항 처리계획과 결과를 보고받게 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철환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한경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 그리고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4일의 범위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시기와 기간은 지난 제295회 제1차 정례회에서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14일간으로 확정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시기와 기간이 확정되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초안을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후 각 상임위원회에서 계획서를 의결하여 본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금번에 제출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계획서 초안을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동일한 대상기관에 대한 감사일정의 중복 여부, 관련 상임위원회 간 경합감사 여부, 대상기관의 소관 상임위원회 해당 여부, 감사 대상기관의 본회의 승인 필요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ㆍ조정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감사를 진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번에 협의 요청된 각 상임위원회의 감사계획서는 협의 취지에 부합하게 작성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유한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4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 50분)
다음으로 제4항 2024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승분 부위원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승분 부위원장입니다.
2024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계획안 1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미흡한 부분을 시정 또는 개선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2024년 11월 6일 하루가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감사위원회 구성과 감사대상기관, 사무범위 및 일정ㆍ장소는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감사요령과 진행 순서는 계획서 내용과 같이 진행되며 증인 등의 출석요구는 7페이지 붙임2와 같이 의회사무처는 사무처장과 담당관이, 중앙협력본부를 포함한 정무조정담당관실은 정무조정담당관과 중앙협력본부장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서는 8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자료제출요구서를 확인하시고 추가로 요구하실 자료를 말씀해 주시면 요구자료 제출 시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승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승분 부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드린 감사계획서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견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297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0시 53분)
다음으로 제5항 제297회 인천광역시(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철환 의사담당관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배철환입니다.
제297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임시회 운영 개요와 전체 의사일정 그리고 각 위원회 심사 예정 안건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제29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신성영 의원님을 비롯한 열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계획 의결,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처리 등을 위한 소집요구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이번 회기에 계획되어 있던 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 상정은 교부금 감소에 따른 재원 부족으로 이번 회기에는 미실시하고 추후 제299회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임시회 회기는 지난해 11월 21일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 결정한 연간 회기운영 일정대로 8월 28일부터 9월 6일까지 총 10일간 운영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으로 전체 의사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8월 2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집회하여 개회식을 마친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간행물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본회의 휴회 기간인 8월 29일부터 9월 5일까지 8일간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계획 의결,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의 심사가 계획되어 있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조례안 등을 심의ㆍ의결한 후 폐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쪽으로 제297회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의 심사예정 안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8월 16일 기준 심사가 예정된 안건은 조례안 40건, 동의안 1건, 결의안 2건, 보고 6건, 의견청취 4건으로 총 53건이 되겠습니다.
향후 의원님들의 발의 조례안 및 긴급 안건이 있을 경우에는 가감 조정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3쪽 하단부터 7쪽은 위원회별 심사예정 안건 내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철환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제297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9대 인천광역시의회 후반기 본회의장 의석배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10시 57분)
다음으로 제6항 제9대 인천광역시의회 후반기 본회의장 의석배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철환 의사담당관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배철환입니다.
제9대 인천광역시의회 후반기 본회의장 의석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본 안건은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23조 규정에 따라 제9대 인천광역시의회 후반기 본회의장 의석배정을 위한 안건으로 2022년 7월 5일 가결된 전반기 의석배정 기준과 동일하게 의원의 경우 의장석을 바라보고 맨 앞줄 우측부터 좌측으로 역 리을(ㄹ)자 형태의 배정으로 초선 의원부터 재선ㆍ다선 의원순으로 선수를 고려한 배정입니다. 동일한 선수에서는 연령이 적은 의원부터 원칙적으로 배정하였습니다.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은 맨 뒷줄 좌측부터 우측으로 직제순으로 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8월 1일 있었던 의장단, 위원장단 제7차 정례회에서도 제9대 전반기 의석배정과 동일한 방법으로 원안동의되었습니다.
다음 2쪽은 앞서 말씀드린 기준에 따른 본회의장 의석표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대 인천광역시의회 후반기 본회의장 의석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철환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건의하면 바뀝니까?
건의하면 다시 위원회에서 토의 과정을, 논의 과정을 거쳐서 다수의 위원님들이 원하신다면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제9대 인천광역시의회 후반기 본회의장 의석배정 협의의 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 중에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김상섭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 유한경
○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김상섭
총무담당관 이상철
소통홍보담당관 김민석
의사담당관 배철환
입법정책담당관 변준헌
○ 속기공무원
서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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