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295회 [정례회] 2차 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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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6월 21일(금)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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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6월 10일에 우리 위원회는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면서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를 지켜본 이후에 계속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섭 의원 발의)(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신동섭 의원님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이것 발의하게 된 게 협약서에 의해서 발의를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협약…….
단체협약도 있고…….
단체협약이 있어서.
5년 미만이라든가 5년ㆍ10년은 인천in하고 인천일보의 ‘이직률’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심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미해서 발의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발의한 것은 인천시하고 공무원 다수 노동조합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입법 여부를 한 것을 보고 그러면 인천시 공무원만 공무원이냐 그래서 우리 시의회는 또 시의회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발의한 겁니다.
그 부분은 잘하셨는데 본 위원이 단체협약서에 보면 1년에서 5년 사이에 3일 주는 부분은 협약서에 없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신설했던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천in 그다음에 뉴스워커, 인천일보에 표현이 ‘새내기’ 표현이라는 것은 아닌데 지금 5년 차 미만 사람들 이직률이 삼십몇 프로 이상 된다니까 이왕에 그러면 장기재직자 추가를 이렇게 올려준다면 새내기 5년 차 미만도 해서 좀 이직률을 낮추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 틀은 이해했고요.
저는 신동섭 의원님이 발의한 것에 대해서는 환영하고 잘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단체협약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나 그다음에…….
교육감?
아니요, 교육감님이나 또 그다음에 협약에는 이쪽에 그분들을 뭐라 그러나.
시의회.
공무원 노조.
공무원 노조에서 조금 생각을 더 했어야 된다.
무슨 얘기냐, 1년 차에서 5년 차까지가 이직률이 가장 많아서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장기근속을 늘리는 게 아니라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차적으로는 흔히 말씀하시는, 아까 표현을 그렇게 하셨는데 새내기 이 사람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이게 우선적으로 최우선적으로 먼저 나왔어야 되는데 단체협약서에 그 자체가 빠졌다는 게 교육감님이나 시장님이나 노조에서는 이 새내기들을 생각을 않고 있었다고 이 부분이 결국 노조에서나 시장님, 교육감님하고 단체협약을 하는데 새내기들은 조금도 생각을 안 했다.
새내기들이 이 단체협약서를 봤을 때 과연 그분들이 우리 새내기들을 생각하고 있는지조차가 궁금하다. 그 부분이 아쉬워서, 아쉬워서 말로만 새내기들 생각하고 이직률이 있어, 물론 3일을 준다 그래서 이직률 30%가 3%로 줄고 그러지는 않을 것이지만 조금 더 실질적으로 공무원들 새내기들이 느끼고 ‘아, 선배님들이 또 시장님이 우리 새내기 공무원들을 위해서 그만큼 신경을 쓰고 계시는구나.’ 이런 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그런 협약서가 나왔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 부분이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신동섭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만큼 그분들이 생각을 못 했던 부분까지도 생각을 해서 이것을 신설했다는 것은 대단히 잘했다고 생각하고 저도 공감해요.
앞으로도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같이 그 사람들을 최우선적으로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이것 우리 신 의원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시장님이나 교육감님한테 또 노동…….
노동조합.
노동조합한테 사실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위원님 제가 한국노총 정책실장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있었으면 더 좋은 선례가 될 수 있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네,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부터는 윗분들부터가 아랫사람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인천시 공무원들이 되어야 되고 우리 의원님들도 그런 의원님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본 회의를 마지막으로 제9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활동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과 김상섭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
접기
○ 위원아닌출석의원
신동섭
○ 출석전문위원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 유한경
○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김상섭
총무담당관 임영태
의사담당관 배철환
입법정책담당관 이상철
○ 속기공무원
유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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