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주민조례청구에 따른 심사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주민조례청구에 따른 심사의 건은 2023년 4월 30일에 조례 제정을 청구한 사항으로 의장이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과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 청구요건 심사를 요청하였습니다.
이는 법 제12조제1항이 각각의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조례안 심사와는 별도의 절차입니다.
그동안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는 주민조례청구 대표자증명서를 발급ㆍ공포를 하고 청구인 명부를 공표하고 열람하게 하여 이의신청을 받았으며 청구인 명부 검증을 통해 보정명령 통지 및 서명부를 최종 검증하였고 조례안의 관련 규정이 청구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입법ㆍ법률고문 자문을 요청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법에서 정한 주민조례청구 요건은 주민조례청구 제외대상 여부, 조례로 정하는 청구권자 수 이상의 연대 서명 여부, 청구인 명부를 정상적으로 제출했는지 여부 등 세 가지 요건에 적합하면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고 요건에 적합하지 않으면 각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주민조례청구 제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주민조례청구안의 대중교통비용 지원 관계규정이 법에서 규정한 지방세,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을 부과ㆍ징수 또는 감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관계부처 및 입법ㆍ법률고문에게 법률자문을 의뢰한 결과 제외대상이 아니라는 다수 의견을 회신받았습니다.
다음 유효 서명인 수입니다.
검증 대상자 수는 수기 1만 3047명, 온라인 2284명으로 총 1만 5331명이며 검증 결과 유효 1만 3105명, 무효 2266명으로 검증되었고 법 제5조에 따른 유효 서명인 수는 1만 3105명으로 주민조례청구에 필요한 연대 서명 수인 1만 2752명을 충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청구인 명부 기한 내 제출 여부입니다.
서명요청 기간은 2023년 5월 3일부터 11월 2일까지 하였으나 유효 서명인 수 부족으로 2차 보정명령을 통지하였고 2차 보정 서명요청 기간은 2024년 1월 25일부터 2월 13일까지였습니다.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서명요청 기간이 지난 날부터 시ㆍ도의 경우 10일 이내에 청구인 명부를 제출해야 하므로 청구인 명부 법적 제출기한은 2024년 2월 23일이며 본 주민조례청구 명부가 2024년 2월 23일에 제출되어 청구인 명부 기한 내 제출 요건을 충족하였습니다.
해당 법과 조례 등 주민청구조례의 수리 또는 각하 요건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주민조례청구는 주민조례청구 제외대상 여부, 유효 서명인 수, 청구인 명부 기한 내 제출 여부 등 법 제12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주민조례청구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주민조례청구에 따른 심사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