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관 배철환입니다.
제294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임시회 운영개요와 전체 의사일정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 심사예정 안건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제29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나상길 의원님을 비롯한 열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처리 등을 위한 소집요구가 있었습니다.
임시회 회기는 5월 9일부터 20일까지 총 12일간 운영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으로 전체 의사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5월 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집회하여 개회식을 마친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3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본회의 휴회기간인 5월 10일부터 19일까지 열흘간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의 심사가 계획되어 있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조례안 등을 심의ㆍ의결한 후 폐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쪽으로 제294회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 심사예정 안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4월 29일 기준 심사가 예정된 안건은 조례안 46건, 동의안 3건, 결의안 3건, 기타 안건 13건 등 총 65건이 되겠습니다.
향후 의원님들의 발의 조례안 및 긴급안건이 있을 경우에는 안건이 가감 조정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3쪽 하단부터 7쪽은 위원회별 심사예정 안건으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