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293회 [임시회] 1차 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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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3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3월 7일(목)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등의 직무수행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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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21분 개의)
모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지난 20년간 동결됐던 의정활동비가 인상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마련되었고 인상이 필요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뜻깊게 생각하며 계속해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등의 직무수행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등의 직무수행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규 의원 대표발의)(이명규ㆍ임춘원ㆍ나상길ㆍ이단비ㆍ장성숙ㆍ조현영ㆍ박창호ㆍ정해권ㆍ신충식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등의 직무수행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명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명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민수 위원장님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등의 직무수행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조례 개정안의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등이 의회에서 전출하거나 퇴직하더라도 의회 근무 당시 정당한 직무수행으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하여 공무수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정당한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본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1호마목을 신설하여 ‘공무원 등’의 범위에 인천광역시의회에서 근무하다가 전출하거나 퇴직한 사람을 포함하였으며 안 제3조제1항 단서를 신설하여 안 제2조제1호마목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재직기간 중 수행한 직무에 관한 소송비용만 지원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한경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등의 직무수행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등의 직무수행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 소속 공무원 등이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하여 공무수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정당한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행 조례에 따르면 공무원 등이 의회에 근무하는 동안 발생한 직무 관련 민형사 소송에 대해 심급별 1000만원 범위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데 개정안은 공무원 등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전출하거나 퇴직한 사람에 대해서 재직기간 중 수행한 직무에 대한 소송비용의 지원 그리고 수사단계에서도 필요한 비용의 지원, 끝으로 조례 시행 당시 수사 및 소송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명규 의원이 대표발의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정의규정입니다.
현행 조례 제2조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공무원 등과 직무수행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 조례의 목적규정은 의회 소속 공무원 등이 적법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에 소송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능동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의회에서 근무하다가 전출하거나 퇴직한 사람을 공무원 등의 범위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조례의 입법취지를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취지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안 제3조 및 안 별표입니다.
현행 조례 제2조제2호는 직무수행에 대한 정의를 공무원 등이 의회에서 근무하는 동안 맡은 업무를 관련 법령, 자치법규 등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제3조제1항 단서조항은 전출하거나 퇴직한 사람에 대해서 재직기간 중 수행한 직무에 관한 소송비용을 지원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조례의 입법취지를 강조하려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안 별표 제1호는 형사소송 착수금 지급기준을 각 심급별 1000만원 이내를 검찰 기소 전 수사단계 1000만원 이내와 각 심급별 1000만원 이내로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수사단계부터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능동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개정안 별표 제1호는 검찰 기소 후에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맞춰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6페이지입니다.
끝으로 부칙입니다.
안 부칙은 조례의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개정안 시행 당시 수사 및 소송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례의 개정에 따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등의 직무수행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유한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전 간담회 때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한 대로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조현영 위원님 수정안을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등의 직무수행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조문의 간결성과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조현영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등의 직무수행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등의 직무수행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2.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4시 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단비 위원님께서는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단비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부분은 안 제22조제2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를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제1호 의정자료 수집연구비는 매월 120만원을 150만원으로 하고 제2호 보조활동비는 매월 30만원을 50만원으로 변경하여 2024년 1월분부터 소급적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첨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3. 인천광역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4시 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나상길 제2부위원장께서는 인천광역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나상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주민조례발안제도 운영상 필요한 사항 및 별지 서식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제2항 및 제3항을 신설하여 공동대표자 및 선정대표자의 지정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의2를 신설하여 주민조례청구의 철회 및 대표자의 변경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제2항 및 제3항을 신설하여 청구인명부 작성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의2를 신설하여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3조에서는 주민조례청구와 관련된 시장의 사무협조에 관한 사항에 청구권자 확인사무와 교육ㆍ홍보ㆍ지원 등의 사무를 추가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첨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상길 제2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김상섭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 유한경
○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김상섭
총무담당관 임영태
의사담당관 배철환
입법정책담당관 이상철
○ 속기공무원
유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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