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등의 직무수행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등의 직무수행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 소속 공무원 등이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하여 공무수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정당한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행 조례에 따르면 공무원 등이 의회에 근무하는 동안 발생한 직무 관련 민형사 소송에 대해 심급별 1000만원 범위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데 개정안은 공무원 등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전출하거나 퇴직한 사람에 대해서 재직기간 중 수행한 직무에 대한 소송비용의 지원 그리고 수사단계에서도 필요한 비용의 지원, 끝으로 조례 시행 당시 수사 및 소송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명규 의원이 대표발의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정의규정입니다.
현행 조례 제2조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공무원 등과 직무수행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 조례의 목적규정은 의회 소속 공무원 등이 적법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에 소송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능동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의회에서 근무하다가 전출하거나 퇴직한 사람을 공무원 등의 범위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조례의 입법취지를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취지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안 제3조 및 안 별표입니다.
현행 조례 제2조제2호는 직무수행에 대한 정의를 공무원 등이 의회에서 근무하는 동안 맡은 업무를 관련 법령, 자치법규 등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제3조제1항 단서조항은 전출하거나 퇴직한 사람에 대해서 재직기간 중 수행한 직무에 관한 소송비용을 지원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조례의 입법취지를 강조하려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안 별표 제1호는 형사소송 착수금 지급기준을 각 심급별 1000만원 이내를 검찰 기소 전 수사단계 1000만원 이내와 각 심급별 1000만원 이내로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수사단계부터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능동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개정안 별표 제1호는 검찰 기소 후에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맞춰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6페이지입니다.
끝으로 부칙입니다.
안 부칙은 조례의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개정안 시행 당시 수사 및 소송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례의 개정에 따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등의 직무수행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