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288회 [정례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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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8회 인천광역시의회(폐회중)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8월 22일 (화)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의회 인사청문에 관한 조례안
2. 제289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협의의 건
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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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5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올여름에는 이상기후로 인해 유례없는 무더위와 폭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계절이지만 위원님들께서 잘 이겨내시고 풍성한 결실을 맺으시길 바랍니다.

o 의사일정 변경

안건 상정에 앞서 의사일정을 변경하겠습니다.
당초 예정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인사청문에 관한 조례안은 추후 상정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2항 제289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289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89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철환 의사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관 배철환입니다.
제289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임시회 운영개요와 전체 의사일정 그리고 각 위원회 심사 예정 안건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제289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김대중 의원님을 비롯한 열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계획 상임위원회 의결과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처리 등을 위한 소집요구가 있었습니다.
임시회 회기는 지난해 11월 22일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 결정한 연간 회기운영 일정대로 8월 29일부터 9월 8일까지 본회의 이틀, 위원회 활동 9일 등 총 11일간 운영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만 당초 계획되어 있던 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은 교부금 감소에 따른 재원 부족으로 취소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먼저 전체 의사일정안입니다.
금번 임시회는 8월 2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집회하여 개회식을 마친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9대 의회 전반기 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당선인사, 의사보고 및 5분 자유발언을 마친 후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및 인천광역시의회 해양산업클러스터및항만재개발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등 총 4건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본회의 휴회기간인 8월 30일부터 9월 7일까지 9일간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계획 의결과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의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제2차 본회의는 9월 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육청 신임 간부공무원의 인사소개와 의사보고 및 5분 자유발언을 마친 후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조례안 등을 심의ㆍ의결하고 폐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제289회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 심사 예정 안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8월 17일 기준 심사가 예정된 안건은 총 77건이며 안건 유형별로는 조례안 55건, 동의안 11건, 결의안 2건, 보고 등 기타 9건이 되겠습니다.
향후 의원님들의 발의 조례안 및 긴급 안건이 있을 경우에는 안건이 추가 가감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쪽 하단부터 8쪽까지 위원회별 심사 예정 안건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철환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89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협의의 건

(11시 04분)
다음으로 제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철환 의사담당관님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관 배철환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관련 근거, 감사개요, 감사일정 및 절차, 향후 추진계획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실시하게 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개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6월 29일 제288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한 대로 11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14일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총 6개 반 50명으로 감사반을 구성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11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와 국가사무 중 시장ㆍ교육감에게 위임된 사무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은 시와 교육청, 소속 행정기관, 시 산하 공기업, 시가 4분의1 이상 출자ㆍ출연한 법인 및 위임ㆍ위탁사무 처리기관 등 총 117개 기관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부터 5쪽 상단까지는 행정사무감사 착안사항과 감사방법, 절차 및 유의사항으로 자세한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하단부터 6쪽까지 출석요구 및 자료제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 대상은 총 539명을 예정하고 있고 자료제출 요구는 총 1651건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감사자료와 업무보고서는 제2차 정례회 집회 10일 전인 10월 26일까지 제출받아 소관 상임위원회에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하단의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8월 29일부터 시작되는 제289회 임시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의결하고 10월에 개회하는 제290회 임시회에서 본회의 보고와 승인을 거쳐 제291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7일부터 20일까지 14일간 소관 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소관 위원회별로 감사를 마친 후 본회의에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을 상정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 7쪽부터 12쪽까지의 붙임자료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반 구성 현황,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현황,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세부일정, 위원회별 자료제출 요구 현황으로 자세한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철환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한경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한경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협의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4일의 범위에서 실시하게 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시기와 기간은 지난 제288회 제1차 정례회에서 11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14일간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시기와 기간이 확정되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초안을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후 각 상임위원회에서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금번에 제출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계획서 초안을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동일한 대상기관에 대한 감사일정 중복 여부, 관련 상임위원회 간 경합감사의 여부, 대상기관의 소관 상임위원회 해당 여부, 감사 대상기관의 본회의 승인 필요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ㆍ조정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감사를 진행하기 위한 것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감사 계획서가 협의 취지에 부합하게 작성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협의의 건 검토보고서
유한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에서 우리가 지금 14일로 잡혀 있잖아요. 14일이요. 주말 빼고 그러면 한 10일, 11일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늘리든가 아니면 상임위를 차라리 좀 더 세분화해서 보다 더 집중도 있게 제대로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의 의제는 아니겠지만 한번 그걸 우리가 고민을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먼젓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사실 사무감사 날짜가 적기는 좀 적어요. 이 점은 추후에 한번 생각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괜찮을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것은…….
나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그런데 그 일정을 사실 우리 시에서만 잡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법제화가 돼 있는 상황이라 행안위에서 전체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우리 사무처에서 다른 기관, 다른 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행안위에 또 얘기를 해서 그것이 전체적으로 바뀌지 않는 이상 우리 자체적으로는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는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지난번 우리 첫 회기 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전체적인 상황이니까 그것 한번 다른 기관들하고 다른 단체하고 협의해 볼 상황이라고는 봐지는데 우리 시 자체에서는 위원님들이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렇게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은 우리 김상섭 처장님께서 논의 좀 해서 한번 방법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면 앞부분 14일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인천시의회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안을 만들어서 제출하고 계속 입법활동을 할 텐데요. 어제 우리 의장님 또 행안위 김교흥 위원장님 만나셔 가지고 그 안을 드리고 얘기도 했는데 거기서 중요한 것은 나상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조례로 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전국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김대중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상임위원회가 포괄하고 있는 감사 대상기관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실 그것을 좀 나누려면 상임위원회가 더 늘어나야 되거든요. 중장기적인 과제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걸리는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들을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오늘 이걸 의제로 해서 하자는 게 아니라 한번 적극적으로 또 전국적으로 모임이 있고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장기 과제로 한번 좀 심도 있게 고민을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의장님이, 전국 17개 시ㆍ도 의장님 모임이 있어요. 거기에도 안건을 저희가 한번 얘기를 해 보고 또 전국에 17개 시ㆍ도 운영위원장 모임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1시 15분)
다음으로 제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나상길 제2부위원장님은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나상길 위원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계획안 1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미흡한 부분을 시정 및 개선함으로써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2023년 11월 7일 하루가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감사위원의 구성과 감사 대상기관, 사무범위 및 일정, 장소는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감사요령과 진행 순서는 계획서 내용과 같이 진행되며 증인 등의 출석요구는 6페이지 붙임2와 같이 의회사무처장과 담당관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서는 7페이지 자료제출요구서를 확인하시고 추가로 요구하실 자료를 말씀해 주시면 요구자료를 제출 시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상길 제2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김상섭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 유한경
○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김상섭
총무담당관 권호창
의사담당관 배철환
입법정책담당관 이상철
○ 속기공무원
조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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