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280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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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회 인천광역시의회(폐회중)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8월 23일 (화)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의회 해양산업클러스터 및 항만 재개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281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협의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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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중임에도 불구하고 안건심의를 위해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해양산업클러스터 및 항만 재개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총 네 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지난 7월 29일 자 인사발령으로 권호창 총무담당관, 조영기 의사담당관, 우대식 입법정책담당관께서 새로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세 분 담당관들께서는 앞으로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과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의회 해양산업클러스터 및 항만 재개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창호 의원 발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해양산업클러스터 및 항만 재개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창호 의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박창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한민수 위원장님과 운영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의회 해양산업클러스터 및 항만 재개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 남항이 해양산업클러스터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역량을 결집시켜 해양바이오ㆍ항만물류ㆍ해양관광 등 핵심산업을 중심으로 남항을 육성하여 인천항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하버시티 조성을 위한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와 새로운 글로벌 금융 중심지가 될 뉴홍콩시티 프로젝트의 방향성 제시와 정책을 수립하여 인천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특위 활동을 통해 인천시 해양산업 발전을 위하여 정책방향을 통합적으로 점검 및 제시ㆍ지원하며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공감대 형성으로 인천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한경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해양산업클러스터 및 항만 재개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해양산업클러스터 및 항만 재개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해양산업과 연관 산업의 집적 및 융ㆍ복합을 촉진하여 인천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 및 육성을 지원하며 해양바이오ㆍ항만물류ㆍ해양관광 등 해양 핵심산업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추진 중인 인천 내항의 성공적인 재개발을 통해 인천의 경쟁력 제고와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박창호 의원님 등 열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셨습니다.
활동 기간은 특별위원회 구성일로부터 1년이며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인천 남항 유휴항만시설에 대한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을 통해 해양산업과 이와 연관된 자재ㆍ장비ㆍ금융ㆍ교육훈련ㆍ유통ㆍ서비스 등 관련 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며 또한 내항 재개발 사업을 주체적이고 통합적으로 추진하여 역사와 문화ㆍ관광ㆍ해양레저 및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하버시티로 조성하여 시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결의안은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과 육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 내항 재개발 사업에 대한 의견 수렴과 방향 제시 등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의회 해양산업클러스터 및 항만 재개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검토보고서
유한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해양산업클러스터 및 항만 재개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의회 해양산업클러스터 및 항만 재개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0시 09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안은 지난 7월 시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신설 또는 변경된 부서에 대한 우리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하기 위해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운영위원회안으로 발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김대중 부위원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대중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안 제22조제5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0조제2항에서는 여비를 포함한 의정활동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조례에 이와 관련된 최소한의 규정은 필요할 것으로 보아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여비 지급에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개정안 제28조제2항 각호 부분입니다.
지난 7월 시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된 부서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하는 사항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대변인은 홍보담당관으로, 시민정책담당관은 시민소통담당관으로, 소통기획담당관은 도시브랜드담당관으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여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으로 두고 행정국과 경제산업본부 소속에서 시장 및 문화복지정무부시장 보좌기관으로 각각 개편된 시정혁신담당관과 청년정책담당관도 행정안전위원회의 소관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신설된 글로벌도시기획단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으로 하고 도시재생녹지국 소속 재생콘텐츠과에서 시장 보좌기관으로 개편된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과 행정부시장 보좌기관으로 신설된 도시디자인단은 건설교통위원회의 소관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현영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3페이지에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기본적인 어떤 문구 작성하는 것도 지금 의회에서 검토도 안 하고 올리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28조제2항제2호 항목 중에 보면 나열이 대변인, 시민정책담당관 이 순서대로 가게 된다면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변경된다고 얘기를 한다면 순서가 맞아야 될 것 아니에요.
아주 기본적인 문서 검토도 안 하고 위원들한테 문서 제출합니까? 이게 매칭이 돼요?
읽어보시지도 않으셨습니까?
검토도 안 하셨네요, 이것. 위원들한테 주는 문서를 이런 식으로 줘요? 순서들이 맞지 않잖아요, 순서들이 기본적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직제순으로 정리한 사항입니다.
혹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별도로 제가 다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직제순으로 정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제순으로 하는데 이 순서들이 뭐가 이렇게 변경했다라는 부분 문구 읽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게 이걸로 변경했다고 그러면 사람이 첫 번째 게 다음의 첫 번째 걸로 이해를 하지 다른 식으로 이해를 못 해요.
위원님 그러면 편의상 5쪽에 보시면 신ㆍ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이해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봤어요. 봤는데도 이 내용을 보면 이걸 먼저 읽게 되잖아요. 제가 어제 한참 읽다가 비교, 사전까지 그어 가면서 비교를 해 봤어요, 어제도.
더불어 이 문서에 보면 이런 참고자료 별표 예를 들어서 1이 있다, 뭐를 참고하라고 했는데 그 문서들 또한 없어요, 다.
예를 들어서 문서를 작성하시려고 하면 그에 대한 언급되는 문서들은 별표 1이 있다고 하면, 별표 1을 참조하라고 했으면 별표 1에 대한 표가 들어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디테일하게 안 되어 있어요. 문서 이것 다시 작성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추후에는 그런 부분을 시정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우선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거기까지요? 알겠습니다.
조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유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경희 위원입니다.
소관 변경안 청년정책과 명칭도 변경했고 소관도 변경했잖아요. 왜 이유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로 변경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유가 듣고 싶습니다.
이 내용은 사전에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이냐 아니면 문화복지 소관이냐 아니면 행안위 소관이냐 사실 위원장님들끼리 사전에 논의를 거쳐 가지고 산업경제위원회하고 행안위원회로 좁혀져서 아마 그 사안에 대해서 상임위원회 위원장님하고 제1ㆍ제2부위원장님들 해서 사전 협의를 거쳐서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결정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위원장님하고 제1ㆍ제2부위원장님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복위도 같이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아니요, 문복위는 사실 처음에는 산업위, 문복위, 행안위 이렇게 했었는데 문복위는 해당사항이 없다는 부분으로 의견을 주셔 가지고 일단 문복위는 제외하고 산업위하고 행안위하고 협의를 통하여 결정하였습니다.
그 의견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해당 위원회에서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관 변경을 그냥 위원장님들끼리 결정을 하나요?
이것 되게 큰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냥 위원장님들 선에서 소관을 변경하는 것을 결정하나요, 시는?
다시 말씀드리면 1차적으로 저희 의사담당관실에서 각 상임위에 전체 공문을 뿌려서 각 상임위 의견을 받았습니다, 의견을 받고.
‘받고 싶은 위원회가 있냐.’ 이런 의견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것 너무…….
이 조직개편이 된 기구에 대해서 해당 소관 상임위에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그 부분을 의견을 수렴해서 1차적으로 정리했던 사항입니다.
조직개편에 대한 용역을 하신 거잖아요? 안 하시고.
그냥 조직개편에 대한 어떤 방향성은 누가 잡으시고?
조직개편은 집행부에서 조직개편을 하고 조직개편이 끝나면 각 실ㆍ국에 대한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의회에 넘어오면 의회에서 어느 상임위로 소관…….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의회에 넘어오기까지 왜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청년정책과가 소관을 변경하는 데는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변경하는 데 있어서 이게 작은 일은 아니잖아요, 소관을 변경하는 것.
그런데 지금 말씀은 위원장님들께 의견을 제1ㆍ제2부위원장님들, 위원장님들 해서 조율해서 ‘어디가 낫냐, 어디가 가져갈래.’ 이게 말이 되냐는 말이에요, 이유가.
다시 말씀드리면 1차, 2차를 저희가 의견 수렴을, 1차는 전체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들었고요.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들은 결과 각 소관 상임위가 해당이 안 된다고 해서 그다음에 2차로 그러면 좁혀서…….
계속 그 말씀하시는데요.
그런데 왜 산업경제에서 이 과를 옮겨야 됐는지, 굳이 많은 과 중에 이 과를 왜 옮겨야 됐는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은 좀 불편한 사항일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의사담당관실에서 직접 그것을 갖다가 찍어서 이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그래서 각 상임위별, 그러니까 산업위하고 행안위하고 두 상임위에서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해 주시면 우리는 그렇게 처리토록 하겠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면 부서는 우리 시는 상임위에서 해서 ‘아휴, 이 과는 우리 좀 번거롭다. 저쪽으로 보내자.’ 해서 위원장님들끼리 의견 조율이 되면 막 넘길 수 있는 시스템인가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시 집행부의 직제에 대한 소관 부분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의회에서 결정하는 고유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떤 타당한 이유를 대주실 줄 알았어요. “이 업무가 행안위가 적합하다, 이러이런 이유로 인해서 행안위가 적합하기 때문에 변경을 했다.” 저는 그런 답변을 주실 줄 알고 그게 뭘까, 굳이 산업경제에서 행안위로 간 이유는 뭘까 그게 되게 궁금해서 여쭤본 건데 너무 답변은 더욱 실망스럽네요.
이유가 뭐 없네요, 특별한 이유는?
그러면 저희가 여기에서 결정해서 ‘아니, 저희는 이것 결정이유가 너무 타당하지 않아서 보낼 수 없다.’ 결정하면 안 보내도 되는 거잖아요.
이 소관 부서에 대한 상임위 부분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에 상임위원회별로 의견이 조율이 잘돼서 그게 결정이 됐으면 별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게 안 돼서 사실 위원회별로 협의를 거치도록 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율하기 전까지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조율이 들어가죠. 그냥 조율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존경하는 유경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관련돼서 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1차적으로 저희가 이런 어떠한 일들을 의사결정을 할 때 담당관과 수석전문위원들로 구성된 부서장 전략회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넘어오게 되면 1차적으로 거기에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슈가 있었죠. 왜냐하면 청년정책담당관이라는 부서의 하는 일들을 보면 대개 포괄적입니다. 일자리서부터 문화, 관광 굉장히 다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으로 보게 되면 산경위고 어떤 부분으로 보면 문복위고 어떤 부분으로 보면 행정안전이고 이게 포괄적인 겁니다.
그런데 집행부의 조직부서를 보면 과거에 이 청년정책과가 일자리경제본부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명확하게 산경위로 딱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게 지금 청년정책담당관이 그런 어떤 특정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고 상위기관에 연결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 쉽게 과거처럼 배속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 수석분들하고 담당자하고 회의를 했죠. 거기에서 결론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위원장님들께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조율해 보자.’ 이렇게 해서 다음 단계로 했는데 그중에 이야기한 대로 문복위는 상대적으로, 왜냐하면 과거에 청년정책과가 여기는 담당관이라고 했지만 일자리경제본부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산경위하고 행정안전위로 문복위는 빠지고 조율이 이렇게 좁혀진 거죠.
그런 가운데서 이게 과거와는 달리 산경위는 주로 일자리 중심, 경제 중심으로 가는 조직인 반면에 행정안전위는 우리 조직 전체에서도 포괄하는 조직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번에 집행부의 조직개편에.
그러면서 행정안전위는 전체를 포괄하는 측면에서의, 어떻게 보면 행정을 총괄하는 위원회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이렇게 조율이 된 것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담당하셔야 돼서 행안위로 보냈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지금 처장님도 말씀 중에는 일자리는 산경위어야 되고 청년ㆍ문화는 문복위어야 된다라고 예를 들었을 때도 두 개 부서를 예를 드셨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사실 행안위가 무슨 연관이 있을까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런데 포괄적으로 하시려고 했던 계획으로 행안위로 옮기나 보다라는 생각은 딱 봐도 알겠는데 이 얘기를 듣고 싶었어요, 어떻게 왜 옮기게 됐는지, 진짜 꼭 이유가 있는 건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청년과가 굳이 행안위로 가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의문은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서명칭 변경에서 보면 시민정책담당관이 시민소통담당관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협치인권담당관은 민간협력과로 바뀌었어요. 이름만 봐도 지금 이것 민간협력과도 소통이나 다름없는 거거든요. 협력하는 것은 소통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협치인권담당관을 굳이, 여기 시민정책담당관도 시민소통담당관이라고 명칭을 바꿨는데 협치인권담당관을 굳이 민간협력과로 바꾼 이유는 뭘까요?
저는 왜냐하면 이 ‘민간협력’이라는 게 지금 어차피 1페이지에 보면 시민소통하고 내용이 다르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협치인권’이라는 단어가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비슷한 명칭으로 부서명칭을 변경하게 된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오히려 인권이 퇴보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그냥 협치인권담당, 협치인권이 같이 들어가야 맞다고 보거든요.
이 부서명칭을 하는 부분은 1차적으로 조직개편이 완료된 상태여서 사실 그 사유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집행부 의견을 듣는 게 정확하겠지만 이렇게 했을 부분에 대한 정확한 어떤 내용에 대한 부분은 제가 좀 이렇게…….
정확한 내용을 이렇게 답변을 잘 못 주시는데 어떻게 조례를 가져오셨어요.
위원님 그것도 좀 제가 보완설명드리겠습니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5페이지에도 나와 있는데 의회에서 결정해 주셔야 될 부분이 권한 관계인데 우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에 척척 답을 해 드리는 부분들이 더 적합하리라고 판단은 되는데 이 부서명칭 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집행부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충분히 이해해서 답을 드리지 못한 부분은 송구스러운데 다만 우리가 여기에서 정하는 부분들은 이렇게 왔었을 때 위원회에 소속된 부분들이 적절히 배정됐는가 하는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판단하시지만 이름 자체를 짓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 의회사무처에서 집행부에 이렇게 어떤 뭐라고 할까요, 권한 관계에 있어서는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권한 자체가 없어서 거기에 적합하게 답변드리지 못한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답변을 그렇다면 이 관련된 부서장님들이라든지 오셔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조례를 이렇게 해서 저희들 질문에 답변을 잘 못 하시고 조례를 통과시켜 달라는 것은 억지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제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면 시민정책을 시민소통으로 바꿨는데 왜 굳이 협치인권을 민간협력으로 또 바꾸냐, 같은 맥락인데.
이 ‘협치인권’이라는 단어는 인권존중시대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요. 우리 시에서 인권이 이 명칭만으로도 저는 퇴보한 상황이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 명칭은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유경희 위원님 이것 어떻게 할까요. 이것을 다시 좀 쉬었다 할까요, 아니면 더 질의할 것 있어요?
아니요, 이 명칭만 좀.
네, 부서야 뭐 이미 결정됐으니까.
유경희 위원 질의 건으로 인해서 잠시 정회 좀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유경희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유경희 위원님, 대답이 됐습니까?
네, 다음에 조직개편할 때 이 부분 좀 신경 써서 다시 변경 좀 부탁드립니다.
다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세요.
아니, 의회에다 할 게 아니라 집행부에다가 요청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281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제281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영기 의사담당관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조영기입니다.
제281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제281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 등에 따라 매넌 6월 1일과 11월 5일에 2회 개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는 지난 6월 1일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인해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 규정에 따라 지난달 7월 19일 제28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이번 8월 30일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집회 사유는 시와 교육청의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과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안, 3일간은 시정 및 교육ㆍ학예 전반에 관한 질문 그리고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처리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의사일정 운영 변경계획입니다.
당초 시정질문 일정을 9월 20일부터 9월 22일까지 3일간 계획하였으나 8월 3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9월 15일부터 9월 22일까지 아태지역 재난위험경감회의 참석 및 세션발표 등 시장 국외출장 일정 사유로 시정질문 일정 조정 요청 협의가 있어 8월 5일 의장단ㆍ상임위원장단 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논의결과 시정질문 일정을 9월 5일부터 9월 7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금번 회기는 8월 30일부터 9월 23일까지 본회의 5일과 위원회 활동 20일 등 총 25일간 운영되도록 계획하고 있으나 위원회 사정에 따라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음을 사전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쪽 하단부터 6쪽 상단입니다.
첫 번째, 전체 의사일정안입니다.
제1차 본회의는 8월 3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신임 간부공무원 및 출자ㆍ출연기관 임원 인사 후 제281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의결하고 시와 교육청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의회 해양산업클러스터 및 항만 재개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처리한 다음 3일간 시정질문을 위한 인천광역시장과 인천광역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안, 해양산업클러스터 및 항만 재개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본회의 휴회의 건을 의결 후 김대중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의회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쪽 하단과 5쪽입니다.
제2차 및 제3차 본회의는 9월 5일 월요일부터 9월 6일 화요일까지 2일간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고 제4차 본회의는 9월 7일 수요일 교육ㆍ학예 전반에 관한 질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월 31일부터 9월 4일과 9월 8일부터 9월 22일까지 본회의 휴회기간 중에는 각 위원회별로 시와 교육청의 2021회계연도 결산 및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계획 의결과 조례안 등의 심사를 계획하였습니다.
이어서 회기 마지막 날인 제5차 본회의는 9월 2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마친 결산 및 추경예산안과 위원회 심사를 마친 조례안 등을 심의ㆍ의결하고 폐회할 계획입니다.
다만 본 의사일정은 회기 전체 의사일정으로 본회의 개의일시 및 심의대상 안건의 대강을 기재한 것으로 추후 안건 접수 사정에 따라 당일 의사일정에 안건이 추가되거나 순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위원회 심사예정 안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관 위원회별 심사가 예정된 안건은 총 서른일곱 건이며 유형별로는 예ㆍ결산안 여섯 건, 기금안 두 건, 조례안 열다섯 건, 동의안 세 건 그리고 특위 구성 결의안 등 기타 열한 건입니다.
다만 향후 의원님 발의안건 등 긴급 안건이 있을 경우 안건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다음 7쪽부터 9쪽은 위원회별 심사예정 안건내역으로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기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입니다.
지금 시정질문 일정이, 시정질의 일정이 20일에서 22일 원래 당초가 그랬는데 존경하는 시장님의 국외출장 때문에 앞당겨졌다고 변경계획에 올라와 있는데 이것 원래 기존대로 하기에는 어려운 겁니까? 시장님 일정이 그만큼 좀 변경이, 이게 그만큼 중요한 회의입니까?
처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항과 관련해서 사실은 일정이 아주 특별한 경우 외에는 변경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행부 처음 첫 단계에서 정책기획관이 이 안을 가지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밖에 변경을 하지 않을 특수한 상황이 무엇이냐?”라고 물었더니 답변하기를 이게 지금 재난위험경감회의가 재난위험경감UN기구에도 있거든요. 이게 국제행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시장님의 일정을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도 없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했고 그래서 “그 부분은 국제행사이기 때문에 집행부 우리 쪽에서 연설을 하도록 돼 있는데 그 부분이 조율이 불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받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무처에서 판단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우리 의장님, 위원장님단에서 회의에 부쳤습니다. 그래서 기획조정실장이 와서 설명을 또 했고 거기에서 공감을 얻어서 여기에 이렇게 올라온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의장단에서 상임위원장님들께서 충분히 고려를 하셔서 반영하신 거겠지만 솔직히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좀 유감스럽습니다.
사무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정질문이라는 것은 시민을 대표해서 선출된 우리 의원들이 시정에 대한, 집행부에 대한 정말 고유의 견제수단이기도 하고 그리고 시민들께서 알 권리에 대한 보장권리인데 솔직히 9월 5일에서 9월 7일이면 정례회가 시작한 지 정말 초반입니다. 얼마도 안 돼요. 30일 날 시작하고 하면 주말 빼고 이러면 3일인데 3일 동안 하고 결국 시정질의는 이번에 예ㆍ결산과 관련된 문제도 아니고 저번 임시회 때 나왔던 얘기들 혹은 임시회 때 이 폐회중에 8월달에 나왔던 이슈들 가지고 우리가 시정질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시의원들, 우리 의원들은 결국은 그냥 제대로 된 준비도 좀 미흡할 수 있죠. 그런 우려점이 있는데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의회 차원에서도 그리고 의회사무처 차원에서도 이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집행부한테 좀 의견을 전달해 주세요. 이런 부분들 의원들의 우려가 있고 그리고 이번에 정례회 관련되고 그리고 시장님께서도 정례회 기간에 오셔서 또 말씀을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이것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시라고 의견을 전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사항들 공감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집행부에 당초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의 그런 설명을 아주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특별한 사정이 어필이 되어서 그래서 의장단과 위원장단에서 결정된 사안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지금 의견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집행부에 저희가 위원님들의 뜻을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281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협의의 건

(11시 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영기 의사담당관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조영기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관련 근거, 감사개요, 감사일정 및 절차 등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실시하게 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개요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은 지난 7월 19일 제280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대로 11월 8일부터 11월 21일까지 14일간 실시하며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총 6개반 50명으로 감사반을 구성하여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수행하게 됩니다.
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11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와 국가사무 중 시장ㆍ교육감에게 위임된 사무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은 시와 교육청 및 소속 행정기관, 시 산하 공기업 그리고 시가 4분의1 이상 출자ㆍ출연한 법인 및 위임ㆍ위탁사무 처리기관으로 소관 위원회별로 총 119개의 기관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세부일정은 9쪽부터 12쪽까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쪽부터 5쪽까지는 행정사무감사 착안사항과 감사방법, 절차 및 유의사항으로 자세한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및 6쪽 출석요구 및 자료제출 사항입니다.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총 543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자료제출 요구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총 1671건을 예정하고 있으며 감사자료와 업무보고서는 제2차 정례회 집회 10일 전인 10월 27일까지 제출받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으로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8월 30일부터 시작되는 제281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의결하고 10월 중 제282회 임시회에서 본회의 보고와 승인을 거쳐 제28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8일부터 21일까지 14일간 소관 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감사 종료 후에는 감사결과에 대한 본회의 보고 및 승인절차를 거쳐 익년도 1월과 11월 중 회기 시 집행부로부터 지적사항 처리계획과 결과를 보고받게 됩니다.
다음은 붙임자료인 7쪽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반 구성 현황, 8쪽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현황, 9쪽부터 12쪽까지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세부일정과 13쪽 위원회별 자료제출 요구 현황에 대한 자세한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기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한경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4일의 범위에서 실시하게 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시기와 기간은 지난 제280회 임시회에서 11월 8일부터 11월 21일까지 14일간으로 확정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시기와 기간이 확정되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초안을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각 상임위원회의 의결과 본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금번에 제출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계획서 초안을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동일한 대상기관에 대한 감사일정의 중복 여부, 관련 상임위원회 간 경합감사 여부, 대상기관의 소관 상임위원회 해당 여부, 감사 대상기관의 본회의 승인 필요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ㆍ조정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감사를 진행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적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협의의 건 검토보고서
유한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사무처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인사권 독립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인사위원회 위원장님은 어느 분이시죠?
사무처장입니다.
만약에 사무처장님이 불편한 일을 해 가지고 사무처장님에 대해서 어떠한 잘잘못을 따지려면 어디서 따지죠? 감사실에서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잘잘못을 한다면 제 상급기관은 의장님이십니다.
아, 의장님이?
충분히 이해 갑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7월 1일 날 개원해서 의회활동을 하는데 우리 최고의 의회사무처의 수장이신 사무처장님께서 각 직원별로, 각 의원별로 나와서 활동하는 내용에 대해서 자료 요구라든지 또는 민원 처리에 대한 부분을 보고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좀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말씀하세요.
위원님께서도 알고 싶은 건 사실관계를 명확히 알고 싶으신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팩트만 얘기해 주세요.
팩트를 말씀드릴게요.
이게 사실은 리더십의 본질에 관련된 부분인데 지금 존경하는 우리 이인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월 13일 자로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우리 인사권이 독립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의회는 과거의 의회가 아니라 의회정부가 된 겁니다.
물론 제도적으로 인사권 독립과 예산 편성권, 조직 편성권…….
미흡한 점도 많겠죠, 그렇죠?
네, 그런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명할 기회를 주십시오. 그래야 이게 왜 그렇게 배경이 됐고 또 진행된 일들에 어떤 오해가 있었는지를 제가 해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제가 설명을 못 드리면 해명이 안 되거든요.
네,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온 지 8개월이 됐는데 제가 처장으로서 느끼는 건 솔직히 그렇습니다. ‘정부가 됐다’라는 얘기는 사실은 조직 자산, 정보 자산, 인적 자산의 기틀이 확립돼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건 제 기준입니다. 주관적인 처장의 기준으로 볼 때는 여기는 집행부에 비해서 그런 세 가지 자산들이 매우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가 뭐였냐면 인적 자산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우리 인적 자산인 직원들의 역량이 매우 중요하고 그 역량들을 계속 키워나가는 데 있어서 인사와 근평이 핵입니다.
그런데 와서 4월달에 근평을 하다 보니까 3개 담당관실은 제가 결재권이 있으니까 저한테 다 보고가 올라오고 또 결재도 되고 해서 직원의 역량에 대한 판단을 비교적 쉽게 하는데 반면 수석전문위원실의 7개 수석과 그 밑에 참모들도 의회사무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데 한 57명입니다, 전부 공무직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은 그쪽은 평가자료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장하는 부분들이 근평을 할 때 연공서열 외나 혹은 영향력에 의존하는 구조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합리적인 근평 시스템이 아니다. 근평 시스템은 직원의 실적, 공헌도 그리고 역량평가 그리고 태도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평가하도록 돼 있는데 최종 서열을 정하는 확인자가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우리 담당관들과 수석과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결론이 그러면 수석실도 실적과 계획을 처장에게 보고를 해라. 다만 전제가 있다. 일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모든 조직의 전결권한 사항이라는 게 있으니 거기 수석실은 최고 수장이 위원장님이시다. 그러니 의원님들과 위원장님들이 일하시는 데는 불편이 없는 것을 전제로 해서 처장에게 근평을 여러분들의 공헌도를 어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자. 그 첫 번째가 실적과 계획보고를 받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중에 수석들이 다양하게, 첫 번째 단계였는데 다양한 형태로 가져왔습니다. 그중에 문복위 김정은 수석이 가장 자세하게 해 놨는데 거기에 제가 보기에는 자세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흠결이 있었던 부분이 의원님들 이름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원들을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지 의원님들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 이것은 전부 직원 이름으로 다 바꿔라. 그리고 직원들 하는 일들을 보고해라.” 이렇게 명확히 방침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오고 나서 해당 당일 어떻게 건교위에서 이상하게 의원님이 보신 그 문구가, 방침을 준 이후에 의원님들 이름이 들어가신 그 문서를 보신 것 같습니다. 그러고서 오해가 시작된 겁니다. 처장이 지시하고 처장이 의도한 본질과는 전혀 다른 사안으로 번진 겁니다. 그걸 진실이라고 말씀드리고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질문하십시오.
충분한 답변하셨죠?
더 답변하실 것 있으면 하세요.
질문하시면 또 거기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8개월 되셨다고 하는데 최소한 직원들을 지휘ㆍ감독하시려면 거기에 대한 시스템화를 시켜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그것을 만들지 않으신 사무처장님의 역량이 부족한 것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직원들을 평가하려면 매뉴얼을 해서 의원들한테도 공개를 하고 이러이렇게 해서 인사위원회를 거칠 거고 어떤 업무를 하는지, 직원들을 평가하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어떤 업무보고를 갖다가 진짜 이것은 심지어는 이렇게, 그러니까 달리 말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의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직원들이 처장께 보고한다면 그것은 나쁜 말로 얘기하면 사찰입니다. 그렇죠?
아니, 잠깐만요. 저는 충분히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원님 제가 본질을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충분히 듣고 저도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말씀하십시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을 시행하기 전에 사무처장님이 충분하게 인사평가에 대한 그런 시스템을 만든 다음에 수석들하고 의논을 하셨어야죠. 왜 그러냐면 수석들한테 “일하는 걸 보고해라.” 하니까 매뉴얼이 없으니까 의원 이름도 들어가고 자료 요구한 것 그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민원 처리하는 것, 모든 것을 어떤 기준점이 없으니까 막 쓰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 말씀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사무처장의 어떠한 업무적 실수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네, 얘기하세요.
저는 지금 27년 제가 공직을 하면서 리더십의 본질이라는 건 세 가지로 생각합니다.
첫째 일, 두 번째 책임, 세 번째 신뢰.
일은 뭐냐 하면 의회면 의회의 사명과 비전과 목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와 보니까 우리 의회는 그것이 정립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자마자 제가 한 부분이 여러 차례 의원님들께 의장단에도 세 번인가 네 번 정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냐 하면 그런 일적인 측면에서 비전, 목표, 전략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에 비전 선포식도 준비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게 나오면 그다음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모든 직원들이 공헌할 수 있도록 다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측면에서 전략관리 시스템 구축도 해서 결재를 제가 최근에 했고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ㆍ전략 8월 말이나 9월 초에 의원님들 본회의에서 제가 우리 11명의 TF를 구성해 가지고, 이것 전국에서 처음 하는 겁니다. 해서 다 설명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게 빨리되지 못해서 이러한 연결구조 그다음에 합리적인 의사결정 시스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처장으로서 더 열심히 못 한 부분들에 대한 질책으로 알고 그건 받아들이겠으나 이해하고 공감하지만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 본질과 전혀 다른 말씀입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사찰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제 의도와는, 제가 처장이 얼마나, 저도 굉장히 바쁘거든요. 의원님들 그것 일거수 사찰하려고 제가 여기 처장이 존재하겠습니까? 여러 의원님들 의정활동 왕성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 만들고 지원하기 위해서 제가 존재하는 겁니다. 저는 저의 그 명확한 미션을 알고 있고요. 그건 제 의도와는 전혀 다른 거고 다만 전달하는 과정에서 뭔가 커뮤니케이션이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면 그건 저는 진두지휘하는 지휘자로서 직원들을 잘못 관리한 책임은 있겠다고 생각은 듭니다.
답변 끝났죠?
그러면 제가 질의할게요.
얼마 전에 의장단 회의 있었죠?
네, 있었습니다.
거기서 답변의 한 부분이 아직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거기에 해당된, 관련된 알고 있는 의원들한테는 충분히 전화를 했다.”라고 그 자리에서 말씀하셨죠, 처장님께서?
그러면 관련된 의원들 누구누구한테 전화하셨습니까?
제가 참모한테, 우리 그 당시 직원한테 보고받기로는…….
아니, 그러니까 명확하게 그것 알고 있는, 저도 이 사항을 알고 있고요.
저한테 전화 통화하신 적 없죠?
제가 들은 것은 세 분이…….
아니, 다른 것은 말고 저는 제가 알고 있어요, 이 내용을. 그런데 저한테 전화하신 적 있습니까?
아니,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제가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 자리에서 아니, 잠깐만.
이게 왜냐하면 저는 지금 사무처장님을 코너에 몰고 공격하고자 하는 것 아니에요. 이건 명확하게 사실적 근거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정리, 다시는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을 명료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왜 그러냐면 그날 의원들한테 전화를 했다라고 의장단 회의에서 나왔다고 저는 전달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전화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왜 질문하신 부분의 범위가 그 정도밖에 안 됐었는지를 말씀드려야 되잖아요.
제가 그날 우리 직원한테 보고받기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거명해도 되겠습니까?
문제의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이용창 의원님, 신충식 의원님, 김유곤 의원님 그다음에 제가 듣기로는 김대중 의원님 그다음에 나상길 의원님 이렇게 소통을 이용창 의원께서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우리 이인교 위원님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목요일이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사찰을 갔었던 날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김유곤 의원님, 이용창 의원님 전화드렸습니다. 김유곤 의원님 전화해서 소통한 것 아마 인정하실 거고요. 이용창 의원님 두 번 전화드렸는데 제가 듣기로는 못 받았다고 하는데 그건 통신사에 전화해 보면 금방 압니다. 왜냐하면 이게 100개가 넘어가면 그다음부터 지워져 가지고 나오지도 않아요. 그다음에 우리 나상길 의원님 그날 저녁에 소통하셨죠. 그다음에 또 우리 김대중 의원님 소통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이인교 위원님은 제가 듣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소통을…….
그리고 또 하나, 그날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사무처장은 131명을 총괄하는 지휘권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그러면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느냐 하면 제가 분명히 수석실에 얘기를 했습니다, 수석분들에게. 이게 오해가 이렇게이렇게 된 거고 본질은 이거고 어떠한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니 각 수석실에, 왜냐하면 수석들은 우리 위원장님과 의원님들을 보좌해서 처장한테 그런 어떤 것을 지원을 해야 하고 또 소통을 해야 될지에 대한 대표기구거든요, 처장을 보좌하는. 그래서 “그렇게 다 전달을 해 드려라, 오해되지 않게.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내 역할이 있다면 제가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사십 분의 의원님 이런 사안, 사안 나올 때마다 제가 한 분 한 분 다 찾아뵙고 해야 된다는 의미로 말씀하시는 듯한데…….
처장님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아는데 제가 이것을 첫 번째 알게 된 날이 이용창 의원이 처음 알게 된 날 제가 의장님한테 직접 “이러이러한 일이 있다고 합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운영위원장님한테도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사무처장께 공개회의든 비공개회의든 꼭 한번 짚고 넘어가 주십시오.”라고. 왜 그러냐면 우리 의회에는 의장이 있고 부의장이 있고 운영위원장이 있고 각 위원장이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밟았어요.
그런데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그러면 벌써 이미 이런 것을 건의를 했는데 저를 몰랐다?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그런데…….
아니, 저 하나만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절차를 밟았어요. 절차를 밟아 가지고 충분히…….
그런데 의회는 위원님…….
자, 보세요. 만약에 사무처장님이 업무를 보시는데 거기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이 저한테 일일이 매일 어떤 일을 한 것을 잘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그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안 되죠?
이해를 못 했습니다. 제가 못 들었는데…….
사무처장님이 일을 하시는데, 업무를 보시는데 옆에 참모가 아니면 도와주는 직원의 보고를 저희가 매일 받아요.
지금 질문하신 것과 본질이 전부 다르다고요.
아니죠. 이것을 어떤 결로 보냐에 따라서 틀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제가 지시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지시라는 것은 처음부터 그게 올라왔으면, 그러니까 몇 주 정도 보고받으셨어요?
아닙니다. 그게 처음 한 겁니다. 그게 처음이었다고요. 그래서 잘못됐다라고 제가 지적을 했다니까요!
첫날 보고받았는데 저희가 우연치 않게 본 겁니까?
네, 그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처음 하는 건데 여러 형태로 왔는데 그중에 제법 자세한 게 우리 문복위의 김정은 수석 게 제법 자세하게 했어요. 그런데 거기 딱 봤더니 의원님들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원님들 평가하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직원들 평가하는 게 아니냐.”
그리고 수석님들도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그 기관에, 국에 다 기록이 남습니다, 우리가 의회에 기록을 안 남겨도. 우리 또 정보, 자료 요구에 컴퓨터로 다 하지 않습니까, 전산으로. 그러면 기록이 다 남아요.
그런데 구태여 그걸 보고받을 필요도 없고 그런데 만약에 저는 이렇게 봐요. 사무처장이 진짜 하신 말씀이 진심이라면 저도 인정을 하겠어요. 왜 그러냐면 직원들이 의원들 이름이 들어간 그런 잘못된 업무보고를 했다고 그러면 당장 중지시켰다 그건 좋습니다. 그런데 수석들이 자발적으로 하게끔 어떠한 업무 매뉴얼을 시스템화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 사무처장님의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중지시켰다고 한다면, 가정하에.
그러니까 제가 또 말씀드려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러니까 제 말의 진위 여부를 한번 검증하기 위해서 혹시 거기 참석했었던 총무담당관이나 여기 다 있었습니다. 한번 여쭤보십시오, 그 상황이 어떤 건지. 이것은 오해를 조금도 할 필요가 없었던 사안입니다. 요만큼도 오해를 할 이유가 없었던 사안이라고요.
아니, 그것 문건을 본…….
한번 여기 다 있었으니까 여쭤보십시오, 처장이 어떻게 했는지.
아니, 문건을 본 동료 의원이 갑자기 깜짝 놀라서 저한테 쫓아왔어요.
그러면 의사결정에서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만약에 이용창 의원님이 처장은 27년간 공직을 한 여기 지휘권자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존중감이 있었다면 저 처장한테 이렇게이렇게 해서 이런 사안이…….
저희는 이렇게 했죠. 거꾸로 의회 의장님하고 운영위원장한테 그것을 부탁했죠. “이러한 사실이 있으니까 정리 좀 해 주십시오.”라고 정중하게 사무처장한테는 얘기를 안 했지만 우리는 의회 내부에서 절차를 밟았어요.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게 월요일 날 의장단 회의의 안건으로 갖고 신충식 의원이, 위원장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날도 제가 본질을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해명을 하는 식으로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듯이 물어보셨다면 저는 소상하게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냥 다짜고짜 사과부터 하라고 저한테 몰아치셨어요. 제가 사과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이게 제가 처장으로서 올바른 일을 하고 있는데, 매우 올바른 일을 하고 있는데!
그건 아니죠!
처장님 스톱을 시킨 것은 제가 잘했다고 했죠?
업무보고에 의원들 이름이 들어간 것을 스톱시킨 것에 대해서 잘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전에 수석들한테 미션을 줄 때, 직원들 평가하게끔 업무보고를 하라고 할 때 어떤 기준을 주지 않은 것은 사무처장님의 업무 실수란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
이것을 두 개 크게 나눠서 보자고요. 행위가 있기 전에 행위에 대한 미션을 주는 것하고 미션을 받았을 때 자발적으로 막 보고가 올라왔어요. 그런데 물론 수석전문위원들도 어떠한 지침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했겠죠, 그렇죠?
과거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의원들 이름이 올라왔다고 그러니까 중지를 시켰다 그건 잘했다고 저는 할 건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미션을 줄 때 최소한 “이러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어떠어떠한 업무내용, 내가 직원들 근무평가를 할 수 있게끔 어떠한 우리가 참고자료를 하게끔 보고를 해라.” 했으면…….
미션을 그걸 줬죠, 당연히 줬죠.
그런데 왜 의원들 이름이 들어갑니까, 거기에.
아니, 그것은 잘못 가져온 거지 않습니까. 그걸 제가 어떻게 통제를 합니까. 처음, 첫 단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개정을 시킨 거잖아요.
저는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그것은 나머지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고 저는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인교 위원님 질의하신 건은 이것하고는 좀 상반되는데 이것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었습니다.
아니, 이것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그것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조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잠깐 언급을 하고요. 또 플러스 질문으로 좀 해도 되는 겁니까?
이걸 먼저 하나 마무리하고 가죠.
그러면 저도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우리 의원들이 그런 것에 이름이, 실명이 들어가 있다고 저도 그렇게 들었던 상황인데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 저도 지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제4항 거기에 대한 질의는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다시 의사진행발언을 해도 됩니까? 덧붙여서.
이것 마무리하고 가자니까요.
아니죠, 마무리를 하면 폐회가 들어가는데 마무리를 하면 안 되죠.
의사진행발언은 언제든지 받아주셔야 되죠, 위원장님.
이것 끝나고 그러고 하면 되지.
아니, 의사진행발언은 언제든지 받아줄 수 있는 게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폐회가 되면…….
네, 폐회가 되니까…….
아니, 내가 폐회를 안 하면 되니까.
아니, 폐회하기 전에 지금 의사진행발언 받아주시면 되는 건데…….
조성환 위원님 또 하실 얘기 있어요?
얘기하세요.
조성환 위원입니다.
그것은 제가 마무리 지었고요. 지금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14일에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됐잖아요. 우리 위원님들도 전체적으로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또 궁금한 사항이 있을 거라 생각해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8월 22일 금요일 날 정책지원관 선발을 확정했습니다. 그 확정한 상황에서 위원회 배정까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한번 여기서 듣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1차적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총무담당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 총괄을 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처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담당관 권호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정책지원관의 최종 면접은 지난 17일, 18일 지난주에 확정, 이틀 동안 해서 9명이 최종 결정이 돼서 그다음 날 19일 날 공고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에 선발된 인원은 법령에 따라서 올해는 9명이 배정돼서 9명이 선발되었는데 저희 상임위원회가 5개 상임위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숫자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한 개 위원회는 한 명밖에 배치 못 할 상황에 처해 있어서 지난주에 공고 나자마자 우리 수석전문위원들하고 대책회의를 했고 그리고 수석전문위원들이 각 상임위원회별로 그게 원활하게 협의가 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총무담당관인 제가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 별로 상담을 좀 했습니다.
상담을 해서 어느 한 군데는 다음 내년도 인력 채용 시까지 한 명만 배치받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어서 좀 양해를 구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제시하는 것이 그러면 한 명만 배치받는 위원회에는 반대급부로 해서 9명 선발된 인원에 대한 우선선택권을 드리겠다라는 것을 가지고 지금 나와 계시는 위원장님 순서로 해서 계속 저희가 협의를 봤어요. 그래서 교육위원회에서 그 사항을 수용해서 교육위원회에서 한 명만 받는 대신에 9명 중에서 우선선택권을 받는 걸로 일단 1차 협의가 완료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으로는 지금 공고가 나가 있고 나가면 바로 우리가 개인정보라든가 임명후보자 등록절차를 받고 받는 대로 신원조회나 범죄사실조회가 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9월 5일 날 임용하는 것으로 계획은 되고 있지만 좀 당길 수 있으면 당기는 걸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상으로는 9월 5일 날 임용을 하고 각 상임위원회에 배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개의 상임위가 있는데 아홉 분이 되다 보니까 교육위 쪽에만 한 분을 배정하고 다른 상임위는 두 명씩 배정을 하는 게 9월 5일인데 좀 더 당겨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말씀이시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두 명의 정책전문인력 시간임기제가 있잖아요, 8급 상당의. 건교위에 있고 행안위에 한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분들이 12월달까지 계약이 돼 있는 거죠?
11월 말 정도, 12월 초…….
12월 말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 이 직원분들의 활용 계획은 어떤 쪽으로 갖고 있습니까?
일단은 우리가 계약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자기 의사대로 남아 있는 상황들인데 저희가 예측하건대 지금 정책지원관 채용이 우리 광역시ㆍ도뿐만이 아니고 기초시에서도 계속 뽑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 분이 계약기간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전에 자기 의사로 해서 시험 준비라든가 그런 것에 의해서 언제 떠나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건 단서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최종까지 그냥 남아서 계속 일하겠다 하는 것은 존중을 해서 계속 계약기간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분들은 제가 봐도 지금 위치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예요. 불안정한 상태고 다른 곳에서도, 지금 다른 광역시나 구에서도 선발을 하기 때문에 제가 봐도 그분들은 그쪽이나 어느 쪽으로도 갈 수 있는 상황이 계속되는 상황인데 이분들도 그래도 어쨌든 12월 말까지 계약이 돼 있는 상황이니만큼 이분들도 활용해서 또 이분들이 안정되게 지원할 수 있는, 지금 인원이 없는 상황이니까 최대한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아홉 분이 선발이 됐어요. 그러면 열한 분을 또 선발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보면 공무원 수를 줄인다 이런 말도 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런 말도 있는데 그러면 열한 분의 계획이나 또 우리가 전체적으로 허식 의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정책지원관을 1의원 1지원관으로 하겠다.”는 그런 말씀도 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열한 분의 부족한 부분은 내년 언제까지 채용할 계획인지 한번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사항 질문하셨는데요.
먼저 첫 번째, 저희 총 의원 수가 이번 5월달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37명에서 4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정책지원관은 의원 두 분당 정책지원관 1명으로 돼 있어서 올해는 9명, 내년 11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으로 있었고…….
내년 8명이요?
11명이요?
네, 11명이 되었는데 전에 우리 상임위원장단 회의 때도 이 사항들을 내년 초에 적기에 배치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각종 행정절차를 밟겠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중대한 변수가 발생이 돼서 지난주에 상임위원장님들께 다시 재차 보고를 드린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8일 자 행안부에서 인사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작은 정부’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정원은 동결 그리고 매년 총 정원의 1% 의무 감축, 5년 동안 총 5%의 감축을 통해서 신규 수요에 대응을 하라는 인사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부에서는 그런 인사기준에 따라서 올해 12월달까지 조직진단을 거쳐서 내년 우리 직원 정원규칙을 의회에 상정해서 최종 정원을 확정한다는 계획으로 돼 있기 때문에 당초에 올해부터 움직인다는 계획에 대해서 그런 정원규칙에 포함이 돼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 이후에나 저희들이 채용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다시 재차 보고를 드렸습니다.
원래는 올해 9명에 대해서는 연초에 행정안전부의 신규 정원 승인이 나서 지금 우리 정원에 포함이 돼 있어서 채용절차를 진행한 건데 지금 정원 승인을 안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자체별로 별도로 정원을 확보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내년 1월 이후에나 우리 정원규칙이 반영이 되면 그 이후에나 채용절차를 밟을 수 있어서 저희가 최대한도로 한다고 그러면 4월에나 최종 채용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 의장님께서 공언하신 의원 1인당 2명씩 한다는 것은 현재 지방자치법 정책지원관 제도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각종 대법원 판례라든가 그런 것에 따라서 의회에 두는 의원님들의 보좌 성격 그런데 보좌관도 법에서는 허용이 안 되어 있고 1월 13일 자 지방자치법 개정이 되면서 정책지원관 제도가 도입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현재까지는 내년 11명까지 포함해서 20명 내에서 운용을 하는 거고 저희가 의장님이 공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풀려고 합니다.
정책지원관 제도는 아니고 지금 부족한 상임위원회에 직원을 보충하는 의미에서 지금 집행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시선제,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활용을 하려고 하는데 시간선택제 임기제는 행안부에서 규정한 정원이 아닙니다. 다만 기준인건비라고 해서 총액인건비 내에서 시간선택제를 그 범위 내에서 시ㆍ도별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그 사항도 우리가 의회에서 조직권이 없기 때문에 집행부로부터 기준인건비 내에서 우리 시간선택제의 인원 배정을 할애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기준인건비도 동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조직진단과 내년도에 정원규칙 할 때 총액인건비 범위도 확정을 해야 한다는 그런 계획을 시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도 저희가 집행부하고 계속 협의를 통해서 시간선택제를 확보하는 것에 주력을 두고 그다음 문제는 배치하고 미션ㆍ임무 부여입니다.
임무는 정책지원관으로 줄 수는 없습니다. 의장님께서 공언사항으로는 정책지원관을 보충한다는 의미지만 지금 제도적으로는 그런 사항은 절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상임위원회 활동, 의원님들의 활동에 대한 부족한 인원을 보충한다는 의미에서 저희가 이번 달, 다음 달 초 내로 세부계획서를 담아서 집행부에 우리가 요구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 인원이라든가 그런 건 협의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는 수시로 위원님들께 진행사항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좀 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정책지원관이 6급 상당이죠? 그러면 다음에 시간선택제 임기제를 다시, 그분들한테는 8급 정도 상당이 되는 거죠?
지금은 올해 16명이 운용되어 있었는데요. 시간선택제 라급으로 운용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도 지금 정책지원관이 6급하고는 현격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라급을 다급으로 한 단계 조정을 해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나 이런 것은 정책지원관이나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나 업무는 같은 업무네요?
같은 업무를 줄 수는 없습니다.
같은 업무는 줄 수 없고 어떤 업무를 줘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상임위원회별로, 지금 정책지원관의 업무 범위가 법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간선택제도 법령으로 한다고 그러면 행안부에서는 편법적인 이런 정책지원관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하고 있거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페널티 받을 그런 것도 염려도, 대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정책지원관은 정책지원관 20명 범위에서 가야 되고 정책지원관의 법률에서 정한 범위의 사무 이외에 또 위원회별로 우리가 조직진단을 통해서 필요한 사무를 별도로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정책지원관은 법률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업무하고 기존에 우리 행정 공무원들이 상임위원회에 배치돼 있는 인력하고 또 이번에 구상하고 있는 시간선택제의 업무를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지만이 나중에 저희 공무원들도 감사라든가 또 조직적으로 페널티라든가 그런 것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면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고요.
하여튼 정책지원관이든 시간선택제 임기제든 저희들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저희들하고 각별히 소통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많이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조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 좀 보완, 보충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설명하세요.
뭐냐 하면 전반적인 사항은 우리 총무담당관께서 잘 설명을 했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제가 의원님들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느꼈던 간극이 좀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정책지원관과 국회의 정책보좌관과의 간극인 겁니다.
뭐냐 하면 의원님을 지원한다라는 관점에서는 공통적이지만 그 신분에 대해서는 전혀 다르다. 그게 뭐냐 하면 보좌관은 사실은 국회의원님께서 직접 뽑으세요. 별정직이에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그렇게 임의적으로 자유롭게 뽑을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이 있어요. 비서실의 별정 7급 그건 의장님이 자유롭게 뽑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정책지원관은 사실은 의회사무처, 엄밀히 얘기하면 의원님들을 보좌하지만 국회사무처 직원처럼 의회사무처의 직원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로 뽑을 수가 있습니다. 일반직 공무원 6급으로도 채용할 수도 있고요, 지방공무원으로서. 그다음에 임기제 6급으로도 뽑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혹시 보좌관으로 이해하셔서 “야, 이걸 왜 이렇게 절차적 정당성을 거쳐서 어렵게 뽑냐?”라고 하는 의문을 지난번에 제기하셔서 제가 다시 부연설명해 드리는 건데요. 이것은 일반 공무원 뽑는 것처럼 엄격하게 그런 프로세스에 의해서 해야 되는 사안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유곤 위원님 질의하세요.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이인교 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을 쭉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 사무처장님께 몇 가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좌우지간 쭉 들으니까 우리 사무처장님이 의회 직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굉장히 고생을 하시고 연구를 많이 하시고 계신다는 데 대해서 의원으로서 굉장히 지지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게 과욕인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실수’라고 누가 말씀하셨는데 사무처장님의 실수인지 또 직원의 실수인지 그것도 명확하게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실수라고 하셨죠?
그래서요. 제가 답변하면 적합지가 않고 그때 당시의 상황을 우리 담당관들이 다 알고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직접적 상황이 어떻든 간에 실수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어떤 실수를 하셨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저희는 그 상황을 모르잖아요.
총무담당관께서 논지를 좀 얘기를 해 주시죠.
총무담당관입니다.
당초에 발단이 됐던 것은 제가 총무담당관으로 8월 1일 자로 왔는데 그전에도 1년 동안 의회에 근무하면서 원래 직원 근평, 승진은 근평권만 있고 승진권한은 집행부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월 13일 날 인사권 독립이 되면서 자체적으로 승진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이 넘어오면서 거기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지금 우리 사무처의 직제가 3개 담당관실, 5개 상임위원회, 2개 특별위원회로 구성이 되어 있고 아까 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특별위원회라든가 상임위원회 직원들의 업무에 대한 전결 규정은 각 위원장님하고 수석들에게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근무역량이라든가 근무실적이라든가 그런 것을 파악하는 구조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민 고민하다가 그래도 인사위원회 위원장이시고 최종 근평 확인자이시기 때문에 공평한 근평 서열을 정하기 위해서는 상임위원회 직원들이 하는 업무에 대한 실적 파악이라든가 그런 것도 필요하다는 게 돼서 출발이 되었고요.
그 첫 시점이 8월 1일 날, 저희가 매월 매주 월요일 날 간부회의가 돼서 각 담당관실에서는 이번 주 실적 그리고 다음 주 계획이라든가 그런 것을 계속적으로 해서 의회사무처에서 이끌어가는 사항들을 진두지휘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었는데 “그러면 8월 8일부터는 각 상임위원회에 근무하는 분들도 이 근무평정에 대해서는 곡해가 되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자.” 그전에 한번 상임위 직원들의 그런 어필이 좀 있었습니다.
상임위 직원들이 이런 근평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는다라는 피해의식이 있어 보였고 또 인사 상담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달 체계가 있어서 처장님께서는 그것을 공평한 잣대에 의해서 상임위원회 직원들이 피해 보지 않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직원들이 하는지에 대해서는 실적 파악이 필요하다고 해서 8월 8일 날 처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직원들이 뭘 하는 것이라든지 실적하고 계획서를 내라.’라는 단순한 걸로 했는데 막상 상임위원회에서 내다 보니까 이 내용들을 보니까 제가 봤을 때도 의원님들이 자료 요구하고 뭐 한 것을 서류 정리하는 것들이 표현이 됐기 때문에 적절치 못하다는 그런 과정이 한 이삼 일분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처음 보고받은 게 8월 8일이었고요.
그다음부터 ‘이것은 내부적으로도 좀 잘못됐다. 우리가 직원들 근평관계에서 이것을 하려고 하는 거지 의원님들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는 그런 개선과정 중에 있어서 이런 불미스러운 오해의 과정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최종적으로 객관적으로 확인을 한 사항이고.
그래서 지금 그게 이번 주까지면 3주째입니다. 3주째고 첫 페이퍼 나오고 그다음 날 바로 의원님들의 불안요소라든가 그런 게 접수가 돼서 개선은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알겠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우리 처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의장의 지휘를 받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직원의 공정한 평정을 위하여 의원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평정의 기준으로 삼았다.’ 이게 위임전결사항에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취지하고 또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신 걸로 이해가 됩니다.
그건 사무처장님이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받아들이는 쪽에서 이것이 어떠한 기분으로 어떠한 기준으로 지금 느끼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평정을 하는데 아까 말씀 중에 지금 총무담당관께서도 자꾸 에둘러 말씀을 하시는데 실수가 있었다면 어떠한 실수, 누가 어떠한 실수를 했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다시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이런 겁니다. 하나 예를 들어드릴게요. 지난주에 금요일 날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인천형 메타버스 헬스시티 조성을 위한 실증화 방안 모색 세미나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책자를 가리키며)
처장은 이걸 이번 주부터 이렇게 보고를 받는데 여기의 담당자가 누구냐면 이여옥 씨입니다. 저는 이걸 딱 보면 처장으로서, 이게 과거에는 이런 자료가 하나도 안 올라왔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받아 보면 이여옥 씨가 이 세미나를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되는지 저는 한눈에 다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27년간 제가 겪었던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의 이런 노력도나 그다음에 공헌도를 이해하게 되고 또 이게 행사가 잘됐는지 안 됐는지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위원장님들이라든가 의원님들의 만족도 같은 게 다 느껴지거든요. 그럴 때 이런 부분들을 기초로 해 가지고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본질과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처장은 이런 걸 파악하고 싶었던 건데 거기에 직원이 문복위에서 처음 올라온 초동 자료에 의원님 이름이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간부들한테. 저는 “의원님들 뭘 하시는지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직원들이 이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 공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은 거다. 그러니 이름을 바꿔라.” 명확히 지시를 내렸다니까요!
명확히 그게 본질입니다. 그래서 그걸 설명을 한 거고요. 그게 한 치의 오차가 있다거나 제가 거짓이 있다면 저한테 책임을 물으십시오.
본 위원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누구에게 감시를 받고 있구나. 인천시민의 대표로서 우리 의회사무원들에게 감시를 받고 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제가 느낀 감정이 내가 타인으로부터 그 감정을 받았다면 그것이 옳은 판단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한 이런 것들이 우리 여러 의원님들도 공통으로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래서 평정에 대한 방법이, 툴(Tool)이 지금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일단 그것도 한번 묻고 싶어요.
제대로 안 만들어져서 이런 것을 바로잡아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까?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좋아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우리 사무처장님 말씀하셨죠. 공직생활 30년 또…….
27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몇 년이요?
27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7년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들었네요, 27년.
수석 정도 되면 한 20년 다 넘었죠?
그런 분들이 이 중요한 것을 실수다. 또 이걸 시뮬레이션도 안 해 보고 연습 삼아 한다. 이 말이 맞습니까?
적어도 4급, 2급 이 고위직 공무원들이 수십 년 동안 공직을, 공무를 수행하면서 의원들을 상대로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시험적으로 일을 해도 되는 건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위원님 좋은 질문이신데요.
처장이 평가를 하게 되면 근본적으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근평을 하려고 하면?
그러면 실적보고받고 당연히 계획보고받아야 되는 것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 제가 여쭤, ‘그런데’가 아니라요. 우선 제가 그것부터 시작을 해야 다음 답변이 됩니다.
다음 답변이, 그 기준이 왜 의원의 의정활동이 기준이 되냐 이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의원님들 이름 들어가는 건 제 의도가 아니라고요! 제가 그것은…….
그러면 누가 실수했죠? 이렇게…….
실수한 게 아니라 여러, 처음 단계…….
이것 실수 아니에요? 의원 이름을 적시해 가지고 이 의원이 이러이러한 것을 요청했고…….
제가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문복위에서 김정은 수석실에서 가져온 게 제일 자세하게 됐는데 거기에 의원님들 이름이 들어가 있어서 제가 “이것은 의원님들 평가하는 게 아니니 직원으로 변경해서 다시 실적보고를 하는 형식으로 가자.”라고 누차 몇 차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좋았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위원이 몰랐다면, 좋아요. 안에서 내부적으로 개선을 했다고 그랬는데 이 위원이 알았어요, 지금. 그리고 그 느낌이 ‘감시받고 있다.’ 이런 느낌을 지금 받고 있어요.
주관적으로 생각하시는 것들을 그러면 제가 어떻게, 제가 그래서 그 부분도 다음 단계, 그래서 제가…….
(관계관을 향해)
“이것 여기 우리 위원님들한테 혹시 가져오셨으면 다 깔아드리세요, 그것 우리 만든 것.”
제가 그다음 향후 계획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 하면 위원님도 그런 생각이 있으시니 저도 제 판단에 사각지대가 있으니까 “충분히 직원들 의견 수렴 듣고 그다음에 전문가들을 통해서 집단성 토론회도 한번 해 보고 의원님들 의견도 충분히 듣고 이렇게 해 가지고 향후에 좀 더 발전방안을 마련하자.” 해서 이것 지난주 토요일 날 나와 가지고 우리 조영희 팀장하고 둘이 나와서 작업했습니다. 저것 한번 보십시오.
그것 공감 갖지 않으시면 더 개선할 수 있는 바 다 귀를 열고 듣겠습니다.
그러나 불합리한 것 가지고 처장한테 이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어떤 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시죠?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습니까! 처장…….
제가 말씀드린 게 지금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처장이 올바른 일을 하고 있는 것인데 잘못됐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아니,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방법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개선할 수 있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니, 제 통솔하에 있는 직원들한테 올바른 평가를 하기 위해서 실적과 계획보고를 받겠다는 것 하는 건데 그리고 의원님 이름을 지워오라고 한 것도 감시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직원들 이름으로 해서 제대로 보고를 하라고 했던 건데 그게 뭐가 잘못되는 겁니까!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드릴게요.
말씀드릴게요.
저는 법률 전문가는 아닌데 감성적인 부분은 상대방이 불쾌하게 생각하면 그것이 불쾌한 겁니다, 불쾌한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느끼는 불쾌감도 중요하지만 여러 의원들이 지금 공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 혼자 느끼고 있다고 하면 억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다시…….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걸 지금 처장님이 계속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이렇게 하는 데 “잘못이 없다.” 계속 말씀을 하시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 의논드린…….
내일부터 처장님 일거수일투족을 누군가가 감시한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정상적입니까,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그걸 전문용어로 ‘부당결부(부당결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당결부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건 우리 의원이 ‘사무처장이 지금 오늘 뭐 하고 있구나.’ 그러면 제가 한번 해 볼까요? 그건 부당결부가 아닙니까?
왜 그러면 제가 많은 위원장님들께 이것 상황보고 다 드렸는데 왜 그 위원장님들께서는 다 공감하고 계시죠, 그러면? 제가 거꾸로 여쭤보겠습니다.
그분들은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을 때 다 공감해 주셨습니다.
아니, 부당결부라는 것을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제가 모르니까.
그 부당결부라는 게 뭡니까?
아니, 처장이 올바른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존경하는…….
처장님, 잠깐만. 김유곤 위원님, 잠깐만.
지금 두 분 다 언성이 높은데 좀 차분차분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처장님 답변을 하나하나 찬찬히 좀 해 주세요. 언성 좀 낮추시고.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잖아요.
사실 우리 일을 할 때 처장이 지휘권자로서 일반적 사안이나 문제를 해결할 때는 원칙을 갖고 일을 합니다. 그리고 특수한 상황에서는 특수한 상황에 맞게 일 처리를 하고요. 원칙들이 다릅니다.
그러면 일반적 상황과 문제를 해결할 때는 일반적 원칙이라는 게 뭐냐? 공무원들은 규정입니다.
그러면 저는 평가를 할 때 근무평정규칙이 어떻게 돼 있냐면 근무실적, 성실성, 근무태도 이것 다 판단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의회사무처장의 권한이 평정자는 수석들이 딱 해서 순위 매겨옵니다. 그러면 근무평정위원회에서 서로 논의를 듣습니다. 그리고 넣는 것 해서 최종 확인자는 누구냐면 처장입니다.
그러면 순서를 정해야 되는데 같은 6급이라면 순서를 어떻게 정하겠어요, 뭘 근거로 순서를 정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었다니까요.
그러면 실적과 계획 예를 들어서 성과, 공헌도 이런 걸 평가해야 되는데 아무 근거가 없으니 이걸 제도를 만들겠다고 해서 아까 “그 이전에 뭐 했냐?”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바로잡으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전혀 제 의도와 다르게 한 수석실에서 의원님 이름이 달려왔어요. 그래서 “그건 아니다.”라고 바로잡아줬어요.
그게 다인데 뭐가 어떻다는 겁니까, 지금 제가!
그렇게 하시고.
아니, 잠깐…….
아니, 김유곤 위원님 찬찬히 질의하세요.
알겠습니다.
부정결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위원님의 감정과 이렇게 저의 원칙에 따라 일하는 것이 부당결부라고요. 위원님이 느끼는 감정은 제가 한 본질과 전혀 다르게 감정을 느끼신다고요.
그래서 제가 거꾸로 묻잖아요.
제가 내일부터 우리 사무처장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얼마나 일 잘하나 나도 평가를 좀 하고 싶어서, 의장님 지금 지휘를 받잖아요.
의장님한테 제가 보고를 하기 위해서 우리 처장님 매일 뒤에 가서 무얼 하고 있나,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부당결부라니까요, 위원님. 제가 그것 하겠다고 했던 게 아니잖아요!
왜 억지를 부리십니까?
처장님은 ‘남이 하면 부정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그것은 상식적으로 판단하십시오.
잠깐만, 처장님 잠깐만. 김유곤 위원님 잠깐만.
저는 억지를 주장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모습이 저희한테 결코 좋지 않습니다.
이게 다 방송이 될 텐데 조금씩 가라앉히고 이렇게 차분차분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흥분한 것 없어요. 지금 사무처장이 상당히 흥분해 있구먼요.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을 하니까 어쨌든 두 분께서 좀 가라앉히고 더 이 논쟁을 이어나갈 게 있겠습니까?
좀 더 마무리 짓겠습니다, 조금만 더.
‘부정결부’라고 그러고 ‘일방적으로 느끼는 감정’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매도를 하는 사무처장 앞에서 이걸 종결하기에는 조금 아쉬움이 커요.
그리고 아까 속기록에 다시 보면 되겠지만 ‘실수’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실수라고 하면 고위공직자가 공적인 일을 하는데 실수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실수를 했는데 그냥 넘어가면 되겠어요? 뭔가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재발이 되지 않도록 그저 이 자리에서 어물쩍 넘어갈 게 아니라 사무처장으로서, 더 나아가서는 그 윗선에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또한 개인적으로는 지금 잘못이 전혀 없다 그러니 공개적으로 사과하라는 말도 할 수 없어요, 지금.
시민의 대표가 저번에 우리 사무처장님하고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고과점수를 매기는데 직접 지시하고 도움을 받는 사람이 평가를 해야지 누군가 제3자가 그걸 통해서 평가한다는 게 공정한 평가방법이 되겠느냐.”라고까지 얘기했어요.
본 위원이 여기 전문가도 아닌데 이 정도 얘기를 조언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이 부분에 수십 년간 종사한 분이 이런 실수를 했다? 이건 이해할 수가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좌우지간 우리 운영위원장님께서는 이런 실수에 대한 책임과 재발 방지에 대한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처장님 다른 말 하실 말 계세요?
또 하나 명확히 해 드리고 싶습니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 제도 개선을 할 텐데 현재의 법 규정은 평정자는 7개 수석 그리고 3담당관, 최종 확인자는 사무처장입니다. 의원님들이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걸 명확히 말씀드리고요.
지금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유곤 위원님께서 “의원님들이 평가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법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명확히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러면 그런 식의 평가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빌미를 지금 사무처장님이 주셨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변주영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 유한경
○ 출석공무원
사무처장 변주영
총무담당관 권호창
의사담당관 조영기
입법정책담당관 우대식
○ 속기공무원
김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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