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담당관 조영기입니다.
제281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제281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 등에 따라 매넌 6월 1일과 11월 5일에 2회 개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는 지난 6월 1일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인해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 규정에 따라 지난달 7월 19일 제28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이번 8월 30일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집회 사유는 시와 교육청의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과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안, 3일간은 시정 및 교육ㆍ학예 전반에 관한 질문 그리고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처리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의사일정 운영 변경계획입니다.
당초 시정질문 일정을 9월 20일부터 9월 22일까지 3일간 계획하였으나 8월 3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9월 15일부터 9월 22일까지 아태지역 재난위험경감회의 참석 및 세션발표 등 시장 국외출장 일정 사유로 시정질문 일정 조정 요청 협의가 있어 8월 5일 의장단ㆍ상임위원장단 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논의결과 시정질문 일정을 9월 5일부터 9월 7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금번 회기는 8월 30일부터 9월 23일까지 본회의 5일과 위원회 활동 20일 등 총 25일간 운영되도록 계획하고 있으나 위원회 사정에 따라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음을 사전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쪽 하단부터 6쪽 상단입니다.
첫 번째, 전체 의사일정안입니다.
제1차 본회의는 8월 3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신임 간부공무원 및 출자ㆍ출연기관 임원 인사 후 제281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의결하고 시와 교육청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의회 해양산업클러스터 및 항만 재개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처리한 다음 3일간 시정질문을 위한 인천광역시장과 인천광역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안, 해양산업클러스터 및 항만 재개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본회의 휴회의 건을 의결 후 김대중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의회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쪽 하단과 5쪽입니다.
제2차 및 제3차 본회의는 9월 5일 월요일부터 9월 6일 화요일까지 2일간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고 제4차 본회의는 9월 7일 수요일 교육ㆍ학예 전반에 관한 질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월 31일부터 9월 4일과 9월 8일부터 9월 22일까지 본회의 휴회기간 중에는 각 위원회별로 시와 교육청의 2021회계연도 결산 및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계획 의결과 조례안 등의 심사를 계획하였습니다.
이어서 회기 마지막 날인 제5차 본회의는 9월 2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마친 결산 및 추경예산안과 위원회 심사를 마친 조례안 등을 심의ㆍ의결하고 폐회할 계획입니다.
다만 본 의사일정은 회기 전체 의사일정으로 본회의 개의일시 및 심의대상 안건의 대강을 기재한 것으로 추후 안건 접수 사정에 따라 당일 의사일정에 안건이 추가되거나 순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위원회 심사예정 안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관 위원회별 심사가 예정된 안건은 총 서른일곱 건이며 유형별로는 예ㆍ결산안 여섯 건, 기금안 두 건, 조례안 열다섯 건, 동의안 세 건 그리고 특위 구성 결의안 등 기타 열한 건입니다.
다만 향후 의원님 발의안건 등 긴급 안건이 있을 경우 안건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다음 7쪽부터 9쪽은 위원회별 심사예정 안건내역으로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