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280회 [임시회] 2차 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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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7월 6일 (수)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281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3. 2022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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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심의를 위해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제281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 제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제3항 2022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보고 청취 등 총 3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81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위원회안)

의사일정 제1항 제281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창호 의사담당관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관 홍창호입니다.
지금부터 제281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하고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일에 집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선거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해에는 본회의 의결로 집회일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1차 정례회는 시정질문,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8월 30일에 집회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창호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81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은 원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제281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위원회안)

(10시 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창호 의사담당관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하여 매년 1회 14일의 범위 내에서 국회가 직접 감사하는 국가위임사무를 제외한 모든 사무에 대해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다음은 2쪽 감사개요입니다.
감사 시기는 제28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이며 감사 기간은 11월 8일부터 11월 21일까지 14일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할 계획이며 대상 사무는 자치 및 위임사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대상기관은 시와 교육청 및 소속 행정기관, 시 산하 공기업 그리고 출자ㆍ출연 법인 및 위임ㆍ위탁사무 처리 기관 등 총 118개의 기관입니다.
다음은 3쪽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협의가 끝나면 후속절차로 7월 19일 본회의에 부의하여 확정할 예정입니다.
위원회 감사계획은 8월 중으로 작성하고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를 통해 일정 중복 등의 문제점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9월 제281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는 감사계획에 대해 위원회별 확정하고 제282회 임시회 기간 중에는 본회의 승인을 거쳐서 제28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8일부터 11월 21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14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후 감사결과에 대한 본회의 보고 및 승인 절차를 거쳐서 집행부의 지적사항 조치계획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1월과 11월 중 회기 시 보고를 받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창호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감사 기간 14일을 나누어서 해도 법에 저촉이 안 되나요?
감사는 매년 한 회에 걸쳐서 14일 범위 내에서 하도록 지방자치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4일 범위가 있는데 날짜를 이렇게…….
1회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1회에 14일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네, 지방자치법 49조에 보면 지방의회는 매년 1회 14일의 범위에서 그리고 시, 군ㆍ구는 9일의 범위 내에서 1회로 정해져 있습니다.
날짜는 14일이고 지방자치법에 있는 거예요?
네, 지방자치법에 돼 있습니다.
49조에 나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은 원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3. 2022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보고

(10시 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변주영 사무처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변주영입니다.
존경하는 한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운영위원님들을 모시고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에 관해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9대 인천광역시의회 개원을 맞이하여 사무처장인 저를 비롯한 의회사무처 전 직원은 인천시민의 대표인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그 어느 때보다도 역동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역대 최고의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 소개는 어제 소개해 드린 관계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의회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페이지 기구 및 정ㆍ현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의회사무처는 3담당관, 7수석전문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130명이며 현원은 120명으로 결원 10명은 정책지원관 9명과 홍보업무 임기제 1명이 결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2022년도 의회사무처 예산현액은 193억 6596만 1000원으로 6월 10일 현재 약 72억원으로 총 37%를 집행하였습니다.
분야별 예산은 전체 193억원 중 사업예산이 94억원으로 48%, 인건비가 99억원으로 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에 위원회 현황부터 10페이지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2026 인천광역시의회 비전ㆍ전략 수립입니다.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의 자율성이 강화되면서 자치분권 2.0시대를 맞이하여 제9대 의회가 그 중심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의회 비전ㆍ전략 수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4월 인천시의회 비전전략 TF팀을 구성하여 온라인교육과 전문가교육, 컨설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6월에는 인천시민 및 시ㆍ교육청ㆍ 의회사무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시민에 대한 설문은 인천e음 플랫폼을 이용하여 실시한 결과 2만 5000여 명이 참여하여 설문조사상 유례없는 많은 조사가 이루어졌고 이를 통해 시민들의 시의회에 대한 관심과 바람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확인하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비전ㆍ전략의 초안이 완성되는 7월 말에 인천시의회 비전ㆍ전략에 대해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과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그 의견과 가치를 담아서 인천시의회의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여 제9대 의회 미래상을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8월 말에는 의회 미래상을 담은 인천광역시의회 비전ㆍ전략선포식을 의회 중앙홀에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비전ㆍ전략의 현실화와 체계적 관리를 위해 전략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4년 임기 동안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4페이지 신뢰받고 투명한 선진의회 구현입니다.
제4기 사랑나눔장학금 지원사업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정활동을 펼침으로써 항상 모범이 되는 제9대 의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이해충돌방지법 시행과 함께 의원 행동강령이 강화되고 사회적으로 공직자의 청렴에 대한 요구 수준이 높아지고 있어 이에 발맞춰 신뢰받고 투명한 의회를 구현하고자 오는 7월 19일 의원님 전체를 대상으로 청렴특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비는 그간 10년간 동결되어 현실과 맞지 않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 의원님들의 안정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의정비가 보다 합리적으로 산정될 수 있도록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의정비 결정기관인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용역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협의회 등을 통해 타시ㆍ도 의회와 각종 현안에 대해 협력하고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되었던 국제교류는 호놀룰루, 방콕, 울란바토르 등 12개 자매우호도시와 재개될 수 있도록 해외 상황에 맞게 단계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며 상임위별 해외 우수사례 벤치마킹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의회 인사권 독립 실현 위한 인사혁신입니다.
지난 1월 13일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되었으나 조직권, 예산편성권, 감사권 등이 제외되어 불완전한 인사권 독립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시민의 대표기관, 입법기관, 행정부ㆍ집행부 감시ㆍ견제기관, 의결기관으로서의 제 기능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인사권 독립이 필요합니다.
집행부와 대등하고 균형 있는 조직체계로 변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의 미래상을 하나하나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책지원 전문인력 정원을 ’22년에 9명을 확보하였으며 ’23년 11명을 추가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기제공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의정홍보 분야 1명은 7월 중, 정책지원관 9명은 8월 중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내부직원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훈련 실시 및 성과우수 직원 인센티브를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노후시설물 보수ㆍ보강과 체계적 시설 유지관리로 안전하고 쾌적한 의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본관청사 내진보강공사 및 장애인 편의시설을 상반기 완료하였습니다.
7월 중 의회 본관 1층 중앙홀 환경개선 디자인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10월까지 의회청사 안내표지판을 통일하고 돋보이게 하는 사인물 정비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직원들의 휴식공간 마련 등 복지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17페이지 언론매체를 활용한 제9대 의회 의정홍보 강화입니다.
시민들과 밀접한 다양한 언론매체를 활용하여 적기에 선제적인 의정보도를 실시하기 위해 신문매체를 활용, 정기ㆍ기획ㆍ창간 보도 등을 통해 제9대 의회 의정활동이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TV 공익광고, 라디오 홍보,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한 홍보도 다양화하여 다채롭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7월 중에는 제9대 의회 개원 기념 기자간담회를 개최하여 의원님들의 언론홍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뉴미디어를 활용한 시민소통 홍보 확대입니다.
제9대 의회 개원에 따라 새롭게 다양한 기능을 추가하여 홈페이지를 정비하였습니다.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홍보효과가 큰 소셜미디어 채널을 통해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임과 동시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적인 의정뉴스 및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제9대 의정활동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 다양한 의정홍보를 발굴하여 제9대 인천시의회와 의원님들의 의정 성과가 인천시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페이지 회기 운영의 차질 없는 지원입니다.
금년도 하반기에는 정례회 2회, 임시회 2회 등 총 4회 84일의 회기 운영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페이지 신속하고 체계적인 의안처리 지원입니다.
접수의안에 대한 신속한 회부를 통해 내실 있는 의안처리를 도모하고 의안정보 및 통계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의안처리 진행사항 및 처리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시민들이 신속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의정활동 지원으로 시민의 권익증진입니다.
의원요구자료를 의정자료 유통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청원ㆍ진정민원에 대하여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며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 및 시민의 민족도와 신뢰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참여하고 소통하는 의정아카데미 운영입니다.
학생시절부터 의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제9대 의회에서는 초ㆍ중ㆍ고등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단체 등을 대상으로 2022년도 하반기에 청소년 의정교실을 6개교 150명, 본회의 체험교실 5개교 117명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2023년부터는 청소년 아카데미 활동을 확대 운영하여 청소년과 의원님들 간 소통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 의정한올네트워크 시스템 구축입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 초연결ㆍ초지능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정보자산은 조직운영에 있어 가장 핵심요소로 꼽히고 있습니다.
의회 정보자산의 확대를 위해 의정한올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1단계로 자료요구 및 제출 등을 위한 의정자료 유통시스템을 금년 4월에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2단계 의정포털시스템은 내ㆍ외부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통합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금년 12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3단계 의안처리시스템은 의안처리 전 과정을 전산화하는 시스템으로 2023년에 구축 완료하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우리 의회가 국내 지방의회 중에는 가장 선진시스템을 보유하게 될 것입니다.
25페이지 신속ㆍ정확한 기록업무 추진입니다.
신속ㆍ정확하게 기록업무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회의별 영구보존회의록을 제작ㆍ보존토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한 신속한 회의록 공개로 의정활동 공개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26페이지 시민여론 수렴 및 소통 확대를 위한 제도 운영입니다.
의정발전자문위원회 및 의정모니터 활동이 형식적이지 않고 실질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시민이 체감하고 현실을 반영하는 적극적인 시민여론 수렴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 중에 제6기 의정모니터 위촉을 마무리하고 9월까지 의정발전자문위원회의 의제설정 및 분과위 구성을 완료하겠습니다.
이외 시민여론 수렴을 위한 토론회, 간담회, 현장방문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27페이지 의원연구단체 및 역량개발교육 운영입니다.
제9대 시의회는 의원 주도의 정책연구 및 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의원연구단체 운영과 의원 교육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8월까지 의원연구단체운영심사위원회 구성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의원님별 희망교육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탄력적인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가 의원연구단체 우수 지자체로서의 명성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입법정책 지원입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시의회 의정활동을 위한 자치분권 활성화와 주민참여권 보장을 위한 입법정책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8월에는 시민 참여 조례입법아카데미 교육의 확대를 위해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선진의정 협력체계 마련을 위한 제9대 의장단과 국회입법조사처의 상호협력 간담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산재되어 있는 국내외 입법정책 관련 정보들을 알기 쉽게 조사ㆍ정리한 의정BRIEF를 의원님들께 정기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각 위원회 소관 입법활동 지원강화입니다.
의회의 기능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입법활동입니다.
대표적인 입법활동인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해 전담부서를 통해 심도 있고 신속한 검토와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 발의 조례에 대한 이행상황 점검 등 체계적인 관리와 입법정책 정보자료, 시의회 관련 규정집 제공을 통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나아가 조례모니터링 시스템도 구축하여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조례가 실질적으로 시행되는지 등에 대해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임시회 의회사무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의회는 크게 네 가지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주민대표기관, 둘째, 의결기관, 셋째, 입법기관, 넷째, 집행부 견제ㆍ감시기관입니다.
이러한 의회의 지위가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자산이 필요한데 첫째, 인적자산, 둘째, 조직자산, 셋째, 정보자산이 그것입니다.
세 가지 자산을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제9대 의회가 역대는 물론 대한민국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의회사무처는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2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보고서
변주영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영 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께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우선 저희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지금 정책지원관 그러니까 “의원 한 분당 두 명의 정책지원관을 배정하겠다.”라고 공언을 하셨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이 부분은 좀 양해해 주신다면, 사실은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복안을 갖고 있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그건 제가 따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공론화하기에는 좀…….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러면 그것은 제가 따로 듣기로 하고요.
관련돼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금 그런 게 의원 한 분당 한 명 정도는 어떻게든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두 명까지는 아직 좀 시기상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명이든 한 명이든 일단은 지금 의원 두 분당 한 명이라는 법령상 저희 스스로도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부족하다, 인력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려면 굳이 공무원들 혹은 그런 인력조직을 꼭 공무원들로 해야 되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 의회사무처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의정아카데미라는 좋은 제도도 있겠지만 저는 거기에다가 좀 보태서 우리 지역 내에 지금 대학교가 대표적인 거점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인하대하고 인천대라고 보는데 거기에도 정치학과라든지 대학생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정치에 관심 있는 청년들도 많고요. 그런 청년들이 열의를 갖고 있으면 그런 니즈를 반영해서 우리 인천시의회도 그것을 좀 더 지원하고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제가 생각하는 게 대학생 의정인턴십을 좀 추진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학생 의정인턴십이라고 하면 뭐 꼭 무슨 돈을 주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들은 어차피 제일 필요한 게 저는 경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거기에다 뭐 일정 부분 교통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지원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대학생들이 와서, 청년들이 와서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손발 맞춰 보고 조례 같은 것도 한번 만들어 보는 체험도 하고 저희는 인력을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는 하나의 현실적인 방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당장 할 수는 없겠죠, 예산이 편성이 되거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의회사무처에서도 이걸 좀 심도 있게 다루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또 이게 서울시의회나 혹은 타시ㆍ도 의회에서도 진행을 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사례도 좀 알아봐 주셔서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한가부터 먼저 따져보시고 꼭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 보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끝에 우리 청년들의 참여 부분, “초ㆍ중ㆍ고 그 이상을 떠나서 그 외에 청년들도 의정에 관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도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부합되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실성 검토를 통해서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해 보겠고요.
말씀하신 대로 인턴십 한다고 해서 급여를 준다 이런 건 불가능하겠지만 실비적으로 교통비나 이런 부분들은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초동의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아까 정책지원관 관련된 방향성 문제는 사실은 저는 처장으로서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한 명 이상이 돼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도는 지방자치법에 우리가 의원님들이 마흔 분인데 그러면 반, 2분의1을 두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 한계를 정해 놨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이런 제도적인 부분의 한계의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지혜롭게 해서 그 한 분을 만들어 나가느냐는 이제 의장님과 또 우리 상임위원, 위원장님들 이렇게 해서 지혜를 모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은 못 드렸지만 나름대로 갖고 있는 복안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은 추후에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성환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저도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대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에 같이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정책지원 전문인력 정원 신설은 이번연도에 아홉 명이죠?
네, 그렇습니다.
아홉 분하고 2023년에 열한 명을 새롭게 정원을 뽑는 거죠?
뽑는 것은 12월에 뽑을 겁니다. 그래서 ’23년에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12월에 뽑아서 2023년에는 바로 투입을 한다?
네, 열한 명.
그러면 우리 정책지원관분들이 지금 현재 계신 분들도 있잖아요. 몇 분이 계시는지?
정책지원관이 아니고요. 정책지원관은 이번에 아홉 명 뽑는 게 정식명칭으로 제도적으로는 처음입니다. 과거에는 의원님들 보좌하는 임기제공무원들이 있었던 거죠.
그분들이 지금 현재 몇 분이나 계시는 거예요?
(관계관을 향해)
“현재 열 명이죠?”
(「네」하는 이 있음)
열 명.
지금 보면 저희들이 우리 정책보좌관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들도 지금 보면 마흔 명 중에서 다섯 분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초선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뭐 구에서도 활동을 했지만 시에서는 처음 활동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새롭게 들어오시는 분들이 오시다 보면 그분들도 좀 생소하다, 그분들이 훌륭하신 분이시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분들도 생소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정말 훌륭한 분들이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해 가지고 그렇게 그분들이 선출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신 분들의 경험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우리 자원을 좀 잘 활용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좀 봐주세요.
언론매체를 활용한 9대 의회 의정홍보 강화인데요. 거기서 보면 제가 인천시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보니까 의원 소개가 있고 누리집도 있어 가지고 누리집을 클릭을 해 보면 발의의안도 있고 시정질문도 있고 그런 사항들은 홍보사항들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는 그런 홍보나 본인의 어필이나 이런 것들을 의원들이 자체적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서울시에서는. 다른 데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서울시에서만은 의원들이 자체적으로 자기 홍보영상이나 아니면 반박문이나 그런 부분들, 발의한 조례 등 이런 것들은 본인들이 직접 올릴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우리 인천시는 총무담당관실에서 보도담당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것도 중요하지만 개개인의 의원들이 직접적으로 그런 홍보나 이런 것들을 올릴 수 없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처음 인지했고요. 지금 주신 말씀이 사실은 저희가 어떤 상황이냐면 개편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적극 반영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이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경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무처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책자 5페이지인가 보면 집행률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 의회체험학습 집행률이 9.3%예요. 그런데 그 뒤에 22페이지 보면 의정아카데미 운영 그 내용인가요?
의회체험학습이 의정아카데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코로나가 계속 지속됐었잖아요. 그런 제약들 때문에 모임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게 상반기에 집행률이 낮은 것이고요. 완화되는 이 시점에서 앞으로 하반기에 활성화할 그런 계획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의정아카데미 말고도 의회체험학습이 또 다른 건 어떤 게 있나요?
의정아카데미 그것 외에도, 그것은 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의정체험학습은 저희가 청소년 의정교실로 해 가지고 11개교 262명을 한 25명씩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본회의 체험교실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정교실은 지금 상반기에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 본회의 체험교실은 원래 상반기부터 운영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전혀 운영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 자체는 저희가 2200만원 자체가 전부 의회체험학습으로 해 가지고 청소년 의정교실이랑 본회의 체험교실 그 예산은 맞습니다.
그리고 현재 집행률은 56만 8000원뿐이 집행이 안 돼 있고.
그러면 여기 의정아카데미가 의정체험학습이 맞기는 맞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청소년 의정교실에는 예산이 별로 투입이 되지 않고 본회의 체험교실에 예산이 많이 반영이 됐나 봐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어떻게 되냐면 2200만원에서도 나중에 우수소감문 시상식 해 가지고 한 500만원을 나중에 연말에 가서 집행하게 되고 그러다보니까 현재 집행한 게 일부뿐이 안 됐고 추가적으로 그리고 나머지 있는 게 원고료랑 수료증 작성하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지금 집행이 안 된 겁니다. 하반기에 집행될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말 돼야 집행될 예산들이 많이 잡혀있다 그 말씀이네요?
네, 중간에 학생들한테 들어가는 일부 강사료랑 식비, 보상금 같은 것은 계속 나가는데 나중에 집행될 예산이 더 많기 때문에요.
체험교실 하면 체험하는 데 들어갈 비용은 없어요? 거의 다 강사료인가요? 강사들과 함께 체험하는 건가요, 실습하는?
네, 저희 예산 자체는 청소년 체험소감문으로 한 500만원이 돼 있고 청소년들한테는 기념품 제작하고 그러는 게 한 300만원이 돼 있고 강사료가 한 600만원이 돼 있습니다.
강사료 하면서 원고료 또 있고 나중에 학생들한테 수료하고 나면 수료증 같은 것을 주고 나머지는 학생들한테 식비 정도 그 정도만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체험」하는 이 있음)
체험은 본회의장 견학하는 건데.
견학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본회의장에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한 번도 저기가 없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그래도 코로나가 풀린 지 조금 됐는데 체험들 막 다니고 하던데 아직 의회는 조금 이르다고 생각이 들었군요.
저희가 하반기에는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다섯 개교 예약이 다 돼 있는 거죠.
그리고 비고에 보니까 학교 밖 청소년단체도 포함이 된다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이 다섯 개교 안에 들어있는 것은 아니죠, 학교 밖 청소년단체?
학교 밖 청소년단체가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요. 학교 밖 청소년이라든가 보면 아동양육시설의 청소년 아이들 많거든요. 학교 밖이라든가 아니면 가정에서 말고 집단에서 보육시설 같은 데 양육시설에서 활동하는 청소년들도 좀 관심을 갖고 이렇게 우리 의회 와서 의원님들이나 공직자분들 만나고 하면 본인의 꿈을 또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서 학교 외에 학교 밖이나 양육시설 쪽으로도 홍보를 하셔서 가능하면 많은 예산도 아닌데 잘 활용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짧게 여쭤볼게요.
27페이지 연구단체 활동기간은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입법정책담당관 권호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연구단체는 통상적으로 1월 중에 각 의원님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1월 중에 결정을 하고 11월 30일까지 완료보고서와 정산보고서를 제출하고 12월달에 심의위원회 개최를 하는 순기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1회 1월달에 시행해서 약11개월간 10개월 남짓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1월에 시작을 해서 1년 단위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은 상반기에 예산이 집행된 게 있어서요.
그러면 올해도 1월에 진행을 하시고 7대 의원님들이.
8대 의원님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는, 8대 의원님들이 하시고 마무리는 미리…….
아마 이번에는 지방선거가 6월에 되어있는 관계로 5월까지 설정을 했습니다, 1월부터 5월까지.
그러면 4개월, 거의 4개월밖에 못 하는 건데.
4개월 정도밖에 못 했고요.
지금 8대 의원은 올해 의원연구단체가 결성된 것이 열두 개 단체가 결성이 돼서.
많이 활동을 활발하게 하셨고 여러 가지 성과도 내신 것은 알고 있는데 4개월 동안에 연구단체 활동을 어떻게 하셨고, 이 예산이 이렇게 집행이 됐길래 연구단체는 보통 적어도 6개월 이상 8개월 정도는 그래도 활동을 하셔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했었는데요.
한 4개월 정도 활동으로 올해 계획은 다 그렇게 세우셔서 그렇게 심의를 받고 그렇게 하신 거죠.
사전에 심의위원회 통과돼서 원래는 예산이 단체당 500만원 범위 내여야 되는데 연구활동기간도 적고 하기 때문에 400만원으로 조금 낮췄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정산은 6월달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률은 43%예요. 그러니까 당초에 11개월 동안 하는 정산에 비해서 활동기간이 조금…….
그렇죠. 그래서 예산 부분이나 아니면 그 기간 부분을 좀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4개월 연구단체를 하는데 이 예산을 투여하는데 이게 과연 기간이 넉넉할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마 8대 의원님들 요구사항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있으셔서.
그래서 하신 거예요?
설정을 그렇게 해 놨고 막상 하다 보니까 3월에 대선도 있었고 지방선거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활동범위는 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반 정도도 안 되는 거죠. 예산 집행률 43% 보면 말 그대로 40% 정도로 활동을 했다는…….
43%가 예산 집행률이었으면 만약에 전액 집행을 했으면 하반기 때는 예산이, 지금 잔액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잔액은 저희는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저희 의원들은.
할 수는 있는데 지금도 그래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의원님들의 요구라든가 그런 걸 봐야 되는데 지금 물리적 시간이 가능한 건지 그런 것도 봐야 되고 수요조사를 또 한 번 해 봐야 되나 그런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잔액 글씨가 2000만원이 돼 있는데 원래 열두 개 단체에 400만원씩 4800만원이 집행이 됐고 나머지는 거기 수반되는 비용이고 또 9대 의원 관련해서 저희들이 의정종합안내서 제작비용을 여기서 조금 일부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산을 실시를 해서 이것보다 조금 사실은 많습니다. 그리고 반납 처리라든가 그런 게 행정일정이 있어서 예산서에는 그래서 지금은 4000만원 정도가 예산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방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의원연구단체를 다른 해하고는 다르게 운영하는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올해는 그래서 절반씩 나누어서 해서 수요조사를 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열두 개 단체가 하겠다, 의원님들이 하시겠다고 그래서 그런 설정을 심의위원회하고 논의해서 비용도 하고 활동기간도 하고 그렇게 해서 운영을 적절하게 해 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보완설명 좀 드리면요. 올해 의회일정이 하반기 보면 이번에 임시회 끝나고 나서 8월 말부터는 계속되거든요.
행정감사ㆍ조사, 예산 다 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보면 이런 연구활동이 굉장히 제약될 겁니다.
하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의 열정이 있으셔서 꼭 해 보겠다 한다면 그런 부분들은 물리적으로 가능한 것이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하반기에 예산이나 기간이, 하고 싶은데 예산이 부족하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선거가 있는, 지방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연구회가 잘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을 것 같은데 예산은 똑같이 세우고 이 예산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로 말씀드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곤 위원입니다.
연구단체 운영비에 대해서 보충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단체당 500만원으로 일괄되게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정해진 기준이 뭔지 좀 여쭤보고 싶고 또 총액이 우리 전체예산에 하면 2억 69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좀 적당한 예산인지도 여쭤보고 싶고 또 연구단체별로 과제 중심으로 이걸 제출하고 예산이 편성돼야 될 걸로 보는데 일괄되게 지금 500만원, 500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이거죠. 그래서 내실 있는 연구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액수인지 이것도 좀 기준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구단체 지원내용이 연구활동비 8400만원 그리고 연구용역비가 1억 85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중에서 연구활동비 8400만원은 우리 의원님들 역량개발비라는 예산과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행안부에서 지침으로 한도액을 정해 놔서 그 역량개발비 내에서 분야를 저희가 예산을 할애를 받아서 이것을 지원하는 체계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500만원을 하는 건 기준선이고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개 단체가 활동을 했어요. 활동단체 수가 많다고 그러면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링 범위 안에서 저희가 이 연구활동 지원을 운영한다는 말씀을 양해를 좀 해 주시고요. 어떤 정확한 근거라든가 그런 것을 갖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 실링 범위 안에서 신청 단체 수라든가 그런 걸 적절하게 감안을 해서 그해 그해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최종 결정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대중입니다.
26페이지 보면 시민여론 수렴 및 소통 확대를 위한 제도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의정발전자문위원회가 우리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지난번에 이 자문위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한 1년, 이게 임기가 1년인가요?
2년 동안에 몇 번 자문회의를 가졌죠?
의회 8대에서는 코로나 정국으로 인해서 거의 못 했습니다. 연례적으로 1회 한 번, 2~4개월 정도로만 되어 있고 여기 8대 의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시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너무 활성화가 돼 있지 않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4월달에 조례 개정을 작년부터 준비를 해서 좀 개정을 했습니다. 그동안은 의제라든가 그런 것들이 각 다섯 개 상임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두다 보니까 어떤 의제를 갖고 의정발전을 위해서 어떤 자문을 받아야 될지 그런 실적이 전무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8대 의원님들이 저희한테 요구한 사항은 ‘사무처에서 책임지고 의회의 발전에 관한 실질적인 자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시 이렇게 요구하셔서 저희들이 그동안은 위원 위촉 분야도 다섯 개 상임위원회별로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 스스로도 그런 위원님들이 다 전문성이라든가 이렇게 다양한 그런 위원 위촉도 안 이루어졌다고 그래서 저희가 9대 때는 1년 동안 준비를 해서 좀 개혁을 해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대에서는 실질적인 자문서가 의원님들에게 제공된 사례는 전혀 없는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현실적으로 모이기가 힘들면 다른 방법도 좀 있었잖아요, 그렇죠? 설문을 하든 이메일을 보내서 의견을 구하든 방법이 있었는데 그런 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의정자문 이제 시민소통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소통을 위해서 하는 거라면 최대한 많은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면 좋겠다.
그리고 그분들이 꼭 한 번에 다 모일 필요는 없잖아요. 전에는 의원님들이 추천을 해서 하고 앞에 말씀하셨듯이 그런 식이었는데 차라리 이런 것들은 시민분들께 관심 있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공개적으로 모집을 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러한 생각은 어떻게 바라보는지.
이것은 좀 전문성이 요구된다는 의원님들의 요구가 있었고요.
그리고 문제점은 뭐냐 하면 각 분과위원회가 다섯 개 돼서 상임위원장의 책임제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대부분의 목표가 집행부의 견제ㆍ감시가 되기 때문에 집행부의 정책 위주로 그래서 그때그때 우리가 주요 시책 중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개인 의원님별로 시 집행부의 정책중심으로 해서 토론회, 간담회 그런 것들을 하세요. 그러면 그것은 그때그때 맞춰서 외부 인력들을 초청을 해서 하는 사항인데 각 분과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의정발전자문위원회를 이용하는 사례는 전혀 없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것을 폐지를 하자, 폐지를 하고 의회사무처에서 분과위원회를 다섯 개로 둘 게 아니고 축약을 해서 두 개, 세 개로 둬서 또 의회사무처에서 의원님들 의견을 내서 의제도 계획성 있게 갖고 가서 실질적인 자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하니까 핵은 분과위원을 재구성을 하고 위원들 위촉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를 하자는 요구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심으로 이번에 새롭게 조례 개정을 통해서 다시 출범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게 처음에 얘기했던 시민여론 수렴 및 소통 확대의 개념보다는 결국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보강한다는 이런 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 말고 의정모니터라고 일반시민들을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6월달에 공개모집을 진행하고 있고 6월 말에 임기가 종료돼서 7월 중으로 위촉식을 가질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시민들은 의정모니터도 좀 형식적으로 치우치지 않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천에도 인재풀들은 인천이든 경기도든 서울이든 인천을 위해서 다 우리가 활용을 하면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문 같은 경우는 폭을 일단 넓게 해 놓고 우리가 아직 활용을 안 해 보니까 또 이렇게 전문적인 분들의 어떤 그런 것들을,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활용을 안 해 봤기 때문인데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풀은 넓히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 한번 고려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교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인교 위원입니다.
여기 유인물에는 안 나와 있고요.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가 감사위원회를 구성할 수가 있죠?
그 절차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법령에 보면 나와 있어요. 운영위원회랑 협의해서 본회의의 승인을 받으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맞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궁금한 점이 많고 감사를 의뢰할 게 많은데 본청에 감사실이 있겠지만 우리 의원들이 모여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면 어떻겠나 하는 제안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홍창호…….
그런데 위원님 죄송한데 명확히 하기 위해서 여쭤보는데요.
감사 기능이라고 하는 게 지금 말씀하신 집행부의 감사는 집행부 내부 공직자들에 대한 것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감사는 우리가 집행부에 대해 행정감사ㆍ조사 권한이 있거든요. 그걸 말씀하신 거죠?
네, 그래서 감사위원회라 그러잖아요. 그걸 말씀드린 거고요.
감사위원회는요. 여기서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광주 같은 데 이런 데는 감사위원회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거기서 우리 의회든 집행부든 실제 공무원들 감사에 관련된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 기관이에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위원회에서의 행정감사ㆍ조사권 그 부분은 조금 차원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것하고 약간 틀리게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가 있잖아요. 거기에 감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우리가 궁금해하고 좀 봐야 될 게 많은 것 같은데 저희가 적은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아니니까 잘 집행했는지 보고 싶어서 그것을 특별위원회로 감사위원회를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나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 법령은 나와 있어요.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담당인데요.
저희가 감사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는 상임위원회나 감사특별위원회로 해 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합니다.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1회 14일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나머지 개별사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감사가 아니고 조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것은 조사의 목적이랑 조사할 사안의 범위나 조사를 행할 위원회 등을 별도로 해서.
그러면 조사위원회가 되는 거네요, 감사위원회가 아니라?
네, 특정 안건에 대해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어떤 안건에 대해서 조사, 그것도 운영위원회를 거치고 본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겠죠?
아니면 바로…….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지방자치법 49조라고 표기돼 있는데 49조에는 제가 알기로는 의장의 직무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오타 아닌가요, 이것?
저기 네이버에 찾아보니까 의장의 직무에 대해서 49조에 정의를 하고 있어요. 찾아봐요, 여기.
(「바뀐 거예요」하는 이 있음)
먼저 위원님이…….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제가 찾아봤어요. 왜냐하면 법령이니까 자세하게 1회로 한정돼 있다고 그래서 제가 49조를 찾아봤더니 의장직무로 돼 있어요,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이 작년도에 전면개정이 됐는데.
그러면 지금 이게 틀린 겁니까, 우리 제안서가 틀린 겁니까?
(「네이버가 틀린 겁니다」하는 이 있음)
네이버가, 그러니까 법령이.
한발 늦어요, 얘가?
기존법령을 네이버에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잠깐 찾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49조라고 되어 있길래 정확한 문구가 어떻게 돼 있는지, 자구가 어떻게 돼 있는지 보려고 했는데 의장의 직무로 돼 있어요, 여기에는.
그런데 그게 작년에 지방자치법 개정된 것이고 법령집에서 보시면 네이버라도 제가…….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1월 13일 자로 이게 사실은 이번에 지방자치법 개정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가 다 바뀌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나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자료 만드시느라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서 존경하는 유경희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 추가질의 짤막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님.
5쪽에 보면 의회체험학습 예산이 2200만원인데 그런데 9.3% 집행을 했어요.
200만원으로 해서 9.3% 집행을 했다고 아까 유경희 위원님이 하실 때 말씀하셨어요.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요.
22쪽에 보면 체험학습 내용이 의정아카테미 운영에서 청소년 의정교실하고 본회의 체험교실 이 두 건으로 집약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9.3%밖에 집행을 못 했던 이유가 연말에 할 게 많다고 말씀하셨어요. 연말에 어떤 걸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2200만원 중에서 연말에 들어가는 비용이 소감문이 500만원이 들어가고 수료증 케이스 하는 게 한 130만원이 들어가고 나머지 현재는 그 비용이 한 800만원 정도가 연말에 들어갈 돈이고.
그러면요.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데 수료증 그다음에 소감문 그러면 수료증이라는 것은 이쪽에 와서 청소년들이나 의정체험을 한다든지 이랬을 때 수료증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수료증을 어떤 경우에 수료증을 발급을 하는 거예요?
수료증은 각각 할 때 끝나고 나면 한번 와서 체험을 아니, 의정교실을 하고 나면 수료증을 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때그때, 지금 보니까 이 자료에 보면 청소년 의정교실을 1월에서 6월까지 11개교 해 가지고 262명을 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본회의 체험교실은 코로나로 인해서 상반기 때는 하지를 못했고요.
그리고 7월부터 12월까지 6개교에서 150명을 청소년 의정교실을 할 예정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본회의 체험교실은 5개교에 117명을 할 예정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상반기 때 262명, 하반기 때보다도 거의 배를 했는데 수료증은 그러면 이 사람들은 수료증을 안 주고 연말에 한 번에 일괄지급합니까?
수료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년 치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묶어 가지고 한꺼번에 저기를 합니다.
그것은 인쇄를 해 가지고 다 케이스랑 해서 작성을 하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진행된 게 더 많고 하반기에 적다 그런 말씀이신데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 본회의 체험교실이…….
아니,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수료증을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수료증은 학생들한테…….
여기 체험한 학생들한테 수료증을 전달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상반기 때 체험한 사람들에게 수료증을 연말에 전달합니까?
저희가 제작하는 걸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비용 자체가 실제 학생들한테 아니, 조금 저희가 말씀드리기…….
(의사담당관, 관계관과 검토 중)
답변하실 때요, 의사담당관님.
답변을 들을 때는 지금 그렇게 들었어요, 저는 이해를.
연말에 지급할 게 많다, 그다음에 수료증 전달도 해야 되고 또 소감문도 받아서 지급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하시는 표현이 앞뒤가 안 맞아서 지금 의문점이 생긴 거예요.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 제가 이것은 다시 예산내역에 대해서 상세한 내역을 사실 지금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상세한 내역 전반기에 지출된 내용이랑…….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답변을 하신 거죠?
네,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상반기 지출된 내역을…….
그렇게 앞으로도 우리 의회사무국뿐 아니라 어떤 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건데 정확히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본인의 생각만 가지고 답변을 하는 것보다는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답변을 주셔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아니면 본인이 그걸 전체적으로 섭렵을 못 했을 때는 다시 밑에 직원한테라도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해서 밑에 직원들이 답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줘야 이게 발전적이고 개선이 되는 부분이지 그때그때 답변으로 회피하고 모면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제가 질의를 했던 부분이고요.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지금 계속 안 갔던 부분이에요. 지금 담당관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수료증 전달이 아니라 “예산집행하는데 수료증을 제작하는 비용이 얼마가 들어갈 것이고 그게 1년 치 쓰다가 보면 연말에 잔량 남은 것 계산해서 이렇게 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야 맞을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소감문에 대한 것도 어떤 소감문에 대해서 학생들이 왔을 때 그때그때 소감문을 받아서 거기서 선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건지 아니면 그것도 1년 동안 왔던 학생들을 총괄적으로 거기서 받아서 선별해서 하는 건지 이런 부분을 명확히 답을 해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잘못 말씀드렸고요.
내용의 집행내역을 정확히 파악을 못 한 상태에서 그냥 제가 즉흥적으로 답변을 드린 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자료를 다 확인을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소감문 자체는 연말에 전체 왔던 학교에 대해 각 저희가 소감문을 다 받아 가지고 학생들이 작성을 해 가지고 전체를 저희가 받은 다음에 거기서 심사를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연말에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체험을 하고 간 뒤에…….
간 학생들이…….
그 학교에다가 다시 통지를 해서 연말에 일괄적으로 받는 거예요?
연말에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우수소감문 시상계획으로 해 가지고 소감문을 받아서 저희가 심사를 해서 소감문에서 우수한 소감문을 받은 학생들한테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 또한 연말에 그렇게 일괄적으로 받아야 맞는 건지 아니면 현장에 왔을 때 현장을 보고 느낀 소감을 그때 받아서 실질적으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그 자리에서 바로 소감문을 작성을 해서 받아서 거기서 차곡차곡 정리를 했다가 연말에 시상하는 것은 맞지만 그 사람들 1월에 왔다 간 사람이 연말에 그 소감문을 제출하라고 하면 그걸 얼마나 기억을 하고 상기하고 하겠어요.
이런 부분도 조금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꼭 답변하실 때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답변하실 때는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위원님들한테 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처장님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우리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님이나 우리 조성환 위원님도 말씀을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요. 지원관님…….
정책지원관.
네, 정책지원관.
우리 의회 결원인원이 지금 열 명이 결원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책지원관이 한 명이고 미디어가 한 명이 있더라고요.
정책지원관이 아홉 명.
아홉 명?
네, 홍보가 한 명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좀 아쉬움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 정책지원관을 올해 아홉 명을 지금 뽑고 ’23년도에 열한 명을 뽑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을 ’22년도에…….
말에, 12월에 뽑아놓고.
“12월 정도에 열한 명을 뽑아서 ’23년도에 바로 투입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의원님들이 7대 개원이 되잖아요, 9대 의원님들이.
그러면 이 아홉 명을 사전에 뽑아서 7월부터 의원님들 개원했을 때부터 함께 같이 일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그것은 물리적으로나 아니면 예산적으로나 안 되는 겁니까? 그래서 아직까지 안 뽑았습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의 정책지원관이라는 이름이 아닌 시간선택제임기제로 해서 의원님들을 보좌한 정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을 주기를 거기가 끝나고 나서, 끝나고 이후에 끝난 사람들 결원만큼 해 가지고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기제 공직자분들이 열 명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연말까지 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이후에 하는 부분들로 해서 이번에 9대 의회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한 건데 사전적으로 할 수도 있었는데 그 부분은 사실 논의를 굉장히, 제가 의회사무처장 와 가지고 정책지원관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방향을 가져갈 것이냐는 논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의견도 많았고. 그래서 사례조사, 내부검토 등 해 가지고 사실 6월 말까지 다 완료를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51명이 지원을 하셨거든요, 아홉 명 뽑는데.
그래서 저희가 서류검토 등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불가피한 면으로 사실 해서, 또 하나는 민선 9대 의회에 들어오면서 좀 살펴볼 일들이 또 새로운 방향성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처장님 말씀 중에 임기제로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는 분이 열 명이라고 말씀하셨죠?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분들 임기가 연말까지라고요?
다는 아니고 이게 두 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1단계는 7월까지 7월 31일인가 이렇게 돼 있고요. 또 나머지는 12월달까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1단계라는 게 임기가 7월까지인 분이 몇 분이고 연말까지가 몇 분이세요?
하면 여섯 명은 7월 31일까지고요. 1명은 8월 11일, 세 명은 12월 31일 그런데 이 중에는 먼저 사직을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정책지원관 제도가 전국적으로 이루어진 일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청에서도 뽑고 다른 시에서도 뽑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존에 나간 분들도 계시거든요.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이 부분도 앞뒤가 안 맞다고 보는 게 8월에 정책지원관 아홉 명을 뽑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아까…….
뽑는 것은…….
보고하실 때 “8월 중에 아홉 명을 올해 하고 그다음에 열한 명은 12월 정도에 연말에 해서 내년 3월부터는, 내년부터는 바로 의원님들을 보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 임기제 직원들이 6월 말인 사람이 있고 또 12월 말까지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8월달에 여덟 명을 다 뽑을 수가 없잖아요.
그 부분은 행정…….
아까 그 사람들이 끝난 다음에 뽑게 돼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행정안전부와 그런 부분 명확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우리 직원들 출장을 시켜 가지고 행정안전부랑 협의를 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집행부하고도 그렇고.
조직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양해를 구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홉 명에 대해서는 채용을 하고 일부는 또 연말까지 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협의가 됐고 또 열한 명은 법적인 측면이 행정안전부 방침이 올해하고 내년에 열한 명 뽑는 부분들은 그것을 지침을 준 겁니다.
맞습니다.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어요.
올해 반절, 내년에 하는 걸로 이렇게 구도 마찬가지고 시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어요. 올해 그러니까 우리 9대 의원님들이 들어오면 바로 아홉 명은 정책지원관으로 보좌를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임기제 직원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끝난 다음에 한다고 말씀하시니까.
그건 아니고요.
제가 지금 “왜 일찌감치 상반기 중에 못 뽑았냐?” 이런 말씀을 하셔서 상반기에 못 뽑은 이유를 그렇게 답을 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의원님 마흔 분에 1인당 한 분이라도 다 주면 좋겠지만 그것은 인천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야 정책적으로 그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고 보는데 그 와중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빨리 일을 진행을 해서 정책적으로 우리가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돼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지금 보면 결과적으로 올 하반기 때는 정책지원관하고 저희가 거의 일을 못 한다고 봐야 되잖아요.
전체적으로는, 8월달에 뽑는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는 8월달하고 올 연말 12월달하고 같이해서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은 내년으로 보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활성화되는 건 그럴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요?
일단 8월 중순경이면 채용확정이 아홉 명이 되는 거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열한 명 하는 걸 생각하면 ’23년도에 본격적으로 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봐야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8월달에 아홉 명이 채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아홉 명인데 누구는 드리고 누구는 안 드릴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실질적인 것은 8월달에 일단은 하반기 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인원을 지금 뽑는 것이지 그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의원님들하고 연계해서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지금 못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만 제가 복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건 진짜 양해해 주신다면 따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요.
또 처장님이 어떤 복안이 있다는 말씀도 대충 어떤 복안이겠다, 그 아홉 명을 일단 채용을 하고 나면 1차적으로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될 것이고 2차적으로 연말에 또 열한 명에서 최종적으로 스무 명이 됐을 때는 2차적으로는 어떤 식으로 의원님들한테 또 분배를 해서 지원을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지금 말씀 들을 수 없다는 부분 대충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저는 미리 생각을 더 했으면 좋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움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사무국 직원님 다들, 처장님 이하 담당관님들 다 고생하시고 직원들 또 한 분 한 분 다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단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단비입니다.
저도 정책지원관에 대해서 좀 추가질의가 있는데요. 저희가 시간제 임기가 남으신 분들과 같이 일을 시작하고 지금 말씀하신 정책보좌관이 채용되면 그때부터 추가로 인력이 충원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시간제랑 새로 임기제로 채용되는 정책보좌관이랑 업무가 크게 차이가 나는지 좀 궁금하고.
그래서 그런 내용 제가 처장으로서 복안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나중에 공유해 드리겠다 그리고 보고도 해 드리겠다 한 부분들은 좀 이해해 주시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답을 여기서 좀 다 내놓기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양해 좀 해 주십시오.
그것은 추가로 하실 때 좀 같이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명 다 드리겠습니다.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연구단체랑 아까 전에 조사위원회에 대해서 조금 추가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아마 지방자치법이 이번에 개정이 돼서 40조를 기준으로 조사위원회에 대해서 조사위원회가 아니라 연구단체도 그런 것 같은데요.
저희 비용을 심의하는 게 따로 근거가 있는 게 아니라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지원 기준이 정해진다고 그렇게 말씀을 아까 전에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연구단체를 한 의원이 두 개의 연구단체에 들어갈 수 있는지 좀 궁금하고 그러면 비용처리가 지금까지는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거든요.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관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연구단체는 기본적으로 한 개 연구단체당 세 명 이상으로 구성이 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한 의원당 세 개 단체까지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도 예산배분을 해 드릴 때 형평성에 맞춰서 해 주는 사항이고 저희가 내부방침으로 지원하에 있는 것은 단체별로 예를 들어서 단체당 연구활동비가 500만원이지 않습니까. 세 명 이상이 되면 500만원이 결정이 돼서 최종 신청단체 수를 감안을 해서 연구활동비가 결정이 되는 사항이고 그리고 또 연구용역비라는 게 있어요.
연구용역비도 1인당 500만원으로 설정을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한 연구단체가 세 명이다 그러면 1500만원까지 연구용역비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예산은 우리가 정해져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연구용역 신청 수라든가 연구단체 수라든가 봐서 최종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것들을 기준을 다 정해서 알려드리는 형태로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 개 단체까지는 별도로 다 가입할 수 있어서 활동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제가 세 개 연구단체에 포함이 돼 있으면 저는 의원당 한 명이니까 500만원 제한이 있잖아요. 그러면 세 개 단체당 각각 500만원 제한이 있는 건지 아니면…….
한 명당 500만원 제한은 똑같고.
단체 내 500만원은 또 각각 심사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해사법원 정책에 관해서 연구를 하고 싶다 해서 연구단체를 한 다음에 연구결과에 조사의 필요성을 느껴서 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한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조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운영위에서 협의를 해서 본회의 승인을 통해서 조사위원회가 따로 구성이 되겠지만 그것이랑 연구단체와의 지원기준이나 이런 게 겹치거나 하는 게 아니고 별도로 운영되는 건 맞죠?
일단 조사위원회를 하신다고 그러면 우리가 연구단체 활동비는 단체당 500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활동비 사용처가 어떤 전문가 그룹 추천경비라든가 별도의 회의비라든가 또 전문가들 간담회 비용이라든가 총망라해서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범위 내에서 조사위원회도 구성하시고 현장조사도 하시고 자료수집도 하시고 그 범위 내에서만 다 하시면 되는 사항들이고요.
용역은 말 그대로 용역발주를 해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조사위원회하고는 별개인 사항 같아 보이고요.
제 궁금증은 풀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처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좋은 의견들이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변주영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 임조순
○ 출석공무원
사무처장 변주영
총무담당관 정상구
의사담당관 홍창호
입법정책담당관 권호창
○ 속기공무원
조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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