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174회 [임시회] 1차 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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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9년 5월 7일 (목)
장 소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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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3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최만용 의원님으로부터 대표발의된 인천광역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고자 개의하였습니다.

1. 인천광역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최만용의원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최만용 의원님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만용 의원원입니다.
인천광역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먼저 동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3조에서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에게 지급할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금년도 행정안전부 2008회계연도지방자치단체결산작성통합기준 행정사항에 결산검사위원은 일정기간 일시적으로 선임되어 그 직무를 수행하는 바 자치단체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과는 그 성격이 다르므로 의원의 경우도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유권해석에 따라 의원에게도 결산검사위원 수당을 지급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만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광역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3조에서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에게 지급할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또한 결산검사위원인 의원은 자치단체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과는 그 성격이 다르므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인천광역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의 관련조문인 안 제10조(수당의 지급)의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결산검사위원인 의원에게도 수당을 지급하려는 사항으로써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김중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위원님.
박희경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결산검사위원 수당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박희경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각종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서도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좋은 의견을 주신 동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김중진
○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 서동일
의사담당 신중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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