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담당관 서동일입니다.
제17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7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9년 4월 7일부터 4월 14일까지로 본회의 2일, 상임위원회 활동 4일, 휴일 2일 등 총 8일간 운영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당초 연간 회기운영계획에는 2009년 4월 7일부터 4월 16일까지 10일간 운영하도록 계획되어 있었으나 금번 회기에 처리해야 할 안건이 15건 정도로 그리 많지 않은 정도로 상임위원회 활동기간 2일을 축소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따라서 연간 회기운영계획도 당초 8회 139일에서 8회 137일로 변경되겠습니다.
잉여일수 3일은 긴급한 안건처리를 위한 임시회 추가 운영 또는 회기연장 등 만일의 상황에 대비 탄력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차 본회의는 4월 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의사일정 제1항 제173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처리하고 사정변경으로 안건이 추가될 경우 이를 기타안건으로 처리한 후 마지막 안건으로 휴회의건을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1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의사일정 제1항으로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처리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된 조례안 등 기타안건을 심의처리한 후 폐회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휴회기간중 위원회 활동으로는 4월 8일부터 4월 13일까지 휴일 2일을 제외한 4일간은 각 상임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지난 임시회 이후 현재까지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은 총 15건으로써 최만용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여덟 분 의원님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로 회부하였고 윤지상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열한 분 의원님들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이근학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열 분 의원님들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학술용역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그리고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설치와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계획안, 2010년제66차유엔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정기총회유치계획안등 5건은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청소년회관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문교사회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근로자문화센터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건립사업안 등 2건은 산업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강창규 의원님, 한도섭 의원님, 박희경 의원님, 성용기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아홉 분 의원님들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철 의원님, 성용기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열 분 의원님들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시철도)결정안 등 4건은 건설교통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의원발의 등 향후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 추가로 접수될 경우 처리할 안건이 늘어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회기 운영계획 및 주요 처리안건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해 주시면 운영에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