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170회 [정례회] 2차 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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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8년 12월 12일 (금)
장 소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의회와이탈리아밀라노의회간우호교류협정체결의건
2. 인천광역시의회간행물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의회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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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1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운영과 관련한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조례 및 규칙 5건과 우호교류협정체결의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1. 인천광역시의회과이탈리아밀라노의회간우호교류협정체결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의회와이탈리아밀라노시의회간우호교류협정체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최현모 총무담당관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최현모입니다.
우리 시의회와 이탈리아밀라노시의회간의우호교류협정체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밀라노시는 전 세계의 섬유, 패션, 디자인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특히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고 있는 티에라밀라노 전시장 등이 있고 2015년에는 밀라노세계엑스포를 개최하는 등 문화산업들이 발전한 디자인메카도시입니다.
우리 시 경제자유구역의 국제적인 디자인메카도시 건설을 위해 시는 지난 11월 13일 이탈리아 제2의 도시인 밀라노시와 밀라노디자인시티협약을 체결한 바 양도시간의 협약사항은 우리 인천이 아시아의 문화허브도시로써 고부가가치 지식산업인 디자인창조산업을 더욱 육성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양도시간의 협약사항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의회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 양도시 뿐만 아니라 밀라노시의회 의장도 공감을 함께 하여 지난 11월 16일 우리 시의회와 교류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러한 양도시 의회간의 상호 교류협력은 양도시의 상호 공동발전은 물론 우리 인천이 국제도시로써의 위상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진경위와 협정서의 주요내용, 밀라노시 일반현황 및 의회교류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대효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밀라노시의회와의 우호교류협정 체결로 양도시 공동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협력 지원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인천이 아시아의 문화중심 도시로 발전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2009년인천세계도시축전,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유럽국가 타도시들의 참여를 위한 저변확대 계기를 마련하여 동북아 경제의 중심도시 건설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관광, 문화, 예술 여러 분야에 걸친 교류추진으로 우리 시의 국제도시로써의 위상제고에 기여할 것도 기대됩니다.
앞으로 추진일정은 2009년 5월중에 밀라노시의회 대표단이 인천을 방문하고 우리 시의회 대표단이 2010년에 밀라노시를 답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현모 총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이명숙 위원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12월 12일에 운영위원회를 하고 있는데요. 교류협정서에 보면 이미 11월에 협정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누가 답변하시나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관님.
그런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잠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밀라노시 방문 때 시장님과 의장님이 밀라노를 자매우호협정 체결로 가셨는데요. 거기 의장님하고 만나서 얘기를 나누시다가 갑자기 협정을 하자해서 체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체결하면서 우선 거기에서 5월에 인천을 오고 내년에 10월에 가는 것으로 해서 추진하면서 일정을 잡아서 하자 해서 저희가 갑자기 잡게 된 사항입니다.
갑자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논의할 수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이 어떤 방문도시를 기대를 가지고 어떤 사업을 위해서 함께 추진하고자 방문할 때는 미리 협의를 하고 그럴 경우가 있을 때는 먼저 협약하고 오겠다 이런 것이 사전에 얘기가 된 다음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기대효과에 보면 2009인천세계도시축전이나 2014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유럽국가 타도시들의 참여를 위한 저변확대 이렇게 효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밀라노시의회대표단이 인천 방한하는 것을 도시축전기간 중에 왔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위의 기대효과하고 추진일정하고 안 맞아서 드리는 말씀이고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유럽국가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쪽에서도, 밀라노시에서 축전행사가 있다고, 밀라노시에 있다는 계획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밀라노시의회에서 1년을 먼저 하니까 아시아경기대회 때 참석해서 격려해, 아시아경기대회 때도 그쪽에서 와서 같이 동참해 주겠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도시축전하고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계획은 5월이지만 거기하고도 계속 협의 일정해서 도시축전기간에 이렇게 해서 우리 시하고 조인식을 갖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장님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구 위원님.
지정구 위원입니다.
협약서 원문은 영문으로 되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영문을 번역한 것이죠?
협정서 이행에 시 답방하는 문구도 원래 협정서에 이런 것이….
협정서의 맨 마지막 항으로요. 5월에 방문하고 2010년 10월에 오는 것으로 못을 박아왔습니다.
아쉬운 것은 협정서가 이미 체결된 것이죠?
서명 날인됐습니다.
서명했으면 서명한 것도 같이 첨부했으면 했었는데, 이상입니다.
지정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님.
이상철 위원입니다.
인천시의회와이탈리아밀라노시의회간우호교류협정체결의건은 성안된 원안을 위원회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이상철 위원님으로부터 성안된 원안을 위원회안으로 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자는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시의회와이탈리아밀라노시의회간우호교류협정체결의건은 성안된 원안을 위원회안으로 제170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의회간행물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최병덕의원외11인발의)

(14시 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의회간행물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최병덕 의원님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병덕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간행물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상철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동 개정조례안에 발의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행물심의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의회 내에서 발행되는 정기간행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조례의 본문규정 중 약칭 용어 등에 대하여 입법의 규정원칙에 맞게 정비코자 하는 안으로써 주요내용으로 안제4조의 위원회 기능 중 간행물의 발행에 관한 사항을 인천의회저널 등 간행물의 편집과 발행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고 안제10조에서는 의회사무처 조직개편에 따른 간사와 서기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동 개정조례안이 제안설명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천광역시의회간행물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중진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간행물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간행물심의위원회의 기능 중 간행물의 발행에 관한 사항을 인천의회저널 등 간행물의 편집과 발행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는 사항과 의회사무처 조직개편에 따른 간사와 서기의 명칭을 공보담당을 홍보담당사무관으로 공보담당실무자를 홍보담당실무자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과 그리고 조례의 본문 규정 중 약칭용어인 이하 위원회라 한다 등을 입법의 규정원칙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으로써 동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의회간행물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김중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명숙 위원님.
이명숙 위원입니다.
간행물의 발행에 관한 사항을 인천의회저널 등 간행물의 편집과 발행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으로 했는데요. 굳이 기본계획 수립이라는 말이 여기에 왜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냥 인천의회저널 등 간행물의 편집과 발행에 관한 사항 이래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본계획 수립이라는 말이 여기에 꼭 들어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누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덕 의원님.
기본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지요?
네, 편집하고 발행이라는, 편집 속에 기본계획이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굳이 거기에 그 말을 집어넣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간행물심의위원회에서 인천의회저널을 비롯해서 연중 간행물 제반 절차에 대해서 위원회가 있어서 심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다보면 기본계획도 세워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간행물 자체에 대한 세부계획, 검토 이런 것을 거쳐서 추진해서 나중에 간행물 자체가 위원님들한테 배포되고 지역에 배포되는데 좀더 세분화 또는 간행물심의위원회 활성화 차원에서….
내용은 다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 문구가 꼭 들어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제가 신문이나 잡지나 이런 간행물을 많이 편집해 봤는데 편집할 때 이미 기본계획하고 수립이라는 것은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굳이 거기에 꼭 넣으실 필요가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삭제해서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총무담당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간행물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의 기본계획까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내용에는 간행물의 발행에 관한 사항만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구체화해서 명문화하는 것으로 용어 변경하는 것입니다.
편집이라는 말이 들어갔는데 굳이 기본계획 수립이 꼭 들어가야 하느냐 의견을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행물편집 예를 들어서 의회저널이라든가 편집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홍보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간행물심의위원회에서 전체 세세적인 기본계획까지 심의하기 때문에 간행물 편집할 때만 하는 편집의 내용보다는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기본 삽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답변이 정확한 답은 아니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편집과 발행 및 홍보라든지 그래야지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이라는 것은.
좀 너무 구체적이라는.
아니요. 필요없는 말이 들어간 것 같고요. 지금 설명하신 홍보라든지 거기에 대한 얘기는 없는 것….
이명숙 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기본계획이라는 문구를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면 그렇게 해도 무방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편집과 발행에 관한 사항 이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지금 발의하신 의원님으로서 수정안에 대해서 그렇게 받아들이신다는 의견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문기 위원입니다.
곰곰이 읽어보면 이명숙 위원님 말씀대로 편집 그 자체 안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다 절차상으로 있다라고 이해를 충분히 하시는 것 같은데 결국은 이 간행물에 대한, 인천의회저널 등 간행물의 편집하고 그리고 발행에 대한 당초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이라고 폭넓게 이해를 하셔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게 왜 들어가야 되냐 하면 편집을 하고자 하는 것하고 그리고 발행을 하고자 하기 이전에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이라고 이것을 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명숙 위원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기본계획하고 수립은 이미 어떤 것을 발행하기 위해서 편집하기 이전에 다 기본계획수립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편집하고 발행을 하면 그것은 이미 다 들어가 있다는 말이죠. 몇 부를 찍어서 어떻게 홍보를 하고 할 것이라는 것이 이미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발행한다는 그 기본계획이 다 들어가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굳이 조례에 이렇게까지 꼭 넣어야 되겠나 하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왜 편집과 발행의 구분을 이렇게 했냐면요. 저희가 이명숙 위원님 말씀대로 편집안을 잡을 때에는 몇 부를 어떻게 하겠다 하는 안을 다 포함해서 봤습니다. 간행물 심의 때 봤는데 그것에서 봤고 다음에 발행할 때에도 또 그것과 똑같은 것을 어떻게 발행을 하면서 순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어떻게 안을 잡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심의를 두 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집과 발행의 기본계획수립을 따로 구분해서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편집과 발행에 관한 사항이라 하면 다 들어간다는 말이죠. 제가 말하는 것은 편집하고 발행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기본계획수립이라는 말이 굳이 들어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묻는 거예요. 그것은 빼도 괜찮다는 거죠, 저는.
간행물의 편집과 발행에 관한 사항 이렇게 기본계획이라는 말을 꼭 넣어야 되냐 이 말씀이죠?
네, 굳이….
그것은 이명숙 위원님 말씀대로 폭넓은 개념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수정해도 괜찮겠습니까?
그 사항은 뭐 수정….
그것은 이따가 토론시간에 토론을 하도록 하고요.
강문기 위원님 질의에 수고하셨고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제가 바로 그냥 수정동의를 드릴까요.
바로 수정….
잠깐 정회하시죠.
잠깐 정회를….
아니, 제안자가 이해를 하시면 그냥 하세요. 이해하세요?
이해하시냐고요.
이해하시면 그냥 가면 되죠.
우리 이명숙 위원님이 수정….
잠깐만요. 진행이 아직 안 됐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이명숙 위원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간행물심의위원회 기능 중 간행물의 발행에 관한 사항을 인천의회저널 등 간행물의 편집과 발행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원안에서 인천의회저널 등 간행물의 편집과 발행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기를 동의합니다.
방금 이명숙 위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의회간행물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이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수정동의에 찬성하신 바와 같이 인천광역시의회간행물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최만용의원외8인발의)

(14시 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최만용 의원님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만용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이상철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동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원격지나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의원이 회기 중 회의출석에 따라 다른 위원보다 추가 소요되는 경비보전을 위해 회의에 출석하게 되는 경우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지급근거를 마련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 규정 내용과 같이 별표1 비고 제1호에 의원이 공무로 여행할 때 관내에서의 출장 및 여행이나 여행거리가 12㎞ 미만인 경우 현지 교통비와 식비만 지급하고 당일 출ㆍ퇴근이 곤란한 원격지나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의원의 경우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육로는 편도 60㎞ 이상, 도서지역은 수로 편도 30㎞ 이상 지역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2호에는 철도운임구분으로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로 철도운임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을 때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토록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동 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만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중진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관련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08년 10월 8일자로 지방자치법시행령이 일부 개정되면서 당일 출ㆍ퇴근이 곤란했던 원격지 및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의원이 회기 중 회의에 출석을 해서 숙박하는 경우에 교통비, 숙박비, 식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서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 중 제3조에 의원에게 지급하는 국내여비지급표에 위와 같은 규정을 보완하여 원격지나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의원에 대한 여비 지급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개정사항으로써 검토결과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김중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강문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기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우리 최만용 의원님께서 심도 있게 다룬 조례사항으로 원안에 동의를 합니다.
다만 궁금한 사항이 여기에 해당되는 의원님들이 몇 분이나 계시죠? 도서지나 원격지.
한 네 분? 네 분 의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거리상으로 육로는 60㎞로 돼 있고 수로는 30㎞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가 파악하니까 영흥이 70㎞이고요. 백령도가 228㎞이고요. 강화가 44㎞입니다. 그래서 영흥하고 백령인 이상철 의원님과 배영민 의원님이 해당되겠습니다.
지금 들은 사항에 의하면 그분들, 동료 의원의 지급 여비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안에 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구 위원님.
지정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격지에 거주하는 의원에 대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지정구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강문기의원외15발의)

(14시 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강문기 의원님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문기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김소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동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에 규정된 결산검사위원 수당지급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맞게 개정하고 조례의 본문 규정 중 약칭용어, 자구 등을 입법의 규정 원칙 및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및 제3조 제5조에서 조례 본문 중 반복 규정된 결산검사위원,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등의 용어에 대한 약칭용어 등을 입법의 규정 원칙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거 법령과 조례에 의한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여하는 당연직 시의원의 경우에 결산검사위원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함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천광역시결산검사위원선임 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문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광역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조례본문 중 반복 규정된 결산검사위원 등의 용어와 이에 대한 약칭용어 등을 규정 원칙에 맞게 규정하는 사항과 공무원법 및 인천광역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규정을 준용하여 시의원이 곧 결산검사위원일 경우 결산검사위원회의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사항 그리고 띄어쓰기 등 한글맞춤법의 규정에 맞게 조례를 전부개정한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제안설명에는 없었지만 차제에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결산검사위원의 수당이 현행 제10조 수당의 지급과 13조의 지급기준이 1일 10만원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는 현재 물가상승분과 전문성 등을 고려해서는 매우 열악한 실정이므로 수당을 50% 정도 현실화해서 증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김중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간에 충분하게 협의하고 토론하였으며 또 이렇게 전문위원님께서도 지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인천광역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수당을 50% 인상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물론 물가도 많이 오르고 여기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전문성을 띠신 분들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만원은 좀 적다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15만원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뭐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그 액수 50%를 볼 때는 파격적이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들게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아까 했잖아요.
설명을 제가 간략하게 드리면 결산검사위원분들이 회계사분들이 일곱 분이 들어오고 저희 시의원님들이 세 분이 들어가시고 그 중에 시의원님 중에 한 분이 대표위원으로 수고를 하시게 됩니다.
종전에 우리가 의정활동비를 지급하기 이전에는 시의원님들까지 10만원씩의 하루 수당이라는 명목으로 받았습니다. 그게 사실 10여년이 넘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전에 책정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판단할 때 그분들의 전문성이라든가 또 물가인상분을 다 따지고 보면 50% 인상이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또 한번 이렇게 올리기가 쉽지 않은데 지금 우리 강문기 의원님께서 다른 제안을 하신 김에 이번에 조례의 지급수당과 기준을 50% 정도 올려도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박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하신 우리 강문기 의원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제안하신 강문기 의원님께서도 지금 이 외부 결산위원님들의 비용을 현실화 하는 부분에서는 공감을 하시는지?
강문기 의원입니다.
제가 지난 1년 동안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을 좀 했었는데 저희야 당연직이고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당연히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할 사항인데 회계사를 비롯한 건축사 이 전문가분들께서 사실 아침 일찍 나와서 저녁 늦게까지 너무나 많은 고생을 하십니다. 현장에 가서도, 각 공사ㆍ공단에 가서도 직접 점심, 저녁식사를 크게 잘 드시지도 못하면서 진짜 너무나 많은 고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실적으로 감안을 한다라고 하면 타시ㆍ도와 비교되는 그런 지급기준이 마련돼 있어서 50% 인상은 돼야 된다라고 판단돼서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지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사담당관님 뭐 의견이 있으십니까?
말씀하시죠.
의사담당관입니다.
그 결산검사위원 수당 인상 건에 대해서 사실 우리 결산검사위원회 기본계획하고 위원 위촉은 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운영하고 수당지급은 시 집행부에서 하고 있어서 지금 시 회계과장의 의견을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잠깐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안을 좀 합니다. 회계과장이 참석을 해 있습니다.
회계과장님 배석하셨으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서관석입니다.
이렇게 결산검사위원 수당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수당이 적다는 데에는 공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각 시ㆍ도의 현재 수당이 저희 시를 비롯해서 5개 시가 10만원 정도이고 서울시가 13만 9,000원, 대구시가 11만원입니다.
그래서 의견으로써 별다른 이견은 없으나 그래도 50%에서 한 30% 정도 검토를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사항은 이견이 없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명숙 위원님.
이명숙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께 제가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기간이 얼마 정도 되나요?
20일로 되어 있고요. 20일을 초과해서 또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하시면 보통 한 분이 받으시는 게 한 200만원 정도 받으십니까?
보통 30일 정도 하는데 한 300만원 정도 받으셨습니다.
300만원 정도 받으시는군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위원님.
박희경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간에 충분하게 협의하고 토론하였으므로 인천광역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물가상승과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조례안 중 별표2의 수당을 1일 10만원을 1일 15만원으로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박희경 위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의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수정동의에 찬성하신 바와 같이 인천광역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의회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지정구의원외8인발의)

(14시 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의회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지정구 의원님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정구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김소림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동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사무관리규정에 의거 전자이미지공인의 관리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전자문서에 사용하는 근거로 전자이미지공인의 내용을 신설하고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와 공인 인영의 색깔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동 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천광역시의회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사무관리규정에 의거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는 전자이미지공인의 관리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그에 따른 추가사항을 정비한 사항이고 공인 인영의 색깔을 신설해서 공인 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하며 전자문서 또는 모사전송기를 통한 문서는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는 사항으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의회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김중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용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용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사무관리규정에 의거 전자이미지공인의 관리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ㆍ개정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최만용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의회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최만용ㆍ오흥철의원외7인발의)

(15시 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최만용 의원님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만용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김소림 위원장님,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동 규칙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회의록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위원회 회의록 작성에 있어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동 규칙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66조제2항에서 위원회 회의록 기록은 발언자의 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하도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요약하여 기록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만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규칙안은 요약회의록 등 위원회 회의록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으로 국회의 경우를 살펴보게 되면 국회법 제117조 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시에도 발언한 의원이 회의록이 배부된 다음 날 오후 5시까지 그 자구를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지만 발언의 취지는 변경할 수 없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위원회에서의 발언 내용을 요약할 때 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또는 위원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경우로 제한하고 이때에도 발언자의 발언 취지를 벗어나거나 지나치게 요약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기록의 공표를 포함하는 회의공개의 원칙과 취지에 충실히 하고자 하는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검토보고서
김중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기 위원님.
강문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은 위원회 회의록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강문기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상임위원회 의정활동과 시정질문으로 연일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동료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최현모 총무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산회)
접기
○ 위원아닌출석의원
최병덕
○ 출석전문위원
김중진
○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 최현모
의사담당관 최경환
의사담당 신중환
의안담당 김한우
(자치행정국)
회계과장 서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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