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처장 이광영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신 것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3쪽 세출예산안 총괄부터 설명을 드리면 세출예산은 총 98억 1,819만원으로써 전년도 본예산보다 52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으로는 성숙한 의정활동 수행예산에 33억 5,519만 6,000원, 열린의회 홍보 내실화 예산은 2억 8,075만 4,000원, 의회청사 유지관리 예산 8억 6,880만원 그리고 행정운영 경비예산에 총 53억 1,3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부터 세출예산에 대해서 세부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부터 7쪽의 의정활동 역량제고로 총 27억 1,737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직원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서 워크숍 개최경비 1,480만원과 의원님들의 의회비로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에 따라서 26억 1,90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 7쪽의 민간인 전문가에 대한 실비보상금 6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해서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 연구활동 지원을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부터 14쪽의 의정활동 지원예산은 총 6억 3,78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공공운영비로 회의록 유인비, 의정활동 광고비 그리고 10쪽의 신규사업으로써 만화로 읽는 의회 안내책자 발간비용 등을 편성하였으며 행사운영 경비로 4,206만원을 편성해서 의원님들께서 주요사업 등에 대한 토론회, 공청회를 원활히 개최토록 하였습니다.
11쪽 하단부터 12쪽의 여비는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국내여비와 국외업무여비 등을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억 3,400만원이고 일반보상금인 입법, 법률 고문수당은 1,848만원이며 자산취득비로 3,346만 9,000원을 도서관리 서버 교체 사업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의 홈페이지 운영관리로 웹 방화벽 구입비 3,8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정활동 홍보는 총 1억 8,96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 일반운영비가 1억 7,169만 4,000원이며 17쪽 자산취득비로 본관 중앙홀에 설치할 의정활동 홍보판 제작비용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의회 체험학습은 본회의 초청 방청학생에 대한 중식 및 기념품 구입비로 25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인터넷 생방송 운영은 총 5,000만원으로써 인터넷 생방송 운영과 의정뉴스 운영비용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부터 2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물 유지관리로 총 8억 6,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가 2억 4,380만원으로써 시설장비 유지비, 공기청정기 임대료, 공공요금 및 제세 그리고 연료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의 재료비 1,500만원은 기계설비 유지용 재료와 청소, 위생용품 구입비를 편성하였으며 민간이전 4억원은 의회 청사 시설관리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2쪽부터 23쪽의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1억 9,300만원은 본관 중앙냉방식 냉동기 보수공사, 청사 본관 외부기둥 및 내부 부분 도색공사, 본관 회의실 기능보강공사 등 총 7개 사업을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23쪽 하단의 자산취득비 1,700만원은 본회의장 스피커 대체취득에 따른 비용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부터 31쪽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총 50억 5,843만 3,000원은 인건비성 경비로 의회사무처 정원 93명에 대한 인건비와 업무추진비, 직무수행 경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쪽부터 33쪽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의 부서운영비는 총 2억 5,500만 7,000원입니다.
주요 내역은 일반운영비로 1억 5,400만 7,000원, 여비 7,260만원, 자산취득비 2,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예산안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과 조직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임을 감안해서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