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170회 [정례회] 1차 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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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8년 11월 24일 (월)
장 소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170회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운영계획변경협의건
2. 2008년도의회사무처제2회추가경정예산안
3. 2009년도의회사무처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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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제2차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제170회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운영계획변경협의건과 2008년도의회사무처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2009년도의회사무처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밀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금일부터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금년도 정리추경 및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예산 반영 여부 등을 검토하시면서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70회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운영계획변경협의건(운영위원장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70회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운영계획변경협의건을 상정합니다.
최경환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최경환 입니다.
지금부터 제170회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운영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31일 운영위원회에서 제170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운영계획안을 협의한 이후 모든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시게 되는 전국 새마을지도자대회를 오는 12월 11일 인천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일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12월 11일 계획했던 인천광역시교육청에 대한 시정질문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부득이 의사일정 운영계획을 변경하여 다시 협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발의하시거나 단체장 등으로부터 추가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한 안건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170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전체 회기 39일간은 기 협의된 내용대로 운영하되 다만 본회의 일정중 당초 제4차 본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시정질문을 1일간으로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당일 전국 새마을지도자대회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개의 시간을 같은 날 오후 2시로 늦춰 당초 12월 12일 제5차 본회의에서 처리하고자 했던 2008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본예산안 등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하루 앞당겨 처리하고 이어서 인천LNG생산기지가스누출사고관련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동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를 보고받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제5차 본회의는 당초 12월 1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예산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었던 것을 개의 시간을 같은 날인 12월 12일 오전 10시로 앞당겨 인천광역시교육청에 대한 시정질문을 실시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제6차 본회의는 당초 12월 1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같은 날 계획된 기자간담회 및 의정결산 송년간담회 등의 행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의시간을 오후 2시로 늦춰 개의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다른 일정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이어서 지난번 운영위원회 협의 이후 추가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의원 발의 안건 및 단체장 등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협의 시 설명드린 안건은 18건이었으나 이후 1건이 철회되고 추가로 29건이 접수되어 현재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되어 심사가 예정되어 있는 안건은 총 4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강문기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열여섯 분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인천광역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지정구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아홉 분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인천광역시의회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최만용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아홉 분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최병덕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열두 분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인천광역시의회간행물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최만용 의원님, 오흥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아홉 분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등 5건은 운영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여섯 분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인천광역시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윤지상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스물여섯 분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인천광역시군·구주민자치위원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 유천호 의원님, 이상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열한 분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인천광역시농·어촌지역난시청해소사업지원에관한조례안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전자납세자인센티브제공에관한조례안,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계획안 등 6건은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고 정종섭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열분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인천광역시문화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김용재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여덟 분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인천광역시시립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창규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스물세 분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국제화시대명문대학육성을 위한인천대학교와인천전문대학의통합촉구결의안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재단법인인천전문대학학사운영회설립및지원조례안, 노경수 의원님께서 소개하신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을위한청원 등 5건은 문교사회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강창규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스무 분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하수처리수재이용시설설치·운영조례안, 신영은 의원님, 배영민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아홉 분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인천광역시 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지역산업육성에관한조례안, 인천광역시광역폐기물처리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내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 Bio Research Complex조성사업안,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자연공원구역,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안 등 7건은 산업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이상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여섯 분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인천광역시택시요금교통카드결제활성화를위한지원등에관한조례안, 문희출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여덟 분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인천광역시감정평가업자선정에관한조례안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및 노경수 의원님께서 소개하신 도시계획시설(주차장저촉)지정해제청원 등 6건은 건설교통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향후에도 의원발의 안건을 비롯하여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 추가 접수되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받을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사일정운영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해 주시면 운영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운영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환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림 위원님.
김소림 위원입니다.
본 협의 건은 원활한 회기운영을 위하여 제안된 안건으로써 회의 중에 위원님들께서 충분하게 토론하고 협의하였으므로 제170회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운영계획변경협의건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소림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170회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운영계획변경협의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용히 퇴실하여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 퇴장)

2. 2008년도의회사무처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의회사무처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광영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이광영입니다.
의회사무처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강문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 배부하여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부터 설명을 드리면 세입예산은 2,278만 7,000원으로써 이는 세외수입인 경상적세외수입 74만 8,000원과 임시적세외수입 2,203만 9,000원을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00억 5,089만 8,000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2억 5,133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으로는 성숙한 의정활동 수행예산에 30억 3,380만 3,000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2,54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열린의회 홍보 내실화 예산은 4억 3,997만 8,000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1,126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청사 유지관리 예산은 13억 4,878만 4,000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2,35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 경비예산은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써 52억 2,833만 3,000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2억 8,90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부터 세입예산안 세부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으로 74만 8,000원은 공유재산 임대료와 공공예금 이자수입 그리고 기타 이자수입으로 편성하였으며 5쪽의 임시적세외수입 2,203만 9,000원은 불용물품 매각수입과 불용물품 매매계약 해지 등에 따른 위약금, 6쪽의 법인카드 적립포인트 환급금 등을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부터 세출예산에 대해서 세부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 역량제고를 위한 자산취득비로 1,66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본관 3층에 신설한 의원총회의실에 필요한 물품한 계상한 것이 되겠으며 7쪽부터 8쪽까지 의정활동 지원 일반보상금은 26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입법, 법률 고문수당에 대한 집행잔액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자료실 서가 및 의원 개인열람코너 등을 설치하기 위해서 1,14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하단부터 9쪽의 홈페이지 운영관리의 연구개발비 540만원 감액은 예산집행 잔액분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중간부터 10쪽의 의정활동 홍보 일반운영비 총 1,134만 6,000원과 일반보상금 187만원 감액은 의정홍보 영상시스템 운영 및 시설장비유지비 등에 대한 집행잔액분이며 자산취득비는 의정활동 홍보판 제작을 위해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의 인터넷 생방송 운영 일반운영비는 예산집행 잔액분 265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시설물 유지관리에 자산취득비는 2,352만원을 청사 사무실 재배치와 관련한 물품구입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부터 15쪽의 인력운영비는 인건비성 경비로 의회사무처 정원이 96명에서 93명으로 감액 조정됨에 따른 예산감액과 연가보상비 등을 계상해서 총 2억 8,960만원을 감액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영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중진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08년도 의회사무처 제2회 추경예산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의회사무처 제2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액 103억 223만 6,000원보다 2.4%인 2억 5,133만 8,000원이 감소된 100억 5,089만 8,000원으로써 인천광역시 제2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예산액 3조 6,894억 1,443만 8,000원을 대비해서는 0.28%의 규모로 돼 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 중 신규사업은 자료실 서가 및 의원 개인 열람코너 설치비 1,148만원 등 청사 유지관리, 물품구입비 2,352만원이 편성되었고 주요 감액사항으로는 의정활동 홍보 일반운영비 1,134만 6,000원, 인터넷 생방송 운영 등 사무관리비 265만 2000원, 인건비 등 2억 8,900만원의 예산이 삭감되어 총 2억 5,133만 8,000원을 감액한 규모로 돼 있습니다.
동 건에 대해서는 2009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정리추경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ㆍ2008년도의회사무처제2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김중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림 위원님.
김소림 위원입니다.
규모 있게 살림을 하시려는 마음으로 감액된 부분에 보니까 행정운영경비를 감액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행정운영경비를 감액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짜임새 있게 아마도 누수되는 곳이 없도록 하기보다 원활하게 예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치하를 드립니다, 그런 쪽의 노력을.
그런데 보니까 홍보예산 쪽에 감액이 돼 있는데요. 물론 우리 위원들의 홍보활동을 자칫 잘못하면 본인이, 개인이 했을 때 어떤 선거법상에 저촉을 받는 그런 부분도 생길 수 있고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행보를 하고 있는데 금액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액을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이번에 홈페이지도 개편이 되고 그렇다면 다양한 자료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계속 올려줘야 될 것이며 여러 가지 그런 의정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의회 차원에서의 홍보는 굉장히 공신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들로서는 참 고무적인 일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꼭 굳이 이렇게 하셔야 될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잠깐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산 남은 것은 집행잔액이 된다는 것을 보고드리면서 김소림 위원님께서 위원님들 활동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통해서 열린의회의 장을 구현하고 또 시민에 대해서 의정활동에 대한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현재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만 인터넷 방송을 통한 그런 방법 또 의정뉴스 관련된 것 그 다음에 신문, 방송 등에 각종 기고문 관계를 하는, 자료를 제공한다든가 기고문을 저희들이 제공한다든가 아니면 광고비를 집행한다든가 그리고 아까 지적하셨습니다만 특히 홈페이지 보강을 통해서 의원님들의 활동에 대해서 저희들이 강화를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해서 좀더 강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김소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세입예산에 보면 변상금이라는 것이 있어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회예산 중에서 보면 금년도까지 세입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유는 대부분 어떤 예산 자체가, 세입 자체가 얼마 없어 가지고 편성을 안 했었는데 이번 금년도에 특별히 편성하게 된 것은 새로 상임위동 청사를 증축하고 그 다음에 리모델링 사업을 하는 과정 속에서 불용과 관련된 물품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각을 했다는 보고를 드리고 이런 과정 속에서 저희들이 당초에 개인 사업자에 대해서 비상발전기라든가 하론소화기 등 총 41종 불용물품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온비드시스템에 전자입찰 공매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이 사람이 처음에 한 200여만원 정도를 매각하겠다고 했다가 이 사람이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자기가 불용품을 사 가지고 다시 재매각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장비철거 이런 관계가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매각을, 사겠다는 것을 철회해서 저희들이 그것에 따른 변상금을 200여만원 부과했고 또한 이것을 이행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6개월간 입찰자격 제한조치도 부정당업자로 해서 조치를 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서 8쪽에 보면 기타보상금 해 가지고 입법, 법률 고문수당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현재 입법, 법률 고문에 대한 운영이라든가 그 다음에 왜 금액이 줄어들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의회 쪽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원님들 활동하시는 데 있어서 최근 사회가 전문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발의문제라든가 아니면 집행부 관련돼서 여러 가지 하는 과정 속에서 입법, 법률 고문들에 대한 활동역할이 커져 가지고 저희들이 금년 7월에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 법률고문을 10명으로 당초에 위촉을 하려고 그랬다가 현재 7명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위촉해 가지고 이분들에 대해서 보면 정액 고문료는 25만원 정도로 돼 있는데 저희들이 22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잔액이라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입법하고 법률고문을 하면서 오늘도 보면 이 조례 관련해서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굉장히 인천시의회에서 자문하는 그런 내용들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자문내용이 부실해진다든가 아니면 자문료에 대해서, 고문수당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다든가 그런 사항은 없어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아까도 그런 의미에서 입법, 법률고문에 대해서 강화를 했다는 보고를 드리고 그 동안은 한 10번 정도 공문 의뢰해서 자문을 받은 바 있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허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사항을 앞으로 유념하겠다는 말씀을 차제에 강조말씀을 드리고 현재 저희들이 22만원씩 매월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 같은 데서는 1건당 5만원씩 추가로 자문할 때마다 드리고 있는데 사실상 관행 자체는 저희들이 전국 시·도라든가 의회에서 자문하는 결과를 참작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용에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검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이분들께서 자문료가 적다 이런 관계는 아직 보고를 받은 바 없습니다.
금년에 입법, 법률 고문에 대한 자문실적 나와 있는 것이 있어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자료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10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10회에 대한 내용하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인쇄된 내용이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이 지적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일곱 분 중에서 예를 들어서 4명만 법률고문을 했을 때 이분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요약해서 넣어야지 한두 분에 의해서 의견을 넣어버리면 조례안에 대해서 입법발의한 의원들이 아무 것도 모르고 한 것처럼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니까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위원님.
박희경 위원입니다.
회의 중에 위원님들 간에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타당성 및 적정성 등에 대하여 충분히 협의하고 토론한 바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8년도 의회사무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박희경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8년도의회사무처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세출예산 100억 5,089만 8,000원을 원안대로 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9년도의회사무처예산안

(10시 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의회사무처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광영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이광영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신 것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3쪽 세출예산안 총괄부터 설명을 드리면 세출예산은 총 98억 1,819만원으로써 전년도 본예산보다 52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으로는 성숙한 의정활동 수행예산에 33억 5,519만 6,000원, 열린의회 홍보 내실화 예산은 2억 8,075만 4,000원, 의회청사 유지관리 예산 8억 6,880만원 그리고 행정운영 경비예산에 총 53억 1,3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부터 세출예산에 대해서 세부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부터 7쪽의 의정활동 역량제고로 총 27억 1,737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직원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서 워크숍 개최경비 1,480만원과 의원님들의 의회비로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에 따라서 26억 1,90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 7쪽의 민간인 전문가에 대한 실비보상금 6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해서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 연구활동 지원을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부터 14쪽의 의정활동 지원예산은 총 6억 3,78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공공운영비로 회의록 유인비, 의정활동 광고비 그리고 10쪽의 신규사업으로써 만화로 읽는 의회 안내책자 발간비용 등을 편성하였으며 행사운영 경비로 4,206만원을 편성해서 의원님들께서 주요사업 등에 대한 토론회, 공청회를 원활히 개최토록 하였습니다.
11쪽 하단부터 12쪽의 여비는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국내여비와 국외업무여비 등을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억 3,400만원이고 일반보상금인 입법, 법률 고문수당은 1,848만원이며 자산취득비로 3,346만 9,000원을 도서관리 서버 교체 사업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의 홈페이지 운영관리로 웹 방화벽 구입비 3,8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정활동 홍보는 총 1억 8,96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 일반운영비가 1억 7,169만 4,000원이며 17쪽 자산취득비로 본관 중앙홀에 설치할 의정활동 홍보판 제작비용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의회 체험학습은 본회의 초청 방청학생에 대한 중식 및 기념품 구입비로 25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인터넷 생방송 운영은 총 5,000만원으로써 인터넷 생방송 운영과 의정뉴스 운영비용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부터 2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물 유지관리로 총 8억 6,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가 2억 4,380만원으로써 시설장비 유지비, 공기청정기 임대료, 공공요금 및 제세 그리고 연료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의 재료비 1,500만원은 기계설비 유지용 재료와 청소, 위생용품 구입비를 편성하였으며 민간이전 4억원은 의회 청사 시설관리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2쪽부터 23쪽의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1억 9,300만원은 본관 중앙냉방식 냉동기 보수공사, 청사 본관 외부기둥 및 내부 부분 도색공사, 본관 회의실 기능보강공사 등 총 7개 사업을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23쪽 하단의 자산취득비 1,700만원은 본회의장 스피커 대체취득에 따른 비용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부터 31쪽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총 50억 5,843만 3,000원은 인건비성 경비로 의회사무처 정원 93명에 대한 인건비와 업무추진비, 직무수행 경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쪽부터 33쪽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의 부서운영비는 총 2억 5,500만 7,000원입니다.
주요 내역은 일반운영비로 1억 5,400만 7,000원, 여비 7,260만원, 자산취득비 2,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예산안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과 조직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임을 감안해서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영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중진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09년도 의회사무처 예산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의회사무처 예산안은 2008년도 당초 예산액 98억 1,293만 7,000원보다 0.1%가 증가된 98억 1,819만원으로써 인천광역시 일반회계 예산액 3조 9,986억 7,756만원의 0.25%의 규모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안의 구성을 살펴보게 되면 의정수행이 45.9%, 행정운영 경비가 54.1%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5개의 단위사업과 10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신규 계상된 예산으로는 방금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회 혁신 역량을 위한 워크숍이 1,480만원, 웹 방화벽 구입 3,850만원 등 신규 계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며 특히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분담금이 3,038만 7,000원, 토론회, 공청회 개최비 등이 4,206만원 등 전년도보다 증가된 편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 계상된 사업 및 2008년도에 비해 증가된 사업 특히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분담금이 전년도에 비해 대폭 증액된 사유와 토론회, 공청회 등 개최계획 및 예산의 집행계획, 의정활동 홍보판 구입계획 및 타당성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되고 본관 중앙냉방식 냉동기 보수공사 등 7개의 시설비 사업 및 의회청사 시설관리비 및 민간위탁금 등의 사업비에 대해서는 상세한 예산액과 적정성 여부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09년도의회사무처예산안검토보고서
김중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웹 방화벽 구입이 3,85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실제 해킹된 사례가 있나요?
실제로 해킹된 사례는 없습니다. 해킹된 사례는 없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하게 된 이유는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데 일반적인 것 가지고는 워낙 이런, 다른 해킹하는 이런 쪽에서는 전문화된 차원으로 저희 의회나 이런 것을 공격하기 때문에 웹 방화벽이라는 시스템을 도입해 가지고 전부 다 전문화해야 되겠다.
전년도에는요?
전년도는 뭐가 있냐면, 현재는 저기가 있습니다. 뭐로 돼 있냐면 방화벽이라고 돼 있습니다. 방화벽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을 웹 방화벽으로 강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예산은 얼마를 세웠었죠? 이것이. 신규사업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재 제가….
내용파악을 잘 못 하시는 것 같으네요?
제가 이것….
뒤에서도 알면 답변해 주세요. 전년도에 이런 똑같은 예산안이 책정돼 있었던 건지 아니면 어떠어떠한 사례가 있어서 해킹 당할 위험에 처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는 건지.
내용은 포괄적입니다만 지난해는 1억을 세워 가지고 홈페이지 운영 하드웨어에서 웹서버 장비로 운영했었습니다.
그것은 장비운영이죠.
그 안에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일반적인 사항으로 해서 방화벽을 평상시에는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이것이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별도로, 앞으로 홈페이지 운영하면서 저희들이 의원님들 개인 홈페이지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홈페이지 관련된 공격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항을 좀더 강화하기 위해서 웹 방화벽을 했다는 보고를 드리고 현재 방화벽 시스템은 IP라든가 포트별 차단장착을 해서 일반적인 수준의 악의적 공격은 차단하지만 전문적인 포인트, 80포트 이상 응용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이 방어를 못 한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처장님, 제가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방어를 못 한 사례는 분명히 없다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여태까지는.
네,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방어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 4,000만원 정도, 3,850만원은 뭘 기준으로 책정하신 거죠?
이 사항은 기존의 웹방화벽 설치된 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전년도 예산안을 보고 또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기정에 세워놨던 금액들을 다 감액해서 그 감액된 부분을 다른 목에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니까 처음부터 어느 정도 소요되겠다라는 명확한 기준을 두고 예산을 책정해야 되는데 여기도 똑같이 일단 많이 계상시켜 놓고 기준이 없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효율적으로 예산을 활용하려면 명확한 기준을 두셔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김소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림 위원입니다.
신규계상된 예산 중에서 아마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저를 비롯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주문을 드렸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의회혁신역량을 위한 워크숍을 하시겠다고 예산을 세웠는데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신 것이 있나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회혁신역량을 위한 워크숍은 직원들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주문했던 것도 의회를 원활하게 보다 더 짜임새 있게 운영하는 쪽으로 해서 직원들에 대한 그런 것을 주문했었습니다.
직원들을 위한 혁신역량워크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하신 것이죠?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년도는 6월에 한 번 5급 이하 직원 50여명을 같이 해서 1박2일로 해서 조례입안 및 심사라든가 의원활동 지원실무 강의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했었고 앞으로 하반기에는 의회가 다 끝나고 나면 12월에 공무원교육원에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금년도는 한 번 했었습니다.
내년도는 저희가 상·하반기로 좀더 내용을 전문화시켜서 해야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고 하고 결국 의원님 보좌하는 입장에서 결과물은 입법에 관련된 문제라든가 이런 관계로 되니까 그런 데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계획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계획하신 것을 잘된 일이라고 봐지고요.
내용이 어떤 것인지 의원들로서 이런 것을 요구하고 싶고 이런 부분을 좀더 보좌를 받고 싶다는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기 이것을 실시하기 전에 어떤 것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의견제안을 할 수 있는 채널을 열어주셨으면 하는 것을 덧붙여 주문드립니다.
그리고 보면 지금 자료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청사를 새로 신축을 옆에 하고 그런 와중에 자료실이 한동안은 제대로 운영이 안 됐었는데 현 상황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그렇고 금년도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의원님들께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자료실이 원활하게 구축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착안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 현재 4층에 60평 규모로 해서 자료실을 구축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거기에 관련된 모든 데이터 자체를 현재 도서프로그램에 입력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 또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을 보면 지금까지는 400여만원 정도밖에 예산이 책정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수준은 어떤 수준이냐 하면 전국 시·도의 의원 1인당 도서예산액은 최저수준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900여만원 예산을 책정해서 현재 400만원이라고 한다면 1인당 10만원밖에 안 되는 상태가 돼 버렸고 그래서 900여만원 된다면 1인당 27만 3,000원이 돼서 대전의 26만 3,000원보다 가장 많은 수준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자료실 도서도 보강하려고 하고 있고 또한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에 따른 서가 확보라든가 추경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는 도서 열람할 수 있는 별도 서가를 만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층에 어느 본관, 신관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본청 4층입니다.
본관 4층이요?
네, 현재는 아직 서가가, 아까 정리추경 때 해 주셨기 때문에 추가로 저희들이 구입하게 되면 다 완비가 되고….
언제쯤 정비가 다 될까요? 금년 말까지는 완비가 되나요?
말까지는 완료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연도에는 자료실을 의원들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되겠네요?
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사무처장님께서 도서구입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5대 의 회 들어서 초반에 뭐 필요한 도서가 있으면 신청하라고 몇 번 조사를 하는 것을 봤는데 그 이후에는 전혀 없더라고요. 그것이 아마 도서구입비 예산이 부족해서 그랬다라고 느껴지는데 이런 것을 보강해서 하신다 하니까 잘 될 거라고 믿어지고 현재 정기간행물 9종을 구독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이것을 구입하면 어디에 비치해 놓는 것입니까? 자료실에 현재 비치가 됩니까?
자료실도 있고 그 다음 에 의사담당관실 같은 데 직원들이 그것을 보고서 입법할 수 있고 주로 자료실에 비치를 많이 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함께 정리 되고 활용할 수 있으면 의원들 각각에게 알 수 있도록 미리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사가 새롭게 완공돼서 시설관리비가 늘어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이 어떤 업체한테 맡겨서 청소용역이라든가 관리를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정되며 지금 어떤 계획으로 하고 계신지 사무처장님한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에도 내년도 예산이 증가된 것에 대해서 지적하신 바 있었습니다.
질의하신 것에 답변 올리면 저희들이 청사 위탁 관련된 용역을 하는데 매년 경쟁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
연 단위로 하시는 것인가 요?
연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추가 증가된 것은 현재 14명인데 의원청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한 명이 더 필요해서 증원한 것이고 또 금년도에 최저임금상승률이 6.1%가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4,000만원 예산이 증액됐다는 보고를 드리고 저희 입장에서는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청사관리가 되어야만 의정활동도 할 수 있고 시민들께서는 많이 의회청사에 오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청사를 유지 관리함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하면서 예산절약 방법으로 해 나가고자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민간에게 위탁해서 관리하게 되니까 어떤 회사가 어떻게 운영하는가 청사용역을 맡는 회사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물론 우리가 할 때 적은 예산을 투입해서 관리를 받았던 것이 우리한테는 효과적이겠죠. 그런데 일하는 분들에 대해서 그쪽에서 관리하는지 이런 부분을 잘 하셔야만 우리가 보다 더 쾌적한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여겨져서 이런 계약관계나 이런 부분을 지금도 잘 하시겠지만 조금 더 만전을 기해서 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김소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님.
간단히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3쪽에 본회의장 속기석 교체공사 2,000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본회의장 속기석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현재 본회의장 속기석을 타원형으로 해서 스테인리스 후레임으로 해서 유리로 해서 보기 좋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보기 좋게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늘상 그 얘기를 언제 지적하겠다 생각했는데 회의중에 속기사들이 들락날락 많이 하거든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국회 같은 데는 지하로 왔다갔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장을 정면을 보면 좌측에 그쪽으로 옮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의논드리려고 했었는데 중앙에 보기 좋게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속기사들이 계속 회의중간에 들락날락 앞으로 하거든요. 할 때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서 전반적으로 위치변경을 해도 되는지 이것도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작업하는 과정에서 별도 보고드려서 합리적 위치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다른 의원 지적도 받았고 저도 속기사들이 회의중에 가운데에서 왔다갔다하는 것이 별로 좋지 않다는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것은 차후에 의논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별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철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입니다.
청사 관리에 대해서 김소림 위원님 말씀 주셨는데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체가 바뀌고 지난해 이사를 했는데 굉장히 청소라든가 사용하는 제품의 질이 낮아서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것을 정확하게 설계내용을 보시고 그렇게 하고 계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휴지라든가 손 닦는 종이라든지 굉장히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여자화장실이 무슨 청소도구 두는 데 아닙니다. 저희 문사위가 있는 3층은 본회의장이 있어서 손님들도 굉장히 많이 오시는데요.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인건비를 물어봤습니다. 비정규직 청소용역하는 분들의 인건비를 물어봤는데 굉장히 열악해요.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 여성들에 대한 인건비를 그래도 최소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수준은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서 인천대나 인천전문대나 전부 다 올려주고 했는데 우리 의회가 막상 주고 있는 청소용역비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설계하실 때 무조건 돈을 경제적으로 싸게 한다는 입장에서만 보시지 마시고 우리가 바로 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설계내용이 제대로 된 용역업체하고 계약을 맺어서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얘기이고요.
최근에는 장애인화장실 쪽에 뒀던 청소도구들이 여자화장실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그렇게 하시지 말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둘 데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둘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본회의장 속기석을 말씀하셨는데 저희 상임위에도 중간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저희가 새로운 청사로 가고 나서는 한쪽 구석에 뒀는데 속기석을 다시 가운데로 뒀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처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 사항도 저희들이 타시·도라든가 운영하는 것을 감안해서 그렇게 설계했었고요.
아까 이상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운데 계시다 보니까 부산하고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옆으로 해서 가운데 있다 보니까 서로 쳐다보시는 것도 그래서 저희들이 화분까지 임차해서 해서 되도록이면 좋은 쾌적한 분위기에서 여러 가지 심도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마는 이명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의논하도록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소용역업체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타당한 말씀이기 때문에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위원입니다.
처장님, 시·도의장단협의회 분담금이 1,000만원 늘어났네요. 물론 각 도에서 모이셔서 잘들 의논했겠지만 그것에 대한 보충설명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시·도의회의장들이 모이셔서 하는데 현재 기본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연간 시도별로 균분액 500만원에서 그 다음에 의원님들 서른세 분 곱하기 76만 9,000원 해서 나온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시·도의장단협의체를 운영하는 풀뿌리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의회의 역할, 위상 이런 관계를 각 시·도 의회마다 정부에 하고 할 때 그러니까 의장단협의회를 통해서 정책적 건의라든가 이런 발전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운영비로 저희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의장단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올해가 다 갔는데 불과 1년도 안 남았는데 별로 돈만 올라갔지 별 저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끼리 할 얘기지만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리고 12페이지 국외업무여비하고 국제화여비가 국외업무여비를 2,000만원 감하는 대신 국제화 여비가 새로 생겼거든요. 이것은 무슨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설명해 주세요.
결국 예산은 똑같습니다.
쌤쌤인 거예요.
분류를 시킨 이유는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편안한가요?
예산 쓰는데 편안합니까?
분류를 통해서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판단에서는.
이상철 위원장님이 혹시 저기 하신 것 아닌지 모르겠네,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예산편성지침상 분류시키도록 되어 있어서.
잘 알겠습니다.
박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만용 위원님.
사무처장님!
국외여비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연수 의원 180만원 30명,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보십시오.
설명서 5쪽.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기준에 따라서 의원님들께서 180만원씩 편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의장단은 250만원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매도시와의 우호교류할 때는 총액에서 30% 추가로 편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예산이 편성되면 저희도 이것을 가지고 금년도에 2개 상임위원회에서 해외연수를 갔고 내년도에 2개 상임위원회가 가겠습니다마는 총괄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운영계획을 별도로 세워서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해외연수 180만원 30명은 매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데 서른 분이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금년도 같은 경우는 유럽을 간다든가 어디를 간다 하면 180만원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400만원, 300만원씩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의원 한 분께서 실링이 180만원 4년이니까 720만원이 가능한 것입니다. 의원 하실 동안에.
4년동안 720만원 중 그것을 연으로 편성한 것이 180만원이다?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만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6쪽에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부분이 180만원씩 6개월 되어 있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부분은 있는데 존경하는 이명숙 위원님도 계시고 박승희 위원도 계시지만 일반 특위의 위원장들은 업무추진비가 없는데 어떤 이유 때문인지 말씀해 주세요.
이것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지적하셔서 특별위원장님들의 의정활동비용을 예산편성지침서상에 지원될 수 있도록 10월 시·도의장단 회의 시에 중앙에 건의한 바 있었습니다.
아마 이것이 그러는 것 같습니다. 상설위원회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데 다른 특별위원회는 그때 그때마다 이것이 생기기 때문에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인천 같은 경우에는 보통 특별위원회가 3개 정도씩은 매번 연내 운영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 안 된다. 그래도 최소한 3개 위원회 정도까지는 그래도 매번 할 수 있도록 별도 업무추진비를 계상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런 상태인데 지침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제도적으로 이것이 개정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자부에서 예산편성운영기준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다는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바꿔야만 가능하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16개 다른 시·도에서는 어떤 것 같아요?
아마 이것과 관련해서 시·도의장단 회의에서 제안했던 사항이 인천이 처음입니다. 다른 데는 이것에 대해서 아마 자료 보니까 없었던 것 같아요. 말로는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다른 데서는 특별위원회 활동이 우리보다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5개 정도씩 운영되고 있는데 다른 데는 많이 운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국회도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상임위원장하고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는데.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만 이렇게 하라면 하지 말라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제 생각도 허식 위원님과 공감을 같이 하고 있는데 지방의회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야말로 지방자치시대니까 모든 지방정부에 관련된 의사결정 이런 관계는 의회에서 활동이 돼서 모든 결정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에 공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런 여러 가지 건의 라든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론에 대두된다면 결국 의회제도도 바뀌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타시·도하고 보조를 합해서 추진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7쪽에 보면 행사실비 보상금 해서 민간인 전문가에 대한 실비보상은 아주 잘 집어넣었고요. 이것은 예산을 일단 이렇게 하더라도 만약 모자랄 경우에는 추경에서라도 반영해서 활기차게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 13쪽에 기타보상금으로 입법 법률고문수당이 22만원 월정액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시 집행부처럼 건별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떨 것 같습니까?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돼서, 저희들이 건별로 하게 되면 적은 예산입니다마는 고문 안에 관련돼서 잘 하고 있지만 그래도 더 책임성을 갖고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일부 법률이라든가 입법고문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왜 그렇느냐 하면 인천 같은 경우에 자문을 많이 구하는데 조례안 일부 개정하든 새롭게 조례안 만들어 가면서 거기에 대한 법적인 거라든가 입법 이런 것에 대해서 자문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만날 똑같다. 하나의 명예직밖에 안 되는 것 아니냐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면 이분들이 하는 것이 아무래도 자기네 인건비가 예를 들어서 시간당 얼마 정도 되는데 이 정도밖에 주지 않고 그 다음에 100건이 들어오든 1,000건이 들어오든 전혀 관계없이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이미 컴플레인이 들어왔었어요. 본 위원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부분을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5쪽에 홈페이지 운영관리해서 3,850만원이 되어 있는데 자산취득비만 되어 있는데 운영하는 비용은 전혀 들지 않는 거예요? 홈페이지 운영하는데. 월 주서에 대한 지급액이라든가 그런 것이 없어요?
이 사항은 아까 강문기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사항과 관련된 것인데, 제가 이것을 찾지 못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지적하셨던 사항이 홈페이지를 운영하려면 운영비가 있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일반운영비에 편성되어 있는데 찾아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월 얼마 정도로 되어 있어요? 팀장님 답변해 보세요.
홍보팀장 김동희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7쪽에 보면 방화벽유지보수비가 27만 5,000원씩 해서 12개월 해서 33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웹방화벽에 대한 유지보수는 1년 간 무상 수리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들이 업데이트하고 자료 하는 것도 다 돈 안 줘도 1년 간은 다 해 주겠다?
홈페이지 개편하면서 이번에 별도로 보고는 드리겠습니다마는 그것도 업데이트 비용 안 하고 홈페이지 개편사항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홈페이지 유지하시는 분이 신문에도 났었지만 세 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들은 일단 여기서 만들어지면 이것을 별도로 뽑아서 자신의 홈페이지로 관리할 생각을 가진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금년 연말까지 최대한 업데이트 돼서 내년도에도 제대로 유지보수가 될 수 있게 하려면 어쨌든 확실하게 정리해 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33명의 의원들이 자료 막 하다 보니까 너무 많아서 짜증난다 이런 얘기 나오면 안 됩니다.
홈페이지 관련해서는 의원님들을 위원회별로 돌면서 12월 1일로 예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12월 1일에 위원회별로 시간 결정해서 의원님들한테 전체 보고를 드릴 예정입니다.
하는 것은 좋은데 유지보수하는데 특히 업데이트시키는데 제대로 빨리빨리 해야 된다.
본회의에서 한 달 걸리네 두 달 걸리네 그런 얘기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1주일 내려놓고 업데이트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18쪽에 보면 사무관리비해서 본회의 초청 방청학생 중식 및 기념품이 되어 있는데 회기가 10회이고 그 다음에 2학교로 해서 40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기념품 제작비에 앞쪽에 보면 의회안내책자 만화로 만든 책들이 있는데 같이 줄 수 있겠죠?
같이 주려고 합니다.
학생방청객을 늘리면 어떻겠어요?
저도 와서 보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미리 교육청과 협의해서 일정을 잡아서 최소한 2개 학교 이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잘 안 오는데 미리 협의해서 많은 학생이 올 수 있도록 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 예산 갖고 모자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어쩔 수 없이 연초에는 총괄예산이라든가 경상경비가 한정되어 있어서 그 증액여부를 따지다보니까 그랬는데 필요하면 추경에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학생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체험을 체감할 수 있게끔 많이 올 수 있게끔 추경에 반영해서 내년에 더 많은 학생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림 위원님.
김소림 위원입니다.
회의 중에 위원님들 간에 본예산안에 대하여 타당성 및 적정성 등에 대하여 협의하고 토론한 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의 정지원 업무추진에 반영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2009년도의회사무처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소림 위원님으로부터 2009년도의회사무처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9년도의회사무처예산안은 세출예산 98억 1,819만원을 원안대로 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된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및 각종 안건심사 준비 등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오늘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서 지방의회의 합리적인 의정활동을 위하여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동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사무처장을 비롯한 의회사무처 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김중진
○ 출석공무원
사무처장 이광영
총무담당관 최현모
의사담당관 최경환
홍보담당 김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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