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166회 [정례회] 2차 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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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8년 7월 9일 (수)
장 소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간사선임의건
2. 인천광역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협의건
3. 인천광역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협의건
4. 본회의장의석배정안협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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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제1차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저는 금번 제166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회운영위원장으로 선출된 이상철 위원입니다.
저보다 덕망과 경륜을 갖춘 선배 동료 위원님이 많이 계십니다마는 많은 것이 부족한 저에게 의회운영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위원회로써 동료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제·개정 또는 제도개선 등을 통하여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위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중지를 모아 우리 운영위원회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더욱 성숙되고 발전된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회 구성 후 첫 번째 회의로써 우리 위원회의 간사선임의 건과 예결특위와 윤리특위 구성결의안 그리고 본회의장 의석배정안 협의의 건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간사선임의Z 건에 앞서 위원님 상호간 인사소개 및 직원소개 후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측 가, 나, 다순으로 강문기 위원님부터 간단하게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기 위원입니다.
앞으로 의회운영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또 의회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소림 위원님.
기획행정위원회 김소림 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열심히 함께 활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경 위원님.
산업위원회 간사 박희경 위원입니다.
이상철 위원장과 여기 오신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운영위원회가 발전하는데 작은 힘이나마 보태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배영민 위원님.
배영민입니다.
이상철 위원장님을 모시고 여러 선배·동료 위원님들을 모시고 의회가 좀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보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명숙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이명숙 위원입니다.
이상철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면서 의회의 모든 의사결정들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정구 위원님.
지정구 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에 함께 합류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만용 위원.
문교사회위원회 최만용 위원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허식 위원님.
허식 위원입니다.
이상철 위원장님을 모시고 열심히 운영위원회 잘 참석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전문위원실 직원소개가 있겠습니다.
김중진 전문위원님 간단한 인사말씀과 직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중진입니다.
운영위원회 위원님으로 선임되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 앞으로 위원님 열심히 보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 있는 우대식 행정주사입니다.
열심히 일도 하고 예결도 잘 맡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현 행정주사보입니다.
박희재 행정주사보입니다.
엄수민 씨가 운영위원회 일을 보고 있습니다. 살림도 하고, 김소영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원인사)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1. 간사선임의건

(10시 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 제33조 규정에 의거 간사 2인을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선임은 위원님들의 구두호천에 의하여 거수표결로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간사가 2인이기 때문에 편의상 먼저 선임된 분을 제1간사 그 다음 분을 제2간사로 호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1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임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림 위원입니다.
김소림 위원님.
우리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이신 존경하는 이상철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면서 젊고 활기차게 또 합리적으로 끌어나가는 운영위원회가 되기 위해서는 강문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김소림 위원님께서 강문기 위원님을 제1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위원님 추천이 없으므로 강문기 위원님을 제1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문기 위원님이 제1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임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위원님.
박희경 위원입니다.
방금 김소림 위원님께서 강문기 위원님을 칭찬하시면서 추천하셨는데요.
그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김소림 위원님이 추천대상에 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소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박희경 위원님께서 김소림 위원님을 제2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위원님 추천이 없으므로 김소림 위원님을 제2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소림 위원님이 제2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두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간사로 선임되신 강문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간사로 선임된 강문기 위원입니다.
연장자도 계시고 선배·동료 위원님 훌륭하신 분이 많이 계신데 간사의 책임을 주시는 것은 이상철 위원장님을 최대한 젊은 혈기로써 또 일꾼으로써 잘 모시라는 중책으로 알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간사로 선임되신 김소림 위원님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간사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또 이상철 위원장님 또 강문기 간사님, 전체 운영위원님들과 의회 전체 운영이 원만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하라는 명으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소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간사로 선임되신 두 분 위원님과 그리고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모든 사안을 긴밀하게 논의하고 협의를 통하여 원만하게 조정함으로써 가장 모범적인 의회운영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 인천광역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협의건

(10시 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의회윤리위원회구성결의안협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한경 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른 일정이 있어서 제1간사이신 강문기 위원님이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성원에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자리를 비우겠습니다.
(이상철 위원장, 강문기 간사와 사회교대)
유한경 전문위원님 설명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 유한경 전문위원입니다.
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성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는 지방의원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인천광역시의회도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 제5조 의원윤리강령 및 제6조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원님들의 윤리의식 제고와 함께 의회의 자율적 위상정립을 위한 윤리 및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57조와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 제30조 규정에 의거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성결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09년 7월 16일까지 1년 간으로 하고 구성인원은 9명 이내로 정했습니다.
또한 활동방향은 의원의 청렴 및 품위유지, 의무준수 등의 윤리심사, 의원의 징계 및 자격 등을 심사하는 것으로하여 활동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성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한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희경 위원님.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협의건은 회의중에 위원님들 간에 충분하게 토론하고 협의하였으므로 성안된 원안을 위원회안으로 하여 제166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소림 위원님께서 성안된 원안을 위원회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자는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이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협의건은 성안된 원안을 위원회안으로 하여 제166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협의건

(10시 32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협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중진 전문위원님 본 안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중진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및 시교육청의 2008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또 2009년도 예산안 및 추가경정안 심사 그리고 인천광역시 및 시교육청의 2007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와 동법시행령 제56조 그리고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 제30조 그 다음에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에 의거해서 활동기간은 2008년 7월 17일에서 2009년 7월 16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일로부터 1년으로 하고 구성인원은 11인 이내로 하는 것으로 구성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중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림 위원님.
김소림 위원입니다.
관련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안 자체에 대한 이의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어차피 구성해서 예산과 결산을 심사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종전에도 그렇게 해 왔지만 지역 간에 안배에 대해서 너무 중복되는 그런 것은 피해서 원만하게 구성되었으면 하는 주문을 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소림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위원님.
박희경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협의건은 회의중에 위원님들 간에 충분하게 토론하고 협의하였으므로 성안된 원안을 의회운영위원회안으로 하여 제166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박희경 위원님으로부터 성안된 원안을 위원회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협의건은 성안된 원안을 위원회안으로 하여 제166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 부의하고 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본회의장의석배정안협의건

(10시 35분)
다음 의사일정 제4항본회의장의석배정안협의건을 상정합니다.
최경환 의사담당관님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최경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제5대 인천광역시의회 제2기 본회의장 의석배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제5대 인천광역시의회 제2기 의장단 선거 및 원 구성이 모두 완료됨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장 의석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회의장 의석배정 기준에 대해서는 회의규칙 제3조 외에 다른 특별한 규정이나 기준은 없습니다.
따라서 의원님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제1기 의석배정 기준을 참고하여 의장단, 상임위원장 및 간사를 중심으로 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본회의장 의석배정안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장 의석은 제1기 때와 마찬가지로 의장석을 기준으로 좌측부터 기획행정위원회, 문교사회위원회, 산업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등 상임위원회 순으로 배정하고자 합니다.
의장님 의석은 문교사회위원회 맨 뒷좌석인 5열의 왼쪽으로 하고 부의장님 두 분은 모두 기획행정위원회 소속이신 만큼 기획행정위원회 맨 뒷좌석인 4열 두 좌석을 의석으로 배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장님 역시 제1기 때와 마찬가지로 각 상임위원회의 3열 왼쪽에 의석을 배정한 후 상임위원장 옆 의석은 제1간사님, 바로 앞 2열 의석은 제2간사님 의석으로 배정하고자 합니다.
다만 의회운영위원장님이 소속되어 있는 기획행정위원회의 경우에는 3열 왼쪽에 기획행정위원장님을, 오른쪽에는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배정하고 두 분 간사님은 기존과 같이 2열에 의석을 배정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유인물로 배부해 드린 의석배정기준 및 의석배치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에서 제외된 나머지 의석에 대해서는 다선, 전 의장단, 연장자 등을 감안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와 협의 한 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대 인천광역시의회 제2기 본회의장 의석배정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검토 후 협의해 주시면 각 상임위원회로 통보하여 의석배정 현황을 제출받아 최종 확정한 후 오는 7월 14일 본회의부터 적용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환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신 것 같은데,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입니다.
본 협의건은 제5대 2기 새로운 원 구성에 따라 원활한 본회의 운영을 위하여 제안된 안건으로써 본회의장의석배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이명숙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회의장의석배정안협의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제안해 주신 동료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최경환 의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김중진 유한경
○ 출석공무원
의사담당관 최경환
의사담당 신중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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