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담당관 최경환입니다.
지금부터 제166회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운영계획안재협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166회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의사일정운영계획안을 협의하여 결정한 바 있으나 제1차 정례회 회기가 장기간 운영되는 관계로 의원발의 및 위원회 제안안건과 인천광역시장 및 교육감으로부터 추가로 안건이 접수됨에 따라 부득이 금일 의사일정 운영계획에 대하여 재협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제166회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전체회기 31일간은 기 협의된 내용과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본회의를 기존 8일에서 1일을 추가하여 9일 운영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을 기존 4일에서 1일을 줄인 3일간으로 운영하도록 변경하였으며 나머지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먼저 본회의에 관하여 설명드리면 제2차 본회의는 당초 7월 2일 오전 11시에 개의할 예정이었으나 7월 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결산 및 추경 예산안 관련 안건을 의결하도록 계획하였으며 제3차 본회의는 당초 7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었으나 7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5대 인천광역시의회 후반기 의장·부의장 선거를 실시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기존 협의했던 제4차부터 제8차까지 본회의는 본회의 일수가 1일 추가됨에 따라 제5차부터 제9차까지로 차수를 하나씩 늦춰 기존 계획대로 운영할 계획이며 7월 3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를 추가로 개의하여 해당 특별 및 조사위원회에서 제안한 인천광역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인천LNG생산기지가스누출사고관련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 인천항기능재배치및선진화추진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 사회복지법인영락원관련2차행정사무조사위원회조사결과보고의건을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에 추가로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9일 운영위원회 협의 이후 추가로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거나 처리가 예정되어 있는 안건은 총 9건으로 써 의원님들의 발의로 제출되는 인천광역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인천광역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운영위원회로 회부할 예정입니다.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국제자문관등운영조례안,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고 이명숙 의원님 외에 열아홉 분 위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방과후활동사업지원조례안과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교육감소관부설주차장사용료징수조례일부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문교사회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악취의엄격한배출허용기준조례안은 산업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루원시티도시재생사업에따른주거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은 건설교통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향후 의원님들의 안건발의 등으로 부득이 처리안건이 추가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사일정 운영계획 재협의안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해 주시면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의사일정운영계획재협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