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166회 [정례회] 1차 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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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8년 6월 19일 (목)
장 소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7회계연도의회사무처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2008년도의회사무처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 보고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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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시 1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번 제166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결산 및 추경예산안과 조례 등 각종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렇게 오늘 의회사무처 소관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아침 일찍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처 소관 2007회계연도결산승인의 건과 2008년도제1회추경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2007회계연도의회사무처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의회사무처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이광영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이광영입니다.
먼저 의회사무처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근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2007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님, 여기 자료가 나와 있으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총괄부분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61만 5,329원을 이자 및 잡수입으로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처리하였습니다.
세출결산 총액은 예산현액 146억 2,902만 6,000원에서 109억 6,583만 440원을 지출하고 33억 5,914만 8,62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1% 수준인 3억 404만 6,9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과목별 집행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총괄사항만 보고를 올리도록 하고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향후 계획성 있는 예산집행으로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예산집행의 효율을 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영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의회사무처 결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4페이지입니다.
지금 방금 이광영 사무처장님께서 상세한 제안설명을 하였기 때문에 내용은 생략하고요.
예산 현액 대비 현재 불용률은 2.1%로써 2006년도 불용률 2.9%보다 0.8%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불용액의 대부분은 인건비, 민간이전 그리고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집행사유 미발생 및 예산절감차원에서 기인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ㆍ2007회계연도의회사무처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검토보고서
김중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지금 자료를 검토하고 계시는데 제가 잠깐 검토하시는 동안에 3쪽을 한번 봐주세요.
세출결산 총괄을 보니까 이월액이 33억원이나 나와 있어요. 이게 어떤 예산의 이월입니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 의원동 신·증축에 관련된 예산이 한 67억 정도 되는데 명시이월시켜서 공사 진척에 따라서 사업비를 현재 지출하기 위해서 일부 이월이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예산 안에는 재배치 공사비용이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3억 5,900만원을 명시이월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다른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러면 33억 가지고 앞으로 본관동 리모델링 계획서가 나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기타보고의 건으로 별도 보고를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33억중에는 현재 저희들이 의회청사 재배치공사 와 관련해서는 총 14억 3,300만원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2007년도 이월액으로 해서 6억 8,100만원에 대해서는 재배치공사비로 현재 일부가 이월되고 금년도 본예산에 8억 1,500만원을 별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본 청사에 대한 재배치공사비는 14억 3,3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이 진행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33억 5,900만원 중에는 의회 재배치공사비 6억 1,800만원이 포함됐다고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님.
박승희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에 보면 의정활동 부분에 의원국민연금부담금이 있죠. 4,800만원에서 3,460만원으로 1,300만원이 불용됐어요. 왜 불용이 된 거죠? 당초 예산을 많이 세운 겁니까?
그것은 자료를 혼동하시는데 우리 의회에서 만든 결산검토보고서 3쪽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 의원국민연금부담금이라는 게 있어요.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27쪽 사항별설명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당초에 할 때는 국민건강보호법에 의해서 보험료 산정을 보수월액의 2.3% 정도를 현재 부담하게 되는데 이것을 계산할 때 개인별 부담금과 관련해서 개인당 월정수당 275만원에 한정해서 현재 국민연금부담금을 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전체를 다 포함하다보니까 이렇게 많이 나왔던 겁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계산을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애초에 저희들이 월정수당에 한해서만 국민연금부담금을 납부하다 보니까 잔액이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월정수당이요?
수고하셨습니다.
처장님, 앞으로 불용액이 나오지 않게 정확하게 수치를 미리 계산해서 불용액이 안 남도록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호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석 위원님.
이은석 위원입니다.
2007회계연도 의회사무처 결산승인의 건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을 촉구하고 아울러서 빠듯한 살림을 알뜰살뜰하게 살아오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별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이은석 위원님으로부터 2007회계연도 의회사무처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자는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7회계연도의회사무처결산승인의 건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조치 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도의회사무처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09시 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의회사무처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광영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이광영입니다.
먼저 금번 추경예산은 현재 고유가 시대의 어려운 경제환경하에 지역경제살리기와 서민경제 안정관련 사업에 재투자하고자 하는 집행부의 예산절감계획에 의거 우리 의회사무처도 적극 동참하여 반영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병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도 마찬가지로 예산관계상 총괄사항만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 세출예산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은 103억 223만 6,000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4억 8,929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으로는 성숙한 의정활동 수행예산은 30억 833만 3,000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50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열린의회 홍보내실화 예산은 4억 5,124만 6,000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1억 9,488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의회청사 유지관리 예산은 13억 2,526만 4,000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7,389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경비운영 예산은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써 55억 1,739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억 5,29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3쪽부터 참고하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예산절감분과 하반기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에 꼭 필요한 경비를 최소한 반영한 것으로써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영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08년도의회사무처제1회추경예산안에 관련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4페이지 검토의견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제1회 의회사무처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의 98억원 보다 4.9%가 증가된 103억 223만 6,000원으로 시의 일반회계 예산액 3조 6,938억 8,361만 4,000원의 0.27% 규모가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일반보상금,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또 민간위탁금 등의 예산에 대해서 예산절감계획에 따른 절감분 및 의회비의 집행실적을 감안해서 예산삭감 등 총 2억 8,227만 3,000원이 감액을 하였고 주요 증액사항으로는 세미나, 공청회 등 출연자 및 발표자 참석수당 70만원 그리고 세미나, 공청회 등 개최비 494만원, 입법·법률 고문수당 770만원 등 그리고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증원 분에 따른 인건비가 7억 1,468만 3,000원으로 증액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의회청사 증축으로 인해서 의회 청사운영비 증가 등에도 불구하고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그리고 재료비 등이 집행부의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감액이 되었는데 예산삭감에 따른 청사 유지관리에 과연 지장이 발생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08년도의회사무처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김중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 및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석 위원님.
이은석 위원입니다.
세계 경제가 굉장히 어둡고 대한민국의 재정전망 자체가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집행부가 예산절감이라는 이런 큰 틀에서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이렇게 긴축하게 운영하는 방향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무처의 경우는 좀 덜하지만 타기관이나 타국을 보면 추경예산의 한 80%이상이 10% 예산절감에 따른 10% 감액분들이 쫙 나와 있거든요.
그럴 거라면 경기자체가 앞으로 계속 좋아질 거다 라는 전망이 없는데 본예산을 수립할 당시에 그런 절감분까지 감안해서 본예산을 수립한다면 추경에서 이런 인력낭비, 시간낭비, 자원낭비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집행부에서 일률적으로 10% 삭감, 10% 절감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기관들이 10% 절감하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전근대적인 방법이다 그래서 집행부의 그런 것으로부터 가장 자유로울 수 있는 데가 의회사무처인데 의회사무처가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그러한 자원낭비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답변하세요.
이은석 위원님 질의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만 저희 의회예산, 저희 사무처의 주된 예산은 지금 대부분 의정활동과 관련된 비용이 되고 또한 청사운영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삭감한 내용을 주로, 중요한 것을 보고 드리면 저희들이 의정디지털원문데이터베이스구축을 1억 8,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했었습니다만 이 사항이 금년도에 한 2억 2,000만원 정도 들여 가지고 홈페이지 구축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 자체가 서로 겹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1억 8,000 정도 삭감을, 좀 주요한 사항이 됐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의회청사시설관리 측면에서 6,400여 만원 정도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청사를 민간 위탁하는 과정 속에서 입찰과정에서 6,400만원 정도의 잔액이 발생했던 사항이 주요 이유가 되겠고 그 다음에 아까 지적하셨듯이 저희들이 일반적 경상비액 쪽에서 여비라든가 이런 데서 절감한 사항,5 내지 10% 사이에 절감한 사항이 있는데 이 사항은 지적하신 대로 당초 예산편성에서부터 보다 합리적으로 편성을 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어떤 괴리현상이 발생하냐면 국제유가는 올라가는데 항공료는 10% 깎아놨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러면 그게 제대로 집행이 되냐 이거죠. 그리고 올해의 예산을 그렇게 지침에서 깎는 것이 큰 틀에서는 동의를 하지만 원자재 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올해 안 하면 내년에 더 많은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소모적인 추경은 저는 지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은석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성용기 위원님.
성용기 위원입니다.
추경예산과는 약간 별개의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제가 의회사무처 직원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사무처장님하고 담당관님하고 계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현재 상임위 별도로 입법조사팀이 상임위별로 배정이 되어 있죠?
건교위 같은 경우는 입법조사팀 네 분이 서포트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상임위별로 네 분씩 있죠?
네, 그렇습니다.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조례를 발의하고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 보면 전문위원실하고 입법조사팀하고 의 업무적인, 유기적인 관계가 잘 안 이루어 지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분장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사무처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업무효율성은 예산에 전념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분장이 유기적으로 협조관계가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처음에 저희들도 조직을 설계할 때 입법조사팀을 전문위원실에 넣어 가지고 그 역할을 할 것인가 아니면 별도의 입법조사팀을 조직할 것인가를 고민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조직을 설계한 근본취지는 전문위원실과 입법조사실을 분리시킴으로 인해서 어떤, 어떻게 보면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견제하는 측면, 다른 측면으로 볼 수도, 계산적 측면에서 보면서 객관적인 어떤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는가, 그것을 가지고 결국은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 해당 처리는 거기서 권한이 있기 때문에 하되 일단 입법조사팀에서는 제3자 측면에서 자료를 내밀면 그것을 가지고 소관 상임위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가져가고자 하는데 결국은 목표는 합리적인 입법을 하기 위한 그런 것이 목적이 되기 때문에 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지상 위원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제 이메일 홈페이지에 가 보니까 국회사무처 이런 쪽에서 신간도서를 발간을 해 갖고 메일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보면 우리 의회차원에서 이러는 것이 신간도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예산에 수반되는 것은 마찬가지겠지만 외부에서 그런 것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우리 의회사무처에서도 우리 의회와 관련된 지방자치법 모법이 개정됨으로서 파생되는 그런 것에 따른 신간도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쪽에는 우리가 행정의 질의 서비스가 사실 부족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추경예산안 자체, 상당히 좋은 얘기죠. 수고하심으로도 그렇지만. 그러한 자그마한 데까지 사무처에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해서 얘기했고.
그래서 제가 메일에 들어온 것 중 신간도서 2개가 들어왔는데 그것 좀 메일을 알고 싶으면 제가 가르쳐 줄 테니까 시정서 비교 , 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한 것은 우리 의회사무처에서도 비치를 해야 되고 위원님께도 이렇게 좀 서비스해서야 자기가 의회운영하면서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능하시면 지원될 수 있도록 특별한 조치를….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금년도 예산을, 신간도서관리에 360만원 정도를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200여권 정도의 도서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서구입을 하는데 지금 도서 구입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매번 수시 도서를 구입하는 방법, 아니면 6월과 8월, 1년에 두 번 정도씩 각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려 가지고 필요한 전문서적이라든가 지금 말씀, 신간도서 관계에 대해서 구입을 하고 있고 또한 지하에 자료실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6층으로 좀, 4층 올려서 60평정도 규모로 해 가지고 새롭게 꾸미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바코드와 관련된 예산을 저희들이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만 이런 관계가 된다면 자료실 관계가 제대로 확정이 돼 가지고 다른 시·도와 마찬가지로 원활한 의원들 의정활동에 충분한 자료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그런 사항들을 감안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 필요한 자료들을 수시로 많이 수집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발언을 했으니까 의회청사 재배치에 대해서, 우리가 5대를 마감하고 6대가 되면 교육위원회도 시의회로 합류를 하게 되는데 이번에 재배치 공사를 하면서 본회의장의 의석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에 이번에 하실 때 계상을 하셨는지, 혹시, 제가 알기로는 교육위원이 여섯 분 들어오시나요?
여섯 위원님이 들어오시는데 지금 배열된 것은 자리가, 자리는 모자라잖아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따 기타보고의건으로 저희들이 별도 보고를 올리려고 그랬습니다만 지금 질의하신 사항은 별도 교육위원회 쪽에 나중에 2010년도에 들어오는 사항은 현재 위원동 위를 집행부 사무실로 저희들이 빌려줬습니다.
아니, 우리 의회 저쪽 신관 쪽을 말하는 것은, 본회의장 말이에요.
본회의장 관계도 이번 리모델링 관계는 천장에, 현재 천장보수공사 이런 데 해 가지고 공사를 하게 되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해당 시기가 되면 별도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추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천장만 하고 바닥은 손 안 대요?
네, 저희들이 지금 본회의장 천장하고 회의실과 방송장비 이런 관계, 그 다음에 화장실 개·보수 공사, 본회의장 장비품 수리비구축 그렇게 해서.
그것이 우리가 벌써 몇 년 전부터 개입이 됐던 사항들인데 이번에 손을 댔을 때 이런 거는 추경에 예산을 해서라도 같이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또 2년 있다가 다시 손대고 예산안 만들어 놓고 그것은 불합리한 것 아니냐, 벌써 예산이 얼마예요? 한 15억 정도 갖고 지금 그러는 것 아니에요.
14억 3,300만원인데요. 지금 지적하신 본회의장과 관련된 사항은 저희들이 8억 1,500만원, 금년도 본예산에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염려하신 사항은 추가로 위원님들께서 확보가, 더 충원이 되신다면 책상을 재배열하라는 그런 차원이 되기 때문에 그 때 당시가 되면 혹시 바닥 같은 경우, 카펫 같은 관계는 그 때 당시에 별도예산을 확보해서 한다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장 앞을 보지 못 하고 떨어진 것만 보다보니까 자꾸 불필요한 비용이 더 추가 발생되고 그런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따 또 얘기 나오겠지만 제가 발언한 김에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가 교육위원회 그런 인원이 우리 의회로 오신다는 것은 익히 운영위원회, 저번 회기 때도 말씀을 드렸고 했던 사항인데, 그렇지 않아요?
천장하고 다음날 할 때 본회의장 다 해 버려야지 조금 이래서, 특별예비비를 어떻게 투입을 해서라도 같이 할 이런 것을 해 놓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제가 볼 때는.
아니, 뭐 계획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왕 하시는 것 14억 들여 갖고 했다가 본회의장 바닥 다시 또 해야 된다 그런단 말이야. 그럼 돈 없다고 그럴 수도 있고 계획이 없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 거금을 우리가, 정말 요새 얘기하면 혈세를 자꾸 쓰고 있는 판인데 그렇지 않아요?
이거 이월된 금액에 이걸 다 소진을 해야 되겠지만 14억 4,300만원을 전체 소진하면서 이 와중에 할 때 조금 비용이 덜 들어가지만 그것만 별도로 한다 그러면 비용이 더 추가되지 않겠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예산의 효율성이나 어떤 공사할 때 시작, 마무리가 틀린 점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할 때 한번에 다 해 버려야지 뭐, 얼마 남았어요? 이제 2년, 딱 2년도 안 남았잖아요. 지금 날짜가 빠진 것은.
그럼 바로 교육위원도 선임하고 해서 같이 뭉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혹시 처장님, 혹시 이번에 안 되시더라도 투입될 계획이 있다 그러면 그걸 감안해서 할 때 계획을 잡아놓으셔야 합니다. 틀을 안 잡아 놓으면 그 때 가서 처장님 계시지 않잖아요. 또 바뀌면 또 우왕좌왕이라고.
네, 알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상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 참고해 주세요.
왜냐 하면 본회의장의 맨 뒷줄을 보면 교육위원들이 들어올 명수만큼 의자만 놓으면 될 것 같아요. 저는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 공간을 확보한다든가 그건 아닌 것 같고 맨 뒤의 의장님 혼자 앉는 그 선 있잖아요? 그 선만 사실은 의자를 갖다놓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큰 무리는 없는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시는 16억이라는 게 사실 적은 돈은 아닌데 이번에 리모델링 할 때 그런 걸 참고해 주시라 이런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위원님.
성용기 위원입니다.
회의 중에 위원님들 간에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타당성 및 적정성 등에 대하여 충분히 협의하고 토론한 바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2008년도의회사무처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성용기 위원님으로부터 2008년도의회사무처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8년도의회사무처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세출예산 총 103억 223만 6,000원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타 보고의 건을 청취할 순서이지만 정례회 기간 중에 시·집행부 및 의원님들로부터 발의된 추가 안건과 원만한 후반기 원 구성을 위하여 제166회(제1차정례회)의사일정안재협의건이 운영위원회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o 의사일정변경

(09시 49분)
따라서 이를 협의하기 위하여 의사일정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을 제166회(제1차정례회)의사일정재협의건으로 하여 처리하고 의사일정 제4항을 기타보고의 건으로 하여 처리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166회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운영계획안재협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166회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운영계획안재협의건을 상정합니다.
최경환 의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최경환입니다.
지금부터 제166회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운영계획안재협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166회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의사일정운영계획안을 협의하여 결정한 바 있으나 제1차 정례회 회기가 장기간 운영되는 관계로 의원발의 및 위원회 제안안건과 인천광역시장 및 교육감으로부터 추가로 안건이 접수됨에 따라 부득이 금일 의사일정 운영계획에 대하여 재협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제166회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전체회기 31일간은 기 협의된 내용과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본회의를 기존 8일에서 1일을 추가하여 9일 운영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을 기존 4일에서 1일을 줄인 3일간으로 운영하도록 변경하였으며 나머지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먼저 본회의에 관하여 설명드리면 제2차 본회의는 당초 7월 2일 오전 11시에 개의할 예정이었으나 7월 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결산 및 추경 예산안 관련 안건을 의결하도록 계획하였으며 제3차 본회의는 당초 7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었으나 7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5대 인천광역시의회 후반기 의장·부의장 선거를 실시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기존 협의했던 제4차부터 제8차까지 본회의는 본회의 일수가 1일 추가됨에 따라 제5차부터 제9차까지로 차수를 하나씩 늦춰 기존 계획대로 운영할 계획이며 7월 3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를 추가로 개의하여 해당 특별 및 조사위원회에서 제안한 인천광역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인천LNG생산기지가스누출사고관련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 인천항기능재배치및선진화추진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 사회복지법인영락원관련2차행정사무조사위원회조사결과보고의건을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에 추가로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9일 운영위원회 협의 이후 추가로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거나 처리가 예정되어 있는 안건은 총 9건으로 써 의원님들의 발의로 제출되는 인천광역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인천광역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운영위원회로 회부할 예정입니다.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국제자문관등운영조례안,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고 이명숙 의원님 외에 열아홉 분 위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방과후활동사업지원조례안과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교육감소관부설주차장사용료징수조례일부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문교사회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악취의엄격한배출허용기준조례안은 산업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루원시티도시재생사업에따른주거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은 건설교통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향후 의원님들의 안건발의 등으로 부득이 처리안건이 추가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사일정 운영계획 재협의안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해 주시면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의사일정운영계획재협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환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 위원님.
처장님, 단체장이 제출한 조례안이 다섯 가지인데 이게 언제 접수된 것인가를, 내용을 알 수가 있나요?
이 안건은 어제 접수가 됐습니다.
어제 접수했는데 오늘 여기 운영위원회에 안을 상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정례회의 기간이 상당히 좀 길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조례규칙심의회를 통해서….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어제 몇 시에 접수 됐어요? 다섯 건 다 어제 들어왔네.
조례규칙심의회 통과한 안건 다섯 건이 어제….
몇 시에, 의회에 몇 시에 도착을 했냐고.
정책기획관실에 누구 직원 안 나왔어요?
오후에 접수가 됐습니다.
오후에 접수된 것, 결재 받은 것 좀 지금 줘보세요. 지금 잠시, 좀 오랫동안 본 위원이 없더라도, 결재라인을 시간 정한 것을 보려고 그래요. 결재하신 분이요.
대부분 유선상으로 먼저 되고 서류는 후에 정리하고 이런 사례가 돼 있고 여기 여러 가지 안이 되지만, 개정과 조례제정안이지만 시간을 두고 우리가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것을 조례규칙심의회 어제하고 신문에 오늘 났는데 벌써 여기는 안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게, 이런 운영위원회 되면 안 되지. 결재 받은 것하고 접수한 것하고 갖고 오세요. 결재한 분이 누군지. 다섯 건 다 줘보세요.
다른 분 먼저 하시라고 해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위원님.
인천광역시국제자문관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느 분한테 질의를 드려야 되나요?
답변하실 분 나오세요.
국제협력관실 중국교류팀장 박규웅입니다.
저희 협력관님이 오늘 라오스 총리께서 오셔서 9시부터 나가셔서 대신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인천광역시국제자문관하고 국제고문이 몇 분 정도 계시나요, 현재?
국제명예고문은 쉰 두 분이 계시고요. 자문관은 열다섯 분이 계십니다.
현재 어떤 일을 주로 하고 계신가요?
고문께서는 주로 정치적인 입장을 저희한테 자문을 해 주시고요. 국제명예자문관께서는 저희 인천시의 각종 경제적인 자문이나 국제경기유치 그런 경제적 자문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현재는 어떤 식으로 자문관하고 고문관에 대해서 운영을 해 왔나요? 어떤 조례제정하기 전에는 지침에 의해서 해 오다가 조례를 재정을 하게 된 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네. 그 동안 고문운영은 저희 시 자체 지침으로 운영을 하였고요. 국제자문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훈령으로 제정을 해서 운영했는데 그 훈령상 운영하면서 실비보상 건에 대해서 거기 일부 규정은 있으나 훈령으로 실비보상을 하는 것은 2007년도 의회에서 조례로 해야 맞다고 해서 저희가 조례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네, 기획담당관 윤영중입니다.
주요 내용에 보면 예전에 정무부시장 분장사무 다수민원조정에 관한 사항을 정무부시장님 관할에 두었다가 다시 이제 기획관리실로 사무를 분장하는 겁니까, 업무분장을?
그 시점을 언제부터 하는 겁니까?
다수민원조정관실은 업무특성에 따라서 조직을 신설해서 일정 기간운영을 해 왔는데 이번에 정부조직개편방침에 따라서 대국·대과 위주로 조직을 개편토록 그렇게 권유를 받고 과 단위 인원이 최하가 15명에서 20명 단위로 운영하도록 그런 방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수민원조정관실에 전부 조정관님까지 포함해서 도합 6명밖에 안 되는데 하나의 과 단위로 운영하는 것이 좀 불합리하지 않냐 그래서 기획관리실 쪽으로 다시 합쳐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문제가 있다고 해 가지고 했던 부분이 다시 이 부분이 폐지가 되면서 업무분장이 다시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업무에 대해서 미래지향적이고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문제제기를 제가 알기로는 이재호 위원님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다시 이것이 원위치가 되어 가지고, 조정관도 사실 공석으로 되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검단사업소가 폐지되고 종합건설본부로 인원하고 모든 업무자체가 이관이 되는 겁니까?
네, 그렇게 됩니다. 검단개발사업소의 기능이 지금 일 자체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기 때문에 그 잔존 기능 일부는 종합건설본부로 합쳐서 기능을 유지토록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감축계획에 따라서 일부는 감축 운영합니다.
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 위원님?
없었던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승희 위원님.
박승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루원시티도시재생사업에따른주거안정지원에관한조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나오세요.
김창홍 도시재생1과장 김창홍입니다.
주요내용이 가정오거리에 대해서 연일 신문에 많이 보도되고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보상문제로 인해서 마찰도 빚고 그러는데 시에서 정말 적절하게 조례를 준비를 잘한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주요내용 중에서 기초수급생활대상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세입자 중 무주택 세대 및 토지물건의 총 보상금액이 1억 미만인 자로 사업구역 안 주택 외에 무주택 세대로 규정한다고 그랬는데 이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주요골자들인 것 같아요.
김창홍 네, 그렇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지역에 가서 주민들을 잘 설득시켜서 도시재생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들을 설득시켜 주시고요.
김창홍 네, 알겠습니다.
미흡한 부분이 많을 것이란 말이죠. 철저하게 지역민원을 어루만질 수 있는 행정이 필요합니다.
김창홍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석 위원님.
이은석 위원입니다.
본 협의의 건은 원활한 회기운영을 위해서 제안된 안건으로써 회의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하게 논의하고 토론하였기 때문에 제166회(제1차정례회)운영계획안재협의의건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은석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자고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166회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운영계획안재협의의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의 관계공무원께서는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관계없으신 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이석)

4. 기타보고의건

(10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기타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타안건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께서도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인천광역시의회청사 재배치공사 보고의 건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 부분은 보고를 각 위원님들께 개인적으로 보고한다는 사무처장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것 우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무처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토론시간에 지적하신 사항들을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과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서도 오늘 아침 일찍 회의에 참석하여 좋은 의견을 제안해 주신 여러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광영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최현모 총무담당관님, 최경환 의사담당관님을 비롯한 의회사무처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김중진
○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
처장 이광영
총무담당관 최현모
의사담당관 최경환
(기획관리실)
기획담당관 윤영중
(도시재생국)
도시재생1과장 김창홍
(국제협력관실)
중국교류담당 박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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