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담당관 최경환입니다.
지금부터 제166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66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2008년 6월 17일부터 7월 17일까지로 본회의 8일, 상임위원회 활동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4일, 휴일 8일 등 총 31일간 운영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제1차 본회의는 6월 1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제166회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인천광역시장·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2008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한 후 2007회계연도 결산 및 2008년도 인천광역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따른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활동을 위해 휴회의건을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2008년도지방채발행계획제1차변경계획안, 인천광역시 및 인천광역시교육청200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008년도인천광역시기금운용계획제1차변경계획안, 2008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및 기타 안건을 의결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5대 인천광역시의회 후반기 의장·부의장선거를 실시하도록 계획하였으며 제4차 본회의는 7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5대 인천광역시의회 후반기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상임위원장선거, 의회운영위원회위원선임의건, 의회운영위원장선거를 실시한 후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에 따른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휴회의건을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제5차, 제6차 본회의는 각각 7월 14일, 7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일간에 걸쳐 인천광역시 시정전반에 관한 시정질문을 실시하도록 계획하였으며 제7차 본회의는 7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시정질문을 1일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8차 본회의는 7월 17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의결한 후 인천광역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인천광역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인천광역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인천광역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처리한 후 폐회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휴회기간 중 일정을 말씀드리면 먼저 6월 18일부터 6월 25일까지 총 8일 중 휴일 2일을 제외한 6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 기간으로서 각 상임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 및 인천광역시교육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과 2008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계획하였으며 6월 26일부터 7월 1일까지 총 6일 중 휴일 2일을 제외한 4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으로 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인천광역시 및 인천광역시교육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과 2008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7월 5일부터 7월 13일까지 총 9일 중 휴일 4일을 제외한 5일간은 각 상임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 기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처리하기 위해 현재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은 총 19건으로써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7회계연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2008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008년도기금운용계획제1차변경계획안과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07회계연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은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지방채발행계획제1차변경계획안, 재단법인인천세계도시엑스포설립과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외국인투자유치및지원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고 정종섭·박승희 의원님 외 열여덟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안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노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인천광역시아시아경기대회특별회계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문교사회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지식재산의진흥에관한조례안, 인천광역시소비자보호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송도컨벤시아운영에관한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은 산업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지하철공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묘지공원)결정(변경)안,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구역)결정(변경)안, 인천도시관리계획(동암역남광장일원:용도지역)결정(변경)안 등 4건은 건설교통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안건 발의 등으로 회기 중 안건이 접수될 경우 향후 처리안건이 추가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해 주시면 운영에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