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164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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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8년 5월 6일 (화)
장 소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165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운영계획안협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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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1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은 제165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운영계획안협의건을 협의코자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및 기타안건과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된 추경예산안 그리고 주요예산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청취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께서는 효율적인 회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65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운영계획안협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65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운영계획안협의건을 상정합니다.
최경환 의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본 협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최경환입니다.
제165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65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8년 5월 16일부터 5월 30일까지로 본회의 2일, 휴일 4일을 포함한 상임위원회 활동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2일 등 총 15일간 운영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먼저 제1차 본회의는 5월 1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의사일정 제1항 제165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8228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시립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재의의건,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의결하고 사전 변경으로 안건이 추가될 경우 기타안건을 처리한 후 휴회의건을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3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2008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8228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처리한 후 폐회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은 5월 17일부터 5월 27일까지 휴일 4일을 포함한 11일간으로 하여 각 상임위원회 소관 조례안과 기타안건 및 교육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를 받도록 계획하였며 교육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5월 28일부터 5월 29일까지 2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처리하기 위해 현재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은 총 5건으로써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금고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계획안 등 2건은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8228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008년도지방교육채발행계획안 등 2건은 문교사회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송도테크노파크확대단지조성사업안은 산업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위원회 또는 의원님들의 발의안건과 보류안건에 대한 심사 및 집행부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처리할 안건이 추가될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사일정 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해 주시면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165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환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를 하시는 동안 제가 잠깐 간단하게 한번 여쭤 볼게요.
이번에 15일이죠?
네, 15일입니다.
15일인데 예를 들어서 개회, 폐회를 빼고 그 다음에 교육청 추경 이틀을 빼면 나흘이 빠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 11일이 되는 거죠?
11일 중에서 공휴일이 며칠이에요?
4일입니다.
4일이죠?
4일을 빼면 그러면 7일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7일 동안이 상임위원회 활동시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봐야 되죠?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은 상임위원회 활동 일정이 7일간이라는 거예요, 7일 간. 그러니까 11일에서 공휴일 4일이 빠지니까 7일 간이고 그 다음에 개회, 폐회, 문교사회위원회에 교육청 추경이 있어서 사흘 빠지고 그러니까 15일 중에서 8일이 빠지니까 7일 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올라온 안건과 그 다음에 일정을 적정히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상황보고 듣는 거잖아요?
네, 집행상황보고도 있어요. 이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정해도 될 것 같은데.
왜냐 하면 어느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그러더라고요. 7일 동안의 상임위 활동이 이렇게 길 필요가 있느냐라고 먼젓번에 여쭤보는 위원님들이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단체장 제출 안건이 5건 그 다음에 재의안건이 1건 그 다음에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예정 안건까지 1건 있는데 합쳐봐도 7건밖에 안 돼요.
그래서 위원회별로 보니까 기획이 3건, 문사가 3건, 산업이 1건, 건설교통위원회가 1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7일 동안에 적정한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은석 위원님.
이은석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안은 각 상임위 별로 각 3건 정도가 제출될 것으로 예정이 됩니다만 이번에 얼마 이상 규모의 예산집행 사업들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질 예정이고 해서 7일 간 활동하는 것으로 큰 틀에서는 운영위원회가 정하고 그 내부적인 의사일정 내지는 안건들은 각 상임위원회 사정에 맞게 조정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의사일정과 관련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의사담당관님 여기에 의원발의로 들어올 게 있습니까?
의원발의로 들어올 게 확정된 게 1건이 있고요. 추가로 2건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의원발의 안건이 들어온 게 있다?
그리고 앞으로는 먼젓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의사담당관님께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부의된 안건이 아닌 다른 안건이 뒤늦게 들어오는 것은 될 수 있으면 다음부터는 자제를 해 주세요. 다음부터는 다루지 않도록.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의 안건만 그 해에 다룰 수 있도록.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그대로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석 위원님.
이은석 위원입니다.
회의중에 위원님들께서 충분하게 토론하고 협의하였으므로 제165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운영계획안협의건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이은석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165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운영계획안협의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폐회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좋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윤영중 기획담당관과 최경환 의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김중진
○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 최경환
(기획관리실)
기획담당관 윤영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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