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동 규칙이 인용하고 있는 적용조문을 개정된 지방자치법 조문에 맞도록 정리를 하고 의원발의 안건 중에서 주민의 권리·의무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입법예고를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해서 시민의 입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제안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개정규칙안 중에 신설되는 제22조의2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현재 인천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입안하는 조례의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근거해서 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을 제정해서 시민의 권리·의무 또는 다수 시민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제정 및 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입법예고를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의 경우를 살펴보게 되면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법률안의 경우에는 국회법 제82조의2의 규정을 통해서 심사대상인 법률안에 대해서는 입법의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국회공보 등에 게재해서 입법예고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경우에는 현재 타시·도인 부산광역시의회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경우에만 현재 의원발의 안건 중에 재정의 부담, 세정제도, 보건위생, 환경보전, 도시계획, 건축 등 시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이 되는 조례안에 대해서 입법예고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회의규칙에 명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의원이 발의하는 안건의 경우에는 주민의 입법참여 결과가 미흡한 것이 현재 실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지방행정은 갈수록 복잡·다양해지고 전문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에서 의원발의되는 자치법규도 입안과정에 있어서 입법할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리고 시민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입법예고제도는 현대 자치행정의 추세라고 판단되어집니다.
다만 선거에 의해서 선출되는 시민의 대표기구로써 지방행정의 집행과정을 감시하고 조율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의회 의원의 권한과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고 또한 최근 증가추세에 있는 지방의원들의 의원발의 입법활동에 경직성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ㆍ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