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164회 [임시회] 1차 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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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8년 4월 22일 (화)
장 소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3. 인천광역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의회청원심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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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시 4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운영과 관련한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조례 3건, 규칙 2건에 대하여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1.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용재의원외6인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용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동 조례안이 발의된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008년 3월 10일자로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이 제정되어 정무부시장 보좌기관으로 신설된 다수민원조정관실의 직제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회를 지정하여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보관실, 감사관실, 국제협력관실 등과 같이 독립된 보좌기관으로 소관 상임위원회를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다수민원조정관실의 직제 및 업무 성격상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동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직무에 다수민원조정관실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정무부시장 보좌기관으로 신설된 다수민원조정관실 직제에 대해서 소관 상임위원회를 지정하는 사항으로써 다수민원조정관은 인천시의 전반적인 민원사항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부서이므로 기획행정위원회로 소관 상임위원회를 지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석 위원님.
이은석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다수민원조정관실 직제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를 명확히 지정하여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방금 이은석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김용재의원외8인발의)

(09시 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용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동 규칙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등의 주요입법에 대해서 는 시민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민의 입법참여의 기회를 확대함과 동시에 입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적용 조문을 정리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동 규칙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설된 안 제22조의2는 주민의 권리·의무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입법예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입법예고를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보고하고 입법예고의 방법과 절차 등은 인천광역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를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27조제2항, 제68조제1항, 제6장 장명, 제73조제2항·제3항, 제74조 제목 및 제74조1항·2항, 제75조의 “시장”을 각각 “시장·교육감”으로 하여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동 규칙이 인용하고 있는 적용조문을 개정된 지방자치법 조문에 맞도록 정리를 하고 의원발의 안건 중에서 주민의 권리·의무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입법예고를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해서 시민의 입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제안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개정규칙안 중에 신설되는 제22조의2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현재 인천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입안하는 조례의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근거해서 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을 제정해서 시민의 권리·의무 또는 다수 시민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제정 및 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입법예고를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의 경우를 살펴보게 되면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법률안의 경우에는 국회법 제82조의2의 규정을 통해서 심사대상인 법률안에 대해서는 입법의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국회공보 등에 게재해서 입법예고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경우에는 현재 타시·도인 부산광역시의회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경우에만 현재 의원발의 안건 중에 재정의 부담, 세정제도, 보건위생, 환경보전, 도시계획, 건축 등 시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이 되는 조례안에 대해서 입법예고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회의규칙에 명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의원이 발의하는 안건의 경우에는 주민의 입법참여 결과가 미흡한 것이 현재 실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지방행정은 갈수록 복잡·다양해지고 전문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에서 의원발의되는 자치법규도 입안과정에 있어서 입법할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리고 시민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입법예고제도는 현대 자치행정의 추세라고 판단되어집니다.
다만 선거에 의해서 선출되는 시민의 대표기구로써 지방행정의 집행과정을 감시하고 조율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의회 의원의 권한과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고 또한 최근 증가추세에 있는 지방의원들의 의원발의 입법활동에 경직성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ㆍ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위원님.
성용기 위원입니다.
질의를 어느 분한테 해야 돼요? 발의하신 김용재 의원님께 질의를 해야 돼요?
발의하신 의원한테 하셔야 되겠는데요.
김용재 의원님 발언대로 나가 주십시오.
성용기 위원입니다.
시민의 어떠한 권리와 의무, 일상생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입법예고하는 취지는 저 역시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찬성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입법예고 방법하고 예고 기간이 제가 보니까 관계법령을 발췌한 사항에 나와 있어요. 이 사항을 준용해서 하는 겁니까?
그렇죠, 준용해서….
13쪽을 보면 예고방법에서 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시보와 시에서 운영·관리하는 컴퓨터통신망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이 1항 방법 이외에 신문·방송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기관의 게시판 및 간행물 등을 활용하여 추가 병행할 수 있다. 추가로 세 번째가 또 있는데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시장이 입법예고 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항들이.
예고기간에서는 입법예고 기간은 예고할 때 시장이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하다고 할 때는 공청회를 통해서 이해관계인이라든가 관계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입법예고를 하게 되면 이런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 내용이 입법예고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동의해서 입법예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사이에 여러 가지 외부에서, 의회에서 제출한 개정안이나 수정안에 대해서 어떤 의견수렴의 절차가 부족하다는 이런 지적이 있어서 보다 많은 의견수렴을 하고 또한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민원이나 잘못 알려진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용재 의원님, 이게 강제조항은 아니죠?
그렇죠,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재정적인 요소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예고하는 게 의회로써도 굉장히 합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은석 위원님.
저는 조심스럽게 한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법 기술상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을 놓았다고 하더라도 맨뒤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만 시 법제지침에 의해서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조례라고 해서 그 조례에 대략적인 구분사항이 다섯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례에 지침들이 있고 또 이러한 법적인 근거가 있고 또 이런 것들에 해당되는 조례가 발의가 돼서 그런 것들이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친 선례가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것이 의무규정 내지는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당연히 그것은 강행규정화 되는 구속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부규칙개정안을 발의한 취지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시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또 시민에게 재정적인 부담을 주는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런 것들이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들이 어떤 요건을 갖추고 선례를 갖춤으로 인해서 강행규정화될 경우에 의원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입법권이 약간 경직화될 수 있는 우려는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뭐 김용재 위원님 말씀하실 것 있으세요?
이은석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문교사회위원회에 제출한 개정안에 대한 부분도 논란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은 의회에서 통과를 하고 시 집행부에서 공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포를 하지 않고 다시 시의회로 넘어와서 결국 토론회 등을 거치자는 그런 사건도 있기 때문에 이런 잡음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지금 본 의원이 발의한 규칙안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통과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한 말씀 더 드려도 됩니까?
그러니까 법 기술상의 방법으로 재량행위에 속하도록 뭐뭐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결국 이것은 기속재량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형태는 재량행위의 형태로 가지만 실질에 있어서는 기속화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이 통과가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것을 통과하는 것에 있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요. 그 이후에 나타날 여러 가지 현상들을 봐야 되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의원이 이와 비슷한 류의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면 최소한 20일 이상은 통과를 못 시키게 되는 거죠. 그런 일이 분명히 생길 겁니다. 그러면 준비하는 기간을 열흘 정도로 하고 제출을 해서 상임위로 배정을 받아서 상임위 위원장이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상임위에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자, 그러면 이 조례안은 우리가 입법예고의 형태로 한번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좋겠다 하면 20일이 걸릴 것이고 그 이후에 바로 의사일정이 잡히면 괜찮지만 의사일정이 잡히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는 최대 발의준비에서부터 공포까지 한 50~60일 정도 걸릴 수 있는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이 굉장히 급하고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기속재량화된다면 자연스럽게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또 절차상의 하자를 들고 나올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좀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일에 봉착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우리가 충분히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의원발의 건은 사안에 따라서 이 조례에 적용을 시킬 수도 있고 않을 수도 있다. 뭐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의 토론과정, 의견수렴과정에서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예외규정은 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외규정은 충분히 있을 수 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것이 본 안을 심사하기 전에 듀 프로세스, 그러니까 절차법상의 하자가 있다라고 외부에서 이 안과는 별개로 이것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얘기가 제시가 될 수 있는 것이 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대략 보면 이 지침에 의해서 이것들이 사전에 입법예고의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아마 위원님들이 결정하시게 될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기준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사실상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충분히 입법예고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또 사전에 몇 개의 선례가 그와 비슷했는데 입법예고의 절차를 거쳤다고 한다면 의회 또는 의회 외부의 시각에서 이것도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야 하는 데 왜 거치지 않느냐, 의회가 또 자기들 마음대로 독주하느냐라고 하면서 본 안을 심사하기도 전에 먼저 분쟁의 소지가 있게 될 여지도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같이 고려해서 검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조례라고 해서 시 법제지침에 예시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14페이지에 보면.
주민의 이해와 관련사항, 주민의 경제적 부담과 관련되는 사항,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사항, 주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관한 사항, 기타 주민의 의견수렴이 요구되는 주요사항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급박하게 처리하는 것보다는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서 하는 게 원칙적으로 어떤 오해의 소지나 또 나중에 분란을 없애주는 또 그에 대해서 또 다른 형태의 어떤 재의요구나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본 의원이 생각해서 이 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성용기 위원님.
제가 관계법령을 발췌한 사항의 내용을 보니까, 국회법을 봤어요. 국회법에 입법예고된 사항을 보니까 법률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 주요내용 등을 국회공보 등에 게재하여 입법예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인천광역시 시보와 시에서 운영 관리하는 컴퓨터통신망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 의회의 독립적인 입법권이 시로 종속되는 느낌이 있어요, 게재하는 입법예고 방법이.
그래서 다른 타시·도는 어떤가를 물어보니까 이쪽에 대한 부분이 아직 발췌가 안 됐어요, 보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왜 시보에다가 굳이 입법예고할 필요가 없이 의회에서 나오는 공보물에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내용을 보니까.
그런데 이제 의회,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됩니까?
의회 공보물이라고 하는 것이 격월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이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한다면 택할 수 있는 방법이 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만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장단점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너무 요새 사실 의원발의가 되게 되면 재의요구가 굉장히 요새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번 임시회 본회의 때도 재의요구가 하나 또 들어왔는데 어차피 우리가 입법예고 제도를 도입하지 않더라도 재의요구가 들어온단 말이죠. 시민사회단체에서 먼젓번에도 육아교육에 관한 것도 또 들어왔고.
그래서 어차피 저희가 어떤 형식은 갖춰주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게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거 잠시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과 같이 토론을 하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2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 위원입니다.
회의중에 위원님들간에 심도 있게 협의하고 토론하였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은 부칙을 「이 규칙은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이 규칙은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9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이재호 위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수정가결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수정 동의에 찬성하신 바와 같이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남휘의원외8인발의)

(10시 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조남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휘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먼저 동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지난해에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조문을 개정된 법령에 맞게 변경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남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광역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의 관련 조문인 안 제1조 목적과 제3조 선임방법 및 절차 그리고 제9조 검사의견서의 제출, 별표1의 법조문을 개정법령에 맞게 변경하는 사항으로써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ㆍ인천광역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용재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재호의원외6인발의)

(10시 33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재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호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동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 지난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조문을 개정된 법령에 맞게 변경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 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전부 개정으로 조례내용 중에 지방자치법 근거조문과 일치되지 않은 조례 제1조의 법, 제82조 및 제83조를 법 제90조 및 91조로 수정하는 단순사항이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ㆍ인천광역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위원님.
인천광역시의회사무치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의합니다.
방금 성용기 위원님으로 부터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이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의회청원심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윤지상의원외6인발의)

(10시 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의회청원심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윤지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73조에 의한 주민의 청원을 접수처리하기 위한 인천광역시의회청원심사규칙을 운영함에 있어서 관련 법령에 따라 조문의 내용을 그에 맞게 정비하고 용어사용, 운영에 있어서 일부를 정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17조에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전부 개정, 우리 시의회 관련 통합조례 제정에 따라 인용사항을 개정하고 안 제4조 본문, 제5조, 제10조에서 법률 용어에 맞도록 개정하고 안 제4조5호 및 18조 불수리대상을 명확히 하는 등 제도운영에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지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청원심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규칙안 제1조는 동 규칙에서 인용하는 법조문을 개정법령에 맞게 변경하는 사항이고 안 제4조 및 제10조의 본문 중에 각 1호의 1은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그리고 제4조 및 제5조의 본문 중 접수를 수리로, 제17조의 본문 중 인천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를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로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안 제4조 불수리 사항의 통지는 의회에 제출되는 청원의 불수리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인 바 주민의 욕구가 다양화되면서 청원에 대한 요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서 의회에 대한 청원의 불수리 사항을 명확히 하여서 행정력의 낭비를 방지하고 청원심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사항으로 별다른 의 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ㆍ인천광역시의회청원심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휘 위원님.
조남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청원심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리하고 청원에 대한 요구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불수리 사항 등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조남휘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의회청원심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상임위원회 및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아침 일찍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최경환 의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김중진
○ 출석공무원
의사담당관 최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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