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담당관 최경환입니다.
제16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6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8년 3월 3일부터 3월 12일까지로 본회의 5일, 휴일 2일을 포함한 상임위원회 활동 5일 등 총 10일간 운영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2008년도 회기운영계획에 의거 제16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는 당초 2008년 3월 3일부터 3월 14일까지 12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의 수가 많지 않음에 따라 당초 계획보다 2일을 줄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줄어든 2일에 대해서는 향후 여건을 감안하여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차 본회의는 3월 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의사일정 제1항 제163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제2차, 제3차 본회의는 각각 3월 4일, 3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일간에 걸쳐 인천광역시시정전반에관한시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3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행정전반에관한시정질문을 1일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이어서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휴회의건을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제5차 본회의는 3월 1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처리한 후 폐회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은 3월 7일부터 3월 11일까지 휴일 2일을 포함한 총 5일간으로 하여 각 상임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현재 의회에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은 총 10건으로써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고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문교사회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도시재생과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20년인천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안,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가스공급설비)변경결정안,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시철도)결정안 등 5건은 건설교통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향후 위원회 또는 의원님들의 안건 발의 등으로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는 안건이 추가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해 주시면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