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162회 [임시회] 1차 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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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8년 1월 28일 (월)
장 소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회사무처주요업무보고
2. 인천광역시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항기능재배치및선진화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기타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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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 업무보고 청취와 조남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허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인천항기능재배치및선진화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1. 의회사무처주요업무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광영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사무처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이광영입니다.
2008년도 새해를 맞이하여 이근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의회사무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사무처 전 직원은 앞으로 더욱더 업무에 정진해서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업무를 보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서 사무처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현모 총무담당관입니다.
최경환 의사담당관입니다.
김종권 기획행정전문위원입니다.
서동일 문교사회전문위원입니다.
오병집 산업전문위원입니다.
김동호 건설교통전문위원입니다.
유한경 특별전문위원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ㆍ의회사무처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처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위원님.
성용기 위원입니다.
새로 오시고 자리 이전도 하시고 바뀌신 분들한테 일단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보면 사무처장님이 보고를 해 주셨는데 전출은 2년 내외의 성실히 근무한 자 중 본인 희망 부서로 전보토록 적극 지원한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거든요. 어떤 식으로….
답변올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기본적으로 의회사무처에 직원을 배치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에서 의장과 사전에 인사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보고드렸듯이 기왕에 의회에 오는 직원에 대해서는 우수인력이 오도록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만약에 의회 인원 중에서 근무를 하다가 전출이 될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본인이 원하는 보직을 준다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의회에 오게 되면 열심히 일을 할 경우에는 그만큼 본인의 인사상에 인센티브가 있다는 차원으로 운영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의 보고가 되겠습니다.
이 안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고여있는 물보다는 흘러가야 되거든요. 물이라는 것은 흘러가야 되고 기본이 2년 이상되면 나태해지고 그 일에 대해서 태만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부서, 집행부로 가서 근무를 하고 또 집행부에서 이쪽으로 오고 싶어하는 희망자에 한해서 이쪽으로 와서 근무를 하고 그래야 의회 의원들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거든요.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를 드리면 24페이지 의정활동 홍보내실화 부분인데 제가 시의원을 지금 1년 6개월 하면서 느끼는 점이 시의원의 역할을 인천시민들이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역에서 지역 국회의원들한테 상당히 많이 당해요, 이런 부분 때문에. 시의원이 예산을 끌어왔던 부분이 홍보가 안 되다 보니까 국회의원들이 전부 자기가 끌어왔다고 의정보고를 하고 또 자기들이 축사를 하며 떠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려면 의회저널이라는 부분을, 제가 보면 의회저널의 내용이 사실적으로 빈약합니다.
어떤 부분이 빈약하냐 하면 시의원들의 역할이나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을 심의하는 부분이 게재가 잘 안 돼요.
그러면 중요한 이슈가 되는 지역문제에 대해서 예산을 우리 의회에서, 상임위에서 통과시켰다는 부분이라도 의회저널에 실어준다면 그런 부분이 우리 시의원들한테 줄 게 아니고 동사무소에도 주고 시청 민원실에도 게재를 하고 구청의 민원실에도 각 부서별로 해서라도 발행부수를 더 늘려서라도 배포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의회저널지가 어디까지 배포되고 있고 구청이나 일선 동사무소라든가 공공기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 어디까지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듣고 싶거든요.
답변올리겠습니다.
현재 성용기 위원님 질의에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도 다양한 홍보방법으로 게시하고 있습니다만 의회저널을 통해서 의원님 개개인의 활동을 보고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서 저 역시도 여기에 중점을 두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격월로 1만 5,000부를 발간해서 통장이라든가 이장까지 저희들이 우편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 동사무소에도 하고 있고 또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의원님 참여란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도 좀더 보완을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현재 보면 지금 말씀하신 상임위원회 탐방이라든가 위원님들의 현지시찰 관계 그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자기 지역구를 소개하는 코너, 우리 지역을 소개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의원님들의 동정관계 이런 사항이 있는데 이 사항에 있어서 좀더 저희들이 갖고 있는 코너명에 지금 말씀하신 지역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의원님들의 활동으로 해서 예산을 추가로 확보했다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자세히 게재를 해서 최대한 위원님들의 활동이 많은 시민들한테 홍보가 되고 그것을 통해서 의정활동에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양구를 예로 든다면 계양구의 어느 의원이 예산을 끌어왔다고 그렇게 쓰면 안 되고 계양구에 있는 예산이 상임위원회별로 쭉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있는 예산에서 항목별로 지역의 현안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을 뽑아서 이슈가 될 만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양구의 시의원들이 노력을 했고 또 거기에 상임위원회가 노력을 해서 예산을 끌어왔다고 게재를 해 준다면 상당히 구체적으로 접근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청이나 구청이나 통장, 이장, 반장까지라도 배포를 할 수 있으면 우편물로 배송을 해서 추경 때라든가 본예산 때라든가 예결위하는 과정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안을 심어준다면, 의원들이 의정보고를 한 번할 때 보통 3,000
~4,000만원 들어가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하기가 사실적으로 힘듭니다, 그 부분이.
그렇다면 이런 것으로 대체한다면 우리 위원들이 하는 일들을 지역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동사무소라든가 공공기관, 시청, 지방자치단체 등 그런 기관들한테 반드시 민원인들이 볼 수 있게끔 게재를 했으면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번에 말씀하신 사항은 2월호에 금년도 예산을 저희들이 했던 사항을 해 가지고 해당 소관지역에 어떤 예산이 투자가 되고 각 의원님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의 관계를 2월호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토털 타이틀 금액만 5조 5,000억 통과시켰다 그게 아니고, 그건 의미가 없어요, 저희한테는. 지역별로 해 가지고 이슈가 될 만한 부분들을 다 끼워주라는 겁니다. 계양구, 부평구 해서 시의원들 이 그 예산을 따와서, 그냥 예산만 따온 게 아니고 어디 구체적으로 도로개설하는 데 따왔다, 구체적으로 그게 다섯 장, 여섯 장이 된다 하더라도 이슈가 될 만한 부분들은 선정해서 게재해 줘야지 지금 속수무책으로 시의원들이 국회의원들한테 당하고 있거든요. 국회의원들이 시의원들이 가져온 예산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따왔다고 거짓말을 엄청 시키니까 그런 부분에 제가 고발을 준비하고 있어요, 제 지역구에.
그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도래된다는 얘기거든요. 지방자치시대에, 지방자치시대에 지방의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도 국회의원들이 자기네들이 한 것처럼 자기 공을 빼앗아 가는 것은 우리의 어떠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그냥 공중에 띄어보내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정말 같이 우리의 역할을 찾아가야 되겠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방치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2월에 저희들이 예산 관련돼서는 집중적으로 게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조금 아까 우리 성용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지금 우리 의회가 기피부서예요, 선호부서예요? 공무원들이 얘기하는.
지금 처장님이 볼 때 우리 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의회를 선호하냐 아니면 기피하냐 어느 쪽에 들어가요?
의회에 오고 싶어합니다.
그러면 선호부서네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냐면 조금 전에 성용기 위원님의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질 좋은, 공무원들이 다 질 좋겠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굉장히 탁월한 공무원들을 우리 의회에서 많이 받아들여서 의원님들의 어떤 보좌기능을 활성화시키게 되면 의원님들의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이 더 성숙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처장님 말씀 중에 2년간 근무한 다음에 원하는 부서에 보낸다, 감사관실이 그랬단 말이에요. 감사관실에는 그게 조례로 되어 있었어요, 원칙은. 2년 후에 자기가 원하는 부서에 갈 수 있게 신청을 낼 수 있게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의회에서도 저도 그렇겠지만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들 전체가 다 우리 의회에서 근무했던 공무원들에게는 정말 원하는 데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줄 필요가 있다 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사무처장 이광영 알겠습니다.
기피부서가 돼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얘기죠.
그리고 12쪽을 한번 보시면 거기 재배치하는데 특위 위원실이 없는 것 같아. 그 다음에 특위 위원장실도 없는 것 같고요. 그것 어떻게 됐나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12쪽에 나와 있는 것은 행정사무감사시 운영위원회 사무실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지적한 사항을 저희들이 답변하는 사항으로 여기에 답을 한 것이고요.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상임위원회 등이 증축됨에 따라서 여기 상임위원회 사무실이 저쪽으로 다 이전해 갑니다.
가게 되면 여기 보고에 나와 있듯이 저희들이 본청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지금까지 일단 복안을 잡기로는 16억 정도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만 그 동안 특별위원회실이라든가 아니면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시민들이 토론하는 토론회장이라든가 이런 관계를 별도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기에 개략적인 사항을 현재 보고사항이 넣었고 향후에 본관동 리모델링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쪽에 봐도 본관동 리모델링에 그런 부분이 나와서 특위 위원회나 특위 위원장 사무실 같은 것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 지금 안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27쪽 한번 보시면 본회의장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겠다. 총사업비가 4억7,600만원 얘기를 했는데 이것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요.
왜냐 하면 여기에 빠진 것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요즘 본회의장을 보면 타시·도도 그렇고 운영위원장 회의 때도 제가 그런 것을 많이 듣는데 의원석에 컴퓨터를 전부 다 설치한다는 거예요, 요새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어떤 자료라든가 의원들이 앉아 가지고 바로 바로 찾을 수 있도록, 본회의장에서도. 우리 국회에서 보잖아요, 텔레비전에. 보면 다 있잖아, 거기에 지금. 타 시·도의회에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의를 하는 도중에라도 우리가 필요한 것은 거기서 바로 찾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또 하나는 우리도 저번에 기표기 있잖아요. 기표기를 이왕 만드는 건데 기표기를 우리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는가. 저번에 4억 얘기했던가 그랬는데 한번 그것을 어차피 추경에서 예산 확보를 한다 하면 저희가 이왕 한번 고치는 건데 제대로 고칠 수 있게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석 위원님.
이은석 위원입니다.
연초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2008년 한해도 우리 의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사무처 처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공직자 여러분께서 많이 보좌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볼 때는 본질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형식적인 틀을 갖춰 가지고 그런 일들을 진행을 하지만 그것의 어떤 본질에 대한 것을 우리가 자꾸 놓치고 가기 때문에 실질적인 활용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존경하는 성용기 위원님이 지적하신 의회저널의 활용방안에 대한 문제들도 제가 볼 때는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저 역시도 의회저널간행물심의위원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어떤 판 자체가 그렇게 어떤 본질적인 내용들을 담고 오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걸러내서 채워 넣기는 사실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아울러서 우리 이근학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작년 운영위원회 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유비쿼터스 본회의장 식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면 어떠냐, 우리 기존의 의원들이 노트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무선 랜 시스템을 갖춰서 어디든 활용하면 어떠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도 예산문제 내지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추진이 되지 않았는데요.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한 3년 전으로 기억이 되는데 국회는 아마 SI로 턴키로 줘 가지고 그 공사들을 전부 다 마쳤습니다.
사실은 우리 의회도 아쉬운 부분이 뭐냐 하면 의원들이 어떠한 것을 질의하고 지적할 때 그런 여러 가지 영상매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훨씬 더 현장감 있고 생동감 있게 그 문제를 지적할 수 있고 서로가 공감할 수 있거든요.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좀 아쉽다는 부분이 들고 제가 이런 연장선상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연찬회나 연구활동들을 의회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형식에 치우쳐 있지 않나. 작년 예산집행현황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연찬회 비용이나 연구활동 비용은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남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보거든요.
의원들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연찬회 기회를 통해서 실력배양과 또 많은 전문적인 식견들을 듣고 싶고 또 깊이 있는 연구를 하고 싶은데 의회에서도 그런 장치를 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적절하게 활용이 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굉장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양 주체가, 의원 역시도 그런 것들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누차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우리 사무처에서도 그런 것들을 연초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해 가지고 그냥 형식에 치우친, 뭐 이 사람이 와도 좋고 저 사람이 와도 좋은 그런 강사를 만날 섭외해서 똑같은 얘기 뭐 행정사무감사 기법, 예산기법 이런 얘기하지 말고 좀 심도 있게 들어가서 정말 우리가 야, 이건 정말 굉장히 좋았다,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의정활동에 이런 아웃푸트를 만들어낼 수 있겠다 이렇게 연계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연초부터 한번 준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석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지상 위원님.
처장님 업무보고가 상당히 규모 있게 잘 되신 것 같은데 사무처 직원, 우리 존경하는 성용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기진작책이 많이 강구되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번에도 우리가 7급이 8명 또 증원되잖아요.
그렇게 되는데 우리 기능직에서 증가요인이 하나도 발생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직급을 보니까 상당히 기능직에 대한 직급이 9급, 10급에 다 치중되어 있어요, 사실은요.
이것에 대해서 처장님도 시집행부에 계셔봐서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대외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기능직 식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10급, 9급이 지금 퍼센티지가 60~70% 포션을 잡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도 우리 기능직에 대한 직급을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해서 지금 우리 차량이 의회에 몇 대나 있어요? 차종 관계 없이 차량을 가지고 있는 것이.
5대 가지고 있습니다.
5대 있는데 운전직을 보면 세 분이에요. 그러면 의장 전용차에는 항상 한 사람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두 분 가지고 운영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차량 4대 가지고 둘이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밸런스가 안 맞는 것 아니야.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지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공감을 같이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의회의 인력과 관련돼서 기능직이 차지하는 비율이 적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현황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기능직 내용에 보면 통신이라든가 기계, 운전 이런 부분에 하고 있고 나머지 일반계약직은 저희들이 실제 의정활동과 관련된 입법활동이라든가 이런 데에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인력운영과 관련돼서 는 오히려 이런 쪽에 많이 되고 기능직 이런 관계는 사무실 운영이라든지 이런 쪽에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일반직 쪽으로 기능보강하는 것이 방향이 더 낫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운전직만 한 예를 봤을 때 최고 직급 높은 사람이 몇 급이에요?
7급입니다.
7급 한 분이잖아요, 한 분.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능직 분들이 주로 의회에 오래 있게 되고 이를 통해서 어떠한 직급이 상향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기에도 문제가 있다고 저희도 판단했기 때문에 인력을 운영하되 효율적으로 100% 가동되거나 하면서 일하는 만큼 보상이라든가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직급을 상향조정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현재 7급에서 6급 1명을 상향조정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거기 직급에 맞게 진급연한이 찬다든가 하면 조정이 돼서 진급이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직급에 대한 상향조정도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실제 차량은 5대가 있는데 실제 운전정원은 3명뿐이 없으니까, 직접 사례가 있던 건데 차량 배차하라니까 기사 없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외국에서 주요 손님들이 오는데 기사가 없다는 거야.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차랑이 5대면 운전직을 4명 정도는 확보한다든가 이런 것은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만약에 외국에서 어느 분들이 오시면 기사 없어 가지고 차량 배차를 못 했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어떤 버스나 다른 차량을 이용해서 나가, 기사 분이 없어서 없다고 그러는 것이지 실제 다른 일을 핑계대서 없다고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항상 차는 그냥 놀고 있는 것 아니냐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적정성을 차량이 5대면 운전요원 3명이 아니라 4명 이렇게 하고 이런 것도 보완을 해 놔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야. 앞으로 우리가 신축해서 하면 손님들이 더 많이 올 것이고 지금 여기 내용에 보시면 이런 국제관계에도 상당히 배려를 많이 하시겠다고 나와 있는데 그런 쪽에는 대안이 안 되어 있고, 이번에 사무처에 직원 충원되는 것도 7급이잖아요, 7급. 그렇죠?
네, 7급입니다.
네, 여러 분 이렇게 되시는데 그러니까 우리 사무처 직원에 대한 사기진작도 좋지만 기능적인 요원도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후라도 우리 의회에서 직급별 정원이나 어떤 승급과 관계되는 것은 처장께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야죠. 제가 볼 때는.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 분위기가 좋지만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능직 분야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다른 분야에서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 일반직이 계속 증원되는 것도 좋겠지만 기능직원이 필요한 쪽에다 더 정원조정을 받아야죠. 처장님, 96명의 T.O라는 것은 일단 확정된 것이고 본회의 때 통과돼야 되겠지만 그 이후에 인원이 충원되는 것은 일반직도 좋지만 기능직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달라는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연말에는 가시적인 효과가 나와서 실무자도 같이 일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가능한, 뭐 어려운 얘기 아니잖아요. 그러면 차를 2대 없애버리든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가동률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인원을 확충하고 있는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추가인원 확보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능직 6급 같은 경우 본청에는 17명이에요, 우리 의회사무처에는 한 분이야. 이런 것은 조금 우리 의회사무처 나름대로 생각을 달리 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본회의장에서 가지고 온 자료인데 지금 그렇단 말이에요.
본청에는 물론 인원이 많은 것도 있겠지만 기능직 180명에 17명이에요. 우리 사무처는 24명에 6급이 하나라고. 어떤 본청이나 직속기관이나 의회사무처도 동일한 동격에서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T.O 정원 받을 때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능직요원들이 어디 가서 다 놀고 있는 것 아니잖아요. 각 전문분야에서 다 일하시는 분들이니까 시본청만큼 더 달라고 하지 말고 유사한 비율이라도 받아놓으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말씀하신 대로 자체 승진혜택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그리고 의회를 선호하려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알기로는 의회가 선호부서가 아니라는 말도 들려요. 그런 얘기는 우리 시에서 나오면 안 되잖아요. 의회를 서로 오고 싶어하는 부서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 쪽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처장님, 관심 있게 그 분야에도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상 위원님이 지금 선호부서가 아니라고….
제가 드린 말씀은….
아까 제가 물어볼 때는 선호부서라고 그랬는데.
제가 집행부에 있을 때 주변의 얘기를 들어 보면 의회를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선호부서가 될 수 있도록 처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조남휘 위원님.
조남휘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의 사기진작책과 관련해서 향후 계획에 해외시찰견학이 2회 10명 이것은 타시·도의 얘기죠. 그 다음에 해외시찰이 2회에 15명 그렇게 향후 계획에 잡았죠?
그런데 현재까지는 어떻게 해 왔습니까?
이 사안은 해외시찰에 관련된 사항이 되겠는데요.
그 동안 저희 직원들에 대해서 별도 예산이 없는 관계로 해외시찰 관계가 사실상 그렇게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 주셔 가지고 15명 정도 인원들이 중국을, 해외를 주로 중국인데 중국을 다녀온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예산을 할애해 주셔 가지고….
그러면 작년에 이렇게 처음 하고 두 번째로 하는 거네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금년에도 예산을 주셨기 때문에 근무를 잘 하고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외시찰 기회를 부여하겠다.
해외에 연수 가서 많이 배워오고 견문,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열 번 물어보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좋다고 확대해서 견문을 넓혀 줄 필요가 있지 않냐고 봐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시죠?
그 다음에 신규 우호도시 확대검토입니다. 21쪽인데.
이게 사후관리,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고 행정부에서도 그렇고 각 우호도시 체결을 해 놓고 관리를 안 해서 10년씩 그 다음에 7~8년씩 교류도 전혀 없고 그런 상태들이 그렇게 해서 지나 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호도시 확대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맡아놓은 밥상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안도 제가 착안한 사항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라든가 그 다음에 예산확보하는 차원에서 그 때 심의했을 때도 거론하셨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도 조남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체결만 해 놓고 상호방문도 안 하고 이러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아시안게임 유치하는 과정 속에서 의원님들의 활동관계가 많은 지대한 영향을 미쳐 가지고 인천이 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계획을 세운 것은 20쪽에 나와 있습니다만 미국 앵커리지하고 중국 대련, 천진을 상호초청 방문하는 것으로 중점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활동 자체가 미흡하다 좀 소극적이다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고 또 같이 예산이, 뭐 의원님들 실링하고도 관계가 있고 그래서 다각적으로, 먼저도 예산이 굉장히 적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도시 건설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셔서 국제도시로 가는데 손색이 없도록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조남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처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및 답변을 통하여 건의하신 좋은 의견들을 시민의 뜻으로 받아들여서 업무계획 및 의 정활동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무처장님께서는 퇴실하여 현안업무에 임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2. 인천광역시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남휘의원외7인발의)

(14시 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조남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남휘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동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5대 의회 출범 이후 자치법규의 제·개정에 관한 입법사안 및 시의 주요정책에 대한 심의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입법·법률자문 운영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 따라 행정분야가 다양화되고 전문화됨으로써 법리적으로도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법·법률고문의 운영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하여 의원 입법활동 지원과 안건에 대한 사전 법률중 검토지원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다음은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입법·법률고문의 정원을 5인 이내에서 10인 이내로 확대하고 안 제7조제3항에 자치법규의 입안사항 중 시민의 권리의무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사항은 입법·법률고문의 자문을 구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지원과 안건에 대한 사전 법률적 검토지원 기능을 강화하여 의원입법활동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아무쪼록 적극적인 관점에서 심사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남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광역시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 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페이지의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입법기관으로써의 역할에 부응할 수 있는 분야별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입법·법률고문의 정원을 10명으로 확대하고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 입안사항에 대해서는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임시회의와 정례회를 합해서 139일의 회기 동안 처리된 조례, 의원 발의 건수가 조례안 총 건수의 57.1%를 차지하는 104건으로써 어느 때보다도 활발한 입법활동을 해 왔으며 앞으로도 행정여건의 변화 및 주민욕구의 다양화로 입법·법률고문의 자문증가가 예상되므로 효율적인 입법지원을 위해서 법률자문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검토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다만 입법·법률고문 증원에 따른 자문수당의 예산확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추가 위촉위원 그리고 위촉시기 등을 정하여 할 것으로 사료가 되고, 또한 자구수정이 요구되는 사항으로는 현행조례 제9조 중인천광역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시행규칙을 인천광역시법률고문운영조례시행규칙으로 수정하여 준용된 자치법규명을 개정된 법규명에 맞게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계십니까?
이은석 위원님.
이은석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는 입법·법률고문이 확대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처럼 어떤 예산상의 제약점이 있습니까?
총무담당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관계규정이 변경되면 추경에 추가로 지급하는 것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를 통과하게 되면 2월 4일자로 가결이 되는데요. 시행에 대한 부칙을 따로 정해야 합니까, 아니면 추경에 통과하더라도 이것은 공포시부터 시행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공포도 공포지만 새로 위촉하는 시기부터 따져서 지금 현재 있는 예산으로 지급을 하고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에 확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정리를 하면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예산상의 제약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석 위원님.
이은석 위원입니다.
조례안이 성안되는 과정부터, 또 저희 회의 전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셨고 또 조례안 자체가 특이한 쟁점이 없이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들 찬성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인천광역시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중 준용된 자치법규명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현행 조례 제9조의 인천광역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시행규칙 중 「고문변호사」를 「법률고문」으로 수정하고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해서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방금 이은석 위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9조 중에 현행 인천광역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시행규칙을 인천광역시법률고문운영조례시행규칙으로 그것만 수정하겠다는 거예요.
찬성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위원님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존경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수정 동의에 찬성하신 바와 같이 인천광역시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항기능재배치및선진화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허식의원외22인발의)

(14시 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항기능재배치및선진화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대표발의의원이신 허식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허식 의원입니다.
인천항기능재배치및선진화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북아의 허브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인천은 물류중심도시로써의 발전과 함께 2009년 인천세계도시엑스포, 2014년 아시안게임은 물론 경제자유구역 및 각종 도시재생사업 등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인천항의 선진화는 당면과제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인천항은 동북아시대의 중추 항만으로써 인천국제공항과 연계된 복합적인 물류체계 형성 및 주변국과 관련된 물동량 증가 등의 대내외적인 변화에 따라 아주 우수한 발전 가능성과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차원의 정책적 고려와 시설확충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미흡하고 다양한 소관 업무 및 대상기관의 긴밀한 협조가 부족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의회에서 적절하고 합리적인 정책 제시 등 발전 방향을 모색하여 인천항이 제 기능을 다하고 우리 인천 시민이 항만, 해양도시 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구성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08년 2월 4일부터 동년 8월 3일까지로 6개월이 되겠으며 단 필요시 본회의의 승인으로 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은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구성인원은 9인 이내이며 활동범위는 국가적 항만 지원책 마련 촉구, 북항주변 오염방지 대책 추진, 내항 친수공간 확보 추진, 송도신항 조속 건립 추진 촉구, 국제여객터미널 건립 타당성 검토, 남항의 위험 및 환경 오염 시설의 적절한 이전배치 논의, 영종 준설토 투기장 친수공간 확보, 인천항 항만에 관한 배후도로 개설 및 물류단지 확보 등에 따른 도시계획 변경, 기타 인천항 선진화를 위한 발전적 모델 제시 등입니다.
특별위원회 관련 대상기관은 인천시에는 건설교통국, 도시계획국, 항만공항물류국, 환경녹지국, 경제자유구역청 등 5개 국이며 기타 기관으로 인천항만공사,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발전연구원 등이 되겠습니다.
인천항의 새로운 발전 모델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인천항 기능 재배치 및 이에 따른 효율성과 선진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본 구성결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우리 인천항이 동북아의 선진 물류도시로써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항기능재배치및선진화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관련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3페이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동북아시대의 중추항만인 인천항이 인천국제공항과 연계된 복합적인 물류체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또한 주변국과 물동량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의 정책 지원 및 시설확충 등에 대한 재정지원이 지극히 미흡한 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인천항에 대한 적절하고 합리적인 정책제시 등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인천항기능재배치및선진화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가적 차원의 항만지원책 마련과 조속한 송도 신항의 건립을 촉구하고 북항과 남항의 오염방지시설의 이전 재배치 및 내항 친수공간의 확보는 물론 인천항 배후도로 및 물류단지 확보에 따른 도시계획변경 등 기타 인천항 활성화를 위한 발전적 모델을 제시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검토결과 별다른 이견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ㆍ인천항기능재배치및선진화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검토보고서
김중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하신 의원님께 질의해야 되는 거죠?
네, 허식 의원님한테 질의해야 됩니다.
이은석 위원입니다.
이 자리에 항만물류국장님이나 이런 분이 계셨다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항만물류국장님 나오셨습니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연락을 해 드렸나요? 항만공항물류국에서 어느 공무원들 나오셨어요?
(『안 나왔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 이것이 항만공항물류국만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죠? 여기가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죠? 허식 의원님.
네, 5개 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개 국이 포함되어 있죠?
아,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대표발의하신 우리 허식 의원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특위가 발족되는 데에 대해서는 크게 공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능에 있어서 제가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이 때로는 어떤 시가 가지고 있는 시책사업 중에 확정이 되었으나 국가의 어떤 재정적, 법률적 지원 미비로 인해서 추진이 안 되는 사항들이 사업에 포함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시가 막연한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이 활동범위에는 명시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서 위원회의 위상과 권한의 문제인데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굴하고 정리하고 연구해서 시의 어떤 건의 내지는 정책을 제안하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확정된 것들이 어떤 확정력을 갖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하네요.
존경하는 이은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월 4일에 구성되면 간담회 및 회의를 계속적으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관련 부서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고 또 현지시찰도 추진하고 또 인천항만물류협회라든가 그런 관계 기관과의 간담회도 개최하고 또 국내외의 신설 항만에 대한 비교시찰도 추진해서 일차적으로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현황에 대한 파악을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시민토론회도 개최해서 여지껏 나와 있던 여러 가지 모델에 대해서 시민들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런 내용을 갖고 토론회를 개최하고요.
또 정부 차원의 지원을 촉구하기 위해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들과의 간담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5월 안까지 다 준비가 되고요. 거기에 따라 가지고 구체적인 발전 방향에 대해서 모델을 제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특별위원회에서 결정을 짓지는 않지만 관련되는, 예를 들어서 항만공항물류국이라든가 도시계획국이라든가 건설교통국, 경제자유구역청 등 관련되는 국하고 또 관련되는 기관, 지금 현재 국가 기관으로 되어 있는 인천항만공사라든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등에 관련되는 내용을 정책을 건의해서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는 내용입니다.
즉, 결정은 못 해도 어쨌든 반영히 충분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특별위원회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 역시도 시민의 대표인 의회가 특위를 구성해서 그것으로 도출된 어떤 결론들이 뭐 법적 확정력까지는 바랄 수 없지만 정책의 실행력 내지는 예측 가능성이 충분히 담보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그 말씀을 드렸고요.
만약에 이 특위 구성결의가 통과가 돼서 구성이 되고 운영이 된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아마 허식 의원님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겠지만 꼭 담보해서 우리가 목적한 바대로 그런 것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재 위원님.
김용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허식 의원님께서 인천항기능재배치및선진화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내셨는데 제 지역구는 연수구입니다.
지금 연수지역에 u-포트를 건설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우리 남항 그 다음에 내항, 북항 이렇게 연결할 것 같은데 여기에 보니까 도로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항만배후시설로써 배후도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 전철부분, 철로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이 사실은 남구나 중구나 연수구에 굉장히 현안사항 중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실 것인지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철도에 관한 부분은 역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다룰 문제입니다마는 지금 인천의 북항 주변에 보면 배후도로에 대한 조성이 미흡됐다는 것이 작년 1월 감사원 감사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로 도로에 대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에 대한 부분을 집어넣었는데 필요하다고 그러면 지하철에 대한 부분도 적극적으로 넣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사실 남구나 연수구나 남동구 그 다음에 중구 이런 경우에는 도심으로써의 화물열차의 이동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장기계획에 보면 송도 u-포트까지는 시화에서 철로가 놓이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남항 쪽으로의 연계 이런 것들을 굉장히 지역주민들이 많이 바라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같이 여기에서 다루어 주었으면 하는 의견을 제가 드리고자 합니다.
김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활동범위에 전철이라든가 지하철, 뭐 그러니까 화물열차 이런 것을 같이 다룰 수 있도록 활동범위에 집어넣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질의하신 것이 그 부분이거든요.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조남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인천항이 국제물류 중심도시로 가기 위한 구성을 제대로 해야 된다 그 얘기시죠?
그래서 우리 인천이 항만 물류와 관련해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환경오염도 고려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항의 기능을 재배치하고 그럼으로써 항만구축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것이 수도권정비법의 규제로 해서 난관이 있는 거죠?
수도권정비법하고 관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철폐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어떤 철폐요?
여기에 보면 인천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수도권정비법 등 규제 철폐 및 항만시설에 대한 재투자라고 나와 있거든요. 수도권정비법의 규제에 이것이 저촉이 전혀 안 되는 내용들입니까?
수도권정비법 그쪽하고의 검토는 아직 안 해 봤는데요. 그 부분하고 관계되는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항만공사라든가 해양수산청 등 중앙부처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썼고요.
예를 들어서 각종 법규에 관한 것은 도시계획국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그에 따른 관련 문제점들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규제하고 관계가 있다면 이번 이명박 당선인의 인수위의 개선 규제 그런 것 등등으로 해서 건의한 내용인지,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인지, 안 되어 있는데 같이 이것이 또 중복되는 것인지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건의문을 지금 초안을 작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시간이 되면, 또 여러 가지 의견을 검토한 다음에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건의를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구성이 된 다음에 적절한 시기를 봐 가지고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제가 거기에 해당이 있다면 같이 병행해서 하면 더 좋은 효과도 나올 수 있다고 봐야죠?
마치겠습니다.
조남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뭐냐하면 허식 의원님한테 부탁 아닌 당부를 좀 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요.
특위를 구성하면 꼭 끝날 때 보면 성과물이 전혀 없다는 것은 좀 이상하고 미흡해. 그런 것 느끼시죠? 허식 의원님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말 특위를 운영하면서 어렵게 위원님들 발품 팔고 또 예산도 들어가고 하면서 특위활동을 하고 나면 무언가 실적이 남아야 되는데 그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허식 의원님을 비롯한 특위 위원님들이 구성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번에는 뭔가, 여기에 보니까 무슨 송도신항 조속건립 추진 촉구 뭐 국제여객터미널 건립 추진 등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것이 있는데 이런 성과들이 정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위활동을 좀더 실속 있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그 사이에 조금 미흡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던 특별위원회 활동이 있어서 이미 지금 인천항기능재배치및선진화추진특별위원회에서는 운영 계획도 벌써 나와 있습니다. 8월까지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결과물이 잘 나올 수 있도록, 지금 인천시만 해도 5개 국이 관련되어 있고 그래서 5개 국의 업무를 원활하게 조정하고 또 중앙기관하고의 연결도 원만하게 해서 어떤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건과 관련하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위원님.
성용기 위원입니다.
인천항기능재배치및선진화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회의중에 특별위원회의 구성목적 및 활동범위 등에 대하여 충분한 제안설명과 심도 있는 토론을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성용기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항기능재배치및선진화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식 의원님 수고하셨어요.

4. 기타보고

(15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기타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현모 총무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담당관 최현모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사랑나눔장학금지원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 규정을 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2007년 12월에 전 의원님들의 의지를 모아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천광역시의회 사랑나눔장학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2007년 12월부터 추진함에 따라 장학생 선발을 위한 세부지침 없이 우선적으로 시 여성정책과의 추천을 받아 장학생을 선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장학생 선발 및 원활한 장학사업 추진과 사랑나눔 장학금 지원사업이 제5대 의회에 국한되지 않고 차기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동 규정을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 규정안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지난 14일 제안설명을 드린 바 있는 관계로 제1조부터 제6조까지는 생략하고 제7조 이후 의원님들께서 문제를 제기하시어 보완한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는 장학금 지급 정지에 관한 사항으로 제3항에 지급정지에 따른 적립된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9조에 장학생의 관리 및 적격여부 심사를 통한 장학금의 계속 지급여부 결정사항을, 제10조에는 적격여부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제11조에 매년 12월 의원총회시 서면으로 의원님들에게 보고토록 하는 결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인천광역시의회 이웃사랑 나눔운동 전개계획과 이웃사랑 나눔운동 세부추진계획을 첨부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의회사랑나눔장학금지원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저번 운영위원회 때 의회사무처에서 지금 총무담당관이 말씀하신 대로 인천광역시의회사랑나눔장학금지원규정안에 대해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문제를 제기했던 내용입니다.
뭐냐하면 이런 내용이죠. 뭐 한 번 장학생으로 선정되게 되면 6년 동안 그냥 계속 지급이 되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것은 안 되니까 매년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심사를 하고 위원님들에게 어떤 보고형식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조례로 삽입시킨 겁니다.
그래서 9조를 보면 장학생의 관리에 총무담당관은 장학생의 적격여부를 매년 11월에 심사하여 장학금의 계속 지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뭐 이런 부분이 나오고 11조에서는 매년 의원총회시에 장학금 사용에 대한 내역과 장학생 적격여부 확인결과를 서면으로 우리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하겠다는 거죠. 바뀐 것이 이런 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추가 보완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용기 위원님.
성용기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기타사항으로 하는 거죠?
네, 이것은 기타사항입니다.
8조에 보면 장학생은 학업에 충실하고 타의 귀감이 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학업에 충실하다고 그러면 공부를 잘한 학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죠?
공부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 의회 차원에서는 시설보호아동으로 국한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시설 내에 있는 어려운 학생, 그러니까 부모를 일찍 잃었거나 그런 어려운 학생들한테 우선적으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부모가 있는 학생들은 대상자가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타고난 그 사람의 기본적인 머리가 안 좋아 가지고 공부를 잘할 수 없는 학생은 어쩔 수가 없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계속 도태가 돼. 공부 못 하는 학생도 줄 수 있도록, 그러니까 품행이 단정하고 주변의 교우관계가 좋으면 그 사람들이 오히려 사회에서 성장할 수 있는 역량이 사실은 더 크거든요. 공부 잘한 학생들은 사실 결국에 보면 이기적이고 나중에 커 가지고 자기의 앞가림만 생각하지 정말로 사회에 나누어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은 오히려 그런 학생들이 더 많은 것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보다도 보육원이나 학교에서 교우관계가 원만한 그런 학생들이 사실은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이거든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사회에 꼭 나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그런 학생도 있는데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학생들이 나중에 성장을 해서 사회에 기여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기준을 우리 총무담당관님께서 공부 잘하는 학생보다도 오히려 교우관계가 원만하고 친구들간에 보육원에서도 관계가 원만한 그런 학생들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16명에 대한 분석을 좀 했는데요. 공부 잘하는 사람도 있고 뭐 축구선수 특기생으로 해 가지고 열심히 하는 학생 또 음악에 재능이 있어 가지고 노력하는 학생 또 태권도에 재능이 있어서 노력하는 학생 또 근면성실하고 학업에 노력형인 사람 이렇게 분류를 해서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의회만큼은 다른 기관이나 다른 사람들이 주는 것과 똑같은 기준의 잣대를 대지 말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잘하는 사람만 계속 줘버리면 못 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사회에 나와 가지고 그 사람들이 사회의 병폐를 일으키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 용기와 희망을 북돋아주기 위해서라도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약간 부족하더라도 그런 사람들한테 줘야 오히려 그 사람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아, 시의회에서 나 장학금 받았으니까 더 열심히 해야지. 품행이 안 좋은 학생들도 반장을 시켜놓으면 더 잘하는 것처럼 그런 계도차원의 장학금이 필요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너무 틀에 박혀 가지고 뭐 학생이 퇴학, 정학, 휴학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계속 못 받는 경우가 되거든요.
오히려 학교에서 퇴학이나 정학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이 학생이 마음을 가다듬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인다면 그 학생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기준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관행의 기준대로 주지 말고 역으로 생각을 해서 줘야 그 학생들이 사회에 나와서 이 사회에 문제도 안 일으키고 더 도움을 주는 학생들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차원으로 접근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알았습니다.
물론 지급정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겠지만 퇴학을 당했고 휴학처분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이 학생이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공부를 해서 성적이 많이 올랐다면 거기에 대한 포상금조로 줄 수 있고 또 이 학생이 못된 짓을 많이 하고 다니고 불량학생이었는데 마음을 가다듬고 요즘은 많이 발전되어 있다면 그 학생한테 포상금을 주면 더 그 학생이 힘을 받아서 그 주변에 있는 불량학생들을 더 좋은 쪽으로 끌고올 수 있는 여지가 생기거든요. 그런 차원으로 접근해 달라는 얘기이지 공부 잘하는 학생은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물론 중요하지만.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균형을 좀 갖춰줬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성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상 위원님.
그러시고 지금 현재 뒤에 첨부되어 있는 이 학생들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대상자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1년간이지.
6년간인데 1년에 한 번씩 심의를 하는 거예요.
여기 뒤에 해당되는 16명의 학생 명단이 나와 있는데 사실 이런 것은 대외비나 이런 것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것이 유출은 안 되겠지만 학교도 나오고 석차도 나오는데 차라리 뭐 상, 중, 하 이렇게 하면 좋은데 석차도 나와 있는데 이것은 이따가라도 우리 위원님들 것은 회수하셔야 될 것 같고, 뭐 내부적인 적은 다 관리하시더라도요.
그리고 어차피 선정됐으니까 이제는 더 얘기할 것은 없겠지만 아까 우리 총무담당관님이 계속 관리한다고 그러셨는데 우리 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 저지르고 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관리하고 도와준다는 것이 참 어려운 얘기거든요. 이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 품행이 단정하다는 것이 참 중요한 얘기인데 일단 이 대상자 16명 학생은 좀 가능하면 계속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뭐 총무담당관실에서 일단 잘하시겠지만 우리가 이름을 밖에 알릴 필요도 없는 것이고 해서 잘됐으면 좋겠어요.
알았습니다.
이런 인적사항들은 이따 다 회수해서….
알았습니다. 회수하겠습니다.
총무담당관님 있잖아요.
저도 이것 사실은 추천 받는 내용을 몰랐어요. 저도 전혀 몰랐는데 추천을 어떤 식으로 받았나요? 사회복지재단에서 받았나요? 사회복지시설.
시에서 받았습니까?
시를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시에서 사회복지시설을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추천 받아서 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학생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속적인 관심과 또 이 학생들에 대해서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필요가 있죠?
네, 저희가 상·하반기로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점검도 하지만 교육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성용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 장학생관리 부분을 더 좋은 문구가 있다면 좀 삽입을 시켜보세요.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총무담당관은 장학생이 학업에 정진하고 뭐 이런 것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3조 장학생의 자격에 보면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이 우수하거나 기능·체육·예능 등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로 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아까 성용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그런 거야.
뭐냐 하면 우리 사회 내에서도 볼 때, 학교 사회에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볼 때 꼭 공부하고 연관 없어도 주위를 잘 끌어나갈 수 있는 진짜 멋진 학생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런 것도 좀 좋은 문구가 있으면 여기 자격에 집어넣어 주시고 8조에 보면 장학생의 의무가 있는데 장학생은 학업에 충실하고 타의 귀감이 되어야 한다 이런 부분, 더 좋은 문구가 있다면 좀더 집어넣었으면 참 좋겠어요.
조금 전에 성용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그런 부분인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왜냐 하면 이것은 자꾸 고쳐나가도 되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남휘 위원님.
조남휘 위원입니다.
7쪽에 장학금 지급 정지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후원회 정지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 학생에 대해서는 장학금 지급을 즉시 중단하고 새로운 대상자를 선발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요?
그러면 대상을 새로 하면 중학교 1학년을 다시 할 거야, 그 학년 수에 맞는 학생을 할 거예요?
1학년으로 할 겁니다.
1학년을 새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문제가 발생되어서 휴학이나 다른 일로 탈락이 됐다면 중학교 1학년을 새로 해서, 그러면 6년을 그 사람은 또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급이 일괄적으로 6년 있다 한 번씩 지급되는 그 룰에서 벗어나지 않느냐 이거죠.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탈락하는 학생이 극히 드물 것이라고 봐 지는데 10%나 20% 미만으로 발생이 되면 그것은 그냥 타통장에 놔두었다가 그 다음에 6년이 끝난 후에 새로 선발할 때 인원을 늘려서 하는 방법이 적합하지 않냐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러면 과거에 새로 선발한다고 그러면 1, 2학년 때, 예를 들어서 격이 좀 모자라는 학생이 지금 와서 아 얘가 잘하니까 얘를 줘야 된다 하면 그러면 그 당시 중학교 2학년이나 그 때 잘 선발대상 기준에 안 맞더라도 지금 잘하거나 모든 방면에 적합하다 하면 그 사람을 선발하는 경우도 있지 않냐 이거죠. 그러면 형평에 좀 어긋나지 않냐 이렇게 봐지거든요.
여기 제3조에 보면 사회복지시설에 재학중인 중학교 1학년 학생으로 한다 그랬거든요, 자격은. 그래서 일단….
1학년으로 새로 그 때 가서 하면 탈락된 학생 보완해서 하나나 둘 보충을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 학생은 쭉 가서 다른 사람은 벌써 내년이나 후년에 지급해야 되는데 그것은 지급보류가 되어서 그냥 있을 것 아니냐 이거죠. 그 동안 새로 1학년 선발된 학생은 6년을 기다려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과반수가 넘으니까 6년 중에서 3년이 넘어갔다면 그냥 주지 않는 것으로 해서 새로 2년을 기다렸다가 새로 선발을 하든지 하고 만약에 3년이 그러니까 과반수가 경과하지 않았을 때의 일은 그 때 새로 선발을 해서 가는 것도 괜찮다 이거죠.
이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6년, 8년 정도 있다가 이것 지금에 와서 사회실정에 안 맞는다고 했을 때는 남은 돈은 어떻게 하고 그 학생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지. 그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요?
위원님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요. 왜냐 하면 매년 저희가 장학금지급증서를 주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급할 때는 중학교 1학년을 상대로 해서 선발해서 주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지급정지대상자라는 것은 퇴학이나 퇴소, 사회복지시설종사자니까 퇴소했을 때에는 그 장학증서를 주었기 때문에 그분만큼에 대해서는….
그 기간만큼은 주어야 된다.
그 학생한테 주고 새로 선발하자고 하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면 문구가 안 맞잖아요. 졸업과 동시에 사회진출기금이나 대학 학자금에 보태 쓰기 위해서 하는 그 목적하고는 조금 틀리지 않냐고요. 그러면 문구를 고치든지 예외 규정을 만들든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3조를 보완한 것이 저번에도 그것이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완한 것이 계속 줄 것이냐 어떻게 줄 것이냐 했는데 일단 지급 정지된 학생한테는 그 때 당시의 분 것을 주고, 왜냐 하면 그 학생으로 장학금증서가 나가고 농협에 예치되었으니까요.
이미 주었으니까 할 수가 없다?
네, 그렇게 생활자금으로 주고 새로.
위원님들간에도 이론이 없게끔 하여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무처에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시간에 지적하신 사항들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셔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상임위 및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좋은 말씀을 제시해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광영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산회)
접기
○ 위원아닌참석의원
허식
○ 출석전문위원
김중진
○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
처장 이광영
총무담당관 최현모
의사담당관 최경환
기획행정전문위원 김종권
문교사회전문위원 서동일
산업전문위원 오병집
건설교통전문위원 김동호
특별전문위원 유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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