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161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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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8년 1월 14일 (월)
장 소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162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운영계획안협의건
2. 기타안건보고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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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1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운영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자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소망하신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내년으로 성큼 다가온 2009년 도시엑스포 행사와 2014년 아시안게임을 대비한 각종 인프라사업과 도시재생사업, 문화, 복지사업 등 주요 현안사업들이 많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계획됐던 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어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한층 더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은 제162회 임시회 운영계획안 등을 협의코자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2008년도 시정보고 및 실국별 주요 업무보고, 조례 등 기타 안건을 처리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회기운영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62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운영계획안협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62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운영계획안협의건을 상정합니다.
최경환 의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아울러 2008년도 회기운영계획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2007년 12월 28일자로 의사담당관으로 발령받은 최경환입니다.
그 동안 기획행정전문위원으로 근무하였던 경험을 밑거름 삼아 앞으로 지역발전 및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고 회기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6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들어 처음으로 운영될 예정인 제16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8년 1월 28일부터 2월 4일까지로 본회의 2일, 휴일 2일을 포함한 상임위원회 활동 6일 등 총 8일간 운영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제1차 본회의는 1월 2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의사일정 제1항 제162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 제2항 문희출의원청가허가의건을 의결한 후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및인천광역시교육청2008년도시정보고,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및인천광역시교육청시정질문추진실적보고를 청취할 계획이며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을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처리한 후 폐회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은 1월 29일부터 2월 3일까지 휴일 2일을 포함하여 총 6일간으로 계획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심사하고 각 상임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심사하고 각 상임위원회 소관 집행부 실국별, 기관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운영위원회에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은 총 11건으로 조남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하였고 이근학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시민상담실설치운영조례안,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이근학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개인운영사회복지시설지원조례안과 인천광역시립예술단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장수수당지급에관한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은 문교사회위원회로 회부하였고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송도국제화복합단지건립사업동의안 등 2건은 산업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인천광역시장님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안과 김성숙 의원님의 소개로 접수된 남광로얄아파트및주변지역재건축의재개발지구변경과재개발지구지정청원은 건설교통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안건발의 등으로 향후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는 안건이 추가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접수된 안건 외에도 인천광역시 및 인천광역시교육청의 2008년도 시정보고와 함께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관리현황 및 추진사항을 본회의에 보고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해 주시면 운영에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의회 2008년도 회기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좌석에 놓여진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8년도 연간 회기는 임시회 6회, 정례회 2회 등 총 8회가 운영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연간 회의 총 일수는 140일로써 임시회 70일, 정례회 70일로 운영되도록 하였습니다.
제5대 의회 개원 이후 의원발의 안건과 기타 처리안건 등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간 회의 총 일수 140일 범위에서 모두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임시회는 매월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7월 하순부터 9월 초까지 본회의장 기능보강 사업 및 하절기 폭서기임을 감안하여 운영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정례회는 연 2회 운영할 계획이며 조례의 규정에 의거 제1차 정례회는 6월 셋째주 화요일인 6월 17일에, 제2차 정례회는 11월 셋째주 화요일인 11월 11월에 집회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상세한 회기 및 주요 처리안건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회기운영계획안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해 주시면 운영에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과 인천광역시의회 2008년도 회기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환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의사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려볼게요.
회기운영이 총 8회에 140일로 되어 있는데 회기별 일수는 다시 다음 회기 운영위원회 때 정해도 되는 거죠. 총 일수와 날짜는 정확히 여기서 못을 안 박아도 되죠?
연간 회기일수는 매 회기별 기간을 얘기하시는 거죠?
회기별 일수는 따로 회기 전에 운영위원회 때 다시 조정해도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셔도….
지금 연간 회기운영의 총 일수라든가 이것만 여기서 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전체 기간별로 회기일수를 미리 확정해 놔야 집행부의 행사라든지 관련되는.
제162회 8일, 163회 10일, 164외 10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이번 162회 임시회 회기는 8일로 정해져 있는데 이것은 정하고 나머지 제163회 임시회 것은 다음 운영위원회에서 정해도 되지 않느냐 이거죠.
네, 계획을 해 놓고 그 때 회기마다 다시 의사일정을 협의하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궁금한 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위원장님 말씀대로 계획안이 나왔는데 이 계획안은 크게 변동이 없는 거죠? 1년 동안 저거에 의해서 날짜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마는 그때 그때 가서 조정한다는 조금 전 위원장님 얘기.
그러면 이 날짜는 비슷하게 가는 거죠?
네, 그렇다고 봐야죠.
수고하셨습니다.
조남휘 위원님.
조남휘 위원입니다.
이번 162회 임시회가 1월 28일부터 2월 4일까지로 예정했는데 밑에 참고사항으로 보면 설 연휴가 2월 6일부터 연휴가 되는데 4일에 끝나서 촉박한 감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특별히 1월 28일부터 2월 4일까지 한 날짜상으로 연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통상적으로 1월에 첫 번째 회의를 시작하는데요. 연휴 전으로 좀 당겨서 2월 4일까지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1월 28일부터 시작하는 것은 아무래도 신청사 증축하는 공사가 시기를 봐서 그쪽에서 첫 회의를 하는 것으로 감안해서 정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거군요.
작년에도 보면 1월 29일인가 28일인가 시작한 것 같은데요.
작년에는 1월 24일에 시작했습니다.
증축과 관련해서 날짜상으로 이렇게 조정한 것이군요.
네, 잘 알겠습니다.
조남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도섭 위원님.
한도섭 위원입니다.
제163회 임시회가 12일로 잡혀 있는데 이때 되면 이런 말씀을 드려야 좋을지 모르겠지만.
정치일정 때문에.
네, 일정이 여기 시의원들이 지구당에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을 사람도 있을 것 같고, 예를 들면 저만 갖고 얘기하겠습니다.
계양을지역은 제가 선거대책본부장을 맡게되는데 선거대책본부장이라면 어찌되었든 간에 상당한 역할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12일씩 잡아놓으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63회 임시회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그 때 가서 조정한다고는 그랬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지 않아도 회의 시작되기 전에 위원님들 몇 분하고 얘기를 했는데 163회 임시회 회기는 다시 운영위원회 때 다시 수정해도 됩니다.
그 얘기는 들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때 탄력적으로 조정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의사담당관님, 지금 한도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163회 회기일정은 그 때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정해도 상관이 없다 이것이죠?
그래도 괜찮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석 위원님.
이은석 위원입니다.
회의 중에 위원님들께서 충분하게 토론을 하고 협의하였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2008년도회기운영계획안은 회의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건의사항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적극 반영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제162회 임시회 운영계획안 협의건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방금 이은석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162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운영계획안협의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2008년도 회기운영 계획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반영하여 추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일희 정책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조용히 퇴실하여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2. 기타안건보고의건

(11시 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기타안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타안건에 대하여 최현모 총무담당관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담당관 최현모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사랑나눔장학금지원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장학금지원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규정안은 인천광역시 관내 어려운 환경에 있는 우수한 학생들이 불우한 역경을 딛고 훌륭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지난 2007년 12월에 전 의원님들의 의지를 모아 인천광역시의회사랑나눔장학금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사랑나눔장학금지원사업이 제5대 의회에 국한하지 않고 차기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동 규정을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 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에는 인천광역시의회사랑나눔장학금 지원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제2조에는 장학금의 조성 및 관리규정으로 매달 의원 의정비에서 5만원씩을 장학금으로 조성하고 총무담당관실에서 관리토록 하였습니다.
제3조에는 장학생의 자격을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재학중인 중학교 1학년 학생 중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이 우수하거나 기능, 체육, 예능 등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로 하는 사항과 제4조에는 장학생의 정원을 16명으로, 제5조에는 장학생의 추천과 선발로 인천광역시 시장의 추천을 받아 선발토록 하는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에는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매월 10만원으로 하고 고등학교 졸업시까지 지원하되 장학금의 지급을 대학등록금 또는 사회 진출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기적금으로 적립하여 고등학교 졸업 연도 1월에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장학생 지급정지에 관한 사항은 제7조에, 장학생의 의무에 관한 사항은 제8조에, 끝으로 매년 12월 의원총회시 결산토록 하는 사항을 제9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이웃사랑 나눔 등 전개계획과 세부추진계획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의회사랑나눔장학금지원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현모 총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담당관님도 보고사항이 있습니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최경환입니다.
시정질문 운영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 의원 수를 상임위원회별로 조정하여 의원간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질문·답변으로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현 실태를 말씀드리면 시정질문 의원 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어서 1일당 8명 내지 9명, 많을 때는 11명까지 많은 의원님들께서 신청하고 있으며 타시·도의 경우 사례를 보면 보통 하루에 2명 내지 3명, 많을 경우는 4명 내지 5명 정도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회 시정질문시마다 신청하는 의원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 시정질문을 포기하게 하는 것과 또 시정질문 방식의 변경을 요구받고 있어서 일부 의원님들께서 반발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매회 시정질문시마다 신청하는 의원님들이 있어서 다른 의원들간의 형평성 문제 등이 대두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개선방안을 말씀드리면 시정질문 의원 수를 위원회별로 3일 이내로 조정을 하고 질문의원 수가 초과될 수 경우는 차기 질문시에 우선 배려를 하며 질문방식도 서면 질문은 언제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가급적 지양하고 일문일답이나 일괄질문·일괄답변으로 통일해서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질문·답변을 유도코자 하는 사항으로 개선방안이 확정되면 금년 첫 번째 시정질문 시부터 적용코자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경환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타 안건에 대한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두 가지 안건이 되겠는데 하나는 시정질문의 운영방향과 하나는 총무담당관실에서 보고한 사랑나눔장학금지원규정안에 대해서 보고가 있었는데 이 두 건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섭 위원님.
한도섭 위원입니다.
총무담당관님한테 묻겠습니다.
사랑나눔장학금지원규정안 참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7조에 보면 장학금의 지급은 대학등록금 및 사회진출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기적금으로 적립하여 고등학교 졸업연도 1월에 지급한다고 돼 있어요. 보고 계시죠?
그런데 장학금이라는 것이 취지에 조금 안 맞지 않아요. 그럼 총무담당관실에서 그것을 3년 동안 보관했다가 적금식으로 들었다가 졸업연도 1월에 주겠다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통장관리는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5만원씩 떼는 것은 사랑나눔장학금 통장으로 하나를 만들구요. 거기에서 매월 학생들한테, 16명에 대한 계좌를 설립했습니다. 그 정기적금 통장은 농협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관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농협에서 6년간 가지고 있다가 졸업하는 해에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학금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한테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으로 봤을 때요. 이것을 매달 지급해야 그 사람이 말 그대로 매달 지급해야만이 어떤 저기가 되는 것이지 적립식이 된다면 그게 조금 안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규정을 정했듯이 시설에 있는 불우한 학생으로 한정을 했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하는 소리에요.
그래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매월 현금으로 주거나 이렇게 하면 중간에 쓰거나 이렇게 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학교 다닐 때까지는 적금을 통해서 하고 졸업해서 사회진출할 때라든가 대학교 진학시에 그 장학금 증서를 줘서 학자금으로 쓸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겁니다.
글쎄, 뜻을 제가 몰라서 다시 질의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매 분기 때 아니면 예를 들어서 학비를 낼 때 보태서 내야 장학금이 되는 거지 모아서 주면 적금 들어서 3년 있다가 그 해에 주는 그런 개념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학생들한테 분기별로 주고 그러면 아무래도 학생이고 개인 돈으로 쓸 염려가 있고 또사회단체 주면 다른 데로 유용가능성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사회에다 주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은 쉽게 얘기해서 여기에 광역시장이 있네요, 학생추천인을. 그렇다고 보면 그 학생이 어느 정도 사회나 집단에서 검증된 자를 주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분기별로 준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이것을 3년 동안 모아서 준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준다든지 이것은 관계 없지만 3년 동안 모아서 준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저희가….
관계 없습니까?
저희가 저번에 16명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16명은 6년간 한정이 돼 있는 겁니다. 수시로 바뀌는 게 아니고요. 16명은 정해져서 6년간 계속 그 학생한테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지급하는 것보다는 계속 적금식으로 들어서 일괄 지급하는 게 좋은 방법이지 않냐 해서 그렇게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만 별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 좀….
우리 한도섭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게 맞네요.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이게 3년간이면 3년간 계속 통장에다 집어넣어 주고 나중에 졸업할 때 이것을 준다고 하면 선발된 자의 어떤 지속성도 없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계속 품행이 방정하고 정말 성적이 계속 높아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성적이 떨어지거나 이러면 그것을 어떻게 취소시킬 수도 없잖아요. 이런 상태라면.
그래서 제7조에 지급정지 규정을 두었습니다.
아, 지급정지?
네, 왜냐 하면 이 사람이….
잠깐만 그것보다는 지금 한도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년에 한 번이라든가 어떤 분기별로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낫지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는 조금 어떤 지급에 문제점이 있는데요. 평가에 문제점도 있다고, 저는 이상입니다.
이은석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네,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조남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3년간 모았다가 한꺼번에 지급하는 거죠? 그런데 저희들 임기가 2010년 6월 30일로 끝나죠?
그런데 이번에 지정을 하면 2011년 1월이나, 그렇게 되겠죠?
앞으로 6년.
그렇죠?
그러면 다음 6기의 의원님들도 같이 강제적으로 따라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어떻게….
그래서 이 규정안은 5대에 그치는 게 아니라 지속성을 갖기 위해서 이 규정안을 만드는 겁니다. 이 사항은….
규정이 그렇더라도 그러니까 6기 의원들도 무조건 의무조항으로 이게 해당이 된다 이 얘기죠? 지속적으로.
네, 지속적으로.
그렇죠?
그래도 별문제가 없겠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정을 할 것이 아니고 그 때 졸업연도에 가서 탈락한 학생들도 있을 것 아니냐 이거죠. 그렇죠? 16명 중에, 그러면 선발을 그 때 가서 평가를 해서 지급이 되어야 맞는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그러면 그 때 가서 예를 들어서….
이 사항은 저번에 의원총회에서 이미 이렇게 하시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고요. 그래서 중학생 1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16명을 정해서 하기 때문에….
의사담담관님, 잠깐만요.
그러니까 잠깐만요. 우리 한도섭 위원님은 그때 그때….
방법은 얘기 안 했지….
그때 그때….
지급방법은 얘기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방법론이죠. 우리 존경하는 한도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때 그때 그 상황에 맞는 평가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 것은 괜찮은데 중간에 탈락하는 학생이 있을 거다 이거죠. 규정에 의하면, 그렇죠?
그 문제는 어떻게 보완을 하실 거예요?
저희가 보완은 중간에 퇴학당하거나 극히 불량해서 비난받는 경우 이런 것은 지급정지대상이 되는데요. 이 사람들한테는 장학금증서를 우리가 규정에 의해서 대상자를 해지시키고 중단하고 다시 중학교 1학년 대상으로 해서 선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 방법으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마치겠습니다.
조남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석 위원.
이은석 위원입니다.
우리 사랑나눔장학금지원규정안을 성안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는데 저는 이런 의견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는 이 사랑나눔장학금을 조성해서 사용하는 목적과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정립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역시 그것과 맞물려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하기 위한 어떤 발판으로써 이것을 활용할 것이냐 아니면 그 학생들이 학업을 해 나가는 과정에 어떤 작은 도움으로 활용해 나갈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제일 먼저 대두가 되고요. 그랬을 경우에 그 아이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지급할 것이냐의 문제 또 지금 현행 방식대로 했을 경우에는 지급정지가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러면 기왕의 것은 그 학생에게 주고 그 나머지 것, 그 나머지 부분을 새로 시작할 것인지 아니면 기왕의 것도 학생에게 들어가 있지 않고 계좌에 있는 것이지만 그것을 다시 우리가 리펀드 받을 것인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걸려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문제의 지적도 있으셨고 또 우리 임기와 관련해서 또 3년이라는 것이 시점적으로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해서 그런 큰 틀에 있어서의 지원, 근본적인 목적 또 사용방법 또 지급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리를 하신 다음에 이것을 다시 성안해 보면 어떨까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한도섭 위원님이나 조남휘 위원님이나 이은석 위원님께서 말씀신 대로 인천광역시의회사랑나눔장학금지원규정안은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손질하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해서 좀더 보완해서 다시 규정안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우리가 의회에서, 어차피 장학금지원규정안을 다시 만들어야지 의회에서 나름대로 의원들끼리 이것을 정해 놔야지 지금 이 상태로 가서는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히 여기 선정된 학생들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규정안이 다시 만들어지더라도 1년이면 1년, 반기별 상반기·하반기로 다시 나눠서 할 수 있으니까.
왜냐 하면 지급정지규정이 있으니까 이것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규정안을 손봐서 다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은석 위원님.
시정질문 운영 개선방안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시정질문이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운영개선 방안을 만들어서 좀 효율성을 기해 보자 하는 측면에 대해서는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과 맞물려 있는 배면의 문제를 한번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을 우리가 쾌도난마 식으로 재단을 해서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드는데요.
일단 이렇습니다. 의원이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은 권한이자 책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의원의 질문 내용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문제 아울러서 그 의원이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이것을 질문하는 것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설령 그 의원의 질문내용이 없다 하더라도 또 그 의원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어떤 법적 권한이나 근거는 전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 또한 그 의원의 어떤 의정활동에 있어서 그 의원이 보장받는 권한이자 또 지역구민들로부터 부여받은 책무이기 때문에 그것이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
그래서 이것을 2회, 3회 또는 한 상임위에서 두 분, 세 분 정도로 제한해서 효율을 기 하는 측면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 정도 로 시정질문에 대해서 의지와 열정을 가지고 있다면 그분들은 그 축소된 기회 속에서도 어떤 식으로도 더하게 된다면 만약에 자칫 잘못해서 이게 운영되면 기존에 우리가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질문권한이 더 축소될 우려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회의 경우는 교섭단체의 원내대표나 원내총무단에서 이런 것들을 1차적으로 필터링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현재로써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원활하게 잘 운영이 되지 않으니까 이런 개선 방안을 만드는 것인데 이것을 조례화하거나 규칙화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냥 운영의 룰로 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좋겠습니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생각은 현재 운영위원장이 계시고 또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가 있고 하니까 이것들을 굳이 이렇게 규칙으로 딱 만들어서 우리가 운영룰을 정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한번 계도를 해 보고 그렇게 해도 정 안 된다고 하면 다른 방법으로 한번 택해 보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의사담당관님 답변하시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 여기 계신데 솔직히 기타 토의사항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각 시·도의 시정질문운영현황이 거기에 나와 있죠. 그것을 보시면 대구, 광주, 경기, 강원,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이렇게 8개 시·도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거나 그 다음에 위원회별로 자체 조정한다거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임위별로도 그렇고 필터링을 하고 국회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우리는 어떤 위원님들 보면 너무나 뭐라고 그럴까 조정 없이 마구잡이식으로 시정질문을 하다 보니까 어떤 때 보면 말이죠 시 집행부의 시정질문이 18명씩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시 집행부에서 답변을 하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대답이 형식적인 답변이 될 수가 있는 거야. 실속 있는 답변이 안 나오고 그래서 우리기 볼 때는 너무 무리하고 또 시 집행부에서도 알찬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는 답변이 안 나와서 형식적인 답변이 되다 보니까 우리 의회의 시정질문이 너무나 허술하게 운영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번부터는 적당한 인원수가 하루에 시 집행부 같은 경우에 5명 정도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답변에 내실도 기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미리 시정질문이 있는 회기에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그것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우리가 여기서 조정을 한단 말이죠. 따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을 한번 거치면 좀더 내실 있는 시정질문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의사담당관실에다 이것을 한번 검토해 보라고 그랬어요. 너무나 시정질문이, 이은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원의 어떤 권위, 의원이 할 수 있는 권한 이런 것을 우리가 너무 침해를 하는 것은 아닌데 우리도 웬만하면 좀 거쳐서 내실 있는 답변도 하고 해서 한번 해 보자라는 뜻이고 이것이 어떤 규칙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한번 이렇게 운영위원회에서 정해 놓고 하는 것도 좋지 않느냐 해서 해 보았던 건데 다른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한도섭 위원님.
아니에요. 동의합니다.
이은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이나 너무 무분별하게 시정질문이 되고 나름대로 그러다 보면 사실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상당히 짜증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상임위별로 한 마디로 탄력 있게 강제성은 아닙니다만 여기가 탄력성 있게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운영위원에서 이런 것을 해 주면 위원들도 받아들일 것이고 그렇게 운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간사님들이 여기에 두 분씩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어느 정도 시정질문을 조금 아까 이은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필터링 같은 것 우리가 거친단 말이에요. 한번 여기서 쭉 거른 다음에 어떤 인원수 조정을 여기서 해 준다든가 그러니까 시정질문이 있는 회기에는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그래서 한 말씀드리자면 일단 우리 운영위원장님이, 이것은 의회 공식 회의석상입니다만 우리 당내에서는 원내총무를 겸하고 계시고 해서 의회운영위원장과 그 다음에 원내총무의 어떤 교섭력과 정치력으로 이것을 조정해 주시는 게 더 원활하지 않겠느냐.
만약에 제가 극한 예를 자꾸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지지난번과 지난번에 내용 없는 시정질문을 했는데 이번에는 정말 아주 한 건 크게 잡은 시정질문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두 번 했기 때문에 저는 기회가 없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의원에게 기회를 줄 것이냐 말 것이냐를 누군가가 그 사람의 어떤 질문의 내용과 질을 또 평가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기는데 그것을 우리가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해 낼 수 있겠느냐 그런 문제가 좀 생기고 상임위에서 거르다 보면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 상임위에 세 번째 시정질문 순위에 있는 의원이 저쪽 상임위원회 두 번째 있는 의원보다 어떤 질이나 양에 있어서 나은데 상임위 별로 자르다 보면 또 그런 어떤 불균형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문제고 해서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자면 다소 좀 어려움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이런 방안으로 우리가 룰을 정하지 않더라도 이런 방안으로 어떤 불문율 비슷하게 해서 일단 의회운영위원장님의 어떤 정치력으로 한번 운영을 해 보고 그래도 정 안 되면 정말 우리의 어떤 자정노력 내지는 이런 방안으로 한번 그 때는 개선 방안을 한번 정화해 보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이은석 위원님 나름대로 어떤 시정질문이나 운영상에 다각적인 면을 반영시켜서 운영해 보자 이런 말씀으로 듣고요. 우리가 다음부터라도 운영위원회에서 한번 거칠 수 있는 부분은 한번 거쳐 보고 또 서로 논의해서 가능토록 해서 잘 운영이 되도록 우리 운영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죠.
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무처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시간에 지적하신 여러 사항들을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최현모 총무담당관님과 최경환 의사담당관님을 비롯한 의회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김중진
○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 최현모
의사담당관 최경환
(인천광역시)
정책기획관 이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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