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160회 [정례회] 2차 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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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7년 11월 13일 (화)
장 소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7년의회사무처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 2008년도의회사무처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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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 1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제2차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의회사무처2007년도제2회추경예산안과 2008년도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어제까지는 상임위별로 밀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금일부터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금년도 정리추경 및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예산반영 여부 등을 검토하시면서 좋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처 예산 심사에 앞서 제160회 정례회 기간 중에 집행부와 위원님들로부터 발의된 추가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160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운영계획안재협의건이 운영위원회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o 의사일정변경의건

따라서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각각 제3항과 4항으로 하고 의사일정 제1항을 제160회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운영계획안재협의건으로 하며 의사일정 제2항을 김용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으로 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변경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160회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운영계획안재협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60회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운영계획안재협의건을 상정합니다.
최현모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최현모 입니다.
제160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 재협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2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160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을 협의한 바 있으나 제2차 정례회 회기가 37일간으로써 장기간 운영되는 관계로 의원발의 안건과 인천광역시장 및 교육감으로부터 추가로 안건이 접수됨에 따라 금일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에 대한 재협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제160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와 각 상임위원회 활동기간 등 전체적인 회기운영계획은 기 협의한 내용과 변경사항이 없으며 안건이 추가로 접수됨에 따라 이를 소관상임위원회로 회부하고 상임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라 제6차 본회의에서 처리 예정인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한 안건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22일 운영위원회 협의 이후 추가로 접수된 안건은 총 36건으로써 김용근 의원님 외 아홉 분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유천호 의원님 외 열다섯 분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예산이월제한등에관한 조례안, 유천호 의원님 외 열네 분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소방공무원능력개발을위한조례안, 고진섭 의원님 외 여섯 분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국제교류센터설립및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김성숙 의원님, 박승희 의원님 외 열 분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지방채발행계획제2차변경계획안,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조례의제정과개폐청구연서 주민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은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김용재 의원님, 오흥철 의원님 외 여덟 분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한복착용장려를위한지원등에관한조례안, 유천호 의원님외 열세 분의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사회복지시설지원등에관한조례안, 오흥철 의원님 외 열네 분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시립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유천호 의원님, 박희경 의원님 외 열 세 분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충장공어재연장군기념사업회지원에관한조례안, 유천호 의원님, 정종섭 의원님 외 열네 분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죽산조봉암선생명예회복촉구결의안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복지시설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여성 관련시설의설치와운영에관한조례안, 인천광역시기초노령연금비용부담에관한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비 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 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은 문교사회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배영민 의원님 외 아홉 분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도서지역여객선운임등지원조례안, 김성숙 의원님 외 열다섯 분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여성기업지원에관한조례안, 윤지상 의원님 외 여섯 분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환경시설공단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김소림 의원님 외 열세 분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김용근 의원님 외 스물한 분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교육용전기요금인하촉구건의안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인천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은 산업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김용근 의원님 외 스무 분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공익사업시행관련이주대책대상자의주택전매허용촉구건의안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교통공사 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도시관리계획(강화선두리골프장: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결정안,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청라지구 진입도로)결정(변경)안,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소래·논현지구진입도로)결정(변경)안 등 6건은 건설교통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안건 발의 등으로 향후 처리 안건이 추가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사일정 운영계획 재협의(안)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해 주시면 운영에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운영계획 재협의안에 대한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의하실 부분이 제160회 제2차 정례회 추가안건에 대해서 안건 자체가 시급성을 요하는 것인지, 꼭 금번 정례회 때 이것이 꼭 안건으로 처리되어야 되는 것인지.
왜냐 하면 지금 여기 보니까 안건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기획행정위원회 9건, 문사위원회 12건, 산업 7건, 건설위원회 6건 왜냐 하면 여기 일정을 보니까 12월 4일부터 상임위원회 활동이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사기간이 12월 4일부터 6일로 되어 있어요. 3일 동안에 이 많은 안건을 다룰 수가 있는가. 우선 의사담당관님 3일로 되어 있죠?
상임위원회 조례안 다루는 게 3일로 되어 있고요.
3일로 되어 있는데 이 많은 안건을 다 다룰 수가 있겠어요?
저희가 염려하는 부분을 상임위원회와 협의를 했습니다만 일부 못 하는 상임위원회도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당초 안건 협의할 때 18건이 들어왔었는데 추가로 36건이 들어와서 57건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걸로 해서….
아니, 그리고 문제가 뭐냐하면 조례규칙심의회가 언제 열렸어요? 집행부에.
월요일에 열렸었고 이제 앞으로도 들어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들어오겠죠? 또 들어 올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상임위 일정과 안건을 심도 있게 다룰 수 있는 어떤 시간적 여유를 보면서 어떤 안건을 받아야지 이것 이렇게 받아서 어떻게 심도 있는 안건으로 조례 안건 심의를 하겠어요.
우리 위원님들 이런 것에 대해서 필요한 것 시간이 불요불급하게 꼭 이번에 다루어야 되겠다 그런 것 아닌 것 이런 것을 분리할 것 있으면 분리하시고 좀 궁금한 것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위원님.
성용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예산이월제한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답변하실 분 나오세요.
예산담당관 박준용입니다.
유천호 의원 외 15인이 발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 집행에 대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미집행 사업에서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 없도록 하는 재정운용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겠습니까?
계속비적인 어떠한 사업성격상 어쩔 수 없이 예산이 이월되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도 한번 듣고 싶은데.
저희들이 이 조례안을 어제 받아 받고 지금 내부적으로도 법적 검토를 하고요. 행정자치부나 재정법을 다루는 중앙부처하고도 의견을 논의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확한 결론은 못 냈는데요. 저희 자체 사업은 그렇다 하더라도 국비나 이런 의존재원과 연결된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 반납의 문제가 발생하고 지방채상환이나 이런 것을 어떻게 취소하고 다시 하는 이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
또 법적으로도 지방재정법에 위배되는 부분이 없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있는데 아직까지 결론을 못 내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그런 부분이거든요. 국비가 지원이 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미집행 사업에 대한 잔액 부분을 예산 이월을 못 하게 조례로 만들어 버리면 국비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부분도 예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안으로 봐서는.
이 부분이 좀더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좀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저희 시의 입장을 제안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상임위는 어디서 다룹니까?
기획행정위원회입니다.
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용기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늘 우선은 여기 일정 안건을 다룰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하여튼 포괄적으로 이번 정례회에 추가안건 현황이 나와 있으니까 그것을 보시고 그 타당성 문제를 짚어 보았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이상한, 윤지상 위원님.
의원님들이 의안발의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에 다 배분을 하는 것이 도리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이견이 있으십니까? 다른 이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은석 위원님.
존경하는 윤지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의원님들께서 조례안을 성안하셔서 제안하신 것인 만큼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에 배부해서 상임위의 자율성에 맡기도록 하고요.
제160회 제2차정례회 의사일정운영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방금 윤지상 위원님과 이은석 위원님께서 안건, 일정에 대해서는 원안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질의시간인데 토론과 질의가 지금 맞물려 있는데 하여간 이에 다른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방금 두 위원님께서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시는 위원님들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동의, 그러면 방금 이은석 위원님께서 원안동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160회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운영계획안재협의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무원 등 여러분이 와 계시는데 이정호 정책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용히 퇴실하시어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2.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용근의원외9인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용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근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근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동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시행령의 조문 번호를 개정된 시행령에 맞추어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관련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되어 2007년 10월 4일자로 공포·시행됨에 따라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따라 제정된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번호를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조문번호와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검토 결과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ㆍ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이 내용에 보면 의정활동 등 지급기준 조항 변경 있잖아요. 동법 제3조 및 제2항 및 영제15조 2항은 의정활동비 및 의정수당 여비 지급액은 인천광역시의회에서 결정한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 미만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따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다만 본 위원회에 참석을 위한 여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런 부분 있지요? 이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개정안에서는요?
변하는 것이 아니라 조문의.
신구조문대비표가 나와 있잖아요. 지급 기준이 어떻게 바뀌게 된 거 야.
지급기준은 바뀌지가 않고요. 영제15조 제1항의 조문을 영제33조 제1항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내용은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는 지금 결정한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 미만으로 지급할 때는 따로 정한다. 종전에는 조례로 되어 있던 것이 이 조례를 새로 개정하면서 이렇게 되었거든요. 차후에는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개정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가 볼 때 일부에서 지금 질문을 드렸는데요. 여기 보면 그러면 영 제33조 1항 있잖아요. 이것 바뀐 개정안 조문이 안 써 있어. 제15조 1항을 제33조 1항으로 바뀌겠다는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중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법규 개정에 따라 인용되는 조문번호 관계 법규에 맞게 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박승희 위원님으로부터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7년의회사무처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의회사무처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순서상으로는 윤석윤 사무처장님이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검토했고 미리 했음으로 충분히 숙지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입니다마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서면으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ㆍ2007년도의회사무처제2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 위원님.
처장님, 금년 한 해 동안 잘 살림하신 것 같은데 인건비 상으로 봤을 때 지금 큰 차이가 없고 일용인부에 대해서만 조금 저기 되었지요?
그렇습니다.
1년 동안 하시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어떤 쪽에 세출에 좀더 추가를 했으면 좋았다는 것 혹시 없으신가요?
의정활동 관련해서 각종 연찬회라든지 공청회, 토론회 그쪽으로 전문위원실하고 계획을 해서 예산과 시간을 좀더 투입을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회 추경이요.
성용기 위원님.
성용기 위원입니다.
본관동 재배치 공사해서 재배치 공사가 5억 8,800만원이 증액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5억 8,800은 현재 운영위원회 회의실을 포함해서 주로 2층에 기능이 많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외빈접견실이라든지 또 의장님실 쪽에 시설변경에 따라서 부의장님실 이전이라든지 운영위원회 사무실이라든지 그리고 3, 4층에 상임위원회가 전부 다 상임위원회 등으로 옮겨가게 되면 약 280평 정도가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쪽에 새로이 의사담당관실이 이전 재배치를 포함해서 층간에 조정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칸막이 변경 및 각종 인테리어 그리고 그 동안 설비가 굉장히 16년차되어서 노후되었기 때문에 일부 설비 변경에 관한 사항 등 전부 합해서 5억 8,800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17쪽에 보면 일반운영비라고 해서 1억 8,000이 잡혀서 기정이 1억 5,000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추가 소송비용 및 회의록 유인비 그래서.
7쪽 말씀하십니까?
3,000만원 증액되는 사항은 일부 신공항고속도로통행료조례 건이라든지 최근에 5개 조례 건 관련해서 재의요구가 이미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 거기에 대해서 재의결에 따라서 대법원 소송이 제기가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소송비용하고 일부 회의록 유인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1,500만원 정도를 추가 확보해서 합해서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희 위원님.
박승희 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보면 의회 및 상임위원회 주관 토론회 등 개최시 지급하는 강사원고료나 세미나강사료가 200만원입니다.
사실 5대가 개원돼서 세미나 내지는 공청회를 한 번도 안 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시민단체에서 5대 시의회가 도대체 공청회를 한 번도 안 하고 역할에 있어서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여기 보면 위원들 조례가 무척 많이 올라왔어요. 이것도 시민공청회 과정을 여과해서 그런 절차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에 국제도시 관련해서 국제외국인거주지원조례에 대해서 공청회를 합니다.
본 위원은 물론 집행부와 같이 협조해서 하는 사항인데 11월 25일과 11월 27일 양일간 세미나 및 공청회를 하거든요. 이 예산은 삭감으로 했는데 이것은 제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200만원 외에 의정운영 업무공통업무추진비 내에서 박 위원님 공청회 건이 바로 시작되게 되면 지원 가능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가용예산이 없다고, 사실 의회의 바람직한 상황은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조례를, 몇 개나 됩니까.
위원장님, 본 위원은 평소에 이런 생각을 가져봐요. 우리가 140일 가지고는 이제는 의회 회기일수가 부족하다. 이것을 법정 한도 내에서는 어떨지 몰라도 존경하는 조남휘 위원님이나 윤지상 위원님이나 성용기 위원님, 한도섭 위원님도 다 공감하실 거예요. 이 자리에 안 계신 이은석 위원님이나 이재호 위원님, 김용재 위원님도 자리에 안 계시네.
왜 그렇느냐 하면 의회회기일수가 그 동안에 140일로 한 것은 참 잘 한 것입니다.
바깥에 천막 농성하는 것도 안타까운 일인데 그래서 공청회라든지 세미나 이런 것도 의회 회기일수에 넣을 수 있는 방안은 어떻게 됩니까?
본회의 일정이 있고 휴회기간 동안에 상임위원회 활동이나 공청회는 자유롭게 회기하고 상관 없이 하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을 기하는 측면에서 공청회 이것은 회기하고 별도로 많이 하실수록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자리에 계신 의 사담당관님, 총무담당관님 위원들이 공청회나세미나할 때 적극적으로 행정적인 지원체계도 말이죠. 의회가 직원이 몇 명이 늘어났습니까?
13명 늘어났습니다. 13명 증원됐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역할을 다 해 줘야 하거든요.
공청회 자료준비라든가 아니면 세미나 자료준비를 의원들이 일선에서 가장 밀접한 지역 현안에 대한 조례제정이라든지 이런 것 할 때 반드시 여과과정이 필요하거든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의견을 위원장님께 건의사항으로, 앞으로 의회에서 이런 공청회나 세미나가 활성화될 수 있는 예산의 확대를, 지원을 요청하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은 박승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공청회라든지 뭔가 의회가 활성화될 수 있는 장치라든가 제도를 마련해서 예산이 남지 않도록 정말 돼 있는 예산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도섭 위원님.
사무처장님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7쪽에 보면 방청석에 학생들 오죠? 7쪽을 보시죠. 맨 밑에, 중학생이 됐든 학생들 중식비 준다고 했는데 어떻게 주는 것입니까?
구내식당에서.
구내식당에서 저기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오는 학생들을 다 그렇게 줍니까? 때가 됐으면.
주로 회의를 11시에 하다 보니까 마침 그 때 식사시간과 대체적으로 맞물리게 됩니다.
그러면 식사비 돈 자체는 의회에서 주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뒤에 9쪽에 보면 앞에 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돈을 실비로 보상한다고 했는데 실비라는 것은 어떻게 저기 합니까? 9쪽에.
올해 2007년도에 증인으로 참석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없었죠. 그러면 실비를 보상한다고 하는데 실비는 어떤 개념으로 두시는 거예요?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여비기준으로 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실비라고 합니까?
이상입니다.
한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위원님.
회의중에 위원님들간에 본예산안에 대하여 타당성 및 적정성 등에 대하여 충분히 토론한 바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7년의회사무처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성용기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7년도의회사무처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세출예산 143억 6,397만 5,000원을 원안대로 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8년도의회사무처예산안(시장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의회사무처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전에 자료를 위원님들이 검토하셨기 때문에 사무처장님의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마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서면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ㆍ2008년도의회사무처예산안검토보고서
그러면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위원님.
성용기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쪽을 보시면 6쪽하고 7쪽하고 맞물려 있는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해서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일부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의정활동을 하면서 상임위원회가 상당히 많이 강화되고 있어요. 제가 느끼는 것은 부의장의 업무추진비 용도는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부의장의 업무추진비 용도부분을 구체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어요.
부의장님이 어차피 소관 상임위원회도 해당되기도 하고 또 의장님하고 행동을 같이 하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편성기준상으로만 의장, 부의 장으로 갈라놓고 과부족분이 생겼을 때 상호 연계해서 쓰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원이 대부분 속해 있는 상임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업무추진비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기존까지는 120만원이었는데 130만원으로 되고 부의장이 200에서 21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상임위 쪽이 더 증액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해 주셨는데 업무추진비에 대한 용도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래요.
의원님들간에 상호친목 부분입니까? 아니면 어떤 부분입니까?
이것이 두 가지 업무추진비가 있는데요. 하나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고요. 또 하나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의원님들에 해당되는 경우는 대외적인 시책추진은 원칙적으로 안 되도록 되어 있고요. 내부적인 구성원들 그래서 의원님들 또는 사무처직원들을 대상으로 기관운영을 하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부의장님이 200만원이고 상임위가 120만원 기존에 채택된 부분에 대해서도 상임위원장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왜냐 하면 실질적으로 상임위의 역할이 상당히 많은데 부의장 부분에 대해서, 물론 그분들이 하시는 역할도 있겠지만 증액하는 부분도 문제가 있습니다.
오히려 상임위원장이나 예산특별위원장에 대한 부분의 증액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도 느끼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의장과 의장님간의 관계에서 같이 공동으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례가 있는지는 여기에서 물어볼 수 없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상임위의 위원장들의 업무추진비에 대한 부분이 더 많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 저희가 1년여를 집행해 보니까 성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일리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실제 연말이 돼서 불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부의장님하고 상의해서 부족한 상임위원회 위원장님하고 같이 연계해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은 행자부에서 나온 예산편성기준이 있기 때문에 일단 내역상으로만 이렇게 구분해 놨고 실제 쓰는 부분은 호환해서 쓰는 방향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추진비 부분이 민감할 수도 있겠지만 한번 정도는 반드시 짚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이 부의장의 역할, 상임위원장의 역할 다 있는데 그것의 역할,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과연 위원들간에 얼마만큼 내부적으로 진행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고 그 부분들이 앞으로 각성을 해 본다는 부분에 대해서 예결위에서 다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의장님, 부의장님, 이렇게 세 분 의장단 업무추진비 건에 대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하겠습니다.
반드시 내용도 공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적용하는 것이 예산편성지침이라는 것에 따라서 하는 것이죠?
네, 편성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편성을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타시·도 의회를 보니까 좀 달리 운영하는 데도 있어요. 그것은 좋은 방법을 채택해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윤지상 위원님.
큰 예산을 봤을 때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가 상당히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큰 내용이 뭔가요?
의회청사 신축비가 60억 상당 빠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렇죠. 그 다음에 의회저 널지가 내년도에 6회 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인쇄물이 1만 5,000부 되는 것으로 있습니다. 실제 1만 5,000부가 다 우편물로 배송이 되나요?
일부 우편물하고 의원님들이 실제 많이 가져가십니다.
실질적으로 의회저널을 본 위원이 사무처에 질의했었는데 의회저널은 의원으로 나갈 수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많이 주셔도 의미가 없잖아요.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의원별로 지금 저희가 50부씩.
그런데 50부를 의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는데 이 부분이 무용지물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각 군·구별로 의원님 탐방해서 내보내잖아요. 그런 것 자체도 소위 얘기하면 자기 지역구에 주려고 했더니 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선거법에 걸리기 때문에.
직접 전달하는 것은 가능하더라도 우편에 의해서 보내는 것은, 홍보팀장이 직접 설명을….
홍보팀장 김동희입니다.
지금 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지방의회 의원 또는 특정정당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내용이 게재된 의회 기관지를 통, 리, 반의 장이나 일반 주민 또는 매 세대에 배부하거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이러한 내용이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위반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되고요.
하신다면 그쪽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구독요청이죠, 일종에. 구독요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보낼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50부라면 33명인데 뺀 나머지는 어떻게 구독신청이 들어와서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구독신청하고….
공공기관은 부치는 것이죠.
기관에 배포하는 것이 9,000부 이상이 됩니다.
유관기관이 9,000부 되고요.
됐어요. 자료로 나중에 주시고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이 자기가 의회저널지에 게재됐으니까 보내려고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보내려고 하는 일도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자체를 소위 얘기하면 공직선거법에 저촉된다고 하니까 처장님 말씀대로 제가 직접 주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의회사무처에서 소위 얘기하면 윤지상 같으면 윤지상 의원이라고 쓰지 않고 의회사무처에서 해당지역에 단체 이런 분들한테 관계 없다고 들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잘 활용해서라도 의원이 활동했던 사항을 각 해당 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해 주셔야 공직선거에도 저촉이 안 되고 우리가 만들 수 있는 5회에서 6회로 늘어나는 의미도 있는 것이지 사실 그렇잖아요.
처장님 말씀하신 대로 9,000부 정도가 유관기관이라고 했는데 유관기관도 깊게 따져봐야 돼요.
유관기관에 9,000부 정도 보낼 정도는 안 되잖아요. 한 구에 몇 십장씩 보내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이것도 한번 내년도에는 배부방법을 나름대로 사무처에서 검토하셔서 아니면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언제가 좋다든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의원이 신청한 데로 보낼 수 있다면 보내주는 것은 의회차원에서 보내도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의원들한테 150부 안 해도 되잖아요. 괜히 돌렸다가 선거법 걸린다면 좋은 일 하다가 나쁜 일 되잖아요.
이것은 분명히 내년도에는 사무처 내부에서 기준이나 이런 것을 검토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처장님, 인건비에 대해서 처장님한테 추경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금년도 본예산에 비전임계약직에 대해서 예산을 했다가 나중에 삭감이 됐었는데 혹시 내용 아시는 데까지 설명해 주세요. 우리가 왜 16명을 해야 되는 것인지.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명은 채용돼서 근무하고 있고 12명을 추가하려는 사항인데 기본방침이 계약직보다는 일반직을 증원시키는 것으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해서 삭감하시는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하는 방향으로?
네, 12명 삭감.
12명, 그러시고 만약에 지금 이 우리 기본급에 있는 이 전임계약직에 대한 기본금액 예산은 예비비로 둬서 실적 또는 수요가 발생되고 했을 때는 또 사용해도 관계없죠? 4명분을 하되 나머지는.
그렇습니다. 그것은 가능합니다.
관계 없겠어요?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상 위원님.
네, 조남휘 위원님.
네, 조남휘 위원입니다.
12쪽 좀 봐 주실까요. 12쪽 중간에 보면 국제행사 성공을 위한 국내의 협력관리비에서 2,000만원 예산이 돼 있죠?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어떤 내용으로 이런 2,000만원 예산이 필요한 건지.
아시아경기 유치를 하시면서도 굉장히 태국이라든지 해외방문을 하셔서 많은 돈이 듬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서 사실 금년도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 관련되는 예산을 외빈초청여비 해서 7쪽의 5,000만원하고 지금 말씀하신 11쪽의 국내외 협력하는 예산 2,000만원 업무추진비를 세워 가지고 아시아경기 또는 도시엑스포 관련해서 교류협력 과정에서 소요된 비용들을 제가 충당하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지난 아시안게임 유치와 관련해서 많은 활동을 해서 아시안게임이 유치가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죠?
도시엑스포도 역시 마찬가지 차원 아니냐 이거죠?
이 2,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가면서 도시엑스포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한 움직임이 조직위원회를 통해서 활발히 움직이는데 우리 의회차원에서 2,000만원 또 5쪽에 있는 5,000만원 해서 과연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필요한 금액이 이것 가지고 되겠느냐. 그렇게 판단이 서는데 견해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실까요?
이게 전년도까지 없던 예산을 금년도에 최초로 세운 예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수요를 예측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초기년도에 7,000만원 정도면 적은 예산은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우선 상반기 집행하시면서 필요하다고 하면 집행을 추가 협의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우선 7,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그 차원으로 보신 거군요.
그러니까 홍보전략에서 홍보가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성공적인 개최여부에 갈음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판단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유의를 하시고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보기에는 적은 예산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잘 판단하셔서 추경에 반영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또 아시안게임 또 도시엑스포 가장 중요한 인천의 브랜드를 높이고 또 경제적인 상승기대효과를 가져오는데 지대한 위원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박승희 위원님
박승희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조남휘 위원께서, 본 위원은 거기에 연관해서 말이죠. 우리가 집행부에서 도시엑스포 성공을 위한 200개 도시와 MOU를 지금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MOU를 체결하는 데 아시안게임에 있어서 우리 시의원들의 역할이 있었듯이 도시엑스포 성공을 위해서 우리 시의원들의 일정 역할이 필요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예산 배려가.
그리고 지금 시집행부에만 그것을 우리가 거기에 대해 방관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의회도 같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같이 팔을 걷고 같이 나서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의정공통비 말이에요. 지금 6페이지 보게 되면 MOU 체결하면 시청을 방문하면서 우리 의회도 방문을 많이 하잖아요?
그것을 보게 되면 우리 의회를 상징할 수 있는 어떤 그래도 국제적인 행사인데 하다 못해 의회를 상징하는 기념품도 나가야 되는데 이런 예산배려를 좀, 배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11페이지 2,000만원은 전년도에 비해서 잘 편성한 것은 바람직한 사안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국제교류를 보게 되면 여기 7페이지 말이에요.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우리가 앞으로 지금까지 체결한 국제도시를 시집행부도 체결하고 우리 의회도 체결했지만 같이 교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나왔네요. 호놀롤루라든가 앵커리지 같은 경우에는 5대 의회 와서 한 번도 방문을 못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동안에 우리가 사각지대에 있는 국제교류를 체결하고도 교류를 못 하고 있는 도시에 지금까지 보게 되면 태국은 몇 번 정식 우리 체결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왕래가 너무 잦아요.
이것을 서로 거점도시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예산을 다루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여기 방청 학생 예산 편성한 것 있죠? 13페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이들한테 대해서 민주주의 구현의 장을 실현하고 있는 우리 지방의회를 견학시킴으로 인해서 재원을 높이려는 목적이 있는데 지금 어디 가서 보니까 이것도 학교가 인천에 10개 군·구로 골고루 학생들이 방청할 수 있는 교육청과의 업무협조가 필요할 것 같아요.
보면 여기 가까운 데서만 오지 계양구에서 도 오고 서구에서도 오고 그래서 좀 의회를 활성화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승희 위원님.
네, 한도섭 위원님.
처장님, 이게 2008년 예산이죠?
그렇습니다.
이 예산하고 조금 동떨어진 얘기입니다마는 지금 시의회를 증축하고 있죠?
그런데 처장님한테 지금 묻겠습니다.
거기 보면 의회를 찾아오는 손님도 많고 또 시의회에 기사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원 중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사가 대기할 수 있는 장소가 지금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의회를 증축하고 그러면 타 기관에서 찾아오는 기사들이 있을 테고 또 우리 자체도 의회에 기사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어떤 한자리에 가서 있게 하는 것이 모습이 좋지 않을까 아니면 지금 그게 없다 보니까 우왕좌왕하고 그냥 꼭 이상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처장님, 오늘 회의 이상은 의회에 안 계시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새로이 청사 짓는 쪽에 의회 관련해서 기사대기실을 따로 확보합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어요?
네, 당초계획에는 없었는데요. 기사들 건의사항도 있고 그래서 그 동안 집행부 기사대기실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대체시설로 했는데요. 의회 자체는 원래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또 지하에 열람실에 있던 기사들을 사무실로 배치를 했는데 기사의 특성상 불편함이 있다고 해서 따로 확보를 하기 때문에 그쪽을 일정기간 쓰도록 하시고요. 부족하게 되면 추가 확보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실정으로 그것을 만들고 있다면 거기에 대한 예산도 필요할 텐데 하다 못해 무슨 뭐 쇼파라도 놓으려면 이런 예산에는 전혀 없는 것 같아서….
그쪽 예산 가지고 충당을 하고 있고요. 집기라든지 그런 것들은 저희 전체 의회의 집기를 구입할 때 필요한 것은 같이 구입설치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한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네, 성용기 위원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쪽에 보시면 의장단협의체부담금에서 증액이 됐는데 산출근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전국의 의장단협의회에서 쓴 돈을 가지고 의원수 비례로 해서 가르는데요. 기본 자치단체별로 100만원은 기본으로 하고 의원수에 따라서 하면서 전년도에는 62만원이었던 게 이번에는 76만원으로 1인당 돈이 증액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항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일부 단가가 조정돼서 지금 76만원 하던 게 67만원으로 지금 지난 10월 2일날 협의회에서 최종통보가 와서 그 내용을 부분적으로 290만원 정도 감액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지상 위원님
윤지상 위원입니다.
회의시간에 위원님들과 본예산에 대하여 타당성 및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토로하였습니다.
따라서 2008년도 의회사무처 예산안은 세출예산 100억 5,382만 3,000원 중에서 예산은 136쪽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부담금 2,616만 6,000원 중 290만 6,000원 삭감, 예산은 144쪽, 145쪽 비전임계약직 마급의 기타직 보수 중 기본급 2억 4,960만원 중 1억 8,720만원 삭감, 4대 보험료 2,024만원 중 1,518만원 삭감, 퇴직금 2,080만원 중 1,560만원 삭감, 총 2억 2,088만 6,000원을 삭감하여 세출예산 총 98억 3,293만 7,000원으로 수정해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윤지상 위원님으로부터 2008년도 의회사무처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가결을 동의하셨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수정동의에 찬성하신 바와 같이 2008년도 의회사무처 예산안은 세출예산 98억 3,293만 7,000원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된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및 각종 안건심사준비 등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이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중식도 거른 채 회의에 참석하여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윤석윤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의회사무처 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5분 산회)
접기
○ 위원아닌참석의원
김용근
○ 출석전문위원
김중진
○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윤석윤
총무담당관 최한영
의사담당관 최현모
홍보담당 김동희
(인천광역시)
예산담당관 박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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