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160회 [정례회] 1차 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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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7년 11월 2일 (금)
장 소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회사무처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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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시 09분 감사개시)

1. 의회사무처행정사무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41조 동법시행령 43조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의회사무처에서 실시한 의회행정과 의정활동지원 등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함으로써 의정활동지원기능을 강화하여 의정발전을 도모하고 아울러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시와 견제기능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의회사무처와 우리 시의회는 의정활동지원과 의정발전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해 왔다고 사료됩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는 평상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면서 의정발전을 위해 개선이나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이 있으시면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처 관계기관 여러분들께서도 본 감사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의 순서는 증인선서, 간부소개, 업무보고, 질의·답변, 감사결과 강평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에 의거 증인의 거짓이 있을 경우 고발함으로써 위증을 방지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사무처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사무처장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윤석윤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와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11월 2일
의회사무처장 윤석윤 외 일동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무처장님으로부터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처장 윤석윤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담당관 최한영 담당관입니다.
의사담당관 최현모 담당관입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최경환 위원입니다.
문교사회전문위원 유한경 위원입니다.
산업전문위원 오병집 위원입니다.
건설교통전문위원 김동호 위원입니다.
특별전문위원 김동현 위원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저희 의회사무처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늘 이끌어주시는 이근학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2007년도의회사무처주요업무보고서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에서 1년 동안 나름대로 추진했습니다만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시면 좀더 열심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윤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업무보고서 내용과 제출된 요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순서로 들어가기 전에 여기에 지금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님들이 참석해 계신데 10시부터 각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있고 준비도 해야 되고 해서 자리를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위원님.
성용기 위원입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님이 의회사무처로 오셔 가지고 지금 몇 년 되셨나요?
1년 4개월 됐습니다.
우리 의회의 어떤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많은 고생도 하셨고 또 적극적으로 열심히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열심히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가셔도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국회하고 시 집행부 같은 경우는 안건을 작성하여 제출하기 전에 사전에 법률적으로 충분하게 검토할 수 있는 기능이 사실 정비되어 있는데 국회 같은 경우는 법제실이 있고 시 같은 경우는 법제심사팀이 있고 그런데 우리 의회의 경우는 조례 등의 안건을 만드는 부서와 안건을 심사의결하는 상임위원회의 중간에 안건을 접수하기 전에 법률적으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기능이 미비하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에서 아까 업무보고에도 두 분을, 의원 1인당 직원 1명이 보좌역할을 수행 가능토록 인원을 보강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빨리 진행됐으면 하거든요.
지금 현재 의회의 인원이 상당히 늘어났는데 실질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입법을 보좌하고 의회에 보좌할 수 있는 어떠한 인원은 피부로 와 닿지 않아요,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이 아니고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보이지 않게 불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사무처의 몸집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효율적이고 그런 생산적인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사실적으로 상임위의 기능이 강화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상임위원회의 기능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입법활동을 서포트할 수 있는 직원이 좀더 보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내용적으로 동의하고요. 국회를 보게 되면 한 3,000명 정도 사무처요원이 되는데 그 중에서 의원보좌관역으로 되어 있는 인원이 한 2,000명이 되고 나머지 1,000명이 상임위원회 또는 전체 사무처에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실 조건상 인원이 더 있다 하더라도 현재는 상임위원회에 배치하기가 어려운데 새로이 증축동이 내년 2월부터 사용이 가능하게 되면 보고드린 대로 최소한 현재 3명이었던 인원을 4명 혹은 5명까지 벌써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8명까지는 저희가 바로 올리는 쪽으로 집행부하고 협의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 외의 법안에 대해서 는 입법기능하고 심사기능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입법해 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다고 그랬을 경우에는 다소 중복되는 점들이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입법기능은 입법기능대로 따로 보강할 계획으로 두 곳을 같이 보강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이 빨리 시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드리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의회사무처 직원의 사기진작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선호부서의 사실 조건은 어떠한 경제적인 인센티브하고 승진과 관련된 사항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무환경이 양호할 때 직원들이 선호하는 부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러한 조건들 중에서 승진과 관련한 어떠한 인사적인 시스템이 우수한 부서가 직원들이 가장 선호하는 부서가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의회사무처에서도 이러한 사항들이 보장될 때 우수한 직원들이 의회로 오려고 하고 또한 기존 사무처에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집행부로 떠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사무처에 전입하는 직원들을 추천할 때 기존 전문위원실, 담당관실에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직급별 승진연도, 승진서열 등을 충분하게 고려하여 상하급간에 불만이 없도록 추천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에서 승진문제하고 경제적인 부분에서 경제적인 것은 의사수당 쪽으로 가는데 좀 막혀 있는 상태고요.
승진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5대 들어와 가지고 거의 95% 이상 인원이 전부 다 교체가 돼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승진은 직원들 스스로 느끼기에도 절대로 집행부에 뒤지지 않고 잘 승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들 전입할 때 추천의 방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상임위원회에 배치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과 전문위원님에게 추천을 받아서 우선적으로 배치하고 있고요. 사무처에는 총무담당관이나 의사담당관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외부의 청탁형태보다는 내부에 필요한 인원으로 해서, 될 수 있으면 기존에 있는 직원보다는 고참이 아닌 그런 새로이 갓 승진한 직원들을 받아 가지고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석 위원님.
이은석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한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비와 관련된 내용이든 의회와 관련된 내용이든 항상 꼬리를 달고 다니는 것이 얼마나 많은 의정활동의 결과물들이 나왔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항상 외부에서 평가를 하는데 뭐 숫자상으로 보면 저희가 굉장히 잘하고 훌륭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또 미진한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육심리학에 보면 사람으로 하여 금 어떤 목적된 행동을 더 잘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두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요.
하나는 상이나 칭찬 또는 보상을 통한 정적강화의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그 사람들이 그 행동을 하는데 불편함을 느끼는 요인들을 제거함으로써 그 행동을 촉발하는 부적강화의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그래서 의정비가 올라가고 여러 가지가 발생해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잘 하게 하는 것도 좋은데 때로는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부분이 불편하고 그것들이 번거로운 부분들을 우리 사무처에서 조금 더 합리적으로 개선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다 열정적으로 촉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비근한 예를 들자면 국회도서관이 대한민국 3대 도서관인 것은 알고 계시죠?
우리 시의회 도서관 상황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아울러서 여기 자료요구에도 되어 있습니다만 이 얘기는 지난번에 제가 언급을 했기 때문에 크게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만 의원연구활동에 관한 부분도 개인에서 상임위로 돌림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의원들이 활용하기에 불편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저러한 부분들을 사무처에서 조금 더 정교하게 고쳐서, 분명히 예산은 잡혀 있는데 그 예산을 사용하는 절차와 과정들이 복잡하니까 의원들이 접근할 수 없고 지난번에도 지적이 나왔습니다만 조례와 관련된 특별전문위원들이 있습니다만 거기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여러 의원님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더 많은 조례가 나올 수 있고 더 질 좋은 조례가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추상적입니까? 구체적으로 적시할까요?
그렇게 해서 사무처가 그런 제도적인 부분들을 고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희 위원님.
박승희 위원입니다.
저는 주요 업무보고에 보면 7페이지 국제자매도시 교류활성화 강화강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에 우리가 아시안게임을 유치하는데 촉매역할을 했고 또한 의원들의 외교력이 상당히 효과를 봤고 또 네팔이라든가 미얀마, 태국 이런 나라들에 대한 우리 인천으로 유치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이 의회의 몫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몽골이나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죠.
시정을 명품도시 건설하는데 위상에 맞는 그런 국제화가 요구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의회도 여기에 대해서 같이 국제관계에 대해서 발벗고 나서야 되는데 지금 보면 그냥 집행부에서 혼자 장구 치고 북 치고 다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가령 인천시를 방문하는 공무원 중에는 해당도시의 시장도 있지만 항상 의장이나 부의장이 대동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국제도시에서 인천시청만 방문하고 의회는 아예 일정에도 안 들어가 있단 말이죠. 이것은 국제관계에 있어서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가 아닌가, 이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가령 베트남에서도 왔는데 거기에 같이 대표단을 위시한 단장이 시장, 부시장이지만 항상 의회 의원들이 포함됐는데, 그래서 그런 관계가 집행부와 긴밀한 협조가 안 되고 있다 이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집행부와 협의해서 집행부의 각종 의전적 해외교류라든지 업무적, 시찰적 이런 경우에 의원님들 참석하시는 것은 협조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저희가 여행경비와 관련해 가지고 180만원이 1년 기준경비로 되어 있고 30%가 국제교류하는데 쓰도록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처음이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의회 자체의 계획에 의해서 거의 130% 다 써버린 결과가 돼 가지고 집행부 쪽에서 여행경비를 부담하지 않고서는 저희 의회는 예산이 다 소진돼 버린 상태라서 같이 보조를 못 맞추고 그랬는데요. 앞으로 그런 부분을 여행경비와 여행 스케줄하고 연계해 가지고 같이 집행부하고 보조를 맞춰서 의회가 국제적인 교류활동에 소외되지 않도록 시 집행부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민의 날을 전후로 해서 자매도시의 대표단들을 초청했어요. 거기에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같이 연찬회에 참석하면서 시의 자매도시지만 또 우리 의회와 자매도시를 맺고 있는 미국의 앵커리지시라든가 천진시 이런 시는 우리가 시 집행부와는 교류가 활발한데 우리 5대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지금까지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기타큐슈는 매년 여름축제 때 우리 의회에서 대표단이 방문했습니다만 다른 도시는 그냥 자매도시 MOU만 체결해 놓고, 글쎄요. 5대에 들어와서는 그러한 실적이 전무하고 기왕 우리가 힘들게 자매결연을 체결했으면 상호인적, 그렇다고 우리 의원님들이 다 가는 것이 아니고 대표단이라도 한두 분이라도 가서 그러한 국제교류를 맺어놓은 연결고리를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지난번에 어디입니까, 자매도시 미국 버뱅크, 필라델피아, 앵커리지, 호놀룰루, 기타큐슈, 하이퐁, 멕시코 메르다시 등 대표단이 와서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물론 나라마다 특성이 있습니다만 항상 지방의회의 역할이 참 중시되고 있는데 거의 보면 우리 의회가 그런 데서 소외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주도적으로 연찬을 해서 그나마 빛을 발휘했거든요.
앞으로는 우리 의회도 국제교류에 대한 내실화가 돼야 되겠다, 그리고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자매결연을 체결해 놓고 몇 년 동안 한 번도 서로 내왕도 없이 할 바에는 차라리 이런 자매결연을 확대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왕에 맺어놓은 자매결연은 내실을 다지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물론 집행부에서도 10개 포스트별로 해 가지고 두바이, 휴스턴, 멤피스, 토론토, 상트페테르부르크 참 좋습니다. 여기 8페이지에 보면 시 국제교류 추진계획인데 여기에도 어차피 국제교류에 있어서 결국 예산을 집행하고 나중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할 사항도 있고 그러면 의회에서 참여의 폭을 넓혀서 우리 국제도시에 대한 의회의 위상제고와 또한 의원들이 지난번에 아시안게임에 성공했듯이 우리 의원 외교활동이 이제는 더 가일층 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사무처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여행성격들, 교류내용들이 집행부하고 보조를 맞춰서 의회가 꼭 참여가 되도록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집행부를 방문하는 지방의원이 있으면 반드시, 의장님이 의전행사로 많은 일정을 쪼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1부의장, 제2부의장의 역할이 바로 그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세심한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다음에는 19페이지 우리가 그 동안에 5대 시의회에 와 가지고 토론회, 세미나를 많이 개최했죠. 여기 보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정책토론회, 인천산업단지 포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 위원도 참석해서 우리가 시민이 원하는 방향대로 우리 의회에서 공청회라든가 토론회를 해서 걸러줘야 되는데 그 동안 의회가 사실 자성해 봐야 되지 않는가.
공청회는 몇 번 했습니까?
공청회는 사실상 못 했습니다.
한 번도 못 했죠.
그래서 사실 본 위원은 죄책감을 느끼고 자성합니다만 바로 인천시민의 요구가 상당히 봇물처럼 터져나오고 있어요.
물론 우리 의회에서 앞으로 시민 공청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좀 여과과정을 거쳐서 조례 발의 같은 것도 시민공청회, 1차적으로 의견을 접근해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처장님도 공감하시죠?
여기 보면 토론회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했어요. 보니까 제일 우리 문사라든가 이런 데서도 전무한 것 같아, 이것 볼 때는. 기획행정위원회도, 그나마 산업위원회라든가 건설위원회에서 토론회, 세미나를 했는데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우리 의원들이 공청회라든가 아니면 토론회를 하고자 할 때 적극적으로 행정적인 지원을 이 자리에서 강력하게 주문하는데 처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상 위원님.
처장님 그 동안 열심히 잘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으신 것에 대해서 우선 축하드리고요.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사기진작책을 여러 가지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한 며칠 전에 경제청에 갈 일이 있어서 갔다오다가 얘기를 나눈 게 있는데 우리 기능직인 운전직의 최고 직급이 몇 급인가요? 혹시 아시는 데까지 말씀해 주세요.
6급까지 가능합니다.
운전직도요?
제가 이름을 거명하기는 그렇지만 한 15년 정도 근무하셨는데 아직도 9급인 분이 계세요.
제가 볼 때는 우리 행정직으로 따지면 최소한 6급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바로 우리 처장님께서 시로 들어가시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기능직의 처우개선이 아주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시의회 자체 내에서도 그런 거지만 인천시 전체로 봤을 때는 기능직에 대한 처우의 직급조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금년에도 보니까 기능 6급하고 7급 이렇게 분담이 됐는데 아주 좋으신 것 같습니다.
특히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속기나 운전이나 여러 기능직에 있는 분들의 그런 애로사항을 실질적으로 접근하셨으니까 시에 들어가셔도 관심 있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것이 최근에 우리 의회를 손상시키는 보도 자료가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우리 의회도 이 자료에 보니까 정보공개 자료로 해 가지고 나간 것이 있네요, 보니까. 해서 우리 경비 쓰는 내용의 어떤 결재라인이 내용 자체를 정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지금 보도에 의한 것으로 보면 전혀 사리에 맞지 않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느냐, 처장님 내용 아시잖아요? 경제청에서….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실제로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에서 최소한의 그런 것들의 내용을 숙지하고 있었을 텐데 어떻게 그런 사례들이 의회를 총괄하시는 처장 입장에서 그런 보도가 나간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을 내부적으로 정리할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해당 집행부에서 장부정리라고 할까 서류 정리하는 과정에서의 잘못된 부분들 그런 것들은 다 그 해당부서에서 얘기해 가지고 재발되지 않도록 이야기했습니다.
얘기했어요?
그리고 아까 보면 의회사무처의 고유 저기가 아니라 우리 시 정부 전체 내에 그런 것을 연계해서 한번 더 생각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청사 재배치 사업인데 사업비에서 많은 잔액을 남겨서 6층까지 올리시고 그 다음에 일부 재배치 사업에 사용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본관동 전체 인테리어까지 전체 다 하는 겁니까? 이 금액 가지고.
본관동 하는 것은 5억 8,800 범위 내에서 주력하는 것은 2층에 대해서 회의실이라든지 고치는 부분에 주력하고요. 나머지 쪽은 설비 쪽, 의회설비도 아까 마이크마냥 굉장히 오랫동안 썼기 때문에 냉·난방이라든지 보조시스템들이 많이 노후화됐거든요. 그쪽에다 주력하고 사무실 쪽은 칸막이 재배치하는 정도로 우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신관동을 예쁘게 지어서 들어가야 되는데 실지 본관동에 이왕 손대시는 김에 예산을 내년에 확보해서라도 아주 정말 우리 일부 여직원들은 화장실에 비데도 설치해 달라는 얘기도 있고 하는데 이런 고급화할 수 있도록 처장님이 가시기 전까지라도 어떤 그런 쪽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서 의회 건물 분위기가 좀 새로운 맛이 날 수 있도록 처장님이 마무리해서 가시면 좋겠어요.
말씀하신 내용은 내년도 본예산에 일부 또 반영했습니다.
일부 반영했습니까?
네, 의회 대표적으로 본회의장 천정 부분이라든지 저쪽에 화장실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제가 따로이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관할 때도 화장실 비데기관계 때부터 논한 게 있었지만 선진화로 가는 명품도시로써 하려면 최소한 반만이라도 그런 것을 설치해서 우리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도 진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설치 원하는 분들이 많은데 하실 수 있습니까?
내용 잔액이 있는데요. 그것 가지고 소요되는 금액하고 잔액 대비해 가지고 추세가 그러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봐서는 처장으로 오셔서 제일 잘하신 금년 한 해가 되는 것 같은데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남휘 위원님.
조남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의 입법고문, 법률고문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현재 고문 1명과 입법고문해서 법률고문 2명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런 법률자문을 해 주고 있는 그런 분들이 5대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2007년도에 한 120건 이상 상정되어 있죠?
그런데 그런 각종 의안에 대해서 충분하게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그럴 부분 등이 많이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인원이 적지 않은가 해서, 그래서 늘려야 될 부분이 좀 있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상태에서는 어차피 저희가 상임이 아니고 외부에서 자기 본업을 하면서 말 그대로 자문, 고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상태는 크게 부족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퍼센티지로 보면 4대하고 5대하고 한 200% 이상 건수가 늘었는데 그래도 이분들 가지고 충분히 가능한 것인지?
부족하면 바로 위촉하면 되기 때문에….
위촉만 하면 돼요?
네, 사안에 따라서 추가 위촉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마치고 그 다음에 국제화재단에 출연금 있죠?
그런데 22억 5,100만원 이것이  94년도부터 실시해서 14년 동안 쭉 해 왔는데 이 출연금이 못 박혀져 있는 금액입니까? 아니면 그때 그때 서로 상정해서 어떤 규약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자치단체별로 기준을 만들어서 비율별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앞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저희 직원들도 거기에 파견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합에 준해 가지고 공동으로 재단을 운영하는 것이니까 재단이 필요하다고 했을 경우에는 계속 나가는 것으로 봐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 시가 여기에서 가져올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나요?
유형, 무형으로 1년 내내 이루어지기 때문에 딱 꼬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해외연수에 관련해서 의원들이 간 분이 없죠?
재단예요?
네, 재단 멤버로써.
재단하고 매치해서 간 경우는 없습니다.
작년에는 제가 갔는데 올해는 없어서 출연금만 내고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이거죠.
거기 프로그램에 추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작년에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2억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올해는 1억 3,900인데 그러면 내년에도 같은 금액으로 합의된 금액입니까?
거의 같은 수준의 금액이 됩니다.
그러면 이 전체 22억 5,100만원이 못 박혀져 있는 금액은 아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22억이라는 하고 것은 저희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됐기 때문에 과거 것부터 쭉 한번 살펴보려고 일단 시작만 했는데 아직까지 그 동안에 추진한 것에 대한 공과 실, 문제점 그것까지 깊이 검토는 못 했습니다.
사실 국제화재단에 대해서 주된 업무는 시의 국제협력관실에서 운영하고 있고 저희는 의회 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일단 한번 이 부분도 사무처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고 위원님들 해외연수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연계시켜 봐야 되겠다는 정도 수준에서 시작단계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더 관심을 갖고 의회가 좀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본, 미국, 프랑스, 중국, 호주 이쪽에 있는 해외사무소 직원들의 숫자가 아주 적어서 그분들이 각종 자료나 어떤 활동을 해서 가져온 정보들을 국제화재단을 통해서 인천시로 가져오는 것이 굉장히 미진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어떤 건의를 통해서 인원을 증가를 하고 우리 시가 거기 도시나 국가에서 얻어올 수 있는 경제적 가치나 또 그들의 각종 보건, 의료 이런 것 등 해서 많은 자료를 가져와야 우리 시가 발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렇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남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재 위원님.
김용재 위원입니다.
아침 일찍 나오셔서 고생이 많습니다.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의회청사 재배치 계획안을 쭉 보니까 문제가 한 가지가 있어서 말씀드리겠는데 뭔가 하면 변경 후를 보면 운영위원장실이 2층에 있고 운영전문위원실이 3층에 있고 운영위원회 회의실이 4층에 있거든요. 좀 이것을 어떻게 한 층으로 해서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재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가능하죠?
네, 그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성용기 위원님이나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입니다마는 조례제정에 관한 문제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3월에 일본 운영위원장 회의에 갔다 오면서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느끼고 전통의상에 관련한 부분을 법안팀하고 만나서 의논하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만들려고 노력했는데 아직까지 안 만들어졌어요.
이것은 뭐냐하면 우리 입법기능이 제대로 안 된다는 것, 야단을 치면 좀 하는 척하다가 또 안 하면 안 해 버려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까지 왔어요. 아직까지 안 됐어요. 언제까지 그런 식으로 할 것인지. 그래서 제가 아예 입법지원팀 자체를 없애라고 그랬어요.
차라리 상임위원회에다가 그것을 줘서 상임위원회에서 만들고 그 다음에 집행부하고 의논해서 문제점이 없는가를 확인해서 처리하는 것이 옳지 입법지원팀이라고 만들어놓고 어디 구석에 처박혀서 노는 것인지. 그런 식으로 해서 무슨 입법지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 시민단체에서 의원들 의정비 인상한다니까 고작 재·개정이 아닌 입법안을 만든 것이 하나밖에 안 된다는 식으로 신문에 나올 정도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년 3월부터 그렇게 오래 끌었다면….
아직까지도 안 넘어왔습니다.
굉장히 저도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 회의할 때 사무처의 예산이고 뭐고 전혀 세우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다른 안이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의원들이 이 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매번 그 사람들하고 신경전을 벌여야 되냐고.
그러면 차라리 의원이 다 의안을 만들어서 주면 그것만 검토해 주실 거냐고,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보좌기능이라는 것은 검토의 기능이 아니지 않습니까?
의원이 보좌관이 없기 때문에 무슨 입법사항을 할 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 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서로 의논하면서 가야 되는데 그런 기능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내 주머니에 있는 것이 아니니까 내 사람이 아니니까 그렇다고요.
그래서 지난번 사무처 편제할 때 제가 주장했던 것이 그거예요. 입법지원팀 자체를 없애버리고 상임위원회에다 다 집어넣어라. 그래서 의원 1인당 1명의 직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만드셔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입니다.
마찬가지 문제인데 지금 현재 우리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며칠이죠?
10일입니다.
10일이죠?
이번에 실질적인 우리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며칠입니까?
7일입니다.
7일이죠?
그런데 인천시가 지금 예산이 올해도 엄청나게 올랐어요. 아까 오다가 신문을 보니까 5조가 훨씬 넘습니다.
그런데 7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더군다나 문교사회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해당 부서가 워낙 많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것은 뭐 행정사무감사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인데 이것에 관해서 벌써 네 번째일 거예요.
이것을 행정자치부에 그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라고 그래도 제기를 안 했나 봐. 어떻게 된 겁니까?
의장협의회에서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사무처에서도, 인천시에서도 중앙정부에다가 필요성을, 그러니까 실질적인 기간으로 10일을 해 달라는 등 이런 어떤 행정자치법안에 관한 문제를 제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지 않았죠?
해 달라고 몇 번 했는데 왜 안 한 거죠? 그냥 의장협의회에만 맡기면 되는 건가요?
그것은 다소 늦어서 죄송합니다마는 바로 오늘이라도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물으니까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되죠. 사실 의원들 사이에서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 안 되느냐 하면 그것을 하게 되면 모든 직원들이 다 나와야 돼요. 더군다나 요새 공무원노조가 굉장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데 공무원노조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의회사무처는 뭔가 하면 의원들이 의원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늘리는데 소홀하다는 것은 뭐냐하면 집행부의 눈치를 보는 것으로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사무처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에다가 꼭 늘려야 된다는, 아니면 실질적인 기간을 열흘로 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명시해서 올려주세요.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시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간단하게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조남휘 위원님.
조남휘 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요구자료 21쪽인데 2007년도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집행현황 해서 있는데 보고 계신지요?
맨 위에서 네 번째에 보면 예결특별위원회 경비 이렇게 해서 집행예산액이 2,200만원인가 그렇게 되어 있고 집행이 15.3%로 되어 있어요. 다른 기본공통경비는 67%, 여기는 15%, 이런 결과가 왜 생기는 거죠? 예산 세울 때도 다른 데 기본공통경비의 1/10밖에 안 세웠는데 이렇게 많은 잔액이 남아 돌아가는 원인이랄까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예결은 주로 연말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에 내년도 본예산을 다룰 때 주로 활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간에 뭐 1회 추경, 2회 추경, 정리추경도 있고 그런데 그 기간중에만 사용하는 경비가 돼서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2,200만원이 예산 자체가 너무 과다한 것 아니에요?
작년도 실적을 보게 되면 다 쓰지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편성기준대로 편성을 했는데.
그 때만 사용하니까 이런 결과가 생긴다는 얘기시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남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가 대충 되신 것으로 알고요.
순서적으로 강평순서가 되겠는데 정회를 하지 않고 바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준비를 하는 동안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우리 의회에 방청하는 것 있죠?
요구자료 49쪽을 보면 2007년도 의회방청 견학 운영현황 및 향후계획이 나와 있는데 여기 이런 것이 나와 있어요.
너무 방청객들이 학생위주로 짜여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본회의장에서 회의를 하다가 가끔 위도 보고 그러면 학생들이 정말 진지하게 보는 학생들도 있는 반면에 어떤 학생들은 굉장히 지루해 하고 정말 마지 못해서 방청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반인과 학생들의 비율을 앞으로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사무처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식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꼭 방청이라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 하면 학생방청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음으로써 오히려 회의장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요즘 어떤 민원에 의해서 방청하는 지역주민들이 있어요. 이분들을 가끔 보면 어떤 보이지 않게 의원들에게 억압감 같은 것을 주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의정활동을 하는데 불편함을 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방청객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초청 자체를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처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평순서입니다.
의회사무처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처리요구사항 2건, 건의사항 2건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처리요구사항 2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원 입법활동 지원 강화방안으로 입법지원과 안건의 사전 법률적 검토 지원기능 강화대책을 마련할 것.
두 번째로 운영전문위원실과 운영회의실, 위원대기실이 연계 운영되도록 재배치할 것을 촉구드립니다.
다음은 건의사항 2건으로 첫째, 사무처 직원에 대하여 수당 등 경제적인 인센티브 강화 및 인사적인 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사기진작 방안을 강구할 것.
두 번째로 행정사무감사 일정시 공휴일 제척에 관한 행정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촉구드립니다.
의회사무처장님께서는 위 지적사항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의회사무처에서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한 사항이 의정활동 지원과 의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아침 일찍 회의에 참석하시어 의정발전을 위하여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신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윤석윤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는 11월 13일 본회의 종료 후에 개의하여 의회사무처의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8년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감사종료)
접기
○ 출석전문위원
김중진
○ 피감사기관참석자
(의회사무처)
처장 윤석윤
총무담당관 최한영
의사담당관 최현모
기획행정전문위원 최경환
문교사회전문위원 유한경
산업전문위원 오병집
건설교통전문위원 김동호
특별전문위원 김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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