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159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확대 축소 초기화 인쇄 다운로드 용어사전 도움말 창닫기
제159회 인천광역시의회(폐회중)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7년 10월 22일 (월)
장 소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160회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운영계획안협의건
접기
(11시 1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제160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정례회 운영계획안협의건을 심사하고자 개의를 하였습니다.

1. 제160회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운영계획안협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60회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운영계획안협의건을 상정합니다.
최현모 의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최현모입니다.
제160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59회 임시회에서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이 의결됨에 따라 2007년 11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로 본회의 6일, 상임위원회 활동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5일, 휴일 10일 등 총 37일간 운영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제1차 본회의는 11월 1일 오전 11시 개의하여 제160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인천광역시장·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및 기타안건을 처리한 후 지난 10월 8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재의요구된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5건의 조례안 재의의건을 의결하고 이어서 행정사무감사활동을 위한 휴회의건을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1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 및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시정연설 및 2008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과 인천광역시 및 인천광역시교육청의 2007년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을 처리하고 2007년부터 2011년 정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이어서 예산안심사 등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휴회의건을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제3차, 제4차 본회의는 각각 11월 29일과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일간에 걸쳐 인천광역시 시정전반에 관한 시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차 본희의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전반에 관한 시정질문을 1일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이어서 조례안 및 기타안건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휴회의건을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7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 의결한 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고 폐회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휴회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으로는 11월 2일부터 11월 12일부터 총 11일 중 휴일 4일을 제외한 10일간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11월 14일부터 11월 21일까지 총 8일 중 휴일 2일을 제외한 6일간은 각 상임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 및 인천광역시교육청의 2007년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세입·세출예산안 등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한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은 11월 22일부터 11월 28일까지 총 7일 중 휴일 2일을 제외한 5일간으로 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인천광역시 및 인천광역시교육청의 2007년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8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아울러 시정질문을 마친 12월 4일부터 12월 6일까지 3일간은 각 상임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현재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은 총 9건으로 박승희 의원님, 신영은 의원님 외에 스물두 분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거주외국인지원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고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관광공사설립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체육진흥협의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문교사회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윤지상 의원님 외 스물다섯 분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외국인근로자서포터즈지원조례안, 인천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한도섭 의원님 외 열세 분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농어촌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교통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안건발의 등으로 향후처리안건이 추가될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사일정운영계획안을 협의하여 결정해 주시면 운영에 착오없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60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현모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네, 성용기 위원님.
성용기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중에 보니까 11월 1일날 저희 인천광역시의회에서 발의했던 신문지상에서 문제가 됐던 5개 조례안이 다시 재의결건으로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리고 싶은데 어느 분이?
재의결건이니까 집행부에서 의회에 재심의를 요한다 해서 재의요구가 들어왔는데 정책기획관님이 답변해 주시면 되죠?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먼저 이 부분에 재의하게 된 배경이나 동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듣고 싶은데 기획관님이 솔직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민간투자 사업에 대한 의회와의 사전협력관계 또 대시민에 대한 오픈, 뭐 그런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투자과정에서 제기됐던 문제점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보완을 하기 위해서 위원님 발의로 조례를 개정, 제정을 했죠. 재개정을 했는데 저희 집행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여러 가지 협력관계 그런 차원은 좋지만 법은 법이니까 법의 범위를 일탈하게 되면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뜻이라 하더라도 법의 그릇 안에 담을 수 있도록 그런 취지에서 본 내용들이 법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재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네, 법의 일탈이라는 얘기는 상위법의 일탈이란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서 대한 조례하는 발의하는 의원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연구하고 자료를 많이 검토해 본 결과 실질적으로 집행부에 대한 시각하고 저희가 입법을 의뢰한, 전문가 집단한테 의뢰한 부분하고 시각 차이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이 부분이.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시대에 어떠한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의회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상위법이 있다고 해 가지고 상위법 부분에 대해서 해석하는 유권해석이 어떤 식으로 되는가에 문제될 수 있는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적인 지식은 많지는 않지만 제 짧은 지식으로는 지방자치의 어떠한 역량을 발휘하고 국회에서 만든 법에 무조건 순종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지방자치의 어떤 힘과 파워는 지방자치조례나 의회에서 이런 역할들을 찾아가는 겁니다. 하나의 투쟁이에요,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게 된 부분이 집행부의 불평등한 계약이라든가 민자투자유치사업을 하는데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지 못하고 하나의 예를 든다면 용유도, 무의도에 캠핀스키와 계약했던 그런 거라든가 포트먼컨소시엄에 도시기반시설과 관련된 부분보다도 주택투자사업으로 주택분양, 아까도 분양으로만 되고 녹지부분이 줄어들고 그런 부분, 또 개인이 사 가지고 있던 매립할 때 단가 조성원가, 땅을 또 지금 공시지가 거의 평당 100만원 가까이 되는 시세차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집행부를 도와줄 수 있는 조례 역할도 할 수 있고 또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의결과정이나 승인과 동의를 구하는 절차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에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를 발의하면서 저희 의회에서도 굉장히 부담을 갖는 조례였어요, 사실은 이런 부분이. 왜냐 하면 같이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래서 한 건도 빠뜨림없이 전부 다 다섯 건의 조례를 다시 재의의건으로 올라와서 어떻게 보면 대법원으로 가는 시의회와 집행부간의 법적인 투쟁, 그런 대립되는 각이 서는 그런 부분인데 이 건에 대해서 한 건도 수용을 할 수 없다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기획관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네, 위원님들이 시민들을 위해 사랑하는 마음에서 또 지방자치정부의 이익을 위해서 같이 이렇게 공조를 함으로써 실보다는 득이 많다 그런 판단이 드는데 저희 집행부 쪽에서도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외자유치 과정에서 유치라는 것이 어떤 기업성을 가지고 있는 건데 기업이라는 것은 또 사전에 절대적으로 보안유지가 강해지는 부분도 있고 해서 쉽게 어느 사업을 오픈했다가 어떤 경쟁사 이런 데에 대한 서로 경쟁관계에 접할 수도 있고 또 지역주민들이 사전적으로 해서 대화를 하다보면 좋은데 그것이 개중에 또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들이 있다 보면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늘어지다 보면 결정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해서 현실적인 어려움도 의원님들이 거의 공조를 하고 시민과 공조하는 것 못지 않게 부작용도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자체적으로 변호사를 통해서 중앙정부의 의견을 여러 가지 들어본 결과 일단은 현재로는 법의 범위를 많이 벗어났다. 그런 면에서 저희가 재의를 요구하는 거고 근본적으로 의회의 어떤 협의, 협력 없이 양 수레바퀴가 같이 돌아가야 되는데 한쪽만 돌아가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일단은 모든 조례가 아무리 법이 좋은 법이라고 하더라도 법을 맞추지 않은 그런 조례, 조례는 어떻게 보면 법의 하위개념인데 조례에서 갖는 여러 가지 제안사항, 다시 말해서 상위법령이 꼭 그것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제한을 두는 것 자체가 조례가 갖고 있는 아픔인데 그런 부분에서 근본적인 위원님들의 취지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알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꼭 조례가 안 돼도 이런 부분에서 의회나 시민들한테 그런 어떤 오픈이 안 된 것이 발생되는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많이 저희도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은 일단은 법적인 관계에서만 봐 주시면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부연해서 우리 정책기획관님한테 드릴 말씀은 여기서 뭐 정확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의회의 입장을 발의하는 의원 중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린다면 지금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이고 자유시장경제를 지향하는 하나의 국가인데 우리 신문지상에서도 뭐 다 아시겠지만 일국의 국가원수가 그놈의 헌법을 얘기하는, 운운하는 그런 법질서를 흔드는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법이 지금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혼돈상태예요, 사실 그런 부분이.
헌법이 있고 법률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조례가 있고 거기에 규칙이 따라가는 그런 법체계 속에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지방자치시대에 실질적으로 우리 조례라고 하는 부분을 하위개념으로 만들어 놓고 국회에서 만든 법률을 가지고 시행령을 또 만들어 놓고 해서 우리 지방자치에 맞는 지방의원의 어떠한 역할 부분들이 상당히 축소가 되고 한정이 돼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다섯 가지 조례가 상위법하고 충돌이 될 수 있는 법률가의 해석이 또 있겠지만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무조건 상위법에 이건 저촉이 되니까 우리가 알아서 기자 그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지방의원은 지방의원으로서 가지고 있는 권리와 권한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중요한 이런 조례부분에 대해서 한 건에 대한 조례에 대한 서로 상의도 없이 100% 다 재의를 요구하는 이 부분도 저는 사실 불만족스럽습니다, 이 부분이.
이 부분은 처음 의회에, 저희 집행부에 올 때부터 집행부의 사전의견을 전혀 듣지 않고 법안이 상정된 그 부분에 대해서 역시 집행부에만 된 것이 아니고 저희도 이런 부분을 의회에서 만들 때 이것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어떤 서로 의견을 정리할 수 있었던 시간이 없었고 막바로 나오니까 저희도 당황스러웠고 그러다 보니까 우선은 좀 양자, 의회는 의회대로 지방의회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법의 차원을 넘어서 좀더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자고 한 것이 이것이고 저희는 그런 취지, 정신은 좋은데 충분히 현실과 또 어떤 상황에 대해서 집행부하고 전혀 의논 없이 어느 날 안건상정이 되다보니까 당황스러웠고 그런 부분에서 서로가 조금 미숙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전에 의회 나름대로 발전적인 노력을 저희 집행부하고 같이 논의를 했더라면 좀더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불가피한 상황은 정리가 되고 그랬으면 좀더 원활하게 양자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그런 면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 면이 아쉽다고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성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재 위원님.
네, 김용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성용기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부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다양화되고 다변화된 사회현상이고요. 그만큼 시민들의 욕구가 많이 분출되고 있죠. 그래서 법이라는 어떤 테두리에서 다 그것을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시민의 대표로서 의회 의원들이 그 조례를 제기한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시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 재의를 요구하기 전에 그 근본적인 취지에 대한 뜻은 다 아까 이해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는 근본적인 원인을 어느 정도 담을 수 있는 또 다른 안을 집행부에서 내놓았습니까? 아니면 가지고 계신지.
그것을 말씀해 주셔야만 재의가 현실성 있게 받아들일 수가 있지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그러한 역할을 하지 않고 단순히 재의만 요구한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겠죠.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는 이것에 대한 수정안이라든가 또는 새로운 안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여러 가지 언로의 부족, 협의, 협조의 부족,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것을 재의요구할 때 같이 첨부물로 보낸 게 있습니다.
그래서 늘 의회하고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창구,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몇 가지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한 것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조례화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요, 아까 존경하는 성용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투쟁입니다.
그러니까 시 정부와 시의회가 투쟁도 하고 투쟁만 하면 결국에는 합의점이 없겠죠. 협력하기 위해서는 대화와 화해를 해야 되는데 그에 관한 어떤 노력들을 시집행부에서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석 의원님
네, 이은석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의회에 하나 묻고 집행부에 하나 묻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5대 의회가 개원한 이래 1년이 지났고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를 끝내고 나서 지방자치법에 묶여있는 행정사무감사기간에 대한 것을 법 개정 등의 건의를 통해서 좀 조정을 하자는 의견들이 제시가 됐었는데, 아, 기획관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아직까지 뭐 결론적으로는 크게 바뀐 것은 없는데 그 동안에 이런 것을 어떻게 활동들을 했는지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저희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저희가 매년 1에서 11 범위 내에서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그 사항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립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사무감사 기간을 늘리거나….
아니 그게 아니고요.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법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서 의회와 관련된 규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총 회기일수는 조례로 정하도록 자율권을 부여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저희가 140일 이내로 했고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것은 열흘 이내로 법으로 묶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바이러스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100일 이내로 규정을 해 놓고 열흘 이내로 하라고 하면 관계가 없지만 총 회기일수는 굉장히 늘어나는 반면에 행정사무감사는 열흘 이내로 공휴일을 포함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시간적으로 굉장히 박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건의들을 해서 자율성을 갖도록 해 보자고 위원님들이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안 바뀐 것은 저도 알고 있으니까 어떠한 어떠한 노력들을 했는지 그것을 잠깐만 잠깐 말씀을 해 달라는 얘기였는데요.
지금 즉답하시기 어려우시면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번에 상정이 예정되어 있는 안건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관광공사설립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어느 분이 답변하시는 게 맞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개정이유에 대해서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혹시 수익에 대한 고려가 반영되어 있습니까?
네, 항공사업을 인천관광공사가 참여했을 경우에 지분에 대한 것들은 세부적으로 논의가 되겠지만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들어가신 거예요, 아니면 기타사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동북아의 항공운송의 중심역할로써 시에서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어떤 명품도시로써 선도적인 역할을 위해서 지역항공사를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인천의 관광에 어떤 중추적인 역할을 하면서 수행하고 있는 관광공사가 참여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결정이 되어서 참여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시뮬레이션 근거는 없겠습니다만 인천지역 항공사가 설치가 되면 인천지역의 관광에 미치는 어떤 파급효과에 대해서 조사가 된 게 있습니까?
아직 그런 것은 없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뭐 이것은 상임위에서 구체적으로 따지도록 하겠습니다만 조금 조례 포인트가 잘못 잡혀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인천지역 항공사를 설립하는 게 국제공항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국제공항은 허브공항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환승률이 채 20%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허브공항이 아닙니다.
실제로 허브공항이 되려면 환승률이 한 30% 이상은 올라가야 되고 유럽의 프랑크푸르트나 히드로공항 같은 경우는 한 70%까지 환승률이 생겨서 환승승객에 대한 그런 고려가 되어야 되지 단순히 인천지역 항공사를 만든다. 거기에 관광공사가 참여한다. 이게 반드시 인천지역 관광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하여튼 이런 조례가 올라온다고 하니까 어떠한 취지에서 이것을 제안하셨는지 여쭙고 싶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재 위원님.
예, 김용재 위원입니다.
금방 나오신 분 다시 좀 나오시죠.
소속이 어떻게 되는지 좀….
관광공사에서 나오셨나요? 아까 관등성명을 얘기를 안 했네. 어디에서 나오셨어요?
관광진흥팀장입니다.
팀장이 나왔어요?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팀장은 답변을 할 수가 없어요. 상임위원회에서 답변할 수 있는 사람들은 서기관급 이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정책기획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저보다도 항공업무를 전에 보던 기획담당관이….
기획담당관님 나오세요.
항공업무보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게 아니라요. 관광공사가 잘 아시다시피 사장이 있고 그 밑에 쭉 있는데 직원들이 머리밖에 없어요.
실제적으로 실무를 하려고 하는 직원들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언제, 어떻게 보강하실 겁니까? 일만 자꾸 이렇게 벌여놓고 실제 일할 사람이 없으면….
지금 관광공사가 일부 직원을 채용을 했는데 그것이 지금 도시엑스포 그쪽에 거기 가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요. 인력을 앞으로 관광공사가 맡을 일들이 많은데 현재까지는 계획단계이다 보니까 인력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컨벤션센타 운영이라든가 기타 관광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인력이 늘어야 될 것이 김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재 여러 가지 예산사정 이런 것 때문에 여의치가 않은데 그 상황을 봐 가면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것은 전문가 실무 집단들이 일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보니까 음식 관련된 집합적인 시설 그 다음에 월드스트리트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관광공사를 보면 사장 혼자 다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것에 대한 전문가도 아니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일이 추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소관업무이긴 합니다만 항상 답답해서 되도록이면 빨리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직원들을 채용하고 실무진을 단단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 조례안보다는 그것을 먼저 물어보고 싶었어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 주시면 아무래도….
관광공사에 지적을 해 봐야 답이 안 나오니까.
그러면 관광과에 행정사무감사 때 많이 지적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잠깐만요. 이 답변 때문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이 자꾸만 들락날락 거리는 것이 안 좋아서 지금 관광공사의 항공 관련 조례일부개정 때문에 여쭤 보려고 공무원을 불렀는데 없잖아요? 답변 대상자가 없어.
무슨 얘기냐면 먼젓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실·국장님들을 꼭 참석시키라 한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이었는데 지금도 보니까 관광공사라든가 아니면 집행부의 책임자가 나와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안 나왔죠?
왜냐 하면 팀장님은 워낙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에서 답변할 수 있는 그것이 안 돼요. 그렇다면 최소한 과장 이상급이 와서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을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먼젓번에도 얘기했는데. 정책기획관님이 총괄적으로 그런 업무라든가 조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시는 분이니까 다음부터 운영위원회 할 때는 조례안이라든가 이런 안건이 들어온 그 부서에 답변할 수 있는 책임자가 오시라고 그러란 말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꼭 전달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책기획관님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의사담당관….
들어가세요. 김용재 위원님.
다른 것이 아니고요. 조례 입법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복식에 관해서 조례를 만들기로 하고 한 6개월 전에 제가 의회에 조례 만드는 팀이 있죠?
네, 입법조사팀하고 심사팀이 있습니다.
어떤 시안을 주고 여러 가지 줬는데 아직도 안 가져와요. 도대체 의회의 입법조사팀이 있을 필요가 없을 정도인데 어떻게 된 거죠? 거기에 인원이 몇 명이 있습니까?
2개 팀에 직원이 2명씩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입법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확대가 아니고 어렵지 않은 건을 가지고 지금 6개월 이상 질질 끌면서 제대로 못 만들어 내는데 무슨 확대가 필요합니까?
지난번에 또 개편안 나왔죠? 개편안 어떻게 됐습니까?
개편안 보류시켰습니다. 적절치 않아서 보류시켰어요.
차라리 입법지원팀을 없애세요. 없애고 그것을 각 상임위원회별로 다 배정을 시키세요.
그래야 뭔가 이루어지지 이것 도대체 6개월이 지나도 하나 못 만들고 어려운 일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김용재 위원님….
무슨 일을 하는 것인지.
지금 그 부분은 의사담당관님한테 말씀드려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 먼젓번에 의장단과 얘기를 할 때 앞으로, 지금 김용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법령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 때 말씀하시기로 하고요.
또 조남휘 위원님.
의사담당관님한테 질의를 드려야 되나, 시정연설하고 관계된 것은 150 몇 회 같은데 그 때 시정연설이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해 가지고 전부 안 자체가 뒤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왜 어떤 때는 앞에 있고 어떤 때는 뒤로 있고 그래 가지고 먼젓번에 질의드린 예가 있는데 이번에도 뒤로 들어가 있네요?
시정연설은 시에서 예산….
시정질문하고….
아, 시정질문이요?
네, 시정연설도 중간에 들어가 있죠, 그렇죠? 시정질문이 뒤로 가 있는데 그 부분이 앞으로 이런 룰에 의해서 계속해서 움직여 질 건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이번 회기는, 당초에는 제159회 때 하려다가 일정이 안 맞아 가지고 정례회로 3일을 연장시켰는데요.
연초에 연간 회기일정 받을 때에 똑같이 1년간 계속 하는 것으로 해서 받을 때 정립을 꼭 일치하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 이것은 대개 뒤로 통괄적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그 다음에 농수산물 관계된 분이 누가 하셔야 되나?
나오세요.
답변이 가능하겠어요?
농정과장 이현용입니다.
과장님, 농산물하고 FTA와 관련해 가지고 조례 올라온 것 보니까 뭐라고 그럴까요 이것이 한국의 그래도 농업기반이나 축산 관련해 가지고 보호·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봐 지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뭐라고 그럴까 수수료 관계를 이렇게 농산물센터에서 인상을 해서 더 받아야 되겠다 하는 그 안 추진 같아요.
그런데 국가나 시가 추진하고 있는 방향하고 방향 자체가 어긋나 있다고 봐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견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윤지상 위원님이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받지 못했습니다.
축산물도매시장의 수수료를 상향하는 쪽으로 아마 조례발의를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직접 제가 통화를 한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봐서 이것이 왜 오히려 인하 쪽으로 가야 보호·육성에 틀이 잡히는 것으로 봐지지 않냐 이것이죠, 객관적으로 볼 때.
그런데 여기 보면 상향으로 돼 있다고요, 수수료율이. 그래 가지고 소위 얘기해서 농축산물 관계에서 경쟁력이 있냐 없냐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견해를 말씀해 주십사 하고 그 기본 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축산물도매시장이 그러니까 경매,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상장 수수료가 20/1000으로 돼 있습니다. 20/1000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타 전국적으로 공판장, 축산물공판장 수수료를 봤을 때 약 25%까지 30%까지도 돼 있고 법에는, 농산물 농안법상에는 40%까지 한도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데 청과 같은 소채, 야채 이런 부분도 40%까지 상향돼 있는 부분을 하향시켜서 경쟁력에서 한국 뭐라고 그럴까요 청과물 관련해서도 같이 코드가 그쪽으로 방향이 틀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죠. 경쟁력이 있는 쪽으로….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도매인들이 거기에서 경매가 되면 낙찰을 받아서 중도매인들이 운영을 중개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중도매인들도 그 부분에 있어서 수수료를 받아 가지고 중개수수료를 가지고 먹고 생활할 수 있는 최소한의 부분은 유지를 시켜줘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20% 가지고 현재는 중도매인들이 어렵다는 얘기가 자꾸 나와 가지고 윤지상 위원님이 그 얘기를 듣고 25%로 올릴 수 있도록 개정하자 이런 발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 틀이 그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얘기다 그것이죠?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 조례 중에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 분한테만 더 질의를 드려볼게요.
인천광역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담당자 계시면 나오세요.
버스기획단장입니다.
기획단장님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새로 준공영제 때문에 만들어진 기획단인가요?
네, 그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여기 법령을 보니까 법령개정에 따른 목적이 대중교통정책자문위원회의 운영 및 심의사항을 일부 확대한 거예요. 확대해서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한다 이런 부분이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12쪽을 보면 이런 부분이 나와요. 제18조 대중교통심의위원회인데 자문위원회인데 위원회 구성에 보면, 2항에 보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런 부분을 18조 개정된 부분은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그러니까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이 부분이 바뀌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바꾼 이유가 뭡니까?
이것이 준공영제를 추진하다 보면 내부적으로 결정할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타시·도도 보면 행정부시장이나 부시장이 되는 것이 준공영제를 추진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으로 타시·도에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그렇게 하는 것이 준공영제 추진에 관심을 촉구하는 면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부시장님으로 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지금 조례를 보면 시에 관련돼 있는 위원회가 많은데 항상 지금도 변화되는 것이 없어요.
무조건 위원회 위원장은 시장 아니면 행정부시장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다루겠지만 이것을 탈피할 필요가 있는데 자꾸만 이것을 돼 있던 것을 다시 이런 틀에 집어넣는 것 같아서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위원회의 간사님들이 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제가 일부러 드리는 거예요. 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룰 텐데 앞으로 이런 틀을 탈피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획단장님께서는 유념해 주시고요.
여기 대중교통정책자문위원회가 몇 분 정도로 구성이 됩니까? 여기 스무 분 이내 하나, 몇 분이에요. 알고 계세요? 대중교통자문위원회의 인원수. 여기 안 나오네. 스무 분 이내로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맞죠? 여기 안 나와요. 그런데 제가 그 전에 들은 기억으로는 20분 이내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제가 그전에 의문점이 하나 있었는데 실제로 대중교통정책자문위원회라면 대중교통 운송을 하는 업자 중에서 한 명이나 두 명은 들어와 있어야 되겠죠, 그분들이 전문가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관련돼 있는 것을 심의할 때는 빠지고 그렇게 제척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왜 대중교통정책자문위원회에 지금 업자 중에서 1명이 없어. 그것 알아 보셨어요? 그런 부분이 안 들어가 있어요. 개정할 때는 그런 부분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누구 아시는 분 있으면 한번 물어봐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업자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번 물어 보세요, 누구 있으면, 없어요. 정확합니다, 없어요.
그래서 왜냐 하면 없을 거예요. 제가 그 전에 들어서 아는데 그래서 이런 법 개정을 할 때는 숫제 현실적으로 행정부시장이 당연직 위원장으로 되는 것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대중교통정책자문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조직체계를 만드는 것이 낫지.
지금 가만히 보니까 개정한 자체를 보면 그렇게 효율적인 것이 아닌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획단장님이 앞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이런 부분이 개선돼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번에 조례 개정하는 저기는 주로 겨냥한 것이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버스 준공영제 쪽으로 겨냥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위원회를 두기 위해서 버스개선위원회를 거론하게 된 것이고 또 거기에 정책자문위원회 최종 단계에 가서 본, 그러니까 버스정책자문위원회가 본회의라고 보고 그 다음에 버스개선위원회라고 해 가지고 소위원회가 구성될 예정인데 거기에는 당연히 버스업자 대표가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도 들어가시는데 다만 아까 부시장님 말씀하신 것은 당연히 현 추세로 봐서는 민간인이 위원장을 하시는 것이 좋은 것으로 저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버스 준공영제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의미도 있고 중간에 의논하다 보면 정책결정을 직접 하셔야 될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부시장님으로 갔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죄송한 말씀인데 아까 대중교통자문위원회에 업체사장님이 들어가시는 문제는 사실은 저희 버스개선기획단하고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잠깐만요. 뭐냐면 여기에 이런 것이 나와 있어서 그래요.
뭐냐면 인천광역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개정이유에 뭐가 나오냐면 법령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의 개정과 대중교통정책자문위원회의 운영 및 심의사항을 일부 확대함으로써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대중교통정책자문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그리고 대중교통정책자문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제가 위원 중에서 예를 들어서 업자 말하자면, 그렇잖아요? 준공영제도 업자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업자가 정책자문위원회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나중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개정안을 다룰 때 그런 것을 유념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위원장도 말 그대로 자문인데 자문위원회에서 정책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말 그대로 자문이니까 거기 위원장은 꼭 행정부시장이 아니어도 된다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고 이해가 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석 위원님.
이은석 위원입니다.
본 협의의 건은 원활한 회기운영을 위해서 제기된 안건인데 오늘 회의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신 결과 제160회 제2차 정례회 운영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이은석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160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계획안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안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폐회 중임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의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의 이정호 정책기획관님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김중진
○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 최현모
(기획관리실)
정책기획관 이정호
(문화관광체육국)
관광진흥담당 임승문
(경제통상국)
농정과장 이현용
(건설교통국)
버스개선기획단장 유호민
 
위로가기